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재정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고질적 체납액 중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가 2005년도에 18억에서 2006년도에 55억으로 바짝 늘었습니다.  이게 늘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바로 청구하다가 안 내면 자동차에 압류가 붙습니다.  압류가 붙으면 그게 이자가 붙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처리할 때까지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안 내고, 두 번 안 내고, 올해 내나 3년 후에 내나 10년 후에 내나 똑같거든요.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낼 생각들을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체납의 고질적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총액에서 과오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런 액수가 반납액이 나왔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대부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듯이 세수를 확보하는데,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미비한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불용액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짜야만, 승인해준 의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과오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 미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예.  추가질의 하세요.
송인문 위원  가락동 600번지 하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 감세나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과마다 세금에 대한 부과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국·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가락동 600번지에 우리구에서 매기는 세금이 무엇인지?  2006년도에 그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가락동 600번지 하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거든요.  국세나 시세는 모르더라도 구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결산은 아닌데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를 하든가 아스콘 공사 등등 해서 포장을 잘 해놓으면 상수도·통신·도시가스 등등 그 사람들이 굴착을 하게 되는데 재포장을 했을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정확하게 감독을 하는 것인지?  해 놓고 나면 전부 내려앉고 원상의 도로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울퉁불퉁 되는 원인이 바로 그 굴착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어느 골목을 가도 그런 것은 흔히 눈에 띄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원상복구가 안 되고 어느 곳은 굴착한 자리가 내려가고 어느 곳은 쑥 올라오고 이래서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골목에 보면…
  그 원인이 왜 생기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65억 5,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059억 7,500만원으로 94억 1,700만원이 초과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581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 중에 2,965억 5,800만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581억 9,700만원으로 미수납이 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은 3,059억 7,500만원으로 초과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581억이나 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581억이나 되는데도 실제 수납액은 3,059억이나 됩니다.  늘어난 수납액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기획예산과 내지는 재무과에서 결산,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복식부기가 금년부터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차수  예.  금년부터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하죠?
○재무과장 유차수  예.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 부씩 다 줬습니다.  과연 이 자료내용을 우리가 보면 뭘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세출결산 해서 세목별로 여비, 또 다음에 넘어가면 여비, 또 여비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보고 뭘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만들 때 의원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게 되면 현행처럼 이런 결산서가 계속 나와야 될 것인지,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결산서를 만들어 낼 용의가 있는지?  지금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모든 게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소위 대차대조표, 동 명세표,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손익현황,  동 자료,  이런 것들이 일반기업 회계에서 하는 시스템이 복식부기를 한다면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일부 비목 세항별 집행현황에서 예산현액 대 집행액, 집행잔액 이렇게 놓고 보면 대부분이 잔액비율이 70%, 또는 85%, 76~85%, 70%, 77%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가정복지 쪽에도 예산현액이 8억 9,000만원인데 집행을 1억 3,600만원밖에 안 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공보관리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비율상으로 77%, 보건지도과에도 5억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6,500만원 쓰고 3억 3,800만원이 남아서 67%라는 잔액 비율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결국 예산을 편성할 때 미래에 대한 예측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야?  또는 준 돈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해버린 그런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텐데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과태료가 2005년도 18억에서 2006년도 55억으로 급증했는데 체납액이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냐?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가 문제가 있는 게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국민고충처리를 해준다는 그런 명분 하에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었느냐면 내지 않고, 옛날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는 폐차가 안 되었습니다.  폐차가 안 되었는데 2003년도부터는 폐차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국민 편의 위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폐차 시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었는데 2003년도 이후에는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적해 보면 “소재불능”이거나 간신히 찾아보면 아주 재산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구청에서 이것을 공통으로 인식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과거에는 자동차세를 한 번, 두 번 안 내면 그것 가지고 또 자동차 과태료를 6만원, 7만원 가지고 압류를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협의 하느냐면 말이죠.  강동구청, 송파구청 다른 구청 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한테만 부과된 것이 있고, 강동구청에서 부과된 것이 있고, 광진구청에서 부과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연결해서 총 3건 이상이면 압류를 들어가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동차세를 줄여 나가는데 저희들은 각 구청 간에 중지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과오납 반납이 많다.  발생사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로 뭐냐면 주차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이중부과 내지 착오부과가 유난히 많이 발생되고 또 민원도 많다보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즉시 이의신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근본적으로 이중부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 600번지, 소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세, 구세 부과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세가 시세입니다.  주민세가 26억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작년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구세 중에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입주자,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세가 되는데 이게 6,9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4,3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4억 7,300만원 이렇게 부과된 게 시나 구에서 부과하는 부과액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결산 예산현액에 대해서 수납액이 94억이 초과되었는데 또 여기에서 미수납 581억은 뭐냐?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것은 통상적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현액을 잡은 것보다 징수를 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총 예산목표를 세울 때 100%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펑크가 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 98~99% 수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은 대부분 체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별 예산서를 기업회계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서부터…
박경래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물론 세입예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더 많이 되었으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수납액이 581억이나 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체납이라고 했는데 그 체납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581억이나 체납이 되고 있고 또 당초에 예산을 만들 때는 미수납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야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581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미수납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은 3,059억이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수납액과 실제 수납액이 일치될 수 있게끔, 그 수치를 줄일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그 방법인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분이 있고, 상황변동에 따라서 세금·세원이 자꾸 발굴이 되고 또 재정정책에 따라서도 세원발굴을 급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것을 맞추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혜를 한 번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업회계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복식회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각종 전산자료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서는 내년 예산부터는 다시 말하면 금년 9월부터 편성에 들어가는데 그 편성작업은 사업별 예산서로 만들게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심사할 때는 위원님께서 사업별 예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9페이지에서 지적된 세항별 집행현황에서 집행비율이 아주 낮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 시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한테 통상 9월 내지 10월경에 가내시를 해줍니다.  이 만큼 예산 편성해라, 시에서 얼마 주겠다고 가내시분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듬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럴 때 작년 같으면 차액이 엄청 컸습니다.  해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특히 작년에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차액이 생기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줄 테니까 구비 40%를 보태서 14억 가지고 6:4로 해서 하라고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 14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 다음에 시에서 줄 때는 1억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구비 예산까지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시·구비 또는 국·시·구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구비가지고 전액 집행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또 하나는 사전변경이나 계획취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전변경 계획취소가 비고란에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도 있고, 다음에 계획취소로 안 된 것도 있고, 또 계획변경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 계시고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자동차 과태료 미납액의 주원인이 일명 대포차라고 아시죠?  그것은 차 1대당 수 백만원씩 붙어 있는데, 지금 대포차를 찾아내기 위한 무슨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저희들이 대포차를 찾기 위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인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법인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 법인이 해산이 됩니다.  법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차는 남아가지고 그 차 그 넘버로 굴러다니면, 찾다보면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없어진 법인을 추적한다든가 실제 법인 대표자나 이사의 주소를 찾아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찾아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지금 자동차넘버 새로 교체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갱신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 신규 차의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것을 구 조례 같은 것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대포차들은 넘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 넘버를 정리해 버리면 대포차가 확실히 드러날 텐데…,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 부분을 조례로 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인데, 무리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어느 정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줬을 때 가능한 것인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제한을 가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래서 유수철 위원님 질의의 취지가 어쨌든 대포차량의 탈세를 막자는 취지는 다들 동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세 차례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하듯이 대포차량에 대한 법령개정건의라든지 세원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송인문 위원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8억에서 55억이면 상당히 많은 차이인데 그러면 2003년도부터 폐차 시 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지금 현재 상태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과태료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도 사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부동산도 이전이나 처분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처분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자동차에 관련해서 폐차 시에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게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너무 민원 편의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도 생기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해서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주차장에 전산 시스템이 다 안 되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되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전산착오로 과·오납 반환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전산상으로 극히 드문 일인데, 아니면 수기로 하는 것도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 관계는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배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을 듣고, 배 국장님 다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성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차 과태료가 소액이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5월말 현재 191만 6,141건의 과태료를 총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결산과정에서 2,20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많아서 죄송스럽게 보이는데, 총체적인 건수를 보면 상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아까 같이 전산의 오류라든지 전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관계에 대해서 자동차원부에는 소유권이전이 안 되어 있어서 잘못 나가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과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중복된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일단 받아서 집사람이 낼 수도 있고, 과태료 납부를 당일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발부된 것을 또 낸 경우도 있어서 5월말 현재 200만 건 가까이 되어서 건수로는 조금 많은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과건수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청구를 했다가 돈을 두 번 이상 낸 사람들한테 반환해준 과오납 액수가 2,200만원 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그렇습니다.
  아까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랑삼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5월 30일 현재 예년의 경우를 보면 당해연도 연말에 가서 얼마가 징수가 되냐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73%에서 7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토털 70% 정도가 되어서 자치구 25개 중에서는 체납징수율이 제일 높은 편에 속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범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항상 주장을 하고 안을 내보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별로 서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실제 납부율이 5% 이내다, 2006년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5억이나 되는데, 5% 납부율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듯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자동차를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전년도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5년 정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금액 상당을 보험증서를 받고 등록해 줄 때 미납된 자동차세를 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것도 관계 구청 간에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내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서가 나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 구 단위도 아니고 시 단위도 아니고 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동차세도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검토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 안이 서지를 않는데, 먼저 과연 신규 등록할 때 일정금액을 자동차보험 형식으로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별 예산서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금년 초부터 준비해 와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사업별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양은 많게 되지만 그것을 드려서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원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내선 위원  좀 미흡하지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문을 드리자면 조금 반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법령 개정건의에 대해서 다양한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보고요, 안이 잡히는 대로 의회가 보고를 한 번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송인문 위원  이것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책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범  배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성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지금 위원님들께서 체납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하는 개선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5%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목표를 정할 때 3%에서 4%로 했는데, 여기에는 실효적인 수당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1회일 때는 자동차압류도 하고 5회 이상 일 때는 부동산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압류에 과소 체납액인 과태료를 가지고 부동산 같은 큰 것을 했다면 형평의 문제라든가 소유자에 대한 보호라고 해서 민원이 왕왕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한다면 실효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형태이고, 또 봉급압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공단에 자료요구를 하지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05년 하반기까지 일부 실적이 있고, 지금은 봉급압류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법인체납은 별도로 중점관리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중점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것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데 차령이 10년 넘을 때까지 그대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재산이라고 해서 차령도 초과해서 폐차를 하면 교부청구 들어가 봐야 지방세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실효적 채권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을 이번에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내문에다가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발송할 때 체납이라는 인지효과를 줘서 의식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재산인 사람에 대해서 대체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체납결손 처분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겠는데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5%까지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에서 4% 잡으면 최대한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만 남은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채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심리적 압박을 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영치관계나 법률적 개선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시겠습니까?
송인문 위원  네.
○위원장 박재범  지금 그런 대안마련을 하셔가지고 하시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결손도 과감하게 해야 되겠지만 대안마련 노력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결손처분 해야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우리 소은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종규  소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과, 또는 유관기관의 굴착공사 후에 모든 공사가 굴착을 해가지고 도로가 엉망이다.  이에 따른 좋은 방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유관기관이 한 2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기간조정을 합니다.  왜 하냐 하면 공사를 철저히 해 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8m 도로에 3m 팠을 경우에 그 부분만 복구하는 공사가 있고, 아니면 전 구간을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구간을 복구하면 도로가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3m, 아니면 부분 복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하고 난 뒤 보도는 1년이고, 콘크리트 아스팔트는 3년입니다.  그 안에는 굴착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긴급을 요하는 민원을 수반하는 사항은 10m 미만은 굴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다보면 좀 보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더욱더 철저히 해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되셨습니까?
소은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아주 길 잘해 놓은 것을 굴착할 때 똑같이 신경을 쓰면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못 하면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본연의 도로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보니까 다니는데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굴착을 하는 분들이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신경을 더 써주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도로과장 정종규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굴착한 사람이 복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굴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하수도 공사라든지, 또는 구청 도로과에서 공사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원인자가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하는가, 안하는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조금 미비한 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 59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배석을 안 하고 계시네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전 그래서 지금 여성문화회관 지하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하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하로 이전하기 보다는 다른 건물에 임대를 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59쪽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해서 9,200만원이 증가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여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몇 개 업체만 혜택을 보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송파구 전체의 모든 기업들이라든가 정말 우리 세입을 위해서 유치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몇 개의 회원들의 친목이라든가 회원관리에 의한 업체들만 운영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제가 방향이 조금 다른 부분을 할 게요.
  시설관리공단 이전을 여성문화회관 지하로 한다고 그랬는데 임대하는 것보다 지하로 우선 가 있다가 송파1동 동사무소를 구 동사무소 자리에다가 다시 동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송파1동사무소가 여성문화회관 1층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전이 되면 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설치를 올림픽쉼터에서 한다고 예산이 9억 2,000만원이 와 있는데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을 자원봉사센터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기 예산에 2억 5,500만원이 올라와 있다가 전혀 이전 안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전액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결과를 초래한 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다시 9,200만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과연 그 자리가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할만한 장소인가?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과연 거기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해서 물건이 얼마나 팔리고, 주차장도 없는 자리 한 쪽에 누가 얼마나 많은 구민이 이용할까?  그런 것을 판단하고 과연 이 자리에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는가?  정말로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잠실역 지하 같은 데 우리가 세 준 가게가 있죠?  그런 데다 하는 것이 훨씬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접근도 용이하고 물건이 팔릴 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없는 한 쪽에 중소기업 판매장을 설치해서 전시행정에 지나치지 않을까?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에 가려다가 못가고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으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듣기는 형식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으로 하되, 실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송파상공회의소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이 정도 규모가지고 송파상공회의소도 들어가기 어렵고, 또 전시판매장을 비치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편의상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상이 안가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8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비비로 알고 있는데 53억 2,822만 1,000원 여기에 이번 추경에 38억 7,506만 3,000원이 증액되는데 기정예산이 그 밑에 보면 순예비비하고서는 43억 2,822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의 차이가 나는데 무엇으로 현재 사용하려는 금액인지 이게 궁금하고, 추경에 예비비를 이렇게 38억씩이나 많이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각 지역에서는 사업예산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예비비를 38억씩이나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먼저 기획재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재산세 중에도 주택분 재산세와 비주택분 재산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여기 126억 중에서도 나눌 수 있는지, 아니면 2006년도 기준으로 부과한 세금 나눌 수 있으면 그 비율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이전해야 되는 부서가 어디 어디인지, 거기에 다른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를 쓰고 있는데 지금 716.3㎡를 이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적당한지 알고 싶고,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는 사실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자원봉사센터 거기 한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바로 이렇게 교체해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앞으로 예산을 심사할 때 다 현장 가봐서 평수 재고 확인하고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아, 어느 정도 검토를 했겠구나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건데 지금 거기 예산삭감을 한 것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느니 뭐가 어째가지고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중소기업 판매장 여기 안 됩니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캔슬 된 사업에 판매장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더욱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승인 할 때 앞으로는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숫자계산 하고, 현장 가서 다 치수를 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너무나 우리 송파구에 먹칠을 하는 대표적인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도시경관과 카메라 구입이 어떤 용도의 카메라 구입인지 정확한 용도를 설명하여 주시고, 자전거 도로조성 사업은 71쪽인데 27억이라는 돈이 왜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도로과에 풍납동 도로개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4쪽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여기에 직접적인 사항은 없지만 지금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볼라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각장애인들한테 이게 도로상 가장 위험한 시설물로 되고 있습니다.  볼라드에 대한 어떤 대체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감하게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문윤원입니다.
  저는 치수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8페이지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하수완거 정밀안전진단 해가지고 1억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토지구획사업지구 내의 시설물 설치를 당초에 어디에서 했는지, 또 시설물 관리를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잉여금은 지금 현재 얼마에 얼마 정도가 있는지.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잉여금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유수철입니다.
  공원녹지과 79쪽 송파나루공원시설 수준향상공사에 대해서 지금 조깅로 포장재질을 16가지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날 하려다가 안했고, 7월 초에 하겠다고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을 질질 끌다보니까 서로 그 공사를 따려고 여기저기에다 전화를 하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서로가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내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사항설명서 71페이지, 77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에 27억을 계상했고 동 자료 90페이지를 보게 되면 29억 8,57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금액을 변경시켰는데 왜 전액삭감을 하면서 변경시켰는지, 그 차액을 추경으로 반영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 좀 그렇고, 그 밑에 벌말길 연결구간도 90페이지를 보면 당초에 1억 8,25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고 3억 1,750만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아울러 77페이지를 보면 치수과에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제1구역에 93페이지에 6억원을 삭감하고 9억원으로 증액시켰고,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제2구역도 93페이지에 6억을 계상했다가 삭감하면서 10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 임금 인상해서 중식비, 교통비가 증액되면서 약 4,800만원이 증가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건널목을 보면 빨간색 아스팔트 내지는 투수콘으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자동차위험표지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연장을 확대할 수 없겠는가?  사실 건널목을 보면 지금도 위험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주변은 대개 위험한데 이것을 좀더 확대할 수 없겠는가?  그리고 차를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톱 라인」을 그 시발점에서 할 수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재정건설위원회 추경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반시설부담금 감경정하고 일반회계에 증액해서 신 편성한 것을 표를 하나 주시면 지금 안 나올 질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배부하세요.
  이어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5,000만원 예산 중에서 가드휀스 정비 100m는 어디어디이고, 그 다음에 가드휀스가 뭔지?
  그 다음에 91페이지 기반시설 도로과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드레일 설치 82경간….  가드레일과 가드휀스가 무엇이 다른 점인지?  가드휀스 정비 100m가 어디어디이고 예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가드레일 설치 82경간이 어디어디이고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도로과 73페이지입니다.  풍납동 도로개설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이며, 보상비가 47억 5,500만원입니다.  그것과 5억원과는 좀 안 맞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여기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현재 저희들 구의회 증축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증축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또 공사는 언제 쯤 시작될 것인지, 또 증축 관련하여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생된 내용은 없는지를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로 우리가 1개 층을 증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1개 층을 더 증축해서 2개 층으로 증축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초에 보강을 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든지, 또는 기둥에 보강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진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1개 층을 더 증축해서 2개 층으로 증축할 경우에 설계기간이나 공사기간에 차질은 없는지?  그것을 나오신 김에 추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을 누구한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박인섭 위원  건축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주차관리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불법주·정차 자동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추가분인데 기정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2억 7,700만원으로 2,700만원을 추가해서 올라왔는데 무인단속카메라 1대 가격인가요?  원래 2억 5,000만원에서 상승하게 된 계기가 뭔지?  원래 단가별 계산을 해서 이것은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인상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  환경과 6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장소가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65페이지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3페이지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안내표지판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는 경찰서 관계관 간담회가 12시에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예.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박신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전을 여성문화회관 지하로 이전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임대하여 사용함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국정원에서 99년 10월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지금까지 죽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4월 2회에 걸쳐서 국정원으로부터 금년 말까지 반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반환 요구에 대해서 현재 여성문화회관 지하 1층이 비어 있어서 이곳을 정비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입주하고 사후에 건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보증금이 약 4억원이 필요하고 임대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물비용이 연간 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지하에 임시로 계셨다가 건물을 마련해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래 위원  구체적으로 몇 평인데 임대 4억원에 2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777㎡입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으로는 답변을 가급적이면 자제하겠습니다.  777㎡인데 현재 여성문화회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716㎡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하지만 운영에 배치를 잘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현재 1억 5,000만원 전체를 쓴다 하더라도 일부는 햇빛이 약간 채광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일부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경량 파티션 같은 것을 사용해서 지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임대 4억원과 관리비 2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6억원의 산정기준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77㎡를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평수만큼 인접한 건물의 임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산정되었습니다.  
박경래 위원  ㎡당 얼마죠?  그게 평수로 얘기하면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약 235평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정도를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경래 위원  지금 시세가 평당 얼마라는 거예요?  임대보증금 4억원에다 관리비 2억원이면 6억원이라는 소리인데…?  산정 평가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억원에 2억원이라고 들었는데 왜 4억원에 2억원이,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 답변도 4억원에 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전, 향후에 여성문화회관 1층에 있는 송파1동사무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부와 그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전 대상 부서와 청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송파1동 별관 사무실로써 사용면적은 777㎡입니다.  그래서 임원실, 혁신기획팀, 경영기획팀, 고객지원팀, 거주자주차팀, 사업운영팀, 서고, 회의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예정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문화회관 1층에는 716㎡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향후 사용은 송파1동사무소 이전과 여권청사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는 여성문화회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1년 정도 별도 계획을 세워서 다른 건물을 짓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사업을 감경하고 일반회계에서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10건, 57억 2,500만원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본 예산편성 시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7년도에 세입예산을 73억원으로 추정하여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라 건축 인·허가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정이 불가피했고, 부득이 기반시설로 편성된 사업, 나누어 드린 표대로 10건에 57억 2,500만원을 일반회계로 대체 편성하면서 나누어 드린 표와 같이 일부 사업에서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별도로 소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만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여성문화회관 지하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예.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러면 지하가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유수철 위원  가능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예.
유수철 위원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무실로 쓰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네.  
유수철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한 50명 됩니다.  50명 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절반으로 보고 관리공단 차량까지 합하면 내가 볼 때는 40~50대가 매일같이 지하주차장을 들락거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성문화회관을 사용할 일반인들이 쉽게 주차장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주차장은 현재 건물 자체도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차난을 가지고 얘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어차피 1년 사용하고 1년 후에 건물을 지어 준다는데 1년 후에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부터 계획해도 늦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하실로 내려 보내려고 하는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현재 당장 사무실이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무실을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어차피 골프장 자체가 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정리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박경래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1억 5,000만원인데 정확히 얘기해서 몇 개월만에 1억 5,000만원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올 6개월만 쓰기 위해서 하는 비용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저희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 이후의 개선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저희가 당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고쳐쓰기센터를 한 층 더 올리느냐, 아니면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반듯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어쩔 수 없이 1년에서 1년 반만 인내해 주시면 좋은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경래 위원  아까 박용모 위원님 말씀에는 일단 1년 정도 들어가 있으면 1년 후에 송파1동 청사가 지어지니까 그 1층에 동사무소 자리를 옮긴다는 뜻인데 그 동사무소가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도 앞으로 3년이 있어야 합니다.  입주까지 하려면…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안으로 봤을 때는 임시로 1년만 가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자세히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700㎡에 230평 잡고요.  평수로 이야기해서 약 그렇게 보면…  지금 이게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1년이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없어지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아까 이야기 한 보증금 4억에 대략 임대관리비 해서 2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없어지는 돈은 2억 정도거든요.  2억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느냐,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없애고 지하에서 생활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들어가는 돈은 6억이지만 6억 중에 4억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돈은 거기도 2억이고 여기도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하에 사느냐, 2억을 들여서 쾌적한 환경에서 사느냐?  본 위원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이 다 매몰비용이 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량조로 지어서 파티션 같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무실을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하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박경래 위원  지하1층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세 번이나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찰되기까지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무슨 사업을 해서 남한테 위탁하든가 공개입찰을 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환경하고 임대를 하더라도 들어와서 하는 업주가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물론 구청 공무원들을 구 행정에 있어서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양성시키는 것입니다.  현실하고 맞게끔 입찰을 해야지.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세 번 유찰될 정도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 봤자 돈을 까먹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을 줘서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얼마의 금액에 입찰을 했을 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나갈 수 있는가?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지.  우리 송파구에서만 돈을 벌려고 거기 들어온 사업주가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공청사 임대관계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와서 고가로 책정될 뿐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거기에서 돈을 벌어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더 이상 금액을 낮출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죽 했으면 지하1층까지 내서라도 빨리 옮기고자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임대하려고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얽매여서 더 다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경래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방안으로 국정원이 올 12월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1년을 더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제가 몇 차에 걸쳐서 사정도 하고 우리 구청의 입장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이번 기회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박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임대하는 것은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볼 때 당장 좀 불편하더라도 번듯한 집을 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  올 12월까지 나가라고 한 것은 언제 통보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저희가 3월, 4월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송인문 위원  1년도 안남기고 일방적인 통보를…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그것은 저희가 계약보다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계약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조금 전에 박경래 위원께서도 임대보증금을 주면 그것은 살아있는 돈이고 나머지 2억은 손실로 본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손실금액과 여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했을 때는 같은 금액인데 어떠한 임대,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임대했을 때 제약이 있는지 법규에 대한 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제논리상으로 봐서 임대보증금을 주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 편의상으로 보나 옳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부득이 못할 경우에 여기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 속에 인테리어 비용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 1억 3,000만원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골프장 같으면 벽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파티션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아마 그런 잉여자산이 있다고 하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피난생활을 할 바에는 아예 철저하게 피난생활을 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1억 5,000만원 중에 1억 3,000만원이 인테리어로 매몰비용이 된다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은 시설비인데 시설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량철골조나 이동식으로 해서 최소화하고 경제논리를 따지자면 1억 3,000만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 비용으로 해서 매몰비용을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간단한 문제인데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점이 국가정보원에서 비워달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예.
박용모 위원  비워주려고 보니까 여성문화회관 지하에 빈 곳이 있어서 돈 안들이고 인테리어 1억 5,000만원만 사용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죠.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도 몰라요.  확실히 이야기를 해요.  1년 반 정도 말씀하시는데 막말로 시설관리공단 건물을 못하거나 임대를 못하면 2년 갈 수도 있고 3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건물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우리 건물이 기 비어있으니까 거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만 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임대를 4억을 얻었을 때 이자가 붙고, 매월 월세가 나가고, 거기 옮기려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확실히 답변을 못하고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오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 문제는 그쯤 하고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임일영입니다.
  우선 박경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대한 실정이 상공회의소 일부만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과연 장소가 판매소로 적합한지, 주차장이 없으면서 한시적인 전시행정이다.  또 사람의 통행이 많은 잠실지역이 더 효과적이다.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는 형식적인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고 실제는 상공회의소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신 게 있고, 또 송인문 위원님께서 접근성이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추경예산안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신설키로 되어있는 사항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아니고 중소기업 전시관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쉼터가 2006년까지는 민간인이 운영하다가 계약을 포기하여 금년부터 공실 상태에 있었습니다.  강남구에서 송파로 넘어오는 관문이면서도 우리구로 볼 때 접근성과 경관성이 아주 좋은 장소가 올림픽쉼터인데 그곳에 중소기업전시관 및 홍보관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곳을 중소기업전시관으로 활용할 경우 이용자로 인한 주차장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나  탄천 하단길 인접 정신여고 후면 등에 주차장 설치여부를 주차관리과와 협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향후 화장실 부분은 모범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휴게실 일부분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관 및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화장실과 휴게실 통로로 되어 있는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송파상공회의소에서 전시관 관리 및 중소기업 정보지원센터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중소기업은 6,958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상공회 회원사 가입업체는 1,511개 업체로 약 22%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전시관은 송파상공회 회원뿐만 아니라 비 회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공회 비회원 지원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제픔 특별판매전이라든가 또 해외품질인증 자금지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관에도 비회원사도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 및 홍보에 참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에 전시판매장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장소는 전시 판매할 장소가 못됩니다.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 장소도 너무 좁습니다.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상공회의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이렇게 하지 말고 송파상공회의소에서 쓰면 송파상공회의소에서 쓰는 것처럼 하시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밑에 1층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송파구도 할당을 받아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이만큼 판매할 테니까 여기 일부를 송파구에서 전시판매할 수 있게끔 해주라.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가 송파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쪽에 위치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송파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주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놓으면 송파구 주민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주민들이 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더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죠.  그런 장소를 확보하는데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데는 제품 판매할 수도 없는 좁은 장소입니다.  이런데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송파상공회의소를 얻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얻어주고 전시판매장은 서울시에서 이런 공간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할당을 주라,  한 쪽에 몇 평을 주라.  그러면 책임지고 송파구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해서 판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린 대로 판매장이 아니라 전시관으로 쓸 것 하고, 또 한 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휴게실 부분에 대해서 반은 사무실 및 지원센터로 활용하고,  반은 홍보관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 박재범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현재 위치해 있는 이 장소가 화장실 포함해서 몇 평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금 평수는 75평 정도로…
원내선 위원  대략 8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247㎡라야 75~80평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중심으로 한다.  또 박경래 위원님께서도 외향적으로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이고 내향적으로 상공회의소가 들어갈 자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공공건물을 민간한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거기에 임대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돈을 받아야 되는 필연적인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상공회의소 입장으로 봐서는 임대보증금이라든지 또는 임대비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상품전시장 타이틀을 걸고 그 이면에 상공회의소가 그 일부를 쓰겠다.  대체적으로 봐서는 상공회의소가 거반 다 쓰고 전시장이라는 이름 하나 붙여놓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되었든 현행 상공회의소 입장으로 봐서는 오갈 데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김천을 가보면 상공회의소 건물이 우리 구의회만한 정도로 잘 지어놓은 것을 봤는데 이러한 공간에 상공회의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송파로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현재 송파상공회의소가 지금 쓰고 있는 2층이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40평입니다.
원내선 위원  40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도 적어서 책상 몇 개 놓지도 못할 것 같아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가 40평이고 여기가 80평이면 대략 절반 나누어서 할 것 같은데 현행으로 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공회의소 입장이라고 하면 이것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올림픽쉼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정확히 제가 이야기하자면 상공인들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송파구 상공회의소가 궁극적인 목표는 상공회관 하나 짓는 것이 꿈이고 그 전에 사무실 하나 있으면 더 좋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올림픽쉼터가 원래 비어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2억 5,000만원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하다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대부분 봉사하는 분들이 주차장도 없고 그 다음에 교육장이 많이 필요한데 구민회관에 있으면 소회의실도 있고 대강당도 있기 때문에 교육장 얻기도 쉽고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고집을 했고 거기에는 주차장도 없고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한 쪽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계속 여기를 고집을 해서 그것을 취소를 하고 건물이 비어있고 상공인들은 사무실을 요구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사무실로 주려고 하는데, 여기는 궁색하게 “전시판매장”이라고 하더니 답변할 때는 “판매”자를 빼고 “전시장”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다가 중소기업 전시장을 만든다고 하면 누가 갑니까?  거기는 차들만 왔다갔다하지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다닙니다.  관광버스들도 사람들이 타고 내리니까 있는데 그 쪽 부분에는 지나가는 차들만 있지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데 입니다.  전시를 해놓는다고 해도 누가 중소기업 전시제품을 볼 것이며, 주차장도 없는데 누가 그 자리를 이용할 것이며, 차라리 거기의 건물을 헐고 우리 송파를 상징하는 소나무동산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사무실을 만드는 것보다 환경이라든지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제대로 된 사무실, 주차장도 있고, 중소상공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사무실을 얻어주거나 전시판매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그쪽 한 쪽 모서리에 주차장, 접근성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런 곳에 전시판매장이나 사무실을 줘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장소에서는 전시판매장으로는 부족하고요, 거기가 화장실 포함해서 면적이 247.46㎡인데, 화장실이 지금 현재 반을 더 차지합니다.  앞으로 화장실은 계속 수리해서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 반은 휴게실로 사용하는데 지금 일부는 우리 계획대로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을 사무실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시판매장은 위원님마다 다른 지적들을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상공회, 중소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상공회가 진짜 우리 송파구 경제인들의 단체로써 송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송파 상공회에서 운영하는 전시장이 구청 앞 지하실에 있습니다.  사실은 전시목적도 안 되고 판매목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래도 전시효과라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 관리공단사무실이 옮겨지니까 결국은 송파상공회가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전시도 되고 판매도 되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이번에 마침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저히 그 입지조건으로 봉사하기에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나서 못 들어오게 되니까 상공회에서, 거기는 사실 차가 많이 다니고 전시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마 거기를 택하게 된 것 같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상공회가 지하실에 있던 전시관이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자체만으로 많이 진일보 했다,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과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조건에서 좋은 위치에서 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회관건립이나 전시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은 많이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따로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상공회 이 자리에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께서 수 없이 지적한 것도 그렇고 전시관이나 판매장으로써는 적합지 않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정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성북구청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이나 출장비를 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대기업에 비해서 월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메워줄 긍정적인 방법으로 수고에 보답한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이나 그런 것을 책정해서 넣은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이런 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공회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략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해서 지금 전시장으로 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나중에 두고두고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예산편성 체계에 의해서 지원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아니면 나중에 이것을 판매장으로 해놓고 너희 왜 사무실로 쓰고 있느냐, 전시판매장 용도보다는 오히려 사무실 용도로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상공회에서만 도덕적으로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사실 해주고도 욕먹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정확한 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같은 질의에 대해서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시설관리공단 이전하는 문제 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사용하는 문제는 아마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못할 내용들도 담겨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문제, 또 제품전시장에 관한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어떤 용도나 사용문제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나 표기를 못하는 그런 내막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회의가 좀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참고하겠습니다.
  배창수 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쉼터에 상공회 건물과 중소기업 전시관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상공회가 나가기 때문에 상공회가 가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전시관을 아까 박재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 앞 지하실에 있어서 아주 있으나마나한 번거롭기만 한 시설로 되어 있어서 빨리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과제, 이 두 가지 과제를 이참에 동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동시에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거기는 약 80평 정도 되는데, 30평 내지 35평 정도가 화장실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45평 조금 넘는 면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3정도는 중소기업 전시관으로 쓰게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시판매장이 아니고 단순 전시관입니다.  현재 구청 앞에서도 일부 팔기는 하겠지만 목적이 판매가 아니고 전시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3달에 한 번씩 뽑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었다고 홍보관으로도 쓰고 전시실도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시실 겸 관리하는 상공회 사무실로 쓰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은 지금 상공회도 당장 가야 되는데 구청 여건상 마땅하게 마련하기도 힘들고 또 지하실에 있는 전시실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또 마땅한 장소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동시에 하려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중에서 순수 주택분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이창호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세무1과장 이창호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택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등입니다.  이 부분 세입전망이 632억 7,400만원으로 51.9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이외에 일반건축물과 토지부분이 585억 1,700만원입니다.  48.0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합하면 금년도 재산세 세입전망은  1,21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되셨어요?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풍납동 주민들이 재산세를 거부한다는 그런 민원을 접하셨죠?
○세무1과장 이창호   예.
소은영 위원  그때 주민들에게 설명하러 오셔서 문화재보전지역인데 보호지역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창호   그런 사실이 없고요, 풍납동의 민원이 5월 28일 접수가 되어서 6월 14일 서면으로 회시해 주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구역 그러니까 사적지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고, 현재 보전지역은 「문화재보호법」상에는 용어가 없습니다.  단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전지역이 있는데 이 법하고 이 법은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풍납동 일대가 토성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토성 내부는 전부 저희들이 형상변경지침에 해당되어서 각종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 받고 있고 토성외곽은 100m 이내의 건물에 대해서 형상변경지침이 적용되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여러 차례 문화재청에 건의도 하고, 또 지방세법을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가,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질의도 해봤습니다.  질의한 결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재산세 감면이 될 수 있다고 회신이 와서 저희들은 현재 근거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하면 상위법의 저촉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6월말에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형상변경지침을 완화를 해주고 현재 2종 일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완화를 시켜주고 또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상 근거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소은영 위원  이 문제를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면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보호지역으로 받게 되면 3년 안에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때 당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그때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3년 안에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대통령님 의중은 3년 안에 이주를  해서 5조가 들어가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한 원인은 자금을 돈을 예산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존지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법령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설명회에 나와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면제를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구두로 들었기 때문에 무슨 권한으로 우리 과장님이 대통령이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도 못한 것을 과장님이 해줄 수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이창호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모르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단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세 감면을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는 있고, 다음에 지정이 되면 감면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 의사에 반하는 전체를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재산권을 소유한 개인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구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에서는 그런 계획도 없고 추진할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되셨어요?
소은영 위원  예.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박신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예비비 과목에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에 10억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10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재해기금으로 2007년도 본 예산서에는 기재가 되었습니다.  편의상 추경예산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금회에 추경되는 내용만 기재하다보니까 10억이 누락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  예비비가 이번 추경에 38억 7,506만 3,000원이 증액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예.
소은영 위원  저는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비비를 많이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예비비는 여러 가지 알다시피 기존적인 예비비가 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소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예비비를 가능하면 편성지침에 맞춰서 편성비율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세요.  계속 지금 예비비가 과다편성 되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기충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성기충  환경과장입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84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를 위한 시비지원이 625만원 제6차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시비 지원으로 구비 부담금 625만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은 총 5개소입니다.  주소는 풍납2동의 태양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고, 잠실3동 영동여고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1동 동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1동 479번지 시영아파트 5동 앞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1동 역시 479번지의 시영아파트 27동 앞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급수시설은 5개소인데 위치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황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선 위원님 답변되셨어요?
이상선 위원  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동정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도시경관과장 양동정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카메라 구입비 34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용도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6일자로 저희 도시경관과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경관개선팀이 신설되면서 주요업무는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또 각종 도시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디자인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전부 자동 카메라 밖에 없어서 좀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하나 구입코자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지금 많이 사용하는 캐논시리즈에서 중·상위급에 해당하는 약 820만 화소급 렌즈 탈·착식 카메라를 기준으로 34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용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저희들이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면 야관경관에 대한 사진도 촬영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진을 자동 카메라 가지고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시시설물에서 디자인 심사를 할 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도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자동 카메라만 가지고는 성능이 부족해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되셨어요?
송인문 위원  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이현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건축과장 이현기입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건축물 2개 층 증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건축물은 1991년 설계를 완료하고 94년도에 사용승인 된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입니다.  1개 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구조의 안전진단을 용역한 결과 2005년 7월 18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지진구조 확인이 돼야 되는데 종전에는 6층 이상 건축물은 하게 됩니다.  78년 7월 18일 이후는 종전 건축물이 3층 이상이라도 지진 내진설계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건축이 완공된 후 5년 경과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10, 또는 1개 층 증축에 대해서는 내진구조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에 대한 용역결과 당초 92년도 설계할 때부터 이 건물은 5개 층 증축을 예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도 5개 층 증축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결과 기초는 전반적으로 설계강도가 소요강도를 초과하므로 구조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나 기둥 일부 5개소, 지하층하고 1층입니다.  보강하면 1개 층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결과에 의해서 가와건축과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설계를 실시해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일 구의회에서 저희 건축과로 통보가 됐습니다.
  현 구의회 건축물을 2개 층으로 증축할 경우에는 당초 설계 시 1개 층 증축만 예상하여 구조개선을 하였으나 지진에 대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여부 확인 후 증축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주)한화구조와 설계자인 가와건축사무실에 자문결과 6개 층 증축 시에는 수직하중의 증가로 인해서 기둥과 기초를 보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는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내진설계가 되니까 내진설계는 벽체 일부를 전담벽, 또는 가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둥이 6m, 6m로 되어 있는데 이에 구의회 일부는 창문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증축이 가능하다면 추후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증축할 때는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그래서 보강하는 방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소요기간, 설계기간이 책정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 전체를 보강해야 된다, 파일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1개 층 증축을 하는 데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1개 층 증축은 당초 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을 주면 지침을 줍니다.  이것은 5개 층 증축을 예상해가지고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설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철근도 들어가야 되고, 기둥을 빼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1개 층 증축을 감안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2개 층 증축을 할 시에는 앞으로 안전점검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현기  제가 알기로는 기초보강을 하려면 기초보강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건물이 아닌 것은 모르지만 기존건물에 있는 지하를 어떻게 기초를 보강할 것이냐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개 층을 현 상태에서 증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우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우  지적과장 이명우입니다.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지적경계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도 경계와 현지 경계가 불일치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하여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 대상지를 조사하고, 2008~2009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계법을 제정하여 2010년부터 정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국비 40%와 구비 6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조동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조동수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이 사항별설명서 71쪽에 자전거도로 조성 27억 2,600만원이 삭감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원내선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90쪽에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송파대로, 벌말길, 거여동길 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 본 예산편성 시에 자전거도로 조성 및 보도정비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지만 세입재원인 건축경기로 인해 세입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에 되어 있던 기반시설 부담금은 감경 조치를 하고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재성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아까 제가 정회를 했습니다.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가짐이 좀 흐트러져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 현명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은 실수를 지금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정회를 잠깐 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성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본의 아닌 게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우리가 CCTV를 설치했는데 전에 설치한 10대는 대당 2,500만원이고 이번에 1대 하는 것은 2,7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차이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10대를 설치한 것은 대당 2,500만원인데 통신망을 인입하는 거리가 짧으냐 머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10대를 하다 보니까 짧은 데도 있고, 긴 데도 있고 해서 2,500만원 정도로 믹스가 됐는데, 이것은 중앙버스차선 노선에 대한 정리되는 과정에서 1대를 잠실5단지 주변에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통신망이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깊은 뜻을 새겨가지고 그 단가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이 되셨습니까?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함영기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함영기  재난관리과장 함영기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익근무는 구청에 234명, 동사무소가 82명으로 총 3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업무지도와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되셨습니까?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그게 우리 구청에서 안받느냐 얘깁니까?
○재난관리과장 함영기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는데 우리구청은 예산절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원내선 위원  그 숫자를 줄여서 받겠다, 그런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함영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정종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종규  도로과장 정종규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또는 볼라드 설치 대체방안은 없는지와 박경래 위원님이 풍납동 도로개설 공사위치를 물으셨습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유도 횡단보도 통행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88개소를 시범설치 할 계획으로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방침에 의거해가지고 볼라드 설치는 지금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횡단보도 턱낮춤은 폭 1.1m에서 1.5m 이하로 설치해가지고 볼라드 설치를 안 하도록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이 풍납동 토성 사적 제1호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천호대로변 측에서 남측으로 도로연결이 되지 않아 도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풍납동 도로개설공사는….  그런데 총 사업비가 50억 500만원 중 보상비가 47억 7,500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공사규모는 폭 6m, 길이 120m이며 지금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건물 2개동 1,377㎡에 토지 8필지 1,307㎡로 2009년까지 보상 완료한 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연장 및 차량 정지선 위치를,
박경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총 50억 500만원인데 5억원씩 적립해 나가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보상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정종규  지금 예산을 우리 재정에 맞게끔 확보하는 대로 구간별로 필지를 확보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009년까지 가면 될지 안 될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연장 및 차량 정지선 위치를 길게 조정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11억 5,000만원의 시비를 배정받아서 신설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부터 지원하고 기 설치된 정지선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경찰청과  협의 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교통시설물의 가드휀스와 도로시설물인 가드레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교량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차량 이탈방지용 시설입니다.  그리고 m당 가격은 50만원이니까 100m로 계산하면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가드휀스는 일반도로 갓길에 사람이 무단횡단 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m당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안내표지판 10개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교통안내표지판은 48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차로 100개는 정비하고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110개는 송파중·고등학교, 신가초교, 신천중학교, 일신여상, 오금초교, 송파IC 사거리, 올림픽 훼밀리아파트 앞, 송이공원 앞, 오금공원 앞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 계시고요.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가드휀스가 우리 송파구에 총 몇 m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종규  그것은 지금 현제 제가 자료로 뽑은 게 없어가지고….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가드휀스 설치 장소는 누가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정종규  그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하면, 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 인근 상가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차를 대놓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하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로 와서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통보가 옵니다.  
박용모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드휀스를 설치할 때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정말 주민을 보호하거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도로가에 그냥 휀스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길게 휀스를 설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통행이나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내릴 때나 그 다음에 가게가 죽 있어요.  예를 들어 페인트가게, 안경가게, 이불가게 등 상가들이 죽 있는데 차를 잠깐 세우고 물건을 내리고 실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아 놓으니까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저 뒤에 세워놓고 물건을 끌고 오면서 낑낑대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는데 영업 방해하는 것이냐, 도대체 무엇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설치했느냐고 물었더니 은행의 소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와서 설치했다.  그러면 은행 앞에만 설치하지, 상가 길에 죽 설치해 놨느냐고….  아니, 왜 생돈을 들여서 가만히 있다가 멀쩡한 길에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박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은행 앞만 놔두고 잘랐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 다니면서 보니까 불필요한 곳에 가드휀스를 설치해 놓은 것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종규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는 경찰서에서 하라는 대로 공사만 해 주는 부서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알았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위원장 박재범  잠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요.
박용모 위원  아니, 그것을 마저 해 버려야죠.  물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말인데 제가 무슨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대로 과장님이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내가 연말에 다 사진을 찍어서 감사 때 다 하겠지만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과에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연히 교통행정과나 관련부서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일을 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정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판단은 우리 예산으로 한단 말예요.  그런데 요청이 오는 대로 전부 무조건 하느냐?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공사하는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용모 위원  없어.  공문이 오면 하지!  판단이 없어요.
○위원장 박재범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답변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도로과장 잠깐 들어가시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기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급적이면 도시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동안 가드휀스나 이런 것을 보도와 차도 경계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설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인도로 넘어오는 위험성이 있고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소매치기 말씀은 아직은 특별한 경우에 속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보도와 인도의 경계가 위험하고 또 보·차도의 경계가 안 되어 있는 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같은 데, 주로 통학로에서 이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통학로 부분에 애들이 학교를 오고가는데 차가 혼잡스럽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해 놓고 나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미관과 안전, 두 가지 도시문제를 다 고려할 때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보기 싫더라도 둘 중에 안전한 것을 우선 먼저 지향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교통사고가 여러 군데 난다든지, 어린이안전보호구역 같은 데는 특별히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점심시간에 정회를 하고 경찰관서 사람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경찰서 교통과장이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경찰에서 요청이 온 것이 4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경찰서 쪽에서 요청해 온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구가 봤을 때 ‘아, 이런 시설에는 가드휀스가 필요하다.’라는 판단,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도 또 설치해 달라는 측에서 볼 때는 좋고, 또 아까 다른 사람들은 ‘왜, 멀쩡한 도로에 아무 일도 없는데 설치를 했느냐?’고 또 저희한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잘 수용해서 하는데 물론 저희가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면 하는데 가급적이면 경찰관서의 의견을 저희가 안전문제로 해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저희가 아무 뜻 없이 설치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본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또 이게 도로과 소관인지, 청소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성아파트 배트민턴장에서 탄천유수지 쪽으로 나오는  지하통로에 스테인리스 휀스를 죽 설치했습니다.  설치할 당시는 상당히 광도 나고 반짝반짝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가스공해로 인해서 엄청 더러워졌어요.  손을 못 댈 정도로 더러워졌는데 지나갈 때마다 혐오시설 같아요.  이것을 청소해 줄 수 있는지?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원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정종규  세척해서 깨끗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나오셨으니까 그 도로와 관계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애초에 토끼굴을 만들어 놓은 거죠?  
○도로과장 정종규  예.
송인문 위원  그런데 왜 지금 폐쇄를 했습니까?  원래 폐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토끼굴이 종합운동장 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도로과장 정종규  네, 알죠.
송인문 위원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정종규  그것 아니에요.  
송인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도로는 개방이 안 됩니까?  원래 그렇게 뚫리게 되어 있는 도로인데….  
○도로과장 정종규  그것은 종합운동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할 상황이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 토끼굴을 뚫어놓은 원래 목적은 차량통행을 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막아놨어요?
이상선 위원  그것은 올림픽을 할 때 필요해 가지고….  
○도로과장 정종규  정확한 것은 제가,
○건설교통국장 이기헌  정신여고 뒤에 올림픽쉼터 뒤에서 종합운동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현재 폐도가 되어 있죠!
○위원장 박재범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전에 올림픽을 할 때 관중들이 탄천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지금은 수요가 없어서 폐도가 되었습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은 자재창구로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종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정종규  다음에 올 때는 확인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어서 장래황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장래황  치수과장 장래황입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하수암거 시설 설치는 어디서 했고, 관리는 어디서 했느냐 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잉여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  그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잠실구획정리사업 이후에 설치가 되었는데 연도는 82년도가 됩니다.  82년도에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 지하에 하수암거가 있습니다.  그 하수암거의 관리는 현재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평상시에 준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편성한 내용은 한 30년이 되다보니까 하수암거 내부를 일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철근이 많이 부식되고 이런 상태가 발견되어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이 끝나면 보수비는 앞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보수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한 5년 전에는 이미 잠실지구는 안전진단을 다 해서 이미 보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잉여금을 말씀하셨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잉여금은 지금 폐지되어서 현재는 법이 없는데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라고 해서 잉여금을 관리했었습니다.  관리한 시기는 2002년도까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면서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잉여금은 그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잠실지구에서 나온 잉여금은 잠실지구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2002년도까지 그렇게 되었다가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인 도시개발법이 새로 200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도시개발법」 59조에 보면 통합 관리하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전 구획정리사업, 강남의 영동이라든가, 여러 군데의 구획정리사업이 특별회계로 통합해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방금 전에 서울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 전체 예산이 6,500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6,500억원의 사용은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지정해서 그 사업이 확정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선은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다든지,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개설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계속해서 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에서 서울시 중에 유일하게 우리 구청만 예산을 받았는데 금년도부터는 각 구청에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담당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앞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과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 우리가 잠실구획정리사업, 가락구획정리사업 이렇게 해서 송파가 탄생하면서 8,000여억 원의 잉여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패소했었죠?
○치수과장 장래황  그 패소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저도 지금 이 질의가 들어와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잠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2002년도에 ‘8,000억원 잉여금 반환 헌법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송파구에 안 썼기 때문에…, 그때는 법이 그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남는 돈은 그 지역의 복지나 기타 공공이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지금은 뉴타운에 쓰고 있고 다른 데에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의 시유재산을 우리 구유재산으로 등기이전해 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때에 소송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소송한 부분에 패소했다는 얘기만 저도 들었고, 우리 과장님이 아마 재산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정확한 것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패소를 했거나 그 돈은 송파구하고 무관하게 되어버린,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죠.  답변을 듣자면…
  나중에 담당과장님한테 자세한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의도는 우리 구 예산 1억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 그만큼 소비가 되니까 제가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으로서 이 진단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은 여기에 쓸 수가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비로 보수는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진단비까지는 아주 받아올 수…
○치수과장 장래황  지금 「도시개발특별법」에 관리를 종전같이 개별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개별적으로 주지는 않고 개별적 신청사항은 본청의 담당부서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하수과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하수과에서는 기본용역, 진단 그런 것은 구비로 하도록 결정되어서 진단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보수비는 진단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서울시에 요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어쨌든 박용모 위원님 이야기에 뒤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떻든 지금 법을 두 번에 걸쳐서 바꾸면서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잉여금을 서울시가 무단절취한 것으로 봐도 되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단절취에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뉴타운에 투입하고 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관련해서 법령 개정건의를 우리구를 비롯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환수된 구와 협력해서 이것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를 해야죠.
○치수과장 장래황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검토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예.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문 위원  77페이지 치수과,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 1구역이 있고 2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대체편성 해가지고 3억하고 4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기반시설, 치수과에 보게 되면 기정예산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이 다 없어졌네요.  없어지면서 여기는 3억, 4억씩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거의 같은 것인데…
○치수과장 장래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원내선 위원님의 기반시설부담금 답변사항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앞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건축에 붐이 많이 생기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많이 우리가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세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재편성되고,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감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즉 말하자면 특별회계 세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정예산에 6억씩 되어 있는데 예산의 수입이 없었는데 일반회계에 더 늘어났다 이것이죠.  3억, 4억씩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세수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것만 보완이 되어야지.
○치수과장 장래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했는데 예산편성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비가 올 것을 대비하고, 금년에 할 사업들을 대비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태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나루공원 시설수준향상 조깅로 포장재질 16개 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7월 중에 재질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정하게 재질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송파나루공원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서호 2.5km 조깅로 포장에 대해서 작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초에 17억을 요구했는데 13억만 배정되고 부족예산은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 부족예산 2억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포장재질 선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부터 4월에 2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하였습니다.  자문회의 중간에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약 6일간 석촌호수공원 현장에서 포장재질 16개 제품의 샘플을 설치해서 시민들 설문조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7월 중에 포장재질선정심의위원회를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해서 추진키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3일 서울·경기에 소재한 27개 업체에 대해서 제품설명회를 하니 참석해달라는 협조공문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에 포장재 품질시험을 산자부 산하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7월 중순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시험성적서가 통보가 되면 7월 중순에 아까 말씀드린 포장재질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품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포장재 선정심의를 해서 포장재료가 선정되면 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하여 10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구 간부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재질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하여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데 재질을 결정할 때 우리 주민들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나 누구의 외압 없이 주민들 뜻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설명회를 구성한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이 하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부 전문가는 전부 배제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국장님도 참석 시키려고 했는데 모든 것을 외부 전문가가, 거기에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계획은 토목전문가 2분, 환경전문가 2분, 조정전문가 2분, 스포츠건강복지에 전문가 2분, 그 다음에 일반시민 2분 해서 10명 정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2배수를 할 것입니다.  왜냐면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선정날짜가 결정이 되면 그날 아침에 2배수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네 사람씩 되겠죠.  그래서 20명을 선정해서 무작위로 추천할 것입니다.  우리 감사과 직원 입회 하에…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날 바로 설명회를 하고 한 회사에 약 10분 정도 배당할 것입니다.  자기 제품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선정위의 배점표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유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되면 위원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수철 위원  지난번에 석촌호수에 16가지를 깔아 놨잖아요.  시민들 반응이 나왔던 것을 집계를 다 해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것은 어느 제품이 좋다는 게 아니고 탄성으로 할 것이냐, 비탄성으로 할 것이냐?  말하자면 부드러운 제품으로 할 것이냐, 단단한 제품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A제품이다. B제품이다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유수철 위원  그러면 일부러 16가지를 포장해놓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석촌호수공원에 조깅로 포장을 우레탄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 어떤 게 좋으냐?  물론 대다수 70~80% 이상이 탄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부는 황톳길로 하자, 투스콘으로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A제품이다, B제품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품을 했으면 좋겠냐는 설문조사를 했지.  제품을 선정한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까 산자부 시험소에 제품성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납이 나오느냐, 카드뮴이 나오느냐 참고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0명 정도 분야별로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풍납1동 121-41 외 1개소,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예.
소은영 위원  여기에 산책로를 해 달라 하는 민원인데 우리 과장님,  추경예산에 반영 좀 해주시지.  왜 안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소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길이 어디냐면 풍납동 올림픽대로 밑에 있는 풍납동 뒷길입니다.  동아한가람아파트에서 시티극동아파트까지 한 200m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추경예산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답사했는데 지금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고 우리 자체에 있는 인부를 가지고 비예산사업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대다수가 임시로 할 게 아니고 제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보면 보행이라든지,  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제방 밑에 수림대가 있는데 수림대를 이용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설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구 예산 여건이라든지, 그 당시에 추경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소은영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천호대교 남단에 사실상 그것은 왜 제가 여태까지 하라는 소리를 못했느냐 하면 그게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누차에 왜 정리를 안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팀장이라는 분이 송파구에서 3년을 근무하고 왔는데 “이것은 송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가보면 그냥 막 파이고 쓰레기만 갖다 쌓아놓고 돌에 뭐에 엉망입니다.  작년에는 하도 보기 싫어서 거기다 꽃을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꽃을 심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런데 위원님!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제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제방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이고 제방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안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공원이 110개 되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거기도 천호대교에서 송파구로 오는 관문입니다.  물론 거기도 녹지를 조성하고 나무를 심는 게 마땅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도 지나고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소은영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파나루공원 조깅로가 몇 년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2001년도에 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6년 만에 보수를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예.
송인문 위원  6년이면 상당히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바닥이 다 보입니다.  지금 재질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해서 다행인데 재질에 대해서 사실 검토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재질이 약하기도 하지만 깎여 내려간 부분이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갱이로 되어 있어서 물고기들이 먹게 되면 납 성분이나, 아까 그런 것도 추가로 재질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무래도 친환경제품은 아니죠.  수질도 오염이 되고 물고기가 먹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깔려있는 재질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것은 우리가 섣불리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어느 제품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화학시험소에 의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깅로 포장재질은 어느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분만 파악하는 것이지.  이게 %가 맞다, 안맞다는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규격같이 나와 있으면 해주는데 그것은 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성분이 뭐가 있는지, 뭐가 많은지 그것만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인문 위원  거기는 석촌호수가 있기 때문에 다 쓸려 들어간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요.  그래서 친환경제품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석촌호수로 들어갔습니다.  그 알갱이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으로써 밑에 다 침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게 왜냐하면 썩지도 않고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앞으로 시공할 때 그런 것에 특히 유념하셔서…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최대한 친환경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이 석촌호수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예.  맞습니다.
박용모 위원  삼전나루공원이 석촌호수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삼전나루공원이 석촌호수는 아닙니다.
박용모 위원  석촌호수가 섬전나루공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삼전나루공원하고는 틀립니다.
박용모 위원  석촌호수가 송파나루공원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예.  맞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데 하나의 호수를 가지고 세 가지 이름을 쓰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제가 알기로 삼전나루공원이라고는…
박용모 위원  삼전나루공원은 거기에 표지석처럼 돌로 되어서 딱 붙어 있어요.  사진 찍어 오려다 안 가져 왔는데…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것은 공원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삼전나루터라는 표시이고 지금 석촌호수공원 하다가…
박용모 위원  지금 현재 공원 가에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봤을 때는 한 가지 공원에, 그러면 송파나루공원, 석촌호수, 삼전나루공원 3개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이제는 송파나루공원이 맞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간판만 붙이고, 한 가지 이름만 써야지.  어디는 다르고, 어디는 석촌호수라고 하고, 어디는 송파나루공원이라고…  거기 현장에 가면 지금 돌로 되어 있는 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전나루터 표시만 해놓은 것이지.  공원 이름을 명칭한 것은 아닙니다.
박용모 위원  터를 표시해놨든 어쨌든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가보세요.  붙어있는 표지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문서에 나오는 것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로 일치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별, 과별 빠진 질의를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에 재편성 해서 내역을 보고 있는데 물론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올해 처음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금액을 보면 57억 2,500만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고 기반시설 예비비 증액 2억 3,000만원을 포함하면 거의 60억에 해당하는 예산의 편성이 에러가 있었다는 판단에 이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실수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수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소관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 2억 480만원 삭감, 고3 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 2,000만원 삭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 및 증축 1억 9,230만원 증액,  송파동 문화체육공원 정비 5,000만원 증액,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 1,000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체험 지원사업 250만원 증액,  방이근린공원 재정비사업 1억원 증액,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관리 1,000만원 증액,  거여동 향나무 지정보호수 주변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증액,  풍납1동 121-41외 1개소 수림대 산책로 정비사업 8,000만원 증액,  거여동 향나무길 외 1개소 보도정비 3,000만원 증액,  임의단체보조금 잠실3동 문고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건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수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하신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하여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 및 증축 1억 9,230만원,  송파동 문화체육공원 정비 5,000만원,  관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000만원,  장애인 직업체험 지원사업 250만원,  방이근린공원 재정비 1억원,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거여동 향나무 지정보호수 주변 환경개선 4,000만원,  풍납1동 수림대 산책로 정비사업 8,000만원,  거여동 향나무길 외 1개소 보도정비 3,0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잠실3동 문고 도서구입비 2,000만원,  이상 증액 10건 모두를 수용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수철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6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재범     유수철     박용모     김철한
  박재문     원내선     소은영     박경래
  이상선     문윤원     박인섭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조관수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공   보   과   장황대성
  민 원 봉 사 과 장송영무
  여   권   과   장김성택
  전 산 정 보 과 장김의수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이창호
  세  무  2  과  장박상호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주   택   과   장권오철
  도 시 계 획 과 장박희균
  환   경   과   장성기충
  도 시 경 관 과 장양동정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이명우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주 차 관 리 과 장유재성
  재 난 관 리 과 장함영기
  도   로   과   장정종규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계속)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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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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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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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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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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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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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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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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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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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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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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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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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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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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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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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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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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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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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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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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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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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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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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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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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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