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12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서 미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사전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법률에 따른 사전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해당 분야의 정보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정보 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사 및 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출연 또는 지원, 지배하는 기관이 추가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1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대상 집행기관의 범위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사전 정보 공표 대상도 법률에 따라 별표와 같이 구체화하였으며, 그 외에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구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기관의 범위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인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공표의 기준을 구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구정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연계 행정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로 크게 나누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1항의 신설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 대상을 별표와 같이 종전 30종에서 60종으로 최근 정보공개 청구 빈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구체화 및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제2조 이하 맨 처음 나온 조항에 규정하였으며, “정의”는 “뜻”으로, “의한”은 “따른”으로, “심의회의 내용”은 “심의내용”으로, “참석”은 “출석”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마다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정보공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송파구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구청장이 2011년 3월 9일 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반영, 보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인 구 본청 및 구 소속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공개 여부를 공정하게 하도록 집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법령체계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지 않은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는 구민들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하는 공표제도를 확대하여 도입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용 조례 제2조에 공표대상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개정안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송파구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대상을 본 개정안에 포함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이 조례안에 쪽수가 없네요. 필히 쪽수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공표대상 행정정보 세부업무표 공표방법 위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조례규칙 입법예고 공표에 인터넷 구보로 한다고 공표방법을 얘기했는데,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과 구보에 공표하는 것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신구조문대비에서 제5조2항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라든지 또 3호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결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호에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6호에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 내역과 심의의 결정사항 이런 것들이 지금 삭제되고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인터넷이나 구보에 게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전자공개 사항으로써 보다 주민에게 더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종이문서로 발행하는 구보에도 게재해서 두 군데 다 게재하도록 좀 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5조1항의 삭제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5조1항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제9조 규정에 따라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심의사항의 결정사항은 별표로 상세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삭제를 하고 전부 별표로 추가해 놓았습니다.
5조2항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용은 별표 사항에도 상세히 나오고요. 5호와 6호가 지금 삭제되었는데 그 규정 내용도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별표사항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조2항에 삭제된 세부 주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전부 별표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 내용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별표로 정하면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에서 5급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도 월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터넷 상 두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상에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연 1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연 1회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도 정무직 공무원일 뿐입니다. 5급 이상 간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구청장만 별도로 분리해서 연 1회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비공개대상이 아닌 한은 계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못할 사항이 없다고 본다면 이렇게 인터넷에 월 1회로 공개를 해버리므로 해서 그러한 원인 제공,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 부분을 연 1회와 월 1회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꼭 그렇게 해야 할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5급 이상 간부라고 하는 부분하고, 5급 이상 간부라는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구청장이라고 본다면 굳이 구청장 업무추진비 부분을 5급 이상 간부하고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꼭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조항을 없애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월 1회로 하든가, 그것이 어렵다고 본다면 분기마다 1회로 하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계속되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인터넷에 공개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하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사실 5급 이상 하면 송파구청에 2급까지, 부구청장까지가 공무원에 준하고 구청장은 기관장으로서 공무원이라지만 정무직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장으로서의 역할론에 대한 정보 공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시로 알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든가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지만 각 구마다, 지역마다 단체장의 사용용도 자체가 공개되어서 좋을 일도 있고, 안 될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아무 때나 가능한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요구하면 자료가 바로 오는데 굳이, 왜냐하면 5급하고 2급까지는 정상적인 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고, 이것은 기관장으로서 지역의 형평이라든가 구마다, 단체마다 사용용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싶으면 공개를 요구하면 가능하니까 굳이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구대비표를 제가 한 번 봤는데 마지막 19조 수당부분에서 구청장이 현행에서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다 없애버리고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춘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단체장하고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구정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조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수당 및 여비’를 ‘수당 등’으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비도 지급할 수 있고, 거기에서 심의 자료 작성을 위해서 낸 그런 비용도 일부 지출할 수 있다는 걸로 대부분 용어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여기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도 포함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송파구에 몇 개나 더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요즘 단체장들이 청렴 사명감에 부담을 느껴서 스스로 확대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이라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니까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에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구청장하고 5급 이상 간부 자체의 분리 문제, 공표 주기하고 공표 시기에서 상반된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 관계를 내부에서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행정정보의 공개대상 기관과 공개하는 세부업무 및 기준을 확대하는 규정은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도 언급된 것처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 실명공표제 운영 조례」 제2조에서 규정된 공표 대상사업이 본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그 기준이 다르므로 1억 이상의 용역발주 계획을 3,000만원 이상 용역연구로 하고, 3억 이상의 공사를 1억원 이상의 공사로 하며,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를 신설하는 등 타 조례에서 규정한 공표대상을 포함하고, 또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제5조 제2항에 관련, ‘별표’와 같이 하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란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5급 이상 간부 업무추진비’를 ‘5급 이상 간부 업무추진비’로 통합하여 월 1회를 분기별로, 수시를 다음 분기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별표’를 수정하는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관리 규정 및 같은 시행규칙이 2011년 12월 21일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용 제명인 ‘사무관리 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공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조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글은 한자와 달리 특정한 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로 새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새기되 일반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수자’를 ‘간수자’로, ‘의한’을 ‘따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 서식, 공인대장,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및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개정서식으로 재작성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의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21일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관련 인용 용어를 정비하고 공인등록 신청 및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등 관련서식을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법률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법령체계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인을 바꿨을 때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며, 예산조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파구 공인인영이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지금 “관수”하고 “간수” 문구를 바꾼 것 같은데 그 “간수”가 한문으로 궐 “간”의 지킬 “수”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손양태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공인현황은 총 525개 정도 됩니다. 구청이 59개, 보건소가 2개, 동이 464개로 만약 이 공인을 조각하는 비용만을 산출할 경우에는 약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자관인의 경우에는 공인이 만약에 조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전자관인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한글의 체가 별도로 많은데 부서마다 시행하면 통일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글로 바뀌는 것은 특정 서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글씨체든 공인으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서마다 통일감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공인을 바꿀 때는 아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공인디자인심사라든가 공모를 통해서 특정 서체나 특정 글씨체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공인을 점차적으로 바뀌도록 하기 때문에 부서마다 다른 글씨체가 나올 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관인이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리거나 구부려서 실질적으로 구민이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구민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전서체라고 딱 규정하지 않고 전서체 말고도 훈민정음체라든가 구의 특색에 따라 자유롭게 서체를 쓰도록 확대한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이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새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순
○출석관계공무원
민원여권과장손양태
○의결사항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