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19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류승보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12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그렇지 못한 위원님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6년 7월 제241회 임시회의에서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포부를 안고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의가 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기분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해왔을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 이해를 하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간단하게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기획재정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Ⅰ권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670억 1,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80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2%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7,548억 4,300만원 중 수납총액은 7,192억 5,800만원으로 이중 환급금 111억 9,70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7,080억 6,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67억 8,300만원으로 이중 18억 9,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448억 8,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662억 5,700만원, 세외수입 951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 103억 400만원, 조정교부금등 712억 6,200만원, 보조금 2,830억 8,4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20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Ⅰ권 199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85억 5,900만원으로 지출액 147억 8,200만원, 명시이월액 17억 9,000만원, 사고이월액 5,500만원, 집행잔액 19억 3,100만원입니다.
결산서 Ⅱ권 114쪽부터 128쪽까지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700만원, 예산절감분 2억 1,3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억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3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425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4건 5,400만원으로, 급량비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3,700만원, 나들가게 노후점포 소규모 시설개선에 따른 부족분 1,400만원, 결산검사 위원 교육비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총 63건 36억 400만입니다.
다음은 43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400만원이며, 반려견과 함께 건강걷기 대회 추진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Ⅰ권 47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 82억 8,900만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9억 8,900만원을 조성하여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에 8억 9,1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8억 2,300만원을, 송파 책박물관 건립에 10억 4,700만원 등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2억 6,3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 64억 7,500만원에서 민간지정기부금 및 운용수입 등으로 37억 1,600만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로 35억원, 지역상권 활성화에 7억 4,100만원, 기업경영 지원으로 6,200만원 등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 이월액 319억하고 보조금집행잔액 96억하고 해서 전체 33개 잉여금이 872억 8,0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결산검사를 할 때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 가까이 남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결국은 쓰여 질 때 안 쓰여 지고 그냥 이월시키고 존재하는 것으로 해서 피해는 구민들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김대규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 이야기를 했는데 해마다 나오는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인데 물론 항상 답변은 그래요. 이 정도 남겨야만 그 다음연도 상반기 때 세금 들어오는 공백을 메꾼다고 몇 해 답변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문제는 아까 김대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세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세출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상반기 세입을 메꾸기 위해서 한다면 구조적으로 돈을 차입하든지 해서 메꿔야지. 잉여금을 남겨서 계속 메꾼다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도 남은 것이지만 매년 증가폭이 늘어요. 이런 문제점을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보면 83페이지, 결국 2017회계연도를 보면 당초 예산심사 때 세입보다 많이 늘었죠? 실제 징수액이… 지금 수치상으로 정확히 계산을 못했지만 우선 당장 보면 꽤 많이 늘었습니다. 45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중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내용이 바뀌어서 늘어날 수 있겠지만 당장 큰 항목이 뭐냐면 지방세 수입도 2017년도에 1,559억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징수한 것은 1,699억, 거의 140억 정도가 늘었고 그 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도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항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적게 잡았어요. 결국 적게 잡은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세출 잡을 때도 적게 잡았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기금을 보면 479페이지, 공공및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에 보면 8억 5,000만원 정도 기탁금이 발생했습니다. 당초는 수입계획이 없었는데 이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2페이지 보면 공공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지출용도에 보면 당초에 계획이 없던 송파책박물관 건립 행사운영비와 연구개발비가 7,600만원 정도 나가고 파크하비오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기획재정국이 답변 가능한 가요? 과는 물론 기획재정국이 아니에요. 책박물관도 역사문화재과이고, 이것도 여성보육과인데 답변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매년 똑같은 유사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답변을 해왔는데, 충분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 공감을 하고 또 많은 부분을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우리가 계상했던 세입액에 추가 징수한 세입액 그리고 세출 편성했던 금액에 대비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을 세계잉여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흔히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 작년 정도까지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적게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었고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부터 호전이 되고 조정교부금, 기타 지방세 징수율도 높아지고 세입 과표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 구 재정이 나름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증가폭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 구조적으로 어느 자치구 할 것 없이 그런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개선방안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 자치구나 광역, 정부 차원에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안이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자치구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가 자치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가 7월, 9월에 납부해서 한 달 후 자금이 들어오니 저희가 1,600억 이상이 됩니다. 이런 자금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 기초 자치구 별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개선한다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세목교환을 하는 방법 또 납부시기를 연초로 변경해 주는 국회 차원의 개선이 되면 이런 고민은 거의 해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차례 건의가 됐고 아마도 이런 세제 관련해서도 큰 폭의 변경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계속 건의를 하고 위에 요구를 해서 개선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최대한 많이 높이려고 하고 세입부서에서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수치를 계산하다보니 그 갭이 조금 있고, 또 작년도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많이 발생됐고, 외부재원이 많이 발생되다보니 그 증가율도 270억 이상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나름 노력에 의한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분명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많이 개선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 책 박물관 건립 기금 31억원은 2016년도 10월달에 롯데에서 지정기탁을 해서 우리 기금심사위 심의를 거쳐서 2017년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남은 잔액 20억원은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크하비오 어린이집 건립비 1억 5,100만원도 2017년 2월에 파크하비오에서 기정기탁해서 기금변경 계획을 통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이월금 관련해서 이월금이 많다, 그것과 연계해서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방세 전체적으로 세입 자체가 초과징수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방세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106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은 재산세를 전년도 10월경에 재산세를 계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그 다음연도 가격공시를 하잖아요. 개별주택이라든지 공시지가가 4, 5월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2017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개별공시지가가 4.5% 증가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 정도 수준의 예산 계상을 하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승분을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다보니 재산세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 증가요인이 있었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24억 정도 그렇게 해서 106억 정도 세입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16년 대비 해서 97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세라든지 토지 지가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 시세를 많이 징수한 거죠. 그래서 시세징수교부금이 49억 정도 추가로 더 많이 받았고,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가 뛰니까 토지지가 임대료가 상승되는 거죠. 그것이 32억 정도해서 97억 정도가 추가로 세입발생이 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기획예산과장,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제7대 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특히, 송파구 건전 재정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신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Ι권 67쪽에서 76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625억 7,606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04억 4,71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2%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2,605억 1,552만원 중 수납 총액은 2,604억 5,307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592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604억 4,715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800여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Ι권 224쪽에서 294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44억 4,344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3,178억 1,707만원이며 명시이월 114억 2,161만원과 사고이월 32억 6,643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19억 3,83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128쪽에서 158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19억 3,833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3,373만원, 예산절감분이 1억 9,703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1억 4,465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9억 6,29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40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청소년과 청소년이용시설 기능보강 등 55건에 114억 2,161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여성보육과 구립가락1동어린이집 건립 등 17건에 32억 6,64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Ι권 425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 전용은 여성보육과 영유아보육료지원 구비분담금 4,500만원 등 2개 과 총 6건에 1억 1,717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Ι권 43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에 13억 3,10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254만원을 지출하고 2억 6,712만원을 이월하여 7,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예산 2건에 1억 59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3건에 1억 5,986만원,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 활동비 등 3건에 2억 8,790만원, 청소년과 송파청소년수련관 에너지효율화 사업비 1건에 2,5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5건에 3억 5,749만원을 집행하고 2억 6,7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교육협력과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2건에 5,5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55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5억 4,458만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10억 8,851만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5억 5,26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3,58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Ι권 47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4,458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13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32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Ι권 473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총 2종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은 2016년 말 18억 6,081만원에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7,314만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3,395만원입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과, 청소년과, 여성보육과 소관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2016년 말 21억 3,067만원에서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4,907만원을 조성하였고 노인복지과 동 경로잔치와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사업,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공모 외 다수사업, 여성보육과 여성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 등에 3억 3,26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4,7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지난 2년 동안 재정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많이 도와 주셔서 마지막 회의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전용부분을 보면 428페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용 건수하고 내용을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항상 나오듯이 내시액에 따른 구비 부족분은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복지정책과 보훈정책에 보훈회관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예산이 필요해서 600만원을 전용했다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알다시피 보훈회관 증축에 기정예산이 4억 정도 잡혀있는 예산이고 4억으로 공사를 하고 증축하는 내용인데 구조안전진단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증축할 때 충분히 예상해서 진행했어야 하는 것인데 전용해서 쓸 만큼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데 왜 미리 예상을 못했는지? 그래서 전용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을 보면 여성보육과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에 일자리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1억 9,700만원,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 시설보강에 따른 것 같습니다. 7,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에 기존 2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 공모사업이 기존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하는 것보다 덩어리가 더 큽니다. 물론 이 공모사업 내용이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의 공모사업인지? 또 알고 싶은 것은 구비분담금이 이 정도 같으면 실제로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지 시비 공모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원 공모사업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병·의원을 내보내고 시설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일자리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우리가 여성경력이음센터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강사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했고 당선이 되어서 2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때 조건이 50:50입니다. 그렇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7,000만원은 여성경력이음센터를 하면서 예산이 모라라서 7,000만원을 부득이 예비비로 썼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주차장 사업을 했습니다. 자동시스템으로 바꾸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단전출금으로 요청을 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분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류승보 의원 소개로 제출)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채 재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5월 23일 박지선외 422명의 청원인으로부터 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것으로 현재 육아에 지치고 사회로부터 단절된 엄마들의 취미생활과 자기계발 및 상호 소통을 위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송파구에 엄마와 아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규정인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송파구의 어머니들이 아이돌봄으로 인한 고립과 소외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일상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 출산 보육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정보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는 마더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은 박지선 외 422명과 류승보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출산 및 육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아이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여 저출산 문제 및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마더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마더센터는 영유아 보호자가 영유아를 동반하여 육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문화를 향유하는 주민의 맞춤형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출산장려 및 육아고통을 분담하고 건강한 육아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은 지역별 육아 공동체를 만들어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마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향후 소요예산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금 예산의 문제인데, 우리가 필요성도 검토해야 되지만 예산문제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 크게 지을게 아니고 거점별로 센터 자체를 여러 군데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랬을 때 만약 송파구의 젊은 여성들, 마더센터의 혜택을 입을 분들 숫자를 보면 대충 장소는 몇 군데 정도 필요하며, 그랬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추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각 동별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고, 마더센터도 색다르긴 한데 공간이라든가 예산지원은 없지만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사실상 공동육아나눔터와 유사해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로서는 예산만 있으면 다 해도 좋죠. 예산과 공간이 부족합니다.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추계해서 각 동별 하나씩 필요하다면 공간 확보가 몇 억에서 몇 억 들어간다, 그래서 총 27개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공간 확보와 임대료가 보통 3~40평 하려면 보증금과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전세로 하든가 그것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추계를 못 했어요. 그것은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전세로 들어간다면 큰 금액이 필요한 것이고, 임대료를 월로 내서 보증금만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한 공간을 얻는데 보통 3, 4억 들어가는데 보증금 5,000만원에 한 달 50만원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보증금은 적게 들어가지만 월 50만원씩 하면 600만원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낼 수가 없는데, 사실상 공동육아나눔터를 2, 3년 전부터 하라고 계속 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해서 겨우 하나 했어요. 전체적으로 뽑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여력이 없어서 전체보다는 올해는 풍납동에 하나 했으니까 공동육아나눔터부터 갑·을·병에서 갑 지역으로 했으니까 을·병 2개소 공간마련 해서 한 2, 3억 들여서 해보고 그런 다음에 예산 사정이 좋아지거나 공동육아나눔터가 진짜 엄마들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아이들을 같이 육아하면서 굉장히 큰 필요가 있다면 그때 동별로 하나씩 하는 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장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인터넷도 그렇고 많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규모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컴퓨터교실도 하고 강의실도 있고 요리교실도 있고 공예실도 있고 바리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딱히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상황에 맞게 하는데요. 사실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육아나눔터도 겨우 한 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마더센터의 어머니들의 공간을 가미하는 게,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되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크게 한다든가, 분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는데 마더센터하고 아버지들의 공간을 같이 하는 것은 여자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구의 재정이나 8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시기도 딱히 정할 수 없다 했듯이 이것을 5평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평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단순히 앉아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요리시설, 부대시설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양하게 그때 가서 담당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 단지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국장님 우려하신 게 서울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임대료도 만만치 않고…
그러면 우리가 발상을 바꿔서 동 주민센터에 보면 공간이 있고, 또 동 주민센터를 지을 때 문고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증축할 때나 신축할 때 그 공간을 새로 집어넣어도 되고 현재 문화강좌하는 강의실을 시간적으로 임차해서 엄마들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종일 그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문화센터는 낮에 안 하잖아요. 주로 오후에 하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청원 자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까지 가더라도 당장 시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택한다고 해서 구속력은 없고 채택되면 본회의에서 통과한 다음에 구청으로 송부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었으니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해라.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중광 유정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류승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 기 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조창행
복지교육국장황대성
기획예산과장이석우
생활경제과장천호철
재무과장김용주
세무행정과장이진우
세무1과장김영호
세무2과장이강덕
복지정책과장이희병
사회복지과장서해근
노인복지과장이승근
청소년과장최인근
여성보육과장황준철
교육협력과장엄대섭
○의결사항
·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