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 15분 개의)
오늘은 먼저 기획재정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계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고질적 체납액 중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가 2005년도에 18억에서 2006년도에 55억으로 바짝 늘었습니다. 이게 늘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바로 청구하다가 안 내면 자동차에 압류가 붙습니다. 압류가 붙으면 그게 이자가 붙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처리할 때까지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안 내고, 두 번 안 내고, 올해 내나 3년 후에 내나 10년 후에 내나 똑같거든요.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낼 생각들을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체납의 고질적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총액에서 과오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런 액수가 반납액이 나왔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대부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듯이 세수를 확보하는데,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미비한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불용액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짜야만, 승인해준 의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과오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 미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아닌데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를 하든가 아스콘 공사 등등 해서 포장을 잘 해놓으면 상수도·통신·도시가스 등등 그 사람들이 굴착을 하게 되는데 재포장을 했을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정확하게 감독을 하는 것인지? 해 놓고 나면 전부 내려앉고 원상의 도로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울퉁불퉁 되는 원인이 바로 그 굴착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어느 골목을 가도 그런 것은 흔히 눈에 띄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원상복구가 안 되고 어느 곳은 굴착한 자리가 내려가고 어느 곳은 쑥 올라오고 이래서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골목에 보면…
그 원인이 왜 생기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65억 5,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059억 7,500만원으로 94억 1,700만원이 초과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581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 중에 2,965억 5,800만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581억 9,700만원으로 미수납이 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은 3,059억 7,500만원으로 초과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581억이나 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581억이나 되는데도 실제 수납액은 3,059억이나 됩니다. 늘어난 수납액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내지는 재무과에서 결산,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복식부기가 금년부터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게 되면 현행처럼 이런 결산서가 계속 나와야 될 것인지,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결산서를 만들어 낼 용의가 있는지? 지금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모든 게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소위 대차대조표, 동 명세표,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손익현황, 동 자료, 이런 것들이 일반기업 회계에서 하는 시스템이 복식부기를 한다면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일부 비목 세항별 집행현황에서 예산현액 대 집행액, 집행잔액 이렇게 놓고 보면 대부분이 잔액비율이 70%, 또는 85%, 76~85%, 70%, 77%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가정복지 쪽에도 예산현액이 8억 9,000만원인데 집행을 1억 3,600만원밖에 안 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공보관리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비율상으로 77%, 보건지도과에도 5억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6,500만원 쓰고 3억 3,800만원이 남아서 67%라는 잔액 비율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결국 예산을 편성할 때 미래에 대한 예측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야? 또는 준 돈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해버린 그런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텐데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과태료가 2005년도 18억에서 2006년도 55억으로 급증했는데 체납액이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냐?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가 문제가 있는 게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국민고충처리를 해준다는 그런 명분 하에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었느냐면 내지 않고, 옛날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는 폐차가 안 되었습니다. 폐차가 안 되었는데 2003년도부터는 폐차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국민 편의 위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폐차 시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었는데 2003년도 이후에는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적해 보면 “소재불능”이거나 간신히 찾아보면 아주 재산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구청에서 이것을 공통으로 인식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과거에는 자동차세를 한 번, 두 번 안 내면 그것 가지고 또 자동차 과태료를 6만원, 7만원 가지고 압류를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협의 하느냐면 말이죠. 강동구청, 송파구청 다른 구청 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한테만 부과된 것이 있고, 강동구청에서 부과된 것이 있고, 광진구청에서 부과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연결해서 총 3건 이상이면 압류를 들어가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동차세를 줄여 나가는데 저희들은 각 구청 간에 중지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과오납 반납이 많다. 발생사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로 뭐냐면 주차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이중부과 내지 착오부과가 유난히 많이 발생되고 또 민원도 많다보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즉시 이의신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근본적으로 이중부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 600번지, 소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세, 구세 부과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세가 시세입니다. 주민세가 26억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작년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구세 중에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입주자,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세가 되는데 이게 6,9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4,3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4억 7,300만원 이렇게 부과된 게 시나 구에서 부과하는 부과액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결산 예산현액에 대해서 수납액이 94억이 초과되었는데 또 여기에서 미수납 581억은 뭐냐?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것은 통상적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현액을 잡은 것보다 징수를 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총 예산목표를 세울 때 100%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펑크가 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 98~99% 수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은 대부분 체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별 예산서를 기업회계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서부터…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업회계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복식회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각종 전산자료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서는 내년 예산부터는 다시 말하면 금년 9월부터 편성에 들어가는데 그 편성작업은 사업별 예산서로 만들게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심사할 때는 위원님께서 사업별 예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9페이지에서 지적된 세항별 집행현황에서 집행비율이 아주 낮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 시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한테 통상 9월 내지 10월경에 가내시를 해줍니다. 이 만큼 예산 편성해라, 시에서 얼마 주겠다고 가내시분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듬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럴 때 작년 같으면 차액이 엄청 컸습니다. 해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특히 작년에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차액이 생기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줄 테니까 구비 40%를 보태서 14억 가지고 6:4로 해서 하라고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 14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 다음에 시에서 줄 때는 1억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구비 예산까지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시·구비 또는 국·시·구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구비가지고 전액 집행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또 하나는 사전변경이나 계획취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전변경 계획취소가 비고란에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도 있고, 다음에 계획취소로 안 된 것도 있고, 또 계획변경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자동차 과태료 미납액의 주원인이 일명 대포차라고 아시죠? 그것은 차 1대당 수 백만원씩 붙어 있는데, 지금 대포차를 찾아내기 위한 무슨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송인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재성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랑삼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5월 30일 현재 예년의 경우를 보면 당해연도 연말에 가서 얼마가 징수가 되냐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73%에서 7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토털 70% 정도가 되어서 자치구 25개 중에서는 체납징수율이 제일 높은 편에 속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항상 주장을 하고 안을 내보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별로 서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실제 납부율이 5% 이내다, 2006년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5억이나 되는데, 5% 납부율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듯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자동차를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전년도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5년 정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금액 상당을 보험증서를 받고 등록해 줄 때 미납된 자동차세를 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것도 관계 구청 간에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내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서가 나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별 예산서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금년 초부터 준비해 와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사업별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양은 많게 되지만 그것을 드려서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유재성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5%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목표를 정할 때 3%에서 4%로 했는데, 여기에는 실효적인 수당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1회일 때는 자동차압류도 하고 5회 이상 일 때는 부동산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압류에 과소 체납액인 과태료를 가지고 부동산 같은 큰 것을 했다면 형평의 문제라든가 소유자에 대한 보호라고 해서 민원이 왕왕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한다면 실효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형태이고, 또 봉급압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공단에 자료요구를 하지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05년 하반기까지 일부 실적이 있고, 지금은 봉급압류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법인체납은 별도로 중점관리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중점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것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데 차령이 10년 넘을 때까지 그대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재산이라고 해서 차령도 초과해서 폐차를 하면 교부청구 들어가 봐야 지방세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실효적 채권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을 이번에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내문에다가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발송할 때 체납이라는 인지효과를 줘서 의식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재산인 사람에 대해서 대체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체납결손 처분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겠는데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5%까지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에서 4% 잡으면 최대한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만 남은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채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심리적 압박을 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영치관계나 법률적 개선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우리 소은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관내 유관기관이 한 2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기간조정을 합니다. 왜 하냐 하면 공사를 철저히 해 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8m 도로에 3m 팠을 경우에 그 부분만 복구하는 공사가 있고, 아니면 전 구간을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구간을 복구하면 도로가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3m, 아니면 부분 복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하고 난 뒤 보도는 1년이고, 콘크리트 아스팔트는 3년입니다. 그 안에는 굴착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긴급을 요하는 민원을 수반하는 사항은 10m 미만은 굴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다보면 좀 보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더욱더 철저히 해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길 잘해 놓은 것을 굴착할 때 똑같이 신경을 쓰면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못 하면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본연의 도로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보니까 다니는데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굴착을 하는 분들이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신경을 더 써주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사실 굴착한 사람이 복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굴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하수도 공사라든지, 또는 구청 도로과에서 공사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원인자가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하는가, 안하는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조금 미비한 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 59분)
오늘은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배석을 안 하고 계시네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전 그래서 지금 여성문화회관 지하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하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하로 이전하기 보다는 다른 건물에 임대를 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59쪽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해서 9,200만원이 증가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여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몇 개 업체만 혜택을 보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송파구 전체의 모든 기업들이라든가 정말 우리 세입을 위해서 유치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몇 개의 회원들의 친목이라든가 회원관리에 의한 업체들만 운영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전을 여성문화회관 지하로 한다고 그랬는데 임대하는 것보다 지하로 우선 가 있다가 송파1동 동사무소를 구 동사무소 자리에다가 다시 동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송파1동사무소가 여성문화회관 1층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전이 되면 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설치를 올림픽쉼터에서 한다고 예산이 9억 2,000만원이 와 있는데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을 자원봉사센터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기 예산에 2억 5,500만원이 올라와 있다가 전혀 이전 안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전액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결과를 초래한 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다시 9,200만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과연 그 자리가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할만한 장소인가?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과연 거기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해서 물건이 얼마나 팔리고, 주차장도 없는 자리 한 쪽에 누가 얼마나 많은 구민이 이용할까? 그런 것을 판단하고 과연 이 자리에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는가? 정말로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잠실역 지하 같은 데 우리가 세 준 가게가 있죠? 그런 데다 하는 것이 훨씬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접근도 용이하고 물건이 팔릴 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없는 한 쪽에 중소기업 판매장을 설치해서 전시행정에 지나치지 않을까?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에 가려다가 못가고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으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듣기는 형식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으로 하되, 실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송파상공회의소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이 정도 규모가지고 송파상공회의소도 들어가기 어렵고, 또 전시판매장을 비치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편의상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상이 안가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58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비비로 알고 있는데 53억 2,822만 1,000원 여기에 이번 추경에 38억 7,506만 3,000원이 증액되는데 기정예산이 그 밑에 보면 순예비비하고서는 43억 2,822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의 차이가 나는데 무엇으로 현재 사용하려는 금액인지 이게 궁금하고, 추경에 예비비를 이렇게 38억씩이나 많이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각 지역에서는 사업예산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예비비를 38억씩이나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의 재산세 중에도 주택분 재산세와 비주택분 재산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여기 126억 중에서도 나눌 수 있는지, 아니면 2006년도 기준으로 부과한 세금 나눌 수 있으면 그 비율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이전해야 되는 부서가 어디 어디인지, 거기에 다른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를 쓰고 있는데 지금 716.3㎡를 이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적당한지 알고 싶고,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는 사실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자원봉사센터 거기 한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바로 이렇게 교체해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앞으로 예산을 심사할 때 다 현장 가봐서 평수 재고 확인하고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아, 어느 정도 검토를 했겠구나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건데 지금 거기 예산삭감을 한 것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느니 뭐가 어째가지고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중소기업 판매장 여기 안 됩니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캔슬 된 사업에 판매장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더욱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승인 할 때 앞으로는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숫자계산 하고, 현장 가서 다 치수를 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너무나 우리 송파구에 먹칠을 하는 대표적인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도시경관과 카메라 구입이 어떤 용도의 카메라 구입인지 정확한 용도를 설명하여 주시고, 자전거 도로조성 사업은 71쪽인데 27억이라는 돈이 왜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도로과에 풍납동 도로개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4쪽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여기에 직접적인 사항은 없지만 지금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볼라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각장애인들한테 이게 도로상 가장 위험한 시설물로 되고 있습니다. 볼라드에 대한 어떤 대체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감하게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치수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8페이지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하수완거 정밀안전진단 해가지고 1억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토지구획사업지구 내의 시설물 설치를 당초에 어디에서 했는지, 또 시설물 관리를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잉여금은 지금 현재 얼마에 얼마 정도가 있는지.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잉여금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79쪽 송파나루공원시설 수준향상공사에 대해서 지금 조깅로 포장재질을 16가지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날 하려다가 안했고, 7월 초에 하겠다고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을 질질 끌다보니까 서로 그 공사를 따려고 여기저기에다 전화를 하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서로가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71페이지, 77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에 27억을 계상했고 동 자료 90페이지를 보게 되면 29억 8,57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금액을 변경시켰는데 왜 전액삭감을 하면서 변경시켰는지, 그 차액을 추경으로 반영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 좀 그렇고, 그 밑에 벌말길 연결구간도 90페이지를 보면 당초에 1억 8,25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고 3억 1,750만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아울러 77페이지를 보면 치수과에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제1구역에 93페이지에 6억원을 삭감하고 9억원으로 증액시켰고,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제2구역도 93페이지에 6억을 계상했다가 삭감하면서 10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 임금 인상해서 중식비, 교통비가 증액되면서 약 4,800만원이 증가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건널목을 보면 빨간색 아스팔트 내지는 투수콘으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자동차위험표지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연장을 확대할 수 없겠는가? 사실 건널목을 보면 지금도 위험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주변은 대개 위험한데 이것을 좀더 확대할 수 없겠는가? 그리고 차를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톱 라인」을 그 시발점에서 할 수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기반시설 도로과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드레일 설치 82경간…. 가드레일과 가드휀스가 무엇이 다른 점인지? 가드휀스 정비 100m가 어디어디이고 예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가드레일 설치 82경간이 어디어디이고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증축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또 공사는 언제 쯤 시작될 것인지, 또 증축 관련하여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생된 내용은 없는지를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로 우리가 1개 층을 증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1개 층을 더 증축해서 2개 층으로 증축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초에 보강을 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든지, 또는 기둥에 보강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진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1개 층을 더 증축해서 2개 층으로 증축할 경우에 설계기간이나 공사기간에 차질은 없는지? 그것을 나오신 김에 추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는 경찰서 관계관 간담회가 12시에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먼저 박경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전을 여성문화회관 지하로 이전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임대하여 사용함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국정원에서 99년 10월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지금까지 죽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4월 2회에 걸쳐서 국정원으로부터 금년 말까지 반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반환 요구에 대해서 현재 여성문화회관 지하 1층이 비어 있어서 이곳을 정비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입주하고 사후에 건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보증금이 약 4억원이 필요하고 임대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물비용이 연간 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지하에 임시로 계셨다가 건물을 마련해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전, 향후에 여성문화회관 1층에 있는 송파1동사무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부와 그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전 대상 부서와 청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송파1동 별관 사무실로써 사용면적은 777㎡입니다. 그래서 임원실, 혁신기획팀, 경영기획팀, 고객지원팀, 거주자주차팀, 사업운영팀, 서고, 회의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예정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문화회관 1층에는 716㎡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향후 사용은 송파1동사무소 이전과 여권청사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는 여성문화회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1년 정도 별도 계획을 세워서 다른 건물을 짓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사업을 감경하고 일반회계에서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10건, 57억 2,500만원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본 예산편성 시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7년도에 세입예산을 73억원으로 추정하여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라 건축 인·허가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정이 불가피했고, 부득이 기반시설로 편성된 사업, 나누어 드린 표대로 10건에 57억 2,500만원을 일반회계로 대체 편성하면서 나누어 드린 표와 같이 일부 사업에서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별도로 소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경래 위원께서도 임대보증금을 주면 그것은 살아있는 돈이고 나머지 2억은 손실로 본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손실금액과 여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했을 때는 같은 금액인데 어떠한 임대,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임대했을 때 제약이 있는지 법규에 대한 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제논리상으로 봐서 임대보증금을 주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 편의상으로 보나 옳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부득이 못할 경우에 여기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 속에 인테리어 비용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 1억 3,000만원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골프장 같으면 벽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파티션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아마 그런 잉여자산이 있다고 하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피난생활을 할 바에는 아예 철저하게 피난생활을 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1억 5,000만원 중에 1억 3,000만원이 인테리어로 매몰비용이 된다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경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대한 실정이 상공회의소 일부만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과연 장소가 판매소로 적합한지, 주차장이 없으면서 한시적인 전시행정이다. 또 사람의 통행이 많은 잠실지역이 더 효과적이다.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는 형식적인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고 실제는 상공회의소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신 게 있고, 또 송인문 위원님께서 접근성이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추경예산안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신설키로 되어있는 사항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아니고 중소기업 전시관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쉼터가 2006년까지는 민간인이 운영하다가 계약을 포기하여 금년부터 공실 상태에 있었습니다. 강남구에서 송파로 넘어오는 관문이면서도 우리구로 볼 때 접근성과 경관성이 아주 좋은 장소가 올림픽쉼터인데 그곳에 중소기업전시관 및 홍보관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곳을 중소기업전시관으로 활용할 경우 이용자로 인한 주차장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나 탄천 하단길 인접 정신여고 후면 등에 주차장 설치여부를 주차관리과와 협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향후 화장실 부분은 모범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휴게실 일부분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관 및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화장실과 휴게실 통로로 되어 있는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송파상공회의소에서 전시관 관리 및 중소기업 정보지원센터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중소기업은 6,958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상공회 회원사 가입업체는 1,511개 업체로 약 22%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전시관은 송파상공회 회원뿐만 아니라 비 회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공회 비회원 지원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제픔 특별판매전이라든가 또 해외품질인증 자금지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관에도 비회원사도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 및 홍보에 참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에 전시판매장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장소는 전시 판매할 장소가 못됩니다.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 장소도 너무 좁습니다.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상공회의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이렇게 하지 말고 송파상공회의소에서 쓰면 송파상공회의소에서 쓰는 것처럼 하시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밑에 1층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송파구도 할당을 받아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이만큼 판매할 테니까 여기 일부를 송파구에서 전시판매할 수 있게끔 해주라.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가 송파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쪽에 위치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송파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주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놓으면 송파구 주민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주민들이 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더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죠. 그런 장소를 확보하는데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데는 제품 판매할 수도 없는 좁은 장소입니다. 이런데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송파상공회의소를 얻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얻어주고 전시판매장은 서울시에서 이런 공간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할당을 주라, 한 쪽에 몇 평을 주라. 그러면 책임지고 송파구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해서 판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린 대로 판매장이 아니라 전시관으로 쓸 것 하고, 또 한 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휴게실 부분에 대해서 반은 사무실 및 지원센터로 활용하고, 반은 홍보관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위치해 있는 이 장소가 화장실 포함해서 몇 평 나오죠?
현재 송파상공회의소가 지금 쓰고 있는 2층이 몇 평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곳에 제대로 된 사무실, 주차장도 있고, 중소상공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사무실을 얻어주거나 전시판매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그쪽 한 쪽 모서리에 주차장, 접근성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런 곳에 전시판매장이나 사무실을 줘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송파 상공회에서 운영하는 전시장이 구청 앞 지하실에 있습니다. 사실은 전시목적도 안 되고 판매목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래도 전시효과라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 관리공단사무실이 옮겨지니까 결국은 송파상공회가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전시도 되고 판매도 되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이번에 마침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저히 그 입지조건으로 봉사하기에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나서 못 들어오게 되니까 상공회에서, 거기는 사실 차가 많이 다니고 전시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마 거기를 택하게 된 것 같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상공회가 지하실에 있던 전시관이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자체만으로 많이 진일보 했다,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과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조건에서 좋은 위치에서 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회관건립이나 전시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은 많이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성북구청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이나 출장비를 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대기업에 비해서 월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메워줄 긍정적인 방법으로 수고에 보답한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이나 그런 것을 책정해서 넣은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이런 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공회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략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해서 지금 전시장으로 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나중에 두고두고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예산편성 체계에 의해서 지원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아니면 나중에 이것을 판매장으로 해놓고 너희 왜 사무실로 쓰고 있느냐, 전시판매장 용도보다는 오히려 사무실 용도로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상공회에서만 도덕적으로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사실 해주고도 욕먹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정확한 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여성회관의 시설관리공단 이전하는 문제 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사용하는 문제는 아마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못할 내용들도 담겨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문제, 또 제품전시장에 관한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어떤 용도나 사용문제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나 표기를 못하는 그런 내막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회의가 좀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창수 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선 상공회가 나가기 때문에 상공회가 가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전시관을 아까 박재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 앞 지하실에 있어서 아주 있으나마나한 번거롭기만 한 시설로 되어 있어서 빨리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과제, 이 두 가지 과제를 이참에 동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동시에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거기는 약 80평 정도 되는데, 30평 내지 35평 정도가 화장실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45평 조금 넘는 면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3정도는 중소기업 전시관으로 쓰게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시판매장이 아니고 단순 전시관입니다. 현재 구청 앞에서도 일부 팔기는 하겠지만 목적이 판매가 아니고 전시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3달에 한 번씩 뽑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었다고 홍보관으로도 쓰고 전시실도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시실 겸 관리하는 상공회 사무실로 쓰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은 지금 상공회도 당장 가야 되는데 구청 여건상 마땅하게 마련하기도 힘들고 또 지하실에 있는 전시실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또 마땅한 장소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동시에 하려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현재 풍납동 일대가 토성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토성 내부는 전부 저희들이 형상변경지침에 해당되어서 각종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 받고 있고 토성외곽은 100m 이내의 건물에 대해서 형상변경지침이 적용되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여러 차례 문화재청에 건의도 하고, 또 지방세법을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가,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질의도 해봤습니다. 질의한 결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재산세 감면이 될 수 있다고 회신이 와서 저희들은 현재 근거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하면 상위법의 저촉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6월말에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형상변경지침을 완화를 해주고 현재 2종 일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완화를 시켜주고 또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상 근거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한 원인은 자금을 돈을 예산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존지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법령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설명회에 나와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면제를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구두로 들었기 때문에 무슨 권한으로 우리 과장님이 대통령이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도 못한 것을 과장님이 해줄 수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신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예비비 과목에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에 10억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10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재해기금으로 2007년도 본 예산서에는 기재가 되었습니다. 편의상 추경예산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금회에 추경되는 내용만 기재하다보니까 10억이 누락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성기충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84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를 위한 시비지원이 625만원 제6차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시비 지원으로 구비 부담금 625만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은 총 5개소입니다. 주소는 풍납2동의 태양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고, 잠실3동 영동여고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1동 동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1동 479번지 시영아파트 5동 앞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1동 역시 479번지의 시영아파트 27동 앞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급수시설은 5개소인데 위치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황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동정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카메라 구입비 34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용도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6일자로 저희 도시경관과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경관개선팀이 신설되면서 주요업무는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또 각종 도시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디자인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전부 자동 카메라 밖에 없어서 좀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하나 구입코자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지금 많이 사용하는 캐논시리즈에서 중·상위급에 해당하는 약 820만 화소급 렌즈 탈·착식 카메라를 기준으로 34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이현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건축물 2개 층 증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건축물은 1991년 설계를 완료하고 94년도에 사용승인 된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입니다. 1개 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구조의 안전진단을 용역한 결과 2005년 7월 18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지진구조 확인이 돼야 되는데 종전에는 6층 이상 건축물은 하게 됩니다. 78년 7월 18일 이후는 종전 건축물이 3층 이상이라도 지진 내진설계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건축이 완공된 후 5년 경과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10, 또는 1개 층 증축에 대해서는 내진구조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에 대한 용역결과 당초 92년도 설계할 때부터 이 건물은 5개 층 증축을 예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도 5개 층 증축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결과 기초는 전반적으로 설계강도가 소요강도를 초과하므로 구조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나 기둥 일부 5개소, 지하층하고 1층입니다. 보강하면 1개 층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결과에 의해서 가와건축과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설계를 실시해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일 구의회에서 저희 건축과로 통보가 됐습니다.
현 구의회 건축물을 2개 층으로 증축할 경우에는 당초 설계 시 1개 층 증축만 예상하여 구조개선을 하였으나 지진에 대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여부 확인 후 증축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주)한화구조와 설계자인 가와건축사무실에 자문결과 6개 층 증축 시에는 수직하중의 증가로 인해서 기둥과 기초를 보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는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내진설계가 되니까 내진설계는 벽체 일부를 전담벽, 또는 가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둥이 6m, 6m로 되어 있는데 이에 구의회 일부는 창문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증축이 가능하다면 추후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증축할 때는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그래서 보강하는 방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소요기간, 설계기간이 책정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 전체를 보강해야 된다, 파일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우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지적경계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도 경계와 현지 경계가 불일치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하여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 대상지를 조사하고, 2008~2009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계법을 제정하여 2010년부터 정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국비 40%와 구비 6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조동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이 사항별설명서 71쪽에 자전거도로 조성 27억 2,600만원이 삭감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원내선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90쪽에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송파대로, 벌말길, 거여동길 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 본 예산편성 시에 자전거도로 조성 및 보도정비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지만 세입재원인 건축경기로 인해 세입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에 되어 있던 기반시설 부담금은 감경 조치를 하고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재성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아까 제가 정회를 했습니다.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가짐이 좀 흐트러져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 현명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은 실수를 지금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정회를 잠깐 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성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본의 아닌 게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우리가 CCTV를 설치했는데 전에 설치한 10대는 대당 2,500만원이고 이번에 1대 하는 것은 2,7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차이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10대를 설치한 것은 대당 2,500만원인데 통신망을 인입하는 거리가 짧으냐 머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10대를 하다 보니까 짧은 데도 있고, 긴 데도 있고 해서 2,500만원 정도로 믹스가 됐는데, 이것은 중앙버스차선 노선에 대한 정리되는 과정에서 1대를 잠실5단지 주변에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통신망이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깊은 뜻을 새겨가지고 그 단가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함영기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익근무는 구청에 234명, 동사무소가 82명으로 총 3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업무지도와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그게 우리 구청에서 안받느냐 얘깁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정종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또는 볼라드 설치 대체방안은 없는지와 박경래 위원님이 풍납동 도로개설 공사위치를 물으셨습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유도 횡단보도 통행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88개소를 시범설치 할 계획으로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방침에 의거해가지고 볼라드 설치는 지금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횡단보도 턱낮춤은 폭 1.1m에서 1.5m 이하로 설치해가지고 볼라드 설치를 안 하도록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이 풍납동 토성 사적 제1호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천호대로변 측에서 남측으로 도로연결이 되지 않아 도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풍납동 도로개설공사는…. 그런데 총 사업비가 50억 500만원 중 보상비가 47억 7,500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공사규모는 폭 6m, 길이 120m이며 지금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건물 2개동 1,377㎡에 토지 8필지 1,307㎡로 2009년까지 보상 완료한 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연장 및 차량 정지선 위치를,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연장 및 차량 정지선 위치를 길게 조정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11억 5,000만원의 시비를 배정받아서 신설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부터 지원하고 기 설치된 정지선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경찰청과 협의 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교통시설물의 가드휀스와 도로시설물인 가드레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교량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차량 이탈방지용 시설입니다. 그리고 m당 가격은 50만원이니까 100m로 계산하면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가드휀스는 일반도로 갓길에 사람이 무단횡단 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m당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안내표지판 10개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교통안내표지판은 48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차로 100개는 정비하고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110개는 송파중·고등학교, 신가초교, 신천중학교, 일신여상, 오금초교, 송파IC 사거리, 올림픽 훼밀리아파트 앞, 송이공원 앞, 오금공원 앞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그러면 가드휀스 설치 장소는 누가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김철한 위원님!
도로과장 잠깐 들어가시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원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답변해 주세요.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잠실구획정리사업 이후에 설치가 되었는데 연도는 82년도가 됩니다. 82년도에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 지하에 하수암거가 있습니다. 그 하수암거의 관리는 현재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평상시에 준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편성한 내용은 한 30년이 되다보니까 하수암거 내부를 일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철근이 많이 부식되고 이런 상태가 발견되어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이 끝나면 보수비는 앞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보수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한 5년 전에는 이미 잠실지구는 안전진단을 다 해서 이미 보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잉여금을 말씀하셨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잉여금은 지금 폐지되어서 현재는 법이 없는데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라고 해서 잉여금을 관리했었습니다. 관리한 시기는 2002년도까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면서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잉여금은 그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잠실지구에서 나온 잉여금은 잠실지구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2002년도까지 그렇게 되었다가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인 도시개발법이 새로 200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도시개발법」 59조에 보면 통합 관리하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전 구획정리사업, 강남의 영동이라든가, 여러 군데의 구획정리사업이 특별회계로 통합해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방금 전에 서울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 전체 예산이 6,500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6,500억원의 사용은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지정해서 그 사업이 확정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선은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다든지,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개설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계속해서 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에서 서울시 중에 유일하게 우리 구청만 예산을 받았는데 금년도부터는 각 구청에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담당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앞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나중에 담당과장님한테 자세한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은 여기에 쓸 수가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비로 보수는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진단비까지는 아주 받아올 수…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태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나루공원 시설수준향상 조깅로 포장재질 16개 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7월 중에 재질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정하게 재질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송파나루공원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서호 2.5km 조깅로 포장에 대해서 작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초에 17억을 요구했는데 13억만 배정되고 부족예산은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 부족예산 2억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포장재질 선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부터 4월에 2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하였습니다. 자문회의 중간에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약 6일간 석촌호수공원 현장에서 포장재질 16개 제품의 샘플을 설치해서 시민들 설문조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7월 중에 포장재질선정심의위원회를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해서 추진키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3일 서울·경기에 소재한 27개 업체에 대해서 제품설명회를 하니 참석해달라는 협조공문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에 포장재 품질시험을 산자부 산하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7월 중순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시험성적서가 통보가 되면 7월 중순에 아까 말씀드린 포장재질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품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포장재 선정심의를 해서 포장재료가 선정되면 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하여 10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구 간부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재질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하여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풍납1동 121-41 외 1개소, 알고 계세요?
질의하신 길이 어디냐면 풍납동 올림픽대로 밑에 있는 풍납동 뒷길입니다. 동아한가람아파트에서 시티극동아파트까지 한 200m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추경예산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답사했는데 지금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고 우리 자체에 있는 인부를 가지고 비예산사업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대다수가 임시로 할 게 아니고 제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보면 보행이라든지, 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제방 밑에 수림대가 있는데 수림대를 이용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설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구 예산 여건이라든지, 그 당시에 추경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송파나루공원이 석촌호수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별, 과별 빠진 질의를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에 재편성 해서 내역을 보고 있는데 물론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올해 처음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금액을 보면 57억 2,500만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고 기반시설 예비비 증액 2억 3,000만원을 포함하면 거의 60억에 해당하는 예산의 편성이 에러가 있었다는 판단에 이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실수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먼저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소관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 2억 480만원 삭감, 고3 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 2,000만원 삭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 및 증축 1억 9,230만원 증액, 송파동 문화체육공원 정비 5,000만원 증액,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 1,000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체험 지원사업 250만원 증액, 방이근린공원 재정비사업 1억원 증액,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관리 1,000만원 증액, 거여동 향나무 지정보호수 주변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증액, 풍납1동 121-41외 1개소 수림대 산책로 정비사업 8,000만원 증액, 거여동 향나무길 외 1개소 보도정비 3,000만원 증액, 임의단체보조금 잠실3동 문고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건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수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하신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하여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 및 증축 1억 9,230만원, 송파동 문화체육공원 정비 5,000만원, 관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000만원, 장애인 직업체험 지원사업 250만원, 방이근린공원 재정비 1억원,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거여동 향나무 지정보호수 주변 환경개선 4,000만원, 풍납1동 수림대 산책로 정비사업 8,000만원, 거여동 향나무길 외 1개소 보도정비 3,0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잠실3동 문고 도서구입비 2,000만원, 이상 증액 10건 모두를 수용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6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박재범 유수철 박용모 김철한
박재문 원내선 소은영 박경래
이상선 문윤원 박인섭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조관수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공 보 과 장황대성
민 원 봉 사 과 장송영무
여 권 과 장김성택
전 산 정 보 과 장김의수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이창호
세 무 2 과 장박상호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주 택 과 장권오철
도 시 계 획 과 장박희균
환 경 과 장성기충
도 시 경 관 과 장양동정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이명우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주 차 관 리 과 장유재성
재 난 관 리 과 장함영기
도 로 과 장정종규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계속)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