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일(화)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일 시 : 2013년 10월 1일(화)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외 11명 발의)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 도로’와 그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서울특별시도’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 부속물 공사 등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과 교통통제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동료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규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본 조례 제정을 자치단체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 및 20개 자치구에서 제정·시행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에서도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10일)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사장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목적 또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조례안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에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것을 “구청장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4조에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제8조에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노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종의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여야 한다”로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 조례를 주관하죠?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20개 자치구가 이와 같은 유형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도나 구도를 포함해서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해서 공사를 할 경우는 공사시행기관에서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서 녹색교통과에 제출하면 교통전문가가 내부 검토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도로과에서 도로점용허가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겠죠. 자문회의를 운영해서 외부인들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검토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당연히 약간의 민원불편사항은 따르겠지만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실은 구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필요 이상의 차선을 점령하고 공사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성을 띠면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강제성을 띠면 완화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공사 도중에 차로 변경이나 이런 것을 4조의 교통대책수립에 관여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치수과장님! 아까 공사를 할 때마다 직원들이 나가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차로 변경이 수시로 있잖아요. 그렇죠? 수시로 있을 때 그 공사를 하는 측에서 우리 구의 담당부서에 ‘차로를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고 차로 변경을 하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나봉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특히 우리 관내에 지하철 공사라든지 도로공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선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일반주민들은 잘 몰라요. 특히 밤에 가다보면 이 차선 변경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지?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처럼 관여를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도 강제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굴착을 원하는 기관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데 사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몇 건들이 각 기관의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간혹 뒤늦게 들어올 수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심의는 합니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장님! “하여야 한다”로 하려면 “필요한 경우”는 빼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경우”를 빼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를 “구청장은 교통행정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잠깐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구 같은데요?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만, 토론결과 본 조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남창진 김상채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승구 나봉숙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녹색교통과장정규우
도로과장이재호
치수과장김대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