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2년 5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시민보건위원회소의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시민보건위원회소의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에 앞서 5월1일자 새로 부임하신 시민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국 소관 행정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성실히 수행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송파구 관내에서 가축의 집단 사육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제정된 목적은 도심지 또는 주거 밀집지역 내에서 가축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므로 발생되는 악취, 수질 오염 등 환경 공해로부터 주거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가축의 범주는 소, 말, 양, 돼지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노새, 당나귀, 토끼 및 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의 개정은 폐기물법 제35조 제1항을 모법으로 하여 만들어 졌는데 「시장 군수는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1년 3월 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신설 공포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역시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으로 대체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 가축사육을 빙자하여 개, 닭 등을 무단 도축하여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줌은 물론 축산폐수를 여과없이 방출하여 수질오염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가축 사육 허용지역으로 되어 있는 장지동을 삭제하여 우리 송파구 전체의 환경오염 등 공해 발생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본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반개요는 생략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가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관한 조례에 있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은 일반 폐기물과는 달라 직접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바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별도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을 91년 3월 8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송파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에 근거법 표기가 종전에는 폐기물 관리법인데 이것이 다시 신규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으로 당연히 대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가축사육 특례지역인 장지동 개발 제한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 보신탕용으로 개를 집단사육해서 개, 닭 등을 무단도축, 지역주민 혐오감을 주는 것은 물론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식수원인 수질을 오염시키며, 주민생활과 시민보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제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내 가축사육 허용지역 전면 폐지 조치와 또한 장지동은 신 개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때에 본 조례 제4조 가축사육 특례지역에서 장지동은 제외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면 본 조례 개정은 국가 법령 및 상위법 즉 서울특별시 조례와 서울특별시장의 규칙 즉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에 저촉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산업과장님!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개정되기 전에 법률을 보면 해당 대상업소가 지금 송파구에서는 몇 개나 났습니까? 말하자면 농축산물을 가축을 사육해 가지고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정동 47-9 박태공씨 집에서 50마리를 기르고 있고 또 문정동 370호의 58에 조원형씨 집에서 10마리 그 다음에 문정동 이개의씨 집에서 20마리 해서 세 군데 80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여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관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행정조치를 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가지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특례조항에 위배되는 겁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합법적이였습니까?
지금가지 우리 조례에 장지동은 사육 특례지역으로 돼있어 가지고 허가 없이도 개를 사육해서 이것을 도축해서 보신탕 집을 했는데 앞으로는 서울 시내에 개를 사육할 수 있는 특례지역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장지동 하나만 우리 조례에 특례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특례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개를 기르거나 말을 기르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지만 되고 지금가지 장지동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기는 특례지역이기 때문에 길렀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죠.
환경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가축을 사육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소같은 경우에는 20마리 미만이면 정화조 설피를 하고 50마리 이상이면 폐수처리를 설치하고 이런 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도 무조건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이면 거기에서 폐수처리장을 한다든지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일정 기준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만들면 그 분들도 생계의 위협이 없고 또 수질오염도 안되고 하는 것을 무조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일관되는 것을 무조건 하지말아라 하는 것으로 일관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러한 쪽으로 다시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시다.
장지동을 삭제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그것이 아까 전문 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서울특별시 감사를 해서 서울시의 각종 건축물을 임의로 용도변경해서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환경오염과 식수원에 영향을 주니까 서울시 전지역에 걸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를 검토 개정해라, 이런 식으로 감사원에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축을 사육하려면 일정한 폐수처리장이나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위의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면 그냥 최선의 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서울시 전체에 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도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다면 다른 시설을 보완해서 하도록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을 하고서 우리가 제안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하고 제안만 하면…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조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환경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목장이나 이런 소나 젖소 이런 것을 기를 경우에는 정화조 시설을 할 수 있는 데 여기는 지금 농가용 비닐하우스에다 지어 가지고 영세하게 개를 기르기 때문에 그런 정화조 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가 한 두 번 가 봤었는데 지금 이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2,530세대는 잘 모르겠고 불과 몇 집 안돼요.
개를 기르는 집은 네집인가 다섯집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 장소를 옮겨서라도 그 시설을 갖추면 이것을 하게끔 해 준다든지 말하자면 경과조치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이 법에 조례가 내려 온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일례로 주민의 민원이라는 것은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간판정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간판을 갖다가 무지하게 많이 달게끔하고 이제와서 정비를 한다 이거예요. 떼라, 벌금 물린다, 이런 식의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원성이 어디로 돌아 가느냐 전부 구의원한테 다 와요. 구청으로 안가고 동으로도 안가요. 방이동에서 지금 간판문제, 이런 위생 문제 때문에 내가 간담회를 몇번 말이죠. 상인련 앞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여기서 알기로는 지금 문정동, 장지동 세 군데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의 문제는 이 보신탕집, 영양탕 집이라는 것이 식품 위생법에 허가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까?
실정을 알고 조례를 개정해야지 무조건 조례가 감사원의 지적이 돼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탁상공론식으로 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사육하고 있는 장소가 농지입니까, 뭡니까?
(「농지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농지 전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농지를 갖다가 점용해가지고 가축 사육을 하고 있는 것도 묵인하고 있고 또 그 근방에 집이 있는지도 몰라도 하여튼 그와 같은 문제부터 시작 해가지고 이 문제는 만일 원안대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가령 1년이면 1년동안 둬가지고 1년 후부터 현재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유효하게끔 그렇게 조치 안하면은 지금 당장 이것을 고쳐놓으면 민원이 막대하게 발생을 하니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사육을 할 때에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런 조항이 있지요? 제5조 제2항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 조항이 있지요? 그러면 이제 신청서를 받으러 왔을 때 보건소장의 의견서까지 한꺼번에 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서 용지만 내줘가지고 다시 다 가져오게 되면 구청에서 보건소장한테가지 들어갑니까?
가축을 사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몇 마리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집단사육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과장도 그 현지에 나서셔가지고 이것이 무허가 건물인가 사실 말이죠 그것을 권장해 주면 무허가 건물이 늘어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거기에 우리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없앴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다섯 집인가 여섯 집이 우리 주민인가? 거주지를 정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 또 몇 집이나 되고 또 거주지는 몇 호가 거기 살고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임하셔야 되는데 이 임하는 자세로부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물어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 과장님을 정말 100% 믿을 수 있는가? “지금 세 집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 아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제안은 충분하게 과장님이나 직원을 시켜서 그 사항을 판단한 다음 무허가도 안 늘어나게끔 하고 과연 우리 주민이 거기 살고 있다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이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한을 준다든지 또 법 조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과연 집단이라 하는 게 열 마리인지 다섯 마리인지 법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열 마리를 키운다고 해서 가축사육이다. 또 한 가정에 어떤데 보면 우리도 개를 다섯 마리 되는데 이것을 사육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문제점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전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제출하시고 이것은 과장님이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니만큼 실제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해야 되지만 과장님이 나오신 것은 구청장님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의원들 앞에 나오시면 그런 사항을 모두 파악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하는 예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이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된 다음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3조 사육허가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가 규칙을 한 번 찾아봤어요. 규칙 제3조 제3항을 보니까 말입니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것은 허가없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짝 약품 회사에서 약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서 가령 개가 필요한지 돼지가 필요한지는 몰라도 한 300마리 기른다고 하면 허가없이도 할 수 있다. 연구하는 목적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조례에는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규칙에 가서 살짝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것은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위반된 규칙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나쁘게 해석하면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살짝 하위 규칙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을 적에 누가, 규칙을 보는 상사들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서 제2조에 보게 되면 “애완 또는 방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개를 기르고 하는 것은 어느 조례에 해당되며 어느 법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전염병에 관한 법은 보건소 소관인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못 기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법하고 이 조례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기서는 애완용은 길러도 괜찮다고 되어 있고 저기서는 안되겠고 그런 문제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통적으로 아파트에서는 법으로 동물을 못 기른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길러도 괜찮다고 되어 있다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구청장이 어떻게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습니까?
가령 시민국장이면 시민국장 재무국장이면 재무국장이 건의하는 것은 의견을 듣는 것인데 이 말 자체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규칙을 보게 되면 보건소장의 의견서 양식이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의견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게 되면 보건소장하고 구청장하고 대등한 위치에 서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가령, 산업과다 이런 분들같으면 전부 다 산업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혹은 시민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 줄 때 보건소장의 의견서까지 같이 내 줘가지고 신청서를 산업과에 제출할 때 보건소에서 미리 조사한 것하고 같이 첨부해 가지고 산업과에 내게 되면 이와 같은 절차는 없어진다.
그러면 결국에 민원이 간단하죠.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해서 아까 문한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농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뭐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허가 건물인지 뭔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허가 건물인지 뭔지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사는지, 뭘 하는지 또 여기 규칙까지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혹은 애완용을 길러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지금 여기에서 순전히 농촌 지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서술을 해 놨기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때 제출해 주실 것을 저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옳은양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속에서도 우리 주민이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문도 많이 삽니다. 재배나 기타… 문정동이나 장지동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울특별시라고 하더라도 시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송파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권장할 사항은, 확실히 우리 주민이고 소득이 높아 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것같으면 위생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권장해줘야 됩니다.
감사원에서 송파구에서는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법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을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이 어떤 소외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의 법 자체도.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기를 그런 문제도 좀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하향식 어떤 지시보다는 상향식 건의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우리 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국가 발전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아 그렇습니까?” 하는 방식은 이제 좀 버려야 할 때가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자료 미비로 다음에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다음 회기에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시민보건위원회소의원회구성결의안
잠실2동 출신 장호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네들은 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분들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 일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우리가 금년 말에 있을 감사에 대비하고 예산심의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줍사 하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고 느껴가지고 이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성 위원 의석에서- 네, 질의가 있습니다.)
네.
○오문성 위원 지금 장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소위원회별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함양하고 좀더 깊은 우리의 일을 해 보자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초창기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관 부처에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과 문제를 한 두 사람이 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도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연구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동일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장호진 위원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발의하신 취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보다 알차고 세밀하게 위원회운영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말이죠. 2항에 두 번째 환경산업소위원회라고 있죠?
○장호진 위원 예.
○조원석 위원 그런데 저희 송파구의회 내는 잘 아시다시피 곽순영 위원께서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특별위원회는 국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가락동시장… 가락동 환경관계로 인한 이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거기 소속위원은 아니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앞으로 송파구 전체 환경을 다루기로 한다는 얘기도 여러 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곽순영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있으셨는지 이것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행정사항 4번 거기 둘째 번에 보면 “소위원회에 소관 집행 부서장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때”자료 제출은 제가 알기로는 그간의 송파구청이 무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그 의원이 사무국에 자료제출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위원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된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것 두 가지 한 번 장호진 위원님께서 발의자 입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 네. 지금 환경산업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환경특별위원회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환경산업소위원회라는 것은 환경과 산업과에 속한 업무를 우리가 면밀히 파고 들어가자고 하는데 있는 것이지 어떠한 특별한 대상-가락시장이면 가락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을 갖다가 조사한다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하고는 아무런 연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항에 “소위원회에 소관 집행 부서장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지금가지 우리가 무슨 자료를 달라하게 되면 그냥 줍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출석요구를 안 했어도 저분네들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정식 절차를 여기다가 명시해 놨다 뿐입니다.
(○김종구 위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위원장 한동일 예.
○김종구 위원 장호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좀 깊이있게 다뤄보자. 앞으로 감사관계나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꼭 이런 위원회를 거칠 것이 아니고, 지금 아무 때라도 어느 분 어느 분은 어느 과를 담당하라 자기가 좀 관심있는 과를… 이런 식으로 분장을 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소위원회 그러면 이게 하나의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띠게 때문에 어느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이럴 때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5인이라든가 3인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펴 나가야지 이것을 미리서 누구 누구는 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라고 그렇게까지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원래 현재 우리 시민보건 위원이 14분 의원님이 원래 소위원회 구성 요건이 말이죠. 위원장 간사는 빼놓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열두 의원님 중에서 몇 분을 무슨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세분, 세분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 소관업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소위원회의 구성목적이나 무슨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아까 환경특별위원회도 환경산업도 이것도 거의 다 비슷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호진 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 의견 다 좋으신데 작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갖다 해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자기 생각나는대로 자료를 갖다가 전부 다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감사가 아니고 그것은 구청 괴롭히는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봤을까 하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마음도 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안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령, 복지 소위원회에 소관 됐다고 해가지고 다른 얘기를 갖다가 다른 위원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나 속속들이 그분네들한테 의지할 수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시민분과 라고 그러면 전부 다 막연하다, 이겁니다.
○김종구 위원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어느 시기가 당도했을 때 우리가 자체 내에서 정하기로 합시다. 누구 누구는 어느 부서라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장호진 위원 사실상 추경예산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지금서부터 사무감사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작년에 11월말에 가가지고 11월 20일부터 해가지고 10일 동안에 그 막대한 자료를 갖다가 수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절대로 빠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째는 자기 소관에 대한 규칙, 조례, 규정을 일일이 다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의 집행도 알아보셔야 되고 그것을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추경 때 또 그것을 다시 반영한다던가 변경한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면 바로 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에 대비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없어요. 각 분야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일 여러 위원님들 계속하고 계신데 안 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장호진 위원 저는 이상으로서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수결에 다르죠.
○황진성 위원 황진성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호진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는 동시에 이게 막연히 우리가 분과만 있지 참 막연합니다. 누구누구는 어디 누구누구는 어디 닥 정해놓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전념하는 것보다 그 분야에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육위원회의 한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로 어디 맡았으니까 답변을 하라 이런 얘기를 드릴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5월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서부터 짜지게 해야 이번 감사에는 뭔가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가면서 감사도 할겸 해서 그런 분야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 스스로가 가졌던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일 이정복 위원님, 질의…
○이정복 위원 글쎄 이것을 아가 김종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다음에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입장입니다.
○위원장 한동일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는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호진 위원 찬반토론은 다 끝났으니까 찬반토론 없이 그냥 표결로…
○조원석 위원 표결하시죠.
○위원장 한동일 그러면 표결은 어떤 식으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거수나 기립으로 둘 중에 하나이니까….」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동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위원 14명중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일 김영근 오문성 이수희
조원석 문한규 장호진 황진성
김종구 이정복 황재춘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시민보건위원회소의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