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3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0시 14분 개의)

○위원장대리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안건 등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위원장대리 권오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방이2동장으로 근무하다 클린도시과장으로 임명 받은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7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국비보조금 중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다문화식당 운영 등 10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하이브리드 웹 콘텐츠개발자 양성 1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75~7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취득세 감면보전분인 조정교부금 48억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인 농지보전부담금 수입 5억 5,2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53억 5,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39~155쪽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6억 1,700만원, 다문화식당 운영 6억 2,500만원, 여행플래너 양성과정 교육 6,300만원이 각각 삭감되고, 하이브리드 웹 앱 콘텐츠개발자 양성사업 1억 2,500만원,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 8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9억 4,600만원 보다 66억 6,400만원이 증액된 50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뱅크 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과, 예비비 35억원 등 35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4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풍납시장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조성 2,000만원, 친환경 영농지원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 211쪽입니다.
  세무공무원 워크숍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예산은 어린이 세금교실 책자 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맑은환경과 예산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만원, 화장실 리모델링 1,000만원, 기후변화기금 전출금 8,000만원 등 9,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클린도시과 소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용기구매와 홍보물 제작에 2억 8,400만원, 환경미화원관련 소송결과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소급분 14억 5,900만원 등 17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일자리지원담당관 그리고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경제환경국장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8억 9,814만원에서 2억 2,812만원 감액한 36억 7,00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서 0.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조정 된 내역은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에 6억 1,700만원, 다문화식당 운영에 6억 2,500만원, 여행플래너 양성과정 교육에 6,2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새로 편성된 사업은 IT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1억 2,500만원, 취업교육강좌 개설·운영에 6,600만원이며, 증액 편성된 내용은 사회적기업 유치시설 건립에 8억 8,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39억 4,600만원에서 66억 6,400만원 증가한 50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가경정예산 규모에서 1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이 가장 큰 부서는 기획예산과로 35억 5,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의 35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은 창의행정추진 전산개발비 5,000만원, 0~2세 무상보육사업 관련한 예비비 35억원이며, 경제진흥과는 2,89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등입니다.
  세무1과는 세무공무원 워크숍으로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하였으며, 세무2과는 어린이 세금교실 책자제작 신규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총 9,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기후변화기금 전출금 8,000만원 등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492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클린도시과는 17억 4,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송결과에 따른 인건비 14억 5,86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따른 용기구매 등 2억 8,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클린도시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단독주택 용기구매 등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2억 6,56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과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서두에 예산서 무슨 과와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답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의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에서 작년에 야심차게 일자리지원담당관께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사업이 어떻게 취소됐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다문화식당과 여행플래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교육강좌 개설·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이정미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146쪽에 참살이실습터 창업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전부 못 받으셨는데요.  지난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못 받았으며, 다른 구에서 지원한 데도 같이 못 받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문화식당과 여행플래너 양성교육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153쪽에 보면 취업교육강좌 개설·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받으셨는데 어떤 종류의 강좌가 이뤄질 것인지 사업계획하고요.
  맨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강사료에 보면 20만원이 3명, 20일 5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만원이라는 것이 하루에 20만원인지?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54쪽 사업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에 보면 155쪽에 열린사업장 인건비하고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가 있는데 열린사업장과 허브센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소장, 수리공, 운전원 해가지고 매장관리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이 상설될 것인지?  과연 이 수리공들이 상시로 있을 경우 물량확보나 모든 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이요, 206쪽 창의행정 추진에 보면 아이디어뱅크 시스템 구축비 신규개발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내용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도시과에요, 220쪽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신규 들어와 있는데 작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11년도 대비 감량 20%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것에 주력하셨으면 좋겠고요.  맨 밑에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 등의 용기구매가 나와 있어요.  과연 이 용기구매는 적정한 것인지?  이것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주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기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에 151페이지 하이브리드 웹 앱 콘텐츠개발자 양성사업에 국비가 1억원이고 구비가 2,500만원인데, 이 1억 2,500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155페이지 최윤순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을 여쭤봤는데, 저는 거기에 열린사업장 밑에 사회적기업 유치시설 건립에 공사비가 7억 1,3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고 내부 인테리어가 3,000만원인데, 이 사회적기업 유치시설 건립에 관한 공사비 7억 1,300만원으로 어떻게 무슨 공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209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에 풍납시장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조성에 2,000만원을 예산으로 했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고객쉼터 및 교육장을 조성할 수 있을지?  너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51쪽에 하이브리드 양성사업 계획서를 주신 것에 보면 사업기간이 5월에서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가 5월말이면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교육인원이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75명의 모집계획은 세워 있는지?  또 취업률을 85%로 잡으셨던데 85%를 취업시킬 때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마 이 정도의 명수를 이 분야로 취업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3쪽에 취업교육 강좌개설 운영 면에 앞서 국비로 사업하시려고 했던 여행플래너 양성과정이 취소되었죠?  그런데 개설강좌 중에 보면 투어 플래너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3개 강좌의 경우 타 기관에서 개설했을 경우 취업률을 점검하셨는지?
  그 다음에 개별 과목당 전체 예산을 평균 내보면 강사료만 2,000만원입니다.  교육생 1인당 약 100만원의 구비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운영기간 대비 준비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운영방법에 있어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시겠다고 서면보고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154쪽에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아마 실시설계비용으로 3,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던 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새로 책정되는 것 같은 그런 사업내역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창의행정 추진사업에 보면 아이디어 뱅크 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우선 견적서를 부탁했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내용과 견적서를 요청했었는데 아주 간략한…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마 견적서를 요구하니까 만드신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이 좀 과다하다.  제가 다른 전문기업에도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비용이 과다하다.  그 다음에 그 견적업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용역을 주시고자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냐 라고 했더니 기존의 지식관리포털시스템을 만들고 유지 관리해 온 업체인 것 같아요.  이곳에 주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런 경우 비교견적이 있는 것인지와 기존업체라고 해서 5,000만원 정도면 일단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건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7쪽에 예비비 항목을 보면 사업목적에 기재하신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명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217쪽 맑은환경과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남한산성 출입 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공중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간 6개월 동안 홍순길 과장님이나 오해근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발로 뛰셔서 아주 적정한 부지를 주민공람까지 거쳐서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와중에 서울시에서 시비 1,000만원을 받으셨다고 하고, 구비를 매칭으로 1,000만원을 하신 것 같은데 2,000만원을 가지면 불편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지?  그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별도로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맑은환경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에 석면피해자가 있는지?  또 과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에도 없던 것인데 추가로 된 상황, 또 과거에 있던 상황, 우리 현재 상황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218쪽 맑은환경과 내부거래 8,000만원이 별도로 적립되는데 여기에 보면 부구청장 방침 제478호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오.
  220쪽 클린도시과, 이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 전국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비해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작년 본예산 때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221쪽 클린도시과 인력운영비가 기정액보다 14억 5,8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퇴직자들 재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나간 모양인데, 지금 재판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노사 합의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75%만 주게 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지만 궁금한 게 다른 쪽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151페이지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담당관님이 정말 열성적으로 다문화식당이라든지, 참살이를 하시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하셔서 예산을 다 편성해 드렸는데 결국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다 무산되고, 기대했던 주민들도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이브리드 웹 앱 콘텐츠개발자 양성사업의  추진경위가 1월 17일에 했어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선정을 1월 17일에 하고,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약정 체결을 2012년 1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1월에 이것을 할 정도가 되면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없었고, 지금 국비가 1억원이 나왔죠?  구비 2,500만원해서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선정하고 약정 체결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시 또 국비가 안 나오는 경우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5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에 저는 다른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에 인건비가 있는데 열린사업장 인건비와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센터장이 있는데, 이 내역이 소장 1명, 수리공 2명, 운전원 1명, 매장관리 1명의 월급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3개월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센터장 1명 390만원과 연구원도 필요하고 다 하시는데 이게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악기를 수거해 고쳐서 재활용해서 쓰겠다 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유용기 과장님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그때 작년에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8억 8,200만원이 증가해서 9억 1,000만원인데, 물론 건물을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는 했지만 지난번에 거여 고가 밑에 재활용센터를 가보니까 매장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한쪽으로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하면 이 건물을 짓는 비용은 아마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와 그러면 이것을 시행해 봤을 때 결국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더 사업을 확대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면 이 인건비는 3개월만 주고 다시 추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영농지원인데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과 밑에 산출근거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내용에는 비료 공급과 농지이용현황 조사, 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사무관리비에 피복 구입, 장화 및 신발 구입, 카메라 구입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인데요, 사업개요, 사업목적을 보면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로 세정의 신뢰성 확보 및 공평과세 구현했는데, 21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어린이세금교실 책자 제작에 1,000만원이에요.  이게 왜 필요한지?  물론 어린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세금을 잘 내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작할 때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편성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꼭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클린도시과 221페이지인데 추진경위 지급시기에 ‘2012년 중에 자치구 자체 방침에 의해 지급’이라고 쓰셨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을 패소해서 줘야 되는 품목이죠?  그러면 그 상황을 써서 우리는 이렇게 지급을 안 했었는데 소송에서 져서 줘야 되는 그 내용을 정확히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안 쓰면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주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 책자에 보면 조금 문맥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154쪽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하겠다고 하는 열린사업장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아니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만 가지고 있고,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죠.
이정인 위원  아니,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이 나오는 거지,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지금은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사업계획서죠.
이정인 위원  참 납득이 안 되어서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난번 예산 3,000만원을 책정할 때도 사업계획서가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거의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서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요.  사업계획서를 여쭤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이 되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이 ‘중고 악기, 스포츠용품, 유아용품, 재활용사업 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열린사업장에서 인큐베이팅 되어 나갈 사업의 대상은 악기나 스포츠용품이에요.  지금은 악기이고, 다음은 스포츠용품이고, 그 다음은  유아용품이고, 그 다음은 재활용사업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와 또 하나는 사업내용 중 사업계획에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음악 강좌나 오케스트라 구성·운영까지를 구상하고 있다면 이게 인큐베이팅 되어서 나가기 전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또 수반되어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불분명한데 지금 사업 계획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사업 계획서가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 머리에 있는 사업계획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총괄적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집행부에서 정리해야 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 추경재원이 약 한 245억인데요, 세외수입이 약 94억 정도가 되고, 일반보조금이 48억과 보조금 102억 정도 그래서 245억이 되는데 세출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 자체가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약 한 5억 5,000만원 징수교부금 자체도 농지보존부담금에 대한 세외수입 같은데 이 문제가 작년도 기정예산 편성 시에 왜 세입으로 추계를 잡지 않았는지 그 문제하고.
  또 두 번째는 48억 자체가 재정보전금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2011년도에 취득세의 감면에 따른 보전금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작년도에 금년도 기정예산 편성 시에 세입으로 추계를 해가지고 세출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하고요.
  사실상 보조금 102억, 그러니까 전체 245억 중에서 48억이라든지 5억 이것을 빼고 국·시비 보조금을 빼면 사실상 추경을 해야 될 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거론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1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에 268억인데 357억으로 88억 4,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자체가 작년 연말에 예기치 않은 어떤 세입이 발생하였는지 그 관계를 여쭙고 싶고요.  또 21쪽의 특별회계도 약 14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관계도 발생요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필요성이라든가 적시성, 또는 소요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꼭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고, 기존의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보고가 된 후에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숫자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의 예산인데 기정예산이나 추경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기정예산을 작년도 11월 달, 불과 5개월 전에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했는데 많은 사업이 폐기되고, 또 그때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이 5개월 만에 많이 생성됐다는 것은 우리가 업무계획을 그 동안에 너무 미흡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클린도시과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220쪽,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는 개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자체를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8월 달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의 재원을 투자할 사항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를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개정을 촉구합니다.
  실례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2억 8,300만원이 음식물류 용기를 구매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관계인데 이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돼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공직선거법」112조2항3호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개정되지 않고 재활용품 용기를 우리가 취득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급할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기 편성 자체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보상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할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의 내부적인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목과 조례 자체를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세무2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세금교실 문제,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세금의 종류, 세금의 역사, 세금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 송파구 살림 등 세금과 관련된 기본지식 등을 만화형식으로 재밌게 책자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다행스럽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 자체를 보면 세무2과의 창의학습동아리 “나비효과”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행하는 모양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세무2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개요하고 실질적인 산출 세부내용하고 많이 상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봤을 때 많은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과장님들께 소신 있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일자리지원담당관을 제일 뒤로 해 주시고, 과 건제순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10분 정도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러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는 다 됐지만 우리가 1시간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약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경제환경국장이 한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진 위원께서 예비비의 용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설명서의 내용과 전문위원의 설명이 지금 다르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산의 초과지출,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지금 전문위원이 하신 보육료용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문서화하지 않는 이유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11 총선 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0세부터 2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에 의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무상보육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305억을 편성해 놓고, 추가로 지금 정부발표에 의해서 하는 게 16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구비부담이 한 35억이 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시행의 추이를 보면서 공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따 복지국에서는 또 설명을 할 겁니다만 그런 내막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부문서에 나타내지 않는 이유도 공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잘못했다 틀렸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단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종량제 시행에 따른 용기보급도 예산과목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있었고, 권오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각 위원님들한테 종량제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취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아파트를 먼저 시행하고, 아파트는 REF ID방식, 단독주택은 용기 수거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지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지 않느냐?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서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의 제정, 물론 맞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종전의 정액제 방식에서 양으로 계량화가 되면서 요금체계가 바뀝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전량 우리 조례의 개정작업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정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시범을 한 2, 3개동을 먼저하고 연말까지 아파트, 그 다음에 단독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받아보니까 먼저 하겠다는 데도 있고, 전기료, 용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면실시를 할 겁니다.
  아파트에는 REF ID방식인 그 용기가 세트당 160만원인데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재산이다 이거죠, 그 아파트에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이 용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느냐 하면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모성 물품은 사무관리비인 소모품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기타보상금은 반대급부가 있어야만 보상금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국가가 장려하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또 소모품이고.  그래서 보상금이 적절치 않다.  선거법 저촉관계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전에 검증을 거쳤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 사업이 빨리 정착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과 건제순으로 과장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 관계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선법을 정확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법령 자체에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112조2항제3호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가 제정된 것만이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206쪽 창의행정 추진에 보면 아이디어뱅크 시스템 개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임정진 위원님께서 창의행정 추진에 보면 아이디어뱅크 시스템의 견적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비용이 과다하다.  견적업체가 기존의 지식포털 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냐?  비교견적이 있는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매년 아이디어를 연중상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디어를 저희가 제안 접수하고 심사하는 기능을 지식포털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포털관리시스템은 아이디어 관리 이외에도 지식관리 프로그램,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글로벌 지식정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메뉴가 혼재되어 있어서 아주 복잡합니다.  또한 현재 지식포털관리시스템 상으로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등록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검색하기도 힘들고 또 아이디어를 문화, 복지, 환경 등 분야별, 기능별로 분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국별, 부서별로도 검색이 안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을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아이디어뱅크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그리고 견적업체는 사실상 계획단계라 예산을 반영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기존에 유지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의뢰했더니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견적은 저희가 보통 사업계획을 집행하려고 발주할 당시에 견적을 받는 것인데 2,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임정진 위원  답변을 다 하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임정진 위원  그러면 지식포털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저희가 지식포털관리시스템에 들어가려면 행정포털로 들어가는데,  행정포털에 업무지원, 지식포털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심사하는 기능이 있고, 포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 이외에도 지식관리 운영 프로그램이 있고 직원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지식정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메뉴가 섞여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아이디어 관리를 주민들과 직원들이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간 1,200~1,500건의 아이디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데만 되어 있는데 거기 지식포털관리시스템에 아이디어뱅크의 키워드만으로도 예를 들어 문화다 그러면 문화에 대한, 또 복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척척 검색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기록만 등록되어 있어서 지금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쌓여 있는 게 6,000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저희가 시상하게 되면 한 2.8% 정도 시상하는데 연중 20건에서 30건 이내로 시상하고 나머지는 다 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왜냐 하면 그때 시상했을 당시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행정환경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시행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해서 6,000건이라면 보통 많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별도의 아이디어뱅크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정보통신과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진 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지식포털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직원만 사용했던 것이고, 아이디어뱅크 시스템을 만들면 주민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지금 지식포털관리시스템도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데 그것과 달리 별도의 기능을 좀 더 많이 부여를 하고,
임정진 위원  주민이 바로 입력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아, 기존 것도?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기존 것도 입력할 수 있는데…  
임정진 위원  기존 것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게 2006년도 것부터 했는데,
임정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셋업 당시가 언제인지와 당시의 시스템 구축비가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프로그램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가는 동안에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되기도 하는데 지금 일단 전년도에 보면 지식포털관리시스템 고도화 1,5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유지관리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기능을 좀 보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시스템은 2006년도에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용은 한 5,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온라인상의 시스템이라는 게 전면개편을 하기 전에는 이 페이지 수정, 이 페이지 수정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누더기가 돼요.  그래서 당시의 시간이 한 5, 6년 흘렀습니다만 5,000만원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했던 그 비용만큼 전체 분야가 아닌 일부 분야잖아요?  지금 아이디어뱅크라는 것은…  일부 분야를 위해서 다시 만드는 비용이 또 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쨌든간 유지 운영이든 뭔가 기능 보강이든 해서 토털로 보면 2012년도에 한 6,560만원인가요?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1,560만원에 새로 5,000만원이 들어가면…?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임정진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이미 오랜 시간 사용하시면서 그 기능의 장단점을 다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전면개편을 한다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한다거나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이 방 물 샌다고 옆방으로 가고 돌아다니는 형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제안하시는 게 맞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전산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정보통신과에 전산직이 있습니다.  거기와 상의했었는데 아이디어뱅크를 별도의 독립적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지식포털관리시스템에다 조금 기능을 보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내재되어 있는 시스템 상이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래서 기능을 추가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별도로 아이디어가 중요하니까 창의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검색도 가능하고 사장된 아이디어도 끄집어내서…  그것을 한꺼번에 6,000건을 면밀히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임정진 위원  말씀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2006년이라고 하면 그다지 오래도 아닌데, 지금 요지는 우리말로 하면 어떤 키워드를 넣고 그것을 색인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렇죠.
임정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빠르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임정진 위원  그것을 위해 별도의 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디어뱅크 관련된 것을 누르면 별도의 창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다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느니 저는 아예 지식포털관리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렇게 저희도 지식포털관리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재설계하거나 그럴 것도 한 번 검토해 봤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의 전산직 담당자의 의견은 별도로 해야 검색하기도 용이하고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고 여러 가지 제한되는 점이 많으니까 별도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이 많은 돈이기는 한데 저희가 5,000만원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잡은 5,000만원을 집행 당시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5,000만원 이하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임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일단 그 문제는 정보통신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검토한 사항을 임정진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러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돌 경제환경국장께서 12시에 구청 행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자리를 먼저 떴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돌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구청 행사에 참석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 다음에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원체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이나 재정분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서 저희들을 많이 「어드바이스」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 시에 세입으로 잉여금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금 5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미리 추계를 안 한 이유, 보조금 102억원, 국·시비를 빼면 142억원 정도가 순수 구비인데 추경을 할 이유가 없다, 18쪽에 보면 88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고 작년에 예기치 못한 수입이 있었는지, 특별회계 14억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고, 많은 사업이 폐기되고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업무계획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을 잘 염두에 두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경정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그 편성요인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가 있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국·시비들이 추가 지원하게 되어서 지방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재원은 저희가 의장단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전화가 오시거나 제가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추경재원은 작년도 결산 결과에 순세계잉여금 88억원이 초과분이 생겼고, 지난해 3월에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4%에서 2%로 취득세가 감면되고, 9억원 미만은 2%에서 1%로 취득세를 50% 서울시에서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분에 대한 결산결과 저희가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으로 48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그것이 추경재원이고, 작년도에 여러 가지 세수부족이 예상되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의무적경비인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국·시비를 포함해서 37억원을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72억원,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보수, 공원 보수, 수방대비 관련 사업비가 추경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14억원의 증가분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그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작년도 결산 결과에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의 초과분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이 작년도에 예측을 했으면 이게 별도로 추경재원이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입금이 금년도 3월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재원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발생되었는데 예기치 못한 세입 발생이 있었는지,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예측은 했었습니다.  예측을 해서 SH공사로부터 장지택지개발부담금 144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기치 못한 세수가 생겼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얘기예요.  지금 추경 88억원이라는 자체가 작년 12월에 장지택지개발지구에 144억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미 재원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다행히 들어왔기 때문에 88억원과 2011년도 취득세 보전금 48억원인데 이게 예기치 않은 세입이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작년도 기정예산에 검토되지 않았던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내년도 2012년도에 가서는 엄청나게 우리 구 재정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주관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재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의  재정 자체를 빠른 시일 내에 건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나 타 위원회에 속한 사항이지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수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 연간단가계약 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사항를 보면 아직까지 5월 25일 현재 집행한 것, 예산은 집행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해왔지만 작업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업이 부분적으로 준공된 것이 전혀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한 사업에 약 2억 5,000만원 정도, 아까 얘기한 8억원 정도의 추경예산안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추경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했다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기존 안이 왔다고 해서 그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최대한 재원을 아껴서 2012년도에 가서도 구 재정에 압박을 받지 않고 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상입니다.
  황대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풍납시장 현대화 사업에 2,000만원을 가지고 조성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고객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 25평 규모의 일부 인테리어와 방송시설, 교육장 시설, 상인회사무실 집기 구매 등을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풍납시장에서 1,400여 만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검토해 본 결과,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고객과 동반한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전기시설도 보완해서 밝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례로 석촌시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한 5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참고로 시설 현대화 사업은 상인회 부담이 10% 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전례로 10%를 해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2,000만원을 구에서 부담하면 200만원을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상인회와 같이 상의해서 예산범위 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친환경영농지원비 목적, 사업내용에 비해 산출근거가 다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현재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기정예산이 7,367만 2,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들이 주로 있고, 맨 밑에 보시면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에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됨으로 해서 농업관련 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서 맨 하단에 보시면 농지이용현황 조사, 관리 등해서 있는데 이게 시스템 구조상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내용들을 다 한 자리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농지이용현황 조사 외에 우리 관내에는 한 161만㎡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관리 보전을 위한 불법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예방활동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 또 하절기 집중호우 때 순찰을 하기 위한 장비 이런 것들을 추가로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890만원이 농지순찰을 위한 장비나 활동구입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러면 그 장화 같은 것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세부적인 품목을 말씀드리면 우의, 장화, 또 겨울에 순찰을 하기 위한 피복비 같은 거, 저희들이 지금 카메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거, 또 농지관리 조사를 위한 소모품 비용 등 해가지고 총 890만원입니다.
김순애 위원  누구한테 주느냐고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농지관리직원 7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순애 위원  구청직원이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네.
○위원장대리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풍납시장 고객쉼터 조성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풍납시장 중간위치 왼쪽에 있는 지하에 옛날의 PC센터를 임차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하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승구 위원  상인회 사무실인가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상인회 사무실겸 고객쉼터로 조성됩니다.
이정미 위원  조금 전에 사업내용 기재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십사 그랬는데 매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업내용을 제대로 적지 않고 매번 이해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추경은 추경에 관한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관없는 내용을 적어놓으시고, 항상 얘기할 때마다 그 부분이 잘못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7명에 대해서 밑에는 관련해서 내용을 적어 놓으시고, 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명하기 곤란해서 그러셨는지.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 사업은 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 한 가지 사업에 당초 기정예산에 7,300만원어치에 상당하는 사업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의 비교증감에 890만원에 대한 사업도 같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예산 사업내용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추경예산 내용 89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만을 넣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설명 드린 겁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복은 몇 년마다 교환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저희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그전에는 심지어는 양복 입고 비 올 때 논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라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카메라는 원래 없었나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카메라가 저희 과에 1대 있는데요, 저희들은 단속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것 하나 가지고 팀별로 돌려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기회에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 송파가 농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7명의 피복 구입하고 카메라까지 구입해서 할 만큼 조사관리할 내용이 그렇게 많나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방이, 오금, 마천동 일대에 161만㎡의 농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구보다는 적겠지만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 문제를 기획예산과장께서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경제진흥과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전산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전체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보통신과하고 전산 시스템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사업개요하고 내용하고 상반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임정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권오철  네.
임정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7명이 정·현원에 보면 기능직, 기술직 이런 분들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기능직, 기술직, 또 행정직도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네.
○위원장대리 권오철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효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종효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입니다.
  예산 워크숍에 대해서 몇 명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세무1·2과 세무직 전체 81명입니다.  내용은 지방세 업무개선, 세원발굴, 체납징수 등 분야별 연구자료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 전문 초청강사 특강을 통해서 지방세의 역량강화, 청렴도 향상, 공무원 근무자세 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세입 인센티브 예산이 한 40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세수여건이 열악해가지고 항상 인센티브를 타오지 못하는데 인센티브도 타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들 사기진작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세무1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  이 워크숍은 1박 2일인 거죠?
○세무1과장 이종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종효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영훈  세무2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세금교실 만화책자 제작사업의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올해 3월 달에 저희 세무2과 직원들의 창의학습 동아리인 “나비효과” 모임에서 상호간 아이디어를 내다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들에게 알기 쉽고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서 그동안 조문형식의 딱딱한 세금안내책자를 재미있는 만화형식으로 새로이 기획하고 제작해서 5월 달에 우리 구 홈페이지 팝업 홍보 창에 35쪽 분량의 E-북을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청장님께서도 많이 칭찬을 해 주시고,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소중하게 만든 책자를 한 발 더 나아가서 책자로 제작해서 우리 관내에 37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1,311학급에 2권씩하고, 학교도서관 등에 배부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널리 홍보하는 책자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기존의 세금관련 서적은 대부분 전문서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른들도 보기가 힘듭니다.  어린이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 어린이들은 관심 밖이었죠.  그러나 우리 과 동아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어린이용 만화책자를 발간해서 세금을 홍보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화내용은 세무1·2과 25명 직원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에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해외 선진 교육시스템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를 서로 나누어서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창작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금의 역사유례, 세금으로 하는 나라살림, 송파구 살림살이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게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 및 올바른 납세의식을 조기에 교육시킴으로써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송파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만, 한 36페이지 분량의 만화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을 E-북 홈페이지 제작도 실질적으로 외부 용역을 주면 한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과의 공익요원이 홈페이지 작성을 잘 하는 공익요원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 송파구 홈페이지에 E-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직원들이 어렵게 잘 만들었다 해서 이번 기회에 각 학교 학급에 나눠주기 위해 만드는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서울신문하고 시민일보에 “딱딱한 세금교과서 만화로 탄생” 해서 보도자료 나온 것은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김영훈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먼저 임정진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1,0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비 1,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1,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2,000만원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상태가 매우 낡았고, 또 향후 뉴타운지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 많은 돈을 들이면 예산낭비 요인도 있을 것 같아서 2,000만원으로 알뜰하게 해서 시설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내용과 우리 구 피해자의 경우 과거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내용은 크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유족조위금, 장의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2011년도 지급실적은 구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전액 국비와 시비로 시에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 대상자는 3명이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추경 편성사유는 2012년부터 구비부담이 저희 구가 3%이고, 시비 7%, 나머지 90%는 국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 지침이 10월 말에 시달이 됐고, 또 지급대상도 작년 말까지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의 신청자 중에 4명이 3월에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분을 4명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는 현재 5명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 3명, 금년에 2명 해서 총 5명인데 예산편성 10명분을 넣었는데 나머지 5명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기금전출금 8,000만원과 관련해서 부구청장 방침내용이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요.
  2010년에 기후변화기금 및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기관의 기금을 만들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기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침서가 되겠습니다.  그 방침서에 따라서 통합기금 관리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기후변화기금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방침서 사본 있으면 주시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네,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석면피해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판정 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네,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요양급여는 매달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줍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아닙니다.  요양급여는 매달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12만원씩 4명을 책정해놨는데,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아, 요양급여는 한 번 주고요.
구자성 위원  연간 한 번?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네.  생활수당은 매달 주고 이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리고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금은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1,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3년에 거쳐서 연 1회, 그러니까 3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중의 1년치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기후변화대응기금을 확보하시는데 지금까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시책한 것 중에 가장 괄목할만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적립금을 확보하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볼 때 어떤 것에 어떻게 쓰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재원확보는 송파나눔발전소 1·2·3호 운영수익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서울시 대기질분야 인센티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하게 된 8,000만원은 작년에 대기질 분야 인센티브에서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억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8,000만원을 이번에 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 기금 적립금은 얼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처음 생겨서 운영하는 초기단계라 아직 적립금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적립을 해서 몇 백억이 됐든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기금도 중요한데요.
  과연 기후변화대응 1℃ 낮추기, 아파트 같은 것도 선정을 하고, 이게 한 5~6년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해 주는 것인지?  과연 시범아파트 그런 것을 받으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제가 주민으로서 그런 게 참 궁금해요.
  발대식은 거창하게 하고, 5년, 6년이 지나도 구에서 이 아파트가 선정이 됐으면 얼마만큼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라든지, 지침이 있다든지, 어떤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얼마큼 변했는가에 대한 게 너무 없어서 과연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우리한테 얼마만큼 쓰이는 것인지?  나눔발전소 그런 거야 요즘에 와서 생긴 건데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답변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40% 감축목표를 세워가지고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세워서 단위사업별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  37개 핵심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파나눔발전소도 있고, 가장 큰 것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가 300만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0%면 100만톤을 줄여야 되는데 100만톤이라 하면 구민이 연간 1인 1톤씩 줄이면 한 70만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초에 구민 1인당 1톤 줄이기 MOU 체결도 했습니다.
  결국은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사실 짧은 옷을 입고 에어컨을 끄고, 수도도 좀 아껴쓰고, 종이컵도 안 쓰고 이런 것들이 녹아나는 건데,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게 전기를 아낀다든지 물을 아낀다든지 자동차를 덜 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더 그런 것을 피부에 와 닿게 주민들이 협력하고 동참해서 같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것에 많이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네,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네.
○위원장대리 권오철  지금 최윤순 위원의 질의사항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오금동 현대아파트를 시범아파트로 선정을 해서 발대식을 했는데 그 후에 그 아파트에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깁니다.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클린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작년 업무보고 때 감량목표가 20%다.  그것과 관련해서 쓰레기 발생 억제에 대해서 당부를 해 주셨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의 전용용기 구매가 과연 적정한가?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우리 클린도시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용기구매는 지금도 월 1,500원짜리 스티커를 붙이면 내보내도록 되어 있고, 다가구나 연립 같은 데는 40ℓ, 50ℓ 공동용기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릴 때마다 내고, 가구당 1,500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용기에다가 매번 배출할 때마다 만약에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슈퍼에서 사는 칩을 부착해서 그 칩을 부착한 용기만 가져가도록.  그렇게 되면 배출을 할 때마다 돈을 납부해야 되니까 음식물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취지인데 지금 문제점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단 불편해 하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악취문제입니다.  저도 집에 가져가서 실험도 해보고, 우리 여직원들한테 의견도 많이 들어봤는데 여름에 보통 보면 실제로 가정에서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수거를 해 가는데 그러면 보통 집에서는 열흘에 한 번, 음식물 안 나올 때는 이렇게 하는데 여름에는 바로 바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취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집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취지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 협조가 많이 돼야 하는데 악취발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용기는 밀폐되어 가지고 냄새가 없을 것이다.  또 주민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음식을 다 말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95년도 처음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시행할 때도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이 발생하고 고속도로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실험을 많이 해 봐야 되겠지만 정책취지도 그런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협조도 많이 요구하고, 또 용기개발도 더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 조금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과장님, 용기를 가져오셨다고 했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임정진 위원  한번 보여 주실래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압축식이라 열리지 않고 눌러야 열립니다.  나중에 배출하려면 칩을 꽂아서 합니다.
구자성 위원  그게 4,000원 짜리예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구자성 위원  4,000원 짜리를 사서 각 가구마다 준다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구자성 위원  이게 우리 구에 몇 개가 필요해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15만 5,106개가 필요합니다.
최윤순 위원  한 번 배출양이 이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 사항은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 예를 들자면 평상시 보통 한 가구당 그것을 다 못 채우잖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김장을 한다든가 집안에서 잔치를 한다든가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일반생활쓰레기는 민원성 마대라고 해서 큰 게 있습니다.  그런 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조례에도 넣어서 다량으로 배출할 때는 큰 봉투를 만들어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칩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흔들면 떨어지나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칩은 제출한 업체에서 하고, 저것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늦춰서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임정진 위원  저게 입구가 제대로 맞지도 않은데요?  일단 들어가면 꽉 끼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들어가면 꽉 끼어지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많은 실험을 하다보니까 안 맞는 것으로 가져왔는데, 끼워져 있는 것을 가져갈 때 꼭지를 부러뜨려서 가져가고 음식물을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자성 위원  이게 선거법과는 관계없다고 했죠?
최윤순 위원  아까 괜찮다고 국장께서…  
구자성 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해줄 때 이 용기를 하나에 160만원 짜리 사는 것은 뭐죠?  그것은 무슨 용기예요?
최윤순 위원  그것은 공동주택에 100세대에 하나…
구자성 위원  공동주택에 하나씩…?  그게 우리 송파에 필요한 개수는 몇 개나 돼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공동용기 말씀입니까?  
구자성 위원  예.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우리가 추진하는 게 공동주택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100가구가 배출할 수 있는 공동용기 120ℓ를 867대를 올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구자성 위원  867대는 시비, 국비와 우리 기정예산 4억 8,000만원으로 확보되었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구자성 위원  그것은 확보되었는데 우리가 본래 예산을 6억 8,600만원을 책정했었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6억 8,600만원에서 2억 140만원은 이것은 원래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이거든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소모품으로 처리된 거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지금 아직 그런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여기저기서 과다하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잖느냐?  그 본래 목적은 맞는데 하나는 우리가 공동아파트는 앞으로 우리 재산으로써 우리가 관리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통신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자산취득비로 6억 8,600만원을 줬는데, 이 분담금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쓰고 남은 2억원으로 이것을 사는 것으로 전용한다는 얘기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지금 일단은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을 2억 6,5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은 5만 160개 요금 2억원 정도를 이것으로 전용하고, 나머지 6만 6,400개는 지금 예산을 준 것으로 사겠다, 이런 뜻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으로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11만 6,560개면 우리 송파구의 전 가구에 다 하나씩 줄 수가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약 75% 됩니다.
구자성 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나머지는 복합건물형태나 주거형태, 생활형태가 다양한 게 많습니다.  복합건물이라든가, 상가와 같이 있다든가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2차 사업으로 내년에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 협의도 거쳐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이게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또 돈을 안 받고 전 구민 가구수에 준다면 똑같이 줘야 해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25%를 빼서 남겨놓으면 그분들한테 손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사야 되니까…  한다고 하면 다 같이 주셔야 하고, 그러면 예산도 75%가 아니라 100%를 다 짜셔야 해요.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써야지.  이 25%는 구청에서 선발해서 따로 빼버린 거죠?  75%만 선발해서 줄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업 추진상, 사업 여건상 주민들의 거주형태별로 맞게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75%를 주고 내년에 25%를 마저 다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혹시 분실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래서 저희가 행정력이 많이 드는데 분실 시에는 본인이 사야죠.  저희가 이것을 무한정으로 해줄 수는 없고, 나중에 슈퍼에 보급도 하고, 지금 종량제봉투와 비슷하게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것을 제작 의뢰하신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아닙니다.  지금 업체에서 많은 시안을 가지고 제시해 오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하겠다는 데가 있고, 우리가 가장 최적 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통은 여기지만 용량은 여기까지거든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것을  올려놓고 무게를 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아닙니다.  그것은 무게를 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가 산출을 해서 하겠지만 그 한 통을 버릴 때마다 1,000원이면 1,000원으로 무조건 칩을 꽂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임정진 위원  이것 얼마 하실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것은 원가 산출 용역도 해보고, 어쩌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임정진 위원  지금 한 달에 1,500원씩 내고 버리고 있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지금 현재 1,500원인데 말하자면 종량제 취지에 따라서 약간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500원이면 500원, 어떤 가격 결정을 추후에 해야 되겠죠.
김순애 위원  그러다보면 다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생활폐기물에 다른 짓을 한다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 속에 걸음망이 있어서 넣고 걸음망하고 이 속에 있는 물은 버리고 가져 나갔는데 이것은 물기까지 그대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량이 안 돼요.
최윤순 위원  물기는 집에서 따로 빼야죠.  이것은 버리는 용기이니까…  
김순애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말이 쉽지, 일반 주민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최윤순 위원  이 실효성을 거두시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저희가 명심하고요, 충분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한테 용기가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충분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과장님, 종합 큰 용기는 160만원에 사서 아파트에 100세대마다 하나씩 놔두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를 매칭해서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별용기는 전부 구비로 써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환경부의 정책적 취지와 자금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구자성 위원  사실 큰 용기를 아파트에 갖다놓을 때는 작은 용기도 덩달아서 같이 나와야  예산이 맞는 거지, 큰 용기만 주고…  그러면 돈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큰 용기만 갖다놓을 수도 없고, 구청에 예산이 없다면…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어려운 거죠.  어쨌든 환경부 지침에는 그런 것을 국비, 시비 매칭해서 저희에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개별가구는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지원해 줘라, 이런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구 자체 비용으로 조달해 주라는 지시는 내려와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구자성 위원  앞뒤가 잘 안 맞는 거네요!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 문제를 아까 정확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일부 7억 4,000만원 중에서 6억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용한다면 이 추경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 용기를 본 대로 강동구에는 저런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투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용기 선정 문제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을 선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인가?  그 문제를 검토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 얘기입니다.  용기를 우리 구비를 들여서 주민들한테 보급할 경우 문제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11조 조항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종량제 시행방식 초기에는 종량제 수집기기 및 전용수거용기 등을 무상으로 설치, 보급할 수 있다.’  법령 자체는 포괄적입니다.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이런 기기를 구민들한테 지급하라는 사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선법」 제112조 제1항 3호도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예산으로 편성하고 조례에 그것을 명시해야만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일단 정선섭 과장님이 처음 취임했으니까 「공선법」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문제도 정확하게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 기존에 있는 7억 4,000만원에서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편의상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자산취득비로 기계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봐서 저 용기를 사준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 예산과목이라든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준 자산취득비 6억 8,600만원에서 매칭사업으로 13억 8,600만원 그게 뭐냐 하면 867대에 160만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 돈은 그것으로 쓰고, 그 예산에서 2억 140만원이 남아요.  그것은 자산취득비인데 지금 11만 6,560개를 사야 되는데 5만 190개는 그 돈으로 사고 나머지 6만 6,400세대만 이 돈으로 예산을 더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그것으로 쓸 것으로 되어 있어요.  75%가 이것이라면 100%를 다 해준다면 6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2억 6,500만원만 달라고 했지만 이 돈은 4억 6,000만원에서 쓰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약 6억 2,000만원이 용기 값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다음은 구자성 부의장님이 음식물종량제 예산이 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1차 아파트, 2차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가구, 그 다음에 기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조심스럽게 하자 해서 예산 편성을 당초에는 잠깐 미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클린도시과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재판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75%만 주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퇴직 환경미화원 소송 인력운영비는 쟁점은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의 몇 %를 준다, 이렇게 산출방식이 있어서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환경미화원들한테는 그런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가는 수당 외에, 그러니까 단체협약이나 행안부 지침에 통상임금이라고 정한 항목 외에 근속가산금, 급양비, 위생비, 대민활동비, 간식비, 안전교육수당, 통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예산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작년 8월 25일에 소송에서 판결이 나서 100% 원고들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3일까지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들 71명에 대해서 12억 2,700만원을 기 줬습니다.  줬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현재 근무자, 또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소급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주려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은 너무 재정 부담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시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하게 되었고, 시에서는 원래 환경미화원과 통상 할 때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큰 틀에서 봉급 전체적인 개념이었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 의도대로 급여가 너무 늘어났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다시 협의해서 75%만 주기로 합의를 했고, 그 75%를 우리 구청의 예산 사정이 되는 대로 지급시기는 구청 방침에 따라서 정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이번에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지급시기에 대해서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과장님, 걱정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임금 채권은 법에서 판결이 났다면 100%를 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개별 환경미화원 동의서를 받은 후에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 동의서를 안 내면 100%를 줄 것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조와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노조와 합의가 되어도 이것은 개인 인건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와 아무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나는 100%를 다 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개인도 아니고 지자체 관공서인데 거기서 줘야 할 돈을 깎아서 주고 안 주고 협의하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나중에 주더라도 줘야지, 소송해서 판결까지 난 부분을 가지고 또 협상을 해서 깎고, 조금 정상적인 처리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네,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이것만 다 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안 일어납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네, 종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단가를 맞춰서 주고 있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됐습니다.
최윤순 위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1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867대 구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가구가 일렬로 서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를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구의 재산인데 개인이 구매를 할 수도 없잖아요, 불편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있으신가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별다른 대책은 없고요.  100가구 하나씩,
최윤순 위원  그런데 건물의 100가구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죠, 그렇지 않죠.
최윤순 위원  그리고 또 거리도 멀리 있어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00가구당 하나를 하는데 건물의 위치나 사람들 동선을 감안해서 100가구당 120ℓ짜리 1개를 2개로 놓는다든가, 아니면 80ℓ짜리 하나만 놓는다든가.  또 40가구, 30가구가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그런 데도 하나씩인데 그것을 같이 합쳐서,
최윤순 위원  그러면 리터의 종류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120ℓ짜리를 1대당 160만원씩 해서 867대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아닙니다, 그 기준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한다는 것은 복잡하니까 수급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단지별로 아파트관리대표자회의, 관리소장님들 만나서 설득하고, 도면에 위치도 표시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는 한 동에 하나씩 놓고 다 하고 있었는데 100세대를 할 경우에는 2동에 한 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면 위치선정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불편하면 저기 남의 동에 매일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나름대로 다 협의해서 조사도 하고 동의서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하여튼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잘 배려를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 관계는 클린도시과장님!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 제안을 합니다.  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소는 그 단지 내에서 선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만 민원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리고 미화원들 보수문제도 그 단체 협약자체가 구 단위로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나 구 단위로서는 이 문제를 다룰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노동조합과 환경미화원노조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선섭 클린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이정미 위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모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총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 전액이 이번에 정부로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된 것 같아서 위원님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관련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복지업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정하게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예산을 각각 편성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은 정부가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거기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작년부터 자치구에 지역특화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에서 34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평균 구별로 1.5개 정도 사업을 신청했죠.  그래서 우리도 4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7일 날 고용노동부로부터 가내시액을 25개 구청 전체에 대해서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10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우리 자체 대응자금도 확보를 해라 하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2월 달에 전 자치구가 34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24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구도 많죠.  저희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하이브리드 웹 앱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 1억만 확정이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부 보조사업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부 보조사업을 신청해라 되어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사업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공문 보내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지자체에 꼭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적 부담금액이 아니더라.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브리드 웹 앱 사업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공부를 좀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정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강의를 시키는 건데 현재 하나의 앱을 개발하면,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타기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삼성에서 나온 모바일, LG에서 나온 모바일, 여기에 상호보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모바일이나 태블릿PC나 컴퓨터에도 사용이 가능한 앱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요즘의 IT분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가치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지정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당초에는 국비 지원사업을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3가지를 신청했습니다.  참살이, 여행플래너, 다문화사업 했는데 추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요청했어요.  하니까 정부에서 10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4가지 사업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사업이 5월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5월 달에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좀 늦어지고 한 6월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참살이부터 일반적으로 동일한 내용인데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강좌는 대체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사들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들의 몫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그것 빼고 재료비나 교재비, 장비임차 등 사무용품 구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85% 시킨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임정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다만, 작년에 참살이 사업을 90명 수료시켰는데 죄송하지만 30명 정도밖에 저희가 취업·창업을 못 시켰습니다.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강사들한테, 강사들이 대체적으로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협회나 법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기관에 있는 강사들한테 저희가 쿼터를 줬습니다.  그래서 임정진 위원 지적하신 만큼의 85%를, 저희가 사실은 60~70% 취업을 해도 상당히 성공한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일정한 알파를 플러스해서 85%를 그 사람들한테 계약하는 단계에서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혹시 못할 경우 패널티가 계약서상에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솔직히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어떤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송파구에서 처음으로 취업강좌를 참살이 사업을 해봤는데 상당히 에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봤을 때 85%는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만 한 70% 정도는 제 나름대로는 자신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하나만 더!
  KH정보교육원이라는 데하고 지금 사업시행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맺고 그쪽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네, 맞습니다.
임정진 위원  선정방식은 어떻게 된 거에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게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 중에, 여기가 영등포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좌 하나에 1억 2,5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엄두를 못낸 거죠.  다만, 이게 국비 지원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우리 구비로써는 개런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영등포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취업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교육원이 KH교육원입니다.
임정진 위원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형태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원래 참살이하고 모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여러 군데를 조사해가지고 인지도가 가장 높고, 또 실력을 인정받고,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왔을 때 하는데, 이게 위탁관리사업은 아니고 강사료를 주는 거예요.  다만, 그 협회나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는 형태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는 하이브리드 웹 학원이 여기 한 군데 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이 또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 한 군데 뿐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든 기종에 상호보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아직은 없나봐요.  예컨대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어내면 삼성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만이 삼성에서 쓰고, 삼성 것을 LG에서 쓰려고 하면 호환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모바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영등포에서도 얘기를 해보니까 영등포에서 그런 효과는 있었다.  다만, 취업의 분야가 상당히 높다.
  저희가 이 강좌의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 내지 창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퀄리티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가로 정부에다 요청했던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정부보조사업이라서 내려올 때 이런 교육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왔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기획서를 올립니다.  올리면 정부 자체 내에서 이 서류심사를 해요.  하고 그 기업이 과연 적정한 기업인가?  사실 존재하는 기업인가?  그런 것을 다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돼가지고 내려오죠.
임정진 위원  부처는 어디예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고용노동부예요.
임정진 위원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업체들은 국고보조를 받으면 비용이 세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맞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래서 강사료를 풀로 책정하거든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누가 봐도 이런 업계에서 보면 눈먼 돈이에요, 사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 말씀도 옳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래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시면 과정 중에 목표하신 것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1억 2,500만원 들여서 75명을 교육시킨다 하면?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임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현실에 그 상황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와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중에서는 이런 사업을 광역은 많이 하고 있는데 기초에는 거의 없어요.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참살이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리스크 예방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많이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은 지원을 못 받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도 작년에 설명할 때 몇 군데에서 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거기서 선정할 때 탈락했다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어요.  ‘어떤 방법으로 당신들이 올리라고 해서 예산 편성까지 하라고 공문까지 보내주고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고용노동부 얘기는 이렇습니다.  신청하라고 하면 전부 예산의 적정성도 판단하지 않고 다 올린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 인정해 줄 수가 있느냐?  고용노동부에서 나름대로 심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특화사업이에요.  고용노동부가 내세운 게 지역특화사업인데 그 의미를 보니까 이런 게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컨대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대문 같은 경우는 패션분야를 신청하면 해 준다.  중구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도 사업으로 넣었던 게 25개 구청 중에 다문화가정 비율이 저희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 송파에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활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올렸던 부분인데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깊이 모르겠는데 어쨌든 4개 중에 이것 하나만 선정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식의 선정 이유라면 작년에 선정된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는 그런 선정기준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송파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은 다릅니다.  참살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처가 달라요.  지식경제부에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이게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도 상당히 혼란이나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은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창업 쪽이고, 고용노동부는 취업, 강좌 개설 이런 것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참살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소속의 업무이고,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취업교육 강좌 개설인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 강좌예요.
  본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정부나 전 지자체가 일반적으로 구인업체를 찾아서 취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에는 한계가 있는데 창업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나  「퀄리티」가 높은 강좌를 찾아서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분야를 한번 저희가 시도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이고요.  당초에 국비를 받아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강좌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웨딩플래너, 투어플래너, 디저트 전문…  디저트는 음식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분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여행플래너입니다.  그것과 저희가 하는 게 투어플래너인데 말만 다르지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만, 국비는 6억원에 대한 규모였고, 이번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내용을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임정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취업과목이 과연 비전 있고 「퀄리티」가 높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군데에서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한 부분은 미래 유망업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평가하고, 저희들 자문위원들한테도 자문을 구했는데 이 세 가지 정도는 이 사업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의 성과가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운영방법을 설명하셔야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운영방법은 총 예산이 6,600만원인데 과목당 강사료가 2,000만원씩이에요.  나머지는 600만원 정도 소모품에 대한 비용입니다.  거의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강좌는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진 위원  시간당이에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시간당 5만원입니다.  
임정진 위원  아니요, 총 몇 시간이에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4시간씩입니다.  4시간씩 해서 시간당 5만원해서 3명…  
임정진 위원  총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냐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총 교육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알려주시고요.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직영이라 함은 구청에서 직접 하실 것인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취업강좌는 전부 직영입니다.  다만, 특정한 기관이나 협회에 계약해서 강사를 추천받아 운영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직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책임은 그 협회에 주는 거예요.  「쿼터」나 취업률은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임정진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이런 여러 개 사업들을 벌여놓으시고 인력관리가 되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저희가 장소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참살이하고 있는 사업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참살이 사업이 현재는 실습기간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전에 수업이 4시간 정도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이 시간, 그 다음에 요일별로 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거기에 총괄매니저가 1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활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진 위원  제가 이 강좌를 죽 보면서 느낀 것은 구청이라고 하는 공기관이 굳이 이런 사업까지 해야 하는가?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 기관들이 충분히 많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 이런 예산을 쏟아 부어서 꼭 교육을 시켜야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뭔가 일자리지원담당관실의 방향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위탁관리를 주면 편합니다.  결과보고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위탁관리를 주게 되면 부수적인 비용을 많이 요청합니다.  저희가 참살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2억 5,000만원인가, 통째로 위탁관리를 주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5억원 정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탁관리를 주면 가장 먼저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인건비예요.  관리자, 거기에 일하는 사람 등 해서 관리하는데 인건비로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해요.  그게 거의 2억원 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관리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특정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기관은 가능하겠죠.  그래도 거기서 강사 외에 다른 관리자나 매니저의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임정진 위원  그것은 과장님, 노동부 편성지침을 봐도 인건비 「포션」이 따로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을 위탁을 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고, 굳이 일자리지원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취업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하에 이런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으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당면한 문제보다 후순위가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해서 고민해 주세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솔직히 공무원이 가능하면 본연의 업무,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하지, 굳이 찾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임정진 위원  아니, 찾아서는 하셔야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일자리 사업은 전부 다 찾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잘 아시겠지만 설계비 3,000만원만 책정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금년에 짓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표브랜드 사업’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공률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예요.  악기, 스포츠용품, 유아용품 해서 그 사업을 일정기간 동안…  약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1년 안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설립되면 그때 내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또 운영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키워서 내보낸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은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사업’ 이렇게 했는데 사업장의 이름은 ‘열린사업장’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사회적기업허브센터인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창업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위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전혀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건비 구조의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편성기준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는 합해서 총액을 편성해 놨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열린사업장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3개월분을 편성했는데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그 시점에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점에서는 인건비를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린사업장은 사회적기업으로 설립인가가 나는 시점부터 인건비 지원은 없어진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저희가 설립할 때까지는 인건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 인건비의 세부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모든 인건비에는 4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소장의 경우 편성금액이 300만원인데 4대 보험료인 의무적경비가 53만 5,000원인데 이것을 빼고 나면 약 240만원이 지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시설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건비 중에서 일반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준입니다.  저희가 주고자 하는 소장의 인건비 240만원 정도가…  일반직원이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26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40만원 정도 된다.
  그 허브센터는 조금 수준이 다릅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고,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주된 역할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들한테 사업의 적정성이나 입지여건, 영업전략, 사업비 융자 등을 사업초기단계에서 창업완료시까지 책임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센터장의 경우 편성금액이 39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수당 등 모든 게 포함되어 있고 4대 보험료가 6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지급액은 320만원, 그러면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계약급 라급’으로 했습니다.  한 6급 정도 팀장 수준의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건립 공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단층이고 703.56㎡인데 이 공사비에는 건축비, 설계비만 뺀 나머지 금액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비가 약 4억 8,800만원, 기계설치비 8,400만원, 전기시설 1억 1,300만원, 기타비용 1,900만원해서 전체 비용이 그렇게 된다.  다만, 순수하게 건축 평당 공사비는 약 22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건물 용도별로 보면 열린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보수나 수리를 할 수 있는 작업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창고, 기타 화장실로 되어 있고요.  허브센터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품목은 악기, 스포츠용품, 유아용품 세 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가면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시점에서는 인건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음악교육은 최종적인 사회적 목적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역할인데, 그게 저소득층에 대한 음악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초기단계에서는 이것을 못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안정이 되고 수익성이 높아지면 그 시점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2단계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순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고, 전에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재활용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아주 적절하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전자제품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와 좀 다르죠.  그쪽에서 우리한테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구청에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사업 중에 수익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요지부동입니다.
  또 하나는 잡다한 전자제품을 다 취급하기에는 고물상의 역할로 가지, 사회적기업의 역할로 못 갑니다.  왜냐 하면 돈만 버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그래서 특정한 단체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나 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떠한 책임감이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초기단계에서는 전자제품을 했었는데 지금 스포츠용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클린도시과와 얘기해서 사회적기업의 품목은 이쪽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수익성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활용단지는 특정한 단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상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17개였습니다.  이곳에서 작년 1년 동안에 75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거든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위원님들 보시면 75개가 17개의 기업에서 과연 많이 한 것이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최장 50명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무상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 개발비로 매년 2,000만원을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사회적기업을 발굴했어요.  전 부서가 과장들한테 책임을 주고, 저희 부서에서도 해가지고 13개의 사업을 선정했어요.  했는데 죄송하게도 단 1개도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13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저희가 9개는 인증을 받았어요.  이것 또한 저희가 찾았던 부분도 몇 개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사업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서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가지고 했던 게 9개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기능이나 역할이 상당히 어렵다.  사업적기업을 설립하고 하는 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단적으로, 물론 저희 능력이나 열심히 안했던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가 상반기에는 9개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13개 중에서 1개도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한계가 좀 있더라.
  그래서 송파구민 중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예비창업자들한테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허브센터를 꼭 운영해 보고 싶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규 사업이니 만큼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시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정인 위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열린 사업장 안에 사업대상으로 포함된 것이 악기, 스포츠용품, 유아용품 이 세 가지라는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재활용 사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제외가 된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아니요.  이것을 재활용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3개를 선정한 것은 누가 선정한 거예요?  선정기준이나 선정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첫째, 사회적기업의 실패율의 이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금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그런데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전문 컨설팅 자문단 5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희 팀 자체 내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했어요.
이정인 위원  아니, 1월 달에 이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작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미 이게 상정을,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러니까 저희가 했는데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때 저희들은 업종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정인 위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악기나 스포츠나 유아용품에 대한 재활용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셨다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네.
이정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사업의 아이템으로 중고악기를 수리해서 저소득층에 대여하거나 수리해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악기를 하려고 했던 배경이 있습니까?  특별히 타 지역에 이런 수익발생이 있는 사례가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지금 우리나라에 “노리단”이라고 하는 악기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일본의 NHK나 미국, 유럽 쪽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거기는 자리가 잡혔고, 자원봉사자들로 최고의 수준 있는 음악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공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기획자한테 물어보니까 아직도 저소득층들은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악기 자체가 비싸고 수강료가 비싸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당신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악기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저소득층한테 악기를 대여한다고 그러면 일단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것도 같이 포함 시켜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게 2단계 사업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그 2단계 사업이라는 게 인큐베이팅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나가서의 얘기라는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아니요, 사회적기업으로 나가서, 안정이 됐을 때… 수익성이 좀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강사료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단 중고악기사업을 첫 번째로 시행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을 직접 뽑아서 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프러포즈를 내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처음 시동하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이 사업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놓고 난 다음에, 사후지만,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법인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과 사람”이라든지 이런 회사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인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게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법인이에요.  그 세 군데 법인을 저희가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서 자문을 구했는데 사업성은 상당히 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정인 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아니죠.
이정인 위원  아니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런 법인에다 주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위탁을 주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계약을 해버리면 자기 직원들 관리자, 청소하는 사람 이런 인건비로 막 하기 때문이 우리가 인건비를 딱 정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만 저희가 인건비를 정해 놓고 이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이정인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인큐베이팅하는 기간을 지금 1년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1년 안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될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이정인 위원님, 제가 제일 고민거리가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작년에는 상당히 편하게 인증을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왜냐하면 지원금만 받고 문 닫고 하니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긴 까다로워졌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 업무를 준다라고 하면 그 관리하는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계약단계에서 그 책임을 다 주려고 합니다.  물론 아까 임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랬을 때는 패널티가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정인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저희보다는 전문가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책임감을 주는 방법 그 방법에 저희가 의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의 해결책은 안 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081억 250만원으로 기정예산 978억 9,686만원 대비 102억 5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1,535억 1,436만원이며 기정예산 1,402억 7,874만원 대비 132억 3,5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2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의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운영비 지원 등 9,766만원 증액하여 총 98억 5,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등 41억 6,168만원을 증액하여 318억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으로 전액 반영하지 못했던 기초노령연금 구비분담금 72억 2,05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 등 총 79억 7,915만원을 증액하여 362억 2,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송파여성문화회관 기능보강 등 8억 4,688만원을 증액하여 총 677억 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세출예산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서울놀이마당 기능보강, 동명제 개최 등 1억 5,024만원을 증액하여 총 78억 2,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은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 특별회계는 추가 편성내역이 없으며, 세입 예산안은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402억 7,874만원에서 132억 3,562만원이 증가한 1,535억 1,43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가경정예산 규모에서 33.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이 가장 큰 부서는 노인청소년과로 79억 7,9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서울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총 9,7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에 3,500만원과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등 총 41억 6,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총 79억 7,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노인회 차량 지원에 1,964만원, 기초노령연금분담금 72억 2,050만원 등 계속사업으로 편성했으며, 신규사업으로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 1,600만원 외 2건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5억 3,156만원 등 총 8억 4,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과는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2,800만원 등을 계속사업으로 하였고, 동명제 개최에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하여서 총 1억 5,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김현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님과 김현숙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복지문화국 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입재원 250억원 중에서 자주재원 93억원과 의존재원 15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은 국비라든지, 시비보조금 약 152억원 사항으로써 큰 틀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심의하면서 좀 걸릴 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인 경우 기정예산의 비율과 추경예산의 비율 자체가 분담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한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자산취득비로 차량 구입 문제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의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적극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복지문화국 건제순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서두에 예산설명서 책자의 무슨 과와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빨리 간단히 하겠습니다.
  228쪽에 사회복지과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와 그 밑에 일반보상금과 229페이지 맨 밑에 일반수급자 주거현금급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애초에 예산편성에서는 시비, 구비가 50:50으로 매칭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비교하면서 보면 40:60으로 구비가 늘었어요.  다른 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은 60:28:12 그대로 있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일반수급자 주거현금급여도 60:28:12 그대로 있는데, 왜 이 사업만 구비가 증액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243페이지입니다.  구립 경로당 보수 및 노후물품 교체인데 맨 밑에 시설비에 보면 개롱경로당 개축입니다.  이 상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마찬가지로 매칭비율이 처음에 20:40:40에서 18:39:43으로 늘었는데 왜 구비를 늘려야 하는지?  구비를 늘리지 말고 매칭비율을 같이 맞춰서 하면 구비 지원이 덜 들지 않을까?  그 사업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보육과입니다.
  송파 여성문화회관 운영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문화회관 냉·난방기 교체 지하 2층에서 3층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4, 5, 6층이 시니어클럽 위탁문제도 있고 아직 안 되니까 우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냉·난방시스템이 현재는 층별로 따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지하 2층에서 3층까지만 하면 나중에 4, 5, 6층에 대한 냉·난방 교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중으로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그 밑에 자본비를 보면 기정액이 1,062만 2,000원이었는데 증액이 5,119만 2,000원해서  6,18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59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인데 동명제 개최입니다.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가 그쪽으로 넘어갔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동명제도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성백제문화제는 왜 관광도시추진단에서 하고 동명제는 복지문화국에서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0쪽에 송파 체육문화회관 역시 자본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61페이지 문화체육과 기본경비인데 승합차 구매가 3,1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구의 자산품목에 보면 차량대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현재까지 문체과에는 차량이 없었는지, 아니면 노후되어 새로 구입하시는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송파구 재정이 참 어렵다 하면서 굉장히 긴축재정을 했는데 지금 돈이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하시겠다는 모양새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시점에서 이것을 구매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30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해서 중증장애인 프로그램 설치에 1,000만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푸딩, 케익 운반용 냉동탑차 구입에 2,500만원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여태까지 푸딩, 케익 운반용 냉동탑차가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것을 비교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37페이지 노인청소년과 노인회관 운영해서 노인회 차량 지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차량이 없었는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차량을 쓰는지, 누가 운전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964만 7,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차량이라든가, 송파구에서 지원해 주는 차량은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차량값도 많이 비싼데 경차를 많이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금도 싸고 기름도 적게 드는데, 물론 이것은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이라 노인들을 대우해 줘야 되는데 경차를 준다면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꼭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게 있으면 앞으로는 경차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노인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 이게 4,900만원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1일 1~2식이에요.  그러면 한 끼면 한 끼, 두 끼면 두 끼지, 1인 1~2식 그러면 어떤 사람은 1끼 주고 어떤 사람은 2끼 주는지?  내용이 1식이 4,000원 기준입니다.  이 4,000원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까 우리가 점심도 먹었지만 칼국수 하나에 7,000원인데 4,000원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밥을 사먹는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금액으로 봤을 때는 4,000원이 적은데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금액도 올리고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서울놀이마당 운영해서 예산이 방음벽 설치 설계해서 2,800만원인데 지금 놀이마당 어디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기정예산에 없다가 갑자기 돈이 있다고 해서 안 해도 될 사안을 그냥 씀씀이가 너무 크게 갑자기 안 했던 것을, 물론 돈이 없어서 안 했겠지만 너무 확장되게 하는 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명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다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상비가 600만원이고 행사출연사례비, 분장비 등 800만원,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상비는 여태까지 해 왔었던 것인데 의상비가 왜 추가로 6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진 위원  문화체육관광과 260쪽에 송파 체육문화회관 운영, 또 261쪽에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그 두 페이지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입니다.
  240쪽 송파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45쪽에 청소년독서실 운영 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고 이따 답변하는 것 보고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242쪽 효행장려금 지급해서 구청장 지시사항 제248호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세대에 연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50세대를 찾아놨어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송파구에 100세가 넘은 인구가 몇 명인지, 그 가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돈을 가구당 효행장려금으로 지급을 해도 혹시 「공선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58페이지 청춘극장 운영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추경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뭔지?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 예산 승인을 올렸던 900만원을 한 푼도 안 깎고 다 드렸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300만원이 더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260페이지 송파 체육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자본비가 5,80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 예산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신규사업 중에 실버모델 양성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과 230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푸딩, 케익 운반용 냉동탑차 구입 관계입니다.  이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인데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기준’ 민간대행사업비 목의 설정을 보면 1항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또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 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에 이와 같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 사항은 우리가 이 내용 대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 대행위탁 시킬 경우에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력이라든지 시설, 장비를 가진 자와 협약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면 그런 사항을 가진 자들이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237쪽의 노인청소년과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113쪽을 보시고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246쪽에 지난번에 노승재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입양가정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기정예산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이 더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정예산 500만원 자체는 현재 얼마만큼 집행을 했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소요예산액이 얼만큼 필요한 것인지?  이 500만원가지고 되는 것인지, 500만원 이상이 더 필요한 것인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현재 1월부터 5월 22일까지 총 8명이 해가지고 3명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소요예산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여성보육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자 동아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금년 3월부터 2세 이하 영아보육료를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230기초단체 재원을 쭉 보게 되면 우리 송파구는 금년 7월이면 그 자체가 고갈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연말까지 총 예산 소요액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김순애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252쪽과 253쪽에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인 경우에 기정예산의 분담비율하고 우리 추경을 한 당해연도 예산액의 분담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칭사업을 할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보육과의 250쪽이나 문화체육과 자체의 대행사업비 중 자본비 이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데 당초 기정예산의 자본비하고 추경액의 자본비 증가율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적에 그 협약서에 소요예산 자체를 책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집행할 때 위탁사업별로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혼합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관부서에서는 위탁사업별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시행을 해야만 이와 같이 자본비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자본비가 당초 기정예산액의 몇 배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쪽 같은 경우에는 1,062만 2,000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요구한 것이 5,192만원입니다.  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584만원인데 5,800만원을 추경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협약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자본비의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그만큼 증가한 산출내용은 무엇인지?  그 관계를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단가는 서울시 공통으로 일식당 4,000원입니다.  시와 구에서 각각 2,000원씩 지원됩니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잘 헤아려 서울시와 연계해 전향적으로 상향조정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228쪽의 구립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시비와 구비비율이 기정예산은 50대 50인데 반해 추경예산비율이 40대 60으로 구비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에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재배정된 통보 공문을 보면 당초에 저희가 장애인 운전연습장의 차량이 2대입니다.  1,195만 7,000원씩 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시 담당자의 착오로 1대 분을 시비 재배정으로 이미 저희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상 1,195만 7,000원을 시비와 합산을 하게 되면 구비와 시비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구 위원님께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냉동탑차 구입이 그러면 그 동안 탑차가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왔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송파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작년 10월에 저희가 위탁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이 마치 창고 같이 전혀 아무런 설비가 안 되어 있던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위탁하면서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 위탁체에서 3억을 투입해서 시설을 다 리모델링하고 식품설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송파위더스”라고 “함께 만드는 세상”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CJ 푸드빌”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위생상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면서 냉동탑차가 있어야 “CJ 푸드빌” 산하에 있는 “훼밀리마트”나 “커핀그루”에 납품을 할 수 있다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냉동탑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증장애인 프로그램실이 왜 필요한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같은 사항입니다.  본래 장애인보호작업장 1‧2층을 식품제조실로 쓰면서 동시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장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훈련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식품제조실을 병행해서 쓰려고 당초 계획은 했었는데 대기업에서 위생설비 조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식품제조실은 고유의 용도로만 쓸 수밖에 없다는 단서를 붙여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중증장애인 프로그램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년에 2,000만원 정도의 기능보강비 정도밖에 지원을 안하는데요.  3억원의 설비 리모델링을 다하고 나서도 금년 3월하고 4월에 매월 2,000만원씩 법인 자부담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권오철 위원님께서 역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구입 관련해서 예산과목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민간시설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생각을 해봤는데 차량구입이 그렇게 되다 보면 구에서 직접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대행사업비로 했는데 저희가 시설 위‧수탁 약정을 하면서 나중에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남은 자산들은 저희가 환수하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약정을 함으로써 혹시 추가로 발생하는 우려들을 불식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예산과목 편성이 잘못된 부분을 차후에라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231쪽의 기능보강 사업을 아까 과장님께서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차량구입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지금 시 공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 관계는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시‧도 보조금 자체를 받는 것하고, 재배정 사업하고는 달라요.
  재배정 사업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시 주관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 자치구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원 자체가 시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의 소유가 서울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정 사업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그 차량 자체의 관리전환을 받아서 우리 송파구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보조금 자체의 현금, 돈으로 받는 것하고 재배정 사업하고는 달라요.  아마 후속조치를 해야만 사후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혜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하되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개롱경로당의 개축행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락동의 능골공원에 위치한 개롱경로당은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됐습니다.  건축연도가 1990년 7월 30일인데 최근에 하부가 침하되면서 건물이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밀안전진단 해보니 종합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시설물 안전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생해서 시급히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다.  가급적 개축하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보니 쓰러져 있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히 개축을 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순애 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노인 어르신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60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같이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할머니방에 계신 분들은 거기 아직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시급하게 개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로당이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른 가까운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가락동 능골공원 안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 근처에는 경로당이 없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고민 중인 게 뭐냐 하면 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은 기존에 있던 규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공원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로는 공원 내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개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늘려보고 소규모 복지센터 개념으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당초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있는 상태에서 옥상을 개방형으로 해서 이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가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월평균 710명, 2011년도에는 월평균 780명, 현재는 한 105명 정도가 더 늘어서 88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일단 급식비를 추가로 판단해 보니 1억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50:50이니까 시비 50이고 구비 50인데, 저희가 구비 4,9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시비가 자동적으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차량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용도로 차량을 지원하는지, 누가 운전하는지, 경차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노인회관에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0개소에 22개 프로그램, 연간 6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경남문화센터 외 2개소에 30개 프로그램, 월평균 1,9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송파지회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차로 맨 처음에 시도해 봤는데 아반테 정도 규모가 적당한 것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결정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차량비용이 한 1,900만원, 유류비와 보험료하면 한 28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도 3월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시행령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법을 근거로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률 제5조에 보면 지자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 영등포구, 성동구, 구로구, 종로구, 중랑구가 차량을 이미 지원했고요, 계속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오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사무 외에 경로당 조직관리 업무를 대한노인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희가 자체 구매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도 최근 저희가 삼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차량 지원비용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현재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차량소유권은 노인회로 갑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요구와 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입니다.  전국에 9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만 해도 종로, 관악, 강남, 도봉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마포, 은평구가 시니어클럽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인데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구비 분담액  1억 800만원을 지금 현재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시비 1억 800만원은 저희가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위탁을 주시는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그렇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업체는 선정하셨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했습니다.  
임정진 위원  공모하셨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공모절차를 밟아서 이행했습니다.  
임정진 위원  이 운영은 언제부터 하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현재 임시사무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임정진 위원  어디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개인사무실을 얻어서 본인들이 이 사무실을 개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9월에 여성문화센터가 리모델링이 되면 4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9, 10월이나 가야 입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충분한 운영능력을 갖추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위탁업체 선정하실 때 공모하셨던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독서실은 4개소에 종사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원기준은 좌석수로 나타내는데 90석 미만인 경우 2명, 90~110석까지는 3명, 110~150석까지는 4명입니다.  지금 현재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종사자 인건비가 3.5%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해야 되는데, 또 연화청소년독서실 관장께서 호봉조정자료를 내서 그 부분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 1,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독서실 운영 3억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 3억원을 달라고 한 것을 다 준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처음에 잘못 편성한 거네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지 않고요.  그 종사자가 추가로 호봉승급에 대한 자격요건을 추가로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 정도 돈이 소요됩니다.
임정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독서실 4개에 근무하는 인원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시는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다음 해에 예산을 배정할 때 거기의 인적자원에 대한 파악이 있고, 그 사람들의 연봉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정리된 상태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임정진 위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호봉표를 들고 왔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자기가 호봉에 산입하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반영을 시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 경력을…  
임정진 위원  그러면 여기 관장은 무엇 하는 사람이죠?  이 관장이 산정해서 내가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에 요구하는 것인가요, 구청이 100만원을 가지고 알아서 나누어 가지라는 것인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높으신 분이 오시게 되면 그것을 다 반영해 드려야 됩니다.
임정진 위원  예를 들어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추경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예비비라도 써야 됩니다.  그것은 봉급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예산에 맞추어서 사람을 뽑게 되지 않나요?  사람에 예산이 따라갑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이것 호봉문제가 아닌 것 아니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호봉문제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임정진 위원  인건비 상승분을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미리 예상을 못하셨느냐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추계할 때 서울시에서 늦게 통보되면 반영이 안 됩니다.
임정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독서실을 보면 사실 전문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한 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임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인력이 아니라고 저는 아는데…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체를 선택하거든요.  저희가  저희 직원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뽑습니다.  뽑다보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게 적정하다면 호봉승급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됩니다.
임정진 위원  길어지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공모라고 했으니까 공모하는 절차나 구청과의 어떤 협약서를 맺을 것 아니에요?  어떤 법인이 받는 거죠?  법인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어서 구자성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에 관해서 대상 인구, 효행장려금 지급 시 「공선법」 저촉 여부 등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은 법령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법률 제11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자제가 시행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장수수당 지급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장수수당과 중복 지급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서 장수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권고해서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양산시 같은 경남지역에서는 많게는 월 30만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만원을 3만원으로 줄여서 그 동안 수혜를 받던 노인층들로부터 반발을 심하게 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패턴이 바뀐 게 효행장려금 지급으로…  모법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규모나 실행근거 등을 담기 위해 저희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구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9월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하신 조례가 하나 있어요.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거기에서도 법률 11조에 근거해서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6개월마다 월 6만원의 효행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상정이 안 되었고요,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렸던 것은 그 조례가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것과 저희가 충돌이 있어서 일단 나중에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저희가 상정해 놓은 후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알았으면 그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소상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자성 위원  이 조례가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도 통과되었죠?  위원회에도 통과되었는데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게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변경 내지는 다른 차원으로 조례를 가져와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죄송합니다.  세밀히 검토를 못해서 그 부분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다음 심의 전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효행장려금 지급 관계는 일단 순서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을 받도록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노인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세 이상 어르신이 137명입니다.  자치안전과에서 별도 확인해 봤습니다.  109명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137명이라는 게 뭐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100세 이상 어르신이 137명입니다.  주민등록상에 보면 137명이 100세 이상 어르신으로 나타났는데 그분들이 실제 살아 계신가를 확인해 보니 109명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우리 주민등록이 그렇게 허술하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사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부분을 오픈을 안 시킬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분들한테 연금도 나갈 것 아니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승구 위원  소재도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소재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소명은  가족들이 하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137명이 행정적으로 살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예산을 짜도 20만원이면 그 해당 인원에 맞게 해 주어야죠.  예를 들어 지금 1,000만원만 할 게 아니라 20만원이면 2,740만원을 만들어야 되겠구먼.  근거를 한다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이중에 50명만 뚝 잘라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상에 보면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요는 한 30명 가까이, 그리고 더 늘어나는 인원을 감안해도 한 50명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자성 위원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일단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예산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 관계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거주사실 확인을 한 번 하세요.  하시면 더 정확한 인원에 의해서 통계가 나와서 그 재원이 투자되어야지, 137명 중에 미확인이 109명이 된다는 것은 좀 안 맞죠.
  아까 노인회 차량문제도 소유권을 대한노인회 송파지회로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운영비 자체를 기존 노인회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러면 별도로 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게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타구 3개 구청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준다고 해서 우리 구가 자꾸 그런 데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공직자라는 것은 어떠한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따라서 부합될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정확히 지켜서…  특히 차량은 안전사고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잖습니까?  그렇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 차량을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매를 만약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까지도 채용해서 지원하는, 파견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만 지원하고 종사자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귀책사유도 보험을 다 들도록 보충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법률은 어떤 사항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터놓았잖아요?  차량 지원 같은 것…?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제5조(비용의 보조 등)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비용에 대한 것은 두 가지를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제5조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한노인회 회장님들이 모이시게 되면 어느 구는 지원이 되었고 어느 구는 지원이 안 되었다, 이런 쪽으로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고민했던 부분은 대기업의 사회공헌팀과 링크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몇 개월 동안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는 바람에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근거를 가지고 다방면의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반영을 요청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런데 거기에 나온 대로 예산 자체의 범위 내에서 아닙니까?  범위 내인데,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 송파지회에 상근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상근하시는 분은 다섯 분 계십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러니까 상근도 거의 매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실무자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을 조직관리를 하는 데가 대한노인회이기 때문에 조직관리를 하려면 기동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명이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분이 지금 대부분의 노인정을 순회할텐데 그러면 지금은 차량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본인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건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도 들어가고 부담요인이 되다보니, 또 그분이 꽤 오랫동안 종사를 하시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도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드니까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끌어안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위원장대리 권오철  과장님!  제 개인 생각인데요, 그것을 차량취득보다도 렌트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차량 자체를 취득보다 임대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경비도 절감되고, 모든 여건에서 상당히 관리 자체가 효율적이에요.
구자성 위원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적당한 금액의 인건비를 인상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다른 직장을 찾는다는 입장은 보수가 작다는 얘긴데 그 차량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보수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인건비를 올려주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사회법」에서 정한 임금기준 이런 것을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형성된 틀에서 임금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차량 유지비를 대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승구 위원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도 하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점검도 하겠지만 송파동에 사무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내에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정인 위원  과장님!  여기에 차량을 지원하면 유류비는 어디서 부담을 하게 되나요?  그냥 노인회에서 자체 부담을 하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아닙니다.  같이 나갑니다, 유류비 별도로 해서요.  그런데 연간하면 한 23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유류비, 수리비 다 나가야 되겠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수리비는 내부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유류비하고 보험료 그리고 차량 구입비만 지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자체가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은 업무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 자기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썼는데 공무수행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노인회 자체가 어쨌든 경로당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번을 가실지 두 번을 가실지 모르지만 그 공적인 업무수행에 차량 하나를 지원하는 것은, 대형차량도 아니고,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임대로 할 것인지, 이렇게 차량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토론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결론을 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위원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버모델 양성교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실버모델 양성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개월 과정에 1인당 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인 부담액은 15%인 3만원 정도입니다.  그중의 나머지 85%인 정부지원금은 17만원인데 그 비용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75명 지원에 총 사업비는 2,550만원이고요.  그중 구비 부담액은 6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올려놓은 겁니다.
이정인 위원  공모사업은 아니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남녀 10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실버모델 양성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고, 또 제2롯데가 개설되면 거기 나레이터 모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레이터 모델 형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충분한 소양을 갖추셔야 되거든요.  그런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강북 쪽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수요가 있나요?  나레이터 모델, 실버모델들이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강북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가령 동대문이 있고 하니까 관련해서 있다거나 그렇지만 우리 여기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아닙니다.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강북에서는 구청장님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셀렉션(Selection)」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가서 견학도 해 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 성북 같은 데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한 사람당 20만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이런 교육과정에…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들어가는 돈은 한 600여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정미 위원  항상 매칭사업은 국비 받아오고, 시비 들어가고, 구비 하는데 구비든, 국비든 다 나랏돈이고 세금인데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남의 주머니에서 빼와서 내 돈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다 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당 20만원씩 주면서 지금 실제로 필요한 곳이 많고, 진짜 취업이 가능하고 이렇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고령시대가 돼가지고 실버모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대가는 아니지만 각 업체에서도 일시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링크를 해드리면 됩니다.
구자성 위원  운영비가 그러면 1인당 지원하는 금액하고 강사료 뭐 이런 겁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바우처 지원사업은 실버모델 양성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20만원을 내고 2개월 과정 코스를 밟는 건데 본인 부담액은 한 3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17만원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수범사례다 라고 생각을 해서 특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정미 위원  혹시 그 기관의 이름이 뭔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정책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관련해서 교육시키는 그 기관 명이 있지 않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정미 위원  선정을 또 따로 하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따로 해야죠.
  우리가 만약 하게 되면 어느 기관을 링크할 것이냐 이것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승구 위원  일회성으로 끝날지, 내년에 계속적으로 할지 그것은 아직 모르는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실버모델은 향후 일자리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서는 건강, 취미생활도 있지만 일자리하고 링크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여기 교실 나와가지고 모델로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국가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것은 양성교육이고요,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짜리 코스도 있고, 6개월짜리 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업은 2개월 코스입니다.
  저희가 2개월 코스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좋다 생각해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구자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2,500만원이면 약 한 120명, 130명이 채 안 되는데,
김순애 위원  100명!
구자성 위원  그런데 100명만 선발하잖아요.  한 20~30명 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발할 때 신청자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일단은 선발을 해야 되겠죠.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가 없다 이런 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런데 75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적은 인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버모델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기관에 하는 것도 단위사업으로 보면 한 50명 정도 코스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75명으로 무슨 제한을 두면 됩니다.  선착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한을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 쪽으로 가서…
김순애 위원  그러면 1인 한 번만이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1인 1회입니다.
김순애 위원  다른 것으로 넘어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다음은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가정 입양 축하금 지원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발의해 주셔서 축하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 호적계 입양아 통계를 확인해 보니 연간 한 2명 정도가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5명 정도를 기준으로 5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신청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경험도 없고요.  그래서 5월 달 현재 8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500만원을 다 소진하고 세 분이 대기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500만원을 올려놨는데 그 500만원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괜찮다 라고 하시면 아까 효행장려금에 또 1,000만원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주셔서 좋은 답이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입양가정 조례 만들 때 그런 문제제기를 제가 했었어요.  지금 수요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나중에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진행을 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500만원을 드렸는데.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을 주는데 이분들이 항간에는 입양 축하금을 받고 하다보니까 힘들면 또 내보내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송파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검증을 또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항간에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처음에는 입양을 해서 키우다가, 자기 자식도 힘든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가정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면밀하게 검증해 보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할해서 격차를 두고 하면 오래 할 수 있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5월 말 현재 일반인 경우에는 100만원이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리고 장애인 200만원이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런데 500만원이 기 편성됐는데 지금 8명이기 때문에 아직 300만원을 미지급한 거 아닙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러면 앞으로 7개월 동안 대략 얼마 정도 소요액이 필요한 것인지?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저희가 그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저희가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최대한 5명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참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봐서는 5월 달까지 8명이기 때문에 한 배 이상은 추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추경예산 500만원 올라온 것 가지고도 안 되겠네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한 1,000만원 하세요.
임정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작년까지의 입양통계를 내서 예측하신 금액이었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생각지 못하게 입양수가 늘어난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잡기 위해서 호적팀에 의뢰를 했어요.  입양아동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도 한 500만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원 해놨는데 지금 8명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임정진 위원  혹시 최근 3년간 매년 통계가 있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통계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2명으로 나왔던 게 통계가 10년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10년 동안 2명이었다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네.
김순애 위원  축하금을 안 줄 때는 얘기를 안 하고 안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 25개구에 입양 축하금을 주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 번 이 조례를 만들면서 몇 군데 확인을 한 바는 있는데,
김순애 위원  25개 구에 이 조례가 어디 있는지 아직 파악을 안 하셨다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냉·난방 교체에 대해서 현재는 층별로 되어 있는지?  또 나중에 4, 5, 6층에 이중으로 하면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냉·난방 시스템은 층별로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닌 집중공급방식, 유니트 방식으로써 그것도 내용연수가 지금 다 되어서 새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되는 EHP 공사는 층별로 분리가 돼서 설치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4, 5, 6층 공사와는 별도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본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비 증액분에 대해서 5,119만 2,000원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하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이 기존에 수동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화상시스템 방식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 동안 주차수요 대비 이용증가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화상시스템으로 바뀌면 대기시간도 짧아질뿐더러 민원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요.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게 4, 5, 6층 웨딩하고 뷔페가 7월 달에 계약만료예요?
  그런데 그게 계약만료가 되어 나가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시니어복합센터를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성보육과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3층까지만 하겠다.
  7월에 나가요?  나가게 되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예.
구자성 위원  김순애 위원님, 그게 만료가 되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는 아직 멀었어요.
김순애 위원  만료든 어쨌든…  
구자성 위원만료는 아직 안 되었으니까 안 나가면 소송을 해야 돼요.
김순애 위원  그러면 시일이 걸리잖아요?  시일이 걸리면 그 4, 5, 6층은 완전히 사장되는 거잖아요?
임정진 위원  지금 임대가 어느 층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5, 6층입니다.  
김순애 위원5,6층인데 4층까지 하겠다는 것이니까…  4층도 사무실을 못 쓰는 거예요.  3층까지만 쓰고 4, 5, 6층은 거기를 하겠다니까…  
임정진 위원  4층은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4층까지 내려 보내고, 4, 5, 6층을 시니어복합센터 건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에요.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5, 6층을 3년 계약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 7월에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서로 했었나 봐요.  그런데 저쪽에서 시설을 해 놓고 돈이 들어가 있고 7월에 나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다면 상당히 민원관계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진행해서 시니어복합센터를 짓는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순애 위원  저도 듣는 얘기가 많이 있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전혀 생각이 없이 있는데 걱정이에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 사람들을 중도에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 사람들이 적자가 누적되니까 계약을 포기하는 거죠.
임정진 위원  그것은 짐작이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이 5층과 6층이 4억 6,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계약은 7억 5,000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계속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으로서는 거기가 적정한 위치는 아닙니다.  요즘은 예식장 트렌드가 고급화 되다보니 일단 이용인원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어서 송사가 왔다갔다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입장 정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7억 5,000만원을 또 내야 돼요.  그런데 7억 5,000만원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명도이행절차를 밟게 되는데 일단 거기에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저희가 명도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허가 철회를 하고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손실보상 부분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리한 게 거기에서 시설을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전에 했던 분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별도의 시설을 갖춘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리한 면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과 많은 대화를 해서 적정하게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3년 했는데 연 7억 5,000만원이란 얘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대부금액의 납부는 연 1회로 하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업체가 1년을 해 보니까 7월까지 1년인데 감정가가 4억 6,000만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계약을 포기할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구자성 위원  요망 사항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예,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구자성 위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물론 계약은 3년을 했지만 감정가가 4억 6,000만원인데 7억 5,000만원이면 관에서 폭리를 한 거지.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임정진 위원  자기네가 최고가를 낸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자기네가 장난한 거예요.  뒤에서 누가…  
구자성 위원  공개낙찰을 하느라고, 사람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분야가 작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그 내용을 물어봤어요.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나가봐야지.
○위원장대리 권오철  일단 그 관계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조건에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우리는 좋지만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시 환수해야 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 관계는 계약서를 보고 적절히 한번…  
김순애 위원  계약서와 돈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개인에게 타격을 주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듣는 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그 관계를 매끄럽게 정리해서 내보내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설명을 하셨어야지, 거기는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계약금도 그렇고 장사도 안 되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위탁업체가 바뀌면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관에서는 전혀 관여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나가고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반발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주민과의 사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0~2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금년 예산 고갈시기와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0~2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예산 고갈시기는 신문보도상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8, 9월로 예상이 되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총 147억원으로 이 중에 구비 분담액은 약 35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 및 서울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산에 편성해서 예비자원으로 약 35억원의 구비 분담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김옥식 과장님께서 여성보육과장으로 오셔서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복잡한 현안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슬기롭게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동명제는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복지문화국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명제는 사실상 한성백제문화제와는 별도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94년도부터 실시했지만 동명제는 88년도부터 매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관광도시추진단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전담하고, 저희가 지금 동명제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도 저희 과에서 했을 당시에도 한성백제문화제와 동명제는 다른 팀에서 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관광마케팅팀에서 했고 동명제는 문화예술팀에서 했기 때문에 주최가 다릅니다.  다만, 왜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동명제를 개최하느냐 하면 사실 별도 행사이지만 한성백제문화제의 시너지 효과 때문에 아마 같이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례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안해서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결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동명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묶어서 봤기 때문에 동명제 예산편성을 안 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작년에도 오늘과 같은 답변을 드렸는데요, 한성백제문화제를 묶어서 생각하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동명제의 의상비 6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동명제는 의상과 분장 그리고 주어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대관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동명제는 다른 행사와 다르게 역사적으로 고증된 행사와 의상과 소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출연인원도 한 15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명제 의상비 600만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부 KBS의 자회사인 ‘KBS아트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렌트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근초고왕 의상 1벌, 근초고왕 왕비 의상 1벌, 왕의 가족 14벌, 궁녀 10벌, 선녀 16벌, 장군 2벌, 호위병사 28명, 선비 26명, 또 거기에 따른 기타 왕과 관련한 소품을 전체로 해서 한 150명 정도 출연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것은 일반 시중에서 하면, 사실 ‘KBS 아트비전’은 KBS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저렴하게 렌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관이 한 일곱 분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70만원이 들어가고요, 제례악 연주 외 200만원이 들어가고, 집례라고 있습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집례에 한 30만원이 들어가고, 제례 관련 제물 등에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식전공연에 200만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무대나 음향, 조명 설치라든지, 각종 의상도 가급적이면 우리 민속예술단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KBS의 자회사에서 저렴하게 렌트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것은 거의 재활용되기는 어렵고 매회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렇죠.
이정인 위원  과장님, 이게 2012년 예산안에서 예산심의 때 삭감된 내역이 그대로 동일사업으로 다시 추경에 편성한 내용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삭감했는데 지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뭐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작년에 한성백제문화제와 동명제를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누누이 동명제와 한성백제문화제는  별도 사업이다.  다만, 한성백제문화제를 할 때 우리가 같이 하는 것 때문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원들이 잘못 파악해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올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런 쪽에서 동명제는 제례행사이고, 또 엄격히 말하면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식으로 삭감되어서…  또 이것은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되지 않을 때도 저희가 동명제는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2년 예산심의 당시에 동명제는 격년으로 한다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이게 한성백제문화제와 동일시해서 삭감한 게 아니라 격년제인데 매년으로 해서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삭감되었던 내용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한성백제문화제와 동일시해서 삭감했다고 표현하시면 위원들이 잘못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석해서 올려서 아무 문제가 없고 위원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 정말 거북하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아닌데 그렇게 들렸고요.  어쨌든 2012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다시 추경에 편성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이 추경으로 편성될 수 없다.  그게 관례인지 법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년 그렇게 인식되어 왔고, 그렇게 편성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명제가 다른 설명 없이 특별히 이것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왜 이것을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굳이 편성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 관계를 이명기 과장님이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현재 시기의 적시성이라든가, 소요예산, 그리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금의 행정여건 변동 등 종합적인 사항을 위원님들이 빨리 심의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정인 위원님 말씀도 그런 뜻일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동명제는 제례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가 역사도시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행사가 주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잠실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구를 찾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에게 역사성을 반영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1,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살아 있는 역사공부와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린 점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지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요.  작년에 보면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2,000여명이 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셔서 말씀을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구자성 위원  그런데 작년에 동명제를 했죠?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네,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작년에 예산을 안 줬는데 어떻게 했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때 구자성 위원님께 제가 상당히 혼을 났는데요, 그때 서울놀이마당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음악회 개최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부득이 남아서 작년에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 예산을 계획 변경해서 개최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재작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보면 물론 지금 별개라고 자꾸 하시는데 별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예산편성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와 있었느냐 하면 한성백제문화제와 합쳐졌어요.  합쳐서 그 중에 일부를 쓰도록 그렇게 처음에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에서는 따로 따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합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문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명제하고 한성백제하고는 같은 류의 업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작년에 하도 한성백제문화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예결할 때 밤 2시까지 집에도 못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행정보건위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안 와서 좋긴 한데 아무튼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 조금 이상한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동명제 이것도 별개라고 자꾸 하시는데 시기도 한성백제문화제 시기에 같이 하시죠?  그 중의 하루가 이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한성백제문화제 기간에 좀 다르게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성백제문화제와 다른 역사 전통 제례행사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잠실관광특구로 우리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관광도시추진단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문화회관 운영의 자본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하고 임정진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육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유아예체능단이라고 학습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을 갖고 있는 게 2001년도 25인승 파워콤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형태가 2001년도에 샀기 때문에 현재 차령이 11년으로 냉·난방 등 제반사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측이 기울어져 있어서 기능장애가 자주 발생해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한 차량이 오래됐기 때문에 차량의 부속이 단종됐습니다.  그래서 특정부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아예체능단에서 월별 야외학습활동이 이 차량으로 전부 이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버스 임차료의 부담을 주고 있고, 또 유아예체능단의 학부모위원회에서 유아단의 야외학습활동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차량운행이 추가적으로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보면 유아예체능단 단원 중에서 거여‧마천지역의 경우 43명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34인승 셔틀버스 정원에 초과되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유아 예체능단 전용버스 구입이 현재로써는 시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마저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 우리 경제환경국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들인데요, 260쪽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이런 제목 하에 지금 보고하신 내용부터 마지막의 자본비까지를 한 번 쭉 훑어보시면 과장님은 담당이시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되시겠지만 저는 이게 무슨 난수표를 푸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뭔지를 몰라서 어젯밤에 급하게 문자를 드린 거예요.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저도 어제 문자를 보고, 아침에 와서 다시 보니까 조금 설명이 이 자체를 봐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정진 위원  문화체육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 그럴까?  추가 서면자료를 요구하면 귀찮지 않으세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애초에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앞으로 그런 점 철저히 유의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우선 유아 예체능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상황이고, 왜 필요하고, 뭘 하는지?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이것은 제가 파악된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임정진 위원  이것을 알아야 이 차를 구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정미 위원  관련해서 마찬가지인 게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도 자본비 이렇게 해서 아무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왜 우리가 물어봐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직접 적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본비 달랑,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생성기법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선이라서 모르나 보다.  원래 추경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나 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이렇게 운영되고 강좌가 몇 개고 근린공원 주차장이 몇 개고 이것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돈 얼마 들어가느냐 심의하는 건데 자본비 달랑 5천 얼마 해 놓고, 거기에 설명 하나도 없고, 뭐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매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저 지금 열심히 적고 있는데요, 팔 아픕니다.  왜 제가 적어야 되죠?  아니 이게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매번 자료요청을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물론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위원들한테 부분 부분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고 이렇게 가져온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오늘 심의하는데 이것 쳐다보고 있으면서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알아야 물어 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그 관계는 우리 이정미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문화체육과뿐 아니라 전체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별 단위설명서에요.  지난번 시간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별 단위설명서를 계획할 때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에 대한 사항을 넣고, 그 밑에다가는 추경, 추가로 들어간 사업비에 대한 추가설명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를 보고 이 단위사업 자체가 기정이 얼마 얼마 됐었는데 추가로 어떠 어떠한 사유 때문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추가소요 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제환경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복지문화국장께서도 그러한 사항을 한 번 더 얘기를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시정이 되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명심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복지문화국은 많이 봐 드리는 거예요.  아까 경제환경국은 이것 가지고 엄청 얘기했어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하고 임정진 위원님이 저희 문화체육과의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그동안 차량이 없었는지?  노후돼서 구입하는지?  그 구입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임정진 위원님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 과에 부서차량은 1톤 더블캡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금 9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 차량이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의 엔진상태가 불안전하고요, 또 사고우려가 높습니다.  전에도 한 번 후진기어가 안 들어가서 행사 때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고, 그리고 차량이 노후돼서 엔진상태가 불안전합니다.  저희가 각종 문화나 체육행사의 장비운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올라갈 적에도 차량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경사로 진출입에 어려움도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
  저희 과는 잘 아시다시피 행사가 많습니다.  또 휴일에도 서울놀이마당 민속공연이 있고, 각종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위한 승합차 구입입니다.  저희가 1톤 더블캡 하나가지고 도저히 업무추진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이 차량이 다른 데 나갔을 때는 급하면 택시를 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승합차 차량은 업무추진에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또 안전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차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교체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이것은 그 상태로 하고요, 승합차라고 해서 각종 업무용으로 짐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임정진 위원  아니, 그 불안한 1톤 캡은 계속 타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것은 상태가 내구연수는 지났는데 ㎞ 수가 좀 미달되어 있어서 처분하는 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만 되면 이것도 점진적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위의 사업규모에 행정차량 2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2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 1대는 저희 과 것이 아니고 그 전에서 감사실에서 버린 차량을 저희가 수리해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대지만 실질적으로는 1대입니다.
임정진 위원  아, 그러니까 내 소속은 1대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렇죠.
구자성 위원  차량 같은 것은 내구연수가 지나면 당연히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설명할 게 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네,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저희 행사차량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뭘 말씀드렸느냐 하면 구의 자산물품 품목에 차량이 몇 대, 뭐가 몇 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차량정수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도 지금 정수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사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서울놀이마당의 방음벽 설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놀이마당은 사실상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공연하고 관계돼서 레이크팰리스라든지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공연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지속되어 있고, 얼마 전에도 심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서울놀이마당을 잠실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상설화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방음벽 설치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서울놀이마당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끝 부분에서 담벽 안쪽으로 해가지고 롯데월드 건너편에 보면 후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한 90m 정도로 방음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김순애 위원  도시미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미관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방음벽은 그 전 같지 않아서 유리 같이 투명해가지고 미관상에도 좋은 방음시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애 위원  야간공연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야간에도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놀이마당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저희 송파구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 넘어왔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네, 넘어왔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방음벽 설치도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저희가 해야 됩니다.
구자성 위원  이것 설계비가 2,800만원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네.
구자성 위원  설계비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훨씬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시설비는 지금 4억 7,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 놀이마당 운영비가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서울시에서 한 2억 정도 내려오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지금 서울시에서 2억 내려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보수하는 데도 그 만큼 매칭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계비로 먼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금년도에도 2억 시비를 받아왔는데 내년도에도 시비예산으로 서울시에다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방음벽!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방음벽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돔 설치도 많이 노후된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하여튼 서울시 돈 많이 갖다 쓰세요.  우리 시의원들 여섯 분이나 계시는데 얘기하면 그것 금방 해 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청춘극장 운영비에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300만원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니, 삭감 안했어요!  작년에 삭감 안하고 다 줬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300만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파청춘극장 제1관은 1년만에 거의 객석이 다 만석입니다.  그리고 오는 5월 24일에는 여성문화회관에서 구민회관으로 장소를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 등 홍보비가 필요하고요.  또한 송파청춘극장 제2관이 지금 체육문화회관에 작년 11월 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객석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실시로 커튼 등 물품구입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 이전에 대한 순수한 홍보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번 찾아볼 게요.
  작년에 송파청춘극장 운영을 900만원 신청했어요, 해당 과에서.  우리가 처음에 삭감하자 했더니 다들 반응이 좋아서 그것 다 줘야 된다 해서 900만원 다 줬는데, 그 당시 예산하고, 또 운영하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총 106회를 53개 작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900만원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다줬는데 지금 와서 300만원을 더 달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구민회관으로 장소를 이달 24일부터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인 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문자로 넣어주고 했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비하고, 또 거여동의 체육문화회관에도 지금 그 앞에만 현수막을 하다보니까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노인정 같은 데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출산장려의 보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잠실2단지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전용극장도 저희가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DVD 구매라든지, 행사운영에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추경 30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린 이유가 작년하고 하나 다른 게 없다고요.  똑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하는데 900만원 달래서 900만원을 다 줬거든?
  그런데 요금을 올려준 것도 아니고, 횟수를 더 늘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금액만 300만원을 더 달라는 이유가 합당치 않다는 얘기에요.  무슨 영화값이 올랐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똑같이 하는 것을 그 돈 가지고 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때하고 다른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홍보비하고 DVD 구매하는 게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내의 어린이 전용극장을 지금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비하고요,
구자성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일절 없어요.
○위원장대리 권오철  이명기 과장님!
  전산 프로그램 시스템이 송파청춘극장도 이미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 때는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의 300만원 소요예산액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서를 추가로 보완하시라는 얘기에요.
구자성 위원  300만원 올리는 것은 이 책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뭣 때문에 올리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런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원래 이 책에 올려놨어야 맞죠.
이정미 위원  특히나 신규면 신규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내용이 올라오면 도대체…  같은 말만 반복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사업설명서를 만들 적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보완해 주시고요.  아까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놀이마당 방음벽 문제인데 과거에 돔 설치도 전액 시비로 했으니까 이번에 방음벽 설계를 하되 방음벽 시설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시비를 최대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윤순 위원  질의를 제대로 못해서…  
○위원장대리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252쪽 보육시설 지원에 지원조건을 보면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나와 있는데 기정액과 당해연도 예산액 비교증감에 보면 대부분 구비만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김순애 위원  시비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최윤순 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그렇고, 대부분 구비만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안 되겠더라고요.
김순애 위원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위원장대리 권오철  구비 예산 편성액에 맞춰서 국비, 시비를 보조 받는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몇 분간 정회하실까요?
김순애 위원  20분만 하면 돼요.
○위원장대리 권오철  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 중 민간위탁금 8,640만원을 제외한 전액 삭감, 창의행정 추진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전액 삭감, 송파구 노인회관 운영 민간자본보조 1,964만 7,000원을 전액 삭감, 효행장려금 지급 1,000만원을 전액 삭감, 청소년독서실 운영 1,177만 9,000원을 전액 삭감, 동명제(백제고분제) 개최 3,000만원을 전액 삭감, 총 6건 9억 1,798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가족 입양축하금 지원 5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을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석위원(9명)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이종효
  세무2과장김영훈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정선섭
  복지정책과장이경환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