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5월 26일 (수)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시민보건위원회소관업무보고
2.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시민보건위원회소관업무보고
2.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곽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민보건위원회소관업무보고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보건위원회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권정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93년도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3과 9계로서 인력은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의료장비 36종, 방역장비 25대, 차량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업소는 1,230개소로서 의료업소 624개소, 약업소 606개소가 있으며 취약지역은 거여1․2동, 마천1․2동, 문정2동 등 5개 동이며 하천 3개소, 유수지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말 현재 모자보건 사업은 모성 신규등록 219명, 영유아 신규등록 1,31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족계획사업은 영구피임 609명, 임시피임 6,563명에 대해서 가족계획을 실시하였으며 방문간호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 949가구에 1,760명에 대하여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였으며 그중 139명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를 하였고 순회진료는 저소득지역 노인정에 대해서 17회 실시하였습니다.
  만성병관리로서는 결핵예방접종은 11,737명을 접종했고 X선 검진은 2,701명을 검진하여 274명의 환자를 발견, 등록 치료하고 있으며 성병검진은 6,814명을 검진하여 환자 71명을 발견, 53명은 완치하였고 18명은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로는 분무소독은 41만㎡ 하였고 우물소독은 4회, 보균자 색출은 6,263명 중 6,216명에 대해서는 장티푸스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정상이고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중 47명에 대해서 콜레라균을 검사한 결과 그 중 콜레라균 양성자 1명을 발견하여 서대문 시립병원에 격리 입원시켜 완치시킨 후 퇴원시켰습니다.
  진료사업은 의료보험환자 실 인원 2,610명, 의료보호환자 457명, 성병환자 30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감독은 의료업소 32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1개소는 경고, 1개소는 고발조치 하였고 약업소 32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4개소는 경고, 4개소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마약취급업소는 200개소,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는 426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 질병에 대해서 철저한 예방관리로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 방지 또는 억제함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방역요원 비상근무를 1개 반 6명,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위생원, 행정요원 6명이 1조가 되어서 평상시에는 2명이 근무합니다.  평일 20시, 토요일은 15시까지, 8월, 9월은 토요일 일요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방역소독 강화로 소독 주요대상지역은 취약지역 5개 동, 사회복지시설 3개소, 유수지 5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연막소독을 실시하며,
  세 번째로는 각 동별로 새마을 자유 방역반을 편성운영하고 보건소에서는 소독약품과 기술지원을 해줘 각 동 단위 취약지역을 소독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식을 높히는데 기여하며,
  네 번째로는 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어패류 취급자, 오염지구 입국자, 설사환자 등에 대해서 장티프스,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하며, 하절기의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위원님들 어떻게 시민국장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바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질의를 하고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복 위원  우리 지역에 우물 소독한다고 4회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장지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공원있는 데 하나뿐입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공동우물을 얘기합니다.
이정복 위원  물은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수시로 수질검사도 하고 소독을 합니다.
이정복 위원  상당히 많더라구요.  아침에 저도 가보는데 많이 떠가요.
○보건소장 권정숙  저희가 수시로 월 1회, 그렇다면 여름에는 더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분무소독에 목표는 670헥타르, 실적은 41헥타르로 되어있죠.  진도가 6%밖에 안됐습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하절기에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어디를 하냐면 취약지역 5개소하고, 사회복지시설만 하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유수지나 하천까지 하게 되면…
조원석 위원  소장님!  의약업소 1,230개소 중 의료유사업소 24군데 있죠?  그렇게 도표가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의료유사업소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데를 말하는지?
○보건소장 권정숙  11개소가 안마시술소이고 그 다음은…
○의약과장 이양숙  침구사 있고요.
조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안마하고 침구.
  그 다음에 취약지역 13개소 중에 취약지, 하천 이렇게 나와있죠.  그것 말고 유수지가 5개소가 나와 있는데 유수지가 탄천하고 몽촌, 잠실1․2동, 이 유수지의 취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입장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죠?  유수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아니죠.  거기는 하절기에 저희가 소독을 하죠.
조원석 위원  소독을 하는데 취약지역으로 정해진 이유가 항시 유수지이기 때문에 취약이라는 그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불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런데 탄천은 강남하고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다리건너는 강남이고, 이쪽으로 된 것을 송파에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것은 맞는데, 강을 소독하려면 강남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탄천은?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강에 대해서는 구청 하수과에서 전부 총괄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유수지에 불결한 게 있고 또 거기에 모기 등이 있으니까 그것만 직접 소독을 합니다.
안희준 위원  탄천이 강남하고 경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원래 중심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강은 복판이 전부다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리 관리만은 본청에서…
안희준 위원  그러니까 다리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에다 방역을 할게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강에서는 방역을 안 합니다.  유수지만 합니다.
안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황재춘 위원  쓰레기 적환장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청소과에서 합니다마는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환장관계는…
김영근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보건소장님 나오시고, 다음에 시민국장님 나오셨는데, 행정감사할 때 서면질의를 해주라는 그런 의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서면질의로 많이 하신 각과별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우리가 서면으로 내주라고 한 것은 각 과장님이나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지금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산부인과에 매인 출생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산부인과에서 보건소로 매일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가, 월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가?
○보건소장 권정숙  월별 임신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매달?
○보건소장 권정숙  들어오는 데가 있고…
김영근 위원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 확실히, 왜 그러냐하면 인구증가나 억제 그것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에서 출생인원을 매달 각 산부인과나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산부인과에서 보건소에다가 보고를 할 수 있게 지시를 해서 매달 확고하게 통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계장 정영순  그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달 받고 있습니다.  매달 받고 있고 실적도 아주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장비보유 현황에 휴대용 연막기 31대, 분무기 23대,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31대 휴대할 만한 연막기 말입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연막기는 150호가 다섯 개가 있고, 400호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2대가 있고, 극미량 살포기라고 그래서 차에다 싣고 유수지나 그런데 소독하는 기계가 두 대가 있고, 고압분무기가 있고 수동식은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위생원이 3명이 있고 1일 사역수를 6명을 쓰게 돼있어요, 여름 방역기간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다.
이정복 위원  휴대용연막기가 31대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휴대용 분무기 보건소에는 10개가 있고, 휴대용 연막기가 있는 것은 각 동에 자율방역반이 있어가지고 그 동에 1대씩 있는데가 있고, 2개가 있는데가 있고, 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정복 위원  그러면 동이라고 해서 보건소라고 그러면…
○위원장 곽순영  또 질의 있으신 분은 얘기를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업무보고와 같이 하절기 방역소독 강화에 대해서는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시민국 소관사항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901세대, 1,618명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307세대 자활보호자 461세대, 의료부조자 133세대, 92년도에 대비해서 약 358세대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준 이유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및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1,645명입니다.  이 중에 상이군경회 630명, 전몰군경유족회 340명, 전몰군경미망인회 425명, 무공수훈자회 250명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은 관내 현황은 50개소가 있습니다.
  이웃돕기 기금 현황은 지금 현재 1억 9,539만 8,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기탁금이 1억 8,217만 7,000원이 있고, 지정기탁금이 1,322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보훈회를 위해서 기탁한 것이 40만원, 장애자를 위해서 기탁한 것이 958만원, 기타 3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은 저희들이 2,261명입니다.  이중에 지체장애자가 1,439명, 시각장애자가 174명, 청각 언어 장애자가 149명, 정신박약자가 499명 이렇게 되어 잇습니다.  장애인 약 72명이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이중에 시설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359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관내에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이 6개소 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다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현황은 그 밑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 현황은 저희들이 먼저 저소득 시민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93년 1월 1일 기준해서 현재 949세대 1,759명이 있습니다.  법정지원을 위해서 소요예산은 2억 4,795만 4,000원, 책정이 됐고 국비가 1억 2,400만원, 시비가 6,200만원, 구비가 6,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4월 30일 현재 지원계획이 금년에 2억 4,975만 4,000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억 316만 8,000원으로서 계획이 41.3%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식비는 가구주 및 가구 일인당 700만원씩 지급하고, 양곡은 쌀이 월 10㎏, 보리 2.5㎏을 지급합니다.  연료비는 1인 1일 450원이고, 겨울철에는 1인 1일 225원씩 더 추가되어서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저희들이 1구당 25만원씩 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자활보호자는 저희들이 93년도 지원계획이 3,700만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게 1,362만 8,000원입니다.  양곡을 말씀드리면 32,000㎏인데 지금 현재까지 11,685㎏을 지급해서 36.5%정도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315명, 주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자녀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138명, 실업계 고교생 132명해서 31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부 다 1억 2,7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300만원, 시비가 6,100만원, 구비가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4,300만원 지원을 해서 이것은 계획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취로사업은 금년도 목표가 전부 다 110,769명입니다.  대상은 자활보호자, 계절적실업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이재민 등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4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35,184명에 4억 5,7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1.8%를 실적에, 지금 현재 부양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저희들이 5가구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자 중 자활보호로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데 가구당 700만원 이내에 저희들이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자가 없어서 이것은 그냥 예산 그대로 입니다.
  다음은 취로알선은 저희들이 연간 목표가 금년도 목표는 1만 7,000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92년 목표가 8,801명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만 7,000명으로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5,579명입니다.  주로 유료 직업안내소라든지, 구․동 취업정보센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사업은 저희들이 목표가 498가구, 지금 현재 381가구가 자매결연을 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관리입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7개소, 잠실, 가락, 마천, 송파, 풍납, 하트하트, 삼전종합사회복지관 7개소가 있습니다.  93년도 지원계획은 복지관운영에 4억 3,680만원,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3,854만 6,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게 복지관이 2억 1,320만원, 재가복지센터가 1억 1,614만 9,000원해서 지금 48.7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수용시설이 충현복지원, 신아재활원 두 군데하고, 이용시설이 서울시각장애인재활원 입니다.  이것도 93년도 지원계획은 10억 7,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4억 5,728만 6,000원으로서 계획에 42.45%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실적은 저희 관내 하상바오로의 집이라고 해서 가락시장 내에 무료 저소득 걸식근로자를 위해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1일 한 12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120만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원하는 실적내용은 상하수도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보호장구 교부는 저희들이 장애인증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해서 의수족, 보조기, 휄체어, 보청기 등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50명에 9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명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10대, 목발 10세트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자녀 학비보조는 저희 관내 저소득 장애인 자녀에 대한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기타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40명에 303만 6,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명에 65만 4,000원 지원을 해서 25.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상외로 지원이 저조한데 해당자가 별로 없어서 9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자립금 융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구당 700만원 이내 융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리 6%로서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한 명에 대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금고운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웃돕기는 저희들이 1억 9,539만 8,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기탁금 1억 8,200만원, 여기에 지정기탁금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1,322만 1,000원입니다.  주로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의료부조자, 저소득보훈대상자, 철거민, 이재민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해주고, 특히 중추절이라든지 명절 이런 때 불우이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가족 지원입니다.  국가 보훈자는 4개 단체 1,645명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630명, 대한 전몰군경유족회가 340명,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425명, 대한 무공수훈자회 2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저희들 예산에는 1,44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체별로 매월 3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30만원씩해서 지금 현재 48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노정업무관계입니다.
  노동조합은 50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혹시 노사분규라든가 이러한 것의 사전예방, 대화를 통한 노사화합 분위기조성이라든지 체불임금 일소, 건전노조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노사화합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월 20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근로자 대표를 모셔다가 간담회를 추진해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은 이재민 발생 시 저희들이 비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생필품입니다.  주로 생필품 세트라든지 대용식품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호기준은 1인 1일, 응급구호는 최초 7일간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7일간은 백미 432g, 부식비 8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기구호는 1~3개월인데 백미 288g, 정맥 138g, 부식비 800원, 1일,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비축하고 있는 것은 종전에는 전부 이 비축물을 각 동의 창고에 보관했는데 이번에는 구 청사를 새로 짓고 해서 전부 다 구청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일용품세트 800세트, 모포 1,600매, 운동복 300벌, 천막 10조, 목침대 20개 등을 지금 저희들이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마천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습니다.  금년도에 대지 842㎡, 건물 2,166㎡로 지하1층, 지상 4창으로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저희들한테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을 신문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4층만 나가고 2층, 3층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임대보증금이 조금 비싸고 이래서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오는 중소기업들이 임대료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임대보증금은 임대관계에 관한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임대하기 위해서 공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1층, 2층, 3층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기금은 현재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6월 이후가 되면 시에서 어떻게 할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그 추세에 따라서 기금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 사회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작년연말에 관내 오금동에 재단법인 한국장애인 복지체육회에서 지금 짓고 있는 체육센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420평, 건물이 약 2,229평,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소요예산이 총 40억 3,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고가 18억 3,200만원 시비 15억 6,300만원, 자부담이 6억 3,500만원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달이 준공예정으로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다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지 981평, 건평이 약 1,914평, 지하 2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5억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착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베다니 종합사회복지관이 법인으로 설립해서 법인에서 전액 부담해서 짓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해서 기초만 완료됐고, 지금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노인정 현황은 89개소가 있습니다.  각종복지 시설현황은 어린이집이 36개소, 청소년 독서실 3, 양로시설 1, 요양시설 1, 부녀교실 2, 노인회관 1, 경로식당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저희 관내 예식장, 결혼 상담소, 장의사 해서 27개소가 있습니다.  직능․유관단체현황은 가정복지과 산하에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서울연합회, 새마을부녀회 등 해서 10개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5,967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980만원을 지원해서 49.9%의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하는 것은 대한 노인회하고 새마을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단체는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1동 106-921의 탁아원 건립입니다.  이것은 송파동 106번지 상인데 대지 747㎡에 규모가 한 1,056㎡입니다.  이것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소요예산이 7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취득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고 구의회 구유재산 취득승인이 나면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위원장 곽순영  시민국장님.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업무보고를 할 때는 한 1주일 전에 이 현황을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면 거기에서…  지금 책자를 읽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위원들이 시간 있을 때 보고 여기 와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은데 여기 와 가지고 전부 다 읽고 있으니, 전부 이것 책보고 읽고 있는 겁니다.
안희준 위원  시민국장님 오늘, 이것 다 읽을 거예요?
○시민국장 박영찬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중요한 몇 가지만 하고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시라고 업무보고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안희준 위원  중요한 몇 가지만 한다는 그것도 말도 안되고, 이것은 애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며칠 전에 배부해줬으면 이것을 보고 와 가지고, 우리가 질의할 것만 체크하고 질의하고 이러면 될 것인데, 이것을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읽고 앉아 있으니 졸음도 오고 눈도 삼삼하고 말이지 참, 이것 하는 거 보면, 그렇다고 해서 대충 대충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말겁니까, 지금?
황진성 위원  위원장님 발언 한 번 하십시다.  
  방금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있다가 따지려고 했는데 미리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있으면 3, 4일 전에 보내줘서 위원들로 하여금 획실히 읽어보고 검토한 연후에 여기에 오면 문제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다른 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읽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이번에는 보고회를 연기해서 다음 며칠 후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14시 31분 기록중지)

    (14시 35분 기록개시)

조원석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시민국장 보고사항이지 우리 위원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5분간 정회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곽순영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다가 중단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문윤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윤환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에 있어서 오늘 여기서 방대한 업무를 바로 봐가지고 우리가 잘된 것, 못된 것, 또 추가할 것을 밝혀낼 수도 없고 해서, 이 업무보고 현황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추후에 다시 국장님 모시고 관계과장님 모시고 한 번 더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오늘 저희들이 안건심의를 할 것이 제가 봐서는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심의를 하십시다.  날마다 보고나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언제 잡아가지고, 언제 또 한다는 얘깁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왕에 오늘 우리가 시간을 할애를 했고 구청 관계공무원도 할애를 했으니까, 이것이 10시간, 20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심의를 하다가 밤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시작한 것을 중간에서 중단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매년 보는 거니까 거기에서 의문시되는 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셔서 오늘 질의를 끝마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문윤환 위원님의, 업무보고를 추후로 미루자는 말씀과 이수희 위원님의 이왕에 시작했으니 업무보고를 오늘 마치자는 상반된 안이 나왔습니다.
  이 두 건을 놓고 여기에서는 표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이 두 개가 나오면 하나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빠릅니다.  안 두세 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하면 한없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속행되기 위해서는…
안희준 위원  오늘 하자, 뒤로 미루자, 이 표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애초에 며칠 전에 이것을 배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전 검토를 해서 오늘 나왔으면 국장님께서 꼭 이거 다 안 읽어도 되고, 그 점이 잘못 됐다는 것이지.  오늘 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감사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위원님들 감사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견을 이렇게 드리렵니다.  우리가 다루어야할 것은 첫째,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업무보고, 둘째는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두 번째 것입니다.  업무보고는 그냥 보고형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감사해서 따질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이것을 끝까지, 한 두 정도 아닌 것을 다 읽고 앉아있기도 지루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연세가 많으신데 목도 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2항 도시가스에 대한 이것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것을 나와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업무보고를 일일이 다 읽는 것보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가져가셔서 검토하도록 합시다.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장병오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곽순영  예.
장병오 위원  방금 안희준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 업무보고면 다 상임위원회마다 다른 체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보고인데 이러한 유인물을 만들어 놓고 읽어보라면 사실상 도표도 있고 보기에 빡빡합니다.  그러시니까 사실상 이것을 갖다주어서 다시 또 우리가 집에 가서 본다는, 특수한 위원이 아니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하나 읽지 마시고, 제 생각같으면 도표에 있습니다.  주요 도면…  이렇게 해서 대충 여기서 한 번 읽고 가면 우리가 관심있는 것은 기억해 뒀다가 다시 저희들이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시기 때, 다시 말해 행정감사랄지 어느 감사시기 때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제대로 추진이 됐는가.  실질적으로 자료로 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성의를 갖추어서 우리들에게 주려면 시일과 모든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떻습니까?  이수희 위원님은 이 다음에 하시고 방금 안희준 위원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더 자료가 필요하다,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또 할 것이고, 진행사항에 하나의 이러 이러한 것을 또 서면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제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그냥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고,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장 위원님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숫자를 나열할게 아니라 중요한 사항만 각 과별로 뭐다뭐다 넘어가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한다,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그냥 넘어가시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읽어보든지 다음에 또 우리가 참고사항을 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다음에 또 부른다는 것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지.  제가 일일이 그것을 전부 다 숫자까지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각 과별로…
안희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각 과별로 제일 처음에 뭡니까?  가정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사회복지과입니다.
안희준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거 몇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순서대로 과장님들 나오셔서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위원장 곽순영  문윤환 위원님께서 이 업무보고를 차기로 미루자는 안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상반되는 안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이 다시 그런 소리가 될는지 몰라도, 아까 그 두 분의 얘기가 찬성발언이 양쪽에 비슷합니다.  뭐냐하면 안희준 위원님은 사실은 이수희 위원님에 대한 그게 아니고 이쪽 문 위원에 대한 발언을 찬성한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병오 위원님은 이수희 위원님 쪽으로 한참 하다가 안희준 위원 쪽으로 돌아가니 우리 위원님들이 참 어떻게 머리가 복잡해진 듯합니다.
장병오 위원  그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 회의 진행상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식으로, 문윤환 위원이 말씀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안으로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런 동의 있으면 재창, 삼창이 있어야 그것이 성립이 되는데 그 안도 성립이 지금 정식으로 안되어 있고, 또 이수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정식으로 표결에 부칠만한 안이 지금 성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상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를 가지고 오늘 들을 것이냐, 다음에 들을 것이냐 하는데 나의 얘기는 집행부에 촉구에 줌과 동시에, 읽더라도 그렇게 읽지 왜 그렇게 읽었냐 그것이고, 다만 오늘 이렇게 되어 있기 까닭에 그냥 오늘은 우리가 다시 이것을 보고 서면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찬성하고 그런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안으로 채택이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표결에 부친다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업무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읽는 것으로 그냥 중요한 업무만 대충하고 넘어가자는 것도 나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할 때 읽고 듣고 그렇게 끝나는게 아닙니다.  보고라는 것은 보고를 하면 보고받는 자가 다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일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장이 부하 직원이 와서 보고를 할 때 그러면 그거 듣고만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감지도 못하는 사항을 놓고 읽는 것을 가지고 전에 보던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나가는 것은 나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들이 각자 위원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각자 라인에 따라서 한 번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해 놓고 또 그 과장님한테 전화라도 한 번 해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이상이 있는 것은 체크를 해가지고 국장님한테 묻고, 안 그러면 구청장님 오실 때 묻고 그렇게 해야 업무보고가 정확한 업무보고고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파악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차후 이것을 하루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오후 2시도 좋고 언제 기회 봐서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정해서 한 번 업무보고를 진지하게 들어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곽순영  동의 있습니다.  찬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윤환 위원님이 제출한 안이 찬성과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희 위원님은 아무 말씀 안하시는 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업무보고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면 관할 과만 계시고 퇴장하십시오.

2.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56분)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석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용석  산업과장 조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소비가 날로 급증하고 용도가 다양화되어 가스보일러 등 가스사용 시설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무자격자의 시공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중 개정법률 4412호가 91년 11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시설의 시공관리의 위반사항이 동법 제48조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만, 제48조 제2항 1호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동법 개정으로 동 위반사항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되고 벌칙대상인 동법 제45조 4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 강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1988. .5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55호)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5조 제1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이 개정에 대해서 조례안을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지시공문이 지난 3월 4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의회에 부의하여서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그 동안 개회되지 않은 바로 오늘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에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 검토보고서, 개요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 중 처벌조항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신․구조문의 대비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별표 과태료 처분기준 중 개정부분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를 했습니다.  현재는 제15조 제1항과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저장소 설치자 또는 액화 석유가스 사용자가 액화 석유가스 공급시설(판매, 저장시설 등) 및 사용시설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시공, 관리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시공,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액화석유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서 과태료 50만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위반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다음에 나오는 조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모와 구․신 부분에 현행과 개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항은 제45조 제4항입니다.  “제15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제15조 제3항 대신에 제15조 제1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칙조항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현재는 네모가 고친 안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9조 제3항, 제10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전과 똑같습니다만 제15조 제1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15조 제1항이 삭제되고 이것이 제45조 제1항에 4호로 벌칙조항으로 강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관계법규 검토사항에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3페이지 관계법규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5조 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제2항, 서울특별시 과태료 처분기준 개정에 따른 지시 이러한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관계법규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대한 정의, 필요한 사항은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액화 석유가스의 소비가 급증하고 용도가 다양화되어 가스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무자격자의 시공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제2항의 개정으로 동법 제15조 제1항 위반사항이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삭제되고 제45조 4호 벌칙대상으로 삽입되었기 때문에 이중처벌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정당한 법규의 집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의 별표 과태료 추분기준 중 1호를 개정, 삭제함은 적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우리 위원님, 지금 상정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장병오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구만.
○위원장 곽순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벌칙이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먼저 내용이 왔을 때는 이런, 전문위원이 지금 방금 검토보고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분하고 처벌하고, 처분은 조금 행정처분이나 또 어떤 벌과금이 5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고 처벌은 강화해 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를 벌금해야 하는 이런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위원님이 이의가 있으시면 여기서 한 번 질의하셔서…
김영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산업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산업과장 조용석  예.
김영근 위원  그런데 지금 가스 공급업소하고 가스 취급업소가 있죠?
○산업과장 조용석  네,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가스 공급업소는 우리 송파구에 몇 개소나 되고 가스 취급업소는 송파구에 지금 몇 개가 됩니까?
○가스계장 김용구  가스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가스 공급업소는 LPG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사용업소는 지금 1,20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가스 취급업소는 1,200몇 개요?
○가스계장 김용구  1,204개소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조금 숫자가 틀리네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액법 제15조 제1항에 50만원 벌금으로 되어 있죠?
○가스계장 김용구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태료…  거기에 시공․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때 그게 50만원 과태료죠?
○가스계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 자격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가스계장 김용구  자격은 지금 건설업 단종면허나 종합건설업 면허 소지자 중에서 법정장비 17종, 기술요원 5명, 법정 사무실을 확보하게 되면 구청장이 등록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 등록필증을 교부한 자에 한해서만 자격을 준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송파구는 자격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가스계장 김용구  지금 20개소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는데 모법 제33조 제1항 가스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될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때 또 과태료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 허가내줄 때 보험가입을 먼저 시키고 허가를 내주어야 되잖아요.
○가스계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보험가입을 안하고도 허가를 내주는 조항이 있잖아요?
○가스계장 김용구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만료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다시 신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영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곽순영     김영근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안희준     문윤환     김진호
  황진성     이정복     황재춘

○참조
  1.업무보고서(보건소)
    2.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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