제13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27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결산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결산검사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 대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증하여 문제점을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5회계연도에 집행된 결산내역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일정은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10시 14분)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전체적인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 음양으로 도움을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2,993억 2,70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3,122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2,374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748억 5,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93억 2,70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3,122억 9,500만원으로 129억 6,8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28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 11억 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517억 1,600만원은 이월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93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2,374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129억 5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89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122억 9,500만원인데 비해 세출결산액이 2,374억 3,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잉여금이 748억 5,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사고이월이 129억 6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2,700만원입니다.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614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유입니다. 예산의 이용 사용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41건에 15억 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에 4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의 이체사용은 총 8건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66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킴이운동 중에 12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아시아공원 재정비 등 총 7건에 43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아시아공원내 「시와 그림의 광장」 공원조성 등 14건에 85억 6,5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126억 1,3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중에 104억 4,700만원을 징수하고 93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말 현재는 총 12종에 13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72억 3,4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중에 35억 1,100만원이 발생하고 28억 7,1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말 현재는 77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594억 1,8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중에 264억 7,400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에는 2조 858억 9,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 말 물품현황은 78종에 112억 400만원입니다.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신규취득으로 8억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승용차 전자복사기 등 16종의 모든 물품매각으로 4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회기가 이번 추경예산을 다룸으로써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새로운 시작에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잠깐 보니까 일본의 모 자치단체가 부도상태로 지방자치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운영방식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지금 보면 소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를 보더라도 조정교부금이 2003년, 2004년, 2005년을 놓고 보면 현격히 감소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정부의 움직임도 보면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방침도 흐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부금이 이렇게 줄 경우에 우리 지방자체단체의 세출에 해당되는 금액이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과세표준을 100% 현실화 한다고 할 경우에 조세저항도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미 강남권에서 그런 부분에 재산세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우리 송파도 이런 부분이 사실상 움직이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재정교부금도 줄고, 또 탄력세율에 따르는 조정자체가 없어지고, 과표도 현실화된다고 봤을 때 지방세 수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위 예산전용 사례인데 한성백제문화제 축하사절단의 경우에 기초적으로 연연이 해 온 행사인데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예산을 잘못 짠 게 아닌가 생각되고, 아울러서 20페이지를 보더라도 예산전용 사항이 연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267억, 2004년도에 304억, 2005년도에는 무려 1,921억이라는 막대한 숫자로 증가됐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를 지나치게 잘못 짜서 편의상 소위 일반예산을 이렇게 전용해 버리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듣겠습니다.
이기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것을 결산검사 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책에 담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탄력세율 감소에 따른 세수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 구청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합니다.
조정교부금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강남, 서초, 중구에 이어서 100%가 넘다 보니까 서울시의 방침이 조정교부금을 교부 안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일반 보통 교부금은 교부를 못받지만 특별교부금조로 해서 작년에 한 122억원 정도는 받아와서 지난 해 살림을 어렵지만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올해는 다시 100% 미만이 돼가지고 다시 조정교부금을 45억 정도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하튼간에 조정교부금 문제가 과거에 쭉 저희가 해왔던 것보다 현격히 줄어듬에 따라서 저희 살림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사업은 많이 해야 되는데 구민복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탄력세율 문제도 지난 해에는 적용을 안했습니다마는 올해 40%를 적용해서 많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래도 또 부동산에 관한 과표가 올라가서 다소 세수증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간에 조정교부금 문제, 또 탄력세율 감소에 따라서 세수가 그동안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미칩니다마는 저희가 시와 협조를 유기적으로 원활히 해서 시의 교부금을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오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고, 또 세수체납이 없도록 잘 징수를 해서 대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전용한 문제라든지 일반적으로 전용이 지난해에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계속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결산을 하다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환경여건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서, 또 미처 예기치 못했던 씀씀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인 계획변동이나 여건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과목에 충실하게 집행을 합니다마는 부득이 해서 전용을 했고, 또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전용이 없는 것이 예산편성을 아주 잘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렇게 전용이 많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한성백제문화제를 추진하면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에서 민속예술단하고 대표단이 오지 않기로 저희하고 당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가까워 오면서 자매결연지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카라칸다시, 몽골에서 한성백제문화제의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경위라든지 규모를 보고 우리가 참석해서 우리 민속예술단이 공연을 하면서 문화교류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나중에 정식제의가 왔습니다. 그런 제의가 왔길래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망설였습니다마는 한성백제문화제를 좀더 성대하게 치르고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매결연도시하고는 상호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면 거기에 대한 체재비를 거기서 부담하고 그쪽에서 오면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카라칸다시에서 23명이 오고 몽골에서 15명이 오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20명이 와가지고 58명이 한성백제문화제 기간동안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공연하고 그런 비용이 갑자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운영비에서 이 정도면 예산절감부분이 있겠다 해서 한 6,0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아주 성대하게 잘 마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앞으로 한국 송파에 있는 민속예술단을 초청해서 그런 교류를 갖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전용이 됐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관계에 대해서도 %는 비슷한데 예산 전체액수는 매년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최익붕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교환을 해서 이런 예산전용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다한 예산전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잘 봤습니다. 그 중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918억이죠. 그런데 과오납반환액이 50억 9,100만원입니다. 즉 수납총액 대비하면 5.5%를 과오납으로 반환했다는 것입니다. 세금고지서가 나와서 맞으려니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아서 구청에 와서 잘못된 것을 본인이 입증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입증이 되면 과오납해서 환불,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50억이라는 돈을 정상적으로 주민에게 부과를 했다가 납부하기 전에 감액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50억이라는 돈을 냈다가 다시 반환한 것입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본 위원도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고지서가 나와서 그냥 믿고 냈습니다. 그것을 하나 반환받기까지의 과정은 적어도 세 번, 네 번 와야 되고 본인이 그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연간 900억을 받으면서 50억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말이지. 그러면 주민들이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00명 내지 200~300명의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세무부서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부과를 했더라도 잘못이 발견되면 납부하기 전에 감액처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냈다가 50억 9,100만원을 되돌려줬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 대해서 큰 부담을 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건에, 건수가 문제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건수가 문제입니다. 몇 건에 50억인지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특이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되 앞으로 세무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 기본취지에는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2005년도의 경우에는 과오납반환액이 51억 9,000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특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롯데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가 행정소송까지 가서 패소함으로 인하여 48억을 롯데에만 환불이 되었고 나머지 소액의 경우에 한 3억이 발생되었는데 913억 중에 3억 하면 0.0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순수한 지방세보다는 국세에 부과되는 소득할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롯데백화점 도로에 「세트백(setback : 후퇴)」된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순수하게 롯데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거치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면 롯데하고 수없이 소송이 있는데 조그만 것은 다 이기고 큰 것은 패소하더라고요. 대기업은 고문변호사가 여러 명 있고, 여기도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세가 약세가 되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롯데에 번번이 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는 소송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과오납 잘못해서 주민이 왔을 때는 교통비인가 여비를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주고 있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건의 의결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45분)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용 위원장님과 소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로 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등이 상승함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2005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남성대변상금 및 사용료 등 추가 재원과 문정1동 청사매각대금 감소한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 유급제에 따른 월정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료와 직원 급량비·여비 인상분 그리고 초·중·고 교육경비보조, 보안패치 중단에 따른 구형컴퓨터 교체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당면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본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 등은 간주처리 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예산총칙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727억 6,5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646억 3,201만 5,000원보다 81억 3,3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7억 7,524만 6,000원이 늘어난 2,400억 2,651만 7,000원으로 3.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5,830만원이 늘어난 327억 3,904만 4,000원으로 1.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7억 7,52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로 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보통세는 70억 7,49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남성대 골프장 사용료 4억 2,940만 8,000원, 주차구획선 증설 사용료 1,176만원, 남성대 골프장 변상금 17억 8,877만 1,000원, 2005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69억 6,028만원이 증액되었고, 문정1동 청사매각대금은 계획 변경으로 11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직장운동부운영 지원 등 간주처리분 4억 9,53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보전금이 3,876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보건지도와 사회복지 등 국고보조금은 2억 8,921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25억 4,2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설명 순서는 예산안을 참고로 예산과목 장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그 장에 해당하는 예산과목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장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5,488만 5,000원이 늘어난 1,107억 7,071만 4,000원으로 증감내역은 예산과목 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구의회직원 급량비·여비 인상분, 구의원 월정수당 등 5억 3,089만원, 기획관리 예산은 교육 및 출장 여비 인상분, 초·중·고 교육경비보조, 직원 급량비·여비 등 7억 8,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 예산은 직원 급량비·여비,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간주처리 등으로 4억 4,34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행정감사 예산은 직원 급량비·여비 6,627만원, 내무행정 예산은 직원 급량비·여비, 통합상황실 설치, 보안패치 중단에 따른 구형컴퓨터 교체, 간주처리 등으로 17억 1,5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은 증액사업으로 직원 급량비·여비, 간주처리와 감액사업으로 국비 재배정으로 국고보조금 감액 등 3억 1,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1억 3,080만 3,000원이 늘어난 999억 1,277만원입니다. 보건 예산은 직원 급량비·여비, 국·시비보조사업, 간주처리 등으로 6억 4,703만 1,000원을, 환경관리 예산은 직원 급량비·여비, 간주처리 등으로 2억 6,218만원을, 공원녹지 예산은 직원 급량비·여비, 다목적 방제차 구입, 간주처리 등 1억 9,49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직원 급량비·여비, 어린이안전공원 운영, 구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인 복지정책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간주처리 등으로 14억 6,207만 7,000원을, 생활보호 예산에서는 국민기초시설수급자 생계·해산·장제비 5억 8,269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가정복지 예산에는 직원 급량비·여비, 보육시설기능보강, 국·시비보조사업, 간주처리 등 2억 9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예산은 직원 급량비·여비, 간주처리 등으로 7억 8,558만원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 예산은 직원 급량비·여비로 1억 5,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쪽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 3,948만원이 늘어난 153억 7,0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 예산에 직원 급량비·여비, 간주처리 등으로 3억 8,750만원을, 치수및재해대책 예산에 직원 급량비·여비 9,417만원을, 도로관리 예산에 직원 급량비·여비, 간주처리로 1억 7,9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직원 급량비·여비, 간주처리 등으로 7,8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3쪽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 예산에 직원 급량비·여비, 통합무선망 구축용 무전기 구매, 간주처리 등으로 4,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는 390만 6,000원이 늘어난 129억 5,96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간주처리로 2억 9,754만 2,000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교통행정관리 세출예산에 직원 급량비·여비, 간주처리, 재원적립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 의료급여기금 사용잔액, 부당이득금에서 6,075만 8,000원의 추가재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를 통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제출해드린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같이 2006년도 예산이 성립된이후 세입부문에서는 문정1동 청사매각 취소로 세입이 감소되었지만,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증가, 남성대골프장 도로사용료와 구거부지사용 변상금 징수 및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편입 등으로 세입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급량비 및 여비가 2006년 1월 12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단가 및 일비 인상액으로 편성되었고 주민복지사업 등에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재산세 부과액 70억7,498만원의 증가와 세외수입 부문에서 남성대골프장 도로·구거부지 사용료 4억 2,940만원 및 변상금 17억 8,877만원 부과,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69억 6,028만원,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22억 5,343만원이 각각 증가됨으로써 문정1동 청사 매각대금 감소분 112억원을 상계하여 기정 2,646억 3,201만원보다 81억 3,354만원이 증액된 2,727억6,5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4억 6,5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학교폭력예방 및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통합상황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600만원이 신설되었고, 문화체육과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6,0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전산정보과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구형 컴퓨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안전공원 운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금년 1월 확정 내시 통보된 국·시비 재배정 사업에서 감액된 시설수급자 생계·해산·장제비 5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방과후교실 설치 및 장애아시설설치를 위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국·시비 재배정 확정·변경에 따라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지도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2억 8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9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에 2억 3,0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3,300만원 등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가암관리사업이 국·시비 지원 감소로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무1과의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비 6,800만원은 국비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지대 및 근린공원 방제를 위해 다목적 방제차량 1대 구입비 4,0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재난관리과에서 통합무선망 구축용 무전기 구입비 724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구입비로 판단됩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6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도 의료급여 시·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해 6,0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6,754만 2,000원 증액 외에 특별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필수 소요경비와 주민 복지사업에 예산을 증액·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 2,646억 3,201만 5,000원 대비 3.1%인 81억 3,354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2,727억 6,556만 1,000원이 편성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는 위원님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하는데 전체 추경액이 약 80억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 의원의 의정활동비, 주로 간주처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이것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로부터 재정 지원금 감소로 인해서 다시 5억을 증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질문했는데 지금 송파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지원사업 또는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많은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내에 양천구나 중구 그리고 강남, 서초에 비해서는 저희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이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요청사항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학교에 대한 지원을 또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제 구청에 대한 신뢰나 느끼는 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확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는 예산의 부족한 부분, 체육진흥공단에서 빠진 부분만 반영을 시켰는데 현실적으로 좀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과 지금 예산안 짜여진 것과 잘 안 맞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치행정과에 통합상황실 설치운영에 1억 600만원이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학교 폭력예방 및 방범용 CCTV가 현재 몇 군데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는 상황실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가로 CCTV를 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범지역이 있으면 더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고 볼 때 이 상황실을 송파경찰서 2층 상황실에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해 주면 사후관리는 전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지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 학교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이 국비 4,000만원, 구비 2,0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박물관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느 학교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 내지 35페이지를 보면 불임부부 사업비로 2억 800만원이 추경으로 신청되었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의 불임부부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떠한 요인이 발생되고 그 숫자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한 일인데 담배는 열심히 제조해서 팔면서 또 금연클리닉 비용으로 돈을 쓴다, 병 주고 약 주는 행정, 물론 돈은 국가로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행위자체가 아이러니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연클리닉도 발생 요인별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그 정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보건지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2억 88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란 것은 지금 현재 액수를 보면 2,400만원 밖에 안 되고, 35%는 9,199만 5,000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상한 것인지, 오타가 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이 그때 안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는데, 보면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 등 인건비로 5,9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는데 거의 6,0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드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총무과장께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결론은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약 한 120억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종토세하고 재산세의 수입이 작년보다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16억 중에 11억원이 일반회계, 5억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16억을 편성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 송파구에 있던 경륜장이 경기도 광주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당초에 경륜장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던 저희 수입이 19억인데 올해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륜장이 여기 있을 때는 본인들이 경륜을 보면서 경륜 복권을 사서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경기를 안하니까 화상으로만 보고 경륜복권을 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억이 들어왔지만 내년에는 아마 이것보다 더 감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줄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5억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8월 달에 재산세 수입을 봐가면서 학교에서 지금 예산요구 들어온 것을 다 해 주려면 한 7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해 줄 수는 없지만 작년도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23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 16억 말고도 한 7억 정도는 더해야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8월 달에 재산세 수입을 봐가면서 작년 수준으로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재산세 수입이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추계한 것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제2차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상황실 설치에 관해서 우선 저희 관내에는 현재 총 60개소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6대, 작년에는 강남구의 예산 2억 4,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총 5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54대 그렇게 해서 6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이것은 학교폭력우려나 방범취약지역으로서 학교주변에 20대, 공원주변에 27대, 순수 방범취약지역에 13대 해서 현재 6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 경찰서 지구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이, 마천, 가락, 풍납, 잠실, 삼전지구대하고 문정파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지구대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 전체예산 37억을 들여서 전체 통합상황실에서 상용인부를 여러 명씩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고 지구대에서 혹시 빠질지 모르는 것을 지구대와 경찰서 양쪽에서 같이 모니터링 해줌으로써 더 강화차원에서 경찰서 2층 상황실에 이번에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6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장소문제는 관할경찰서 지구대와 꼭 상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증설요청이 와 있는 데는 한 40개소가 됩니다. 예산사정 상 금년에는 설치를 못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민원지역에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시키고 있는데 예산확보 되는 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하고, 앞으로도 이런 CCTV 설치민원이 자꾸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가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제의 강점 하에 강제동원 피해조사로 예산이 연초에 전액 국비입니다. 시달이 돼서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피해조사 접수가 된 현재 신청된 인원은 총 688명입니다. 그래서 1차로 655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진단을 했고, 현재 33명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조사가 대부분 일제시대 때 강제노역이 됐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고 지금 상당수는 사망하였거나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수행되는 직원들의 현장출장여비, 급량비, 이 사람들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이 조사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분의 인건비, 그 다음에 업무시 필요한 인쇄물비 등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작년 3월달에 문광부에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구 관내에 있는 삼성어린이박물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응모를 해서 선정된 국가 숙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화폐의 발전과정이나 박쥐의 생태, 인체탐험, 과학탐구, 미술품 감상 등 이런 과정들을 체험하는 체험공간의 일종의 민간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박물관 해가지고 각 학교의 한 학급씩 선정해 가지고 찾아가서 각종 교구재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 또 그 학생들을 박물관에 초대해서 직접 거기에서 체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정방법은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삼성박물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국비 6,000만원, 우리 구비 6,000만원으로 지원해서 약 3,50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국비는 6,000만원, 즉 2,000만원은 박물관 측으로 직접교부를 하고 4,000만원은 저희한테 내려와가지고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 2,000만원, 자비 2,000만원해가지고 1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박찬우 위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사업도 학교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물론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같은 학교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어렵지만 2,00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우리 구 아동들에게 조금 더 우수한 문화체험경험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거든요. 신문지상에도 대재벌이 34조원을 사회에다 기부하는 외국의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재벌인 삼성재단이 어린이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성인들이나 학부모한테 돈을 받아서 어린이들한테는 무료로 주는 방안을 차후에는 강구해 보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탁 보건지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임부부가 상당히 저출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를 낳아라 그런데 나이가 오버되고 정년이 늘다보니까 불임되는 사유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시험관이라든가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데 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국가에서 예상을 적게 했는데 130% 이하까지 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늘려서 간주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11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불임부부가 몇 명인가 물어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신청이 119명인데 저희는 24명을 지급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은영 위원님께서 %가 안맞는다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30억 했는데 예산증액 할 때는 12%, 44%, 44%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는 당초 우리가 배정한 것이고 실제는 12%, 44%, 44% 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금연클리닉사업 운영에 대해서 소은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아이러니컬한 것이 많습니다. 국가가 보훈목적에 의해서 금연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느냐 하면 담배값을 인상해서 담배 못피우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다보니까 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 기금이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실제 금연에 참여하는 수는 적고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금연치료사업으로서는 「파이브 앤 식스」라고 있습니다. 5주 동안 6회를 방문해가지고 50% 이상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골초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5주간 6회 상담 받고, 교육 받고, 약물치료는 특별히 없고, 금연패치라고 붙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의 약물이 조금 흡수되고 그 외에는 특별히 약물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을 통해서 자기 의지로 극복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에 대한 말씀을 저출산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출산에 관한 문제는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첫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출산장려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아이는 낳으라고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길러줄 곳이 지금 있습니까? 애 낳고 나서 세금 몇 푼 공제해 주고, 휴가일수 좀 늘려주고, 의료보험 좀 혜택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를 절대 못 낳습니다.
3개월간 휴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아이를 봐줍니까? 친가 부모도 안 봐주죠, 처가 부모도 안 봐주죠. 그 다음에는 갈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저출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조세나 복지후생 차원에서 다루어져서는 절대 출산장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이를 낳아서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께서도 책임을 지시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담배는 지금 말씀한 대로 조금 이따 500원을 더 올린다고 하는데, 요즘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1갑에 얼마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담배값을 올려서 담배를 끊게 한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을 계속할까요, 정회 좀 하고 할까요?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학교의 도서관 개방을 위한 운영비인지, 아니면 전체 학교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번에 다목적 방제 차는 국비 900만원과 시비 630만원, 그리고 구비 2,47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는 방제차량은 다목적 방제차량입니다. 산불방지도 겸할 수 있고 해충 방제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충구제 위탁은 가로수에만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녹지대는 위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대 골프장 안에 도로부지를 지금까지 남성대 골프장에서 사용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한 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국방부에서 그것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용료 4억 2,941만원은 현년도 세입이고, 변상금은 과거 5개년도의 납부세액과 거기에 대한 가산금 해서 17억 8,877만원을 납부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도면 사항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구의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남성대 골프장의 일부 도로가 송파구유지라는 얘기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왜 이제 서, 물론 그 동안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는 왜 이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하는 의문이 생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 면적 자체는 4만 1,000㎡인데 도면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4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지만, 예산이 한 81억원밖에 안 되고 또 전부 간주처리된 예산이어서 이렇게 아마 초특급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 대개 학교지원사업을 확대한다든가, 또 삼성재단의 박물관 체험을 어린이들한테 무료로 개방·확대시킨다든가,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문제를 담당 공무원께서는 명심하시고 다음 5대 때는 이것이 원만히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맨 끝으로 원내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유실수에 유독성 농약을 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 이것은 유독성 농약이 뿌려졌다면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이세용 소은영 원내선 장경선
정태산 김철한 심언도 이정광
송복용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박달수
총 무 과 장최익붕
자 치 행 정 과 장이성돌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김시건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민 원 봉 사 과 장박신규
전 산 정 보 과 장백철
재 무 과 장이유택
지 역 경 제 과 장류시용
여 권 과 장김태윤
세 무 1 과 장송영무
세 무 2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이정갑
환 경 과 장신성문
주 택 과 장이창호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남대현
지 역 개 발 과 장이>세용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교 통 지 도 반 장허정호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여환주
재 난 관 리 과 장함영기
보 건 위 생 과 장조관수
보 건 지 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