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5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명재 위원 외 1명 서면동의)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명재 위원 외 1명 서면동의)
이명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번안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본질적으로 수직의 조직은 아니고 수평의 조직입니다. 의견이 상충될 때는 서로가 합일점을 도출해서 끌어나가는 게 우리 의회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처음에 생각하고 양보한 면이 있길래 이 번안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모든 의회는 이전부터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이 확보되어 전문성을 겸비한 직원을 채용하여 소신을 갖고 공정하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를 위해 7급상당을 별정직으로 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원안에서 수정 삭제된 내용 중 7급상당 임용자격을 신설하는 번안동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안이 자치구 의회에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를 운영하는 데 초석이 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이 조례안 부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전번 회기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결정되어서 나간 부분을, 굳이 이것을 다시 번안동의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정직과 계약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직이라고 하는 부분의 성격과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상으로 따져볼 때 의회직으로서의 인사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계약직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7급 하나만 별정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별정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굳이 7급 하나만 하게 되면 의회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별정직이면 별정직, 계약직이면 계약직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7급 하나만 가지고 별정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본 상임위원회에서 전번 회의 때 6급이든, 7급이든 계약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중인데 김철한 의장께서 전부 다 계약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이게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맞다.” 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원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약직이 아니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6급 계약직 2명은 본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계약직으로 하고 그 밑에 하위급인 7급 하나만이라도 별정직으로 해서 혼합형으로 해서 시행을 해 보자. 해보고 난 후에 무슨 문제점이 도출 되었을 땐 그때 가서 보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간곡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합의점을 찾다 보니까 시일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이번 본회의에는 부득이 상정을 해야 되겠고 해서 어제 간담회를 갑자기 소집을 하게 되어서 어제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의원님들의 전적인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것은 말씀하기 뭐하니까 일단 5분이고, 10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대화를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안성화 위원님의 반대발언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과 거수표결 방법이 있는데 무기명은 제가 생각할 때 신상에 관한 상대를 보호해줘야 할 특별한 안건 외에는 거수나 기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40조 1항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 번안동의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번안동의 내용은 혼용안으로써 6급 두 사람은 계약직으로 하고, 7급은 별정직으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다시 한 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참석에 출석위원 8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투표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이배철 박재현 안성화 이명재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백철
총무과장박종열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 가결(재적위원 8명 참석, 출석위원 8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