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12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손양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서 미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사전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법률에 따른 사전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해당 분야의 정보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정보 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사 및 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출연 또는 지원, 지배하는 기관이 추가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1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대상 집행기관의 범위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사전 정보 공표 대상도 법률에 따라 별표와 같이 구체화하였으며, 그 외에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구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기관의 범위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인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공표의 기준을 구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구정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연계 행정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로 크게 나누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1항의 신설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 대상을 별표와 같이 종전 30종에서 60종으로 최근 정보공개 청구 빈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구체화 및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제2조 이하 맨 처음 나온 조항에 규정하였으며, “정의”는 “뜻”으로, “의한”은 “따른”으로, “심의회의 내용”은 “심의내용”으로, “참석”은 “출석”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순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마다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정보공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송파구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구청장이 2011년 3월 9일 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반영, 보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인 구 본청 및 구 소속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공개 여부를 공정하게 하도록 집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법령체계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지 않은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는 구민들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하는 공표제도를 확대하여 도입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용 조례 제2조에 공표대상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개정안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송파구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대상을 본 개정안에 포함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현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조례안에 쪽수가 없네요.  필히 쪽수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공표대상 행정정보 세부업무표 공표방법 위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조례규칙 입법예고 공표에 인터넷 구보로 한다고 공표방법을 얘기했는데,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과 구보에 공표하는 것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신구조문대비에서 제5조2항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라든지 또 3호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결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호에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6호에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 내역과 심의의 결정사항 이런 것들이 지금 삭제되고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이성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쪽수 기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쪽수를 기재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인터넷이나 구보에 게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전자공개 사항으로써 보다 주민에게 더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종이문서로 발행하는 구보에도 게재해서 두 군데 다 게재하도록 좀 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5조1항의 삭제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5조1항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제9조 규정에 따라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심의사항의 결정사항은 별표로 상세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삭제를 하고 전부 별표로 추가해 놓았습니다.
  5조2항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용은 별표 사항에도 상세히 나오고요.  5호와 6호가 지금 삭제되었는데 그 규정 내용도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별표사항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조2항에 삭제된 세부 주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전부 별표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 내용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별표로 정하면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에서 5급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도 월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5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 월 1회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월 1회 이상 하도록 지금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연 1회 하는 것으로 총무과와 협의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총무과와 협의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5급 이상 간부가 월 1회 이상으로 했는데, 총무과에서 협의했다고 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연 1회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최소한도로 월 1회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분기별 1회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사실 사전정보공개 활성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은 정확하게 매월 1회하라, 그런 내용으로 안 나오고 그냥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별표 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청 홈페이지 상에는 수시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리되는 대로 지금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구청장 업무추진비 연 1회,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의장할 때 2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가 계속 들어옵니다, 어느 특정인, 또 특정 단체가.  그러면 그때마다 정보공개 청구 들어온 것, 소위 의장 판공비 내역을 공개해라, 아주 계속해서 들어오는 특정인이 있어요.  특정단체가 또 그래요.  한 달에 한 번도 들어오고, 두 번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답변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정보 공개 청구현황을 보면 8월 31일까지 1,451건이 들어 와서 지금 현재 약 826건으로 97.4% 정도로 정보공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비공개 대상이라고 법령에 대한 것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비공개 대상이라고 통보를 하면 그 분이 이의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다시 결정통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비공개 정보대상이 아닌 것은 전부 공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철한 위원  업무추진비가 서울시도 그렇고, 국무총리 지시인지 훈령으로 해서 각 기관장, 소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그런데 여기는 구청장은 연 1회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공개하지 않으려고 자꾸 숨기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어느 사람이든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느냐?  그 답변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김철한 위원님 말씀은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 누구나 신청하면 공개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것은 언제 어디서나 청구를 해도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터넷 상 두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상에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연 1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어차피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체가 공개대상이고 또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별표 상에 연 1회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성화 위원  중간에 질의가 잘렸는데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5급 이상 간부는 월 1회로해서 계속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연 1회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도 정무직 공무원일 뿐입니다.  5급 이상 간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구청장만 별도로 분리해서 연 1회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비공개대상이 아닌 한은 계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못할 사항이 없다고 본다면 이렇게 인터넷에 월 1회로 공개를 해버리므로 해서 그러한 원인 제공,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 부분을 연 1회와 월 1회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꼭 그렇게 해야 할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5급 이상 간부라고 하는 부분하고, 5급 이상 간부라는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구청장이라고 본다면 굳이 구청장 업무추진비 부분을 5급 이상 간부하고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꼭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조항을 없애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월 1회로 하든가, 그것이 어렵다고 본다면 분기마다 1회로 하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계속되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인터넷에 공개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하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이렇게 해놓더라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죠.  조례상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위원장 권오철  이 건은  손양태 과장,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요.  5급 이상 간부라고 하면 4급, 2급, 정무직 1급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조금 아까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하고 5급 이상 간부하고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임춘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5급 이상 하면 송파구청에 2급까지, 부구청장까지가 공무원에 준하고 구청장은 기관장으로서 공무원이라지만 정무직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장으로서의 역할론에 대한 정보 공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시로 알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든가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지만 각 구마다, 지역마다 단체장의 사용용도 자체가 공개되어서 좋을 일도 있고, 안 될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아무 때나 가능한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요구하면 자료가 바로 오는데 굳이, 왜냐하면 5급하고 2급까지는 정상적인 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고, 이것은 기관장으로서 지역의 형평이라든가 구마다, 단체마다 사용용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싶으면 공개를 요구하면 가능하니까 굳이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행정정보공개라는 것이 지금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취지가 구민의 알 권리라고 말씀하셨죠?  일단 구민의 알 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구민들이 몰라요.  이 행정정보가 무엇을 어떻게 공개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요.  통장들 회의도 수시로 있는데 그분들이 행정정보공개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여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게재하는 데가 인터넷이라고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한테 정말로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면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구대비표를 제가 한 번 봤는데 마지막 19조 수당부분에서 구청장이 현행에서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다 없애버리고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춘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단체장하고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구정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조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수당 및 여비’를 ‘수당 등’으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비도 지급할 수 있고, 거기에서 심의 자료 작성을 위해서 낸 그런 비용도 일부 지출할 수 있다는 걸로 대부분 용어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도 포함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송파구에 몇 개나 더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실질적으로 구가 출자한 단체만으로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을 명시해 놨습니다.  좀 더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만 문화원 재단도 있는데 송파문화재단은 조례는 되어 있으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두 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요즘 단체장들이 청렴 사명감에 부담을 느껴서 스스로 확대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이라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니까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에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 사항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구청장하고 5급 이상 간부 자체의 분리 문제, 공표 주기하고 공표 시기에서 상반된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 관계를 내부에서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행정정보의 공개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행정정보의 공개대상 기관과 공개하는 세부업무 및 기준을 확대하는 규정은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도 언급된 것처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 실명공표제 운영 조례」 제2조에서 규정된 공표 대상사업이 본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그 기준이 다르므로 1억 이상의 용역발주 계획을 3,000만원 이상 용역연구로 하고, 3억 이상의 공사를 1억원 이상의 공사로 하며,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를 신설하는 등 타 조례에서 규정한 공표대상을 포함하고, 또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제5조 제2항에 관련, ‘별표’와 같이 하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란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5급 이상 간부 업무추진비’를 ‘5급 이상 간부 업무추진비’로 통합하여 월 1회를 분기별로, 수시를 다음 분기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별표’를 수정하는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관리 규정 및 같은 시행규칙이 2011년 12월 21일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용 제명인 ‘사무관리 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공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조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글은 한자와 달리 특정한 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로 새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새기되 일반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수자’를 ‘간수자’로, ‘의한’을 ‘따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 서식, 공인대장,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및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개정서식으로 재작성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의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순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21일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관련 인용 용어를 정비하고 공인등록 신청 및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등 관련서식을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법률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법령체계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공인을 지금 누구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서체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인을 바꿨을 때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며, 예산조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궁금합니다.  전서체에서 체를 그냥 한글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한글에도 저희가 컴퓨터상에서 보면 여러 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글이라고 하고 어떠한 체를 명시하지 않고 구민들이 보기 편한 대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통일감도 없고, 또 한글로만 표기하면 부서마다 다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송파구 공인인영이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지금 “관수”하고 “간수” 문구를 바꾼 것 같은데 그 “간수”가 한문으로 궐 “간”의 지킬 “수”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손양태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먼저 질의한 순서로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신 공인이 바뀌었을 때 수반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인현황은 총 525개 정도 됩니다.  구청이 59개, 보건소가 2개, 동이 464개로 만약 이 공인을 조각하는 비용만을 산출할 경우에는 약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자관인의 경우에는 공인이 만약에 조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전자관인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한글의 체가 별도로 많은데 부서마다 시행하면 통일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글로 바뀌는 것은 특정 서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글씨체든 공인으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서마다 통일감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공인을 바꿀 때는 아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공인디자인심사라든가 공모를 통해서 특정 서체나 특정 글씨체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공인을 점차적으로 바뀌도록 하기 때문에 부서마다 다른 글씨체가 나올 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도 한글이잖아요?  전서체가 한글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한글은 전서체라는 게 없습니다, 한문에는 전서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관인이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리거나 구부려서 실질적으로 구민이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구민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전서체라고 딱 규정하지 않고 전서체 말고도 훈민정음체라든가 구의 특색에 따라 자유롭게 서체를 쓰도록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한글 공인을 쓰고 있는데 굳이 돈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훈민정음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것을 지금 당장 바꾸겠다는 거 아니죠?  지금 전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향후 바꿀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뿐이죠?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예.
안성화 위원  지금 당장 바꿀 테니까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예.
안성화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염려해 주신 부분은 각 부서마다 체가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 관인은 하나잖아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부서마다 따로 우리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관인을 하게 되면 디자인공모심의를 통해서,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각 부서마다 별도로 독창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 바꾸지 않고 이런 서체를 바꾸겠다.  한글 보기 좋은 글씨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이 개정조례를 해놓으면 바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얘기죠.  지금 상위법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기 쉬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필요성이 있었을 때 바꾸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꾸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예, 맞습니다.
  상위법령이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새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당장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민원여권과장 손양태  다음 이성자 위원님이 “관수”와 “간수” 글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관수”는 “보관하여 잘 지킴” 거의 보관하고 지킴이라는 뜻이 있고, “간수”는 “물건 따위를 보호하고 보관한다”는 뜻이 있어서 아마 여기서 보호와 보관 이런 의미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순

○출석관계공무원
  민원여권과장손양태

○의결사항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