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보건소, 교육문화국, 구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보건소, 교육문화국, 구의회사무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종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보건소, 교육문화국, 구의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보건소, 교육문화국, 구의회사무국)
○위원장대리 장종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문일답이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잘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 Ⅰ권 198페이지 상단에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부분에서요. 이거 모금을 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런 주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예,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겠지만 일선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각 부서에서 함께 모금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뒤쪽에 있으니까 제가 목이 아파 가지고 얼굴을 못 보겠네. 앞만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네요,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인데 그래도 이게 예산이 별로 안 되는데도 이렇게 남기셨어요. 이렇게 다 박박 긁어서 좀 쓰셔 가지고 일선에 고생하시는데 힘을 실어주지, 남기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거는 예산절감률이고요. 저희가 포상금이라든가 행사운영비 활용해서, 청장님께서도 대부분 부서가 다 이렇게 모금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포상하라는 취지로 해서 대부분의 부서에 다 격려했습니다.
○김행주 위원 고루고루 잘 지원해 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그 일선 주민센터 순위를 매기나요? 어디가 많이…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저희가 모금액, 모금 건수, 전년도 대비 상승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평가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1등부터 27등까지 이렇게 순위를 쫙 매겨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행주 위원 그럼 몇 등까지 포상을 해 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동 주민센터는 100% 다 했고요. 부서는 5개 부서 정도 시상금을 줬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일선 주민센터 1위부터 27위까지 그 편차가 얼마나 됩니까? 1위하고 마지막 27위하고 그 편차가 심하나요, 아니면 비슷비슷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최고 50만원에서 한 1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이 경쟁 사회에서 줄 세우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은데 비슷비슷하게, 그 1등하고 마지막하고 먹은 금액 차이가 많으면 억울하겠어요. 1등 하는 주민센터는 비슷비슷하게 받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렇지만 이제 고루 위원님 말씀처럼 격려한다는 취지로, 그래도 1등은 열심히 했다는 자긍심을 갖고 다음 해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김행주 위원 맞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그 금액을 늘려서 일선에서 모금, 다 여기 과장님들도 일선 동장님도 다 해보셔서 이게 모금 활동을 하는 데 동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가 또 사업체 있으면 사업체도 방문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모금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들게 많이 다니시던데.
그 모금을 조금 수월하다는 거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 일선에서 활동하기가 조금 이렇게 말하기가 좀 편하다고 그럴까, 어떻게 좀 유치하기가 수월하게 우리 어떤 단체나 기업에서 좀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시면 거기 그 기부단체나 사업체에 이렇게 구청 차원에서 감사의 표시로 한번 해 주는 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감사서한문은 전체 다 금액 여부하고 관계없이 발송을 하고요.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감사패 이런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구청장님 명의로?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행주 위원 그 모금액의 한 10%는 되돌려주고 이런 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런데 이제 기부금 발행이라든가 연말정산…
○김행주 위원 그거 기부하면 그 업체에서는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다 됩니다.
○김행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감사패 같은 거 안 주면 좀 구청장님 명의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 기부단체에 감사패라든지 쭉 다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궁금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승강식 피난기 설치 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죠? 왜 이 사업을 하게 됐죠?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업체에서 제안한 걸로 추측을 했는데…
○손병화 위원 업체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저희가 안산에 한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설치한 곳을 현장방문을 한 결과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피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그게 설치가 가능한데, 우리구의 경우 그런 해당 복지관이 없어서 그 사업은 작년 예산편성 시점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좀 이상한 게 그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그런 사업 제의가 들어오면 그거를 검토해 보시고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손병화 위원 이렇게 1억 넘게, 지금 보면 보유액으로 뺐죠, 유보액으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저희가 이제 이월로 제출했다가 작년 예산편성한 시점에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용을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그 복지 관련된, 특히 승강식 피난기 관련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거를 아무 검토 없이 사업 예산을 받아 놓고는 이렇게 안 쓰게 되면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주민복지 관련된 부분, 복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이 사건 하나뿐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손병화 위원 이거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임시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조금 공부하고 오고 싶어서 속기록을 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마천4구역이 이제 재개발되면서요. 그 주변에 건립을 할 비용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임시시설로 이전하게 됐고요. 성내천변에, 마천2동 지역 내에 임시시설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설치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손병화 위원 총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한 10억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임대료 포함해서.
○손병화 위원 10억 정도, 포함해서. 지금 그럼 여기 결산서에 보면 3억 8,00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와서 남은 금액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이월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손병화 위원 여기 결산서에는 이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이월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왜 할 수가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구역 재개발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주비를 수령해서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할 수가 없어서 불용을 하고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고 이전해서 지금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운영하는 건 알겠는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은 이 3억 4,500만원이 남은 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러니까 이제 원인행위를 하려면 건물을 임차한다든가 아니면…
○손병화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총예산이 10억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한 7억 가까이, 6억 좀 넘게 들어간 거고 이게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니요.
○손병화 위원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을 받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특별교부금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손병화 위원 그럼 이 3억 8,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언제 받은 거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2023년 12월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손병화 위원 특별교부금은 여기 우리 구청 예산 결산서에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니요. 거기 구비화되기 때문에…
○손병화 위원 나는 3억 8,000만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명시이월해서 이제 2024년도에도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손병화 위원 그 원인행위를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3억 4,000만원어치?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까 말씀드린 임차료.
○손병화 위원 임차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손병화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할 때 설계용역 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규모가 이제 크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해서…
○손병화 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설계용역 할 때 이게 다 안 들어가나요, 이런 거?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저희가 원인행위 할 수 있을 상황이 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규모가 큰 거는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손병화 위원 거기 설계용역에 어느 정도 이런 금액적인 부분, 월세적인 부분이 다 안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이제 건물 공사 얼마 이상은 또 설계를 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글쎄요.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직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거 어쨌든 보고 3억 4,500만원이 그 월세 개념으로, 그럼 한 달 월세가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100만원 좀 넘습니다. 110만원, 부가세까지.
○손병화 위원 110만원? 그럼 원인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걸로 본다면 3억 4,000만원이면 거의 몇 년 치 월세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일단 보증금, 3억 8,000만원 이거는 시설비입니다.
○손병화 위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서 그 이유가 뭐냐니까 월세를 말씀하시더니 또 이거는 시설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임차료 등이라고 제가 표현을…
○손병화 위원 임차료는 적구먼, 보니까. 작은 거를 앞에 놓고 등을 하지는 않죠, 사람이.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임차료는 2억이고요. 이제 월 또…
○손병화 위원 임차료는 지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들어갔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 3억 4,000만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3억 8,000만원은 시설비고 작년에 저희가 그 임차료…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3억 4,500만원이 월세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건물 올리는 데 있어서 남은 차액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게 답변이 시원치 않게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왜 남았는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김샤인입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 Ⅰ권 198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시설 승강식 피난기 설치가 이게 집행률 0%라는 점이 문제인데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제안사업 적격, 부적격 심사를 하고 분과위원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선정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2023년 하반기부터 현장방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김샤인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 현장 실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정되기 전에 그런 과정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실행이 가능해야 최종 선정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 당시에는 아마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구체적으로 승강식 피난기 이런 것도 전국에서 설치된 사회복지 시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샤인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가 지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업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했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저도, 이거 주민분들도 많이 고민해서 지원하셨는데 안 됐다고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게 심사하는 과정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이 사업 들어왔을 때 복지정책과에 다른 주민참여예산 사업 들어온 거 몇 건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 과는 주민참여예산은 이건 하나였습니다.
○김샤인 위원 이거 한 건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샤인 위원 그러면 좀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 제안 들어왔던 거 자료 일체랑 그다음에 선정 과정, 검토 과정 관련 서류 일체 주시고요. 오늘 안 주셔도 되시고 다음 주 중으로 서류 일체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 ’23년도에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헷갈려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월된 사업이면 ’24년도에 이제 실행을, 집행을 하려고 이월된 사업인데 그 잔액 발생 사유에 사업계획 미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그런데 임차료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사업계획 미수립인데 임차료가 원인행위 미존재라는 그 부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제가 다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시설비였는데, 2023년 12월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2024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저희가 건물 임차할 곳은 미리 찾아서 작년도 8월경 정도에 계약을 했고요. 시설 부분이 이주비를 저희가 2월에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를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이 어려워서 불용을 하고 다시 2025년 본예산에 재편성해서, 공사라든가 인테리어 추진했습니다.
○김샤인 위원 그러면 그 잔액 발생 사유를 조금 잘못 작성하신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계획 미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월된 예산인데 왜 사업계획이 미수립으로 집행이 안 됐는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자세히 기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 조금 혼돈이 없을 것 같고요, 유사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지금 마천사회복지관 계속 질의가 있어서 오미자 과장님, 그 3억 8,0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 과정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저는 우선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국 소관의 사업이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각 과마다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을 우리가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가적인 정책에서 이거 해라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그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억대 이런 식으로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참 아깝다, 어쨌든 사업을 하라고 국가에서 내려준 돈인데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긴 것은 아깝다, 여기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샤인 위원님이 설명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 국장님, 기획예산과에도 계셨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도시현대화국 할 때도 그거 가지고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해주니까 스스로 ‘우리 동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동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올리면 구에서 또 심의하고 올라와서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이것이 거의 의회까지 올라오다 보면 의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동에서 주민들이 올라오는 거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구나 하고 삭감을 안 하는데, 그 뒤에 이면을 보면 그게 반드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업도 있지만 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구청 예산은 없고, 그래서 동에서 주민들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주민참여로 올려라해서 올라오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주민참여예산제를 꼭 시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도시현대화국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11건인데 11건이 거의 도로보수인데 결국은 그게 구 예산인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들을 시켜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보내거든요. 구에서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주민참여로 내려오면 우리가 심의를 못 해요. 그냥 거의 다 심의를 해주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먼저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요청한다기보다는 올해 쓴 추세나 복지부의 방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매칭비율로 되어가지고 저희가 연말 정도에 가내시액이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가내시액으로 해서 전부 다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복지부에서 그때서야 확정내시액이 내려옵니다.
저도 그래서 보조금이 너무 많이 억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실지로 가내시한 금액과 확정내시한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죽 과별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지로 가내시한 거하고 확정내시한 거하고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사업들이 많고요. 확정내시액 기준으로 본다면 집행률이 엄청 높습니다. 95% 이상씩은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정내시와 가내시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한번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김순애 위원 오래된 문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예, 이런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국가에서 자기들의 예산을 남기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남겨지면 다시 보조금 반환을 받으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보조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허수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도 않은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수가 있고요. 실제로 남아있는 금액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순애 위원 어쨌든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보조금을 받았으면 다 소진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우리구 돈을 아끼는 면에서도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얘기하기에는 약간 월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정말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동에서 그 동에 필요한 것들, 동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필요한 것들 거르고 또 구에 와서는 구 심의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에서 또 거르고 이 과정에서 각 과에서는 과연 이 주민참여예산이 실행 가능한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를 또 검토를 해서 심의위 때 주관과 의견도 같이 받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는 피난식 승강기 같은 경우는 조금 편성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다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약간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편성을 안 해주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은 정말 서로 공감하는 사항들을 올리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이용한다라고 보기보다는 필요한 것들은 또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순애 위원 실제적으로 모 동에서 주민참여 위원하고 동장하고 이견이 붙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다 같이 선호하는 사업이면 문제없이 그냥 올리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끼리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은 이거 올리자, 한 사람은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올리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되냐면 구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그 사업이. 구에서 내려왔다고요. 구에서 그것을 해달라 그랬으니 이거는 우리가 올리지 말고 우리 동에서 필요한 거를 올려야 되는데 왜 이거를 올려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 위원들끼리도 이견이 생기고,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어쨌든 왔으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난감한 상황이 돼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게 동에서 확정되어서 올라오면 구에서 또 심의하고, 구에서 심의하면 의회에서 또 심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툴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렇게 구에서 자기들 필요한 사업이 책정이 안 되니까 주민들을 시켜서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심의과정에서 그런 거를 좀 걸러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실지로 현장도 나가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도 같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이 예산은 1,450만원인데 변경을 1,0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출을 2,266만원 했는데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83만 340원. 그런데 이것이 ’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늘었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순애 위원 그 180만원 잔액 남은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은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할 때 자치구가 장례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좀 슬프게도 요즈음 1인 가구 증가, 가족의 시신 인수 거부 사례가 계속 증가해서 예산이 상향이 됐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서 조금 여유 있게 한 부분이고요.
○김순애 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또 많이 올렸죠,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계속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라서 저희가 지금 예산은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이게 별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23년 7월에 그 조례가, 국가 장례서비스하고는 조금 다른 데요, 무연고 지원하고. 홍보가 조금 덜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았지만 올해는 저희가 영정사업이라든가 공직선거법 같은 거 검토를 해서 촬영해주고…
○김순애 위원 장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여기 보면 안치료 있죠? 안치료가 ’23년도에는 6만원, ’24년도에 7만원, 내년도 7만원, 이거면 안치료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이 정도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병원에서도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다 이거 많이 홍보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 한번 구청에 알아봐라 그러고 홍보를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어쨌든 무연고니까 누가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더 이렇게 알려서 주위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이게 사업이 활성화되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위원님, 무연고 관련해서는 동주민센터라든가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홍보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장례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소득 국가유공자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국가보훈부에서 200만원 상당의 상조 서비스가 되고요. 그 외 지원 대상은 요즘은 국가유공자 자녀라든가 유가족이 상조회사 가입이 일반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많지 않아서 저희는 그것과 함께 올해는 영정사진을 찍어드렸더니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요. 90여 명을 영정사진을 찍어드렸고, 현재 50% 이상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또한 우편 활용해서 이 사업을 홍보했고 꾸준히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영정사진은 아마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자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이행을 못 하고 있다가 시작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올해 해서 90명 촬영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199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보면 보훈단체지원이 있죠? 199페이지요. 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보훈단체지원의 사업별 집행률, 각 보훈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사업 예산서하고 집행률하고 그거 서류를 좀 이따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저희들이 그런 선양사업이라든가 각 9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의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걸 좀 주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제출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6.25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이 있는데 현재 몇 분이 계세요? 6.25참전유공자 받으시는 분이?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6.25참전은 회원이 350여 명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보훈단체 위로잔치인가요, 놀이마당에서 할 때 서강석 청장님이 인사 말씀하시면서 참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한테는 좀 더 지원을 해줘도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더 지원을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냥 청장님이 인사말로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니요. 저희가 선양사업도 그렇고 특히 설·추석 그다음에 호국보훈의달 위문금을 2만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구는 조금 더 드리는 구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현실화가, 다른 구 못지않게 지원해야 된다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률도 많이 남고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줄었는데요? 인원수가 줄어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많이 돌아가시고 슬프게도, 청장님 그때 인사 말씀하실 때도 500여 분이 넘었는데 지금은 한 350여 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순애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 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500여 명이었는데 150명 정도 줄었고, 그런데 또 상이군경이라든가 무공수훈자회는 또 공이 있으면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특성이 있는데요, 6.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용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무공수훈자회라든가 상이군경회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199페이지, 우리 김순애 위원님이 앞서 자료요청 하신 것도 있는데 그 과목에 조직 사업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금,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그리고 맨 밑에 6.25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에 대한 자료를 천천히 편한 시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호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주민복지국은 한두 부서를 제외하면 주신 내용들이 좀 부실합니다. 원래 의도가 있는 건데 의도에 맞지 않는 구성이에요. 물론 일부, 여성보육과는 내셨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관심 갖고 계신 내용이 유보액과 예산 절감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 5% 정도로 예산 절감액 설정하고 했던 부분들은 ’22년도, ’23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좀 지적을 해 왔는데 유보액을 작년부터 해서 ’24년도에는 15%까지, 금년도에는 25%까지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건전재정을 해친다라는, 그다음에 의회 예산 의결에 대한 부분들을 해친다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유보액이 얼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잔액 중에서 지출잔액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낙찰 때문에 생긴 부분들 다 구분해서 주셨는데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원래 잔액이 이만큼이 남았지만 잔액이 남은 것 중에 유보액이 너무 크네, 유보액을 크게 설정하는 게 우리 주민들에게 복리 서비스가 돌아가는 데에 장애가 되네,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산은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들이 지금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내용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시만요. 결산서 Ⅱ권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거죠. 기능별, 성질별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복지 분야예요. 페이지를 좀 알려드릴까요? 37페이지부터 쭉 나오고 있죠. 37페이지부터 나와 있고 그 뒤에 보시면 41페이지부터 등장을 하고요. 우리 복지 관련된 거는 약간 뒤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4페이지 이쪽에 조금 몰려 있고, 41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41페이지부터 나와 있고요.
보시면 전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회복지로 분류된 게 6,64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액수가 크지만 모두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경직성 예산으로 분류가 되죠, 국·시비 매칭 사업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투입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복지 쪽으로 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청장님이 역점적으로 중점을 두고 시행하신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요. 고독사 예방을 중점으로 저희가 공약 사업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것도 있지만 취임하자마자 1, 2, 3호에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저희 국가유공자.
○박종현 위원 예, 국가유공자.
이제 저희 정권이 바뀌었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참 반갑긴 합니다만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체 우리구에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대화할 때 들었던 내용인데 청장님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지금 순수하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한 2,1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이 80억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위로금도 5억 있지만 한 80에서 85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포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을 잘못하셨다거나 이렇게 된 결과로 잘못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 정책을 만들 때 2022년도 7월 당시에 이미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았고 코로나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국제 정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커진 거예요. 너무 커졌어요.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다, 뭐 예산이 부족하다, 세수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입은 계속 늘어왔거든요. 세출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실제적으로는 재정상황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예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비용들이. 이따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다른 구비를 통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복지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아직 나온 것도 없지만 그리고 이미 민선 8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민선 8기는 끝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이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은 우리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구비로 지급했던 내용들을?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저희가 기존에 계속 수당을 드렸던 부분이 많고요. 이제 인상된 부분은 보훈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지금 다른 구도 대부분 이 정도는, 저희 평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추가로 수당이 국비가 좀 더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구비를 줄이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계속 드리던 거니까 계속 똑같은 금액을 드려야 될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뭘 잘못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포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러면서도 지출을 계속 늘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23년도, ’24년도까지 지출이 너무 커져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너무 줄어드니까 주민님들에 대한 다른 서비스들이 다 너무 열악해지는 거예요. 주민복지국 전체에서도 다른 부분들이 줄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시달이 안 됐지만, 그 규모를 살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라든가 저희 국장님을 중심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구 전체에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금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셔서 이게 무작정, 과장님 개인한테 드리는 말씀 아닌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박종현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국장님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런 비용들이 증가하면 다른 부분의 복지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보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액이 6,800만원 정도로 지금 결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박종현 위원 6,800만원 잔액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잔액발생 사유가 유보액 및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5년도 예산액은 5,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집행잔액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유보액도 있고, 또 직원이 중도 퇴사라든가 그러면서 인력 운영이 좀 감소되면서 줄어든 부분인데요. 이거는 12개월 근무할 경우 그리고 또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종현 위원 다른 부서들도 이따가 몇 군데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24년도에 좀 잔액이 큰 곳들 또 유보액이 컸던 곳들 중에서 예산을 줄인 곳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줄였구나. 그런데 유보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건데, 유보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유보액이랑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적지 않은 걸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26년도 예산을 짤 때가 됐잖아요. 그때 이런 거 고려하셔서 해야 됩니다. 긴축이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지금 계속 유보액을 많이 설정해서 돈을 많이 남겨서 자꾸 뒤로 넘기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출 자체를 조금 더 줄여야 된다라는 지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설정하고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적당하게 설정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건전 재정의 방향이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02쪽입니다.
주거급여 결산 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46억 9,000만원인데 보조금이 23억 2,000만원 반납이 됐네요. 여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산을 더 증액 편성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유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안녕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입니다.
저희가 주거급여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책정기준도 완화되면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에서 예산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할 때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고요. 또 중간에 작년 ’24년 7월에도 예산 한번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460억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구는 17억이 감액이 돼가지고 450억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계속 불용액이 나오는데도 올해 또 예산이 많은 이유는 기준 완화로 인해서 이 인원이 계속 숫자가 증가할 것을 예견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감액 요청을 하면 또 그 실정에 맞게 감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지금 한 1만 4,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아니 4,000가구 정도 됩니다.
○김광철 위원 2024년도 대비 대상자가 증가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대상자가 한 100가구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광철 위원 지금 주거급여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이제 맞춤형 복지로 되면서요, 주거급여에 필요하신 분, 생계급여에 필요하신 분 있는데,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지만 홍보가 좀 덜 돼서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안녕하세요.
○손병화 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결산만 질의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업무와 관련된 것을 같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총수급자 수가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관리하시는 수급자가?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4,283명입니다.
○손병화 위원 1만 4,000?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283가구입니다.
○손병화 위원 많네요.
그리고 꾸준히 신규 수급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발굴을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일단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생활이 어렵다고 상담하러 오시면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담당자들이 파악해서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옛날에는 현수막도 걸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아예 그런 게 안 보여요. 옛날에 몇 번 걸었던 걸로 보이던데,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손병화 위원 주변에 듣는 얘기로는 동사무소는 가고는 싶은데 이제 얼굴 때문에 못 가시겠다는 분들도 몇 분 보이고 해서 그래도 어려운데 좀 가서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 조금 주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발굴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있는지, 아니면 아예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저희가 일단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실 수 있는지 계속 상담할 때마다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올라올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지금 수급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손병화 위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송파 그러면 참 잘 사는 동네라고 할 건데.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그런데 저희가 기준이 매년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도 완화가 되지만 생계급여도 지금 중위소득의 32% 정도 되면 또 받으실 수 있고 완화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서는 어느 동이 가장 많은지 하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자료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혹시 이거는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부정수급 사례가 혹시 송파도 많죠?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부정수급 신고도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보통 어느 정도 건수가 되던가요? 특히 또 저희들이 볼 때 아, 이거는 부정수급이 참 기상천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례가?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부정수급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신고를 해서 담당자가 나가면 일단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또 120을 통해서 창구가 일원화 돼가지고 그쪽에 신고를 하시면 조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적발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잠시만요.
○손병화 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자료 좀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손병화 위원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손병화 위원 이 수급자 대상으로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봤고요.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신규로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이 되는 분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동 주민센터로 내려가서 하고 있는데 그때 부정수급 안내도 하고 그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상담해 드리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어찌 보면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은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어찌 됐든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는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는 부서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 불만족이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보면 지금 예산이 1,0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만족도 조사가 없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다라는 생각과요.
지금 성과지표를 제가 보고 있어요. 성과지표를 쭉 보고 있는데, 다들 괜찮은 부분인데 수급률에 있어서 탈수급률 그러니까 복지 혜택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되는 바람에 멀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자립 지원율 같은 이런 게 없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볼 때는 어떠세요? 특히 이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어느 정도 되던가요, 보통?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그것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런 어떤 부분들은 과장님의 업무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알고 계셨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들고, 성과지표도 이런 것도 아마 집어넣어 주면 조금 좋지 않겠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정책의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에서 벗어나느냐라는 것을 저는 이것을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벗어나는 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의 복지정책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만족도 조사나 성과지표에 탈수급률, 자립지원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부분, 하여튼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부서에서 연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가느냐라는 부분에서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저희가 일단은 자립하실 수 있는 거는 저희 대상자 중에서 자립이 가능하신 분은 복지정책과 자활팀으로 의뢰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근로를 유도하고 탈수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가 복지정책의 우선 목표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과장님 자료 주신다는 거 두 개는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생활보장과에는 생활보장과 기본경비 말씀 좀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연초에 유보금 정해지면 그 비율대로 상의해서 맞추시고 하느라 다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잔액이 지금 한 3,200만원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은 2025년도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15%가 넘는데 이거 아마 유보금을 많이 잡아, 액수가 없어서 제가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유보금 많이 잡은 거 아닐까요? 얼마나 잡았을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뒤에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저희 직원들 여비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보액은 44만원 정도입니다.
○박종현 위원 유보액은 44만원이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유보액은 4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박종현 위원 조금, 유보액이 44만… 제가 숫자를 잘못 셌나?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지출액은 3,100만원 정도 되고요. 유보액이 44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현 위원 기본경비?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지출액이 3,174만원 정도입니다.
○박종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잠시만…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인건비는 유액을 많이 안 잡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보액을 그래도 그렇게 안 잡은 건 못 봐갖고 보통은 이 정도 되면 5%, 이 정도 지금 보통은 잡는데 굉장히 적게 잡으신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24년도에는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적게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미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07쪽입니다.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어린이집)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이 좀 큽니다. 9억 7,800만원에서 보조금반납이 9억 1,700만원이 됐네요. 이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사업에서 어린이집 부분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9억 7,829만 3,000원에서… 잠시만요.
○김광철 위원 9억 1,700만원이 보조금반납 됐단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반납이 9억 1,747만 8,000원인데요. 저희 가족센터 지역이 거여2-1구역 기부채납 받은 지역인데요. 거기에 어린이집이랑 가족센터가 원래 건립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설계용역 당시에 금액이 77억이었는데 ’23년도에 설계용역 완료 후에 금액이 118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서, 계속 돈은 2024년까지는 어린이집이든 가족센터든 국비, 시비 보조금이 교부가 된 상태였는데요. 저희가 설계비, 그 당시에 했던 2024년도 설계비 들어간 돈 외에는 다 이게 반납할 돈입니다.
○김광철 위원 설계비 외에는 반납하셨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반납을 아직 하지는 못했고요. 여기에는 반납 금액으로 국·시비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결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Ⅱ권에 109쪽에 보면 거기 예산서, 천천히 보십시오. 109쪽에 보면 예산서에 해당 사업,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1억이 기재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런데 결산서 Ⅰ권을 또 봐주세요. Ⅰ권 207쪽을 보면 거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이 1억은 2024년도에 내려온 교부된 내용 1억이에요. 여기 지금 Ⅱ권에 있는 어린이집 관련 이거는 2024년도에 1억이 교부돼서 그거를 명시이월한 사업이고요. 지금 207쪽에 아까 한 9억 7,000만원 이 돈은 ’23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이 돈들이 계속 쌓인, 이거 설명을 제가 다 아는데 다시 설명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시고, 동일 사업은 맞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같은 사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22년, ’23년, ’24년까지 시비·국비가 보조금이 교부가 됐는데 계속 명시이월하고 거기서 일부 쓴 돈, 그러니까 교부된 돈에서 저희 구비 포함해서 쓴 돈은 3억 6,000만원이고요. 나머지 돈은 그냥 지금 반납해야 되고 돈입니다.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한번 저랑 이거를 말씀 나눴지만, 결산이니까 결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억 6,000만원이 어떤 돈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3억 6,000만원은 저희가 설계용역비랑 심사수당 이런 돈이 있어서 설계하기 전에, 공모하기 전에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돈으로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박종현 위원 아까 원래 건축비로 예상됐던 금액 그게 얼마였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원래 건축비는 사업 공모할 때 77억이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77억, 그리고 얼마로 건축비가 나와서 이거 진행하지 못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118억이 나왔습니다, 설계용역 당시에.
○박종현 위원 그러면 차액이 41억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우리가 지금 41억이 없어서 3억 6,000만원을 날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부서들이, 이거는 최종 결정권자의 판단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41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118억짜리 공사를 못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3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구비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제 흐름을 예측하고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고 집행하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송파 이번에 민선8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마다 사업을 중간에 변경하고 사업이 취소되고 그러면서 용역비라든가 각종 관련된 비용들이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써보지 못하고, 업체는 그 돈을 당연히 수고한 대가를 가져가는 거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이니까 한번 언급한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볼까요. 이거 보면 총예산에서 잔액률이 13.2%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원어민 영어교실이 저희가 2024년 예산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요.
하반기인가, 2023년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그러니까 4, 5세 반 했을 때는 86개소 165개 반이었어요. 그런데 ’24년에 4월에 다시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82개소 154개 반이다 보니까 금액이 거기에서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 용역계약을 하면 최종 용역 금액을 지급하는데 그 중간에 어린이집 행사라든지 이런 걸로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좀 있고요, 일부 이 잔액에. 그다음에 어린이집 폐원한 곳도 있어서 이렇게 지출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4세, 5세?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4세, 5세.
○박종현 위원 4세, 5세 이렇게 하고 계시고, 어린이집은 보통 몇 세까지 아이들이…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만 5세.
○박종현 위원 5세가 끝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제가 하도 오래전 육아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린이집 중에서는 유치원에 다닐 연령이지만 계속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어린이집에 가죠, 보통 4, 5세.
○박종현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6세 이렇게 되면, 6세 반이 없나요,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러니까 만 5세이니까 6살이나 7살이 되겠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그러니까 만으로 여기서는 하니까.
○박종현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그러면 8억 4,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을 교육한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데 ’25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이 더 올라가 있는 거죠, 금액이?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26년도 예산을 짤 때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금액을 예산을 올릴 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박종현 위원 잔액이 남아있으니까라는 의미보다 잔액이 이 정도로 남았으면 우리가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상자는 지금 충분히 다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다 받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럼 이 금액을 예산을 짤 때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이거죠, 13%가 남을 정도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은 대상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린이집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런데 어린이집이 내년에는 얼마가 줄어들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당시 어린이집 개소 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개가 줄어들지 2개가 줄어들지,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줄어들지 이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집 현재 그걸 해야 되겠고, 그 외 나머지 남은 부분의, 어린이집 개소 수가 줄어서 남은 부분의 주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왜냐하면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줄어들어야 될 때가 됐으니까 ’26년도 예산은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비슷한 정도의 규모면 대상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린이집은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잘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에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결산서 잘 봤고요.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올해 책정을 3,400만원 증액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증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저희가 증액한 사유는 직장어린이집을 올해부터…
○배신정 위원 원래 안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원래 직장어린이집은 안 했었는데 직장어린이집 21개소가 있는데 거기서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거기는 대신에 100% 지원이 아니라 사업주랑 우리구 해서 5:5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올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배신정 위원 하시는군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그때 직장어린이집 지원 개수 같은 경우에 제가 여쭤봤었는데, 예산 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맞아요.
○배신정 위원 그거 파악은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직장어린이집 개소 수?
○배신정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21개소.
○배신정 위원 21개소 그래서 50% 지원하시는 거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반…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찾다 보니까 결산하고 예산하고 제가 못 찾아서 공공형 키즈카페 중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서 25억 정도 남은 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없어요, 예산서에. 올해는 이거 사업 안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니요, 사업 하는데요. 지금 예산 이게 지금 복잡한데 이거 보시고서 저도 설명하기가 책을 보면서 하기는 했는데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저희가 사업이 바로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이 연말에 내려온다든가 이랬을 때 돈은 다 있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저희. 올해도 많이 했고요.
올해도 지금 2호점, 3호점, 4호점 3개의 키즈카페를 개관했어요, 현재. 그리고 추진 중인 게 5호점, 6호점, 7호점 3개를 또 추진 중에 있어요. 그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돈에 다 포함된 내용인데 지금 예산서나 결산서에는 금액이 같이 합쳐있으니까 지금…
○배신정 위원 합쳐있는 건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저희가 7개, 그러니까 1개는 이미 잠실본동 근린공원점 키즈카페는 개관이 됐고, 나머지 6개 키즈카페에 대한 돈을,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돈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못 찾은 거는요. 210쪽에 집행잔액에 이게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예산서 올해 ’25년도 목에도 이걸 분명히 추진하고 계실 텐데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금액이 없고 그냥 설치 및 운영만 목이 있어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금액이 뻥 뚫려가지고 집행잔액에도 없고 사업예산서에도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갔나, 단순히 오기인가,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전체금액을 결산할 때 20억 정도가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잠시만요.
○배신정 위원 없어요, 양쪽에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잘못 찾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지금 예산과목 같은 경우 지금 원래 예산과목을 설치 및 운영이라고 예산과목을 잡았는데…
○배신정 위원 아니요. 설치 및 운영, 그때도 운영 조성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조성으로 했어요.
○배신정 위원 조성으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7쪽에 보통 집행잔액이라고 여기 같이 남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여기에 없냐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제가 잠깐…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잔액이 없는 이유는 다 이월했기 때문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거기 보면 이월액으로 27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 그러니까 잔액이 없는 겁니다.
○배신정 위원 잔액이 없고 이월을 시켰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다 이월시켰습니다.
○배신정 위원 불용되지 않는데 이월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다 시비 100%이기 때문에 다 반납을 남기지 않고 다 이월시킨 금액이에요.
○배신정 위원 아, 시비 100%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건 이해했고. 사업예산서에 지금, ’25년도 사업예산서에 이게 반영 안 된 거는 다른 목에 합쳐져서 지금 반영되어 있나요? 조성액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설치 및 운영은 있는데 조성액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업예산서는 결산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나 제가 못 찾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조성 예산은 100% 이제 다 이월 예산이라서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는…
○배신정 위원 아,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이월 예산은 예산서에 나오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결산에는 나오는데, 결산에는 그 예산현액에 금액이 포함돼서 나오는데요. 2025년도 예산현액에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산에는 그 현액에 포함이 돼서 나와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금액이 포함돼서 나오는데 2025년 그러니까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배신정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서, 잠시만 저도 확인 좀 해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조서에 거기가 있고, 사고이월은 체크되지 않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면 사업예산서 상에 다 모든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에 명시이월된 거는 명시이월조서에 나오고 사고이월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20억 가까이 있는 돈을 제가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더 넘어가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제가 못 찾아서, 국공립 트리지움 어린이집 개원 비용 3억원을 지금 이월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그런데 ’25년도 예산에는 역시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 국공립 트리지움으로 10억 가까이 이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개원한다고 3억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연도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거 트리지움 올해 개원하나요, 안 하나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 여쭤볼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어떤, 트리지움 개원이요?
○배신정 위원 예. 10억에 대해, 이미 지출한 금액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랬는데 올해로 이제 그 개원에 관한 비용이 넘어갔는데 올해 개원합니까, 안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개원 못 할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 올해는 개원을 못 합니까, 영원히 못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건 주민분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요즘 또다시 반대와 또 해달라는 양극의 민원이 너무 심해서 좀 저희도 정리를 해달라고 계속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이제 명시이월을 해놨는데, 사실 이렇게 또 명시이월을 해놨는데 이제 이 돈도 내년에는 반납해야 되는 돈이 되는 거죠.
○배신정 위원 시비니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시비 보조금, 이제 특교는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 시비 돈이 잔액이 좀 있어요, 시비랑 구비.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 일부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대리 장종례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그냥, 질의응답 간단히. 204페이지에 여성교실 운영하고 여성쉼터 운영이 있는데, 여성쉼터 운영은 이게 오륜동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여성쉼터 어디요? 동은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비공개 시설이라.
○김순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 여성교실은 오륜동이랑 문정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교실 운영도 잔액이 30.7%가 남았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년 예산도 10억 잡아놨네요, 여성교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여성교실은 저희가 좀 예산을 줄여서 올해 편성을 했거든요.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줄이게 되어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김순애 위원 굉장히 인기 있는 교실 아니에요? 요새 왜 이렇게 잘 안 돼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좀 다니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순애 위원 운영하시는 분이 좀 잘하셔야죠, 예산 받아놓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순애 위원 205페이지에 방과후보육료 지원 624만원은 전혀 안 해요, 이제?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이게 이제 법정경비라서 법정 저소득층이랑 장애아동에 대한 이제 3명에 대한 것만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전액 돈은 불용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206페이지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요즘은 간식비에 대해서 어떤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우리구가 한 명당 2만 5,000원이기 때문에요. 시의 지원기준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은 편이에요, 금액이. 그리고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 보조금 그 가내시 금액이랑 확정내시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순애 위원 처음에는 애들이 왜 우유 안 먹어서, 우유가 막 남아서 나중에 폐기하고 그랬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거는…
○김순애 위원 모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24.9%가 잔액 남아 있는데 조리원 신청을 안 하나요? 조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조리원이 이제 저희가 구에서도 따로 40인 이상은 25만원, 40인 미만은 20만원씩 구비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조리원 한 명 인건비, 채용을 하려면 인건비가 보통 200만원 조금 넘으니까 좀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이거 조리원 엄마들이 아르바이트 많이 가던데요. 동네에서 보면, 학교에.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학교에?
○김순애 위원 학교에서 이렇게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니, 어린이집.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조리원이 이렇게 없으면 애들 간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조리원이 이제 필수로 있어야 되는 시설에는 조리원이 있고요. 조리원 이제 필수 아닌 시설, 채용하고 있는 데서 저희가 구비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잔액으로 보입니다.
○김순애 위원 208페이지에 출산축하금은 왜 이렇게 저조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이것도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2022년 출생아 때까지만 주는 이게 이제 출산, 이름이 이게 지금 다른 애들 태어나면 주는 돈, 첫 만남 축하금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에 신청 안 했던 애들이 남아 있는데, 그게 해외에 사는 거주라 6년까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좀 내년까지는 이게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명 신청할지를 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기 때문에 잔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우리 구청에는 육아휴직 하시는 분은 얼마 정도?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구청 육아휴직자는 제가, 총무과에서 알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여기 장려금이 나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육아휴직 장려금은 이것도 이제 2023년에 육아휴직 신청한 사람한테만 하고요. 이 사업도 없어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요즘은 남성들도 많이 한다 하던데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남성들도.
○김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저도 지금 육아휴직 장려금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왜 없어졌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이게 없어진 사유는요.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지원 제도가 이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간 통상 임금 100%를 지원했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의 2024년부터는 6개월간 통상 임금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이 됐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중복되니까 이 사업은 이제 2023년에 육아휴직을 냈던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4년부터 육아휴직한 사람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박종현 위원 저도 이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깊이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다른 자치구들도 관련된 부분들을 이 사업은 하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이게 지금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 사업이었어요.
○박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금 관련된 조례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주는 곳들이, 자치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 쪽은 시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이거는 엄마, 아빠 다 해당되는 거죠.
○박종현 위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엄마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휴직을 했을 경우에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박종현 위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사업을 재개했는데 이걸 구비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치구들마다 트렌드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구비로 편성해서 이제 지급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저도 이 부분 따로 부서랑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결산서 Ⅰ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정도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렌털 세목이 있어요, 유지관리. 지금 우리 모든 경로당에 다 공기청정기가 배치돼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예, 잘하셨네요. 지금 다 렌털입니까, 아니면 구입해서 지원한 데도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이 예산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7월까지가 렌털 기간인데 예산을 잡을 때 12월까지 해서 1년 예산을 잡아서…
○김행주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지금은 렌털하지 않습니다. 렌털이 작년 7월에 만료돼서 지금은 저희가 그냥 1년에 2번 정도 교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잠깐만요. 그건 이따가 다시 제가 질의할 사항이고 현재 제가 질의한 사항은 그게 다 렌털이냐고 아니면 구입해서 지원돼 있냐고만 물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처음에 렌털해서 지원됐고 렌털 기간이 만료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행주 위원 그럼 지금 다 렌털이, 그러니까 현재 렌털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렌털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공기청정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렌털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3년이 작년 7월로 만료됐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거가 된 거죠, 렌털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렌털료는 내지 않고 저희가 1년에 2번씩 필터 교체만 하는 걸로 용역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행주 위원 이제 그러면 렌털 기계가 소유권이 넘어온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넘어왔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거는 넘어올 때 비용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없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제 4,800만원 예산에서 지출액 2,200만원, 미집행 2,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3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렌털?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3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렌털이 월 얼마씩이나 들어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연 4,700만원을 잡았으니까요. 저희가 180개 소 잡으면 한 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거 현재 보통 전체가 다 3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그런데 개중에는 조금씩 늦게 몇 개씩이 새로 생기는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아직 렌털이 안 끝난 데도 있지만 다 3년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김행주 위원 모든 거는 다 렌털 계약을 하나 봐요, 새로 생기는 곳도 렌털로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그것도 작년부터는 중단돼 있습니다. 2023년까지만 저희가 신규 경로당에 넣어 드렸고 2024년부터는 사실 넣지 못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 후반기에 새로 오픈한 경로당은 청정기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가서 보면 사립 경로당은 이미 공기청정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준 거 외에도.
○김행주 위원 그래요? 그래도 새로 생기면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요즘에는 에어컨에 공기청정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다음에 살펴보고 예산 잡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예, 잘하시네요. 이 경로당이나,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경로당 평균 나이가 한 80세 정도 가까이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평균 나이가 75세 정도로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환경 적응력이 좀 이렇게 떨어지시니까 이런, 물론 아동 쪽도 쾌적하게 해야 되겠지만 어르신 쪽도 상당히 쾌적하게 해야지 우리가 삶의 질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결산서 Ⅰ권 211쪽입니다.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사업 전액 구비로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또 전액 불용이 돼 있네요. 여기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전액 불용, 집행도 못 했는데 올해는 아예 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먼저 사실 작년에 불용된 사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사실 영화관을 빌려서 이분들이 오셔서 영화를 보고 힐링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시간당 돈을 받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오고 가고 영화 보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샌드위치 이런 걸 주는 돈보다 내가 진짜 가서 근무하시는 돈이 더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오질 않으셔서 저희가 사실 행사 첫 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사는 저희가 개최를 하지 않고 대신 올해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로 1,000만원을 그대로 신설을 해서, 올해 저희가 교육비로 한 분당 3만 6,000원 정도 나갈 예상입니다.
○김광철 위원 힐링프로그램보다 돈으로 좀 지급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연가를 내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 자기가 휴가를 내면 사실 자기 월급에서 어떻게 좀 깎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될 돈에서.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딱 정해져 있는 그 근무시간이 있으세요. 어르신들하고 약속돼 있으신데 저희가 힐링프로그램 한다고 와라 한다 해서 그거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권유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돈이 1,000만원 들이고 행사를 하는데 오지 않으시면 저희는 또 저희 구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운 거고 또 그분들은 못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작년에 불용했습니다.
○김광철 위원 좀 일리는 있긴 한데, 그러면 힐링프로그램은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철 위원 지원하는 건데, 이게 그분들이 정말 3만 5,000원 받아서 힐링하러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지원받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글쎄요. 영화 보는 거를 지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광철 위원 정서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 번 더 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급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내는 교육비를 저희가 좀 구에서 내주자 해가지고,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이거를 개설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게도 해보시고 또 다른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김샤인입니다.
방금 김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동일하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교육비 지급으로 바꾸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계유지랑 상충되지 않으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비 지급은 사실 이제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뭔가 힐링프로그램이 이 생계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조금 아이디어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한번 저희가 하시는 그 단체 센터장님들과 얘기를 해서 어떤 게 이분들한테 힐링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87페이지고요.
그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 손으로 전하는 효도 안마 사업 이 부분 집행잔액 자료 따로 주신 거 보니까 예산 1,000만원 전액 일몰됐더라고요. 그런데 일몰 사유가 의료법 상충 문제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사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 법률검토 진행 안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마 그때까지는 저희가 장애인들하고 안마가 서로 그 송파노인종합복지관하고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마사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안마 사업을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마사 협회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서울시에서 더 큰 사업을 하시니까 안마사들이 다 그 안에서 동일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마사들 다 여기로 안 오시겠다고 한 거고, 또 자세히 저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의료법에도 상충을 해서 자치구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이 자체를 불용했습니다.
○김샤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비슷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하고 계셔서 지금 경로당에 나가고 계십니다, 안마사들이. 저희가 했던 거 그대로 합니다.
○김샤인 위원 의료법 상충이 있으면 서울시에서도 진행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로당 사업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 사업명에서 다른 겁니다.
○김샤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11페이지 보면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안전바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500만원인데 227만원 쓰고 잔액을 270만원 남겼어요. 이게 설치하는 설치 요건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설치 요건이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셔야 타공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집주인 동의가 많이 어려워서 이 사업은 올해는 다른 사업명으로 바꿔서 타공 아닌 미끄럼방지 매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목욕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좀 유연하게 하는 사업명으로 바꿨고요. 예산은 사실 지금 500만원인데 올해 ’25년도에는 3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어르신이 있으시면 저희가 현장 보고 업자랑 가서 혹시 집주인이 허락을 해주시면 최소한 목욕탕이라도 타공을 하려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신청을 동사무소보다는 경로당에 가서 말씀하시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안전바가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침대 옆에 이렇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안전바라는 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라서 경로당에 가서 받는 것은 아닌데, 사실 위원님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혹시 경로당연합회에서 회의하고 그럴 때 혹시 해당 어르신이 있으면 모르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사전 홍보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을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잡고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어쨌든 홍보를 하셔서 이걸 많이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간단한 거 경로당 가서 하시면 다 하실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런데 현실적으로 타공이 집주인 허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주인들이 목욕탕 하나만 타공을 해서 안전바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안방에서 부엌을 나오는 데도 다 안전바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 집에. 그러면 그걸 집주인들이 원상복구를 하고 가라고 그래요. 타공까지는 괜찮아요, 저희가 해드리는데. 원상복구를 하는 데는 저희가 사실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준비할 때는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좋을 거라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는 이분들이 다 세입자다 보니 집주인의 동의가 일단 필수조건이잖아요? 건물에 일단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그냥 더 유연하게 안전 물품도 사줄 수 있는 것으로 사업명을 바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우리 과장님, 아주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주셨습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서 아주 흡족합니다.
조금 전 생활보장과처럼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20억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 크게 들어간 목이 무슨 목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경로당 운영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손병화 위원 전체적인 부분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거의 운영비가 90% 차지합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에는 어르신들 식사해주시는 분들도 들어가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손병화 위원 요즘은 어떻게 예산을 그쪽으로, 저번에 보니까 1주일에 3번 정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지금도 사실은 주 3회가 보통 드시고…
○손병화 위원 이걸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경로당 많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어떤 걸 늘려달라고…
○손병화 위원 식사를 주 5일제 해달라고 하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은 저희도 주5일제 작년에 시행할 때는 많은 어르신들이 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막상 그 전에 5일제 시행하기 전 숫자나 지금 숫자나 한 4개소밖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쭤보면 부식 준비를 회장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시장을 봐오는데 회장님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5일을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5일제가 안 되고 있지 저희가 돈이 적어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손병화 위원 원하시면 해줄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지금 충분히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추경까지 좀 지급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다닐 때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감사합니다.
○손병화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종합정책 수립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의 맞춤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서울시 사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노인인구가 제일 많아서 그걸 대비해야 되고, 저희가 벌써 이미 65세 이상이 17.9%로 초고령사회에 거의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에게 어떤 정책을 해야 우리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있고 생활이 윤택하게 갈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노인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한번 발주했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4월 말에 준공이 완료돼서 지금은 사실 끝났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사업비가 나갔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작년에 넘겨왔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어떤 식으로 좀 잘 나왔던가요, 돈 들인 만큼?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생각보다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이번…
○손병화 위원 정책에 활용할 부분도 있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정책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저희가 이런 용역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용역에서 끝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돈 들인 만큼 정책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보고 있고요.
민간 노인요양시설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760만원 이거 다 소진했는데 이거는 몇 달에 걸쳐서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일시적으로 작년에 지급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20만원씩 두 번 지급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올해 왜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아마 일시적으로 지급했던 것 같고요.
○손병화 위원 코로나 때는 덥고 지금은 안 더울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런 건 아닌데, 예산이…
○손병화 위원 큰돈도 아닌데 이걸 왜 안 했을까 싶네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 몇 개 사업에 몇 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고 신청을 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가 참여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위원님, 그거는 답변을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어찌 보면 경로당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못 오시는 어르신들,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을 건데 이분들에 대한 혹시 대책은 갖고 있나요?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손병화 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부서에서는 그래도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사실 원활하게 홍보를 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게 이미 공간 자체가 사실 넓은 공간이 아니고…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래도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석촌고분 같은 데 나가보면 석촌호수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 나와 계세요?’ 하면 들어갈 데가 없다고. 많이 춥고 더울 때도 나와 계시는 거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경로당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부서에서 아까 얘기했던 초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 종합정책 관련된 부분에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넣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자, 여기 이런 많은 사업 집행과정에서 어르신들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아무래도 경로당 민원이 가장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저희가 180개소이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작년까지 4위였는데 올해는 6위의 경로당 숫자입니다.
경로당에 새로운 신규회원님들을 받아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마주하는 민원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같은 동네 어르신들끼리, 공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시고 넓으면 넓은 데로 가셔야 되는데, 기존의 회원님들이 오시는 회원님들한테 앉지도 못하게 하고 눕지도 못하게 하고 밥도 안 먹는 조건으로 오라 하고 조건들을 많이 걸다 보니까 그 민원이 솔직히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종합정책 수립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사업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존 혜택을 받는 분들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고, 보통 우리가 관리하는 분 이외의 분들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는 조금 전의 2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종종 한 번씩 통화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는 법령과 조례 충돌이 되어서 사업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사업 추진하면서, 현장 여건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 때문에 이거는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르신들의 민원 요구는 있는데 조례나 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은 저희는 노인복지법이 워낙 포괄적으로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의 필요성은, 조례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손병화 위원 그런 건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오히려 공원에 있는 경로당을 좀 다시 지어서 좀 넓혀주고 싶은데, 공원녹지법에서…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그게 가장, 지금 석촌동 같은 경우도 보면 어르신들이 그리 많은데 콩나물처럼 앉아계신 거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 듭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수 1,758명은 어떻게 목표치를 잡으신 거예요? 전년 대비 맞춰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이것은 동에서 원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받고요. 서울시에서 내주는 예산과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달성이 채 안 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잠시만요.
○손병화 위원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예방적 돌봄서비스거든요.
○손병화 위원 예방적?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말하자면 여기에 더 악화하기 전에 우리가 생활지원사를 보내서 약 같은 거 제대로 먹고 있는지, 영양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확인하는 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인데요.
○손병화 위원 좋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이거와 비슷한 유사 중복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같은 해당되는 분들이 또 그 서비스로 빠지면 중복 사유가 되다 보니 증감이 좀 발생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도리어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손병화 위원 맞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생활보장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는 많이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탈피하는 게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성과지표에 보면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생활보장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데 받는 분들이 과연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솔직히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과연 돈을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과연 이분들이 참 잘한다라든가 좀 불만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과지표에 과에서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런 거를 넣었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사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기관이 저희가 5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수행기관에서는 그 어르신들과 만족도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원하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불필요한 게 있으면 빼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지표에는 사실 그런 질적인 내용을 넣는 것은 아니어서 못 넣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나름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서 어떤 전체적인 퍼센트를 따지긴 조금 추상적이다 싶은 데는 좀 문제 있다고 보는데, 혜택받는 분들에 대해서 나눠드리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게 정량적으로 딱 표가 나오는데 그게 힘들다고 하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한번 그거는 성과지표하는 부서하고 얘기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전 생활보장과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받는 분들이 만족하는지, 만족 안 하는지 이걸 모른다고 하면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예산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백날 예산을 들이는 것은 배가 가는 노를 젓는다고 하면 만족도 조사는 그 키가 제대로 가는지 키의 방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향성 없이 노만 젓는다고 하면 저는 그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만족도 조사가 배의 키가 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족이 많으면 왜 불만족이 많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하면서 그걸 모른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성과지표에 담도록 담당 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주민복지국은 다 격무부서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 겁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에서 스마트경로당 조성계획 취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막상 조성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내려와서 저희가 공모사업돼가지고 했는데요. 기계가 좀 커요, 굉장히 큽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시야가 안 좋으시니까 기계가 큰데 공간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갖다 놓으세요. 기계가 굉장히 비싼데 활용을 못 하시고 또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족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거를 쓰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굳이 이게 왜 우리한테 있어야 되나 해서 빼달라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조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도리어 활용하지 않는 경로당에서 활용하겠다는 경로당으로 보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성하지 않고 도리어 경로당을 좀 변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은 왜 줄어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왜냐하면 처음에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 시작할 때는 저희가 공익활동형 일자리사업이 사실 많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공익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29만원 받고, 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일자리사업도 똑같은 사업이 많아요. 동 청소하시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다 노인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시고 골목어르신사업은 사실 점점점 퇴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행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도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사실 숨 쉬고 물 마시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180개소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큰 금액도 아닐뿐더러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저는 조금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식이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내년에는 그냥 렌털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한번 용역을 해 봤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매월 도우미가 오셔서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시다가 저희가 두 번 필터 교체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공기청정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지 전화가 좀 와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렌털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정수기는 사실 저희가 서울시 아리수 사업 때문에 모든 기관들에 정수기는 거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 전체에서 용산구 외에는 정수기 비용까지 내고 있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저도 간간이 정수기 문제를 사실 듣습니다. 비데하고 정수기, 식기세척기가 또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도우미들이 아무리 청소를 해준다 해도 미흡하신 것도 있고, 또 중식도우미는 좀 힘드시잖아요? 사실 연세 65세 이상만 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서로 상충을 하시는 거예요. 일 시키는 분도 힘들고 일하시는 분도 연세가 서로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기세척기 문제가 또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좀 중요도를 따져서 정수기가 중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계신 데 원래 식사도우미가 있었고 청소도우미가 있었는데 청소도우미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청소도우미는 없어졌습니다.
○박종현 위원 경로당에서 많이 듣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왜 청소도우미가 없어졌느랴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주 5회로 늘리면서 없어진 건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내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약간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했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서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요구사항은 있는데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현황부터 나중에 파악이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는 아까 주 5일 급식 지원 있잖아요. 제가 저희 지역구 경로당 여쭤보기로는 급식을 5일 하시고 싶으신데 왜 그러면 급식 도우미께서 두 분 오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송파구 노인회에 여쭤봤을 때 지원금액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모자란다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은 거 같으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반영해서 그걸 좀 늘리실 생각이시면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역구에서 주 5일 하고 싶은 경로당을 실태조사 해서 과장님께 보고드릴게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잔액이 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아까 스마트경로당이 취소됐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면 이번에 기금 보니까 기금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800만원을 증액하셔가지고 쓰신 게 보여요, 변경하셔서. 그런데 이거 왜 쓰신 건가요, 잔액이 2억이나 남아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실례하지만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한 번만,
○배신정 위원 388쪽에 기금 부분이고요.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수정하셔서 쓴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러니까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이걸 쓰신 건가요? 왜냐하면 잔액이 아까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잔액이 2억이 남았던 이유가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취소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여기 보면 기금에서는 수정하셔서 쓰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거는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으로 해서 2억이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조성을 하지 않고 활성화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저희가 사용한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억을 썼다는 거는 기계값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조성하려고 하는 기계값에 2억이 있었는데 그걸 조성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거는 안 썼고요.
○배신정 위원 그럼 안 썼고, 기존에 있는 스마트경로당에다가 활성화 사업으로 들어갈 게 또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넣은 거죠.
○배신정 위원 프로그램을?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게 우리가 주 3회 정도 영상으로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더 뒤로 올리고 더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진행을 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기존에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계에다가 넣는 그러니까 일종의 내용? 기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1,8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강사료나 이런 비용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강사료나 아니면 재료비로 해서 어르신들 만약 체조교실을 한다 그러면 사실 뭐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나간 겁니다.
○배신정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예산액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는 이 1,800만원을 쓸 수 없는 금액인가요, 목이?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서로 다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그쪽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우리구에서 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위탁 사업입니다. 그건 위탁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신정 위원 이건 위탁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스마트경로당은 서울시에서 줬던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서 여기 목은 여기서 쓸 수는 없고 여기서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그렇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저는 질의할 건 없고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키움센터 입소하기 전에 선발되는 우선순위 선발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김영심 위원 그 우선순위 선발 목록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24년도 4월에 장애아동 키움센터 입소하는 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5분발언을 한 이후에 장애아동이 우선순위 목록에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입소한 수와 그 이후에 제가 5분 발언한 이후에 장애아동 목록이 들어간 이후에 입소한 현재 장애아동 수를 비교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안 주셔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 이 예산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23년도에 9,500만원, ’24년도에 7,100만원, ’25년도에 2,700만원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잠시만요.
○박종현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또래울 공간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사회단체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또래울 말고. 이러다 보니까 단체의 중복으로 신청하는 곳이 있어서 그 인원들도 또 축소가 되어 있어서 진행 프로그램이나 지원 축소 검토, 그리고 또래울 연합축제 대신 저희가 송파 청소년 축제에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전반적으로 2,700만원 ’25년도 예산하고 또래울 공간 공모에 된 곳들을 보니까 전부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센터들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센터도 있고, 지금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 목록이 지금 있으시면 좀 전달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꽤 오래된 사업이죠.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처음보다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실 복지관이라든가 센터들하고는 별개로 민간에서 다양한 곳에서 아이들이 찾아가서 뭔가 배우거나 즐기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또래울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곳들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새롭게 무슨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공모사업 특성상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들이 쭉 빠지니까 거기에서 원래 그 존재를 알고 있고 활동을 하거나 배움을 가졌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고, 또 그 일들을 영위했던 그런 강의를 했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사실 크지 않잖아요. 한 곳당 요새 한 200만원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닙니다. 기관에서 할 때는 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한 80만원 정도.
○박종현 위원 80만원이면 사실상 그 안에 인건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대부분 다 재룟값인데 그렇지만 이게 개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또 큰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확대가 됐으면 확대가 됐고, 확대는 못 시킬지언정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폭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24년도 결산을 하니까 2,7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회계상으로 봤을 때, 부서 내부상황과는 별개로 회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여기 유보액이 적혀 있었으면 ‘아니 유보액을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지금 보면 비율상으로는 엄청 높진 않지만 잔액비율이 지금 집행잔액이 꽤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발생을 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일단 지역아동센터는요,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운영을 개인이 처음에는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단일임금제를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법인들이 단일임금제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호봉제를 하고 수당을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했던 곳들이 그동안에는 기본급만 받고 수당을 못 받다 보니까 구에서 처우 개선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이 하던 데들이 다들 단일임금제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일임금제 호봉제로 봉급을 주면서 거기에서 시비, 국비로 수당까지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 구비에서 드렸던 처우개선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이거 다른 부서들이랑 마찬가진데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꽤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유보금은 따로 안 잡혀있었나 봐요?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나요?
○박종현 위원 여기 사업명은 행정운영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주신 자료로는. 기본경비일 것 같은데, 잔액발생 사유는 공무직 인건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것만 비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유보액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잔액률이 16.6%가 나왔는데 그런데 ’25년도에는 여기에서 몇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왜 이게 증액이 됐을까, 잔액은 큰데?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유보액을 잡았고요. 그리고 잔액은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다음 해가 되면 봉급이 오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임금 인상률보다는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유보금이 있어서 아마 잔액이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동청소년과 페이지 216쪽에 아동급식지원 반납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남는 금액도 좀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보통 남기는지, 작년도랑 계속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그동안에 계속 다른 과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복지국이 지금 시와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매칭과 관련해서인데, 서울시에서 원래 처음 가내시액을 보내줄 때는 16억을 보내줬다가 실제로는 14억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억 9,397만원이 덜 온 겁니다, 서류상으로. 실제 돈은 아니지만 서류상으로 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빼고 나면 실제로는 3,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결산서 Ⅰ권 218쪽입니다.
성과지표 중에 장애인 취업률 2023년도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90.1%였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76.7%로 감소를 했는데 취업률 감소의 원인이 아마 외부적인 원인이 있을 거고 또 내부적인 원인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아마 외부적인 원인은 경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내부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 요인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 성과가 목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올해는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한 게 아마 4월이어서 내년도에는 이 성과지표 달성성과가 행정 행위하고 좀 더 연관성 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서 여기도 구비로 따로 편성한 취약계층 위한 추가 수당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박종현 위원 그게 한 20억 정도 매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박종현 위원 20억, 19억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지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애인 복지 쪽에서는 현재 송파구가 인프라 확대가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년 지급되는 수당만 늘어나는 상황이라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질의는 어떤 거냐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미집행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뭐 내려오는 돈이 좀 줄어든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이거는 확정내시와 가내시가 달라서 생긴 미수령 금액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액은 또 더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산액이 준 것은 가내시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돈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박종현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왜 가내시액이 이렇게 줄어서 들어왔는지 저는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러면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까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26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가내시액이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질적인 부분들이 유지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더 지켜보셔야 되는 거니까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내용들이 생기면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는 직접 관여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근로지원인이 어떤 거, 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현 위원 아니요. 근로지원인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직접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박종현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박종현 위원 왜냐하면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겠는데 송파구에 원래 근로지원인들이 일정 숫자가 계속 있었는데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우리구의 재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상관없습니다. 노동부에서 그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현 위원 왜 송파구만 없어졌는지 제가 이따가 한번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19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보면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본 대답에 구비 기준으로 집행하여서, 그다음에 국·시비 반납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지금 6,3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 봤더니 1:1: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비·시비·구비의 비율이 1:1:1이라면 구비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6,300만원이 반납이 됐으면, 구비를 3,0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으면 1억 정도의 일자리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비를 3,000만원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6,300만원이 반납됐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해진 금액인데 인건비가 월 한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운영비는 4대 보험 부담금하고 그리고 퇴직금하고 있는데 중간에 중도 입퇴사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추가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런 건가요, 전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국·시비가 남은 이유는 인건비 계산을 하셔가지고 일자리 여기 내려온 예산에 맞게 소진할 수 있을 만큼 일자리를 다 채용을 했었는데 중간에 중퇴사자들 때문에 인건비가 중간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았다는 말씀, 전적으로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배신정 위원 그런데 표현을 하실 때 구비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국·시비가 반환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보세요. 구비가 3,000만원이나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아까 200만원이라고 하셨으면 2,400만원이나 연봉으로 치면 2,5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구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반납된 건 아닌지, 왜냐하면 여기 워딩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써놓으셨으니까 그런 내용도 집행잔액이 아까 중도에 퇴사자들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구비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반납됐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여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배신정 위원 구비가 얼마가 더 있었으면 국비와 시비가 반납되지 않았고 일자리를 몇 개 더 확보할 수 있었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퇴사자들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면 그 잔액은 얼마인지 그걸 세밀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장애인 일자리를 조금 더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는 시비와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구비를 넉넉히 거기에 맞춰서 확보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그리고 추가로 구비 부담분이 조금 일부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교육을 좀 더 많이 시켰어야 되는데 교육을 처음 채용할 때만 교육을 한 번만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추가 교육이 없어서 거기서 추가 조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하고, 그러니까 국·시비가 지원되는 게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도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배신정 위원 그래서 그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세밀하게 나눠서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별 회원 수 포함해서 지원 현황을 자료로 준비해서 다음 주중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종례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주민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별 일문일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 일문일답이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행주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결산서 Ⅰ권 272페이지입니다.
중하단에 보면 원산지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원산지 홍보와 원산지 지도 관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산지 홍보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홈페이지나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갈 때 점검하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주로 홈페이지 위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홈페이지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마다 수시로 일반 음식점 그런 곳에도 가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원산지 지도 관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도 관리요?
○김행주 위원 예, 여기 홍보하고 지도 관리가 구분돼 있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저희가 지도 관리하는 곳은 주로 우리 시장, 6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행주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거기에 보면 농수산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아마 우리 송파가 지도점검 실적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
그런데 이게 우리 송파가 지금 인구도 거의 65만인데 그러면 업체도 그렇게 많을 텐데 원산지 홍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나가시면 그 많은 업체를 이거 예산 245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한 2,450만원 될 것 같은데 그런데 245만원인데 잔액이 16만원이 남아서 대출해서 박박 써도 모자랄 예산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잔액이 발생한 것은요. 저희가 예산절감액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면 딱 금액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리플릿이나 원산지 표시판 제작하거나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게 조금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만원이면 전체예산의 한 5%, 한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행주 위원 과장님, 나는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업체 거래처를 오프라인으로 다니려면 버스비만 해도 이거 245만원인데 이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그 출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대중교통 이용하면 다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김행주 위원 예, 버스비는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고, 하여튼 간에 적은 예산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지도 관리도 이거 적은 예산 이렇게 325만원, 이것도 한 25만원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도 관리라 그러면 직접 업체로 나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행주 위원 나가시면 주로 원산지 잘됐나 이거 점검하고 뭐 보관 상태 이런 거 점검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원산지는 주로 표기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식품위생은 별도로 위생 관련 점검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일단 같은 부서에 팀만 다를 뿐 같은 부서에 있어서 나갔을 때 위생 점검하고 원산지 표기까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업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하지만 우리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나가고 좀 문제 있는 데는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합니다.
○김행주 위원 이거 현장점검은 전문이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 그쪽이 아닌가요? 우리 보건소가 주 업무예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원산지 관련 업무요?
○김행주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쪽도 되고 실무에서는 저희가 하는 거죠. 품질관리원에서 전국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다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김행주 위원 그런데 품질관리원이 지역별로 다 사무실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장지동에 있나요? 지역별로 다 나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현장점검을 주로 전문하는 게 아닌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저희가 그쪽 인력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선거나 그런 것도 보면 최종 저희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행주 위원 예, 원산지 표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행정처분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인가 그렇지만 형사고발 되면 그게 7년 이하 징역인가 1억 이하 과태료 벌금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중한 사항이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행주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귀중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사항인데 홍보하고 지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적은 예산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보건소 쪽에서 이 중요한 업무를, 뭐랄까요. 등급별로 나누면 A, B, C에서 C쪽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적지 않나,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이게 리플릿이나 홈페이지로 홍보가 되다 보면 되고, 우리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체는 못 할 지라도 저희가 주변에 파급효과가 있도록 앞으로 더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 우리 재래시장 같은 데도 가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재래시장은 주로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이 같이 나갑니다.
○김행주 위원 그게 원산지, 거의 나가시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표시해 놓은 집도 있지만 안 해 놓은 집들도 보니까 있던데 그거 어떻게 점검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시장의 3분의 1 정도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요즘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렇죠, 재래시장은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거 뭐냐, 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사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저희가 수거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행주 위원 보통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일주일 전에 하죠? 언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도 가끔 우리 수시로 수거검사를 하거든요. 품목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적은 인원에, 적은 예산에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인력은 어떻게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인력이든지 예산이든지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 특히 저기 어느 나라, 보통 볼 적에 중국이나 이쪽 그런 쪽에서 많이 원산지를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바꾼다 그러잖아요, 우리 국산으로.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행주 위원 그런데 외국산 중에서 재배부터 이것이 깨끗하게 된 나라도 있지만 재배부터 좀 덜 깨끗하게 재배하는 나라도 있는 품목이니까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물론 보건소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 아는데 좀 인원이든 예산이든 확보해서 좀 더 대처할 생각은, 그리고 인원, 예산 이런 걸 더 확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 대처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저희도 보면 인력이나 예산 그런 쪽으로 보면 저희가 이 원산지에만 집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서로 교차하면서도 이렇게 점검하기도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수거검사도 하고 특정 지역에 와가지고 점검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저희가 미표시 그런 게 시장이나 그런 데 가면 미표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해가지고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나가시면 현장이 눈으로 보기는 잘 모르죠. 원산지 이력제를 제출해달라 그래서 그걸 보고 점검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렇죠. 그거 있고 표시는 보면 육안으로 다 확인이 되는 사항이고요.
○김행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산지 점검에 우리 구민의 건강이 직결되니까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결산서 Ⅰ권 271쪽과 결산서 Ⅰ권의 908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성과지표 달성률이 11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50개로 설정했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0%로 돼 있을 때는 저희가 집단급식소를, 이 50%로 목표를 한 것은 예전에 이 앞 번에는 집단급식소만 성과지표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부터 우리가 보면 식중독에 위험한, 취약한 횟집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1,300개소 정도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 700개에서 1,300개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50%라고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식품위생업소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1만여 개 약간 그 근사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몇 개?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한 1만 개 정도…
○김광철 위원 1만 개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광철 위원 1만 개가 식품위생업소로 등록이 돼 있다? 1만 개예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1만 441개입니다.
○김광철 위원 1만 441개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업소 총 업장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선정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도점검이요?
○김광철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이거 성과지표하고 연관이 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이야기해서요. 집단 급식소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데, 상하기 쉬운 식품 그런 업체가 대상이 되는 업체입니다.
○김광철 위원 선정 기준이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제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든지, 그전에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든지 해서 저희가 그 리스트를 뽑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 대상은 계속 달라지니까요.
○김광철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샤인 위원 김샤인입니다.
보건위생과 결산서 Ⅰ권 912페이지고요. 정책목표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행주 위원님도 원산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 다른 측면이라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점검 외에 자료수집 방법 보면 시료채취 검사, 원산지판별 검정검사 의뢰 등 정밀점검 절차도 진행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왜냐하면 예산액이 총액 570만원에서 지도관리는 325만원이잖아요. 이 정밀점검 절차를 약 몇 회 정도 진행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지금 이게 보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1번 해서 전체 한 50회 정도, 1년에 50회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서 그게 원산지가 미국산이라면 실제 미국산이 맞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겁니다.
○김샤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밀점검 의뢰하시잖아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1년에 50회 하는 데 비용이 325만원 내에서 다 가능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그것은 이제 금액이 천차만별이라서요. 저희가 1회 했을 때 한 10만원 그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김샤인 위원 그럼 한 건에 10만원 정도인데 300만원가량 예산으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1년에 50회 진행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제가 그것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그 성과지표가 지도점검률, 잠시만요. 성과지표가 원산지표시 이행률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행률로 성과지표 해서 측정산식을 정하셨는데 이게 표시 이행률이 높아도, 예를 들어 정밀검사를 했는데 실제 표시된 내용이랑 원산지가 일치하는 비율이 낮으면 과에서 정하신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 표시 이행률로만 성과지표를 설정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여기서 말하는 이행률은 이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장이나 음식점 그런 데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 목표를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샤인 위원 예.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의 이행률이지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다가 이 성과지표에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100% 저희가 다 수거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일단은 표시돼 있는 걸로 해서 인정을 하고 대신 저희가 수시로 그 수거검사를 하는 거죠.
○김샤인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개선 권유드리고 싶은 부분은, 표시 이행률도 측정을 하시고 표시와 실제 원산지 일치율을 추가하시면 더 정확한 성과지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표시 이행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실제 정밀검사를 했을 때 원산지 일치율이 얼마인지 아니면, 위반 건수 대비 행정 조치율을 추가한다든지 해서 좀 목표에 맞는 지표를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보건위생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에서 성과지표를 좀 실제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기 위한 지표가 아닌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특히 이 부분은 원산지 표시가 얼마나 정확한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표시 이행률만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거는 개선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것은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예. 검토하고 꼭 보고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보건위생과 271쪽에 보면요.
그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역점 사업으로 그때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구청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조금 신경을 덜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보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적었죠. ’23년도에는 예산도 굉장히 적게 편성해서 활동도 별로 안 하고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도시라는 게 지금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건강한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어떻게 뭘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지표가 있어서, 그게 세계보건기구에 보내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이제 그 세계 건강도시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송파는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하신 걸로 기억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4차 재공인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
○김순애 위원 그래서 4차인데 그러니까 지금 2003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2008년입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 1989년도에 시작했는데 송파는 2010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몇 번 건강도시로 인정을 받으셨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건강도시, 안전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애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23년도에 4차 재공인을 받은 겁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4번을 받으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시작은 2008년도에 처음이었고요.
○김순애 위원 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 합격을 해야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소에 결핵도 좋고 원산지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사람이 살기 좋은, 하기 좋은 도시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3,7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지출을 1,0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잔액이 이제 73% 남아서 2,7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 2023년 12월에 2024년도 예산이 확정됐는데요. 한 1월에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우리 예산 사정도 힘들고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거 손상분석 및 안전통계집을 매년 발간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하는 그 협상단하고 이렇게 업무 조율을 해보니까요. 2년만 해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해서요. 작년에는 발간을 안 하고 격년제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발간을 안 해가지고 그게 비용이 한 2,000만원 약간 넘게 나오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2,7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게 예산 편성돼 있어서 올해는 발간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격년제로만…
○보건소장 이영숙 발간하지 않아도 분석 자료는 다 그대로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데 출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출판 그 예산이 덜 쓰게 돼서 예산이 좀 남은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재공인 받을 때는 통역이나 행사나 이런 인증이나 그다음에 그 서티파이어들이 한국 방문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사이에는 비용이 좀 덜 발생하기 때문에 또 좀 절약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세계적으로, 이게 세계적인 도시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이 그 업무를 하는데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낮춰라 이래서 예산을 ’23년도에는 273만원밖에 못 받으셨어요. 그렇죠, ’23년도에?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순애 위원 그러다가 ’24년도에 이제 1,580만원 받고 내년에 이제 1,000만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거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여기 이제 들어갈 그 조건이, WHO 안전도시를 받을 수 있는 공인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보면 ‘지역 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손상 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했을 때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절약을 하고 이렇게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 사업만큼은 청장님을 설득시키든지, 보건소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속적인 절차를, 그러니까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저희가 ’23년에 4차 재공인을 받았으면, 그게 만약에 청장님이 그거 관심이 없으면 재공인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 ’23년도는 오셔서 얼마 안 됐었으니까 그냥 이어져 온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래도 이제 실무 용역도 하면서 그때 좀 집중이 되죠. 그날 재공인할 때, 그때 좀 집중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평상시에도 이 안전도시라는 게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각, 도로과나 각 부서도 다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 동의 복지 관련 업무도 다 이게 안전도시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신경 쓰냐 하면 전에 김인국 보건소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이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 사업 딴다고 그분은. 그래서 제가 이건 잊지 못하는데 그동안 제가 보건소 관계를 안 하다가 오늘 이번에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서울 송파’하고 내보낼 때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도시다 하는 게 이거 인증받으면 그거를 내세울 수 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위원님 말씀 진짜 다 맞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참고로 그 WHO 총회가 작년에 서울에서 있었거든요. 거기서 WHO 저희 한국에서 대상 받았고 또 그 산하에 AFHC라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대상은 누가, 소장님이?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 송파구가 받았습니다. AFHC 상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2개 상을 받은 유일한 자치구가 이제 우리가 상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김순애 위원 그게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순애 위원 홍보가 많이 됐냐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홍보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그 집행률이 이렇게 너무 낮게 나와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걸로 지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각 부서하고 동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하여튼 돈 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쪽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저희 송파를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돈 아끼고 상 받고 좋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특별한 내용을 딱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아마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일단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잔액이 상당히 크고 또 미집행된 내용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지금 다른 부서들은 여기 유보액을 표시를 좀 따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보액 표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일일이 여쭤보지는 않도록 할 거고요.
부서 특성상 사실은 세워놓은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제 보건소에서 행정을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부서들과 약간 다른 점들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워낙 실무 위주의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한다거나 직접적인 서비스들은 많지만 혹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좀 더 타이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유보액을 잡는 거는 지양하기를 전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들에 좀 잔액이 덜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금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예측하시고 잘 파악하셔서 전반적으로 좀 더 보수적인 예산을 세우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손병화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보조금 반납한 부분은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사업 말씀하시나요?
○손병화 위원 그런 거겠죠, 여기 보면?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요건은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 이제 확장되면서, 변이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1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그 양성자들을 관리하는 표본감시처럼 감시하는 제도가 다시 생겼거든요. 거기에 의료기관 7개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본감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사용된 사항입니다.
○손병화 위원 7개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오게 되면 표본으로 조사하는 개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러니까 표본감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질병관리 시스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손병화 위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7개 병원 외에 오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보통 4급인 경우는 전수감시를 하지는 않고…○손병화 위원 그럼 이게 치료비는 아닌 개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치료비는 아니고요.
○손병화 위원 목에는 치료비라고 나와 있어서.○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2024년도에 1억 7,000만원 집행한 내역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러면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다시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코로나19 때 격리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 받은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저희가 코로나 때 격리했던 거를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는 게, 제가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걸 병원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개인이 청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본인들이 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손병화 위원 그게 자동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러니까 서류 접수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시스템으로…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보건소로 연락이 가나요, 그렇게? 이거 돈 받으려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요. 서면으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겠죠. 받는데 그걸 병원에서 보건소로 자동으로 넘겨주냐, 아니면 넘겨주는 사람도 있고 안 넘겨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럼 안 하신 분들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질병청에서도 홍보하고 해서 의료기관 쪽으로 직접 홍보해서 저희들이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손병화 위원 1억 7,000만원 정도면 몇 분 정도 치료비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왜냐하면 격리 일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럼 코로나를 치료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더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격리를 해야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7일, 3일,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런 걸로 했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98건을 지난 ’24년도에는 의료기관에서 청구돼서 저희들이 지급하였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거 한번 나눠볼까요, 1억 7,298만원 하면 1인당 얼마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298명이라고 보시면 되요, 298건은.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손병화 위원 평균 한번 내보실까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손병화 위원 평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평균요?
○손병화 위원 예.
○보건소장 이영숙 50여만원 된다고 보시면…
○손병화 위원 50여만원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냥 숫자적으로 n분의 1 하면 57만원입니다.
○손병화 위원 57만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손병화 위원 좀 과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적정한 금액인가요? 보건소에서 볼 때?
○보건소장 이영숙 입원하는 이유가 렘데시비르라고 주사로 맞는 코라나 치료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거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이 아마 대부분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손병화 위원 약값이 차지하는군요. 그 약값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보건소장 이영숙 렘데시비르가, 모든 사람들이 맞는 건 아니고, 한 500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500불이면 한 60~70만원 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런데 모든 환자가 또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럼 최고액을 주신 금액은 얼마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한도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최고로 드린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서…
○손병화 위원 그건 모르겠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아닙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감사 때 제가 자료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손병화 위원님, 지금 뒤에서 얘기해줬는데 1,000만원 이상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1,000만원 이상?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손병화 위원 이분은 어떻게 1,000만원 이상 받아 가셨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격리병실에서 단독으로 입원한 사례입니다.
○손병화 위원 어찌 보면 여기 총예산이 26억인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택도 없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만 있다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22년도에 76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24년도 말에 10월 31일까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을 전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두 번째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 조금 내려오면. 2억 6,378만 1,000원 단위까지 전액 예산을 쓰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결핵환자가 그리 많은 건지, 아니면 예산이 적은 건지?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 건은 현재 2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아산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결핵환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산병원에 저희들이 PPM 간호사라고 해서 6명이 지금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결핵환자 관리지원 관련해서 간호사 인건비네요. 이거 보건소에서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맞습니다. 저희 질청에서 국비로 받아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는 접어두고 여기 지금 국비가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지금 말씀하시는 2억 6,000…
○손병화 위원 이게 국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국비가 여기 올라오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2억 6,300만원이 국비란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예.
○손병화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 치고 2억 6,300만원 관련돼서 6명의 간호사가 결핵환자 1년에 몇 분 정도 보세요? 결핵환자 보는 부분이 송파구민에 한해서 보나요, 아니면 그 간호사한테 가는 결핵환자는 다 보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전국 누구나 다 아산병원에서 치료 가능합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이 관련 사업이 나름 1급 병원에 가면 다 그 예산을 다 받나요, 그쪽 자치구가?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것은 질병청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각 구에 1개 병원씩 있는 것으로…
○손병화 위원 병원 있는 데는 다 그렇게…
○보건소장 이영숙 병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PPM 간호사라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고 아산병원도 하고 있고,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지금 이 예산은 아산병원에 배치된 PPM 간호사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그래요. 이것도 제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이 인건비하고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결핵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주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코로나가 지금 잠재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만 65세, 만이 없죠,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무료접종이 지금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 사항은 의약과에서 예방접종하고 있어서…
○의약과장 장미연 제가 말씀드릴까요?
의약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4년 5월 자로 코로나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어서 접종 가능한 대상이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접종 가능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모든 의원에서는 안 하죠?
○의약과장 장미연 의원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최근 정보인데 코로나백신 수급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 방안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코로나백신을 보건소로 일괄 유통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24, ’25년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거의 없어서 백신을 많이 만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홍콩 이런 동남아에서 생기면서 접종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이 많지 않아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질병청에서 300개 받아서 보건소 내소로만 해서, 접종을 아마 거의 다 소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소자가 많아서, 물량이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주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우리 가족 중에 맞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더니 백신 자체가 없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의료기관에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다음 주 중에는 보건소에서는 맞을 수 있다?
○의약과장 장미연 이미 백신은 좀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백신량을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가 머릿속에 없어가지고.
○최옥주 위원 이게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장미연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신정 위원 보조금 반납액 위주로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277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이게 아마 보조금 반납금이 160만원인데 보니까 충격기 하나에 신규 보급하는 데 200만원이더라고요. 작년에 600만원이고 그러니까 3대 보급했고,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1대예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랑 신규 보급비랑 합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은 구비 차원에서는 확보할 수 없나요?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송파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대량으로 많이 집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워낙 노령 연령층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거 국비하고 시비 내려오는 걸로 치면 아예 택도 없겠는데요, 올해는 1대인데?
○보건소장 이영숙 AED 가격이 파격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한 20만원, 30만원?
○배신정 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장미연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어서요. 말씀 주신 거 확인해서…
○배신정 위원 예산액에 보니까 심장충격기 신규 보급하는 데 1대당 200만원이라고 해서, 1대당 200만원씩인가? 왜냐하면 1대 보급하는 데 얼마입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약과장 장미연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게…
○배신정 위원 ’25년 예산서에 1대당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작년에는 600만원이었어요. 신규 보급하려는 예산이 600만원이었고 다 소진하셨고, 올해는 200만원으로 삭감돼서 내려왔고, 예산안이. 그런데 한 대당 200만원으로 쳐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의약과장 장미연 제가 확인해서 보충답변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어르신들이 지근거리에 두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버스정류장이나 아니면 중요한 곳에 이렇게 두잖아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마다 자동충격기를 둬서, 뭐냐면 어디 가면 자동충격기가 있구나라고 일반 시민들이 알 수가 있게끔, 막 그거 찾는다고 헤매지 않고, 그런데 민원 사항은 뭐였냐면 아파트 동마다 두고 싶다는 곳이 있어서 그건 안 될 거 같기는 한데, 그만큼 수요가 높습니다, 이게.
그거 생각하셔서 한 대당 얼마짜리인지 알아보셔서 그거 예산을 혹시 구비로는 편성할 수 없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장미연 말씀 주신 거 종합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그다음에 278쪽에 보면 이게 조금 겹치는 얘기인데 세 번째 줄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있잖아요? 전액 이월금을 보조금 반납하셨어요. 그럼 안 하는 일몰사업인가요, 이거는?
○의약과장 장미연 지금 질의 주신 게 공공야간약국 운영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배신정 위원 예. 이거는 보조금을 전체가 다 반납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일몰사업입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그건 아니고요. 공공야간약국 운영사업 명칭이…
○배신정 위원 명칭이 바뀐 거예요?
○의약과장 장미연 명칭이 바뀌어서 그 전년도 이월금이고, 그래서 이게 지급이 안 된 게 아니고 명칭이 바뀌어서 추석, 아니 죄송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추석 연휴 문 여는 경우면…
○의약과장 장미연 시민약료서비스 운영으로 사업 이름이 바뀌어서…
○배신정 위원 아,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아, 시민약료서비스 운영. 그래서 운영이 된 거네요, 지출액이 있는 거 보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예.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은 추석에만 여는 것은 아니죠? 명절에 연다는 거겠죠?
○의약과장 장미연 추석하고 설하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명절에 여는 거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비비를 쓰셨어요, 중간에.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집행잔액도 있고 보조금 반납액도 있거든요? 예비비를 특별히 이렇게 써서 운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장미연 추석 때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지원사업이 ’2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돼가지고 미리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급하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예비비를 쓰게 되었고, 저희가 잔액이 생긴 이유는 사전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실제 약국이 다 문을 열었는지 그 기록 같은 거 검증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열지 않은 약국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데만 지급을 하면서 차액이 조금 발생한 부분입니다.
○배신정 위원 말씀은 알겠고요. 취지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셨던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이영숙 시에서 추석 직전에 갑자기…
○배신정 위원 시에서 추석 직전에 하라고 해서 예산이 급하게 내려왔고, 구비 확보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비를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관내 모든 보건소가 똑같이 그렇게 진행해서 구도 다 같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및 아동 주치의 사업, 저희 아이도 갔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6월까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이후에 남은 아이들은 시비 전액으로 보전을 해줘가지고 무료로 받았어요. 맞나요? 그런데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아이들이 많이 안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장미연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드리면요.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에 우리가 했던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확대하면서 주도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일부 좀 발생했던 것이 있고,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보조금이 많이 남은 겁니다.
○배신정 위원 남은 겁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내 학생들이 받은 혜택은 동일한데 주체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서 저희가 정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특정 학년, 기존에 4학년 대상으로 하던 것이 학년을 점점 늘려서 전체 학생에게 이 사업을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올해 예산안 보니까 ’25년 예산안은 줄었던데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배신정 위원 9,000만원 정도 줄여서 들어왔는데?
○의약과장 장미연 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사람은 확대됐는데 줄여서도 다 커버가 가능한가요?
○의약과장 장미연 저희가 실시하지 않고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 사업이네요, 우리 사업이 아니라? 전환됐기 때문에…
○의약과장 장미연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배신정 위원 전환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편성을 많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죠, 여기?
○의약과장 장미연 5월 26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5월 26일? 그러면 한 달 좀 넘었나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손병화 위원 어떻게 업무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어떤 지식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장미연 예.
○손병화 위원 우리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장미연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적법하게 됐는지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모니터링, 제가 용어가 좀 적합하지 않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하고, 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첨부하자면 국회는 법이 있으면 우리 지방의회는 조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이 짧긴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실시를 위한 지침 같은 게 필요하면 그런 것도 고민할 테고, 조례에 따라…
○손병화 위원 우리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시행을 안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손병화 위원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24년 10월 17일 송파구의회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예.
○손병화 위원 이 조례에 대해 내부회의나 예산계획, 시행계획, 약사회와의 협의 등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장미연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파악을 할 수는 있어요?
○의약과장 장미연 그래도 자료나 직원…
○손병화 위원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회의는 아니고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들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던가요?
○의약과장 장미연 공공심야약국 질의 주신 거죠?
○손병화 위원 예.
○의약과장 장미연 현재 공공심야약국이 관내에 한 군데 소재하고 있고, 심야시간 밤 10시부터…
○손병화 위원 그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조례를 만들 때는 송파구에 세 곳을 만들자고 말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진행된 거는 지금 과장님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손병화 위원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제가 발의자로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박을 못 했고, 오늘은 제가 질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반박 좀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은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약과장 장미연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위원님, 그렇게 제가 발언했는지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아마 얘기했던 부분은 현재도 2개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는데 신청하는 약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가 들어오는 예산도 하나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손병화 위원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지금 약사회하고 한번 만나보셨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약사회 이번에 또…
○손병화 위원 약사회에서는 해달라고 난리인데 지금 하나뿐이 없다는 게 말씀 되세요? 약사회가 신문기사 나온 거 한번 보셨어요, 심야약국 관련해서?
○보건소장 이영숙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손병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강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오늘 가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예산계획과 시행계획 전부 수립해서 갖고 오시기 바라며, 만약에 계속 보건소나 의약과에서 이거를 안 하시겠다고 하면 올해 저 예산 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여튼 보건소는 철두철미하게 예산 볼 거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제가 말씀드린 거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서 우리 치매검사에 대해서 베타 아밀로이드 검사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알츠온(AlzOn) 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장종례 위원 알츠하이머 검사…
○보건소장 이영숙 알츠온, 예.
○장종례 위원 이거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장종례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했죠?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생애건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거기 생애건강과 거예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1,200명 했습니다.
○장종례 위원 1,200명 정도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장종례 위원 거기서 양성률이 많이 나와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했는데, 제가 지금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기억이… 잠깐만요.
○위원장 김호재 이따가 질의 다시 하시죠?
○장종례 위원 이따가 그럼 다시…
○위원장 김호재 예, 해당과 다시 질의드릴게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위원장 김호재 저희가 부서를 넘나들어서 정신없으니까 좀 이따 다시 하시고요.
의약과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의약과 결산서 Ⅰ권에 278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물리치료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이 물리치료를 장애등급 1·2·3급 송파구민이나 65세 이상 서울시 주민 의료보호대상자, 이거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돈 받나요?
○의약과장 장미연 유료, 무료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행주 위원 유료는 그럼 어떻게 얼마를 받나요?
○의약과장 장미연 제가 가격을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장애등급 이거 1·2·3급 송파구민하고 이런 건 무료 아니에요, 의료보호대상자 이런 분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런 분은 무료고, 저희처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1,500원,
○김행주 위원 1,600원?
○보건소장 이영숙 1,500원 내는 거로 아는데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거기 1,600원이라고 된 거 같은데, 접수비인가 진찰료인가 하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거는 500원인데 물리치료실은 1,100원이라고 합니다.
○김행주 위원 1,100원?
○의약과장 장미연 예, 1,100원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자료를 확실히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집행부 답변하실 때 이렇게 두리번대면서 말씀하시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어와서 얘기가 잘 안 들려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마이크 정확히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물리치료 금액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예.
이 대상자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730만원인데, 이 유료도 하여튼간 많아봤자 한 1,500원 넘지 않는 걸로 제가 이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료 대상자를 그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예산 730만원에서 여기 지금 보면 예산 절감액하고 지출액 합해가지고 한 9.2% 정도 남기고 나머지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730은 어디다 지출하고 있는 예산입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지금 물리치료로 집행된 예산의 대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의료비로 아마 총계가 6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사무관리비가 140만원 정도, 의료비가 52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수리 금액이라든가 그런 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몇 분이나 여기 물리치료를 받고 가셨나요?
○의약과장 장미연 5,727명이 ’24년도에 치료받으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행주 위원 5,700분이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행주 위원 지금 유료 받으신 거 아니고 무료 받으신 분들 이게 5,700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다 합쳐서…
○김행주 위원 합쳐서?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행주 위원 그런데 유료나 무료나 뭐 유료도 거의 무료에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합쳐도 무방한 그렇게 틀린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유·무료를 합했다 해도.
○의약과장 장미연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찰 물리치료비가 1,600원입니다.
○김행주 위원 예. 그런데 65세 이상 서울시 주민들 무료로 거기 잘 돼 있잖아요, 과장님?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행주 위원 예산을 시에서 받나요? 우리 예산이 왜 서울시 주민을 무료로 하지?
○의약과장 장미연 지금 물리치료실은 구비 100%여가지고요. 따로…
○김행주 위원 구비가 100%면 우리구를 벗어나는 서울시민은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현재 무료로 돼 있잖아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그 부분은 고려해 보고,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김행주 위원 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민도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그 서울시 65세 무료를 좀 줄이시고 차라리 송파구민 60세 이상을 무료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과장님이 하시든 소장님이 하시든 편할 대로 하십시오.
○의약과장 장미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보건소장 이영숙 송파구에 주소는 없지만 근무지나 어떤 영업장이 송파구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또 그걸 크게 구분하는 게 저희가 쉽지 않아서 그냥 예약하는 대로 다 구분 없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예,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소장님이 예리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우리 송파구민을 조금 더 나이를 줄여가지고 무료 대상자의 확대 범위를 더 좀 넓힐 수 있나, 그걸 만약에 확대하면 넓혔는데 예산이 너무 또 부족하다면 기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게 해가지고 대상자를 좀 넓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상자를 제가 예를 들어서 송파구민 60세 이상이지 우리가 보면 여기에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또 들어가야 할 대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확대해 주시는 걸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본 사업은 명확히 복지 사업이죠, 대상포진 예방접종?
○보건소장 이영숙 무료접종,
○김영심 위원 예, 무료접종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영심 위원 분명히 복지 사업이죠? 보건복지부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복지 예산이라고 합의한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방접종도 같이 사회적보장협의에 들어가긴 했는데,
○김영심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복지 사업이잖아요. 복지 사업이잖아요, 사회적 보장이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복지 사업입니다. 그건 국가 예방접종 외에는 복지 사업이라고 정했습니다. 대상포진은 국가 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그때 협의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사업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결산서 Ⅰ권 27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시행비 명목으로 편성된 구비 4억원이 예산 변경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맞죠, 맞죠?
○보건소장 이영숙 작년, 예.
○김영심 위원 맞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변경해가지고 사용한 거 맞죠?
○보건소장 이영숙 ’23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심 위원 ’24년도요. ’24년도 작년에 변경해서, 맞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영심 위원 코로나19 예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대응의 목적이 있고, 앞에서 답하신 바와 같이 대상포진은 복지 목적의 일반 예방접종입니다. 맞죠?
○보건소장 이영숙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대답하십시오. 맞죠?
하나는 재난대응 예산이고, 하나는 복지 예산입니다. 복지의 일반접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는,
○김영심 위원 아니, ‘예, 아니요’만 답하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왜 몰라요? 왜 몰라요? 다시 또 직원들하고 빨리 상의하세요. 상의하셔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빨리 상의하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김영심 위원 결산서 Ⅰ권 27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시행비 명목으로 편성된 구비 4억원이 예산 변경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산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대응의 목적이 있고, 앞에서 답하신 바와 같이 대상포진은 복지 목적의 일반 예방접종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못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왜 못하죠?
○보건소장 이영숙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이거를 변경을 하실 생각을 했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똑같은 접종 예산이기 때문에 백신 예산에서 남는 걸 일부 쓴 바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재난비이고 하나는 복지비고 그렇게 저희가 나눠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거 위배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의 변경이 가능한지는 저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협의를 얻고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김영심 위원 보건소장님,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단순한 내부판단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긴급하다고 해도 4억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 변경이 있었어요. 의회와 전혀 상의가 없었습니다. 이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무시하고 절차를 오해한 것입니다.
대상포진 접종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렇다면 2025년도 본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맞죠? 맞죠? ’25년 예산으로 만들어도 돼요. 굳이 12월 2일 날 시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3년 11월에 의회에서 위원님들 발의해서 만드셨는데,
○김영심 위원 됐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24년에 예산을 만들지 못해서,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호재 일단, 일단 잠깐만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영심 위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 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호재 일단 질의에 답변 아시면 ‘예’라고 하시고, 모르시면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만 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영숙 모르는 건 아니지만…
○위원장 김호재 마이크만 조금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세요.
○김영심 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이걸 처음 알았어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바뀌고 백신도 선택하고 접종도 시작해 버렸어요. 이건 은폐하신 거 아닙니까? 일부러 은폐하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상임위 예산 때도 이 4억원 변경한 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고요. 제가 예결위 들어갔을 때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질의답변 때 12월 달부터 이미 시작했다고 하길래 ‘그거 무슨 예산으로 했냐,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랬더니 ‘코로나 예산으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4억원을 변경을 하셔서 저희가 발견해서 그때 말씀드리니까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라고 그때 실토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실토가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의회에 정식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만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협의를 못 한 거는,
○김영심 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그거를 감추고 있다가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실을 얘기하면서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게 질문이신가요? 그럼 제가 답을 할 시간을 주셔야죠.
○김영심 위원 은폐한 거 맞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은폐한 거 맞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조례를 만드셨는데 ’24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코로나 15억 중에서 남는 4억원가량의 예산을 변경해서…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는 의회의 승인 대상인 거는 사실 확인하지 못했고, 지금도 승인 대상은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의논해서 협의해서 사전에 말씀드려서…
○김영심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간 거야 이거는.
○보건소장 이영숙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도…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진행한 거를 오히려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김영심 위원 조용히 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 좀 막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문제를 삼으시는 거는…
○위원장 김호재 간단하게 최대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말씀이 섞이면 괜히 언쟁화되니까.
○김영심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소장님, 저도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접종 조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예산 4억원을 긴급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나 근거가 그 시점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코로나 예산 같은 그런 상황이 긴급하게 의회 승인 없이 변경이 되려면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이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들이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4억원으로 시작한 사업은 취약계층 무료접종이에요. 아니 무료접종인데 굳이 그렇게 근거 없이 그냥 변경해서 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25년도 예산으로 해도 우리 충분히, 충분히 그거를 승인해 줄 수가 있었는데 왜 우리 의회에 말도 없이 그렇게 천재지변 상황이 아닌데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예산 변경을 몰래 해가지고 나중에 발견이 돼서야 그때서야 실토를 하시는지 저도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제가 답변하라고, 답변하라고 기회 안 드렸어요. 지금 제 얘기할 거예요.
저번에 접종률이 왜 낮냐고 물으니까 또 이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주민들이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 첫 달에만 983명이 맞았어요. 그러면 원래는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첫 달에는 시행 홍보도 없었는데 983명이 한꺼번에 맞고 도대체 무슨 말을 내가 믿어야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조금 원한다고 해서 재난대응예산을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까? 바꾸고 나서 의회에 말도 없어서 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다가 그제서야 사업 정체를 깨닫고 대상포진 정체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전역에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17일 확대 간부회의 자료를 보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여전히 연장 시행 중입니다. 이렇게 감염병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한 건 매우 경솔하고 부적절한 판단이 아닙니까? 감사원은 이미 재난예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재정법 47조 위반으로 여러 기관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백신 선정에 대해서도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 심사 때 분명히 저는 선택 접종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했어요. 당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결위 때 의무1팀장은 “2023년 조례 제정 당시 접종 백신을 생백신으로 고려하여 비용추계에 작성되었으나 그 접종 효능 및 지속성을 고려하고 전문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사백신으로 결정하여 백신 구매비가 증가되어 소요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보건소장님은 처음 11만원에서 지금 16만원으로 가격대가 올랐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생백신으로 고려했다는 게 뭔 말인지, 사백신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다는 건지 도대체 어디에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조례 제정할 당시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백신비 11만 1,500원으로 계상된 게 대상포진 백신 2종을 의료기관 평균 납품단가를 나눠서 한 거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비용추계서를 올려놓고선 왜 백신 비용이 이렇게 올라갔냐 그러니까 한 분은 생백신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또 보건소장님은 11만원에서 16만원으로 백신비가 5만원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어요. 백신비가 5만원이 올랐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백신비가 계속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한데 5만원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추계서에는 분명히 2개를 합쳐서 나눈 값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거 확인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그 뒤에 생백신은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김영심 위원 말씀…
○보건소장 이영숙 사백신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님, 대상포진 조례 심사와 예결위 때도 반복적으로 1회 접종만 해도 유전자재조합백신, 즉 사백신은 5년 뒤 80% 이상의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 발언 한 적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긴 거를 그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에 그 속기록과 함께 대한감염학회에 보내서 이 내용이,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냐고 해서 제가 감염학회에 보냈는데 감염학회의 회신이 왔습니다.
사백신은 분명히 효과가 있기는 하나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80%는 90일 이내 단기 관찰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5년 뒤, 뭐 몇 년 뒤에 이렇게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추정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고, 꼭 두 번을 맞아야 하는 백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그때 생백신은 퇴출될 것이라면서 아주 굉장히 나쁜 백신으로 말씀하셨는데 감염학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생백신도 의미 있는 수준의 예방효과가 입증되었고, 1회만 접종하며, 사백신에 비해 백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종 부위 통증과 같은 이상반응 발생이 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해당 수치는 단기 상황에서만 유효하고 일반적인 근거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대한감염학회에서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과장된 정보 제공, 예산 판단에 영향을 준 중대한 오류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문 회신한 내용을 저도 사진으로 제가 좀 받은 내용인데 우선 질문을 잘못하신 부분이 제가 1회만 접종해도 송파구 보건소장은 사백신의 효과가 80% 이상이라고 일단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접종으로 효과로 80% 이상이라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심 위원 왜 없어요? 아니요, 여러 번 발언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영심 위원 제가 속기록에…
○보건소장 이영숙 공식적인 데이터가 1회 접종으로 효과가 얼마인지는 없습니다만…
○김영심 위원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없습니다만, 일부 논문에서는…
○김영심 위원 그때 분명히 80%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언제 제가 그렇게 발언했습니까?
○김영심 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속기를 보내드릴게요, 그럼.
○보건소장 이영숙 예, 속기록을 보내주시고…
○김영심 위원 예, 속기를 제가…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영심 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있는 거를 제가 속기록과 함께 감염학회에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저는 1회 접종만으로 80% 이상이라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없다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없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영심 위원 분명히 속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과 함께 보냈다고요, 여기다가.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김영심 위원 거짓말 자꾸 하실래요, 진짜?
○위원장 김호재 일단 잠깐만요.
○김영심 위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호재 속기록에 내용이 있다고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걸 같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일단 보내신 거에 대한 속기록 여부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갖고 오라고 할게요.
○위원장 김호재 예, 일단 그거는…
○김영심 위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호재 담당지원관 통해서 받아주시고…
○보건소장 이영숙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일단 잠깐만요.
○김영심 위원 말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호재 일단 진행을 이렇게 할게요.
지금 김영심 위원님 질의가 더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시는 순간에 답변을 바로 ‘예, 아니요’를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만 ‘예, 아니요’로 하시고요. 그래서 질의가 다 끝나시고 나면 전체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보건소장님께.
○보건소장 이영숙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질타만 하고 계시니까…
○위원장 김호재 일단 질타가 됐든 질의가 됐든 위원님 발언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제가 막을 수는 없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도 여기가 형사재판부가 아니니까 판단할 수도 없고…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진위 여부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단지 답변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그건 제가 추후에 드릴게요, 이따가.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호재 예, 계속하세요.
○김영심 위원 앞서 예결위 회의에서 언급한 백신 종류에서도 소장님과 담당 팀장의 발언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반대의견을 표출하면 행정책임자로서 보통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어떤 질의인지 제가 이해 못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작년 상반기 예산 변경이나 백신 선정과 관련해서 회의 진행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별도의 공식회의는 없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회의 없이 바로 그냥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직원들하고 회의 없이 백신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본인 독단대로 이 사업 하고 싶으면 그냥 바로 진행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부서에서 의견이 오고 그러면 저한테 보고가 오면 같이 해서 하기는 하지만…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작년 상반기에 언제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상반기 내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한 몇 월달쯤에 하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확인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다만 ’23년 11월에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마련할까에 대한 그런 회의는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게 몇 월달이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심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지금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거는 잘… 저희가 따로 저희가 따로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 지금.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 저희 팀에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그럼 기록도 없고 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없고 무슨 사업을 그렇게 코로나백신 예산까지 빼먹어 가면서,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보건소장 이영숙 이 사업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은 제가 따로 별도로 받은 바가 있고, 서울아산병원의 감염내과, 그때는 감염병 센터장이셨는데 김성한 교수님의 공식자문을 받았고, 그다음 미국 접종관리협회(ACIP)라고 하는 거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참조했고, 한국대한감염학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이 3개 공통안이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하에 제가 결정한 바는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약과 부서랑 상의를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언제 하셨냐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수시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몇 월 며칠인지…
○김영심 위원 몇 월달부터 시작하셨는데요.
○보건소장 이영숙 작년 초부터 접종 때까지 계속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계속 작년 초부터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1월달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1월달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못하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4, 5월 이렇게 이 정도에 시작하셨을 것 같고…
○보건소장 이영숙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김영심 위원 제가 징계내역을 좀 봤어요. 그 당시에 특히 의약과만 유독 그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또 징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보니까 징계사유로 ‘부서 관리 부적정’이라든지 ‘직무상 명령 불복종’이라고 좀 추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이게 이제 형사나 이런 기소가 되면 기관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은 거는 본인의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전혀 징계를 누가 받고 있는지 받았는지 와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김영심 위원 아니, 이거 본인이 내린 건데? 부서 관리 부적정, 5월 7일 날 징계하신 거 보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5월 7일 날 징계자료에 보니까 부서 관리 부적정 있고 직무상 명령 불복종이 있는데…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그렇게 징계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심 위원 아니요, 부서에 징계를 줬는데, 징계를 내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징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징계가 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그 징계받은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징계를 받았나요, 죄송합니다만?
○김영심 위원 제가 왜 이름을 대답해야 되는 거죠?
여기 징계가 있는데 여기가 보면 ‘직무상 명령 불복종’이라고 있어요. 명령 불복종은 그러면 소장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명령을 불복종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감사실에서 저한테 어떤 통보를 해준 적이 없어서…
○김영심 위원 아니, 이게 감사실에서 왜 이거를, 명령 불복종인데 왜 이거를 감사실에서 징계를 내리죠?
○보건소장 이영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소장님 밑에 직원이 감사에서 징계를 받는데 그거를 소장님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영숙 예,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손병화 위원 통보가 왜 안 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안 옵니다.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김영심 위원 진짜요? 진짜 그거 확실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의약과장이나 그 외에 어떤 분들이 징계받고 나가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나갔는지?
○보건소장 이영숙 왜 나가는지, 그러니까 왜 그만두는지 말씀하시나요?
○손병화 위원 예.
○보건소장 이영숙 그거는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김영심 위원 계속 발뺌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른다고, 본인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례심사 당시 비용추계서에는 시행비 1만 9,6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예산을 변경한 4억원에도, 올해 본예산 3억원에도, 이번 추경예산 3억원에도 그 어디 백신 비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백신 비용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4억원어치 백신으로 접종하려면 2,487개 샀으니까 거의 4,8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백신만 사고 실제 접종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저께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접종 시행비는 위탁기관에다가 주는 거라서 뭐 보건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비가 필요 없다고 답을 주셨어요. 답변은 그걸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상포진 접종 시행비가 빠졌으면, 그 비용이 빠졌으면 어딘가의 비용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간호사 인력비라든지, 백신을 보관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잡다한 접종에 대한 제반 비용들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부서가 하는 거든지 다 이렇게 다른 부서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용을 해서 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 그 인력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공유를 하죠.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에도 ‘기존 접종실 인력을 활용하고 소모품도 기존 접종실의 물품을 활용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걸 쓴다, 기존에 있는 사람을 쓴다, 이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접종 시행비 1만 9,610원이 처음에는 들어있었는데 빠진 이 남는 거를 어디다가 따로 썼느냐…
○김영심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보건소장 이영숙 그럼 어떤 말씀이신지…
○김영심 위원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접종 시행비가 있어서 저는 그 접종 시행비를 사실은 물어본 건데, 왜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냐라고 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답변이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행비는 필요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영심 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시행비는 필요 없더라도 어쨌든 간 주사를, 예방접종을 놓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이상반응 관리라든지 모든 관리가 다 들어갈 것인데 그거는 거기 답변을 뭐라고 주셨냐 하면 ‘기존 접종실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존 접종실을 활용한다고 답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니, 보니까 12월달에 한 달 사이에 983명이라는 거의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왔는데 기존 접종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차질 없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기존 접종실은 과다 책정이 됐거나 과다인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와도 차질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예산이 정확하게 잘 거기 사업에 맞게 그냥 이루어진 거라면 분명히 이런 새로운 사업이 왔을 때 모자라고 인력 부족에 난리가 났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그런 접종을 맞췄다고 한다면 기존의 보건소 접종 인력실은 과다책정이 되었을 것 아니냐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간호사를 더 불러다가 공유했다든지 이렇게 다른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예산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예산이라면 1,000명 가까이가 한 달에 다 몰려왔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갖고 왔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첫 번째, 과다예산이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의 비용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느 겁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특별히 인건비가 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했어야 되는 사업을 12월에 시작하게 돼서 좀 직원들의 약간 압박감이랄까, 부담감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문자나 전화로 많이 독려해서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날은 50명도 하고…
○김영심 위원 80명, 첫날은 80명도 넘었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원래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의사 1인당 100명까지 예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00명까지는 저희가 접종이 가능한 상황인데 다만 평소에 비해서 로딩이 굉장히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접종관리팀에서 저희 실에서 예방접종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인력도 좀 내려간 걸로 알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인력을 다 쓰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런데 원래 접종관리팀이기 때문에 같은 팀에서 좀 지원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의 인력을 끌어다 쓰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다른 사업은 아니고 같은 접종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 일만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 사업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갑자기 투입이 돼가지고 그 접종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어렵다고, 보건소 사정이 되게 어렵고 인력 상황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보건소 직원이 힘들다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업비가 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비나 사업비의 증액 없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때는 한 달뿐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과부하 되고, 부서 업무가 왜곡이 되고, 업무강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추경예산 심사 때, 그리고 저번 추경예산 심사 때 홍보 부족 얘기하셨는데 왜 12월달에는 983명이 왔고 그다음 번에는 갑자기 인원이 팍 줄어가지고 4월달이 됐는데 400몇 명밖에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홍보 부족 말씀하셨어요. 3억원을 추경을, 그때 3억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홍보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이영숙 상임위에서는 1억을 더 올려서 4억으로 저희가 예결위를 갔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래서 그때 3억원을, 분명히 3억원을 그때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서 3억원 삭감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제가 속기에 남긴 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좀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3억원에도 홍보비라든지 뭘 할 수 있는 사업시행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백신비만 있었어요. 그 3억원을 줬다고 한들 거기에서 홍보하고 그럴 비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 인력 그대로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갑자기 코로나 예산도 변경하고 접종 시행비도 편성하지 않은 채 예산을 제출하고 삭감되면 사업 내용을 또 바꿔서 오고, 약은 아직도 소진되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사업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이 아니라 백신 구입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진지한 사업 추진의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접종할 약을 미리 산 것도 각 회계연도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도 어겼고, 시행비 없이 백신비만 계상한 것은 회계의 완결성 및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졸속이 이어져서 결국 대상포진 유료 백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4월 29일 대상포진 강의를 개최한 이유와 배경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대체한 적은 없고 저희가 그 하나 강좌를 만들어서 한 바는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개최한 이유와 배경.
○보건소장 이영숙 아, 개최한 배경. 구민들의 대상포진에 대한 그런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질병 어떤 계몽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강의 내용을 제가 받아보니까 ‘유전자 재조합 백신에 대해 강조함’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교수님이 많은 부분 강조하신 건 사실입니다.
○김영심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 전 세계 하나예요. 그냥 싱그릭스 하나입니다. 특정 제품을 홍보한 거 아니에요? 제품이 하난데 그거를 강조해서 사람들한테 주입식으로 강의를 했다면 그거는 제품 홍보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 대상포진이 너무나 심각한 병이고 특히 대상포진을, 그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약이 나왔고 기존에 나왔던 생백신이 시장에서 작년에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김영심 위원 아니, 퇴출된 게 아니라 여기…
○보건소장 이영숙 그건 SK만 남아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대한감염학회에서도 생백신도 아직도 유효하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퇴출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거짓말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이것은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영심 위원 혹시 유료 사업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라고 확신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확신합니다.
○김영심 위원 확신한다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꿀꺽한다는 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꿀꺽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영심 위원 내가 언제 꿀꺽한다 그랬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면 끌고 가기 위한이라 하셨나요?
○김영심 위원 예.
○보건소장 이영숙 아,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말 좀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보건소에서 주최한 강의나 홍보 과정에서 혹시 생백신은 효과가 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네요. 퇴출된다고 거짓말을 하셨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퇴출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여기서 분명히…
○보건소장 이영숙 퇴출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건 SK에서 원래 생백신 오리지널 거를 카피한 약에 불과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데 퇴출된 게 아니라 그것도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분명히 감염학회에서 보내왔습니다, 공문으로. 더 이상 그 퇴출 얘기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접종 공고안이 우선합니다. 그걸 보셔야죠. 여기는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 받으신 거잖아요. 이 학회에서 만든 접종 공고안을 보셔야죠.
○김영심 위원 아니, 아니죠, 아니죠. 여기 대한감염학회에서 공문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공문보다 ’23년에 만든 접종 가이드라인을 보셔야죠.
○김영심 위원 가이드라인보다 공문이 우선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영심 위원 그럼 다른 구에서는 다 생백신을 쓰는데, 그럼 다른 구는 무슨 근거로 생백신을 씁니까? 그런 거짓말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거짓말 좀 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대한감염학회에서 온 것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백신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생백신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이영숙 뭐냐 하면 사백신을 먼저 맞으라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사백신을 먼저 맞되 그건 두 번을 맞았을 때만 효과가 있지 한 번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한 번만 맞으라고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의원님들이 넣으셔서 저희가 한 번밖에 못 하게 된 겁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요. 모든 구가 다 한 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한 번이라고, 한 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럼 조례에도 한 번으로 돼 있으니까 한 번으로 되는 백신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냐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조례 만들면서도 그러면 이게 두 번을 맞아야 되면 의료수급자 경제 사정상 두 번을 맞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 선택을 하도록 하자, 나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맞겠다 그러면 사백신을 맞히고 아니면 나는 효과에 상관없이 한 번만 맞겠다고 하는 사람은 생백신을 맞히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야죠.
○보건소장 이영숙 생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대상이 많습니다. 금기 대상이, 그래서 그거를…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2회를 맞는 조건으로 사백신을 놓고, 본인은 그냥 생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사람은 선택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냥 무조건 사백신으로 다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의도 없이.
○보건소장 이영숙 작년 9월 자로 생백신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영심 위원 무슨 퇴출이 돼, 그런데 왜 감염학회에서 그리고 왜 다른 보고서들은 다 다른 사업, 다른 구는 왜 다 생백신을 맞고 있으며, 그리고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왜 생백신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왜냐하면 현재 사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맞아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생백신, SK에서 만든 스카이조스터라고 하는 그런 생백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시장에서 퇴출한 생백신인 MSD에서 만든 약을 카피해서 만든 겁니다.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백신의 효과가 얼마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굳이 원래 생백신의 오리지널 회사인 MSD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맞고 나서 2, 3년 후에는 효과가 50%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백신이라는 거는 맞고 나서 50% 이상은 유지가 돼야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접종 관리 그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모두 50세 이상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권고한다라고 1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유전자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누가 있습니까?
○김영심 위원 유전자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면역…
○보건소장 이영숙 면역저하자는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김영심 위원 면역저하자가 아니라 면역 이상자 중에 그렇게 면역을 과하게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유전자 백신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술적인 얘기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강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건소에서 주최한 강의나 홍보 과정에서 혹시, 그건 제가 아까 얘기했고. 주민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지 못하게 프레이밍 효과를 씌우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맡은 전문가와 의료원이 특정 백신을 강조했다면 소위 권위 효과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해당 백신 외에 선택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또 의심이 우려됩니다.
이번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된 거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보건소장님, 추경예산 심의 끝나고 주민들 불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유료 백신이요, 유료 사업.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부른 적은 없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사업 설명 제대로 하셨어요? 이거 유료 백신이라고 사업 설명 제대로 하셨냐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리고 유료 사업을 설명한 게 아니라 생백신하고 사백신의 차이가 뭐냐고, 이 점을 제일 좀 물으셔서 저는 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저희 임상시험 결과를 표로 만든 거를 보여드리면서 이 약은 효과가 얼마고 이 약은 효과가 얼마고…
○김영심 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 얘기를 듣고 오신 주민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유료 접종 사업을 무료 접종으로 착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직접 의회에 찾아와서 확인하신 분들도 계셨고 저희가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의 사례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정확한 내용도 전달해 드렸고 사백신, 생백신 설명도 드렸습니다. 사백신은 꼭 두 번 맞아야 된다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대부분 납득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보건소장님이 책임자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거를 왜 유료 백신을 무료 백신이라고 알고 와서, 우리 구의회를 와가지고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정보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제 생각에는 사업을 설명하다가 애초에 수급자, 취약계층에 하던 무료 사업을 설명하고 또 이제 유료로 하면서 아마 이게 두 가지를…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유료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셨던 거예요. 이게 유료 사업이다, 16만 800원을 내고 맞아야 된다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의회에서 복지사업을 삭감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앞에 말한 그 무료 사업만 이해하시고 의회에 와가지고 왜 무료 사업을 삭감했느냐라고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됐습니다.
이게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지, 오히려 설명을 잘못해서 선동하고 이건 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예산이에요. 불복한다고 주민들 불러다가 이렇게 설명을 엉터리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료 사업을, 그 이후에 무료 사업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저기 성남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남시가 이번 7월부터 무료 백신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플래카드를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왜 그거를 올리고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를 보니까 성남시는 74억원을 들여서 64세 이상 시민 전체에다가 생백신 접종을 합니다. 그거 사백신 아닙니다. 지원하는 구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이런 식으로 무료 접종으로 지금 몰아가고, 사람들이 지금 무료 접종이라고 생각하고 이 난리가 났는데, 단톡방마다 난리 나고 제 지역 주민들도 찾아오고 난리가 났는데 정말 이 무료접종 사업을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어떤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거는 저희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고 생각…
○김영심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주민들이 성남시 74억원 들여서 한 거하고 우리 유료 사업하고 비교하면서 의회를 공격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셨길래 제가 같이 좀 들어가서 들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무료 사업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김영심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이 와전이 돼 가지고 SNS상에, 단톡방에 이 성남시 무료 접종한다는 플래카드를 올리면서 우리 구의회가 예산을 깎아서 이 사업을 못 한다고,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고 다녀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냥 사업을 삭감한 대로 일을 안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주민들 불러다가 이 예산을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하는 중간에 사람들은 이게 돈 내고 맞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무료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와전이 되다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이 접종을 무료로 하네 그래서 이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데 성남시는 74억원을 들여서 합니다. 그것도 생백신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은 유난히 생백신을 싫어하시고 사백신을 좋아하시니까 사백으로 사업하실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데이터에 의거해서…
○김영심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구에서 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이거를 성남시는 65세 이상 해가지고 생백신을 74억원 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이 사업을 정말 주민들이 지금 무료로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게 만약에 무료로 한다면 한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분명히 사백신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말씀을 드리면 ’22년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국민 예방접종을 포함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예결위 때 얘기하고 지금 국회에서 국가 예방접종으로 두 건이나 지금 계류돼 있다는 것까지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계산 좀 해보시라고요. 이거 우리가 사백신으로 만약에 이거 무료접종 한다 그러면 얼마나 들지 계산 빨리 해보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 왜 그거를 지금 계산을…
○김영심 위원 아니, 주민들이 지금 이거 말씀을 잘못하셔 가지고 지금 74억원 들어가는 성남시랑 비교를 자꾸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공격하잖아요. 얼른 빨리 계산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호재 일단 그걸 지금 계산하기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지금 그 부분은 직접적인 결산의 내용하고 관계는 없는데, 제가 그래도 김영심 위원님 발언하시는 데 최대한 보장해 드리려고 했고요. 이제 20분 됐는데, 마무리 조금 빨리 해 주세요.
○김영심 위원 20분 내로 끝납니다. 다 끝났어요.
○위원장 김호재 지금부터 20분이면 안 되고 이제 20분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김영심 위원 예. 빨리 그거 계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재 하실 수 있으면 뒤에서 해보세요, 가능하면.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김영심 위원 아니, 주민들이 자꾸만 성남시랑 비교해 가지고 자꾸 우리 의회를 공격하니까, 성남시는 무료 예방접종 하는데 송파구에서 무료 예방접종 하는 거를 송파구의회에서 막았다고 자꾸 주민들이 그런 SNS에 글을 올리니까 그럼 도대체 만약에 성남시는 생백신을 74억원을 들였는데 그 좋아하시는 사백신으로 접종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가 들지 그 계산을 해보라고요.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이거 추정치라서 정확한 건 아니고요. 지금 계산한 거 180억 정도.
○김영심 위원 180억이죠? 이 예산 감당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당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무료 사업을 이렇게 억지로 하고 이 백신 사업이, 이 유료 사업이 무료 사업으로 착각을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해도 지금 문제인 게 이 사람들은 다 무료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로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무료로 알고 왔다가 유료로 한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 무료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그날 저한테는, 싸게 맞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 싸게가 이분들은 16만 800원이 아니라 엄청난 싼 가격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비 2만원 정도 내는 수준,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신 거지 이게 16만 800원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세요. 자기는 그 정도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16만 800원을 그날 저는 분명히 설명했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직접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든 말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 전달된 사항들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약값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병원에서 맞는 시행비 정도, 한 2만원 정도 내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냥 사업을 우리가 삭감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고 조용히 계셨으면 되는데 주민들을 불러다가 그걸 설명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게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유료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무료 사업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렇게 알아듣기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이제부터요?
○김영심 위원 예.
결산심사는 단순히 숫자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집행의 타당성과 행정의 책임을 따지는 매우 본질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한 불복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의회가 여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저는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입니다.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약속한 대로 보건소장님 혹시 발언하실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보건소장 이영숙 금방 백신 그 예산은 계산을 해봐야 되고 나머지는…
○위원장 김호재 아까 180억이라고 하셨어요.
○의약과장 장미연 그거는 굉장히 추정치라 정확한 게…
○위원장 김호재 예, 그러니까 추정치.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질의를, 제가 좀 어떤 게 질의인지 구분은 안 돼서…
○위원장 김호재 그러니까 지금 다 넘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거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냥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말씀하실 기회가 없이, 이렇게 발언하시는 위원님이 듣고 싶지 않은데 발언하실 수는 없으니까, 원래 회의규칙 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재한 거고,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처음에 생각할 때, ’23년 가을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때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서울시 내 11개 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생백신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싱그릭스는 미국에서는 시판되고 있었지만 한국에는 아직 허가가 되지 않아서 판매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싱그릭스가 들어온다고 하던 그런 때였고 저희는 이제 검토를 하다가 백신을, 생백신을 할지 사백신을 할지 사실 그때는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을쯤에는, 그때는 싱그릭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왔고요,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 그리고 더 우리 한국의 감염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 ‘50세 이상에서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먼저 권고한다’라고 지침이 그 당시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지침에 따라 그러면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해야겠는데 이게 비용이, 그때는 백신 가격이 지금처럼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그런 자문을 받고 해서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그러면 한 번만 지원해 주자, 어떤 걸 할지 모르니 라고 해서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이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 ’24년 본예산에 넣지를 못해서 못 하고 있다가 코로나19 등급이 계속 하향되면서 처음에 접종비로 내려왔던 예산 15억 중에서 한 5억 정도가 남을 것 같다, 불용일 것 같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4억까지는 무료, 기초수급자에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의논하고. 왜냐하면 얼마든지 도와주셨을 텐데, 저희는 조금 빨리 열심히 해보려고, 그리고 또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거에 대한 송구함,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려는 단순한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바꾸어서 빨리 백신을 구입해서, 저희는 어떻게든 사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초기에는 접종을 정말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말일 자로 MSD에서 만든 생백신, 시장에서 퇴출했습니다. 그 전에 2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미 퇴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백신을 SK에서 MSD 것을 카피한 것을 임상시험 없이 그냥 쓰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네가 자진 반납하지 않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임상시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판 후 조사해서 안정성 데이터는 몇 개를 수집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5명인가가 이 백신을 맞고 대상포진 오히려 걸렸다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효과가 2년 차에 50% 이하로 떨어지고 또 특히 80세에서는 18%로 불과한, 특히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 예방효과는 SK는 당연히 없습니다만 MSD 것도 찾아보니까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예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논문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효과가 2~3년 후에는 떨어져서 다시 맞아야 하는 생백신보다는 처음에 2회로 맞는 게 좀 부담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다실이나 서바릭스도 3번을 맞지 않습니까, 고가이지만? 그리고 우리 B형간염백신 세 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두 번을 맞는 부담은 있지만 안정성이 확보된 약으로 해야겠다는, 저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 약으로 한 거고, 열심히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 상임위에서는 원래 우리가 3억 올린 거에 1억을 더해서 4억으로 해주셨는데, 예결위에서는 수급자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비싼 약을 왜 놔줘야 되냐 하면서 그때 전액 삭감이 됐고, 올해 그러면 우리 접종팀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취지로 유료 접종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또 취약계층에 집중해야지 왜 또 그런 의사들의 그런 이익까지 침범하면서 또 굳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냐 하면서 상임위에서는 통과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전액 또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냥 현재는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또 준비해서 그때는 또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을 불러서 선동을 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재 잠깐만요. 발언 마무리하실까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속기록 그때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속기록 찾아서 왔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러니까 속기록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결산 회의장에서 속기 유무에 대한…
○김영심 위원 아니, 그런데 분명히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시니까…
○위원장 김호재 그러니까 지금 다 영상하고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고 하니까 이거 다 기록이 남으니까…
○김영심 위원 그 기록을 제가 지금…
○위원장 김호재 추후에라도…
○김영심 위원 지금 말씀하겠다고요. 지금 제가 말하겠다고요. 그 얘기를 한 게 속기록에 있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속기록을 찾았으니까…
○위원장 김호재 그러니까 지금 속기록에 있다고 하셨고, 안 했다라고 하셨고 하니까 일단 속기록은 변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심 위원 속기록을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어차피 지금 확정되어 있는 속기록이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공식자료는 아닙니다만 하고 앞에…
○김영심 위원 아니,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발회사로부터 받은…
○위원장 김호재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웬만하면 두 분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오래 기다려 드렸고. 여기는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다른 분들은 다 잠깐씩이라도 자리를 비우실 수 있지만 정회하기 전에는 저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튼.
충분히 두 분 말씀 나눌 시간 드렸으니까 추후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말씀 나누시면 되고, 양쪽 발언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다 구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여기서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미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애건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아까 장종례 위원님 하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알츠온 검사는요, 작년에 1,200명을 했고요. 고위험군으로 108명, 9%가 나타났습니다.
○장종례 위원 108명이?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치매를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위험성을 확인하는 거라서요. 자기가 ‘아, 내가 위험성이 높구나’ 했을 때에 좀 더 활발하게 인지 활동을 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진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치매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그게…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혈액의 응집력을 보면서 향후 10년 후쯤에 치매가 걸릴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을 보는 거라서 이거는 조금 다르고요. 고위험군이 됐을 때에는 일단 인지검사와 의사 선생님 진단하에 구체적으로 진단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경우에 치매라는 진단이 되기 때문에 이 검사는 치매 진단검사가 아니고요.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검사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잠깐 보조 설명을 드리면 원래 치매라고 하면 뇌를 찍어보면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단백질이 쌓여 있는 걸로 해서 ‘아, 이 사람 치매다’라고 현재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알츠온 검사는 뇌에서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전에 혈액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미 높아 있더라 라고 해서 혈액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 있으면 10년에서 30년 후에 치매로 발병하는 확률이 높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검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현재는 그것을 낮추거나 그런 약은 없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약을 먹을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장종례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내 첫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하게 됐다고 그게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신을 맞게 되면 80%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한다고, 한 4번 맞으면 그걸 제거해서 평생 치매가 안 걸릴 거라고 그렇게 떴더라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데 이거 좀 관심 갖고 보건소에서도 좀 경상국립대 연구진 김명옥 교수가 이번에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장종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결산하고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돼가지고요. 치매안심센터가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치매안심센터 운영은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안에 있는 사업비 자체는 매칭비로 50:25:2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알츠온 검사 자체가 구비 100%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이 검사 하나만 구비 예산이고 그 외는 모두가 다 국가 매칭사업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 센터는 한 군데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어디에 있죠?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지금 장지동에 있는 구립요양원과 함께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 거기 같이 있는 거구나. 지나가다 본 거 같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해가 바뀌면서 전체 예산이 바뀌는 이유가 결산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국비, 시비가 좀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 거죠?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그게 이제 최초에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박종현 위원 그렇죠.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내려오다 보면 그 가내시에 맞게 구비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하다 보면 또 확정내시가 바뀌어 옵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와 결산서가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보다 어쨌든 전체 결산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의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소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여기 결산서 Ⅱ권 보시면 기능별 성질별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22년, ’23년, ’24년 제가 계속 비교해서 우리 구정 전체 결산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보건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오면서 변동 폭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대부분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장 이영숙 몇 페이지?
○박종현 위원 지금 ’24년도 것으로 보시면 결산서 Ⅱ권에 5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지금은 ’24년도 결산 기준 해서 349억이죠, 그렇죠? 저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349억 정도로 나오고 그 전 해에는 316억으로 나와 있고요. 그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22년도 결산으로 보면 ’22년도에 452억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구가 보건에 쓰고 있는 전체 비용이 굉장히 변동 폭이 큰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코로나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종현 위원 그럴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22년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이 가능하고. 어쨌든 변동 폭이 꽤 크고 늘어나는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국비로 매칭해서 내려오는 다른 복지 쪽은 늘어나는 편인데 우리는 지금 약간 회복한 정도, 저는 그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는데, 그럴수록 우리 보건 영역에서 우리구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구비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확보해서 아까 그런 질병 예방 관련된 사업들처럼 그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감사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지만 생애건강과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 지금 또 굉장히 많이 잔액이 남아있단 말이죠?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건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저는 유보액이 좀 궁금합니다. 유보액 얼마나 될까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잠시만요. 아까 썼던 서류를…
○박종현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지금 생애건강과 운영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은 30억에서 따로이고요.
저희 과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1,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82만원을 유보액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출 잔액은 1,200만원인데 말씀하신 인건비, 출장비 이런 경우이고요.
1억 가까이 남은 것은 공공산후조리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에서 30억에 대한 유보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종현 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결산서 말고.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금 생애건강과 기본경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1억 6,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45.3%로 해서 7,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결산서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잘못 주셨거나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보액만 딱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박종현 위원 저도 아까 글씨가 안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여유 있게?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이따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너무 긴장한 듯합니다.
○박종현 위원 예. 지금 찾아서 아마 뒤에서 주실 거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려는 거에요.
아까 보니까 보건소는 유보액이 좀 적게 잡힌 거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 생애건강과는 지금 잔액이 45%면 사실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위원님, 그게 유보액이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박종현 위원 안 나와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 내용을 안 적어 주셨어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지금 잔액 1,000만원 맞나요?
○박종현 위원 아니요, 아니요. 7,200만원이 잔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여기 보건지소까지 끝나고 나서 답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애건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산모건강증진센터 지금 잔액이 3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를 적어 주셨는데 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간호사분하고 조리인력하고, 인력 채용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죠?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사실은 저희가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 저희가 이건 공공 위탁으로 해서 위탁비를 분기별로 주는 거라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올 때 그 조리사 비용, 그다음에 간호사 인건비 이런 경우에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3억에서는 유보액과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올해에는 그래도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작년보다는 채용이 잘 돼서 많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많이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종현 위원이 물어보셨던 유보액이랑 해서 인건비 부분이 얼마가 남았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남았다는 거는 아까 설명해주신 거에 의하면 취업이 찾기 어려워서라고 워딩을 써주셔서 단어를, 그렇다면 조건을 좀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니까요. 유보액 3억원 중에 유보액 부분은 얼마고 인건비 부분이 남은 것은 얼마고, 필요인력이 얼마였는데 왜 못했고,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주세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결산서 Ⅰ권 281쪽에 보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 6억 2,600만원 중에 집행이 74.9%에 이를 정도로 잘 운영된 것 같습니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맞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빠졌어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김광철 위원 시비가 안 와서 빠진 거예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그래서 결산서에는 나타나지만 항상 예산 부분에서는 연말에 가내시로 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광철 위원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연령대는 몇 세를 고위험으로 보시는 거죠?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고위험 임산부는요, 나이를 보지는 않고요. 19가지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다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사업하고 35세 이상 임산부 지원사업 간의 어떤 성격과 지원 대상의 차이점이 특별히 있습니까?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있습니다. 일단 35세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작년 9월부터 서울시가 신규사업으로 설정한 거고요. 요즈음 워낙 출산 연령이 높다 보니까 35세 이상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신했을 때 주는 100만원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35세 이상이 되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하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든 신규사업이 35세 이상 의료비 지원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고위험 임산부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매칭으로 내려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19개를 잘 모르는데 보통 임신성 당뇨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 임신을 해서 입원을 한 경우에 국가가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의 의료비 지원보다 더 높은 의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때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재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숙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하셨죠? 4급 승진하셨죠?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재 이번 7월 1일부로 승진 대상자들은 저희가 구청에서 나온 건 위원님들 다 받으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기술직으로 조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축하드립니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김호재 6월 30날 가시나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7월 1일 자.
○위원장 김호재 승진은 여기서 하고 딴 데로 가시는 거예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사실은 제가 서울시에서 거의 10여 년 이상 쭉 근무를 했고요. 자치구 경력이 짧습니다. 은평구 건강증진과장하고 여기 와서 1년 반 동안 생애건강과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인사말씀 시간 안 줬는데 막 하시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재 가셔서도 잘 되시길 바라고, 7월 10일 날 발령 낼게요. 기다리세요.
다음 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보건지소 283페이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 테니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소가 과중한 업무로 수고가 많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정말 애로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만 딱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보건지소장 박용석입니다.
제가 보건지소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보건업무를 제가 처음 시작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저 스스로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건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게 됐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외곽에 있다 보니까 특히 거마, 장지 쪽으로 당초에는 집중적인 케어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인력이라든가 사업범위는 넓어지는 추세가 있고 인력이나 환경은 그대로인 상황이어서 특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이 같이 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성보육과도 쓰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한 층을 쓰고 있어서 저희가 온전히 건물을 쓰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건지소 운영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한 가지만 딱 짚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개선, 예, 개선돼야죠. 개선돼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말씀드리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하식 위원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건지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샤인 위원 결산서 Ⅰ권 285페이지입니다.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 잔액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내용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잔액 발생사유가 방문간호사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 수당 미지급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육아휴직하면 이거 바로 대체인력 채용하시지 않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저희가 동행센터에 27개 동에 기본적으로 1명씩은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 일곱 군데 동이 큰 동은 SOS 간호사라고 돌봄센터에서 나와 있는 2명의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2명이 있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차출해서 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 지소인력 중에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동에는 1명은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샤인 위원 그러면 2명 있는 동에서 차출해서 배치해서 그 육아휴직 공백 메운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우는 없어가지고요. 한두 달 조금 차질은 있을 수 있어도 큰 차질은 없고,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으면 그 인근 동에서 또 지원도 나가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결산서 284쪽에 보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 예산 9,100만원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4억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3억 6,400만원만 집행됐고 1억 1,700만원의 보조금이 반납됐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지소장 박용석 이 사업이 작년 7월에 시작된 사업이에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국·시비, 구비해가지고 진행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1월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7월에 사업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됐어요, 대통령 지시사항 비슷하게 내려오면서 복지부에서 편성해서 7월부터 하는 걸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공기관도 모집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어서 사실 7월부터는 했다고는 하는데 9월부터 조금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 5개월 정도 운영이 됐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진도율도 한 28%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 추세로 볼 때는 85%에서 90% 정도는 예산이 소진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점점 더 인식이 많이 되고 있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신청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보니까 9억 9,375만원 규모로 책정됐네요. 그런데 이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기존의 마음투자 지원사업하고 좀 다른가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그런데 이게 기존의 사업들은 어떤 연령층이라든가 계층을 좀 구분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그냥 말 그대로 전국민 사업이라고 하는, 저는 이거를 그물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데 그물 사업이라 하면 넓게 대상들을 그물을 펼쳐서, 뭐랄까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비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 국민의 10%를 위험집단으로 보고 있고, 위험집단의 1%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그물 사업을 넓게 펼치는 사업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아니,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좋은 사업인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어떤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이제 우울하시거나 고독하시거나, 내가 좀 상담이 필요하다, 누구하고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거나, 어떻게 보면 심리상담 비슷한, 물론 1급이 있고 2급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전 국민을 나이 제한 없이 그분들이 상담소나 병원에 가서 상담한다고 그럴까요? 고독감이라든가 우울감을 상담해서 8회 동안 50분 이상 1회에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에요.
○김순애 위원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병원도 포함하고 그냥 기관장 1명이 1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가지고 종사자 1명을 고용하면 누구나 자격을 가지고 그 기관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리상담사 등의 그런 자격증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김광철 위원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김광철 위원 위탁…
○보건지소장 박용석 저희가 33개 등록기관이 현재 등록이 돼 있거든요, 송파에. 그래서 거기 아무 데나 가서, 아니면 자기 직장이 있으면 타 지역이라도 저희에게 신청해서 하면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굉장히 좀 폭넓게 그물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수급자는 자기 부담금이 없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30% 부담해서 8번까지 한 번에 50분씩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남는 건가요?」하는 이 있음)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기록이 남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 금연팀은 어느 과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입니다.
○김순애 위원 금연팀 없어지는 거 살려드린 건 아세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의회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김순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금연이요? 아니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누구예요, 담당이? 팀장이?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어떤 말씀이세요?
○김순애 위원 담배꽁초가 거리에 참 많아요. 금연구역을 좀 확대하셔가지고 담배꽁초 좀 잘…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지금 페이지 27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김순애 위원 예산은 많네요, 2억 1,000만원?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사회가 각박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시 담배 피우기 시작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길 가다 보면 담배꽁초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담배꽁초 좀 잘 수거해 주시면…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를 보면 금연, 흡연율, 성인 흡연율을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매년. 그러면 저희 송파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27% 성인 남성 흡연율,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3년도에는 27%였다가 ’24년도에는 또 21%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금연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담배가 하절기가 되면 밖에 나가서 피는 율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계도하고 금연구역에서는 과태료도 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장에 나가서 금연 단속원 7명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저희가 금연 지도원하고 또 공공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속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외부에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보건지소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액 설정이 좀 돼 있는 거 같은데 보건지소 운영이라든가 구강보건 관리라든가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잔액이 상당한 비율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린 보건지소 운영, 구강보건 관리, 그리고 보건지소 기본경비 유보액이 얼마큼씩 될까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박종현 위원 예. 보건지소 운영,
○보건지소장 박용석 운영이요?
○박종현 위원 예, 그다음에 보건지소 기본경비,
○보건지소장 박용석 750만원 돼 있고요. 보건지소 운영 750만원 되어 있고요.
○박종현 위원 제가 잠깐만요. 보건지소 운영이 얼마라고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758만 2,000원이요.
○박종현 위원 750만원이고, 그리고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그다음에 뭐였죠?
○박종현 위원 보건지소 기본경비.
○보건지소장 박용석 기본경비요, 한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1,000만원이요. 그리고 구강보건 관리.
○보건지소장 박용석 구강이요, 163만 8,000원.
○박종현 위원 유보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보건사업이라,
○박종현 위원 사실 보건지소 운영이랑 구강보건 관리는 아마 퇴사에 따른 인건비 관련된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도 여비 잔액이 굉장히 큰 거네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거는 예상하는 만큼 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유보액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사업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박용석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고요.
그동안에 어떤 방문 사업들이 사람이 가서 방문을 해서 치유를 하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 그런 기반으로 갖추어 있는 인터넷 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제공하고 본인 스스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앱에 입력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원격으로 보고 이분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6개월 정도 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현 위원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입력을 합니다. 자기가 체킹을 해서.
○박종현 위원 어르신들이 직접 입력을…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그래서 이게 입력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바뀐다거나 업데이트된다거나 그러면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전화가 오면 저희가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직접 방문해서 아니면 내소 하시거나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4가지 기기를 제공을 하거든요, 6개월 동안.
○박종현 위원 추후에 이 관련되어 있는 업체 관련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라고 돼 있는 건 아마 그 기기를 AS 간다거나 이상이 있으면 점검한다거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박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랑 다르게 지금 전체 비용이 보건지소 전체 운영비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걸로 나와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예, 떨어지진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떨어지는 데들도 꽤 있는데 보건지소는 국비가 느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걸까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박종현 위원 그게 볼륨이 크니까,
○보건지소장 박용석 그게 크고, 반납금도 그것 때문에 좀 큰 것은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보건지소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필요하고 또 그 지역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저도 머리가 좀 복잡한데 거기에 있는 건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재 예.
○김영심 위원 저 질의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호재 어디…
○김영심 위원 보건소장님한테요.
○위원장 김호재 예, 일단 잠시만요.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부서별 일문일답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박종현 위원 아까 대답 안 한 내용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거는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럼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코로나 접종 변경한 항목 있잖아요, 코로나 예방접종 그 사업 변경 4억원을 우리 구비분 4억원을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샀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영심 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로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는 각 병원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코로나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약값하고 시행비하고 같이 병원에 주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구조죠? 약은 우리가 사주는 거고 시행비만 따로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그게 그때그때에 따라 좀 바뀌고 있는데 약은 내려오고, 약은 내려와서 우리가 약은 의료기관에 주고 그리고 접종 시행비는 차후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약도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지원해야 되는 걸로 바뀌어서 구비가 조금 더 부담이 늘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약…
○보건소장 이영숙 약은 내려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약을 주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영심 위원 그 시행비만 우리가 따로 주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탁비를 주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영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냥 보건소에서 맞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요, 지금은 접종 시행비에다가 백신도 우리가 구비의 일부로 사서 의료기관에 줘야 돼서…
○김영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행비를 보통 언제 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시행비를 그러면 언제 줘야 되는 거죠? 의료기관한테 언제 줘야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장미연 다 시행을, 제가 답변을, 의약과에서 아는 내용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행을 접종을 실시하고 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보건소에 주면 그걸 근거로 저희가 신청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게 몇 월달까지예요? 보통 몇 월달에 그거를, 보통 12월이 마지막이니까 사람들이 12월달에 그거를 주면 12월달에 우리가 연말정산도 해야 되니까 12월달에 다 주는 겁니까? 언제 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보통 23~24절기, 24~25절기 해서 접종하는 시기가 겨울쯤에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접종 시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하는데 중간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김영심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언제 줬습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김영심 위원 지금 빨리 확인해 주세요.
○의약과장 장미연 보통 보름에 1번, 한 달에 1번, 의원마다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출력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기록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1월달에 변경을 했잖아요. 그 돈을 그대로, 4억원을 그대로 변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요구하는 시행비는 무슨 돈으로 지급했어요?
○의약과장 장미연 그 시행비는 이제 국가에서 나온 예산이 있는데 워낙 접종 숫자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가지고…
○보건소장 이영숙 접종 대상자가 코로나 등급이 많이 내려가면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줄든 말든 그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시행을 했으면 시행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행비를 줘야 되잖아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영심 위원 시행비를, 코로나 예방접종을 아예 안 맞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시행을 한 병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장미연 예.
○김영심 위원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행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시행비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12월달까지 그 접종비를 안 줘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11월달에, 10월달에 백신, 대상포진,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 비용을 대상포진으로 변경하면서 11월달에 다 구매를 해버렸잖아요. 그 4억원을 다 구매를 했잖아요.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12월달에 받아야 되는 병원들은 언제 줬냐고요. 무슨 비용으로 줬냐고.
○의약과장 장미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의원에서 요청하면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접종비는 그 회기 끝나고 1월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로 삼는 거예요, 병원에서. 자기네들은 12월에 받는 거를 다 기대를 하고 그거를 다 데이터를 넘기고, 보건소에다 넘겼는데 그게 12월에 나와야 될 거를 기대하고 있던 비용이 안 나오고 그게 1월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다 회신을 보내고 왜 빨리 안 주냐, 우리도 이 돈이 필요한데 왜 국가에서 시행비를 이렇게 안 주느냐고 독촉 메일까지 보냈는데 줄 수가 없다라는 단 한 줄로 메일이 왔더라는 거예요, 답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뢰도가 무너지고, 아니, 국가에서, 구청에서까지 이렇게 신뢰가 무너졌다 그래갖고, 그런데 나는 그게 사실 그게 변경하고도 연결되는 문제 아니냐, 이게 병원에 가야 될 비용을 다 우리가 코로나백신 비용을 대상포진 백신으로 샀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아야 될 비용까지도 한 달이나 늦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거를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면으로 언제 줬고, 왜 늦게 줬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아까 미진한 부분 답변 추후에 하시기로 한 건제순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김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지 수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09건을 수거검사를 했더라고요. 농산물은 38건, 축산물은 71건, 그래서 총 109건을 했었는데요.
아까 금액이 한우를 하는데 너무 그 금액으로 되냐 했는데 저희가 수거하는 물량이 150g에서 200g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1회 당 1만 2,000원꼴이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 지금 수거검사 예산이 240만원 잡혀져 있는데, 그게 그 안에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87만 4,000원, 그다음에 농산물이 38건에 127만 8,000원인데 이게 농산물이 더 많은 것은 고추 같은 품목도 있고 이 품목마다 수거량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산물이 오히려 조금 더 금액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농산물 중에, 축산물 같은 경우는 다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농산물은 37건은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부적합 1건이 있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위표시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또 다음 건제순 답변 못 하신 분이요. 없으세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생애건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장미연 의약과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설치의무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무구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표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안내 표시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그 외에 유동인구가 많거나 또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물놀이시설이라든가, 노인당,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저희가 보급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3년도에는 저희가 220여 개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신규 이렇게 해서 전부 보급을 해드렸고 ’24년도 작년에는 특별교부금을 3,700만원 받고 저희 예산 600만원 해서 총 80여 대를 구입해서 전부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을 완료해서 그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곳에는 거의 다 공급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예산은 1대이지만 또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는지 올해도 다시 한번 수요조사 면밀히 해서 누락된 곳이 있거나 추가로 요청하시는 데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주요 사업이 지금까지 공급된 AED가 잘 사용될 수 있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도·안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배신정 위원 예.
○의약과장 장미연 그리고 두 번째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코로나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소지하고 있는 코로나 잔여 백신 수가 오늘 날짜로 177개 남아있고요.
대상자는 모든 구민이 아니라 24~25절기 10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접종자, 그러니까 대상자 중에서 미접종자 또는 이미 기 접종자이지만 면역저하자라고 판단이 되거나 중국이나 대만 등 출국 예정자에 한해서 저희가 6월 말까지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25절기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는 다시 저희가 약을 교부받아서 투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구매가 한 8월에서 9월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질병청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올해부터는 아까도 소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100%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구에서 50%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설정이 되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것 같고, 그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예.
○의약과장 장미연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대당 가격.
○의약과장 장미연 대당 가격은 지금 200만원 아까 저희가 책정했는데요. 가격이 좀 싸게 공급되는 곳이 많아서 30만원 대도 있고 50만원, 많이 가격이 저렴해져서 그거는 조금 살펴보고 더 추가로 공급할 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예.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생애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4만 5,000원입니다. 아마 어제 요청하신 자료는 차후에 문서로 전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박종현 위원 괜찮습니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그다음에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유보액은 1억 4,320만 5,000원이고요. 집행잔액이 1억 3,646만 8,770원인데요. 거기에 집행사유에 간호인력 및 식당 조리인력 등에 대한 직원 결여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및 자본출연금 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배신정 위원 인력 채용 부분을 좀 더 물어보셔서요. 업무 인계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너무 처우가 낮아가지고 인력이 잘 채용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요. 처우 같은 경우에 개선할 데가 없나 한번 봐주세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축하드려요, 승진하신 거.
○위원장 김호재 또 답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숙 보건소장,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장미연 의약과장, 박용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형숙 생애건강과장 축하드리고요.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문일답이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인지를 질의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협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일단 교육협력과를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이렇게 지금 와있습니다. 와있고,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있는 내용들을 제출하셨는데 잔액 발생사유에서 예산절감액 혹은 유보액으로 표시된 내용들이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전부. 지금 책박물관만 유보액을 적어서 주신 것 같고요.
다른 곳은 유보액이 표시를 안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저희가 실제로 결산을 시작하게 되면서 유보액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도하게 잡힌 유보액들이 혹시 있는 경우에 첫째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권에 침해가 될 수 있고, 둘째는 유보액을 과도하게 잡고 잔액을 남겨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음으로써 세입하고 세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계속 안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22년, ’23년, ’24년 사이에 우리구에서 전체 재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보액 확인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몇 개라도, 이게 지금 원래는 예산절감액이 많이 잡혀있는 곳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몇 군데라도 좀 여쭤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225페이지인데요. 223페이지, 페이지 수는 정확하게 222네요.
부서 성과에서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 이게 있어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측정산식이 교육 참여자 수, 3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눴어요. 수치만 보면 매우 높은 성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달성률이 134%니까. 그런데 이 수치가 과연 실제 정책효과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은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층부터 중장년층, 심지어 노년층까지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또 확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지표 산식이 특정 연령대만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정책목표하고 지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왜 35세 이상 인구만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그 설정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참여율을 참여자 나이를 35세 이상으로 한 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평생교육 참여자 분들이 35세 이상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를 많이 하는 거를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전체 평생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35세 이상을, 청년층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100점 잡았거든요.
○최옥주 위원 노년층 분들이 많으신데 그들도 평생교육을 하고 싶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 연령대를 사실은 참여율, 참여자 수 이걸 인구, 나이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 그리고 또 교육 참여자 수라는 항목이 동일인의 반복 참여도 포함하는 수인가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동일인도 같이 중복됩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최옥주 위원 2번 들어가면 2번 카운팅이 된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들어갑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게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네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솔직히 말해서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옥주 위원 정확하지 않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표본적으로…
○최옥주 위원 그냥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그냥 한 거고, 그런데 보니까 성과보고서 각 과 마찬가지예요. 성과보고서 자체가 되게 형식적이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을 테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을 지울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점은 대상이나 또는 평가, 조건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조금 심도 있는 그런 조사나 평가지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을 각 과에 다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단순한 수치 달성보다는, 이 지표가, 지역 내 평생학습 수요나 정책효과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그걸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두는 거 아니에요, 성과지표를. 그런 데는 사실 미흡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향후 지표나 개선할 점 또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저희가 최근 교육 트렌드 및 주민 교육소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학습활동 지원하고 보탬e 사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저희가 지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서, 더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 개념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저는 원해요. 본인들이 실제 그걸 해서 취업으로 연결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도, 이렇게 참여자 피드백까지 받아서 지표로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옥주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옥주 위원 225페이지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업 예산집행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약 17억원이 이월돼서 총 21억이 집행됐었고요. 2024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이 이월돼서 약 15억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보이네요. 이처럼 연속해서 2년 이상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정상 지원이나 집행 시기가 맞질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산은 사실 회계연도 내에 계획하고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 이월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같은 사업을 2년 이상 이월이 반복된다는 건 애초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이 무리하게 세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 이월은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사유가 연이어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2025년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개선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이 ’24년도에 리모델링 공사가, ’23년부터 시작된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24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에 보시는 전년도 이월액 7억 5,500만원은 공사 관련되는 예산이 이월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4년도 연말에 특교금 3억원이, 놀이마당 쿨링시스템 설치 관련되는 특교금이 12월 말에 내려와서 그게 이제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이 ’25년도로 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놀이마당, 이제 이런 특별한 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놀이마당은 일반적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이월 사업이 발생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옥주 위원 일단은 서울놀이마당을 보니까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음향 시설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고 뭔가 좀, 더위도 좀 많이 가셨더라고요. 거기 있으면 되게 더웠는데, 보니까 그런 점은 좋은데 어쨌든 예산 운영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 편성부터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우리 주민들은 그걸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월돼서 자꾸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는 거는 어쨌든 사정은 있어요. 거의 뭐 12월에 넘어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이해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할 때 그걸 잘하셔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놀이마당 운영 위에, 위에 있는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25년도 예산액이 3억 5,200만원 정도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25년도 예산이요?
○최옥주 위원 예. 그리고 전년도 예산 지금 집행된 거 보니까 3억 9,100만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24년도 예산은 3억 9,100만원이었고요. ’25년도 예산은…
○최옥주 위원 10% 감소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산을 보는 거지만 예산으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렇긴 한데 감소 이유가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25년도 예산은 3억 9,700만원입니다. 약간 증액된 상황이네요.
○최옥주 위원 여기 ’25년도 예산 지원이 그건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송파문화원 좀 문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어떤 문제 말씀하십니까?
○최옥주 위원 감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감사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감사 권한은 있지 않아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지도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을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가 나가서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절차를 밟고 지금 감사원이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아닙니다.
○최옥주 위원 누가 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아니고요. 지금 이제 지도점검은 사실은 이게 좀 정례적으로 하는 게 일단은 맞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게 좀 저희가 착안이 돼서 이제 저희 부서와 그다음에 감사과 직원이랑 합동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어떤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문제가 적발이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저희가 이제 결산을 원래 2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2월에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좀 확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에서.
○최옥주 위원 여기서 말씀은 못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조금 그거는 따로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옥주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예산현액이 어쨌든 3억 9,000만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송파문화원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수강료를 내고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최옥주 위원 그럼 수강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되나요, 연?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수강료, 강좌 수입은 일단은 수입으로 잡히는 거는 최근에는 한 4억 정도 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수강료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전체로 그냥 구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이 부분은 저희 구비하고 시비.
○최옥주 위원 구비하고 시비고, 수강료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그 부분만. 자체 지금 수입은 여기에 지금…
○최옥주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최옥주 위원 그럼 자체 수입 포함된 수강료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지금 이제 문화원에서 저희 구비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그 수강료 수입하고 그 부분을 다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 이제 또 지출에 관련되는 거는 또 세출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여기 지금 3억 9,000만원에요?
○최옥주 위원 예, 3억 9,000만원에.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이거는 지금 구비…
○최옥주 위원 이건 시비하고 구비만 돼 있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최옥주 위원 그러면 따로 관리하는 수강료에 대해서는 입금을 누가 시키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입금은 일단 그 문화원에서 이제 당연히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이제 내시잖아요, 주민분들이. 수강료를 내시면 그 수강료로 선생님에 대한 강사료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은 거기에 지금 다 모여 있고. 그다음에 그 전체 강좌 중에서 인문 강좌에 대한 부분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23년도부터 저희 부서에서 저희한테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세입 조치가 얼마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그게 이제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좀 이제 운영을 못 하니까 어려워서 그때 이제 못 했고요. 최근부터 좀 받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받고 있는데, 잠시만요. 1,900만원 정도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4억 정도 수강료를 내는데 거기서 운영비로, 강사비로 나가는 게 거의 따지면 80%가 나가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1,900만원만 세입으로 잡힌다면.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제가 위원님,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강좌료 수익이 10억 그다음에 강사료 등등으로 지출이 6억 해서 순수익 남은 게 4억입니다. 저희가 지출되는 예산은 별개고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강의 수입이 10억이고 거기서 강사료로 나가는 지출이 6억이고 남는 게 4억인데 그거는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저희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이 6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200만원 정도가 저희 이제 일부 강좌에 대해서만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게 좀 약간 최근이고 그전에 코로나 기간에는 강좌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옥주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송파문화원이라는 게 독립적인 데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특수법인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죠. 위탁을 주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위탁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시설 관련해서는 그 소유가 누굽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시설 소유는 서울시입니다.
○최옥주 위원 서울시?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건물, 토지 다 서울시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지금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거기서 강좌를 좀 오랫동안 들었었어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게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그게 아무래도 서울시 건물이고 서울시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시설 개보수 같은 건 아무래도 시 예산을 좀 받아다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건물이니까 서울시에서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일부 부분은 보수를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이거를 지금 뭔가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며칠간 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지금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5일간.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5일간 정도 할 정도면 좀 심각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사실은 이제 자료를 미리 요청을 드렸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이제 제출하신 자료 이렇게 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은,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는 기간은 한 3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럴 정도의 심각한 거라면 좀 문제가 있어서 절차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행부에 조금 들어보고 하는데 감사관이 들어가서 같이 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감사과에서요?
○최옥주 위원 예, 감사과에서. 그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절차적인 오류는 없어야 돼요. 이분들도 어쨌든 거기도 조직이고 어떤 운영하는, 어떤 독립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시고 계셔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가 어쨌든 좀 커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내용을 내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행정감사나 있고 하니까 그때 여쭤봐도 되고 또 이게 자체적으로 저도 제보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사가 필요하다 더, 어쨌든 받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저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감사 내용이요?
○최옥주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게 제가 이해하기에 조금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행 기관에서 그냥 가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한다면 모르지만 감사까지 간 거는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죄송한데요. 감사가 아니고 저희는 원래 문화관광부에서 조례에서, 문화원진흥법에 조례에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서울시 조례도 마찬가지고 저희 조례에도 이제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이번에 저희가 간 거는 지도점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구체적인 걸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것까지만 일단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최옥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전에 감사 자료 끝나면 요청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김순애 위원 저도 같이 좀 주시고요. 송파문화원은 진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게 있어요. 우선은 이제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인원을 많이 줄였죠, 일할 수 있는 인원을 문화원 사무국에. 그래서 그 접수하는 과정이라든가 수강생들 관리 문제가 참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제 지역이니까 많이 듣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까지 나가서 감사받는 건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자료 요청할게요. 그 놀이마당에 수변무대 있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김순애 위원 거기하고 그 석촌호수 아뜰리에하고 또 이제 놀이마당 거기에 금년 연말까지 지금 예약돼 있는 그 행사, 행사가 예약돼 있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는 자료 받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문화원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말씀드릴 게 생긴 것 같은데, 몇 가지 사실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송파구 소속 기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소속 기관은 아닙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럼 독립된 그냥 법인이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송파문화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죠.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으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 정도는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정도 범위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를 벗어나는 게 가능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전에도 지도점검을 나갔던 이력도 있고 그런 건 가능한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좀 의아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이게 참 어디서 낯부끄러워서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송파구청하고 송파문화원 사이에 어떤 소위 부딪치는 지점들이 제가 몇 번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실제로 듣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제가 들여다도 봤는데 이번 내용은 제가 솔직히 뭔지 전혀 몰라서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누구도 얘기해 준 적이 없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살펴보겠지만 민선 8기 들어와서 유독 지금 문화원에 대한 어떤 구청에서의 소위 견제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좀 불편한 관계들, 특히 이제 이사장, 문화원장 선임 관련돼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위원장 김호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주 위원 230페이지, 체육문화회관 노후 환경시설 개선하고,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한데 2023년 예산 중에 약 3억원이 이월돼서 어쨌든 ’2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 실제 지출액은 2,300만원입니다. 결국 2억 7,000만원이 다시 ’25년도 이월된 상황이고요.
또한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도 ’24년에 9억원 중에서 5억 3,0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3억 6,000만원이 다시 이월됐어요.
두 사업 모두 시설비 성격의 예산이 공통적으로 2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준공 연기나 공사 진행상 사유로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의 반복적 이월이 건전한 예산집행 구조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일정 지연이나 사업변수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이 정도 이월이 누적되는 것은 없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12월에 특교가 내려와서, 시비가 내려와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계획과 예측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예산인데 늘 이런 식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복붙하실 때도 다 느끼실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해도 되나 집행부에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외부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시설비 성격 사업이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데 2년 연속 계속 이월되는 부분이 일회성 착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두 사업 모두 예산집행의 정상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부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문화회관 노후 환경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공공체육시설 체육문화회관의 냉·난방기 교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체하는 부분의 자재 수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재 수급에 대한 차질이 있다 보니 조금 늦어진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통합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서버가 과부하가 생기는 부분을 점검하고 하다 보니 실무 차원에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개선하다 보니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잠실유수지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다가 설계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적합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여름철 수방기간이 지나고 나서 적합한 기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사가 한 9월 정도부터 진행이 되어서 이듬해 2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사정은 다 있어요. 사업에는 그게 없을 리가 없죠.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과도하게 이월을 시키고 딜레이가 2년씩 되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계획을 잘 세우고 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되면 그 말이 완전히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알뜰살뜰하게 주민의 세금이니까 그렇게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집행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229쪽에요, 똑같은 사업이긴 한데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에다가 복합문화시설 건립, 세우는 거 있잖아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세워놓은 2,300만원은 지출하셨어요. 뒤에 보면 용역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왜 집행 안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예산확보 방안이 없어서 지출 안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예산도 보니까 역시 예산확보 방안도 없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용역 예산 잡은 것도 없어졌어요, 이월되지 않고. 그러면 안 짓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용역을 진행했는데 기본용역에서 나왔던 금액은 75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70억 정도 확보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라든가 구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구비가 6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억 이상이 되게 되면 타당성조사라든지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그 600억에 대한 구비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구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부분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처음에 타당성조사 하실 때 750억이 나온 게 작년에 나온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지 계획을 안 세워봤었나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그 이전에 2021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지금 ’24년에 완료된 용역보다 규모라든지 주차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적게 해가지고 236억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물가상승도 굉장히 높게 되다 보니, 그런 부분 다 반영하다 보니 750억까지 올라간 부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여기서 750억이 나왔다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국비가 한 700억은 받아야지만 그래도 구비가 50억 매칭이 밸런스가 맞지 않나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그런데 국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해봐야 되지만 700억이라는 예산을 받는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배신정 위원 정말 이 계획을 하고 싶으면,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라면 700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지 구비로 어떻게 600억을 커버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구 재정이라든지 앞으로 외부재원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까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은 투여가 됐으나 지금 이게 국비 확보나 이런 게 요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구 재정이 좀 나아질 때까지는 당분간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 건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께서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긴 한데요, 선수가 심판을 보고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적해야 될 문제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교육문화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일단은 다른 과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결산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차치하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다른 건 다 넘어갈 수 있겠으나 우리 생활체육과의 집행잔액을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요, 대체로 그래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죽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종목 대회 미개최, 일부종목 대회 미개최, 대회개최 취소, 대회 미출전, 일부 프로그램 미운영, 일부 프로그램 미운영, 강좌 임시 중단, 송파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이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잔액이 많은 편이거든요.
한켠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좀 수동적일 수도 있죠, 한켠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취소하고 미개최하고 참석·참가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있어야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굉장히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책박물관 융복합 문화체육시설 하는 거. 어쨌든 그거는 잠깐 미루고.
나머지 이 부분도 저는 너무 수동적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횔체육과장님이 언제 들어오셨죠?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금년 1월에 생활체육과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금년 1월 1일부로 승진해서 오신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위원장 김호재 그래서 작년에 대한 집행 여부이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잘 모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질책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쉽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이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되새기고 현재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 운영 중에 있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래서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하반기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집행잔액률에 대한 이 사유들을 가지고 반성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해당 사업들에 대한 주체자들, 또는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깝죠.
지금 보면 여기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비 지원 1,300만원이 잔액인데 제가 아는 생활체육단체들 서울시대회나 이번에 추경도 올라왔긴 한데, 사실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시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자비로 자기들이 3만원, 5만원 걷어가면서 대회 출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하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한켠에는 종목들이 안 나와 버리면 다른 종목이라도 어떤 혜택을 더 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 정도는 전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안들은, 그렇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 부분이거나 송파구체육회에서 지도자가 휴직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직장운동부 조정팀은 이거 구립체육단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구립체육단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위원장 김호재 그럼 구립체육단체에 매년 6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대회를 미출전했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조정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대회를 연초에 계획을 해서 가는데 선수 컨디션이라든지 부상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개최를 저희가 대부분은 많이 하는데, 한두 개 정도 출전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한두 개 정도 미출전하면 그 금액이 5,000만원 이렇게 넘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관련해서 전지훈련도 같이 겸해서 미리 연습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호재 구립체육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보조를 해드리지만 또 충분한 보조를 해드리는 것은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래도 구립체육단체라고 하면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 안에서는 대표 격을 갖고 있는 상비군 내지는 대표 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프로에 준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체력관리 잘해서, 결국에는 이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이유는 대회를 나가서 우리 송파구를 알리고 그거에 대한 사실 홍보성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회를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구립체육단체를 두는 존재 이유 자체가 저는 상쇄된다고 봐요. 물론 한두 번이라고 말씀하셔서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컨디션 조절도 잘 해야 될 것이고, 아픈데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뵙기도 하고 관리가 잘 되는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정도로, 제가 심판이라 얘기를 더 못하겠는데, 아무튼 남은 하반기를 이렇게 집행잔액률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거둔 세금은 다 구민들한테 100%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본의 재정 운영방침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 하반기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석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문화유산과 성과지표 달성현황, 766페이지인데요. 그걸 보니까 무형유산 공연 및 전시 개최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년도 개최 횟수/전년도 개최 횟수’ 해서 했는데 ’23년도 달성성과는 100%, ’24년도 달성성과는 80%예요.
성과 미달사유를 보니까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판소리 보유자 추가 출연 및 공연 비중 확대로 공연횟수가 축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형유산 공연·전시 등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개발 및 수혜 대상의 다양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전년도 대비 개최 횟수 비율에 한정되어 있어서 비록 정량적 목표는 달성을 하지 못해서 미달한 거로 나와 있지만 어쨌든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과 같은 정성적 성과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지표가 수적 개념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아, 열심히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과에서 그렇게 해요, 그냥. 수치로만 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그런 거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조사도 하고 참여자 또는 공연을 본 사람들, 만족도 조사도 가끔은 해야 되지 않나? 사업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피드백을 받아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다음에 어떤 거를 고치고 어떤 거를 수용하고 어떤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양으로만 하니까, 측정방식 자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붙이에요. 똑같아요. 전년도, 전전 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양성이 결여된다, 그리고 창의성이 또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개선해서 다음 해부터는 지표를 조금 더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수혜자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사실은 우리가 구민여론조사라는 게 기획과에서 예산이 충분히 있어요. 이번에는 50%도 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지면으로 이렇게 쪽지로 하기 그렇다면 참여자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간단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SNS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다양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개선한다,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그대로 하더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 유념하셔서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성과지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상임위 때 충분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의 말씀들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을 보시면요, 앞부분에 ‘한눈에 보는 송파구 결산’이라고 해서 이게 있습니다.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앞에 한 14페이지거든요. 14페이지에 보시면 세출결산에서 이게 이제 성질별로 나눠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문화 및 관광이 1,702억원 해서 굉장히 크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렇게 크게 잡혀 있는 거를 처음에는 저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문화 및 관광이 몇백 프로씩 증가했나, 전전 연도 ’22년도보다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데 많이 비용을 썼나 했더니 사실은 문화유산과에서 쓴 비용들이 크더라고요. 물론 내용 대충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문화유산과에서 ’23년, ’24년 결산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한 비용이 커진 이유는 뭘까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2023년, ’24년도 결산, 글쎄 말씀하신 것처럼 풍납동 보상금액이 1,4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상금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늘어난 거로 보입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1,400억이 정확히 언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동안 누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아니, 연도. 2024년도 보상액이…
○박종현 위원 ’24가 1,400억. ’23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2023년도에는 780억이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22년은요? 대략,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그런데 조금씩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네요. 점차가 아니고 780억에서 1,400억이면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송파구에 그동안 진행하지 않고 있던 도시재생사업,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인가 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정주환경개선.
○박종현 위원 정주환경개선 그것도 금액이 꽤 크죠?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박종현 위원 그것도 아마 여기 집행금액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박종현 위원 혹시 합계를 제가 여쭤보면 좀 어렵겠죠?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지금까지 받은, 그러니까 2024년도만 말고 정주환경개선사업비로 받은 금액은 총 82억입니다.
○박종현 위원 82억을 받아서 집행이 다 된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집행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82억,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는 금액이 82억입니다.
○박종현 위원 이게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죠, 아직 내려오지 않은.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박종현 위원 그게 그러면 한 120억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그런데 그렇게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계속 이제 뭐 지연하거나,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하거나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교부하거나…
○박종현 위원 예, 열심히 또 받아야 될 몫을 받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힘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박종현 위원 필요하면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감사합니다.
○박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순애 위원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김순애 위원 그냥 넘어가라고.
○위원장 김호재 아, 넘어가라고요.
정미영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책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망스러우세요? 원하시면 해드리고.
○최옥주 위원 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미리 하셔도 되는데.
○이하식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보충질의 있으니까 긴장 풀지 마세요.
책박물관 질의하실 위원님?
○이하식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오순애 책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서별 일문일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보충적으로 추가질의하실 분.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아까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청하신 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손병화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발레페스티벌 조직위에서 공문 받은 적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저희 문화재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손병화 위원 문화재단 통해서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손병화 위원 몇 월달에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2월 말… 답을 해서 공문을 보냈단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냈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저희가 장소 협조에 대한 공문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좀 했고, 그다음에 각 그 장소가 다른 사용계획이 그 기간에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손병화 위원 협조할 수 없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손병화 위원 언제 이 답을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공문으로 보낸 거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손병화 위원 지난주 금요일?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손병화 위원 공문은 2월에 오고, 답은 6월 중순에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2월과 6월 사이에 혹시 이 세 곳을 대관한 곳은 없나요? 그 사이에 혹시 대관을 하겠다고 오신 곳이 없나요? 2월 달에 모든 게 대관이 다 정해지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럼 이게 일을 처리를 늦게 해서 대관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1년 치 대관이 2월 달이면 다 나와서 대관 자체가 그때도 벌써 안 됐던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1년 치가 다 돼 있었던 건 2월에 다 확정이 됐던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이 시기에 생긴 그런 행사들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종합적으로 그 회신을 보내는 거에는 저희가 그 장소 사용계획이 있다는 거를 회신을 드렸는데 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손병화 위원 민원?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안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신을 보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럼 뭐 대관 장소보다는 민원, 안전, 소음 때문에 더 반대를 하셨던 부분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다 종합적입니다.
○손병화 위원 이거 그때 그 발레 관련돼서 혹시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저는 이제 1월에 왔기 때문에,
○손병화 위원 그렇죠? 못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손병화 위원 이거 엄청난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는 거 모르세요, 혹시? 그때 서호 무대에 그 관람석이 꽉 차고 서서 보셨던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섰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꽉 찼었는데 이거를 임의대로 부서에서 판단하셔가지고 대관을 못 해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들이 이 발레 관련된 공연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예산을 갖고 오고 싶어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갖고 오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즉 뭐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또 보셨던 분들이 너무나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아, 이건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우리가 어디 가서 발레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직접 표를 끊고 가서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공문은 보냈다고는 하지만 한번 다시 상의를 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그 조직위하고 상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안전이 문제 되면 안전에 대해서 또 이 조직위에다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하여튼 모든 것을 한번 협의해서 이런 좋은 공연을 우리가 대충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안 될 것 같다고, 뭐 부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뭔지 압니다. 지금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대비를 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논의 저랑 같이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의 판단이 틀렸다가 아니고 한 번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지시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추가 질의하려고 지금 남겨놨는데 우리 손병화 위원장님이 답답하니까 먼저 하셨는데, 그 발레페스티벌은 국제 발레페스티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두 사람의 개인의 감정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 굉장히 송파구민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김순애 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 그냥 넘어가셨는데 한 가지 질의할게요.
234페이지에 마이스산업 지원 운영이 그냥 예산액만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단지가 2016년 처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사업이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지금 2031년도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 지연에 따라서 저희가 이 마이스 예산 대부분이 교육생을 위한 위탁교육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31년까지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작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완공에 따라서 하신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 국제교류복합지구 이제 시작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고 돈을 이렇게 낭비하시면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그래서 올해는 따로 예산을 편성 안 했고요.
○김순애 위원 당연히 하시면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예,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실질적인 마이스 행사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자기들 말로 이게 완공이 ’32년도래요. 그럼 그때…
○관광진흥과장 김태남 아니 그때는 아니고, 그 시기 즈음에서 저희가 시점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아까 우리 김호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을 제대로 보시고 검토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런 절차도 없이 하시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면 안 되시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순애 책박물관장님.
○책박물관장 오순애 예.
○위원장 김호재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에 집행잔액이 근로자 1명 미채용으로 발생한 건데 절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명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아서 절감을 했다는 건가요?
○책박물관장 오순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호재 채용해야 되는 거죠?
○책박물관장 오순애 채용했어야 되는데요. 이분이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업무를 하는 거였는데 그 업무가 전시실에서 활판인쇄 보조업무를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구에서 동행일자리나 또 저희 자체적인 자원봉사자가 있거든요. 그분들 활용을 해서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채용 안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럼 올해는 채용 안 하고 그대로 현재 진행 중인 거네요?
○책박물관장 오순애 예.
○위원장 김호재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더 많네요?
○책박물관장 오순애 금년에요?
○위원장 김호재 그렇죠? 1명을 안 뽑아도 돼서 잔액이 남았는데,
○책박물관장 오순애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좀 많습니다, 저희 박물관에. 정식 직원은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러니까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은 게 2,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책박물관장 오순애 예.
○위원장 김호재 그런데 올해는 작년의 예산 3억 9,500만원에서 4억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명은 그대로 유보해서 안 뽑는 걸로 유지하고 계시고, 그렇죠?
○책박물관장 오순애 예.
○위원장 김호재 그러면 그 2,000만원 정도에 대한 미집행했던 잔액률만큼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2,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책박물관장 오순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래서 그 인원으로 가능하다?
○책박물관장 오순애 예, 그래서 금년에도 동행일자리 인원으로 지금 보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아무도 질문 안 해서 드린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 안에 혹시 이번에 잠실유수지 모래, 파크골프장 바닥 시멘트 공사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 사업에? 일부 포함돼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다 이미 집행을 완료한 겁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 건 관련해서는 집행 다 했고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위원장 김호재 그럼 그거랑 살짝 연결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수방기간이라고 해서 수방 지금 언제예요? 3월인가요, 4월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4월부터,
○위원장 김호재 4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위원장 김호재 11월 15일로 한 달씩 늘리지 않았나요, 양쪽? 뒤에서는 막 말씀 주시는데,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위원장 김호재 수방기간 앞뒤로 한 달씩 늘었죠? 제가 그걸 본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수방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위험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언제 호우주의보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방재시설의 하나인 유수지를 일단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그런데 그런 공간 안에 체육시설을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수십억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용도도 변경이 안 되잖아요, 원래 유수지 내부에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그 공간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시멘트를 깔았잖아요. 맞죠?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이제 체육시설 이용객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에 한해서는 주차장을 개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언제요? 수방기간이라 개방 안 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유동적으로 이제 비가 오거나 어떤 수방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체육시설 이용하실 때는 부분적으로는 개방을 하긴 합니다. 이용자에 한해서는.
○위원장 김호재 왜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건너편에 교회한테도 맡기셨잖아요, 관리를.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거기에다 맡긴 건 아니고요. 주말에 한해서 그쪽에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정도의 배려는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 배려한 시점이 2018년도 전 민선 7기 때부터 한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러니까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체육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위수탁 계약해가지고.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구민들께서. 그런데 이번에 파크골프장까지 개장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계시죠. 아침에 새벽에 6시 반, 7시에 삼전역만 나가도 지하에 가방에 파크 골프채 하나 메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우르르 나오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구에서도 많이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불편하다, 주차가 안 된다, 주차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차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까지 그렇게 시멘트로 깔아놨는데 정작 일요일만 딱 들어갈 수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공휴일이거나 평일은 아예 이용 못 한다. 그리고 일요일조차도 교회에서 교회 옷 조끼 입고 경광등 들고 그분들이 다 체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나무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벌써 오래됐어요. 유료로 체육시설을 만들고 유료로 이용하게 하면서 수방기간은 1년에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수방기간이라고 묶어놓고 개방을 안 하고 정작 사용해야 될 우리 구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엉뚱한 교회에서 와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복잡하다는 거죠, 저는 뭘 좀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거기 생활체육지도자가 웬만하면 상근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위원장 김호재 그렇죠? 그리고 급여도 다 나가는 생활체육지도자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그곳에는 일단 기간제근로자를 일부 사용하고요. 생활체육지도사가 간 게…
○위원장 김호재 또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위원장 김호재 그러면 원래 차량이 주도로로 내려가고 진출입하는 곳에 지금 바리케이드 쳐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위원장 김호재 그 인근으로 관리해서 관리자, 미리 유료로 이용하시겠다고 하는 분들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는 문이 열리고 나가는 건 어차피 개방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전되지 않으면 구립체육시설이라고 계속 돈 들여가면서 만들고 비만 한 번 왔다 하면 물 이만큼 뻘 차갖고 또 청소해야 되고, 그런 관리비용이나 인건비용으로 계속 지출되는 데 반해서 가성비가 별로 없다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일단 주차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지금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체육시설, 사실 그 부분이 차단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에 한해서는 그게 개폐가 되고 하는 시스템을 조금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현재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금년 하반기 중으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하셔야 돼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그리고 지금 화장실 증축 공사하고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화장실 부분은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잡혀 있었잖아요, 작년에.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공사 검토 중이고요. 지금 작업은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생활체육과장님 진급하시자마자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생활체육과는 워낙 민원도 많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어야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예, 그래서 제가 배려해서 월요일 날 구정질문 할 때도 많이 뺐어요, 생활체육과장님 생각해서. 올해 좀 잘 부탁드릴게요.
○장종례 위원 저도 하나만요.
○위원장 김호재 대답을 안 하시네?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예,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아까 파크골프장 저번에 민원 넣었잖아요, 파라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장종례 위원 그걸 자꾸 빨리해달라고 하는데…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일단 현재는 임시적으로 천막을 그 입구 부분에다가는 설치를 했고요.
○장종례 위원 천막은 있던데…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그런데 그 부분이 천막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유수지다 보니까 그쪽에 물이 차게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은 현재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산이 아직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그 부분이 있습니다. 파라솔을 가지고는 거기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해서 좀 고정으로 할 수 있는 걸 설치하려고 하고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빨리 좀 해주세요.
○최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재 예.
○최옥주 위원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성과보고서 보면 751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여기 보면 2024년 달성 성과가 어쨌든 목표가 5.6이고요. ’24년도 달성 성과가 5.8이었어요. 그런데 달성률이 2023년도에 어쨌든 268%, 또 이번에 ’24년도에는 174%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과지표 달성률이 268%임에도 2024년도 목표치가 0.2%만 상향 설정한 게 이게 맞는 건지, 너무 보수적인 목표설정으로 창의적인 구성을 할 수가 없다, 목표 차이가 너무 있고 너무 과소 산정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달성 목표는 적은지?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많이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확장이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목표를 올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항상 목표를 초과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딱 나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구민 참여도가 높아진 현상을 반영해서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 목표치 재설정 및 측정산식의 합리성 검토’ 이거 좋고요. ‘신규 참여자들의 진입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또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정기적인 피드백 반응’ 이거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이거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복붙이에요. 이거 고치셔야 돼요, 진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발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뒤에 보시면 752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및 지역축제 활성화인데요. 여기 한성백제, 올해도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무대 장소에 대한 민원들이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앞부분에다 하시잖아요, 입구에다가, 평화의문 바로 뒤에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올해는 평화의광장에서 지금…
○최옥주 위원 안쪽으로 옮기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평화의광장 자체를 지금 공사를 하거든요.
○최옥주 위원 못 하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 역 쪽으로 88잔디마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해서 안전 문제하고 소음, 빛공해 이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았다고 실제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해서 제가 갑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나, 그런데 그쪽으로 가도 무리는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그 88잔디마당은 오륜아파트 지하철역에서 한참 안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몇백 미터 들어간 다음에 그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은…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전년도의 그런 규모로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잘해주십시오, 민원 없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특히 음식 부스 이게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음식에 비해서 가격이 높고 질이 너무 낮다 이런 게 있고, 그걸로 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관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위원장 김호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관광기금 작년에도 이거 여쭤봤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서, 당연하겠지만 ’25년도 예산서에도 이게 반영이 안 돼 있고 결산서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보면 당초 계획은 지출계획은 13억이었는데 실제로 지출된 건 38억이에요. 그러니까 25억 정도가 추가로 지출된 거예요, 관광기금에서 수정으로.
물론 수입을 12억 정도 잡으셨는데 중간에 28억이 아마 롯데 기부금 같아요. 들어오고 해서 바꿨는데, 제가 이제 원래 계획을 바꾸려면 10분의 1 정도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작년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10분의 2가 안 넘었어요, 수정을 하셨지만. 그런데 올해는 10분의 2가 훨씬 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25억을 추가로 쓰셨으니까, 당초계획이 13억인데 지금 쓰신 금액은 38억이 나와요, 지출하신 금액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조례에도 맞지 않고 지방재정 지출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작년에 관광기금 들어온 걸 변경심의를 따로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변경심의 받고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하고 지출한 내역입니다.
○배신정 위원 변경심의,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심의 하셨습니까? 지출에 대한 것도 했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일단 수입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변경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요. 그것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배신정 위원 그럼 지출심의를 받으신 건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기부금 심의를 할 때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들어오거든요.
○배신정 위원 아, 용도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관광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배신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수입과 지출에 작년에 들어왔던 그 기부금 심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용도를 정해서 들어왔다면 ’25년 예산서에도 그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안 돼 있을까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제가 무슨 말씀인지…
○배신정 위원 ’25년도 지금 저희가 세운 예산서에는 작년에 받았던 관광기금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여기가 백업이 돼가지고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여기는 그냥 당초 예산이, 당초 지출계획인 13억 8,000만원에 대해서만 ’25년도 예산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수정안을 의회에 받으셨다는 내용은 ’25년도 예산서도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결산서를 보지 않고 그냥 ’25년 예산서만 보면 작년에 관광기금은 13억 9,000만원을 지출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그냥 12억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관광기금 20억이 추가경정에서 통과되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년에 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사실상 지출액이 38억이 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받은 것 확실하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변경안 심의는 6월에 받았고요. 지금 제가 384페이지 보시면…
○배신정 위원 예, 보고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384페이지에 당초액이 13억이고 수정액이 41억,
○배신정 위원 예, 맞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리고 지출액이 38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신정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이거는 이 금액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지 제가…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6월에 그렇게 변경안을 받으셨으면 그런 예산서에 그러면 변경안을 받으신 28억에 대해서 수입이 증가했고, 28억이, 지출이 어디 어디가 된다고 해서 여기 예산서에도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배신정 위원 본예산안에도 들어와 있어야죠, 작년 6월에 받으셨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예산 심의하는 분들이 작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많이 지출됐구나, 관광기금이,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았지, 12억만? 12억만 지출한다고 예상해서 계획을 잡을 때, 이 정도의 계획을 잡을 때, 물론 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작년에 얼마를 썼는가를 토털적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데 왜 안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결산서만 보지 않으면 여기 예산서만 보면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러니까 6월에, 운용계획 변경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부금이 들어올 걸 작년 ’24년 예산을 잡을 때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서에는 들어갈 수 없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요, 작년 6월에 받으실 때, 그 계획안을 받으셨다며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배신정 위원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거는 ’25년도 사업계상서예요. 작년 12월에 1월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출과 예산을 할 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배신정 위원 그러면 6월에 받으신 금액이 백업이 돼가지고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25년도 예산을 세울 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게 지금, 예산서를 제가 못 봐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신정 위원 올해 예산에 안 돼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런데 관광기금은 이게 연도별로 그냥 끝나는 기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당초 13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38억을 지출을 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억 9,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도말 조성액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다음 해에는 다시 이 기금이 저희 구비가 전출금이 들어가서 처음에 당초 금액으로 다시 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이 예산이, 그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배신정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날, 그해에 딱 끝날지라도 그해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지출했다가 예산서에 백업이 돼가지고 박혀있어야지 의원들도 작년에 토털 얼마를 썼구나, 올해는 이렇게 나오는 구나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작년에 그거 받으셨다는 거죠? 28억에 대해서는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배신정 위원 그러면 28억 외에, 28억은 추가로 썼으니까 그렇고, 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나타나서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 아까 작년 6월에 받으신 수입과 결산이 왜 본예산, ’25년도 본예산 할 때 이 예산 책자에는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3억만 지출한 걸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아니에요. 그렇게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제 예산심의, 저희가 기금 변경안이 심의가 끝나면 이게 사실은 드려야 되는데 책자에 저희가 따로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저희가 세운 예산이, 관광기금이 처음에 13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기부금이 들어와서 28억이 더해져서 42억이 됐다는 게 추경 예산안에, 전자 예산안에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자료를 찾아서 한번 다시 드릴게요.
○배신정 위원 추경 예산안 말고요. 6월에 그렇게 통과가 돼서 썼으면 12월, 작년 12월 ’24년도에 만들어져서 심사하는, ’24년도에 ’25년도 사업예산서를 보잖아요, 의원들이. 그때는 그게 반영이 돼 있어야지 올해 어떤 살림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안 돼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게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설명…
○배신정 위원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뭐가 다를까요? 살림살이한 거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제가 몰라서 왜 이렇게 하셨나, 찾아봐야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없는 이유가 있는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재 배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호재 예.
○박종현 위원 ’22년도 말인가 ’23년도에 저도 동일한 내용으로 아마, 유사한 내용으로 한번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잠시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의결한 내용은 있습니다.
있고, 다만 이제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기금, 기부금 형태로 조성돼서 사업에 사용을 하고 난 기금이 얼마큼 어떻게 쓰였는지가 예산서 안에 어떤 이유든 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의 규모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파악하는데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 찢어져 있고 쪼개져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거랑 의결하는 게 다를 때가 있는 거죠. 부서 편제가 다른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가 좀 필요합니다.
각 부서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행사를 했는데 기금을 얼마 조성했다 하면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12억짜리 행사인가, 예를 들면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기금이 한 20억 돼서 32억짜리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12억짜리 행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30몇억짜리 행사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서에 최소한 참고로 병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사실 ’23년도에 아마 제 기억에 건의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들께서 좀 모여서 상의하셔서, 예산서의 최종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님들이 송파구의 돈이 얼마큼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아시는 거지 이것들을 우리가 보기에 편하고 좋은 방식으로 배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전체 사업의 규모를 저희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매번 새롭게 질의하고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전달하셔서 예산서 체계를 조금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 저도 동일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재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거 나중에 조금 여유 있을 때,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요. 배신정 위원님께 따로 전화 한번 드리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희 교육문화국장,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정유석 생활체육과장, 정미영 문화유산과장,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오순애 책박물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 결산서 몇 권,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 찾고 있습니다. 없네요.
○위원장 김호재 엄대섭 구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제3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하나하나 개선하셔서 금년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호재 장종례 김순애 이하식 손병화 김광철 최옥주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박종현 김샤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엄대섭 주민복지국장이정희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보건소장이영숙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생활보장과장이선미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양선희 장애인복지과장안현주 교육협력과장윤정중 문화예술과장지혜영 생활체육과장정유석 문화유산과장정미영 관광진흥과장김태남 책박물관장오순애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장미연 생애건강과장김형숙 보건지소장박용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