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3.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3.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곽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석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용석  산업과장 조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제65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93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027호로 공포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정하자는 데 조례기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 세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과태료부과대상자 및 위반행위를 안 2조에 정하고 둘째로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안 제3조에 정하고 셋째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부과횟수를 3회 이상으로 하고 과태료 최고액을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으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은 부과횟수를 늘려 4회 이상으로 과태료 최고액도 300만원 이하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횟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1회 위반행위를 한 날로 1년 이내에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2회 위반으로 보고 같은 방법으로 횟수에 누진계산을 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행위의 경합에 있어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없으나 이번에 새로 특정료 사용 기자재 시공업, 보일러 시공과 건축물내의 냉․난방 온도의 제한 대상자가 신설 강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조례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성용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전문위원 성용락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개요 제안요지, 개정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92조외 8개 조문이 7페이지부터 12페이지 사이에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50조, 다음에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제5조가 발췌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건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으로 본 건의 개정안은 현행 상위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본 건에 대해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순엽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난 ’9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의회 홍낙원 의원님, 김호일 의원님, 장병오 의원님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구 총괄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857억 1,256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1억 5,282만 6,625원이며 세출예산액 857억 1,256만 1,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은 919억 4,161만 4,67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703억 9,266만 7,5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77억 6,015만 9,065원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은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 산업경제비 등에 대한 일반회계의 예산액 180억 2,662만 8,000원과 예산현액 185억 5,951만 1,49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53억 6,830만 6,31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869만 9,030원이며 불용액은 31억 4,250만 6,15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은 예산액 16억 7,021만 4,000원에 지출액 12억 8,418만 6,750원이며 그중 불용액은 3억 8,602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비 등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사항으로서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차후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애인복지취로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구 직영 쓰레기 수거의 대행업체 이관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은 환경미화원 자연감소 및 작업특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대상업체에 이관토록 할 계획이며, 폐가구 등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은 관내의 폐가전제품류는 수집하여 오금동사무소 재활용수립장에 운반하여 일정한 수집시 난지도에 운반토록 하고 있으며, 폐가구 등 대형 생활쓰레기는 문정동 수집장에 수집후 파쇄 또는 해체 후 압축하여서 김포매립장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여러 내용 중에는 즉시 시정 곤란한 점도 있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1개월 이상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해주신 검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건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해 검토하신 후 승인이 되도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엽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시민국장 홍순엽입니다.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국 소관 94년도 총 예산은 207억 1,357만 1,000원으로써 93년도 예산 185억 6,214만 7,000원보다 21억 5,142만 4,000원이 증가하여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은 청소과 예산이 12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소차량 및 장비의 구입비로 인해 증가된 것이며, 그리고 가정복지과 예산이 8억 4,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노인복지회관건립으로 인하여 증가요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시민국소관 94년도 세출예산 중 총 207억 1,357만 1,000원중 사업비는 140억 8,109만 3,000원이며, 나머지 66억 3,247만 8,000원은 기본경상비로 일반운영 및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사업비 140억 8,109만 3,000원 등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는 총예산이 24억 5,087만원으로 사업비는 23억 4,498만원 3,000원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지원이 3억 7,276만 5,000원이고, 장애인 지원비가 2,060만원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이 2,620만원이며,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가 11억 7,585만원이고, 종합복지회관 건립비가 7억 1,126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보수 및 수리비가 2,650만원, 자원봉사자 교실운영비가 1,1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가정복지 분야는 총 예산 71억 2,377만 9,000원 중에서 사업비는 69억 3,543만 8,000원으로써 노인복지지원이 8억 5,959만 3,000원이고, 보육시설 지원이 12억 6,281만 1,000원이고, 여성복지 지원이 1억 5,540만원이며,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비가 1억 5,540만 5,000원, 청소년 복지지원이 1억 4,322만 4,000원,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비가 19억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24억 5,886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위생관리분야 총예산은 1억 3,742만 1,000원 중에서 사업비는 1억 2,317만 8,000원으로써 위생업무추진비, 즉 불량식품 단속비라든지, 전자유기장 단속비, 심야퇴폐업소 단속비 등이 되겠습니다.  1억 2,3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산업관리 분야는 총 예산이 1억 1,001만 8,000원 중에서 그 중 사업비는 2,519만 2,000원입니다.  자원재활용 안내소 설치운영이 1,604만 2,000원, 농수산물 직판시장 가설물 설치비가 725만원, 월동기 비축연탄 융자금이 1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분야는 총 예산 7,701만 3,000원중에서 사업비는 3,199만원으로 공해측정 장비등 유지비가 180만원, 환경업무추진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비가 3,01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청소관리 분야는 총예산 108억 1,447만원중 사업비는 46억 2,0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위생비 및 위로비가 6,344만 4,000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비지원비가 6억 5,111만 8,000만원, 청소장비보강비가 3억 345만원, 재활용품 집하장 신축비가 1억 4,550만원, 대형 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가 8,220만원, 분료 및 정화조처리비가 5억 3,166만 4,000원, 청소시설보강비가 1억 4,550만원, 청소차량유지 유류비가 5억 771만 8,000원, 수도권 해안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1억 8,971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시민국장한테 말씀을 올려야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구유재산관리 동의안을 처리한 것을 봤는데, 구유재산이 재산이 형성되지 않은 것도 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올라온 구유재산관리 동의안을 보면 예산상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 관계된 것, 다시 말하면 세외수입의 재산매입관계라든지 또는 매각관계가 당연히 올라와서 세수면을 반영을 시켜주고 그것을 의결을 해줘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있는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무슨 동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아직도 설계도 안나오고 재산형성이 안 돼있는 것을 재산관리 동의안을 처리한,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국장님은 재산관계 형성도 안된 것을, 재산관계 동의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나는 별스럽게 봐도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예산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설계가 나와서 어떤 재산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승인이 될지 말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구유재산관리 동의안에다가 놓을 수 있냐, 이겁니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관재사무를 전에 관재계장할 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재취득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수반됩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팔거나 매각처분을 하거나, 상실하거나, 재산을 새로 형성해서 취득하는 것을 우선 그 재산을 취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매각해서 팔 것이냐, 이런 것을 관재관계 법령,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시유재산법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취득승인을 거친후에…
장병오 위원  그것은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취득이나 매각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단, 그런데 아직도 형성되지 않은 재산 아닌가,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이라 할지, 그것은 예산상에 통과도 안됐는데, 재산으로 취급해서 구유재산관리 동의안으로 낼 수 있느냐, 그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렇게 처리하는 순서를 그렇게 돼있는 소이는 제가 말씀 올리건데,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일단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절차를 받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순서가…
장병오 위원  정말 사회복지과장 우스운 사람일세.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우선 땅이 있어야 짓기 때문에 토지매입 승인을 추경에 했어.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의 사업성을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어.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지어야 재산관리동의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왜 맞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래.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국장님께 묻는 것을 제가 아는대로 설명 올리려고…
장병오 위원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위원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재산이 형성되지 않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예산상에 반영이 안됐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딱 넣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나오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나오라고 그래서 엄청난 곤혹을 치르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아직도 예산심의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재산형성을 안 해줬어.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추경에 반드시 30억인데 15억을 노인복지관을 지으라고 의회의 승인을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그러면 대금이 30억이니까 15억이니까 반절 승인을 맡았단 말이예요, 그것을 또 올려요.  그 전체사업이 승인된 것을 왜 올리느냐 말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무분과위원회인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런 노인복지관을 지어야 한다는 절대결론이 나오면 설계를 가지고, 그 후로 건물을 올리고 이래야 그것이 재산형성이 되어서 구유재산관리동의안을 내줘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엊그제 취득심의위원회에서 제 자신이 나와서 상당히…
장병오 위원  그런 것은 큰 실수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없을만큼 혼돈을 갖다줬어.  공무원 30년 40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돈을 갖다줄 수 있나.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야 되요, 그런 문제…
○위원장 곽순영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지금 송파종합복지관 건립의 계획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93년도의 중기재정계획서도 없네요.
  국장님!
  93년도에 만들어 놓은 94년도부터 9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송파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송파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째서 중기재정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갑자기 왜 올라왔느냐,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이 7억 1,186만 9,000원 책정돼 있죠, 복지관 건립에….  이것은 3개 동을 짓는데 1동을 짓는거 아닙니까, 우선은…
○시민국장 홍순엽  한 동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데 이것이 올라왔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런 것이 올라올려고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건설을 한다든지 목적을 한다든지, 그러면 구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얻는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구청장님의 방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건립의 관계는 어째서 중기재정계획서도 없던 것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위원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황재춘 위원님.
황재춘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 5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기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중에서 사실상 회수금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예산상에 잘 반영이 안되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렇게 줬으면 돈을 받아 들여야 하는데 받아 들이는 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 등 그것이 예산상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연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주 생활보호 취로사업비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복지사업비 가운데에서 사회복지 관계를 보면 지금 사회복지부분에서 전체 사회복지비 24억 가운데 99억 500만원으로 37%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의 6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5억 4,561만 5,000원인데, 사회복지는 실질적으로 자꾸 생활보호가 자주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데 줄어들면 사실상 전체 사회복지비를 그대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지 말고 자꾸 사회복지에다가 더 증액을 해서 일면 사회복지를 증진시켜 나가야만 하겠는데 어째서 작년하고 사회복지 부분을 보면 불과 얼마 증액도 안되고, 9억 500만원밖에 안돼요, 여기 예산에 반면에 그런데 여기 보면 자꾸 취로사업자가 줄어든다고 하면서도 15억 4,5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67%를…
  그래서 이것이, 복지사업에 있어서, 예산배정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를 생각하시고, 사실상 이런 사회복지나 생활보호 인구가 자꾸 감한다 해서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데, 줄어들면 나머지 돈은 어디 사회복지에 써야하는데 그것이 어디로 간데 온데가 없어, 해마다 자주 봐도.  그게 예산편성상의 아주 나쁜 점이 많다.  지적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곽순영  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죠.
  네,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93년도 예산에는 자원봉사자 학교운영 예산이 없는데 ’94년도 예산에는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자 학교운영에 630만원, 또 자원봉사자 간담회가 200만원, 교실운영비가 380만원, 총계 1,810만원인데 자원봉사자의 대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7페이지, 국가유공단체 운영비 보조에서 ’93년도에는 매월 30만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94년도에는 4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즉, 1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이자지원에서 ’93년도하고 ’94년도 예산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수리, 페이지 137입니다.  종합복지관 수리해서 300만원, 5개소 해가지고 1,500만원, 마천복지회관 보수 해가지고 3,000만원 했는데, 이 보수와 수리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종합복지관 수리에서 ’93년도에 200만원에 5개소는 1,000만원인데 ’94년도에는 300만원에 5개소는 1,500만원입니다.  5개 복지관의 명단과 수리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이정복 위원님.
이정복 위원  설명서 57페이지 자원봉사자학교 및 장애인자녀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하여, 자원봉사자학교는 위치는 어디이며 장애인자녀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데 현재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사람에 한해서 그 교육을 하고 있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보건소에 대해서는 오후에 할 예정이니 오후에 모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 소관을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을 한 건 한 건 위원님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송파종합복지회관 계획이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가 돼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물어주셨습니다.  ’93년도에 만들어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 느닷없이 이 계획이 책정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이 사항을 지난 토요일날 총무재무위원회 이상목 위원님께서 거의 한 40분간에 걸쳐서 제게 물어주셔서 답변을 한 일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서, 물론 3~7년 짜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우리 단기 행정계획이 추진되면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스럽고 이상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이 계획이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뜻에서 말씀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송파종합복지회관 계획이,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부지난이라든지 큰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상이라든지 계획을 중기개정계획을 할적에 갖고 있지 못하다고 작년도인 후반기인 7월 초쯤에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복지회관계획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당초에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해 올리고 그리고 나서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되는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절차 이외에도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복지회관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입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제출을 하면서 상세히 하나 하나 설명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 올리려고 지금 절차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서, 장기재정기본계획인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단기계획인 종합복지회관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됐으면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스러운 상태인 그렇지 못한 점을 사죄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병오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회수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예산안 책자 278페이지의 세입각목명세서에 보면 대불금 회수계획을 약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체 총 규모가 1억 6,920만원, 대불금을 못받은 규모가 그런 정도 됩니다.  당해연도가 3,600만원정도 되고, 과년도 ’92년도 이전 대불금이 1억 2,000정도 돼서 전부 다 1억 5,92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대불금을 회수할 계획을 3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생계보호비를 책정하는데 전체 그 계정하고 균형이 「언밸런스」를 가져와서 맞지를 않는다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으로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로 숫자는 줄어드는 대신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보사부 지침에 의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지, 그것에 따른 생활수준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자본주의 국가체제 하에서 특히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보사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생보자 책정을 해서 숫자를 자꾸 줄이는 경우만 능사가 아니라 생활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아진데 따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상향조정을 대폭적으로 해서 조금 전보다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생활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견을 개인적인 소관 과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연초 책정을 하고 보니까 일전에 감사시에 보고말씀 올렸듯 949세대였는데 내년도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831세대입니다, 유지관리하는 세대는….  ’94년도에 책정올린 것을 하게 되면 800세대를 밑돌거나 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보사부 지침은 일률적으로 취로비도 그렇고 기본생계보호비도 그렇고 별로 인상되지를 않습니다.  경제기획원 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지방행정 자치단체가 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이 생계보호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늘지를 않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올바르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소관 과장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황재춘 위원님께서도 거의 같은 범주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비가 3억여원 감액이 오히려 작년도부터 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런 것도 생계보호대상자 절대 숫자가 감소 추세에 저희 구의 경우에 있고, 그 다음에 책정하는 기준은 고식적으로 이이상 높아지질 않고 있다는 이유를 조금전에 설명을 올린 것으로 갈음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학교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려고 그래서 예산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행정을 하는데 일반관청 위주, 행정기관 위주의 주민행사라든지 이런 계도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조작행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 행사를 하고 모임을 갖고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이런 형태로 좀 변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행사는 행정을 하기 위한 행사 그 외에도 제일 절실한 것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자원봉사자가 절실한 분야는 지금 7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부설되어 있는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가 위원님들이 책정해준 예산에 의해서 570만원 정도가 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2차년도에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미미합니다.  그 이유를 제나름대로 정밀분석 해보니까 자원봉사자들 확보가 안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공식적인 교육양성 기관도 없고, 또 「써플라이」해주는 공급기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복지관장 등 재가복지센터 소장들 나름대로 자기들 능력대로 확보를 해서 쓰다보니까 대개 미혼 처녀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유아교육학과를 나오고 그런 처자들인데, 갖다가 쓰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네들, 재가 노인네들입니다.  독거 노인네들.  우리 관내에는 342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가서 말벗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간병 서비스도 해주고 시장 볼일 있으면 시장도 봐주고 그 다음에 여행 안내도 해주고 여행도 같이 가줘야 되고 근린공원에 산책을 나가자면 산책도 손잡고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 일이 재가 복지센터의 사업근본취지, 설립취지고 목적인데, 또 자원봉사자들이 심지어 그 일을 해야되는데 나가서 한두 달 정도 종사를 하다가보면, 무보수입니다.  물론 「페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한두 달 정도 하다고 보면 그만 두고 나가고 그러다가 보면 이 봉사업무의 체계가 연결도 안되고 업무가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확보도 안되고 복지관에 나가보면 자원봉사자 근무기록 자체는 100명, 200명 근무시킨 걸로 돼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 실태를 파악해보면 2명, 3명밖에 안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피해는 재가복지센터 운영부실로 이어지고 운영부실은 곧 우리가 수혜를 받아야 될 독거 노인네라든지 장기 와병자라든지 정말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데가 「서빙」을 못받는 이런 실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설명을 올린 취지로 봐서 자원봉사자 학교는 운영이 되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공식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교육에서는 물론 과목을 우리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있는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단기교육이나마 시킴으로 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서빙」을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분야별로, 시간대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자원 봉사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봉사자 개인별로 그때그때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데려다 쓸 수 있도록.  봉사를, 「서빙」요원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구상 하에서, 계획 하에서 자원봉사자 학교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려고 상정을 해 올렸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운영의 묘거든요.  운영의 묘인데 자원봉사자 2천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1년 중에 2천명인데 확보가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한 번에 50명 정도 해서 2천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각 동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물론, 각 동의 동장님들 조력을 행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주민들 위주로 해야 되니까 동장님들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가사에 피해가 없고 이런 한도 내에서 또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기이 교양교육을,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음으로써 아주 보람있는 교육 내용이 될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실제로 불문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 올립니다.
  두 번째로는 보훈단체에 10만원씩 30만원, 93년도 금년 연초에 됐던 것은 40만원으로 10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10만원 올려서 40만원으로 각 단체별로 하려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주셨는데 지난 4월까지는 사실 30만원밖에 못 줬습니다.  보사부에서도 권유가 있고 또 시에서도 시장님도 권유가 있고 그래서 각 구별로 의회에 추경에다가 추경안을 저희들이 올려서 위원님들 허락을 받았습니다.  추경 때 허락을 받아서 10만원씩 더 주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줄 것입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생계비가 93년도하고 94년도가 차이 난다,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노점상 생계비는 93년도 연초에 채무규모가 2억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변제가 되고, 지금 남아 있는게 6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억 9,000만원 정도는 변제가 되고요.  또 지금 현재 2차 보상금 책정되어 있는 액수 금액 덩어리가 적어진 것은 작년에 은행 금리가 6.5%였는데, 이 건에 관한 해당금리가 6.5%였는데 5%로 금리가 인하 조정된 까닭입니다.
장병오 위원  거기다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작년에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1,625만원이 이자가 산정되어 있었어요.  6.5%로.  그랬죠?  그랬는데, 작년에 원금이 2억 5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서에 얼마가 되느냐 하면, 600만원에 대한 5%이니까 6천만원이죠?  6천만원에 대한 5%이니까 300만원 이자를 상환해 줬는데 작년에 채무금이 2,500만원 이었다면 76%를 회수 했습니다.  갚았어요.
  그리고 못 갚은 것이 6천만원 남았으면 작년 채무액의 24%가 남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잘 갚는데 뭐하러 이자 보상금을 줄 필요가 있어요?  보상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잘 갚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 사항은 별도로 다시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김영근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종합사회복지관 수리비와 보수비의 예산상의 용어 차이 이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수리비하고 보수비하고는 예산 용어상에 제가 알기로는 현격한 그런 개념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지관 수리비 예산, 보수비 예산하고 관련해서, 93년도에 우리가 수리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밝혀 달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전체 작년도에 3,500만원이 저희들이 책정되어서 그 중에서 1,929만 1,000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잠실복지관 보수예산으로 1,600만원 정도를 쓰고 가락복지관에 시설보수 공사비로 275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전체 1,9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1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5개 복지관에 각 복지관별로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하고 마천복지관에 3,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물어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같은 것이 상승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전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나고 있습니다.  복지관들이 전부 보수기간이 지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복지관들 나름대로 잔손질이 가야 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300만원 정도는 가져야만 저희들이 300여평이 넘는 복지관들을 유지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상정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다른 복지관은 300만원씩인데 마천복지관에 대해서는 3천만원을 저희들이 심의해 주십사 하고 상정해 올린 것은, 마천복지관이 상당히 공사가 추진된 과정이 저희들 잘못입니다만, 벽이 가로로 금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외에 지하강당에 마루창같은 것, 이 밑에 받침대같은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루창이 전부 놀아가지고, 주로 부녀자들이 에어로빅 연습장이라든지 국악 연수장이라든지 그외의 모임장소로 쓰는데 교양강습 장소로 쓰고 그러는데, 그것이 거의 활용을 못할 정도로, 그 다음에 누습해서 습기가 차 오른다든지 그래서 목재가 썩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지금 부실관리 상태에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들이 말씀올렸던 이유는 3천만원을 책정해 주시면 마루도 보수를 하고 그외에 벽체에 균열이 간 부분도 대폭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복지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말이죠, 제가 여쭤본 것은 93년도에도 보수 수리하는데 5개소가 수리비로 들어갔거든요.  올해도 또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올해 예산 보니까 사회복지관 건물 안전진단이라고 2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안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까지 2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 지어놓고 1년도 안되서 보수해야 된다.  지금 마천 사회복지관도 지은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또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예산 낭비입니다.  우리가 거여동 감사 한 번 나갈 때도 동사무소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금이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지금 사회복지관 건물 안전진단에 예산이 2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도 제대로 안전진단도 안하고 예산은 책정을 이렇게 하면서도 1년후에 금이 간다, 보수해야 된다, 그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건축 할 때 제대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한 3년 내지 4년 후에 가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지만, 1년 후에 다시 보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맞습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뼈아프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전부 지났습니다.  내년 1월이면 전부 지납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건물을 짓는데 건축을 짓도록까지 모든 감독이라든지, 잘 지었냐 못 지었냐 복지관같은 데 사회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다른 과인 건축과나 어디서 합니까?  다른 데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술감독은, 감독 및 준공은 건축직들이 합니다.  총괄적인 행정적인 준공 처리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다 지어졌다, 그러면 감리해서 다음에 그 복지관이라든지 뭐라든지 관리를 하든지 다음에 시설 보수를 한다든지 고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맞습니다.
문윤환 위원  과장님,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하자보수 기간이 원래가 2년입니다.
문윤환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복지관별로 전부 다릅니다.  건립년도가…
문윤환 위원  마천동 얘기하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마천동 것은 그것도 93년도 여름으로 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6월 5일자로 끝났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지어놓으면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고 건물은 주택과에서 짓는다 이러면 나쁘게 지은 것은 받지를 말아라.
  받지 않으면 되는데, 결국 예산만 올라가면 관공서 짓는 건물은 여하튼 어느 것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래요.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 그것을 제대로 공사비를 안 주고 그래도 대행을 안 줬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받지 말아라.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사실 저희들이 관 공사가 좀 견실치 못한 소이는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정부 노임단가가 너무 현실하고 유리되어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마천동은 하자가 언제 생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 하자라는 것은 물론 지금 관리되는 중에 계속해서,
이정복 위원  아니, 6월전에 하자가 생겼느냐, 후에 생겼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하자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3천만원을 심의 상정해 올렸습니다만 건물 전체가 다 벽에 여러 군데 금이 가고 마루 밑창도 썩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복 위원  6월전에 하자보수를 이미 발견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청구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물론 하자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그간에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 기간중에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런데 6월에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된다는 날짜라는데요, 그 후에 3개월 동안에 마루가 썩고 하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정복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에 연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물론 그럽니다.
이정복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하자보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이런 정도 되면, 제가 김영근 간사님께서 현지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그게 하자보수 공사로 일만 그렇게 해야 될 부분만은 아닙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건설도 하고 하지만, 구청 직원들이 말이죠,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6개월 전에 하자같은 거야 벽 갈라지고 하는 거야 얼마 있으면 갈라집니까?  벌써 그때 다 끝나고 또 문제가 됐으면 발견을 하고 하자보수를 단단히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석달 있다가 이제 와서 또 하니까 또 3천만원 넣고 말이지,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문정동에 보니까 작년도에 지하도가 파져가지고, 이 분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파져가지고 그것을 수리했는데 올 겨울에 다시 또 그 상태로 똑같이 망가졌어요.  돈을 6천만원인가 들였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댁에 집을 지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가서 어떠한 수를, 방법을 쓰더라도 제대로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줘도 내가 안 준다.  어떤 식의 생각이든지 조금 그런 것도 우리 위원이 볼 때나 또 과장님이 볼 때나 국장님이 볼 때나 정말 그 일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참 잘 했다.  할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3개월 전에 안 갈라진게 3개월 있다가 다 갈라졌단 말예요?  3천만원이나 들게?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도 할 줄 알고 우리가 지금 누구를 탐탐하기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하는 것이 중요성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올해 3천만원 들이면 내년도에 100만원도 안 들여야 돼.  예산이 올라오면 안된다고.  그것은 잘못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다 가지자 이거죠.  서로가 책임 통감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사회복지과장, 답변 다 하셨어요?
이수희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을 하고 대충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송파종합복지관이 건물을 짓는 것이 대지가 483평이고 연건평이 1,375평이고 총 예산 투입이 35억 5,000만원인 상당히 큰 건물이예요.  바로 지금 우리 복지관을 지어놓고 하자보수가 생긴다.  우리 문윤환 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인 것 같으면 하자보수 2년 아니라 3년도 끌고 갈 수 있어요.  2년안에 발생한 것이 완료가 안되면 끌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관리령 보면 사업주체가 일례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도 2년 전에 발생해서 완료가 안되면 3년도 끌고 4년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안 챙겨주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건물을 지으면서 지금 향후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8월 10일에 현황 측량을 하고 8월 20일에 송파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그 당시에 시민보건위원회 우리한테라도 한 부 보내줘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하는데, 아까 말씀이 다 지어놓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그때사 조례로 올리겠다.  그러면 항상 구의회는 뒤통수만 얻어맞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 재정계획도 없지,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구의원들한테 왜 보냅니까?  우리 송파구가 지금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어떤 재정계획에 의해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복지시설이랑 전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것이 터져나와 가지고 짓는다.  짓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구청에서 그만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한테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서가 완전히 들어와야지.  어느 설계도가 어떻다든지.  이것을 보면 지상 2층 3개동을 지는데, 지하 2층, 지상 3층을 짓는데 어떤 시설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구청장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인데 이것 보니까, 금년 3월에 오셨는데 오시고 나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많은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의견도 수렴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의견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각 동네나 다른 노인들 여기 보면 수용인원이라는 것이 상이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회의실, 노인들, 미망인, 체력단련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조례만 번쩍 올릴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한테도 사전에 계획서 같은 것을 수립하면 올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예요.
문윤환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 저렇게 큰 공사가, 또 복지센타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건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준공하는 것, 건물 지을 때도 우리 분과에 소관되는 것은 같이 생각하자 이거예요.  구청 아니면 안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민분과위원들 가서 건물 공사 준공할 때도 모시고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어디 금이 갔는지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러면 항상 위원들하고 공직에 계신 분하고 같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다시 잘못했다, 잘 했다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항상 행정기관하고 구의회하고 무슨 이상한 관계처럼 생각해 가지고는 이빨이 안 맞으니까 지금 자꾸 이수희 위원님같이 그런 사항이 자꾸 벌어진다고요.  임의대로 처리해 놓고 나중에는 문제 제기시키면 그것 뭐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발전이 없다 이거예요.  발전이 있으려면 서로가 공동체다.  다 송파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거 아녜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지원관계,
김영근 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끝나고 다음에 질의하세요.  앞으로 과장님께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큰 회관 건립이나 큰 사업은 내년부터 꼭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일단 상의해 가지고, 우리 분과위원회 소관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약속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사회과장님, 참 이상해요.  송파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이라, 이런 것인데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 사전에 사업 승인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지금 현재 사업 승인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사업승인도 안얻고 그냥 예산에 올라와요.  아니 그러면 이 땅은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뭔 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이 땅은 구유지입니다.
장병오 위원  구유지일 때는 사업승인도 안올라 오고 그냥 지어도 되니까 예산에다 막 한꺼번에 반영하지, 절차상 이러한 거대한 사업은 반드시 주무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안 거치니까 공식상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안 거치니까 자꾸 이런 소리가 나요.  왜 사업승인을 안 거칩니까?  사업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를 안거쳤어요.
  그러니까 자꾸 큰소리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당연하게 사업승인을 얻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지원, 이것은 구청에서는 노점상은 지금 철거하려고 했잖습니까?  이 분들에게 철거한 다음에 보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노점상을 지속하면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노점상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해서 노점상이 아닌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지원금으로, 정착금으로…
김종구 위원  벌써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그 사람들 노점상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취지와 상반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서 지원해주었는데 계속 노점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노점상들이 지원해 줬는데 혜택받은 사람들 명단 있습니까?  지원 액수나…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희들이 수혜자 명단은 별도로 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것 좀 해주십시오.  누구 누구, 언제, 얼마인가?  오늘 중으로 이것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하나씩 배포해 주세요.  참고가 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으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8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3,000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93년때하고 동일해요.  저소득시민지원, 저소득이면 소득이 없는 시민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데 그 대상은 어떤데 3,000만원이 되는가, 그것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서 제일 끝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취로사업, 작년에는 부대비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목이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가 취로사업비에 11억에 0.5%를 곱해가지고 585만원이 되었는데 취로사업 부대비는 도대체 누구한테 쓰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취로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감독공무원이 있게 되잖습니까?  감독공무원들의 국내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을 하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상 같은 것 이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치료 구급약품비, 그 다음에 물끓일 때 쓰는 보리차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제가 질의할께요?
○위원장 곽순영  예!
이수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많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실버합창단 수당으로, 실버합창단이 말이죠 어제 창립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창립된 날짜하고 실버합창단에 나가는 전체 예산이, 합창단에 나가는 것이 2,320만원, 그 다음에 악단에 나가는 것이 2,820만원, 도합 5,240만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오시는지, 실제로 여기 보시면 실버악단 단원 교통비 보조 해가지고 10만원씩 해가지고 14명이 한달에 10만원씩 주는데 이게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제가 참 기가 막히기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이 하루종일 회의에 나와서 해도 3만원밖에 안주는데 “야!  이것 참 기술 좀 배워야 되겠다, 나도 나팔을 불든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실버합창단의 창단한 날짜가 언제인지, 또 창단된 목적이 무엇인지, 실제 창단을 해가지고 단복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해드려 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견해나 구청 견해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부환경교실 운영비를 강사료하고 뭐하고 해서 193만 7,200만원 현장견학 그것하고 주부환경 봉사단 운영, 한강물 맑히기 이래가지고 469만 7,000원,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에서도 비누공장 운영을 하고 있죠.  비누공장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2,158만원, 제조기가 80만원, 두 대 160만원하고 연료비 이런 것, 그 다음에 물물교환센타도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아닙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수희 위원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죠.  물물교환센타 운영비도 물물교환센타 자원봉사자격 격려 운영비도 상품진열대 100만원짜리 세 대, 이러한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물물교환센타의 문제는 고쳐쓰기센타로 일괄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든지 그쪽으로 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그 다음에 비누공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동에서 알뜰시장 마치고 난 다음이라든지 자기들이 이 폐식용유를 걷어서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유독히 주부환경봉사단에다가 제조기를 사주고 사무실도 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월례회비, 또는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봉사, 봉사한다는 것은 돈도 자기돈 내고 해야죠.  봉사라는 것이 뭡니까.  구청에서 월례회비도 대주고 뭣도 대주고 다 대줄 바에야 뭐하러 봉사합니까, 이름을 “봉사”를 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예산이 말이지.  필요 적절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중복이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기에는 고쳐쓰기센타 제가 일례를 들어볼까요.  국민운동 관계인데 고쳐쓰기센타,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고쳐쓰기센타에 얼마가 들어가냐하면 4,490만 4,500만원 돈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물물교환센타라든지 이런 등등을 갖다가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지 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비, 전화비, 운영비 다 주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가 한 구청에 있으면서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다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하나도 안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보아서는 상당히 예산상에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환경과하고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현재 생각으로는 주부환경봉사단하고 공해감시위원회하고 통합을 안하면 예산승인해 줄 용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필요없는데 돈이 들어가고 아주 전시효과지, 구청지을 때 전시효과적인 게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산상으로 본다고 그래도 엄청나게 예산이 많아, 사실 실버합창단, 무슨 노인들 하는데 5,240만원이 여기에 투입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하신 다음에 부족한게 있으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이수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 뜻과 거의 맞기 때문에 중복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다만, 비누 관계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그게 무공해비누라고 그랬는데 주무과장님의 의견으로서 금년도 실적과 성공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독서실 관계,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예산안 150페이지인데 청소년 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 이래가지고 송파독서실 A형, B형,C형이 있죠.  그 기준 설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기준, 어디다가 기준을 두었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정복 위원님!
이정복 위원  143페이지, 결식노인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0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연 우리 송파구에 결식노인이 60여명이 되는가, 그리고 지원하는데 외부사람도 와서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노인 교실지원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가 있으며 현재 학생인원이 몇 명이며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또한 송파구 노인지회운영비 보조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가지고 각 동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복지사업비를 보면은 사회복지비하고 가정복지비하고 나누었는데 사회복지비가 24억인데 반해서 가정복지비가 71억입니다.  71억인데 그 가정복지비 71억을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복지, 유아복지, 부녀복지, 청소년 아동복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예산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부끄럽게도 노인복지비가 가정복지비 71억 2,000만원 가운데에서 노인복지비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이수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실버악단이든지, 그것도 보면 노인복지비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에 반해서 유아복지비를 보면은 25%밖에 안됩니다.  18억정도, 그런데 부녀복지비는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1억 4,900만원입니다.  다른 복지비의 2.2%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전부 검토해서 보면 71억 가운데에서 우리 송파구의 부녀복지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1억 4,900밖에 안된다고 2.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사실상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모든 문제, 이렇게 검토를 해볼 때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또 예산서에 내부적인 것을 살펴보면 엉뚱한 데 호화스러운 것으로, 아까 이수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진열대 100만원 짜리라든지 세부적으로 보아서 돈은 적으면서 호화스러운 이런 것이 즉각 느껴집니다.  이러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호화스럽게 하지 마시고 늘려서 실지 부녀의 사회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아동복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4.6%밖에 안됩니다.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이래서 사실상 노인복지비가 너무도 많이 차지하고 또 실버악단, 중복되니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는 너무도 과대책정, 내용을 보면 과대책정이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고려점, 이것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  실버악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회관건립 관계를 여쭤보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회관건립 관계가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관계도 내년도에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회관건립 관계도 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청소년 체육시설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딘데 이렇게 보면 149페이지 체육시설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나오는데,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있고,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마천 16-7입니다.  고가도로 밑입니다.
이수희 위원  고가도로 밑에, 여기에 건물 지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아닙니다.  지어야 됩니다.
○위원장 곽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관계상 일괄질의 후 과별로 답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과 끝나고 나서 또 10분, 20분 휴식후에 또 하고 그러면…  그러시면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생과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위생과장입니다.
조원석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불법유기장 단속에 대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 거기에 보면 자체야간전담단속이 있고 타부서 차출 기동단속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분,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  위생과에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원이 상당히 적죠.  인원이요?  인원은 적은데 이래보면 각 동에서 아마 인원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위생과 인원정원을 더 늘릴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위생과 직원을 갖다 해야만이 단속이라든지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데 각 동의 근무자를 차출해다가, 물론 다 공무원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위생과의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각 동에서, 우리 잠실3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위생과도 나가있고 사방에 나가있는데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차라리 위생과 정원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곽순영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과장님!  168페이지에 전산번호로 1040에 퇴폐업소 신고 시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작년도에 신고해 가지고 시상금을 준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없습니다.
이수희 위원  하나도 신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올해도 예산만 잡아놓고 신고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의 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으면 신고가 들어와서 효율있게끔 예산을 써야지.  예산만 책정해 놓고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장 위원님!
장병오 위원  위생과장님, 돈이 참 적어.  보건위생관리비가 25억 1,000만원인데, 이 보건행정비로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보건위생관리비에다가 25억으로 해놨는데, 그 중에 보건행정비가 82%를 차지했습니다.  위생과 위생관리라 그래가지고 불과 1억 3,300만원 5.2%밖에 안되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1억 1,000만원이 작년 예산인데, 아까도 김진호 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조그마한 것은 위생과는 아무 일도 안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작년의 한 2,000만원 더 보태가지고 놀고 앉아 있겠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1개 과에서 돈 1억 3,000만원 가지고 무엇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생과장이 이러한 예산이라든지, 5.2% 뭘 합니까,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으니 안하겠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어떤 획기적인 위생관계에 내년부터라도 무엇인가 진취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 가지고 과연 예산 쓰겠냐,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작년도 예산도 1억 1,000만원밖에 안돼요.
○위원장 곽순영  예, 황진성 위원 말씀하세요.
황진성 위원  잠실 1동의 황진성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라는 것이 315만원, 내역으로 보면 불량식품 수거비라고 되어 있는데 불량식품 수거해서 검사하는데 이 물건을 갖다가 검사하니까 물건대를 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예, 맞습니다.
황진성 위원  그런데 그것이 350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고가물건,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이것가지고 부족되는 현상은 없습니까?
  또 작년도에는 어떻게 얼마만큼 운영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또 안 계십니까?
  이정복 위원!
이정복 위원  167페이지 불법 유기장 단속 1개소에 3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168페이지에 심야퇴폐단속, 자체 야간단속 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단속이라고 그러면 한가지 단속이 아닙니까?  단속하면 다 똑같은 단속이 아니예요?  꼭 이렇게 분별해서 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위생과장,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시고, 또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용석  산업과장 조용석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과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모양이네요.
  예, 이정복 위원님.
이정복 위원  문정동 500번지, 자연농원 농지가 있잖습니까?  현재 거기에 야채를 심고 있는데, 그것은 탄천이라서 오염이 된 물입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봤는지, 또 먹어도 우리가 과연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우리 이정복 위원님, 여기는 예산심의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송파구에는 농경지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농경지에 대한 산업과로서 보상제도라고 할까, 그런 예산은 서질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예산서 2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농가 농기계 구입보조비 있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융자금에서 월동기비출연탄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종식  환경관리계장 김종식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예,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소음측정 기록기 1대가 나와있죠?  그 모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모델인지.  제가 금년에도 지적했지만 항상 분명히 모델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델에 대해서 꼭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안 169페이지 경유자동차 부과인력 용역, 이 난에 대해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 이 예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보조라고 있어요.  이 보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액이 많은데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그런데 여기 피복비에 공해배출업소 단속 170페이지, 남자 35,000원짜리 피복비인가 본데, 1벌당, 8명인데 28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자는 8,800원따라 2명인데 17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해줬습니까?
○환경관리계장 김종식  예, 작년도에 피복비를 해줬습니다.
안희준 위원  남자는 8명, 여자는 2명입니까?  시가는 남자 것은 35,000원짜리, 여자는 88,000원 짜리입니까?
○환경관리계장 김종식  예, 여자는 피복비가 거기에 책정된 것…
안희준 위원  옷이라는 것은 자기 입는 사람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 8명이고 2명.  그것은 그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한정된 사람이죠?  옷을 입고 단속하는 사람은.
○환경관리계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안희준 위원  용역이 8명, 2명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김종식  인원은 현재 환경과 직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명, 그러니까 계장 1명하고 직원 4명하고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남자 합해서요?
○환경관리계장 김종식  예.  그런데 피복비를 왜 이렇게 신청을 했냐면 내년에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비디오 카메라에 대한 인력은 현재 인원으로서는 그 인원이 총족이 안되기 때문에…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일괄질의죠.  그것좀 나중에 일괄답변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환경보전학교 시상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곽순영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관리계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청소과장 김윤철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예, 조원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위원  청소장비보강있죠.  그 보강에 있어서 장비별로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이 쭉 빠져있어요.
○위원장 곽순영  예,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선진지 견학 등 임차료 항목이 되어 있네요.  이것을 신진지 견학은 대체적으로 누가 가는가.  직원이 가는가, 미화원이 가는가, 같이 동반해서 가는가.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있죠, 그리고 야간수당도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예산서 192페이지를 보면 소각로 구입비가 10대로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가 지금 2,000만원씩 1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종전에 구청 뒤에 실치했던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 192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캔압축기라고 있습니다.  캔압축기가 1대를 하는데 3,500만원에 사겠다 그랬는데, 작년예산을 보면 작년에도 캔압축기가 1대인데 작년 예산서 359페이지를 보면 5,000만원에 1대를 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캔압축기가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3,500만원으로 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또 자산취득에 있어서 수하차입니다.  수하차가 31만원에 50대, 70%로 해서 여기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여기는 수하차가 27,000원에 130대 중에서 70%만 사겠다고 작년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소장비 보강에 보면 10만원씩을 해가지고 금년에 가로 휴지통 교체가 22만원에 50대를 이것을 바꾸겠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어쨌냐 하면 10만원씩 해서 75대나 그랬는데, 작년에 75대나 바꿨는데 금년에는 50대까지 이렇게 10만원인데, 22만원되는 것이 조달청 가격인지, 어떻게 물가조사를 했는지, 이것 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화원들이 자꾸 어디 연구를 해서 자동차 2대로 30만원씩 해서 가겠다,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청소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 근간에 부천시가 청소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해서 신문에도 엉뚱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가보셨는지, 거기에 가 보셨으면 어떻나 청소관계를 하길래 그렇게 대대적으로 언론기관에서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부수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서 182페이지를 보면 423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화원 숫자인지, 그리고 절대적으로 91년, 92년, 93년까지 미화원의 신규채용을 절대 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 자료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93년도 1월달에 기사들을 채용을 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미화원 숫자가 자꾸 예산상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여기 123명으로 되어 있고, 어디 보면 180명씩 되어 있어요.  143명도 있고 이렇게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처리 일반운영비 188페이지를 보면 콘테이너 박스 유지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에 15만원씩 56대를 했는데, 15만원씩 하는데 무슨 콘테이너 박스 유지비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고치는 것인지 새로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15만원에서 전체 56대인데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186페이지 폐수처리 시설 약품에 대해서 2)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0원에 365일을 잡고 그랬는데 그 세부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약품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구태여 써야만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예,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지금 선진국의 예를 들면 불란서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소각로가 이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독일이나 불란서 같은 쓰레기의 선진국을 보면 적극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가려내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10년이나 뒤늦게 소각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10년, 5년 지나면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청소의 원활한 제일 주목적이 어디 있냐하면 분리수거나 재활용 대책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은 먼 장래 안목을 봐서는 그것은 해야됩니다.  소각로 이것은 임시적으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거예요.  돈 투자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소각로가 그야말로 가치없는 폐기되는 이런 현상이 틀림없이 오고야 말것입니다.  지금 선진국의 예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소각로에 투자하는 돈은, 지금 소각로 구입 아까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당 2,000만원짜리 10대 2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물론 캔압축기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은 먼 장래를 봐서는 그것은 지금 우선 방편밖에 안되기 때문에, 분리수거 수범사례시상, 썩는 비닐포장지공급, 최우수상은 얼마얼마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예산은 작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소각로 설치비용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예산서 189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1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유족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는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페이지 192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196페이지 한강고수부지 특별청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이동식 화장실 개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곽순영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청소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때도 제가 제일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선 청소업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얘기할께요.
  주 몇 회나 청소를 하는 건지.  현재 분리수거를, 물론 우리 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거의 시범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의식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 주민이 왜 분리수거를 안하느냐고 직접 상대해서 이렇게 좌단을 해보면, 우리는 애써서 분리수거를 해놓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분리수거도 없이 그냥 막 섞어서 가져가버리면 뭐가 분리수거냐.  우리 안희준 위원이 외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외국을 작년에 저도 가서 몇 개 도시를 돌아봤습니다마는 여름 같으면 아침 6시, 5시쯤 되면 분리수거해놓은 그것부터 쫙 가져가는 차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 가져가는 차가 있고 이렇게 두 대가 결번으로 쭉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문제가 우리가 이 청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청소대행업체가 하는 일이, 또는 우리 직영이 하는 일이 사실 요즘보면 옛날보다 엄청나게 편하다.  옛날에는 어디 비닐봉지에 담아 놨습니까?  그냥 갖다놓으면 그걸 전부 다 삽으로 흩어가지고 바구니에 실었는데 요즘은 지나가면서 훌쩍훌쩍 던져버리면 그만이다 이거야.  그러니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대체 분리수거 수범사례 시상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그 실적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인지.  과연 이 예산을 갖다 이대로 더 집행을 해도 될 것인지 더 늘려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에 실무 책임자로서의 답변.
  그다음에 분리수거 수범사례 그 동추진협의회 회장, 협의회라는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문제로 해서 제 생각은 분리수거를 하고 또 재활용품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각 동으로 들어가면 동에서 전부 다 그걸 할당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이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통장들이다.  통장님들이 맡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분쟁이 많고 말썽이 많은데,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갖다주는데 주민한테는 아무 것도 돌아오는게 없다.  일례를 들자면 썩는 비닐 한 장도 들어오는 것 없고 분리수거 비닐 한 장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청소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창고설치 이것도 좀 문제가 되겠지요. 경진대회, 추진업무 분리수거 정착, 아까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천만원 돈 이런 돈을 어디다 쓰는 건지.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썩는 비닐포장지, 이것은 그냥 버리고 그냥 뭍어도 되니까 이런 것을 많이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전산번호 1040의 특별청소대책 423명 5천원씩 해가지고 20일간 책정을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 돈이며, 그다음에 19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창고설치, 이것은 제가 감사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실제 각 동에 보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추경인가 예산질의를 할 때 보면 각 동에다가 설치하게끔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각 동에도 설치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장님한테 격려를 해서 이 예산을, 먼저도 제가 구청장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통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통장님들한테 예산을 줘서 각 통단위로 이것을 조그마한 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이 재활용품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쓰레기가 줄여지지, 말로만 하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실무책임자 예산을 과감하게 실용성 있는 데로 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일례를 들으면 앞의 페이지도 보면 수범사례집 발간, 홍보물, 사실은 안내문 이런 것은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뭔가 받아야 돼요, 분리수거를 해주고.  일례를 들어서 또 재활용품을 수거해주는데 나한테 돌아오는게 뭐냐.  이런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예산을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정복 위원.
이정복 위원  192페이지 말이죠.  소각로 설치해 가지고 85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 위치도 없고, 지금 현재 송파구하고 강남구 일원동 4, 5번지에 ’94년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는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민국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 및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제가 점심시간에 여성단체연합회 회의가 있어서 거기 잠깐 다녀오느라고 자료를 부탁한 게 아직도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은 나중에 또 보고 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그 동안에 조사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과 장병오 위원님 또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버합창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립일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의 목적은 저희가 구 자체에서 노인복지관도 건립하고 그러면 그 안에다 지금 현재 노인정에 대한 것을 노인복지에 하나의 샘플로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면 그 안에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소일하실 수 있고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그 복지관을 하는데 복지관을 먼저 건물만 덜렁 해놓으면 나중에 그 내용적 프로그램을 하나 둘 지금부터 확대해서 연구한 제1차 사업으로 노래하시는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버합창단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일에 두 달, 석 달을 모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모집이 안돼가지고 저희가 오죽하면 아침 새벽 5시 반에 올림픽 공원에 나가서 산책오시는 할머니부터 모아가지고 신문, 또 방송에다 여러번 내서 현재는 6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아주 할머니들이 재밌게 정말하고 계셔서 저희가 여가선용의 문제하고 노인네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우선 목적을 정한대로, 목적대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실버합창단의 간담회도 있습니다마는,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밝으시고, 세상에 이런걸 마련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버합창단의 소요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휘자를 한달에 30만원입니다.
이수희 위원  과장님, 여기의 그 내역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지금 과장님은 실버합창단을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건축을 하면 중산층 이상의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그게 여가선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노인복지문제 근본정신이 틀렸어요.
  중산층 이상은 실제가 이런 실버합창단 안만들고 이런 노인복지회관을 안만들어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노인복지라는 것은 가능하면 저소득층, 실제로 말이죠 각 동에 있는 노인정에 노인 어른들이 내는 회비가 2천원입니다, 월회비가.  월회비 2천원을 못내서 못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합창단을 만들고 뭐 하는 그 근본시책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며, 여기다 사실은 5,200만원을 투입한다.  중산층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한다.  이것부터 틀렸다 이런 이야깁니다.
  실제 말이죠, 노인복지를 위하려면 지금 91개 노인정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현재 각 동 1개 노인정에 오시는 회원 숫자가 얼맙니까?  한 200명, 300명 안됩니다.  그러나 일례를 들어서 우리 동 같은데 1, 2동 합하면 노인잔치를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어른들을 뽑아보면 무려 700, 800명이 있다.  그런데 4개 노인정에 수용되어 있는 분은 불과 절반도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노인 어른들은 왜 못가느냐하면 첫째, 입회비 5천원 부담, 그 다음에 월회비 2천원 내는 부담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못가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노인복지를 하려면 이렇게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실제 지어놓은 노인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노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여가선용으로 거기에 갈 수 있는 이런 복지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산층 이상 할머니들이야 와서 노래하시고 정신적으로 여가 있고 얼마나 좋지요.  그러나 목적을 그런 데 두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지금 현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노인네들 위해서는 노인임금사업부, 교통․골목할아버지, 노인봉사할아버지 또 공원가서 관리하시는 분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수희 위원  참 답답하네.  골목할머니하고 교통할아버지가 한 노인정에 몇 명씩 나갑니까?  실태 한 번 파악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극소수다 이겁니다, 극소수.
  극소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5,22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실버악단 운영단장 수당, 단원교통비 보조 10만원 14명 12달.
  한 달에 몇 분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악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단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구두로 그분하고 말씀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한 달에 1주일에 1~2번을 나와서 연습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는 돈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만원 그러면 8~10번을 나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교통비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기본적인 예산을 지금 현재 책정해 놓은 10만원이라는 것이 14명에 대해서 12달을 곱해서 지금 만들어놨잖아, 1,680만원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어떻게, 아직까지 구성이 안됐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악단 운영단장이나 그분들하고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악단하실 양반들을 한 두 분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액수는 이것보다 더 많은데 봉사로 나와서 해주시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 정도면 그래도 그 분들을 몇 분 모실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악단이라는 것도 파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관현악, 현악, 일선에서 퇴직하신 분들끼리 아마 동호회 모임이 되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셔다 하면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다른 악단을 초청하지 않고 이분들을 여러 행사때마다 참석을 하시게 해서하면 실버악단의 운영비가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게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문윤환 위원  과장님, 이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들어가려면 내는 입회비 5천원은 구청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아닙니다.  회원들 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그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것을 전혀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좋습니다.
  그 들어가는 것하고 2천원 내는 것하고는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 구청에서는 받지 말도록 권장이나 계몽을 하고, 그 다음에 실버악단 얘기하는 것은 제 생각같아서는요 그것을 잘 운영해서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어린애들 있는 곳이라든지 운영을 해서 위문같이 돌아가면서, 노인정마다 가서 한 번씩 놀아주고 또 얘기 같이 할 수 있고 춤도 같이 출수 있고, 잘 그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따라서 달라지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요.  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리고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93년 3월에 발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도 안되다가 요새 점차로 늘어가지고 한 63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돈의 중요성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그 가치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지금 거기 계신 과장님의, 또 그 과의 아이디어를 잘 짜가지고 활용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버악단 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비도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합창단 구성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각 동의 노인정에서 몇 명씩 골고루 해가지고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지금 여기에는 중산층이라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몇 분이서 하는 것 같은데 거여동, 마천동 각 동에서 몇 명씩 참여하도록 꼭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맨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동별, 노인정 별로 그것을 모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다 붙이고 하다가 정 안돼서 방송 내고 신문에 냈는데 어떤 애로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우리 쉽게 말하면 악보요.  악보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조금 배웠던 사람들도 음악에 대해서는 악보를 봐서 노래하실 수 있는 정도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합창 지휘자도 그래서 오죽하면 오디션을 받아가지고 선발해서 뽑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극구 말렸습니다.  제발 오시는 분은 이게 프로팀이 아니니까 다 참여하게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현재 노인정에는 해 주십사고 그러니까 거동도 불편한데 어떻게 거기를 가겠느냐고 그러셔서 지금 오시기만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저희가 환영합니다.  청장님 말씀이 100명까지도 받으라고 하시니까요.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각 동으로 주부가요라는 예산해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예.
김진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 해줬는데 예산 지금 안 나가고 있잖습니까?  동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동결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왜, 보면 잘 되는 동은 아직까지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을 내려주지도 않고 말이지, 구민회관이 되면 그리로 한다고.  구민회관이 명년 7월에 될지 몇 월에 될지도 모르는데 잘 되는 동은 그 예산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동 가요교실 말입니까?
김진호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저희가 이 합창단은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차원이 높은 합창단입니다.  가요교실하고는 다릅니다.
김진호 위원  아 글쎄, 왜냐하면 가요교실도 우리가 예산 해 주는데로 잡는데 그것을 지금 각 동으로 안 내려보내고 있잖습니까?  동결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예.
김진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또…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운영을 하니까 직접 나가서 그 성원을 갖다가 매일 체크를 하고 하지,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하는 것은 그날 나와서 참여하시는 인원이 여러 가지 들쭉날쭉 하고요.  다른 과목에 있어서는 전혀 그냥 10명 내외가 오시고 그래서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일단은, 어느 과목은 없애고 어느 과목만 존치시키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부녀교실 건은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예산을 전부 승인해 줬는데 그것이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못되는 동은 못되고 있는데, 결국 잘 되는 데는 벌써 피해를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취지는 좋아요.  요새 많은 노인들 노래를 한다든지 무슨 또 다른 소일거리가 있다면 참 좋은 건데, 결코 이런 각 동의 가요교실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잘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예.  잘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환경교실과 주부환경봉사단 현장 견학, 한강물 맑히기 운동, 비누공장들, 이런 일맥의 사업이 다른 데하고 똑같은데 여기 예산이 이렇게 된 이유를 갖다가 말씀하셨는데요.  주부환경교실이라는 것은 환경봉사단하고 다릅니다.  주부환경교실은 환경에 관한 것을 강의하는 것으로 일반 여성 전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실은 일종의 교육비로 저희가 해서 계몽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견학도 겸해서 주부환경에 대한 현장견학으로 매립지도 가보고 한강도 가보고 급수지도 가보고 해서 현장견학 예산입니다.
  그리고 한강물 맑히기 운동은 1년에 저희구가 주체가 되서 하는게 두 번 있습니다.
  전 시 단위 행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심값, 기타 간식비 정도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비누공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누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폐유를 갖다가, 집에서 쓰던 기름을 모아가지고 양잿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비누로 만드려면 적어도 5시간 내지 8시간을 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와서 동에서 전부 그것을 저어서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시험삼아 써봤더니 아무래도 기계로 만든 것하고는 달라가지고 반쯤쓰면 젤리같이 돼가지고 후들후들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장님도 그것을 보시고 나서는, 이러지 말고 진짜로 하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게 저희 관내에 16개 동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한 달에 1,500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를 갖다가 한데 비닐로 뭉쳐가지고 1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8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수동으로 애쓰지 말고 기계를 갖다가 맨처음에 고쳐쓰기센타 맞은 편에다가 물물교환센타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고쳐쓰기센타는 주로 가전제품, 가구를 하고 물물교환센타에서는 옷을 갖다가 주로 하는데, 고쳐쓰기센타는 주로 남자 지도자 분들이 이것을 주관하시고 새마을부녀회는 물물교환센타를 운영하시게끔 하는데, 고쳐쓰기센타 한 옆에 비누 만드는 제조기계를 만들어 줘서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기계 하나를 갖다가 가동하는데, 기계 한 대 값이 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주고, 또 하나는 잠실에 소비자신고센타라고 그래서 산업과 주관의 사무실을 갖다가 롯데 맞은 편 가각에 있는 데에다가 금년도에 아마 그것을 건립 예정인데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 위원님들도 관변단체 통합을 누누이 말씀했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고쳐쓰기센타, 물물교환센타에다 주부환경봉사단을 주고 이쪽 새마을부녀회에서 고쳐쓰기센타를 하려고 그랬더니 새마을부녀회에서 도저히 그 단체하고는 같이 못하겠다고 강력한 항의가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새마을부녀회에서 다 운영하시도록 하고, 소비자신고센타에다가 주부환경봉사단에서는 비누기계를 하나 설치해줘서, 그래가지고 비누 제조기계 2개를 설치해 가지고 하나는 새마을부녀회, 하나는 주부환경봉사단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거기에 대한 쇼케이스, 기타 사무실 이런 경비가 들어가지고 이게 된 것으로 지금 압니다.
  그래서 고쳐쓰기센타와 이것을 합병을 하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는 이게 맨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그랬다가 그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물 맑히기 운동이나 주부환경교실 이것 제가 알아요.  쓰레기 적환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매립장에 견학을 하는 것은 아는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부환경 운영에 대해서 현장 견학이나 교육을 시키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부녀자입니다.
이수희 위원  부녀자죠?  또 주로 반장님들이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예.
이수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부녀회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사실은 동 행사에 10년을 동의 유관단체 협의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부녀회 행사나 새마을 행사나 바르게 행사나 방위협의회 행사나 전부 참여하고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부녀회가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알뜰시장 별로 안하죠.
  물론 어디 청소 봉사 나가는 건데, 왜 무엇 때문에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중으로 해 가지고 부녀회하고 서로가, 물물교환센타나 뭐 하는 것까지 서로가 알력이 생기게 만들고 하느냐.  이것 통합하세요.  통합 안하면 이번에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것은 예산승인 안합니다.  통합을 하세요.  송파구만이라도 통합하세요.
  그리고 명칭 자체가 봉사단이라고 그러면 봉사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비누공장도 기계 사주면 한쪽에 부녀회에다 다 몰아주고 부녀회는 한강물 맑히기 운동 못합니까?  왜 기존 단체를 놔두고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서 왜 쓸데없는 이중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동에 가면 서로 알력 생기고 말예요.  그것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명단 봤죠?  각 동의 주부환경봉사단의 명단 봤죠?  검토해 봤습니까?
  전부가 부녀회하고 문고 하던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참여입니까, 이게?  이것 폐지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어떠한 일이있더라도 예산승인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것은 전시효과고 또 과시적이고 어떤 면에 봐서는 서로의 우리 주민화합을 위하는게 아니예요.  오히려, 아마 과장님도 지난번에 가정복지과 산하에 16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것을 갖다가 다루어 나가고 소집을 하고 회의 주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뺏깁니까?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뭐 하러 갔다 오세요?  누가 말이지 시민보건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주무과장이 여성단체협의회를 오늘 누가 구청에서 소집을 해 가지고 오늘같이 중복을 시켜놓느냐고요.  그리고 답변자료가 조금 늦게 되서 안된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이러니까 의회를 말이지 경시한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주무과장이 주부여성단체협의회 가서 못했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것은 행사는 우리가 오늘, 내일이면 끝나는데 피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꼭 주무과장이 가서 답변자료도 못하고 그것을 뒤로 미룬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동일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말씀 도중인데, 과장님!  단체를 합하라고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뜻이 있어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무슨 봉사단인가 이런 것 만들었습니까?  과장님이 만들지 말라면 안 만들 수 있어요?  없애버리라면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것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동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환경단이고 무슨 단이고 어떻게 없애느냐고요?
이수희 위원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의 소신을 묻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글쎄, 저희가 그래서는 여기서 구의원님들이 처하신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같습니다.  생각도 비슷하고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는 또 위에서 보시는 것은 그만큼 저희보다 시야가 넓고 더 심각하게 보시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을 의견을 갖다가 상부에다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차원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시 차원에서도, 위에서도 검토를 하시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갖다가 개조를 하고 안하고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에 단체를 만들려면 예산을 투입하려면 목적이 많은 주민을 갖다가, 주부님들을 갖다가 시정이나 우리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구성원 자체부터 세밀히, 일례를 들어서 27개동에 주부환경봉사단이 다 조직이 안되면 어떻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전부 일괄해서 동장들한테 내려와 가지고서 빨리 조직을 하라, 조직을 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무더기로 명단을 다 올려놨다 이거예요.  그런 조직을 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동일 위원님은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저도 알아요.  과장님이 안된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국장님이 안된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는데, 목적이 그렇고 위에 방침이 그렇다면 이왕에 실무자로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이 단체를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서 조직을 했으면 우리가 말을 안하죠.  말을 안하는데 전부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중복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를 조직하더라도 알뜰하게 착실하게 질로 택해달라 이거예요.  양을 택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부녀회하고 문고회원들하고 이렇게 중복, 삼중이 되니까 거기서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너희가 하는 것은 우리 못하겠다,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것이 오히려 예산만 투입을 하지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래서 오늘 저도 지금 왜 회의를 갔다 왔느냐고 그러시지만 그 회의는 한참 전부터 계획했던 거였고, 그래서 연말 간담회고 그런데, 각 단체마다 자기네 사업 평가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자리인데 제가 안 갈수가 없어서 점심 때 잠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주부환경봉사단이 저희구가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상태인데 저희 구는 사실 새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됐는데, 제가 명단을 갖다가 다시 검토를 해봤더니 1, 2개 동이 그렇게 중복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사표를 내고 현재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이탈한 상태고 중복된 사람이 세 사람인가 네 사람 아마 부녀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일 위원  과장님이 여러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이 위원님이 지금 여쭤본 것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살을 붙이지 마시고 다른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예.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누공장의 실적과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6개동이 지금 하고 있고 한 달에 1,500개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월 38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 공부방에 대해서 A와 B와 C등급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느냐고 그러셨는데, A급이라는 것은 200석을 초과했을 때 A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B급이 101석~200석까지 B급이라고 그럽니다.  C급은 100석 이하입니다.  저희 관내는 하나가 마천동에 있는게 A급이고, 그 다음에 풍납동은 B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에 맞춰서 본청에서 현재 지시대로 예산을 했습니다.
조원석 위원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다음에 이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식 식당 이용 대상 및 60명의 내용과 개설이 어떻게 됐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이지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60명 이상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사회복지관 안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줘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송파사회복지관 측에서 운영을 갖다가 운영비를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몇 번 가봤습니다만 6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네들은 이게 버스까지 타고 와서 잡수실 수가 없습니다.  인근동에, 또 꼭 식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혼자서 찬밥 잡수시기 싫으셔가지고 여기 이런게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알음알음으로 삼삼오오 오셔서 잡수시고 가고, 잡수시고 가면 반드시 주소와 성함을 갖다가 적오놓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상태고요.
  다음에 노인정과 노인회 지회 운영을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이정복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회는 국장님을 32만 4,000원, 사무원은 18만 4,000원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나가고 또 기타 경상비, 전화비, 뭐 해 가지고 해서 아주 극소수 한 영수증대로의 액수를 지원하고 있고요.  노인정은 운영비라고 그래서 지금 94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달이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6,000원씩 해서 겨울동안에 150일을 지원하고 있고 위문이라고 그래서 년 3회 5월, 9월 추석하고 12월 연말 해서 5만원 상당의 약주하고 햄하고 무슨 참치 이런 술안주 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비가 1개소 50만원씩 해서 지금 금년도는 36개소를 책정했는데 이것은 꼭 50만원씩 36개소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봐서 노후가 많이 된데, 급한 데서부터 순위적으로 이것보다 조금 초과하더라도 저희가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정은 이것을 가지면 저희 계산으로는 거의 모자라지 않고 운영이 되시는 것 같은데 노인네들이 이것을 먼저 다른데다 쓰시고 위원님한테 자꾸 보조를 아마 요청하고 계신데, 이 돈을 가지면 거의 운영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입회비를 2천원씩 받고, 월회비를 받고 말이죠, 이런 것을 없애주기로 권장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노인양반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회비를 징수하는 것을 억제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래서 그 입회비는 회원들간에 회의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정하셔서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왜 거두시냐, 걷지 마셔라, 이럴 처지가 지금 못됩니다.
이수희 위원  그것은 이정복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입회비라고 월 회비는 사실은 자기들 노인회 운영 회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받지 마라, 받아라,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다.  사실은 그 받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하나의 그 노인정도 운영을 해 나가려면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한 달에 1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자기들도 1년에 몇 번씩 단합대회도 가고 뭐하려고 그러니까 그 회비를 거두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관에서 일일이 간섭을 못 하겠지.  그러나 그 정도 받는 것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가는 사람, 아까워서 못 가는 사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네,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복지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쭤볼까 합니다.
  이수희 위원님과 이정복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병합적인 건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노인정 여가 융합시책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구 예산에 필요로 한 거기에 반영해서만 노인정 운영에 복지활력을 주려고 하는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같이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 동 1단지 경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남녀노인들이 여가선용 하는데 보면 맨 바둑하고 장기하고 고스톱 밖에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그것을 하면서 그래요.  그것 자체도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녹지과에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우리 구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부녀노인들이 거기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잠만 잘 수도 없고, 일감 좀 얻어주십시오.  그런 얘깁니다.  저한테도 몇 번 와서 어디에 얘기를 해서 일감 좀 생기게끔 해주시오 하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장하시는 사회복지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일들을 좀 하셔보신 적은 있는지.  그런 대책을 앞으로 좀 펴서 노인회 운영에도 묘미가 있게끔, 또 여가선용에도 도움이 되게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송파에 와가지고 노인 부직 알선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양로원에서 하고 있고 하나가 마천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공간도 없고 예산이 안되니까 저거해보자는데, 제 경우에 의하면요, 노인들에게 어떻게 좀 용돈이라도 벌어드릴려고 애들 보는 거요, 어린이 집에 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애 하루 봐주면 1만원씩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노인네들을 많이 과거에 해봤어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요.  오시면 잡수실 거는 열심히 찾아잡수시고 한 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졸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어린애 보는 건 저는 노인네들이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어려웠고요, 또 지금 부직 이것 하는 것도 노인정 같이 어떤 조직 안에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조금 하시다가 못하시겠다고 팽개치시고 그러니까 물건에 하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맡길 수가 없다는 업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저런 것에 걸리지 않는 일이 뭐가 있나.  결국 생각해낸 것이 행정적으로 하는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조금 배우신 분은 한문교실을, 많으시지 않지만 한 너댓 분이 한문 가르키시는 것 이런 걸로 저희가 지금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락시장에 가면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마늘까는 거, 고추다듬는 거, 또 콩까는 거 그런 것을 제가 알선해가지고 노인양반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더 가락시장 사장님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좀 관장하면 좋을 것 같애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산 배정에 있어서 부녀복지가 너무 소홀하다는 말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노인복지에다 비중을 많이 두다보니까, 그리고 복지분야에 저희한테 오는 할당이 있고 거기에서 나누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버악단에 대한 과대책정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하고요, 가급적이면 부녀, 유아, 노인, 청소년에 고루고루 예산이 돌아가는 날이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렇게밖에 해결책을 못찾았다는 것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관복지관에 먼저 협의를 안하셨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거행하겠습니다.
  청소년 체육시설 내용은, 이것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못해보고 나서 지금 체육관 설치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디냐면 마천동 16-7 고가도로 밑에다가, 저희끼리 말씀드리면 모르지만, 아주 저소측층의 청소년들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권투연습장입니다.  약 100평 가량의 소위 조립식 주택을 져서 애들이 와서 계속 권투를 연습하는 그 장소로 지금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유는 청소년 체육관을 설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생활 지도, 보호, 선도, 상담 등의 현장실습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환경정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천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조립식 주택이고 그래서 크게 많이 안들고 운영비도, 권투가 돼서 크게 많이 안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일 위원  권투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글쎄요, 하나 둬야지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조금 나가지요.
  그런데 주로 문제 청소년들한테 상단하려 오라고 상당구좌를 만들어놔두어요 안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그런 권투장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와서 권투를 하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상담원도 거기 배치를 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뭐라고 할까 변화된 청소년들의 거부감 없는 선도창구를 마련해볼까 해서 이 체육관이 된 겁니다.
김진호 위원  그것이 말입니다, 잘만 운영하면 좋은 건데요  잘못 운영하면 도리어 깡패 양성하는 곳이 됩니다.
  하여튼 실무 과장님이야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잘 운영하셔야지 잘못 운영하다보면 도리어 송파구에 깡패 양성하는 것밖에 안돼요.  잘 운영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수희 위원  우리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우리 보건위원회 자체도 좀 계획이 잘못된 것 같고, 국장님한테 참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센터는 아직 건립이 안됐지만 여러 가지도 인정이라든지 이 시설들을 우리가 한 번 둘러봐가지고 견학도 하고 실습도 하고, 무료급식소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예.
이수희 위원  그런 무료급식소도 부녀회에서 교대로 나가서 밥을,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처음에는 새마을부녀회에다 줘가지고 봉사원들을 하게 했는데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측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예산을 주고요.  예산을 주는게 아마 한 60%정도가 충당이 되고 40%는 운영치에서 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 등등도 우리가 실제 눈으로 한 번 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국장님이 말이죠, 감사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복지시설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노인정 91개를 다 돌아볼 수는 없으니까 한 동에 하나씩이라든지 표본으로 실제 노인들하고 가서 우리가, 물론 각 동에 계신 분들 노인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시겠지만, 실지로 우리가 눈으로 한 번 보고 일례를 들어서 복지관 아까 수리비 많이 나온것도 실제 우리가 가서 사진도 찍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리를 하는 건지.  사실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자체도 그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한 게 잘못 됐지만은 앞으로는 국장님이 내년에라도 추경이 올라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언제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167페이지 불법유기장 단속에 대해서 설명하라 말씀하셨는데, 167페이지 임차료 밑에 불법유기장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 단속이라고 썼습니다마는 이게 압류비용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유기장이 성인용이 5개가 있고 청소년용이 16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용이 문제가 되는데, 이 성인용에 불법으로 키-판을 사왔다든가 또 사행성이나 유기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행정 단속이라기 보다도 오히려 형사적인 단속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할 때는 우리가 시설물 설치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원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불법적인 것을 검찰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한 두어 번 검사가 직접 나와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형사관련 문제라든가 도저히 이것은 유기장으로서 놔둘수가 없다 판단될 때는 검사가 압류영장을 발부해서 이 기계들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그 검찰에서는 키-판을 빼가고 나머지 시설들은 전부 저희들이 압류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려면 거기에 운송비가 필요하고 기술자가 필요하고 또 인부가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인근 구청에서는 지금도 산더미 같이 압류를 해다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 구에는 그렇게 위반하는 업소가 없다라고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다 매년 300만원정도 압류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자체부서 단속, 타부서 단속은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 산출기초는 뽑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행정감사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단속체계가 기동반을 편성해서 매일 단속하는 인원이 지금 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우리 위생과 직원으로 해서 한 2~3개팀을 더 추가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2회정도 해서 타과 직원들도 한 40명, 50명 내지 많을때는 100여명 정도 착출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저녁 단속비를 주기 위해 구분하기 위해서 자체야간 단속, 타부서 야간단속 이런식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감시계 기동반을 7명이 20일을 단속한다라고 해서 산출기초를 냈고, 자체단속반은 한 14명해서 열흘정도로 한다 이렇게 했고, 타부서에는 한 10일정도 40명으로 산출했는데 금년도에는 감시계의 단속이든 우리 자체 단속이든 그것을 통합해서 그냥 자체야간 단속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타부서. 타과 출신, 또는 경찰과 합동할 때 쓰기 위해서 이것을 30명 한 달에 10일정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진호 위원께서 동직원들을 착출해다 기동반으로 쓰고 있는데 정원을 늘릴 계획이 없느냐,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25명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 5명을 빼면 15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부득 타과, 타동에서 파견근무로 기동반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3명이 기동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도 1명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그래도 본청에 많이 건의를 했던 겁니다.  또 토론도 많이 했던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날로 식품접객업소가 늘어가고 또 이렇게 단속할 때는 상당히 중차대한 상황이기에 계뿐이 아니라 감시과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에서는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가담에 더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계의 인원은 더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되 그것도 인사부서, 여러 부서와 협조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거다.  한 번 노력하지.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TO를,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정원조정은 본청 인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돼야 되고 정원을 늘려야 인원을 또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좀 인원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잠실3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과에서 지금 파견 근무하는 그 직원을 의식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 그 직원은 우리 위생과에서 필수요원으로 제가 꼽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례를 들면 경찰하고 협조관계가 있을 때 우리 계장들이 경찰들에게 오늘 저녁에 10명만 지원해 주시오, 하면 바쁘다 어쩌다 하지만 그 직원이 가서 10명만 지원해 주시오, 하면 금방 오는 그런 식으로 경찰하고 협조가 잘 되고, 또 업소들 내용을 잘 알아서 위생단속 정보도 상당히 많이 알고, 그래서 사실은 야간 파견근무자는 한 6개월정도 교체를 해 줍니다.  본인 자신도 오래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만큼을 제가 금년말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내지 내년초에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주 위생과로 발령을 내도록 하세요.  왜 다른 데로 내가지고 말이지,
○위생과장 서성길  위생과 발령을 내고 싶었는데 원래는 그 파견 근무하기 전 위생과 직원이었습니다.  위생과 직원이었다 다른 데로 발령났는데 더 아쉬워서 파견근무를 했는데, 어쨌든 금년 말내지 내년초에 원대복귀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시상금 사용여부가 어떻게 됐느냐 하셨는데, 지금 이 시상금을 부정․불량식품이나 퇴변태 업소를 신고한 분에게 시상금을 3만원씩 주도록 행정적이니 조치로 행정사항으로 지금 넣어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건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사 솔직히 신경을 안썼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내년서부터는 철저히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장병오 위원께서 위생과 예산이 너무 적다.  아무 일도 안한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업무는 100% 단속업무입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한 7천개 공중위생업소가 한 2천 500개 되니까 그래서 1만 200개 내지 1만 5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외에 개별적인 식품, 예를 들어서 콩나물, 두부, 참기름 해서 식품종류 수십만 가지를 전부 우리가 검사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되고 유통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단속해야 됩니다.  전부가 다 단속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속의 단일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단속하는데 대한 행정사무용품 기타 단원속에 대한 급식비정도, 여비정도 이것 외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일을 안하는게 아니고 비예산 사업이 많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문식단제를 홍보한다든가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한다든가 하는 것도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 여러 가지 교육 이런 비예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진성 위원께서 배상금 315만원은 뭐냐.  적지 않느냐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단가로 우리가 4,500원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00건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700건으로 하자 해서 조금 느렸는데, 사실 어떻게 단가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콩나물서부터 두부, 많은 것은 소고기까지, 생선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어진 예산갖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부족하다든가 남는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예산이 많고 더 하고 싶어도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없어서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금년에 한 600여 건을 수거해다가 양재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부족하게 나오면 행정조치도 하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각종 식품을 전부 수거해서 전부 검토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그렇게 할 인원도 없고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은가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단가 4,500원해서 700건 목표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복 위원께서 불법 유기장하고 심야 퇴변태하고 분별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조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롭니다.  전자 유기장 단속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일종의 압류유형이고 퇴변태 영업은 우리가 밤으로 돌아다니면서 퇴․변태행위를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품질조사를 해서 입건조치나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그것은 부족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구속이다 이게 아니고요, 판정나온 것에 따라서 시정조치가 나갈 수도 있고 영업정지도 나갈 수 있고 심한 경우 아주 고의적으로 식품에다 이물질을 섞어 팔았다 발견했을 때는 구속도 되고, 그것은 또 처분양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위생과라고 그러면 우리 사람이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또 인원도 부족하다 예산도 적다 이랬는데 적은 예산은 알겠지만 앞으로 우리 생활에 직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용석  산업과장입니다.  아까 점심시간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정복 위원님께서 문정동 500번지 일대에서 탄천의 오염된 물을 이용하여 야채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오염여부와 실험을 해 보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서는 패밀리아파트 뒷편 문정동 농지일대는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수질 및 토양검사는 원래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그 임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철저히 그것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성 위원님의 질의 내용으로서 관내 농경지 현황과 보상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으로서는 우리 구 관내 농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이 74만 8,000평으로서 문정동이 42만 4,000평, 장지동이 32만 4,000평입니다.  사유지가 71만 5,000평으로서 96%를 점하고 있으며 구유지가 3만 3,000평으로서 4%입니다.
  농지에 관한 보상금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과목 보상금에 책정된, 여기에 있는 432만원은 송파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서 수당과 여비․사무용품비를 분담율이 국비 50%, 구비 50%이며 금액은 농산부의 예산확보지시에 의거해서 책정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보상금은 책정이 안되어 있으나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도로라든가 택지개발등 사업시행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을 주관하는 과에서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가의 농기계구입보조금 책정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답변으로서는 93년부터 관내영농중인 농가가 저희 관내 문정, 장지 합해서 200가구입니다마는 영농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농기계로서는 트랙터라든지 이앙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분담율이 국고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보조금 한도는 농기계 가격의 50%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도 보조금 예산 500만원은 농기계 다섯대를 기준으로 한 농산부의 예산확보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동기 비축연탄융자금 현황을 어떻게 되어 있는냐, 이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답변으로서는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월동기 대비 고지대 등 취약지역이 별로 없고 거여․마천지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동의 경우는 고지대가 금호․옥수지구에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연탄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월동기 대책으로서 연탄 배정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으며 따라서 제가 금년 1월 산업과에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책정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개동에 6개소로서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에 2개소, 또한 가락본동과 방이1동이 책정되어 가지고 4만 4,000개가 비축연탄이 확보되었으나 월동기 기간 실제 이용실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재조정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락본동 그 부유동과 방이1동이 들어가 있는 것은 걸맞지 않다.  불합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재조정해가지고 금년에는 동에서 사용하는 양이 적게 책정해서 내년도에는 비축량을 최소 1만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의 월동수급 및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희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안한 사항인데 한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중소기업 애로 타개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이 12명이고 공무원이 7명이고, 은행원 1명, 기업체 4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역시 위원장이고 13명중에 공무원이 7명이고 은행원이 2명, 기업체 4명, 그러면 이것 똑같은 협의회 아닙니까?
  내용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보면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3호고, 하나는 서울특별시 예규 제572호인데 이것은 지금 두가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에 보면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위원회와 중복이 된다.  똑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은 위원 수도 같고 목적도 거의 같은데 아까도 모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통합을 하라고 그런다고 되고, 과장님이 통합을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200페이지 보면 자원재활용품안내소 비품 169만 1,500원이 들어가 있고 소비자보호센타안내소 운영비 1,140만원, 신축 1,500만원 다 어디에 씁니까?
  자원재활용품안내소 신축을 어디다 합니까?
○산업과장 조용석  롯데부지 주차장…
이수희 위원  거기에다가….  소비자보호센타 안내소는?
○산업과장 조용석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앞에서 가정복지과장이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15평을 확보해서 5평은 소비자보호계도하고 또한 비누공장을 지어서 주부환경봉사단에서 비누 제조기계를 2대를 설치해가지고 10평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비품은 거기에 책상과 의자, 또는 가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또한 제 나름대로 수돗물, 전기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돗물이 문제여서 그것을 수조통을 두 개 정도 설치해서 세수도하고 음료수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이것이 지금 저쪽에 문정동에 있는 고쳐쓰기센타를 포함해서 일괄해서 활용하면 안되나요, 장소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용석  그래서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이미 그 관계가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그것을 다시 제가 결정사항은 아니었고 말하자면 그런 방향으로 예산확보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수희 위원  소비자보호안내소 운영요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나와서 일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용석  주부환경봉사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비누제조도 하고 또한, 역시 그것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은 건물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루에 4명씩…
이수희 위원  그러면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이것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주부환경봉사단에서 활동 사항이, 예산이 산업과에도 분리가 되어 있고 환경과에도 분리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분리가 되어 있고 그렇게 분산되어 있네요.
○산업과장 조용석  이것이 방금 말씀올린바와 마찬가지로 가설물 설치하고 기계를 사용하고 또한 거기에 일하는 종사원, 이것은 인건비가 나가고 여러 가지 비품,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당초 계획은 세웠던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다 됐습니까?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종식  환경관리계장 김종식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원석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소음측정기록기 1대 구입에 대한 모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음측정기록기는 저희가 현재 소음기를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음기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기록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록기를 1대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 모델이 「NL-10」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영상교역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번에 사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경유자동차 부과인력 용역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을 금년부터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실시를 했었는데 내년도 1기분부과터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저희 송파에 경유자동차 보유대수가 현재 2만 5,000대 가량됩니다.  그 2만 5,000대에 대한 부과입력 디스켓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입력 디스켓을 만들려면 저희 직원 인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환경처에서 일괄해서 교통부의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디스켓을 2만 5,000대분에 대한 디스켓을 해줘 가지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기분에 대한 그것으로서 대체가 되는데 2기분에는 또 그렇게 편의를 보아줄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단속보조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 매연단속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1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 장비가 들어오면 현재 저희 환경과직원 인력으로는 그 장비 들어온 만큼의 소요인력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력을 충당할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반기에 1개조 2명씩 3명으로 해서 상반기에 200일과 하반기에 200일 해서 6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희준 위원님의 피복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단속요원의 피복비는 저희 공해계가 처음 설치된 작년 9월달부터 공해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공해계를 설치해서 현재 모든 매연 단속차량, 각종 민원 이런 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단속시에는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해야 상대방의 단속요원에 대한 위엄이 서지, 그렇지 않고 평복을 입고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요원에 대한 위엄이 없기 때문에 단속시 제복을 해서 입히고 있습니다.  남자가 3만 5,000원에 8명, 여자가 8만 8,000원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해단속 공해계의 직원이 「T.O.」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2명하고 남자가 4명인데 거기에 기사는 별도이고, 또 직원이 그 계에 있다가 다른데로 간다든가 하면 입었던 옷을 또 입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여분으로 2~3개는 미리 맞추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시범학교운영 시상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시범학교에는 국민학교 5개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여․마천․풍납․가락․문정 5개교인데 매년 6월 5일이 “세계환경의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추어서 이 5개교에 대한 4․5․6학년 대상으로 환경보전 글짓기대회를 실시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한 학년에 3명씩, 그러니까 1개교에 9명이 됩니다.  9명씩을 저희한테 하면 전체 5개교에 45명이 되겠습니다.
  상장과 상품을 저희가 사서 주고 있는데 그 상품내용을 금년에는 탁상시계를 구입을 해서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탁상시계 아니면 동화책이나 학교 학생들이 편리하고 유익한 상품을 사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호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계장님께서 5개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늘릴수는 없습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왜 송파구에 학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꼭 거여, 마천, 풍납, 가락 몇 군데만 그렇게 합니까?  여러 군데 늘릴 수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계장 김종식  학교 선정은 매년 바꾸어 가면서 할 계획으로 강동교육구청에 연초에 금년에 시범학교 선정을 해달라는 그런 통보를 보내면 거기에서 선발된 학교가 저희한테 통보를 보내면 거기에서 선발된 학교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체를 해 줄수도 있는데 이 5개교라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의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시에서 방침이 5개교만 우선 실시하고 그외에 추가되는 것을 실정에 맞도록 해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학교를 늘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여하튼 될 수 있으면 송파, 주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많은 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세요.  왜 꼭 거여, 마천, 가락, 풍납 이런 데만 합니까?  거의 보면 가락동 아니면 거여․마천이고 말이야.
○환경관리계장 김종식  내년에는 교체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다른 학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  과장님이 안계시는데 계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보면 공해감시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난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방침에 의해서 “시장방침 1547호 89년 8월 12일 환경과주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가정복지과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공해감시위원회에서 할 일을 주부환경봉사단한테 많이 뺏기고 있어요.  공해감시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여성위원들도 많이 위촉을 해놨죠.  그런데 공해감시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환경관리계장 김종식  공해감시위원회의 기능은 저희 관내에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활동과 홍보계도입니다.
  그리고 하천이나 오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감시한다든가 또 주위의, 인근 주민에 대한 세제 덜쓰기라든가,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계도가 주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계장님!  참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예요.  간단히 해서 말씀드릴까요.  구시책주민점검단이라는 것이 애당초 발족할 때 명칭이 다르죠.  이 분들이 뭐합니까?  각 동에 여러, 수백명이, 우리 구에 이백 몇 십명의 점검단이 있으면서 이런 공해나 기타 시정하는 일, 잘못된 것을 전부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예요.  공해감시위원회란 분이 대부분 보면 사업체를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웃에 있는 공해업소라든지 고발을 하면 지난번 회의때 보니까 무슨 차량 매연단속을 몇 건 했느냐, 홍보를 몇 건 했느냐, 실적을 적어내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것 안돼요.  안됩니다.  왜 안되는가 압니까?  작년에 제가 감사때 모 업체를 한 번 주민의 진정이 들어와서 뭘 해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가 자료제출해 가지고 자기 못살게 군다고 난리치는 이런 형편인데 누가 이런 것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분증 발행을 하죠, 공해감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환경관리계장 김종식  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것 안돼요.  신분증 왜 발행합니까?  신분증 발행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아까 계장님이 구청 직원이, 공무원이 공해를 자동차 감시를 하려고 그래도 공해감시 복장을 안입으면 위엄이 없어가지고 잘 안된다고 그러는데 심지어 민간인이 제가 공해감시위원이라고 칩시다.  그 신분증을 가지고 어디가서 “내가 공해감시위원입니다” 그러고 내고서 그게 계도가 되는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권위주의, 하나의 민간인을 갖다가 하나의 권위로, 그런 것이 어디 있냐면 경찰서 가면 교통자원봉사대 위원들, 방범위원들, 이분들 신분증 다 해줘요.  이것가지고 교통한테 걸리고 내놓으면 오히려 창피만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진 두 장씩 내라고 그런 것을 보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운영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단체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렇잖아요.  계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적이 올라옵디까?  못해요.  이거…, 왜 안되는 일을 갖다가 시장 지침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놓고 또 무슨 지침이라고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수당 3만원씩 해서 전부 다 합해서 360만원 책정해 놓고 주부환경봉사단에 한강 물맑히기 469만 7,000원, 아까 산업과에서는 하는 것 뭐요?  그것도 보면 160만원, 참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민의 세금이예요.  돈을 쓰더라도, 하나를 쓰더라도 효과있는 것을 하라 이거예요.  물물교환센타, 소비자보호안내소, 이것 새마을부녀회에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단체를 놔두고 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예산을 책정을 해주고 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방침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360만원씩 두 개 있지.  여기에 사백 몇 십만원이라고 160만원, 600만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아서는 실효성이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그 위원들이 쭉 와서 활동하는 사항이나, 1년에 네 번 모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바로 여기 약사라는 입장에서, 전문직이라고 그래서 하도 가입을 하라 그래서 작년에 들어있는데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거기 나가서 뭐하냐고” 집사람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참 동네에서 뭘 적어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우리보고” 모자 만들어 주고 신분증 만들어주고 이것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도 그렇고 T.V에도 났잖아요.  “국토맑기건설단”인가, 예산 신문에 났는데 다 오려가지고 다 가져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피곤하다 이거예요.  한 단체를 관장을 하고 1년에 네 번씩이나 위원들 위촉해 가지고 오라 그러고 회의하고 얼마나 소모됩니까?
  이것 연구 좀 하세요.
○환경관리계장 김종식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해서 시에다가 저희가 당초에 설치목적은 좋은데 현재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좀 잘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좀 애로가 있는데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존속을 해서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구별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도 괜찮겠느냐 하고 질문도 하고 문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입장은 유일한 환경과에 민간인 단체는 그것 하나로 해서 이렇게 좋은 설치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구청에 1개, 2개 구청만 없애면 획일적인 행정이 되지 않지 않느냐, 자기네들도 연구를 할테니까 그때까지 더 기다려서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러한 확답을 들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에 설치를 했으면 공해감시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강물 맑히기 운동’이다 기타 등등 이렇게 개천에다가 오물 투기하는 것, 그것이 환경봉사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해도 되지.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 위촉을 해놓고 제대로 안되니까 주부환경 봉사단에 있는 사람들 몽땅 10명 거기다 갖다 넣잖아요.  위촉했죠?  그 사람 이중 아닙니까?  두 가지 일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제대로 몫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할 일을 하시고, 예산쓸 것 더 써라 이거야.  차라리 이런데 돈 쓰는 것보다도 공해 감시하는 측정기계를 더 쓰고, 아까 우리 김진호 위원께서 학교의 어린 학생들한테 환경교실을 더 만들어줘 가지고 권장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획일적으로 회의하고, 밥 먹고, 수당 주고 왜 그래요.
○환경관리계장 김종식  그런데 지금 현재 공해감시위원회를 운영을 하다보면 그 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상태에서 미숙도 많았고, 금년부터는 조금 잘해볼려고 해서 회의도 소집을 했고, 또 회의 오실때마다 환경에 대한 팜플렛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우선 공해감시위원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지식을 많이 숙지를 해야 남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환경관리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청문회같은 감이 도는데, 청문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다른 이렇고 저렇고 설을 붙히지 말고, 그러니까 지루하고 말이 더 길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청소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청소차량의 장비모델을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차량은 적재용량 톤으로 산출기준을 잡았고, 적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량같은 경우에 일반차량 5t, 또 운반차량 11t, 적재함도 85t, 11t,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했고, 소각로도 일정한 모델을 하지 않고 1일 200㎏이상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정선에서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기존 모델은 나중에 조달청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사양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진지 견학은 시민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미화원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간외수당을 1일 3시간씩 근무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균일하게 시간외 수당이 3시간씩 급료에 계산되도록 그렇게 협의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유급휴일 외에 휴일날 저희들이 특별근무를 시키면 그 휴일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예산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청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소각로하고는 종류가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일 200㎏이하 소각량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은 기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을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캔압축기가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500만원 책정된 이유는 금년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책정할 때 본청 지침에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발된 신제품이 마땅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시범적 운영하는 것을 견학을 하고 판단을 해봤는데, 수동식으로 해가지고 선별이 안되는 캔압축기를 5,000만원 주고 구입을 하느니, 차라리 내년도에 자동식 압축기로 해가지고 선별되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보를 시켰었는데, 금년 6월달에 코엑스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가동을 한 것이 선별 캔압축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제품이 3,500만원 정도로 가격이 나와있기 때문에 3,500만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수하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하차도 기존 쓰고있는 수하차보다도 용량이 큰 FRP를 구입을 해줘야지 미화원들이 작업하는데 편리하다는 것이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용산하고 중구에서 수하차를 시범적으로 개량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FRP 가벼운 것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이 철제수하차보다는 용량이 많이 들어가고 편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26대 FRP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가로에 다니시면서 보면 용량이 큰 FRP가 작업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 단가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로휴지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휴지통을 지금 가로변에 조그만 것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것이 용량이 적습니다.  또 투입구가 주먹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투입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위에다가 캔이라든가 휴지를 위에다 놓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에 날리고 흔들려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원형 큰 대형으로 설치를 하자, 그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26개를 잠실종합운동장에서부터 위례성길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한 바 작은 휴지통보다는 훨씬 능률적이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큰 것으로, 숫자는 거의 비슷한 숫자로 해서 예산단가 산출을 한 것입니다.
  미화원 견학시에는 부천시의 재활용 수집하고 청소가 잘 된다고 그때도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 번 견학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처럼 부천시까지는 견학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한 번 견학을 해서 저희들 청소행정과 비교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숫자가 예산서상에 423명으로 산출이 되는 것도 있고, 443명으로 산출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로청소나 지역청소에 투입되고 있는 미화원은 423명이고, 20명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화원이 받는 급료라든가 기타 부대비용 이런 것은 443명으로 책정이 되고, 장비, 지역청소, 가로청소에 대한 것은 423명으로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을 동결을 시켜가지고 전혀 신규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기사는 미화원 신분에서 기능직으로 92년도에 전용이 됐기 때문에, 기능직은 결원이 생기면 바로 바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93년도에 기능직으로 기사 채용한 것은 있습니다.
  다음에 콘테이너 유지관리비, 15만원씩 박스하나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콘테이너 박스가 85t짜리하고 11t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압축기에서 압축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가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파손되는 콘테이너가 많고, 또 콘테이너 박스가 조금만 벌어져도 김포에서 회차를 시킵니다.  또 오수가 흘러도 회차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오수받이나 박스 탈부착하는데 걸리는 이음쇠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수시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 하나에 콘테이너 유지관리비를 15만원씩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수처리 시료약품은 황산알미늄이나 고분자응집제 등 해가지고 네 가지 약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약품은 확보가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 두 가지만 금년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안희준 위원님께서 소각로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재활용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청소에 대해서 소상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수희 위원님이나 안희준 위원 말씀하신 재활용 관계는 실무자로서 아주 심도있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재활용을 해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가려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소각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느냐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소각로를 지금 10대를 구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는 저희들이 가내공업폐기물을 김포로 운송을 해야 되고, 특히 카센터에서 나오는 특수폐기물입니다.  특정폐기물인데 카센타에서 나오는 기름걸레, 기름통, 오일통 이런 것들이 김포에서 한봉지만 발견이 되어도 15일간 정지를 먹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지만 제가 이 사항은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6대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운반차량이 21대인데 나머지 탈부착하는 차량 빼고 21대인데, 고장나고, 정비 들어가고, 검사 들어가면 평균 가동율이 19대에서 20대입니다.  그런데 카센타에서 나오는 봉지가 하나만 걸려도 15일은 정지 먹는데 지금 6대가 정지가 돼가지고 지금 18대에서 16대밖에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를 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조리가 있습니다.  카센터 주민들이 우리 미화원이나 운전기사를 꼬드겨가지고 몇 푼 주고 거기에다가 섞어서 그냥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특수폐기물을 치우려면 이 사람들이 한 20㎏내지 30㎏을 치우려도 한 30만원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돈 몇 푼주고 치우는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이것을 골라내가지고 우리가 소각로에서 처리를 하자, 가내공업폐기물, 폐가죽 같은 것 나오는 것을 소각로에서 태워버리자, 그래서 작년에 1대를 시범적으로 구청에다 설치를 해서 태워봤습니다.  태워보니까 시민들 의견도 그렇게 첫째, 동장들의 의견이 폐가구하고 폐비닐, 플라스틱 같은 못 쓰는 것, 이런 것들은 태워버리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그래서 일단 10대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소각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장지동에 설치되고 있는 것도 민원이 많습니다.  연기가 나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이것이 일정한 온도 400℃이상이 올라야지만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400℃가 안된 상태에서는 투입을 하면 안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에서 그것이 안돼가지고 400℃ 이하에서 물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홍보비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과장이나 우리 국 차원에서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주는 우리 통장님들하고 협의회 위원들한테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욕심같으면 이 예산에서 통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통장수당에 이것을 줘야된다고 봅니다, 협의회 활동을.  누가 그 지저분한 것을 고르고, 쌓고, 싣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홍보비는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줄 수 있으면 줘야되고, 그 다음 주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으면 줘야되고, 그 다음 주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홍보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 책정할때는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난지도 수집장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대형 생활쓰레기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소각하고 김포로 50㎝이하로 파쇄를 시켜가지고 수송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난지도 수집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쇄기로 처리하기 때문에 파쇄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수거식입니다.  이것을 분뇨차가 다 퍼가야 되는데, 개량된 화장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식으로 보급을 하려고 금년에 이동식 화장실 개량형으로 보급을 하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재활용협의회의 활동한 데에 대한 경진대회 시상금이라든지 또 지원금 이런 사항으로 1,000만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때 시기에 맞게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행업체 청소관계는 아파트는 1일 1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은 법상 3일에 한 번씩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도 앞으로는 하루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행이 안되어서 어느 경우에는 압축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반차가 많이 정지를 먹어가지고 못 뛰게 되면 박스가 없습니다.  수거를 해가도 보관할 박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에서 적체를 시켜서 어떤 경우에는 5일동안 적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시민들한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리수거 홍보물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장들한테 판매대금이 입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 사항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개 동씩이라도 온라인으로 통장에게 입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을 저한테 주셔서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청소대책비라고 그래가지고 두군데에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청소는 노사협의에 의해서 가로청소하고 지역청소는 작업시간내에 미화원들을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시간내에 작업을 시키는 것은 특별청소대책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작업시간이 끝난뒤에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를 하게 되면 야간경기를 1주일씩하고 그러는데 그때 미화원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특별대책비로 해서 급식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 필요예산책정을 특별청소대책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창고설치의 통별확대문제도 이것도 아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고, 지난번에 청소과장들 수범사례 발표대회가 있었는데 이때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동수집장이 아주 시급한데 동수집장을 동별로 한군데씩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발 더 발전돼가지고 동별로 설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람직스러운 것은 없죠.  이것도 통별로 설치할 수 있는 동 소규모 사업비로 활용을 해서 쓸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지침을 한 번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복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소각로 설치관계인데, 소각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소각장 이것은 일원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것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일원동 소각장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사업본부에서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남구 주민들이 강남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기 지역에서 태우는 것만해도 불만인데 송파구까지는 처리를 못하겠다, 구별로 설치를 해서 송파구는 송파구에서 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강남구에서 실치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강남구에서 배출되는 것만 처리하는 용량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일원동에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훼밀리 아파트의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가지고 풍향이 훼밀리아파트 쪽에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사업본부의 진행 추이를 봐가지고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동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유인물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이 바람직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소각은 해야 됩니다.  소각은 해야 되는데 전제가, 아까 이수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이 완벽하게 된다고 할 때 소각은 필요하다.  자원회수 관계에서, 회수해서 써야 되지 어떻게 해서 태워버리냐 하는 것인데,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김포까지 가는 수송비를 톤당 얼마를 계산한 것은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포 144㎞ 왕복운행하며서 저 많은 장비하고 인원을 가지고 한다고 볼 때 지금 현단계에서는 소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단위 소각장을 설치해가지고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해서 폐열을 사용한다든지 온수물을 사용하는 그런 대형을 설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중형 소각장이라도 설치를 해서 이런 소형 소각로를 동네마다 설치하는게 아니고 여기 장지동에 중형 소각장을 설치해서 최소한의 용량을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제 개인적 의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계속 질의할 위원님.
이수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청소대책 해가지고 2,115만원 이렇게 해서 야구장이나 야간 경기 했을 때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예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잠실올림픽 경기장이나 야구장 경기장, 야구 같으면 주최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최자한테 받아내세요.  우리가 왜 우리 경비를 투입합니까?  치워주는 건 우리가 치워주더라도 일요일 야구를 하면 그냥 무료로 하는거 아니잖아요.  일례로 롯데면 롯데, 해태면 해태가 하면 자기들 수익 다 가져가는데 수익금은 저희들이 가져가고 청소비는 왜 우리가 왜 물어요.
  이런 것은 청소는 우리가 해준다.  해주더라도 2,150만원을 왜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동일 위원이 청문회냐 뭐냐 그러시는데 예산을 따지기 위해서 물어봐야 돼요.  사업을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호 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야구장도 야구장이지만 우리 송파구 관내의 행사라는게 꼭 야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일례를 들자면 야구장이지.
김진호 위원  예를 들어서 야구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림픽공원내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뭐 한다고 그러면 그것 할 적에 청소비가 결국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구장이나 단지 이런 것은 꼭 받아내야 됩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청소만 해주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청소비까지 받아내야 돼요.  다 해줬으니까.  인력이 동원됐으니까.  구청에서 인건비까지 받아냄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득입니다.  그 야구협의회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윤철  이 청소특별대책비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야구장을 말씀드렸고 저희들 관내에 체육관도 많고 공원도 많고 그래서 특별하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외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야구장 관계는요, 저희가 그 의견을 검토를 해가지고 야구협회에다가 의견진단을 일단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야구장 안에는 용역업체가 종합운동장에서 설정이 돼가지고 안의 것을 청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청소하는 것은 밖에 있습니다.  도로.  그래서 매표하고 하는 그 안에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 정류장서부터 도로까지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야구협회 측에다가 요청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의견을 진단한 건 뭐냐하면, 우리 가로청소원이 경기가 있는 때마다 밤새도록 지켰다가 그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용역업체에서 밖에도 지원을 해주라.  그래서 밖에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우리한테 주고 그 인원하고 같이 작업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세 사람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용청구문제는 이것이 법상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야구협회에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청소대책비는 저희 관내에서 일과시간 외에, 그러니까 미화원 작업시간 외에 발생되는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한 특별청소대책비를 5천원 기준 해가지고 산정을 한 겁니다.
김종구 위원  그 대책비를 거기서 받아내라니까요, 우리한테 할 것이 아니라.
○청소과장 김윤철  법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가지고,
김종구 위원  법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면 됩니다.
이수희 위원  김종구 위원님.  그것을 앞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되든 안되든 간에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한 번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연구를 하고 해봅시다.
○청소과장 김윤철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시민국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예산심의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항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2페이지부터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8,594만 6,000원으로 ’93년과 대비하여 18.3%인 3억 6,916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구성비율은 인건비가 15억 581만 3,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4.7%를 차지하고, 경상경비가 8억 9,189만 4,000원으로 37.4%, 투자비가 1억 8,823만 9,000원으로 7.9%입니다.
  ’93년도 대비 주요 증액내용은 첫째, 인건비가 1억 5,766만 3,000원으로 기본급이 3% 인상되었으며 기본급의 40%인 직무수당이 본봉화 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 효과분입니다.  둘째, 투자비가 1억 3,004만 1,000원으로 의료장비 구입비가 2,370만원, 업무용 정수물품 구입비가 1,950만원, 사업용 정수물품 구입비가 8,000만원, 대체취득비가 3,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관리예산은 20억 5,442만 1,000원이 계상되어 보건소 전체예산의 86.1%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 전체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통합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건비 13억 581만 3,000원 중 주요내역은 직원의 기본급여가 8억 8,178만 8,000원, 전문직 의사의 보수가 1억 8,412만 6,000원입니다.  둘째, 경상비중 주요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관서당 경비가 6,361만 5,000원, 방역장비 수리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623만 1,000원, 차량수리비 및 유류대가 1,773만 5,000원, 방역활동인부임 및 소독약품제 재료비가 6,4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자산취득비는 1억 8,824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비품 구입비가 4,213만 9,000원으로써 보건행정과 캐비넷, 책상, 프린터 등 5종에 572만 9,000원, 보건지도과 혈압기, 청진기 등 5종에 381만원, 의약과 물리치료 의료장비 17종 및 X선 복사기 5종에 3,260만원입니다.  업무용 정수구입비는 2,680만원입니다.  사무용 정수물품 구입비로서는 의약과 AIDS검사기 1대와 성병 검사기에 필요한 CO₂인큐베이터 1대 등 8,530만원이고 정수물품 대체취득비 3,400만원은 보건행정과 방역차량 2대 및 구급차 1대등 총 3대의 노후차량 대체비 3,000만원과 의약과 노후 복사기 1대 대체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지도 관리예산은 2억 1,232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주요예산 내역은 의료기기 및 보건교육장비 수리비가 156만 8,000원, 뇌염 및 간염 등 예방접종 약품비와 재료비가 1억 6,922만원 정신박약예방 검사비와 사후 관리비가 72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의약과 예산은 1억 1,919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주요예산내역은 X-선 필름현상 등 재료비가 2,550만원, 검사시약 및 진료약품대가 7,5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4년도 보건소세출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보건행정과장 신상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예산내역에 관해서 제 소관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질의할 위원님.
  김영근 위원.
안희준 위원  예산이 전부 경직성 예산이 돼서…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네.  사실 보건행정과 소관은 전부 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54.7%, 그외에는 저희 보건소가 움직이는 기타 법적 경상경비가 8억 9,189만 4,000원, 37.4%입니다.
  겨우 저희 투자비가 1억 8,863만 9,000원으로써 7.9%입니다.  이것은 뒤에 각 과별로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저희 에이즈 장비구입, 그다음에 저희 구급차가 88년식입니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여기 1대, 그다음에 방역장비가 상당히, 지난 행정감사때도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노후되어 있습니다.  5년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것은 법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신축성 있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의료기구는 뭐가 필요합니까?  있는 것 말고 또 앞으로 필요한 의료기구.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그 관계는 사실 보건지도과나 의약과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곽순영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수희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보건소 감사때에 의료기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게 있는데, 현재 의약과 전문약사님들의 인원수로 봐가지고 현재 우리 송파구가 약 70만이 되는데, 먼저 감사때에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보건소의 전문 요원이라든지 충분하느냐, 일하는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증원해가지고 인건비가 더 나가더라도 우리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만한 그런 방안이 없는지, 실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곽순영  또…, 안희준 위원.
안희준 위원  사실 보건행정과 보니까 거의 경직성 예산입니다.  증액해 줄 것도, 전문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리고 깎을 것도 없는데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비품난에, 160페이지입니다.  일반비품난에 화일링 캐비넷 5대, 강제사무용 의자, 강제사무용 책상, 충격식 프린터, 여기에 지금 그러면 ’94년도에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구입을 해야 된다면 여태까지 이 비품이 없이 있었다는 얘기인지, 지금 현재 원래 이렇게 화일링 캐비넷이 5대, 강제사무용 의자가 10각, 강제사무용 책상이 10각, 충격식 프린터가 4대 이게 지금까지 몇 대나 있었으며, 전혀 없었는지, 또 있었으면 몇 대나 있었는데 얼마나 사무적으로 행정관리하는데 있어서 부족해서 이렇게 필요한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순영  네, 김종구 위원.
김종구 위원  보건소의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인건비입니다.  그중에 연금, 퇴직수당, 의료부담금 그래놓고 그다음에 저소득자 보호․발생까지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가.  저소득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을 얘기합니까, 보건소내의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순영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일반운영비, 과장님 소관이시죠?  158페이지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안희준 위원 말씀대로 경직성이기 때문에 장비하고 차량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 유지비는 금년도나 여러 가지로 봐서 잘 책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수리비 있죠?  수리비는 장비별로 내용 연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 연수를 감안하고 몇 년치에는 고장도가 얼마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그 근거를 뽑은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세요.  그 수립의 근거는 나중에 일괄 답변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황진성 위원!
황진성 위원  초과근무 수당에 있어서 시간의 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 수당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3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3시간을 더 하는 시간은 없습니까?  그렇게 못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의 비율은 대개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곽순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세요.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보건지도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지금 161페이지에 보면 보건지도과 전산번호 1010에 보면 혈압기 22만원에 6대, 청진기 6대 등이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청진기나 혈압기를 새 것으로 구입해서 모자라서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네,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 다음에 업무용 정수 해 가지고 냉장고가 앞에 보면 80만원 1대 있는데요.  뒤에 16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해 가지고 1020에 냉장고가 2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현재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방마다 필요한데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하여튼 그 두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지도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세요.
○의약과장 이양숙  의약과장입니다.
조원석 위원  166페이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AIDS 예방 및 관리활동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과장님의 계획과 그 관리활동에 대한 금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166페이지에 간염검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의약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위하여 약 30분간,
    (「20분간」「10분간」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각 위원님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전문인력 증원은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 70만 이상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원계획이 있느냐?  현재 저희 정부 방침이 금년에는 전부 인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이 모자라고 있습니만 증원을 지금 건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청에서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고, 큰 인구가 많은 구의 보건소의 인력문제, 기구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보건기구에 인력 증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 구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안희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품비 중에서 캐비넷 책상 또는 컴퓨터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캐비넷은 현재 대형 캐비넷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도과에서 가족계획에 관한 카드를 관리하는데 화일 캐비넷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화일 캐비넷을 내년도에 5개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 의자는 실제 오래 쓰다보면 일반적으로 노후화 됩니다.  이것은 경상경비로써 책정했던 건데 노후화 되어 있는 책상과 의자를 일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안희준 위원  그런데 사무소 의자와 책상을 10개씩 배치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예.  전체 있으니까 노후화 되니까 저희가 현물조사를 해서 오래 된 것, 노후화 된 것을,
안희준 위원  현물조사를 해서 줘야 되겠다 싶은 것이 10개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7대 입니다.  이것은 대형 컴퓨터가 아니고 요사이 퍼스널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PC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보건행정과에 1대, 금년에 저희가 2대를 샀습니다.  사서 1대는 보건지도과에 1대를 설치하고 1대는 의약과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이 장비로 보면 실제 각계 전염병도 관계되어 있고 AIDS 이렇게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PC는 가능 통계 숫자를 다루고 어떤 인력을 관리하는데는 퍼스날 컴퓨터가 개별로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7대 중에 5대를 신설하고 저희 과에 있는 컴퓨터가 사실은 그 동안에 수리를 했습니다만, 프린터 안에 프린터 메모리가 낡아서 프린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 보건행정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PC 7대를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사무용 의자하고 책상이 종류가 3A종인데 이것을 내구성은 몇 년을 보고 교체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저희가 내구연수는 보통 일반 물품에 따라서는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안희준 위원  여기 물품이 분명히 나와 있잖습니까?  강제 사무용 의자 3A종.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그런데 보통은 이게 자동차나 이렇게 해서 내구연수가 책정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 비품은 책정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합니다.  재물조사를 해서 거기에 캐비넷 같은 데에서는 사실 5년이 되도 10년이 되도 망가지지 않는 것은 저희가 그대로 씁니다.  그렇지만 물품조사를 해서 노후화 되서 바꿔야 될, 그러니까 재물조사에 의해서 책정 했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일반 비품해 가지고 추상적으로, 명세는 없고 일반 비품해 가지고 3,26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을 정해놨단 말예요.  여기에 강제사무용 의자 내가 지적하는 것 외에 그냥 일반 비품 해 가지고, 이것 일반 비품은 또 뭐란 말입니까?  3,260만원.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장비관계는 의약과 소관입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그 다음에 김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비 9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과에서는 급사입니다.  급사를 저소득층 자녀로 하여금 쓰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있기 때문에 취업알선비로 해서 급사의 급료입니다.  급료가 990만원입니다.  약 한 달에 30만원, 25만원 꼴 급사한테, 학생들한테 급사 쓰는 것입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명칭 자체가 알선비가 아니잖아요?  급료라고 해야지.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그렇게 임시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지침이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구 위원  알선이라는 것은 안내해 주고 받는 소개비조로 하는 그런 성격을 띠는 것인데, 취업이라든가 급료라고 차라리 쓰는게 낫지.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취업비로써 그것을 그렇게 예산지침상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량수리비 내용별로 내구연수, 또 그 다음에 수리를 하는 기준이 있느냐.  그 근거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경상비는 내무부에서 대당 연간 기준이 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을 보면 차량비에는 유료대와 수리비가 함께 편성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은 내무부지침에 의한 서울시 자치구 편성지침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서울시에 해당되는.
  그래서 연간 기준액이 소형차 1,500CC 이하는 휘발유 용으로 214만 4,000원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승합차 이것은 소형입니다.  12인용 이하입니다.  경유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경유용은 연간 대당 153만원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 중형 6톤 미만입니다.  이것도 경유입니다.  이것도 대당 253만 9,000원으로써 대당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는 저희가 그 수리비도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리비는 전부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소에 수리 요구를 해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름 관계는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예.
김진호 위원  그러면 93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그 돈으로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현재까지는 지장없도록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만 이렇지, 일단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매일 몇 m, 몇 m 운행일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황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상 초과근무 수당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 수당이 3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또 그 이상 하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산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3시간 기준해서 매월 25시간만 예산을 책정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하면 안됩니다만, 더 하더라도 예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1일 3시간 기준 매월 25시간 기준까지만 지급하도록 예산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 휴일근무 수당은 저희가 방역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방역기간에 저희가 5월~9월까지 하절기 방역기간이 있습니다.  그 방역기간에 시간내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방역에 집중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약국이 휴업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대책비로써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통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임금의 몇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그게 1/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급수에 따라서 기본급이 있으니까 급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곽순영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주시고, 이어서 보건지도과장 니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과 일반 비품비로 혈압기 6대와 청진기 6대, 무영등 1대, 도플러 1대, 유개트레이 3대, 총 381만원의 예산을 계상 책정했으면 보건소 지도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답변 다 끝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있잖아요?  의료기 부족한 것
○의약과장 이양숙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수희 위원님 답변에 괜찮습니까?
  그러면 보건지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양숙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의료장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AIDS 검사기, 성병 검사용 CO 인큐베이터 등 1대를 예산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기기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재정계획으로 98년도까지 자동 AIDS 제조기하고 증류 제조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더 필요하지 않나요?
○의약과장 이양숙  다음에 노후된 것을 교체할 때 예산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원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예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12,000건을 검사를 했고요.  93년도에는 18,000건을 하고 94년도에는 25,000건을 예상하여서 94년도 중기재정계획으로 에이즈 검사기 8,000만원 짜리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함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는 7일~20일이 소요되던 것을 보건소에서 하면 3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정확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에이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염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92년도에는 21,000을 했고요.  93년도에는 27,000건, 94년도에는 33,000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염검사 재료대를 1,500만원, 그리고 시약대를 2,400만원 계상하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답변 마쳤습니까?  그러시면 의약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감사때 참 엄청난 질타도 했고 또 거기에 문제되는 것을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삭감 할 수 있는 안이 여러군데에서 발견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살림살이를 하는데에 1원짜리 하나라도 더 보태야 된다는 그런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시민국의 주부환경봉사단과 공해감시위원회, 부녀회, 거기에 겸직되는 회원이 없도록 거기에 명부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겸직되는 일이 있으면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3명)
  곽순영     김영근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안희준     한동일     황재춘
  이정복     김종구     황진성     김진호
  문윤환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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