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7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세무1과장입니다.  
  본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6년 예산범위 내에서 주택분재산세 세율을 30% 인하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와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 제도를 개선하고, 소액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하는 지방세법의 신설로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4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1조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50%인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토지분 및 건물분 재산세는 2006년도부터 매년 5%씩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21조의2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산세도 대폭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0% 인하하여 구민들의 세 부담을 다소라도 경감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21조의3은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소액인 경우 일시 부과에 따른 현황 및 실익 등을 분석하고 일시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예상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191조제1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 중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방안 외에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표준안을 따른 개정입니다.  기타 개별조항의 자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의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영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조례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장 세율조정권, 같은 법 제69조의2의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과세표준 적용특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민들의 과중한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재산세 세율을 30% 인하하고,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 제도개선, 소액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하는 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2006년 2월 7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행정자치부 조례정비안을 준용한 것으로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다’항에 재산세 세율 30% 인하안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 탄력세율적용 시 예상액 해서 배부해 주신 자료에 20%, 3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를 적용했을 때 공동주택, 단독, 다가구는 예상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을 일단 자료로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과중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구에서 감면안을 통과시켜서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반 이상이 혜택을 봤는데, 송파구는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탄력세율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선거와 관련해서 갑자기 넣지 않았나 하는 부분, 그런 여론도 있는데 기왕에 우리 주민들을 좀더 생각하면 이번에 거의 강남, 서초, 송파는 세금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는 해야 적당하지 않나, 작년에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40% 정도는 적용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송파새소식지 4월 25일 제395호 송파구의회 소식란을 보면 “제136회 임시회 4월 26일부터” 하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구청에서 제출한 재산세 감면조례 등 15건 안건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4월 21일 송파구의회에서 구청장에게 보낸, 참조 공보과장으로 보낸 자료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구청에서 제출한 재산세 30% 감면조례 등” 30%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송파새소식지와 우리 구의회에서 보낸, 뒤에 첨부되어 있는 복사본의 자료 30% 하고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년도 재산세를 조정할 때 종부세하고 유관되어서 재산세를 0%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얘기는 소위 재산세를 탄력세율에 의해서 감액된 만큼 종부세로 가기 때문에 재산세를 우리가 굳이 깎아가면서 또는 구청에 소위 세입을 줄여가면서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0%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또 작년에는 종부세 대상이 과세금액 9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과세가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9억에서 6억으로 하향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세 과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세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재산세 탄력세율도 역시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동안 누계상으로 한 번 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20%, 30%, 40% 이런 순위가 오고, 성북, 마포, 용산, 다음에 양천은 위에서 언급한 누계상으로 봐서 60%가 되고, 양천은 80%, 영등포가 65%, 서초가 80%, 강남 60.5%, 송파가 55%, 강동이 45%, 이렇게 된다고 볼 경우 강남 벨트라인에 속해 있는 우리 송파가 가장 저조한 세율을 반영했다, 이 정도는 국민의 세금에 그 만큼 부담을 더 줬고, 송파구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세수증대를 오히려 의회에서 고려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율로 봐서 금년에 송파구가 30% 예정이라고 했는데, 강남은 이미 30.5%로 재의가 다시 들어올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30.5%로 지금 조정을 해놨고, 나머지는 대게 30%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30%를 적용할 경우 839억 7,500만원, 2005년도와 비교해보면 2005년도 부과액은 810억 6,700만원, 차인증가액이 29억 800만원 정도가 30% 적용했을 때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늘어나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30%를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29억이라고 하는 국민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0%를 적용한 만큼 금년에는 상당한 비율로 좀더 높게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에 본 위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숫자가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해주신 송파구청장이나 관계 담당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의 부칙 제2조 정비내용을 보면 50%인 탄력세율의 과세표준의 적용비율에서 매년 5%씩을 인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5%씩 인상하면 10년이면 100%가 다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 물가상승률 폭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인지, 그것을 좀 줄여서 2%나 3%씩 해서 한 20년 동안 인상할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주민의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시켰다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재산세 30% 인하인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보면 지금 누진세율로 적용하고 있는데 1억원 초과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 5억이나 10억 초과분, 20억, 30억 초과분에 대한 세율 조정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1억원 초과분 16만 8,000원에 1억원 초과분에 대한 3.5%를 적용했을 때 세율은 나와 있고, 과연 30억이나 40억이나 50억짜리 건물에 대한 누진세율에 대한 초과분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법에 보면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고 해서 10억원 초과 280만원 플러스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1억에서 10억까지는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방세로써 1억원에서 5억까지는 얼마, 5억에서 10억까지는 얼마, 10억에서 15억, 15억에서 20억, 20억에서 30억, 그런 정도로 정확한 세율을 조정해서 세 부과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작년에 세율 미조정시에 관련근거가 되었던 중소형아파트에 대한 세 경감내용이 거의 없다는 근거로 세율의 조정을 안 한 주요 명분이 되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관련해서 감면을 하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되는지, 작년과 올해가 비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비율의 결정수순이 현명하게 판단되어질 것 같고, 관련해서 20%, 30%, 40%, 50%, 네 가지로 대별이 되는 중소형아파트의 작년 현황하고 올해 현황이 자료로 주어져야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된 판단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래요.  작년에는 왜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았느냐, 또 선거가 있는 올해는 왜 재산세부과 관련해서 적용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입니다.  그 시각에 대해서 나름으로 관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세금을 보는 시각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물론 지방세법개정 가지고만 해결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일전에 본 위원이 종부세폐지 건의안도 했습니다만 관련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경주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해 두고요.  우리 구세감면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런 일련의 노력들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거의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만 지난 2004년도 본위원이 위원장 시절 때 25%로 감면을 하고 작년에는 사실상 감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0%를 감면하게 되면 작년도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보과에서 제출한 재산세 30% 감면조례 등 15건 안건처리 하는 이런 식으로 송파새소식지에 났다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역시 논란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구청의 세수입장에서 논란이 많은데 박찬우 위원님 구정질문과 여러 위원님들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율을 꼭 30%로 조정하는 원인이 왜 거기에서 작용을 했는지, 구청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는 내용이 꼭 30%로 제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40%나 50%도 감면을 해 줄 수 있는지 왜 꼭 30%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에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증도 해소하고, 또 원인규명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담당 재정경제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사항을 알고 25일자 송파새소식지에 실었는지, 아니면 행정관리국 소관 공보과에서 의도적으로 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에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136회 임시회 4월 26일부터 해 놓고 구청에서 제출한 재산세 30% 감면조례 등 15건 처리한 것을 수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재산세감면조례 등 15건 안건처리 이렇게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처리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30% 감면도 좋고, 40% 감면도 좋은데 제출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한 송파새소식지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각 개별 위원님들께서 구체적 질의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본 조례안 상정에 대한 새소식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왕에 나온 김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의 그 말씀과 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포괄적으로 다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재산세 감면조례 새소식지 게재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국인 재정경제국에서는 기본적 입장이 조례가 확정된 이후인 5월달 새소식지에 게재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11시경 의장님으로부터 빨리 와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왔더니 의회사무국에서 4월달 새소식지 의회소식난에 게재할 원고를 우리 행정국 공보과에 송부했는데 그 원고 한 서너줄의 내용이 좀 바뀌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굉장한 질타의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런 경위를 설명드렸고 한 것이 경위인데요,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물의가 나온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민 전체를 위한 조례를 상정한 과정에서 보기에 따라서, 제 입장에서,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재산세의 기준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향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새소식지에 게재될 구청에서 제출한 재산세 감면조례라는 이 용어가 보기에 따라서는 제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리니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보기에 따라서는 시민이 과연 이것까지도 염두해 두겠느냐.  30% 적용이냐, 50%적용이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죄송한 부탁이지만 본 의회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대단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우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찬우 위원  안했다 그런 뜻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소식난에 게재해 달라는 원고를 우리 구청에 송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었고, 두 번째 그 변질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불려온 지난 금요일날 알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추가질의가 있으면 그것은 추가답변을 또 드리기로 하고 이제 개별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40% 적용을 하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30% 보다는 40%를 적용하는 것이 2004년, 2005년도에 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옳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2004년도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산세의 체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우리 과에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그러면 30%보다는 상향조정할 수는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조세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재원의 재분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냐.  형평성입니다.  이 형평성을 상실할 때는 조세의 기능을 달성할 수 없다 라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송파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나은 강남구에서도 30%를 적용하고, 또 인근 강동구에서는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3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난해까지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왜 금년에 와서 적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몇 분의 위원님이 함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까지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위원님들께 한 서너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종부세가 있으므로 총액개념이다.  두 번째는 중소형 아파트에는 별로 혜택이 없다.  세 번째는 재정적 압박이 있다 이 세 가지 논리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100% 넘는다고 그래서 2004년도까지 주겠다 했던 보조금을 중단한다.  100%가 넘을 때 중단한다 했기 때문에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구에 재정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작년과 변함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함께 드린 것 같고요, 세 번째 질의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25개 구청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한 예를 들어가시면서 강남구의 경우에는 65%다 했는데 이렇게 예를 들으면서 탄력세율 적용의 정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 위원님 이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원 위원님께서는 연도별 통합계산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세율적용이라는 것은 통합개념이 아닌 단년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옳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단년도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에서 금년도에 30% 적용하는데 우리도 30%를 적용하겠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가 5%씩 인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과표 현실화 율을 높여가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가와 과표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가다 보면 현 시가가 과표로 된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의 정책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라는 측면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잠깐만요.  그 5%씩 인상이 몇 년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연도는 이따 구체적으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진세율의 단계의 간격이 너무 넓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시정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드리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의를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으로 가능한 것 같은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우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탄력세율 적용 시에 재산세 예상액을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차액만 약 100억 정도가 날 뿐이지 일반주택이나 건물이나 토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총 합계 분이 약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공동주택에 대한 세율에 대한 차이만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는 30평대가 10억이 과표로 잡혔는데 단독주택은 19세대 다세대 과표가 6억 정도밖에 안 잡혀있더라고.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기준시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공동주택에 이렇게 많은 부과를 해서 토지의 주택분을 갖고 있는 주택분과 세율의 형평성, 과세 시가표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이 위원님의 말씀에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와 과표의 차이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을 겁니다.  여러 요인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게 대표적 요인일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이 25억 짜리가 아파트 30평대보다 과세시가표준액이 더 낮다는 얘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현상도 있을 겁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세율을 많이 적용해서라도 공동주택이 이제껏 혜택도 못 받으면서 세금을 많이 냈는데 세금부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많은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두 번째 답변을 드렸을 때 조세의 기능과 실현과정의 형평성을 말씀드릴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만 하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정해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재산세의 50%를 공동주택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과연 공동주택에서 50% 정도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폭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세부담을 덜어줄 의사는 없는지.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지방세법을 보다 보면 불균형 과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시민의 공감적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따지다 보면 너무 깊숙이 가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중소형 아파트 감면혜택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  금년도는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작년이나 금년이나 과세의 기준 자체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다.  작년과 금년과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  다만 하나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재산세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산에 의해서 다 구체적 데이터를 현재 시점에서 제시하면서 설명드릴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명분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박재범 위원  작년에 감면하지 않았을 경우로 봤을 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감면을 하나 안 하나 말씀했듯이, 보고 드렸듯이 결과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감면을 안 했고, 올해는 왜 감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구 세입의 주요재원이 재산세인데, 작년도에 우리 송파구가 최초로 재산세 감면조례 논의가 시작될 작년 연초에 우리 구가 최초로 재정자립도 100%가 넘는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재정압박이 있기 때문에 감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의회가 개의될 때마다 간간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또 우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를 통해서 또는 중앙 정부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료를 예측 못하고 못 가져왔습니다.  차후에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이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세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도 아주 심각한 지방세법의 결점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인정합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금관련 주무부서 주무국장께서 총체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면 좋지 않겠나…,
박재문 위원  거의 중복된 질의이긴 한데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재산세 차이는 얼마가 되고, 2005년도와 2006년도는 157억 증감요인이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2004년도 보다 2005년도는 얼마 더 부과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25% 인하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안 했기 때문에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차액과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만이…,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 위원님, 탄력세율의 적용이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2004년, 2005년 양개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재문 위원  안 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잖습니까.  과거 양개년도에는 우리가 재정적 압박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이 자료로 보시면 알듯이 우리 금년도 예산액이 818억인데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추계상 968억이다, 따라서 재정적 압박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재문 위원  2004년도, 2005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하면 우리가 예산으로 잡았던 재산세 수입이 낮아지니까…,
박재문 위원  액수가 얼마였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30%를 왜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신 중에 강남이 30%를 할 예정인 것 같다, 강동은 25%, 인근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30%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말고 중구나 서초, 양천을 보면 계속 매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중구에는 자료에 나와 있지만 2004년에 30%, 2005년에 40%, 2006년에 40% 이렇게 계속 적용했고, 양천구도 2004년에 20%, 2005년도에 30%, 올해도 30% 이렇게 했으며, 서초구도 마찬가지로 2004년에 20%, 2005년에 30%, 2006년에 30% 이렇게 했습니다.
  이 3개 구를 비교해 보면 우리 송파구는 정말로 세금폭탄을 걱정하는 집행부라면 한 40% 정도는 올렸어야 적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답변에 앞서서, 공보과장 나왔습니까?
  지금 송파새소식지에 다른 것은 전부 제135회 이전 사항을 다 실었는데 왜 하필 25일 발행하는 신문에 26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임시회에 대해서 15건 안건처리 중에 유독 “구청에서 제출한 재산세감면조례”에 빨간 글씨로 핵심 포인트로 해서 15건 안건처리를 먼저 의도적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사실 구청에서 안건을 제출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여러 의원님들이 보고 상당히 의회를 경시한 사항이다, 이래서 경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시건  본이 아니게 공보과장이 편집하다 보니까 사실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에게 또 집행부에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때는 사실 아무 의도 없이 단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송파구의회 소식란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을 그냥 이름만 나열하는 것 보다는 중요한 사항, 주민들이 직접 알고 싶어 하는 사항들을 부제목으로 띄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저의 단순한 생각으로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달고 하니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상반된,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조례를 어떻게 하고 하는 사실은 몰랐고요, 올라오는 사실 관계만 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30%, 이런 말들을 의원님들께서 아직 결정도 안 된 사항을 30%란 말을 써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듣고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30%란 말을 뺏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는 활자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사진크기라든지 배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또 큰 제목을 달면 소제목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단순한 생각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내용 끝에 보면 15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위에는 단어 자체가 “구청에서 제출한 재산세 감면조례 등 15건 안건처리”라고 했을 때는 처리된 사항입니다.  상정이라고 해야지 일반 주민들이 새소식지를 봤을 때 이미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왜, 전부 다 제135회에서 지난 일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보과장 김시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원고를 작성할 때 임시회가 4월 26일부터, 이제 우리 구청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찬우 위원님이 조례안 30%를 언급하시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는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위에 올리면서 또 구청에서 제출한 재산세감면조례 등 15건 안건을 4월 26일부터 처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처리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공보과장님, 우리가 유치원 학생입니까?
○공보과장 김시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청에서 재산세 30%, 40% 감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출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재산세가 처리된 뒤에 5월에 당연히 새소식지에 실어야 될 사항을 왜 이렇게 먼저 앞서서 실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상당히 의회를 경시한다, 이랬는데…,
○공보과장 김시건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한다고는 전혀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접수해 준 데 대해서는 의회에서나 다른 의원님들과 반대되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틀리니까 그 점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에서 의안을 접수해서 안건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정질문을 했다고 해서 의안으로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내용에 철자법에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4월 26일부터 15건 안건처리,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해말씀을 드리고, 일단 재산세를 우선 안건으로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약 100억원의 세금을 그대로 구세에 조정·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40%나 50% 감면해서 주민들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에게 제 발언에 대한 이해를 바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 사항은 세무과에 얘기할 사항 같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내선 위원  공보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발행일자가 25일입니다.  시제로 보면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 4월 26일은 미래입니다.  시제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신문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사항 중에서 조례 등 15건 안건 처리다, 이것은 시제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처리예정, 26일이 미래면 처리예정이 동시에 미래로 언급되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25일에 26일 미래형을 갖다가 안건처리 완료된 것처럼 완료형으로 써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의도가 아니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재산세 감면 빨간 글씨로 쓴 것도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송파새소식을 다루는 공보과라면 이렇게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못되었다고만 얘기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답해 주세요.
○공보과장 김시건  어쨌든 상당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내선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그냥 4월 26일부터 안건을 처리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조금 수정해서 상정이라든지 표현을 바꿨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이 저희 집행부의 단순한 착오로 인해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구 의회와 유대관계를 가져서 우리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편집하는데 낱말 하나하나까지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내선 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리 구의회에서 공문을 보낸 자료 이면에 재산세 30% 감면이라는 이 자체는 이것을 발행하기 전의 시안입니까?  
○공보과장 김시건  제일 처음에 시안을 했다가 30%란 말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0%가 될지, 25%가 될지, 40%가 될지 그런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30%란 말은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30%를 뺀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시안이란 말씀이죠, 나가지 않았단 말씀이죠?
○공보과장 김시건  시안이고, 우리가 감면조례를 한다고 그냥 임의로 넣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제목이 왔기 때문에 부제목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위원님들이 송파구의회소식 1면이나 2면에 올려서 한 것이 아니고 송파구의회 소식란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목의 타이틀은 아까 말씀대로 처리라는 것은 잘못되었고, 마지막 문안 말미를 보면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것은 제대로 밟아진 얘기입니다.  이렇게 밑에는 정확하게 언급해 놓고 위의 타이틀은 잘못되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끝입니다.
○공보과장 김시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앞으로 공보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단순히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62만 구민이 전부 송파새소식지를, 반상회보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박재범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회에서 공보과장으로 공문을 보내서 정정을 요청했다는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공문까지 주고 받아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송파구의회 소식 이 난은 우리 홍보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홍보계가 의장님을 비롯한 나름대로의 자료의 써머리가 되고 그것을 공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공문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보과장께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의회에서 공보계에 자료를 전달했을 때 거기에 또 혹시 오류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를 배제하고는 가능하면 의회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 김시건  고맙습니다.
  통상적으로 할 때 의회에서 오면 저희들이 말 같은 것도 아무래도 우리 쪽이 의회에서 오는 자료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가필도 하고 수정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항을 또 의회에 전달해 가지고 이대로 올린다 하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큰 물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언도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언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공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공보과장께서 구청에서 제출한 재산세 감면조례 등 15건 안건처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했죠?
○공보과장 김시건  네, 처리라는 표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26일부터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처리라는 말을 달리 표현했으면 안좋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심언도 위원  잘못하셨다고 했으니까 5월 송파 새소식지에 빨간 글씨를 136회 임시회 글씨 활자체로 잘못했다는 것을 보도해 줄 수 있습니까?
○공보과장 김시건  네, 정정보도를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136회 임시회 그 글자 큰 것으로 적색으로 해서 정정보도해 주세요.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박찬우 위원  공보과장한테 아까부터 질의 요청을 냈는데 위원장이 가장 늦게 줬기 때문에 지금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재산세 감면은 구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서울시내 옆의 구는 재산세를 덜 내게 해줬는데 왜 우리는 그대로 인하를 안했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그것도 처리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안건이 부결될지도 몰라요.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부결되고 구청에서 제출한 재산세 감면안은 부결이고 의회에서 다시 의원발의로 제출한 재산세 40% 감면동의안이 처리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라는 뜻이고, 지금 이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보과장님이 의회에서 준 자료를 가필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조금 매끄럽게 수정도 하면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협조를 할 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으로 당적을 바꾸고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는 이 민감한 시기에 아직 의회에서 전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앞에다가 처리도 안됐는데 처리가 된 듯한 문구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그러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안보여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  분명히 이 안의 의도가 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고, 잘못된 것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질타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겠지만, 마치 지금 의회에서는 재산세에 대해서 전부 손을 놓고 있고, 오로지 구청에서만 이 재산세를 이렇게 해 주기 위한 문안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새소식지를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 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특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재정경제국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청을 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회에서 30% 빼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도 굳이 적색글씨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시건  네.
이상우 위원  저도 간단하게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송파구 공보지 발행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원들 의원 소식지 난은 자꾸 불편해서 기사 내용 하나도 없는데 광고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과연 송파구청에서 이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소식지를 발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의원들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쓸 정도의 내용이 없어요.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구정질문이나 발언을 했을 때 구청장의 답변을 실어서 궁금증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하나 실을 장소 없으면서도 광고를 이렇게 내가지고 주민들이 알 권리나 충족도는 적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송파구청이 소식지 하나 만들 만한 예산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시건  참고로 구의회소식지가 25개 구청 중에서 1면으로 할애를 하는 곳이 9개 구청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1/2면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9개 구청 중에서 그래도 송파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임시회가 있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한 페이지가 나오지만 보통 때는 그렇게 기사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나 구청이나 같은 기관으로서 대등한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공보과장 김시건  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의회활동도 50%는 실어 줘야 돼요.  구청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반 페이지 내준다는 것을 그렇게 생색을 내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의회활동이나 주민들의 활동을 50%는 실어줘야지 행정기관은 90%를 실고 10%만 의회소식을 싣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부족해서 광고까지 하고 의회 의원들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도 못듣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듣기가 거북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공보과장 김시건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소식지를 별도로 만드는 관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 12면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밑에 광고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건설에서 질의하는 사항하고 자꾸 빗나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보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공보과장님을 참석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는 그만하는 것으로.
박재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공보과장님은 정식으로 요청한 게 아니고 그냥 온 겁니까?
○위원장 임춘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 해명을 듣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이 싹뚝 잘라졌어요.  이것이 여기에서 그렇게 보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잘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질문은 했단 말이죠.  질문 내용이 없어요.
○공보과장 김시건  구정질문 내용은 전부 다 싣기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지면할애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오는 것을 거의 그대로 싣거든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같은 의견을 줄이는 것은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물어본 목적 하나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보과장 김시건  그 부분은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파새소식지에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공보과장님이 잘못된 점을 시인하셨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건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장 김시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리고 아까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세무1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대로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사항은 어차피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사항은 오전에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과정에서 과세형평에 맞지 않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보면 중구나 기타 누계 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송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55%라고 하는 상당히 저조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2006년도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문제는 비록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소의 무리가 있고, 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조정하시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축소하면서 감내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2006년 탄력세율은 40%를 감액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세무1과장입니다.
  본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 터미널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2005년 임대주택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하며, 사권제한토지 등의 감면규정 정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및 제17조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27호에 의거 별도합산에서 분리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50/100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9조는 임대주택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2항으로, 또한 임대주택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제180조의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권제한토지 감면규정의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표준안에 따른 개정입니다.  기타 개별조항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영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부속 토지가 종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세감면사항이었으나 구세감면조례의 감면조항 삭제 또는 변경을 전제로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상의 감면조항 삭제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2005년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해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근거 조항을 개정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6년 2월 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임대주택법 및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세무1과장입니다.
  본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의 정의에 영화 및 비디오물이 삭제되고 영화진흥법에서 영화에 대해 규정하게 됨에 따라 공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수수료 징수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화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영화상영관의 등록신청은 건당 2만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은 건당 1만원으로 각각의 수수료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영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의 정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이 삭제되고, 영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영화상영관’에 대해 규정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공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어 적용되던 ‘영화상영관’을 새로운 수수료 항목으로 설정하여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 사유발생시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당 2만원과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영화진흥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이 수수료 개정이 영화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영무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영무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9조 수수료항목에 근거한 것입니다.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9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수수료,  “법 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4와 같다”  해서 “별표4”에서는 “수수료 제19조와 관련해서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금액을 2만원의 범위안에서 시·군·구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각종 수수료의 요율은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에 해서 상영관의 신규등록은 2만원, 변경등록은 1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영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유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유택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법령에 속해있던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라는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법령상 위임된 사항과 관리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품관리의 총괄적 책임자가 재무국장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된 조례에는 위임된 법규에서 각 부서장에게 물품운영관을 지정해서 자기 책임하에 소관물품을 책임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를 받을 때는 주관부서, 재무과입니다.  물품출납관을 통해서 취득절차를 거쳤으나 각 부서장도 기부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제도화 했습니다.
  세 번째, 비품으로 관리하는 물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가 3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 비품으로 관리했는데 개정된 내용에서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이면 비품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관리대상을 확대해서 비품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유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물품운용관제 운영 등에 관련된 송파구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장에게 소관물품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총괄적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비품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2006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자치부물품관리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유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유택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별해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고 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은 경리관, 경리관은 현재 재무국장입니다.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위원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계약과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5억 이상이 계약심사대상으로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체의 입찰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은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임해서 감독토록 하여 공사의 부실방지 및 주민행정참여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계약심사위원과 주민참여감독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례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유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사업 계약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2005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현재 조달청 입찰 최저단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3,000만원 이상 배수로 설치공사하고 보도블록 설치공사 이 두 건에 한해서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열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제2장 계약심의위원회 제2조2항에 두 번째 줄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영 제106조 제3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시장이 작성한 현황을 참고하기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전문가 현황을 따로 작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두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심의와 관련해서 격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이 참석을 하든 아니면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든 견제의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유택  재무과장 이유택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달청 입찰하는 공사금액이 얼마냐고 했는데, 현재 100억 이상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대상이 현재 시행령 내용을 보면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사가 해당됩니다.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구성이 되면 기준에 맞춰서 철저히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계약심의위원회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시행령 제106조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제106조 3항을 낭독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시행령에 보면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 계약심의위원회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 계약심의위원회로 구분한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로 되어 있는데, 그 자격 기준이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박재범 위원  나머지 조항은 지금 같이 열거된 조항이다, 그거죠?
○재무과장 이유택  예.  영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규정으로 현재는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 내용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잘 구성해서 규정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경리관이 재무국장인데, 위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격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의회의 의견이 심의위원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판단인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유택  잘 알겠습니다.  현재 106조 자격기준에 맞는 의원님이 계시면 자격기준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열거된 여섯 가지의 자격을 갖춘 의원이 있으면 가능하면 위촉을 하겠다?
○재무과장 이유택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2조2항에 “위원장은 구청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이 전문가 현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활용하라는 얘기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내정간섭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조항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유택  맞는 말씀으로 동의합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빼서 그냥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하는 게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수정동의를 해야겠네요.
○재무과장 이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유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계약심의위원회 제2장2조2항에 “위원장은 구청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해서 아래 내용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까지를 삭제해서 수정동의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재   무   과   장이유택
  세  무  1  과  장송영무
  공   보   과   장김시건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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