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사무국

1991년 7월 31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91년도제1회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관용차량취득에대한의결의건
4. 제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5. 행정구역조정에따른서울특별송파구의회의의견의건

부의된 안건
1. 91년도제1회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관용차량취득에대한의결의건
4. 제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5. 행정구역조정에따른서울특별송파구의회의의견

(14시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91년 7월 25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배병호 구청장님과 김태수 부구청장, 그리고 이종건 총무국장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배병호  존경하는 장석원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도봉구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25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송파구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제3회 임시회에서 의원여러분을 찾아 뵙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긍정과 자율의 시대를 열어 가는 역사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여러 면에서 전국기초의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듣고 더욱 마음이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3회 임시회는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주신 예산사업은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1,700여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계획기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송파구는 교통, 교육, 유통, 체육시설 등이 비교적 완비된 주거여건과 가로망이나 공원을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이 잘 정비된 쾌적하고 수준높은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전의 잠재력이 그 어느 구 보다도 풍부한 지역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송파구는 선조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이 곳곳에서 숨쉬고 있으며,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의 상징인 서울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뤄낸 자랑스러운 고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루빨리 업무를 파악하여 골목골목에 살아있는 여론이 무엇이며, 그분들의 아픔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간의 입장을 존중하며,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원활한 관계가 정립된다면 우리 송파구는 가장 활력이 넘치는 모범적인 지역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송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항상 깊은 관심으로 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김태희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김태희 부구청장 인사)
  다음은 상수도 사업본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구 총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종건 총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이종건 총무국장 인사)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국장들 퇴장)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기 아시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7월 24일 제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15인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서 위원장에 홍만표 의원, 간사에 차성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제1회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14시 08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1회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홍만표 의원 나오셔서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만표  홍만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편성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제3회 송파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5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7월 25일부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그에 따른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7월 30일까지 6일간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안 사항은
  1. 일반경상비 증액억제
  2.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른 예산 확보
  3. 사회복지 향상책 강구
  4.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보고순서는 첨부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총괄하면서 총액이
  123억 5,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88억 2,000원 대비 21%가 증가되어 71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90년도 세계잉여금 107억 8,800만원, 91년도부터 신설된 중기 재산세 6,000만원, 기타 사용료 7,000만원, 조정교부금 22억 8,600만원 토지개발 부담금 경정에 의한 감액 8억 5,000만원으로 12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과목별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2억7,200만원의 내역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의원 30명을 기준으로 편성한 바, 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시 44명으로 확정되어 증원된 14명의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과 사무국 직원의 급여를 비롯한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이고, 일반행정비 55억 7,700만원은 신청사 관련산업비 6억 1.000만원, 구민회관 건립비 11억 7,100만원, 풍납1동 등 4개종 청사 증축 비가 4억 9,700만원, 거여동 등 3개 동 분동부지매입비 27억 6,300만원, 그밖에 인건비 등 경상비 5억 3,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 29억 400만원으로 가락사회복지관등 시설보완으로써 1억 100만원, 마천동 노인정 건립비 1억원, 석촌동 노인정 건립 4억 1,000만원, 마천동 어린이집 건립 4억 2,000만원, 석촌동 탁아원 건립 6억7,900만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등 2억 4,400만원, 문정 근린공원등 시설물 보수가 1억 600만원, 백제고분로 수목 교체 등 녹지관리 시설비가 2억 9,300만원 사회복지시설 관리 유지 및 인건비 등 5억 5,100만원이고, 산업경제비 80만원은 우리 구 관내에 녹지가 있어 녹지관리위원회 운영비이며, 지역개발비 35억 5,200만원은 제설장비구입 1억 2,000만원, 풍납동 지상연립 주변 도로 개설비 등 지역개발시설비가 17억 8천 300만원, 탄천 제방로 기능보강 설계 용역비등 시설 부대비로써, 잠실1유수지 등 3개소 도수로 설치가 4억 6,1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 5,000만원, 주택사업비등이 8억 3,600만원입니다.
  예비비 4,700만원은 각종 예기치 못한 사태발생시 집행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그 외 의원님께 기 배부된 예산서 93페이지를 보면 예산 기초란에 3억 7,865만 1,000원은 3억 7,868만 1,000원의 착오였기에 정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바, 본 송파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충실하게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비 및 사회복지비 추경예산 편성은 송파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 순위에 의거 반영하였으며, 송파구의 발전 및 구민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기에,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위원 전원이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홍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 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질의가 있으신가요?
  네, 이상목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죠.
이상목 위원  무더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심의된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분의 합산액으로 지금 말씀이 되었는데, 91년도 추경예산안을 승인하는 경우 91년도 본예산까지를 추인하는 법률적 효과를 갖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회 개원 전에 제정된 예결특위설치 등의 위원회설치 조례에 의원정수 규정이 없고 선임 규정만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고, 하자 있는 설치 운영이 될 것인지 염려됩니다.
  본예산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 전면 개정하여 제출한 예산 총칙 제8조를 우리가 수용하게 된다면 단체장이 의회의 사전 동의없이 우리들이 당연히 받아내야 될 제원 조정교부금으로 간주처리를 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중앙이나 광역에 예속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 총칙 제8조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 집행이 가능할텐데도 굳이 이를 다시 예산총칙 8조를 규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걱정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 가능한 시세징수교부금 50%를 확보하여 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이 구청측에서 시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은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명칭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적당한 규모로 우리한테 제시되고 있는가와, 동 교부금의 입금일들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고, 위의 내용과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간이 간주 처리한 후 사후에 비로소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들인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 등을 목별로 정확히 대비 대응시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구 7,400여반장들에게 한 분 당 2만 5,000원씩 격려금을 도합 1억 8,500만원을 어떤 취지로 하여 본예산에서 지급키로 책정한 연후에 우리 의회가 최초로 30년만에 추경을 다루는 이 마당에서 이를 삭감하는데 어떠한 상황의 변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키는 데에 지방자치의 참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의 참뜻이 다양성의 확보에 있는 것인지 한 번 이어서 묻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사업 변경 등이 없는 본예산 책정 기업개발사업 등은 원안대로 집행시킨다는 그런 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예결 위원께서 더위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기록하는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한마디 여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심사보고에 따라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홍만표 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만표 이상목 의원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내용은 의장님이 그 내력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례에 의한 정수 규정이 없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송파구위원회 조례 제4조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이 추천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한 제4조의 제정 취지는 의원 정수가 7명에서 50명까지 있기 때문에 시·군·구의회의 의원 정수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위원회 위원 수를 몇 명으로 명시할 경우 의회의 자율권을 구속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원 수를 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목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예결위원회 하자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결특별위원은 의장의 직권으로서 지명을 해가지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익히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초창기이고 특히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의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각 5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5개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분과 의장 그리고 부의장 도합 12분이 운영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한 결과 이번에는 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 예결위원도 선택을 하자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5개 연구위원회에서 상호호선을 해서 3분씩 선출 그 분들로 하여금 예결 위원을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유독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다 해 가지고 그 위원회의 간사를 보고 있는 차성환 위원이 이번 예결위원의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점 여러 연구위원회에서 위원장들 모셔가지고 양해 사항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 의해서 재원조정교부금 간주 처리 관계는 당초예산 총칙의 제7조에 보면 연도중에는 예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총칙 제8조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총칙에 변경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정신,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의 자치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일 회기 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질의 세 번째로서는 예산서 제21페이지에서 보통 교부금,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이라해서 160조를 보면 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시세수입중 일정액을 확보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 또는 직할시 조례로 정한다.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제2756호 제3조, 4조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기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는 제3조 조정교부 및 종류로서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한다.  제4조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장은 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당해연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정산액을 한다.  보통 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총액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의 입금액은 제1차에서 간주처리된 것이 예산1021―605호에 보면 91년도 4월 19일에 하고 거기에서 제설장비 추가구매를 위하여 1억2,000만원에 내재되는 예산서 93페이지와 같이 91년도 4월26일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서 95페이지와 같이 건설 자원비, 건설관리, 도로관리, 자산취득비로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예산 10200―10135 91년도 6월 29일에 의거,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이면도로 통행제도 개선, 저소득층 집단지역생활안정, 강화에 총 25억 8,681만원이 예시되어 예산서 93페이지와 같이 91년도 7월 6일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예산 안에 편성하고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설치는 환경녹지비,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통행개선 건설사업비, 저소득층집단지역 생활안정강화 사업 중 노인정 보수는 사회복지비, 예산서 94페이지의 도로 소파 보수는 건설사업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반장보상비 관계 삭제 이유는 당초 편성사유에서는 서울시 예산편성이 내부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변경내용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삭제되었습니다.  91년도 6월에…
  그래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경예산변경에 없는 본예산 책정, 지역개발사업 등은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이유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그렇게 세워 놨으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만족한 대답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으로서 그 질의에 대답을 마칩니다.
장호진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장호진 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장호진 위원  잠실2동  장호진입니다.
  사실은 오늘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요.  첫째는 의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 24일날 본회의 때 구청장 시정연설이 있고나서 전부다 나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또 결산이 편성이, 예산안이 끝나기도 전에 또 나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 아닌 딴 사람들은 누구하고 질의를 하라는 이야기인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걸러가지고 오게되면 예결위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연구분과를 둬가지고 그것은 합법적이 아니니까 거기에 출석할 수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또 여기에 와서는 다 내보내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결 위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의장 장석원  장호진 의원님!
장호진 의원  두번째
○의장 장석원  장호진 의원님!
장호진 의원  예.
○의장 장석원  지금 제가…
장호진 위원  두 번째 말이죠.
○의장 장석원  좀 말씀을 들어주세요.
  질의하실 때 본 건 의제 외 발언은 금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지켜 주시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91년도제1회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해 놓고, 세 번째 가게되면 관용차량 취득에 관한 의결의 건이 있습니다.  그럼 관용차량 취득의 건이 의결이 되어야 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차를 한 대 더 사야 된다하는 규칙을 바꿔놓고 나서 차를 사야지.  차 사는 돈부터 승인을 해놓고 나서 규칙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아요!
○의장 장석원  장의원님!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할 때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장호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넘어가겠어요.
  지금 예산 편성 관계는 전번 우리가 다들 이야기 한 대로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 한 것은 여기에서 가능한한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전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니까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게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나와가지고 떠드니까 혹시 지루하시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저는 원리, 원칙을 고수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아야 될지, 대상이 없는데 이것을 자꾸 이야기 해보았자 소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심사보고에 대한 딴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본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찬성하는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4분)

○의장 정석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난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 이어 찬반토론 중 김성춘 의원님의 동의에 의하여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반토론이 더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차성환 의원  지난 7월 23일 송파구 단체장에 의해 상정된 송파구지방결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제기한바 있는 차성환 의원입니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안건이 보류된 취지는 현 지방자치법 상 전문위원 임명이 구의회의장과 협의를 거쳐 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니 조례안중 임용자격 제3조를 악용할 경우 정당 개입 등 의회운영의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삭제나 새로운 조항 삽입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상당한 이유와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 제3조 삭제와 새로운 조항 삽입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연구 검토 결과 현 조항 그대로 주되 이의 제기한 취지를 살려 전문위원 임명시 단체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정당의 억압이나 간섭도 배제한채, 전문위원의 취지를 살리고 그 의원들의 뜻을 살펴 의회에 꼭 필요한 전문위원을 채용하겠다는 의장님의 확고한 약속이 있으시다면 수정한 제출을 보류키로 했습니다.  의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외부압력이나 발령권자의 독선을 배제하고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정말로 자문을 구하고, 훌륭한 인재가 등용이 되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고 여러분 앞으로 분명한 약속을 드립니다.
차성환 의원  감사합니다.
장호진 의원  차성환!  그때 같이 서명한 사람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그때 서명했었어요…
○의장 장석원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정성태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
정성태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치실 것인지, 아니면 의장실에서 사석에서 협의를 거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러시면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찬성하는 의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지난 23일날 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찬반토론을 마치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붙히는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44명중 출석의원 43명에 찬성이 32분 반대가 없고 기권이 11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용차량취득에대한의결의건
(14시 44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3항 관용차량취득에관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차량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 재무과장 김만식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9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책정된 구청장 의전용차량 구입 의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인 재무국장이 휴가중인 관계로 물품출납원인 재무과장이 보고 드리게된 것을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의 자가용 운전에 대한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구청의 4급이상 자가운전자에 대하여 차량유지비 30만원을 매월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자가운전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 및 회의참석, 사업장의 순시, 구민 불편 사항의 청취, 각종 시설물에 대한 순찰 등으로 사실상 자가운전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차량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별도의 차량과 운전원을 배치, 운영토록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구입비를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요구하면서 각 구청의 구청장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으로 구청장으로서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 계신가요.
장호진 의원  제가 아까 이야기한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산을 통과 시켜놓고 규칙은 지금 고치겠다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의장 장석원  장호진 의원님!  말씀은 발언을 얻으셔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세요.
  질의가 있으신가요?
  찬반토론이 없으시죠?
  그러시면 찬성하는 의원계신가요.
  그러시면 질의가 없으셨고 찬반토론이 없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찬성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5. 행정구역조정에따른서울특별송파구의회의의견
(14시 49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91년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 실태조사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경계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해서 91년 7월 12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여동 산20, 23, 23―7번지를 가락2동에 편입하는 조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어떠신지요?
  별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구청에 의견을 통보하겠습니다.  우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전익정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우선,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신상발언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배포를 잠시 하겠습니다.  
김성춘 의원  자료 배포는 미리미리 해야지요.
전익정 의원  죄송합니다.
김성춘 의원  자료도 미리미리하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야지요.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셨고 또 분개하셨던 강동신문 6월 21일자에 보도된 6월 3일 개회된 송파구의 2차 임시회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누어 드리고 있는 보도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아직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쪽부터 돌리면 되잖아요.
김종구 의원  자료가 완전히 배포된 다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야 돼지 않겠어요.  본 사람은 보고 안 본 사람은 안보면 안되지!  그러고서 다음 10분간하라고요.
전익정 의원  우선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아주십시오.
  형광색이 칠해진 부분이 오보내용과 오보 원인된 부분입니다.  잠시한번 그 내용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이 보도는 청원위치에서 200여m 떨어진 오금 3거리 교통사업 내용과의 혼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료에 붉은 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오금3거리라고요…
  여기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 내용위치인 거여초등학교 앞으로 현재 변동사항이 없고 이것은 200m 떨어진 오금3거리로써 얼마 전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두 곳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한 다른 언론기관에 질의에 대하여 오보임을 알려드린바 있으며 다른 언론에 보도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 개인을 위해서도 의회에서 이 문제를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이러한 오보원인 중에는 구의회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보도 자료를 배포해야 하는데도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는데도 기인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내부 갈등보다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파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당규칙 제2조에 보면 의회의 의전 및 홍보와 기타 사항은 간사를 보면 의회의 의전 및 홍보와 기타 사항은 간사를 보좌하는 의정계 업무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아보시라고 하신 내용과 관계가 됩니다.  우선 지금 나누어드린 내용은 송파구 구민회관 신축설계현상공모 지침서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편집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의장 장석원  전익정 의원!
전익정 의원  그 내용은 제가 신청서에 적어 놨습니다.  신청서에 적어놨기 때문에 첫 번째 거기에서 지금…
○의장 장석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신상발언을 드린 것은 지난 91년 6월 21일자 강동신문에 “주먹구구의회들통.  송파구의회 부결민원이 되었는데 행정관서에서는 수용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의원한테 의심을 하고 강동신문에 유출을 했기 때문에 주먹구구 구의회 들통이라고 대서특필이 되었기 때문에 송파구의회가 시발부터 우리 구의회에 대한 위상도 있지만 우리 구 의원 44분에 대한 위상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하는 서로간의 오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간단명료하게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오늘 그 이외의 발언을 또 하시는 것은,
전익정 의원  의장님께서 그것을 안 읽어보신 모양인데 발언신청서 내에 적어서
○의장 장석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신청을 하셨어도…
전익정 의원  제가 적어서 2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구민회관에 관한 내용으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잘못보신 모양같은데…
○의장 장석원  구의회의사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과 전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 아니면 다음 간담회 등 아니면, 운영위원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일반적인 내용인데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제가 이미, 설계심의가 발의되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일례를 들어 말씀드려서 기사 휴게실같은 것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몇 분 안걸립니다.  제가 얘기해도 좋겠습니까?
    (「다음에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또 다음 회기때도 있고…
전익정 의원  의장님!
  첫 번째는 제가 발언신청서를 냈는데 전번 회기때는 기각을 해서 발언기회를 주지 않으셨고 발언신청서를 정식으로 구의회에 접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발언신청서에 2개의 항목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저에게 발언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내용은 정당한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발언을 갖다가 하든지 간에 제가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2개의 조항으로 적어서 냈는데 어떻게 해서 의장님께서 저한테 발언을 못하게 하십니까?
○의장 장석원  다음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잠시 1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이미 나왔으니까!  첫 번째 거기 내용에 보실 것 같으면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들어보자고 얘기 하시잖아요.  우선 기사대기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기사 대기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기사 대기실의 면적을 볼것같으면 33㎡ 즉 10평이 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몇 페이지에 있는 말이냐면 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5페이지에 있는데 기사 대기실이 33㎡에 10평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구의회 소회의실 40형, 40석이 3㎡로 되어 있고 의원 휴게실이 2㎡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단위면적이요.
  그러면 기사대기실이 몇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기사대기실인고 하니 17인이 앉을 수 있는 기사대기실입니다.  그러면 17인의 기사가 과연 우리 구의회에 의원님들의 기사로 과연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드나드는 구민들이 본다고 했었을 때에는 기사 대기실이 있는 것을 어떻게 구민들이 생각할지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소회의실의 문제입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소회의실은 3페이지에 보실 것 같으면 구민회관의 소회의실은 단위면적을 갖다가 1인당 4㎡를 잡아놨는데, 의원 휴게실은 2㎡, 그리고 소회의실은 3㎡로 잡혀져 있습니다.  송파구민에 비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체격조건이 적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상공무 심의위원회 선정의 내용입니다.  제57차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고하니 현상공모 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은 기존 건축위원회의 활용방안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안이 내려왔음에도 이렇게 보완사항에 대해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현재 송파구청에 있는 건축 심사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확정지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데의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밑에 심사에 대한 내용이…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송파구의회의 인터체인지 이름을 갖다가 물어보는 데에 그 의견을 물어 봤습니까?  송파구청에서 의 문제를 갖다가 결정하는데 송파구의회의 의사를 갖다가 발췌해 보기 위해서 제가 전번 날에 국장님께서 지난 6월 3일날 하셨던 내용을 잠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올라있는 내용입니다.
  3차 회의에 “그런데 의장님께서 며칠 전에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상공모해 가지고 기초 설계중에 있습니다”  중략하고 “그래서 그러한 순서에 의하여 지금 전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날짜인 6월 6일날 회의날은 이것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떨어지지 않고 심의서를 올린 데는 설계 내용이 있지를 않아요.  면적 내용만 있지.  그래서 송파구청에 접수된 날이, 심의가 완결돼서 이 종이 쪽지가 접수된 날이 6월 16일입니다.  그래서 현상공모가 지금 나간 것이 13일날 일간지에 현상공모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설계지침서가 있어서, 기술용역 심의서를 갖다가 서울특별시에 올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양쪽에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한 내용의 확정적인 내용도 없이 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시설을 발언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의회활동에 참여나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의회사무실의 분위기가 좀 그래요.
  본인은 구의회에 정부에서 나온 조정관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하느라고 전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익정 의원  하단하면서 ―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의안으로 접수해서 의사일정으로 채택을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제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43명)
  장석원     오문성     김진호     김종화
  김종하     김종구     김영달     김영근
  김성춘     곽순영     신영선     손창부
  박용모     박영철     민정호     문한규
  문윤환     김호일     이선우     이상목
  이낙기     이결휘     윤수현     윤기선
  안희준     전익정     장호진     장병오
  장경선     이정복     이영근     이수희
  홍만표     홍낙원     현민기     한동일
  차성환     조원석     정영본     정성태
  황진성     황재춘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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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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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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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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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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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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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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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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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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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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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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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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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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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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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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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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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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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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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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