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송인문 의원 외 10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내선·안성화·이상선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송인문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본 의원과 송인문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자동차란 편리수단의 수준을 넘어 이동을 위한 필수품으로써 일반인의 수족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우리 송파구에서는 거주자 주차구획 배정 시 특별가산 점수를 부여하고 그 요금도 할인하고 있어서 현재 자신의 주거지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시설의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서 그나마 그들의 활동영역인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장애인 단체나 시설의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역시 시설이용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지만 거주자 주차구획의 배정 시 특별가산점수도 부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우선배정 받는 사례는 거의 드문 실정으로써 장애인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관내 장애인 단체나 시설이 일부나마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지역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관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제2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의 비고의 내용에 안 7-2를 신설하여 관내 장애인단체나 시설이 주차구획을 신청할 경우 2면 이내에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요금은 장애인에 준하여 80/100을 할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활동영역에 많은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이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판단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헌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정인, 송인문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2009년 8월 21일 의안 제275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개인에 대한 차량이용 혜택은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으나 장애인의 방문이 잦은 복지단체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혜택을 확충하고자 이들 단체나 시설의 인근 공영주차장에 전용 주차구획 지정과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별표1에 공영주차장 7-2에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신청에 의해 해당 단체나 시설의 인근 공영주차장의 2면 이내에서 전용 주차구획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장애인에 준하여 80/100을 할인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헌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 면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을 들어오면서 제가 주차할 곳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선 경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여성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면을 많이 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늦게 오거나 하면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공영주차장 경우에 장애인 주차 면을 몇 % 정도 확보해야 되고 또한 경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은 얼마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지 관련 규정, 또한 대형건물이나 공영주차장에 보니까 여성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면을 많이 그려 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규정, 또 어느 정도 주차 면을 해야 되는지 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설명해 주시고, 또 기존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 면이 확보되어 있는데 장애인 단체나 또한 이런 데에서 주차 면을 확보해 주면 이중 혜택이 아닌지?  또한 일반시설을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지를 자동차관리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장애인의 방문이 잦은 복지단체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혜택을 확충하고자 이들 단체나 시설의 인근 공영주차장의 전용 주차구획 지정과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단체라든지 공영주차장의 용도를, 예를 들어 체육문화회관이라든지 구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또한 그 외 용도로 조례개정이 예를 들어서 인접해 있는 단체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려고 주차 면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불편해서 우선주차 면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리죠.  여성주차장이라고 라인을 구분해서 그려 놨는데 여성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했을 때는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문제가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구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최조웅 위원님이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차편의를 조례에 의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단체나 장애인끼리 법인으로 묶인 단체 등등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단체가 법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가 혜택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행프로젝트에서 여성전용주차장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차제에 이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여행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이정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이선호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노상인 경우에는 20면에 1대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에는 50면에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는 자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주차장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조례에는 10%라고 되어 있는데 권장사항으로써 노상에서는 10%, 노외에는 2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롯데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거주지 우선주차 구획을 배정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단체들을 위해서 감수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여행주차장 위반 시 과태료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타구 사례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의 감면혜택은 있지만 단체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법적으로 직접 혜택을 받는 단체가 몇 개냐 했는데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송파구지회, 교통장애인협회송파구지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송파구지부,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송파구지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조례 개정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조례에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  장애인 단체 등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2면 정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에 노상은 20면당 1면, 노외는 50면당 1면, 경차는 자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10%, 노외같은 경우에는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민회관 주차장만 보더라도 50% 가까이 경차라든지, 여성주차장이라든지, 장애인주차장으로 우선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한데 그런 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라든지 경차소유자한테는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에 가점을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장애인 단체는 가점이 없잖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래서 조례개정을 이런 쪽으로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답변을 과장님이 안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어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단체들에게 주차 면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례의 취지가 그렇다 하면 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 면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면당 1명, 노외 같은 경우는 50면당 1명. 20면당 1면, 노외의 경우에는 50면당 1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그것은 우선 먼저 감면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구의회다, 우리 구청이다, 그러면 장애인마크 표시되어 있으면 먼저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최조웅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장기적인 주차목적으로만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지금 여기에서 이정인 의원이 발의해서 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제적으로 배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장애인단체에서 바로 옆에 구획이 있다면 이 단체가 거기에 배정을 받으면 모든 사업을 하기에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승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게 우선 배정해 주자는 개념으로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뜻은.
김철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아까 5개 단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 외에도 장애를 가진 단체가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단체나 또는 고엽제단체가 있어요.  그 분들도 사실은 장애가 있는 단체거든요.  재향군인회 그 분들도 장애가 있는 단체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5개 단체 이외에 예를 들어서 고엽제단체나 이런 단체에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어디냐 해서 이정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5개 단체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 배정해 주는 겁니다.
김철한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먼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구청이나 구민회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거주자우선주차만 해당되는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거주자우선주차구획하고 그 다음에는 노상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는 우선 해당이 되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예.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오금동 몇 번지에 있는데 그쪽에 신청을 해서 받기가 어려우니까 사무실 옆에 있는 주차장을 우선 배정받기 위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예.
김철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단체는 아니지만 아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고엽제단체나 이런 단체도 사무실이 있으면 그 옆에 신청하면 해당이 된다, 그런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도중에 서울시 조례에 여행주차장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는 거기에 준용해서 따라가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참고해서 별도로 우리 여행주차장 조례나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실 의향은 있는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확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구민회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면의 여행주차장으로 빨갛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조례에 10%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의 경우 여행주차장으로 12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주차를 하기가 여간 불편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규정에 맞게끔 12대가 표시되었는지, 12대가 규정에 오버된 것은 아닌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이 내용은 20%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전체 60대가 안 된다면 12대면 제가 볼 때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김철한 위원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구민회관은 12대가 맞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계산은 안 해봤지만 지금 여기 주차장 수요 전체를 제가 대충 봤을 때 12대 같으면 여기 전체가 60대가 된다면 관계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철한 위원  지하주차장까지 12대면 지금 20%가 넘고 있어요.  지하주차장 면수 세어보고,, 지상주차장 면수 세어보면 12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주차가 불편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권장사항이지 강제규정이 없잖습니까?  만약에 장애인주차장에 우리가 대면 불이익을 받아요.  끌고 가고 과태료 10만원인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주차장에 대놓으면 강제규정은 없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조금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 여행주차장 20%라고 했는데, 총 주차면수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주차장이나 아니면 경차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20%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전체 면수에 해당합니다.
최조웅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주자우선주차면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장애인단체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예.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소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요금을 100분의80을 감면해 주자는 얘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예.
소은영 위원  우리가 복지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장애인, 노약자, 또 연세가 자꾸 드시면 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복지국가가 잘 되는 곳은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불편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100분의80을 할인할 바에는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50%도 아니고 100분의80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송파구의 복지정책이 이렇다는 것을 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행정의 일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주차장 문제는 주차면적이 많으면 사실상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도로에 주차구획 그려놓고 요금을 받는다, 본 위원은 항상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돈을 받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주차장의 면적이 확보된다면 이런 게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원한 얘기이고, 우선 80% 감면을 전액 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 그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4만원인데 지금 80% 해봤자 8,000원이면 받으나 안 받으나 솔직히 마찬가지죠.  차이는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김철한 위원  그리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 “인근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활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배려하고자 함” 이랬거든요.  공용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공용주차장이라 하면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철한 위원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각 지역에 있는 것을 공통개념으로 공용주차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공용주차장으로…,
김철한 위원  공용주차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예.
김철한 위원  알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구분해서 공용주차장이라 하면 우리 구청이라든지 구민회관, 체육문화회관 이런 데를 공용주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윤원  그것은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고 그것하고 개념이 다를 겁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재단이라는 것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예.
원내선 위원  또 그러면 이 재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장애인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들이 이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장애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고…,
원내선 위원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복지단체라고 하면 꼭 장애인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전체 운영에 대한 것은 일반 건전한 사람들도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장애인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 운영하다보면 특혜의 시비가 몇 사람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공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주차장 사용을 원할 때 멀쩡한 사람들이 스티커 하나 붙여 와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 스티커를 멀쩡한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면서 소위 특혜를 받고 있어요.  그건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혹시 이런 것이 나중에 운영상 특혜의 시비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아까 전자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런 유사단체들, 장애인과 말은 다르겠습니다만 유사단체들 파악을 고엽제 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런 데까지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복합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 속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낮에는 혹시 공간이 생겨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밤에도 그런 장소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그것은 단체에 따라 다르겠죠.  밤에 필요 없다면 낮에만 전용하면 되는 것이고 야간만 할 수도 있고, 주간만 할 수도 있고, 24시간 종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단체나 시설이나 이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유사단체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상이 제가 볼 때는…,
이정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정인 의원님.
이정인 의원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법인차량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장애인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 물론 개인적인 차량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장애인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장애인 탑승차량이든지 장애인 기관에서 작업 활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조그마한 트럭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름 하는 것이지 원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 이런 것을 법인차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한 위원  법인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이정인 의원  법인에 등록된 차량은 장애인마크도 있어요.  장애인마크가 있는 그런 법인 소유차량을 이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전일신청이 있고, 주간신청이 있고 야간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을 가지고 주간에 신청하는 면이 있고 야간에 신청하는 면이 있고, 그 한 면을 가지고 주·야간 분리해서 신청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야간에는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신청할 때 그것은 행정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애매합니다.  주로 구민회관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은 제가 생각할 때 공용주차장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건물부설주차장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공용주차장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주차시설 이런 것을 공용주차장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혼동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서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제가 한 가지 잘못 답변 드린 게 있는데요, 경차구획지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외는 5%이고, 부설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까 공용주차장 부분에 대한 범위가 지금 많이 혼동되고 또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공용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개념을 분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구민회관이라든지 체육문화회관이라든지 구청이나 이런 주차장은 뭐라고 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죠.
최조웅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용주차장에 포함이 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쪽은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공용주차장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최조웅 위원  공용주차장이라 하면 주차전문 타워빌딩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정인 의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한 의원으로서 공용주차장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관련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나 시설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자는 의미는 그것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일 수도 있고,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공용주차장 그것이 인근일 경우에는 그 곳에 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공용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세부적으로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답변 듣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이 조례규정에 내용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써는 조례가 애매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해서 표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인 의원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표현해야?
원내선 위원  공공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의 구분,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정인 의원  그것은 조례 내용에는 전용 주차구획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주차구획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그래서 그것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공용주차장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포함한 것이고 실제로 방지복지관의 경우에는 없는 내용을 조례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관내시설 중에 방이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인근에 위탁을 주고 있는 공용주차장 5면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조웅 위원  그래서 개정사유에 “장애인단체나 시설의 신청을 받아 인근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배려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용주차장은 건물이 있거나 그 건물에 부족한 주차장은 제외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이정인 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청의 청사나 이런 부분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조웅 위원  그래서 개정사유에 그런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 조관수 국장님께서 공영주차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정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최조웅 위원님께서 혼동하시는 것이 구청이라든지 구민회관의 주차장, 이런 것까지 포함되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부설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으로써 시설을 개설해야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외가 되었던, 노상이 되었든 공영주차장으로써 게시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사용하는, 원칙상은 건물 내에 있다면 그 건물 내의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자기 주차장이 좁거나 또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여러 사무실 입주자들하고 사용하다 보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전용으로 2면 정도 할애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문윤원  답변이 되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어떤 것이 공영주차장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우리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면 마천1·2주차장이라든지, 탄천주차장이라든지, 또 건물로써 지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풍납동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노상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내역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공영 게시가 된 공영주차장을 말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그게 바로 공영 게시된 공영주차장입니다.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도로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아서 노상에 주차구획을 그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조웅 위원  우리 구민회관이나 체육문화회관은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가죠?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아닙니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 믿습니다.
  조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7조2항에 보시면 ‘전용주차구획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에 한한다.’ 라고 넣으면 단체의 원장이나 비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그것을 명시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문윤원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인 의원님이…
이정인 의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이상선 위원  장애인 차량은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윤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세요.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상선 위원  ‘장애인 차량에 한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비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단체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단체로 되어 있는 명의의 차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이나 단체의 소유차량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원장 차량은 당연이 안 되는 거죠.
이상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셔틀버스도 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봐야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아니죠.  쉽게 이야기하면 단체라든가 어떤 회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줘야죠.
이상선 위원  그러면 제안이유하고는 상반이 되는 것 같으니까….
김철한 위원  법인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차량이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그렇죠.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되는 것이지.  원장 차라든가 다른 차는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창녕 화왕산 갈대축제 사고 등 지역축제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 심의토록 하여 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관련 해당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헌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17일 의안 제270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실무위원회에서 송파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연·행사 등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송파구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각종 행사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헌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 도시관리국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도시관리국장과 겸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도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실무위원회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개정되는 부분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 위원인데 당연한 문구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왜 해당 위원만으로 한정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무위원회 구성현황과 실무위원회 관련 위원만으로 한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현황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송파소방서장, 각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위원은 우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해당 국장, 그리고 담당과장, 그리고 의약과장, 그 다음에 시설안전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해서 10명 정도 단체장이 지명하는 관련 직원이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여기 보면 실무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관련 위원만 심의할 수 있다면 관련 위원이 아닌 사람은, 부구청장이나 해당 국·과장은 다 위원이죠.  그런데 굳이 개정에….  어차피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이것을 넣은….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우리 구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 부대라든가 기타 기관이 많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기관이….  그래서 우리 축제 행사하는데 재난·안전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군 제52사단 210연대장도 있고, 그 다음에 강동구청 교육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 이런 데 해당되지 않는 위원은 제외를 시키고 실제로 재난·안전에 관련된 위원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과 시행령, 그리고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 부설주차장, 도로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주차면수와 주택면적에 따라 차등화 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차량진입로, 도로사용료 산정요율을 일괄적으로 그동안에는 토지가격의 0.025를 계산하였으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은 현재와 같이 토지가격의 0.025를, 그 다음에 10년 미만과 그밖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0.02를 계산하여 도로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택 이외의 시설의 동일 건축물로, 다시 말하면 주상복합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면적 중 주택면적은 전액 면제토록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사용료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잔액은 연 6%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 조문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헌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19일 의안 제27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현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안 제4조3항에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 6%의 이자를 붙인다.’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제1호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헌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개정하기 이전과 개정 이후의 달라진 점용료 액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도로점용료가 얼마인데 이것이 개정되었을 때, 그 다음에 0.020을 곱한 금액이 신설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와 개정한 이후의 달라진 점용료 차이, 액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은 토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토지가격에 0.025%, 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0.025%로 이렇게 감면하는 게 주 골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로점용을 많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식품공장이라든지 기타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차 면을 확보하지 않고 공장용도라든지 이런 부속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주차 면을 10면 이상 자동차관련시설은 0.025%, 나머지는 0.02%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런 구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부분은 전액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계속 면제가 되었는지 이번에만 면제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신구조문대비표 도로점용 허가에 보니까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버스카드판매대는 제외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4조3항 부분에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인다고 했는데 이 잔액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연말에 납부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1회 분할납부하고 2·3회가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6%를 부과한다든지 이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개정에 따른 변동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면 이상이 230건, 10면 미만이 826건입니다.  이랬을 때 약 78%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056건인데 그 동안 부과를 16억 3,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20% 감면했을 때 약 14억 8,000만원이 부과되어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 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면 이상과 이하, 공장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면 이상·이하로 했는데 그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주택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 질의하셨는데 주택면적은 현재 도로법에도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는데,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는 그 동안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2001년부터 주상복합에 대한 주택면적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질의 회신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감면을 했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판매대가 이번에 제외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동안 버스판매대가 있었습니다.  송파구에 5개가 있었는데 버스판매대가 실제로 다 폐쇄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가판대 회수를 하면서 전액 회수를 했고, 왜냐하면 요즘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정보지라고 새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이라든가 동네 골목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통합배포대로 골목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 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행령이나 2001년부터 행안부에 질의회신을 해서 주택부분은 감면하도록 회신이 왔잖습니까?  그러면 한 2002년 정도에 조례개정을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버스카드판매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 안한 그런 것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도로법에 주택면적은 전액 면제가 되도록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주상복합은 애매했는데 저희들이 약간 조례개정을 지연한 사실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카드판매대는 실제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납도 했고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는 5개의 가로판매대를 회수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남은 금액은 납부 후에 4회 분할납부 했을 때 4분의1 납부를 하고 나머지 4분의3에 대해서 6% 이자를 계산한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다른 과태료는 몇% 부과하고 있습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아마 6% 정도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똑같은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대형화, 복합화 되어 가는 재난을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 민간조직인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해서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 등에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봉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방재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선출된 동 방재단 대표 주민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자율방재협의회는 협의회 의장을 방재단장으로 하여 방재단의 활동방안과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가지며, 20명 내지 4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방재단의 임무는 재난의 예방과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 지역을 순찰하고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체계유지 등 입니다.
  방재단의 운영은 방재단장은 구청장에게 단원들의 활동 총괄표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매년 9월까지 제출토록 하며, 우리 구에서는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방재단의 훈련은 방재단 자율실시를 원칙으로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헌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17일 의안 제27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및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 사회재난이 대형화·복합화 되어감에 따라 일반 행정의 역량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 민간조직인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법적근거 및 조례 목적을, 안제4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을, 안제7조에 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을, 안제8조, 제10조에 방재단의 주요임무 및 운영을, 안제13조, 제14조에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송파구에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비·복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헌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제정사유에 보니까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시민봉사대가 있는데 시민봉사대가 아마 동 조직에 가깝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과 시민안전봉사대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관련조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시민안전봉사대와 지역자율방재단이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조직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이런 조례 부분이 만들어지기만 하지 실질적인 활용은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자율방재단의 경우에는 그 기능이 실질적인 소방서의 기능에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그쪽 소방서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면 될 텐데 구청에 또 다시 이런 것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임진강에 수해가 범람이 되면서 인명피해까지 오는 이런 것을 방재하고 사전에 우리가 점검하기 위한 기능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만들어 봐야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최조웅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질의 같은데 유사한 단체이기 때문에 시민안전봉사대가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을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만한 우리 송파구에 그런 위험요소가 있었는지, 국가 전체적인 문제인데 불필요한 단체를 또 만드는 것은 아닌지,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사용이 되었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어디어디 쓰일 것인지 예산 사용할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  조례안 4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6항에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를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6조2항에 보시면 “단원이 송파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면 어떤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8조10항에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여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방재의 기능을 운영할 수 있고, 읍·면·동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자연재해대책법이나 그 시행령은 언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 조례는 지금 만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좀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의 유관단체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있어요.  대부분 재난, 재해가 나면 일반시민들이 보통 119나 112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고 그 업무를 주로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유관단체에 지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정사유, 시민안전봉사대는 동의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좀 상이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그 동안의 관련조례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민안전봉사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10만원씩 각동에 연 4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25개 동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조직되면 시민안전봉사대는 거기에 흡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원봉사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집해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지역자율방재단은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교육도 하고 또 훈련도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이라고 그래서 1,190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가 주로 있고요, 유흥업소, 고시원 그다음에 축대, 일반 안전에 위험 있는 요소가 일부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안전봉사대가 그러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매달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동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러한 유사한 시민안전봉사대를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봉사할 수 있는 주민들을 공개모집해서 단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네.
최조웅 위원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에 시민안전봉사단이 흡수된다고 했는데 지금 각동에 월 대략 한 10만원 정도 지원이 되죠?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네.
최조웅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전체 한 1천 만원됩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흡수·통합되고 나면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천 만원이었는데 내년은 한 2,3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편성할 예상입니다.  주로 집중되는 비용이 교육비하고 강사료 그다음에 재난현장에 출동했을 때 버스임차료, 식대는 1인당 5,000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참석여비는 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그래서 현재 예산보다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시민안전봉사대가 지역방재단에 흡수됨으로 인해서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데 어긋나거나 개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시민안전봉사대는 현재 지침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께 배포해 드렸는데 9개 구청은 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재난이 사실 발생 안하면 참 편한 부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 전문화 교육을 시켜야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했고, 또 7개 구청에서는 금년 말까지 조례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26개 구청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조례개정하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소방 방재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도를 계속 독촉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번에 조례제정을 올렸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시행령이 언제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시행을 안했느냐.  그리고 유관단체로 변질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2005년 1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일부 근거규정이.  그런데 사실상 서울시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니다, 라고 해서 미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저희들이…, 또 위에서 계속 독촉하고 있고 또 재난에 대비해서 앞으로 필요한 일이라서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유관단체로 변질될 위험은…, 이것은 사실상 일반 다른 단체와 다르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 2회에 걸쳐 8시간 교육을 받고 있지, 또 훈련도 해야지, 그래서 아주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단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당히 조절해서 전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제적으로 모든 단체가 신설만 했지, 미흡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기능이 소방서에서 일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하는 단체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재난에 대비한 예방활동도 하고 또 타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가서 봉사도 하고, 그쪽에 가서 재난상태나 현장업무도 파악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주요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순찰도 하고 또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함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만요.  소방서에서 이 업무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인 소방서 인력이 부족해서 곳곳을 다 못 보겠죠.  그러나 업무는 비슷하죠?  소방서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것과 내용은 같은 거죠?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약간 다릅니다.  소방서는 화재관련 사항이고요, 이것은 재난…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그동안 시민안전봉사대의 추진실적,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이 할 임무가 있느냐?  우리 송파구에 위험요소라든가, 예산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시민안전봉사대의 역할이 그렇게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도 적었고, 그동안 교육도 없었고, 관련 근거법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규가 되고요, 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활성화하는데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재단의 업무는 우리 특정대상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업소라든가, 고시원을 중점적으로 함께 순찰도 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고정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시민안전봉사대 지원이 내년부터 없어지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교육이라든가, 훈련에 드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해서 2,500~3,000만원 정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선 위원님께서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회로 단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의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제한규정을 두려고 했었는데 ‘봉사단체’하면 사실상 우리 동의 시민안전봉사대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한규정을 안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것도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구로 전출 시에 삭제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방재단 봉사라는 게 하시는 분들이 하시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서울시 지첨에 의해서 하도록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지원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크게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단체가 갈 적에 버스를 지원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여비 5,000원 정도 주고, 식비 5,000원 정도…  그러니까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봉사단이 가서 먹고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숙식을 하게 되면 여관비 정도…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있으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매달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런 지원이 없고 실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염려하신 게 이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또 관변단체로 변하면서 유사한 단체만 하나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사전에 순찰도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민안전봉사대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사실 활동한 실적도 없고, 그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업무를 준다든가 하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데도 매년 40만원씩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도 모르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되었고요.  그런 예산은 앞으로도, 예산을 단돈 10원을 주더라도 명확한 근거가 있게 줘야지, 이것은 어떤 공익을 위해서 활동한 근거가 있다든가 그럴 때 필요적절하게 예산을 줘야지, 이것을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 예산을 예를 들어 동에 내려 보냈다면 동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아세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서산 기름사태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 단체에서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제복 입고 식대도 지원받고 그리고 참가비로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5,000원씩 지원받고 또 버스 임차해 주고, 사실 순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차피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면 밥 한 끼 주는 것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이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 이런 재난에 대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특정대상시설물이라고 해서 한 1,2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까지 나타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방재단이 필요할 만큼의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관에서 특정대상시설물을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인근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이런 사항을 예찰하고 순찰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재난이라는 게 조그마한 것을 발견했을 때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미처 모르고 넘어가다보면 큰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시민봉사대가 분기별로 10만원씩 동으로 지원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우리 26개동에서 구성이 안 된 동과 구성되어 있는 동이 반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비록 적은 돈이지만 10만원씩 지원되어 왔었어요.  제 지역구에서도 3개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10만원이 지원되면 있는 단체에 집행되어서 회의 끝나고 그것으로 식대를 하는 것으로, 저도 회의에 참석도 해봤는데, 아까 답변 도중에 아파트 동 같은 데는 시민봉사대가 구성이 안 된 동도 많이 있다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율방재단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통합해서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 다 통합해서 제대로 체계를 갖추어서 관리하고 교육하고, 그런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네.
김철한 위원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시민안전봉사대니 이런 부분은 이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 구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구성한다면 이 기점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안전과장 나병화  예.
○위원장 문윤원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주택과 소관 사항인데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주택과 사항과 환경과에서 송파나눔발전소 관련사항으로 설명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한 두 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회의를 시작할 것인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중식을 하실 것인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최조웅 위원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오래 걸릴 거예요.
○위원장 문윤원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설명을,
최조웅 위원  설명을 들어서 우리가 승인해 주어야 될…  승인은 아니지만 인정…  
원내선 위원  설명만 듣는 것 아니에요?
최조웅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원내선 위원  안건으로 올라온 것도 아닌데 뭘…  
소은영 위원  왔으니까 설명을 들읍시다.
김철한 위원  설명을 듣고, 주택과까지 다 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위원장 문윤원  그렇게 할까요?
김철한 위원  네, 시간절약을 위해서…  
박용모 위원  어차피 두 가지인데…  지금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하든지 그렇게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래요.  중식 후에 해요.  어차피 오후에 또 할 것 같으면…  
○위원장 문윤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끝내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송파나눔발전소는 설명을 듣자고요.
○위원장 문윤원  어차피 마찬가지라니까요.
최조웅 위원  그런데 이게 논란이 많은 게 나눔발전소를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소은영 위원  업무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위원장 문윤원  제가 오후에 오라고 그랬어요.  설명하는데…
  다들 그렇게 중식하고 하시겠다는데 혼자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최조웅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설명을 들어보면 논란이 많아요.  설명만 들어서 해결될 차원이 아니에요.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내선·안성화·이상선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내선 의원입니다.
  본인을 포함, 안성화 의원, 이상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동의한 조례의 변경 사항으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그동안 조례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1항 지원대상에서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서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공시설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및 복구, 친환경시설의 설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비는 단지별 결정사업비 총액 중 1,000만원까지는 구에서 전액 지급하고,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성격을 감안, 구청장이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헌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헌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원내선·안성화·이상선 의원 외 11명의 의원 발의로 2009년 8월 26일 의안 제276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제1항에서 지원대상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를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공시설물에 한한다.”로 바꾸고, 제4조 제1항 9호에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및 복구”를 신설하고, 제4조 제1항 10호에 “친환경시설 설치”를 신설하며, 제4조 제1항 11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 방법 중 제5조 제5항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단지별로 결정사업비 총액 중 1,000만원까지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50%만 지원한다.”에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단서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등 관계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헌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용어 하나만 좀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라는 용어를 계속 쓰시는데 이것은 일본식 발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퍼센트’라는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프로’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퍼센트’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원내선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외 11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상 개정,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에 한한다.  이 규정은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18개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어차피 주택법에 따른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관리주체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관리주체와 지난 번 시 의원님들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이것은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대상 개정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위험시설물 보수·보강의 복구 신설, 친환경시설 설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는데요.  송파구가 안전도시이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공동주택에서는 쾌적한 환경과 안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특법에 따라서 안전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점검도 하는데 그 안전에 위해가 되는 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들이 안전에 위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많이 들고 이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냥 땜빵식으로 보수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관리주체가 열악하거나 단지가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및 복구를 신설한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환경시설 설치는 공동주택의 친환경시설물 설치에서 어차피 쾌적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친환경시설물 설치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사안은 소위 조례를 만들 때 입법기술로써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여타 조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25개 구청을 조사해 보면 21개 구청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조례나 이런 것들 중에서 대부분 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방법 개정도 이렇게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1,000만원 이상은 50%만 지원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꼭 지원해 줘야 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픽스가 되어서 전혀 지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자치구를 보면 지원비율을 보면 50~70%를 지원하는 곳이 19개 구이고 71~89%를 지원하는 구가 1개 구입니다.  대부분 그중에서는 구청장이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두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도 공동주택사업을 죽 시행하면서 느낀 것인데 관리주체 의견들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신 의원들이 계셔서 이 조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예산이 대략 2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100개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분야가 제한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주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및 수목전지, 경로당, 기타 주차구획 유지 보수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선내용을 보면 ‘자연재해, 담장붕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한두 개 공동주택으로, 예산이 20억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2개 사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또 그래서 현행 지원분야에 추가해서 ‘자연재해, 담장붕괴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동주택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번에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에 지원하는 것도 지하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명시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한정된 그런 부분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에 보니까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를 득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선안에 보면 ‘5년 이상 경과한 주택 중 하자담보보호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이면 너무 짧고, 또한 시공 건설사의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현행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분인데 현행은 단지 별로 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인데 1,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5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에 보니까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분야에 대하여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방법에도 현행은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선안에 보니까 ‘사업별로 구청장과 관리주체 중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가 시행하도록 하되 관리주체 시행의 경우는 자체 계약방법에 따르도록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송파구만 하더라도 100여개 이상이 되는데 시공금액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소은영입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20억인데 지금 10년 경과한, 준공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만 지원을 하더라도 20억을 다 못 썼잖습니까?  왜 못 썼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항상 1,000만원 미만까지는 전액을 해 주고 그 나머지에서 50%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공동주택에서 자부담으로 한다.  이것을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100억, 70억, 60억을 우리가 써봤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20억도 남는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10년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5년이면 지금 하자보수가 끝나고 바로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10년으로 하되 대신에 50%라는 개념을 없애서 전액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신청을 해서 해달란다고 다 할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사업, 노후 되어서 꼭 바꾸어야 될 것, 이런 것만 한정해서 한다면 50% 제약을 안두고 전액 지원하면 상당히 송파구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50%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생각은 뭐냐?  이 단가가 조달청 단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50%라는 돈만 가지고 ‘자비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개정할 때 이 문제를 전액 하되 꼭 필요한 것, 광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서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에 4조 1항에 10호까지 다 나와 있는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11호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10호까지 다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지만 이게 공동주택이지만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지원비를 50%로 해 놓고 구청장이 지원비를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고, 거꾸로 말하면 나중에 어떤 공동주택에는 지원해 주고 어떤 공동주택에는 지원 안 해주는 그런 편파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재량권이 많이 있으면 구청장이 자칫 형평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재량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했을 때 재량권이 너무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일반건물이나 아니면 아파트가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몇 년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것도 있는가?  ‘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시설으로 정한다.’  그런 것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 넘는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가?  일반건물이나 공동아파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항, 10항, 11항이 신설되었는데 11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앞에 뭐하려고 9항, 10항을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지원한 것은 전지자금이나 운동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에 한정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해줬잖습니까?  그런데 앞에 재난이니 친환경이니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조에도 마찬가지에요.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는 100% 해 주고 그 외에는 50%만 지원한다.  ‘50%만 지원한다.’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사업이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2억 올려서 50% 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돈 하나도 안들이고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이내로 지원한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필요 없어요.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 하려고 1,000만원 이하는 다 주고 나머지는 50%만 지원한다.  그렇게 정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대로 남용할 수 있는, 심지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의 어떠한 조례를 만들면서 애매모호한, 그냥 해 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이야.  모든 조례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하고 싸우는 것도, 체비지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다.’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안해도 되면 할 수 있다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안 해주려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안 만들면 돼.  아무것도 안 만들면 안 해주면 되는데 ‘할 수 있다.’고 만든다는 것은 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안하겠다 이거야.  그런 조례가 어디 있냔 말이야.  대부분 조례를 보면 ‘하여야 한다.’  그것은 해야 돼요.  강제조항 비슷하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만들면 되지.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법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고 마음대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이런 식의 조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조의 11항, 5조의 맨 마지막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빼든지, 두 가지가 있으면 앞의 것을 전부 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실 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예.
○위원장 문윤원  정구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작년부터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엄격하게 하면서 10억, 20억 이렇게 지원예산을 잡아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첫 해에는 10억 중에서 6억 정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6억 정도밖에 쓰지 못했고, 올해는 20억중에 11억 썼습니다.  타 자치구는 어떤가?  강남은 40억, 서초 30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강남 3구 중에 저희가 가장 적게, 저희가 올해 20억 예산 중에서 지원해 달라고 한 모든 사업을 다 지원해 주고도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원이 이렇게 적게 드나?’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고 아마 전반기 도시관리 위원님들도 설문조사 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같이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그때 저희가 했을 때 지원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55%입니다.  현행유지가 16%이고요.  지원분야도 확대해달라는 것이 49%, 현행유지가 4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차등 지원해 달라.’가 28%, ‘전액 지원해 달라.’가 32%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방법은 관리주체 시행이 54%, 현행대로가 46%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선정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먼저 그 사업이 대상사업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각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싹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 설계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느냐, 우선순위는 그 동안 지원이 많이 되었던 데, 가구 1인당 지원이 많이 된 데는 나중 순위로 하고 지원이 가장 적게 되었던 데부터 지원을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지원순위가 낮아집니다.  올림픽아파트의 경우에는 놀이터를 전체 다 보수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원대상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것을 “5년 이상으로” 하는 자치구와 다른 대부분의 자치구가 “5년 이상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구조물이 10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자보수기간이 2년, 도로 보도블록은 2, 3년 그럴 겁니다.  최고 긴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면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사람들은 부담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고 5년 이상에서 부담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10년으로 끓어서 해준다든지 15년으로 끊어서 해준다든지 그러면 그 전에 내 돈을 내는 사람들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리고 더 많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두 개 사업에 집중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다 걸러집니다.  내년에도 예산 20억을 잡을 텐데 저희들 걱정이 그겁니다.  이 돈을 다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원분야에 현재는 놀이터, 수목전지, 보안등, 경로당, 주차구획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확대되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개선안이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이니까 기존에 현행대로 아까 얘기했던 보안등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경로당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다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지 말고 자연재해, 담장붕괴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딱 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이렇게 분명히 물어봤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상을 해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지…,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 담장붕괴 등으로” 딱, 자연재해면 어느 정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해주면 되죠.
○주택과장 정구혁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구청장님이 재량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삭제하자고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삭제해도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보편적으로 25개 구청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항목을 안 넣은 구청은 3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입법 기술적으로 이것을 넣는 것이지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 조항을 걸어서 지원을 긴박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재량권이 너무 확대되고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위원님께서 굳이 정말 필요 없을 것 같다면 저희는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철한 위원  지금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예년에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예산을 죽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예산 중에서 50%나 60%밖에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 부분은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조례에 의해서는 이 조례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는 도저히 확대해서 집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50% 내지 60%밖에 집행을 못하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어디 있느냐, 구청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신청한 사업과 우리 각 과에서 기능별로 현장에서 조사해서 설계를 다시 한 예산과 금액차이가 현저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에 사업주체를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넘겨주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달청이나 소위 인증 받은 업체만 우리 구청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런데 1,000만원 미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파트에서는 인근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오면 그 반 금액을 가지고도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한다거나 규격품을 쓴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안전조치를 강구하기 때문에 금액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로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내면적으로 원내선 위원님도 아까 설명을 했고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조례개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 현대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그것을 주민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조례에 묶여서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서 발의를 한 겁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재량권을 남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면 다 한다,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강을 하셔서 이 조례는 거의 그런 특수사정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단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혁 과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구혁  계약방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자체 계약방법에 따라서 계산했을  경우에 조금 아까 김철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를 했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다시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추진해달라는 것이 6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비싸다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 구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일반관리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리주체에서 자기들이 공사하겠다는 데가 더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200만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관리주체에 시켰습니다.  시킬 때도 어떻게 시키느냐면 저희 담당 부서가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람들이 설계한 것 전부를 검토합니다.  단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단가보다 설계에 누락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서 고쳐서 다시 업체에서 뽑도록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는지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해서 그래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부서에서 나가서 계약단계부터 지도를 해주면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최조웅 위원  잠깐만요.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단지별 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50%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데 개선안에 보니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현행 조례에 맞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라면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 조례를 가지고라도 사업비지원액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금액의 50%만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음”, 이게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해요.  이렇게 막연하게 조례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그것도 앞서 질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답변을 하십시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번 현대아파트 사건 같은 것이 있었을 때 거기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항목이 옛날 조례에 있었다면 사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이 항목을 넣게 된 것이고, 앞으로 그 유사한 행위가 또 어떤 것이 발생된다면 그때 또 이것을 넣는 것 보다 이렇게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이 입법기술상 좋다고 판단해서 넣은 것이고요.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들을 감안해서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조례개정안 하고 전혀 다르게 아마 최 위원님이 지난번 도시관리위원회에 계셨을 때도 저희가 이것을 아마 위원님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원을 50%만 지원해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올해는 벽지 바르고 한참 있다가 방바닥 고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에 융통성이 있다면 경로당 현대화사업, 이렇게 해서 정말 경로당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지역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50%에 얽매이다보니까 일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계십니다.  이런 것들과 또 만약에 우리 구에서 하나의 시책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대부분 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아파트를 지원하지 않고는 그 시책사업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원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지, 재량권을 남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느 단지에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할 수도 없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이것은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삭제해야겠다, 하신다면 삭제하셔도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금년도 공동주택 20억 쓰지 못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지원비율이 아까 소은영 위원님께서 전액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법 자체가 공동주택지원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액 지원해주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지금 소위 잘 산다는 강남 3구가 7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60% 지원은 됩니다.  1,000만원까지는 그냥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약 60%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소은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원할 때에는 다른 구에서 지원사업을 안 할 때 우리가 지원했던 겁니다.  그런 것도 했는데 앞서가는 송파라고 하면서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뒤따라갈 생각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아파트는 점점 늘어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아파트에서 5년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저는 5년으로 줄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일반도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만 아파트에는 그래도 우선 차량이 들어가도 슬슬 가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하면 적어도 10년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를 아파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도로하고 아파트 내에 있는 하수관이나 모든 여건이 관리가 더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연한으로 그대로 하되 줄여서 5년으로 해서 하자보수 끝나면 지원하는 것보다 10년 연한으로 두되 전액 지원하자, 전액이 안 되면 80%까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세금만 잔뜩 받아내고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처음에 실시해서 다른 구에서 전부 벤치마킹 해간 겁니다.  그런 것을 왜 우리가 스스로 50%까지 부담을 주민들에게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라는 개념을 그러면 부분적 일부를 지원한다면 80%까지 올리자, 올려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아파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저희가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한테 총 지원요구 온 것이 48억입니다.
소은영 위원  48억 정도 못 합니까, 그 전에 100억도 했는데?
○주택과장 정구혁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공동주택은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서 그것으로 본인들이 고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법 일반적 취지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지원대상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측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타 구청장, 기타 서울시장이 이런 용어들을 쓰면 그것을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그 문제를 거론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또 얘기치 못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지원할 때 또 위원님들께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보통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서조항을 걸어서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지만 단서조항을 걸어서 적용해서 지원했을 때는 적어도 특별한,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나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마구 휘두른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의 재량권을 상당히 이탈했다고 남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저희 자체 감사나 이런 데에 많은 지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때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선정심사위원회나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받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비율을 달리하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지는 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지는 덜 지원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특정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면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더 넓혀서라도 많은 참여를 바라는 게 좋지 않으냐, 일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2011년 12월까지 설치검사를 끝내고 한 달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저조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원범위를 더 늘려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본은 50%지만 어떤 특정사업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해 지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 내용 자체를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자유로운 권한을 휘두를 것 같다.  너무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답변 다 됐어요?
○주택과장 정구혁  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송인문 위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요.
  지금 예산을 다 못쓰는 이유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비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5대5 비율인데 사업주체가 구청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어차피 조달청 단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신청을 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지금 공사입찰이 되면 실제로 70만원, 60만원에 할 수 있는 공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봤는데 사실 사업주체가 우리 구가 되는 조항이 없어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주택과장 정구혁  아닙니다.  규칙에 있습니다.
  이번에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관리주체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데 돈을 못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그동안 전액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지 굳이 그렇게 급박하게 할게 없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원요청은 48억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 1/2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다 모아서 보니까 11억밖에 지원해 줄 게 없습니다.  지원요구는 48억을 했지만 지원대상이 아닌 게 많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단지 내 하수도 같은 거 준설해 주는 것도 단지 내 하수도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옛날의 토목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망가졌는데 그것을 보수해 주려면 한 단지에 10억씩, 2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로에 있는 준설 정도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약간 우리가 봤을 때 멀쩡한 건데도 불구하고 교체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원신청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신청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하면서 대부분이 비대상 사업으로 인정돼가지고 반이상이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48억 중에서 20억 정도 잘려나가면 2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절반씩 나누면 한 10억 정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하수도 비교를 잘하셨는데 실제로 일반주택에서도 주택에서 얼마큼 나올 때까지는 건물주가 그 하수구를 고치도록 되어 있죠?
○주택과장 정구혁  네.
송인문 위원  물론 공동주택이나 다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살고 그러면 집도 지어주면 좋고요.  공짜로 지어주면 좋죠.  그런데 일반주택에 담장이 낡아가지고 허물어진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정구혁  네.
송인문 위원  일반주택과 공동주택과 형평성을 너무 물론 다 지원해주면 좋지만 일반주택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일반주택은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유재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내집 불편하면 내가 돈을 내고 고쳐야지 이것을 전액지원하고 구청장 재량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구청장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이런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거꾸로 구청장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위험하다는 거죠.
○주택과장 정구혁  저희가 전액지원해주거나 단지별 차등을 하거나 이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판단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50% 규정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한 60%, 70%까지 올려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교하시면 주택법에 지원을 해주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는 주택개량보조금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주거복지 시민연대인가요?  거기서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공청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홈리스제도나 주택개량보조금 제도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가 선진외국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용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지원금 20억씩 편성을 해놔도 많이 남고 그리고 거기서 올라온 것이 예를 들어서 1천 만원이 든다고 그래도 현지에 나가보면 그것 아닌 돈으로도 할 수 있다.  아니면 더 들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더 적게 판단을 하겠지.
  그런데 50%만 지원한다 이러면 50%만 지원한다니까 50%를 지원해야 돼요.  50% 이하로는 안돼요.  그 다음에 당신이 올린 것하고 내가 현장에 가서 보면 나는 100원으로 올라왔는데 나는 80원이면 하겠는데 거기의 50%면 400원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관리소에서 올린 것하고 내가 현장 가서 본 것하고 액수가 다르면 50%가 달라져 버려요.
○주택과장 정구혁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렇게 되면 안되고,
○주택과장 정구혁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박용모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것도 주택법 43조8항에 의해서 만들고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만 지원한다를 이 조례 마찬가지로 그 일부를 지원한다 이러면 50%도 할 수 있고, 좀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그게 맞는 것이지 50%만 지원한다면 어찌됐든 50%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편성해 놓은 예산도 많이 남고 그러면 10년에서 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는 다 지원해주면 되지.  그러면 남는 돈도 좀더 확대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왜 10년에서 다시 또 5년으로 하냐고.  그럴 바에는 그냥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편성해 놓은 예산도 지금 5억, 6억밖에 못썼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의논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익붕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위원장 문윤원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잠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익붕  현재 3개월째 도시관리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체의 재산세가 한 1,4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즁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내는 세금이 약 한 700억, 거의 50%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세금만 내고 혜택 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최초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당초에는 100억, 그 다음에 70억, 60억 계속 지원을 하보니까 상당히 많은 아파트에서 정비할 게 해소가 됐다.  그래서 올해 20억 예산인데도 예산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다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20억 예산을 편성해놨는데도 이것을 못쓰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너무 조례가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융통성 있게 조례를 풀어서 해 놓으면 여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로 휘말릴 수가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보완하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안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의견 같으면 여기에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복구 그 다음에 친환경시설설치는 딱딱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11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다음에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해서 지원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이 설명한 대로 지금 우리 송파가 안전도시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100% 싹 지원을 해줘서 정비를 해주고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이런 조항 때문에 50%는 너희가 내고 50% 안되면 우리는 못해준다 그래서 못해주는 거예요.  물론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대단히 찬성을 하고, 하고 싶어 하지만 아이들이 없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반대를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에 노인이 있는 세대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찬성하지만 노인이 없는 아파트 주민은 반대를 한단 말이지.  이런 것은 지원비율을 100% 해가지고 지원해줘야 아파트 지원금 남는 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일반 뼈대 있는 골조는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물은 5년인데 10년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줄 것도 지금 못해준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다음에 이 사업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면 우리 집행부는 그것을 따르겠다.  따르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익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에 대충 내용을 보면 한 4가지가 문제되어 있습니다.
  지원요율 문제와 5년 경과, 그 다음에 4조11항, 5조5항의 단서조항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 본 조례안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 제4조에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원안대로 환원하며, 동조 제4조11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사업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4조11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분야를 수정동의하셨는데 그것을 완전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내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 중에서 제4조11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완전삭제하는 내용을 제청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최조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4조11항이죠?
최조웅 위원  네.
원내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추가삽입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내선 위원이 수정동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삭제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청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혼돈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4조11항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자체의 문구를 없애는 대신에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사항으로 바꾼다는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위원장 문윤원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선 위원  지금 수정동의를 한 것을,
최조웅 위원  제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선 위원  제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삭제하자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최조웅 위원  삭제하자고 제청을 한 거죠.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이 앞에서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복구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굳이 문구가 필요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수정 제청하는 겁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앞에 9항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11항은 필요없다.
  집행부 다시 나와서 확인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구혁  4조1항제11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대신 안전을 넣는 것은 재난안전위험시설물 보수보강을 예측해서 보수보강하는 것이고 사고가 난 것은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정구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한 제4조1항의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공시설물에 한 한다를 삭제하고, 제4조11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8명)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익붕
  교통환경국장조관수
  주택과장정구혁
  시설안전과장나병화
  자동차관리과장이선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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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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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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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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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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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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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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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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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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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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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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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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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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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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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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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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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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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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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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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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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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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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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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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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