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2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김형대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김형대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11년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자격은 책임위원으로서 송파구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입니다.
본 결의안이 원활히 통과되어 이번 결산검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결산검사기간이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니까?
○위원장 임춘대 예.
○원내선 위원 요즘 실비보상은 나옵니까? 과거에는 안 나왔잖아요?
○위원장 임춘대 전에도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결산검사위원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선임대상은 언제 결정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언제 선임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이런 이런 해당자격이 있는 사람을, 조건을 지금 확정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언제 선임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춘대 회기 내에 해야겠죠. 오늘 결의안 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주면 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인물을 내일 본회의 할 때 명단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승구 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해서 인물을 본회의에 올립니까?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회 의원 1명이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가 있고 경력이 있는 자가 자격인데, 우리가 선임을 한다면 어떤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대 우리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는 구청에서 요청을 하죠.
○사무국장 김태두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선정하고 추천하시면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시면 됩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 그것을 내일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선임을 내일 한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태두 오늘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의장님께서 여기에 마땅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내일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승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토론이 되고 난 다음에 본회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양우 위원 이렇게 하니까 따라와라, 하는 내용이죠.
○이성자 위원 그러면 사람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임춘대 국장님, 지금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는 결정되어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태두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여기에서 결의안을 해주셔야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양우 위원 앞으로 위원장님의 권한을 크게 가지려면 공인회계사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뽑는 것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 한 사람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어요. 이것이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벌써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도 우리 구에서 득이 되고 의회에서 득이 되는 사람이면 좋은데 내가 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죽, 공인회계사 많잖아요. 세무사 많잖아요. 딱 뽑아서 여러 사람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낫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의원은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 임춘대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지금 결산검사위원 자격이나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어떤 분들이 들어간다는 명단 정도는 우리 위원회든, 꼭 이런 운영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저희 의원 차원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선임 대상 인물들에 대한 적어도 우리가 그 내용은 알고 그 분들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의 토론도 없이 저희는 그냥 선임 결의안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의원을 결정하는 것은 의장이 하고,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을 오늘 가결해 주는 거죠.
○이양우 위원 운영위원장이 우리하고 같이 뽑아야 된다니까. 의원 한 사람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말은 안 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장 권한이 뭐예요?
○이승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된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이 되고 의결이 되어야지, 전혀 토론도 안 되고 누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것이 현재 안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단순히 넘기는 게 아니고 지금 내일이 본회의인데, 그럼 이 결의안을 넘기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자 인원의 리스트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태두 이제까지 통상 관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관례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임 결의안을 하시면 통상적으로 의장님께서 의원님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우리 구청 출신 공무원을 관례적으로 내정을 하셔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면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구청의 입장에서 제가 직접 결산도 해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세무사가 두 분 오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결산검사를 받아봤습니다만 세무사가 구청의 예산을 검사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고요. 그런 데도 의회에서 세무사 두 분을 결정해서 보내주시면, 검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긴 받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수감자 입장에서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그 분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에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 1명을 선임해서 오늘 이렇게 선출해 주고, 나머지 세무사는 없었던 것 같고,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구청을 통해서 오게 돼요. 보통 두 명 정도가 선임이 되고,
○사무국장 김태두 아닙니다. 구청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는 피감자 입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체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
일단 법인 공인회계사에서 한 두어 명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 중에서 과거에 국장급이나 퇴임했던 분들 이런 쪽의 재무회계사였던 분들이 또 한 분 들어오고 이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어요.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4명이 통상 구성이 돼요. 국장급 한 분, 그 다음에 우리 의원 한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이렇게 4명이 약 한 달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나머지 세 사람을 의장한테 보내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사무국장 김태두 위원님! 자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구청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한 예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검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검사위원을 추천합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혀 반대얘기인데, 그러면 의장이 벌써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대 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 난 뒤에 결산검사위원을 공인회계사가 됐든 세무사가 됐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그 사람의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한 5분만 쉬었다 하면 좋겠네요.
○최윤순 위원 이런 안건이 있으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사람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검사를 해서 명단을 몇 명 놓고 이 사람이 좋은지 저 사람이 좋은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것 하나 놓고 정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박재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최윤순 위원 물론 관례는 아는데!
○박재현 위원 질의는 제가 먼저 했는데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제가 할 말을 못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위원장 임춘대 네, 말씀하세요.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안 자체는 맞아요.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서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보면 회계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 내용에는 제가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변리사를 집어넣을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맞는 것이고. 단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대상 위원들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좀 과외적으로 물은 건데 이 자체가 논의되어 버려가지고 이상하게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혼돈이 되어 버리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임의 건하고 대상위원들의 부분은 조금 별개의 문제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임춘대 김형대 원내선 이양우 최윤순 이승구 이성자 박재현 이혜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성곤○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김태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