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21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승인의건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짧은 기간이나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심사결과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민정호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위원  민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홍만표 위원님, 김호일 위원님, 손창부 위원님, 이결휘 위원님, 김성춘 위원님, 현민기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노력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구 재정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세심한 검토로 임하였으며, 맹목적인 절감이나 편견적인 예산 증액식 조정을 탈피하여 지역간의 진흥과 낙후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였음을 간구합니다.
  먼저 위원회별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 내역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내무비 가운데 당초 2억 7,000만원인 청사용역비를 9,800만원으로 1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가운데 예산이 과대 계상된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을 당초 5,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판공비에 대한 심사결과 부서별로 불균형하게 편성된 위생과, 건축과 특별판공비를 각각 240만원씩 삭감하여 부서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녹지비중 가로수 유지관리비 7,700만원중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녹지대 급수작업 차량 임차료는 급수작업기간을 년 150일에서 120일로 축소하여 720만원을 삭감하였고, 꽃묘 식재비는 2억 5,000만원 2억원으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가운데 타당성이 미흡한 석촌지하도 방송 설비 유지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 미불 보상비 12억원을 10억원으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공동주차공간 정비사업 대상지를 29개소에서 20개소로 축소 조정하여 5,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로 안내표지판 문안정비 단가를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조정하여 3,300만원에서 2,640만원으로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삭감액은 5억 1,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액 요구 내용 및 기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세무지도 정보비 중 동사무소 직원의 세수증대 활동비의 지급기간을 현재 8개월에서 12개월로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5,000만원을 증액토록 건의하였고, 세무 지도, 특별판공비인 채권자 채권확보 활동비를 36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360만원을 증액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산정이 되지 않은 구청사 임대 보증금 20억원을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구 세입에 반영시키도록 요구하였고,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당초 평당 200만원으로 책정되었던 부녀교실 임차료를 현실화시켜 평당 임차료와 평수를 늘리고 1개소만 설치 운영하든지, 평당 임차료를 300만원으로 하여 1억원을 증액하든지 두가지 안을 제시하였으며, 가정복지 보상금 중 노인정 난방연료비 지원기간을 105일에서 165일로 기간을 늘려 1,972만원을 증액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비중 방역활동 종사자에 대한 방역 해독비를 625만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보건소의 방역 장비를 현대화하도록 연구하여 차기 예산에 반영 준비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판공비로 침수지역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의 총 증액 요구 금액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오며, 당 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오  여러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안이 유인물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들었고, 또 유인물이 있기 까닭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심사한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발언하는 이 없음)
  반대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제 찬성토론에 임할 위원이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발언하는 이 없음)
  찬성·반대토론을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제 이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부치겠습니다.
(10시 17분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한분도 안 계십니까?
  다음에 찬성할 위원이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십시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5명중 출석위원 18명, 찬성하신 위원 17명, 기권 한 분, 이렇게 해서 절대 다수로써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우리 예결위의 수정안을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그 세출 수정안 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70만 구민의 대표로서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특히 우리구 92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부터 20여일에 걸쳐서 심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주신 내용으로 우리구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대 청사 임대 보증금 회수금이 92년도 세입예산안에 미반영되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는 92년도 추경예산안에는 반영시킬 계획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에서 변경을 요구한 예산총액은 5억 1,542만 7,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0.7%에 해당되겠습니다.
  조정 요구된 5억 1,542만 7,000원을 재원으로 해서 당초 예산 편성시 재원 문제로 보류시켰던 동사무소 직원 간이식당 시설 및 운영으로 3,700만원, 92년도 7월 1일 분동 예정된 동사무소 신축비로 1개동을 추가해서 3억 3,000만원 그리고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었던 동사무소 민원실 텔레비전 구매에 1,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업비에서는 현재 1개소에서 운영하는 부녀교실을 확대하기 위하여 2개소 증설에 따른 장소 임차비를 당초 2억원에서 임차 단가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납동 침수 지역중 안전 진단에서 누락된 현대 빌라 안전 진단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로 지원되는 아동위원 활동비 누락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중 중학교 수업료 인상에 따른 보전가 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7만 3,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지도 정보비중 동직원 세수 증대 활동비가 현행 3만원씩 8개월을 주고 있는 것을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12개월로 계상하여 5,059만 2,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나 구청 근무 직원, 동 근무 직원간의 여비 수당등 격차로 인해서 보류했습니다.
  세무지도 특별판공비중 채권 활동비 360만원을 증액토록 요구됐으나 91년 예산보다 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므로 그것도 보류를 했습니다.
  보건 행정비에 방역활동 종사자에 대한 방역해독제비 계상이 요구됐으나 이는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번 예산에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가정복지행정 보상금에 노인정 연료비 지원기간을 당초 105일에서 165일로 조정토록 요구됐으나 연간 난방 일수는 예산편성 기준에 105일로 적용토록 되어 있고 91년 예산에는 없던 노인정 연료비가 추가 계상되어 있어 증액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 편성된 예산안을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저희 예결위의 안을 집행 기관에서 받아주었으므로 이 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부터 하고 찬반토론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서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계수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활동량에 비해서 너무 미미한 지급으로 인해서 실적이 또 오르기 때문에 세무지도 정보비라든가 세무지도 특별판공비, 채권자 채권확보 이런 것을 좀 하려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반영 안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수용을 했다, 우리가 수정안을 삭감하고 증액 요청을 한데 대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삭감부분은 대강 수용이 됐다고 보겠으나 증액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나도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다소 미흡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오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세수증대, 동직원들 활동비하고 세무1, 2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채권 확보 활동비를 증액시켜라, 참 좋으신 지적이셨습니다.  저도 조직원의 한사람으로서 저희도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이렇게 조정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한 1,800명이 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형평은 좀 맞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첫째, 동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구청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서기를 한사람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구청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정보비, 급양비, 여비, 정액 수당 등등 해가지고 차이나는게 17만 8,3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거의 동사무소로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근무 여건이 좋지 않고 구청보다 낮다고 하지만 재정적인 이러한 혜택도 있는가 하면 인사 고가에도, 저희가 근무 평점에 있어서 가점제가 있고, 또 시험을 보면 시험에 대한 점수에 대한 가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하고 구청직원하고 너무 재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격차가 심화되면 그것이 하위직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세무수당을 지금 늘려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과에 1, 2과가 있습니다.  세무과에 1, 2과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채권 확보에 활동할 수 있는 여비나 급양비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타과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채권 확보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세무2과에 6개월만 계상되어 있던 사항을 18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18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정액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지금 세수도 문제지만 다른 분야도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야 있으면 쓸 수 있는게 저흰데, 같은 직원에서 혜택을 주는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결위에서 저희한테 또 한가지 증액 요구되신 사항에서 이번에 반영 못해드린 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만 노인정 난방 연료비를 105일에서 165일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1,900만원 정도를 올렸으면 좋겠다.  1,900만원이 큰돈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러나 노인정에 지금 운영비를 10만원에서 7만원까지 이렇게 매달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 운영비를 10만원 지원해 주는데서 연료비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105일씩 연료비를 더 계상해 드린 것은 모든 물가도 있고 또 여러번 건의도 들어왔었어요.  노인정 연료비가 좀 부족하다,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사실상 105일씩 연료비를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정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 기준상 보면 병원같은데만 난방 기일이 185일 정도되고 기타 일반은 전부 10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의 연료비는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대한 연료비 반영을 사실상 일단 보류를 해 봤습니다.  금년에 105일이라도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내년에 업무를 추진해 봐서 또 위원님들께서 그것도 작더라, 이런 판단이 되면 다음해 예산 편성시에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비에 방역 활동 방역 해독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계셨었는데 이 방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인부들입니다.  인부가 6명이 있고 기능직들이 4명이 있고 해서 10명인데, 아직 제가 이 건의를 받고 예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찾아 보고 다른데 좀 알아보고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인부들한테 5,000원씩 해독제다, 방역-독한 약물을 하는 사람들한테 해독비로 5,000원씩을 지급한다는 게 노임 단가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단가에 대한 인부임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참 이것이 좋은 말씀이셨는데 일단 저희가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보류해 놓고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1만 7,200원씩 주던 사람을 5,000원을 더 주면 2만 2,000원씩 주는 그런, 우리가 이상하게 인부임 단가를 올리는 그러한 성격 때문에 참 좋은 말씀이셨는데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못하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오  다른 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찬반토론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제 기립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표결)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5명중 출석위원 18명, 찬성 16명, 반대가 없고 기권 2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이 1992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구청의 부분은 구청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이 예산안을 제출하셨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태수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상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특히 동정청취를 통해서 취득하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나 사무감사시 적시하였던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또 그동안 성실한 심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의는 의회 발족후 첫 번째 본예산 심의입니다만, 위원장님의 높으신 경륜과 원만한 의사진행으로 방대한 예산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의해 주신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모든 위원님께서도 열의를 가지시고 수차에 걸친 질의응답을 통한 심의와,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또 짜임새 있게 구 예산을 조정해서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아주 성실히 심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또 우리 본예산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수정하여 주신 또 통과하여 주신 예산안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노력할 것이고,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는 이 재원이 구민의 소중한 부담에 의해서 이룩된 것인 만큼 구민의 뜻에 따라서 성실히 집행하고, 하등의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한 예산집행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그 동안 수고하신 우리 장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한 이래, 1990년도의 결산 승인의 건과 그리고 1992년도의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수고하여 주신 25명의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부구청장님, 각 국장, 그리고 과장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은 내년도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성실히 구정에 반영하여서 재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검토 또한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지적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비과세 법인에 대해서 세원의 발굴 같은 것을 지적한 것은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되는 우리 지방의회가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때 참다운 민주주의는 소생되고 참다운 복지증진을 이룩하리라 여겨집니다.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8명)
  장병오     문윤환     황진성     전익정
  이상목     윤수현     홍만표     김영근
  현민기     이결휘     김성춘     이수희
  장경선     김종하     김호일     손창부
  한동일     민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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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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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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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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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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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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