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7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성호·이강무·김순애·박경래·김호재·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3.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박종현 의원 공동발의)(장원만·최상진·김샤인·손병화·김성호·나봉숙·전정·최옥주·신영재·김호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손병화 의원 대표발의)(장종례·곽노상 의원 공동발의)(이강무·김정열·정주리·전정·최상진·박종현·장원만 의원 찬성)
(10시 04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복지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까지 모두 다 오셔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데도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소통의 건입니다.
송파구의회도 그렇고 송파구청도 그렇고 모두 송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입니다. 송파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과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66만 송파구민입니다. 작은 일,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소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반가워야 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소개 없고, 전화 안 받고 서로 얼마나 불편해요. 쉬운 말로 오해라고 하는데 서로 오해 안 하게 해주십시오.
전문위원들과도 지원관과도 예전처럼 서로 소통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0시 06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성호·이강무·김순애·박경래·김호재·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10시 07분)
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일부 자구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4일 전정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22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처우개선위원회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에서 중복된 약칭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송파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총 4,63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이 제정 시행되고,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 등의 결과에 따르면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여전히 낮은 보수 수준, 높은 업무강도, 언어적·정서적 모욕 경험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도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약칭에 대한 정리 등을 포함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안을 보면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는 것을 명시적으로 강행적으로 둬야 되는 규정처럼 그렇게 비춰있고요. 단지, 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이나 수행 운영을 할 수 있는 다른 운영협의체가 있으면 그쪽을 수행을 맡길 수 있다라고 위임을 해놓은 상태의 조례를 만드셨고, 우리 송파 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기존의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 기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을 맡기시는, 수행기능을 맡기시려고 하는 그렇게 위임 조례안까지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발의하시는 의원님의 취지가 그러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십분 존중은 하되, 굳이 자체 위원회, 처우개선위원회를 두지 않고,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맡기신다고 하면 기존의 그 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 현황, 그동안에 별도의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나타나 있는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의 어떤 규정에 따른 횟수, 위원회 명단 공개 내지는 회의록에 대한 공개, 그 회의에 따른 수당 지급,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례에 별도로 다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현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본 조례안의 어떤 수행기능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협의가 되어 있으신지?
그다음에 자체 위원회를 두지 않고 꼭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수행기능을 맡기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동서남북 중에 강남 빼고 나머지 세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위임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회의록하고 이 내용을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현 수행업무가 해당 조례를 보면 크게 아홉 가지에 대한 업무 구분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본적인 순수 구성 취지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굉장히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만큼 퀄리티가 높거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짐작은 하지만 굳이 그곳에 사회보장협의체에다 꼭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수행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이사를 추천하는 권리가 있다 보니 약간 이권이나 완력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우려가 되지 않는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쭐게요.
나머지는 제가 미리 자료를 부탁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 검토할 시간은 없었지만 지금 대충 보니까 급하게 만드신 흔적도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정기회의는 준수하는 않은 거 같아요? 대표협의체 하부의 조직들이 서너 개가 있죠? 그 조직들마다도 정기회의 숫자를 다 채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다음에 사무공간 별도로 있는지 여부하고요.
복지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이 돼서 이 조례에서 이렇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을 줘도 된다는 그런 피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신중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8조에 보면 실태조사 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더 구체성이 있지 않나? 혹시 여기에 기재를 할 수 없다 해도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호재 위원님이 계속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9조에 처우개선위원회, 이렇게 해놓고 조항이 됐어요. 그런데 ‘설치’라는 것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그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만약에 둔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체와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두는 것하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 내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셔서 덧붙여서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또 하나 7조에 보면 ‘지원사업 등’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2항·3항·4항도 사회복지사를 기재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일관성 있게.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복지사가 있고 민간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별이 있는지, 그리고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게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위원회를 두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국한한 안건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개별 위원회 대비 지역 내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구축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보다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지금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 설치한 자치구가 세 구가 있습니다.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인데 강동구 실적을 보면 2023년 1회, 2024년 1회 있으나 향후 개최할 예정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강서, 강북 같은 경우는 회의 개최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사유는 안건 발굴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다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회를 두는 걸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이상이고요. 나머지 답변은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다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표협의체 이외에는 실무 협의회, 실무 분과는 정기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복지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회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주요 추진에 실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별도 사무공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별도 사무공간은 예산상의 문제로 조성을 못 하고 있고요. 추후 별도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주요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역사회 내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단체, 시설 등과 연계 협력을 강화해서 법정기구로서 민간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대표협의체가 그동안은 업무가 많았는데 생활보장 전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직이 구성되다 보니까 조례 상엔 4번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 한 3회 정도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더욱 조례에 준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지요?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관련 실태조사 관련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0년 7월에 제정되었고 전수 대상으로 실시한 적은 없으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 부서나 감사 부서 등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항 세부사항을 명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중복을 피하고자 한 것이며, 조례 제6조와 7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 개선 계획과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서 관련 세부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변화될 수 있어서 이를 고려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구분이 있는지 민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채용기준이나 채용목적에 따라 기관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부서에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무원의 보수 규정 등에 따라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파악이 어려워서 바로 답변은 어렵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라든가 민관기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도 지금 현재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지금 9조에 처우개선위원회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라는 명칭을 넣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정 의원님과 논의를 하셨는지…
아무튼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처우개선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응을 한다 이게 주 골자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것까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나, 지금은 상황이 다 올라와 있고 하니까 차후에는 우리 과에서라도 이런 거 신경을 써갖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용 수정 없이 상의를 해 볼까요, 수정 없이 바로 통과를 할까요?
(「통과하시죠.」하는 이 있음)
수정할 게 없죠, 사실은.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아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24호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지역 내 성인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소통훈련, 일상생활 훈련, 행동교육, 성교육 등을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개관하였으며 송파구 동남로28길 4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사 규모는 건물 지상 4층, 전용면적은 575.62㎡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일평균 3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민간위탁금은 5억 7,855만 5,000원이며 90%를 시비로, 10%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3월 31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시설을 운영할 우수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송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24호로 10월 7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발달장애인은 26만 3,311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9.9%를 차지하며 송파구의 장애인 인구는 2만 397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개인 특성에 맞춘 사회적응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서 2016년 노원과 은평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파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지표’ 및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회계의 투명성’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지표, ‘지역사회 연계’ 분야 중 ‘지역사회와의 교류’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회계의 투명성 관련 예산과목 부적절 등 회계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자체 종사자 교육을 통해 개선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같은 경우에 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평생교육 지원 항목을 보면, 평생교육법 제2조 2호에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항에서도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라고 이렇게 죽 내용이 나오면서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들을 보면 법에서, 지금 예로 보여드리면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이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과 지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을 수행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지금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 지금 법에서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위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서를 보면 각 경영평가서의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제시해준 재위탁 동의안 7페이지에 보면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해서 배점이 3점대인지 평가가 2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2점에 대한 사유 같은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감점에 대한 사유는 사실 잘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평가서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지금 평가에 대한 배점만 나와 있을 뿐이지 감점에 대한 요인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질의로는 7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이렇게 돼서 1점 감점된 이유, 이런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사실 여기도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효율성과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기관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경영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이 미비점 4점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에서 –1점 받았고, 특히 회계의 투명성에서 –1점 받았어요. 그리고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거기에서 –1점 받았고, 특히 이게 지역사회와의 교류 점수가 –1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봤을 때 다시 재위탁할 때 패널티는 좀 없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용 인원이 30명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데이터를 보면 거의 발달장애인 수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성인 발달장애인은 지금 현재 송파구에 얼마나 있고, 또 이용자는 30명인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30명을 딱 채워서 운영을 할 때 또 대기자는 없는지, 그거를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운영보조금이 2024년도에 5억 7,00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 보니까 6억 5,600만원 정도로 올랐어요. 그래서 한 5% 정도 보니까, 시비·구비 해서 90:10에서 85:15로 됐습니다. 그 사유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외부자금이 들어와서 운영의 물품비라든가 뭔가가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운영비 300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한 결산서에 보면요, 2023년의 보조금으로 프로그램 사업비가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지출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있는지와 또 보조금이 이전과 다르게 23년에는 인건비로만 이렇게 썼더라고요. 왜 사업비로 쓰지 못하고 인건비로만 사용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2년, 23년을 보면 예결산 증감에 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한 46% 정도가 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긴 한데, 장애인복지과의 해당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실 때에는 생성하는 분은 각 과일지는 몰라도 엄연하게 송파구청장의 명의로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즉 공문서이죠. 맞나요? 틀립니까? 공문서죠?
그러면 내용의 부실 내지는 아니면 미처 이번 건까지 삽입을 안 하셨는지는 몰라도 낱장으로 이렇게 2장 주셨어요. 보조자료죠, 이거. 맞나요? 과에서 주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위원님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자료라고 저희가 착각을 해서…
그러면 지금 이 동의안을 기존에 다른 분들 가지고 계신다는 동의안을 보면 여기에 현재 위탁법인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수탁법인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기존에 주신 자료에.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경영평가를 할 것은 아니고 이런 민간에다가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계속 할 것이냐, 재위탁 여부는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민간위탁 자체를 계속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보고서를 주셨으면 이 안에 당연히 지금 현재 위탁법인이 어디이고 최소한 관장이나 법인의 시설장이 누구이고 직원의 명단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원가계산서도 주셔야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영평가 외부에서 하신 것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평가위원회는 말만 평가위원회이지 실질적으로 회의의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것만 평가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탁사가 잘하고 있느니 못하고 있느니를 평가해서 바꾸자, 제대로 다시 주자, 이런 걸 평가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면 이 공문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뭔가가 좀 부족합니다, 좀 채워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으면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녹취가 되고 회의록을 남기고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개인 의원 한 명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해서 다시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부족한 부분이 먼저 주셨던 보고서 동의안 안에 삽입이 돼서 저는 다시 통문서로 제대로 된 보고서가 올라와야 그게 저는 공문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렇게 낱장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이건 저한테만 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는 만약에 이거를 사전에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상임위원회든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거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면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공문서에 통문서로 다시 주시는 것을 제가 그렇게 바란다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점수를 보니까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이 2점 만점에 1점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2층에 있는 시설이 청소년센터죠?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은 눈밖에 벗어나면 안 되죠? 시설 안에 들어왔을 때?
그다음 쪽에 보면 화재보험하고 상해보험 들어있던데, 이 상해보험도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가입을 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층에 관한 민원은 없었는지, 거기 처음에 들어갈 때 주변의 반대가 좀 심했어요, 사실. 그것까지 얘기해 주십시오.
회계의 투명성에서 직원들 회계 직원을 쓸 때 보증보험 들죠? 여태까지 사고가 있었는지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중식시간 포함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조에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라고 나와 있는데 왜 위탁하였는지 지정과 위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은 교육청 및 국가에서 인가하고 등록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는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법 9조에 따라서 설치된 지자체 위탁기관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요구가 많아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센터를 신설했으며 현재 25개구 전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
그러면 ‘지정’의 사전적인 의미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것에 특정한 자격을 주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확실하게 정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죠.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시설규모 자체가 조금 협소한 경향이 있어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사실 되게 조그마한 거긴 한데 33페이지 보시면 우리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평균 해가지고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계를 쭉 보면 2023년도에는 계가 15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쭉 계산해보면 153명이 아니라 14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디테일도 놓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삼진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성은 그렇다 치고 정량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점 그 부분은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좀 수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진 모르겠지만 국장님 들어오셔서 그런지 과장님 들어오셔서 그런지 경영평가서가 저번 전반기에 비해서는 통일화가 되어 있던 것 같거든요. 원래 매년 기관마다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경영평가서는 지금 송파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그렇고 통일화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다라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신경 써주고 계신 거는 감사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한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체평가에 객관성이 있는지, 일정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페널티 규정이 있는지와 성인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평생교육시설 이용인 수가 적은 것은 아닌지, 대기자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또 2024년도 예산이 시비·구비 비율이 90대 10에서 2025년도 85대 15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영평가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아까 최상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는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 1년 정기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또 심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 및 민간위탁 협의서에 의해서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이 지금 크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대기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시비 보조금 지원율은 서울시에서 앞으로 점점 시비 보조금을 축소하여 시와 구를 50 대 50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료한 사람도 있나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운영비 300인데 운영 가능 여부와 외부자금이 있는지, 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관 이후로 지금까지 수탁기관이 어디였는지와 그리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영비 300은 보조금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법인전입금하고 월 이용료를 합해서 1년 동안에 총사업비 1억 3,000정도가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첫 위탁 이후 또 2022년에는 다시 밀알복지재단하고 재계약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밀알복지재단이 수탁기관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증보험에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2023년 교육성 프로그램 사업에 예산을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고 또 지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조금 인건비로만 사용된 이유와 2022년, 23년 예결산 증감을 보면 다른 용도에 비해 46% 예산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으로 현재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인건비로만 지출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전입금과 월 이용료를 받아서 1억 3,000정도의 사업수익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센터 이용 기간이 5년 되면 퇴소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발평 이용하는 이용인들은 워낙 중증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기도 힘드신 그런 분들입니다.
경영평가서 직원 충원율 점수를 감점하였는데 직원이 부족하면 이용인 관리가 어려움이 없는지, 이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지와 또 화재보험, 상해보험에 이용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지침에서 정한대로 직원 대 이용인 1대3의 비율로 직원 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또 이거에 관련되어서 민원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은 종사자 및 이용인 전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뜻은 아니지만 상대가 다쳤을 경우 거기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게 보험처리가 되어야겠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았고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중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8번 구립노인복지시설(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백제고분로32길 41(삼전동)에 위치한 연면적 4,901㎡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 병설기관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송파치매케어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송파치매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6년 11월 21일 개관 후 송파의 유일한 노인종합복지관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등 그 외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파치매케어센터와 송파치매 주·야간 보호센터는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충민로 184(장지동)에 위치한 연면적 7,149㎡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인의료 복지시설이며, 병설기관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송파복지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1일 개관 후 송파를 대표하는 노인요양시설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파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와 그외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구립노인복지시설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시설을 운영할 우수한 법인을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2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1996년 개관하였으며,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참여활동 등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시설로, 주 이용자는 60세 이상이며, 일 평균 이용 인원은 967명이고, 운영 인력 현황은 총 26명입니다. 2024년 운영보조금은 총 16억 1,068만 3,000원으로 시:구비는 7:3입니다. 병설시설로 송파치매케어센터와 송파치매 주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회계의 투명성’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후원자 명단 공개 및 게시에 소홀하여 후원자로부터 게시 요청이 있어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자 게시 사항을 개선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병설시설로 송파복지센터와 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2010년 개관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2024년도 운영보조금은 총 3억 4,0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지표 및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자원봉사’ 지표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며,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및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관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4년 9월 20일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노인종합복지관 경영평가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관리 사업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사유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교육 사업을 보면 2022년에 1,325명 그러다가 2023년에 또 774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것도 사유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경영평가서에서 보면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향후 개·보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의 쾌적성 평가 점수에서 3점 만점에서 1점만 감점돼서 2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송파복지센터와 버들데이케어센터 모두 쾌적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 평가점수 기준이 너무 관대한 건 아닌지 평가항목 구성이나 배점에 대한 검토가 충분한지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재정 및 조직 운영 분야 중 회계의 투명성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이게 개선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후원금 부분에서 그 3개 시설 모두 외부 후원금의 경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선정, 공모절차, 협약체결, 인수인계 등 중요한 일정들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는데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을 잘 지켜줬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촉박하면 또 부실해질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서 감점사유에서 시설의 쾌적·편리 충분성, 자원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9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보니까 앞서서도 발달장애인 거기에서도 나왔긴 한데요. 경영평가서가 자체평가로 이뤄지니까 객관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좀 심하게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3자의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는 지난 5년간 노인학대 관련된 신고가 다수 발생했어요. 2021년 9월, 또 2021년 12월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또 22년도에도, 23년도에도 있는데 방임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 노인학대 미판정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방임학대 판정으로 났을 때는 시설장 교체로 그냥 경고조치하고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2021년 9월 6일 방임학대 의심 신고와 ’22년 시설장 교체 등 심각한 사건이 있었고 또 여러 차례 학대의심 신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보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시설장 교체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경영평가에서 이렇게 시설장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이렇게 낼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제3자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노인학대나 시설 관리운영에 관련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송파구의 관련된 부서에서 계획한 관리감독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는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릴게요.
앞 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잠깐 언급했던 사안이고요. 관련해서 담당과장님한테 보고받으셨죠? 이번 공문서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드리는 부탁은 지금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사실 뭐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내부고발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총회 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무례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의원님들부터 행동에 대한 걸 조심하고 의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자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집행기관하고 의회 간에 서로 경시를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싸움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찾아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요 최소한 이번에 이 문서를 보면서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의회에 대한 부분을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개탄스러웠어요. 물론 담당 주무관님이 바쁘시고 그렇게 해서 경유를 팀장님, 과장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누구를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문서 하나하나를 보면 과연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제가 팀장님과 과장님과는 소통을 했다고 보고요. 지적이 아닌 부탁으로 드릴게요. 차제에는 문서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 과에 그렇게 좀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예컨대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복지관에 법정직원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법정직원수가 왜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 변동사유를 좀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용 중단자들을 파악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거의 한 28년 정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복지관의 이용 중단하셨던 분들 중단자들에 대한 사유가 어떤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는지 그 사유들을 조금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복지관 회원가입 할 때 가입비라든지 아니면 가입을 했을 경우에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거, 가입을 해서 그에 따른 가입비를 납부를 하면 전 프로그램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시는지. 예컨대 제가 알기로는 5,000원, 1만원 이렇게 내시는 건 알고 있긴 한데요. 그 부분 포함해서 가입여부를 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가입비에 대한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을 거예요. 현재 감면제도에 대한 내용 좀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부탁은 아닌데요. 문서를 이렇게 주시면 명단에 보면 꼭 이름을 빼요. 이름을 ‘OO’ 처리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즉답 좀 해 보시죠. 공문서에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에 왜 종사자나 시설장, 관장 이름을 왜 ‘OO’ 처리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봄에 있어서 저희가 굳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저희가 이걸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저희도 처벌을 받아야죠.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보면 항상 구청에서 주시는 자료는 다 이렇게 ‘OO’ 처리를 하셔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정확히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음부터는 굳이 민감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런 자료가 아니면 ‘OO’처리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외부 지원이나 자금을 직접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명단이 쫙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금액은 안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얼마 정도씩 기부하시는지 그분들 명단을 몇 년도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기부자 명단. 그 총금액이 얼마고 보통 얼마 정도씩 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재계약 문제하고 요양보호사 인원 배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내부평가는 있는지, 다시 수탁기관 정할 때 평가는 있는지 그 갈등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할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송파 노인복지관 회원이 늘어난 사유 및 사회교육사업이 22년도에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후원금을 어떠한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송파노인복지관 회원이 늘어난 사유를 뚜렷하게 저희가 통계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송파구의 노인 인구수가 증가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사업은 코로나19로 ’20년과 ’21년을 사실 휴관하였습니다. 또한 휴관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감소하였다가 지금 점차 ’24년부터 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CMS 계좌 및 기업 지정후원, 비지정후원 등으로 해서 그다음에 모금 캠페인 활동으로 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의 시설의 노후화가 감점되었는데 향후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는 내일 현장을 나가실 거지만 기능보강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전동침대를 구입해서 향후 사실 본인 입소하신 입소 어르신도 사실 좀 불편하시고요. 또 이분들 케어하시는 저희 요양보호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높낮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노동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전동침대 구매로 1억 6,900만원 정도를 내년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내년 계획이라서 일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쾌적성의 문제가 있는데 너무 작게 감점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건물이 저희 구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쾌적성은 사실 저희구에서 시설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감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냉난방기가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구 예산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많이 감점 못 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옥주 위원님께서 8월 임시회에 상정 못 한 이유와 그다음에 최초계획서 작성 후 임시회에 올리지 않은 이유, 그다음에 동의안 처리가 늦어진 이유, 또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부실 될 우려가 있다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계획을 7월 28일 세웠습니다. 계획이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15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가 9월 20일로 늦어져서 사실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삼자 전문가의 평가가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서 자체가 저희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과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기관인데 거기가 다 같이 사실 경영평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만 제삼자 전문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점검은 사실 저희가 매년하고 있고 서울시 평가도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는 아시다시피 매년 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학대 판정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개선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영평가 점수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2022년도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노인학대 판정 후 시설장의 교체가 이뤄진 건 맞습니다. 이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서울동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학대예방 자문을 받는 등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22년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23년도에도 상하반기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점수는 사실 현 위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은 이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호자들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97.3%고요. 또 대기인원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수를 사실 긍정적인 평가를 드린 건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노복의 2019년 법정직원수 변동사유와, 개소 직원 수가 변동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이용중단자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회원 가입할 때 가입비나 뭐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 회비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원 가입할 때 가입비는 없습니다. 대신 회원 가입하는 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재발급할 때만 수수료 3,000원이 나오고요. 감면제도는 기초수급자는 1인 2과목이 무료입니다. 중증장애인은 1인 2과목에 50%를 할인하고 있고요. 국가유공자는 한 과목에 관계없이 추첨을 하지 않고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직원수 변동사유는 복지관이 사실 2015년부터 ’23년까지 26명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사실 27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에 인건비가 남아서 계약직을 뽑았는데 이 계약직을 2016년에 정규직 하여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중단자 사유로는 저도 사실 이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제일 먼저는 시간상에 이유가 한번 와서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시간상의 이유로 24% 정도가 중도 포기했고요. 거리가 너무 좀 멀어서 포기했다는 사유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성호 위원님께서 후원금에 기부자 명단과 총기부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재계약 문제 및 인원 배치기준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위탁이라는 게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사자의 채용계획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법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사실 저희 구에서 위탁했다 하더라도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도 답변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정직원수는 몇 명이에요? 26명이 맞나요?
왜냐하면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아이들도 6㎡당 1명 아이 이런 형태로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이용수가 제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원에 비례해서 해당하는 직원들의 인원수를 정한다든지 그래서 법정 직원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여기같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용자 수가, 그 병설시설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용 정원 수가 정해져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원 수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자료를 봐도 안 나와.
그러면 이용자의 수가 증가했다가 줄었다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원을 받을 때는 회원가입 수를 명확히 받거든요. 그래서 대기자도 있다라고 서면에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왜 복지관의 종사자 수가 왜 들쭉날쭉하냐는 거지, 규모는 항상 똑같았고 시설의 면적은 똑같고 이 회원을 받는 수도 고정이 되어 있고.
보통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위탁하는 업무 중에 저희가 같이 복지 관련 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를 그쪽에서 요청을 하시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는 돈에서 인건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람을 한 분 사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건 고정적으로 운영을 장기간 수십 년간 해온 시설에 이용자도 거의 동일하고, 큰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시설의 규모도 확장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예가 없어서 시설의 규모도 일정하고 그런데 왜 종사자의 수는 늘어나는지에 대한 문제가,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자의 어떤 성향상, 뭐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10명 당 두 분의 종사자가 필요했다고 하면, 케어하는 사람이,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아이들의 성장발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3명의 종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서 법정 종사자 수가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유독 ’19년, 4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두 분의 법정 직원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다 고스란히, 아무리 매칭사업이어도 우리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예산서하고 실제 운영비하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통례로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지, 법정 직원 수가 바뀌는지?
그때부터는 없고요. ’21년부터 복지관 회원가입 후 복지관 이용기록이 없는 106명에 대해서는 사유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시간이 없음’이 32명, ‘거리상의 이유’가 16명, ‘건강 악화’가 12명, ‘개인사정’이나 ‘취업’, ‘타기관 이용’ 등으로 해서, ‘거주지 이전’까지 해서 총 106명이 답변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가장 주요한 건 시간이 없음이 32명, 27%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쭌 이유는 복지관 이용을 당연히 장려하고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용을 하면서 뭔가가 불편해서 이용을 중단하셨다라고 하면 그 중단한 사유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불만에 대해서 있으면 그게 표면에 드러나서 진짜 위탁을 함에 있어서 큰 장애가 있다면 이거를 위탁을 안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든지 이럴 텐데 그 부분의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한 가지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입비는 없다고는 하셨는데요. 프로그램이용료는 있지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탁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거를 조금 알고 싶네요. 이제 재정복지 첫 번째로 올라와서 재동의를 요구하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설명하기가 뭐하면 서류로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박종현 의원 공동발의)(장원만·최상진·김샤인·손병화·김성호·나봉숙·전정·최옥주·신영재·김호재 의원 찬성)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31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결과 보류되었고,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주리 의원님 의견을 특별히 더 듣고 논의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바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시죠. 오래 가지고 갈 건 아닌 것 같고,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기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오늘 조례는 사실 지난달에 상정했고, 수정될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통해서 10월달에 재상정하기로 했던 보류 조례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속기록 보시면 다들 10월에는 수정해서 상정하기로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사이 다른 기타 이유들은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년인구 2위임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 조례, 공간 등이 많이 부족한 송파구임에도 여기 계신 재정복지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부결하는 데 표를 던져주심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현하고요.
이 조례는 생각 없이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청년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한 조례를 미취업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 조례 결과로 인해서 청년들이 누리지 못한 혜택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 위원님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마무리를 먼저 짓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손병화 의원 대표발의)(장종례·곽노상 의원 공동발의)(이강무·김정열·정주리·전정·최상진·박종현·장원만 의원 찬성)
대표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병화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접수된 이번 안건이 9월 27일 관계부서인 의약과에서 문구 수정과 공공심야약국 이용 대상 명확화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셨죠, 의약과장님?
그러나 의안 접수 및 회부 이후인 10월 8일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치 않다는 부서 협의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시고 이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말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보건소장님, 잠깐.
아직은 말씀하실 타이밍은 아니고요.
또 우리 위원님 중에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더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는 집행부 따로, 의회는 의회 따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조례입니다.
구민의 건강만을 생각해야지 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구민들을 생각하고 이 조례를 시작하셨을 거라고, 꽤 여러 달 전부터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시 정회를 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 22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며 정확한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및 지원하는 목적, 안 제2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정의를 밝혔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방안과 홍보 노력을 밝혔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송파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2024년 10월 4일 손병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종례, 곽노상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27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이후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이 구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공과 오·남용 방지 그리고 지역별로 균형 잡힌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2023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안 제6조는 약국이 지정 취소될 경우 1년 내에 재지정이 불가함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지원금의 회수 근거를, 안 제8조는 운영시간 준수와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안 제9조는 활발한 운영을 위한 홍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경과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에 33개 소의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11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1개 소만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66만 구민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안분을 고려해 약국을 추가 지정하여 구민들이 심야 시간대에도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별로 균형 잡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준비를 좀 해왔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올라왔길래 한발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쓰셨고요.
이 공공심야약국은 정책적으로도 대선 후보나 8대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또한 22대 총선에서도 지역과 후보에 따라 해당 공약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기사에는 ‘일할 약사도 못 구하고 돈도 안 돼, 심야약국 빨간불’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조삼모사 예산 논란, 복지부의 배신’ 이런 기사들이 톱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심야약국의 운영 지원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1항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자구가 이렇게 연속되는 게, 하나만 뺐으면 하는. 심플하게 2항에서 ‘노력’을 좀 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5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범위 내에서’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서 제4항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을 ‘될 경우에는’ 하고 시점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문에 대한 거고요.
만약에 조례가 시행된다면 연중무휴로 운영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약사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월 지정 휴무제 같은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지정되고 있는 삼전동 시온약국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시간이 14시에서 익일 2시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닫혀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구의회의 건너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 사업의 평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부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서 몇 개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거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신청을 다수의 약국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 기사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 기준이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검토 직후에 제가 느꼈던 소견은 조례가 특별히 없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일 첫 번째 했습니다.
상위 법령에 명확하게 있고요. 서울시 조례도 있기 때문에 굳이 구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하나, 대한민국에 지금 법률이 1,500개 정도 되고 조례가 16만 개 정도 되는데 결국에 그렇게 100배 이상 넘는 것에 대한 원인은 법률에 있고 또 상위 광역단체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따서 만들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례는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어요.
그런데 손병화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실 때 굳이 그런 목적상에서 조례를 만드시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조례는 지금 현재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 곳 내지는 추가 아까 두 곳까지 얘기가 나온 거 같기는 한데 일단 여기 서류상에서 비치는 부분은 한 곳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는 위치다 보니까 예컨대 선거구별로 갑·을·병이 됐든 그래서 지역의 분포를 고민하고 한두 곳을 추가해서 서울시 이외의 구 예산을 확보하시고자 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최종 제 생각입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좋은 조례다, 모범적인 조례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서만 비치는 부분으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공공심야약국으로 신청하고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곳은 주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전언으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현재는 한 곳을 지정하고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게 차제에 또는 추후에 두 곳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혹시 추후 변경 예약이 되어 있는지 정도 말씀 주시고요.
세 번째는 단어적으로 보면 여기 조문의 2조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휴일도 지정하는 것이 전반적인 이 공공심야약국의 정의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요.
그런데 상위 법령을 보면 상위법에도 적시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 조례 안에서는 공휴일에 대한 것도 따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실 계획인지, 그래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제목처럼 공휴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안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적시를 한 것은 법률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따라서 넣으신 거라 하면, 그러면 혹시 이렇게 제2조의 두 번째 줄 「약사법 시행규칙」부터 쭉 해서 공휴일에까지를 삭제하고 본 조례안 제5조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밑에서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5조 운영시간 대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렇게 넣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 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3개소까지 점진적 증가 예정 이렇게 하셨는데요. 만약에 3개 소를 초과하게 되면 그거는 이 조례안 안에서는 적시를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3개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조례안을 보면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열려 있어요.
물론 그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구에서의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하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3개소면 3개소 이렇게 적시를 하시는 건 어떨지 하는 의견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약국을 운영 지원하고 있는 타 구 사례를 보면요. 가장 문제점이 인건비 절약으로 인해서 약사 인원이 거의 한 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있어서 치안 안전 문제는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 운영지침에 보면 자치구별 최대 두 곳까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소 같은 것은 어디로 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지역별 균형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장소가 있는지, 지역 분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야약국 조례 관련해서 서울시 지원금으로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송파구에서도 예산을 잡으실 생각인가요? 구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송파구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답변하기 전에 약사법 개정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답변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사법이 개정 이전에는 약국을 지정하는데 있어 대한약사회에서 지정했다는 말씀과 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구청장이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원화로 운영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부 주도로 일원화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2항·3항에 보면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줄여보려고도 했는데 어찌보면 이 부분을 ‘노력해야 한다’라고도 저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혹시 강제 규정으로만 만들면 조금 부담가지 않겠나라는 느낌도 있었고 해당 부서와도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충분히 괜찮다고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줄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제 발의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범위에서’를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전적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범위에서’라는 조문을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조 4항에 보면 ‘판단되면’을 ‘판단될 경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조례를 만들 때는 ‘판단될 경우’라는 이런 문구는 되도록 지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판단되면’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연중무휴에 대해 휴무제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약사들의 어떤 피로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원래 이 법의 취지는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청장과 협의가 돼서 며칟날을 쉬겠다고 하면 충분히 그날은 휴무로 돌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이어가겠지만, 조례를 만든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개 이상도 되겠지만 3개까지 하시겠다고 하면 과연 그 지역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갑·을·병으로 나눠야 될 것고, 만약에 그렇게 3개가 지정된다고 하면 아마 휴무는 구청과 협의해서 아마 돌아가면서 쉬게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온약국이 14시부터 2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외진 곳에 있는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온약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결과 상기 약국은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간약국 지정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주로 자차를 이용하여 야간약국 지정 신청 이전부터 현 장소에서 야간 운영을 계속해오던 터라 지역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조금 외지지만 요즘 자차로 다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약국 평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 주셨는데요. 공공심야 약국에 대한 평가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현장을 매번 부서에서 확인하러 내려가고 있고요. 매달 실적에 대한 제출자료는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라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한 3개까지는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선정과 관련됐던 부분인데요.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공심야약국을 주로 심야시간대 운영되면 구청과 보건당국이 협력하여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약국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신청한 약국 중에서 위치와 접근성, 약사의 근무 가능 여부, 운영실적 보고서작성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 구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6년간 조례로 많은 논쟁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가 나와야된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 조례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두 곳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한 곳을 추가를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이 질의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례상으로는 서울시에서 2개를 어쨌든 지정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에서 3개의 약국을 지정하게 되면 1개소 지정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구 예산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관련된 추계비용은 맨 마지막 장에 아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요, 저기 좀 보시고,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에 충분히 구 예산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주간 운영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야간 심야약국을 하게 되면 주간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시온약국이 그런 식인데요. 이것은 심야약국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안할 수 없고, 이거는 약국 재량으로 아마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2조(정의) 부분에 공휴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잠깐 정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같이 논의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조례를 풀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빼도 된다라는 어떤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세 곳을 초과하게 되면 이라는 말씀과 그 3개소를 적시하면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장소 3개소가 됐든 4개소가 됐든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 조례가 한정을 시키는 것 같아서 아닌 것 같고요. 비용추계서 세 곳을 만약에 초과한다고 보면 저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처음에 한 다섯 곳은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곳으로 줄였던 것은 그래도 세 곳은 해야 된다고 한 것은 그래도 갑·을·병으로 나눠서 한 곳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가장 충분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섯 곳, 여섯 곳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또 협의해서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의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두 곳까지 세 곳이 될 수도 있고 지정되면 장소는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서울시 지원금으로만 가능한가, 송파구에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2개까지는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2개는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파구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비용추계를 했다시피 한 곳 정도 아마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요.
첨언을 드리면 지금 약사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시간당 4만 3,800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1만원을 올려주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약사회들의 말씀인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답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약사의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심야약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밤 8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멀쩡한 사람만 약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주취자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약사를 혼자 세워놓을 수는 없어요, 어느 약국이나. 그 심야시간대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그 약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용을 더 들여서 2인 정도가 근무를 하게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안에 대한 문제는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치안 부분이 외곽에 있다 보니, 보통 2시까지 영업을 함에 있어 아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분이 약국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어필되고 있잖아요, 심야약국이 운영되면서 타 구에서도? 그런데 이 조례를 받아보면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고요, 과장님?
안전 관련된 부분을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으로 갈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요. 지금 약사회하고 세 번의 어떤 간담회를 거친 결과 이 약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만 해주면 되겠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약사회와 경찰서하고는 심야약국 관련된 부분을 자주 동선을 그려서 치안을 담당하겠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편의점에 다 부착되어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어서 그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5분 안에 찾아올 수 있게끔, 그리고 비상벨과 관련된 어떤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더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황동성 의약과장님은 더 답변하실 내용 있는가요?
지금 삼전 시온약국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이라고 써 있어요. 행정처분이면 구체적으로 뭔지, 그게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약사가 아닌 분이 약을 판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리고 다른 기사들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대는 지금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되어 있잖아요, 제5조에.
심야약국 이용객은 대다수가 긴급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방전을 가지지 않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시온약국에 대한 운영실태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쨌든 그 조항에 보면 지정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 아마 그 내용도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열려고 했는데 진짜 몸살이 크게 왔습니다. 진짜 대체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한다면 하면 그거는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대부분 시온약국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해본 결과는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정하기로 했으면 이거는 건별로 꼭 따질 사안은 아니고 그냥 지정을 했으니 전체 통으로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우선 하는 게 크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의견 하나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거하고 비교를 할만한 게 소아환자를 보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지정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한번 지정하면 영구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돼서 취소되지 않는 한은 계속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기한을 정해서 그사이에 뭐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이 지나서 다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재지정하는 그러한 걸 하나 마련하면 좀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 말씀 중에 4,380만원이라는 1일 4만원씩 3시간 365일 치에 대한 부분 이외에 예산이 그러면 30% 가산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거든요. 제4조 부분에 심야약국을 지정하기 위해서 개설자의 신청을 받고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만히 앞뒤를 보면 한 번 지정 받으면 큰 행정처분이나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평생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약국들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좀 기한을 정해서 다음 차수에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뭐냐 하면 이 공공심야약국의 홍보를 그 약국이 있다고 알리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심야약국이 있으니 당신들 거기 가서 약을 사시오.’라고 알리려고 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전파가 돼서 알아갈 무렵에 또 약국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고요.
또한 아까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심야약국의 목적이 뭐냐 하면 보통 8시, 9시까지는 대부분의 약국들이 늦게까지 문 여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은 최소한 10시 이후부터 1시까지 좀 해 주십사라고 해서 심야약국을 만드는 부분이고, 이 심야약국이 남들이 보면 크게 뭐 이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심한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약국이 문을 안 열면 바로 병원 응급실에 쫓아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요즘은 아시다시피 가면 10만원 이상 나오는 게 응급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아이들, 어르신들은 이 알레르기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진짜 새벽 1시까지 쫓아가서 알레르기 약이라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약국이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심야약국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떻게 잠시 논의를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정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를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을 같은조 제3항으로 하고,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최초 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5년으로 하고, 재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3년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위원아닌 출석의원(2명)
정주리 손병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장애인복지과장김지선
의약과장황동성
○의결사항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 : 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