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3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0시 14분 개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안건 등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방이2동장으로 근무하다 클린도시과장으로 임명 받은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7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국비보조금 중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다문화식당 운영 등 10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하이브리드 웹 콘텐츠개발자 양성 1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75~7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취득세 감면보전분인 조정교부금 48억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인 농지보전부담금 수입 5억 5,2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53억 5,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39~155쪽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6억 1,700만원, 다문화식당 운영 6억 2,500만원, 여행플래너 양성과정 교육 6,300만원이 각각 삭감되고, 하이브리드 웹 앱 콘텐츠개발자 양성사업 1억 2,500만원,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 8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9억 4,600만원 보다 66억 6,400만원이 증액된 50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뱅크 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과, 예비비 35억원 등 35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4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풍납시장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조성 2,000만원, 친환경 영농지원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 211쪽입니다.
세무공무원 워크숍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예산은 어린이 세금교실 책자 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맑은환경과 예산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만원, 화장실 리모델링 1,000만원, 기후변화기금 전출금 8,000만원 등 9,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클린도시과 소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용기구매와 홍보물 제작에 2억 8,400만원, 환경미화원관련 소송결과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소급분 14억 5,900만원 등 17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일자리지원담당관 그리고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경제환경국장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8억 9,814만원에서 2억 2,812만원 감액한 36억 7,00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서 0.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조정 된 내역은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에 6억 1,700만원, 다문화식당 운영에 6억 2,500만원, 여행플래너 양성과정 교육에 6,2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새로 편성된 사업은 IT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1억 2,500만원, 취업교육강좌 개설·운영에 6,600만원이며, 증액 편성된 내용은 사회적기업 유치시설 건립에 8억 8,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39억 4,600만원에서 66억 6,400만원 증가한 50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가경정예산 규모에서 1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이 가장 큰 부서는 기획예산과로 35억 5,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의 35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은 창의행정추진 전산개발비 5,000만원, 0~2세 무상보육사업 관련한 예비비 35억원이며, 경제진흥과는 2,89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등입니다.
세무1과는 세무공무원 워크숍으로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하였으며, 세무2과는 어린이 세금교실 책자제작 신규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총 9,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기후변화기금 전출금 8,000만원 등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492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클린도시과는 17억 4,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송결과에 따른 인건비 14억 5,86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따른 용기구매 등 2억 8,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클린도시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단독주택 용기구매 등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2억 6,56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과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서두에 예산서 무슨 과와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답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의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에서 작년에 야심차게 일자리지원담당관께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사업이 어떻게 취소됐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다문화식당과 여행플래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교육강좌 개설·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146쪽에 참살이실습터 창업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전부 못 받으셨는데요. 지난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못 받았으며, 다른 구에서 지원한 데도 같이 못 받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문화식당과 여행플래너 양성교육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153쪽에 보면 취업교육강좌 개설·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받으셨는데 어떤 종류의 강좌가 이뤄질 것인지 사업계획하고요.
맨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강사료에 보면 20만원이 3명, 20일 5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만원이라는 것이 하루에 20만원인지?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54쪽 사업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에 보면 155쪽에 열린사업장 인건비하고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가 있는데 열린사업장과 허브센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소장, 수리공, 운전원 해가지고 매장관리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이 상설될 것인지? 과연 이 수리공들이 상시로 있을 경우 물량확보나 모든 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이요, 206쪽 창의행정 추진에 보면 아이디어뱅크 시스템 구축비 신규개발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내용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도시과에요, 220쪽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신규 들어와 있는데 작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11년도 대비 감량 20%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것에 주력하셨으면 좋겠고요. 맨 밑에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 등의 용기구매가 나와 있어요. 과연 이 용기구매는 적정한 것인지? 이것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주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기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에 151페이지 하이브리드 웹 앱 콘텐츠개발자 양성사업에 국비가 1억원이고 구비가 2,500만원인데, 이 1억 2,500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155페이지 최윤순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을 여쭤봤는데, 저는 거기에 열린사업장 밑에 사회적기업 유치시설 건립에 공사비가 7억 1,3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고 내부 인테리어가 3,000만원인데, 이 사회적기업 유치시설 건립에 관한 공사비 7억 1,300만원으로 어떻게 무슨 공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209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에 풍납시장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조성에 2,000만원을 예산으로 했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고객쉼터 및 교육장을 조성할 수 있을지? 너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51쪽에 하이브리드 양성사업 계획서를 주신 것에 보면 사업기간이 5월에서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가 5월말이면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교육인원이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75명의 모집계획은 세워 있는지? 또 취업률을 85%로 잡으셨던데 85%를 취업시킬 때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마 이 정도의 명수를 이 분야로 취업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3쪽에 취업교육 강좌개설 운영 면에 앞서 국비로 사업하시려고 했던 여행플래너 양성과정이 취소되었죠? 그런데 개설강좌 중에 보면 투어 플래너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3개 강좌의 경우 타 기관에서 개설했을 경우 취업률을 점검하셨는지?
그 다음에 개별 과목당 전체 예산을 평균 내보면 강사료만 2,000만원입니다. 교육생 1인당 약 100만원의 구비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운영기간 대비 준비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운영방법에 있어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시겠다고 서면보고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154쪽에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아마 실시설계비용으로 3,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던 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새로 책정되는 것 같은 그런 사업내역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창의행정 추진사업에 보면 아이디어 뱅크 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우선 견적서를 부탁했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내용과 견적서를 요청했었는데 아주 간략한…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마 견적서를 요구하니까 만드신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이 좀 과다하다. 제가 다른 전문기업에도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비용이 과다하다. 그 다음에 그 견적업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용역을 주시고자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냐 라고 했더니 기존의 지식관리포털시스템을 만들고 유지 관리해 온 업체인 것 같아요. 이곳에 주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런 경우 비교견적이 있는 것인지와 기존업체라고 해서 5,000만원 정도면 일단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건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7쪽에 예비비 항목을 보면 사업목적에 기재하신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명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217쪽 맑은환경과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남한산성 출입 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공중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간 6개월 동안 홍순길 과장님이나 오해근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발로 뛰셔서 아주 적정한 부지를 주민공람까지 거쳐서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와중에 서울시에서 시비 1,000만원을 받으셨다고 하고, 구비를 매칭으로 1,000만원을 하신 것 같은데 2,000만원을 가지면 불편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지? 그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6페이지 맑은환경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에 석면피해자가 있는지? 또 과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에도 없던 것인데 추가로 된 상황, 또 과거에 있던 상황, 우리 현재 상황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218쪽 맑은환경과 내부거래 8,000만원이 별도로 적립되는데 여기에 보면 부구청장 방침 제478호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오.
220쪽 클린도시과, 이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 전국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비해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작년 본예산 때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221쪽 클린도시과 인력운영비가 기정액보다 14억 5,8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퇴직자들 재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나간 모양인데, 지금 재판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노사 합의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75%만 주게 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관 151페이지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담당관님이 정말 열성적으로 다문화식당이라든지, 참살이를 하시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하셔서 예산을 다 편성해 드렸는데 결국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다 무산되고, 기대했던 주민들도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이브리드 웹 앱 콘텐츠개발자 양성사업의 추진경위가 1월 17일에 했어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선정을 1월 17일에 하고,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약정 체결을 2012년 1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1월에 이것을 할 정도가 되면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없었고, 지금 국비가 1억원이 나왔죠? 구비 2,500만원해서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선정하고 약정 체결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시 또 국비가 안 나오는 경우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5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에 저는 다른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에 인건비가 있는데 열린사업장 인건비와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센터장이 있는데, 이 내역이 소장 1명, 수리공 2명, 운전원 1명, 매장관리 1명의 월급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3개월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센터장 1명 390만원과 연구원도 필요하고 다 하시는데 이게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악기를 수거해 고쳐서 재활용해서 쓰겠다 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유용기 과장님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그때 작년에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8억 8,200만원이 증가해서 9억 1,000만원인데, 물론 건물을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는 했지만 지난번에 거여 고가 밑에 재활용센터를 가보니까 매장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한쪽으로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하면 이 건물을 짓는 비용은 아마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와 그러면 이것을 시행해 봤을 때 결국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더 사업을 확대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면 이 인건비는 3개월만 주고 다시 추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영농지원인데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과 밑에 산출근거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내용에는 비료 공급과 농지이용현황 조사, 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사무관리비에 피복 구입, 장화 및 신발 구입, 카메라 구입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인데요, 사업개요, 사업목적을 보면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로 세정의 신뢰성 확보 및 공평과세 구현했는데, 21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어린이세금교실 책자 제작에 1,000만원이에요. 이게 왜 필요한지? 물론 어린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세금을 잘 내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작할 때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편성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꼭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클린도시과 221페이지인데 추진경위 지급시기에 ‘2012년 중에 자치구 자체 방침에 의해 지급’이라고 쓰셨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을 패소해서 줘야 되는 품목이죠? 그러면 그 상황을 써서 우리는 이렇게 지급을 안 했었는데 소송에서 져서 줘야 되는 그 내용을 정확히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안 쓰면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주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 책자에 보면 조금 문맥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관 154쪽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하겠다고 하는 열린사업장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총괄적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집행부에서 정리해야 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 추경재원이 약 한 245억인데요, 세외수입이 약 94억 정도가 되고, 일반보조금이 48억과 보조금 102억 정도 그래서 245억이 되는데 세출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 자체가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약 한 5억 5,000만원 징수교부금 자체도 농지보존부담금에 대한 세외수입 같은데 이 문제가 작년도 기정예산 편성 시에 왜 세입으로 추계를 잡지 않았는지 그 문제하고.
또 두 번째는 48억 자체가 재정보전금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2011년도에 취득세의 감면에 따른 보전금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작년도에 금년도 기정예산 편성 시에 세입으로 추계를 해가지고 세출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하고요.
사실상 보조금 102억, 그러니까 전체 245억 중에서 48억이라든지 5억 이것을 빼고 국·시비 보조금을 빼면 사실상 추경을 해야 될 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거론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1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에 268억인데 357억으로 88억 4,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자체가 작년 연말에 예기치 않은 어떤 세입이 발생하였는지 그 관계를 여쭙고 싶고요. 또 21쪽의 특별회계도 약 14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관계도 발생요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필요성이라든가 적시성, 또는 소요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꼭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고, 기존의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보고가 된 후에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숫자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의 예산인데 기정예산이나 추경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기정예산을 작년도 11월 달, 불과 5개월 전에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했는데 많은 사업이 폐기되고, 또 그때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이 5개월 만에 많이 생성됐다는 것은 우리가 업무계획을 그 동안에 너무 미흡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클린도시과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220쪽,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는 개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자체를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8월 달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의 재원을 투자할 사항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를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개정을 촉구합니다.
실례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2억 8,300만원이 음식물류 용기를 구매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관계인데 이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돼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공직선거법」112조2항3호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개정되지 않고 재활용품 용기를 우리가 취득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급할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기 편성 자체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보상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할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의 내부적인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목과 조례 자체를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세무2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세금교실 문제,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세금의 종류, 세금의 역사, 세금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 송파구 살림 등 세금과 관련된 기본지식 등을 만화형식으로 재밌게 책자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다행스럽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 자체를 보면 세무2과의 창의학습동아리 “나비효과”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행하는 모양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세무2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개요하고 실질적인 산출 세부내용하고 많이 상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봤을 때 많은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과장님들께 소신 있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정진 위원께서 예비비의 용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설명서의 내용과 전문위원의 설명이 지금 다르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산의 초과지출,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지금 전문위원이 하신 보육료용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문서화하지 않는 이유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11 총선 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0세부터 2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에 의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무상보육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305억을 편성해 놓고, 추가로 지금 정부발표에 의해서 하는 게 16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구비부담이 한 35억이 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시행의 추이를 보면서 공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따 복지국에서는 또 설명을 할 겁니다만 그런 내막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부문서에 나타내지 않는 이유도 공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잘못했다 틀렸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단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종량제 시행에 따른 용기보급도 예산과목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있었고, 권오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각 위원님들한테 종량제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취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아파트를 먼저 시행하고, 아파트는 REF ID방식, 단독주택은 용기 수거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지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지 않느냐?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서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의 제정, 물론 맞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종전의 정액제 방식에서 양으로 계량화가 되면서 요금체계가 바뀝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전량 우리 조례의 개정작업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정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시범을 한 2, 3개동을 먼저하고 연말까지 아파트, 그 다음에 단독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받아보니까 먼저 하겠다는 데도 있고, 전기료, 용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면실시를 할 겁니다.
아파트에는 REF ID방식인 그 용기가 세트당 160만원인데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재산이다 이거죠, 그 아파트에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이 용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느냐 하면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모성 물품은 사무관리비인 소모품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기타보상금은 반대급부가 있어야만 보상금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국가가 장려하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또 소모품이고. 그래서 보상금이 적절치 않다. 선거법 저촉관계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전에 검증을 거쳤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 사업이 빨리 정착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과 건제순으로 과장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206쪽 창의행정 추진에 보면 아이디어뱅크 시스템 개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임정진 위원님께서 창의행정 추진에 보면 아이디어뱅크 시스템의 견적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비용이 과다하다. 견적업체가 기존의 지식포털 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냐? 비교견적이 있는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매년 아이디어를 연중상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디어를 저희가 제안 접수하고 심사하는 기능을 지식포털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포털관리시스템은 아이디어 관리 이외에도 지식관리 프로그램,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글로벌 지식정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메뉴가 혼재되어 있어서 아주 복잡합니다. 또한 현재 지식포털관리시스템 상으로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등록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검색하기도 힘들고 또 아이디어를 문화, 복지, 환경 등 분야별, 기능별로 분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국별, 부서별로도 검색이 안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을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아이디어뱅크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그리고 견적업체는 사실상 계획단계라 예산을 반영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기존에 유지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의뢰했더니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견적은 저희가 보통 사업계획을 집행하려고 발주할 당시에 견적을 받는 것인데 2,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프로그램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가는 동안에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되기도 하는데 지금 일단 전년도에 보면 지식포털관리시스템 고도화 1,5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유지관리비인가요?
그리고 어쨌든간 유지 운영이든 뭔가 기능 보강이든 해서 토털로 보면 2012년도에 한 6,560만원인가요?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1,560만원에 새로 5,000만원이 들어가면…?
우리 이성돌 경제환경국장께서 12시에 구청 행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자리를 먼저 떴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돌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구청 행사에 참석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 시에 세입으로 잉여금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금 5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미리 추계를 안 한 이유, 보조금 102억원, 국·시비를 빼면 142억원 정도가 순수 구비인데 추경을 할 이유가 없다, 18쪽에 보면 88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고 작년에 예기치 못한 수입이 있었는지, 특별회계 14억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고, 많은 사업이 폐기되고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업무계획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을 잘 염두에 두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경정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그 편성요인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가 있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국·시비들이 추가 지원하게 되어서 지방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재원은 저희가 의장단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전화가 오시거나 제가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추경재원은 작년도 결산 결과에 순세계잉여금 88억원이 초과분이 생겼고, 지난해 3월에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4%에서 2%로 취득세가 감면되고, 9억원 미만은 2%에서 1%로 취득세를 50% 서울시에서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분에 대한 결산결과 저희가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으로 48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그것이 추경재원이고, 작년도에 여러 가지 세수부족이 예상되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의무적경비인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국·시비를 포함해서 37억원을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72억원,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보수, 공원 보수, 수방대비 관련 사업비가 추경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14억원의 증가분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그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작년도 결산 결과에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의 초과분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이 작년도에 예측을 했으면 이게 별도로 추경재원이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입금이 금년도 3월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재원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발생되었는데 예기치 못한 세입 발생이 있었는지,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예측은 했었습니다. 예측을 해서 SH공사로부터 장지택지개발부담금 144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기치 못한 세수가 생겼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나 타 위원회에 속한 사항이지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수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 연간단가계약 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사항를 보면 아직까지 5월 25일 현재 집행한 것, 예산은 집행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해왔지만 작업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업이 부분적으로 준공된 것이 전혀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한 사업에 약 2억 5,000만원 정도, 아까 얘기한 8억원 정도의 추경예산안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추경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했다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황대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풍납시장 현대화 사업에 2,000만원을 가지고 조성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고객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 25평 규모의 일부 인테리어와 방송시설, 교육장 시설, 상인회사무실 집기 구매 등을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풍납시장에서 1,400여 만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검토해 본 결과,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고객과 동반한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전기시설도 보완해서 밝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례로 석촌시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한 5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참고로 시설 현대화 사업은 상인회 부담이 10% 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전례로 10%를 해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2,000만원을 구에서 부담하면 200만원을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상인회와 같이 상의해서 예산범위 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친환경영농지원비 목적, 사업내용에 비해 산출근거가 다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현재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기정예산이 7,367만 2,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들이 주로 있고, 맨 밑에 보시면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에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됨으로 해서 농업관련 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서 맨 하단에 보시면 농지이용현황 조사, 관리 등해서 있는데 이게 시스템 구조상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내용들을 다 한 자리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농지이용현황 조사 외에 우리 관내에는 한 161만㎡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관리 보전을 위한 불법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예방활동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 또 하절기 집중호우 때 순찰을 하기 위한 장비 이런 것들을 추가로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890만원이 농지순찰을 위한 장비나 활동구입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 사업은 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 한 가지 사업에 당초 기정예산에 7,300만원어치에 상당하는 사업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의 비교증감에 890만원에 대한 사업도 같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예산 사업내용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추경예산 내용 89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만을 넣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설명 드린 겁니다.
그러면 피복은 몇 년마다 교환하는 건가요?
다음은 이종효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워크숍에 대해서 몇 명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세무1·2과 세무직 전체 81명입니다. 내용은 지방세 업무개선, 세원발굴, 체납징수 등 분야별 연구자료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 전문 초청강사 특강을 통해서 지방세의 역량강화, 청렴도 향상, 공무원 근무자세 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세입 인센티브 예산이 한 40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세수여건이 열악해가지고 항상 인센티브를 타오지 못하는데 인센티브도 타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들 사기진작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세금교실 만화책자 제작사업의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올해 3월 달에 저희 세무2과 직원들의 창의학습 동아리인 “나비효과” 모임에서 상호간 아이디어를 내다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들에게 알기 쉽고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서 그동안 조문형식의 딱딱한 세금안내책자를 재미있는 만화형식으로 새로이 기획하고 제작해서 5월 달에 우리 구 홈페이지 팝업 홍보 창에 35쪽 분량의 E-북을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청장님께서도 많이 칭찬을 해 주시고,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소중하게 만든 책자를 한 발 더 나아가서 책자로 제작해서 우리 관내에 37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1,311학급에 2권씩하고, 학교도서관 등에 배부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널리 홍보하는 책자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기존의 세금관련 서적은 대부분 전문서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른들도 보기가 힘듭니다. 어린이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 어린이들은 관심 밖이었죠. 그러나 우리 과 동아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어린이용 만화책자를 발간해서 세금을 홍보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화내용은 세무1·2과 25명 직원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에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해외 선진 교육시스템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를 서로 나누어서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창작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금의 역사유례, 세금으로 하는 나라살림, 송파구 살림살이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게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 및 올바른 납세의식을 조기에 교육시킴으로써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송파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만, 한 36페이지 분량의 만화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을 E-북 홈페이지 제작도 실질적으로 외부 용역을 주면 한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과의 공익요원이 홈페이지 작성을 잘 하는 공익요원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 송파구 홈페이지에 E-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직원들이 어렵게 잘 만들었다 해서 이번 기회에 각 학교 학급에 나눠주기 위해 만드는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서울신문하고 시민일보에 “딱딱한 세금교과서 만화로 탄생” 해서 보도자료 나온 것은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정진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1,0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비 1,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1,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2,000만원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상태가 매우 낡았고, 또 향후 뉴타운지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 많은 돈을 들이면 예산낭비 요인도 있을 것 같아서 2,000만원으로 알뜰하게 해서 시설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내용과 우리 구 피해자의 경우 과거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내용은 크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유족조위금, 장의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2011년도 지급실적은 구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전액 국비와 시비로 시에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 대상자는 3명이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추경 편성사유는 2012년부터 구비부담이 저희 구가 3%이고, 시비 7%, 나머지 90%는 국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 지침이 10월 말에 시달이 됐고, 또 지급대상도 작년 말까지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의 신청자 중에 4명이 3월에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분을 4명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는 현재 5명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 3명, 금년에 2명 해서 총 5명인데 예산편성 10명분을 넣었는데 나머지 5명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기금전출금 8,000만원과 관련해서 부구청장 방침내용이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요.
2010년에 기후변화기금 및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기관의 기금을 만들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기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침서가 되겠습니다. 그 방침서에 따라서 통합기금 관리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기후변화기금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재원확보는 송파나눔발전소 1·2·3호 운영수익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서울시 대기질분야 인센티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하게 된 8,000만원은 작년에 대기질 분야 인센티브에서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억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8,000만원을 이번에 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 기금 적립금은 얼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처음 생겨서 운영하는 초기단계라 아직 적립금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적립을 해서 몇 백억이 됐든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기후변화대응 1℃ 낮추기, 아파트 같은 것도 선정을 하고, 이게 한 5~6년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해 주는 것인지? 과연 시범아파트 그런 것을 받으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제가 주민으로서 그런 게 참 궁금해요.
발대식은 거창하게 하고, 5년, 6년이 지나도 구에서 이 아파트가 선정이 됐으면 얼마만큼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라든지, 지침이 있다든지, 어떤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얼마큼 변했는가에 대한 게 너무 없어서 과연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우리한테 얼마만큼 쓰이는 것인지? 나눔발전소 그런 거야 요즘에 와서 생긴 건데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사실 짧은 옷을 입고 에어컨을 끄고, 수도도 좀 아껴쓰고, 종이컵도 안 쓰고 이런 것들이 녹아나는 건데,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작년 업무보고 때 감량목표가 20%다. 그것과 관련해서 쓰레기 발생 억제에 대해서 당부를 해 주셨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의 전용용기 구매가 과연 적정한가?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우리 클린도시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용기구매는 지금도 월 1,500원짜리 스티커를 붙이면 내보내도록 되어 있고, 다가구나 연립 같은 데는 40ℓ, 50ℓ 공동용기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릴 때마다 내고, 가구당 1,500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용기에다가 매번 배출할 때마다 만약에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슈퍼에서 사는 칩을 부착해서 그 칩을 부착한 용기만 가져가도록. 그렇게 되면 배출을 할 때마다 돈을 납부해야 되니까 음식물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취지인데 지금 문제점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단 불편해 하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악취문제입니다. 저도 집에 가져가서 실험도 해보고, 우리 여직원들한테 의견도 많이 들어봤는데 여름에 보통 보면 실제로 가정에서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수거를 해 가는데 그러면 보통 집에서는 열흘에 한 번, 음식물 안 나올 때는 이렇게 하는데 여름에는 바로 바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취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집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취지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 협조가 많이 돼야 하는데 악취발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용기는 밀폐되어 가지고 냄새가 없을 것이다. 또 주민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음식을 다 말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95년도 처음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시행할 때도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이 발생하고 고속도로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실험을 많이 해 봐야 되겠지만 정책취지도 그런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협조도 많이 요구하고, 또 용기개발도 더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 조금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용기 선정 문제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을 선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인가? 그 문제를 검토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 얘기입니다. 용기를 우리 구비를 들여서 주민들한테 보급할 경우 문제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11조 조항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종량제 시행방식 초기에는 종량제 수집기기 및 전용수거용기 등을 무상으로 설치, 보급할 수 있다.’ 법령 자체는 포괄적입니다.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이런 기기를 구민들한테 지급하라는 사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선법」 제112조 제1항 3호도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예산으로 편성하고 조례에 그것을 명시해야만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일단 정선섭 과장님이 처음 취임했으니까 「공선법」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문제도 정확하게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 기존에 있는 7억 4,000만원에서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편의상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자산취득비로 기계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클린도시과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재판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75%만 주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퇴직 환경미화원 소송 인력운영비는 쟁점은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의 몇 %를 준다, 이렇게 산출방식이 있어서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환경미화원들한테는 그런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가는 수당 외에, 그러니까 단체협약이나 행안부 지침에 통상임금이라고 정한 항목 외에 근속가산금, 급양비, 위생비, 대민활동비, 간식비, 안전교육수당, 통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예산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작년 8월 25일에 소송에서 판결이 나서 100% 원고들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3일까지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들 71명에 대해서 12억 2,700만원을 기 줬습니다. 줬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현재 근무자, 또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소급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주려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은 너무 재정 부담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시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하게 되었고, 시에서는 원래 환경미화원과 통상 할 때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큰 틀에서 봉급 전체적인 개념이었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 의도대로 급여가 너무 늘어났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다시 협의해서 75%만 주기로 합의를 했고, 그 75%를 우리 구청의 예산 사정이 되는 대로 지급시기는 구청 방침에 따라서 정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이번에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지급시기에 대해서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개별 환경미화원 동의서를 받은 후에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 동의서를 안 내면 100%를 줄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개인도 아니고 지자체 관공서인데 거기서 줘야 할 돈을 깎아서 주고 안 주고 협의하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나중에 주더라도 줘야지, 소송해서 판결까지 난 부분을 가지고 또 협상을 해서 깎고, 조금 정상적인 처리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동주택의 경우 1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867대 구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가구가 일렬로 서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를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구의 재산인데 개인이 구매를 할 수도 없잖아요, 불편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문제를 나름대로 다 협의해서 조사도 하고 동의서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모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총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 전액이 이번에 정부로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된 것 같아서 위원님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관련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복지업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정하게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예산을 각각 편성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은 정부가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거기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작년부터 자치구에 지역특화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에서 34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평균 구별로 1.5개 정도 사업을 신청했죠. 그래서 우리도 4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7일 날 고용노동부로부터 가내시액을 25개 구청 전체에 대해서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10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우리 자체 대응자금도 확보를 해라 하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2월 달에 전 자치구가 34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24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구도 많죠. 저희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하이브리드 웹 앱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 1억만 확정이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부 보조사업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부 보조사업을 신청해라 되어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사업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공문 보내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지자체에 꼭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적 부담금액이 아니더라.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브리드 웹 앱 사업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공부를 좀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정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강의를 시키는 건데 현재 하나의 앱을 개발하면,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타기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삼성에서 나온 모바일, LG에서 나온 모바일, 여기에 상호보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모바일이나 태블릿PC나 컴퓨터에도 사용이 가능한 앱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요즘의 IT분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가치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지정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당초에는 국비 지원사업을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3가지를 신청했습니다. 참살이, 여행플래너, 다문화사업 했는데 추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요청했어요. 하니까 정부에서 10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4가지 사업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사업이 5월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5월 달에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좀 늦어지고 한 6월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참살이부터 일반적으로 동일한 내용인데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강좌는 대체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사들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들의 몫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그것 빼고 재료비나 교재비, 장비임차 등 사무용품 구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85% 시킨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임정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다만, 작년에 참살이 사업을 90명 수료시켰는데 죄송하지만 30명 정도밖에 저희가 취업·창업을 못 시켰습니다.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강사들한테, 강사들이 대체적으로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협회나 법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기관에 있는 강사들한테 저희가 쿼터를 줬습니다. 그래서 임정진 위원 지적하신 만큼의 85%를, 저희가 사실은 60~70% 취업을 해도 상당히 성공한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일정한 알파를 플러스해서 85%를 그 사람들한테 계약하는 단계에서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KH정보교육원이라는 데하고 지금 사업시행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맺고 그쪽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교육원이 KH교육원입니다.
저희가 이 강좌의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 내지 창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퀄리티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가로 정부에다 요청했던 겁니다.
저희가 이 기획서를 올립니다. 올리면 정부 자체 내에서 이 서류심사를 해요. 하고 그 기업이 과연 적정한 기업인가? 사실 존재하는 기업인가? 그런 것을 다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돼가지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은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창업 쪽이고, 고용노동부는 취업, 강좌 개설 이런 것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참살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소속의 업무이고,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취업교육 강좌 개설인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 강좌예요.
본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정부나 전 지자체가 일반적으로 구인업체를 찾아서 취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에는 한계가 있는데 창업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나 「퀄리티」가 높은 강좌를 찾아서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분야를 한번 저희가 시도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이고요. 당초에 국비를 받아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강좌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웨딩플래너, 투어플래너, 디저트 전문… 디저트는 음식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분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여행플래너입니다. 그것과 저희가 하는 게 투어플래너인데 말만 다르지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만, 국비는 6억원에 대한 규모였고, 이번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내용을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임정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취업과목이 과연 비전 있고 「퀄리티」가 높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군데에서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한 부분은 미래 유망업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평가하고, 저희들 자문위원들한테도 자문을 구했는데 이 세 가지 정도는 이 사업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의 성과가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직영이라 함은 구청에서 직접 하실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잘 아시겠지만 설계비 3,000만원만 책정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금년에 짓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표브랜드 사업’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공률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예요. 악기, 스포츠용품, 유아용품 해서 그 사업을 일정기간 동안… 약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1년 안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설립되면 그때 내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또 운영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키워서 내보낸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은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사업’ 이렇게 했는데 사업장의 이름은 ‘열린사업장’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사회적기업허브센터인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창업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위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전혀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건비 구조의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편성기준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는 합해서 총액을 편성해 놨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열린사업장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3개월분을 편성했는데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그 시점에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점에서는 인건비를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린사업장은 사회적기업으로 설립인가가 나는 시점부터 인건비 지원은 없어진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저희가 설립할 때까지는 인건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 인건비의 세부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모든 인건비에는 4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소장의 경우 편성금액이 300만원인데 4대 보험료인 의무적경비가 53만 5,000원인데 이것을 빼고 나면 약 240만원이 지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시설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건비 중에서 일반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준입니다. 저희가 주고자 하는 소장의 인건비 240만원 정도가… 일반직원이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26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40만원 정도 된다.
그 허브센터는 조금 수준이 다릅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고,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주된 역할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들한테 사업의 적정성이나 입지여건, 영업전략, 사업비 융자 등을 사업초기단계에서 창업완료시까지 책임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센터장의 경우 편성금액이 39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수당 등 모든 게 포함되어 있고 4대 보험료가 6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지급액은 320만원, 그러면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계약급 라급’으로 했습니다. 한 6급 정도 팀장 수준의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건립 공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단층이고 703.56㎡인데 이 공사비에는 건축비, 설계비만 뺀 나머지 금액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비가 약 4억 8,800만원, 기계설치비 8,400만원, 전기시설 1억 1,300만원, 기타비용 1,900만원해서 전체 비용이 그렇게 된다. 다만, 순수하게 건축 평당 공사비는 약 22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건물 용도별로 보면 열린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보수나 수리를 할 수 있는 작업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창고, 기타 화장실로 되어 있고요. 허브센터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품목은 악기, 스포츠용품, 유아용품 세 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가면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시점에서는 인건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음악교육은 최종적인 사회적 목적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역할인데, 그게 저소득층에 대한 음악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초기단계에서는 이것을 못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안정이 되고 수익성이 높아지면 그 시점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2단계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순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고, 전에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재활용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아주 적절하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전자제품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와 좀 다르죠. 그쪽에서 우리한테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구청에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사업 중에 수익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요지부동입니다.
또 하나는 잡다한 전자제품을 다 취급하기에는 고물상의 역할로 가지, 사회적기업의 역할로 못 갑니다. 왜냐 하면 돈만 버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그래서 특정한 단체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나 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떠한 책임감이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초기단계에서는 전자제품을 했었는데 지금 스포츠용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클린도시과와 얘기해서 사회적기업의 품목은 이쪽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수익성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활용단지는 특정한 단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상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17개였습니다. 이곳에서 작년 1년 동안에 75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거든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위원님들 보시면 75개가 17개의 기업에서 과연 많이 한 것이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최장 50명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무상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 개발비로 매년 2,000만원을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사회적기업을 발굴했어요. 전 부서가 과장들한테 책임을 주고, 저희 부서에서도 해가지고 13개의 사업을 선정했어요. 했는데 죄송하게도 단 1개도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13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저희가 9개는 인증을 받았어요. 이것 또한 저희가 찾았던 부분도 몇 개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사업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서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가지고 했던 게 9개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기능이나 역할이 상당히 어렵다. 사업적기업을 설립하고 하는 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단적으로, 물론 저희 능력이나 열심히 안했던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가 상반기에는 9개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13개 중에서 1개도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한계가 좀 있더라.
그래서 송파구민 중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예비창업자들한테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허브센터를 꼭 운영해 보고 싶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열린 사업장 안에 사업대상으로 포함된 것이 악기, 스포츠용품, 유아용품 이 세 가지라는 건가요?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공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기획자한테 물어보니까 아직도 저소득층들은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악기 자체가 비싸고 수강료가 비싸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당신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악기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계약을 해버리면 자기 직원들 관리자, 청소하는 사람 이런 인건비로 막 하기 때문이 우리가 인건비를 딱 정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만 저희가 인건비를 정해 놓고 이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사회적기업이 작년에는 상당히 편하게 인증을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왜냐하면 지원금만 받고 문 닫고 하니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긴 까다로워졌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 업무를 준다라고 하면 그 관리하는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계약단계에서 그 책임을 다 주려고 합니다. 물론 아까 임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랬을 때는 패널티가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정인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저희보다는 전문가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책임감을 주는 방법 그 방법에 저희가 의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의 해결책은 안 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081억 250만원으로 기정예산 978억 9,686만원 대비 102억 5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1,535억 1,436만원이며 기정예산 1,402억 7,874만원 대비 132억 3,5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2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의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운영비 지원 등 9,766만원 증액하여 총 98억 5,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등 41억 6,168만원을 증액하여 318억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으로 전액 반영하지 못했던 기초노령연금 구비분담금 72억 2,05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 등 총 79억 7,915만원을 증액하여 362억 2,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송파여성문화회관 기능보강 등 8억 4,688만원을 증액하여 총 677억 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세출예산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서울놀이마당 기능보강, 동명제 개최 등 1억 5,024만원을 증액하여 총 78억 2,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은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402억 7,874만원에서 132억 3,562만원이 증가한 1,535억 1,43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가경정예산 규모에서 33.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이 가장 큰 부서는 노인청소년과로 79억 7,9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서울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총 9,7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에 3,500만원과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등 총 41억 6,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총 79억 7,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노인회 차량 지원에 1,964만원, 기초노령연금분담금 72억 2,050만원 등 계속사업으로 편성했으며, 신규사업으로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 1,600만원 외 2건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5억 3,156만원 등 총 8억 4,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과는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2,800만원 등을 계속사업으로 하였고, 동명제 개최에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하여서 총 1억 5,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님과 김현숙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복지문화국 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입재원 250억원 중에서 자주재원 93억원과 의존재원 15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은 국비라든지, 시비보조금 약 152억원 사항으로써 큰 틀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심의하면서 좀 걸릴 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인 경우 기정예산의 비율과 추경예산의 비율 자체가 분담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한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자산취득비로 차량 구입 문제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의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적극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복지문화국 건제순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서두에 예산설명서 책자의 무슨 과와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228쪽에 사회복지과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와 그 밑에 일반보상금과 229페이지 맨 밑에 일반수급자 주거현금급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애초에 예산편성에서는 시비, 구비가 50:50으로 매칭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비교하면서 보면 40:60으로 구비가 늘었어요. 다른 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은 60:28:12 그대로 있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일반수급자 주거현금급여도 60:28:12 그대로 있는데, 왜 이 사업만 구비가 증액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243페이지입니다. 구립 경로당 보수 및 노후물품 교체인데 맨 밑에 시설비에 보면 개롱경로당 개축입니다. 이 상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마찬가지로 매칭비율이 처음에 20:40:40에서 18:39:43으로 늘었는데 왜 구비를 늘려야 하는지? 구비를 늘리지 말고 매칭비율을 같이 맞춰서 하면 구비 지원이 덜 들지 않을까? 그 사업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보육과입니다.
송파 여성문화회관 운영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문화회관 냉·난방기 교체 지하 2층에서 3층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4, 5, 6층이 시니어클럽 위탁문제도 있고 아직 안 되니까 우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냉·난방시스템이 현재는 층별로 따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지하 2층에서 3층까지만 하면 나중에 4, 5, 6층에 대한 냉·난방 교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중으로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그 밑에 자본비를 보면 기정액이 1,062만 2,000원이었는데 증액이 5,119만 2,000원해서 6,18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59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인데 동명제 개최입니다.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가 그쪽으로 넘어갔죠?
260쪽에 송파 체육문화회관 역시 자본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61페이지 문화체육과 기본경비인데 승합차 구매가 3,1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구의 자산품목에 보면 차량대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현재까지 문체과에는 차량이 없었는지, 아니면 노후되어 새로 구입하시는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송파구 재정이 참 어렵다 하면서 굉장히 긴축재정을 했는데 지금 돈이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하시겠다는 모양새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시점에서 이것을 구매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30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해서 중증장애인 프로그램 설치에 1,000만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푸딩, 케익 운반용 냉동탑차 구입에 2,500만원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여태까지 푸딩, 케익 운반용 냉동탑차가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것을 비교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37페이지 노인청소년과 노인회관 운영해서 노인회 차량 지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차량이 없었는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차량을 쓰는지, 누가 운전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964만 7,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차량이라든가, 송파구에서 지원해 주는 차량은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차량값도 많이 비싼데 경차를 많이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금도 싸고 기름도 적게 드는데, 물론 이것은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이라 노인들을 대우해 줘야 되는데 경차를 준다면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꼭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게 있으면 앞으로는 경차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노인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 이게 4,900만원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1일 1~2식이에요. 그러면 한 끼면 한 끼, 두 끼면 두 끼지, 1인 1~2식 그러면 어떤 사람은 1끼 주고 어떤 사람은 2끼 주는지? 내용이 1식이 4,000원 기준입니다. 이 4,000원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까 우리가 점심도 먹었지만 칼국수 하나에 7,000원인데 4,000원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밥을 사먹는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금액으로 봤을 때는 4,000원이 적은데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금액도 올리고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서울놀이마당 운영해서 예산이 방음벽 설치 설계해서 2,800만원인데 지금 놀이마당 어디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기정예산에 없다가 갑자기 돈이 있다고 해서 안 해도 될 사안을 그냥 씀씀이가 너무 크게 갑자기 안 했던 것을, 물론 돈이 없어서 안 했겠지만 너무 확장되게 하는 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명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다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상비가 600만원이고 행사출연사례비, 분장비 등 800만원,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상비는 여태까지 해 왔었던 것인데 의상비가 왜 추가로 6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입니다.
240쪽 송파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45쪽에 청소년독서실 운영 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242쪽 효행장려금 지급해서 구청장 지시사항 제248호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세대에 연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50세대를 찾아놨어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송파구에 100세가 넘은 인구가 몇 명인지, 그 가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돈을 가구당 효행장려금으로 지급을 해도 혹시 「공선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58페이지 청춘극장 운영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추경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뭔지?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 예산 승인을 올렸던 900만원을 한 푼도 안 깎고 다 드렸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300만원이 더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260페이지 송파 체육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자본비가 5,80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 예산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과 230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푸딩, 케익 운반용 냉동탑차 구입 관계입니다. 이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인데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기준’ 민간대행사업비 목의 설정을 보면 1항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또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 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에 이와 같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 사항은 우리가 이 내용 대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 대행위탁 시킬 경우에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력이라든지 시설, 장비를 가진 자와 협약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면 그런 사항을 가진 자들이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237쪽의 노인청소년과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113쪽을 보시고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246쪽에 지난번에 노승재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입양가정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기정예산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이 더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정예산 500만원 자체는 현재 얼마만큼 집행을 했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소요예산액이 얼만큼 필요한 것인지? 이 500만원가지고 되는 것인지, 500만원 이상이 더 필요한 것인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현재 1월부터 5월 22일까지 총 8명이 해가지고 3명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소요예산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여성보육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자 동아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금년 3월부터 2세 이하 영아보육료를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230기초단체 재원을 쭉 보게 되면 우리 송파구는 금년 7월이면 그 자체가 고갈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연말까지 총 예산 소요액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김순애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252쪽과 253쪽에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인 경우에 기정예산의 분담비율하고 우리 추경을 한 당해연도 예산액의 분담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칭사업을 할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보육과의 250쪽이나 문화체육과 자체의 대행사업비 중 자본비 이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데 당초 기정예산의 자본비하고 추경액의 자본비 증가율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적에 그 협약서에 소요예산 자체를 책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집행할 때 위탁사업별로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혼합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관부서에서는 위탁사업별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시행을 해야만 이와 같이 자본비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자본비가 당초 기정예산액의 몇 배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쪽 같은 경우에는 1,062만 2,000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요구한 것이 5,192만원입니다. 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584만원인데 5,800만원을 추경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협약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자본비의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그만큼 증가한 산출내용은 무엇인지? 그 관계를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단가는 서울시 공통으로 일식당 4,000원입니다. 시와 구에서 각각 2,000원씩 지원됩니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잘 헤아려 서울시와 연계해 전향적으로 상향조정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228쪽의 구립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시비와 구비비율이 기정예산은 50대 50인데 반해 추경예산비율이 40대 60으로 구비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에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재배정된 통보 공문을 보면 당초에 저희가 장애인 운전연습장의 차량이 2대입니다. 1,195만 7,000원씩 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시 담당자의 착오로 1대 분을 시비 재배정으로 이미 저희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상 1,195만 7,000원을 시비와 합산을 하게 되면 구비와 시비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구 위원님께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냉동탑차 구입이 그러면 그 동안 탑차가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왔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송파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작년 10월에 저희가 위탁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이 마치 창고 같이 전혀 아무런 설비가 안 되어 있던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위탁하면서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 위탁체에서 3억을 투입해서 시설을 다 리모델링하고 식품설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송파위더스”라고 “함께 만드는 세상”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CJ 푸드빌”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위생상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면서 냉동탑차가 있어야 “CJ 푸드빌” 산하에 있는 “훼밀리마트”나 “커핀그루”에 납품을 할 수 있다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냉동탑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증장애인 프로그램실이 왜 필요한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같은 사항입니다. 본래 장애인보호작업장 1‧2층을 식품제조실로 쓰면서 동시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장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훈련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식품제조실을 병행해서 쓰려고 당초 계획은 했었는데 대기업에서 위생설비 조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식품제조실은 고유의 용도로만 쓸 수밖에 없다는 단서를 붙여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중증장애인 프로그램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년에 2,000만원 정도의 기능보강비 정도밖에 지원을 안하는데요. 3억원의 설비 리모델링을 다하고 나서도 금년 3월하고 4월에 매월 2,000만원씩 법인 자부담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권오철 위원님께서 역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구입 관련해서 예산과목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민간시설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생각을 해봤는데 차량구입이 그렇게 되다 보면 구에서 직접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대행사업비로 했는데 저희가 시설 위‧수탁 약정을 하면서 나중에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남은 자산들은 저희가 환수하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약정을 함으로써 혹시 추가로 발생하는 우려들을 불식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예산과목 편성이 잘못된 부분을 차후에라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231쪽의 기능보강 사업을 아까 과장님께서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차량구입한 겁니까?
재배정 사업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시 주관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 자치구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원 자체가 시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의 소유가 서울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정 사업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그 차량 자체의 관리전환을 받아서 우리 송파구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보조금 자체의 현금, 돈으로 받는 것하고 재배정 사업하고는 달라요. 아마 후속조치를 해야만 사후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혜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하되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개롱경로당의 개축행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락동의 능골공원에 위치한 개롱경로당은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됐습니다. 건축연도가 1990년 7월 30일인데 최근에 하부가 침하되면서 건물이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밀안전진단 해보니 종합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시설물 안전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생해서 시급히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다. 가급적 개축하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보니 쓰러져 있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히 개축을 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같이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할머니방에 계신 분들은 거기 아직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시급하게 개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고민 중인 게 뭐냐 하면 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은 기존에 있던 규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공원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로는 공원 내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개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늘려보고 소규모 복지센터 개념으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당초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있는 상태에서 옥상을 개방형으로 해서 이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가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월평균 710명, 2011년도에는 월평균 780명, 현재는 한 105명 정도가 더 늘어서 88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일단 급식비를 추가로 판단해 보니 1억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50:50이니까 시비 50이고 구비 50인데, 저희가 구비 4,9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시비가 자동적으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차량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용도로 차량을 지원하는지, 누가 운전하는지, 경차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노인회관에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0개소에 22개 프로그램, 연간 6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경남문화센터 외 2개소에 30개 프로그램, 월평균 1,9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송파지회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차로 맨 처음에 시도해 봤는데 아반테 정도 규모가 적당한 것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결정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차량비용이 한 1,900만원, 유류비와 보험료하면 한 28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도 3월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시행령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법을 근거로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률 제5조에 보면 지자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 영등포구, 성동구, 구로구, 종로구, 중랑구가 차량을 이미 지원했고요, 계속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오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사무 외에 경로당 조직관리 업무를 대한노인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희가 자체 구매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도 최근 저희가 삼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차량 지원비용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현재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요구와 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입니다. 전국에 9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만 해도 종로, 관악, 강남, 도봉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마포, 은평구가 시니어클럽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인데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구비 분담액 1억 800만원을 지금 현재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시비 1억 800만원은 저희가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독서실은 4개소에 종사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원기준은 좌석수로 나타내는데 90석 미만인 경우 2명, 90~110석까지는 3명, 110~150석까지는 4명입니다. 지금 현재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종사자 인건비가 3.5%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해야 되는데, 또 연화청소년독서실 관장께서 호봉조정자료를 내서 그 부분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 1,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에 관해서 대상 인구, 효행장려금 지급 시 「공선법」 저촉 여부 등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은 법령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법률 제11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자제가 시행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장수수당 지급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장수수당과 중복 지급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서 장수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권고해서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양산시 같은 경남지역에서는 많게는 월 30만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만원을 3만원으로 줄여서 그 동안 수혜를 받던 노인층들로부터 반발을 심하게 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패턴이 바뀐 게 효행장려금 지급으로… 모법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규모나 실행근거 등을 담기 위해 저희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구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9월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하신 조례가 하나 있어요.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거기에서도 법률 11조에 근거해서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6개월마다 월 6만원의 효행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상정이 안 되었고요,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렸던 것은 그 조례가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것과 저희가 충돌이 있어서 일단 나중에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노인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세 이상 어르신이 137명입니다. 자치안전과에서 별도 확인해 봤습니다. 109명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7명이 행정적으로 살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예산을 짜도 20만원이면 그 해당 인원에 맞게 해 주어야죠. 예를 들어 지금 1,000만원만 할 게 아니라 20만원이면 2,740만원을 만들어야 되겠구먼. 근거를 한다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이중에 50명만 뚝 잘라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아까 노인회 차량문제도 소유권을 대한노인회 송파지회로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운영비 자체를 기존 노인회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몇 개월 동안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는 바람에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근거를 가지고 다방면의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반영을 요청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을 조직관리를 하는 데가 대한노인회이기 때문에 조직관리를 하려면 기동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도 들어가고 부담요인이 되다보니, 또 그분이 꽤 오랫동안 종사를 하시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도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드니까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끌어안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인건비를 올려주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회 자체가 어쨌든 경로당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번을 가실지 두 번을 가실지 모르지만 그 공적인 업무수행에 차량 하나를 지원하는 것은, 대형차량도 아니고,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임대로 할 것인지, 이렇게 차량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토론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결론을 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버모델 양성교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실버모델 양성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개월 과정에 1인당 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인 부담액은 15%인 3만원 정도입니다. 그중의 나머지 85%인 정부지원금은 17만원인데 그 비용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75명 지원에 총 사업비는 2,550만원이고요. 그중 구비 부담액은 6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충분한 소양을 갖추셔야 되거든요. 그런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강북 쪽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가서 견학도 해 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 성북 같은 데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20만원씩 주면서 지금 실제로 필요한 곳이 많고, 진짜 취업이 가능하고 이렇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만약 하게 되면 어느 기관을 링크할 것이냐 이것을 선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2개월 코스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좋다 생각해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발할 때 신청자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실버모델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기관에 하는 것도 단위사업으로 보면 한 50명 정도 코스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75명으로 무슨 제한을 두면 됩니다. 선착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한을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 쪽으로 가서…
입양가정 입양 축하금 지원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발의해 주셔서 축하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 호적계 입양아 통계를 확인해 보니 연간 한 2명 정도가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5명 정도를 기준으로 5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신청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경험도 없고요. 그래서 5월 달 현재 8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500만원을 다 소진하고 세 분이 대기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500만원을 올려놨는데 그 500만원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괜찮다 라고 하시면 아까 효행장려금에 또 1,000만원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주셔서 좋은 답이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을 주는데 이분들이 항간에는 입양 축하금을 받고 하다보니까 힘들면 또 내보내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송파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나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작년까지의 입양통계를 내서 예측하신 금액이었죠?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잡기 위해서 호적팀에 의뢰를 했어요. 입양아동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도 한 500만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원 해놨는데 지금 8명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25개구에 입양 축하금을 주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냉·난방 교체에 대해서 현재는 층별로 되어 있는지? 또 나중에 4, 5, 6층에 이중으로 하면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냉·난방 시스템은 층별로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닌 집중공급방식, 유니트 방식으로써 그것도 내용연수가 지금 다 되어서 새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되는 EHP 공사는 층별로 분리가 돼서 설치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4, 5, 6층 공사와는 별도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본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비 증액분에 대해서 5,119만 2,000원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하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이 기존에 수동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화상시스템 방식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 동안 주차수요 대비 이용증가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화상시스템으로 바뀌면 대기시간도 짧아질뿐더러 민원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게 4, 5, 6층 웨딩하고 뷔페가 7월 달에 계약만료예요?
그런데 그게 계약만료가 되어 나가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시니어복합센터를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성보육과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3층까지만 하겠다.
7월에 나가요? 나가게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액이 5층과 6층이 4억 6,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계약은 7억 5,000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계속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으로서는 거기가 적정한 위치는 아닙니다. 요즘은 예식장 트렌드가 고급화 되다보니 일단 이용인원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어서 송사가 왔다갔다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입장 정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7억 5,000만원을 또 내야 돼요. 그런데 7억 5,000만원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명도이행절차를 밟게 되는데 일단 거기에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저희가 명도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허가 철회를 하고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손실보상 부분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리한 게 거기에서 시설을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전에 했던 분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별도의 시설을 갖춘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리한 면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과 많은 대화를 해서 적정하게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0~2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금년 예산 고갈시기와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0~2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예산 고갈시기는 신문보도상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8, 9월로 예상이 되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총 147억원으로 이 중에 구비 분담액은 약 35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 및 서울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산에 편성해서 예비자원으로 약 35억원의 구비 분담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동명제는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복지문화국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명제는 사실상 한성백제문화제와는 별도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94년도부터 실시했지만 동명제는 88년도부터 매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관광도시추진단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전담하고, 저희가 지금 동명제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도 저희 과에서 했을 당시에도 한성백제문화제와 동명제는 다른 팀에서 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관광마케팅팀에서 했고 동명제는 문화예술팀에서 했기 때문에 주최가 다릅니다. 다만, 왜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동명제를 개최하느냐 하면 사실 별도 행사이지만 한성백제문화제의 시너지 효과 때문에 아마 같이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례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안해서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동명제의 의상비 6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동명제는 의상과 분장 그리고 주어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대관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동명제는 다른 행사와 다르게 역사적으로 고증된 행사와 의상과 소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출연인원도 한 15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명제 의상비 600만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부 KBS의 자회사인 ‘KBS아트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렌트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근초고왕 의상 1벌, 근초고왕 왕비 의상 1벌, 왕의 가족 14벌, 궁녀 10벌, 선녀 16벌, 장군 2벌, 호위병사 28명, 선비 26명, 또 거기에 따른 기타 왕과 관련한 소품을 전체로 해서 한 150명 정도 출연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것은 일반 시중에서 하면, 사실 ‘KBS 아트비전’은 KBS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저렴하게 렌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관이 한 일곱 분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70만원이 들어가고요, 제례악 연주 외 200만원이 들어가고, 집례라고 있습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집례에 한 30만원이 들어가고, 제례 관련 제물 등에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식전공연에 200만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무대나 음향, 조명 설치라든지, 각종 의상도 가급적이면 우리 민속예술단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KBS의 자회사에서 저렴하게 렌트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게 한성백제문화제와 동일시해서 삭감한 게 아니라 격년제인데 매년으로 해서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삭감되었던 내용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에서는 따로 따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합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문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명제하고 한성백제하고는 같은 류의 업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작년에 하도 한성백제문화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예결할 때 밤 2시까지 집에도 못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행정보건위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안 와서 좋긴 한데 아무튼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 조금 이상한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동명제 이것도 별개라고 자꾸 하시는데 시기도 한성백제문화제 시기에 같이 하시죠? 그 중의 하루가 이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체육문화회관 운영의 자본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하고 임정진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육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유아예체능단이라고 학습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을 갖고 있는 게 2001년도 25인승 파워콤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형태가 2001년도에 샀기 때문에 현재 차령이 11년으로 냉·난방 등 제반사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측이 기울어져 있어서 기능장애가 자주 발생해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한 차량이 오래됐기 때문에 차량의 부속이 단종됐습니다. 그래서 특정부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아예체능단에서 월별 야외학습활동이 이 차량으로 전부 이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버스 임차료의 부담을 주고 있고, 또 유아예체능단의 학부모위원회에서 유아단의 야외학습활동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차량운행이 추가적으로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보면 유아예체능단 단원 중에서 거여‧마천지역의 경우 43명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34인승 셔틀버스 정원에 초과되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유아 예체능단 전용버스 구입이 현재로써는 시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경제환경국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들인데요, 260쪽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이런 제목 하에 지금 보고하신 내용부터 마지막의 자본비까지를 한 번 쭉 훑어보시면 과장님은 담당이시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되시겠지만 저는 이게 무슨 난수표를 푸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뭔지를 몰라서 어젯밤에 급하게 문자를 드린 거예요.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선이라서 모르나 보다. 원래 추경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나 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이렇게 운영되고 강좌가 몇 개고 근린공원 주차장이 몇 개고 이것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돈 얼마 들어가느냐 심의하는 건데 자본비 달랑 5천 얼마 해 놓고, 거기에 설명 하나도 없고, 뭐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매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저 지금 열심히 적고 있는데요, 팔 아픕니다. 왜 제가 적어야 되죠? 아니 이게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매번 자료요청을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물론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위원들한테 부분 부분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고 이렇게 가져온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오늘 심의하는데 이것 쳐다보고 있으면서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알아야 물어 보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별 단위설명서에요. 지난번 시간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별 단위설명서를 계획할 때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에 대한 사항을 넣고, 그 밑에다가는 추경, 추가로 들어간 사업비에 대한 추가설명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를 보고 이 단위사업 자체가 기정이 얼마 얼마 됐었는데 추가로 어떠 어떠한 사유 때문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추가소요 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제환경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복지문화국장께서도 그러한 사항을 한 번 더 얘기를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시정이 되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그동안 차량이 없었는지? 노후돼서 구입하는지? 그 구입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임정진 위원님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 과에 부서차량은 1톤 더블캡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금 9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 차량이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의 엔진상태가 불안전하고요, 또 사고우려가 높습니다. 전에도 한 번 후진기어가 안 들어가서 행사 때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고, 그리고 차량이 노후돼서 엔진상태가 불안전합니다. 저희가 각종 문화나 체육행사의 장비운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올라갈 적에도 차량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경사로 진출입에 어려움도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
저희 과는 잘 아시다시피 행사가 많습니다. 또 휴일에도 서울놀이마당 민속공연이 있고, 각종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위한 승합차 구입입니다. 저희가 1톤 더블캡 하나가지고 도저히 업무추진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이 차량이 다른 데 나갔을 때는 급하면 택시를 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승합차 차량은 업무추진에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또 안전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차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저희 행사차량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차량정수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도 지금 정수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사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서울놀이마당의 방음벽 설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놀이마당은 사실상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공연하고 관계돼서 레이크팰리스라든지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공연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지속되어 있고, 얼마 전에도 심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서울놀이마당을 잠실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상설화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방음벽 설치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서울놀이마당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끝 부분에서 담벽 안쪽으로 해가지고 롯데월드 건너편에 보면 후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한 90m 정도로 방음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지금 서울놀이마당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청춘극장 운영비에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300만원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300만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파청춘극장 제1관은 1년만에 거의 객석이 다 만석입니다. 그리고 오는 5월 24일에는 여성문화회관에서 구민회관으로 장소를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 등 홍보비가 필요하고요. 또한 송파청춘극장 제2관이 지금 체육문화회관에 작년 11월 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객석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실시로 커튼 등 물품구입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 이전에 대한 순수한 홍보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송파청춘극장 운영을 900만원 신청했어요, 해당 과에서. 우리가 처음에 삭감하자 했더니 다들 반응이 좋아서 그것 다 줘야 된다 해서 900만원 다 줬는데, 그 당시 예산하고, 또 운영하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총 106회를 53개 작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900만원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다줬는데 지금 와서 300만원을 더 달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
그래서 그러한 홍보비하고, 또 거여동의 체육문화회관에도 지금 그 앞에만 현수막을 하다보니까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노인정 같은 데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출산장려의 보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잠실2단지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전용극장도 저희가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DVD 구매라든지, 행사운영에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올려준 것도 아니고, 횟수를 더 늘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금액만 300만원을 더 달라는 이유가 합당치 않다는 얘기에요. 무슨 영화값이 올랐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똑같이 하는 것을 그 돈 가지고 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 시스템이 송파청춘극장도 이미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 때는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의 300만원 소요예산액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서를 추가로 보완하시라는 얘기에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몇 분간 정회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 중 민간위탁금 8,640만원을 제외한 전액 삭감, 창의행정 추진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전액 삭감, 송파구 노인회관 운영 민간자본보조 1,964만 7,000원을 전액 삭감, 효행장려금 지급 1,000만원을 전액 삭감, 청소년독서실 운영 1,177만 9,000원을 전액 삭감, 동명제(백제고분제) 개최 3,000만원을 전액 삭감, 총 6건 9억 1,798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가족 입양축하금 지원 5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을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이종효
세무2과장김영훈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정선섭
복지정책과장이경환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