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정열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장종례·배신정·김행주·김영심·최상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 입법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총 10건이며, 관련 부서는 8개 부서이고, 개정내용은 각 조례의 조문 중 나이 규정에서의 ‘만’ 표시 삭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22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0개 조례 나이 규정의 ‘만’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에도 법령상의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의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혼용으로 인한 법령 해석의 혼선과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사항을 즉각 반영하여 법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나이는 세는 나이를 많이 쓰고 행정이나 어디 서류 절차 들어갈 때는 주로 보면 만 나이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만 나이 기준으로 우리도 쓰기가 불편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나이하고 만 나이하고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만 나이를 빼면 우리가 더 살아가기 편한가요, 아니면 만 나이를 집어넣는 게 더 편한가요? 어떤 게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 더 편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그게 아주 헷갈려요.
  그리고 행정기본법 7조2항에 따른 것 같은데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이 있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절차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생년월일까지 해서 나이를 계산을 하는 가요, 아니면 연도만 가지고 계산하나? 만 나이로 들면 생년월일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효용성이 있는지?
  또 추가질의할 사항이 발생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그냥 여쭙는 건데요.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재정비해가지고 이렇게 정비하신다는 거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예산조치에서 예산 해당사항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바꿀 때마다 사회적인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나이의 적합성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꾸면 도로명은 바꾸면서 비용도 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만 나이로 전환하면 예산이 안 드나요? 그런 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안 그래도 저도 비슷한 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송파구에서 안내문 혹시 한 것 만 나이 관련해서 안내문 한 게 있는지, 있으면 비용이 아마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고 아마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지금 여기 10가지 항목에 들어있지 않을 것 같은 65세 이상 어르신 카드 있잖아요. 교통카드인가? 여기 보면 우리가 65세 이상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데 10개 이상 만일 ‘만’자가 들어가 있는 조례나 이런 게 있는 경우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조금 이따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10분만 정리를 좀…
○위원장 조용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없으시죠?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만 나이를 빼면 생활이 편한지, 만 나이와 기존 나이 중 어떤 게 생활할 때 편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나이가 좀 불합리하단 게 제 개인적으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났는데 1월 1일이 되니까 2살이 됩니다. 그리고 1월 2일 태어난 사람은 1년이 지나야 2살이 되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입학할 때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빠른년생, 1~2월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나라겠죠, 우리 민족이고. 관례적으로 그런 걸 계속 썼었는데 그런 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뭐가 편한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했던 게 상당 부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행정기본법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 계산한다고 했는데 행정기본법에 생년월일까지 해서 계산하는지, 연도만 하는지, 이건 사실 생년월일까지 해야 되겠죠. 연도만 한다면 또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예산추계에 예산조치가 없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바꾸는데 전혀 예산이 안 드는지, 이것도 질의하시니까 사실 예산이 안 드는 줄 알았는데 질의하시니까, 우리가 양식 같은 게 있거든요.
  어떤 행정양식들 이런 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으로 표기한 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만으로 표기한 양식을 그럼 바꿔야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만으로 표기한 양식은 그냥 쓰면 됩니다.
  왜냐면 만 표기가 없는 데가 문제였지 만으로 표기가 있는 데는 지금 바꾸는 게 만 나이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양식 같은 게 있나 고민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안내문 중 만 나이 관련돼서 한 게 있다면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이거 조금 전에 배신정 위원님께 답변드린 거가 하나가 있고, 우리가 별도로 안내문을 만든 건 없습니다.
  왜냐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이 이미 홍보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종례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 이거 말고도 다른 곳에 만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이미 만 나이에 대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건 없고, 우리가 이번에 10개 조례를 이제 일괄개정하는데 더 추가적으로 조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상의해봤는데 이 자체가 원래 저희가 일단 전 부서에 다 수합을 해서 받은 사항이고, 또 법제처에서 지자체의 전체 자치법규들을 다 이미 아마 검색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니까 추가적으로 더 만 나이가 표시된 건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거 복지카드 거기에도 이게 들어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일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한 거니까요.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구청에나 공문서 양식에 보면 괄호해놓고 만 이렇게 날짜가 띄워져 있는 그런 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만이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고칠 필요가 없지 않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런데 추후에는 또 그게 빠지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렇죠. 추후에는 양식에 만 자가 안 들어가지 이제 양식이 다 쓰면 새로 양식을 만들겠죠.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무시하고 적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렇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만이라고 표시가 있는 데는 이제 만 나이로 가는 거니까 만이라고 표시가 없는 양식이 있다면 그냥 만 나이 적용되는 거니까.
○위원장 조용근 그래요.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문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주민 대상 홍보물도 그렇고요. 만이 쓰여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만이 안 쓰여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추후에 새로 발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리플릿 같은 경우에요. 그런 것들을 대민으로 뿌릴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새로 제작을 하실 거죠? 그러니까 만 나이를 없앤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렇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요.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이 20일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2000년 9월 20일생하고 2000년 9월 21일생하고 나이가 몇 살인가요? 만 빼면 몇 살이야, 몇 살이라 그래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1살 차이가 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생일이 도래하는 날에 1살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행주 위원 그러면 하루 차…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오늘이 20일이면 20일 생일 되는 사람이 1살 올라가는 거고요. 19일 생일은 그냥…
김행주 위원 그럼 나이 쓸 때 만약에 한 사람은 3살, 한 사람은 4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생일에 1살이 더 먹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행정에 적용되는, 예를 들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런 적용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은 신청기준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허가 기준으로 갑니까?
  허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김행주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떠오르네요, 그게.
  예를 들어서 9월 20일에 신청을 했는데 9월 20일 되면 나이가 지났어, 45세가. 그럴 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신청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큰 틀에서 이 만 나이 개념, 행정이라는 게 이제 사회가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까 각각 현장에서 쓰는 것들이, 물론 나이뿐만 아니고 기간도 있고 여러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과 원칙이 두 가지로 쓰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불편해하니 나이든 만 나이든 이런 거 없애버리고 그냥 나이 하나로 통일하자 라는 의미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개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적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일 현재라든지, 다만 거기에서 쓰는 나이를 만이라는 나이든 아니면 그냥 나이든 이렇게 적시하지 않고 무조건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게 행정기본법 개정한 이유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모든 행정도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아마 제가 경험상 또 여태까지 봤을 때 아마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 각각에 그 근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아마 신청일 기준이 될 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이 신청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의 폐지 및 법률 제정에 따른 신규 기금 설치, 기금 목적에 맞는 기금 명칭 변경,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조항 정비를 위함입니다.
  개정 대상 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총 4개 부서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를 위해 관련 조문 제26조의8을 삭제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제26조의11 고향사랑기금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의 명칭을 기금 목적에 맞게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용어변경으로 제23조의 조문 내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거 법령 변경사항 반영으로 제18조의제1항 중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27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올해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인용조문 정비, 기금 명칭 변경,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폐지와 고향사랑기금의 신설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송파구 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지난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폐지하려 하며, 고향사랑기금은 상위법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 위임사항에 따라 기부금, 전입금, 수입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기준에 따라 기금의 활용도와 건전성을 제고하고, 목적과 실정에 맞는 운용을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각 지자체 별로 이제 시행돼서 성황리에 지금 잘 진행되는 것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걸 이제 기대를 해보는데, 두 가지로 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10만원을 낼 경우엔 13만원을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혜택을 지금 계획 중인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처럼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낮게 평가가 되어서 폐지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장종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우리는 지금 언제부터 조례 없이도 시행이 됐었는지, 그다음에 혹시 시행됐다면 그 실적, 기부금 실적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남북교류기금에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목적과 사업성에 대해서 실효성은 없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고 유효기간 관련해서 얘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목적과 사업성의 실효성보다는 그 사업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지금 통일부 기금도 축적은 되어 있지만 지방의회에서도 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폐지 쪽으로 관철을 시켜야 되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듣고선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중기재정계획 구청에서 마련하신 거 ’27년도까지 남북협력기금 존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삼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계획을 삼으실 때에는 이거가 없어진다고 생각 안 하셨는지, 갑자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신 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사전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를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사전승인제가 올해 말로 폐지가 되니까 지자체에서 이거를 활성화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전승인제가 없을 때도, ’21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지자체가 이제 그 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사전승인제가 없었을 때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를 통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충분히 교류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전승인제가 없어진다고 지자체에서 아예 이 남북교류에 관해서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듣고 또 추가질의 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면 2019년부터 예산은 이게 시작해서 5,000만원, 1억, 1억 2000만원, 1억 4,000만원, 1억 3,000만원 뭐 이렇게 예산이 잡혔었나 봐요. 그런데 ’19년, ’20년, ’21년에는 사용이 없고 ’22년도에 정책사업으로 3,000만원이 집행된 걸로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3,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북교류사업이 우리와 북한 쪽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이 기금으로 사용을 하나 본데 우리 기초단체 지자체에서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다 투입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잘못되면 이게 세금 낭비가 이뤄질 수 있는 용도로 빠지는, 뭐 이렇게 뉴스가 다 맞다고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 안 하니까. 뉴스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말하면 불필요한 용도로 자금이 유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남북협력교류기금이 이렇게 존속이 되는 게 맞는지 폐지가 맞는지 저도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이 기초단체에 의한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봤을 때 그 기금을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원인이 있는지, 옛날에 이걸 만들 때 저는 이때는 없었지만 만들 당시에 그런 필수적인 사항이 있어서 만들어졌는지 그거 좀 답변해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송파구 내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됐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 물론 이제 북한에서 오신 주민들에 대한 지원인가 봐요.
  그런데 기존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계신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기초단체가 물론 인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을 지원해주면 좋을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랫동안 살면서 더 힘든 부분도 많잖아요. 그전에 무슨 자살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쓰기도 바쁜데, 여기는 우리 남한 쪽으로 넘어올 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착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기초단체까지 지원을 해야만 하는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 저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보면 2022년도에 3,000만원 쓴 걸로 되어 있는데 그 3,000만원 쓴 연월일하고 어디에 정확히 썼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저희 법률이나 시행령을 보면 “기부금으로 모금·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송파구에서는 기금을 설치하면 기금 적립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그거 먼저 답변해주시고, 제가 그거 답변 듣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안 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정리 좀 해야 될 거 같아서요. 20분만 주시면…
○위원장 조용근 20분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과장이 넉넉하게 한 30분 늘려서…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30분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질의내용이 많고 또 부서 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넉넉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기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간담회 때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난 10년간 기금에 대한 집행률을 한번 정리해드린 게 있고요.
   여기에 19페이지에 보면 이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2004년도에 설치해가지고 2015년도에 폐지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폐지한 이유는 저희가 올림픽공원에 경륜장이 있었습니다. 경륜장에서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이 송파구로 전입됐었고, 그 비용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었고, 또 경륜장이 폐지가 돼서 없어졌죠. 없어진 다음에 더 이상 저희한테 비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제 아까 그 목적을 상실했다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체육진흥에 대한 목적을 상실했느냐, 이건 사실 또 아니거든요.
  이 기금이 원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 부분이 체육진흥공단에서 들어왔는데 그 비용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기금을 적립할 재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폐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에 대한 목적을 상실한 건 아니고, 그거를 어떤 운용할 방안을 변경시킨 거죠.
  저희가 사실 일반회계에서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으로 이제는 하지 않고 그동안 했던 일반회계상의 체육진흥기금을 더 활성화했다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렇게 기금은 기금의 재원이 사실은 다른 도로굴착복구기금이나 이런 거 빼고는 일반회계에서 대부분이 전입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입되는 비용이 없으면 기금은 운용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 당시에 이 체육진흥기금을 더 이상 설치하지 않고 폐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어떻게 답변 되셨어요?
김영심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점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 목적에 이룰 수 있는 행사라든지 행위 자체한 점수가 좀 낮아서 이거를 폐지할 명목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경우로 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어진 기금이 있는지 제가 그거를 좀 여쭤본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아마 저희 말고 다른 데 그런 기금이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조사 못 했고요.
  저희가 없어진 기금이 이 기금인데 이 기금이 없어진 이유는 더 이상의 재원이 없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폐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폐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하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그 점수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면 일을 거의 안 했어요.
  이 목적에, 기금에 맞는 일을 거의 안 해서 사실상 이 기금이 만들어놓기만 하면 뭐 하느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해서 점수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폐지할 이유가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이거 기금 전체에 대해 담당과장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이 그 목적을 상실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 체육진흥기금을 예를 든 거는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는데 이 기금에 운용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고, 그 목적은 일반회계상에서 운용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런데 김영심 위원님 질의는 지금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 남북협력기금처럼 이렇게 없어지게 할 만한 이유가, 지금 없어지는 이유가 그 재원이 충당이 안 돼서, 체육기금처럼 재원이 충당이 안 돼서가 아니라 지금 목적을 이룰만한 사업도 없고 행사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날짜도 기금 만료 실정도 다가오고 해서 이거 폐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기금도 이런 이유로 폐지가 된 기금이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는 목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사하게 본다면 남북기금도 그 목적을 논의하기보다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우리구 입장에서는 없애는 것으로 이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김영심 위원 아, 재원이 없어서, 이것도 재원이…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재원이 일부 있지만 더 이상 전출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출금액이 없어서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체육기금과 마찬가지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기금 폐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석우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다음은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제 신설됐는데 만약에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경우에 혜택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본인의 주소지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민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광역에 기부금을 할 수가 있고요. 연간 5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요. 1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출하면 본인이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답례품은 모바일 송파사랑상품권으로 준비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제 갈음을 하고요.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공개한 실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접수하고 운영한 실적을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도록 돼있어가지고요. 내년 2월 말이면 올해 운영한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한 가지 여쭤도 될까요?
  전에는, 작년에 이런 때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올해 1월 1일부터 생긴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김행주 위원님하고 질의가 같아서 그쪽에 다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이번에 저희가 폐지를 하는데 폐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통일부에도 기금이 있는데 폐지하지 않는다, 굳이 지자체에서 폐지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부에는 지금 3,000억 이상 기부금이 지금 남북협력기금으로 예치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하고는 조금 다른 게 국가적으로는 남북협력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연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할 일들이 많아서 그 사업들을 위해서 국가까지 통일에 관한 사업 기금이 없어지는 건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가에 관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정세나 남북관계 이런 거에 국가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큰,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도 기금의 연도가 다 됐을 때 폐지하는 부분, 실효성 부분을 평가해서 폐지하는 부분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체육진흥기금은 경륜장에서 들어온 수입에 관한 문제 때문에 폐지를 했었던 거고요. 그 실효성을 평가해서 폐지한 기금은 우리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5년간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사업은 이제 이따가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3,000만원을 썼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지만 그거 외에는 저희가 사용할 그런 사용처도 찾지를 못했고요.
  또 지금 남북이 엄청 그런 관계가 경색돼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을 보고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기금이 있는 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폐지하려고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잠깐만요. 답변 다 끝나셨나요, 제 거?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부의장님 답변은 끝났습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그 답변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이나, 물론 국가 통일부랑 지방 우리 의회에서 저희가 먼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통일이라는 것도 아득한 건 아니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갖다 기금을 갖다 설치하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무의미하고 이 목적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갖다 기금을 폐지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계속 답변드리면서 또 우리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또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또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렇게 하시죠.
  지금 질의내용이 아마 중복된 게 많으니까 위원님들 중간에 답변 다 들으시고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과장님 일단 답변 다 하시고 그렇게 저희가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김정열 위원 그래서 물론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게 너무 아득한가요? 그럼 통일을 위해서 남북교류기금을 폐지한다는 거는 지방자치에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 또 계속 따로 답변하시고요. 제가 중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3년부터 ’27년까지 세입에 관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는 예측을 못 한 거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건 ’22년도 말에 ’23년부터 ’2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 세입을 보면 ’23년도에 1억 3,600만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억 4,000만원 이렇게 한 금액이 현재 적립돼 있는 금액을 명시를 한 거고요.
  그 세외수입으로 200만원이라고 표시된 거는 이게 이자수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적립돼 있는 거 외에는 추가로 적립하거나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이런 계획을 일단 넣어놓은 거고요.
  작년 12월 말에는 사실은 이게 올해 12월 말까지 유효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존폐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현재 적립돼있는 거를 계속 넘기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전승인제가 이제 제가 사전에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북협력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에 관한 그런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한시적으로 ’21년 11월부터,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발표 난 거에 보면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남북이 MOU를 구체적으로 해서 가져오기 전이라도 사업의 어떤 그런 거를 보고 나중에 보완할 것을 담보로 미리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다른 지자체 한 것들을 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남북마라톤대회라든지, 또 맥주축제, 영산강 맥주축제라든지 뭐 이런 거, 대동강 맥주축제 이런 거를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19년도에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고요. ’20년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들은 이게 사전승인이 이루어졌을 그 무렵에 있었던 시기고요.
  ’21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전까지만 해도 이 사업들은 전부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생기면서 사전승인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자체에서 남북교류사업이 했던 사업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다못해 이렇게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한 10개 지자체에서 24개 사업을 사전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남북관계의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서 하나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시적으로 사전승인한 것도 폐지한다고 했었던 거고, 저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사전승인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완화돼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들이 이뤄지지 못했고,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더 빠른 시기에 남북이 조금 완화되면 좋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요원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폐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거는 장종례 부위원장님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22년도에 3,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1년도 4월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장종례 위원 ’22년도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21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회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월에 500만원 협회비죠, 협회비를 냈었고, 그다음에 ’22년 2월 8일 이때는 남북 미술·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 8개 자치구가 이 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그 가입된 자치구에서 각각 2,500만원씩 각출을 해가지고 중구 향린교회에서 백두산과 한라산의 만남 이런 주제로 해서 사진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또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남북협력기금 이거 기금을 마련할 당시에 기금 사용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26조8에 보면 이북지역 주민 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탈북자 말씀을 좀 하셨어요.
  탈북자도 이제 많이 이렇게 내려와서 어려운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질의의 요지가.
김행주 위원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그런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간의 인도주의적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탈북사업들을 저희가 이거는 하는 거는 아니고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 간의 어떤 교류라든지 인도주의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이거 기금을 설립할 때 목적이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구와 북한 주민 간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또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경비, 그러니까 이 기금 운용하는 데 필요한 그 경비로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그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가 북한 주민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이렇게 인도주의적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은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성숙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나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아무튼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기본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 기부금의 적립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들어오는 기금은 첫 번째 재원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주민들이 기부한 것들이 1차적인 재원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기금, 그다음에 그밖에 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 즉 이자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걸로 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적립해서 이렇게 할 계획보다는 기부금이 들어오는 대로 여기에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현재 1,000만원 조금 넘게 돼있고요. 연말 되면 한 1,200만원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온 이 1,200만원을 모두 기금에다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 다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럼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1,2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1,000만원 조금 넘게 들어왔는데 12월까지는 1,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어디서 들어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송파 규모에 비해서니까 기부금 1,200만원은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적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하라고 강요나 억지로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송파소식지나 SNS 이렇게 아주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타구 사례를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종로구가 2,300만원이고, 중구가 1,500만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1,000만원 대로 거의 비슷해서 저희가 10위 안에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약간 저조합니다. 지방이 답례품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다양한 지역 특산물이 준비돼 있어요, 사과라든지 이런 농산물부터 쌀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10만원 내고 3만원 상당의 어떤 답례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답례품이 잘 갖춰진 데에 많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니, 기금을 만들어놓는 건 좋은데 일단 기금이 지금 사업이나 계획 같은 걸 수행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금이잖아요.
  기금 관련해서 지금 일반회계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시고, 주민 기부로만 하실 예정이라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나 이런 방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목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온 게 1,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시면 1,000만원 들어온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외에 또 확대하셔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용근 저도 이것 보면 다른 기금보다 이 기금 자체도 저희가 조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조례도 있고, 기금 만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과 계획 수행하기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 같아요. 오면 넣고 아니면 말고 이런 개념의 기금은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일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기부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적립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만드는 기금이 아니고 강행으로 만드는 기금이라는 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목적, 적립이 되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육성·보호, 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그다음에 시민참여나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렇게 어느 정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이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기금이 올해 1,200만원이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면 한 1,500만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장 어디에 쓰인다 라기 보다도 어느 정도 적립이 돼서 안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준이 된다면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봤을 때는 사업보다는 지금 일단 기금 조성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일단 조성하는 게 목표고요.
○위원장 조용근 이게 기금을 설치해놓고 재원이 없어서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사업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먼저 우선인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에서 만들어서 조성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동안은 사용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기금 조성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런데 그 당시 지금 법률이나 관련해서 보면 어차피 100분의 15면 예를 들어 1,000만원 들어오면 연 150만원가지고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금 자체도 조성을 해놓고 제대로 된 기금홍보나 사용을 하려고 하면 4~5년 지나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우리가 홍보가 아주 제한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송파소식지라든지, SNS 이런 거를 통해서만 홍보를 할 수 있고, 서신이나 가가호호 방문이나 이런 걸로 홍보할 때는 제재를 받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걸 준비하면서 느낀 게 먼저 홍보계획을 세워서 전광판이나 송파소식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비예산으로 홍보 가능합니다, 소식지도 그렇고.
○위원장 조용근 저도 저기 우려됐던 부분이 있어요. 고향사랑기금이 자칫 잘못하면 각 동에 단체부담이 될 수 있는 기금이라고요. 조성이 안 되면 저희가 가장 쉽게 하는 게 뭡니까? 주민단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쉽게 말하면 내려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그런데 그렇게 홍보하면…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용근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이정희 과장님, 총계적으로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금이라는 것이 사용 목적의 재원이라든가 이런 활용성이 없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폐지한다는 거는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걸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금 폐지 조례는 합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15조 기금 통합·폐지에 보면 지금 저희가 의논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지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요.
  또 하나는 그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폐지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2022년도 2월 8일 날 미술·사진 전시회가 여기 원래 목적이 송파구와 북한주민 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미술·사진 전시회가 여기 두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제시해보시라고 하세요. 그나마도 여기서 머리를 짜내서 한 게 이 미술·사진 전시회예요. 그런데 그 미술·사진 전시회가 이 목적하고 맞냐는 거죠. 목적하고 맞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현재 서울 자치구 중에서 남북교류기금 존재하고 있는 구가 몇 개가 되나요, 그리고 폐지한 구가 몇 개가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기금은 14개 구에서 설치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기한이 이제 12월 31일 자로 도래되는 구가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어서 전체적인 정확한 거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5개 구가 폐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6개가 그냥 연장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전자에도 답변 듣고 질의를 했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제 생각에 이게 폐지의 목적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조용근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 사용하였던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물론 협회가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그거야 당연히 협회비는 가입이 안 됐던 거고, 지금은 저희가 탈퇴를 해서 협회는 가입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사진전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굳이 기금에서 나가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기금은 정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제정세라든지 남북…
김정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과장님, 기금 조례 설치할 때 목적과 맞게끔 잘 정비를 해서 설치를 했어야지 그 도달 시기가 한시적으로 지금 5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이제 그거부터…
김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재원이라든가 목적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설치하고 마음대로 조례 폐지하고, 먼 훗날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당장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항에 맞게끔 법정에 맞게끔 이것도 의무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정기금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 같은 거 얼마큼 썼습니까, 지금? 재난기금 설치되어 있죠, 지금 우리구에?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운용현황 5년치에 대해서 다 했는데요. 재난기금 같은 거,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그 목적에 맞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그 사업이…
김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목적에 맞게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겠죠, 재난기금은, 불시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이것도 남북교류기금도 법정의무기금이다 해가지고 전체를 폐지하지 말라는 거지, 내 뜻은.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이거는 법정의무기금 아닙니다. 당위기금이 아니라 임의로 설치하는 기금이었고요.
  이게 지금 왜 조례로 만들고 기금을 만들었느냐고 하셔서 지금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정열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내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중앙이나 지방이나 정권 바뀌어가지고 지금 한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지금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그 부분을 지금 한번…
김정열 위원 다시 또 저희가 한시적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5년 묶어가지고 또 연장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8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김정열 위원 아니,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갖다 이렇게 딱…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그거가 물꼬가 틔어서 지방자치단체도 ’21년 3월부터는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법이 개정이 됐고 그거가 근거가 돼서 여러 지자체에서 기금도 만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까 10개 지자체에 23개 이미 사전승인까지 다 나가고 했는데도 그때마다 남북에서 어떤 뭔가 이벤트가 계속 터졌죠. 그래서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물며 국가에서부터 그 경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데…
김정열 위원 국가에서 안 만들잖아요, 지금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5년을 또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열 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에서 교류를 안 만들잖아요. 안 만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지방정부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그거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못하는데 지자체에서 있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님 내 얘기는 국가에서 교류를 할, 서로…
○위원장 조용근 자, 이렇게 하시죠.
  지금 여기 저희 송파구에서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걸 존속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만 답변하시죠, 서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 이 기금은 폐지하면 안 된다고.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김정열 위원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서울시는 똑같은 기금 있잖아요. 이거는 존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또 서울시까지는 저희가 조사 안 해봤습니다.
배신정 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맞고요.
  세종시도 그랬거든요. 세종시는 좀 액수가 컸었는데 11억 정도 됐어요.
  전환하면서 이유가 11억은 너무 이제 묵혀두는 돈이니 민생자금이 특히 모자라니까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4,000만원이잖아요. 전체기금이 우리가 운용하는 게 1,50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억 4,000만원이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 액수에 비하면 0.08%입니다. 우리가 1년에 써야 되는 것이 1조 4,00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게 원래 아까 설명도 하시지만,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좀 신축적으로 쓰자고 만드는 게 기금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자체다 보니까 올해 쓰려면 작년에 이미 기획을 해가지고 예산안을 통과해야지만 올해 쓸 수 있으니까 올해 써야 되는 급박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기금이라는 걸 마련을 하는 거고, 아까 경륜장 같은 경우는 재원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경제적인 논리로만 쳐가지고 만약에 기금을 마련한다면 경륜장 같은 기금 좋잖아요. 유지를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자체다 보니까 그런 기금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체육문화시설을 진흥하는 기금으로 쓰는 것이 좀 부도덕하다는 비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라는 게, 지자체의 정책이라는 게 항상 경제적인 논리나 이런 것만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이라고는 하지만 큰 틀에 있어선 평화입니다. 평화고, 그다음에 남북이 통일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자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왔던 거고, 그다음에 진행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도 터졌잖아요, ’21년도 이후에는.
  그래서 남북이 교류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남북이 다 고통받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위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전처럼, ’21년도 이전에 단체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단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재원이 없다면 그대로, 이제 축적하지 않고 이자 비용으로만 추가로 늘어날지라도 그래도 존속만이라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지자체도, 왜냐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지방분권의 시대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가 아니라 지자체에게도 그런 권한이 주어진 거는 지방분권의 시대에서, 트렌드에서 국가만이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도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말씀하셨던 그 협의회가 회의가 있었는데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에서 지자체에다가 제공하는 금액이 있었어요. 완전히 없애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액수는 상당히 감소, 감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앤 것도 아니고, 지자체의 역할을 완전히 중앙에서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논리면 통일부도 굉장히 권한을 축소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도 없으면서 왜 조직만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 평화나 협력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니까 이거 1억 4,000만원 정도의 우리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금액이니 이거를 존속하는 거에 대해서, 폐지하지 말고 존속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제 의견도 이야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조용근 예, 말씀하세요.
장종례 위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일한 거가 하나도 없는데 2022년 12월 12일 날 협회비 500만원 내고, 2월 8일 날 2,500만원 사진전으로 쓴 것은 쓰지도 않아야 할 돈을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가 봤었을 때는요. 이 기금 외에도 교류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외국과도 무슨 또 교류, 지금은 없지만, 교류라는 협력기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19년도부터 2년 반이 코로나 기간인데 어떻게 무슨 교류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좀 그 부분은 나는 아닌 거 같고요.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사용하지 못했냐, 뭐라고 그걸로 따지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교류가 안 되는데 왜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 부분은.
장종례 위원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이런 걸 만들었대요? 그것도 문제죠, 뭐.
○위원장 조용근 그 당시에 기금 처음 만들 때는 코로나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남북관계라든지 지금 국제정세도 거의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업들은 정말 쓰기가 요원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하는데 문제를 실리는 따지자는 겁니다.
  이 기금의 목적을 보면 무분별한 그런 기금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정말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심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존속하고 폐지하고 하라고 돼 있는데 너무 그런 쪽으로만 매몰돼서 접근하시면, 정말 순수하게 이 기금의 목적 이런 것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교류기금 관련해서요. 지금 행정부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체기금 관련해서요.
  기금이 예를 들어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체에 대해서 기금이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 판단되면 이거를 폐지 수순을 밟게 하거나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따로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진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제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이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금 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로 선정을 해놨던 거고요.
  지금 이제 시점이 그동안의 이 운영을 평가를 하고 또 향후 최대 저희가 5년까지 늘릴 수 있는데 그 기간에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실효성을 판단을 해서 기금의 존폐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상진 위원 존폐여부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게 12월 31일에 만약에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몰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죠.
최상진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보류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보류가 되면 기한이 12월 31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몰한다고 봐도, 그런 사례는 없긴 했었는데 그냥 문구적으로만 봐서는 12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지금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좀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금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는 차원이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조례를 만들 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심의 당시에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정책이 너무 무분별하게 연결돼가지고 들어온다는 지적도 받았었고, 그중에 하나도 이 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여쭐게요.
  지금 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21년 6월에 심의받아서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최상진 위원 그 당시에 보면 총무과장님이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어요.
  부담금에 관한 예산편성 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 총무과장님이 일반회계로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 2월 8일에 집행한 내역은 기금에서 나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가능한 그 제반이 마련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돈이 남았다고 해서 이 기금에서 그냥 빠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금이 굳이 이렇게까지 쌈짓돈으로 사용해가면서 운영될 필요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로 편성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 기금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히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이드라인도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 다 하셨고?
○자치행정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4조3항에 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부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조례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지 못한다고 봅니다.
  법으로 아예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뭐 존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폐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게 법령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폐지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조례로써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이렇게 할게요.
  지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겼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회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토의를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많이 조율을 했는데 조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한 분씩 이 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지금 원안대로 26조8항 삭제 문제잖아요. 이게 현재 12월 말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실제 이 사업이 여태껏 한 것도 그 사진전 하나밖에 없는데 실제 이거에 맞는 사업이 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삭제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다음.
김행주 위원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목적이 송파구와 이북지역 주민 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교류협력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설치목적이 그 전에 2019년에 할 때는 이 목적으로 설치가 된 조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로 현재 남북관계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검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접 그쪽을 설치목적에 맞게, 이북지역 주민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으로 하기 어려운 기금 운용 같아요.
  또 이게 별도 기금 운용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현재 조례 개정안 올라온 대로 원안가결 해도 무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순서 없이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기금은 성과분석 보고서에도 따르듯이 성과가 전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여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예, 최상진 위원입니다.
  저는 원안가결 하자는 입장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폐지해야 되고,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금 송파구는 오로지 송파구민들을 위한 실효성을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복지적인 측면을 따져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기조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상징적으로 남겨 놓자는 하는 것은 66만 송파구민들에게 여기에 대한, 기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와는 분리된 상태로 지방분권에 맞춰서 여기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집행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2년까지도 사업을 그동안 실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코로나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사진전도 ’22년도 코로나 시대 때 만들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런 논리에서 비춰 봤을 때 사업을 계속해서 하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 때에도 계속해서 실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많은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사업과 별개로 남북 관계도 관계가 안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남북 관계가 좋았으니 성급히 만들어졌던 조례라고 반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부적절한 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적인 여론 측면에서는 최근 ’23년 8월 달에 발표된 것에 따르면 국민 여론의 80%가 부정적인 의견으로 북한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적인 측면으로 따져 봤을 때 이 기금이 과연 지금 시대상과 맞는 조례인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두 분 남았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성과분석보고서 요청해서 받았고요. 아까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보니까 기금관리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네 분이 들어가시고 나머지 위촉직으로 세 분이 들어가시네요. 일곱 분이서 심의하셨는데요. 이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물론 엄격히 말씀하셨겠지만, 얼마나 갑론을박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기조를 결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의 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기금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없앤다는 것을 결정하시고 조례에 대해서만 없애 달라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미 결정하시고 의회에 왔다는 게 조금 개선해야 될 게 아닌가, 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관공서나 기초의원으로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송파구에서도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을 조정하고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서로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방치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축제도 하고,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분쟁을 부추기는 역할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고 화합해서 평화 쪽으로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분단돼있는 상황에서 물론 지금은 경색돼 있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든 아니면 또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도 존속하는 거고요. 지자체도 거기에서 한몫해서 우리가 그런 무드의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평화와 협력과 화해라는 담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계속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폐지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직 폐지된다고 결정 안 됐습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저희가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각자의 위원님들 생각도 나왔고 해서 저도 제 생각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어쨌든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자치분권이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노력은 안 하면 당연히 교류기금 같은 게 존재감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화도 있고, 미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단발성으로 한시적으로 5년을 명시적으로 했었지만 기간이 도래됐다고 해서 이거를 여기서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고 저는 존속이나 5년 연장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요.
김정열 위원 잠깐 한마디 더 할게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금 운용 처음에 저희가 조례할 때는 심도 있게 한 거 같은데,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구의원 입장에서는 약간 참혹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대로 된 사업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이 기금을 없앤다는 이런 태도는요.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럼 왜 기금 자체를 조성을 합니까, 만들고?
  특히 이런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또 미래를 위해서 당장보다는 실효성, 그런 안정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가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꼭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에 필요 없다고 해서 이거를 폐지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까?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하고 입장 조율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거수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 가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 가결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정열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장종례·배신정·김행주·김영심·최상진 의원 찬성)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2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1인가구의 문제를 공감하고, 송파구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는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인가구 비율은 34.5%로 나타났으며, 송파구는 서울 자치구 중 3순위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바 관련 조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2023년 8월 31일 김광철 의원, 김정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20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송파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사업, 시설의 설치·운영,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1인가구 비율은 34.5%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송파구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30.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2021년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7개 부서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제4조, 제8조에 표기된 1인가구 지원 정책은 목적과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인 가구 정책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시설이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1인가구 그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7조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탁이 타당한 건지, 그리고 또 1인가구 이게 전체가 이제 송파구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다 여기 조례안에 1인가구라고 돼 있는, 우리가 세대주로 봐야 되겠죠, 1인가구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는.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1인가구 사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성보육과에서 조례를 신설하여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통하여서 조례가 없을 때와 있을 때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했기 때문에 1인가구 정책의 정의도 있고 그런데 3조에서나 4조에서 보면 1인가구 지원정책의 해서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 제정 현황은 어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여성보육과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 시작하실 때 만약에 여러 가지가 쓰여 있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겠다, 어떤 사업부터 중점을 가지고, 이런 게 예상이 되는 게 있으신지?
  그다음에 이 1인가구 중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1인가구 중 어떤 사람들에 해당되는지 그거 미리 예상해놓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사업이 여성보육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각 지원 계층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청년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관부서가 여성보육과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가 첫 번째 질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팀에서 그대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여성보육과 쪽으로 이제 이 소관부서가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 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의 1조 목적에 보면 보통 저희가 1인가구 지원을 할 때 1인가구에 대한 안전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구축하는 그런 필요성도 저희가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조에 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협의회나 정책자문단이 전혀 없어요, 내용이. 이거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필요 없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제5조 지원사업에 보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3항에 보면 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커뮤니티와 공동체 활성화 그거 지금 동일개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지원조례가 지금 가결이 된다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김광철 의원 답변시간을 좀 주십시오.
  2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먼저 우리 재정복지위원님들의 수준 있고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대로 부족하지만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는 아니고요. 김영심 위원님 질의와 장종례 위원님 질의를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인가구 비율은 전국적으로 34.5%이고요. 우리 송파구는 그중에 세 번째 순위로 집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아직 마련이 돼 있지 않고요. 또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아직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수치로 전국에 일반가구가 2,177만 3,507가구, 거기에 1인가구가 750만 2,350가구, 비율로는 34.5%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일반가구는 409만 8,818가구에서 1인가구가 156만 4,187가구로 서울시 비율로 보면 서울시는 38.2%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송파구는 일반가구가 26만 3,448가구인데 1인가구는 8만 2,471가구로 31.3%입니다. 그래서 관악구, 강서구 다음으로 가장 1인가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가 세 번째로 많이 집계됐는데,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요가 또 발생될 거고, 그리고 현재는 7개 부서에서 18개의 1인가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령, 기능별 수에 근거해서 업무 편제로 인하여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사무적으로 좀 나눠져서 산발적이고 분절적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추이를 고려할 때 1인가구 앞으로 계속 더 증가될 것이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여성보육과를 주관부서로 상정하고,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 지원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의 현황은 아까 전국을 말씀드렸고요. 또 송파구의 연령별, 성별로 또 한 번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송파구 1인가구가 성별, 연령별로 봤을 때 아까 8만 2,471가구라고 했는데 30대 이하 1인가구가 3만 9,846세대, 40~50대의 1인가구가 2만 2,065가구,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2만 560가구, 여기에서 남자가 3만 6,708가구, 그중에 30대는 남자는 1만 8,328가구, 40~50대 남자는 1만 1,674가구,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1인가구는 남자 6,706가구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4만 5,763가구 중에서 30대가 2만 1,518가구, 그다음에 40~50대 여성은 1만 391가구, 60대 이상 여성 1인가구는 1만 3,854가구이고요.
  또 이 중에서 증가된 현황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5개년 동안에 1인가구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송파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가 2018년도에 6만 3,451가구였는데 2019년도에는 6만 8,861가구, 2020년도에는 7만 3,694가구, ’21년도에는 7만 9,262가구,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8만 2,471가구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 제정 현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 1인가구 조례가 제정된 데는 제정이 되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송파, 양천구를 제외하고 23개 구가 1인가구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쇄물을 통해서 책상 위에 다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도 2016년도에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조례 제1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1인가구 정책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제목이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자가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제5조도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지원’ 자가 빠져서 제1조와 제5조는 삽입해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 사항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그럼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현황하고, 비용추계, 7조 사무 관련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에 위탁 가능하다고 했는데 위탁이 타당한 건지 그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는 현재 송파구 양산로8길에 송파커뮤니티센터 3층에 1인가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심리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프로그램 예상 계획이 865회, 2,610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현재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7개 부서에서 35억 예산 상당의 1인가구 지원 사업을 개별법령 및 예산에 따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는 게 추상적이어서 비용추계서를 미청구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7조 사무의 위탁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에 위탁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이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도 1인가구 사업은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인가구 전체가 해당되는지, 사업 대상은 현재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신정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혜택받는 1인가구 대상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소득 소외계층 및 개별법령에 따라서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개별법령에 없는 그밖에 1인가구에 대한 지원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도권 밖에 있는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보다 많이 편성된다면 보편적 지원이 아닌 대상을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사업이 진행될 때 계층별로 진행돼서 청년사업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1인가구 조례가 돼서 전담 부서가 되면 여성보육과로 이 사업이 오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경제진흥과에서 계속하게 된다면 왜 여성보육과에서 조례를 만들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에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전담팀이 있는 구에서도 1인가구 지원 사업을 다 몰아서 하고 있진 않아요. 총괄하되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 관리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여성보육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지 직접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개별 사업을 가져와서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1조에 보면 1인가구 관련해서 안전 관련 필요성은 언급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필요성은 넣지 않았지만 5조 지원사업에서 제일 첫 번째로 안전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고요.
  4조 계획에서 이게 수립 가능한 건지,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수립이 가능한 건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가부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건강가정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아지는 내용은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업들, 다문화 아니면 1인가구 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수립하는 이 시행계획에다가 1인가구를 포함해서 1년마다 수립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협의회나 자문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요. 현재 송파정책자문위원회에서 분야별로 해서 분기별로 안건을 받아서 자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가 있으면 여기를 통해서 할 것이고, 또 가족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수시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조2항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하고, 5조3항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2항의 주거 커뮤니티는 장소적인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항의 공동체 활성화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조2항 시설 설치·운영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한데 가결되면 예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도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에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근거조항을 만들고, 추후에 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그런 게 조성이 되면 추후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조금 있어서요.
  1조에 1인가구 지원 정책 ‘지원’ 자가 빠져서 문구를 추가로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조 이후에도 1인가구 지원 정책에서 ‘지원’ 자가 빠져서 이것을 다시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5조2항의 ‘구청장은 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이 지원에 관한 게 6조2항에도 있다. 2항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비를 전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복이 아니고 괄호에 보면 5조에는 지원사업이고요. 6조는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거를 지원하는 거고, 다르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이미숙 여성보육과장님,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지원계획은 매년 수립할 수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사무위탁 관련해서 있잖아요. 위탁 관련해서 이거는 위탁할 수 있다만 되어 있고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위탁하면 위탁계약서에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다 기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거는 계약서고, 보통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때 이런 부분도 넣으면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인가구지원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거여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조례에는 없었기 때문에 명시나 공지할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조례가 나오면 여기 조례 안에 넣을 필요는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 1인가구 지원센터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면서 전 자치구에 다 만들게 한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 1인가구지원센터의 명칭을 수정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위원장 조용근 수정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조례에…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 안 담아도 되느냐?
○위원장 조용근 예, 없어가지고 못 담았을 수도 있으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지만 6조의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금 있는 시설도 여기에 포함해서 보면…
○위원장 조용근 같이 보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협의회나 정책자문단은 필요하지 않다. 저희가 따로 송파정책자문위원회에도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기본으로 받을 수 있고요. 상설로 해서 가족센터에서도 그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리고 아까 6조2항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랬잖아요. 전부도 지원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3조, 제4조제2항제1호, 제8조 중 ‘1인가구 지원 정책’을 ‘1인가구 정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내놀이터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대상, 시간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이용방식과 입장 및 행위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자원봉사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실내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의 관한 사항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9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2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제53조를 근거로 하여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운영을 통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자치구 지원계획의 기준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송파구에서도 (구)잠실본동 주민센터에 1호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9세 이하 아동 인구가 약 4만 5,000명에 달하는 데 비해 공공형 놀이시설은 4개소에 그쳐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에 따른 지자체 자녀양육지원 의무를 적극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별표2 놀이터 이용료 전액 감면 대상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인용 조항과 목적어의 부재로 표현이 모호한 사항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행위의 제한 부분에서 1호부터 4호까지에 대해서 제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위라는 것이 워낙 많은, 문제가 되는 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단 하나의 행동으로 규정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호 하나를 추가하여서 기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2조 정의에 보면 어린이란 해서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9세면 이게 만으로 9세잖아요. 그러면 거의 11살인데 그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공간이 되는지, 여기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를 봤을 때는 미취학 아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9세라고 해놓으면 너무 큰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최저연령을 지정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진짜 기어 다니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와서 뭘 하겠다고 하면 그걸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돌봄서비스가 있잖아요. 이 돌봄서비스도 최소한의 아이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진짜 엄마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 칠 이런 분리불안 있을 나이에 아이들도 받아줘야 되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에서 여기가 우리가 그 아이를 받지를 못하게 하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 최소한의 연령을 기재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놀이돌봄서비스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보통 우리가 키즈카페에는 놀이돌봄서비스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놀이돌봄서비스를 꼭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여기 인력을 보면 돌봄인력이 2명이나 있고, 안전관리요원하고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조에 보면 안전관리에서 진행요원을 배치한다고 쓰여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진행요원이 안전관리요원인지 운영요원인지 이 부분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안전관리요원이 진행요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요원이 진행요원인지.
  그리고 돌봄인력은 2명이기 때문에 이게 번갈아 가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진행요원, 안전요원 이렇게 1명씩 하게 되면 이 한 사람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을 확실하게, 이 진행요원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최저연령 나이, 그리고 우리가 행위의 제한에서 여기는 주로 이제 어른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부모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막 울고불고 난리 치는 아이를 근거조항이 없으면 이걸 또 맡아줘야 되는, 돌봄인력 한 사람이 최대한 3명까지 볼 수 있는데 그런 아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조항도 하나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다 어른에 대한 조항이지 어린아이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행위의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실하게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아주 상세하게 잘 보셔가지고 질의 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서울특별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른 구에도 거의 다 되어 있는, 몇 개 구가 제정돼 있나 하고, 그다음에 제정된 설치된 구의 사례,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나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어느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그런 거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을 해서 우리도 개선을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조 이용료에 대해서 저번에 보건소에 대해서도 벌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를 해가지고 요금을 바꿀 때는 표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다시 바꾸고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별표2를 넣어가지고 또 여기도 똑같이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부칙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는 책임감이 안 따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이 교육을 한다는 거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자원봉사보다는 책임감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먼저 키즈카페 현황 파악 같은 거 하실 때 키즈카페 이용하는 연령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여기 이용자가 아까 김영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세 이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키즈카페 가보면 유치원 이하예요.
  그래서 3세에서 애들이 이제 혼자서도 엄마 떨어져서 좀 놀 수 있는 정도에다가 그다음에 아주 덩치가 크지 않은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애들이 키즈카페를 주로 많이 가거든요, 엄마들도 제일 그때 많이 가고.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키즈카페 인테리어나 거기 놀이기구가 맞춤형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유아랑 어린아이는 노는 게 달라요, 서로. 그래서 그걸 맞춤형으로 이렇게 현황 파악을 해보셨는지? 우리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 아니면 공존할 것인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안전과 관련해서 조금 미흡한,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키즈카페를 이용하다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엄마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나 아니면 맘카페에 가봐서 어떤 키즈카페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 안전 문제예요.
  그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전 문제가 구조적으로 키즈카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운이 없거나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아이까지 돌봄서비스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돼서, 어린이집이 아니잖아요, 키즈카페는.
  그래서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원아들이 가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이상 아이들을 돌봤던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보는데 키즈카페는 안 그럴 거 같아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얘기 나오는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직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자원봉사자한테 이런 걸 맡기시는지, 책임감 없게. 요새 기본 인건비도 1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자원봉사자인데 실비를 굳이 지급할 거면서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위탁하실 겁니까, 직영하실 겁니까? 위탁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5조 개관 및 휴관에 놀이터는 다음 각 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하는 걸로 원칙이 돼 있는데 각 호의 1, 2, 3, 4는 지금 다 휴관을 한다는 거죠? 휴관하는데 이거 꼭 월요일을 휴관으로 이렇게 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을 하고, 거기 공휴일이면 일요일도 포함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포함이 안 돼갖고, 일요일하고 어린이날은 제외라 되어 있는데 어린이날은 그렇다 치고 일요일은 또 왜 여기서 따로 빼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7조 이용료는 보편적으로 얼마를 생각하시는지, 이게 어디 데이터 같은 거를 뽑아놓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조례가 실내놀이터로 상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은 두 가지인데 아까 2조에서 1호에 보면 저희가 어린이를 9세 이하라고 지금 말한다 라고 했는데 타구에 보면 6세로 정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만 이렇게 정의를 내린 이유가 무언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저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이제 단체로 아이들이 올 경우에 보험은 들었다고 그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단체의 규정이 20명이 될 수 있고, 뭐 10명 이상이면 단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10명 이상 단체로 올 경우에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운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떤 또 방법으로다가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우려 차원에서 하는 건데 실내놀이터도 안전이 가장 불감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내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다가 그 시설에 의해서 아이가 다치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 우리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요.
  여기 답변에 따라서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종례 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16조 지도·점검에 있어서 ‘점검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건 안전문제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 이용료 부분을 보면 2항에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에 보면 전액 감면 부분 14번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항에 보면 또 어린이날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50% 감면기준이 어린이 15명 이상 단체예요. 15명 이상 단체로 한 기준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별표 2에 놀이터 이용료 전액 감면 대상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이라서 법 23조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조가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한 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린이와 동반한 65세 이상’에 관한 그 부제가 좀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동반한 어르신 65세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좀 적절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바로 답변 안 되시겠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 준비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30분을 달라 그러는데요. 위원님들이 너무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검토할 게 좀 많을 거 같아요.
○위원장 조용근 예, 답변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늦었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서울형 키즈카페라서 서울형 키즈카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라든지 조성규모 그런 상세한 내용, 이용료까지 모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조례에서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었고 그 나이라든지 중요한 것만 저희가 담았던 사항이고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9조에 행위의 제한 1~4호가 모두 여러 가지 행위가 많은데 1~4호로는 감당할 수 없지 않냐, 5호에 기타조항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4호에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여기에서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세 이하 큰아이가 있는데 이 공간이 다 되는지, 이거는 일단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구분이 돼요. 영아 2세까지, 유아 5세까지, 초등 9세까지 세 분위 구분이 돼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놀이터가 소형 150㎡ 이하면 이 중에 한 개 연령군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조성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500㎡ 이하 중형이면 이 연령군 중 2개만, 그것도 실내놀이터를 구분해서, 그다음에 대형 500㎡ 이상이면 연령군 중 이것도 2개 이상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0세부터 9세까지가 한꺼번에 한 공간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놀이기구도 영아, 유아, 초등 다 구분돼가지고 영아는 영아에 맞게, 유아는 유아에 맞게, 초등은 초등에 맞게 여러 가지 놀이기구와 공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봄서비스의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돌봄서비스는 일단 36개월 이상 어린이만 맡길 수 있고, 이게 보육원처럼 모든 걸 커버해서 돌봐주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기능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원의 10% 이내만, 그러니까 30명이면 3명이죠. 3명 정도까지만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고 하루에 2시간 이내입니다.
  돌봄서비스 기능이 꼭 필요한가, 이건 또 서울형이 다 서울시에 설치 받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받기 때문에 돌봄 기능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조 요원 별 여러 가지 요원들이 있는데 그 업무가 안전관리사가 돌봄 기능도 하고 이제 그렇게 문의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구분이 시설장, 돌봄요원, 안전관리요원, 운영요원 해서 그 주요업무와 역할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은 당연히 놀이프로그램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요. 돌봄요원은 놀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안전관리요원은 안전만 관리합니다. 이용 안전하고, 안전지도, 시설안전관리 및 점검 그 정도 하고요. 운영요원은 좀 단순한 업무라 예약, 민원, 시설 운영,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진행요원은 누가 진행요원이에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진행요원은 돌봄요원이 되겠죠, 돌봄요원.
김영심 위원 돌봄요원은 그 3명 아이들 돌보는 요원인데 그 돌봄요원이 그 아이들 3명도 보면서 진행요원도 같이 한다는 겁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진행요원을 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진행요원이 없단 말이죠. 돌봄인력은 있는데 그 돌봄인력은 그야말로 돌봄 아이들 맡긴 아이 3명에 대한 아이들 돌봄인력이잖아요. 진행요원이 없어요, 정작. 조례에 있는 진행요원은 없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게 운영요원하고 같이 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김영심 위원 운영요원은 단순 사무직이라면서요. 사무직이 사무직도 보다가 나와서 진행도 하다가, 그런데 혼자서 보니까 1명이에요. 1명이 그것도 쉬지도 않고 월요일, 이게 보니까 월요일만 쉬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월요일.
김영심 위원 월요일만 쉬는데 일주일에 6일을 하루종일 혼자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할 수 있는지, 이게 돌아가면서 쉬어야지, 그러니까 보통 주5일 근무잖아요. 이건 주6일 근무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주6일을 혼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멀티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런데 이제 그런 염려도 있는데요.
  이게 돌봄서비스가 매회, 매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서로 이제 진행요원도 될 수 있고, 운영요원도 행정업무를 하루종일 데스크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아니, 그게 만약에 운영요원은 행정업무를 해야 되고, 돌봄인력은 또 애들이 또 3명이 꽉 차가지고 애들을 그 돌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도 이거를 할 진행요원이 없는데 그럼 진행요원은 누가 하냐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제가 한 개 말씀 못 드린 게 이런 주요업무 역할이 있고 공통업무가 있습니다.
  공통업무는 이용자 안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요원은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영심 위원 그런데 다 각자 자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진행요원은 누가 하냐는 거죠.
장종례 위원 그날 뭐 날의 시간대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김영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각자 자기 일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돌봄은 돌봄인원이 들어와 있고 그 진행할 요원이 없다 그러면 누가 하냐는 거죠. 그러면 시설장이 내려와서 그걸 또 그때마다 해야 되고 그게…
○위원장 조용근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을 지금 정리를 따로 하셔가지고 조금 이따가 다시 정확하게 김영심 위원님한테 답변을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그래도 되겠죠?
김영심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다음에 9조의 행위의 제한에서 어른에 관한 내용만 있고 아이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 9조4항도 아이들에게 해당된다고 봤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영심 위원님께서 별표 지적해 주셨는데요. 별표 2에 감면 기준 5조, 그다음 11 저희가 캐치 못 한 부분인데요. 5조 같은 경우는 법 15조에서 23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동반하는’, ‘어린이를 동반한 어르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두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수정으로.
  그다음에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타구 조례 현황 질의하셨는데요.
  타구에는 지금 12개 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완료됐고, 서울시에는 2021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지금 문제점을 파악했냐고 하는데, 향후 저희가 이제 이 개관이 내년 한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관하기 전에 이 문제점을 또 파악해서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 이용료 관련해가지고 별표 이용료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별표 없이 부칙으로 가면 안 되냐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민원인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장종례 위원 그런데 가격이 지금 너무 낮아가지고 맨날 인터넷에 접수가 안 된다고 아마 민원이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시중보다 너무 싸니까 이거 초만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맨날 예약이 돼 있고.
  그래서 가격도 좀 적정선에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거 나중에 또 더 많이 올라가면 조금씩 수정도 해야 되는데 그거 맨날 수정할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칙으로 해서 하는 거…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런데 이게 이제 ’22년부터 된 거기 때문에 뭐 2~3년 내로 오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래도 그때 가서 또 그럼 바꾸려면 조례를 또 바꿔야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그런데 저희는 타구 조례도 그렇고 이거를 지금 별표에 감면 규정하고 이용료를 별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대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장종례 위원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나중에 빨리 올릴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런데 이제 서울형 키즈카페의 기본이 적은 금액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이미 취지기 때문에요. 금액을 올릴 것 같진 않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일단, 예.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책임감 없이 무슨 일을 할 건가,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가 큰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력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6조…
○위원장 조용근 지금 자원봉사자를 몇 분 쓰시려 그러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계가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지금 처음 1호점을 운영할 계획이니까 운영하다 보면 분명 문제점이 나타날 거예요.
  사실 이게 100㎡당 1명을 써야 되는데 운영하다 보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추가로 돌봄요원을 채용하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닐 거,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나을 거 같은데 지금 일단 기준에 따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도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보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6조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건 수탁자는 당연히 수탁계약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수시로 자체점검을 하는 걸 명시를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점검할 근거를 두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그게 뭐 ‘할 수 있다’ 하면 안 해도 뭐라고 못하잖아. 꼭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안전 이런 거하고 그런 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안 하진…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수탁기관에서는 무조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수시로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받는다든가,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제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거는 할 수 있다 하는 부분과 할 수 없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뭐 변경해도 상관은 없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강제규정으로요?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다른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거는 일단 답변 다 끝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그다음에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 연령을 조사해봤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민간 키즈카페는 연령대가 낮은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서울형 키즈카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라 또 9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세~9세까지는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김영심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것처럼 그 면적에 따라서 유아 연령 별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잘해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영심 위원 아이들도 나이에 따라서 또 그렇지만 나이가 어린데도 덩치가 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런데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라 그거는 이제 돌봄기능을 이제 진행요원을 잘, 그 사람이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호자가 꼭 동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봄기능을 요청한 사람은 보호자 없이 아이랑 돌봄을 엮어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른이랑 같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잘, 본인의 아이들을 잘 보겠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랑 같이 노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는 밖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관망하면서 아이를 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같이, 같이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보호자가 같이 있는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같이 있죠.
○위원장 조용근 30명 기준이죠, 지금?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30명 기준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보호자가 한 분이 따라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60명이네?
장종례 위원 최고 60명까지 되겠네요?
○위원장 조용근 지금 면적이 지금 가능합니까, 이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게 아이가 10㎡당 1명으로 지금 아이를 배치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부모하고 같이, 어른,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은 같이 가능하죠.
장종례 위원 그럼 10㎡에 아이하고 엄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10㎡면 적지 않은 면적이라…
○위원장 조용근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에 부모님들 따로 있는 공간은 따로 없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휴게공간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같이 돌보다가, 사실상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가서 붙어 있어야 되지만 한 5~6세 된 아이들은 그냥 옆에서 지켜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는 그런 휴식공간도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전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구조적인 안전보다도 다른 위험이 더 많다고 배신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저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시에서 설계 단계부터 현장 컨설팅도 하고, 위험가치평가를 통해서 놀이터를 조성할 때부터 안전을 강화하고, 필수 단계로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 중에는 관리자를 한 명 둬가지고 필수인력으로 배치해서 항상 안전사고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할 건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지금 타구도 육아종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이걸 위탁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우리가 직영보다는 위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 개관 및 휴관 관련해가지고 월요일에 휴관하는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따라서 화요일, 일요일은 이제 운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또 일요일은 또 회사를 안 가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아이를 동반해가지고 이용률이 높을 거 같아서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휴관하는 걸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련해가지고 일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되는데 공휴일은 왜 이제 개관을 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그것도 지침에 따라서 공휴일에 포함되지만 일요일은 개관하는 날로 우리가 규정에 잡아넣었습니다.
  그리고 7조의 이용료 데이터는 이것도 지침에 따른 건데요. 아이가 2,000원이고, 엄마가 1,000원이라 3,000원을 받든지 아니면 돌봄기능을 할 거면 아이는 2,000원, 돌봄기능 2,000원, 4,000원을 받든지, 3,000원 또는 4,000원 이용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열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1, 9세 이하의 어린이, 타구는 6세 이하로 조례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키즈카페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22년부터는 0세부터 9세까지가 이제 이용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구의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구도 지금은. 저희는 지금 제정을 하기 때문에 9세까지 담았습니다.
  단체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단체가 올 경우 인원이 이제 많이 오는데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 것인지, 일단 보육교사가 2~3명, 3~4명 같이 따라와서 같이 돌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정열 위원 단체에서 오는 데서 보육교사가 따라온다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오죠. 예, 와요.
  여기 단체 이용하는 거는 지금 그 상상마루, 그러니까 어린이문화회관에 볼 때는 다 가정어린이집,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랑 같이 오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다음에 이용 시 아이가 다칠 경우 구에서 대처방안은 일단 그러니까 수탁자가 보험 가입을 하게 돼 있고 보험 가입 시 약관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다음에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 이용료 감면 규정은 별표, 저희가 못 잡아낸 건데요.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이제 이용료에서 어린이날은 감면된다고 돼 있는데 굳이 또 별표 2에서 감면에 어린이날을 저희가 넣었는데요.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삭제해주시면, 어느 부분이 삭제가 가능하면 별표에 있는 거를 삭제해주셔도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 이상 감면에 왜 15명으로 표기를 한 기준은 뭐냐 질의하셨는데요.
  타구 조례의 경우를 보면 20명 이상으로 단체 감면 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이지만 정원이 안 되고, 15명 그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까지 포괄해서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그런 명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게 보통 예약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단체는 예약제로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하셨고, 우리 김영심 위원님하고 아까 답변 못 하신 것 있는데 그거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김영심 위원 그리고 1일 인건비가 있는데 주6일을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김영심 위원 이 사람들은 주6일 일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그러니까 주말에 하는 거는 당연히…
장종례 위원 150%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래서 저희가 공휴일 같은 때는 놀고 있고, 그런데 주중에 자체적으로 5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관은 주6일을 하지만 근무는 5일을 하는 거죠. 하루는 쉬어요.
김영심 위원 그러면 여기 또 돌아가면서 하루를 쉬고 그러면 돌봄인력이 되게 모자랄 것 같은데, 거기다가 하루 쉬고 그러면…
장종례 위원 그건 알아서 다 조치를 하겠죠.
배신정 위원 저 추가질의할 건데요.
○위원장 조용근 예.
배신정 위원 첫 번째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배신정 위원 아까 전에 평수에 따라서 몇 세부터 몇 세 그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잠실본동에 만들어지는 놀이터는 다 들어가나요? 0세부터 9세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니요, 2개.
배신정 위원 몇 세부터 몇 세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금 영아는 안 들어가고요. 유아하고 초등 저학년.
배신정 위원 그게 몇 세부터 몇 세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3에서 5세.
배신정 위원 4세에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3세에서 5세, 만3세에서 만5세…
배신정 위원 여기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하고, 그다음에 초등 6세에서 9세.
배신정 위원 이렇게만 넣으신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면적이 그게 402㎡기 때문에 2개 구밖에 안 돼요. 2개 구만 이용할 수 있어요.
배신정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답변 안 하셨는데 자원활동가 그것도요. 쓴다고 해놨지만 쓰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운영을 해봐가지고 정말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거거든요. 저희도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배신정 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끼리 얘기할 때는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성이나 이런 거 차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거니까 자원봉사자라는 거는 조금 기본개념으로 해서 배치하면 안 될 것 같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조력자죠.
배신정 위원 예, 그래서 빼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8조에 보면 4호에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입장을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장애인 보조견과 들어오는 건 아닐 거고, 아마 어른이 장애인 보조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고 애를 데리고 왔을 경우에 그걸 입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그 개념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장애인 보조견이 아마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 길 인도하는 개라고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커요. 대형견이에요, 얘가.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 어디에 있나요? 그 스페이스가 다 아이들이 맨발 벗고 노는 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니에요. 이게 지금 80%는 놀이터 공간이고요. 20%가 다른 운영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공간도 될 수 있고, 부모들도 아이들과 계속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과 분리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저희가 개를 있게 해야죠. 면적은 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부모가 아이들을 따라다니지 않고, 그 부모가 아이를 따라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이가 어린아이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어린아이는 그렇죠.
배신정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좋은 제도인데요. 마트에 입장을 불허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입장 못 하게 하는 게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키즈카페에 아이들이 지금 3세에서 9세의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형견이란 말이에요. 얘를 실내놀이터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러면 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나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이런 조항을 넣으셨으면 가이드라인에도 있었을 거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넣으신 게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런데 일단 저희가 대기공간을 마련한 거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대기공간에서 강아지도 안전하게, 그러니까 사람하고 분리해서 놀 수 있게 그렇게 설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생각을 하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다둥이가 어디서 봤는데 그걸 못 찾았는데 다자녀로 용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둥이는 그대로 있고요. 옛날에는 세 자녀 이상이었는데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뀌었죠.
장종례 위원 다둥이가 두 자녀로 바뀐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둘만 있으면 다둥이 가족인 거예요.
장종례 위원 다자녀로 나는 바뀌었다는 줄 알았네.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못 찾아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김영심 위원님 하셨던 거 답변하셨어요, 아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까 진행요원하고 구분이 안 된다 하셨는데요.
  아까 공통업무에서 이 사람들이 시설장이랑 네 가지 구분이 있는데 각각의 주요업무가 있기도 하고 역할이 있지만, 공통업무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업무가 때문에 본인들이 주요업무가 없을 경우에 같이 나서서 할 수 있고, 아까 어른들도, 그러니까 부모가 한 명이 동반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여기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근무하는 인원이 계획된 게 총 다섯 분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섯 명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섯 명인데, 안전관리요원은 제외하고, 운영요원도 제가 보니까 하고, 실질적으로 시설장님하고 돌봄인력 두 분 이렇게 총 세 분이서 이렇게 안에 내부 관리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러니까 시설장 1명하고, 돌봄인력 2명, 관리요원 1명, 운영요원 1명 그런데 관리요원이나 안전관리요원이나 일단 다 직급은 관리직이거든요. 이분들이 5명이서, 사실 이게 100㎡당 1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예산이 된다면 더 많이 채용해서 돌봄기능을 제공하는 게 좋겠죠.
○위원장 조용근 지금 돌봄인력 5급 중에 한 분은 시비 지원율이 100%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100%고, 1명은 30% 지원됩니다, 시비가.
○위원장 조용근 이거는 편의상 나누신 게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실내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수탁을 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탁업체 자체에서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요.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조례가 계속 개정될 때마다 하니까 규칙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용료는.
  아마 이용료는 서울시에서 현재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만든 내용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금액까지도 지정을 해서 내려왔는데요. 이 이용료 자체도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용료를 올리는 것도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별표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신정 위원님께서 자원봉사가 역할이 너무 미미한데 활용하지 않는 게 어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자원봉사는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조력자로서 단순 안내, 단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용 편의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항상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현재 조례를 진행해서 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수탁자나 운영사항을 봐가면서, 또 그때그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도 안전이 중요한데요. 염려하시는 만큼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들여다보니까 2조 정의 란에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단어를 ‘은’을 ‘는’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정의은’ 거기 한번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정의는’을 ‘정의은’으로 했다는 거죠.
김정열 위원 이거 수정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위에 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라고 붙여 써있죠? 그런데 똑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2조2항에 보면 실내하고 놀이터 띄었잖아요. 이걸 갖다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치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날카로운 질의셨습니다.
  최시열 국장님, 이미숙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배신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2조 중 ‘정의은’을 ‘정의는’으로 하고, 안15조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별표 2 놀이터 이용 감면 기준 중 감면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감면 대상 11. ‘어린이와 동반한 어르신 65세 이상’을 ‘어린이를 동반한 어르신 65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감면 대상 14.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정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자치행정과장이정희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경제진흥과장권혁두
  여성보육과장이미숙

○의결사항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위원(7명)
  - 찬성위원(4명)
  장종례   김행주   김영심   최상진
  - 반대위원(3명)
  조용근   김정열   배신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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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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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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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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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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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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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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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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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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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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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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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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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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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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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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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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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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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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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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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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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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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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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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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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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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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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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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