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9월 15일(화) 오전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92년 9월 7일자 시 발령에 따라 서대문구청 건축과장에서 우리 구 건축과장으로 오신 정연진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9월 7일자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의거 서대문구청 건축과장으로 일을 하다 송파구청 건축과장으로 온 지방건축기사 정연진 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송파구청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민정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표 도시정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도시정비과장 송석표입니다.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당초 광역지방자치단체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2589호 제13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입안 또는 시장에게 건의하는 도시계획 및 정비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송파구 도시정비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있었습니다.
  91년 12월 14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92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별로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정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구청장의 심의, 자문 기구로서 송파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및 위임된 사항의 심의, 관계 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한 자문.
  둘째,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성원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 위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위원은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3항의 조문 취지에 맞춰 조례안이 의결되어 공포 후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편의상 12명으로 하고, 공무원 중에서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 위원 2명은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입니다, 구의원 1분을 위원으로 포함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여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개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결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을 선출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하였으며 조례에 개정된 것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의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전문위원 성용락입니다.
  먼저 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게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92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구 자체의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해서 구청에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본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해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폐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의 기능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장님으로부터 대충 설명이 있었으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75조, 동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 여부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을 보시면 75조 2항을, 3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3페이지를 보시면 75조 2항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76조 2항을 보시면 “지방위원회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시행령 61조 1항을 보시면“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조항은 저희 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로 넘겨 보시면 2항에 “위원장은 당해 시의 시장 또는 구의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의 부시장 또는 구의 부구청장이 된다.” 단서 조항은 저희들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3항에 보시면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의원 또는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 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성태 위원  질의 좀 받으시지요.
○위원장 민정호 지금 아직 질의 시간이 안됐으니까 조금 있다가 하세요.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토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민정호  네.
  나가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성춘 위원  위원님, 몇 가지 여쭤볼께요.
  그 76조 운영 세칙에 말이죠, 2항.
○전문위원 성용락  도시계획법시행령 말씀이십니까?
김성춘 위원  76조 운영 세칙 2항.
    (「3페이지」하는 이 있음)
  3페이지 2항 말이죠, “지방위원회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4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4페이지 61조 3항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의원 또는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내용도, 61조 3항의 내용도 상위법에 저촉이, 우리가 여기 76조 2항에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61조 3항을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미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76조 운영 세칙의 2항에 보면“지방위원회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항이 바로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입니다.  그 영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여기 17명 이내로 하는데 여기 우리 구의원 1명을 위촉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2이상은 뭐, 학식과 덕망, 도시계획에 밝은 사람이 해야 되겠고 하는 것은 별로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그 외에는?
○전문위원 성용락  그러나 시행청에서…
○위원장 민정호  성 과장님 좀 계세요.
  지금 우리 김 위원님 질의 사항이 검토 보고한 것의…
김성춘 위원  검토는, 이런 것을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조례가, 이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3분의 2이상이라든가 17인 이내라든가 이런 위촉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검토가 됐느냐 이 말이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가 됐느냐 이 말이예요.  검토 해 봤느냐 그 얘기예요.
○전문위원 성용락  그래서 76조를 제가 낭독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라는 것은 17인 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그 범위는 61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글쎄 그것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통령령은 17인 이내로 한다는 것이지, 대통령령 범위 안이고, 17인 이내에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의원의 1명이 위촉이 되고 하는 것이 바꿔도 상관이 없느냐.  그런 것도 검토가 됐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문위원 성용락  그것은 시행부서인 시행청에서 해야할 일이지 저희들 전문위원들 입장에서는…
김성춘 위원  그런 검토를 해봤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문위원 성용락  저희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법조문에 의한 풀이 이외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할 수는 없죠.  임명권에 대한 사항이니까요.
김성춘 위원  평가가 아니죠.
김호일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답변 못하시면 관계국장이든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
○전문위원 성용락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전문위원 성용락  네.
정성태 위원  지금 여기에 제정 사유에 보면 “기존의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폐지코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문이라는 성격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수인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는 3가지가 있는 것으로, 자문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 또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이러한 3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다라면은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이 위원회는 단순히 지금 심의,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한 자문 기관으로서의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의결 기관성을 띤 자문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이것은 제가 법조문을 낭독해서 풀이를 해 드렸습니다만서도 심의와 자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지요.  의결 기관은 될 수 없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성태 위원  아니, 그 성격이.
○전문위원 성용락  성격 자체가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을 하는 데 하나의 자문 기관으로 존치하는 것이지 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구의회의 승인을 득 할 절차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 손에 의해서 최종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라면은 여기 뒤에 보면 말이죠, 소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 제안 조례안을 보면 6조 5항을 보면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문위원 성용락  네.
정성태 위원  그렇다라면, 물론 이 위원회 자체가 소위원회이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문구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이 자문 기관으로서의 위원회라지마는 이 내용, 문구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의결성, 그러니까 최대한 그것이 반영되는, 비록 자문 기관이지마는, 주된 성격이 자문 기관성을 띠고 있지마는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거의 반영이 되는, 그렇다라면은 어느 정도 의결성격을 띠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전문위원 성용락  현재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법 취지 자체가 순수 심의와 자문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었건 간에 거기에 상당히 일응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객관성이 있죠.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죠.
정성태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김성춘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정성태 위원님 질문하고 제 질문하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민정호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방금 제가 전문위원께 말씀드린데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 민정호  정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지금 도시계획법이 있고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있고 그 하에서 시행규칙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위법과 하위법 사이에 연결이, 일맥이 전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종전에는 자문성격, 완전히 의결권한은 없지만 구청장이 어떤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자 할 때 그 입안 자체가 사계 전문가의 식견에 비추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또한 현실적으로 가장 구의 환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문성격으로 해서 구도시정비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본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다가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조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춰서 행정기관의 감독 기관인 여러 위원님들이 발족이 됐고 구의회가 발족이 됐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는 구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고 시행령에서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줬습니다.  범위를 줘가지고 그 범위 하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로 정하는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범위를, 그 내용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법적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지만, 아까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여기에서 구의회에서 이것을 3분의2… 그러니까 사계 전문위원들을 3분의2이상으로 한다, 하는 그러한 것을 범위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상위법·하위법 관계 때문에 시행령에 주어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에 밝은 의원님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문구상으로는, 지금 규정상으로는 “심의 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심의 자문성격…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에 상정된 안을 심의해서 뭘 결정했다, 하는 그 말보다는 그 문구상으로는 의결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은 거의 시장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구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심의 자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조례에는 그 심의 안에 상정된 것을 의결하는 그런 말과 시행청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그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그대로 구 전체 구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으로써 행정 집행장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거 가지고 행정 집행장이 중대한 거기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다가 다시 회부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걸러 주십시오, 해서 그 결정을 짓는 이러한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잠깐 내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원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촉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영의 묘를 위해서 위촉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한다면 공식적으로 그것은 안됩니다.  안되지만, 혹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도 분야별로 전문가이신 분들이 있을테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격인 구청장이 판단하기에 달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 시행령에 제한된 그 내용들을, 그게 표기가 안됐으면 몰라도 거기에 분명히 3분의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답변을 좀 분명히 해 주세요.
김성춘 위원  3분의2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지, 넘지 못한다는 얘기하고는 틀린 얘기예요.  3분의2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러니까 시의원·구의원 및 공무원이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영세칙 제76조 제2항에 보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과정에 지금 지방화 시대에 그런 맥락에 입각해서 이런 것도 지금 위원회를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그러고, 그러한 맥락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환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구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그러니까 사계, 아까 말씀하신 사계에 계신 전문가가 3분의2 이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임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청장-자치단체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이 된단 말예요.  당연직 국장 두 분하고… 그러면 4명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1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의원이 2명 들어가면 6명이면 「오버」가 됩니다.  3분의1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지방화 시대에 입각한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지역주민의 얼마만큼 의견을 취합해서 반영할 수 있느냐.  이익 대변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그렇지, 엄청난 모순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모든 규정이… 물론 전문가가 유선이라고 봅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도 보면 전문성-기술화, 전문화 이것이 가장 주된「포인트」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민주성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민주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게 위원회 설치의 근본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와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원과 그리고 사계의 전문가 이런 각기 분야에 이런 분들이 조화, 조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인원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가 되는데…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김호일 위원  답변이 지금 사실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올라온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3조제3항에는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구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상에는 4페이지를 보시면 3항에 보면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구의회 의원과” 하는 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시의원 소리가 안나왔는데, 어떻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실에서 올라온 그 보고서 상에는 시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러한 모순된 이런 유인물을 주고 우리 보고 이 위원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잘못됐습니까?  여기 시의원이 돼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은 말씀드릴께요.  저희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61조에 보면 “시의회 의원 및”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61조 제3항에 보면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 또는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구 이런 것을 총칙적으로 얘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성남시를 얘기하구나!)
  네, 조그마한 시에서는 구의원님이 아니고 시의원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고,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아, 직할시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구의원님들밖에 안 계시니까 구의원님들을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목적은 말이죠, 목적은…
김호일 위원  제가 거기서 질문은 끝이 안났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고, 저희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 7명이나 있으니까 이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명하되” 하고서는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요 딱 집어넣어 가지고, 아까 점차적으로 개선한다는 얘기가 영 안맞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은 시행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행령에 이 제한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의 3분의2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분의1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의사가 점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지금 현재는 시행령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법에서 그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시원하게 못드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구의원이고 여러분들이 지역에 다 밝은 분들인데, 물론 학식과 이 도시계획에 아주 박식한 분들이 많지만, 17인이나 되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 우리 구의원이 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질문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위원회 조례는 말이죠, 우리가 심의할 사항이 아니네,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심의할 사항이 아니예요.
○위원장 민정호  좋습니다.
    (김종화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조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국장님 답변도 지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도 자꾸 중복성이 있는데, 우리가 하루종일 회의를 하는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효율적인 것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데 3분의2를 2분의1 이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그런 일이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안해주시는 것이 좋고,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저는 어떤 질의라기보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게 다를 게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 뭐 법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란 말예요, 지금… 우리가 법하고 영을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적이에요, 지금요.
  내가 지난 번에는 말씀드렸지만 고칠게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3분의2를 우리가 2분의1로 할 수도 없고, 17명을 25명으로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형식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변할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막말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광역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장 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국장한테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이거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우리가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때까지는 자문… 그냥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 해가지고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여건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행정 집행부에서도 이런 규정적인 어떤 그 「카데고리」만 없으면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영시켜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이러한 제도적인,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안되면 안 되는대로 그냥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그냥 그대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낙기 위원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이것이 조례안이 결의가 안되면 자문위원 기구로 그대로 존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종화 위원께서 이게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과연 결국은 시녀노릇만 하는 의원들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솔직한 심정으로 결국은 참 가슴 아픕니다.
  이것은 위원들의 형식상 동의를 받아서 조례제정을 위원회에서 했다, 행정부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위원들에게 모든 사후문제를 책임을 지우는 이러한 그런 가운데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시녀노릇만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봐요.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이것이 만약에 결의가 안되면 지금까지 자문기구로 남아있던 그대로 존속할 수밖에 없다… 그거 타당합니다.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 -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맨날 몇시 간씩 시간만 뺏기고…)
  이것 뭣 때문에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는 우리 구의원들이 정해놓은 것이니까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든지 뭐를 잘못된 것을 위원회에서 정했지,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조례를 정하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국은 결론이 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결국은 큰 의미를 가지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민정호  위원님!  우리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구청에서 올린 것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온 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잘못했습니까?  구청에서 잘못 올렸습니까, 전문위원님이 잘못했습니까?  충분히 해명을 해 주시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과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자료는 법적근거만 나열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조문 그대로 “시의원 또는 구의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제안한 그러한 도시계획 설치조례,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거기에서는 우리 구가 시단위가 아니고 구단위이기 때문에 “구의원 및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의원”이라는 그 단어를 뺏습니다.  이게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일 위원  분명히 답변이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모호한, 어떤 문구가 쓰여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충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올린 사항 3조 3항에 있는 어떤 어떤게 빠져있다, 하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지.  거기에 온 것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나도 안하고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은 법 조문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고 또 국장님 답변은 지금 설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집행부서가 이런 식으로 해도, 전문위원 두분 계시지만 그냥 따라간다는 것은 전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확실한 사과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전문위원 성용락입니다.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관계법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 “관계법규” 중에 “도시계획법” 해당조문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해당조문을 그대로 옮겨서 써 놓았습니다.  이 법조문이기 때문에 가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법 조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 조문하고 저희들 구에서 제정한 우리구 자체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 차이가 있냐면은 법 조문은, 이 법은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이 되는 법이나 시행령이기 때문에 시의회, 구의회가 표현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구조례 자체는 우리 구의 조례이기 때문에 “시의회”라는 단어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춘 위원  조례는 거의 다 그래도 모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그 모법을 그대로 인용을 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법하고 안 맞으면 이야기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토보고서”라는 것은 이 안이 올라오면 이 안 자체에 대한 전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빠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우리 송파구의회 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위원님은 법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대로 옮겨서 해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 ‘시의회’라 함은 ‘직할시가 아닌 시의회’를 말함” 이렇게 단서를 검토를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와서 지금 김호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의회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 맞는 검토가 되어야지 법령 그대로 옮겨서 써 놓았기 때문에 혼동이 온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깊이 검토를 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끝나잖아요.
○전문위원 성용락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결휘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위원회조례안에서 당초 도시계획법을 인용해서 옮겨놓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당연직으로 건설국장하고 도시정비국장하고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모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모법의 법 정신으로 볼 때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될 때는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장은 구청장 밑에서 보좌하는 역할밖에 안된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학식이 풍부하고 공무원이 아닌자 중, 아닌 자를 2/3으로 구성시키고 있는 법 정신으로 보아서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밖에 기능을 못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성에 당연직으로 두 사람을 넣는 것은 1/3, 나머지 1/3이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는 숫자에 이 두 사람을 당연직으로 넣어 버림으로써 숫자에 공무원이 전부 다 차지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정신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그래서 여기에 “다만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도시계획 일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이 관련 주무국이 됨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이결휘 위원  “아마”가 아니라 법을 놓고 따지고 있지 않아요.  법 정신으로 볼 때는 가급적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2/3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때는 거기에 행정 책임자인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나머지는 전문, 학식 있는 사람들의 의사가 전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또 거기에 장으로 있는 사람이 보좌를 받아서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의 보좌를 받고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장님 밑에 담당과장들의 보좌를 받고 이렇게 구성되어있는 법 정신을 볼 때 왜 구태여 이것을 명시해서 당연직으로 넣어 놨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 모법의 정신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모법정신이 그게 아니라고 본다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왜 이것을 엉뚱한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과장도 넣지, 담당과장도 집어넣지.
○전문위원 성용락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당초 입안하게 된 집행부 측에서 답변하는 게 타당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전문위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랬지…
김호일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조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렇게 답변하시고 그러시는데 송파구의회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법을 따지는데 그러면 법으로 대답하셔야지!
이결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법 이론으로 모법의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떠냐고 묻는데 “아마도”가 어디 있어요.  “아마도”가…
○전문위원 성용락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심의·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로는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 주관부서가 되기 때문에…
이결휘 위원  주관부서야 또 국에도 과가 있어요. 주관과도… 그런데 지금 현재 법 정신이 행정직을 위원장 한사람으로 제한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법에는….  그래서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2/3이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제 이야기…
김성춘 위원  전문위원!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죠?
○전문위원 성용락  예!
김성춘 위원  답변 못하시죠? 됐습니다.
    (「내려오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민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  질의가 아니라 답변을 못했으니까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셔야지.
이결휘 위원  자신 있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민정호  조금 계셔요.  전문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답변을 못합니까?  당연직이라는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 우리 구내 건설분야, 도시정비분야의 전반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안들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결휘 위원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을 장악하는 사람이 구청장, 부구청장 아닙니까?  법정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민정호  도시정비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저희들이 구조례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이것이 처음 제정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이러한 구 도시계획위원회 준칙인 조례가 각기 그 구성이라든지 운영되는 그 방법이 상이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격을 전부 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물론 시민국장까지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구의원님들이 한 분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행정청의 장이 되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밑의 전부 보좌하는 사람이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전부 구청장님한테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부 전달해서 주면 그거야 그렇게 상식적으로 하면 안될 것은 없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 그 방대한 양의 전문분야를 그 한자리에 앉아 가지고 완전히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최소한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실무책임자급인 국장을 어떤, 도시정비국장하고 건설국장하고 두 사람은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본청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주택국장이라든지, 도시계획국장이라든지 이러한 주무국장들이 전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도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부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 하는 일이 뭡니까?  그 국장을 거느리고 여기에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구청에서 행정하는 모든 것을, 국장 두 사람을 관장을 못해요.  이 위원회 하는데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있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으로 있으니 공무원은 더 많이 들어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모법 자체가, 그리고 서울시를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몇 년에 생겼습니까?  시의회 구성 이전에 구성되었던 구위원회에 대해서는 논하지 맙시다.  지금 지방화시대이고 그래서 기금 구로 지금 위임이 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과거에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공무원 나름대로 구성했던 그런 구성요건은 우리 모법에서 법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모법을 보고 해서 그대로 옳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느닷없이 두 개를 집어넣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또 하나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두 개는 빼더라도, 구청장이 임명권자 아닙니까?  구청장이 맞죠!  구청장이 임명할 때 건설국장 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못을 박아서 꼼짝없이 만들어 놓은 것은 획일적인 행정 위주의, 권위주의적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더라도, 구청장이 꼭 필요하면 건설국장을 넣든가, 그러면 건설국장이 행정적으로 라인조직에서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있으니 전혀 엉뚱한 국장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임명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법정신이라고 보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부터 우리가 고쳐가면서 이 안건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신 그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게 지금 서울시로부터 인제 위임받은 그 내용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결정이 인제 범위가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도시계획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입안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한 다음에 구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구의회 의원님들이 우리가 구청장이 입안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어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차단막을 형성하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결휘 위원  아니, 그것은 운영의 묘는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청장이 의회를 존중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런 운영 방법을 할 수가 있고 의원들한테 먼저 자문을 구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운영의 묘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어떤 경직된 법을, 조례안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건방지게 모법에도 없는 공무원 둘을 당연직으로 집어넣는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배제하자는 이야기예요.  다만 구청장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장을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절대적인 권한에 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법자체에다 못을 박아놓고 당연직으로 하고 넘어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자 하는 이런 이야기죠.
○위원장 민정호  그것은 상당히 심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시에서 조례안 준칙이 내려와 있으니 준칙대로 따라야 되겠다.  그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준칙이지 모법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구성하는데 모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자 이거지 딴 게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하고 건설국장하고 이것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다.  일단 이 준칙은…
이결휘 위원  저는 구청장이 별도로 임명하라 이거예요.  별도로…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저는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사회나, 산업사회는 자꾸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조례도 여러분 의원님들이 의결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당분간을 이런 식으로 도시실무책임자격인 국장들이 그래도 배석을 해서 어떤 사안에 있어서 누수가 안 생기게끔, 잘못된 판단이 안 되게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취지에서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범위를 넘지 않으면서 시민국장까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국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올려 드렸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빼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보는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안된다 이거죠.
  배석은 구청장이 배석시킬 수도 있고 정식위원으로서 구청장의 의견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라인 조직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인데 거기에 위원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자기 밑의 부하직원이 구청장 의사에 반해서 반하는 발언을 할 수도 없고 끝까지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반응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일단.
  구위원장이 대표를 하고 있고 구청장이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보조 역할만 행정적으로 해 주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것은 민주적인 위원회에 정식 위원으로 당연히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임명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예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이 이런 게 이런 의견을 내놓았을 때 거기에 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 소신을 그대로 의결하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얘기를 하고…
이결휘 위원  결재과정에서 이야기하겠죠.  그것은….
  구청장 결재가 끝난 내용을 위원회에다가 회부시키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반하는 발언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격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위원장 민정호  예, 이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질의가 다 끝나고 종결이 되어야 또 질의를 하죠?
이결휘 위원  내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빼라 이거예요.  두사람을…
이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이것이 의안번호105번이죠.  이 조례안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이 모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간사석에도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요.
  그렇다면 이 모법하고 틀리는데 이것을 과연 모법하고 좀 틀리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상세히 말씀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렇게 되면 다수의 주민들이 과연 이 도시계획으로 잘못되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 국장님은 생각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어떠한 것이, 우리가 법이 저희가 안 만든 준칙안이 조례안이 이것이 모법하고 어떻게 상이하게 다른지 그것은 아마 당연직, 조금 아까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연직 언급 내용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을 할려고 하면 의결권은 없지만 회의 안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주무부서인 도시정비국의 판단의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간사석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선우 위원님 됐습니까?
  정회를 한 10분만 더 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이해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아까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저희가 이때까지는 이 조례가 결정이 안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도시정비 자문위원회 이것을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간과한 점이 있어서 잘못 판단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조례가 시행령이 결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조례는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본청에서 시청단위에서 구청단위로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위임이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어떤 입안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될 때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조례가 없으면 그것이 구성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도시계획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제가 잘못 발언한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정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예,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국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결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서조항에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엇그제 신문지상을 보니까 건설부에서 앞으로 어떤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관한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될 때 환경심의위원회인가요.  어떤 견해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시민국장이 또 들어 갈 수도 있는 환경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조금 모호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이결휘 위원님 말씀대로 단서조항을 삭제를 해서 소위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응할 수 있게끔 임명권자가 어차피 구청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 대응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삭제하는 게 어떤가.  상당히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가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마다 규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공해의 우려가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난 규모는 환경 영향평가는 별도로 환경에서 운영하는 환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친 결과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국장까지 꼭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별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은 도로주로 하수도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으로 시행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어차피 이두 실무 책임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예,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지금 벌써 회의를 진행한지가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다 이해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은 여러 위원들이 같은 동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결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이고 반드시 위원으로서의 지적 사항이나 모든 것을 지적하고 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루라도 빨리 결국은 모든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봐서 우리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두 국장 이 문제가 타당하다라고는 봅니다마는 어차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해당 부서인 국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구청장이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임명하고 안하고 그것을 떠나서 그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결국은 의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아까 차제에 김성춘 위원께서 위원을 한 명으로 제한한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적에 평소 국장님께서는 구청장님하고 전화 대화로도, 어찌 생각하면 우리 박영철 위원이 발언하는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냥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없다 하는 얘기도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송파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여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양해가 되었다고 하게되면 전체가 다 이해되신 분도 있고 안되신 분도 있겠지만 이쯤해서 우리가 기립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끝까지 묻고 끝까지 타당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된다고 하면 두 시간 세 시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제 소견으로는 양 국장이 들어가서 같이 협의를 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우리가 현실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무리하다 라고만 고집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소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결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취지가 그렇게 자체가 악법이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서울특별시장이 위임한 문제 구청장이 결정하는 문제, 또 시 자체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를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의결을 요하는 문제 두 가지로 집약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기 이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이결휘 위원  당연히 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당연히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왜 찬성을 하냐면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우리 구를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약 10년 정도 앞서가는 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저희구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그 나름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성을 하면서 저희 구의회 위원님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갈려고 그런 말씀들을 듣고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분명히 우리 구의회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의결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결기관에 계신 분들이 집행기관에 가서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장시간 약 두 시간 동안에 질의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간에 이 자리에서 끝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발언을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또 찬성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4명)
  민정호     정성태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김호일     김성춘     이선우
  박영철     김종화     김진호     김영달
  김종하     신영선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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