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송인문 의원 외 10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내선·안성화·이상선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8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송인문 의원 외 10명 발의)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본 의원과 송인문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자동차란 편리수단의 수준을 넘어 이동을 위한 필수품으로써 일반인의 수족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우리 송파구에서는 거주자 주차구획 배정 시 특별가산 점수를 부여하고 그 요금도 할인하고 있어서 현재 자신의 주거지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시설의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서 그나마 그들의 활동영역인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장애인 단체나 시설의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역시 시설이용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지만 거주자 주차구획의 배정 시 특별가산점수도 부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우선배정 받는 사례는 거의 드문 실정으로써 장애인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관내 장애인 단체나 시설이 일부나마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지역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관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제2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의 비고의 내용에 안 7-2를 신설하여 관내 장애인단체나 시설이 주차구획을 신청할 경우 2면 이내에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요금은 장애인에 준하여 80/100을 할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활동영역에 많은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이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판단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정인, 송인문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2009년 8월 21일 의안 제275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개인에 대한 차량이용 혜택은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으나 장애인의 방문이 잦은 복지단체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혜택을 확충하고자 이들 단체나 시설의 인근 공영주차장에 전용 주차구획 지정과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별표1에 공영주차장 7-2에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신청에 의해 해당 단체나 시설의 인근 공영주차장의 2면 이내에서 전용 주차구획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장애인에 준하여 80/100을 할인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장애인 단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 면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을 들어오면서 제가 주차할 곳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선 경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여성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면을 많이 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늦게 오거나 하면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공영주차장 경우에 장애인 주차 면을 몇 % 정도 확보해야 되고 또한 경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은 얼마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지 관련 규정, 또한 대형건물이나 공영주차장에 보니까 여성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면을 많이 그려 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규정, 또 어느 정도 주차 면을 해야 되는지 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설명해 주시고, 또 기존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 면이 확보되어 있는데 장애인 단체나 또한 이런 데에서 주차 면을 확보해 주면 이중 혜택이 아닌지? 또한 일반시설을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지를 자동차관리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장애인의 방문이 잦은 복지단체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혜택을 확충하고자 이들 단체나 시설의 인근 공영주차장의 전용 주차구획 지정과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단체라든지 공영주차장의 용도를, 예를 들어 체육문화회관이라든지 구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또한 그 외 용도로 조례개정이 예를 들어서 인접해 있는 단체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려고 주차 면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불편해서 우선주차 면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이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차편의를 조례에 의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단체나 장애인끼리 법인으로 묶인 단체 등등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단체가 법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가 혜택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행프로젝트에서 여성전용주차장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차제에 이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여행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노상인 경우에는 20면에 1대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에는 50면에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는 자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주차장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조례에는 10%라고 되어 있는데 권장사항으로써 노상에서는 10%, 노외에는 2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롯데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거주지 우선주차 구획을 배정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단체들을 위해서 감수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여행주차장 위반 시 과태료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타구 사례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의 감면혜택은 있지만 단체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법적으로 직접 혜택을 받는 단체가 몇 개냐 했는데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송파구지회, 교통장애인협회송파구지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송파구지부,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송파구지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조례 개정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조례에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라든지 경차소유자한테는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에 가점을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장애인 단체는 가점이 없잖습니까?
또 이런 주차장 문제는 주차면적이 많으면 사실상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도로에 주차구획 그려놓고 요금을 받는다, 본 위원은 항상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돈을 받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주차장의 면적이 확보된다면 이런 게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원한 얘기이고, 우선 80% 감면을 전액 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내선 위원님.
지금 장애인복지재단이라는 것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장애인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 운영하다보면 특혜의 시비가 몇 사람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공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주차장 사용을 원할 때 멀쩡한 사람들이 스티커 하나 붙여 와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 스티커를 멀쩡한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면서 소위 특혜를 받고 있어요. 그건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혹시 이런 것이 나중에 운영상 특혜의 시비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아까 전자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런 유사단체들, 장애인과 말은 다르겠습니다만 유사단체들 파악을 고엽제 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런 데까지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복합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 속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낮에는 혹시 공간이 생겨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밤에도 그런 장소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전일신청이 있고, 주간신청이 있고 야간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을 가지고 주간에 신청하는 면이 있고 야간에 신청하는 면이 있고, 그 한 면을 가지고 주·야간 분리해서 신청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야간에는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신청할 때 그것은 행정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애매합니다. 주로 구민회관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은 제가 생각할 때 공용주차장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건물부설주차장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공용주차장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주차시설 이런 것을 공용주차장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혼동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서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단체나 시설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자는 의미는 그것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일 수도 있고,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공용주차장 그것이 인근일 경우에는 그 곳에 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공용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세부적으로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답변 듣기 바랍니다.
우리 조관수 국장님께서 공영주차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정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최조웅 위원님께서 혼동하시는 것이 구청이라든지 구민회관의 주차장, 이런 것까지 포함되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부설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으로써 시설을 개설해야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외가 되었던, 노상이 되었든 공영주차장으로써 게시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사용하는, 원칙상은 건물 내에 있다면 그 건물 내의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자기 주차장이 좁거나 또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여러 사무실 입주자들하고 사용하다 보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전용으로 2면 정도 할애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노상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내역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공영 게시가 된 공영주차장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도로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아서 노상에 주차구획을 그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조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인 의원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8분)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창녕 화왕산 갈대축제 사고 등 지역축제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 심의토록 하여 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관련 해당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17일 의안 제270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실무위원회에서 송파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연·행사 등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송파구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각종 행사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 도시관리국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도시관리국장과 겸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도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위원회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개정되는 부분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 위원인데 당연한 문구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왜 해당 위원만으로 한정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파구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현황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송파소방서장, 각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위원은 우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해당 국장, 그리고 담당과장, 그리고 의약과장, 그 다음에 시설안전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해서 10명 정도 단체장이 지명하는 관련 직원이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6분)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과 시행령, 그리고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 부설주차장, 도로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주차면수와 주택면적에 따라 차등화 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차량진입로, 도로사용료 산정요율을 일괄적으로 그동안에는 토지가격의 0.025를 계산하였으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은 현재와 같이 토지가격의 0.025를, 그 다음에 10년 미만과 그밖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0.02를 계산하여 도로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택 이외의 시설의 동일 건축물로, 다시 말하면 주상복합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면적 중 주택면적은 전액 면제토록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사용료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잔액은 연 6%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 조문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19일 의안 제27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현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안 제4조3항에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 6%의 이자를 붙인다.’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제1호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은 토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토지가격에 0.025%, 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0.025%로 이렇게 감면하는 게 주 골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로점용을 많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식품공장이라든지 기타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차 면을 확보하지 않고 공장용도라든지 이런 부속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주차 면을 10면 이상 자동차관련시설은 0.025%, 나머지는 0.02%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런 구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부분은 전액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계속 면제가 되었는지 이번에만 면제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신구조문대비표 도로점용 허가에 보니까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버스카드판매대는 제외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3항 부분에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인다고 했는데 이 잔액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연말에 납부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1회 분할납부하고 2·3회가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6%를 부과한다든지 이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면 이상과 이하, 공장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면 이상·이하로 했는데 그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주택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 질의하셨는데 주택면적은 현재 도로법에도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는데,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는 그 동안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2001년부터 주상복합에 대한 주택면적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질의 회신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감면을 했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판매대가 이번에 제외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동안 버스판매대가 있었습니다. 송파구에 5개가 있었는데 버스판매대가 실제로 다 폐쇄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가판대 회수를 하면서 전액 회수를 했고, 왜냐하면 요즘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정보지라고 새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이라든가 동네 골목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통합배포대로 골목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카드판매대는 실제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납도 했고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는 5개의 가로판매대를 회수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남은 금액은 납부 후에 4회 분할납부 했을 때 4분의1 납부를 하고 나머지 4분의3에 대해서 6% 이자를 계산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8분)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대형화, 복합화 되어 가는 재난을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 민간조직인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해서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 등에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봉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방재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선출된 동 방재단 대표 주민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자율방재협의회는 협의회 의장을 방재단장으로 하여 방재단의 활동방안과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가지며, 20명 내지 4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방재단의 임무는 재난의 예방과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 지역을 순찰하고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체계유지 등 입니다.
방재단의 운영은 방재단장은 구청장에게 단원들의 활동 총괄표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매년 9월까지 제출토록 하며, 우리 구에서는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방재단의 훈련은 방재단 자율실시를 원칙으로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17일 의안 제27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및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 사회재난이 대형화·복합화 되어감에 따라 일반 행정의 역량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 민간조직인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법적근거 및 조례 목적을, 안제4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을, 안제7조에 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을, 안제8조, 제10조에 방재단의 주요임무 및 운영을, 안제13조, 제14조에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송파구에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비·복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제정사유에 보니까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시민봉사대가 있는데 시민봉사대가 아마 동 조직에 가깝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과 시민안전봉사대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관련조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시민안전봉사대와 지역자율방재단이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조직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번 임진강에 수해가 범람이 되면서 인명피해까지 오는 이런 것을 방재하고 사전에 우리가 점검하기 위한 기능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만들어 봐야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질의 같은데 유사한 단체이기 때문에 시민안전봉사대가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을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만한 우리 송파구에 그런 위험요소가 있었는지, 국가 전체적인 문제인데 불필요한 단체를 또 만드는 것은 아닌지,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사용이 되었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어디어디 쓰일 것인지 예산 사용할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8조10항에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동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민안전봉사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10만원씩 각동에 연 4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25개 동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조직되면 시민안전봉사대는 거기에 흡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원봉사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집해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지역자율방재단은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교육도 하고 또 훈련도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이라고 그래서 1,190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가 주로 있고요, 유흥업소, 고시원 그다음에 축대, 일반 안전에 위험 있는 요소가 일부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안전봉사대가 그러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매달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동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러한 유사한 시민안전봉사대를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봉사할 수 있는 주민들을 공개모집해서 단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천 만원이었는데 내년은 한 2,3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편성할 예상입니다. 주로 집중되는 비용이 교육비하고 강사료 그다음에 재난현장에 출동했을 때 버스임차료, 식대는 1인당 5,000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참석여비는 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그래서 현재 예산보다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시행령이 언제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시행을 안했느냐. 그리고 유관단체로 변질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2005년 1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일부 근거규정이. 그런데 사실상 서울시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니다, 라고 해서 미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저희들이…, 또 위에서 계속 독촉하고 있고 또 재난에 대비해서 앞으로 필요한 일이라서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유관단체로 변질될 위험은…, 이것은 사실상 일반 다른 단체와 다르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 2회에 걸쳐 8시간 교육을 받고 있지, 또 훈련도 해야지, 그래서 아주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단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당히 조절해서 전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제적으로 모든 단체가 신설만 했지, 미흡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기능이 소방서에서 일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하는 단체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재난에 대비한 예방활동도 하고 또 타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가서 봉사도 하고, 그쪽에 가서 재난상태나 현장업무도 파악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주요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순찰도 하고 또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함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그동안 시민안전봉사대의 추진실적,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이 할 임무가 있느냐? 우리 송파구에 위험요소라든가, 예산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시민안전봉사대의 역할이 그렇게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도 적었고, 그동안 교육도 없었고, 관련 근거법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규가 되고요, 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활성화하는데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재단의 업무는 우리 특정대상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업소라든가, 고시원을 중점적으로 함께 순찰도 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고정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시민안전봉사대 지원이 내년부터 없어지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교육이라든가, 훈련에 드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해서 2,500~3,000만원 정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선 위원님께서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회로 단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의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제한규정을 두려고 했었는데 ‘봉사단체’하면 사실상 우리 동의 시민안전봉사대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한규정을 안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것도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구로 전출 시에 삭제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방재단 봉사라는 게 하시는 분들이 하시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서울시 지첨에 의해서 하도록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지원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크게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단체가 갈 적에 버스를 지원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여비 5,000원 정도 주고, 식비 5,000원 정도… 그러니까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봉사단이 가서 먹고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숙식을 하게 되면 여관비 정도…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있으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매달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런 지원이 없고 실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염려하신 게 이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또 관변단체로 변하면서 유사한 단체만 하나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사전에 순찰도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서산 기름사태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 단체에서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제복 입고 식대도 지원받고 그리고 참가비로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5,000원씩 지원받고 또 버스 임차해 주고, 사실 순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차피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면 밥 한 끼 주는 것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이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 이런 재난에 대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주택과 소관 사항인데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주택과 사항과 환경과에서 송파나눔발전소 관련사항으로 설명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한 두 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회의를 시작할 것인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중식을 하실 것인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중식하고 하시겠다는데 혼자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내선·안성화·이상선 의원 외 11명 발의)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포함, 안성화 의원, 이상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동의한 조례의 변경 사항으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그동안 조례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1항 지원대상에서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서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공시설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및 복구, 친환경시설의 설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비는 단지별 결정사업비 총액 중 1,000만원까지는 구에서 전액 지급하고,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성격을 감안, 구청장이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원내선·안성화·이상선 의원 외 11명의 의원 발의로 2009년 8월 26일 의안 제276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제1항에서 지원대상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를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공시설물에 한한다.”로 바꾸고, 제4조 제1항 9호에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및 복구”를 신설하고, 제4조 제1항 10호에 “친환경시설 설치”를 신설하며, 제4조 제1항 11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 방법 중 제5조 제5항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단지별로 결정사업비 총액 중 1,000만원까지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50%만 지원한다.”에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단서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등 관계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용어 하나만 좀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라는 용어를 계속 쓰시는데 이것은 일본식 발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퍼센트’라는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프로’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퍼센트’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상 개정,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에 한한다. 이 규정은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18개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어차피 주택법에 따른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관리주체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관리주체와 지난 번 시 의원님들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이것은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대상 개정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위험시설물 보수·보강의 복구 신설, 친환경시설 설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는데요. 송파구가 안전도시이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공동주택에서는 쾌적한 환경과 안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특법에 따라서 안전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점검도 하는데 그 안전에 위해가 되는 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들이 안전에 위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많이 들고 이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냥 땜빵식으로 보수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관리주체가 열악하거나 단지가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및 복구를 신설한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환경시설 설치는 공동주택의 친환경시설물 설치에서 어차피 쾌적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친환경시설물 설치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사안은 소위 조례를 만들 때 입법기술로써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여타 조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25개 구청을 조사해 보면 21개 구청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조례나 이런 것들 중에서 대부분 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방법 개정도 이렇게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1,000만원 이상은 50%만 지원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꼭 지원해 줘야 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픽스가 되어서 전혀 지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자치구를 보면 지원비율을 보면 50~70%를 지원하는 곳이 19개 구이고 71~89%를 지원하는 구가 1개 구입니다. 대부분 그중에서는 구청장이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두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도 공동주택사업을 죽 시행하면서 느낀 것인데 관리주체 의견들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신 의원들이 계셔서 이 조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예산이 대략 2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100개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분야가 제한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주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및 수목전지, 경로당, 기타 주차구획 유지 보수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선내용을 보면 ‘자연재해, 담장붕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한두 개 공동주택으로, 예산이 20억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2개 사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또 그래서 현행 지원분야에 추가해서 ‘자연재해, 담장붕괴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동주택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번에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에 지원하는 것도 지하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명시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한정된 그런 부분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에 보니까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를 득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선안에 보면 ‘5년 이상 경과한 주택 중 하자담보보호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이면 너무 짧고, 또한 시공 건설사의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현행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분인데 현행은 단지 별로 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인데 1,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5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에 보니까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분야에 대하여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방법에도 현행은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선안에 보니까 ‘사업별로 구청장과 관리주체 중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가 시행하도록 하되 관리주체 시행의 경우는 자체 계약방법에 따르도록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송파구만 하더라도 100여개 이상이 되는데 시공금액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20억인데 지금 10년 경과한, 준공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만 지원을 하더라도 20억을 다 못 썼잖습니까? 왜 못 썼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항상 1,000만원 미만까지는 전액을 해 주고 그 나머지에서 50%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공동주택에서 자부담으로 한다. 이것을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100억, 70억, 60억을 우리가 써봤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20억도 남는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10년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5년이면 지금 하자보수가 끝나고 바로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10년으로 하되 대신에 50%라는 개념을 없애서 전액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신청을 해서 해달란다고 다 할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사업, 노후 되어서 꼭 바꾸어야 될 것, 이런 것만 한정해서 한다면 50% 제약을 안두고 전액 지원하면 상당히 송파구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50%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생각은 뭐냐? 이 단가가 조달청 단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50%라는 돈만 가지고 ‘자비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개정할 때 이 문제를 전액 하되 꼭 필요한 것, 광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서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지원대상에 4조 1항에 10호까지 다 나와 있는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11호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10호까지 다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지만 이게 공동주택이지만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지원비를 50%로 해 놓고 구청장이 지원비를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고, 거꾸로 말하면 나중에 어떤 공동주택에는 지원해 주고 어떤 공동주택에는 지원 안 해주는 그런 편파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재량권이 많이 있으면 구청장이 자칫 형평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재량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했을 때 재량권이 너무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항, 10항, 11항이 신설되었는데 11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앞에 뭐하려고 9항, 10항을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지원한 것은 전지자금이나 운동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에 한정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해줬잖습니까? 그런데 앞에 재난이니 친환경이니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조에도 마찬가지에요.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는 100% 해 주고 그 외에는 50%만 지원한다. ‘50%만 지원한다.’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사업이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2억 올려서 50% 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돈 하나도 안들이고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이내로 지원한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필요 없어요.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 하려고 1,000만원 이하는 다 주고 나머지는 50%만 지원한다. 그렇게 정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대로 남용할 수 있는, 심지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의 어떠한 조례를 만들면서 애매모호한, 그냥 해 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이야. 모든 조례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하고 싸우는 것도, 체비지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다.’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안해도 되면 할 수 있다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안 해주려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안 만들면 돼. 아무것도 안 만들면 안 해주면 되는데 ‘할 수 있다.’고 만든다는 것은 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안하겠다 이거야. 그런 조례가 어디 있냔 말이야. 대부분 조례를 보면 ‘하여야 한다.’ 그것은 해야 돼요. 강제조항 비슷하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만들면 되지.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법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고 마음대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이런 식의 조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조의 11항, 5조의 맨 마지막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빼든지, 두 가지가 있으면 앞의 것을 전부 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실 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작년부터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엄격하게 하면서 10억, 20억 이렇게 지원예산을 잡아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첫 해에는 10억 중에서 6억 정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6억 정도밖에 쓰지 못했고, 올해는 20억중에 11억 썼습니다. 타 자치구는 어떤가? 강남은 40억, 서초 30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강남 3구 중에 저희가 가장 적게, 저희가 올해 20억 예산 중에서 지원해 달라고 한 모든 사업을 다 지원해 주고도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원이 이렇게 적게 드나?’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고 아마 전반기 도시관리 위원님들도 설문조사 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같이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그때 저희가 했을 때 지원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55%입니다. 현행유지가 16%이고요. 지원분야도 확대해달라는 것이 49%, 현행유지가 4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차등 지원해 달라.’가 28%, ‘전액 지원해 달라.’가 32%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방법은 관리주체 시행이 54%, 현행대로가 46%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선정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먼저 그 사업이 대상사업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각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싹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 설계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느냐, 우선순위는 그 동안 지원이 많이 되었던 데, 가구 1인당 지원이 많이 된 데는 나중 순위로 하고 지원이 가장 적게 되었던 데부터 지원을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지원순위가 낮아집니다. 올림픽아파트의 경우에는 놀이터를 전체 다 보수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원대상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것을 “5년 이상으로” 하는 자치구와 다른 대부분의 자치구가 “5년 이상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구조물이 10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자보수기간이 2년, 도로 보도블록은 2, 3년 그럴 겁니다. 최고 긴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면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사람들은 부담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고 5년 이상에서 부담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10년으로 끓어서 해준다든지 15년으로 끊어서 해준다든지 그러면 그 전에 내 돈을 내는 사람들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리고 더 많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두 개 사업에 집중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다 걸러집니다. 내년에도 예산 20억을 잡을 텐데 저희들 걱정이 그겁니다. 이 돈을 다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선안이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이니까 기존에 현행대로 아까 얘기했던 보안등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경로당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다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지 말고 자연재해, 담장붕괴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딱 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이렇게 분명히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에 사업주체를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넘겨주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달청이나 소위 인증 받은 업체만 우리 구청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런데 1,000만원 미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파트에서는 인근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오면 그 반 금액을 가지고도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한다거나 규격품을 쓴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안전조치를 강구하기 때문에 금액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로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내면적으로 원내선 위원님도 아까 설명을 했고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조례개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 현대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그것을 주민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조례에 묶여서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서 발의를 한 겁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재량권을 남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면 다 한다,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강을 하셔서 이 조례는 거의 그런 특수사정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단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혁 과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리주체에서 자기들이 공사하겠다는 데가 더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200만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관리주체에 시켰습니다. 시킬 때도 어떻게 시키느냐면 저희 담당 부서가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람들이 설계한 것 전부를 검토합니다. 단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단가보다 설계에 누락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서 고쳐서 다시 업체에서 뽑도록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는지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해서 그래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부서에서 나가서 계약단계부터 지도를 해주면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그리고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현행 조례에 맞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라면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 조례를 가지고라도 사업비지원액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금액의 50%만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음”, 이게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해요. 이렇게 막연하게 조례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들을 감안해서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조례개정안 하고 전혀 다르게 아마 최 위원님이 지난번 도시관리위원회에 계셨을 때도 저희가 이것을 아마 위원님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원을 50%만 지원해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올해는 벽지 바르고 한참 있다가 방바닥 고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에 융통성이 있다면 경로당 현대화사업, 이렇게 해서 정말 경로당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지역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50%에 얽매이다보니까 일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계십니다. 이런 것들과 또 만약에 우리 구에서 하나의 시책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대부분 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아파트를 지원하지 않고는 그 시책사업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원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지, 재량권을 남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느 단지에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할 수도 없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이것은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삭제해야겠다, 하신다면 삭제하셔도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금년도 공동주택 20억 쓰지 못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지원비율이 아까 소은영 위원님께서 전액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법 자체가 공동주택지원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액 지원해주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지금 소위 잘 산다는 강남 3구가 7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60% 지원은 됩니다. 1,000만원까지는 그냥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약 60%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지원대상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측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타 구청장, 기타 서울시장이 이런 용어들을 쓰면 그것을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그 문제를 거론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또 얘기치 못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지원할 때 또 위원님들께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보통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서조항을 걸어서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지만 단서조항을 걸어서 적용해서 지원했을 때는 적어도 특별한,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나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마구 휘두른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의 재량권을 상당히 이탈했다고 남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저희 자체 감사나 이런 데에 많은 지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때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선정심사위원회나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받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비율을 달리하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지는 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지는 덜 지원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특정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면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더 넓혀서라도 많은 참여를 바라는 게 좋지 않으냐, 일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2011년 12월까지 설치검사를 끝내고 한 달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저조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원범위를 더 늘려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본은 50%지만 어떤 특정사업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해 지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 내용 자체를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자유로운 권한을 휘두를 것 같다. 너무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 못쓰는 이유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비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5대5 비율인데 사업주체가 구청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어차피 조달청 단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신청을 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지금 공사입찰이 되면 실제로 70만원, 60만원에 할 수 있는 공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봤는데 사실 사업주체가 우리 구가 되는 조항이 없어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번에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관리주체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데 돈을 못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그동안 전액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지 굳이 그렇게 급박하게 할게 없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원요청은 48억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 1/2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다 모아서 보니까 11억밖에 지원해 줄 게 없습니다. 지원요구는 48억을 했지만 지원대상이 아닌 게 많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단지 내 하수도 같은 거 준설해 주는 것도 단지 내 하수도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옛날의 토목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망가졌는데 그것을 보수해 주려면 한 단지에 10억씩, 2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로에 있는 준설 정도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약간 우리가 봤을 때 멀쩡한 건데도 불구하고 교체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원신청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신청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하면서 대부분이 비대상 사업으로 인정돼가지고 반이상이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48억 중에서 20억 정도 잘려나가면 2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절반씩 나누면 한 10억 정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교하시면 주택법에 지원을 해주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는 주택개량보조금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주거복지 시민연대인가요? 거기서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공청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홈리스제도나 주택개량보조금 제도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가 선진외국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지원한다 이러면 50%만 지원한다니까 50%를 지원해야 돼요. 50% 이하로는 안돼요. 그 다음에 당신이 올린 것하고 내가 현장에 가서 보면 나는 100원으로 올라왔는데 나는 80원이면 하겠는데 거기의 50%면 400원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관리소에서 올린 것하고 내가 현장 가서 본 것하고 액수가 다르면 50%가 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편성해 놓은 예산도 많이 남고 그러면 10년에서 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는 다 지원해주면 되지. 그러면 남는 돈도 좀더 확대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왜 10년에서 다시 또 5년으로 하냐고. 그럴 바에는 그냥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편성해 놓은 예산도 지금 5억, 6억밖에 못썼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의논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다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20억 예산을 편성해놨는데도 이것을 못쓰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너무 조례가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융통성 있게 조례를 풀어서 해 놓으면 여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로 휘말릴 수가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보완하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안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의견 같으면 여기에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복구 그 다음에 친환경시설설치는 딱딱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11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다음에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해서 지원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이 설명한 대로 지금 우리 송파가 안전도시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100% 싹 지원을 해줘서 정비를 해주고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이런 조항 때문에 50%는 너희가 내고 50% 안되면 우리는 못해준다 그래서 못해주는 거예요. 물론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대단히 찬성을 하고, 하고 싶어 하지만 아이들이 없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반대를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에 노인이 있는 세대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찬성하지만 노인이 없는 아파트 주민은 반대를 한단 말이지. 이런 것은 지원비율을 100% 해가지고 지원해줘야 아파트 지원금 남는 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일반 뼈대 있는 골조는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물은 5년인데 10년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줄 것도 지금 못해준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다음에 이 사업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면 우리 집행부는 그것을 따르겠다. 따르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에 대충 내용을 보면 한 4가지가 문제되어 있습니다.
지원요율 문제와 5년 경과, 그 다음에 4조11항, 5조5항의 단서조항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 본 조례안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 제4조에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원안대로 환원하며, 동조 제4조11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사업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원내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 중에서 제4조11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완전삭제하는 내용을 제청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내선 위원이 수정동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삭제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청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지금 혼돈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4조11항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자체의 문구를 없애는 대신에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사항으로 바꾼다는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이 앞에서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복구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굳이 문구가 필요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수정 제청하는 겁니다.
집행부 다시 나와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한 제4조1항의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공시설물에 한 한다를 삭제하고, 제4조11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익붕
교통환경국장조관수
주택과장정구혁
시설안전과장나병화
자동차관리과장이선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