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8일 (목) 오후 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2.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

(13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13시 20분)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한 문제 또 현안문제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평소 존경하옵는 김성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모시고 도시정비국 당면 및 현안 문제를 갖고 업무보고를 드리고 좋은 지적말씀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로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아직 배부가 안된 것 같아서…
○위원장 김성춘  우선 말씀을 하시고 가져오면…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입니다.
  주택과의 경우 첫 번째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우리구의 3개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거여2구역의 경우는 거여동 181번지 및 202번지 일대 약 2만 2,000여평 대지에 431필지상에 단독 또는 합동 주택을 건립하는 자력개발 사업입니다.  그 자력개발 사업계획에 따라서 현재 113동의 건축물이 완료가 되었고 2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181번지 일대 2만 7,506㎡, 전체의 37% 되겠습니다.  181번지 일대 주민들이 합동재개발로 사업계획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서 시본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천 4구역입니다.  마천동 175번지 일대 약 1,100평 대지위에 지상 복합건물 9층 1동 83세대분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12월 31일 목표고 현재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57동중 56동은 철거하고 잔여 1동도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곧 철거될 것으로 전망해서 조속착공이 예상됩니다.
  오금 2구역의 경우는 오금동 15번지 및 20번지 일대 약 3,900평 대지에 12층~19층아파트 2동을 지어서 442가구분을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입니다마는 지난 7월 2일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순조로운 진행이 전망됩니다.
  이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천1동 현재 개량사업은 마천동 275번지 일대 1,700평 대지위에 단독 및 다세대 주택 42동에 개별건축을 하도록 현지 개량사업하는 식으로 사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26동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를 시급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천2동 1지구는 마천동 166번지 일대 606평 대지위에 5층~8층의 아파트 1동 71세대분을 건립하는 계획이 됩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층 골조 공사중에 있습니다.
  거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거여동 266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약 3,000여평 대지위에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건립 혹은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오타가 되었습니다.  93년 6월 24일 환경개선 계획에 대한 고시를 시청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택과 업무 다음의 당면사항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자에 대한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송파구 방이동 일대에 건립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는 122동 5,540가구분입니다.  그중에서 복층은 23개동 1,152가구, 단층형은 99개동 4,388가구분입니다.  88년 12월말서부터 89년 3월말까지 불법 구조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1,254가구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 815개 가구분의 구조변경을 적출했습니다.  적출된 결과에 따라서 건축법 제5조 제2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이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래 복층형 아파트의 증평 부분에 대한 과세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도시정비국에서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피한 만큼 원상회복을 독려하기 위하여 관계법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건축법 제69조 규정의 시정명령후 불이행시 강제이행금, 또는 과태료 부과가 합리적, 합목적적인지 또 적시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비지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169필지 51만 9,927㎡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비지관리를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8필지 85건에 대해서 무단점용인 적치된 상태를 철거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익히 보아오신 대로 건축자재를 쌓아 놓거나 상품 적치한 것들이 많아 강제 철거한 경우나 타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체비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체비지를 무단점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꾸준하게 강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목표년도로 한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은 그 사이 전문가들의 작업이 끝나고 현재는 시정개발 연구원에서 시전체를 통괄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위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전망컨대 8월말쯤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자문말씀을 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주요업무는 역시 100일 교통대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7월말까지를 100일 교통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 교통소통 향상, 교통질서확립, 시민운동전개분야로 나누어서 이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가 시행하는 시책은 2개 노선의 버스노선 조정, 1개노선의 직행버스 도입, 1개소의 모범택시 승차대 증설, 10개소 6.5㎞의 이면도로 정비, 6개소의 녹지대 활용을 통한 교통소통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소통 시설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불법주차특별단속의 경우 특별단속 이전에는 보통 평균 280건을 적출하던 것을 특별단속기간에는 1일평균 73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현재로 추계해볼 때 6만 1,000여건을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내버스에 대한 안내방송 미실시라든지 신고엽서 미비치라든지, 무정차통과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시행해서 469건을 적출했습니다.  택시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시행해서 616건을 적발했습니다.  아울러 교통대책의 밑바탕이 될 의식개혁 차원에서 5대 시민운동전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대 시민운동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타기, 10부제 참여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기입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자전거 산책길 2개소를 조정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송파구민의 걷기대회를 개최를 꾸준히 하고 교통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교통질서 준수권고, 엽서제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추가해서 보고드릴 것은 근래 일간지에 보도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위법주차의 경우 과태료가 3만원이 부과됩니다마는 미납의 경우에도 가산금이 없고 또 과태료 고지가 상당히 위반시부터 장기간후에 되어서 40%정도가 채납이 되는, 즉 징수율이 60%에 머무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구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강제 체납을 이행하므로서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율을 높이고 “위반해서는 안되겠구나”, “안낼수가 없구나”라는 시민의식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과징수 강화대책의 특별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50일간을 정해서 특별추진반을 편성․운영해서 동장 책임하에 실제 압류집행을 통해서 체납과태료를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화자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2년도 전국 지적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우리 송파구가 전국 구 1등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국 1등의 평가에 따라서 2,000만원의 시상금이 있었습니다.  이 시상금은 보다 더 발전적이고 원숙한 지적행정을 위해서 지적서고를 정비하고 지적도의 수축방지를 위한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보람있게 상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등이라는 명예 때문에 그런지 어저께는 타일랜드 내무부 토지청 공무원들이 연수차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지적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돌아갔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각 과 업무보고를 지금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도시정비국 업무보고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호일 위원  우선 보고서를 작성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포가 되었어야만 보고수치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텐데 그것이 없어서 질의하기가 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아직 안됐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유인물이 나올 때까지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결휘 위원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전반적인 현황 문제를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는 내용 한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구의원 전체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한 번 둘러본 지역이 있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고 해서 과연 거기가 고층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사항을 현재 우리가 전부 다 가서 일단 둘러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가져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건축법상 고도제한이 없고, 또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요구해왔으므로 이 내용은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다하는 내용까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또 현지에 가서 보니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진행사항이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 드리고, 이 내용과 겸해서 최근의 우리 건축행정의 방향이 과연 어떻게 돼나가고 있느냐, 우리 송파구 자체의 방향의 어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강을 주변으로 한 고밀도 아파트 고층아파트는 앞으로 고도제한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내려온 준칙이라든가, 업무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내용에 한강주변에 가급적 고층아파트를 지양하도록 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현행 건축법상 한강과 조금 동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송파구에서 보면 석촌호수라는 것은 한강 못지 않은 경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그 주위경관을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행 업무지침이라든가 어떤 조례라든가 모든 법규상으로 볼때는 고층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더라고 물론 군사실설도 주위에 없다 하더라고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서울시가 한강을 보호하듯이 한강의 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그 맥락에서 볼때는 우리 송파구 전체로 봐서는 가장 우리의 경관을 보호해야될 석촌호수 주변의 고밀도 고층아파트가 과연 들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제고할 용의가 없는지, 또 현행 진행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시 행정이나 또 서울시가 한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의 맥락과 우리 송파구에서 거기에 맥락을 같이해서 움직이는 맥락은 없는 것인지, 하는 내용을 제가 우리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이지만 현황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하니까 이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또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문성 위원님.
오문성 위원  마천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에 보면 89년 12월 30일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사업이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지역이 88년도 건설부 고시가 됐고, 90년도 서울시 사업 고시를 해서 작년도 92년도에 그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6억 5,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다가 사실상 업무를 추진을 미비하게 하는 바람에 작년도가 그냥 넘어가고, 금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도 아시다시피 이 공사 마지막 금년에 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누락이 돼가지고 지금 아까 국장님 보고말씀대로 이제서 재원조달중이라고 하니까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장에 가보면 거의 84세대 중에서 아마 70세대 정도가 건립이 8, 90%가 다 완료가 되고, 입주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거의 없어가지고 5층, 4층에는 잘 올라가지도 않고,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아직 기반시설이 안되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시에다가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예산요구 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산을 빼먹었다고 그러는데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하고, 우리 구에서도 세 군데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업의 미진한 원인이 계획만 세워놓고 사실상 부서에서 가만히, 실지 이것처럼 예산까지 빼먹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장마철이 닥쳐왔습니다.  또 이 사람들 입주가 거의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물론 국장님은 그 후에 부임을 하셔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요청을 하지 않은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결휘 위원님, 오문성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먼저 이결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석촌호수주변의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서 관련법규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도 경과보호를 위한 서울시 전반적인 건축행정 방향과 석촌호수 주변의 좋은 경관요소를 생각해서 제고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본건의 진행사항은 입지심의 건축심의를 이미 완료하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사업승인 신청을 하기만 하면 그 사이 선행절차를 이유로 해서라고 곧바로 사업승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런데 재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입지심의 건축심의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결휘 위원  재심의라는 것은 현재 입지심의 건축심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사업승인이라는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지금 벌써 서울시에서 한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문에 난지도 얼마 안됩니다.
  이러한 시 행정 자체가 경관보호를 한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면 우리는 석촌호수를 보호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심의원회를 다시 재소집해서 재심의 요청을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만약에 구청에서 어떠한 이유를 달아서든지 재심의를 하겠다라고하는 경우는 곧바로 구청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꼴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사항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을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있을 수 있는 절차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각구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가 되어서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이루어진 입지심의나 건축심의의 결정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 건축행정의 맥락이 사실입니까?  한강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하는 그 맥락이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며칠전에 봤는데 그것이 어떤 시달된 내용이라든가 건축행정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공문으로라든가 이런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까 질의과정중에 나오신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있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공문으로나 회의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본청이 그러한 뜻을 저희들한테 시달한 것은 없고 구청에서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기히 시행되고 있는 그 내용중에 제가 아까 질의내용중에서 한강주변에는 가급적 고층아파트 허가를 될 수 있는대로 제한을 해야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어느 규정이나 어느 시행내용에도 없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없습니다.
  그러나 하신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서울시나 구의회에서 행정청의 입장으로 표현된 말은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전혀 그런게 없다, 이거예요?  한강 주변의 고도를 앞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한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규정이나 어떤 지침이나 어떤 업무내용에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현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그런게 나와있을 겁니다.  아직 국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조례에 그런게 나와있을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건축조례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위원장 김성춘  주택구에서 주택계획인가요, 거기에서 한강변이나 공원주변에는 될 수 있으면 고층아파트를 억제해라하는 그런 것이 나온게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말씀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 경관심의제도가 본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이결휘 위원님이 언급하신 그러한 유사한 사항은 있답니다.  주택과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심의위원들한테 유의사항일 뿐이지 어떤 조례나 지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유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들어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공원이나 한강변의 경관에 유의한다는 뜻이지 고층아파트는 안된다라는 류의 단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결휘 위원  경관심의가 들어 왔을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한강주변은 경관심의대상이죠, 현재?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어디고 다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경관심의를 완전히 마쳤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경관심의를 마쳤다는 주택과장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이결휘 위원  당초에 경관심의를 할 때 경관심의가 시에서 내려오기로 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이어서 오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공공시설의 추진에 관해서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려웠던 점을 해명말씀 올린다면 동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당초는 아파트류를 짓는 대규모 개발쪽으로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정상 안된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이 납득을 해서 단독주택 혹은 다세대주택으로 개별건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어색하긴 합니다마는 굳이 변명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아파트류의 대형개발을 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주민들께서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규정상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의 사업책정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에 기인해서 지적하신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굳이 이유를 물으셨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지 적절한 해명이라고는 저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오문성 위원  그런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명을 하셔도, 그것은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안계셨을때니까, 작년도에 그것이 바로 아파트로 짓게 해달라고 세입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청장님실에, 국장님실에 수차례 민원인들이 갔는데 저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지역은 고도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조차, 생각조차, 생각도 할 수 없는 얘기다, 그냥 현지개량 쪽이다,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죠.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반시설을 먼저 하겠다, 주민들이 짓든지 말든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겠다, 공언화 했던 겁니다.  주민들을 설득시켜 보냈어요.  그렇게 하지 주민들은.  아, 이것이 절대로 안되는구나!  고도제한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묶여서 4층이나 5층밖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면 지금 다세대주택이나 개인주택을 짓는 것이 현명하고 나을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년 봄부터 주민들은 한꺼번에 한 사람이 짓기 시작하니까 왕창해서 거의 지금 개인적으로 시유지를 불허받지 못한 5세대를 제외하고는, 시유지 불하도 이번 우리 의회에 상정됐습니다마는 거의 다 착공이 되어서 거의다 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정말 구청의 말을 믿고 그대로 시행을 봄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것은 지난 가을에 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또 몰랐다면 추경이라도 서울시에다가 반영을 시켰어야 될텐데 그것조차도 안돼가지고 지금 이제사 허겁지겁, 주민들은 집을 다 져서 입주를 하게 됐는데 이제 재원조달을 하신다니까 답답한 얘기 아니예요.  일단 어떤 방법이 됐든 빠른 시일내에, 우선 상하수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중에서 상수도가 더 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질의입니까?
김호일 위원  네.
○위원장 김성춘  네, 말씀하시지요.
김호일 위원  아까는 유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배부된 후에 질의하려고 좀 늦게 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전국 1위를 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뜻깊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실에 맞는 출장비 등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송파구가 그래도 전국에서 1등한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뜨거운 감자를 하나 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륜동 복층아파트, 불법개축이라고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의회나 집행부서인 송파구청이나 상당히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가 사실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일부 방치되었던 이런 사례들을 송파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로만 가지고는 서로가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송파구의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한 번 솔직히 털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네,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종하 위원  가락2동에 있는 민정당연수원부지가 요근래에 주택조합 쪽으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약 한 2,550세대에 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신문공고가 돼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분양을 받으려고 1세대당 한 2,0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요즘에 보면 많은 주택조합에 대한 사기성이 많아가지고 계약금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고 입주 주민들의 진척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먼저 김호일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문제를 거론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구청으로서도 상당히 심각하고 어렵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책을 털어놔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세문제는 재무국에서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걸로 보고 도시정비국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솔히 말씀드릴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종하 위원님께서 민정당 연수원부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물어보셨습니다마는,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것만 끝나면 우리 구청에 입지심의나 관련절차가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 말씀듣고 도시정비국장으로서 유의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혹시 투기, 혹은 선의의 피해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택조합원 모집과정이랄지 또 사업계획에 대한 광고과정 중에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가거나 광고내용이 과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없도록 예의주시하면서 재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구청에 제출된 민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두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건설국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도시건설분과위원님 여러분께서 날씨도 덥고 환경도 좋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수방사업을 일일이 점검하시고, 또 실제 가동까지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희는 일한 보람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가이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국 업무를 간략히, 그리고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고, 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생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 건설국 기구내의 각각 분담 업무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점 사항만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보고서 8페이지에 저희 건설국 업무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4개 과로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의 관리, 그 다음 공공 사업상 필요한 토지가옥의 보상,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그리고 토목과에서는 도로의 건설과 유지 관리,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은 기술관계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하수, 치수, 하천에 관한 건설사업과 유지관리, 그리고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당해 지역의 공원의 조성과 가로수, 기타 녹지의 관리, 그 다음 개발제한 구역내의 임야의 보호 관리가 저희들 건설국 업무입니다.
  그러면 당면 사항을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 수방사업은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저희 송파구는 90년도 재해를 입어서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적어도 송파구는 항구수방 대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안심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선 항구대책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빗물펌프장이 5개가 신설 또는 증설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풍납빗물펌프장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강동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 신․증설 가운데에서 잠실펌프장에 새로 신축해서 펌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만 금년 홍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공을 하고 아직 미완공상태이고 나머지는 전부 점검까지 완료해서 어떤 폭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거의 종결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독특한 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빗물펌프장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천까지 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고지수로가 있습니다.  이 고지 수로의 연장이 1㎞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고지수로의 그 유입구를 상당히 올려가지고 보강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극히 미미한 부분을 두고는 완전히 손을 갖다 떼서 거의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성내천에 보면 고지수로가 통과하는 「사이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준설을 갖다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거기에 퇴적된 토사를 1만 6,000㎥를 준설해 들어냈습니다.  앞으로 고지수로의 대수에, 유속이라든가 유량을 처리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탄천펌프장 주변의 제방보강 공사입니다.  제방보강은 연장이 679ha로써 현재의 제방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여기에 콘크리트로써 보강을 갖다 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서 추가해서 제내지, 소위 유수지 내부의 제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내부에다가 사석, 소위 돌을 두껍게 깔아가지고 그 무게로써 제방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공사가 405m가 있었는데 이 사석공사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얽매기 약 80%, 그 다음에 유수지 내의 사석공사가 60%, 그리고 이 이상은 우기 후에 처리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 관내의 하수도 준설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시설을 신설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이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유의하고, 하수도에는 준설이 가장 하수도 기능을 올리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3,500㎥를 준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6월말 현재 100%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 한 번 준설을 했다고 해서 방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비가 올 때마다 어떤 특별한 공사장에서 토사의 유입같은 것을 유의해서 보고 있으며 그때마다 준설해서 하수 기능이 최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준설사업을 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준설토가 옛날에는 난지도로 그냥 운반이 됐습니다마는, 위치가 바꿔져서 수도권 매립지로 이것이 운반돼야 됩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상당량 늘어났고 여기에 따라서 향후 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송파구청에서 재해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은 구청에 6개반, 동에 27개반으로 편성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1,300명의 공무원이 즉시 응하도록 조직 편성돼 가지고 있고, 수방자재도 아마 이 정도 같으면 엄청나게 확보가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수기가 245대, 비닐이 3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대도 약 2만 매가 있습니다.  이런 자재를 확보하고 저희들이 기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응하도록 항상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내천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거론된 것이 성내천 복개공사로서 이름을 줄여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미 공사비가 5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하천에 공사를 갖다 해야되기 때문에 하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겠고 하천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동안에 2회에 걸친 부결과, 그 다음에 새로 수정안을 내가지고 조건부로서 통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안에 따라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주에 저희부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이 영달이 되면 곧 용역을 시행해서 가장 합리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하천폭을 좀 조정을 갖다 해야 됩니다.  현재는 4~5개 됩니다마는 여기에 4~7m, 8m를 더 붙여서 8m~15m되는 이러한 도로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연장이 940m로써,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근원은 저희들 고지배수로가 상당히 상류측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동된 분량만큼의 유입수가 줄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의 단면을 저희들이 도로로 갖다 활용을 하는 그런 안으로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이 도로가 확보가 되면 고수부지 등 정리를 해서 주차장이나 또는 시민의 휴식공간, 또 내지는 저수로를 충분히 증대해 가지고 장차 지하철 역에서 버리는 좋은 지하수를 거기에 흘려보내서 시민이 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원다운 그런 좋은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을 2개소 건설하고 있습니다.  문정동과 오금동 근린공원 조성인데, 여기에는 주로 합해서 면적이 약 3만 3,000㎡입니다.  여기에는 공원은 물론이고 산책로와 그 다음에 체육시설까지도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공사가 거의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확장 공사 가운데에서 보고를 드리게 될 것은 지금 하남시와 접경인 위례성과 강동대로간의 도로의 확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폭은 20m입니다만 장차 이것을 25m로 확장하고 그 연장은 1㎞에 달합니다.  교통제증이 아주 심각한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총 투입돼야 될 사업비는 105억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보상비가 88억원, 공사비가 17억원 정도의 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은 4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에 비하면 50%의 보상이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이 위례성길과 거여동길은 저희들이 용역은 지난 6월에 이미 다 마쳐가지고 세 번 더 검토를 해서, 이 이상 더 고칠 것이 없다고 확정 지어놓은 바입니다.
  다음은 탄천제방 도로의 확장 공사입니다.  훼밀리 아파트에서 장지교에 이르는 1,800m는 과거에 제방도로로 쓰였습니다.  이 폭이 5, 6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차선으로써는 너무나 좁은 도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도로폭 7m, 그 다음에 노견을 1m합해서 8m도로로 확장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책정되었고, 92년도에 10억원이 책정돼서 이미 그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10억원이 책정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이 30%인데, 다만 여기서는 분당․수서 고속도로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정을 올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사항입니다.
  저희들 정비대상 구역은 관내의 전 도로인 345㎞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다행히도 저희구에는 노점상이 그렇게 분산된 것이 아니고 취약지역으로써 5개 지역이 뭉쳐있고, 또 집단지역도 4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수를 합하면 약 730여개소가 있습니다.  집단지역은 새마을 시장이라든가 가락국민학교 후문, 성원아파트 입구, 잠실본동 천주교 입구입니다.  저희들은 한목 이 자체를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처리가 돼 나가고, 우선 여기에서 성원아파트 입구의 40여개는 7월 25일까지 완전히 철거를, 그 노점상과 합의하에서 철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허가 시설물, 즉 여기에는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버스판매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은 일괄적으로 처분을 갖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또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대상을 저희들은 항상 정비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방향이 저희들은 공도를 찾아서 우리 주민에게 제공을 갖다가 하는데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로의 질서를 제대로 세워서 도시미관에도 항상 힘을 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기본법인 사회기강 차원에서 이 단속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간선도로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처리를 갖다가 하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합니다만, 동에서 힘이 약해서 때로는 구청에서 가서 지원을 갖다가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단속 체계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겠습니다만, 가능한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고 그 주민들이 저절로 호응을 해서 우리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단속코자 합니다.
  이상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김영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달 위원  노점상 정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 철거한다는 계획은 없고 계속 관리비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 완전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서 있는지.  아니, 이 성원아파트만 7월말에 한다든지, 새마을 시장이라든지, 잠실 천주교입구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웠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질의 마치셨나요?
김영달 위원  예.
○위원장 김성춘  신영선 위원님!
신영선 위원  탄천제방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평상시 도로가 5, 6m로 되어 있는데 8m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91년도인가, 92년도에 우리 제방도로의 안전진단을 한 번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전진단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봐는지, 또 도로폭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장마철에 분당에서 내려오는 물과 이 밑에서 한강에서 올라온 물하고 부닥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에 대해서 침체현상을 생각해 봤는지요.  또 탄천제방 도로에 은사시나무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가 되지 않고, 제방도로에 튼튼한 것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 위원님 하시죠.
이결휘 위원  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먼저 국장님 계실 때도 누누히 업무보고, 기타 사항 때마다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특히 건설국의 업무보고는 우리가 주문을 작년에도 했고 내가 해마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문이느냐 하니까, 지금 업무현황 보고라고 할 때마다 어떤 갑자기 근린공원 또 무슨 탄천 얘기는 옛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탄천도로를 보수, 지금 현재 서울시 포장률이 91%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97%가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스터 플랜」을 원했던 겁니다.  과연 건설국 소관의 송파구내 앞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93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올리겠다, 연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또 금년도에 못하면 연차적으로, 건설국 소관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속성이 있고 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또 기존 공원을 어떻게 보완을 한다든가 하는 단순한 단기계획이 아니고 좀 장기계획을 우리가 머리속에 알 수 있게끔 이런 것이 나와 줬으면 하고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머리속에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이러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아!  그때 이 내용이 지금 이 일을 여기서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속에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이것 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람이 또 바뀌어 버리고, 한참 또 이야기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신 국장님이 경험도 풍부하시고 하신 것 같으니까 이 점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우리 머리속에 송파구 전체의 건설국 소관의 장기계획이 어떤지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호일 위원  성내천 복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는 전면 복개를 해서 부결이 되고, 2차는 부분 복개해서도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에 가서 조건부 통과라고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폭을 당초 60m에서 평균폭 40m로 축소해 가지고 양측 8m정도를 성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성토하는 것은 성토 되는대로 되지만 나머지는 복개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좀 미흡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고수부지를 남겨논다는데 고수부지 속에 주차장 및 휴식공간, 간이 체육시설 등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탄천 유수지를 제가 한 번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유수지내에.  그런데 그 유수지내가 예상외로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그런데 잡초, 풀이 많이 나 있는데 그것을 복개하지 않고 주민이 어떤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상입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성춘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설국장 김두영  우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영달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듣기에 산발적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새마을 시장을 완전히 정비를 갖다가 하면 나머지는 손도 안 대고 저절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진을 갖다가 하다가 보니까 이 자체가 너무나 주변과 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 같아서 조금 순서를 갖다가 바꾸는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원아파트 부근을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갖다가 세우기 이전에 이미 주민들에게 많은 안내장과 경고장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시장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완력을 가지고 국가가 이러하기는 좀 뭐해서 지금 대화를 한창 벌이고 있습니다.  엊저녁에도 저희들이 그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국가가 이렇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이런 영향을 갖다가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자체가 정비가 돼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리고, 갑자기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생활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여유를 준다면 어느정도 만치 주면 여러분들은 웃고 떠날 수 있느냐 하는 상태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락국민학교 뒤 같은 곳은 완전히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통행하기 조차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기에 불이라도 만약에 나게 되면 우리는 큰 문제다…  따라서, 일단 이 두 곳을 먼저 처리를 갖다가 하고 동으로 하여금 경고를 해서, 저 자체가 물론 생활을 해나가는데 주민들 주변에 시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국가기능이 그 지점에 와서 딱 중지된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소방도로 정도는 확보가 되고 모두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까지는 유도를 갖다가 해놓고 난 뒤에 처리를 갖다가 별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많은, 차례도 바꿔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안내장, 경고 거기 장사하면서 안 먹은 사람이 여태까지 하나나 있습니까?  매년 그 안내장 나가, 경고 나가 이게 벌써 몇 년 되어 있는 것인데, 앞으로 더 시간을 둬가면서 철거계획을 세우겠다, 금년 넘어가면 또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것 쳇바퀴 돌 듯 도는 것 아닙니까?  계획성이라는게 전혀 없다고 봐야죠.  거기서 예를 들어 내가 봤을 때에 성원아파트 가게를 한 번 들어가서 이것 저것 물어봤더니 한 4평이나 될까, 2~3평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권리금을 1,500만원을 주고 들어왔대요.  그 사람이 그냥 나가겠습니까?  안내장 보냈다, 경고장 보냈다 해서 그 사람이 그냥 나가겠느냐 그런 얘기죠.
○건설국장 김두영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성원아파트는 6월 25일날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맹을 해가지고 7월 25일날 나가겠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 점포도 구해야 되겠고 또한 일수 돈도 좀 갚고 가야되겠다, 이래서 확실히 약속이 됐고, 또 뒤에는 아무리 대화하고 상대가 거짓말을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공원력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적어도 힘을 가지고 여러 자기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제방 도로의 안전문제와 나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탄천제방을 안전진단해서 그 단면이 나올때는 이미 분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뀌어진 그 상황이 도래가 돼가지고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방도로의 나무 문제는 저희들이 원칙상 제방에는 나무를 안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례입니다.  그것은 나무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이 나무가 죽었을때에 그 나무뿌리가 상해서 제방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무가 커서 바람이 불게되면 나무가 자빠지면서 제방에 흠집을 내게되고 따라서 제방이 약화된다, 물론 제방 바깥쪽에는 나무를 절대 심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과거 저희들이 한강에, 제1한강교 밑에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72년도인가요 홍수가 나고 난 뒤에 전부 다 베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수소통에 매우 큰 지장이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잠깐만, 제가 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언제 그 제거가 시행되는지를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그래서 이 나무를 제거하는 문제가 여러번 저희들 논의가 되었는데, 이 나무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어렵고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나무를 송두리째 제거를 해버리면 제방에 다니는 차량의 소음이 주거지역에 직접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그런 문제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간단히 나무를 제거할 것이 아니라 좀더 두고 생각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나 그렇게 위험한 정도면 나무를 되도록 이면 제거를 빨리 시켜주고 거기다 꽃단지라든가 다른 나무를 심든가 해야지.  이게 90년도에서부터 여론이 되었는데 제거를 시키려면 빨리 시켜주셔야죠.  그리고 탄천 제방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지대 진단에 상당히 염려없다 말씀하시는데 탄천제방을 쌓는 과정을 저희는 그전부터 보았습니다.  옛날에 「사팔공사」라고 해가지고 흙으로 덮어서 대충 밀가루 공사 하듯 한 제방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도 물난리가 나가지고 피난하느니 대피하느니 난리가 났던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진단도 해보아야 되고 또 현재는, 그전에는 이 분당이 담수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분당일대를 전부 아스팔트에, 아파트에 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한산성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한강에서 만수가 되어서 부닥친 것하고 제일 영향이 있다는게 송파에서 있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이게 사실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말씀 안드리는데 탄천제방도로를 넓히므로 해서 그 물이 그만큼 올라오는 것만은 기정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김두영  저희들 그것은 안쪽으로, 제방 바깥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 흘러가는 쪽이 아니고 논밭쪽으로…
신영선 위원  지금 안쪽으로 하게되면 삼전동 이쪽으로, 안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국장 김두영  전부 다 안쪽, 물이 흐르는 쪽과 반대쪽으로…
신영선 위원  반대쪽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두영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한 용역보고서를 위원님께 가지고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결휘 위원님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느 사업이든지간에 장기계획하에서 처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하고 여기는 조금, 성질상 여기에는 이미 계획이 몇 십년전에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도로를 더 개설해야 된다든지 하수도를 엄청나게 큰 것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여기에 송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도로가 바뀌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에 건설국장한테도 요구를 했고 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무리 적은 유지 관리의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는 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좋으신 답변입니다.  좀 더 오래 여기 있는 동안에 다른데 떠나지 마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비단 건설국장님께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그 우리 김영달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구 행정자체가 도로상의점포, 불법점포나 또 포장마차 단속하는데는 아주 법이 없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봅시다.  지금 문정․장지 지구 아시죠.  문정동 장지동 여기는 당초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설국장만의 소관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장급 이상이면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개발제한지역이라 하는 것은 우리 법률상 성격이 개발이 전연 되지도 않을뿐더러 어떠한 구조물이나 건축물도 거기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맞죠?  그렇다면 개인재산이 3년이상씩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이게 해제되었죠.  해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의 장기적이고 좀더 확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느냐.  그 기간에 방치만 했지, 재산권이 어느정도 침해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이, 예를 들어서 매매도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어떤 담보물로 활용해서 돈을 빌리려고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러한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지동하고 문정동 뿐만아니라 이런 구석구석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올림픽 뒷편에 보면 그게 수만평의 대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나가는 어린애가 보아도 이것 뭔 개발이 되어야지 하고 눈에 띠게,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농사땅이 아닙니다.  경작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시유지가 1만 5,000평 이상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구거, 하천, 도로, 이런식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 현실에 아주 불합리한 내용의 그 지목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건설국이 되었든 도시정비국이 되었든 우리 적어도 국장급 이상의 간부라고 그러면 뭔가 우리 개발 계획을 시에 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해서 어떻게 해보자든가 하는, 전연 아이디어가 없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건설국에서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은 국장 없어도 됩니다.  밑에 실무자 몇사람 있으면 작년에 유지하는 것, 금년에 가서 조사해보고 준설을 몇 루베, 대충 몇 ㎞하면 돼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실무자한테 맡기고 서류점검을 하든지 확인만 해보면 되지만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우리 송파구 전체 주민들이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 줄 수 있느냐는 사업계획이 없는가.  이러한 것을 따지고 예산수립하고 이 내용을 노력하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시영아파트를 비롯해서 잠실지구에 저밀도를 고밀도로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시에다 올렸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구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오래된 민원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또 내가 이야기 했지만 지금 현재 시건축 행정의 방향이 한강주변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것도 빨리 정보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이 여기에 고밀도가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도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적어도 구의회에서 우리가 전문 상임위원회니까 좀 그런 것도 내놓고 업무보고다 그러면 좀 희망차고 앞으로 계획도 우리 머리속에 쑥쑥 들어오고 이런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질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관계국장과 의논을 해서 그러한 것이 빨리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일 위원 질의사항입니다.
  성내천 복개공사가 지금 성토해서 도로확장하는 것으로 바꿔졌는데 나머지 부분의 복개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천심의위원회통과를 시킬 적에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큼 성토를 해서 하천을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하천을 관리를 해 본 사람입니다.  이 그 유로는 한 번 손을 대면 앞으로 어떤 다른 여건이 바뀌어지더라도 이 자체는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하면 도로를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는 것이니까 꼭 이렇게 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아니고 일단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여유가 있는 단면을 두고 공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시행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조건부로 내려와 있는 저 자체도 저희들은 복개라는 소리는 완전히 빼가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복개는 어려울상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하천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안이 나오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여건산 상당히 어려울상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부지를 주차장, 체육장화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이 꼭 네모 반듯하게 넓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이 도로가 가히 지역간의 교통소통을 시키는데 그렇게 불편한 넓이가 아닙니다.  다만 한 차선을 완전히 주차를 시켜놨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고 사실 도로를, 더욱 도로를 확장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도 크게 여기에 큰소리 칠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구민들이 급할 때 또 중기나 이런 것이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도로를 가로막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차가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주차장, 체육공원이라는 것이 꼭 크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은 가서 배드민턴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의 복개를 하지말고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활용을 하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저희 송파구 입장이나 또는 서울시가 수많은 유수지를 관리하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생각하는 방향이 우리 이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왜 공지를 조금이라도 놀리느냐,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송파구에서 일차적으로 선정된 것이 성내 우수 펌프장입니다.  그런데 복개를 하고 주차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희들 송파구는 저희들 관내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고 이 지하철공사에서 나오는 돌부스러기가 갖다 버릴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갖다가 흙을 파내는 것만 예산에 올리고 나머지 갖다메우는 것은 지하철공사에서 다 하도록 이미 이야기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서 다져지게 되면 굳이 두꺼운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방법도 그 자체가 아주 예뻐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처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탄천유수지 주변에 쥐똥나무와 개나리 이런 것이 키가 너무 커가지고 때로는 모기가 서식을 하고 또 바닥에 잡초가 무성해서 외관상 보기가 대단히 안 좋아서 그런다고 저희들은 우선 가능한한 전지를 해가지고 그 나무의 키를 줄이고 풀도 벨 수 있는데까지 베로 또 보건소에 이야기해서 소독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보충질의입니까?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먼저번에 우리 김영달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 안되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우선 가락로를 보면 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가 아니라 90년도에 가락국민학교 후문에서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91년 7월달에 불이 나서 화재민들이 16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가락로는 가보셨기 때문에 익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가락로가 중로입니다.  중로다 보니까 차선이 2차선밖에 안돼요.  그래서 버스정류장도 굉장히 간격이 많이 떨어진 관계가 안되다 보니까 차가 매일 밀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가락로를 터 주므로써 최소한도 가락아파트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원활한 소통이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어있고, 또 아까 계고장을 아직까지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앞으로 최소한도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법을 지키면서 자율성에 의해서 자기 어떤 것을 찾아야지.  도로무단점용 해놓고 그러면 과연 주민들한테 앞에 상가같은데 노상적치물 해놓은 것은 그것은 단속을 하고 누구는 단속을 안하고 계고장도 안보내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무 이야기도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계고장을 지금이라도 동으로 해서 보내주시든지 보내주시고 언제까지 최소한도 올 연말까지라도 정비를 하겠다는 확고한 계획이 있어야만 되고 아까 우리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저 계획을 세웠다가 국장님이 바꿔지면 또 다른 계획이 또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올 연말이면 연말까지 완전 정비를 해서 자율에 맡기든지, 한다든가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지금 이 위원님 말씀, 또 아까 노점상 또는 적치물 정비계획을 앞으로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전부 해주시고, 언제 어떻게 적치물을 정비하겠다, 노점상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를 했으니까 얘기를 들어야죠.
  계획서를 주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비한 것은 서면질의를 한다고 하든지, 위원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도 없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위원장 김성춘  답변이 아니고 지금 이선우 위원님이 계획없이 계고장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든가, 어디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철저히 정비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들으신다면 답변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제가 계획했던 것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비한 것은 서면질의 하도록 해야죠.
○건설국장 김두영  이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이선우 위원님에게 가락국민학교 길만 나오면,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저한테 전화나 또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다 해주시고, 또 저는 “차례차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아 주시고” 하고 사정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분과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국민학교 뒤에는 소방도로 역할을 할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점포가 따라 내놓으면 앞의 노점상도 같이 따라 내놓아서 천막을 같이 쳤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공평성을 결한 행동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집에서 천막을 달아 메는데 그것은 가만히 놔두고, 없는 노점상만 단속을 한다 하면 송파구청의 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에게 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기필코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도시건설국 예산안이 심의를 해야하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도시정비국 관련사항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에 있어서는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당초 기정예산액은 6,385만 1,000원이었습니다마는 4,605만 3,000원을 증가해서 1억 990만 4,000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도시정비의 경우는 관서운영비, 정보비를 당초 1,440만원에서 168만원을 증가시켜 1,608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기본경상비는 수당을 378만원에서 9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자산취득비는 64만원에서 140만원을 증가시켜 204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교통의 경우 기본경상비중 공공요금 41만원에서 392만원을 증가시켜서 43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842만원에서 385만원을 증가시켜 1,22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차료의 경우는 80만원을 새로이 넣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 9,000만원에서 2,600만원 추가로 올려 1억 1,64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적관리의 경우는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호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호일 위원  지역교통 기본경상비중 공공요금에서 320만원이 새로 책정이 됐는데 5대 시민운동 신고엽서라고 그랬는데, 5대 시민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엽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김호일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추경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5대 시민운동을 추진하면서, 아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교통신호 위반차량이라든지, 또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10부제 운행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하지만 민간 부분은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쉽게 말씀 드리면 종전의 경찰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교부하는 대신 지도장제를 한동안 실시를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차선위반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10부제 위반이든지 이런 차량을 봤을 때 그것을 신고엽서에 적어가지고 저희 과로 보냅니다.  보내면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차적조회가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주소지의 누구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다시 권고엽서는 보냅니다.  당신은 몇월 몇일 어디 어느 장소에서 차선위반을 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통질서에 적극 협조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엽서는 보내고 이러는 비용이 장당 8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송파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요금후납제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10부제는 일반인도 권장사항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인데 권고엽서를 보내는 뜻은 가급적이면 동참을 해주십사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영달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청색 실선으로만 그어 놓는 것입니까?  어떤 자동차가 청색 실선안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위험할텐데 그냥 청색실선으로만 그어 놓는건지, 지금 여기에 보면 아파트 뒤에서 잠실5동 사이가 잠실구간인데 여기 청색실선만 그어 놔가지고 이것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달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5대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가까운 거리를 걷는다든지,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자전거를 활발하게 탈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시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일환으로 신문지상에 특히나 조선일보 같은 데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를 많이 탑시다.”하는 「캠페인」을 각계에서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당초에 입지를 어디로 선정을 했었냐면 잠실지역 88도로 밑 하단길하고 풍납지역의 88도로 하단길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현장조사를 세밀히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차도에다가 선만 그었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단히 안전사고 위험이라든가, 문제성이 제기가 되어서 다시 저희 송파구 관내 전 지역을 도로를 입지조사를 한 결과 방침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구의회 임대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이 맞은 편에 보면 올림픽아파트 후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도선상에다가 「투스콘」포장을 해놓은 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현재는 평화의 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폭이 약 1.25m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자전거 산책길로 해가지고 몇 명을 해서 청색 실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노면표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안내판도 부착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위례성길에 1개소 하고, 잠실 지금 2단지와 5단지 사이에 올림픽로상의 보도에도 1.5m의  「투스콘」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해서 한강시민공원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게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민기 위원  현재 기존도로에 긋는게 아니고 다른 데에 다시…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보도위에 되어 있습니다.  보도위에 자주색 「투스콘」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에 보도위에 조성된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자전거 산책길이라는 노면표시도 해주고, 안내판도 부착을 해주고, 곳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부가 소파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도 해주고, 또 횡단보도 부분에 경계석이 높아가지고 조금 낮춰져야 될 부분 이런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하여튼 도로에다 청색실선을 긋는다고 그래가지고 여쭤봤는데, 외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도블럭위에 「투스콘」을 깔아가지고 전용도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그냥 도로개설 해놓고 청색실선이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보도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청색실선으로만 그어 놔가지고, 버스전용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청색실선 만들어 놨어도 승용차든 별 차가 다가는데 자전거 간다고 다른 차가 안 지나갈 이유는 없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버스베이」는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버스베이」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3개소에 지정을 선정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베이」 1개소 설치하는데 개략적인 비용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왕에 정해놓은 3개소 지점은 남부순환로상의 오륜아파트 앞에,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점이 필요하다해서 6,000만원을 책정을 해놨고, 지금 추가로 1개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선수촌과 잠실본동 사이에 아시아선수촌 진입로가 있어요.  선수촌 안으로 들어가는, 종전에 송파보건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옆에 바로 보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사고가 잦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잠실본동의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차량들도 있고, 그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도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고 경보등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경보등이 있는데 버스가 앞에 와서, 「버스베이」가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몇 대만 서있어도 종합운동장쪽에서 우회전해서 아시아선수촌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전방이 안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고가 잦고 이렇다는 경찰정보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1개소 정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구해 놨습니다.
김호일 위원  아시아선수촌하고 우성아파트 사이길 도로를 막아놨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도로를 차단한게 아니고 작년부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아선수촌 단지내 도로를 통해서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종래에 왕왕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정신여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태워다주고 「파킹」을 아시아선수촌내에 많이하고 이러니까, 선수촌 단지내의 도로는 공도가 아니고 사도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촌단지 주민들이 자기네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차량은 그리 다니지말라 하는 식으로 「바리케이트」를 쳐놨습니다.
김호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두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건설국장입니다.
  ’93년도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121억 2,900만원에서 31억 8,700만원이 증액된 15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당초의 예산에 비해 26.2%가 늘어난 것입니다.
  올라간 사유에 관해서는 우선 정부노임단가가 당초보다도 약 10%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실에 맞춰서 일용인부 등을 써야 되고, 따라서 이 노임이 9,600만원이 더 소요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28% 증액된 1억 8,9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속에는 여비라든가 급양비가 상향 조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로서 저희들이 가로 등을 시청에서부터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에 전기료를 이제 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분에 관한 전기료와 도로 하수도 시설물의 관리인부가 다치거나 했을 때의 그 보상금으로 15%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를 향후 저희들 구청에서 일용인부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위탁을 시키는 것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갖다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노점상 노상 적치물의 단속을 하고 난 뒤의 사후 관리를 갖다하는데 구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용역비가 포함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임금이 35.9%나 증액된 증액금액이 약 6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로 주요사업비로서 22억 3,900만원이 추가로 요청이 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주요한 것만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31페이지를 보면 삼전동 나루터어린이공원 외 4개소에 대한 공원정비공사로서 어린이공원 정비보완이라는 항목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시설물이 그동안 노후되고 또 위험한 부분이 발생해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강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있고 어린이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놀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겁니다.
  다음 32페이지에 근린공원 수목을 보식하거나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그러한 금액이 1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공원시설물 보강으로 공원이용 편익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문정동에 송파벨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문정동 주민은 물론이고 거기에 장애자들이 이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 4,500㎡의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위 대림아파트 주변, 오금동에 있습니다만, 이 주변에는 도록폭이 6~8m, 연장 1,300m가 기존 포장면이 많이 손괴되어서 여기에 아스콘을 갖다 덧씌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도로의 수면이 단축될 것으로 보아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이 자체를 시행코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 금액은 1억 9,600만원.
  그 다음 37페이지에 하수도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이 제안됐습니다.  이것은 송파동 85번지 주변, 그 다음 방이동 205번지 주변.  여기는 각종 공사차량이 과적된 화물을 싣고 가는 바람에 이 하수도가 함몰되거나 깨져서 하수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우선 하수관을 개량하고 도로의 침하 부분을 제대로 복구를 갖다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체를 주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갖다 해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 가치가 항상 송파에 남아서 송파구만이 편리한, 안락한 생활을 갖다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린공원이 작년도에 준공을 아마 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식수 개량으로 많은 식수를 했는데 금년 봄에 보니까 많은 나무가 죽었어요.  죽어서 그 나무 죽은 것에 대한 대책과, 또 작년도에 일반 개인한테, 일반 독지가들한테 기념식수를 심은게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죽은 것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그 보수관계, 하자보수관계는 몇 년으로 되어 있으며 언제 그 식수 보식을 해줄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요, 노점상 집단지역 사후관리 용역비하고 집단지역 철거장비, 그 다음에 노점상 집단지역 대책추진비에서 쭉 보니까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집단지역 4개 지역하고 총 600여 개 소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문제인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건설국같은 경우에는 우리 송파지역을 보다 더 정말 주민들이 안락하게 다룰 수 있고 깨끗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굳이, 국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파악하신 것 중에, 꼭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지 못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한 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누가 답변을…  김종하 위원님 것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이 개농공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농공원은 작년 여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식재 부적기에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자는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개농공원이 작년 8월말인가 준공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달에 여기 왔으니까…
김종하 위원  8월 25일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때.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하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 촉구를 기 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까지 일단 하자를 해다오, 이렇게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 10월말까지 안되면 내년도 봄까지도 틀림 없이 하자는 책임지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민간인이 기념 식수한 그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 주민들이 기념식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자를 촉구할 그런 입장도 못되고 어렵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러면 관여가 안됩니까?
  원래 공문은 우리 녹지과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민간인이 기념식수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아니 글쎄, 기념식수를 했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것은 누구한테 가서 항의를 해야 됩니까?
  동장님이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증을 받았다 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그게 지시가 내려간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시민헌수 차원에서 하는데요, 시민헌수 차원은…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다 심은게 아니고 구청이면 구청, 동이면 동사무소에서 이러 이러한 나무가 얼마씩이니까 이것을 돈을 주면 사다 심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직접 사다 심었으면 거래처가 있으니까 가서 항의를 할텐데 우리는 돈만 지불했을 뿐이지.  나무가 죽어 있어요, 지금.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그 나무가 죽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말씀 이제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 구청이 시민헌수운동을 전개하라고 지시만 했지, 동장이 그 돈을 받아서 동장이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동에 따라 아마 다르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네.」하는 이 있음)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그 문제는 말이죠, 내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다뤘던 문젠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기념 식수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패까지 달아준다고 했어요.  명패를 안달아줄 망정 다 죽은 나무를 보식을 해줘야 되는데, 죽은 나무가 서 있으니까 누가 기증한 나무 죽었다.  죽은 나무를 갖다 심었다.  이러한 지적을 받기가 쉬우니까.
  아마 내가 동사무소에도 몇 차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누가 갖다 심었는지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갔으면 죽은 나무를 보식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목을 납품을 받아 저희 직영으로 식재하는 방법이 있고, 나무를 심을 때,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로 발주할 때만 하자가 의무가 있는 거지 수목 납품했을 때는 하자 의무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 예산에 명백합니다.  그래서 하자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살 때 나무를 잘 봐서 잘 심어야 되지…
김종하 위원  제가 사다 심은게 아니고, 아무래도 녹지과장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동사무소는 구청의 행정지시를 받아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공문 발송 안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시민헌수를 하라고 그랬지, 돈을 받아하라, 이것까지는…
김종하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나도 직접 동장에게 준 건 아니예요.  누가 심었다고 그래서 동장, 동사무소에 보내줬는데…  동장이 받았는지 직원이 받았는지 받긴 받았어요, 그 돈을.  받았으니까 갖다 심었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문발송을 했으면 내가 얘기하는 이러 이러한 주민 민원이 들어왔으니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동장이나 누구한테 지시해서 그것을 다시 보식을 해야…
이결휘 위원  동장에게 관리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한마디로.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이 공사를 했다고…
  나무 값만 냈느냐, 그 식재비까지 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와서 심었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이결휘 위원  죽은 것을 심었지는 않았을 것이고 관리 책임이 없느냐, 이거죠.
○위원장 김성춘  그 문제는 말이죠, 주무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못하니까 그 답변을 명쾌하게 알아가지고 나중에 하세요.
김종하 위원  그 책임소재를, 동장님한테 지시사항이 있으면 지시사항 확인을…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행정적으로 동장도 책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하 위원  없어요?
김호일 위원  그것은 사견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이 어떻게 사견이 됩니까?
김호일 위원  본인이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공식적인 얘기는 다시 해야될 것 같애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단속에 대한 소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한 필요성은 국장님께서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사업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도로는 차량, 시민통행 등 공공용에 제공돼야 함에도 노점상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시민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무실서를 부추기고 있어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해가지고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쾌적한 송파구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노점상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개요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대상구역은 관내 전도로를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저희 관내에 5개 지역이 있고 노점 상습지역이 약 13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집단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시장 주변에 약 240개정도, 가락본동에 203개정도, 성원아파트 입구에 약 40개, 잠실본동 주변 천주교 입구에 25개, 약 1,000여 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에는 가로변에 두는 부가시설물이 토큰박스나 구두박스 등해서 약 192개 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관내 13개 노선에 총 242개소의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앞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이선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으로 답변드리면 노점상 집단지역을 강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달에는 방이동에 있는 230개 정도 되는 노점상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25일에는 성원아파트 입구를 저희들이 확약을 하고 각서를 받고 해서 1개월을 연기해서 7월 25일날 자진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자진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1주일이라도 강제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요즘 노점상을 단속하다보면 타구에서 몰려오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중구나 종로변에 지하도나 이런 시설이 잘 돼있어서 노점상이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변두리로 찾아온 노점상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노선을 담당해서 단속하다보니까 빨리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단속되는 노점상과 단속하는 구청측에 마찰이 많고 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하반기부터는 정말로 자진정비를 중심으로 한 쾌적한 거리조성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목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취약지역 5개소에 대해서 4명씩 고정배치하려고 합니다.  5개소에 4명씩 20명, 집단지역 4개소에 대해서 5명씩해서 20명을 고정배치했습니다.  가로순찰을 13개 부서에 대해서 10명을 투입해서 가로순찰을 계속해서 총 여기에 추가되는 소요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노임단가에 의하면 12시간 근무의 인부들에게 4만 5,98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150일을 기준해서 3억 5,700만원이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속을 하자면 모자, 장갑등 일정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약 200만원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을 할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요즘같은 경우에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녁식사나 이런 것이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1인당 5,000원 정도 해서 야식비를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들하고 합의를 하고 각서를 받는데, 여러 차례 저희들이 그 대표자를, 또 그 사람들과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갖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1개소, 아주 중요한 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원아파트나 새마을시장, 가락국교 후문 여기 3개소한테 소요되는 예산이 약 1개소에 50만원 정도에 그 간담회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되겠다는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구청에 있는 직원을 동원할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경우를 약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로 잡아서 저희들이 1인당 1만원을 중식비로 제공하도록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500만원 정도를 잡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고 보관하고 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약간의 부상이나 이런 정도가 있을 때 민간인에게도 부상이 있을 때는 치료를 해주고 저희들 직원도 다치면 이 500만원의 예산속에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결휘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특별판공비를 당초에 2,950만원을 잡아뒀는데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거기다가 추가로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갑자기 특별판공비의 씀씀이가 늘어났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아닙니다.
이결휘 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당초 2,950만원의 산출기초를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2,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려놓은 이 산출기초를 동시에 밝혀서, 갑자기 불어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설명해 주도록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예.  그러니까 당초에 서있던 예산에 대한 2,950만원에 대한 판공비는 기존 있는 가로정비원들에 대한 금년도에 소요되는 판공비입니다. 월 개인에게 20만원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현재 있는 직원들의 일이고, 여기에 있는 새로 추가되는 50명에 발생하는 판공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당초에 정비할 요원이 모자라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네,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 모자라는 내용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것 지금 모자란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50명이 추가되는데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되는 판공비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을 짤 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아닙니다.  그것은 추경이 왜 섰느냐 하면 노점상 정비를 현재 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을 50명 더 이 관내에 투입해서 마찰이 많은 구역을 몇 사람에게 맡겨 버리니까 빨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속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본예산 위주로 입니다.
  추경예산은 할 수 없이 추경이 필요할 때 확실한 내용을 밝혀서 추경을 해나가야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본예산을 짤때 지금 가락로, 새마을시장, 그리고 성원아파트 이 세 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있었습니다.
이결휘 위원  있었죠?  그러면 그런 것을 예상하고 판단해서 본예산 짤 때 충분히 반여하고 있었어야 예산 관념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불합리한 추경을, 금액을 이렇게 많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불합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이지, 이 부분만 볼때는.  본 예산을 다시 달라는 거지, 추경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초 이 내용이 바꿔어졌느냐고 내가 물어본 이유는, 새로운 그러한 노점상 집단단속 예상지역이 발생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당초 있던 지역을 그대로 놓고 본예산을 짜면서 그런 것을 예상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일단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물론 물가도 상승하고 또 당초에 예상했던 그 부분이 예상밖으로 이것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많은 접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 짤 때 특히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예산인 만큼 소모성 예산을 본예산 위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하면서…  지금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문민정부”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빌리자고 한다면, “문민정부”출범이후로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지 않았나.  그래서 과거에는 새마을시장이라든지 가락국민학교 후문 이런 문제를 감히 척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힘이 생겼으니까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더 여기 깊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네, 사실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래서, 하면 그렇다는 얘기도 같이 밝혀줘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런 불법적인 것을 없애겠다는 기본의지가 박힌 얘기를 해주셔야만 우리 위원들이 금방 알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결휘 위원  상대가 강해졌으니 우리도 좀 강하게 예산 반영을 해야 되겠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20년 가까이 고질적으로 내려오던 새마을 시장을 금년도 초의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철거계획을 세우거나 할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과장의 설명이 강력하지 못해요.
김호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국장님, 혹시 아까 얘기했던 것, 혹시 국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이후로 꼭 그 사업이 필요한데 못 올렸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송파지역을 위해서.  없으시면 됐고요.
이결휘 위원  곁들여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에 지역개발비는 전부 우리 주민들이 항상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전체예산에서 한 14억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다고 보니까 14억이면 많이 올라왔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주로 내용이 유지 관리를 위해서, 또 과거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 지금 노점상도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해서, 어떤 창의적이고 새로운 우리 건설 본연의 자체로써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 이런 차원의 예산이 눈에 하나도 띄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니까, 과연 지금 본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지역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초과 집행될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으로 미루고 있는 것인지.  또 지금 현재 하나도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인지, 하는 내용을 간단히 우리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또 여기에서 생각하고 또 스스로 우리가 창의를 돕는 그런 입장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잠시 이야기를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것 설명하실 때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건설국장입니다.  이결휘 위원님께서 우선 질의를 갖다가 하신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시키는 부분을 저희들 구청에서 기히 만들어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쉽게 앞뒤를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변동을 하려면 적어도 상당히 검토되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 미리 전에 수정되고, 따라서 그 수정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예산을 갖다가 반영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가능한이면 유지 관리나 또는 당초에 예산에서 빠졌다가 하는 경미한 부분이 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갖다가 이해해 주시고, 비록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당초예산에도 올려도 시급한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금 필요로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얻어다가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있기는 많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두영  예.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이…
이결휘 위원  있기는 많이 있으면 됐어요.
김호일 위원  네.  됐습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질의 또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수정예산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성춘     김영달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오문성     김호일     이선우
  신영선     김종하     현민기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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