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강수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예결위원장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6년도 예산은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앞으로 지방재정 이후에 중대한 시금석이 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산편성 시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소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하여 자주재정과 자율성의 기반 위에서 전시용, 홍보용이 아닌 진정 주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송파구의 장단기적인 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며 점진적이면서도 목표지향적인 비전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96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연속 3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밤늦게까지 열심히 배워왔습니다만 워낙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70만 송파구민의 대변자라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부측에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70만 송파주민의 질의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타성에 젖은 원론적이고 핵심에서 벗어난 추상적인 장황한 변명성 답변보다는 과감하게 의식전환을 해서 생산적이고 소신과 실천의 의지가 담긴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8분)

○위원장 강수형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위원에서 심사회부 된 건과 함께 전체 구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 예산심의는 오전에 총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3실 및 총무국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제43회 송파구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구정질문에 연이어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예결위 심사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재정여건, 예산총칙 등은 정기회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세입세출 예산안중 과목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1,175억 5,927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5.5% 늘어난 수준이며 이중 자치재원은 973억 964만 3,000원이고 의존재원은 202억 4,963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 중 자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2.8%입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59억 7,989만 9,000원으로 면허세 56억 9,827만 4,000원, 재산세 106억 1,517만 7,000원, 종합토지세 350억 2,372만원,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 46억 4,2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413억 2,9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6억 724만 7,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8,954만 4,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93억 4,441만 6,000원, 징수교부금 70억 2,048만 7,000원, 이자수입 21억 5,28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27억 2,249만 7,000원으로써 재산매각수입이 9억 6,81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5,259만 6,000원으로서 이는 과거 3년간 산출 평균치를 적용 산정한 수치로서 세입초과징수분과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예상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융자금회수수입 및 부담금 16억4,035만 3,000원, 잡수입 20억 8,810만 6,000원, 과년도 수입 3억 7,263만2,000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171억 1,958만 3,000원으로서 이는 금년도에 배분된 추가교부금 26억 6,158만 3,000원이 포함되었으며 보통교부금은 금년보다 20억 5,100만원이 감소된 134억 9,800만원과 특별교부금으로 마천회관 건립비 9억6,000만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 23개 단위사업에 31억 3,0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1페이지 일반행정의 지방의회운영경비는 총 14억 9,204만 9,000원으로서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는 9억 388만 9,000원으로 직원인건비 4억 5,402만 1,000원과 각종 기준경비 2억 1,545만 1,000원, 관서당운영비 3,733만 8,000원 및 경상적 경비 1억 7,947만 9,000원, 청사시설보강 및 비품구입 1,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5억 8,816만원으로 의정활동비 1억 8,900만원, 회의수당 1억 8,000만원 및 여비 5,226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로서 기획심사분석관리 등 기준 경비 및 관서운영비 7,435만원, 구정홍보 팜플렛 인쇄 등 경상경비 1억 2,283만원, 구직원 954명에 대한 인건비 140억 5,044만 1,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기준경비 57억 7,206만 6,000원과 관서운영비 1억 7,087만원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용역 등 경상적 경비 10억 4,415만 9,000원, 지방공사설립 출자금 20억 원을 포함한 자체신규사업 34억 360만 8,000원, 법무관리 및 통계전산운영 5억 1,8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등 업무추진비 1억 8,848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신문구독료 등 관서당경비 5,620만 7,000원, 통·반장 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 5억 9,199만 5,000원, 구민회관에서 개최하는 연중문화행사 등 보상금 2억 6,820만원, 백제왕비 의상구입 등 자산취득비 2,052만원, 한성백제문화제 및 자유총연맹 등에 소요되는 민간이전비 1억 8,830만원, 풍납도서관 건립예정지 토지매입비 4억 5,474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 등 시설비 5억 7,5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등 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는 3억 2,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 총 1,259만 8,000원, 각종기준경비 6,041만 6,000원, 관서운영비 1,500만원 등 8,8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경상적경비 5,260만 4,000원, 송파신문고 1230 운영비 1억 8,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내무행정 중 서무관리는 32억 1,910만 4,000원으로 구정시책 업무추진 및 대민활동비 3억 1,124만원, 구청사 시설 및 장비관리 등 관서운영비 11억5,307만 4,000원, 직장운동부 운영 1억 7,654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내부시설보강 7,825만원, 구청사 증축 채무부담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인사관리에는 직원 취미모임 활성화 지원 등 기준경비 3,669만 4,000원, 직원능력개발 교육 등 경상운영경비 1억 6,579만 7,000원,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 등 각종부담금 33억3,7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에는 9억 6,019만 2,000원을 계상하여 구민체육대회 및 단오절행사 등 기준경비 1억 5,012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251만원, 새마을 관련단체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 1억 659만원, 시민자원경찰제 및 노인기초질서반 운영 7,986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관련행사추진 1억 7,600만원, 기타 부서운영 경상비 9,941만 2,000원, 새마을 등 기타단체 임의보조 2억 2,650만원, 청소년 체육관 운영 2,92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확충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으로 기준경비 1,556만원 및 관서운영비 1억 3,779만 7,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 2,680만 9,000원 합계 2억 8,0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27개 동 운영 소관으로 총 185억 4,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직원 620명에 대한 인건비 91억 7,335만 2,000원, 직원월액 여비 및 각종 업무추진 등 기준경비 54억 8,491만원, 당직수당 등 관서운영비 3억 7,507만 1,000원, 동청사 유지관리 및 장비보강 등 경상적경비 24억 ,3,720만 6,000원, 거여2동 등 3개 동의 동청사 증축비 8억 3,400만원, 동청사 시설보강 2억 530만원, 동네명소 표석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정관리를 위한 방범원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 27억 6,6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재무행정은 49억 5,210만 3,000원으로 회계 및 재산관리 경상예산 1억 8,931만원, 복합용도활용 토지매입 30억 5,200만원, 컴퓨터 및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구입 1억 6,280만원, 가로청소차량 등 사업용 정수물품구입 1억 6,280만원, 지방세 과징 업무에 필요한 세정관리 8억 4,9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로 전체예산의 37.2%인 437억 8,958만 2,000원이며 이중 보건분야는 28억 6,361만원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14억 5,373만 8,000원, 직급보조 및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5억 4,232만 2,000원, 관서운영비 6,220만 3,000원, 각종 진료약품구매 5억 6,092만원, 가족계획사업 등 1억 1,900만 2,000원, 위생관리에 1억 2,542만 5,000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는 223억 8,029만원으로 공해배출업소 단속 등 환경관리업무에 1억 1,579만 3,000원, 청소관리에는 총 200억 1,535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 73억 3,596만 8,000원, 청소 및 재활용업무수행 기준경비 관서 및 일반운영비 25억 1,065만 2,000원, 가로휴지통 등 자산취득비 9,775만원, 고쳐쓰기센터 운영 1억 1,550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55억 5,141만 8,000원, 공중화장실 수리 등 4,520만원, 청소관련시설 기본용역비 1억 7,231만 3,000원, 폐기물처리비 및 반입료 30억 5,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로 22억 4,914만원이 계상되어 하수도유지관리 인부임 3억 6,143만 4,000원, 각종기준경비 및 관서운영비 4,561만원, 일용인부 의료보험부담금 등 경상적경비 8,795만 6,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 4억 원, 3개소의 하수도개량사업 5억 5,000만원, 하수도준설 및 오수관개량 8억 원, 시설부대비 414만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는 45억 4,465만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대관리 일용인부임 8억 2,698만 1,000원, 각종 기준경비 및 관서운영비 3,589만원, 공원 및 녹지대관리 경상비 12억 727만 7,000원, 석촌호수공원 복합건물 신축 2억 6,100만원, 공원시설정비 9억 7,952만 2,000원, 가로수 관리위탁 4억 원, 소나무 동산조성 4억 원, 가로수보식 등 1억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사회보장분야는 122억 1,208만 1,000원으로 각종 기준경비 및 경상예산 14억 7,549만 1,000원, 송파자원봉사단 운영 1억 2,380만원, 종합복지관 및 아파트형 공장보수 8,397만 5,000원, 저소득시민 취로사업비 11억 9,595만원, 노인정 운영지원 노령수당 등 3억 8,387만 9,000원, 천마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 등 시설비 25억 319만 2,000원, 마천회관 건립 20억 3,532만 2,000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및 독서실운영 지원 1억 9,097만 7,000원, 독서실 개보수 등 1억 2,386만 3,000원,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등 보조사업 29억 582만 2,000원, 공공시설용지매입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17억 8,895만 1,000원으로 무허가건물철거 등 주택업무관리 1억 9,749만 6,000원, 건축지도업무에 1억 1,414만 5,000원, 불법광고물정비 등 도시정비 2억 2,235만 5,000원, 지적임야도 정비 등 지적관리 2억 1,495만 5,000원,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경제개발분야는 80억 5,267만 7,000원으로 농산물규격출하 등 산업관리 1억 748만 9,000원, 빗물펌프장 관리 등 경상적경비 4억 5,007만 3,000원, 성내천 인도교설치 등 하천시설물 보강 5억 8,728만 6,000원, 노점상 집단지역정비 등 경상적경비 4억 5,143만 9,000원, 도로미불보상 등 사업예산 4억 2,701만 1,000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경상비 14억 4,382만 2,000원, 도로관련 시설보수 및 보안등 유지관리 25억 4,877만원, 지하철 개통구간 복구비 부담금 12억 8,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교통관리로서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 등 경상경비 1억 2,437만 4,000원, 교통개선 5개년사업 종합계획용역 등 사업예산 5억 7,247만 4,000원, 교통 및 운수지도 경상예산 5,8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민방위비로서 민방위 업무추진 기준경비 및 관서운영비 4,584만 3,000원, 민방위대 교육 및 운영 등 경상적경비 1억 8,710만원, 통대장교육 등 국고보조경상비 1억 7,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서 총예산의 1.5% 수준인 17억 1,5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구청사증축 및 마천회관 건립 등 2건에 34억 2,000만원의 명시이월이 예상되어 이를 명시이월비 조서 상에 명세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3억 2,797만 4,000원, 불법주차단속운영 경상적경비 8억 6,206만 2,000원,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비 2억 4,590만 3,000원, 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1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등으로 10억 939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에 소관 국·실·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총괄해서 복사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쭉 읽어보니까 페이지 중간 중간에 있으니까 찾아볼 수도 없고, 그것 하나 복사해 가지고 쭉 돌려주세요.  혼자 다 읽어 가지고 우리는 뭐 아나.
○위원장 강수형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에 의거,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6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액 1,218억 8,200만원, 일반회계 1,175억 5,900만원, 특별회계 43억 2,300만원, 95년도 예산액 1,169억 9,700만원보다 48억 8,500만원, 4.2%가 증가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96년 예산안 총규모 1,218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75억 5,900만원, 특별회계 43억 2,300만원, 95년도 예산액 1,129억 9,600만원보다 48억 8,500만원, 4.2%가 증가했으며 95년도 3개 특별회계 중 96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이 기금으로 운영되어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2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명시이월비 2건, 구청사 증축 15억 원, 마천회관 건립 19억 2,000만원이며 자체재원 1,006억 4,200만원, 의존재원 212억 4,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2.5%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1,175억 5,900만원중 지방세 수입이 559억 8,000만원으로 47.6%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이 413억 3,000만원으로 35.2%를 차지하며 조정교부금 171억 2,000만원으로 14.6%, 보조금이 31억 3,000만원으로 2.7%입니다.
  96년도 지방세 수입은 559억 7,600만원으로 95년도 492억 4,900만원보다 67억 3,000만원, 13.6%증가하였으며 지방세에서 특기할 사항은 96년도 재산세 106억 1,500만원, 95년도 127억 7,400만원보다 21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5가구 이상 거주와 다가구주택의 누진세율 완화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96년도 413억 2,900만원으로 95년도 444억 6,200만원보다 31억 3,300만원으로 7.6%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 25억 3,700만원, 이월금 55억 9,600만원, 부담금에서 2,900만원, 합계 67억 6,300만원이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6년도 171억 1,900만원으로 95년도 155억 4,900만원보다 15억 7,000만원으로 10%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96년도 31억 3,000만원으로 95년도 22억 2,000만원보다 9억 9,000만원으로 40%가 증가되었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1,175억 5,900만원 중에 운영위원회 소관이 14억 9,200만원으로 1.3%를 차지하며 행정위원회소관이 592억 7,200만원으로 50.4%를 차지하며 재정위원회 소관이 51억 6,700만원으로 4.4%,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이 353억 1,400만원으로 30%,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163억 1,300만원으로 13.9%,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175억 5,900만원 중에 경상예산이 769억 7,300만원으로 65.5%, 사업예산이 405억 8,500만원으로 34.5%입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 총 1,175억 5,900만원중 경상예산 769억 7,300만원, 사업예산 405억 8,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서는 소관위원회별로 특히 중요한 것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지방공사설립 출자금 및 경영 수익사업추진 30억 2,3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3억 4,5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1억 9,700만원, 풍납도서관 건립예정지 토지매입 4억 5,500만원, 시와그림의광장 조성 3억 5,200만원, 「송파신문고 1230」운영 1억 8,200만원, 구청사 증축 15억 원, 새마을 등 각종단체 지원 및 보조 3억 7,200만원, 3개 동의 동청사 증축비 8억 7,900만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으로 송파자원봉사단 운영 1억 2,4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 20억 700만원, 마천회관 건립 19억 7,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25억 5,000만원, 공공시설 용지 매입 4억 3,1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55억 5,1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반입료 30억 5,200만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교통개선 5개년 사업종합계획 용역 1억 5,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1억4,000만원, 3개소의 하수도 개량사업 5억 5,000만원, 성내천 인도교 설치 등 하천시설물 보강 5억 8,700만원, 도로미불보상 4억 700만원, 석촌호수공원 복합건물 신축 2억 6,100만원, 소나무동산 조성 4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거 모든 세입원을 수입 가능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세와 잉여금의 일부 감소가 있었으나 기타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대로 세입에 영향이 없으며 특히 일반폐기물 수수료 중 처리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를 유료화 함으로서 지방재정 구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중점추진 목표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정 기준경비 등의 기준준수 및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2건의 명시 이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송파구의 재정 전반과 지역경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각 국·실·과장님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총괄적인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정책질의를 답변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괄 정책질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오늘 여기 계시는 국·실·과장님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각 국별로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3실하고 총무국 심의가 있으니까 3실, 총무국에 관한 내용은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의가 없는 각 국·과장님들도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메모하셨다가 절대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  박반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84쪽을 보시면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국비·시비·구비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 국립경찰은 있지만 지방경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184쪽을 보면 경찰보조금 방범대 121명을 채용, 약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찰방범대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지방예산인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오류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과장도 핑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없을 때 중앙정부가 하는 관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았다”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5년인데 그 동안 이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96년까지 우리 구비로 보조해준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위원장, 세부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시간 아니에요?
○위원장 강수형  예.  정책질의입니다.  박반용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구체적인 예산질의보다는 전체적인 정책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오후부터 시작되는 각 국·과장님들께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하기로 하고 개략적인 것만 몇 가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부구청장 어디 갔어요?
○위원장 강수형  아침에 나오셨다가 조금 전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나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질의를 못하지.  연락하세요.  빨리 나오시라고.
○위원장 강수형  정성태 위원님, 부구청장님이 출석하셔야 질의가 되시겠습니까?
정성태 위원  그래야 답변을 바로 듣지요?  부구청장님의 철학이 담긴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간접적으로 전달받아서 답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 오시는 동안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수형  총무국장님, 정성태 위원님이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가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락을 하셔서 가능한한 부구청장님이 출석을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지요.
○총무국장 박승홍  알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바로 오시도록 하세요.
  총무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송파구 관내에는 인간의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하거나 어두운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일과성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은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 편성이란 것은 첫째 그 지방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내무부 지침인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중기재정계획서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할 때는 생산성을 전제로 해야 될 거라니 말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이 면이 됐건 물질적인 면이 됐건 생산성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볼 때 바로 그것은 확대 재생산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전 있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투입이 되었을 때 그 산출이 어떻게 됐는가 분석 평가를 했을 때 즉 피드백을 시켜서 재 분석평가 했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투입할 수 있는 전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비생산적인 소비행정, 소비 예산집행 이런 식에 일관되어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 작년 예산심의 당시 사업을 취소하라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다시 올라왔어요.  전부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례를 들어서 직장 운동부 설치라든가 이런 경우는 논란이 많았어요.  아직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그런 예산을 차라리 복지 예산에 투입을 해라해서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올라와서 행정위원회에서 또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일단 어떻게든지 예산을 따놓고 보자, 주어진 예산이 있으니까 따놓고 보자 하는 식은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행정집행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계획행정의 이탈현상은 70만 구민을 무시하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총무국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시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과성 예산을 과감하게 복지, 환경, 지역개발분야에 강화시켜서 그야말로 70만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 예산집행,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금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의 지금까지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에는 김성순 구청장 한 사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전횡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김성순 구청장께 직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은 관선 당시부터 경영행정, 복지행정을 펼쳐서 송파구를 최고의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그 의욕적 표현을 자주 해오신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영, 복지, 문화라는 말은 김성순 구청장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생산적, 능률적 경영행정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소비행정이 짙고 복지 행정, 문화행정이 아닌 전시행정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순 구청장은 내가 전횡적, 독선적 행정을 한 것이 뭐가 있으며 전시행정을 한 게 얼마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답변하는 자세, 태도가 70만 구민의 전당에서 그러한 오만방자한 언동을 피우고 소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부구청장은 국가직이지요?  그렇지요?
○부구청장 정진극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민선단체장이 돼서 서기관까지 인사권을 쥐고 흔들다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구청장 눈치나 살피는 복지부동 『예스맨』만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지난 4년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요청했는지는 몰라도 여러 위원님들 나름대로 밤잠을 설쳐가며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해주니까 하루아침에 구청장 독단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보류하는 이러한 독선적 집행 자세,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사권 내지는 어떤 하위 상달이 제대로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교량역할이랄까 내지는 조역으로서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국장님까지는 지방직이지만 부구청장님은 국가직이니만큼 자율성이 보장되는 측면에서 보다 소신 있는 행정집행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아질 때 정진극 부구청장님!  앞으로 어떠한 행정집행자세로 조역역할을 하실 것인지 철학이 담긴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무국장께 묻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살림을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처럼 자구책이 절실해지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4위라 할지라도 70만 구민의 충족도가 있을 것인가,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비, 시비 지원이 삭감되어질 것이 명약관화한 시점에서 자주재원 확보책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 당시 이러한 자주재원 확보책을 강구 해보시라고 얘기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은 그 구체적인 강구책을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재무국장님의 자주재원 확보 강구책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또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무계획적이고 무계획의 행정을 은폐하려는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사고이월액 계상,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좀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자주재원 확보 강구책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어떤 개발사업을 허가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이 강구하신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께 공통적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송파구와 송파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한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또한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또한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 능동적 행정집행자세 또 소신 있는 하위상달식 행정집행자세가 요구시 된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나 예산서를 볼 때 유감스럽게도 수동적, 피동적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구청장님을 들먹거려 죄송합니다마는 김성순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지시하는 사업에 맹종하는 듯한 행정집행자세를 탈피하고 소신 있는 행정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 집행자세에 있어서 국장님들은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가 앞으로의 다짐,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김성규 개인 본 위원의 의사가 아니고 70만 대표 중에서 한 사람의 의사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단체장 출범 후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힙니다.
  사항별 설명서나 각목 명세서나 너무나 숫자가 틀린 곳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숫자가 어느 정도 틀리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라기 보다는 의도적인 면이 많다는 판단 아래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오표가 나와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78군데나 숫자가 틀렸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130페이지를 보시면 구립합창단 단복비가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오표를 보면 실제는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일선행정 조직 운영 중 별도 정원 23명에 대한 봉급이 3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1억 2,800여 만원입니다.  등등 다 열거할 수는 없고, 12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 소요예산란을 보면 기 투자란과 96년도 투자란이 엉망으로 틀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8억 7,000여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12억 5,000여 만원입니다.  특히, 18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예비비가 17억 1,000여 만원이고 전년도보다 감액이 13억 1,000여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은데 실제 각목 명세서 86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의 재지출 금액 8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감액은 5억 2,000여 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3억 1,000여 만원으로 예비비가 상당히 줄은 것으로 혼돈을 시켜 놓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오표를 상위별 예결심사 하는 당일 위원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저희들이 며칠씩 계산한 것이 나무아미타불 되고, 심사 목전에서 정오표를 보고 다시 정정해야 되고 너무나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위별 예산심사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해당 책임자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세 수출에 대한 신경은 얼마나 썼으며, 대충 그 비율은 순수 지방세중 몇 퍼센트나 되며, 후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조세수출 세원이 개발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경노 위원  윤경노입니다.  연일 폭주되는 업무에 정진극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15일 동안 행정감사, 현장방문, 예결위원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이라고 할까 본인이 느낀 대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짜면서 실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실·과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을 참작치 않고 일반적으로 계획을 짜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억 2,400만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명을 96년도에 송파구 전반의 복지 분야에 관계되시는 장애자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송파신문고 1230」민원실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나 송파구민들이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빙성 있는 계획수립은 하지 않고, 송파구민회관에 사무실을 차려서 3명의 직원을 둬서 전산 시스템으로 충족시켜서 자원 봉사자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예산 1억 2,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면 호숫가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계약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호숫가에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대 건물을 지어서 점포를 차리거나 공공시설 편익성 문제, 편의점을 차렸다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것이 우선이냐, 그런 호숫가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출입을 자유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이런 예산을 짜야 된다, 우리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2,000년대를 우리 송파구 사회 복지부분 내지는 문제성 있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파 자원봉사자 2,000명이라는 숫자의 개념에만 급급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닙니다.  송경규 과장님이나 우리 시민국장님 열의에 차서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4월에 선거도 있고, 선거란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 예산상의 문제가 6·27선거 때문에 예산을 못 썼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두 세 번 나왔습니다.  송파자원봉사자 2,000명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 4월에 또 선거가 있는데 예산 편성하면 무엇합니까?  선거 때문에 교육 못시켰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토요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다가 불미스럽게도 찬반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송경규 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찬반에 응해 준 사람은 찬사를 보내고, 반대한 사람한테는 두고 보자는 형식의 발언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앞으로 다룰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어폭행적인 것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장에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이 그런 언어폭행을 안 당한다든지 관계 공무원한테 예쁘게 보여서, 송파구민을 대표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시 효과적인 소나무 동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는 자체는 예산 편성하는데 공무원들의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관계 공무원들의 그런 식의 행동은 추호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과성 발언을 공무원들이 흔히 우리 의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만 사과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사과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도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소상히, 앞으로 공무원들은 어떠한 결의를 갖고 구의원을 대할 것이고, 앞으로 소신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가지 예산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울리 동료위원 김성규 위원님이 숫자상에 틀린 부분을 만이 지적했는데 이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성순 청장께서 복지는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복지과의 예산 중에서 노인복지나 장애자 복지는 사실 몇 퍼센트나 됩니까?  0.00%의 수치가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행정부 장으로서 얘기하시는 것하고, 예산편성에서 본 위원이 장애자 회관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다른 예산은 편성을 과감히 하시면서, 국가 돈을 보조금으로 타서 장애자 문제는 나중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본 위원의 두서없는 얘기를 정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 행정부의 문제라든가, 예산을 다루실 때 어느 것이 급한가를 유념하셔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아니면 그대로 장의 편성에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을 받기 전에 96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먼저 받고, 거기에는 기능별 설명서도 빠져 있고 단지 세출에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만 나누어져 있고 이런 예산안을 받았어요.  그 후에 지방신문을 보니까 사업안에 대해서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분석해서 실려있는데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방신문에 실려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더더구나 구체적으로 보아도 96년도 예산은 국내 여건, 경제 상황들이 다시 슬럼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예산내용은 많이 지적 되는대로 상당히 선심성 예산 쪽으로 더욱 가닥이 잡혀진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하였고 96년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대비해 보면 730억 원대 420억 원으로 비율을 따지자면 62%대 36%인데 9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550억 원대 320억 원 61%대 36%로 93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사업예산 비중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지방재정법에서도 명시를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본 위원이 다시 들먹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계획을 들먹이면 교과서적인 얘기다 현실에 맞지 않고 짜여졌는데 사회변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맞지 않는다는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정말 철학이 없는 예산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송파구 예산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나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되려면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96년도 예산에서 골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대비를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었느냐, 96년에는 700억 원대 410억 원으로 잡아서 중기재정계획에는 증가율만 나와있고 퍼센트는 나와있지 않지만 96년에 전년 대비 사업부문 증가율이 16.1%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도 95년도의 사업예산이 410억 원에서 96년도에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늘고 세출규모가 5%이상 증가하였음에도 420억 원으로 잡혀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송파구 장기 재정적인 체질개선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공유재산 등 취득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이 난 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분명히 정하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와 송파개발공사 예산 25억 원도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됨으로 해서 조례는 일단 제정이 될 것이고 더더구나 지방 공기업은 내무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이후에 수정된 예산안을 보니까 삭감이 안된 것으로 보아서 그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리원칙이 무시된 채 이전에 행해왔던 관례적 행정 형태를 답습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의 양식에 있어서 아까 김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숫자의 오류에 대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많은 숫자들을 체크하고 지적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위원회에서 질의하려는 찰나 갱지로 만들어진 수정자료를 갖다주면서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것인지 이게 의회를 상대로 올바른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는 숫자상의 오류뿐만 아니라 사항의 설명이 지극히 부실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성실하게 만들어져 있고 내무부에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양식을 모두 만들어서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식대로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거예요.  또한 부속서류들도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전부 명시하고 있는데도 가령 예를 들자면 구청소속공무원들의 정원표를 전년과 대비해서 표를 만들어서 첨부를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상의 세 가지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합니다.
○위원장 강수형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연일 집행부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100%라고 했는데 그 목표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은 설명에서 82.8%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께서는 82.5%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정되면 재정자립도가 확정되겠습니다마는 혼동이 없도록 주민들이 볼 때는 유인물이 나가고 홍보가 되고 그러다 보면 혼란이 예상됩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의 우선 원칙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나 지역개발 등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예로 「거·마지구의 TIP사업계획」은 편성에서 삭감이 돼버리고 「시와 그림의 광장」같은 사업은 편성이 돼 있어요.  비중이 어떤 게 큰 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수정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송파구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문정이나 장지지구 이런 데가 빨리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나 중앙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거여동의 군부대 이전과 성동구치소, 서울전파감시소, 동부자동차검사소의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이전되고 개발이 되어야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과거의 관행처럼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좀더 소신을 갖고 강력한 의지로써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공청회든 설문을 통해서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자리에 앉으니까 자료가 와 있어요.  언제 자료를 검토해서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줄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당장에 와서 보고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선 매년 귀중한 예산의 15%내지 20%가 불용액으로 발생됩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을 확보해보자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상당액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물론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용액 내역을 보면 모두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투자해야 될 예산을 우선 확보해보자는 뜻으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금년예산도 그렇거니와 아까 정성태 위원님이나 안병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회성 예산이라든지 행사성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 구성이라든가 교수평가단, 국악합창단 이런 선심성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쁜 말로 말씀드리면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안 그렇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늘린다든가 또 장기적으로 재선을 노려서 미리미리 예산편성을 이렇게 일회성 단기성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주민의 참뜻을 진정으로 헤아리기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지난 6개월 가까이 구의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었느냐 또 앞으로의 '96년도가 시작되는 구행정이 그러하느냐, 그런 관점으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보니 정말로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뿐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오자, 탈자, 숫자집계가 틀린 것은 고사하고라도 같은 물건을 사는데도 어디서는 200만원, 어디서는 150만원, 어디서는 80만원.  똑같이 풀 깎는 기계로서 예초기라는 명목으로 40만원, 잔디깎기라는 명목으로 200만원, 또 제초기라는 명목으로 150만원.  어떤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송파구에서 풀 깎는 기계를 수십 대나 사면서 어느 과에서는 100만원, 어느 과에서는 150만원, 어느 과에서는 40만원, 80만원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송파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심사해달라는 자체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단체장의 어떤 의지로 짜여진 예산인지는 몰라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는 얼렁뚱땅 얼버무리는 자세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 의원들의 뜻을 이상한 방법, 즉 그때그때 편리함으로 희석시키려고 하고 또 희석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둑과 예산은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고 살았다가도 죽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결활동을 하셔가지고 진정한 주민의 뜻이 반영된 송파구 예산이 확정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송파가 열어감에 있어서 21세기를 앞두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경제 여건변동, 또한 지역 여건변동, 환경 여건변동에 대한 경상예산비용이 어느 비목에 얼마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여러 날 동안 집행부의 각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직적으로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일에 적대감을 갖지 말고, 왜그러냐 하면 서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같이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집행부 각 국장님, 과장님들 몇몇 집행부는 실질적으로 저희 송파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집행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 전체 70만 구민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어떤 한 위원님이라도 말씀하신 것을 명백히 기재하시고.  그리고 예산결산안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김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나 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잘 검토를 하고 제출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 집행부 국장님, 예산과장님이 이따가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대충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중식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정성태 위원이 부구청장 출석 하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출석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부 측에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계시는 국·과장님들도 연일 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피곤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피곤합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계신 분들은 집행부인 행정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똑같이 70만 송파주민을 대표해서나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원회 올라와서 지금 총괄질의를 하고 있는데 불과 2시간도 안됐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의 태도가 아주 좋지 못해요.  맨 뒤쪽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 태도가 아주 안 좋다는 얘깁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할 때도 몇 번 눈여겨본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결산할 때 태도가 불량했던 그 과장님들이 오늘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태도가 반복될 때에는 답변거부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장에서 퇴장시킬 겁니다.  최소한도 70만 송파구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주민의 대표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태도가 아주 불성실해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앞으로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아까 정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진극  부구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수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현장방문, 구정질문, 또 행정감사, 조례심의 등 거의 한 달간이나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또 사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그 업무를 제대로 못 보시면서 구정을 위해 7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열심히 저희들한테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저희들은 정말로 감사를 표하고 그뿐 아니라 경의를 표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경영행정, 복지행정, 복지행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전시적이고 원칙도 없이 구민을 무시하는 구의회에 제출하기까지에는 구의원들은 물론이고 각종 시민단체나 시민 등 광범위하게 여론을 저희 나름대로 수렴하고 또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정수입을 고려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시책을 결정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주요시책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선, 또는 의원님들의 직선 이후에 구민들의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고급화 되어가는 반면에 세입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재정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형식적이고 행사성 위주의 예산을 한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특성을 고려하다보면 우리 구는 중산층이나 핵가족이 많고 또 고학력자도 많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자에게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저희 입장입니다.  지역적으로 아파트 동을 제외하고는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당장 모든 계층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없는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의 소신을 물으셨는데 부구청장은 국가직 부단체장으로서 단체장을 보좌하고 산하직원들을 조정, 통제하고 있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위치로서 나름대로 이런 위치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공무원생활 중 남는 생활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70만 송파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송파구에서 명예롭게 공무원 생활을 마치겠다는 마음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정책입안을 할 때에는 타당성 및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예산편성에 얼마만큼 객관성, 합목적성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부구청장 정진극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주요시책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 구청장과 간부들이 모여서 심의를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그런 합목적성이나 합법성 이런 범위 내에서 토론 해가지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성태 위원  일례를 들어드릴까요?  이번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신문고 같은 경우 중기재정계획서도 없고 사업의 우선순위 상 과연 그것이 타당성 있는가?
○부구청장 정진극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6.27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직접 선출된 그런 단체장입니다.  다라서 민선 자치단체장은 나름대로 70만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됐고, 또 청장님의 말씀을 간부들한테 하셨을 때 저희 나름대로도 시민의 불편한 점, 구에서 하지 못하는 민간이 하는 입장이라든가, 또 94년도의 내무부 지침 그 제도가 바뀜에 다라서 그만두는 동장들한테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위한 뭔가가 시민의 목소리를 구청장이 직접 들어보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의회에서 사업을 승인해준 것, 예산심의해서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구청장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보류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사업의 우선순위에도 명시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민선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정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부구청장 정진극  제가 판단할 적에는 민선이 됐다고 그래서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사정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바뀔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7선거를 위한 기간 중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명직 단체장으로 있을 적에는 잘 몰랐다가 실지로 나가서 시민들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고 싶어도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 그만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진극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정진극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고 문제는 오후에 감사실 감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르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실·과의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총괄정책질의를 했는데 오후에 3실과 총무국, 그 외의 국은 그 국의 심의를 할 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총무국장 듣고서 질의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밖에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할 때 정책질의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먼저 듣고 할까요?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각 소관 부서는 그때그때 하는 것이….
○위원장 강수형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오전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사항의 문제점, 일과성 예산이 많다.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재정계획과의 관계, 예산의 효율성 증대 즉 소비성, 낭비성 예산 억제, 직장 운동부 운영 등 95년도 예산에 삭감되어 있는 부분의 96년도 재편성 요구 사례시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범위 내에서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가능한한 반영하였으며 사업비는 투자 우선순위 및 효과 등을 감안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의 확충, 구정의 경영화 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기능강화 등 자구적인 노력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과 중기재정계획 연계에 대해서는 안병훈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각 분야별로 접수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민원 등에 대한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향후 5년간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매년 예산편성 시 이를 연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립된 중기재정 계획은 매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반영된 중기재정계획 사업은 도서관 증축, 도로개설 등 총 19개 사업에 8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예측 가능한 건전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복지, 경영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투자에 있어서 효과성 제고는 물론 도시기본계획과 송파 지역사회 지표 등 주민의 복지수요측정을 위한 기본 지표를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례답습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이를 투자재원에 배분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사례를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 위원님께서 직장 운동부 운영에 대하여 작년도에 삭감되었는데 금년도에 또 편성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교적 운영이 쉬운 4개부분을 선정해서 선수들을 육성, 각종 대회에 출석시켜 우리 구의 선양과 충분한 홍보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운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직장운동부는 인천, 부천, 홍성, 경북 상주 등 여러 자치단체가 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혼자서 결정하고 전횡하는데 직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모든 정책결정은 정예화 된 간부회의와 국장회의 및 중요정책심의회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시한 정책이나 시책도 이러한 의사 결정의 구조 내에서 토의되고 또 필요시에 수정되고 있으므로 결코 구청장 혼자서 전횡하는 원맨형 전횡행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TV나 신문 등에 출연하거나 기사화 되는 것은 정책집행의 결과나 방향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책결정 자체가 아니므로 이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잘못된 시책이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김성순 구청장이 실무 국·과장들의 정책심의 과정에 모든 것을 수렴해서 공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 행정 집행을 한 것이지, 한 가지 사례도 없다 이겁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김성순 구청장이 이러한 사업을 연구 검토해 보시오,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하나도 없었다 그거예요.
○부구청장 정진극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정성태 위원  예까지 들 필요 없고 다 아니까.  전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부구청장 정진극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좋구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서 작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표 설정할 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설정을 해야 할 겁니다.  지표설정을 실무자들이 연구검토해서, 예컨대 구정연구단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보겠는데 어쨌든 지표설정을 할 때 상당히 깊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것이 추후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염려돼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까지는 관선단체장 시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본격적으로 지방화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많은 강구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다른 위원님들도 국장님께 질의한 부분이 있지요?
○총무국장 박승홍  다른 위원님들은 계수관계로 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저는 분명히 부구청장님께 물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숙지를 안 하신 모양인데요.  부서 책임자한테 물었는데.
○총무국장 박승홍  시민국할 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시민국장님한테만 내가 물은 게 아니잖아요.  부구청장에게 행정 책임자로서 물은 거지 시민국 소관만 물은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수형  총무국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메모하셨다가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까 안병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기능별 설명이 빠져있다는 내용 그리고 윤경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다른 타 문제, 복지를 앞세운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예산편성이 아주 미비하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근시안적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는 질의내용도 있습니다.  질의가 많이 남아 있는데 간단한 정성태 위원님 질의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승홍  예, 제가 아까 상세한 숫자라든가 이것은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안병훈 위원님, 이근형 위원님,노승태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윤경노 위원님 그리고 성용기 위원님 질의는 숫자가 되어서 담당과장으로 보고 드리면 더 상세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정성태 위원  국장님, 책임 국장으로서 잘못된 부분만 포괄적으로 잘못됐다고 시인 사과말씀 하시고 들어가세요.
○총무국장 박승홍  예.
○위원장 강수형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노승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이라도 국이나 과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인데 왜 금액이 다른가 하는 부분은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과장이 답변할 겁니까?  그런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과오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아시겠지요?
○총무국장 박승홍  예, 시간을 좀 주시지요.
○위원장 강수형  답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답변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답변을 하시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님 들어가세요.
○총무국장 박승홍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 이만수입니다.  간략하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반용 위원님께서 지방 경찰도 없는데 국가업무를 지방비로 방범대원예산을 지원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4페이지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가 기능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이 지침내용에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연년이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곳곳에 오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박반용 위원님, 안병훈 위원님,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면목이 없고 한마디로 저희들 잘못을 시인하고 관대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자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 위원  고의성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고의성은 없고 내추럴 미스테이크입니다.  고의성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처녀가 애를 배도 할 얘기가 있듯이 변명을 잠깐만 올린다면 컴퓨터를 너무나 과신해서, 이 프로그램이 내무부에서 개발된 것입니다마는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중 대부분이 일단 입력된 수치를 수정할 때 그 행의 계가 수정이 안돼서 잘 못 읽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의상 구조에서는 최종 부기 행에 의해서 합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 산출기초에 에러가 좀 있었고 이런 요인들이 많아서 78군데나 정오표를 작성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 예결위원님들이 세미나에 쓰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내부 속사정으로 시간에 쫓기고 인쇄가 늦어 확인을 못하고 컴퓨터가 잘못 읽은 것, 우리가 서둘러서  빨리 했던 것 이 두 가지 요인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 확실히 못한 것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 위원  18페이지 예비비 문제도 실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비비 문제는 적립금 8억이 플러스시키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다 지원제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억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립금 8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나열되어 있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정오표 외라도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를 예로 드시면서 조례도 승인 안 되었는데 예산을 올렸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안을 다 승인 받아서 또 내무부 승인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한 후에 천천히 한 1, 2년 늦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온당하다, 이런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신속히 벌여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것은 자동 케이스적인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조례가 승인이 안 되거나 예산이 승인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이 사업이 할 수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심의해 주십사 하고 시간절약 상 같이 올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에 관련해서 내무부 지침에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무부 지침대로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정오표가 붙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붙여져 있기는 한데 전년도 대비해 증감이 없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증감 대비표를 반드시 붙이도록 하고 또 이 위원회에서 필요로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증감표를 만들어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양식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내무부 지침에 의한 부속서류 양식은 내무부 지침대로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안병훈 위원  내무부 지침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합계는 맨 밑에 나오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안병훈 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각 국별 예산의 총계는 각 국 소관 세입예산 합계해서 맨 밑에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런데 실제로 송파구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런 양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양식대로 하고 하는 말씀은 그 일자일획도 틀리다는 뜻이 아니고 그부표가 요구하는 사항을 100% 반영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흔히 이런 것을 만들 때 표를 보기 좋도록 총계를 먼저 올리면 첫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는 밑에다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는 밑에 쓰라고 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쓴 차이입니다.
안병훈 위원  지침대로 양식을 만들지 않음으로 해서 사항별 설명서 57면을 보면 재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이 세정관리 세항 맨 위쪽에 쓰여져 있는 관계로 이것이 재무국 총 예산인지 세정관리 총 예산인지 모르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내무부 지침양식대로만 되어있었다면 재무국 총 예산이 마땅히 맨 밑에 재무국 총 예산 해서 얼마 해서 거기에는 분명히 50여 억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침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함으로 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죄송합니다.  예산 편제하고 과 건제하고 틀려서 저희들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변명삼아 말씀드린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재정위원회 재무국 소관 중에 틀려서 이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를 바꿔서 끼어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지침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 지침대로 계 난을 밑으로 내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잘못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에 올리는 것이 저희들의 요즘의 하나의 타성이랄까, 그렇게 계를 위로 올리는 것이 더 보기가 좋다고 해서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 올렸을 뿐입니다.
안병훈 위원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맨 위에 올리는 것이 좋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침대로 맨 밑에 이렇게 사선을 옆으로 넣어서 무슨 무슨 국 소관 세입예산 합계 얼마 이렇게 된 지침이 얼마나 일목요연하고 명쾌한데 왜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도 자꾸 증언부언 변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내년부터는 이 양식대로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은 예산안이니까 확정 예산이 들어갈 때는 이런 양식으로 만들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근형 위원님께서 송파구의 재정자립도를 틀리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했는데 현재 이 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하면 82.8%입니다.
이근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회계가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확정되면 또 다를텐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특별회계는 제외되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를 산출합니다.
정성태 위원  어떤 것이 정확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82.8%입니다.
  이 산출방식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세외수입, 이 지방세는 구세입니다.  구세+세외수입을 우리 구의 총 세입으로 나눈 것이 지금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그 총 세입에는 시에서  받는 의존재원도 포함된 숫자로 나누게된 것입니다.  82.8%가 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전문위원이 한 것에 82.6%은 무엇에 대해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그렇게 산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과장님, 다음 답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거·마지구 TIP 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시와 그림의 광장」중 비중이 어느 것이 크냐?  수정예산안에 「거·마지구 TIP 사업」부분은 용역도 되어 있으니까 계상 할 용의가 있느냐고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최대한으로 수정예산안에 들어갈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짧은 시간이라도 이것을 꼭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이 「거·마지구 TIP 」는 아주 구석에 세부지역의 계획입니다.  상위 계획하고 상충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6월 이전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2개를 설치하라고 이것이 행정지시가 너무 강해서 그때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온당하지 않지만 하나만 하자, 해서 2개 중에 하나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궤도를 바꿔서 5개년 계획을 큰 계획부터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지구 지정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에서는 그렇게 큰 계획부터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이렇게 지구별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된 것이니까 이 지정을 먼저 하고 다음에 5개년 계획 세울 때 그것을 포함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때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를 드신 것이 예초기입니다마는 풀 깎는 기계의 단가가 왜 상이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규격과 용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꼭 같은 규격, 용량의 제품도 메이커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예초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만원부터 많게는 250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물가정보나 시장조사를 일단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보충질의 드릴 게요.
  제가 풀 깎는 기계라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예초기라면 예초기고, 잔디깎기는 잔디깎기고 제초기는 제초기이기 때문에 단가가 틀리다, 또 용량이 차이가 나서 틀리다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잔디깎기도 80만원, 200만원으로 같은 품목이 똑같이 잔디깎기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80만원, 200만원으로 120만원 차이나요.  이 예산안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다 몇 회 얼마, 몇 명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밑에 괄호 열고 용량이 얼마 되니까 괄호 닫고라도 표시해 주었으면 이런 질의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레이저 프린트도 몇 개 삽니다.  레이저 프린트도 괄호 열고 B4 겸용해서 250만원, 레이저 프린트 해놓고 250만원, 그냥 프린트 해놓고도 250만원…  무조건 전부 2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산출근거를 뭐하러 표시합니까?  그런 것을 알고 확인하라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여건이나 지역여건, 환경여건에 따라서 많이 유동성이 있는데 그때에 예측할 수 있는 경상예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안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감안했다고 전제한다면 경상예산의 비율은 62.4%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반용 위원  보충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년에 2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자치한 것이 5년째입니다.  5년째인데 1기가 4년, 우리가 1년인데 이것이 100억이라는 돈이 국가에서 할 것을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무부 지침이 이러니까 계속 구비를 사용해서 국가에서 할 것을 우리가 계속 하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더 나아가서 지방경찰의 설립까지도,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혹은 무허가 건물 철거라든가 이런 단속업무는 우리 공무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법 경찰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지방경찰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계 이전이라도 국가가 비용부담 할 것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반용 위원  과감하게 나오셔야죠.  국가에서 부담하면 부담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계속 내무부지침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박반용 위원  우리 송파구에서 살기가 앞으로 힘이 들텐데 그 거액을 계속 국가에 헌납하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조금 전에도 재정자립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재정자립도가 완전히 100% 되고 저희들이 시나 국가로부터 신세를 전혀 지지 않을 정도의 우리가 재정력이 키워지다면 그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많은 교부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아울러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위원장 강수형  성용기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성용기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답변도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그 숫자가 오류가 많다, 이 오류가 없도록 잘 검토해서 예산과장이 답변해 달라, 그래서 제가 김성규 위원님 질의 할 때 성 위원님께 같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것은 앞으로 잘 해주시고 작년에 문화원 관계 지출내역을 뽑아 달라니까 문화원 관계는 오늘 아침에서야 공보실장이 이렇게 해왔는데 작년도의 문화원의 지출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왜 깎을 수 있는 것을 지출했습니까?
○위원장 강수형  성용기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국별로 예산심의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사업은 많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예산 과장이 여유 있게 잡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수형  잠깐만요.  성용기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것도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지방세 예산편성 할 때 조세수출 비율이 몇 %나 되어 있고 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죄송합니다.  조세 수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재무국 예산심의 하실 때 재무국으로 하여금 조세수출 부분에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재무국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송파구의 어떠한 이런 세수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에서 앞으로는 신경 쓰고 다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준비가 안됐으면 준비를 하시고 이만수 예산과장님 답변 중에 상당히 소신 있는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과장님도 이만수 예산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지침서대로 양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안병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양식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바로 시정을 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 또 하나「거·마지구의 TIP사업」이 계획에는 6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서 전액 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달라고 그러니까 수정예산 때 이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소신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만수 예산과장의 소신이 담겨있는 답변을 다른 과장님들이 좋은 본보기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성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은 재무국 심사 때….
○위원장 강수형  예, 지금 답변준비가 덜 됐다니까 질의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과 구분없이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제안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란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나 인원수가 대폭 증원이 되고 증액이 되었는데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인상 됐는지, 또 인원을 증원하게 된 이유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서117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란에 기획 및 실무회의 연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계화다, 국제화다, 지구촌화다 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필수불가결하고 아주 바람직합니다.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그러나 기획연수하고 비교사찰 중복감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비교학적 측면에서 해외연수는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시민복지, 도시건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연수, 비교시찰을 구분한 이유 내지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복리후생비난에 대중교통위원 지원 및 직원휴양소 운영, 본 위원이 행정위원이 아니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지방공사 설립출자금 20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구정질문도 많이 나왔고 많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는 사업추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한 수지타산 예상분석, 즉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 없이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서가 있는 것인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게 없다면 말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126쪽 한성백제문화제가 있는데 지금 예산은 점차 줄어들면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집행부의 자체평가 및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본 위원이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주민반응이 대단히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즉 생활보호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인데 어떤 역사적 가치지향적 측면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이 거리행사 할 때 저런 돈 있으면 다른 데 투자하지 왜 저렇게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가치지향적 측면에서 시행한다면 격년제로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시 낭송회 예산이 타 문화예술행사가 시 낭송회, 구민노래자랑, 사진공모전, 송파미술대전, 주부백일장, 서예대전, 송파거리 미술축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송파미술대전과 송파거리 미술축제가 중복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 낭송회 예산 산출을 보면 사진공모전이나 특히 아주 바람직하게 보여지는 주부백일장 같은 경우 이런 사업에 비추어서 예산이 좀 과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산출근거가 어떠하며 앞으로 편성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립합창단, 어머니 교향악단, 실버악단, 실버합창단, 국악합창단 각종 문화예술단이 다섯 가지 있는데 현재 네 가지는 시행되고 있고 국악합창단을 새로 설치하겠다, 매년 한 가지씩 설치하다보니까 지금 다섯 가지가 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악합창단 같은 경우는 전통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것이 아닌 게 네 가지나 돼요.  이에 대한 상호 비교효과 내지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128쪽 통장 지역신문 구독과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이 있습니다.  통장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현재 본격적으로 지방화시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또 의회차원에서 의회활동을 알릴 길이 없습니다.  누누이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신문을 보다 활성화시켜주고 그럼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는 일간신문을 통·반장이 구독케 할 게 아니라 지역신문을 통·반장들에게 구독케 하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관행이 법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은 철폐하고 지역신문을 구독케 하시는 게 어떠냐 또한 지역신문이 두 종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 종류가 의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두 종류만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132쪽 실버합창단 해외공연과 구립합창단 해외공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이 차이가 있겠지만 과연 인격적 문제를 터치하자는 게 아니라 실버합창단이나 구립합창단이 국위선양이나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문스럽고 또한 이 분들에게 구 예산을, 다른데도 긴급한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분들에게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해외에 어떻게 보면 여행격인데 이런 지원을 꼭 해야 되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해서 예산의 차이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 만 이런 예산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33쪽 민간경상보조란에 임의보조가 있는데 문화원,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아닌 왜 임의보조를 계속 구 혈세로 지급을 해야 되는가, 특히 문화원의 경우 김성순 구청장 자신이 시행착오를 범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장 인사시 김 청장이 임명해 놓고 내가 나중에 사람 잘못 봤다, 큰 시행착오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할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따져서 그렇지.  그런 곳에 예산을 책정한 배경설명 및 자유총연맹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134페이지 풍납도서관 건립예정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도 작년에나 금년에나 똑같고.
그리고 137페이지 구시책주민점검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쪽에 「송파신문고 1230」의 설치배경 그 동안 행정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여기는 예결위원회니만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4쪽에 오륜동 내 체육시설확충해서 테니스장 증설과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관리인가, 우리 관리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반용 위원  정성태 위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예결위원이 15명입니다.  위원들 앞에 마이크 한 대씩 있지요.  말하고 싶은 양반은 15명인데 전체 지적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안배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 하고 싶은 경우 다른 위원이 빠질 경우 해주셔야지 혼자 수십 가지를 다 해버리면 다른 위원은 마이크가 녹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경택 위원  정성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다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것을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다같이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득을 보자고 하는 건데 우선 계획과 더불어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정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방공사 설립을 위하여 복합건물이나 골프장을 짓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복합건물이나 골프연습장에 타당성 조사한 추정손익계산서를 다 뽑을 겁니다.  무조건 다 하지는 않고.  복합건물, 골프연습장 구분해서 추정손익계산서를 주시고 아까도 정성태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구분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버악단도 1일당 30만원씩 월 나가지요.  지급되면서 악단 운영비 600만원, 합창단 600만원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중복됐는데 연중 행사표를 추가로 해서 질의하는 것은 위원들에게 다 주세요. 한 사람만 주지 말고.  그것을 해주시고 또 복사비가 있는데 그것 한 대 사는데 250만원인데 관리비가 310만원 넘게 듭니다.  어떻게 된 건지, 차라리 사는 게 낫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수형  이경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성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63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있고 밑에 보면 동 게이트볼 정기대항전 지원금이 있습니다.  동 게이트볼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주부님으로 해서 건전 스포츠로 한참 육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기대회 있을 때만 한 동에 20만원씩 지원해주고 그 외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로 해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강사료만 2,340만원 너무나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 게이트볼도 어떠한 연습과정에 매월 10만원정도라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161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해서 8,218만원, 새마을지도자교육비 529만 8,000원, 또 169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및 위원 연말격려금해서 1,69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새마을 지도자 및 위원이 1,697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송파구에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지도자 위원이 1,697명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를 보시면 유관단체 업무협력비가 2,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유관단체 업무협력, 제가 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저는 기관특수활동비에 대해서, 114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업무추진비 세항에 그렇게 나와있고 시책추진활동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1,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시책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하고, 또 115페이지에 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용역 5,000만원 나와있죠?  여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수형  윤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반용 위원 질의하시죠.
박반용 위원  박반용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 말씀 가운데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뜻을 달리해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잠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7동 앞에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인 1기 의원님들이 설계용역을 2,100만원 사용하게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의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그때도 분분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선배의원의 뜻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고 따라서 96년도 예산 편성의 내역을 보면 우리잠실지구 아파트 지역에는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여·마천·풍납 그 지역에만 편파적으로 편성을 많이한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역 형평상 잠실지구 아파트 지구에 시와그림의광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의원인 절 생각하더라도 한 번쯤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지역에는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만 냈다 뿐이지.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에다 많이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실지구에 「시와그림의광장」하나 만들어주시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옛날에 밥먹기 어려웠을 때는 빵이 두 개있으면 두 개 다 먹어서 육체의 양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나라도 밥을 먹을만치 사니까 빵이 두 개 있으면 하나는 먹어서 육체의 양식이 되고 하나는 팔아서 꽃을 살 수 있는 아량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소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술의 효과가 지금 당장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일이 가다보면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것도 위원 여러분들이 참작을 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박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여기 언론에서 누가 나왔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아주 잘했다고 보고 우리 의원들이 3년만에 한 번 나가는 것은 해외 관광성 시찰이다 이래가지고 대서특필을 하는데 아주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정성태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료를 제시해줌과 동시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대한 각종 해외연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민간인이 있다면 민간인도 포함을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갔다왔으면 연수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92년·93년·94년도, 3개년치의 보고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상의 종류, 대상인원을 말씀해주시고 시상금에 따른 시상금 지급액을 세목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상이면 시상금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계속 나와있고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2억 2,400만원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는 통장, 반장을 해주십시오 해서,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완전봉사 정신으로 하고있는데 어떤 예우관계는 반장이나 통장한테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라도 예우적인 측면에서 줘야지.  가뜩이나 안 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이것마저 삭감을 한다면 누가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 특히 행정위원회 소속하신 예결위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통장, 반장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다시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세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학 위원  저는 어렵지 않은 질의 두 가지만 할까 합니다.
  페이지 136페이지 감사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감사조사업무추진비 600만원, 환경순찰 업무추진비 200만원, 감사요원 활동비 1,641만 6,000원, 감사공무원 활동비 1,368만원,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 600만원 해가지고 4,449만 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과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되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계급 직급인 감사실의 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페이지 168페이지 보면 민원상담관 운영 해가지고 1만 5,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민원상담관 운영이고 동에서는 1만 9,000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왜 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수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안 올라온 게 여러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부활시켜 가지고 그대로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정성태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지방신문을 반드시 통·반장에게 가게끔 해주시고 박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와그림의광장」도 역시 송파는 올림픽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것도 부활을 시켜서 다른 구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와 그림의광장을 부활시켰으면 좋겠고 또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통·반장에게 반드시 그것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이 꼭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그러면 행정부 측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부공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답변에 있어서는 구구한 이야기를 늘어놓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문화공보실장 박정부입니다.
  정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의 시행 후 자체평가는 했느냐, 효과는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격년제 실시를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시행한 후 자체평가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보고에 나타난 사항을 보면 대부분 송파구민에 대한 긍지를 갖게 했고 또 본 행사에 참여의식을 높였다 하는 것을 동감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격년제 실시의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당시에 행사에 참여한 사람 50여명으로부터 본 행사에 따르는 평가를 개인별로 저희들이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95년에 시행한 한성백제문화제가 제2회 행사입니다.  최소한 5회까지는 매년 계속하고 어느 정도 우리 구민에게 인식이 확산된 뒤에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시 낭송회, 구민노래자랑, 거리미술축제 등이 있는데 주부 백일장까지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으냐, 또 백일장에는 예산을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사마다 각 행사를 치르는 방법과 동원되는 장비, 인력 이런 것이 다 행사마다 다릅니다.  물론 주부백일장도 약 100여명의 주부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수필과 시를 주재로 한 주부백일장을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그 사람들에게 대한 당선작 응모품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백일장이 다른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원되는 장비, 인력, 장소 등에 차이가 있어서 예산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잠깐만요.  시 낭송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느냐, 왜 상대적으로 많은지 산출근거만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이것은 이렇습니다.  시 낭송회는 안내팜플렛을 약 2,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초청장도 약 1,000매를 했습니다.  프랑카드도 하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낭송회는 음향시설의 특수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음향기기 설치, 여기에 따르는 배경음악, 그 다음에 진행자, 또 구립합창단도 출연을 시켜서 저녁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낭송자에 대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낭송에 어울리는 가수를 두 명 정도 초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진행요원에 대한 저녁식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설치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백일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선지만 사가지고 주제만 내주면 그 주제에 의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무대장치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거리미술축제와 미술대전과는 거의 유사한 게 아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미술축제는 유치원 학생으로부터 일반인까지 전문가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리에서 일정한 구간을 두고 보도블럭에 그림을 그리고 화판에다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고 미술대전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출품한 작품을 기준으로 전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범위하고 화가인 전문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 구 관내 행사가 있으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통·반장이나 어떤 유관단체 활동하는…  일반주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추진도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차라리 이런 행사를 다 일소하고 시와그림의광장으로 유입을 시킨다랄지 이래야지, 행사가 중복이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미술축제를 회수를 늘려가는 것으로 추진하겠고 미술대전은 년 1회 정도, 그것도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와그림의광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지만…  작년에 타당성 조사비를 저희가 예산 승인해 줌으로써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설계납품이 되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뤄서 이렇게 됐겠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중복감을 피하고 주민참여 유인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효과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별로 나눠서 여러 가지로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시와그림의광장 같은 게 대학로 같이 유명한 거리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했으면 과연 이렇게 됐겠는가, 본 위원은 아쉬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양성 면에서 좋지만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시와그림의광장 한 군데로 행사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행사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을 해온 것을 가지고 줄여나가는 것은 모르지만 갑자기 전체를 없애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혹시 구청장이 시인이어서 그쪽에 더욱 신경 쓰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확신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확신합니다.
  시 낭송회나 거리미술축제는 다년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예술단체가 많은데 국악합창단을 설립하는 것이 다른 예술단체와 다른 점이 있느냐, 꼭 필요한가, 차이점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행정위원회에서도 답변 드린 것처럼 아까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파트로 규모가 너무 크지 않더라도 행사를 진행해 놓으면 각자 구민 전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모여드는, 다양한 문을 열어놓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국악합창단을 내년도에 창설하고자 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추후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만약 국악합창단이 설치가 되면 향후 국악악단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아닙니다.
정성태 위원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현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울신문보다 지역신문을 늘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얘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개인의견을 여쭤본 게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지역신문이 세 종류인데 구독은 왜 두 종이냐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송파신문과 송파주민신문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동부뉴스가 있는데 이것은 소재지별로 보면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른 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는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소재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저희들 우선순위는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정성태 위원  타당성 면에서는 안 봐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신문을 늘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동의하면 세 종류로 늘리세요.  그렇게 책정하시라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버합창단…
정성태 위원  아니, 일간신문 답변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일간신문은 뒤에서 성용기 위원님께서 핵심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합창단과 구립합창단 해외공연의 성과는 무엇이고 꼭 해야 하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실버합창단이 해외공연을 하고자하는 데가 우리교민이 많은 중국 길림성입니다.  실버합창단을 구성한 연령기준이 노인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모든 행사에 저희들이 돈 주고 악단을 부르지 않더라도 자체 실버악단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공연을 하는데 전액을 보조할 수는 없고 실버합창단이 40명인데 50%는 자부담, 다시 말하면 왕복여비 정도는 보조해 주면서 해외공연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버합창단과 송파합창단이 해외공연을 같이 하는데 왜 예산이 차이가 나느냐고 하신 데 대해서는 실버합창단은 40명이고 구립합창단을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다르고 각 나라 별로 거리에 따른 항공요금의 차이로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인원차이가 아니라 전액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아닙니다.
정성태 위원  똑같이 50%씩?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이경택 위원  지금 실버합창단이 있고 어머니 합창단이 있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그렇습니다.  실버합창단은 노인들로 구성된 것이고.
이경택 위원  노인들은 행사 때 나오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실버합창단은 95년도 말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되고 96년도 1월 1일부터 문화공부실로 이관이 됩니다.  구립합창단은 문화공보실에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경택 위원  한 달에 행사가 몇 번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각종 청소년 행사…
이경택 위원  평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평균 3,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이경택 위원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결론이네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구별 합창단 대회가 있고 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행사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경택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행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행사가 잦다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실장님, 실버합창단, 구립합창단 해외공연은 한마디로 사치예요, 사치.  실버악단이나 실버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노인들의 무료함을 구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연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 있으면 양로원이나 노인정에 연료비라도 지원을 하세요.  법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라는 개념 때문에 전혀 지원이 안돼요.  본 위원이 겨우 어떻게 막후협상으로 지원해준 게 돈 230만원이에요.  이런 실정인데 사실 또 구성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노인정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어떤 면에서는 호의호식하는 분들이에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이게 바로 낭비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지나가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다음 질의하신 문화원에 대한 보조가 꼭 필요하냐, 문화원은 현 집행부의 시행착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문화원에 대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96년도 1년간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은 830만원입니다.  지금 까지 문화원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활동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원장이 사퇴를 하고 정상화 과정에 있습니다.  금명간 정상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원 자체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육성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육성할 의무도 지방자치단체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상 지원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830만원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화돼서 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인력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까 합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공보실장 답변과정에서 벌써 모순이 드러났어요.  문화원이라는 공적기구가 문화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안되고 정상화가 되고 안되고 이게 말이 돼요?  그것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김성순 구청장 책임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화원 지원할 수 있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잘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강수형  박정부 문화공보실장님, 정성태 위원님 말씀은 몇 달 사이에 여러 가지 문화단체가 자꾸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조금 있으면 송파구 소년합창단, 소녀합창단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악단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파구에 웬 문화행사를 이렇게 많이 주선을 합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송파구에 예산이 쓸 데가 그렇게 없어서 문화행사를 그렇게 자꾸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사이 무슨 구청장배 볼링대회도 했었지요, 얼마 전에?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주관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이 주최하는 단체를 많이 만들고 또 문화단체도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박정부 공보실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구청장님이 실버합창단이나 구립합창단을 통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 소년합창단, 소녀합창단도 만들어야됩니다.  또 악단도 만들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지요.  그러나 송파구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정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맹 정액보조 하는 법률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임의보조 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21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96년도에 1,000만원, 이것도 경영행정차원에서 점차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금년에 우선 210만원 줄였습니다.
정성태 위원  점차가 아니라 필요없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이 있어서 예산의 범의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그런 것은 안 해요?  그러니까 웃기는 행정이라고.  알았어요.
성용기 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정성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여성아카데미와 문화원을 분리를 시켰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분리를 시켰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은 임의적으로 분리를 시킨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성아카데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구에서 운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작년도에 발족했습니다.  그 후에 문화원이 발족이 됐을 뿐이지 그것과 그것은…
성용기 위원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문화원 산하에 여성아카데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 자체 법이 특별법으로 해서 문화원 산하에 여성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분리를 시켜서 아까 정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장 하나가 잘못해서 보조를 안하고 분리를 시켜서 여성아카데미 원장을 별도로 만들고 문화원은 보조를 하지 않고 또 모든 행사가 사실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위해 모든 행사를 문화원에서 해야되는데 모두 구 예산을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문화원에서 제 기능이 정상화되면 모든 행사를 문화원 주관을 하고 또 가능하면 자기들의 예산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정상화되면 문화원에서 많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사무구장도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사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문화원과 백제한성문화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공보실장님이 바뀌어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 관계를 앞으로 모든 단체를 공보실에서 줄이고, 일반기업들한테 협조를 받든, 예산으로 하지 말고 문화행사를 할 때는 문화원 지침에 의해서 거기서 움직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다음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버합창단, 실버악단의 연중행사 계획서 밒 95년도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반용 위원님께서 시와 그림의 광장 건립은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시)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보실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지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강수형  그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박반용 위원님 질의는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항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도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은 거의 끝났습니다.
윤경노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치르고 나서, 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50분을 초청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송파구민 노래자랑,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묻겠는데, 송파구 의회 후원이라든지 내지는 평가단을 초청을 했을 때 적어도 우리 구 의원 정도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이 됐든 행정위원회가 됐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참여를, 송파구민 노래자랑 같은 데도 홍보를 시켜서 하는 것이, 그러면 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마찰도 없고, 상의를 하고, 다음 행사에 대해서 진취적인 의논이 되고 하는데, 공보실장님의 앞으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윤경노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장의 사견을 묻는 것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구 의회가 집행부의 일을 행정 집행이 잘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관하 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행정 집행을 하면서 구 의회를 등한시하였거나 평가단 같은 데 의원이 소속되게 하든지 어떤 행사에 후원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성백제 문화제를 행사하고 평가한 것은 과장들도 다 뺏습니다.  6금 이하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따라 다니고 했던 사람들을 평가단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려를 할 수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경노 위원  보충 말씀 드리겠는데, 구청장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말단 직원이 자기 소신껏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관심도가 있는 분들을 참석시키는 견해를 물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윤경노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한성백제 문화제라든지 사후 평가를 할 때 6급 이하 공무원들만 참석을 시키지 말고, 우리 구위회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평가를 하자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기타 행사를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동참하는 맥락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시고, 9년도부터는 의회가 같이 구청하고 동반하는 관계가 되도록 실장님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용기 위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고, 오늘도 공보실장 얘기가 금년 말이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음이라는 이벤트 회사에다 줘서 했는데, 아까 정성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백제문화제를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약 4억 5,000만원, 5억 이상 들여서 하는데, 지출 내역서나 현재 하고 있는 이벤트 회사에 준 내역서 하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행정사무감사가 지나면 보자고 했는데, 먼저 번 공보실장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수형  그 문제는 우리 성용기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것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박반용 위원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잠실 지구가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해 주십사 하는 말을 했고, 1대 의원들이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2,100만원이라는 것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공보실장이 말씀을 하는데, 중간에 윤경노 위원이 말을 막으면서 위원장님이 내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저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은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으로서 인격을 모독하는, 위원장님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에 올라온 예산문제는 행정위원회 소관으로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반용 예결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예결 위원들의 노고를 받아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라든가 내용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그것을 원하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제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 점 박반용 위원님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윤경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박반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편파적인 회의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어느 정도 말을 들어야지 중간에 자르면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생각하셔야죠.
성용기 위원  저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본회의 때도 말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얘기를 했는데, 알아야 예산을 삭감을 하던가 늘려주던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성백제 문화제를 2년만에 한 번씩 하라고 해도, 5년간은 해보고, 5년 후에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여서, 작년에 5억이 들어갔다면 금년은 2억쯤 들여서 주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적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고 한 것이 불과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도 있고, 현 문화공보실장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을 해줘야만이 예결위원회에서 잘 된 것 같으면 예산 집행을 해줄 것이고, 잘 못된 부분 같으면 삭감을 할 것이 아닙니까?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강수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용기 위원님 말씀이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모든 사용지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자료 제출을 지난번부터 했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료를 재요청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현재 전 공보실장도 있고, 현 공보실장도 있으니까 나와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한성백제문화제에 문화행사에 따르는 행사비는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건설 공사에서「턴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돈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약정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제 행사를 이러이러한 규모로 하는데 이 돈으로 하라해서 그 행사를 위한 일괄 지원을 합니다.  이것을 일괄 지원해 놓고 영음기획에서 약정서에 의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후 정산서를 받는데 일반 회계 처리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받습니다.  이 약정서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12월말까지 정산서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말에 정식으로 정산서를 받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12월말에 정산서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12월말이 되면 정산서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명으로 해서 굉장히 성대하고 잘했다는, 물론 잘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1개 동사무소에 350만원씩 줘서 27개 동을 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13개 동이 참석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 예산도 있을 것이고, 영음기획이라는 이벤트 회사에 어떠한 관계로 맺어졌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관계는 자료 없이 보고 드리기 때문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기 위안 납품서를 4개 회사로부터 받고, 받기 전에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의원들도 있었고, 9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4개 회사의 납품서를 검토해본 결과 거기에서 선정해 준 것이 영음기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네 군데에서 받은 납품 계획서가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정산서는 12월말이 지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감사실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송파신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못 드려서 위원님들께 물의를 야기시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파신문고 설치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 대주민 행정 서비스의 만족 수준을 느끼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하시고 또 구민의 입장에서 주변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갖게 되는 행정의 불만 불신이 무엇이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하여금 민원을 상담하고 이들로 하여금 구청장을 대신해서 현장을 찾아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장이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구시책 주민 점검단 운영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정여론 수렴기능으로서 5개 부서에 모니터 요원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 시정 모니터 요원 52명, 감사실에 50명, 산업과에 물가 모니터 130명, 주택과에 주택 가격동향 모니터 27명, 토목과에 제설 모니터 27명 등 총 286명이 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유명무실하니까 한 데 합해서 일원화해서 획일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지난번까지 했던 모니터 요원은 단순한 건의, 제보 기능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사업이라든가 주민 편익을 위한 점검, 건의 기능을 병행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도록 93년 4월 30일부터 우리 구시책 주민점검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까지 총 726건의 엽서 제보와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했고, 마을버스 노선 결정 위원 공청회도 참석하고, 구청에서 분기별로 하는 심사, 분석 보고회도 참석하고, 월동기 대비 주민불편 사항에도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를 대비해서도 점검하는 등 구 주요 시책추진 사업도 점검을 하고 시민 불편 사항도 계속점검을 해서 총 71회에 2,066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러한 것은 주민 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태 위원  방금 말씀 중에 송파신문고에 상담관이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총 몇 명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17명입니다.
김성규 위원  예산은 18명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성태 위원  인적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퇴직 동장 등으로 8명, 전문요원 2명, 여성 봉사자 6명, 컴퓨터 요원 등 안내 요원 1명해서 현재 1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8명을 했냐면 상담 실장이 주택 건축분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총괄을 해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분은 업무를 총괄하고 한 분을 더해서 주택 건설 분야에 한 분이 더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뜻에서 한 명을 더 넣어서 18명으로 했습니다.
이경택 위원  동에는 민원담당이 하나씩 있지요.  동에 민원 접수 들어온 현황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일괄적으로 총무과 동정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택 위원  거기도 돈이 지급되지 않아요?
○감사실장 김광우  그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경택 위원  민원은 민원이잖아요.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대서해주고 하는 겁니다.
정성태 위원  매년 예산편성을 보면 민원상담관 직급수당 있었지요.  3만원.  그것이 각 동에 있는 상담관에게 지출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실장 김광우  3만원이 아니고 정확한 것은 아닌데 1만 7,000원인가 1만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좋아요.  조금 전 답변 중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  물론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민원이 그만큼 폭주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폭주했는지 몰라도 구청에 1,000여명의 직원이 있고 각 동에 27명의 동장이 있어요.  그네들에게 가서는 민원이 해결이 안돼서 17,8명 가지고 신속처리 해 준다 설득력이 있어요.  거기에 10여명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몰라도 과연 얼마나 신속하게 내지는 납득이 가게 피부에 와닿게 민원처리를 하는지, 이런 얘기는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뭐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신문고 가면 민원이 다 해결되더라 그러면 구청 국·과장들은 구청장이 바로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 처리할 수밖에, 그러니까 국·과장은 맥이 빠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물론 못 들어봤다고 그러겠지요.
○감사실장 김광우  사실 못 들어 봤으니까요.
정성태 위원  못 들어봤지요.  그렇게 답변해야지.  신문고 근본취지는 본 위원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사과를 하고 정작 아이템 제공자인 김성순 청장은 본회의 석상에서 취소할 수 없다, 계속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어요.  감사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면 개인적인 판단은 어떤지.
○감사실장 김광우  괜찮습니다.  저희가 송파구 신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지침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하려면 충분히 의원님과 의견개진이라든지 보고를 해서 조정된 후에 운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 판단입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과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성태 위원  법적 하자가 없는데 왜 사과를 해요.
○감사실장 김광우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사전에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보고를 안 했느냐.
정성태 위원  감사실장님, 김성순 구청장 측근인지 알아요.  왜 그리 아부해, 답변을.
○감사실장 김광우  저는 측근도 아닙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은.
정성태 위원  답변을 소신 있게 해요.  이 자리는 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비비 지출은 법적 하자가 없다.  좋아요.  예산집행은 하자가 없는데 기구설치과정에서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다.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하면 어떤 계획을, 내가 누누이 정책질의 때 얘기를 했지만, 어떤 계획수립 입안을 할 때는 첫째, 재정 좋아요.  예비비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우선 순위에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것을 고려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합당할 때 입안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고 이렇게 심의까지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과정이.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강행하고 사과할 게 뭐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 요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전인수격으로 답변만 하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는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  동감 안 하세요?
○감사실장 김광우  예, 동감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리고 구민점검단 문제도 사실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화되어 있다면 이런 것도 보고가 빨리빨리 의회에 돼야 될 거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뭐하러 올렸어요.  유명무실화돼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예산 따내놓고 어떻게 방향설정 해보겠다.  또 나오지만 제가 정책질의 때 얘기했잖아요.  일단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발상은, 그런 계획행정의 이탈현상은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라고.  계획이 제대로 확정돼서 예산이 올라와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히 따져야 할 판인데, 참 한심한 예깁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구 시책점검단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심사분석보고도 하고 있고 간담회 개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여기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활발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조금 전에 내용적인 면에서 유명무실한 면이 있다면서요.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과거에 5개 부서에 282명이 있어서 유명무실하게 관리가 됐었던 것을 감사실로 일원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96명…○정성태 위원  실적일지 있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실적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것 자료 제출하세요.
○감사실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김성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지요.
김성규 위원  공보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인적 구성에 대해 퇴임동장이 여덟 분이고 전문요원이 두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전문요원 두 분이 어떤 분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건축분야와 재건축분야에 지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저희가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분 전직이 뭐였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한 분은 구 의원님이었고.
김성규 위원  그럼 그 구 위원 직업이 뭐였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직업은 모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왜 전문요원이라고 그래요.
○감사실장 김광우  4년 동안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근무하시면서 저희 나름대로 보니까 굉장히 재건축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강수형  잠깐만요, 감사실장 답변이 추상적이고 어떤 때는 소신도 없고 무슨 답변이 그래요.  소신 있는 답변입니까, 그게?  「송파신문고 1230」은 김성순 구청장 발상에서 나와서 뭐가 정당성을 띠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잉태하고 시행하는 중간에도 순서 절차 무시하고 잘못돼 있어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그것은 어디까지 잘못돼 있고 ′96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야지 뭐가 적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서 예비비에서 썼어요?  들어가세요.  예, 정영학 위원님도 질의하세요.
정영학 위원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 주시고 물론 「송파 신문고 1230」이 송파구민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추진과정과 인적구성에 많은 의구심이 도출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1억 8,961만 6,000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지금 각 동에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 두 개의 계가 있습니다.  전에는 사무장 한 분이 처리해도 충분한 일을 두 개의 계로 분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한 명을 줄이면 인적구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며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이 한 분 빠짐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각 동에 6급 이하 7급 요원들이 4명 내지 5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실제 이런 식으로 계를 축소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강북구청의 경우입니다.  동사무소 18개중 계를 축소할 경우 18명의 계장이 남습니다.  이분들을 일부는 시정쇄신기획단과 기획순찰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구청에서 「송파신문고1230」을 추진하겠다면 이러한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정영학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보다도 아까 질의하신 96년도 예산 136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감사조사 업무추진, 환경순찰 업무추진, 감사요원 활동,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6급 이하 또 특명사항 조사업무 추진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조사업무 추진 600만원은 효과적인 감사조사활동 및 대외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이미 서울시 전체에 90년도부터 감사실에 편성됐던 것입니다.  90년에 300만원이 편성됐었고 92년부터 계속 600만원이 지금까지 편성돼 왔던 것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타 과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있고 그리고 감사요원활동 7만 2,000원이라는 것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감사실에 공통적으로 7만 2,000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6급 이하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6만원이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있단 말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서울시 각 구 공통으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영학 위원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그리고 6만원 같은 것은 저희 과에 6만원이고 보통 3만원입니다.  3만원으로 다 책정됐고 세무분야는 8만원, 감사분야는 5만원, 법무분야는 5만원 이런 식으로 2만원 내지 3만원 더 많이 하는데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감사실에서 감찰활동을 하는데 다른 과보다 10만원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 상담관 봉사료를 원래는 10명에 대해서 3만원을 했고 6명에 대해서 1만원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18명에 대해서 3만원을 한 것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감사실장 김광우  일반 상담관이 사실 여자분들도 남자 상담관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만원씩 줘야되지 않겠느냐.
정영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1230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수형  감사실장님, 답변 중에 원래는 「송파신문고 1230」에 여자 분들 자원봉사자는 일비 1만원으로 정했지요.
○감사실장 김광우  예, 오전 오후 1만원씩 2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그러니까 하여튼 1명당 1만원으로 책정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지금 하루종일 하는 것으로 3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그렇다면 전자는 하루종일 하면 2만원이지요.  그런데 불과 석달 운영하고 임금이 50%인상된 거지요.  이런 고무줄 행정도 있어요.  이런 고무줄 예산도 있냔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신문고 1230」은 민원을 해결하는 장소이지요?  거기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 분들.
○위원장 강수형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감사실장 김광우  그 분들 자체적으로 와서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원장 강수형  분쟁은 해결이 아니고 조성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없지요? 없으면 일단은 상담관들이 당사자들끼리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조정하지만 법해석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권한이 없고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거기서 각 과별로 내려가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실장 김광우  예.
○위원장 강수형  그리고「송파신문고 1230」전에 감사실 안에 고충민원처리계가 있지요.  거기에 계장님이 민원상담관 담당 아닙니까.  그 밑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4명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지금은 그 분들 뭐합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우리 직원들도 구청에 들어온 민원부터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위원장 강수형  이것 보세요.  뭘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두리뭉실하게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에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다가 「송파신문고 1230」으로 갔기 때문에 감사실에 있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다섯 분은 지금 하시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96년도에 인원감축 계획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장 강수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 전문적인 상담관들이 두 분 있다고 그랬지요.  송파구 내에는 고충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거기에는 전문건축사가 세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문건축사가 세분 있는데는 완전히 전문 기관이지요.  거기를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인정 안됩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위원장 강수형  그리고 가만 계셔 보세요.  지금 민선 단체장이 탄생된 이후에 목요일 오후 2시에 주민과의 직접 대화시간을 갖고 있지요.  지금도.
○감사실장 김광우  예.  건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위원장 강수형  건이 있을 때마다.  지금 말이 지요.  작년과 올해를 대비해서 민원이 몇 %감소한 줄 알고 있습니까, 몇 %감소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7.8% 감소했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7.8%?  27%나 감소했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그렇게는 안됩니다.
○위원장 강수형  구청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저는 지금 현재것이구요.
○위원장 강수형  지금 작년 총 민원 접수와 올해 총 민원 접수 건수의 대비가, 고충민원입니다, 고충민원.  민원이라고 하면 일반주민등록등본 떼는 것도 민원이 돼요.  그것까지 포함하지 말란 이야기에요.  지금 감사실장 답변도 7% 감소했다고 그랬지요.  민원은 감소하는데 왜 기구는 증설시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립취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민선으로 들어온 후에 주민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장이 나가서 그 업무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위원장 강수형  감사실장이 도 추상적인 답변을 해요.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민선단체장으로 탄생되시고 난 후에 전에는 없던 제도를 매주 목요일 오후2시에 주민과의 직접대화 시간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구청장하고 중요한 민원은 직접 해결할 수 있고 또 구청 내에 고충민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는 그야말로 전문가 1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건축사, 교수, 목사까지.  거기서도 고충민원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민원의 거의 대다수 60%이상이 건축에 관한 민원입니다.  감사실장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송파구 구청 내에 건설국, 도시정비국 담당 과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가지고 직접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무슨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윤경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경노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여덟 분 동장출신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쓰고 있는 거죠?
○감사실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원 중에서 열두 분이 봉사를 하시는 거죠?  실비를 받고.  내년도에 한 명을 더 포함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구의원 입장에서 전혀 실비를 안 받고 무료로 봉사를 할 수 있다면 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 의원 45명이, 예를 들자면, 돌아가면서 돈 안 받고 나가서 봉사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반 정도로 줄어들겠죠?
○감사실장 김광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사실 아까 그런 취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퇴직동장에 대한 사기앙양하고 생계수단 일환으로 해서 정부여당 당정 협의에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동장들로 하여금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돼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서 내무부 장관 지시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하시면 예산도 물론 절감되겠지만 이러한 취지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수형  아니 그러니까 동장출신 여덟 명 빼고 나머지 지금 열두 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구성에 대한 것.  그 사람들하고 나머지 1만원씩 하다가 2만원으로 올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 내지는 자원봉사자 송파구민 2,000명을 뽑는 데서 말이에요, 그런 데에 무보수로 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감사실장 김광우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만약에 나가시게 된다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을 나가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경노 위원  왜 못 나가래요?
김성규 위원  우리 톤을 조금 낮춥시다.  잠깐 제가 한가지만…  그리고 감사실장님 그것 좀 솔직히 아세요.  그러시고 청장님한테 직언을 하실 때는 분명히 좀 하시고.  아까 전문요원이 건축분야의 어떤 전문요원이라 했는데.  전직 구의원 중에 예를 들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다 그러면 건축사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혀 건축에 무관한 사람도 그 상임위원회에 속한 적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부동산 하던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런 사람을 감히 이런 고충처리민원실에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앉힐 수 있겠어요?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안 되는 것은 아, 이것은 안 된다.  그분을 채용하면서 전직업이 뭔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전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었으니까 무조건 했다.  그러면 여기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다음 3기 때 만약에 낙상해가지고 거기다 넣어 달라면 다 넣어줄 거예요?
○감사실장 김광우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하고 우리 위원님도 얘기를 나눠보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윤경노 위원  감사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구청장한테 그럴 용의는 없느냐고 한 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한테 전해주세요, 꼭. 네?
○감사실장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전문요원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동장출신들은 쓰지만 나머지 분들 그것은 앞으로 송파 자원봉사자 2,000명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 2,000명중에서 열 명 정도는 자원봉사자 매일 할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한테 예산을 반으로 줄일 용의는 없느냐, 그런 봉사원을 쓸 용의는 없느냐, 구의원이 하겠다면 그것을 받아줄 용의는 없느냐?  그것을 분명히 세 가지대로 답을 하세요.  소상히 인적구성에 대한 것, 또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지금 올라온 것을 반으로 줄일 용의는 없느냐고 바로 보고하셔가지고 저 개인한테 2주 내로 그 답변을 주세요.
○감사실장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답변 남았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들어가세요.  너무 장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생활진흥과장님이 먼저 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시면 생활진흥과장님 먼저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네,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세용 위원장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간단히 해주시고 또 우리동료 위원님들에게도 협조를 당부 드린다면 이렇게 심문식으로 보충질의 하지 마시고 요약만 간단히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생활진흥과장 윤용태입니다.  12월 5일부로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우리 생활체육과가 통합이 돼서 제가 생활진흥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먼저 아까 정성태 위원님께서 오륜동 체육시설의 테니스장 증설관계와 또 오륜동 체육시설의 소요가 어디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은 자꾸 없어지고 사설 테니스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 인구는 자꾸 증가추세에 있고 또 오륜동의 저희 체육시설 테니스장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증설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륜동에 있는 그 체육시설은 우리 구 소유입니다.  그런데 현재 테니스장만은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규 위원님께서 동 게이트볼 정기 대항전에 대한 20만원 지원관계를 말씀하셨고 에어로빅 강사료는 2,440만원인데 동사무소에서 각 동의 동대항전하는 게이트볼 정기대항전에 노인층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지원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항전하는 것은 각종구청장기 대항전이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게이트볼 대회만 그 노인들을 배려해서 각 동에 2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에어로빅은 저희가 여섯 군데에서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가 여섯 명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거기서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년치 강사료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장학금하고 새마을 격려에 1,697명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하면 지금 지역 지도자가 596명이 있고 부녀 지도자가 677명이 있고 또 새마을 문고지도자가 4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평균 한 20명에서 적게는 16명까지 지도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1,69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불하고 또 연말에 1년 동안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적으나마 물품을 구매토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라는 「티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5년도는 1인당 1만 5,000원씩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96년도에는 5,000원을 절감해가지고 1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수형  생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규 위원  새마을 지도자 위원이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각 동의 부녀회 그 다음에 각동의 새마을 문고회원 해서 1,697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성원 자체가 보면 상당히 재력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녀회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아주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부녀회장, 부회장, 회원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분들 장학금도 지급을 해줘야 되고 격려금도 줘야되고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 구성원 자체를 좀 더 평준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을 좀 쓰십시오.
○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제가 이제 맡았으니까 96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으면 탈락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조직토록 그렇게 한 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용기 위원  테니스장이 구립만 있고 사설 테니스장은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사설 테니스장을 좀 지원해 줄 재원은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윤용태  사설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그럴 재원도 없고 사설은 말 그대로 사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성용기 위원  영리가 아니죠.  주민들이 그걸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힘드니까 주민들이 조금씩 돈을 내가지고 하는데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그것도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사설 테니스장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자꾸 증설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장소를 제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글쎄, 그런 장소가 있으면 더욱 좋은데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운영상태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소는 있는데.  주민들이 일과를 내서 치는데 관리가 잘 안 돼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받고 관리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니까 없는 것을 다시 만들려면 예산도 많이 들지만 현재 있는 것을 조금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거죠.
○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생활체육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생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진흥과장님은 구청에 행사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하고 이번에 통합된 거죠?  통합돼서 생활진흥과장님으로 임명이 되신 거죠?
○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위원장 강수형  96년도에 열심히 해서 우리송파구의 생활진흥과장으로서 여러분들 입에 칭송이 자자하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윤용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형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잠깐만요.  감사실에 보충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하려다 내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수형  우리 성용기 위원 감사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시겠답니다.  하시죠.
성용기 위원  감사실장님은 1230에 대해서 1억 8,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와있는데 현재 감사실에 온풍기나 텔레비전, 냉장고 그런 게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온풍기는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온풍기도 없고 난방이 안됩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중앙난방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감사실에 어떻게 해서 온풍기하고 에어컨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합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예산서에 잡혀 있는 거 말씀이면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겁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송파신문고 1230」에다가 넣어야지 1230에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넣어놓고 왜 감사실에다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그런 걸 다 넣어 놨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그게 뭐냐면 기관 전체의 정수물품은 재무행정비에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기관 전체의 정수물품은 재무행정비에 다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에 한해서는 거기에 통합계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감사실 관계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예산은 117페이지 기획 및 실무 해외연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기획연수하고 비교시찰 그 두 항목이 유사한 것 같다.  이 타당성 문제를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우리 예산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연수, 행·재정, 시민복지, 도시건설, 비교시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가시는 걸로 생각이 돼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쓰레기소각장 건립추진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보냈고 또 2월 달에는 일본 고베시의 지진참사 현장시찰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  결국 기획연수라는 것은 우리 주요사업을 하기 전에 발전적으로 가서 배워오는 것 이것을 기획연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시찰은 우리 시 본청 단위로 세무 공무원들이 각 구 전부 뽑아가지고 시 본청에 있는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외여행하는, 본청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 비교시찰이라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시 본청 예산에 들어 있지 않고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정성태 위원  이 항목이 전체가 다 자치구 예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시찰이라는 것은 주관을 서울시에서 하고 각 구청에서 부서별로 뽑아가지고, 같은 부서의.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다 그러면 우리 환경과 직원도 끼고 서울시의 환경과 직원 주관 하에 가는 그런 것들을 비교시찰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해외연수관계 질의가 나왔으니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연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간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따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해외연수는 1,7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93명이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내년도에는 9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18페이지 대중 교통 이용 직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의 지상에 주차장이 있고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에는 간부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정기권으로 월 2만원씩 받고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3,000만원정도를 잡아놓고 있고.
이경택 위원  직원들에게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1시간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 시에 30분당 1,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3,6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봐서 총체적으로 6,600만원 세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 전체 구청의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세입의 50%는 직원들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구청 전체 직원에 대해서 세입의 반절은 되돌려주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중간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해외연수 갔다온 직원들에 한해서 그만큼 개인별로 안간 분들보다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일을 더 합니까, 행정에 대한 책임을 더 줍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총무과장 조현재  추가로 일을 더 주거나 특혜를 주는 것은 없고 청소분야에 동직원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면 청소과에 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분야에 해외에서 식견을 높이고 온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직원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C지구라고 있습니다.  “하얀집󰡓이라는 여관이 있는데 이것을 연간 계약을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가족들과 휴가를 갈 때 숙박비, 이런 것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연간 600가족, 2,500명 정도가 다녀오도록 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만큼 1년에 네 번 정도 대금을 지불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휴양소 이용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사기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유관단체업무추진비 2,000만원의 내역이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관장의 시책추진비중의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에 보시면 과는 과대로 국은 국대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무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어서 총 예산액의 1.2%수준으로 계상하라 해서 1.2%수준으로 계상을 하니까 14억 4,0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상한액대로 계상한 것은 아니고 상한액의 약 95%가 총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관단체업무가 뭐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밝힐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철거를 하는데 따른 경비를 불러왔다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식비를 지불하는 것도 있고 또 각 기관장들 모임에서 구청홍보를 하거나 업무협조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 외에도 일반 단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들어가는 청장님 시책추진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각종 해외연수 사항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각종 시상의 종류와 대상인원 그리고 시상금액, 시상금 지급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상의 종류는 정부에서 주는 훈·포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모범 공무원 표창, 서울시에서 시장이 주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우수공무원 표창, 구청장이 표창하는 구 모범공무원표창, 청백한 공무원에게 주는 표창이 있는데 훈·포장의 대통령 표창은 시상금이 없습니다.  다만 시상금을 주고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으로 선정이 되면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2회에 걸쳐서 1회당 주는데 한 회에 5만원씩 12개월 해서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상인원은 연도별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상·하반기에 6명 정도 구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모범공무원상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2회에 걸쳐서 시상을 하는데 상금을 36개월 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2만원씩 7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모범공무원상은 매월 표창 시에 2만원정도 한 회만 지급을 하는데 1년에 40명 정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동 단위 소위 기관단위 표창은 동 행정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매 연말에 최우수동 100만원, 우수동 2개 동 50만원씩 그리고 장려동 3개 동 30만원해서 총 290만원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한 가족 운동에 대해서도 매 연말 5개 동에 대해서 최우수동 1개 동에 100원, 우수동에 50만원, 장려동 3개 동에 30만원씩 해서 각 동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과장님 말씀이지요.  내일 오전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보고 3개년치하고 책자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책자보다도 연수팀들을 타이핑해서…
이세용 위원  시상금 내역하고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동에 있는 민원상담관과 구청에 있는 민원상담과 일당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168페이지 시민봉사실 소관 1일 1만 5,000원이 있고 180페이지 동사무소 민원담당관 수당 1만 9,000원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편성되어 있는 1만 9,000원은 적정하게 돼있는 것이고, 1만 5,000원에서 4,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것을 내년도에 보통 인부임 최저 데드라인이 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에 편성돼 있는 1만 5,000원은 금년도 예산이고 4,000원을 더 플러스해서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총무과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세용 위원  복합용도 건축물과 골프장 이런 것 추정손익계산서…
○총무과장 조현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그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안 106페이지 제안제도 포상금이 내년에 14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 좀 적극적으로 수익사업도 발굴하고 주민편익 사업을 하려면 공무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금년보다 내년에는 시상금 단가도 최우수의 경우 20만원에서 50만원, 우수의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 장려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고 그 인원도 최우수는 같습니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한 사람, 장려의 경우에는 세 사람을 더 증원해서 예산에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14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경택 위원님께서 복사기의 관리비가 더 많다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 관리비에는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외에 복사용지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수리비는 평균 저희 구의 경우에는 대당 48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성태 위원님과 이경택 위원님 이 질의해 주신 송파개발공사의 사업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추정손익계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개발공사의 사업범위는 우선 손쉽고 단기적인 것부터 검토를 거쳐서 내년 5월중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추정손익계산서는 지금 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료체육시설은 지금 50타석과 100타석 공간이 나올 정도의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 때 관리 인원은 최소 5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5명에 대한 월급이 약 3,864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입예상액은 2억 6,888만원인데 회원제로 월 10만원 정도로 했을 때 연간 2억 4,000만원 그리고 수시로 오는 고객에 대해서 2,880만원 그리고 이 계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2억 3,016만원 정도가 예상이 될 것이다 해서 이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약 2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50타석의 경우는 그렇고 만약에 100타석으로 한다면 4억 9,800만원 정도 의 순수익이 된다고 간이추정 손익계산을 잡고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이나 사무실 운영비는 부수시설 수입으로 상계된다고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더 상세한 것은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에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성태 위원   잠깐만, 이렇게 순수 수입이 예상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겠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분석자료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 같애요.  지출란이 특히나.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좌우로 나눠서 추정손익계산서를 완전히 만들려면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복합건물과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재차 재촉하니까 이런 자료가 하나 떨어졌군요.  이 자료는 언제 만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약 1개월 전에 만들었습니다.
안병훈 위원  1개월 전에 만들었으면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도 그런 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을 때 위원들에게 보내준 자료이외에는 없다고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잘못을 했을 때도 별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예상수지분석에서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제가 만들었습니다.
안병훈 위원  과장님 혼자 만드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계에 두 사람이 증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안병훈 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예산서 단식부기식으로 좌우로 해서 손익분석이 돼 있지 않고 설치비, 운영비, 예상수지해서 나열식으로 해놓은 형식이고 1페이지에 보면 관리책임자 월 100만원도 안되네요, 월급이.  일반 직원은 월 65만원밖에 안되네요.  글쎄요.  이면도로 주차장 유료화에 있어서도 운영비 예상수지가 나열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순수수익이 꽤 있는 것으로 1안과 2안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순수수익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지방 3개 공단 및 시도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 관리를 공단 내지 공사의 체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곳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두 적자인데, 근린공원관리에 대해서도 나열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예상수지 분석은 어떤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분석 포멧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포멧이 있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수익률 분석이라든지, 현가율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근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자료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신빙성이 상당히 없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당장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본 위원이 주장했다시피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 관리는 3개 공단이 모두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현재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이 자료의 과학성에 대해서도 전혀 신빙할 수가 없네요.
정성태 위원  자치 단체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성태 위원님과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병훈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해 주신 것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 두 번째에 보면 이면도로 주차장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밑에 보면 30% 범위 내에서 조종했을 때하고 전액을 다 했을 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이면도로는 지금 규정상 4급지입니다.  4급지는 최대한으로 많이 받았을 때 4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단서의 경우에 위해서 30%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우선 28,000원까지 월정기권을 발행했을 때에 예상 수입은 지출 1억 5,000만원을 빼고 57억이 되겠습니다.  2안으로 해서 4만원으로 봤을 때는 82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수익사업이 아니고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첫 번째가 유료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이용자한테 수입도 올리고 그분들이 이용하심으로 해서 편의도 제공하는 이런 유료 체육시설을 빈터에다, 예를 들면 유수지 같은 데에 개인이 할 수 없는 땅에다 해보자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앞집하고 뒷집하고 많이 다투면서 서로 실제로 주차되고 있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에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를 사용해도 좋다, 그 대신에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겸해서 주차료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관리 문제도 전문성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비용절감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한데 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손익계산을 했느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수지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내용이 투기적인 사업, 손익 분기점이 자본회수가 어떻게 하면 빨리 올 수 있을까, 이런 어두운 점이 많을 때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유료 체육시설이나 이면도로 주차장을 하면 아주 명료한 수익이 눈에 보이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돈을 줘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한 그런 수지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고 또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되고 또 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이 통과되면 나머지 절차를 밟는 그 동안에 충분한 수지분석을 거쳐서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업을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십니까 라는 기회를 가진 후에 사업을 확정·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간단한 보충질의인데 이 자료는 과장님과 직원 한 두 명이 만들었다는데 그러한 자료가 송파구 지방의회에서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투·융자 심사분석이라고 해서 제도화되어 있는데도 왜 그런 절차는 거치지도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관련해서 투·융자 분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다 확정되는 것 같으면 대 송파구의회의 절차가 확정되는 것 같으면 부수에서 따라지는 것이고 또 안병훈 위원님께서 골프장을 하는 데가 어디냐, 주차장은 다 실패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의정부 같은 데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구의 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그런 형식의 주차장 관리입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익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면도로는 사람이 일일이 서서 시간당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기권을 원하는 사람한테 받기 때문에 관리비가 거의 극소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정부와 같은 주차장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남시 같은 데는 지금 유료체육시설로 골프장 같은 것을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지금 송파동 지하주차장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 복합건물 짓는 것 이런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이동하고 황제예식장 앞에 있는 송파1동 사무실 뒤에 복합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각종복지시설로 다 넣고 그 다음에 송파1동 근린공원 밑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그래서 이것을 한 후에 운영주체는 과연 개발공사에서 할지, 민간한테 위탁할지 공무원이 직영할지를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단지 이 두 개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6,000만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를 내년도 예산에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 타당성 조사 결과에 수지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이것이 상세히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로서는 대략 건폐율에 따라서 2층 정도는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이 있으니까… 그 정도 자료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내년에 타당성 조사가 나온다면 내년에 나와서 정 하고싶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당해연도 공사를 하든지, 다음 후년도에 하든지.  지금 이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주먹구구식은 결코 아니고,
이경택 위원  타당성 조사도 안 나왔는데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집어넣었느냐?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지금 이렇습니다.  복합건물 2동에 대해서는 하나는 우리가 2개 년도에 걸쳐서 땅을 작년에 1,000평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황제예식장 앞에 있는 송파1동 소재 땅은 700평 좀 넘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금년도 예산에는 계약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계약을 못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보되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것을 계약해도 또 취소 문제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이것이 확정되면, 20일 이후에 확정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하고 계약금 주고 내년 1월에 이 땅의 잔금을 다 치르는 것 같으면 우리 송파구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땅을 확보한 후에 그 땅 위에 무엇을 지을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전문기관에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 복합건물 말고 주차장 말입니다.  복합건물은 내가 볼 때 수익성이 마이너스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안병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사업은 우리가 수익을 보자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전례나 타구에 하는 것을 봤을 때 전부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복합건물을 지어놓고 근린 공원에 지하 주차장 2층을 파서 그 앞에 황제예식장 도로변 주차장도 지금 몇 대가 안 세워져 있고 전부 놀아요.  그런데 수익이 나오겠느냐?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황제예식장 앞에 주차장 하자는 것은 그보다 더 급한 데가…  거기가 제 1순위로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를 왜 안 따졌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다면 그 인접한 복합건물을 내년에 완불하고 땅을 사는 것 같으면 이 복합건물을 짓기 위한 터 파기 공사를 할 때 한 현장에 같은 터 파기를 하면 규모 경제 측면에서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 근린공원 지하를 옆의 건물 지을 때 같은 현장이니까 터 파기를 하자는 그런 뜻이지 이 황제예식장 옆이 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급하기는 우리 지금 구민회관 옆에 있는 데에 지하 주차장이 더 급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터 파기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 타당성을 한 번 조사해 보자, 이런 뜻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지금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30억이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30억을 쓸 바에는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지금 복합건물을 짓는 그때 터 파기 할 때 옆의 것하고 같이 터를 파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하고 타당성 조사를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같이 파는데 몇 %가 절감되는가 산출해 봤습니까?  산출해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지하주차장을 세우는 예산에 편성한 것이 더 급한 데, 더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우선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근린공원에  주차장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민간한테 할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할지 아마 공사 쪽에 운영하게 되려는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예산에서 깎아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주차장 관계 건설은 반드시 수입만 목적이 아니고 주차난 완화를 위한 그런 측면이 겸해서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알았어요.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수익사업이 비교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남지 않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꼭 이렇게 사업을 벌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민영업체에 계약을 하면 됩니다.  계약을 하면 그 수익이야말로 사업의 성패여부를 떠나서 순 수입이 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기구를 자꾸 팽창시키는 것은 가령 민원기구를 팽창하는 것이나 전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조례가 부결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처음에도 지적했지만 다시 한 번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안병훈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절차는 조례안이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의 의결되기 전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공사 공단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회사, 공사, 서울시, 국가의 경우에는 이 숫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26개의 투자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6개가 있고 교통방송을 앞으로 공사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민영화 해야만이 수익은 있습니다마는 이 수입뿐만 아니고 공익성도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할 수 있는 것은 공사 공단 형태밖에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공사 공단 형태로 하다가 이것이 좀더 발전되는 것 같으면 그 자본금의 51% 이상만 민자한테 개방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도 어느 단계에 올라서고 수익만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민영화도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서울시 산하 공사 중에서 수익을 위한 공사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수형  지금 답변 안 되시면 잠깐 들어가셔서 숙지하신 다음에…  지금 그 답변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답변됩니다.
○위원장 강수형  그러면 바로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서울시 산하 공사 중에서 수익을 위한 공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지금 수입이 많이 계속 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세금으로 인한 시비가 더 지출되어야 될 것이 많이 절감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강남병원 같은 데에는 상당히 서울대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환자수도 많고 양질의 의료진도 구성된 것으로 봐서 그쪽에는 충분히 지금 민간병원과 경쟁상태에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마는,
안병훈 위원  병원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국립과 시립병원은 전부 적자예요.  서울대병원이 적자이고 서울시립 강남병원이 적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적자의 이유는 영세민 또 그에 대한 아주 적은 의료수가에 의한 진료의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지 상에 적자가 되는 것이고 지방공기업 법에도 보면 최종 영업 수익, 영업외 수익, 법인세 제한수익, 단기 순이익 이렇게 나오는데 단기순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경상 이익을 가지고 지방공사 공기업은 그 성패를 따집니다.  경상 수익이 당해 비용의 5할 이상만 「커버」되면 그 공기업은 성공이라고 지방공기업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그 적자부분을 누가 책임 진다는 말입니까?  결국 주민의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은 민간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된 순수입이 세입에 들어오면 그것이야말로 확실한 세입이 아니겠습니까?  왜, 기구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구는, 공사들은 현재 정권 획득의 제일 전리품이 아니겠어요?  송파구의 전리품 역할을 해도 우리 송파구민이 전부 이의가 없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불만이 생길 거예요.
○위원장 강수형  이만수 기획예산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에서 수익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익사업을 하는데 공사 설립을 해서 대개가 구에서나 또 국립으로 운영했을 때 거의 적자가 난다는 사실,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해서 병원을 하면 수익성이 높다고 합니다.  높다고 하는데 실지로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에는 아직 흑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되시고 난 뒤에 수익성 사업을 위한 공사를 설립하는데 이 공사를 설립해서 수입을 올리는 데에 있어서는 관 주도 사업은 우선 공공성을 가져야 됩니다.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데 일부 층에서 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일 처음 사업으로 발상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발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예상 수지 분석은 과장님하고 또 한 분하고 두 분이서 이것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작성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한 달 전에 이런 예상 수집분석을 해서 작성하셨다는데 한 달 전에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려면 한 달 아니고 최소한도 몇 개월을 두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또 전문가의 충분한 의사타진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송파구민 70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와도 사전에 상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병훈 위원님이 염려가 되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아직 공사설립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안병훈 위원이나 우리 예결위원 모두가 그런 측면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알겠습니다.  윤경노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안 114페이지, 각종 비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역점시책홍보를 위해서 기관공통 사용처를 가지고 예산운영과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 과에서 공통으로 역점시책홍보의 필요가 있을 때 홍보용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연수활동이라든가 세미나에 관련된 경비로 지방자치 업무협력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운영 과목의 속성이 전 구를 커버하는「풀」화  되어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 전체의 경비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은 본예산 추경 등 자료수집비와 직원특근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영행정 자료수집활동비 1,000만원은 경영수익 사업발굴과 민간사업자문활동 자료수집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단소송수행비 500만원은 지금 문민지방화 시대에 특히 민사소송이 눈에 뛰게 많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집단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쟁송에 대한 원활한 조종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 10만원씩 예산계의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삼풍 사고발생 이후에 각종 공공건물이나 다중·대형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금년에도 한바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집행이 1억 원인데 집행을 7,8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각종 복지시설, 복지관, 노인정, 육교 등 안전점검 비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경택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의견 좀 물어볼께요.
  지방공사 설립출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송파구 70만을 상대로 해서 편익과 복지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전부 사업을 보면 계층별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공사 설립이 좀 이런 것 갖고는 미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시기가 빠르다고 보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정부에서는 담배인삼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삼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마는 담배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마이너스인데도 이런 공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내용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회사를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시나 국가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벌어가지고 자꾸 증가되는 민원욕구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늦춰야 된다기보다는 가능한 한 모든 절차를 밟아서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면 많이 수익을 올려서 더 재정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금을 덜 받고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 벌이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수형  이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은 이것으로…
안병훈 위원  아니, 잠깐 질의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청사증축관계 비용을 일시비로 해가지고 전혀 설계도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계도 안 끝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15억이  추가되고 해서 왜 계속비를 96년도 예산에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119조하고 지방재정법에도 규정이 있다시피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지방의회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비가 95년도에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구청 증축이 완전히 완공되는 해가 96년이 될는지, 97년이 될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세입액은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세입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계에 있어서 왜 이런 제도를 도입 안 하는지 송파동 113-2 토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계속비 제도를 96년도에도 도입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예산안 164페이지에 보면 기타단체 임의보조에 새마을금고 운영 5,360만원이 기타단체 임의보조 2억 2,05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 문고는 22개 마을문고에 분기별 36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36만원이면 한 달에 12만원 꼴인데 12만원으로 책을 몇 권이나 사겠습니까?  반면에 아까 사업을 해야된다고 그림까지 제시했다시피 무슨 공원이니 시비니 하는데는 몇 억씩 들여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정말 주부들이 신간을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새마을문고 분기별 36만원은 대폭 증액이 되어서 주부들이 많은 책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의 효용면에서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수형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안병훈 위원님께서 예산법 상 허용하고 있는 계속비 명시이월제도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왜 예산을 자꾸 사고이월도 많이 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서울시 관행으로 다년도주의를 채택해오다 보니까 이게 몸에 젖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법 상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안에는 명시이월제도를 두 가지를 채택해놓고 있고 계속비는 3~5년 이상 장기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숫자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명시이월제도나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올해 예산에 대해서도 구청예산이나 이런 것에도 제도를 도입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두 가지를 도입했습니다.
안병훈 위원  명시이월비 두 건만 올해부터…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3년 이상 그렇게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안병훈 위원  구청청사는 언제 완공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97년도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안병훈 위원  그러면 전액이 전년도에 15억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그것을 또 예산을 계상하면서 전액이 올려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기회비용이 완전히 상실되고 최대의 수익자는 그토록 말썽 많은 상업은행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인 발주를 하면서 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채무부담행위액이라는 제도를 처음 예산에 한 번 활용을 했고 그것이 만약에 예정준공대로 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예정준공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부담액이 이번에 현실화되는 것같이 안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대외적으로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금 활용 문제는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대해서, 새마을문고 부분에 증액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풀로 되어있는 예산 3,4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고 또 수정예산을 제출할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새마을 예산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안병훈 위원님 그 정도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안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형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부 측이나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강수형     박종철     이세용     백인수
  윤경노     김성규     안병훈     노승태
  정영학     정성태     성용기     이경택
  이근형     박반용

○출석관계공무원(13명)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이규섭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
  총무과장조현재
  기획예산과장이만수
  생활진흥과장윤용태
  민방위과장김윤철
  문화공보실장박정부
  감사실장김광우
  시민봉사실장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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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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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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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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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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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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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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