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이혜숙․윤영한․나봉숙․윤정식․한상욱․조용근․김장환 의원 찬성)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잠깐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혜숙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 질의에 예비비 지출을 위한 사전심의위원회 존재 유무를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10년 전부터 예비비 지출 사전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 예비비 지출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게 되고 구의회에는 사후에 확정된 내용을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일단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과장님과 재무과장님!
  어제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 와중에 또 4년마다 시행하는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과의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제 답변할 때 총무과장님께서 본인이 담당이 아니라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어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예비비의 성향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10년 전에는 심의위원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연말에 심의할 때 예비비는 법적으로는 총 예산의 100분의 1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것을 준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예비비를 어디에 쓰는지는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법, 그게 꼭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구금고 이자율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구 재정에 유익한 이자율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홍정희입니다.  
  예비비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 많은 궁금한 점이 아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법적인 조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련된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후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또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조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설명 드리면 예비비는 두 가지 목적으로 편성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는 초과지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66억 6,400만원을 편성했고 그중에 6건에 걸쳐서 약 9억 5,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56억원을 편성해서 약 42억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76%였는데 작년도에는 추경이 있어서 14%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의 집행과정을 설명드리면 각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부구청장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방침을 받은 다음 예산집행의 적정성, 타당성을 감사담당관에 의뢰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우리 부서에 사용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검토한 다음에 다시 부구청장한테 우리 과의 의견을 첨부해서 방침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강행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재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예비비의 한도를 축소하라는 게 전반적인 지침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공부분의 예산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많이 갖고 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정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축소하라는 게 전반적인 변화이고요.
  다음에는 왜 예비비를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몇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고, 건전재정의 원칙이 있고, 예산공개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사전의결의 원칙입니다.
  사전의결의 원칙에서 제외되는 게 사실은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1년 앞을 두고 편성하다 보니까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서 몇 가지 예외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는가 하면,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몇 가지 예외원칙을 두고 있는데 계속비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이월한다든가 기금을 운영한다든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또 예산의 이용·전용이 있고 예비비가 바로 이런 예산의 원칙에서 예외를 두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물론 여기에는 재해 같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재해 위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했으나 최근에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재정의 역할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비비의 역할을 아주 폭넓게 규정해 놓고 절차도 매우 간소화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집행이 이유가 있으면 당당하게 또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집행과정에서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보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들,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문서로라도 통보해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1%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마지막 답변하신 거예요.
  물론 예비비를 부구청장 승인 하에 쓰고 결산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전에 사항이 있을 때는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예, 가능하면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 큰 재해가 발생하거나 올해 상반기도 사실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지하철이 파업을 하게 되면 버스를 임차해야 하는데 파업을 예견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업들이 있을 때는 버스 임차료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사전의결의 원칙이 대원칙이니까 사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통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어저께 얘기했을 때는 동료위원님 생각도 저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저희가 연말에 편성을 심의해서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사후라도 결산하기 전에 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급하게 꼭 써야 되겠다 하면 미리 위원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주시면 이런 논란이 결산할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어저께 이자수입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재무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재영  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년마다 은행을 거래하기 위해서 어느 은행을 할 것이냐 심의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물론 우리 의회 구의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를 했을 때 2개 은행이 들어왔었죠?
○재무과장 이재영  네, 작년에 2개 은행이…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들어왔었죠?
○재무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신한은행에서는 우리한테 80억원을 협력사업비로 지원하겠다 이랬고 우리은행은 40억원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40억원인 우리은행이 합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80억원을 주겠다는 신한은행을 배제하고 40억원을 주겠다는 우리은행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단 10원이라도 수입이 있는 곳에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우리은행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40억원을 가지고 내가 어느 용도로 어떻게 쓰느냐, 수입은 어디로 잡히느냐 하니까 재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힌대요.
  그러면 작년에 심의했잖아요.
  작년 몇 월에 했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에 기재되어야 하지 않나요?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못 찾겠어요.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또 보조금 세외수입 방금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디로 10억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40억원 중에서 4년 동안 하는데 1년에 10억 1,000만원씩 일반 세입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이혜숙 위원  세외수입이 아니고?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수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러니까 일반회계 내에 세외수입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편성되었다 해서 찾아보니 10억 1,000만원 짜리가 없다고.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우리은행으로 쓰여 있지 않고 그냥 일반…  
이혜숙 위원  어제 담당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구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목이 딱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어제 총무과장님이 구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매년 10억 1,000만원씩 한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찾아주세요.  내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매년 이게 4년마다 있잖아요.  매년 10억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쓰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결산서에 어디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전체 일반회계 8,000억원 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로 묻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전체로 묻어서 각 과에 편성해서 쓰는 거구나.
  그러면 결산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것은 없겠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10억 1,000만원을 어디에 1,000만원 쓰고 어디에 쓰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위원님!
  혹시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면 86쪽 밑에서 네 번째 줄 구금고 협력사업비 10억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네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네.
이혜숙 위원  됐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했고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러면 금고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4년마다 저희들이 은행을 지정하게 되는데 일단은 은행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왔는데 협력사업비를 우리은행은 40억원이고 신한은행은 8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심의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 10명이 구성되는데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심의할 때까지 봉인이 됩니다.  40억원인지 70억원인지 몰라요.  서류 안에 우리은행에서는 협력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서류를 제출했고 신한은행은 얼마를 가지고 서류를 제출했는지 금고를 우리를 해달라고 하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테이프로 봉인한 서류를 심의위원들한테 주면 그 회의장에서 봉인을 풀어서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은행은 40억원이고 신한은행은 70억원인데 왜 신한은행에 떨어졌느냐?
  그 평가항목에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외적인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의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이렇게 있는데 협력사업비가 4%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미미한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10명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10명이 판단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과 재무제표나 신용도는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재영  배점기준은 전국 공통으로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운영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두 은행을 가지고 비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원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은행의 신용도라든지 모든 것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을 해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이재영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 당시에 봉해져 있는 서류를 주세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가져갑니다.  본인들이 다 끝나고 나면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보관은 안 하죠.  
  그리고 심의서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이혜숙 위원  보세요!
  아무리 구의원들이 조사권이 없다고 그래도 이것을 심의하고 왜 이렇게 한 군데는 70억원이고 한 군데는 40억원이라고 하는데 30억원을 손해보고 40억원짜리를 선택했는지 우리 구의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몰라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혜숙 위원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좀 주시고…
○재무과장 이재영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들한테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당연히 과장님이 물어보시고 국장님이 확인하시고 했어야지, 30억원이나 손해보고 40억원짜리를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심사기준표를 알려 주면 되겠네요.
  백분율에 4% 차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표를 알려주세요.
○재무과장 이재영  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개 은행을 비교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은 전문가였나요?
  예를 들면 은행가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렇죠.  전문가들하고 일반하고 해서 호선하도록…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누가 갔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저희가 의회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의원 한 분을 추천해 주셨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조용근 의원님이 위원으로 추천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혜숙 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타 구, 타 구’ 엄청 좋아하시죠?
  저도 그래서 딱 이 부분만 타 구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타 구는 여야가 같이 들어갑니다.  여야가 구의원들이 한 명씩 같이 들어가요.  그게 원칙입니다.
  특히나 우리 송파구 같이 의원이 많은 데는 더더군다나 2명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윤정식 위원님처럼 은행가 출신들은 딱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결산서 하나 보는 것도 얼마나 복잡하게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두 은행에서 서류 제출한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기억나시죠?
  그거 해서 주십시오.
  받고 나서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고요.
  홍정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고, 또 이재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마련을 위해서 2016년부터 국회에서 계류 상태인 사회적경제 3법의 입법을 기다려왔습니다만, 입법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이미 서울시 및 19개 자치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그동안 조례 개정을 간절히 바라는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의회에 청원하려 하거나 구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며, 또 지난 4월 구청장과 사회적경제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2010년부터 운영해 오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금번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서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을 대상으로 우리 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총 28개 조항에 4개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명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용어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여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가 「협동조합법」 등에 나와 있는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를 신설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해서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을 신설해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이라든가 역량강화, 교육홍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재정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를 추가했고요.
  또 안 제11조에서 제16조에서는 우선구매 관련 적용 대상 공공기관과 우선구매 계획수립,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구매 예외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조항을 분리해서 별도로 했고요.
  안 제20조에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 외에도 구의 공간이라든가 판로개척 지원 등을 받는 기업의 성과파악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안 제21조에서 제25조까지는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고요.
  안 제26조에서 제27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 조항을 센터의 설치운영, 위탁관리 및 운영 조항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125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이유는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 중심의 조례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내용이 미흡하므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와 개념, 송파구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기본법」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우선 어저께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했는데요.
  현장방문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 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나가서 현장방문을 한다는 것은 그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저희가 의전을 받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보를 하고 가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조례에 앞서서 어떤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가는 건데, 어저께 갔을 때 누가 가는지 그쪽에서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의원들이 갔는데 배석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뒤에 몇 명이 앉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느낌상으로는 한 10명이 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왜 와서 앉아 있고, 저희는 그 사람들의 존재도 모르고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또한 의원들하고 싸움을 하려고 왔습니까?
  말꼬리 잡고 의원들을 압력 주려고 했는지 시위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명단이 있는지,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주시고요.
  사전에 그렇게 다 얘기가 돼서 온 건지 아니면 그날 자유롭게 와서 그냥 앉은 것인지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의원이 얘기했을 때 말꼬리 잡고 싸움이나 하려 들고 그러려고 저희가 간 겁니까?
  명확히 그분들이 어제 배석을 한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었고 사전에 다 얘기가 됐던 건지 또한 명단이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식회사 청밀’을 갔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왜 간 겁니까?
  송파구 내에 있는 우수기업 탐방하러 간 겁니까?
  여기가 사회적기업이에요?
  왜 여기에 우리가 방문을 했는지 그것도 정확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제7조에 보면 교육훈련 및 연구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인식 확산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개발, 제작, 보급, 교육, 홍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중등.  어떤 경제적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면 어제 우리가 갔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9조 재정지원에 관해서 구청장은 사회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이면 사회적협동조합이지, 또 연합회에 지원하는 거는 뭐고, 그리고 어제 제가 현장에서 질문했을 때 협동조합에 지원했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하고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험상궂게 생긴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협동조합이 아니다.  마을기업이다. 마을기업이다.’ 몇 번을 저한테 강조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협동조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협동조합이 아니고 마을기업입니다.’ 이래서 제가 더 이상 쪽 팔려서 말을 못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마을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설명을 듣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신설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또 예외조항 신설 등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관련 조항이 신설됐는데 질의보다는 저는 궁금한 사항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몇 %씩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3조 보면 우선구매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목은 우선구매 계획 수립이라고 해놓고 내용은 구매촉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상이하게 쓰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제26조 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센터 내 창업인큐베이터 입주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놓으셨는데 이 항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고요.
  안 제20조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도·감독이 어떻게 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강화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듣고 싶고요.
  그 밑에 안 제21조에서 제25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신다는데 이 위원회에 결성된 분들 명단과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해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조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들어갔죠?
  판매대 설치해 준다고 2천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조례도 심의 안 했는데 추경부터 올렸던 겁니까?
  그랬던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안 제20조에 보면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 외에도 구의 공간, 판로개척 지원 등을 받는 기업의 성과파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위원회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심현주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왜 그런지를 자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 책임과 권한에 관한 게 없어요.
  어제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고 A, B, C로 나누어서 다 좋은 얘기만 피력되어 있지,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지원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고 그 기업이 폐업을 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고, 어제도 경솔한 얘기로 얘기했지만 먹튀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한두 건도 아니고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통틀어서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 되었든지 사회적기업이 되었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회사운영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돈이거든요.
  그런데 고용창출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사회에 공헌도도 높이는 여러 가지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어제 얘기한 대로 먹고 튀는 그런 것도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님들이 이것 질의를 많이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구 조례에 보면 제15조이고 다시 개정하는 조례 제10조입니다.
  조세감면에 관해서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연계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세감면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몇 개 기업에 해주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그러시면 11시 30분까지 드릴까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입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배석자는 누구인지,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하셨는데요.
  어제 배석한 사람들은 현장 입주기업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있는 인큐베이터하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사전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오신다니까 자연스럽게 배석해서 자기들의 건의사항 같은 것을 건의하고 싶어서였던 것으로 추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서 한두 사람 빼놓고는 거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윤정식 위원  혹시 그러면 저희 의회 쪽에는 배석한다는 것이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인가요?
  어느 분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위원장 윤영한  그것은 저도 어제 현장에서 바로 그 상황을 알게 되었고요.
  저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요.
  물론 그분의 행태라든가 태도에 조금 무례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의회의 어떤 기류 중의 하나라고 봤기 때문에 필요하다.
  오히려 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장이었다고 보지만, 단지 그분들이 압박을 주려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도 불쾌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현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교육되고 연출되지 않은 자리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식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희와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저희들은 신분이 노출되었고 누가 간다는 것을 다 얘기가 되어 있고 왜 간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분들이 온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의 신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가 알고 또한 사전에 그런 얘기가 서로 교류되었다면 충분히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찬성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와서 저희한테 얘기하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나와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협동조합 대표인지 그분이 우리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했습니까?
  ‘조례 꼭 통과시켜 주세요.’하고 고함질렀지 않습니까?
  다들 들으셨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가면 의원들에 대해서 보고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브리핑하고 프레젠테이션할 때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와서 얘기를 듣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무슨 봉사활동한 얘기만 쭉 나열하고.
  어저께 제가 갔을 때 정말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원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갔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효과가 되나 이런 의심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태도는 의원들을 길들이려고 한 것인지 어디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하는지, 저희도 거기에 대고 맞장구치고 계속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서로 조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지나가시는 분,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 와서 아무 얘기나 다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명단이 왜 없습니까?
  그 명단을 주세요.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라면서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명단이 없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윤정식 위원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잖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지금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작성해서 드려야 되겠죠.
윤정식 위원  명단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그분들 명단을 나중에 준다는 말씀 없이 몰랐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영한  어제 참석하신 분들이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관계자 분들이시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위원장 윤영한  그러시면 업체하고 명단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현장방문을 갈 것이라고 그러면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현장방문을 갈 필요 없습니다.
  가서 우리가 무슨 꼴을 당하고 온 것입니까?
○위원장 윤영한  저도 어제 그분들의 행태에 대해서 당황은 했지만 그분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랄까 의원님들의 의회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못한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고보다는 현장을 둘러보는 측면에서 방문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현장에 없었지만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석하게 되면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이런 절차가 있도록 다른 현장방문 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주식회사 청밀’에는 왜 갔는지?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청밀은 사회적기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매출이 높은 데가 없고요.
  저도 청밀이 사회적 공헌을 얼마나 하는지 잘 몰랐고 또 가장 큰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원님들께서 열악한데 가서 보시는 것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이 227개 중에서 사무실이 있는 기업이 20% 정도 될둥말둥 할 것입니다.
  갑자기 조그마한 기업들을 간다면 더 재정적으로 시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청밀을 선정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안 좋으셨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요.
윤정식 위원  어제 가서 제가 질의도 했지만 정말 우수한 기업입니다.
  송파구 내에 있는 우수기업 탐방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를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회적기업으로서 구나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모범사례로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냥 이 회사는 우수기업으로서 이익으로 내고 있고 그 이익하고 그 다음에 기업문화를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초창기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받은 게 있느냐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기업 아닙니까?
  전혀 사회적기업으로서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모범사례의 기업이 아니었고 그냥 잘 성장한 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회사이지, 여기와 맞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수한 좋은 기업을 탐방한 거였지.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것은 아니고요.
  어제 답변이 그분이 이해를 못하신 같은데, 맨 처음에 설립해서 당연히 인건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도 받았겠지만 인건비를 몇 명이 얼마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연히 인건비를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아마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고요.
윤정식 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았지 않느냐?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위원들을 이해시켜줘야지, 그런 것 없이 자기가 자력적으로 발전해서 그렇게 저는 질의했고 답변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하여튼 청밀의 지원사항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놔두시고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청밀’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어저께 저희가 가서 우리 구에 그렇게 사회에 공헌한 기업이 있는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하필이면 급식을 지원하는 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사회적 계층에서 전체 직원 41명 중에 13명을 고용해서 급식 지원을 위해서 재료가 오면 다듬고 포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사회적 계층에 열세 분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고가 있느냐고 한상욱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창고도 있다고 했어요.  물론 창고가 있으니까 제품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공모를 했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송파에서 사회적기업에 이 예산을 자꾸 들여가면서 할 때는 그 업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떠나서 타 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담당하는 보건소에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무조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예산을 주고 사회적기업에 예산을 주고, 아까도 보니까 경제기업에 재정 지원이 36개사가 있어요.
  돈만 줄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구에 도움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른 구에는 공공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는 타 구에 있는 사람이 채택 됐어요.
  그런 부분을 다음에도 과장님도 간과하지 마시고, 자꾸 외부 것을 끌어들이지 말고 있는 기업체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또 예산을 들여도 우리 구 예산이 아깝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런 부분은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압력을 가하면 안 되니까 아주 근소하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압력을 가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송파구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을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발전되길 바란다, 그리고 송파구에 기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익금을 송파구 사회적 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송파구에 있는 기업이 채택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공급식지원센터 된 것은 천주교재단에서 됐어요.  그 잘 나가는 천주교재단에서 됐어요.
  그것도 우리 송파구에 있는 천주교재단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그것은 저 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이것은 뭔가가 개입됐구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여러 가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하여튼 지역사회 발전이라든가 지역경제에 굉장히 관심도 높고 그런 측면에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역에 있는 공공급식센터가 들어왔을 때 지역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나먼 외지 기업을 선정한 것에 대한 불만요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셨는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교육훈련 및 연구사항에서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작년도에 학교에 전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자료를 뿌렸습니다.
  48개 학교에 뿌렸더니 5개 학교에서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21명이 참여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나가서 교육을 해서 학교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나가서 하려고 조례에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어저께 저희가 갔을 때 직원이 5명 있었어요.  연구원 2명, 사무원 2명, 센터장.
  그런데 센터장 인건비가 꽤 나가네요?
  보니까 적은 인건비는 아니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4,000만원이 넘네요.
  그러면 이런 교육은 이 네 분 중에 누가 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 자료에 보니까 연구원 2명이 그런 교육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두 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코디네이터도 두 분이 계시더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전체 5명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어저께는 2명이라고 그랬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날 나와 있는 사람이고 전체 근무하는 직원들은 5명…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은 보고를 그 따위로 해요?
  자기네 인원을 전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런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센터장이…
  센터장 언제 왔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2014년도부터 아마…
○위원장 윤영한  위탁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위탁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사실 따지고 보면 위탁기업체 사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어디에 위탁 줬는지 위탁 과정하고 공고문하고 상세하게 줘보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위탁 줘놓으니까 그 위탁업체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에 대한 그게 없죠.
  어저께 같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분이 된 거는 한 1, 2년 안일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남자분이 센터장이었는데 남자분이 하다가 바뀌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맞습니다.  센터장은 그렇게 했는데, 계속 밑에 있으면서 센터장으로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기업과 경영연구소에서 위탁을 2014년도에 줬는데 계속 있으면서 됐던 사람이고…
심현주 위원  한번 조사해서 파악해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예.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지금 위탁 받은 업체는 2014년부터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위원장 윤영한  오래됐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올해 말에 위탁이 끝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업 역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위탁업체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센터장만 바뀐 거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위탁업체가 바뀌어서 직원들도 계속 들쑥날쑥 했는데 센터장만 계속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적기 때문에 오래 안 있고 나갔다 들어갔다 이직률이 굉장히 잦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판로 지원에 대해서 추경에 공동판매장 예산을 해줬는데 조항이 없는 데도 추경에 빨리 올린 것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조례 제14조에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조항이 있었고요.
  판로개척 지원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준용해서 지금까지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의 재정 지원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연합회에 대해서 여기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사업을 40%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성이 많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각종 공모사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응모하면 점수를 차등해서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사회적협동조합이 관내에 19개 되는데 상당히 이분들은 영리보다 비영리에 가깝기 때문에 지원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어제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을 혼동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단지, 마을기업을 만들다 보면 그 요건이 신청할 때 법인이라든가, 주식회사, 협동조합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마을기업이 됩니다.
  협동조합이 하기 좋으니까 협동조합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레벨이 협동조합도 되고 마을기업 2개가 다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조금 올 수는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어저께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저는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남자분이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을기업입니다.’ 이러니까.
  분명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협동조합 속해 있는 그 단체에서 마을기업사업을 하면서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그 주체는 협동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리고 우리 구 조례에 보면 경영지원 제13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마을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신 조례에는 마을기업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 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분리됐던 것이고 지금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되니까 뺐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은 똑같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똑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지금도 올해 예산서를 보면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해서 1차년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1억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저께 어떤 여자분이 자기네가 신청했는데 탈락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2개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줘야 되잖아요?
  선정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2개 기업이 마을기업을 신청했어요.
  결국 1개 기업만 되고 1개 기업은 탈락을 했고, 또 중간에 어제 그분 같이 신청해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을기업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돼서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25%를 구비로 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편성한 것은 좋아요.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당연히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행자부의 마을기업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서를 주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사항은 저희도 파악을 못 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마을기업 지침서를 봐야지 어떤 형태가 마을기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에 마을기업 사업이 또 있어요.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시행하는 마을기업 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석촌동에…
  분명히 제가 동도 지적합니다.
  석촌동에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2년짜리 계약직 담당자가 내려와 있대요.  그분이 누구냐?
  그거는 속기가 되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촌동에 마을기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 2년짜리 계약직 그분이 하는 일 좀 알아봐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직 마을기업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봐 주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뉴딜일자리로 와서 지금은 아마…
이혜숙 위원  지금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우선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무비율이 있는지 아니면 구매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의무비율은 없고요.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간 한 31억 정도를 작년에 했는데 이게 구매가능금액이 17%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저희가 팔아주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많이 차지하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조례까지 통과되면 점진적으로 확산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보다는 이런 방법이 더 크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어차피 살 물건 같으면 여기 이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김장환 위원님께서 제13조 우선구매 계획내용에 촉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쓰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업인큐베이터의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무상으로 주고 있어서…
김장환 위원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려운 기업은 무상으로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조항을 넣었고요.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0조 지도·감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주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이 많고요.
  당연히 현장방문도 하고 서류도 검토해서 적정한지 계속…
  저희 직원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향후에도 조례가 개정돼서 세세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사회적경제위원회 그분들이 그런 일도 겸직합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아닙니다.
심현주 위원  별도로 합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아까 위원회 명칭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는 조례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일은 아마 조금 확장돼서 하겠는데 명단과 역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심현주 위원  파악되신 것은 따로 자료로…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지도·감독에 대해서 똑같이 하셨고요.
  먹튀 대책이 없냐고 어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사회적기업을 마을기업 설립할 때 이분들은 그래도 사회적 가치실현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사람보다는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형태로 설립하고 있고, 또 실제 기업 운영을 위해서 국·시비 지원뿐만 아니라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인건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본인도 한 10~70%까지 인건비를 대고 있고 사업개발비 등 여러 가지 자체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상 저희가 회수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조례에 책무도 넣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하여튼 재정지원할 때 공개모집도 하고 심의를 세세하게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도·감독 사항도 목적 외 사용은 당연히 교부취소라든가 회수를 하겠습니다.
  공간지원, 판로개척 지원에서도 보고서나 관계서류를 제출하든가 지금보다는 더 세세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로 책임경영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기준에서 이상이 없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을 때 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오케이가 되었을 때 책임경영이라고 하는 조항, 조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디테일하게 이런 책임경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먹튀라고 하는, 물론 전체가 다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고용창출을 일으키고 사회에 공헌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거기에 10%가 됐던 5%가 됐든 먹튀라는 게 자꾸 활성화가 되다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열악하다, 돈이 없다, 영세하다 이런 쪽으로 어제 얘기한 남자분도 기분 나빠해요.
  그 사람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소수가 먹튀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걱정하는 것이고 구에서도 어쨌든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인해서 연간 창업할 때 지원하는 게 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마을기업이요?
한상욱 위원  네, 마을기업.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선이 와요.
  사회적기업하면 마을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혼선이 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연간 한 2억 3,900만원 인건비 지원이고 창업 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구비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한상욱 위원  구비든 시비든 국가의 세금은 다 똑같으니까 내가 보는 개념은 물론 구비가 중요하지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작년에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한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창업 지원은?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창업 지원은 별도로는 없고요.
  마을기업이 처음에 했을 때 온 사람들 25%, 5,000만원 중에서…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게 어제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된다고 안 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렇습니다.
  마을기업만…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통틀어서 대략 얼마나 되는지?
  인건비 지원은 연간 한 6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창업 지원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설명회 맨 처음에 드릴 때 자료에 다 드렸는데요.
한상욱 위원  있는지도 몰라요.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미리 깔아둔 자료에 재정 지원 현황이 전체 나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6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전체해서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경영 또 말하지만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제 그분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열악과 영세라는 말이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 사람의 본뜻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피력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체 5%나 3%가 되더라도 그런 것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세세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 다 끝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  제7조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예산서는 교육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을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연구원들이 교육하느냐, 누가 하느냐 물어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할 것 같지는 않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이분들이 송파구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시면서 한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기존에 만들어놓은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해서 나가서 하니까 충분히 그 정도면…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할 것은 없겠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조례상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없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학교 교육 말고 다양한 교육이 있을 수 있고 그때는 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해놨고요.
이혜숙 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들 경제교육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 매뉴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책자가 있다면서요?
  어저께 저희들한테 주셨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드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위원장 윤영한  답변 들으셨는데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보니까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안 참고자료라고 받았는데 인건비가 36개사해서 126명 5억 3,000만원, 총 6억 5,000만원이네요.
  36개사 126명 인건비가 5억 3,000여 만원 되고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현황해서 총 40개사가 합해서 국·시비…  
  구비는 없는 거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구비는 없고 40개사가 6억 5,000여 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회적기업 36개사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현황도 드린 자료를 보면 기업들 전체 다 나와 있습니다.  상호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회 때 드렸던 참고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회 안 갔었어요.
  그러면 설명회 때 안 본 사람은 자료도 못 보는 것입니까?
  설명회 때 안 갔으면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든지 했어야지.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어저께 그쪽 현장답사를 가면서 창업인큐베이터를 지나서 기업 입주사무실이 네 군데 있었어요.
  그중에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20명 정도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기업주가 있었거든요.
  이런 데를 잘 활용해서 유치원이나 학교를 연결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사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 그런 쪽에 수준이 높은 기업이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재정적 지원이 6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습니까?
  같은 자료에 보면 2018년도 구매품목현황 내용을 보니까 구매가 2018년도에 31억원이 구매됐다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거기에 보면 복사용지, 종이컵 등등해서 용역도 있고 공사도 있고, 그러면 재정적 지원과 별도로 또한 물품구입도 31억원을 해주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물품을 구입하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어차피 부서에서 사야 될 것을 거기에서 사는 것뿐입니다.
  여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정식 위원  그렇게 쭉 해줬던 게 어쨌든 물품도 구매해 준 게 31억원이라는 것이고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또한 어디 가서 판매도 하고 이 정도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을 별도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구노력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공동판매장도 만들어달라고 하고, 여기만 들어가면 땅 짚고 헤엄치기.
  경쟁률이 심할 것 같은데 들어만 가면 그냥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구나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고 2년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1년입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3년입니다.
  인큐베이터는 1년, 1년이고, 1년 해서 잘한 기업은 1년 더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2년, 1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2년 플러스 1년해서 3년이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그런데 그 기업은 무상은 아니고 1년에 33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어저께 갔을 때 센터에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입주를 하려면 지침서가 있고 점수 매기는 게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침서도 우리 구에서 내려주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렇습니다.
  심사를 저희가 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들이…  
이혜숙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갔을 때…
  저번에 커피 마시러 갔을 때도 기분이 더럽게 나빴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도 4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에 관해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좋다고는 하지 않아요.
  일부는 수용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우리 구가 공간을 준 거기에 입주분들의 물론 성향이겠지만 문 앞에 그런 노란 것을 붙여 놓은 것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본인들의…
  어제 누가 그랬죠?  과장님이 그러셨나?
  내가 ‘이게 왜 붙어 있지?’ 이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70만 우리 구민들이 다 그거를 원하고 다 원치 않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이미 사전에 간담회도 가졌고,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결국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의 경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 또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윤정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이해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부터 지금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저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고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굉장히 깊은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많은 공부를 해오셔서 집행부가 답변이 어려울 정도의 많은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논의했다고 보고,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다음 달에 심의를 하자는 의견도 계셨지만 집행부 조례의 시급성이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회 성격상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사회적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더 이상 미루는 게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으시니까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을 사랑하시고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 4월 임시회 때 출연금 동의안을, 지난 5월 정례회 때는 재단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는 등 행정보건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송파문화재단 설립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10월 재단 출범을 목표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임원진 구성 등 재단 구성에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송파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사업범위, 임원 선임, 지도·감독,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규정 등을 「지방출자·출연법」 등 상위법 규정에 맞게 현행화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4조 송파문화재단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호에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4항에는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6조 제2항을 변경하여 문화재단 정관 변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방출자·출연법」에 맞게 협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7조 제2항을 변경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 선임규정을 변경하였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3항에 이사 선임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9조 제3항에 당연직 이사 규정을 부서명이 아닌 소관업무 기준으로 표기하여 향후 직제개편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22조에 재단업무의 지도·감독 및 사전협의사항 규정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23조에는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126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송파문화재단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송파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성과계약·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송파문화재단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신설하는 제7조 제2항 있잖아요.
  거기 구 조례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죠.
  조례에 ‘재단의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이사는 송파구 관계 공무원, 송파구의회 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1명으로 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송파구의원은 타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아서 구의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명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이고요.
  2명 할 수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조례에서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이혜숙 위원  동의안할 때 그때 얘기한 게 기억 되는데 제7조 제2항에 구의원 2명으로 바꿔왔어야지.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여기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혜숙 위원  일단은 분명히 그때 동의안 할 때 2명이라고 했어요.  했으니까 현재 제9조에 구의원 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구의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전에 동의안 얘기하고 또 예산심의할 때도 계속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꼭 구청장으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해온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재단법인 출연이다 보니까 출연자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서울시내에도 10개 구가 저희와 똑같이 ‘구청장으로 한다.’ 되어 있고 7개 구가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구청장 쪽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초기에 틀을 잡기 위해서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구도 처음 출발할 때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전문인으로 해서 대표이사를 세워서 안정이 되면 자체 의회에서 또 조례로 개정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범은 구청장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일괄질의하고 일괄로 할까요?
  질의하니까 답변하시길래 또 내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윤영한  그러시죠.
  그러면 일괄질의 하시고 다른 분께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김에 계속 할게요.
  신규 조례 제5조 제4항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재단설립을 위해서 직원 인건비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연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제22조 직원에 관해서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공무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복리후생비, 성과금이나 퇴직금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 채용에 관해서 저번에 우리가 동의안 제출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생각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안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7명으로 구성하실 거고 구청장이 추천 4명, 구의회 추천 3명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하고, 밑에 있는 부분은 추천위원회 기준이 아니고 이분들이 뽑을 분들의 추천기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밑에 있는 기준들 말씀인가요?
심현주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뽑을 기준입니다.
심현주 위원  임원추천위원회도 특별히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일단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답변하시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보위 위원님들께서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 구성원 중에서 조례에 현재는 1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 개정해서 2명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사장을 꼭 구청장이 해야 하는지 부분을 서두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장은 출범 시기에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청장님께서 굳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크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구성하는데 사무실부터 구성하는 업무부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구청장님이 이사장을 맡고 안정이 되면 전문가로 이양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22조 복리후생을 직원들 채용했을 때 공무원 수준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수준에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관되는 사업들을 위탁하고 있는 업무 부분들은 그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요.
  그 수준 이상이되,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재단법인들의 공통적인 급여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다 파악했고요.  그 수준에 맞춰서 급여책정을 할 것입니다.
  그 수준에 책정하되,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관된 사업이 있는 직원이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는 부분들은 최소한 이전된 수준보다는 높게,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단법인에 맞는, 직급에 맞는 수준에서 급여를 책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 수준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지 않고요.  일단 전체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수준과 자치단체에 있는 재단법인 수준에 맞춰서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직원채용에 관해서 전에 동의안 제출했을 때 심의했던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추진위원회에서 이사를 만들게 되고요.
  그 이사회에서 정관이나 직원채용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최대한 그때 논의했던 부분, 채용에 대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사진이라든가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규정들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의회에도 보고드릴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의견을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사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결정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논의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의사개진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이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추가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승계되는 업무들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오고 재단법인이 만들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은 2차년도에서는 2억원 정도 추가되고요.
  3차년도, 4차년도 쭉 되어 가면서 5차년도까지 전체적인 계산을 했을 때 약 8억원 범위 정도의 순수 증액이 됩니다.
  그 부분들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업무들 외에 들어와 있는 사업에서 벌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연간 금액은 8억원에서 9억원 안에 추가비용은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추천위원회 7명을 뽑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 있어서 일곱 분으로 구성되는데 4명은 구청장이 추천하고 3명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7명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구성원 추천기준은 8쪽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사기준을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것들을 준용하고자 표기해 놓은 거고요.
  주로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십사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 내에 있는 분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원추천위원회도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문가 분야로 해서 그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1쪽에 문화재단 사업범위 추가에 재단으로 이관되는 구립도서관의 운영 사업을 추가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10개 구에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것으로 저번에 동의안할 때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립도서관이라고 함은 작은도서관은 제외하고 송파도서관이나 글마루도서관 이런 정도의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전체적인 도서관입니다.
  우리 조례가 기존에 사실상 2010년에 만들고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놨는데 도서관 사업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 ‘기타 구청장이 의뢰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할 때 구립도서관도 정확하게 명칭을 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명확성을 위해서 구립도서관 사업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방금 심현주 위원님도 질의하던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안에 대부분 보면 항상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꼭 명시해 놓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방공기업 인사규정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인사들을 채용한다든가 구성할 때, 최소한 공무원 출신들을 구성하고자 할 때 그래도 4급 이상 정도 되는 공무원을 해야만 어느 정도 지위라든가 인품이 더 낫지 않겠는가 때문에 그런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꼭 4급 이상 공무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을 추천할 때 그래도 4급 이상 정도 되는 공무원 퇴직자를…
나봉숙 위원  위상을 준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항상 어떤 조례에도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거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방공기업법」 인사 운영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계, 언론계 전문가도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사실 공무원 세계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공무원을 할 때는 4급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는 기준을 가지고 「지방공기업법」 인사규정을 정해 놓고 있는 한 분야일 뿐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렇게 임원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기준을 보면 다섯 가지 추천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임원도 월급이나 급여나 수당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이혜숙 위원  아니 위원회가 아니고 임원으로 들어왔을 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사로 들어왔을 때 급여는 따로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냥 봉사직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은 회의 있을 때 수당만 받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추진위원회는 임원진을 만들 때까지만 구성이 되고 임원이 만들어지면 해산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필요합니다.  구성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추천인원을 7명으로 하고 이분들이 이사들이 들어오면 서류 심사하는 거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든 각 이사든 여러 분야에서 추천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접수를 받아서 이 일곱 분이 심사해서 이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사들 모집하는데 임원이라면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포함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가 만일에 오늘 통과된다면 임원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임원추천은 7월 중에 공고도 하고 7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시기적으로 늦어도 7월 안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혜숙 위원  임원추천위원회를 늦어도 7월 중에는 해야 한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추진위원회는 늦어도 7월초에는 구성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임원구성이 7월말까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고를 두어서 임원 추천을 받아놓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7월말 정도는 해서 임원 확정을 해야 하는 일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만 통과되면 추천위원회는 바로 구성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바로 구성할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이사진들이나 다시 서류심사해서 뽑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추천위원회에서 이사들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이사들 추천이 들어오면 전체 접수를 받아서 그 심사를 하게 되는 위원회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있잖아요, 과장님!  정말 조금 그래요.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구청장이 4명, 구의회에서 3명인데 구의회면 의장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도 그렇고 의장도 그렇고, 그러면 아까 이사진을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래전략국장, 기획재정국장은 당연직이고 구의회 둘도 당연직이고 대표이사도 당연직이에요.
  5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10명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뽑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4명 추천한 사람, 구의회에서 3명 추천한 사람, 그러면 10명 다 같은 분류의 사람들이 들어가겠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추진위원회 구성 7명이 그렇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구청장이 4명 추천하고 구의회에서 3명 추천하잖아요.
  이런 것은 추천위원을 3명 중에 한 사람은 비율로 따져도 부의장이 추천할 수 있게끔 해야지.
○위원장 윤영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2명 같으면 몰라도 3명이면 비율로 따져도 야당한테 한 몫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래서 통과되겠어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방공기업법」 인사 운영 기준에 구성인원은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혜숙 위원  과장님!
  행정보건위원장님!
  도대체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위원장 윤영한  정당한 주장으로 봐요.  3명 중에서 부의장님이 1명 추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심현주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이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여기에 2명 이사 들어가는 것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제7조 제2항에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딱 그 문구만 들어가는 건가요?
  앞에 보면 이사는 송파구 관계 공무원, 송파구의회 의원 1명을 2명으로 고치고 ‘문화예술계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딱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혹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어떤 조항에서 명확성과 이사장이 구분이 되어 있는 조항이 되어 있어서 거기다 섞어서 나열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금방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전에 조례상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의 부서는 저희를 제외시켰었어요.
이혜숙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 심의 권한이 있을 때는 제척사유가 되고 자문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사회가 심의기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사회는 심의기관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지, 정확한 사항은 아니에요.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이런 건의도 계셨고 심사숙고했는데 이 부분은 행보위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우리끼리 얘기를 하죠.
  이것은 집행부에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추천하는 것으로 제가 특별히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명 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구의원 추천 3명 중에 1명은 부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것은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 통과하기 전에 확실히 답을 듣고 합시다.
○위원장 윤영한  이것은 저기서 답변을 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한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나봉숙 위원  답변을 들을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야지.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정회를 해놓고 갔다 올까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집행부에 권한도 없는데 집행부에 얘기를 해요?
○위원장 윤영한  그렇지, 집행부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잠정합의를 봤다고 보시고 그 약속은 제가 일단 지킬게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합의된 것으로 생각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결정이…
이혜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꾸 말을 돌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아니, 우리 야당에서 추천 1명 한다고 해서 여기에 큰 그거는 없어요.
  그런데 구성원의 비율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나봉숙 위원  행정보건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100%를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본인이 책임을 진 그런 뭐가 있어서 발언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영한  저도 처음 봤으니까,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제일 우리 위원회가 선임이고 우리 가장 핵심인 송파문화재단의 중요한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의사항이고 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큰 기득권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거를 진짜 심도 있게 몇 회에 걸쳐서 간담회부터 해서 자료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심현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위원장 윤영한  이사하고 임원추천위원회 2개 충분히 다 이해했습니다.  여야로 충분히 다 이해했습니다.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의장님께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의회에 추천 1명을 달라는 말씀이시고, 심현주 위원님께서는 이사회 관련해서 여야 2명 말씀하신 거고.
심현주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집행부에서 일하시기에…
○위원장 윤영한  큰 문제없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니까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혜숙 부의장께서도 얘기한 사항인데요.
  추가로 보충말씀을 올리면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문화재단 이사장은 이사장의 명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독점과 분리라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힘이 다 모아지면 오히려 문화재단 설립에 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구청장의 생각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과연 문화재단의 목적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새로운 시작부터 구청장이 하는 것보다는 반대급부적인 얘기로 분리해서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리와 독점.
  그 다음에 구청장이 반드시 초기에 모든 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는 시작에서는 구청장께서 겸직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제안보다는 반대급부의 제 얘기를 과장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하고 의논도 하시면서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외형적으로 표시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타 구의 사례, 전국적인 타 지방자치단체 재단의 사례를 상당히 여러 번 보고를 드리면서 청장님하고 논의했는데요.
  담당과장이나 국장의 입장은 25개 구를 검토하면서 초기에는 구청장이 이사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처음에…
  재단의 중요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이사장을 맡았을 때에 문제점하고 구청장이 끌고 갈 때 실리적 측면에서 구의 효과적인 측면 부분에서는 구청장님이 이사장을 맡으시는 게 훨씬 더 초기에는 낫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보고드렸고 청장님께서도 고심을 많이 하시다가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구민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간은 구청장님께서 이사장을 하시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재단 예산의 효율적 집행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모든 것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아니고 제3의 덕망 있고 품격 있는 재단 이사장이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그런 건의 없이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낫다 그래서 이런 것을 승인을 올렸을 때 ‘예스, 노’를 구청장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재단 이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크로스 체크가 되고 전문성이 뛰어난 재단 이사장을 뽑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의…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전문가로 사실상 조직체계가 가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한상욱 위원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경영을 대표이사가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그래서 재단이사장이 필요한 것이고 또 대표이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재단이 초기에 사실 자리 잡으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3년 걸리잖아요.
  그동안만은 기관장들이 맡아서 꾸려가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체적인 예산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실무자들은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타 구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한상욱 위원  국장님께서는 타 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타 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타 구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도 오히려 우리가 좋은 정책으로 가는데 대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 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구속력이 있어서는 문화가 피어나지 못하고 자율과 개방 속에 문화가 피어나듯이 문화재단도 그런 의미의, 그런 측면의 충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다 주옥같은 말씀입니다.
  가장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간부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재단 구성을 해서 정착할 때까지 3~4년 과정도 쭉 수렴해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재단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그런 구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도 아주 문화예술의 전문가를 앉혀놓고 대표이사도 전문가를 앉혔어요.
  그래놓으니 오히려 더 시너지가 좋아서 잘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안에 있는 업무들은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충돌되는 사례도 발견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초창기에 구청 직원들,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문제 또 사무실 구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이관의 문제, 그리고 초창기에 자리 잡을 때까지의 매년 의회에 출연금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안에 있는 재단법인에 대한 모든 것은 대표이사에 최고의 전문가가 앉아서 펼칠 수 있도록 해주고 운영에 있는 제반여건을 구성하고 도와주는 것은 이사장이 그런 부분들을 초창기 때는 구청장이 해서 나가는 게 안정적인 사례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17개 구가 초창기 때는 구청장이 했다가 안정되어서 3~4년 후에 이사장 자리를 내놓고 다른 분이 운영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염려는 되겠습니다만, 초창기 때 어떤 것을 장악하거나 좌지우지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재단법인을 정착하고 처음 안정적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돼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원활하게 되려면 구청장이 구성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조금 더 원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조금 전 얘기가 반복되는데 획일적인 것보다는 다양화를 가져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충분한 논의도 될 수 있다.
  문화재단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도 어쨌든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독립된 재단으로서 운영이 아니고 구와 연계, 예를 들어서 구청장과 재단 이사장과 그 다음에 대표이사와 이렇게 협의체 구성이 돼서 오히려 다양화를 이루는 데는 문화발전, 문화재단의 더 큰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이사장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도 이사진들을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가서 직접 만나도 보고 얼마 전 5월 31일 양천구가 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거기도 직접 가서 설립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했었는데 거기도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실무진들과 직접 재단에서 대표이사도 만나봤습니다.
  대표이사들도 그렇고 한결 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재단법인 운영은 대표이사 전문가 분을 꼭 잘 둬야 된다.
  대표이사 중심으로 해서 재단이 굴러가야 되는데 일단 그분들은 이사장이 전문가가 와서 사업에 대해서 대표이사와 이사장이 충돌하는 게 꽤 많다.
  그런 부분들을 대외적인, 전체적인 구성을 구청장이 맡아서 해주니까 초창기 때는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구도 통과만 해주신다면 구성하는데 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인력 문제라든가 업무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대표이사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에 추천되신 분이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도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경영전문가인 분이 당연히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이사진에서 뽑힐 수도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죠.  이사 안에서도 될 수 있고 전혀 다른 분이 추천이 돼서 될 수도 있고 순수한 이사진 안에서 또 추대를 받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열려 있기 때문에요.
이혜숙 위원  아니죠.
  아까 과장님께 임원추천위원회 7명 중에 대표이사도 거기에 포함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뽑는 게 대표이사도 포함되느냐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추천인이 이사진을 추천하잖아요.
  그중에서 대표이사가 나와야지, 전혀 외부에서 들어오면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사가 꼭 돼서 이사 안에서 대표이사가 나와야 되느냐 질의하신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이사진 안에 물론 포함된 전체 인원수에는 되지만 이사를 뽑을 때 이사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표이사로 추천위원회에서 지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심현주 위원  그런데 조례안 주신 것 중에 제7조 제3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이사회 결정이 먼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은 초창기 만드니까 이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사진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당연히 이사진에서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하게 되겠죠.
○위원장 윤영한  문화재단 관련해서도 그동안 많은 의견도 주셨고 또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관련 문제 그리고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는 문제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구의원 추천 3명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나머지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이사회 구성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사장의 구청장 겸임 문제가 조금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물론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의 다양성이라든가 규격화된 부분을 파기하기 위해서 이사장도 전문성 관련 있는 예술인들이 이사장으로 와 있는 것이 훨씬 더 문화재단이 개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러나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초창기에 구청장님이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추진하고 그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운영하려는 의지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체육회가 아마 올해까지 회장을 맡으시고 그만 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된 후에는 바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요청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고 아마 처음으로 문화재단 설립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부에서 잘 꾸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상욱 위원  계속 추가적인 말씀인데요.
  구청장께서 승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냥 문화재단은 독립기관으로서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집행한다면 제가 참조될 수 있는데…
○위원장 윤영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개념으로 이사장님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사장 의견과 구청장 의견이 등식이 성립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일의 경제성이라든가 가성비를 따지면 차라리 구청장님이 이사장을 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화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맞아요.
  어차피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해 놓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 부분을 역으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추가로 삼권분립이라는 얘기는 거론조차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분립돼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체육회가 구청장이 겸직한다.  그것은 이미 입법기관에서 금년 말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입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것으로 참조가 됩니다마는, 문화재단도 이렇게 하다 보면 분권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분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치적인 경향으로써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격앙된 다툼이나 좋은 선례도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착되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분립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다시 한 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고견 저희도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과장하고 저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구청장님을 이사장님으로 하는 것으로 올린 건데요.  
  혹시나 제가 우려되는 게 타구도 아까 양천 사례도 들었고, 우리 과장이 타구에 잘 안 되는 부분도 전문가들이 이사장과 최고 대표이사를 맡았을 때 나오는 갈등 관계, 그런 부분이 초창기에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더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반복되는데 타구 여러 구에서도 그렇게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을 한 거고요.
  한상욱 위원님께서 저희 생각을 한번 받아들여주십시오.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과 국장 생각을 이번 기회에 받아주시면 저희가 더 재단이 잘 창단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 잘 꾸려가겠습니다.
  준비도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면서 지금 하듯이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글쎄요, 갈등 속에 성숙과 성장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은 아까도 정치 이슈화적인 얘기도 했지만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돼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도 있는 것이고,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를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제 의견을 피력한 것이기 때문에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윤정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동안 동의안 관련했을 때 얘기가 됐던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송파문화원 얘기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송파문화원 원장 공모가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 답변드릴까요?
윤정식 위원  네, 먼저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직 공모·공모는 안 나갔습니다.
윤정식 위원  왜 안 나갔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추천인을 선별하고 추천을 많이 받고자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식 위원  내부적으로 선별을 하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문화원 이사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밀실인사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니죠.  이사님들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문화 쪽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좋은 원장님을 추천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정식 위원  끼리끼리 하시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식 위원  송파문화원의 발전을 위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공모를 하셔야죠?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년째 공석이이에요.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이유가 뭡니까?
  자리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식 위원  송파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발전을 위한다고 구민의 세금인 예산을 다 들여서 이렇게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 중에 문화재단이 자리 잡기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이 자리 잡기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때에 따라 2차년도, 3차년도면 거의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리 잡기까지 그동안 송파구의 문화와 예술은 누가 책임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원에서 그 기능을 사실상 원장을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이사진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문화원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윤정식 위원  그러면 3년까지는 송파문화원은 이사님들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지 않습니다.  곧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고가 나갈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아닙니다.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송파문화원이 단순히 지역 고유의 향토 문화예술만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실제 가보고 송파문화원 국장님을 모시고 그때 말씀도 들었고 상당히 나름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송파문화재단 설립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동안만이라도 송파구의 문화예술은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제가 듣는 답변은 작업을 하고 있고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70만 구민하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파문화원 이사님들이 아는 인맥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70만 송파구민들 또는 그 이상의 국민들이 언제 공고가 날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분이서 좋은 분 모신다고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밀실인사, 아는 사람 인사, 회전문 인사 이런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나가기 위해서…
윤정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으면 몰라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고를 내서 받아봐야지 이분이 적임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고 내서 거기에서 봐서 자격이 안 되면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고는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문화원 원장은 그냥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꽂아서 할 수 있는 원장자리가 아니고요.  문화원의 회원이 돼야 합니다.  회원이 되고 이사가 돼서 그 안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공고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원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회원으로 모집을 하고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는 얘기이고요.
  공고는 그래서 곧 나갈 것입니다.
윤정식 위원  아니죠.  공고를 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을 어느 정도 되실 분이면 회원으로 가입하고 하시는 거지, 현재 있는 회원들만 가지고…
  그러면 이사님들이 회원들 중에서만 골라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러니까 공고가 나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고요.
윤정식 위원  공고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홈페이지에 공고 몇 줄 넣어서 모든 구민이나 모든 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안 드렸으면 몰라도…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공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문화체육과장님,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원장이 되려면 기본조건이 회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또 이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고해서 이 분이 적격하니까 회원으로…  이 절차가 아닙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의 이사이고 회원 중에서만 그 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공고 시점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사는 회원이 되어야만 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공고가 10일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법정기한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때 딱 내놓고 적절한 사람을 못 찾으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고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변에 많은 분들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요.
윤정식 위원  그러면 찾을 필요가 없죠.
  송파문화원 이사나 회원 중에서만 돼야 된다고 그러면 뭘 찾습니까?
  그 안에서만 심사하면 되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찾는 사람이 아니라 공고가 나갈 예정이니 그런 분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공고는 곧 나갈 것입니다.
윤정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직 송파문화재단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고를 내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송파문화원 원장 그동안에 취임할 때 기부금을 얼마 냈습니까?  
  그동안 얼마 내고 들어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기존의 원장님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올 때 2,000만원 정도 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내 돈 내고 들어올 사람을 그렇게 해서 제대로 송파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오겠느냐 이거죠.
  돈을 받고 해도 열심히 안 할 텐데 자기 돈을 내고 와서 명함만 가지려고 하시는 분 말고 실제 송파문화재단이 자리 잡기까지의 어느 기간 동안만이라도 송파구의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켜야죠.
  말씀으로는 송파구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는 말씀을 계속 하지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고를 내라고 그러면 내는 것이 문화재단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무자들로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단과 문화원장과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장이 출연금이라든가 기부금을 낸다면 그것은 결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나 강압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 규정은 없고 문화원장은 순수한 봉사직입니다.
  자기가 활동하는데 이만큼 내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관례상 여태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는 송파문화원 모실 분한테는 기부금을 받으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절대 그런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정식 위원  없으면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은 저희들이 받겠다, 안 받겠다가 아니고 문화원장이 되신 분이 내고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강요하거나 공고문에 넣을 사항이 아닙니다.
윤정식 위원  봉사하시는 분이 정확한 금액은 2,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내고서 문화예술 능력을 발휘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래서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공고 준비를 하면서 그런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이사님들께도 그랬고 구청장님께도 그렇고 문화원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를 내겠다 이런 부분이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안도 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문화원장이 어떤 것을 기부하고 기탁하고 들어오는 것은 운영 면에서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작년 8월부터 문화원장이 공석이었어요.  딱 두 달만 있으면 1년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윤정식 위원님이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장을 영입하려고 시도를 얼마나 해보셨어요?
  아까 이사진들한테도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몇 번의 시도를 해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횟수로 몇 번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게 과장님의 노력이라고 보고요.
  저는 윤정식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원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화재단을 해놓고 공고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딱 까놓고 얘기해야지, 자꾸 말을 빙빙 돌리면 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야당의원이 우습습니까?
  여당의원이 무슨 얘기하면 다 해 주고,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담당과죠?
  반려동물에 관한 것 과장님 과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이혜숙 위원  그 행사 오금공원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 예산 들여가면서 구의원 한 분이 속해 있는 시낭송회를 했죠?
  그런 것은 미리미리 얘기해서 다 해 주면서 야당의원이 문화원장 공고 한번 내달라는데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속기가 다 되는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여당의원이 얘기하면 예산까지 편성해서 다 해 주고 야당의원이 그 공고 한번 내달라는데, 그리고 이사진들한테 얘기해 달라는데, 송파구민이 다 알 수 있게 그것 좀 해달라는데 1년이 되도록 말 한마디가 없고 매번 한다, 한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문화원장의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송파문화원의 회원이 되어야 하고 회원 중에서 또 이사가 되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 문화원장이 되는 건가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까 어떻게 하셨느냐면 문화원장 되기 시점에 회원이나 이사가 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회원은 금방 돼요.
  문화원의 회원이라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회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사로도 넣을 수 있고 회원으로 해서 문화원장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문화재단 때문에 안 뽑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편하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우리 위원님들 힘들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당의원들이 하는 것은 예산까지 편성해서 시낭송회까지 다 해가면서?
○위원장 윤영한  여당의원 글쎄요, 저는 부탁 드려도 하나도 안 해주시던데.
  그래서 다는 아닌 것 같고요.
나봉숙 위원  아니, 속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당을 거명하면서까지 발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한  저는 반려동물 그날 처음 알았는데 판단하셔서 집행부에서 결정하셨겠죠.
  여당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반려동물 행사가 그런 필요성 때문에…
나봉숙 위원  그 행사가 이번에 1회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처음 1회인데요.
  거기에 특별히 의원이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양하는 식을 했었습니다.  입양식을 하려다 보니까 입양식하는 애견단체 회원들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 회원들이 와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결국 집행부에서 한 것인데 여당의원 누구인가가 시를 한 거죠.
  그분이 주최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의원님이 시를 낭송한 적은 없습니다.  그 무대에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그 회원들이 했습니다.
  단지, 그 의원님이 그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것은 여기에서 접어두시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지 마세요.  다 아는 사실을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그분이 자기가 시를 썼다고 거기에 앉아 있는 의원들한테 다 돌렸다는데.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시는 썼는데 본인이 낭송한 적이 없다고.
이혜숙 위원  당연히 그 의원이 거기서 ‘개복지, 개주인님, 날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와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조율도 있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답변도 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보다 보니 제7조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있어요.
  대부분의 조례에 보면 임원 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임원 임기가 없어요.
  임원 임기를 이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감사드립니다.
  일단 조례에 임기 규정은 일단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외관이라든가 큰 틀을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임기라든가 인사규정은 정관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는 당연히 임원들에 대한 임기를 정하게 되어 있고요.
  정관을 만들면 이사회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임기 규정은 정관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임기 규정은 이사장도 임원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정관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도 다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임기는 정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규정을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수정하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5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3항 제4호 중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이혜숙․윤영한․나봉숙․윤정식․한상욱․조용근․김장환 의원 찬성)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하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49호인 송파산대놀이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호인 송파다리밟기 등 송파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킴과 동시에 ‘관광도시 송파’의 관광자원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3조 연계사업에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 연계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4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에서 안 제4조의 계획수립 기능 등을 담당하는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무형문화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인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역사문화재과장과 구의회 추천 의원 2명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어서 조태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박성희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132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에 근거를 두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계승·발전과 관광자원으로 연계·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송파구의 지역특성에 맞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목적을 둔 조례안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연계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5쪽에 제6조 위원회 구성 중 제3항 위원은 무형문화재 업무 담당부서장과 구의회 추천의원 2명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제4항에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한 번 연임이 아니고 계속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따가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거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없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없어서 신규로 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저도 무형문화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발의하신 의원님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정의에 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가 번에 음악.  음악이라면 어떤 음악을, 춤은 어떤 춤, 연희는 뭐고, 종합예술에 속하는 것은 뭐뭐 있고, 전통적 공연·예술 그리고 나 번에 공예, 건축, 미술.
  이 건축은 어떤 건축을 말하고 미술은 어떤 미술을 말하는지, 그리고 다 번에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언어표현, 구비전승 이런 분들이 다 무형문화재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이 정의에 관해서 전형은 뭐고 보유자는 뭐고 보유단체는 뭐고 우리 구에 속해 있는 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3조 보유자에 관해서 지금 현재 검토자료에 보면 맨 뒷장에 ‘보유자 유근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다리밟기 전승자 현황만 되는 건지, 검토보고에 보면 사단법인 송파민속보존회에 산대놀이만 지원해 주자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정의를 얘기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2조 정의에 속해 있던 모든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4쪽에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에 제6조 제3항 ‘위원은 무형문화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구의회 추천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추천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넣어야 되는 사항이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제13조 수당과 여비가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에서 당연직으로 한다.  구의원이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 구의원은 수당과 여비가 지원이 되는지 하고요.
  박성희 의원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무형문화재 현황을 보니까 국가 지정, 시 지정해서 송파산대놀이, 송파다리밟기 등이 있습니다.
  박성희 의원님은 송파산대놀이나 송파다리밟기에 혹시 관여가 되어 있으신 건지,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송파구 무형문화재는 어디에 속하나요?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하면 문화원에 들어가는지 문화재단에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역사문화재과인데 이것을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또 분류를 무형문화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 속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송파구에 몇 개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 관광연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려면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예산 지원도 ‘준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야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떻게 연계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저도 과장님께서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례안 제3조의 1에 보면 “보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 전수활동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수활동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5번에 보면 보유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축제 또는 국·내외 각종 축제 교류행사 사업이다.
  범위를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과 관계있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잠깐 한상욱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2쪽 마지막에 보면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준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6쪽에 제15조 준용에 보면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전승·진흥 및 전통문화관광 연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그러니까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방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답변을 듣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과장님, 바로 질의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의원님이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이창수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6조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구의회 추천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당연직으로 구의원 2명이 들어가시고, 부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역사문화재과와 문화체육과라든가 연계되어 있는 과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담당 위원장을 맡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혜숙 위원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박성희 의원  2명의 의원은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같이 동수로 1명씩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위원장을 맡는 이유는 중복되어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과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맡아야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직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연임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나봉숙 위원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이라는 말씀인가요?  
심현주 위원  1회 연임이 아니고 연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했던 분이 계속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박성희 의원  연임은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심현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위원회가 되면 거기에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했던 분들만 계속 하신다는 것은 조금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희 의원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계속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의원님!  ‘연임할 수 있다.’는 여기에 정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임기까지만 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희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무형문화재를 알만한 분들이 사실 해야 되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흔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죠.
  아무나 교체를 계속 할 수 있으면 서로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 위원만큼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박성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3쪽 제2항에 정의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에 역사적·지역적 근거를 두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자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위에 그것을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 세부사항을 저는 진짜 어떤 부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지…
  밑에 쭉 가부터 사까지 나열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가 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자가 무형문화재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부터 사까지가…
박성희 의원  여기에 보면 음악이나 춤 이런 것도 쭉 있지만,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송파산대놀이는 49호입니다.
  이렇게 국가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낸 무형문화재에 한해서 하지, 아무 음악이나 공연을 한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무형문화재가 되려면 어떻게…
  밑에 쭉 가부터 사까지 있잖아요.
  의원님은 산대놀이라고 했는데 산대놀이가 무형문화재에 지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부터 사까지 중에 무형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성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부터 사까지가 종교의례면 어떤 종교의례를 말하고 일생의례라면 어떤 일생의례를 말하는 것인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는 무형문화재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리밟기, 산대놀이만 되어 있지만 이 지원을 받기 위해 정의 제2조 가부터 사까지의 사람들이 다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음악은 고전음악인지 어떤 음악을 얘기하는지, 그냥 음악만 되어 있고 춤도 고전무용이냐 아니면 현대무용이냐?  그리고 연희는 뭐예요?
  그리고 종합예술은 어떤 종합예술을 말하는지 이런 것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산대놀이 외에는 없다고 봐지면 앞으로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나가는 조례예요.
  그래서 행사 때도 그렇고 검토자료를 보면 그 뒷장에 보시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산대놀이 지원금 현재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이런 분들에게 계속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형문화재의 정의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도 다 지원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서…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보완설명드릴게요.
  무형문화재라 함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무형문화재는 서울시에서 지정하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 이 정의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은 어느 분야다, 미술은 어느 분야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 송파다리밟기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연희에 들어갈 수도 있는 범위이고 또 신발이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화혜장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의생활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딱 이 명칭대로 이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거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구 단위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지정된…
  1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정된 중에서 송파구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이혜숙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이 정의에 있는 종목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 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겠죠.
  서울시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정 안 해주고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박성희 의원  국가무형문화재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에 한해서입니다.
  송파에서 지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범위가 넓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할게요.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무형문화재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지역적 근거를 두고’ 되어 있어요.
  역사적이라면 전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적이라면 송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몇 가지에 뭐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몇 가지에 뭐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우리 구 지역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숙 위원  지역적인 것은 그렇고 역사적인 것은 전국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역사적이라 함은 우리 송파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를 갔을 때 한성백제 이렇게 역사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맞는 역사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윤영한  송파구 관할에 있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우리 구 관할의 역사적 의미, 지역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지정문화재가 3개입니다.
  판소리 춘향가 신영희 선생님 것하고, 송파산대놀이 함완식 보유자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화혜장이 되어 있고, 시 지정은 송파다리밝기하고 향온주가 되어 있어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왜 송파민속보존회 현황만 해놨어요?
  우리 구에 되어 있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박성희 의원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조례 제정 이후 별도 지원 추가비용은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예산이 5,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외에 지원되는 예산은 편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요.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는 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송파민속보존회잖아요.
  거기에 5,2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던 신영희 씨가 하는 것도 있고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박성희 의원  그런데 행사 때마다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기는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조례가 그거라니까요.  지원해 주는 조례라니까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이 조례에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라고요.  통틀어서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데, 박성희 의원님은 민속보전회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거야.
  더 광범위하게 예산이 지원된다는 거죠.
  또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 몇 가지 있는데 민속보존회만 2018년, 2019년 예산이 1,2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뛰어 넘었어요.  이런 것은 왜 이러는 것입니까?
박성희 의원  작년도 예산 때 제가 송파산대놀이에서 50년사 책 발간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탈춤축제 하나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담당과장님!  이게 몇 배예요?
  200%인가 300%인가 이렇게 예산이 널뛰듯이 뛰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이의제기 안 합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죠?  몰라서 이의제기를 안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과에서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1만원 올려준다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통장들 들으면 큰 난리 난다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널뛰듯이 팍팍 뛰면 안 되지.  어느 정도…  
  만일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얘기했더라도 담당과에서는 어느 정도 타 과하고 균형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무형문화재가 산대놀이, 다리밟기 외에 판소리, 화혜장, 향온주 이렇게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이분들도 다 혜택이 되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예.  
이혜숙 위원  판소리도 이분이 행사할 때 지원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예산만 확보되면 지원 가능한 거죠.
이혜숙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이 ‘내가 이러이런 거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안 줄 수가 없는 조례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박성희 의원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서울특별시 송파구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할하고 역사적이고 지역적으로 송파구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판소리라든가, 화혜장이라든가, 향온주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송파구 무형문화재라고 현황이 이렇게 왔는데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송파구 아니에요?
박성희 의원  판소리 같은 경우는 송파구 지역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아니, 의원님!
  집행부에서 이게 송파구 무형문화재라고 현황이 왔어요.
박성희 의원  근거를 여기에 둔 상황이 아니거든요.
  판소리와 화혜장하고 향온주는 송파구에 근거를 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고, 우리의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 세 가지는 송파에 거주하는 사람 기준인가요?
박성희 의원  예.
○전문위원 조태선  신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 왔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한  그럼 실질적으로 송파산대놀이하고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전문위원 조태선  관할은 아니고 역사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성희 의원  여기에 관할을 두고 역사적 근거를 둔 것은 아닙니다.
  송파산대놀이는 원래 송파에 관할을 두고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신영희 선생님의 판소리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 관할을 두고 근거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헷갈리네요.  박현숙 씨 같은 경우는 향온주, 술 빚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지금 방이동에 사시네.
박성희 의원  이분은 여기에 지금 살고는 있지만 관할을 여기에 두고서 근거를 두고 했던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위원장 윤영한  잠깐만요!
  그러면 다리밟기하고 산대놀이 딱 두 가지만 해당되네요?
박성희 의원  네, 두 가지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렇다고 하면 정의를 조금…
박성희 의원  정의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시면…
이혜숙 위원  집행부, 공무원님들!
  박성희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이 부분은 조금 정회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박성희 의원님과 저희하고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18일 오후 3시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태   선

○출석관계공무원
  미 래 전 략 국 장인   금   철
  기 획 재 정 국 장조   창   행
  일자리정책담당관이   광   석
  문 화 체 육 과 장김   기   범
  역 사 문 화 재 과 장이   창   수
  기 획 예 산 과 장홍   정   희
  재   무   과   장이   재   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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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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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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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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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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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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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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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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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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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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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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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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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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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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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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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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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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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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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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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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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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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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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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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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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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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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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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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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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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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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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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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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