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8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1999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생활복지국의 조직은 6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88명의 직원들이 복지송파를 이룩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5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거택보호자의 생계비 지원을 1998년 1인당 16만 2,000원에서 1999년도에는 17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 지급하는 등 총 8억 6,101만 8,000원을 들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녀 학자금과 생업자금 융자, 의료보호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취로사업은 12억 7,199만원을 들여 저소득 주민과 실직가정 등 생계가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한가족 돕기사업은 1994년부터 작년까지 총 18억 3,000만원 상당의 성금을 지원하여 어려운 주민들의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확대하겠으며, 아울러 구·동 공무원을 행정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민원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소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3월 20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센터 운영은 장례상담 1,231건, 장례대행 27회, 장의버스 무료지원 123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장례경비 절감과 불편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년에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날 등 명절에 저소득 주민과 보훈가족들에게 위문활동을 1억 6,300만원을 들여 4,250명에게 지원하며 국가보훈단체 지원 및 부랑인 선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갑작스런 실직과 사업의 실패로 가계소득이 현저히 줄어듦으로써 저소득가정이 한층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작년 3,260명에서 금년에 6,120명으로 확대하여 총 20억 6,840만원을 지원하고 결식학생 457가구 578명에게도 방학기간중 쌀 50㎏을 지원하는 등 관내 유명식당과 결연을 맺어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 보호를 위해 관내 8개 복지관에 희망의 집을 개설 운영하여 현재 140여명이 공공근로 및 기능교육을 받으면서 자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자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해 1만 5,000명에서 금년에는 2만명을 목표로 확대하고 학생 중심에서 일반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 의식확산을 통해 활동기반을 조성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8개 종합사회복지관에 14억 9,673만원을 지원하여 복지관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재가복지센터의 운영 등 질적 수준을 높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공사는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 46억 5,000만원을 들여 지하층 및 지상6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공정 68%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치매노인 탁노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 훈련, 컴퓨터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122개소의 경로당과 청암노인요양원, 노인의 집 4개소에 대해서도 지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외계층의 노인복지를 강화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경로잔치 행사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제2회 송파노인문화제를 개최, 전통혼례 재현, 노인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노인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위생비를 지급하여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 특히 독거노인 250명에게 야쿠르트를 배달하여 안부묻기 등 수시로 생활실태를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취미교실 6개소와 할머니 할아버지 환경봉사대를 운영하고 경로당에 케이블 TV를 설치, 교양, 문화, 생활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간보호 사업과 유급가정봉사원제를 확대하여 재가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입소시설 등 16개 복지시설에 23억 905만 3,000원을 지원하고 송파장애인 목욕탕의 치과 및 독서실 이용시간을 확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재가장애인들에게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가구당 1,200만원 한도의 자립자금대여와 공동주택 특별공급, 전세주택 제공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운전연습장은 도로 축소형 기능코스 보강공사를 6월말까지 완공하여 운전연습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특히 연습차량 4대를 신규취득 배치하고 교습강사도 5명을 확보하여 1일 24명의 장애인이 수준 높은 운전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청각장애인이 운전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수화전문 강사와 차량 1대를 기증 받아 금년 2월 8일부터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중증장애인 세상보여주기 18명, 제4회 장애인 자동차 보내주기 10대 10명, 송파시각장애인 PC도서관 및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을 방이동 88-10호 성내천 둔치에 1억 3,300만원을 들여 5월말까지 완공하여 시범 및 국제경기대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2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유아복지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201개소에 대해 총 31억원의 국고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관내 초등학교 또는 복지관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상반기 중에 시비 보조를 받아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0세아 어린이집 운영과 민간시설의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꾀하고 영아보육과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시민합동결혼식을 실시하고 저소득 편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학자금, 자녀양육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며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생업자금 융자 알선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161세대 445명과 부자가정 9세대 27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하여 이들 세대의 안정된 생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실은 잠실, 한라, 석촌, 장지, 오륜여성교실 등 5개소로 잠실, 한라, 석촌, 장지 등 4개소는 직영하고 오륜여성교실은 오륜동 새마을부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IMF 한파로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 기술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난 해 5,1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특히 명퇴자, 실업자 등을 위한 「남성 이·미용반」과 「남성 도배반」, 「아버지 조리반」, 「제과제빵반」을 운영하여 193명의 남성이 수료함으로써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조직은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협의회, 여성단체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새마을부녀회의 재활용알뜰장과 주부환경협의회의 재활용 안내소는 중고의류 및 사용하지 않은 가정용품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에 앞장서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국장님, 그것 설명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이것 낱낱이 계속 설명을 드릴 수 없어가지고…
○장경선위원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25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 알뜰장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재활용 안내소는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선위원  넘기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이것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설명드릴 자료를 복사해 왔는데 그것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동형위원  그것을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할 때나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엮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해온 정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부터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업무보고를 전부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온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학교순찰단 구성운영과 청소년들이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어린이 동요축제, 문화유적지 순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에게 학용품비, 피복비, 교재비, 교통비 등의 지원과 후원자 결연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야간 실업학교 학생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확충을 위하여 문정동 150-8, 9호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422㎡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건립,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하여 명실상부한 청소년의 수련의 전당이 되도록 98년 12월 착공, 200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중이며 마천회관,  청소년독서실 6개소, 청소년공부방 7개소 등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진흥과 소관으로 33페이지에서 42페이지입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하여 사회적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각종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민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금년에도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및 남부연수원에 새마을지도자 43명을 과정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4,451만 5,000원을 지원하여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질서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인기초질서봉사반과 구민자원경찰대를 관내 취약지역에 배치 계도하고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단체 등에 각종 사업비 2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더욱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 3억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송파생활문화대학 강좌를 확대하고 깨끗한 송파가꾸기 사업을 연 2회 추진하여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송파가꾸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연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구 경진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 작년 하반기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오늘 아마 부구청장이 표창을 받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구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단위 생활체육교실과 동단위 생활체육교실 10개 동을 선정,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중 운영하고 축구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소질개발 및 국위선양을 위하여 구립체육단체인 여성축구단과 꿈나무 리듬체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동호인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8개 종목의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동호인들의 각종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단오절 씨름 및 그네뛰기 대회를 동 대항전으로 개최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송파한가족 자전거대행진, 송파한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소질개발과 심신의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체육꿈나무와 권투꿈나무를 선발 육성 지원하고 송파청소년체육관을 운영,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연중 제공하겠습니다.
  구민체육의 도장인 체육회관 건립을 위해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96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여 올해에도 계속 토지매입 대금을 납부하겠으며 동네체육시설 14개소, 523개 시설물을 연 2회 보수·정비하고 송파테니스장의 노후된 표토층 2면을 교체하는 등 생활체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으로 43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현재 공동주택 1만 3,232가구 1일 배출량 10톤에서 5만 5,951세대 1일 40톤으로 대폭 확대해서 전체 공동주택 발생량의 67%를 재활용하기 위해 강원도 홍천 사료화 시설 외에 문정동 재활용단지 내 1일 2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민자유치로 설치하고 1일 10톤 처리규모의 전문위탁처리시설을 서울 근교에 확보하여 처리체계를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체계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제도인 2~4개통 단위의 거점수거제와 주민자율수거제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재활용품 배출 지정일을 잘 알지 못하여 수시 배출함으로써 골목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정일·정시 배출제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깨끗한 골목환경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주민불편해소와 재활용촉진을 위해 재활용 작품전시회 개최, 방학 환경교실, 폐유리·폐화분 집중수거 등 자원재활용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올해에도 지난 해 실시한 사업을 포함하여 비닐재활용 분리수거 시범실시, 「크린 홈」운동 전개, 재활용품 보관용기 은행설치, 학교 또는 학급단위 가로청소 자원봉사제 등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청소·재활용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도 토지보상을 연내에 끝내고 적어도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제반 법정절차를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시설로의 전환은 주민의견도 원만하게 수렴되었고 강동구와의 광역처리 조건 협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59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입니다.
  21C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생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 사전예방과 철저한 오염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민간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속에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해 339개소의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 제작한 탄천 생태계 환경지도를 구민에게 배포하는 등 도시샛강의 생태계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천관리 및 토양오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현대식 공중화장실을 신축,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토록 할 것이며 특히 정화조 100% 청소를 위한 청소안내 및 청소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행업체 및 종사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대기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오존경보제의 철저한 시행과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기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유독물 취급업소, 생활악취 대상업소 및 생활소음원 등을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다 깨끗한 대기보전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96년 이후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해 온 「먼지없는 송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비산먼지발생 사전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으로 77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입니다.
  남은음식싸가기 운동은 1994년 1월부터 전개하여 현재 정착단계로서 지속적인 계도와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범업소에서 직접 남은 음식을 싸주고 싸가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우수이행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안내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 우리 구에서 남은음식싸가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잘했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식품접객업과 제조분야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업종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특히 행락철 다중이용업소, 결혼식장 주변업소, 냉면육수 취급업소 등은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집중점검을 실시,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1,732개소의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는 1회 이상 위생감시는 물론 530건의 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일반호텔과 갑등급 여관을 중심으로 저렴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숙박업소로 육성 발전시켜 각종 국제행사 및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쇄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퇴·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도 무허가업소와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7,862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일제단속과 구민경찰, 무술지도자, 민생치안봉사단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퇴·변태 영업행위 금지결의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계셔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의 모든 업무가 실제 구민의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가정복지나 사회복지 전반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달에 몇 번 변호사들과 생활복지국 산하 각 규정, 규칙, 조례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무려 23군데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 일부 재활용과의 환경미화원의 장학금 주는것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법 시행령에 나오는 대상에 방송통신대학을 여기에서는 우리 조례로 한다면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여제한대상” 해가지고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의 학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송통신은 엄연히 교육법에 정한 이런 정규학교이고 전체적으로 할때 23건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생활복지국에 관계되는 모든 조례를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금 한 번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새마을장학금 문제도 나와있는데 이 장학금이 세 건이 됩니다.  통장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장학금 해서 서너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명칭만 바뀌었지, 전체 내용과 조항은 똑같습니다.  삭제된 내용도 비슷하고…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는 좀 더 하나로 통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좋겠고, 내무행정하고 시민건설로 분리가 되어 실무 과가 틀려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조례같은 것은 다 통폐합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과에서 폐수문제도 나오고 토양오염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관내 지하수 폐공처리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지하수 폐공처리 건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1개 복원하는데 무려 10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원 착공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일정 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  질의를 사회복지과만 합니까, 전체 합니까?
○위원장 박재범  국 전체에 대해서 가리지 마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조동형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자료 16페이지에 있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해가지고 자립자금 대여 해서 가구당 1,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며 담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하나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전임강사 1명 있는데 시각장애인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 주요업무계획 보면 금년에는 홍천에서 1일 10톤씩 처리하게 되어 있고 금년에 가서 아까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민간인 업체를 입찰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으셨죠?  또 나머지 10톤은 서울 근교에 있는 대형 사료업체한테 공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업소가 339개소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439개소입니다.  이런 수치가 작은 것 같지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똑같이 한 달 나온 수치가 틀린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조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 40톤은 홍천으로 가고 20톤은 자체 처리하고 10톤은 서울 근교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계획중인 것인지 아니면 이미 설치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조현재 국장님의 주요업무계획과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매년 연초 이맘때면 업무보고를 들어보는데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보고처럼 이대로만 금년에 시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해마다 보면 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도 감독이 미비했다든가 연말에 가보면 이대로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생활복지국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IMF 체제하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어려움도 많고 관계 과장이나 공무원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계획과 이런 것은 잘 서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 가보면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몇 % 정도 실행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원회수시설이 광역화로 가고 있는데 원래 우리 송파구에 자원회수시설을 할 때 공청회나 주민들한테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광역화는 하지 않고 타구 것은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 공청회를 해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세월이 또 변하다 보니까 다시 광역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여기 설명회는 주민들도 원만하게 의견이 수렴되는 것으로 표시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말씀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어려운 때에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타구에는 지금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을 다소 인하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보답하는 차원에서 또 그 어려움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봉투값 같은 것을 인하할 소지가 없는지, 검토된 바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저소득 주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이 올해는 3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얼마 정도 액수가 증액되었으며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안정자금 해가지고 상당히 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참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인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해준다는 말씀은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생보자 같은 것도 지난 해에는 한 달에 16만 2,000원 정도 주던 것을 금년에는 17만 5,000원으로 결과적으로 한 달에 1만 3,0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과연 17만원 정도 가지고 이 어려운 분들이 국장님 말씀처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보조금도 한계가 있고 우리구 재정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에서 하는 다른 행사를 줄이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다소 더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송파노인복지회관에 치매노인 탁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현재까지 몇 분을 어떻게 했다든가, 어떤 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설명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여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준, 또 거택 및 자활보호자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장례서비스센터 지원활동 강화하는데 여기서 행려자가 사망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행려자가 98년도에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98년 12월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몇 개 회사에서 입찰에 응했으며, 입찰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응찰된 회사가 자격요건에서 100%의 모든 하자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사무소장이라는 자가 구청장 또는 김대중 대통령을 김대중 씨, 공개석상에서 안하무인격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과연 그 회사가 외압에 의해서 입찰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청소년 수련원 건물에 관해서 공사만 하면 그만이에요.  돈 받고 공사를 하자없이 건립해 주면 그만입니다.  김대중 씨, 구청장 운운하는 그런 안하무인격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제가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참 이것이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싶고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교습차량이 현재 5대 있고 인력이 공무원 1명 해가지고 기능사까지 6명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연습하는 인원은 24명 정도인데, 물론 무료로 하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요즘 어려운 송파구민한테 생보자라든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학생들, 또 구직 차원에서도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이 많은 시간에 한없이 활용할 게 아니라 낮시간에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는 시간에 활용하고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는 이렇게 어려운 우리 생보자들 가족들한테도 이런 교육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매년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것만 하고 있는데 좀 새로운 것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구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하천 순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올림픽공원에 보시면 올림픽공원내에, 그러니까 거기가 성내천이죠?  그 안에 대원관광, 동아관광, 관광회사 몇 개 버스회사에 차고지로 임대하고 있는데 이 대형버스들이 거기서 세차를 하고 있어요.  세차를 하고 있는데 세차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감독과 순찰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숫물이 지금 현재 탄천 정화시설로 투입이 안 되고 바로 한강으로 빠져 나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세차하면 바로 한강으로 흘러 내려간다 이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보면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나와 있지 않고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공동주택 특별공급 및 전세주택 제공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몇 가구가 공급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전체 가구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또 특별공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위원  위생과 소관인데요.  83쪽 퇴·변태 위생업소 단속해 가지고 계 7,862개 업소인데 대책에 보면 불법 영업행위 근절시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실시, 월 2회 이상 일제 단속실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한 달 30일로 나누어도 수치상으로 하루 262개 업소예요.  그러면 월 2회 이상 일제 단속실시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동에서 제가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결식아동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모가 야쿠르트 배달을 해서 100만원이다, 집안 할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버는 것이 150만원이다, 최소한 100~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식아동으로 책정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약 935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확하게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못하면 구에서 일반적인 예산을 갖다 엉뚱하게 투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한 가지는 교육구청에서 아이들이 요즘에 비만 관리 때문에 스스로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오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런 어린이들까지 다 결식아동으로 파악해 가지고 지원한다면 그것은 여러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 금년도에 여기 자료에는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으로 되어 있는데…  11페이지에 “20천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2만명입니다.
○곽영석위원  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세 번째로는 금년에도 무료급식소 설치 문제를 갖다가 구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경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청소년 자립 기금 지원 이것은 물론 서울시가 전액 보조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보조금은 총 얼마나 되는지, 청소년 자립 기금이 총 얼마나 되고 소년·소녀가장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학생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파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금년에도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지원 자료관계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난 해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1,2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해 연말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금하고 국비자금 해서 방학중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1인당 한끼에 2,500원씩 42일치 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부에서 돈을 주어서 저희가 이 기회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사실상 어렵지 않은 사람, 도시락을 안 싸온 사람, 또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식대를 한 달치를 내는데 조금 늦게 내는 사람,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청에서 통보한 인원하고 저희가 실제 조사한 사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가구를 방문하고 해서 최종 확정한 인원은 578명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인원은 789명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578명만 순수한 결식아동이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료에도 약간의 문제점은 없지 않다고 생각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인원을 믿고 578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해에 쌀 50kg을 저희가 직접 송파농협에서 사서 집집마다 배달해 준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500원짜리 쿠폰을 끊어서 동네 식당에서 결식아동이 먹도록 해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여러가지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결식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결식아동이 많은 지역에 식당이 많은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 가족중에서 결식아동만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것보다는 결식아동이라면 집안도 어렵지 않겠느냐?  오죽했으면 자식을 밥을 굶기겠느냐 해서 그 가정이 어렵다고 보고 저희 구청에서 10만 5,000원에 상당하는 50kg의 쌀을 578명에 대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청예산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다시 봄방학이 2월 20일부터 되는데 봄방학중에 10일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끼에 2,500원씩 10일간 2만 5,000원 상당의, 지난 번에는 쌀을 지원해 줬으니까 이번에는 그 분들이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을 지원해주는게 좋겠다 해서 2만 5,000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저희가 곧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결식아동 조사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578명, 지금 다시 조금 늘어서 육백 몇 명으로 되는데 다시 재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UCN에서 작년 연말에 결식아동돕기 자선모금을 해서 1,374만원의 돈이 송파구 관내 결식아동에게 지정기탁이 되겠는데 그때 저희가 재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송파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식학생에 대한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여러가지 좋은 자료가 와서 앞으로 우리 복지사업도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항대로 결식아동의 집을 방문해서 문제점도 찾아내고 실태분석으로 철저히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분야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계획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 방침이 무료급식소는 안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무료급식소는 노숙자나 부랑인들에 대한 급식소가 아니고 노인들을 위한 중식제공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해에 무료급식소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방침이 노숙자는 전부 희망의집에 다 들어가고 희망의집에 들어가지 않는 노숙자는 영등포에 있는 자유의집에 들어가라,  그렇다면 서울시내에는 노숙자가 한 명도 없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료급식소가 필요하겠는가 하는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관내에서 무료급식소 비슷하게 운영되는 형태가 있는 곳이 가락시장 안에 천호동 천주교 성당에서 운영하는 화상바오로의집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400명정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화상바오로의집에는 노인들의 중식을 위해 조금만 지원되고 화상바오로 자체에서 후원자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에서는 무료급식소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6페이지 재가장애인 생활지원인데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책을 하겠습니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종전에는 결식, 밥을 굶는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만 했지만 이제는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복지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가장애인들에 대해서 생활지원은 종전과 많이 달라지고 많이 확대되고 또 수혜대상이나 수혜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립자금은 저희가 한 가구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연 8%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지원대상은 재산이 가구당 5,000만원 이하이고 1인당 월 소득이 35만원 이하인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저희가 9가구, 9,600만원을 신청을 받아서 전액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서울시에서 계획은 안내려왔습니다마는 지난 해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상당히 저조했는데 저희 구는 100% 달성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금년에도 작년의 수준에 의해서 상당한 자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 전임강사 그랬는데 시각이 아니고 청각장애인을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물론 당연히 운전면허가 안나오고 청각장애인한테도 운전면허증이 나갑니다.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운전연습장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운전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지난해 서울시에서 2억 4,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기존의 장애인운전연습장 코스가 옛날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의 코스라 해서 맞지않다 해서 서울시에서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코스대로 시설변경도 해주고 또 자동차가 낡았다 해서 자동차도 4대를 지난 해에 새로 샀습니다.  새로 사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한테도 운전연습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관내의 석촌동에 있는 연화복지화원이라고 사찰이 있습니다  그 광림사 절에서 자기들이 청각장애인들한테 운전연습을 시키고 있으니까 저희보고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면 차를 자기들이 기증을 하고 또 거기에 수화강사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 있어서 저희가 연화복지화원과 협의해서 금년도 1월달부터 장애인운전연습장에서 청각장애인도 하고 있습니다.  전임강사 1명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과천에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이 매일 나오셔서 수화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보자 기준설명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인당 소득 35만원, 가구당은 4,4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자립자금보다 조금 낮춰서 4,000만원이다 보니까 지금 생보자중에서 기존 생보자 이외에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IMF로 인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늘려라.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3,240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120명으로 늘려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조금 전 말씀드렸던 1가구당 재산이 4,400만원 이하, 그렇게 된다면 저희 관내에 전세가 4,4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전세가 4,400만원이 넘는 가구중에서도 IMF로 인해서 실직을 당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도 있습니다.  이런 가구에 대해서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재산은 법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지만 사실상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열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실직자가 아닌 가정들도…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나 해드립니다.
○장경선위원  생활보호대상자로?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한시적 생활보호…
○장경선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한시적 생활보호가 아니라 고정적인…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우리가 보통 생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구 자체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정부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장경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생보자라고 한 그 사람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애매하게 한시적인 사람들은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고 고정적인 생보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법정적인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22만원에서 2,800만원 이하, 자활보호자는 월 1인당 소득이 23만원 이하에서 2,9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법정 생보자 규정은 변동이 없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확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서비스센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8쪽에 나와있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은 지난 해 9,381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례대행이나 가서 염 해드리고 주로 장의버스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의버스가 하루 새벽에 한 차례 정도밖에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고…
○장경선위원  행려사망자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행려사망자는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려자나 이런 사람은 파출소에서 오면 전부 다 병원으로 직접 갑니다.  강남병원하고 시립아동병원하고 행려환자를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사망처리되면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호책임이 있으니까요.
○장경선위원  이 장례서비스센타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4,700만원입니다.  버스 기름값입니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대상하고 특별공모 전세자금 사항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고요.  특별공고 전세가구는 사회복지기금현황 22쪽에 보면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하고 전세주택이 있는데  저희 구가 직접 분양을 한다면 관내에 있는 어려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상당히 많이 주겠는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20가구면 20가구 신청을 받아라 하면 저희가 예비자 명부에서 20가구를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각 구의 것을 수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합니다.  그 기준을 정할때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저소득 기간이 오래 되었다거나 소득이 적다거나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보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생보자 지원은 그렇게 되어있고 가능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금년에 상당히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한시적생활보호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보호자하고 일반생활보호대상자인데 생계보호자에 대해서는 4인 가족 기준, 월 25만원의 생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정부에서 1·2·3월하고 10·11·12월 월동기 6개월간에 대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생계비 자활보호대상자에도 생계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노인 탁노사업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주간은 하루 평균 14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8,760명이 이용을 했고 단기보호는 하루에 24명이 들어와서 작년에 3,99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주간보호는 1인당 하루에 5,000원 정도, 단기보호는 월 130만원을 납부를 합니다.
○천한홍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숫자는 그 정도인데 기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간호사하고 다 있습니다.  전문프로그램도 있고 전문적인 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이용한 자 중에서 치료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천한홍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게 전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치료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치료대상자가…
○천한홍위원  답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예를 들어 8,000명이 다녀갔으면 그 중에서 치매가 경미한 사항이라도 몇 명 정도는 치유가 되었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거쳐만 가면 발전성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제가 치매에 대해서는 전문의학적인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장경선위원  하루 수용인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간이 14명, 단기가 24명 해서 38명 정도가 계시는데 의학적 상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완치는 드물지 않겠느냐?
○천한홍위원  1일 이용하면 5,000원이고 한 달 내내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130만원입니다.  그래도 대기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치료의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애인운전연습장에 대해서도 IMF로 인해서 실직자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지금 실업대책본부에서 대형운전연습장을 장애인운전연습장 바로 옆에 1만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2,000평을 쓰고 나머지 2,000평에 대형운전연습장을 서울시 실업대책기금을 받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려운 때 한 사람이 겨우 하루에 24명이면 다섯 사람 정도 가르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좋은 시설에 좋은 일을 하면서 효과가 없잖아요.  장애인들이 낮 시간을 이용한다면 일반 성인들은 새벽이라든가 저녁시간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제가 말씀을 왜 24명이냐면 청각 장애인 4명을 빼고 20명이면 차가 4대입니다.  그러면 1대당 5명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 오시면 하루 1시간씩 연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산해 보시면 점심시간을 빼고,
○천한홍위원  차가 5대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1대는 청각장애인 전용이고요.  청각장애인은 아침에 오셔서 네 분까지 할 수 있고요.  지체장애인이 오시면 차 4대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는데 보통 아침 9시부터 1시간 빼면 하루에 1대에 5명밖에 못합니다.  하루에 1대당 1시간씩 하니까요.
○천한홍위원  1대에 5시간밖에 안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러니까 5명입니다.  4대이니까 20명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없습니다.  차를 더 사기 전에는 그 차 가지고 일반인이 운전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천한홍위원  일반인 운전연습장 같은 데는 아침 7시 이전 시간이나 밤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은 들지만 그것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윤태환위원  위원장님, 일괄답변을 듣고 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다른 어느 구보다도 살기 좋은 구가 되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거기 계시고, 추가 질의와 신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취지가 조금 벗어났는데 재가장애인 생활안정기금 자립자금 대여 문제에 있어서 연 몇 %,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을 물은 게 아니고 이것을 대여할 때 상환할 수 있는 방법, 무슨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잡았다든가 보증인을 세우느냐 이런 것을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경로당이 구립 39개, 시립 75개 해서 114개소인데 우리 장지동의 인구가 2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구립 1개, 시립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이고 해서 경로당 신축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지금 현재 재가장애인 생활 지원 자금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각종 저소득층에 자금 대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 은행으로 추천하면 모든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책임은 은행장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 과정에서 담보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문제와 보증 문제 관계 때문에 대여가 사실상 어려운 점은 인정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추천 대상자만…, 왜냐하면 다른 쪽보다는 금리가 낮고 여러 가지 상환조건이 좋기 때문에 대상자만 해주는 사항이고 담보 제공은 은행쪽에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장지동 경로당 문제는 지난 해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장지동 주민들이 저희 구청장님을 찾아와서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없다.  지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경로당 신축 예산은 일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많이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사정상 어려워서 장지동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도 가장 쪼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생각한 결과,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다면 주민들이 경로당을 잠깐 쉼터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고 동사무소 바로 옆에 마침 체비지가 있어서 사고 거기 안에 냉·난방 시설을 넣어서 동사무소와 바로 가까우니까 화장실이나 수도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백로 경로 휴게실”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앞으로도 저희는 경로당만 건립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손주와 할아버지와 며느리 3대가 같이 쓸 수 있는 복합복지관을 짓는 게 저희 방침이기 때문에 간이 경로당, 그래서 쉼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휴게실을 금년도에 지어서 주민들한테 지난 달 1월 26일인가 개원한 바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11페이지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활용에 예산이 1억 7,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봉사자들한테 얼마씩 계상되었느냐 하면 1만 5,000원, 2만원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주는 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지난 번에 우리 곽영석 위원님께서 매번 질의하셨는데 자원봉사자는 원래 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실비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종일 봉사했을 경우에 교통비와 식대 정도는 일부한테만 줬습니다.  전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장경선위원  소요예산이 1억 7,300만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 4명의 인건비가 있고, 자원봉사센터 교육비와 여러 가지 소식지 발간비하고,
○장경선위원  학생 중심에서 일반인으로 대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보시면 학생이 상당히 65%가 되겠습니다.  학생 숫자가 많아서 실지로 자원봉사자 학생들은 자기네들 수업의 연장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필요한 사람은 일반인들이 회사나 마을에서 동아리 모임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장경선위원  개인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개인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인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일반인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민회관 옆 2층 사무실에 등록만 하시면 저희가 전산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위원  안성화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송파장애인 목욕탕 운영 내실화 쪽에서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장애인 목욕탕을 내실화 하는 데에서 지금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했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환자 이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주차장 확보 문제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답이 없었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개운치 못한 생각에서 1억 3,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을 운영했을 때에 연 사용 예정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장애인 목욕탕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안성화 위원님 뿐만 아니라 거기 지역구 의원이신 주숙언 위원님께서 내실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지났는데 그 동안에 운영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그중에서 환자 이송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자 이송 체계는 지금 방이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방이복지관에 전화하면 방이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꽃가마 교통봉사대라고 교통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꽃가마 봉사대가 있습니다.  꽃가마 봉사대에서 다시 그분들이 가서 직접 장애인을 복지관으로, 목욕탕으로 운송해 드리고 또 목욕이 끝나면 다시 댁으로 운송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거의 보호자와 같이 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형편상 뒤에 공원은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에 주차장 확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방이2동사무소의 주차장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다시 금년도에 한 번 검토해서 방이2동사무소의 주차장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축구장은 지난 해 예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시각장애인 운영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1억 3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관내에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서울시 전체에도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각장애인은 300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로 보더라도 시각장애인은 5,000명 정도, 전국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2만 7,000명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용인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한테도 그분들도 재활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또 시각장애인도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재활의욕을 불러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위원  장애인 목욕탕에서 자원봉사자와 꽃가마 교통봉사대 쪽에 의존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방이복지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운반구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런 경우는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차가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전용차가 있습니다.  구청으로 전화해도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차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방이복지관에 전용차 셔틀버스 구매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방이복지관 운영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차 운영 관계는 좀더 두고 검토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위원  어쨌든 방법이야 좋습니다.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장애인들이 고루 혜택을 다 받고 문제가 없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아까 답변중에서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셨죠?  비용 문제가 감사때나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잘해 주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이 비용 지출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가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격려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생활민원 중에서 송파구의 사회복지 또 가정복지 사항이 약 680건 정도 전체 민원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23건이 시정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시정조치된 사항은 송파구가 제일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해당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외부에서 볼 수가 있지만 바로 그것을 시인하고 시정조치해서 오는 생활민원을 해결했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격려할 사항인데 금년에도 그런 민원은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원의 공사 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5월말에 완료하고 그외 건축 골조공사, 전기와 통신을 포함한 공사는 금년 말까지 60% 완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29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무직, 미진학 청소년 또는 근로청소년으로서 야간 실업고 및 사회교육시설 학원 수강료 또는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지원 실적이 연인원 108명에 4,434만 8,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시에 올리고 있는데 거의 대상자가 해당되면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저희구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12월말 현재 10세대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세대중에서 연령이 한 살씩 더 늘었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있어서 2월 8일까지 생활 재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하려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야만 저희가 보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저희가 완료해서 책정 대상자에서 제외될 대상자는 빼고 다시 신규 책정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원 시설공사는 98년 11월에 저희가 조달청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4일 입찰을 조달청에서 하였는데 당초 99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입찰에 응찰했답니다.  그중에서 조달청 추정가격이 58억 3,000만원 이상 건축공사는 조달청 적격심사 대상으로 최저 입찰자 중에서 1차에 10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조달청에서 평가하는 기준 평가점 75점 이상인 업체로 업체 신임도와 사업 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최적업체로 전일종합건설회사가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 건축 공사비가 조달청 추정가격이 75억 1,820만 4,000원으로 저희가 낙찰한 금액은 59억 8,890만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80%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관계관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외 현장소장의 불미스러웠던 언행 이런 것은 저희가 오늘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본연의 일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서울시에서 5개 저밀도 지역에 재건축에 따른 상세계획이 금년도 8월 중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10월까지 상세계획에 의해서 조합인가를 다 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잠실2단지에 주민 토지 위에 구청 소유의 건물인 유아원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감정원의 평가금액은 2,0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1억 8,0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은 2,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재건축시에 전체 다 철거되어야 됩니다마는 기부채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 관계는 서면답변으로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가정보육시설 놀이방 86개소가 있는데 여기의 인가 기준과 보조금이 있으면 월 얼마나 보조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보육시설이라 하면 일단 20인 이하의 보육아동을 보육할 경우에 가정보육시설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기준은 일단 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온돌로 깔려있어야 하고 실내에 화장실이 있어야 하고 한 아이당 평균 소요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5인에서 20인까지 정원을 조정해주고 있는데 그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되어있고 그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자격을 가진 유자격자들이 자기 집 또는 임대를 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그 외 예산상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상세한 구비서류라든가 조건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28개동에서 7개동에만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타 동에 대해서는 왜 그런 지원이 안되는지, 또 앞으로 타 동에도 청소년공부방 설치할 계획과 그런 예산이 서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32페이지에 청소년보호 및 선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 순찰단이 1,534명으로 구성해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와 불량 청소년 선도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재 활동사업 내용이나 활동 범위를 보아서 소요예산이 2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한 사람에 이렇게 해보면 2,000원도 안되는 그런 소요예산인데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면서 이런 순찰단 단체에 지원을 더 해서 효율적으로 활동이 되도록 할 그럴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공부방이 저희가 7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구립청소년 독서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의 독서실 내지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오금동에는 송파도서관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개동에 한 개소씩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잠실지역은 재건축하고 맞물려가지고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서 적정수요를 감안해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한 개 동에 사설독서실이 7개소 내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동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려다 그 중에 10개소 사설독서실 관장들이 저소득아이 같으면 자기네가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겠다.  새로이 건립하는 것은 지금 안그래도 어려운데 구립 300원짜리, 거의 하루에 300원 꼴입니다.  설치를 하면 일반 민간독서실은 그러지 않아도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어렵지 않느냐?  두 개 동에 하나 정도 해서, 만약에 더 가까운 데를 원하면 사설독서실 협회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송파도서관하고 거리가 멀고 복지관이 주변에 없는 동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들어온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해달라고 한 곳은 지금 충족을 다 시켜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공공시설, 동사무소에 유휴공간이 남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풍납1동같은 경우에는 송파구민회관 속에 독서실을 별 무리 없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선도활동에 따른 예산 280만원이 너무 작지 않느냐?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순찰단 단원을 보면 거의 청소년 지도위원이고 각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 회원으로써 무료 자원봉사하는 분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해준다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이지만 연말에 한 번 평가대회비로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560만원을 했다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50%를 삭감했는데 앞으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무보수로 자원봉사 하려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추가로 예산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위원  알았습니다.
○안성화위원  22페이지 방과후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잠신초등학교로 현장방문을 갔었죠?  그때에 제가 느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는 현상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유치하고자 하는 측에서 강제성을 띠어도 그것을 못하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 구에서 한 반에 15명을 7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부담이 1인당 약 5만원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15명이면 75만원이죠.  그러면 145만원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145만원 가지고 교사 두 사람 정도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인건비도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해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비 지원되는 것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50% 구비, 50% 시비입니다.
○안성화위원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줄 수 있는지, 구 차원에서 더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시설비 지원쪽에서 설치소요예산이 올해 2개소에 6,000만원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난 번에 잠신초등학교에도 물론 그 금액이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에서 난방이라든가 내부인테리어 정도를 가지고 3,000만원이 다 소요되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키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해서 실제 월별지원금을 더 주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에 대한 낙찰현황서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조달청에서 최종 낙찰자만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안성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의 대표사가 누군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지난 번에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준비한게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안성화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러면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중에서 2,850만원을 설치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설치비는 난방부터 시작을 해서 교재교구비까지 충실하게 정산을 받았고 방과후 아동교실만 설치하는데 전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명에서 20명까지는 교사 1명이 아이들을 가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니까  평소에는 괞찮은데 방학중에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계획을 해볼때 방학기간 두 달 내지 세 달 동안 운영비가 부족한데 그 부분은 현재 공공근로자중에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해서 그 보육교사도 방학을 시키고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이 운영비가 50% 시비, 50% 자치구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비만 가지고 충당해준다는 것은 잠신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타구 실정을 말씀드리면 한 구에 1개소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그나마 4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부실운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낙찰비율같은 것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위원  잠깐만요.  마천동 325-5호 마천회관 있죠?  그것을 처음에 지어서 준공할때 말씀하신 것은 그 업체에서 비용이나 모든 것을 지원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다 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생각나시죠?  지금 소요예산 2,800만원 올라온 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지난 번에 올해 예산승인 받을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사항으로 마천회관은 당초에 운영비 일체를 받지 않겠다 하고 위탁이 들어와서 그때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IMF가 있었고 1년을 예산지원을 한 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한 것을 점검을 해봤더니 연 4억 정도 운영경비, 또는 교사수당 해서 돈이 지출되는 가운데 7,000만원 정도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인건비라든가 이 외는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업체에서 포기하는 경우하고, 단 이것이 약정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립시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를 줄이고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있고 한 700평이 되는 관계로 기본적인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최소한 경비를 보충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약정에 1층에는 임대를 내서 임대수입으로 충당을 해라 되어있는데 당초에 마천회관쪽에서 임대를 놓으려고 보니까 그 지역은 임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거의 갈비집, 또는 단란주점, 이런 데에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우리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닌, 예를 들어서 피자-헛이라든가 이런 데를 유치할 수 있으면 충당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거의 수익성이 없다해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해서 6~7개월을 임대를 할 수 없었고 임대료 충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지원을 못해줬지만 올해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청소년 사랑회, 그때 그분이 확실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자기가 책임지고 단 10원도 보조금을 안받기로 약속을 했고  그때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굳이 약속을 하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지금 계약위반사항 아닙니까?  안받기로 했는데 2,8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는 것은 과장님이 물론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라 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 동료의원들이 사정을 모르고 그냥 올라왔으니까 통과시켜 준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97년도 청소년사랑회 시설장이 와서 답변을 드릴 때는, 그 당시에는 IMF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속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양자가 협의해서 추가조정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해드리는게 아니고 다른 시설에 비해서 1/5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 필요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2,8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과장님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구립에서 부실경영이 이루어진다.  위탁기간이 2년이 더 남았다.  제가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전혀 무책임하게 모른다.  약정체결을 이렇게 했잖느냐 하면서 모른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봉사하고 계약할 분들도 그 당시에 많았는데 그때 그 분들 하는 모든 것이 온전치 않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결국은 하나도 안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쪽에 준다고 해서 확실히 약속을 했는데, 계약도 그래서 이루어 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업체에서 들어온 곳이 사회복지재단하고 2개소인데 그 업체들은 90%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곽영석위원  그 업체에서 사유서를 받아놓는 것이 낫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사유서를 받기에는…
○곽영석위원  부담을 하나도 안지우겠다고 해놓고 지금 바뀌었으니까…
○위원장 박재범  정리를 하자면 지금 마천회관에 계약체결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현황, 지금 구비지원 배경이 될만한 참고자료를 작성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난 해 생활안정기금운용을 해서 지원했던 내용하고 금년도 계획은 어떠한지를 물어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금년도 금액은 3억원을 책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정했습니다마는 이 23가구가 신청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설명 올렸듯이 23가구가 신청을 해서 12가구는 미비사항 때문에 지원을 못해줬고 11가구에 1억 3,000만원을 지난 해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1,000만원짜리 8가구하고 그 다음에 소득지원금 2,000만원짜리 2가구, 1,000만원 1가구 해서 전부 11가구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억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20명 정도 해서 2억원, 또 주민소득지원금 5명에 1억원 정도 해서 합계 3억원을 6월쯤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주민소득자금 2,000만원하고 생활안정기금 1,000만원은 어떻게 분류를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지원금은 사업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한다거나 이런 창업자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쉽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그 이외에 전세자금을 보탠다든지, 아이들 학자금을 보탠다든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소득자금은 우리 조례에 보면 거리에서 자판을 한다든가 협소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세상인은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기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는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노점상에 대한 부분을 늘 물어주셔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노점상 이외에는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만원 정도를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천한홍위원  이율은 연 5%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율은 5%, 2년 거치하고 2년후에 균분해서 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37쪽입니다.  바람직한 여가활동의 생활화,  역시 이것도 소요예산이 9,900만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면 거기서 수입이 되고 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장경선위원  그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지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옆에 구민회관을 장소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문화대학 운영인데 전에 말씀올렸던 9,900만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 수강생들이 고급반은 4만 3,000원씩, 초급반은 5,000원씩 내는 수강료가 8,500~8,700만원 사이,  약 9,000만원 정도가 금년에 추계되기를 수입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체 수입으로 충당됩니다.  그리고 이 지출 항목은 대부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강사료로 충당됩니다.  그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36쪽에 보면 문고 육성 지원 부분이 나오죠?  송파구 관내에 펜클럽 문인협회 산하에 수필 분과, 희곡 분과, 각 분과별로 작가들이 84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작가들이 최소한 3권에서 5권 정도의 저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가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작가 금고를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기증도서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구에서 돈을 가져다 사려고 생각하지 말고 작가들을 통해서 우수도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산다든지 아니면 그 작가들이 송파구 일부 장소에 송파구 출신 작가들의 책만 꽂아 놓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무조건 각 동별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보고올렸던 대로 13만 4,000권 정도의 책을 28개 문고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곽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던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로 한 달에 20만원꼴입니다.  20만원씩 각 동 문고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책이 5,000원에서 1만원씩 되기 때문에 신간도서를 20만원 가지고 많이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셨던 기증을 받는다든가 수집 운동을 벌여서 하는 것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해서 송파구 펜클럽 소속 작가분들이 자기 작품 저서들을 기증해 주시면 그것을 어떤 동 문고별로 코너에 우리 송파구 출신 작가분들의 작품 코너를 설정해서 해놓으면 독서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명예심 같은 것도 주고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곽영석위원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고 독서경진대회가 있는데 해당 작가들이 나와서 독서 지도 강좌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도 활성화될 수 있고 현재 예산 중에 거의 80% 이상이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7,660만원인데 이것이 8,400만원 중에 이런 정도 나가니까 독서강좌에 나온 어린이들이나 학생들한테 추천도서를 받든지 아니면 송파문학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우리 과장님, 작년에 우리 송파구민 체육대회 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지난 해에 못 했습니다.  단오절 행사밖에 못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올해도 구민체육대회는 IMF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하실 때 보고올렸던 대로 접어두고 단지 단오절 민속놀이 때 그것과 같이 겹쳐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천한홍위원  원래 구민체육행사를 전번에도 어렵다고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격년제로 구 본청에서 해야 되는 해인데 단오절 행사 규모를 조금 늘려서 동 지원금도 더 주고 이렇게…,
○천한홍위원  구민 전체 체육대회를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1억 7,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천한홍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생활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구청장기 대회 같은 것은 4,400만원, 단오절 5,200만원 이런 것을 종합하면 구민체육대회를 한꺼번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단오절 행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민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을 겸해서 규모를 약간 늘렸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단오절 행사가 많다는 게 아니고 단오절 행사와 구청장기대회를 합하면 조금만 더 보태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데 전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왜 연속 2년이나 안 하나 그 말이죠.  이렇게 구청장기대회 같은 것은 계속 몇 군데에서 하면서…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구청장기 대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대회마다 지원해 줍니다.  7개 종목에 총 합해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천한홍위원  과장님, 전번에 감사 때도 300만원, 400만원, 결국 8개 종목에서 전 예산은 4,4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대회를 하지 말고 전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연례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느냐 그 말이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지금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어떤 한 개 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경제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지금 얘기는 우리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때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될 얘기가 아니었나 판단되어지고요.  이쯤에서 그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천한홍위원  그것 마무리를 제가 할게요.  그런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구민회관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도 9,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장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생활체육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저도 생활체육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문화행사도 해야 되지만…  특히 전체 구민체육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을 금년에 안 하고 다른 예산을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갈라 쓰면서도 안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조금 전에 답변올린 대로 별도로 구민체육대회를 못하는 대신 단오절 행사의 규모를 늘려서 한다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생활진흥과 같은 경우는 예산도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부서 같은데 구민자원경찰대 있죠?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예.
○곽영석위원  그런데 우리 잠실지역 각 동별로 파출소에 자율방범원을 돌려서 파출소 직원 이외에 야간순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와 여기 구민자원경찰대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자원봉사하는 것은…  그쪽과 같이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답변올리겠습니다.  종래에 시민자원경찰대라는 것이 내무부 시절부터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전국에 거의 시·군·구 단위로 운영해 왔던 사항인데 그것이 선거 즈음해 가지고 어떤 특정 정당의 선거관련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폐지되었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래도 없애고 보니까 시민들의 민생치안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없애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자치 시·군·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해병전우회로 스물 한 분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 자원봉사센터에 나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자원봉사 형태와는 다른 특징이 유니폼을 착용하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병전우회 제복을 착용하고 유니폼을 착용하면서 전에도 보고드렸던 위생업소에 단속을 한다든지 특히 여덟 군데 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아선수촌 앞이나 방이동 고분 안에 특히 심야에 10시쯤에…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같이 통합해서,
○곽영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현재 자원경찰대는 돈이 1,755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경찰대를 운영할 때에는 그 금액이 나가려면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례는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출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러면 제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일반 여타 자원봉사 업무와 같이 합해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특수한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장 박재범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5조상에 나타난 대상 적격, 즉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생에게도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5조의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방법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한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곽영석위원  기준이 뭐라고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로서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는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방송통신대학교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이니까 포함되는 개념입니다마는 운영방법에 있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곽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미화원 자녀중에서 방통대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물론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곽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부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을…,
○곽영석위원  방송통신대학 당시 전문학교 과정에서 중간에 4년제로 바뀐거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곽영석위원  그전에 만들어졌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수정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위원님께서 조례 제6조를 보시면 명백하게 제외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곽영석위원  6조에 뭐가 나와 있어요?  대여 제외대상 해 가지고 전액 면제자, 환경미화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졸업후 동교에 재입학한 자, 6조 4항에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그러면 문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제6조 4항에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합니다.
○곽영석위원  그것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부측하고 협의하게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동형 위원님께서 업무계획 45쪽에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 확대 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하루에 약 14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됩니다.  이 양은 하루 전체 매립 쓰레기 368톤의 약 38%에 해당되고 있고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1일 3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5톤은 722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의무화 업소 발생분인데 이 의무화 업소 발생분은 경기도 일원에 있는 축산농가와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결연해서 자동시스템,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다만 간혹 지도 점검을 합니다마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밖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자율 처리되고 있고, 다만 공동주택 1만 3,232가구에서 나오는 하루 10톤 정도를 홍천 사료화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우리 구가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타구에 비해서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가늠해 볼 때 인근 강남이나 강동, 멀리 도봉이나 강북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뒤지는 수치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지금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업이 최근에 급부상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기업에서 참여하지 않고 전부 중소기업에서 난립되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기기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접근을 천천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우리가 2002년에 소각장이 가동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가 광역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소각용량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처리하는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 이 용량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에도 좋고 우리 쓰레기 소각용량도 적게 하는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올해는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을 인센티브 사업, 즉 사업별로 5억원씩 1등 하면 5억원 주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현재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풍납2동 등 10개동을 확대해서 4만 2,710가구를 확대해서 5만 5,951가구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30톤 정도가 더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20톤 규모는 우리 장지동 재활용 단지내에 500평 부지를 할애해서 우리 예산을 드리지 않고 민자유치 방식으로 처리하고 한 10톤 정도는 경기도 일원의 축산농가를 상대로 하는 전문위탁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 후에 한 곳에다 처리하지 않고 분산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한곳에 집중적으로 30톤, 40톤을 처리할 경우에 운영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기 고장으로써 장시간 방치하는 경우에 그 음식물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시스템을 다양화 하게 되면 여기서 고장이 있을 때 이쪽 처리시설로 조금 여유있게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올해 확대 계획이 계획이냐,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1월 4일부터 25일까지 음식물 사료처리업체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7개 업체가 접수되어서 오는 13일날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심사를 해서 적격업체를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재활용과 최대 역량을 경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서울시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한홍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문제와 쓰레기 봉투값 인하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문제는 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6년 6월 7일 입지선정 공청회 당시 장지동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단독 시설로 건설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민선 2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들어가지고 IMF 사태도 왔습니다마는 권역별로 광역 소각장을 짓는 것이 정책에 부합하다, 또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광역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어찌되었든간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3년도 채 못 되어서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자체에 저희들도 거부감을 느꼈고 서울시에 그 동안에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IMF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모르는 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남의 구 쓰레기를 받아 주는 대신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광역화 방향은 타구 쓰레기를 처리해 줄 때는 그 처리해 주는 타구로부터 일정의 참여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었기 때문에 장지동 주민들한테 이와 같은 얘기를 솔직히 말씀드렸고 또 장지동 출신 구의원이신 조동형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주민들께서도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있고 또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정책 전환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샘플링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4% 주민께서 인센티브금이 온다면 어차피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이니까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또한 장지동 84번지상에 한전에서 변전소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착공을 금년 1월 4일에 시도했습니다마는 주민 반발로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주민 생각은 그 자리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를 해주는 대신 변전소를 소각장 부지 옆으로 이전하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한전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어려운 변전소 부지를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문제는 어쨌든간에 주민과 합의하에 원만하게 풀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IMF 사태 이후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값을 인하할 용의는 없느냐?  또 다른 구 예를 보면 인하조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마는 현재 IMF 이후에 유류비가 경유값이 38% 정도 올랐습니다.  환율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집운반수수료가 그만큼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인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IMF 사태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동대문이 쓰레기 봉투값이 가장 비쌉니다.  지금 20ℓ 기준 490원이고 그 다음 비싼데가 도봉이 440원이고 서울시 평균이 338원이고 우리 구가 34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받는 구는 서초와 강남이 270원입니다.  최근에 강동구는 310원 받다가 경유값 인상으로 인한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차원에서 40원을 올려서 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만 7,179원에서 1만 6,320원으로 5%가 인하되었습니다마는 이 인하요인은 봉투값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소수점 이하단위의 원단위이기 때문에 인하요인보다는 오히려 유류값을 계산했을때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질문을 드린 것은 물론 업자로 보아서는 그런 이유가 합당하지마는 지금 우리 형편으로 보아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입료도 5% 인하가 되었고 타구에도 그렇게 인하를 하고 있는데 송파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50원, 60원, 심지어 100원, 200원까지 비싸잖아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런데 그 문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얼마만큼 봉투값에 원인자부담으로 부담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서초와 강남은 270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김포매립지에 반입되는 톤당 반입수수료 1만 6,320원을 전부 일반에게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세금으로 매립지를 부담해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수도요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지키라 해서 이번에 상수도요금도 20~30% 인상되는 요인이 그런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의 이익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객관적으로 봐도 기름값이 IMF 이후에 38%가 올랐는데 쓰레기 봉투값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또 동대문같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봉투값을 받는 구도 정치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서 되겠느냐?” 해서 현재 의회에 인하안이 올라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2월 13일 공개입찰해서 지금 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7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장경선위원  낙찰되면 시설지원을 합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우리 예산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그 업체가 장지동 구유지를 사용하게 되면 구유재산대부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우리한테 주는 조건이고 시설비는 그 사람들 부담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경선위원  그러면 지원은…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원은 없습니다.
○장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때 사고예비처리 방식으로 분산을 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기들 용량을 가지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갖다주면 거기에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 사료는 돼지나 오리가 먹어줘야 되는데 처리업자 사정이 아닌 농장사정으로 인해서 도산이 되었을때, 돼지가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장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송파구가 재활용을 상당히 잘 하고 있고 또 과장님의 노고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45% 가까이 재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관내를 돌아보니까 보면 1회성인데 송파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도 보면 큰 빌딩이라든가 휴게실, 길거리같은 경우에 커피자판기가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종이컵은 전혀 재활용을 못하고 있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쓰는 것을 못봤는데 이것을 제대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또 다시 한 50% 정도 재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지금 무단투기 문제인데요.  다른 일반지역이나 아파트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 거여2동같은 경우에는 난민촌이 있어서 한 가구가 5~6평 밖에 안되는데 집안에 쌀항아리도 못놔서 바깥에 놓는 실정인데 요새 보면 단속하는 기준에서 종량제봉투에 안담고 검은 비닐봉투에 쓰레기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것을 모아서 자기 집안에 놔둘데가 없으니까 처마밑에 놔두는 것을 무단투기다 해서 벌금을 물리겠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정상참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컵 문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구도 이 문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촉구를 해서 자판기 옆에 별도로 종이컵만 수거하는 용기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문제는 집안의 쓰레기를 무조건 바깥에 내놨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지않고 배출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글쎄, 그것을 마천동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집안이 5~6평 되는 집에서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데에서 쌀·김치도 방안에 못놔요.  그런 집에서 쓰레기를 집안에 못놓고 처마에 놔두는 것을…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러면 규격봉투에 넣어서 내놓으셔야죠.
○천한홍위원  모아서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는다고, 또 종량제 규경봉투에 넣어놓으면 비싼 봉투 집어 간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적발을 하는데 …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런데 위원님!  쓰레기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천한홍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무단투기에 의해서 위반되는 분들을 성향조사를 해보면 사실 서민지역에서 많이 단속이 되고있고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단속이 되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그냥 흐지부지 했다가는 종량제 자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정상참작을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천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수거원들이 종량제 봉투가 아니면 안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좁은 공간에 놓을 수 없어서 내놓은 것을…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대문 밖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대문 밖에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일반쓰레기를 놓았을때는 무단투기 단속대상입니다.
○천한홍위원  그것은 대문도 없고 바로 문열면 길이예요.  그러니까 둘 데가 없다니까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런 부분은 주민들께서 좀…
○천한홍위원  이런 것은 제가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개인 핸드폰 전화번호 적어주면서 계속 연락해라, 찾아와라, 벌금 물리겠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는 건데…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것은 단속이 되면 일단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나와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한홍위원  그 사람들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내놓는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활용과장 전상영  알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성 환경과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환경과장 정일성입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을 위해서 시추공을 묻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방치가 되고 그래서 지하수 오염과 폐공의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관리 및 허가부서는 치수과이기 때문에 치수과와 협의하에서 우리 관내의 현황파악을 위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현황표에 나온 439개소가 정확한 숫자이고 제안설명 작성시에 오타가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관광버스와 대형버스들의 불법 노상주차나 박차를 막기 위해서 성내천과 탄천을 주차장으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나 박차시에 일체 세차나 차량정비를 못하도록 계도도 하고 매일 공익요원 1명과 환경과 직원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도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공공근로자 8명을 고정배치를 해서 오염물질 유출단속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숙언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올림픽공원 내에 체육대학교가 있습니다.  체육대학교하고 올림픽공원 사이에 성내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버스 5개 회사 정도가 박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세차를 하고 있어서 한강이 오염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송파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그런데 강남구는 있습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하수종말처리장이 구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하고 송파구는 같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숙언위원  왜 그러냐면 양재천에서 어린이들이 목욕을 하고 있죠.  그런 뉴스도 보고 신문에도 보도되었죠?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하수를 종말처리해서 한강으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정화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전보다 개선되어 있는데 문제는 생활하수나 오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주범은 뭐냐면 주유소나 세차장, 또 차량 경정비업소나 세탁소나 유독물 판매업소에서 많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에서 무단방류를 하거나 비밀배출창고로 방류하거나 또 야간이나 우천시에 방류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염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법규, 법령은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게 강화되어 있지만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공익요원이나 감시요원을 보다 더 강화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수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선해서 「먼지없는 송파」 캐치프레이즈 보다, 또 더 나아가서 물고기가 사는 우리 송파구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저희들이 폐수배출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폐수시설을 갖추고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정기적으로 방류물을 채취를 해서 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상위에 보시면 환경과에서 탄천의 생태계 지도를 작년 8월부터 저희 직원과 환경단체 회원들하고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책상위에 한 부씩 두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탄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이 지천이 몇 개나 되고 지천에 대한 발원지가 어디가 되고 하는 것을 4개월에 걸쳐서 일일이 도보로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가 조사가 된 이후 올해에는 그 지천별 주변에 탄천에 유입되는 환경오염 원인이 무슨 공장이 있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올해 또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루 아침에 탄천을 맑게 하는 것은 힘들고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탄천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하셔서 다시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업소가 지금 업무현황표에는 439개소, 제안설명서에는 339개소.  100개는 감시를 안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현황표에는 439개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 작성시에 오타가 난 것으로 해서 제일 먼저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선위원  그러면 339개가 틀린 것입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예,  439개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장경선위원  오타가 나도 100개씩 오타가 나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물탱크 관리도 이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어느 물탱크?
○곽영석위원  아파트 단지라든지 물탱크 있죠?  그전에는 위생과에서 했는데…  정화조 검사라든지…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정화조는 저희들이 하는데 물탱크는 환경과 업무가 아닙니다.
○곽영석위원  위생과에도 그게 안나와 있거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주택과 사항입니다.
○곽영석위원  주택과로 옮겨졌습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주택과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곽영석위원  아파트 뿐만 아니라 자연부락도 있잖아요?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하고 나머지 개인주택 20세대 이하의 경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곽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과장님이 환경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겨울같은 경우에도 황사현상이 나가지고 앞을 못볼 정도로 오염이 되었는데 인정을 하시죠?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보다도 환경의 중요성을 가장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본 위원도 먹고 사는게 급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문제라든가 자연환경 문제를 논하지 못했는데 참 IMF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소 경기도 풀리고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송파구민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개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작년도에 두번 개최를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1월하고 2월하고…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1년이 되었잖아요.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그런데 조직이 작년 연말로 끝났습니다.  99년도는 저희들이 조직이 49명이다 보니까 타조직하고 겸직된 위원도 계시고 해서 소수정예로 해서 진짜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임용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대행업체 청소서비스 향상 현장종사자 교육, 분기별 1회, 이것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공무원이 아닙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경선위원  66페이지.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대행업체라는 것은 두 개의 정화조 처리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경선위원  그러면 정화조 대행업체 관리  도점검은 옆에 또 있고…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그것은 대행업체 준수사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이고 이쪽의 청소서비스는 서비스업무가 이러다 보니까 종사자를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정화조?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예.
○장경선위원  다른 쓰레기 대행업체는…
○환경과장직무대행 조규일  쓰레기 대행업체는 이제 재활용과에서 하고요, 저희들 배출업소는 1년에 한 번씩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여기는 정화조만.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정일성  과장님!  지금 안 그래도 말미에 지적을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정화조 처리업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관련해서 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올해는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해 드렸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의 종합적인 결과로 보기에는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미약해요.
  그 부분 참고로 하시고 다음 임시회 때 그 부분에 대한 종합보고 시간을 별도로 드릴테니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직무대행 정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정일성 환경과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광호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광호  조동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위생업소는 7,862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 음식점 중에서 변태업소 소지가 많은 업소를 단속시마다 무작위로 업소를 작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위생과 지도계 직원 5명으로 21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주 5일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위생과 직원 22명과 경찰, 민간인, 민간인으로서 구민경찰, 무술지도자 등을 합동으로 참여시켜 월 2회 이상 21시부터 익일 2시까지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단속시마다 위반 소지가 많은 업소를 무작위 추출, 또 명단을 작성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퇴폐·변태업소 뭐 여러 가지 단속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과 같이 심야에 한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경찰관처럼 사법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가 봐야 말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송파구 관내의 그 업소들이 아예 허가증 자체도 게첨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허가증을 가져와라, 주인 불러 와라하면 전부 핑계 대고 오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완전히 무법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몰라도 직원들이 단속하는 한계를 벗어난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한 집도 허가증을 게첨한 집이 없습니다.  그 이하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IMF라는 특이한 사정이 있지만 해도해도 참 너무 한다하는 것을 그날 하루 실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에 보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범위가 너무 참 합당하지 않다 그런 것을 느끼고 왔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송광호  사실 업주들에 대해서 신규 영업자 교육이나 그리고 또 수시 위생교육시에 허가증 게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위생점검을 1년에 2회 하는데 그때마다 허가증을 게첨하도록 계도하고 또한 그 변태영업 등을 자제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게 죄송한 말씀 같지만 우리 위원들이 같이 가서 동행을 했는데도 그 업주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계도나 지도방법 이런 것이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상당히 경험미숙이에요.  이번에 물론 많이 인사이동이 있고 바뀌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업주들을 상대하는 대화라든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게 상당히 참 미비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경험이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만 지도 단속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거여동 같은 데는, 또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그쪽은 허가를 낼래야 낼 수도 없어요.  미개발 지구고 등기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조그만 전파라도 있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요새 장사하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포장마차도 하고 간이 음식점도 하는데 자기 집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데 허가없이 한다 해가지고 50만원씩 벌금을 물리고 그것도 얼마 안있다가 또 와가지고 또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요새에 이 어려운 때에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좀 참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막말로 먹자골목 방이동이나 신천 골목 같은 데는 아주 변태를 하고 불법을 판치듯 해도 그 단속을 못하고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에 그런 데 와서는 그냥 막 무작위로 그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재개발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참고를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를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건물등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점포지만.
○위원장 박재범  답변이 바로 가능하지 않겠어요?
○위생과장 송광호  이번에 사실 지난 9월 4일과 그 다음에 11월, 12월달 들어와가지고 직원들이 100%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 단속방법을 개선토록 하고요, 무허가 업소 관계는 생계 유지형인데 그것도 처음에 저희 위생과에서 단속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해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 대장상에 올라와 있으면 감사 때 지적되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1년에, 원래는 3개월에 한 번씩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번이라도 안되면 또 감사 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고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나가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단속의 기법이랄지 그 다음에 종합적인 단속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합당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반적인 현황을 좀 더 다시 파악을 하시고 기회 있을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업소별 특색식단 개발유도 이것 너무 포괄적이라서 어떻게 이것을 지도합니까?  5,000원에서 1만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나요?
○위생과장 송광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선위원  80페이지에 업소별 특색식단 개발유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음식점별로 중저가 5,000원에서 1만원 수준, 이렇게 해서 특색있고 전문화 된 식단개발을 유도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이 어느 음식을 이렇게 5,000원에서 1만원짜리로 맞추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위생과장 송광호  이것은요, 실제로 일반 주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방이동에 보면 LA갈비 같은 거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4,000원, 5,000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실제로 과거에는 조금 비쌌는데 예를 들어서 1만원 넘었는데 지금은 IMF이고 하니까 저렴하면서도 좀 고급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를 5,000원으로 하고 1만 2,000원짜리를 1만원에 하라고 그럽니까?
○위생과장 송광호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1만원했으면 지금은 IMF이고 하니까 좀 저렴하게 1만원 이하로 5,000원을 한다든지 7,000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광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석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느낀 점이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재범  그러세요.
○곽영석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에 관계된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한 1억 7,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여기 전체 각 부서별로 자원봉사가 다 나와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다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해당 실·과에서 공무원 하나 나갈 때에 또 다른 과에서 중복해서 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학교가로청소 자원봉사제 시행이라든지 뒤에 녹색환경감시단 이거 다 자원봉사로 흡수 통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생활복지국 사항에도 각 실·과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통폐합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더 지원해서라도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지 해당 부서별로 다 나눠가지고 이게 어느 것도 효율을 기할 수 없을 것 같애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께서 그 부분은 회의 때 한번 거론을 해서 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저희 과 조례 개정안이 전부 3건인데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규제 개혁을 하려고 시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자체로도 자치구 조례 중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지난해 연말경에 자체 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저희들 과 조례 3건을 똑같은 개정이유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규제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을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개정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는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 부분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보면 인문고교는 30%이내, 실업고교는 50%이내, 대학생은 B학점 이상 및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자 등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보면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간소화 대원칙 취지에서 보더라도 구청장이 동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고 동장을 거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 요소가 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삭제하려고 심의를 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대출금 및 상환회수 조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당연한 사항으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이런 내용 세 가지 골자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 일부 규제 관련 조항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저소득 주민이 기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대상 중 성적이 인문계 고교는 30%이내, 실업고교는 50%이내, 대학생은 B학점 이상 및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자 등 안제3조3항 내지 4항 및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 조항인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제6조제1항의 융자금 대부 신청은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규제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이 쉽게 생활안정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나’번에 보니까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신청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신청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구청장한테 직접 받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이고 동장이 추천해 주지 않으면 광범위한 송파구 전체를 구청장에게 신청을 내라고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느냐, 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을 삭제하고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같은 말씀인데 학점이 30%이내, 50%이내, 대학생은 B학점 이상으로 규정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은 없어도 된다는 것 한 가지와, 담보 능력이 없어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완화해 주는 것이니까 좋은 일인데 그런데 신청자들의 신용을 조건으로 한다던가 어떤 규정없이 무턱대고 학생이면 다 된다는 얘기나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조례에 연관해서 제9조에 보면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1항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2항에 상환기간을 경과해 상환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5조2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은행마다 연체이자가 각각인데 어떤 은행을 지정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그 외 8조에 보면 상환이 불가피할 경우 구청장이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연장이자에 대한 현 수탁기관을 어떤 은행으로 정할 것인지, 1금융권인지 2금융권인지도 불분명하고 여기에 대한 것이 뚜렷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삭제된 것을 보면 10조에 대출금의 상환금 회수에 대해서 미상환할 경우 담보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 대출금 회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있는지, 못 받을 경우 어떤 책임을 통감할 것인지 이런 것도 분명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이유에 보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존 규제관련조례를 정비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을 적법·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명단을 부탁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원래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하고 일반인으로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송파구민이 아니고 타구 위원이라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병준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여러 위원님께서 중복해서 물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하고 빠지는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학생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써 지원되는 것이지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들 다수의 의견은 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반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학생들의 장학금이 주목적이 아닌 바에야 학생들의 성적을 관건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녀들 중에서 학생이 있는데 학비를 대지못할만큼 어려우면 도와준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학생들 상위 성적순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6조1항을 보면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 간소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든지 주민들 민원 편의를 위해서 행정단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자체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동장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하려면 통 담당 직원이 관할 통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수합해서 그 중에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계장들 연석회의를 열거나 통장 회의를 해서 물어 보고 합니다마는 다만 이렇게 개정했을 때 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에서 실정을 잘 모른다, 동사무소에서도 실정을 모르는 가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본청에서 직접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생활안정자금을 줘야될만큼 도와줘야 할만큼 어려운 사람이냐의 실정은 동장만큼 구청장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거치면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동장 추천을 거쳐서 동사무소 공문을 해서 구청으로 전달되기까지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게 생각하는데 바로 규제개혁 차원의 취지가 그런데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청에서는 더 힘은 듭니다.  지난 해에는 23명이 신청했습니다마는 금년에 30명을 계획대로 주게 되면 40명 남짓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나 판단되는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업무 분담을 해서 물론 현지에 나가서 통장을 만나고 통담당 직원의 자문을 구하고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웃에 어떻게 사느냐고 탐문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법령에 명문화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보다는 간소하고 편하지 않겠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곽영석위원  재심이 필요한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10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조2항에 보면 대부받는 사람은 물건을 설정하는 돈을 연대보증한 사람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겁니다.  10조2항을 보면 이것이 있을 때는 대출받는 사람이 가계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것이 연대보증인한테만 책임이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모든 민원이 행정 부서에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규제개혁이 아니라 문제를 더 발생시키는 조례가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게 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 이렇게 했을 때는 담보물을 제공해라, 담보물 심사를 은행에서 하는 번거로운 부담은 덜어 주는 대신 보증을 잘 안서주는 것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것같습니다.
○곽영석위원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조례로 서민들 가계를 살찌우고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마련해서 소득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연대보증을 세워라, 받는 사람은 담보 설정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대출을 막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이 보증인을 못 세울 때에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심의 받아서 개정한 조례에다 이행보증 보험증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대체해서 부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것 시인합니다.
○장경선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자 선정문제도 동장들이 빠져 나가버리면 대상자 선정하기도 어렵다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각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동장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것은 동장한테 왜 추천을 시키느냐 그럽니다.  그 실정입니다.
○장경선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나가서 현지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경선위원  누군지 알고 현지를 조사해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탐문조사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장경선위원  아니, 탐문조사를 송파구 전체를 놓고 돌아다닐 거냐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아니, 신청자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장경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누가 할 거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송파구 자치신문이라든지 각 매스컴 홍보매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일일이 집집이 신청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동장한테 해도 동 게시판에 게첨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통장회의 때 홍보가 되는 것 이외에는.
○천한홍위원  됐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네, 그렇게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문 위원님께서 10조에 대출금리 상환금 회수조항을 삭제했을 때에 결국은 금융기관 내부에 담보물건을 설정을 안하면 회수에 관한 상환담보가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 그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렇게 개정했을 때에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이 기금에 관한한 구금고에 수탁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금고인 상업은행 송파지점하고 저희들이 위탁관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은행 구금고로써는 상당히 지금 곤란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는 신용대출도 됩니다.  봉급 생활자들의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서울시 거주자 2명 정도의 보증을 세우고 하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 차원에서 빌려주고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시민들이 꼭 담보물건이 없고 그러면 못빌려 쓰지 않습니까?  종래에 못빌려 쓰고 그러는데 종래의 새마을소득지원금에서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온 겁니다만 그 당시처럼 아무나 100만원, 200만원 받아서 띠어먹고 안갚고 그러는 예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만은 되지 않을 것이고,
○천한홍위원  과장님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지 서민들이 지금 두 사람 보증 세울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그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은행거래의 실적이 있어야지,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러면 지금 담보를 제공 못하면 어차피 못 받지 않습니까?
○천한홍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간소화 해 주는 게 아니라,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담보를 못 세우면 못 받지 않습니까, 천 위원님?  그 말씀은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곽영석위원  지금 한빛은행에서요, 대출금의 1.8배를 담보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6조2항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랬는데 실제 저도 전세금을 빼주기 위해서 대출하는 데 이런 관행이 다 무시가 되고 있어요.  담보대출을 할 때에 우선 물건담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빛은행의 그 대출에 대한 약관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도 거기서 들어줄지 안들어줄지 그것을 모릅니다.  이것 한 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곽영석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전부 열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여섯 명이고 민간인 심의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우리구에 거주자가 아닌 위원님은 두 분이 있는데 경원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교통전문가 한 분하고 두 분이 저희들 규제개혁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여기 나와 있는 분은 세 분입니다.
○천한홍위원  네, 사람인데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주시면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아니, 타구의 사람을 우리 송파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라니까요?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촉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제가 책임있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이 개정이유에는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긴데 그러면 이것을 넣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구성문제를 물어주셨기 때문에 구성은 제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비한 사항은 다시 물어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네, 다음 또 넘어가 보세요.
○주숙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네, 의사진행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주숙언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요, 한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일정의 조례안은 좀더 검토돼야 하고 심도있는 토의가 있은 후에 의결을 해야 되겠기에 금일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례안을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  경  과  장(대)         정일성
  위   생   과   장송광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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