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4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의건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의건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1항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건축과 업무중에서 건설업면허 불법대여 이런 관계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허건설업법 제 4조에서 보면 일반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시공하여야할 건축물은 주거용인 경우는 661㎡, 즉 200평입니다.  그리고 기타건축물 495㎡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자, 그러니까 종합건설면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시공을 해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우리 구 종합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건설업 면허대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허대여에 대해서 작년에 92년도는 1,147건이 착공을 하였는데 그 중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 대상이 228건이었고, 그러니까 전체의 20%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무자격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건축물이 919건 80%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그 당시의 조사에 의하면 총 974건이 착공을 했는데 그 중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 일반건설업자가 해야되는 것이 14.6%인 142건이었고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85.4%인 832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시공하는 것 중에서 한 회사가 우리 구청 소재지에 5건 이상 시공을 하는 것을 통계를 보니까 92년도는 228건 중에서 약 152건이 되었고 93년도에는 142건 중 55건이 5건 이상 시공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면허를 대여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면 즉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부분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93년 2월 25일에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건설업협회에서 통보 온 것은 93년 5월 21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1일자 취소된 것도 11월 29일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개월, 3개월 이상 지나서 일선기관에 아마 통보하는 이런 잘못된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12월에 감사를 끝내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 하고 제도를 개선을 하나 했습니다.  작년 12월 10일자로 저희들 건축물 부실시공 방지대책이라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 중에서 면허대여를 막는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건설업협회에서 면허 취소된 자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또 면허취소 우려가 있는 대상업체들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또 면허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건설업 행위를 계속하는 업체들 명단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면허취소가 된 자가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계속 그러한 업체들이 면허를 대여할 확률이 많고 또 면허 대여하는 사실적인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업체가 시공한다는 것은 면허 대여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된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 구는 금년 1월 1일부터 면허취소를 받아서 가처분 받은 업체이거나 또 면허취소를 하려고 건설업협회 자체에서 문제 시공업자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를 접수할 때 저희들이 거부를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한 건도 그들 업체로부터의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감사결과가 저희들한테는 그 당시 좀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는 자체는 대단히 고맙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건설업 전반에 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측에다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구성된 취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우리 조사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신중한, 심도있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우선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면허대여실태조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93년도 면허대여를 받아서 할 수 있었던 건수가 50여건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우리 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자격상실을 한 후에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 4개월 후에야 통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그 전에 통보받기, 그러니까 취소되는 과정에서 도급 계약,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자격상실을 하지 않은 상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을 하는 그 법 허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실지로 우리가 지난 번 행감 때 지적했던 5, 6건의 부실 종합건설면허가 대여된 상태로 되어 있던 것, 그것을 조사 해본 결과, 결국은 그것을 아마 밝히기 위함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소위원회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러면 계약 당시에는 한 사람도 말하자면 자격 상실한 회사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네,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그 사항에 대한 계약 체결됐던 그 근거는 우리한테 제시를 안 했죠?
○건축과장 윤혁경  네,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건설업법 제10조를 보면 면허 취소 등의 처분후에 건설업자의 계속 공사라는 제목으로 1항이,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나 포괄 승계인은 그 처분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서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전에 계약 체결한 데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제10조 제1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물론 계약서를 다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취소 이전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결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우선 우리 법이 지금 전문위원한테 묻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증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사특별소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결휘 위원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증인감정에 관한 법률도 지방자치법에 적용이 되는지?
○전문위원 성용락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결휘 위원님 말씀은,
○전문위원 성용락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증인 증언같은 것 하는데 대한 과태료부분, 그런 것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법만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됐지 증인감정법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 법 자체가 증인감정에관한법률이 인용해서 적용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위원회의 그것도 개정된 그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그렇죠.  현재 대통령이 공고를 했으니까.
이결휘 위원  공고해서 집행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이야기 들으셨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이결휘 위원  유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이나 그 내용을, 국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몇 가지 주의가 상당히 촉구되는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물론 건설업법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소송 중에 있거나 했을 때는 이미 착공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규로 착공계를 신청하면 법적으로는 착공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건설업법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말씀하시죠.
이결휘 위원  그런데 행정은, 그것은 착공계, 또 지금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가 되고 그 회사가 법적으로 없어졌다 하더라도 일단 청산과정을 거치기 전이고 또 준공은 그대로 준공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법적인 해석이고 실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감사를 했던 내용 중에 항상 문제를 삼던 내용은 행정입니다.  행정…  우리 구청에서 건설업법을 대행해서 하는 행정과 또 우리가 관리 감독…, 건축주를 위해서 시공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 책임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면허취소가 되어 있고 또 건설협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 현장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일단 회사가 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회사가 망했으면 거기에 현장대리인은 상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주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대리인은 당초부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자체가 면허 대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전부가.
  그러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봐야 되고 그 현장에 대해서 그 취소된 업자의 현장은 전부 나가서 현장대리인을 확인해봐야 되고, 현장대리인이 면허취소가 될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작년에 내가 감사할 때 질의 내용을 한 번 정도 읽어봤으면 칠십 노인네, 팔십 노인네가 현장대리인으로, 저 강원도 사람이 여기 와서 현장대리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 취소된 그 업자의 현장을 점검하고 행정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뭐냐.  그것을 내가 중점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정이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기 국장님 오신 지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난번에 그런 포괄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의원이 건설업법을 몰라서, 또 가처분 신청 중에 있는 업자의 준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질의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작년에 우리 건축과장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면허취소가 되고 효력정지 가처분이 시효가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불법업자 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업자 맞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이결휘 위원  그런 사항도 점검을 해 보셨는지 하는 것을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상임위원회에서 이결휘 위원님께서 아마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한 내용은, 지금 면허 취소, 그러니까 면허를 대여한 업체에 대한 질의가 저한테 나왔을 때에 사실은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못 해서 저희 실무자한테 자료를 받아본 결과 5건이 면허 취소된 이후에 착공계가 접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그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 비록 착공신고는 면허 취소 이후에 착공계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청문한 결과에 의하면 계약 자체는 이미 면허취소되기 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내용만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조사소 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내용에서 이 위원님께서 아마 지금 저한테 새로운 질의를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면허 취소를 당했거나 면허 대여,
이결휘 위원  답변 중에 잠시 내가 하나만 짚을 테니까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5건에 대해서 면허취소가 된 업체고 불법업자입니다.  불법업자가 계약은 그 이전에, 불법업자가 되기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착공계를 받아들이는 데 하자가 없다,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게 틀림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 얘기가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이낙기 위원님하고 얘기를, 아까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 자료는 제출 안해도 다 작년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착공계를 받다들이는데, 불법업자의 착공을 그 이전 면허가 살아있을 당시에 했던 계약에 대해서는 불법업자의 착공도 받아들이는 게 하자가 없다, 이런 답변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건설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유자격시에 계약했던 그 계약서가 첨부되면 일단 현재 불법업자라 하더라도 그 착공은 유효하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나 번에 보고드린 내용은 건설업 면허부분을 질의가 계셔서 제가 자료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자료를 받으니까 5건에 대한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그 중에 5건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착공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날짜 이후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한테 확인한 결과에, 비록 착공신고는 면허취소 이후에 됐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그 당사자와 건설업자간에 계약 자체가 건설업 면허 이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그게 건설업법상 하자가 없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 관계법령을 복사해서 우리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결휘 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이결휘 위원님!  그것으로 답변이 됐습니까?
이결휘 위원  예.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질의하시죠.
  김호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저는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오늘 첫 회의 입니다마는 과연 얼마만한 성과를 이룰지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할 때 그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이라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내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건설현장, 이런 문제에서 과연 얼마만한 상태를 알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진 면허대여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송파구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모든 현장이 한 눈에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의도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 행정이 전 구에서 최고라고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허가만 내주는데 그저, 앞 뒤 가리지 않고 빨리 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허가를 내준 후에 건축주가 손해를 보지 않고 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방향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내실있는 그런 행정관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내놓고는 이야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건축관행을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텐데 이점 유의하셔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답변은…
김호일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정말 현실적이고 따끔한 지적입니다.  물론 이 면허대여업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일단 하겠습니다.
  전제하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부터는 부실시공자라고 예정되거나 면허취소 되었다가 다시 가처분된 모든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 관내에서는 착공 접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부분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업체가 또 추후에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될 때, 예를 들어서 건설협회에서 󰡒불량시공자다󰡓하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분기별로 통보가 옵니다.  그 분기별로 통보가 올 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장대리인도 조사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지, 시공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 방침을 세울 때 그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면허대여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완벽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행정관서에서 100%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건축주가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때 면허를 가진 자에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행정관서에서 건축주를 선량한 시민으로 보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를 전부 다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게되면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도 불법시공자나 면허대여 시공자한테 시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을 저희들 감시하는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앞으로 신경 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4층이하, 2,000㎡미만을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거나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감리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되는 건축물은 공무원이 허가할 때 현장에 나가고 사용검사할 때, 그러니까 준공입니다.  그때만 현장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부조리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전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이 있는 현장이거나 또 별도로 저희들이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는 외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건축허가 현장에 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협회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허대여업체를 안 받고 있지만 지금 받는 업체가 또 부실업체라고 지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리건축사는 2,000㎡이하, 4층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런 업체에서 하는 데가 부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저도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서울시에서 그때 입법예고 중이었는데도 그것을 이용해서 아직 확정 짓지 않은 상태에서 건폐율 60%로 지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아마 건물을 절단하는 이런 문제까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가 과연 그만큼 건축을 다해놓은 후에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은 한 번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축사가 조사해서 검사하고 확인해서 사용 검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 분기 착공30% 사용 검사된 것30%, 이렇게 증거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적발 30%니까 70%는 조사를 안하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30%는 적발하고 있는데 사실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도 한 두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한테는 보고는 되지 않았는데 건폐율이 60% 늘어날거라는 예상 하에 지어서 나중에 건축사가 지시를 해서 철거를 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도․감독을 금년부터는 강화를 합니다.  착공된 건출물의 50%, 그 다음에 사용검사된 건축물의 50%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감리자에 대한 점검을 최소 한 몇 번 이상 점검하도록 복명서를 기초․중간검사 할 때 하고 단열재 중간검사 할 때 일지를 저희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도 제대로 감리를 해라.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지만 그런 행정 절차상에서 그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이 노출이 되었을 때, 만약에 잘못한 것이 노출이 되었을 때 책임과 문책을 일지를 가지고 하겠다.  성실히 했느냐, 안했느냐를 하겠다.  이렇게 제도를 작년에 안하던 제도를 그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셔야 납득이 가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 은 건축주한테도 문제가 있죠.  확실한 법을 인지를 못해서 그런 문제도 없지않아 있지마는 더군다나 감리건축사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건축주가 그런 생각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아!  이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같이 덩달아 해가지고 좀 더 넓게 지면 건축비도 더 받는 것같고 하니까 그저 한배 탄 기분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 그런 건물이 절단을 시키든지 절개를 시키게 되면 결국 손해는 건축주가 보는 것이고 또 이런 자재나 이런 문제에서 많은 낭비적 요인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하고 아마 이런 건축주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구회보에 한 번 이런 문제도 한 번쯤 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해서 이런 부실공사를 당하지 않도록 한 번쯤은 계도하는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답변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호 위원  지도개선방안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자체에서 제도개선 내규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사안이 서울시에서 다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그것은 송파구에서만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감사를 받고 뭔가 이때 재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반가운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에서 모든 게 건축분야에 지금 물론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만반을 다 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 그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거나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거나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하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히 지금 건축일지에 기록을 해서 그 모든 건축분야에 대한 일지에 기록을 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하게 되면, 그게 일지에 기록하는 현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대충 자재가 들락달락 하는 거나 또 소요된 자재에 대한 파악이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일지에 만약 그게 소상히 기록이 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방안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제도적으로 상당히 강한 방침을 세워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지금 부실업자나 불법업자, 그 파악이 우리 집행부에서 소상히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민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일지라고 하는 것은 감리건축사가 최소한 하나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규정하기를 일곱 번 정도 이상은 나가야 된다.  현장에…, 기초 땅팔 때 한 번 나가야 되고 철근 배근할 때 나가야 되고 그 다음 각종 기초, 스라브 치고 할 때도 나가보아야 되고 단열재 할 때도 나가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 덮어씌울 때 나가보아야되고 사용검사 할 때 나가보아야 되고 최소한 일곱 번을 나가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그것을 저희들이 기초중간 검사 할 때도 나갔다 온 것을 일지를 복사를 해서 보았습니다.  또 단열재 중간검사 할 때도 계속해서 기록한 사항을 복사를 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 할 때도 최종 점검한 일지를 복사를 해서 보았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자재가 얼마가 들어가고 인력이 얼마가 들어가고 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안나옵니다.  건축법 차원에서 위법을 했느냐, 안했느냐?  또 적법하게 짓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민정호 위원  그것을 감리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고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반대방향으로 물은 것을 감리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일곱 번을 나와야 되는데 두 번 나오는지, 세 번 나오는지 저도 그것을 확실히 못 봤고 언제 준공해줄 때, 또 기초 할 때 한 번 나왔다가 준공할 때 한 번 나왔다 사실 들어가는 이런 입장입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 건축과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지를 건축주 입장에서 정확하게 써야 그게 정확한 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리자가 보는 일지는 어떻게 감리자가 거기에 노상 상주를 안 하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부분만 부분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지 가지고 이게 부실건물이지, 완전한 건물인지 어떻게 감히 알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것을 질의한 것이지.
○건축과장 윤혁경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주 쪽에서 보는 일지를 만약에 쓴다면 그것은 감독일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주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현장에 한 사람의 감독을 상주를 시켜 가지고 그 법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체크를 하고 일지를 써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건축주가 그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한 현장에 한 명의 감독을 앉혀서 일지를 기재하는 일을 하게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에 월급이 100만원 넘게 주어야, 현장에 있는 직원은 100만원 주어가지고 안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150만원 주어야 되는데 건축주가 주택 하나 짓기 위해서 한 4개월 정도 감독을 현장에 배치 할 수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자들이 땅팔 때 한 번 나왔다 가고 사용검사 할 때󰡒휙!󰡓한 번 나가고 정말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게 안 된다.  최소한 이렇게이렇게 나가라 최소한 나갔다 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일지도 써야되고 사진도 찍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제도적으로 그것만큼이라도 종전에 안 나와보고 적당히 그러한 나쁜 버릇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에는 그나마 제도적으로 그렇게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부실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설협회에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 구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아예 착공계 자체 접수를 안 하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착공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또 새로 신고된 업체들이 면허대여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면 그 부분은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여하간에 지금 현재 하는 부실업체에서 면허대여를 계속 하고 있지 않 하는 데에서는 안 합니다.  빌려달라고 그래도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하는 데에서 하지.  부도가 직전에 있는 그런 회사에서 대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고, 이때까지 안 하던 그런 제도개선 해서 규정을 우리 송파구 자체에서 세워가지고 금년부터 좀 강화를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다소 안심이 됩니다.
  사실 현장감각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감각은 더 잘 알죠.  그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거기에 추가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쪽이죠, 그 전에 한 세 번 정도 나갔는데 일곱 번 정도 간다니까 만약의 경우 출장 나가는 날은 꼭 그 건축주하고 만나 가지고 그날 일지를 쓴다면 그 일지 쓸 때 건축주하고 같이 의논해서 건축주의 싸인을 받아 놓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게 된다면 훨씬 낫겠고
○전문위원 성용락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김호일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금년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설계비가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그렇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감리비도 거기에 따라서 인상이 됩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니까 일곱 번을 나가도 충분하게 되고, 또 건축주하고 만나서 과연 일곱 번을 나왔는지 여덟 번을 나왔는지 서로가 보면서 이 건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냐, 앞으로 완공이 될 때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건축주와 함께 출장 중에는 꼭 좀 만나가지고 거기에다 싸인을 받아 놓으면 그래도 책임감이라도 좀더 있어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참고가 될까봐 그러는데, 금년부터는 일반주택일 경우에 별단감리단에서 감리를 하면서 자체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죠?
○건축과장 윤혁경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지정하는 감리자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건축주가 지정하는 감리자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그러니까 종전에는 저희들이 행정 관행으로 설계건축사와 감리에는 건축사를 구분했었는데요, 지금은 건축주가 지정하는 감리자면 설계건축사이든
이낙기 위원  설계자가 바로 감리자가 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렇게 해도 좋고 전혀 제한은 안 합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현재 그러한 방법으로 실시했을 때에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실지로 종전에와 같이 관청에서 지정한 감리자가 감리했을 적에는 결국은 설계자와 상당히 오고 가면서 썸씽이 있어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건축주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감리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마음의 불안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건축주 입장에서 부드러워 졌다고 보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보는 것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저희가 두가지 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이낙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방향대로 건축주한테 좋은 써비스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30%에서 50%로 상향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낙기 위원  사실은 우리 소위원회가 200평이상 건설면허 대여의 건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건설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위법이라고하는 것은 말이죠, 제가 봤을적에는 정말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그다지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이 얼마큼 부실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건축법을 위반하겠다 어쩌겠다 하는 것은 극히 적다라고 봅니다.
  대개 위법이 우리 가정 주택 이런 쪽에서 사실은 위법사항이 많은 것이지 큰 대형건물에서는 건축법상 설계상 모든 것에서는 위법이 크게 없다라고 봐요, 지금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모든 조치를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통보를  받을 때 부실 예정자나 가처분을 통보받은 사람이나 취소자나 이러한 통보가 왔을 때에는 결국은 착공계를 내주지 않고 이런 감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지로 법적으로 계약상 계약당시에 결국은 건설면허취소가 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계약 당시에 분명히 면허가 살아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하고서 취소를 했을 때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그것을 예의 주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지로 그러고 보면 감독관이 거기 나와있지 못할거 아닙니까, 그 회사는 부실되어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랬다면 누가 감독을 하고 합니까?  자체 건축주 입장에서 감독하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렇죠.
  감독은 건축주가 원칙적으로 그런 시공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고,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해서 면허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현재 부실업체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그 업체는 일체 안 받고 있으니까 현재 문제가 없고, 만약에 거기 대상에 안들은 업체가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건설업 협회에서 명단이 통보가 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하는 것은 방침을 세워 놨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방침을 세웠다라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낙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건설협회에서 불실예정자라고 생각을 하고 통보하는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부도가 났을 때에는 그렇지만 부도가 나면 자연적으로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아닙니다.
  부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위법업체, 부당업체 그것만 문제가 되지, 부도는 그 재산상의 문제일 뿐이지 행정관서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은 부도업체가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면허를 대여하거나 위반한 업체, 또 그렇게 할 확률이 있는 업체, 이런 것만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그것을 별도 관리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윤혁경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확률이 있는 업체라고 하면, 아까 우리 민정호 위원께서도 질의할 적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봐서 대여을 한다고 그러면 굴지 종합건설회사가 대여하는 일은 없잖습니까, 없죠?
○건축과장 윤혁경  예.
이낙기 위원  대개 아주 영세한 간신히 종합건설 면허를 소지해서 결국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이런 쪽으로라도 수입을 거두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보면 물론 전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지만 상당히 대여를 하는 건설업자가 문제가 있는 회사가 많죠.
○건축과장 윤혁경  저희들은 판단은 하기 힘들지만 건설업 협회에서는 저희들이 착공한 현장을 매월 건설업 협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건설업 협회에서는 통계를 냅니다.  A라는 특정한 회사가 지금 면허취소가되거나 부실업체가 아닌데 어느날 갑자기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50개를 했다든지 100개를 했다면 이것은 그 업체를 관리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보내줍니다.  면허취소하기 전에.  그 업체도 저희들은 안 받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들어가시고 도시정비국장님.
○위원장 윤기선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이결휘 위원님 질의…
이결휘 위원  아까 불법업자라 하더라고 그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내용은 건설업법상 하자가 없다하는 내용은 복사 유인물로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자기 모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의 자기모순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업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효력정지 가처분 상태에 있든 그러한 업자의 그 당시의 계약은 그대로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렇고 또 그 방침이 금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명단통보가 왔던 또 현재 효력정지가처분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일체 착공계를 받아주지 않겠다 하는 내용은 두가지가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을 수 없다하는 답변이 되고, 또 어떤 사항에서는 행정적으로 금년부터는 그러한 명단에 대해서는 일체 받아주지 않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받지 않겠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또 행정이 그것을 앞서 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내용이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 수 있고 나는 또 어떤 면에서 걱정이 되요.  아무리 취소상태에 있다하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서 착공을 하겠다고 착공계를 가져왔을 때 실제 자기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착공계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일단 시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자기모순에 대한 사항,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초점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을 극복해서 행정우위의 어떤 확실한 근거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그 근거가 이미 확실하게 행정근거가 있었다면 불법업자라 하더라고 그 이전에 계약이,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불법업자가 계약날짜를 이전으로 소급해서 서류를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를 변명의 내용이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확실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안심하겠어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이결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면허 취소된 업자라 하더라도 취소 전에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유용하다는 전차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 내용과 오늘 건축과장이 얘기한 불법업자의 개연성이 있는 업자라 하더라도 착공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간에 모순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질의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제가 실무자로 하여금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답변을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번에 다섯 건이 적출이 됐었는데 그것을 조사를 보니까 청문을 해보니까 이미 면허취소 전에 계약 체결된 것이 확인이 됐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유효하다고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렸고요.
민정호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나서 이야기하는 건데, 국장님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잘못하셨는지,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계약당시 정당한 업자가 착공계 당시는 아직 면허 취소된 불법업자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불법업자를 대했을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 업자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알기는 말입니다,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불법업자 면허취소가 3월 1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착공신고서가 접수된 것은 3월 10일이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자격이 없는 시공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계를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문을 해보니까 그 공사 계약자체는 3월 1일 이전에 됐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착공계는 일단 유효하다고 봤다, 그런 보고를 드린 거고요.
민정호 위원  유효하다고 봤다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완전 부실업자가 되어버린 다음에 그것을 유효하다고 봤다고 그런 것인지, 그것을 모르시고 유효하다고 본거아닙니까, 사실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저희는 면허취소가 통보될 때까지 저희는 모르죠.
민정호 위원  모르는 상태에서 유효하다고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완전하게 아시고 유효하다고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결휘 위원님께서 그런 건설업법상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착공계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구청의 방침은 실제로 어떤 불법 그러니까 면허대여한 업자들에 대한 피해나 부실공사가 상당히 사회문제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소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저희가 그런 착공계를 일단 거부하는 그런 행정방침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사실상 그 업체가 비록 그런 개연성이나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불법 시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만큼은 사실상 그 업체가 공사를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하면 그것은 제가 봐서는 막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개연성이 있고 충분히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착공계를 거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쪽에서 그런 진실된 확인을 사실상 해가지고 제시를 한다면 그거야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죠.  다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형식요건에 의해서 착공계만 받아주느니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일단 어느 한 그런 개연성이 높은 업체 것은 거부를 해보자, 그래서 우량한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자는 행정방침입니다.  행정지도의 개념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이결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  송파구 관내의 건축사 협회에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송파구에는?
○위원장 윤기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는 총 73개소, 건축사가 1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 다음에 종합건설업체.
○건축과장 윤혁경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25개고, 단독건축사가 46개고, 용역설계업자는 2개 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홍보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매 분기마다 1회씩 건축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금년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래서 아까 부실시공업체로 낙인찍힌 사람들에 대한 이런 조치, 또 앞으로 면허를 대여하지 말라든지, 뭐 늘 하시겠지만, 금년도에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네, 했습니다.
  작년에 12월 10일자 방침을 받을 때 그걸 관할 건축사한테 다 통보를 했고 건설업 협회에도 통보를 했고 서울시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건축사회의를 할 때도 그 부분을 다시 재강조를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만약에 이 대여를 계속하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보시는지…
○건축과장 윤혁경  없어질 거라고 지금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답변치고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인데, 알겠습니다.  노력하세요,앞으로.
○건축과장 윤혁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조사자료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직전에 바로 받아보셨기 때문에 제대로 그 내용을 검토를 못하셨을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둬서 우리가 넉넉히 1시간 반정도 위원님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오늘 회의를 처음하고 이 자료도 처음 받았기 때문에, 내용도 오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상당히 성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노력도 많이 했고, 또 관계법령도 가지고 와서 발췌를 받았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앞으로 개선방안,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개선방안입니다.  개선방안, 또 아까 그 질문에 대해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개선방안과 문제점 이런 것을 소상하게 우리가 듣고서 이 조사위원회가 종결을 구할 수 있게끔,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 문제점을 연구를 하고 이래서 그 개선방안을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 의미에서 한 며칠간 여유를 두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한 2, 3일이든 시일을 두고 한 번 더 회의를 소집해서 마무리 짓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끝냅시다.
○위원장 윤기선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이결휘 위원님께서 오늘은 이 회의를 마치고 다음에 자료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현장답사를 할 것도 있고 해서 그러자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민정호 위원  뜻은 좋은데 일단 회의 마무리를 하셔야지요.
김호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 마무리 벌써 이런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싶어지고요.  오늘의 회의는 중론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용두사미격이 좀더 내실있는, 그렇다고 해서 누구 어떤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연 앞으로 부실공사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료 준 것을 다시 봐가지고 곧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해서 다시 열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결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앞으로 자료준비도 더 하고 조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선     이낙기     이결휘     한동일
  민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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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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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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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이영근

  • 이 름 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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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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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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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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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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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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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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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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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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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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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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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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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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