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3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시민보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시민보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민보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보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시민국, 보건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홍순엽입니다.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시민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위생업무분야, 산업업무분야, 환경업무분야, 청소업무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사회복지분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시민 생활보호 사업 추진입니다.  기본 생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은 805가구에 1,447명이며, 이들의 생계를 위한 양곡, 부식비, 연료비 지원을 위해서 소요예산 2억 2,396만 6,000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4,720만 3,000원, 자활보호자 긴급구호 양곡지원이 15.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써 대상은 207명이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중학생 136명과 고등학생 71명에 대해서 1기분에 대한 학비보조 2,084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취로사업 실시는 소득지원 사업으로써 금년도 목표가 9만명이며 총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계절적 실업자, 이재민 등 1,000세대가 되겠으며 노임기준은 1인당 1일 1만 5,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취로인원은 1만 7,700명이며 사업비 2억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지원 사업입니다.  목표는 100명으로서 지금 현재 실적 56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비 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월남귀순자 및 인간문화재,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은 1종인 경우에 입원 및 외래는 전액 무료이고 2종은 입원시에는 본인 부담 20%이고 외래시에는 진료시마다 1,000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1,760명이며 1억 7,91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 사업으로써 장애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부품목은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3월 15일 현재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컴퓨터 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자녀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송파종합사회복지관에서 23명, 잠실복지관에서 20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시민회관이 준공되면 시민회관에서 일제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실시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7회에 걸쳐서 추진되었고 금년 중에도 중증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주위의 도움 없이는 바깥세상을 구경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을 청와대 앞길, 63빌딩 전망대, 수족관 관람, 쇼핑, 한강유람선 등을 관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 25일에 처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로 사회복지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 예산편성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도움으로 많은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송파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마천동 325번지에 건평 250평 규모로써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3월에 설계안 현상공모를 냈고 3월 말에 설계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우수작을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서 5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국가보훈자들을 위한 좋은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사회체육센타건립 계획입니다.  지금 위치는 송파구 오금동이며 건평 7,371㎡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도 11월부터 시작되었고 94년 4월말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공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저희구에서 지원되는 지원사업이 아니고 전체 국고, 시비와 사업자 자부담으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 3,1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18억 3,300만원, 시비보조가 15억 6,300만원, 사업자 자부담이 6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행이 65%정도 진행되고 있고 시행자는 한국장애인 복지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건립되는 주요한 사회복지 시설이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관 건립 및 노인정 증축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삼전동 172-2번지에 건축면적 4,290㎡로써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억 3,500만원이며 지금 현재 추진은 2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또 2월에 건축설계 현상 공모를 했으며, 4월에 현상 공모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거쳐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천 노인정 증축 사업입니다.  마천동 11번지 근린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으로서 지금 현재 2층인데 3층으로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설계 의뢰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어린이집 건립 및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파동 어린이집 건립은 송파동 106번지에서 건축면적 1,043㎡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2월부터 94년 6월까지로써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내용은 위탁제가 선정되었고 3월 지금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8%입니다.
  풍납동 조합주택 상가내 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이것은 풍납동 401번지에 조합주택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내 상가 2층, 3층 751.08㎡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합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청소년 체육관, 즉 권투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마천동 16번지고 건축면적은 264㎡로써 가설물이며 철골조 단층 규모로써 건립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금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써 지금 현재 건축 설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마천동에 건립부지를 사기 위해서 소요예산 4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구입 예정부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야 퇴․변태 위생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들은 단속반을 2개반을 편성해서 연중 야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점검업소가 1,844개 업소고 위반 업소가 101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위반업소 내역을 보면 퇴․변태업소 29개소, 무허가 영업 단속 37개 업소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허가취소 17개 업소, 영업정지 31개 업소, 시정 경고 16개 업소, 고발 37개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점검업소는 101개 업소로써 위반업소 24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소, 개선 명령 9개소, 경고 1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지금 총 대상업소는 371개 업소입니다.  그중에 많은 것이 임가공 199개 업소, 도시락 15개 업소, 식육제품 14개 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중점단속은 무허가 업소라든지 과대 광고라든지 기한 경과 제품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시민 다소비식품이라든지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식품제조업소 점검을 14개 업소를 했고,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8개가 나타났습니다.  그 위반업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 4개 업소, 영업정지 1개소, 시정 지시 2개소, 기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점검은 91개 업소가 했고 위반 건수가 17개 업소가 위반되어서 영업정지 1개소, 고발 1개소, 기타 15개소로써 조치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식품접객업소 위생검사 실시입니다.  행락철 다중 시민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 업소가 266개 업소입니다.  올림픽공원 12개소, 한강 수상음식점 3개소, 롯데매직아일랜드 11개소, 관광호텔 24개소, 롯데어드벤처 216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중 2회에 걸쳐서 시설 기준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예식장 주변 음식점 점검입니다.  총 대상이 관내 7개 예식장 주변에 36개 업소가 되겠으며 연중 2회에 걸쳐서 객장 이용시간 준수 여부 및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하절기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대형업소 420개를 대상으로 해서 냉면육수, 음용수, 칼, 도마, 물수건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점검은 대상 27개 업소로써 영양사, 조리사 고용여부, 제반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중국 음식점 지도 점검은 대상 160개 업소에 대해서 조리장 개방 및 조리장 내외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업무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4년도 송파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9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써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23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금년도 지원규모는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실적은 12억 2,000만원으로써 14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93년 말까지 보급현황은 총 대상가구 16만 8,344가구 중에서 10만 2,258가구를 공급해서 지금 60.7%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94년도 보급 확대 계획은 총 대상 가구가 9,000가구로써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4,404가구가 추진되고 있어서 추진율이 4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스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총 대상 48개 업소로써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으며, 공급업소 안전점검 48개소 중 40개소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입니다.  지금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 점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1,414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추진실적으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구․동 직원에 대해서 업소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으며, 영업자 교육을 76회에 걸쳐서 했고 홍보도 각종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위반업소 262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해서 시정조치 완료한 것이 228개 업소고 지금 현재 인하지도 중에 있는 것이 34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동에서 지금 현재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자매결연을 32개소해서 직거래 실적이 1억 3,500만원이 되고 있으며, 구에서는 상설 직거래장을 설치 운영하려고 지금 송파구 문정동 시영아파트 앞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30평이며 이것이 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 환경 보전입니다.  대기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대상은 38개 업소로써 이 중 대부분은 아파트 보일러 굴뚝이 21개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점검업소 23개 업소로써 점검결과로는 서울시 보건 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지금 현재 의뢰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은 대상업소 90개업소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은 166개 업소를 점검을 했고 그중에서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입니다.   지금 저희들 목표는 2만 6,000대로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적은 단속대수가 502대로서 그중에서 기준초과 된 것이 21대가 적발이 되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대상은 관내 등록된 전 차종에 대해서 하겠으며 월 3회에 걸쳐서 송파1동사무소 뒷편 주차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점검대수 54대중에서 기준초과 1대가 적발이 되어서 기준치 이내로 정비유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환경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211개 업소입니다.  이중 대부분은 세차장과 사진현상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1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그중에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 경고 2건, 개선명령 10건, 배출부과금 부과 9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운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중에서 환경보전홍보물을 4만매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각종 반상회보에 10만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방산국민학교, 송파국민학교, 풍성국민학교 등 5개 국민학교를 새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계자 교육은 대상 232명에 대해서 환경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3월 중엽부터 환경교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을 위해서 주민홍보라든지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대상은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가 되겠으며 이 경유자동차는 금년에 처음 부과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는 부과한 것으로는 총건수 2만 7,910건에 대해서 13억 9,276만 9,00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계획입니다.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계 신설입니다.  지난 2월달에 재활용계를 신설했으며 이 재활용계에서는 쓰레기 감량업무와 재활용계 수집업무전반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수집체계 일원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구단위에서 수거를 하고 아파트지역은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단위에서 전담 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주2회 이상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시범학교는 잠신중학교가 되겠으며 학교를 통한 재활용 교육을 해서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장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수집장 설치는 즉 문정동 시영아파트 앞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지 1,800㎡를 확보를 해서 수집장을 설치를 해서 재활용품수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집전담반 편성․운영입니다.  금년 4월부터 수집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원 33명을 확보하고 자동차 11대를 확보를 해서 수집 전담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지역에서 판매되지 않는 재활용품 잔여물량과 그리고 수거를 구비한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 생활쓰레기 수거에 실시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동사무소에 배출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직영 또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거대상은 가전제품, 즉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되겠으며 비가전제품은 장농, 소파, 침대, 책상 등이 되겠습니다.  과거 관습 때문에 아직 정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시민홍보를 병행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 특별기동대 설치운영입니다.  2월부터 5명을 편성을 해가지고 취약지 환경 청결유지를 하도록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종량제 시범실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국가에서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4월부터 시범실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실시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우리 구청이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서 시범대상동을 문정2동과 잠실5동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로서 지정되었습니다.  종량제 적용대상은 가정용 쓰레기중에서는 재활용 가능품은 제외되고 나머지는 전부 종량제 대상이 되겠으며 일반사업자 쓰레기는 다량배출자의 쓰레기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은 관급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도록 하며 그 종류는 지금 현재 10ℓ, 20ℓ, 50ℓ, 100ℓ 등 네 가지 종류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과기준은 지금 현재는 재산세의 기준으로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배출량 기준으로 부과를 해서 앞으로 배출량을 최소화 시키도록 활용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쓰레기 소형소각기 설치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3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구매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대를 구입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성과분석에 따라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국장이 했고 그리고 질의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때 과에 감사대로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가정복지과장 김동임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각 과별로 저기하고 시민국장에게 전반적으로 현황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약 5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숙의를 해가지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곽순영  한 10분 정회를 요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과장님들한테 전면적으로 받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못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여기에 업무보고, 시민국 국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전에 감사때 한 그 내용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여기에 게재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시민국장님한테 받았고 보건소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그 양 분야에 질의를 몇 분한테 하고 끝낼까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해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주요업무보고를 오늘 나눠줘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 시민국장님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면서 오늘 나눠줘 가지고 미리서 며칠전에 나눠주었으면 저희들도 검토하고 그랬을텐데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지적입니다.  이게… 업무보고 사항을…
  오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 질의하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해마다 주요업무 보고할 때 저희들 꼭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것 며칠전에 좀 위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또 올해도 업무보고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갑자기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보건소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3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서초구 의약과장으로 재직하다 우리 보건소 의약과장으로 부임해온 이경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인사)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보건소는 3과에 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장비로는 의료장비 38종, 방역장비 28대, 차량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지정의료기관 등 지정병․의원이 총 18개 있으며 의료업소 648개소와 약업소 514개소 등 총 1,162개소의 의약업소와 소독업소 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방역사업으로 먼저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관내 거여 1․2동, 마천 1․2동, 문정2동 등 5개동에 20여개통의 취약지역과 사회복지시설 3개소, 유수지 5개소, 하천 2개소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펴나가겠으며 각 동별 새마을 방역대를 활용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방역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차량 3대를 교체하여 방역장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소독 목표로서는 살충․살균소독 420ha와 연막소독 110회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비상방역 사업으로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동안 방역기동반 6명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으며 주요 취약지역 및 유수지 등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질병모니터망을 17개소 운영하여 전염병의 조기발견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역학조사와 보균검사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환자는 시립 서대문병원으로 후송하여 전염병의 전파에 늘 예방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지도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임산부 관리를 위하여 임산부를 조기진단하는 등 산전관리와 산후 일주일 이내에 선천성대사 이상유무 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8명 검사하여 모두 정상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2명의 선천성대사 이상자에 대해서는 특수분유를 공급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관리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체중 및 신장을 측정하는 등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554명의 영유아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는 만 15세부터 44세의 유배우자 18,000여명을 대상으로 영구피임과 일시피임을 실시하는 등 가족계획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영구피임 167명, 일시피임 2,319명에 대해서 가족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방문간호사업으로는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거주지 주민에 대해서 방문간호사업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4개소의 구립 노인정에 대해서는 주 1회씩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결핵 및 성병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X선 검진과 객담배양검사, 그리고 성병검진 등을 통하여 만성병의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의 X선 검진실적은 834명을 실시하여 11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은 2,293명을 검진하여 환자 13명을 발견해 14명은 완치하고 4명은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 관내 1,162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해 상반기에는 4개 직능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화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합동지도단속을 펴나가 의료업소와 의약업소의 면허대여, 무자격진료 및 조제행위를 단속하고 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실태 감독을 강화하며 또한 의약품 판매질서 등 약업소 질서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위생업소 종사자와 기왕력자를 대상으로 장티푸스․콜레라 등의 보균 색출검사를 강화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장티푸스 2,500명, 콜레라 180명, 에이즈 2,240명을 검사하여 모두 정상입니다.
  셋째, 진료사업으로는 의료보험환자와 의료보호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사업을 펴 나가겠으며, 성병감염자 치료와 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물리치료사를 확보하는 대로 하반기부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노인환자들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질의하실 분!
  예,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조원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좀 보아주십시오.
  3페이지 맨위에 직업훈련 지원난이 있고 또 3페이지 맨밑에 장애인 자녀 컴퓨터 교실운영, 그 두 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직업훈련난이나 컴퓨터교실 운영난이나 그 두 항목이 전부 다 직업교육입니다.
  말하자면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장차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취업알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볼때는 기술교육 자체보다는 교육을 받아서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지 할 때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취업알선에 대해서 직업안정소라든지 관허가 많잖아요.  그런데에도 협조하고 협조할 의향이 없으신지, 협조해서 앞으로 취업알선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제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실시 난이 있는데 이 난을 보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중증 장애인 20명을 우리가 바깥 세상을 구경시켜 주겠다는 이 항목은 상당히 기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증 장애인 20명 그러는데 중증 장애인의 기준을 어디다 두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증원해 줄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위의 상단에 있는 직업훈련 지원은 전액이 시비나 지방비가 아니고 국고로 국책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생보자들하고 미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보건사회부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영달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지정하는 훈련기관에다 위탁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 맨 밑에 있는 장애인 자녀 컴퓨터 교실 운영은 이것은 저희들 구청 특수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이달 3월 3일에 처음 구 특수사업으로 기획을 해서 처음 3월 3일에 개강을 해서 잠실복지관하고 마천복지관 두 군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43명을 상반기 5개월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0명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직업훈련 위탁교육이나 국책사업이나 장애인 자녀 컴퓨터 교실운영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직업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그러면 딱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교육만 시킬것이 아니라 관내의 17개소의 관허소개소들이 있습니다.  그 소개소하고 연결을 해서 여기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훈련을 유용하게 쓰지를 못하고 그러면 괜히 예산만 낭비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이 구축이 돼 있어서 저희들 시민봉사실에 저희 사회복지과 장애인 여직원 9급 서기보 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취업알선 창구로 취업정보센터라고 그래서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취업 건수를 상당히 많은 건수를 받아서 2,670명 정도의 취업알선 실적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훈련받은 기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주신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은 지난해에도 보고말씀 올렸듯이 저희구에서만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4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달 3월 25일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말씀 올린대로 이달 3월 25일날 첫 번째, 아직까지는 추워서 월동기라 못하고요, 그 동안에 쉬었다가 3월 25일날 이달에 처음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삼았느냐면 남의 부축이 없으면 밖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모시고 갔던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옆에서 겨드랑이를 끼워줘야 된다든지, 휠체어만 밀어가지고 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보다 심한 분들입니다.  가장 심한 분은 대소변기를 신체 부위에 연결시켰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대동시켜 가지고 가족들이 그 환자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대에 복무중에 실탄사고가 있어서 총기사고가 있어서 척추를 24살 때 다쳐가지고 지금 57세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30년이 가까운 세월을 밖에를 못나가고, 그 분이 온 것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롯데월드를 지나는데 이 롯데월드가 잠실에 있는지를 전혀 못본 것입니다.
  이 롯데월드란 것이 있다는 얘기는 T.V 같은데에서 봤는데 자기 눈으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본 것은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것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장애인 전용 차량도 와이드 그레이스로 해서 차타고 가면서도 넓은 유리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차량을 확보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해가 되겠습니까?
조원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  보건소도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곽순영  시민국부터…
전익정 위원  국장님한테 우선 여기에 전체적인 어떠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99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시민국 보고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되어졌던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져 있고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지금 단계적으로 표현해서 비유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감사한 어느 학교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어느 학교에 비준해도 별 경감이 없는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것도 본 시민국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더니 아무런 것이 없더란 얘기로 맺음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일부 확인된 사실도 있고 그런데 확인서를 받으셨는지 어떤 재발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또 다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발생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현재 이 보고 사항에서는 94년도 업무보고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즉, 업무 추진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셨지 지금 현재 전 사회가 이러한 방향에서의 업무추진 보다는 우리가 과거동안 잘못했던 점, 어떠한 시정해야 될 점에 대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안 담겨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랬었을 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이 내용에서는 다른 데에서 교육시키고 지도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개인 서비스요금에 있어서는 단체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도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업소나 추진 실적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개인 서비스 요금을 관리하는 것이 절대로 어떠한 강압적인 것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단체 교육을 시킨다든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의 시책이나 그런것에 있어서 송파구청은 헛돌고서 따로이 업무추진을 하는 것인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어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 체육관 권투장 설치에 대해서도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권투장을 특정하게 설치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셨어요.  왜 권투를 합니까?  송파구청장이 권투를 좋아 하는지, 어떤 확실한 근거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설치를 해야지, 갑자기 송파구청에서 왜 권투장이 나옵니까?
  송파구 역사에 과거부터 격투기가 유명했다고 나와 있다든지 무슨 근거를 얘기하시고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권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권투장을 설치를 하셔야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로부터 권유를 받으셨는지, 혹시 이것을 어디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감사때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쭉 요구 드렸던 사항이 뭔고 하니 송파에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소위 어린이 위탁시설이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지난 2년간 의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감사때마다 지적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994년도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한 면이 어떻게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만 가지고서 거론하기는 뭐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7페이지의 4항에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사유지를 마천동 71-2에 매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에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지금 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어요.  왜 풍납동이 아닌 마천동에 지금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사유지를 매입하시면서.
  이러한 의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시민국의 명쾌하고 이런 과거에 조금 전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선 바투보기해서 주시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문제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주요업무 보고내역에 근거와 이유,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겠으니 당신들 그렇게 아시오, 하고 설명을 하시려고 여기 의회에 나오셨다고 하신다면 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소명하게 보고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업무계획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한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지금 전반적으로 해서 상당한 심도 깊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투장이라든지 이 문제는 시민국장께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방금하신 그것은 서면제출을 했으면 합니다.
  전 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그것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환경관계자 교육이라고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상이 232명이 년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환경보전대책 등 3월 25일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일차로 시행할 것 같은데, 그 대상 232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환경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더구나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과제고 또 시민국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구 관내의 생수업자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어요.
  그때 전화상으로 13개 업소,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의 판매업자가, 그런데 며칠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통화 내용에서 거기에서 하나는 무허가이고, 네 군데는 부적합하고, 나머지는 양질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수를 사서 먹고 있는데 이 생수 값이 수도물의 2,000배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물을 한 방울씩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부적합한 물을 마시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배에 가까운 비싼 물을 마시면서 부적합한 물을 마신다, 대장균이 들끊는 물을 마신다,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느냐, 구청 행정당국에서 모른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생수 생산업자 거기는 어느 어느 업체 메이커가 있을 것이고, 판매업자는 어디 어디 주소, 성명, 전화번호까지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동일 위원님.
한동일 위원  아까 우리가 정회했을 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분 세 분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질의를 하다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환 위원, 얘기해 주세요.
문윤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가스보급율이 60.7%라고 그랬는데 가스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화재위험이나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번 가스 고장이 났거나 점검을 하려고 신고하면 출장비가 1만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가정에 한달에 10여만원 지출한 가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그것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측에서 받는 것인지, 또 안 그러면 이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내려 줄 수는 없는 것인지 하는 문제 하나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보면 구청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지 여러 개를 많이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집을 마련하는데 중요성을 두지 말고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프로그램을 잘 짜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구청에 종사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나 송파를 걱정 안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이지만 누구의 몫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잘해 나갈 것이냐를 정말 선진화에 하나도 미흡함이 없이 해 나갈 수 있는 운영 자체의 프로그램을 우리 위원들과 같이 계획을 세우고 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시민국 소관을 한 분하고, 보건소 소관을 한 분하고 두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병오 위원  업무보고서에 전혀 없는 것을 조금 묻고 넘어가고, 이것은 반드시 업무보고로써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구정을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의 미흡함이 느껴지고, 아울러서 정부 시책에 중대한 문제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가지 제가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을 반드시 해야 겠다는 데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 개혁의 정부가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갖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바구니 물가가 작년보다 배가 올라갔다는 것은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송파구는 1,200만 시민들의 젓줄인 가락동 농수산물공사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그야말로 새로운 농수산물의 가격의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 생활에 연관 되겠습니다.
  구청 시민국의 산업과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정부시책에 의하는 물가의 변동지수 내지는 매일 매일 변화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해본 적이 있는가, 조사해본 적이 하나도…
  지금 업무추진에는 없는데 이것은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물가를 조사하고 물가를 억제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 요금을 억제할 계획인지.  업무보고서에도 하나 없어서 얘기를 합니다.
  또한 농수산물에서 더욱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중국산 고사리 내지 도라지에 살충제가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대문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산 고사리, 도라지 살충 여부를 과연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가.  그러한 것을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먹고 주민들이 먹고 신체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해봤으면 해봤고, 과연 우리의 관내에서는 이같은 살충제가 포함된 농산물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보건 산하에 많은 사회복지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지어져 있습니다.  노인정도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 신문을 보면 관급공사의 부실이 크게 늘어나서 92년도에 대비하면 5.5배나 늘어났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천 2동에 시립노인정을 구립노인정으로 만드는데 불과 지은지 4년이 못돼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 내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산성어린이집이라고 탁아소가 있는데 어떻게 부실공사를 했는지 벽돌이 떨어 지고 타이루가 떨어지고 뭐 이럽니다.
  과연 어린이가 있고 노인들의 안락처가 있는데 부실공사를 해야 되겠는가.  관내의 복지시설의 부실공사는 과연 내가 지적한 소규모인이 두 군데만 있는지.  그외에도 많으리라고 보는데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잠깐 예식장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이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식장 경영의 실질적인 횡포가 아니라 주위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가 각 구청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26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를 한 사실도 있다고 봅니다.  예식장에 있는 드레스를 강매해서 입게 하고 강제로 비디오를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불법 강매적인 그러한 예식장은 관내에 없었는지.  그를 적발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로서는, 청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1일 생활쓰레기양이 1만 6,000톤이라고 합니다.  이 1만 6,000톤 가운데에서 27%가 음식찌꺼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나 서울시에서는 대형음식점이 과연 그 지역에 얼마나 많나.  대형음식점의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송파 관내에서도 3개의 큰 음식점을 정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신천가든이랄지 롯데연회석이라고 할지 주식회사파노라마 대형음식점의 쓰레기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업무보고서에 전혀 없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여러 가지로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큰 프로그램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과연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안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고 있음에도 이 업무보고에서는 누락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꼭 묻겠습니다.  환경파괴의 주범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환경파괴의 주범은 두말할 것도 없이 스치로폴, 폐스치로폴.  엄청나게 나오는 스치로폴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스치로폴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치로폴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하겠다.  이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스치로폴 재생 어떠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국에서나 이런 것의 정보를 들었는지.  스치로폴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복안과 어떠한 정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앞서가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는 종전과 틀려서 받아들이는 것만 아닙니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갈아치워버려요,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뭐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이럽니다.  우리가 행정이나 정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고치고, 내가 스스로 하고, 어떠한 공무원을 잘못하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치제는 공무원을 갈아치워버리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과연 여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모든 자세가 앞서가고 산업인들과 똑같이 행정을 해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래에 많은 산업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해야 합니다.
  보건소 관계는 이따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것 등이 누락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것 등은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구청에 반영돼야 하겠지 않냐, 그래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신성한 회의장에서 동료 위원님의 발언은 엄연히 존중돼야 마땅하고, 또한 동료 위원님의 발언은 경청해야 마땅합니다.  허나 그날 그날 회의 분위기나 회의의 내용에 따라서 그 발언은 간단 명료하게 진행돼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기 떄문에 위원장님께 감히 요청드리건데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는 좀더 간단명료하고 군더더기, 일장연설을 듣는 자리가 되지 않게끔 매끄럽게 진행기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알았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도 나오고 또 감사때 지적했던 이런 내용이 여기 업무계획에 게재되지 않아서 거기에 또 서운한 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메모 좀 하셨다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잘 몰랐고 저거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한했고, 또 그때 업무보고하면 끝났고, 또한 구청에서 어떤 조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했고.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뿐이 아니고 우리 전 위원회에서 어느 분야든 심도있게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아무리 요청을 하고 해도 이것을 좀 조사검토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우리 보건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보건소에 이것이 위임조례인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1월 13일자엔가 올라있는데 의안번호는 206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총무과 소관에서 위임돼서 하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이라고 해서 심의 완료를 해서 아마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부 제출한 수임기관을 보면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장 이랬습니다, 수입기관이.  그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뭣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역시 보건소에서 집행할 수 있고 수임할 수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주무분과위원회인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설령 그렇게 권한의 위임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무분과위원회가 시민보건위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주무분과위원회인 우리가 심의를 하고 총무분과위원회에 위임사항이니까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이래야 할텐데, 이 조례는 타당된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 심의를 했는지 자체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조례를 이렇게 쭉 내가 가져와서 보니까 2개 이게 누락되고 없어.
  그래서 어떠한 경위에서 이러한 심의과정을 거쳤는지.  과연 앞으로라도 이러한 심의 과정을 주무분과위원회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수임기관이 전부 보건소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째로 답변을 해줘야 할 분이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어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대답을 해주시고, 또한 어떻게 제출한 것이 보건소에는 이런 결과가 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주세요.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못가지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면 가져와요.  반드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검토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없이 어떻게 조례심의를 합니까.
○전문위원 성용낙  검토보고서를 안가지고 올라왔는데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그러면 보건소장님 시민보건 소관에 대해서는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분야를 전반적으로 2년간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시민보건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모르는 내용이 다른 부서로 상정이 되고 있고 이럴 때는 시민보건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보건지도과장이, 소장님이 그때 못나오시고 의약과장이 부재중이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보건지도 과장입니다.
  저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위임전결규정은 소장님이 그때 회의 가셨고 의약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그날 딱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장이 와야 한다 하기에 제가 보건지도과장으로서 약무계장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 권한사항이었습니다.  구청장 권한사항을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인허가 등록신고에 대해서는 행정권한 사항을 보건소장한테로 위임이 됐는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위임이 되지 않아가지고 보건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전에 이 위임서류를 보건소장이 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분과위원회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 건지 사실상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총무재무분과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은 구청장 권한 사항이라 하는 것은 약사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에 보면 등록허가 행정처분을 하는 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서울시 각 22개 보건소에서 다 행정처분 등록사항을 보건소장한테 사실상 위임이 됐는데 행정처분만이 위임이 안돼가지고 이번에 조례로써 구청장 권한사항을 보건소장한테 권한내부위임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장병오 위원  가만 있어요.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다시 이 개정안은 보건소장한테 위임한다 그거죠?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보건소장한테 위임한다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네.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청장 권한사항을 보건소장이, 사실상 행정의 핵심부서는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달라.  만약에 이게 위임이 안되면 보건소장이 결재를 해놓고 구청장 권한사항을 위임 안됐는데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소송을 했을 경우 하자가 생깁니다.
  구청장 권한사항을 왜 보건소장이 했느냐.  그래서 일일이 구청장한테 결재를 맡으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걸로 그런 판단도 섭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은 죄가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알아들었습니다.
  구청장 권한을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협조해 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게 행정분야에서 총무재무에서 다루어질 일이라도 이러이런 일이 있어서 했다고 우리 위원회에 알렸더라면 참 이런 질타가 없었을텐데 이런 일이 없다보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소관의 전체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러 이러해서 총무재무에서 다루게 됐습니다하면 매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한마다 해주세요.
○전문위원 성용낙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저희 구청 자치법규집이 있습니다.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총무 소관에…
○위원장 곽순영  전문위원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으로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연결이 됐다면 미리 조그마한 유인물이라도 돌려서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 법규집까지 가지고 와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소관사항은 분명히,
장병오 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성 위원!  이것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회의규칙을 찾고 뭐를 찾고 그러는데 회의규칙에 연석회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의 전결사항이던 것을 보건소장한테 전결하면 반드시 주무위원회가, 보건소로 넘어가서 전결사항이 되면 우리 주무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이 업무보고를 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의 규칙상 연석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단 말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기묘묘 해서 분과위원회를 결정못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무위원회에 아무런, 검토내용도 모르고 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 주무위원회는 시민보건인데, 이것이 과연 의회의 운영상의 전문위원이 할 태도냔 말예요.
○전문위원 성용낙  방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 명칭 자체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권한위임조례 조문 자체가 여러 부문에 대한 위임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 부문은 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이 소관은 총무재무 소관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일단 이 보건소 소관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협의나 일단 알고 올려야 되지, 우리의 소관업무도 제대로 모르면서 총무국 위임 조례라고 총무재무위원회에다 넘겨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을 안해 줄때는 어떤 경우가 오냐면,
장병오 위원  가만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성용낙  일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마무리 짓고 결재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내적인 사항이고 외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아셔야죠.  아셔야 되는데 그 결재 단계에 대한 권한 위임입니다.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병오 위원  성 위원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례가 지금 순수하게 구청장이 모든 것을 하던 것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해서 아무 일이 없다, 더욱 진취적이고 더 행정능력이 많다, 이래서 그냥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가사 이럴 경우가 없다고 앞으로 보증 못합니다.  이 조례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다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보건소장으로 올 때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되고 또 이것은 구청장이 그대로 존속하는게 좋다, 개정안 반대한다.  이 반대는 실질적으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토보고서를 할 때에 주무 상임위원회를 전혀 알지도 못하게 그냥 이 실효적으로 수임된 기관에 주무분과위원회가 알지도 못하게 그냥 이 조례 자체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한다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연석회의도 필요없고 또 조례의 심의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필요도 없고 그런 것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에 대한 것은 심증이 가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전문위원님, 잠깐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데도 공청회를 거치고 전혀 모르는 쪽의 그쪽 분야라면 그쪽 분야의 원로들을 불러서 거기에 심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법이 재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소관에 있는 것을 뺏겼다고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문위원께서 지금 어떤 법규를 갖다 놓고서 거기에 규정해 가지고 못 박은 얘기를 한다면 전문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것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우리가 심의할 게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잠깐, 보건소 질의 안 했어요.
○위원장 곽순영  네,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언급을 해 드리는 것 같은데 보건소 전체에 지금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단속이라고 그러는 단어가 딱 두 군데에 나옵니다.
  7페이지에 보실 것 같으면 직능단체와 합동지도단속과 면허 대여 무자격 진료 및 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 이 두 단어 이외에는 이전 보고서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어떠한 업무내역 중에서 어떤 제재나 행정조치, 단속이 없느냐 하면,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떠한 4개 직능단체가 고학력이고 어떠한 사회적인 수준이 높은 그러한 분들이라서 단속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1994년 주요업무 보고에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어떠한 이러한 제재나 행정조치, 단속이 없는 상태에서 지도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그런다면 행정에 맹점이나 허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보건소 자체도 어떠한 자율적인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되고 제재하고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건소의 업무보고도 새로운 탄생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었을 때 이러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제재, 행정조치,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업무보고 내용에서 커다란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보완해서 업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렵니다.  대기 배출업소 지도 점검에서 점검횟수가 년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문제를, 많이 늘려가지고 많이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국 소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청소 있잖습니까?
○위원장 곽순영  지금까지 대충 질의한 것은 모든 내용을 기재 잘하셨겠죠.  거기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모두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청소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위원  위원장님!  보건소는 가도 괜찮잖아요?
○위원장 곽순영  네, 일어나서 나가시죠.
○청소과장 김윤철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관리조례를 만들면서 자세한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도록 한 뒤에 저희들이 준칙안을 만들어서 공고를 하고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핑계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고 또 제 성의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폐기물관리법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의안이 일정에 맞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하고 동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이 93년 3월 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본청에서 개정되어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거기 시행에 필요한 구조례가 재정되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특별시조례 준칙안을 참고로 해서 구조례안을 오늘 상정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제반사항이 지금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준용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치구로 출발한 이래로 구조례가, 폐기물관리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자치구가 탄생되면서 폐기물관리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준칙안을 마련을 못 했고, 또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능력이 부족해서 구 자체 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저희구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 지금 현재는 서울시조례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조례가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난지도로 수송을 하던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으로 수송체계가 변경 되었고, 또 93년 7월에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촉진법이 시행됐다고 그러는 의미는, 지금까지는 일반 생활폐기물로써 처리할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난지도로 저희들이 수송했습니다마는, 이 재활용촉진법이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산업폐기물, 특정 폐기물이 일반폐기물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내공업 쓰레기까지도 김포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되니까 수집운반 처리비하고 수수료가 대폭적으로 변경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처리비 변경하는 것하고 또 환경처에서 내년도부터는 종량제를 시행해서 종량제에 의한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그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추다가 보니까 환경처에서 지침이 불가피하게 늦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에 참고적으로 내려줘야 되는 그 준칙이 좀 늦게 시달되었고, 이번에 제정된 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조례를 준칙으로 정해서 하고 또 그 준칙안을 받아가지고 구조례를 만드느냐.  지금까지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었고, 또 22개 구청이 자치구별로 전부 독자적으로 조례안을 만들 경우 잘못하면 이게 상이성이 있고 형평성이 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구의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와 처리비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균등하게 전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준칙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번 회기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면 오늘 이것이 서울시조례하고의 상관관계가 여기서 얘기가 안되어도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 조례가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칙은 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적용해서 수수료도 받았고 폐기물 처리도 처리비를 납부하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변동되는 것은 대형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T.V나 냉장고, 가구와 같은 대형 생활폐기물을 지금 김포매립지로 수송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집장에서 수집을 하고 있고, 일부는 소각도 하고 또 재활용으로 쓰고 있는데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냉장고같은 것은 거의 지금 재활용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는 처리비를 받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한테 배출신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기물관리조례에는 대형 생활폐기물 신고의무화 규정이 신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민은 하나의 규제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수료 부과기준이 종전에는 건물면적 단위로 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세액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세액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특히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지금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3개구가 시범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구가 아파트 지역에 대한 시범구로 지정되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실5동하고 문정2동이 시범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으로 지정되면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거기서 규격봉투를 판매해야 됩니다.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은 크게 조례에 규제사항은 못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봉투를 제작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봉투는 무료로 배부를 해 줍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이것은 쓰레기 수수료를 이미 납부하셨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기이 납부된 쓰레기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그외에 거기에 상당하는 쓰레기 봉투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가정에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월 1인 60ℓ 이상의 쓰레기가 배출될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추가로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해 줘야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부담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상정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환경처에서 1인당 월 60ℓ라는 산출기준을 산정할 때, 저희들 월 1인당 송파구에서 배출량이 1.4㎏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1인당 월 60ℓ봉투를 배부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기본 봉투를 그렇게 배부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으로는 가정용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량 쓰레기 또 사업장 쓰레기 이런 것은 봉투를 사서 써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봉투를 사서 쓰면 저희들이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되는거고, 또 이번에 시범동이 운영이 성공되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쓰레기배출처리가 원활하게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린 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가 마련되면 저희들은 시행규칙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바로 시행을 해서 청소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조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문위원 조동수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하고 조례안 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페이지의 주요골자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3페이지의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관련조항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 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검토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이 2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25일날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하는 이 있음)
김영근 위원  폐기물관련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본회의 이야기 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조동수  지금 본건 제정조례안은 관련법규하고 아까 제안설명시에 청소과장께서 설명하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준칙안의 관계규정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이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의회에서 의결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여보!  전문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법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법안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가장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 법이 가장 타당성있냐, 없냐.  이것을 이야기 해줘야지.  유인물 대신, 유인물 대신 읽고 뭣하고 그러면 뭣하러 당신, 검토가 뭣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전문위원 조동수  제가 유인물로 사실 갈음한다는 것은 이것 의안심의 하는데…
장병오 위원  먼저 이 타당성, 이 법의 절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타당성 여부를 이야기 해요.  당신이 연구검토하는데 타당성, 이 법의 타당성 여부.
○전문위원 조동수  타당성은 아까 맨 처음에 제안이유에도 물론 나와있겠지만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개정하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전문개정에 따라서 이 법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이 폐기물 관련조례가 올라왔으면 전문위원으로서 폐기물관리에 전문적인 서적을 많이 보셔가지고 이것이 타당한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기 해줘야지.  서울시 내려오고 조례 올라오니까 이것 종이로 통과시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전문위원 하시는게 뭣이간디…
안희준 위원  그리고 당신, 전문위원 말이요.  우리 송파구의회 전문위원이야, 서울시의회 특사로 나온 전문위원이야?  서울시 21일날, 25일날 통과가 되니 어쩌니 그따위 소리를 여기서 뭣하러 해.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전문위원 조동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거는…
안희준 위원  참고는, 그런 참고가 무슨 필요 있어.  우리 송파구의회 형평에 맞는 타당하냐, 안하냐 이걸 설명을 해야지.  전문위원이란 자가 해명하러 나와가지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가 어쩌고 저쩌고…
김영근 위원  전문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한동일 위원  한 사람만 이야기해요.  자꾸만, 전문위원 죽일려는 것도 아니고…
안희준 위원  전문위원 들어가라 그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곽순영  잠깐만요.  여기에 서울시 공무원이나 또 자치구 공무원이나 거기에 근무할 때 그 자세로 전문위원의 자리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여기에 구청의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예, 황진성 위원!  말씀하세요.
황진성 위원  글쎄, 이거 막상, 아까 김영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갑자기 서류를 받아 놓고 우리가 검토할 시간조차도 없는데 막상 전문위원으로부터 답변요지도 너무나도 광범하고 불성실한 것 같고 이래서 제 견해로서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할 기간을 가져서 다음 회기로 이것을 넘겼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병오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방금 황진성 위원님이 정식의안으로 동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재청, 삼청이 있어야지.  무슨 동의도 본인이 든 동의집이 아닌데 딴사람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이런 법이 어딨어.  정식으로 위원이 동의를 했으면 재청, 삼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재청, 삼청 이게 있어야지.  󰡒동의합니다󰡓가…
안희준 위원  동의안에 대한 재청, 삼청을 하시든지 해야지.  󰡒동의합니다󰡓가 뭡니까?
○위원장 곽순영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딴 분 안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황진성 위원 건을 끝내고…
○위원장 곽순영  잠깐요, 지금.
장병오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정식으로 황진성 위원이 동의를 했으면 이 조례안이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저기가 닿는 것은 벌써 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되는 것은 213호로 접수가 되어서 이것이 3월 3일날 저희들한테로 이 의안이 전부 발송해서 집에 와있습니다.  이렇게 와있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을만하게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시간이 없다󰡓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제1조 목적에다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서울시조례 있으니까 이것이 안왔길래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갔다 놨습니다.  그랬는데 또 뒤에 전문위원이 여기 관계된 법령을 전부 조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께서 조금 섭섭하다고 생각한 것이 이러한 법안이 들어올 때 이 법안이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 필요하는지, 안하는지…  제정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정신, 또 우리 구가 폐기물관리조례를 만들어야할 실정, 이렇게 해서 전후관계를 타당성있게 설명을 해줘야 전문위원을 믿고 무슨 조례를 심의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전문위원으로 앉아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드디어 회의가 뒤죽박죽하게 만들고…
    (「전문위원 그만 하시고 우리끼리 회의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 회의를 위원장께서는 지금 청소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이 있어서 정식으로 우리가 심의해서 들어가야지.
○위원장 곽순영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까지 들었기 때문에 아까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  청소과장님한테, 뿐만이 아니고 국장님한테도 같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다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거나 그런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또는 다른 구에서 한다고 그래서 막바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특성과 우리 구의 어떠한 체질적인 주민의 느끼는 어떠한 감각은 틀린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이러한 문제, 즉 여기 지금 세부적인 내용으로도 주민들로 보았을 때 종량제를 실시하는 문제라든가 어떤 봉투를 갖다가 봉투의 규격, 봉투에 대한 어떤 재질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을 시행했었을 때 어떤 불편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앙케이트 조사, 이런 과정이 있으셨는가?  특히 시행할려고 하는 동에 대해서 그런 식의 절차를 거치셨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어떠한 검토라고 하는 사항은 사실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그 기간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앙케이트 조사나 여론수렴이 우리 주민에 대한 것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이 조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시범지역을 실시를 해보는데는 꼭 조례가 있어야지 실시를 할 수 있는지, 조례가 없더라도 실시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순영  예.
○청소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둬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은 지금 폐기물관리조례의 종량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제정되는 폐기물관리조례는 종량제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의 쓰레기 배출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종량제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또 이 종량제가 지금 조례에서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환경처에서 작년에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환경처에서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시범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2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2월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송파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구청장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이것도 똑같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것을 구청장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을 거기서도 검토를 하고 또 종량제에 대한 구민의 의견이 어떤지를 전부 수렴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시범구도 그렇게 지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기, 4월 1일부터 시범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만 의견을 받아가지고 조정해서 시범시행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하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3개 구청은 시장이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기준에 맞춰서 환경처에서 배정한 기준에 맞춰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것을 전부 받아들인 것이 공문시행이 된 것이 2월 11일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동을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해가지고 동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그런데 본청에서 지침을 줄 때 송파구는 아파트동이다.  아파트동 중에서도 1개 행정동이 아파트 전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동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평형, 건물면적이 유사한 그런동하고 또 생활수준이 유사한 그런 동을 골라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동장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 문정2동하고 잠실5동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동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7개 동장이 하나도, 받아들일려는 동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동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구청장 입장도 서울시장이나 똑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준대로 하자.  그래서 동을 지정한 뒤에 우리가 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은 안내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은 그것이 중간단계에서 제대로 되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제가 챙겨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런 일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불충해가지고 그것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이 있었습니다마는 2월 28일날 반상회 통․반장 회의때 소집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거기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에 시범동을 지정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데 대한 의견을 받은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우리 동이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어차피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동민들이 좋다 그러면, 통․반장들입니다.  통장님들 좋다.  그러면 시행을 하자.  시행을 하는데 우리 의견은 규격봉투에 규격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규격봉투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0ℓ, 20ℓ에 대한 찬․부 서명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주민들이 전부 해주고 또 5동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통장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싸인을 받아가지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에다가 빨리 넣어야 될 사항은 전부, 지금 22개 구청이 전부 들어가고 또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까 전익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극단적으로 말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쓰레기 배출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법을 규격봉투로 하든지 일반봉투로 하든지 아니면 적재함으로 수거를 하든지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국가사업이 우리 구에서만 넣지 않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를 사용을 해야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이 있는데 동민들이 󰡒야!  이것은 송파구에서는 조례에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과태료도 안 나올 것이고 수거거부도 안될 것이다.  그러면 규격봉투 나눠줬어도 그냥 이것 쓰지않기로 하자󰡓그럴때 이 수거문제가 송파구에서만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시범구가 된 그 자체만으로서도 영광입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아!  송파구에서 시범을 하니까, 8개월 동안 이런 문제점이 났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을 해주십시오󰡑하는 것이 건의가 되어서 내년에 전 구민이 시행이 될 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 2월 28일부터 3월 현재까지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 지역에서 만약 봉투가 모자라가지고, 무료로 배부해드린 봉투가 모자라가지고 추가봉투를 사서 쓸 경우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보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환경처에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 서울시에 4,5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2개동에 분리수거함이나 적재함을 추가로 설치해주는 하나의 보전책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례의 원안대로 되어가지고 종량제 때문에 이게 유보가 되어 가지고 조례 전체가 시행하는데 차질이 있으면 저희 구로서는 여러 가지 이후의 절차가 진행될 사항이 많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명쾌한 답변을 간단하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도 많고, 사연도 많고, 주민 반발도 있었고, 27개 동장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았고 굉장한 내역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의회를 무시하고서 여기 위원회를 무시하고 보고도 안 하고, 통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덜렁 조례 갖다 집어 던지고서는 며칠 전에 송달시켜 가지고 심의해 달라는 것이 얘기가 되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잠깐 들어 보니까 종량제가 여기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적으로 조례를 보면서 동감을 해요.
  왜냐, 여기 지금 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이라고 보니까 여기 내용에는 종량제가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요.  총칙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것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 더군다나 문제인 것은 일반폐기물의 처리여부, 지도 감독, 폐기물수수료부과 징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것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종량제가 문제가 아니고 총괄적인 송파구에 대한 일반폐기물 즉 쓰레기 관리를 총괄하는 법안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청소과장 김윤철  예.
전익정 위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법안의 어떠한 문제가 일부 지금 위원님들이나 또는 일부 얘기하시는 지금 종량제에 대한 조례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이고 엄청나고 큰 문제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황진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심사숙고해서 심의해야지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이 답변하는 요건이 불충분합니다.  왜 불충분하냐면 먼저 이 정부가 폐기물 관리법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송파구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도 그렇고, 커다란 목적은 쓰레기 감량하는데 있습니다.  적게 나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나오는데 있습니까, 적게 나오는데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적게 나오는데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적게 나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게 나오느냐, 이것이 큰 문제가 국가적이나 지역적이나 다 되어 있다 그 말이야.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쓰레기가 적게 나오겠냐, 많이 나오겠냐, 목적이 그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나마나 그대로 있다든지 더 적게 나오면 이것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먼저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민들은 어쨌든 쓰레기를 적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필수하는 것이지,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전익정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면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우리가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일단 제출되어 있으니까.
  지금 집행부에 그러한 의견수렴한 것은 과정을 넘어 버렸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절대적인 필요성, 이것을 납득할만하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자꾸 맴돌라고 하십니까?
전익정 위원  아까 질의한 것 마무리 질의할께요.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새로 만들어진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 조례안이나 어떤 규칙보다도 우위에 있고 다른 조례는 다 폐기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윤철  저희들은 구 조례가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일례를 들어서 지금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것에 다 우위에 서는 법안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김윤철  예.
전익정 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어떠한 법안보다도 맨 위에 이것을 가지고 시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청소과장 김윤철  조례를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위원장 곽순영  시행규칙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이죠.  그러니까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잠깐 비췄죠?
○청소과장 김윤철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장 곽순영  안 되었을 때?
○청소과장 김윤철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종량제 문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전익정 위원님께서.
  그래서 종량제 문제만을 여기서 빼고 조례가 통과되든지, 아니면 조례 전체가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종량제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시죠?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저희들이 지금 3월달에는 종량제하고 지금 균등제입니다.  지금 그 제도가 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봉투는 예산에서 제작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종량제, 주민들이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례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추가 봉투를 사서 써야 된다고 그럴 때 가격 결정은 조례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이 종량제를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서울시 경우를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 조례도 저희들이 종량제하고 똑같이 준칙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 전제를 하고 저희들이 조례안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이 안 될 사항이지만 이것이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김종구 위원.
김종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나열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량제 실시는 우리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전국, 그야말로 국가시책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모든 도․시나 전국민이 종량제를 실시를 할테니까, 몇 년 후에는.
  맨 먼저 송파구가 시범구로 책정이 됐잖습니까.  그리고 2월 10일, 18일 해서 동장, 통장회의를 거쳐서 2월 28일 홍보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수없이 거쳤습니다, 청소과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 과정을.
  물론 그것은 좋아요.  먼저 그쪽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을 찾았을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의안 통과를 시켜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뒤에 보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 그림가지고는 납득이 안가,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올실때는 그 봉투도 하나씩 가져와야 되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구 위원  적어도 봉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찢어질지 안 찢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말만 10ℓ, 20ℓ, 50ℓ 해봤자 이것이 얼마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송파구민이 과연 송파구에 일반폐기물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무슨 조례안이 있음으로 해서 청소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본청의 청소법 그런 조례에 의해서 청소를 한다, 이것은 모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이제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지방자치는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자치구의 법이예요, 이것은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어느 구가 시범 구로 되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종량제 실시는 하루빨리 실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찬성을 하면서 너무나 성의가 부족이다, 봉투를 봤으면 좋겠다, 봉투의 질이 어떤가, 또 그것으로 해서 별다른 일은 없을런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잘 되었는지 모르니까, 기왕에 나오셨으면서 그것 좀 준비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청소과장 김윤철  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는 저희들이 규격이 나와있고 재질이라든가 봉투가 아직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샘플로 하나 준 것이 있는데,
김종구 위원  통․반장들한테 보여줬다면서요.
○청소과장 김윤철  환경처에서 나온 샘플이 있는데 제가 미처 아침에 준비를 못해 가지고…
김종구 위원  생각 못한다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청소과장 김윤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정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복 위원  문정2동에서 지금 시범을 우리는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ℓ, 20ℓ, 50ℓ가 있는데 지금 해본 결과에 미루어 봉투가 약하고 양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나중에 실시해보고 조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윤철  그래서 지금 하는 도중에 봉투규격이라든지 봉투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찾아내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제시가 되고 가지고 봉투도 완전하게 제작이 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봉투가 5ℓ냐, 10ℓ냐, 아니면 더 크게 해서 40ℓ냐 이런 것이 금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예,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물론 종량제는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구가 쓰레기장이 될까 겁이 나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량제의 목적이 바로 아까 장병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쓰레기 감량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 방법중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종량제겠죠?
  그러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지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민주국가 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 독재적으로 목적을 달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렇다면 과연 지금 행정부에서는 쓰레기 감량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종량제라는 수단을 썼는데 이 수단을 쓰는 과정에서 지금 이 논란이 일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과장님은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여기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익정 위원께서 하신 이 조례가 시행착오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행해 나가는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조례를 덜렁 정해놓고 시행착오가 범해 졌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정하기 이전에 시행규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대로 해가면서 완전한 시행착오를 끝냈을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시행착오는 절차방법 문제에서 시행착오지, 지금 조례는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 규격과 방법은 구청장이 한다, 구조례로 정한다, 이렇데 되어 있기 때문에 종량제라는 기정 사실에서 나오는 시행착오가 있어서 종량제를 하지 않는다,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안희준 위원  아니고,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입니까, 해야 한다 입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실시할 수 있다 입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실시를 보류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김윤철  그것이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인데, 지금 환경처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하면서 서울시 조례에서 종량제를 시행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준칙이…
안희준 위원  서울시는 그런데…
○청소과장 김윤철  그래서 그것을 위배할 수가 없죠, 구 조례가.
안희준 위원  22개 구의 입지가 같은 것이 아니잖습니까, 송파구가 구로구하고 서초구하고 틀립니다, 입지가.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의 옷에 맞는 종량제를 하되 나중에 조례를 정하되, 송파구의 옷에 맞는 조례를 우리는 시기를 가지고 우선 시행규칙을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우선 하면서 95년 1월 1일부로 할건데 몇 달 여유가 있으니까 좀 시행을 해보면서 보완을 해가지고 통과해도 안 됩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행착오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이고, 안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행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조례상으로는 본청 준칙이나 우리 준칙이나 시행한다고 못을 박아 놓은 상태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할 수 있냐, 안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희준 위원  지금 말씀은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아까는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청소과장 김윤철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시행착오가 있을때에 할 수 있다, 없다를 전제로 해서 시행착오를 말씀을 하셨는데…
안희준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지금 일반폐기물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지금 종량제 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쓰레기를 줄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방법문제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3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9조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이 폐기물 업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대행업체죠.
  작년에 감사시에 분명히 우리 과장님한테 대행업자의 지도 감독이 잘 되느냐, 김종구 위원께서 우리 구 대행업자들을 전부 출석을 시켜 가지고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방법, 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그러면 여태까지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지도 감독하나 결과라든지 결과를 분석한 것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지침이 있죠.
이수희 위원  그것을 제시를 해 주세요.  무엇을 지침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전익정 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종량제 문제는 제 5장에 속해있는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또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이 폐기물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모든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제도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이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줄이더라도 대행업자가 원활하게 쓰레기가 잘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할 때도 우리 김종구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대행업자가 지도감독이 안 될 때는, 일례를 들어서 몇날 며칠을 묵혀 두었다가 그 사람들이 특별한 수수료를 안 주면 안 가져가고, 또 밉게 하면 안 가져가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지도감독 결과라든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이 있으면 이것을 지금 못내면 서면으로라도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태까지 해 놓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대행업자를 감독을 할 것인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윤철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지도감독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벌기준까지도 양정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본청지침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 9조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지도감독 처벌규정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여태까지 우리가 청소를 늘 해왔잖아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그랬을 때 지도감독을 한 결과가 지난번에 감사때 과장님이 사실상 잘 안 된다, 우리 김종구 위원이 청소가 잘 안되어서 상무나 책임자 오라고 그래도 코끝도 안 내비친다 그래서 그날 업자를 부른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태까지 시행한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만드는 폐기물관리조례나 결국은 목적은 마찬가지인데 여태까지 시행한 것을 얼마나 잘되고 못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아까 잠실5동하고 문정2동하고 시범지역으로 정했는데, 95년에 종량제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아주 좋은 쓰레기 감량목적으로 아주 좋은 방법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7개 동장님들 만나가지고 이것을 서로 동장들이 안가져 간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하나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잠실5동이나 문정2동의 시범지역은 아까 자주 말씀을 했지만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2~3개월 동안 시범실시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까지 서울시 준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2, 3개월 동안 우리가 좀 주민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요.
○위원장 곽순영  잠깐만요, 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잠실5동하고 문정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잠실5동의 박영철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한 번 들어보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병오 위원  아니, 우리가 입법심의를 하는데 잠깐 위원장님 어긋났습니다.
  지금 현재 의안이 상정돼가지고 지금 제안자로부터 일문일답식 내지는 종합적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 법의 심의를 과연 우리가 공청회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할 것이냐, 이것이 종합돼가지고 그 출신 의원들한테 들어야지, 지금 현재 제안자한테 질의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회의 전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출신구의원이라든지 일반 공청회를 하면 두서없어요.
○위원장 곽순영  제 생각으로는요, 여기 위원님들이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의 문제점을 들어야 확고한 마음을 가져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안자한테 여러 가지 내지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 축조심의의 질의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곽순영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끝마치고 찬반토론 들어가기 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얘기하십시다.
  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새로 제정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조례니 지금 우리 새로운 법을 만들고, 종전에 이러한 폐기물관리법 조례가 저희 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법을 제정해서 새롭게 해나가는데 내가 한가지 집행부에 물어볼 것은, 이 조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감량에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구의 재정적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재정적 부담.  이 조례가 또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폐기물처리에 어떠한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송파구폐기물 여러 가지 관리처리문제에 무슨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내가 알기로는 본조례가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시행규칙도 할 수 없고 관계지침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용역업에 까지 지침을 내린다고 그랬는데 이 본조례가 통과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 내가 세 가지 얘기한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량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종량제 말고 내가 얘기한 것을.
○청소과장 김윤철  그래야지 제가 재정적 부담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줘가지고 그 규격봉투에 의해서 수거를 하는 2개 시범동은 이미 쓰레기 수수료는 부과 재산세액에 의해서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또 금년말까지는 종전처럼 수거 수수료를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징수를 할 겁니다.
장병오 위원  종전대로 하지요, 네?
○청소과장 김윤철  네, 종전대로 합니다.
  그외에 봉투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무료로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봉투 제작비는 저희들 재정에서 부담이 돼야 됩니다.  봉투 제작비가 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봉투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재정부담이 있다.  단 이것은 수수료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큰 부담원으로는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한 재정부담이라고 하면 규격봉투 제작비,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로 해가지고 이것이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종량제가 안됐을 경우 이게 현상태에서 어려운 점은, 가정에서 기본 봉투만 사용을 해주고 추가 봉투를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종량제가 일반 가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가, 관공서 그 다음에 다량 배출처 이런 데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같은 다량 배출처는 종량제를 하더라도 규격봉투를 줘서 하는 종량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종량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점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고 봉투를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것을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1천원을 오물 수수료로 매달냈는데 이번에 이 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한 5백원 정도로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규격봉투에는 부피는 20ℓ라도 그 안에는 100㎏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무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20ℓ 규격봉투 속에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 이런데서는 얼마든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를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규격봉투 판매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안되면 저희들 부칙에도 있습니다마는,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례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집행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 2월달까지 저희들이 지금 수수료를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받았습니다.  통합 공과금을 받았고, 대형 생활쓰레기를 수수료를 지금 받고, 운반비를 받고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안된다 그럴 때 이 수수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도 이것에 의해서 빨리 만들어져야지 지도 감독뿐만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지 저희들이 절차 진행을 제대로 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량제 하나만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서 주민이 반대한다, 또 협의가 안돼서 그렇다.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더 큰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동장님들이 서로 시범지역을 안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그 이유는, 우선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
  규격봉투를 집에다가 20ℓ짜리를 놓고 그 안에다가 스치로폴이나 폐상자 이런 것을 넣게되면 20ℓ 속에 무게로 해서 1㎏도 안 들어갈 겁니다.  무게로 봐서.  그렇게 되면 6장, 1인당 월 60ℓ를 주는데, 10ℓ로 하면 6장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봉투를 교체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경 써가지고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그 봉투를 쓰게 되면 봉투가 모자라게 됩니다.  모자라면 가서 사다 써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불편한 점.
  그 다음에 제사라든가 무슨 관혼상제 큰 잔치를 할 때 이럴 때 나오는 많은 쓰레기는 내가 별 수 없이 봉투를 사서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하나의 피해라고 보면 피해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쓰레기 배출문제를 따질 때는 이제…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송파구 전체 실시를 하는데 몇 달 전에 그래도 동의 동장님께서 말이야 고생을, 내년에도 실시할 건데 올해도 하면 어떠냐.
  이것은 뭔가 동네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서로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은가.
○청소과장 김윤철  제가 실무자된 입장으로서 얘기하면, 시범동이 지정되면 동장은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지원도 없고 업무도 많은데 또 부가적인 일을 하니까 일차적으로는 나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솔직한 반대 의견이고.
김영근 위원  그러면 시범지역에 말이죠, 구청에서 그 동에다 협조를 해줬습니까, 그런 복잡한 일에?
○청소과장 김윤철  아직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원을 못해주면서 하라 그러니까 안하지.
○청소과장 김윤철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청소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병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면 누군가는 시범적으로 해서 그 오류를 범하는 것, 문제가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문윤환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시행령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청소과장 김윤철  네.
문윤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주민이 희생을 한다면 오물세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도 부과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줄이자는데 목적을, 보자기, 그 비닐 그것만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좀 줄여주십시오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조례가 통과가 안됐다 그러면 지금과 다를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죠.  한다는 것은 조언만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이니만큼 누구든지 쓰레기를 줄여야 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놓고도 문제가 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윤철  그렇죠.
문윤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청소과장님 시행하는데 착오가 일어난다 하는 것은 이 비닐이 작다든지 크다든지 그런데 행하는 행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 시행령이나 조례의 문제점은 없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윤철  없습니다.
문윤환 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만약 그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과를 못시키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는 시범구역으로 선정 받은 것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같은 공무원이라도 27개 동에서 어떻게 보면 시범동을 서로 안할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볼 때 과연 영광스럽게 먼저 시범구역으로 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면 시범 2개동 거기의 출신 구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옵니다, 지금.  또 동장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어떤 󰡒되자󰡓, 󰡒안되자󰡓하는 것은 이따가 찬반에 의해서 될 것이고, 표결에 부치면.
  그러나 그전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분석 조사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네.
황진성 위원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을 들었는데요, 이런 조례가 지금 시의회에서도 25일경에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는지.
  예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시의회의 검토결과 거기서 만일 보류를 했을 때 어떤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곽순영  잠깐만요.
  황진성 위원님.  상위법을 결국 찾으면 조례제정이 필요가 없어요.  조례는 여기 송파구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걸 여기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전문위원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의사결정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김종구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까지는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서울시 오물청소법이죠?
○청소과장 김윤철  서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김종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명칭이 뭘로 되어 있어요?  오물청소법입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서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입니다.
김종구 위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청소를 해왔는데 이제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여차해서 같이 차라리 조례안까지 만들어 보자.
○청소과장 김윤철  그게 아닙니다.
김종구 위원  시기가 딱 떨어졌잖아요, 같이.  차라리 이것을 작년에 통과시키도록 만들어 놓든가.  충분히 이 전에 제정할 수도 있었던 걸 왜 하필 이 시간에 딱 만들어 놓느냐 이 말이예요.
○청소과장 김윤철  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0년도에 저희 자치구가 설립이 되면서 그때 구조례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22개 구청이 조례를 각자 만들게 되면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항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준칙을 준다고 그런 겁니다.
김종구 위원  어차피 우리 조례안은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다른 구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틀리게 되어 있는 건데.
○청소과장 김윤철  네, 그런데 일단 그 준칙을 기준으로 해서 구 특성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매립지가 바뀌니까 수수료 외에 운반처리비가 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운반처리비를 폐기물관리조례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운반처리비를 산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대형 생활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시행규칙이 작년에 됐습니다.  이 안에 모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스치로폴 제조회사 이런 데에 대한 부과문제가 전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참고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조례를 못만들다가 이번에 또 문제가 되니까 종량제를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전체 구 조례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종구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청소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을 조금 달리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질의와 답변은 충분하다고 보고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장병오 위원  아니,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한가지만….
  과장님.  이 종량제가 되면 배출량에 비해서 수수료를 수거하지요?
○청소과장 김윤철  네.
장병오 위원  그것을 95년도에 한다 그 말이죠, 94년도에는 안하고?
○청소과장 김윤철  그렇죠.
장병오 위원  94년도 12월까지 전체는 재산세건물 기준 이렇게 해서 수수료는 부과 해서 전부 징수했다 그 말이죠?
○청소과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징수를 또 그대로 할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래도 할 것이죠, 부과한 대로.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95년도에 있어서는 종량제, 내가 쓰레기 배출한 만치 수수료를 수거한다 그 말이죠?
○청소과장 김윤철  네,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것을 95년도에 시행을 하고 종량제는 지정된 데가 특수적으로 모범적으로 하지만 또한 지정된 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동이나 가타 동, 지금 우리는 두 군데가 됐지요?
○청소과장 김윤철  네.
장병오 위원  기타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량제 교육을 당연히 시키죠?  안 시킵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해야죠.
장병오 위원  아니, 합니까, 안 합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지금은 못합니다.
장병오 위원  전혀 못해요?
○청소과장 김윤철  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시범지역 두 개동만 하고 그 여타 지역은 전혀 이런 거 안줍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네, 안줍니다.
장병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법을 통과를 안시켰을 때 95년도부터는 종량제 합니까, 안합니까?
  국가에서 지금 어떤 취지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환경처에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지금 시범시행을 하고,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합니다.  금년도에 시범지역으로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전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할거냐하는 사항은 그게 결정이 어떤 식으로 될건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처 얘기는 시범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은 잠깐 자리를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시범동 출신 의원에게 우리 문제점을 들어보기 위해서 박영철 의원, 잠깐 거기 앉으셔서 하시죠.
박영철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시범동으로 걸려가지고 이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쓰레기 감량제에 대한 시범동에 대한 실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호응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주민의 공청회나 출신의원하고 말 한 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출신의원으로서 불쾌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구청에 요청을 했을적에 담당과장이 전화상으로 얘기했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저한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뭐냐하면, 일단 이 문제는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신의원하고 상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저희 동에 와서 제가 요청에 의해서 지난 3월 10일에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설명회를 가진 과정에서도 제가 구청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청한 요지에 대해서는 일체 일언반구 말 한 마디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합당하다는 것만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그런 문제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찬성합니다.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를 서울특별시가 송파구내에 잠실5동과 문정2동을 지정하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신의원이나 주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시범동을 지정한데 대하여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며, 94년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종량제 시범동을 실시한 후 2, 3개월 후에 문제점을 검토해 구조례로 정하는 것이 주민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보면 월 1인당 60ℓ의 봉투 하나로 지급되고 있으며, 추가 발생되는 추가 봉투로 일정한 금액, 제가 알기로는 220원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금액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 규격봉투가 재질이 견고하지 못해서 15층 주민이 운반 도중에 파손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리에 종량제 정착 시기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청회 내지 홍보를 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실5동의 경우 주민여론 수렴에 의해 지금 앙케이트 조사를 하려고 준비해서 지금 팩스로 제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핑을 해서 종량제에 대한 여론수렴에 대한 여섯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생활쓰레기 폐기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어 정부에서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송파구에서는 잠실5동과 문정2동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범 실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며, 송파구에서는 94년 3월 18일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구의회에 상정되는 등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오물수거 수수료 220원, 봉투제작비 30원, 봉투 판매이윤 22원이 포함되어 20ℓ 봉투 1장을 사용하면 약 280원이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시범동으로 지정되었는데 시범동 제정 운영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찬반여부,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시범동으로 지정되었다고 알고 있는 시기는?  그래서 1개월, 15일, 9일,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앙케이트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세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전에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지 여부, 네 번째, 송파구청에서 3월 18일 쓰레기 종량제 운영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되었는 바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 확정되는데 따른 찬반 의견, 다섯 번째, 시범동으로 초과되는 분에 대하여 송파구청이 금액 부담을 시키는데 의견은?  여섯 번째, 규격 봉투의 크기는 현재 10ℓ, 20ℓ, 50ℓ, 100ℓ로 되어 있는데 5ℓ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데에 대한 의견,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의견을 지금 수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제가 이것을 여론수렴 해서 18일에 여론에 대한 찬반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쓰레기 수수료를 받는데 지금 현재 지장이 없고, 지금 결과적으로 11조부터서는 전부 종량제에 대한 안으로 지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개월 내지 3개월 시범동에 대해서 실시를 한후 문제점을 우리가 도출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구조례로 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잠실5동 출신 박영철 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복 위원은 아까 말씀,
이정복 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문정2동은 통장들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이 사항을 모르고 아마 통장들이 좋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했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부실하고 더 연구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도 한 3개월 후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곽순영  그러시면 우리 박영철 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질의를 다 마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의 전원 마음이 중지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끌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분분한 의사, 질의하는 그 과정에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반토론에 대한 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본 조례는 그 중요성으로 보나 또한 여러 가지 법의 제정의, 조례의 제정의 정신으로 보나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잠깐요.
장병오 위원  그래서 이 법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만큼, 이것을 만일 우리가 찬반토론을 해 가지고 부결을 시킨다든지 하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더욱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토론 이전에 중지를 모아 가지고 심의를 우리가 더 하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 회기에 안 올라가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까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렴기간을 놔두고, 그래가지고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로 하여금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를 해 가지고 어떠한 본 위원회에서 검토되는 것이 좋지, 찬반토론을 해 가지고 만일에 부결된 다면 전체 이 법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장병오 위원님께서 찬반토론에 반대발언과 찬성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에 거기에 지금 안을 놓고서 거기에서도 안이 수정될 수 있는 수정동의안도 나옵니다.  찬반토론 하면서도 나오는데, 지금 장 위원님 말씀은 찬성에 가까운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준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도 장병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가집니다.  이것을 지금 찬반토론을 해 가지고 가부결정을 표결한다는 것은 이 안 자체가 그대로 죽어버리면 곤란하니까, 이것은 해야 될 일임은 분명한데, 그러나 시일을 좀더 두고 연구검토하고 공청회를 가지고 좀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여유를 두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보류는 바로 이 임시회기 내에는 바로 그것이 부결인 것입니다.  보류라는게 이 임시회기 내에는.  다음 임시회기에 다시 재상정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오 위원님?
○위원장 곽순영  유보하자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안희준 위원  네, 유보하면,
○위원장 곽순영  아니, 유보까지 가는 동안에 토론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지금 여기에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합시다.」「일단 정회하죠.」하는 이 있음)
  아니, 정회보다도 나가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안희준 위원  제가 말씀을 마저 마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니까 우리 같은 동료의원, 아까 박영철 의원께서도 그렇게 연구검토하는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구의원을 무시하고 구의원에게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이 행정처사를 한 데 대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동료의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좀 유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자,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서 본 조례안은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여 15일 이내에 재상정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여 15일 이내에 재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 52분)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사회복지과장 이병준입니다.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을 해 올려서 심의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의 골자부터, 그 다음에 관계되는 법령을 설명해 올릴 수 있는대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해 올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네에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도 복지시설이 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시립복지시설도 있고 저희구 자체에서 종래에 건립해서 운영하는 구립 복지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가장 근간이 되는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일 근간이 되는 모법령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장 큰 골간이 되는 근간법령이고, 그외에 유관 법령으로 복지시설에 직접적으로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는 근거법령은 어제 사전 자료로 해 올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이라고 그래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제정, 공포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해서 지금 시․도라든지 시․군․구에서 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지금 현행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운영규정에 의해서 복지시설이 설치가 되고 또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자치구가 시행되고 자치구가 발족되어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자치구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시는 우리 자치구 자체의 조례로써 규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운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골자는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이나 위치 그런 것은 고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골자로 했습니다.  2조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조에는 사회복지시설은 관장사업을 정했습니다.  물론 이 관장사업을 정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규정 보사부 훈령을 근거법령으로 준용해서 관장사항을 저희 자치구 조례에 다 넣었습니다.  3조에다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4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저희들이 저희 자치구에서 공무원들이 운영요원이 되어서 직영을 할 수 있거나 또 그외에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인정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운영할 수도 있도록 그런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 조항도 근거법령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보사부 훈령을 준용했습니다.  다음, 위탁 직영이 아니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해서 시설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이것도 근거법령에 의해서 제6조에다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7조에는 위탁 직영을 안 하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 법인이 꼭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조례안 9조에는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위에 7조에서 언급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우리가 위탁하는 자치구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수탁자의 의무 위반시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는 조항을 8조에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에 예산을 심의를 하셔서 통과시켜 주신대로 저희들이 마천지역에다 사회복지시설을 짓고 삼전동에다 또 노인복지시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포함되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사업․아동복지사업․장애인복지사업․유아복지사업․청소년복지사업․부녀복지사업 그 외에 지방자치법 135조에 열거된 사항을 보면 자치구에서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자치구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지방자치법 135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사업을 하는 각종, 앞으로 저희구에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게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이 설치조례에 의해서만이 설치를 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마련했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서울시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사부장관 훈령에 의해서만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이와 유사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규정은 단지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가 부녀복지사업소 부녀복지관 설치운영조례, 그 다음에 장묘사업소 운영조례 이런 것이 이 사회복지 시설하고 유관되는 시에서 기존에 제정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법규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어렵사리 심의를 해주셔서 예산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천지역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을 짓고 또 삼전동에다가 노인시설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근거법령에 우리 구 나름대로의 근거법령에 자치법규에 의해서만이 복지시설이 건립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심의․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위원장 곽순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를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조례 제정이유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사업,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또 수탁자에 대한 시설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수탁자의 의무사항, 수탁자의 의무위반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지방자치법 제135조 별첨 발췌문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근간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본건 제정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대해서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금 사회가 사회복지 분야에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 좀 할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다른 구에는 없는 송파구에서 유일하게 독창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죠.
  그렇죠?
○전문위원 조동수  예.
전익정 위원  이와 유사한 조례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즉 과거에는 우리가 송파구 노인합창단이니 이런 것을 했었을 때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했었댔는데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재무위원회에 올라왔었던 안건 하나가 문화에 관한 것은 모두 다 총괄해 가지고 구청장이 승인하면 다 될 수 있도록 구의회를 안거쳐도 되도록 하는 법안이 하나 올라왔다가 부결되어 버렸죠?  얼마전에…  부결된 내용만 제가 확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거치지 않도록 문화예술에 관한 것을 총괄해서 구청장이 승인하고서는 결정하는대로 할수 있는 법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었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얼마전에…
○전문위원 조동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심의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부결되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청장은 일례로 오늘 지금 오전에 시민국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서 풍납동 조합주택 상가내 어린이 집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기부를 받았었을 때 구청장이 구유재산을 갖다가 임대함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승인이나 그런 절차는 안밟고 막바로 어떤 특정한 단체나 비영리단체에다가 임대해주거나 위탁운영하거나 또는 위임하도록, 권한을 갖다가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 법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죠?
○전문위원 조동수  조례나 자치법규상에 어떤 정한 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익정 위원  이 법만 통과가 되면 귀찮게 구의회 거칠 것 없이 모든 송파구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위임 또는 어떠한 특정한 내용으로서 사용료를 갖다가 이용료를 받는 한이 있든 어떤 정하는 것도 모든 것도 명칭 정하는 것, 위치 정하는 것, 구청장이 구의회 통과 안하고서 독단적으로 다할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조동수  조례에 규정된 사항.  필요한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익정 위원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고서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이고 조례는 비용 전부다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곽순영  전익정 위원님!
  그 질의는 사회복지과장한테 하고 전문위원은 위원님들이 갈망하는 것은 어떤 법테두리 내에서 하자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타구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제정한다고도 안하는데 이쪽 구에서는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하는 것이 당신네 검토보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전익정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께요.  질의하기 전에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는 사항은 아까 청소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처음에는 어떠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하셨다가 그 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문제삼으니까 두리뭉실하게 그것이 아닌것처럼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잡다한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그렇고, 아니고”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부연설명이 필요없다는 것을 질의자가 요청을 할께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현재 이 법규가 통과가 되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설의 명칭을 정하거나 위치를 정하는 것이 모두 송파구청장한테 위임되고 송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제3조의 사업 및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4조 운영사항에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송파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한테 구청장 또는 거기서 더 발전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한테 어떤 무슨 계모임이 되었더라도 단체한테 구청장이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면서까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모두 다 넘어가버리고 구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상에서 심의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거론도 할 수 없고 심의하는데 올라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설명을 좀 드려야…
전익정 위원  설명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례중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던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시행세칙인 규칙을 정합니다.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언급이 되어서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 명의로다가, 자치단체장 명의로다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마련이 돼있고 위탁관리를 시키려고 위탁을 준다든지 또 수탁업자 선정한다든지 할 적에는 공유재산심의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유재산특별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그러니까 의회의 고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임의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예!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통제를 충분히 받게 돼있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오도하는 답변하시면 곤란하세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서 항시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설치한 위원회예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청산하에 있는 위원회죠.  우리 구의회하고 무관한, 구민의 대표하고 무관한 구청 행정조직내에 있는 심의위원회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올리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언제든지 위원님들은 물으실수 있고 통제하실 수 있고 저희들은 답변해 올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잠깐만요.  전익정 위원님!  잠깐만요.  조례를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감독은 구의회에 있고 조례가 불합리하다 할 때는 재개정을 할 수 있는게 우리 의회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위임, 모든 권한을 그쪽에 다 있는 것 같이 한다면 우리 의원이 앉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 어떻게 해서 우물쭈물 해서 넘어간다 하면 구의회라는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이의 제기를 합니다.  자!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여기에 본조례안은 너무 그렇게 상세하게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금 현행 보사부 타 시․도, 시․군에서 근간 법령지침으로 삼고 현행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이나 근거법령이 거기에도 자치단체장들이 명칭이나 위치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심의․통과시켜줘야지만 오히려 위원님들 통제에 들어 온다고 저는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딴데는 이 조례가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  잘 이야기 하셨는데 참 딴데에 없는 조례를 지금 아까 청소조례와 같은 것과 틀리게 딴데에 없는 조례를 유일하게 송파구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었던 그 문화에 대한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올렸는데 올린 근거와 이유가 합당치가 못해요.  가만히 의도를 볼 것 같으면 어떠한 구유재산에 대한 어떤 빗나간 목적으로, 일례로 어떤 구청장이 빗나간 목적으로 특정단체에다 위임․위탁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막을수가 없게 되어있다고요.
  사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감사나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라고 그랬을 때 사후에 이미 위장되어 있고 이미 위임되고 난 후에 거론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의회를 거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구유재산을 임대․임차를 하겠다고 특정단체에다 하겠다고 그랬었을 때 구의회에 어떠한 심의도 안거치는데 이야기가 됩니까?  이 법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구청장 마음대로 구단지내에 있는, 송파구내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단체, 어린이집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노인정까지도 사회복지시설을 특정단체한테 마음대로 주고 받고서는 뺏었다 넣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위원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무데도 없고 현행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현행 지침도 활용이 되는 근거법령이나, 근간이 되는 근거법령이나 지침도, 내무부 훈령도, 규정도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명칭이나 위치를 선정하게 되면은 그 사항을 제가 말씀올립니다.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마천동 1번지에다 복지시설 짓겠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재원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 또 위원님들 반대하시면 복지시설 건립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익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건립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이 법은 말이예요.  지금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 법은 건립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례예요.  건립하는 조례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앞으로도 건립되는 것에 관계됩니다.
전익정 위원  자!  그러면 이 뒤에 지금 현재도 관계법규에서 할 수 있는데 왜 특별하게 정하실려고 그러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관계법규 전부 다 안하시고선, 관계법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었던…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것을 제가 설명해 올렸잖습니까?  이 서두에 제가 처음에 설명해 올렸잖습니까?
  왜 이것을 할려고 그러나…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권 좀…
○위원장 곽순영  장병오 위원님!
전익정 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오 위원  사회복지시설 문제를 일반에게 임대해서 운영합니다.  단지 임대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단체라든지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전부 다 아실것인데 저희 지역에도 여러 가지 탁아소가 있고 모두 그럽니다마는 불교라든지 천주교 협의회라든지 수녀회라든지 여기에 와서 우리가 전부 볼 때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내년에 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모든 사회복지 건립은 우리가 직접 의회에서 인정되지만 이러한 위임된 사항이 없으면 그것이 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되어 버리잖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에 의해서 임의군을 자치단체장한테 주는 것도 무방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시․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큰 하자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자!  딴 위원 질의하실 분!
김진호 위원  왜냐하면 말입니다.  우리 구의회도 그렇지만 국회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모든 것을 지정하고 만들어 하는 거지.  그것을 일일이 국회에서 감독하게 국회에서 허락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똑같은 실정인데 내가 볼적에 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결국 보아서 이것은 조례이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계약을 하고…
○위원장 곽순영  저!  김진호 위원님!  여기 뭐냐하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여기에 찬성에 대한 그 내용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모양새가 좋지않기 때문에 여기에 질의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야기 하실 분 안계십니까?
전익정 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공유재산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만든 위원회고 그것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구청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인가…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예!  그것은 제가 압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있는가 안들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 안들어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심의하실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어찌보면 우리 위원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계속 존치하는 식으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14명)
  곽순영     김영근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전익정     안희준     한동일
  황재춘     이정복     김종구     황진성
  김진호     문윤환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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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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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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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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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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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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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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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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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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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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