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2월 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문화재관리실태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문화재관리실태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건재산관리조사의건

(11시 49분 개의)

○위원장 이상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송파를 위한 우리 의회의 재산관리 조사업무에 그토록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문화재관리실태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건재산관리조사의건
○위원장 이상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재관리실태에관한의견청취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종전에 우리 위원회에 다른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는데 오늘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연락이 있었나요?
  이 자리에는 문화재 관리 실태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참고인으로 풍납2동에 계신 양정소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재산관리 실태보고를 먼저 듣고 우리 참고인의 의견청취를 듣는 게 순서인데, 아직 문화공보실장이 출석치 않고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먼저 양정소 참고인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참고인께서는 일찍부터 시민운동에 앞장서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상태 점검을 비롯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 시민운동을 주도하신 분으로 위원회는 알고 있기에 참고인 출석을 요청 드려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실태에 관해서 느꼈던 점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면 저희 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참고인 양정소  존경하는 이상목 위원장님, 이하 구의원님!  그리고 오늘 구청에서 참석하신 국․과장 여러분께 오늘 제가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우선 토성 현재의 방치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성이 1963년 1월 21일에 서울시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1970년 10월 26일에 문화재 보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었고, 작년 93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30년 동안이나 문화재를 방치해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재원 문제라든지, 그러나 30년 동안에 이 중요한 문화재를 방치했다는 것은 저희들 구민이나 서울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차에 걸친 대홍수로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토성 끝부분 307번지에서 308번지까지 토성 끝 부분이 약 160m가 유실되고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삼표, 쌍용에서 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총 연장 2,680m 3만 8,116.2평 중에서 도로로 절단된 곳이 여덟 군데입니다.  여덟 군데가 약 100m가 물론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현재 무단 훼손, 무단 형상변경 방지책으로 구청에서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문은 도로절단 혹은 좌우 쪽에 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경고내용을 보면 무단훼손이나 무단 형상 변경을 할 우려가 있다고 봤을 때 문화재 보호법 제91조, 제98조 “형상변경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200만원 벌금형”, 그 다음에 제98조는 “형상변경이나 무단훼손을 했을 때 500만원 벌금, 징역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청에서 설치한 경고판이 형식에 지나지 않은 무용지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영파여중․고 뒤부터, 그러니까 영파여고 뒤가 156번지가 되겠습니다.  156번지부터 308번지, 308번지가 되면 토성 제일 끝부분입니다.
  끝 부분에 미복원 부분이 2,080m중에서 풍납1동 소재 약 400~500m를 뺀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복원해야 될 풍납2동의 부분은 1,540m가 됩니다.  1,540m를 저희들이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도 직접 참석해서 실태를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종이 쓰레기, 채소, 특히 올림픽대교 우측 진입로를 보면 324번지부터 314번지까지는 동국원예와 작난조경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건축자재를 상당히 많이 노적을 시켜놓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저희들이 송파구 때에 올림픽대로가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왜 변경이 되었느냐?  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회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면 88년도에 올림픽 유치와 동시에 88대교를 건립 조형물로써 대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회함으로써의 기간연장, 그 다음에 예산액이 약 200억 이상이 더 투자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화재를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한 대로 건축자재, 노적 및 창고사용, 그 다음에 채소밭, 쓰레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풍납토성 토사 유출 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히 아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토성을 절대 절토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경계블록을 1단계만 설치해라,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설치한 경고판은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참고인은 사적이라면, 적어도 서울시 제11호 사적이라면 30년 동안을 방치한 서울시나 구에서도 엄연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토성 복원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동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것은 84년부터 89년 4월까지입니다.  4월까지 풍납2동, 즉 풍납2동의 숙원사업이 토성 복원이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숙원사업이 풍납토성을 복원하는 문제였으리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 동민들로서는 84년부터 89년 4월까지 서울시와 그 다음에 구청에 여러 번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용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88년 올림픽 유치 전까지 전부 다 복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94년도 2월달이 돼도 아직 복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을 기만하고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 위원이 아마 서울시에서 위촉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문화재보호 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서울시에서 문화재보호 위원들한테 연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비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건지, 물론 내용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30년간 방치된 토성을 연구하라고 아마 연구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치된 상태는 그 교수님들이 채소밭이나 안 그러면 자재를 노상에 적치하고 있는 그 실태를 연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사적, 63년 1월 20일날 사적 제11호로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70년 10월 26일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한 번도 무단훼손이나 그 다음에 형상변경, 그 다음 법적제지, 경고장 발송 등, 또한 풍납1동에 154m, 2,400평은 분명히 훼손입니다.  어떻게 그 중요한 문화재를 어떻게 해서 154m를  해제를 했느냐, 이 문제를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될 걸로 참고인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복원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릴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죠.  장 위원님!
장경선 위원  지금 참고인은 바르게살기위원장이십니까?
○참고인 양정소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아주 사적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풍납토성에 대한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 또 풍납동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있게 조사를 하신 것인지, 굉장히….  지금 문화재관리위원에 들어가 계시는 건 아니죠?
○참고인 양정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4년부터 89년 4월까지 저희들이 문화재, 토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구청에 여러 번 질의를 했고 심지어 시장 면담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더 질의하실….  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이렇게 출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송파구의 사적관리에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참고인께서는 아까 말씀 도중에 2회에 걸쳐서 구청에서 문화재 보호, 아마 경고문을 해놓은 것을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마는 현장을 답사를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풍납동에서 한 1년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마는 그 다음에 도로가 약 한 100m 정도를 유적지가 유실이 돼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나 서울시 문화재관리국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인 양정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 측에서 경고판을 설치가 아마….  대부분 여덟 군데에 절단된 게 좌․우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차의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삼표…, 토성끝쪽이 삼표쪽입니다.  삼표쪽이 유실이 실제로 160m 정도가 전에 유실이 되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본다면 전혀 토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이상 특정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삼표골재에서 무단훼손을 하고 심지어 콘크리트 포장까지 해가지고 차를 통행하고 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여덟 군데 훼손, 물론 저희들로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로도 훼손으로 보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이 도로를 과연 앞으로 복원할 때에 도로까지 다 복원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시원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철 위원  언제쯤 질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답변이 안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양정소  84년부터 89년 사이니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구청에 민원을 낸 것이 아마 87년에서 89년 사이인 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송파구청이 아니고 강동구청이었겠습니다.
○참고인 양정소  예, 강동구청이었습니다.
장경선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상목  예, 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경선 위원  아까 참고인이 말씀하실 때에는 유실된 부분이 사실 해제된 부분과 같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참고인 양정소  아니죠, 해제된 부분 154m도, 글쎄 해제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훼손이라고 보는 거죠.
장경선 위원  해제가 되었다고 하시는 해답은 받았습니까?  거기는 해제가 됐다.
○참고인 양정소  그것을 질의를 한 결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중요한 문화재가 154m를 어떤 조건으로 해서 해제를 해주었는지 그것을 규명을 해달라고 수차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현재 유실되었다고 하는 부분들도 해제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인 양정소  아니죠.  저것은 복원돼야 될 자리죠.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참고인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일찍이 우리 송파지역에 옛 백제의 수도권임을 자랑스럽게 알고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관내 공해업소인 삼표레미콘 때문에 70m 강동대로가 「S」자로 우회되고 올림픽대교가 220억원의 공사비까지 오히려 주민에게 추가 부담되는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셨다는데 그런 시민운동의 내력을 이 자리에서 상당부분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재벌에게 유익하게 강동대로와 올림픽대로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사적 제11호인 백제토성의 보호를 명분으로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220억원의 국고를 낭비하면서, 또 기일을 1년반씩 지장하면서 올림픽대로와 강동대로의 진입로 부분을 변경했는데 기실은 그게 특정재벌을 유익하게 했을 뿐 그 명분으로 작용했던 풍납토성의 복원은 오늘도 요원하다,  이러한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문화재 보호 등 민원에 대해서 관청이 지금까지 반영한 것을 간단한 의견으로서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지 지상건물 보상철거 후의 치안문제에 대해서 송파경찰서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그래서 그 부분, 철거 후 비어있는 그 주택들이 최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우리 지역으로부터 출발한 3인조 강도 이런 것도 치안부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도 염려하는데 혹시 그 부분을 점검하는 일이 있는지, 그리고 사적관리비가 우리 구에서 적지않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도 혹시 검증하신 일이 있으신지, 그리고 토성을 쓰레기적환장으로, 또는 토성에 높은 담장을 쌓거나 레미콘 공장으로 그 토성을 형상변경하고 있는 당국의 관리태도가 적절한 것인지를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며, 그리고 그러한 재벌이 현재 830억원으로 토성복원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의 그 일부를 훼손부분을 오히려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토성부분을 거부하는 상태로 도입하고 있지 않은지, 시민들에게 그러한 어떤 의견을 모은 일이 있으신지, 그리고 서민들에게 그러한 풍납토성 보호지역에 다만 1년초라도 가꾸게 하자 했을 때 쉽게 그것을 용이하게 수락한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더 묻고자 합니다.
○참고인 양정소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88올림픽대교가 우회된 동기는 저 자신도 아직까지 서울시청에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만 요지, 그 외에 일체의 사항은 저희들이 못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풍납2동에 몸을 담고 있고 제가 12년간 살았기 때문에 소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은 없지만…, 당초에 강동구청 당시에 88올림픽 개최 전에 올림픽 상징인 올림픽대교의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풍납토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 20m가 우회되었습니다.  우회됨으로써 오는 추가부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 200억원이 추가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추가부담은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우회건립됨으로서의 교통체증, 그 다음에 원 변경하기 전에 둔촌동에서 우일아파트를 통과하게 되어 있던 것을 변경시키므로서 실질적으로 도로사용, 약 300m를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부터 시작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다니게 될 정도까지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1m당 1억원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300m면 엄청난 시민의 세금을 낭비를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우회하게 된 동기가 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미 154m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회가 된 것이 아니라 아마 특정기업체의 입김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대부분 동민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책정되어서 배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8억 중에서는 천호대교 부분 446m를 복원할 때에 토지보상 못한 것이 8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108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100억원도 대부분이 건물, 현재에 존속하고 있고 그 다음 일부는 택지로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 측에 계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토성을 사적 제11호로 지정한 이후부터 30년 동안에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또 지금 현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토성이 있으므로 해서 주변에 있는 집들을 신․개축, 과거에는 신․개축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고도제한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을 주민들은 많이 떠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택지가 보상되는 중에서는 택지하고 사유지가 두 개가 구분이 되어서 아마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부분은 정상가격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 택지지만 도로로, 사도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1/3만 책정해서 지급했다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사도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덜 물었느냐, 재산세를 덜 물었느냐?  택지나 사도에 들어간 것도 똑같이 돈을 물었습니다.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동일하게 물어야 될 걸로 본다고 했을 때에 구청 측에서 제시한 사도에 대한 1/3 가격은 절대 부당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날 풍납2동에 방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하고 있는데 제일 우범지대가 바로 달동네입니다.  달동네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성 제일 끝 부분입니다.  제일 끝 부분이 지금 현재에 작난조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뒤쪽, 그 다음 달동네 이쪽으로는 지금 집이 다 비었습니다.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일부는 살고 있지만 대부분 다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보았을 때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장소를 철거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인께서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아주 충실한 의견을 게진해 주셔서 저희 의회의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양정소  제가 건의를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목  말씀을 더 하셔도 됩니다.
○참고인 양정소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앞으로 토성을 복원할 때에 민원을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몇 가지 건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헌이나, 저희들 사적 11호에 지적할 당시에 보면 축조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축조에 관한 사항은 약 1,700년전 한성백제, 즉 백제의 문화발상지로서의 타원형으로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조는 밑바닥은 석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은 붉은 흙으로 쌓았고 그 흙은 전부 다 구워서 쌓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연장 2,680m, 33,116.2평 그 다음에 구청측에서는 총㎡를 12만 6,004㎡으로 계산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측은 12만 6,000㎡로 나와 있습니다.  4㎡가 차이가 나는데 어는 것이 정확한 근거인지,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제시한 12만 6천㎡를 평으로 환산해 봤을 때 38,116.2평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측에서 제시한 것은 38,185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복원계획을 보면 구청측에서 제시한 것은 93년도에 100억, 94년도 202억 5,000만원, 95년도 202억 5,000만원, 96년도에 204억 3,900만원, 97년도에 120억으로 잡혀 있어서 829억 3,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것은 93년도에 200억, 94년도에 200억, 95년도에 200억, 96년도에 100억, 97년도에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4년도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예산안의 200억에서 100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200억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50억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이미 한 번 시에서 우리 구민에게 거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과연 이것이 97년도까지 복원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에는 건의사항 중에서 중요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154m 약 2,400평입니다.  그것이 실지로 이것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도 적어도 200m 내지 250m 정도가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200m에서 250m로 본다면 약 4,000평 정도가 해제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복원계획은 높이 7m, 폭이 30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 부분이 폭이 50m입니다.  그러면 20m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문한규 위원  위원장님!
  참고인 진술은 어디까지 하셔도 좋은데, 건의를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건의를 하실려면 서면으로 해서 올리세요.
○위원장 이상목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인 양정소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목  이상으로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문화공보실에서 와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특별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관장 사항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하고 있고 따라서 70만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 역할을 앞장서서 하는 첨병에 속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장이 종점에도 뚜렷한 정규의 의견 개진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오늘도 특별한 정규의 의견 개진없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장의 상급 직접 명령자인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위원회가 70만을 대표해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상스럽게도 무슨 풍조가 그러는데 우리의 관계공무원 출석에는 분명히 5급 이상 상급자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는 각 국장도 불참하고 있으며 게다가 과장까지 불참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70만 주민대표의 어렵고 무보수 봉사직을 하는 어려운 위원들을 상당히 곤경에 빠지게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사실을 여기에 계신 출석공무원은 충분히 상급자에게 보고 해서 같은 공유재산특위에서 있었던 감사원조사라든지 개별적으로 사법 의뢰를 하는 그런 비상사태를 만들어 가는 그런 송파구 집행부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이어서 지금 종전에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기로 했는데, 그 때 일괄질의를 받은 과장들도 불참했으니까 우리가 이 위원회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소관국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고 일괄답변을 같이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구청하고 구청 관계 공무원 출석 관계에 대해서 제가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보실장 문제는 제가 아까도 연락이 잘못되어 가지고 유선상으로 통보를 하다보니까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착각을 일으켜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전화연락을 했는데 부재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 공무원을 출석시키기보다는 관계되는 공무원만 출석을 시켜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소관, 구청에서 누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위원장 이상목  재무국에서 재무과장, 건설국에서 건설관리과장,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공보계장 이렇게 집행부서 담당자하고 네 분이 지금 출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다 싶은 것은 국장이 있는 데에도 업무인계를 명분으로 계장을 답변대에 올리는가 하면, 또 과장이 있는 데에도 업무인계를 핑계로 계장을 시키고, 두 번째로 출석을 안하면서 계장을 보내고 이것은 위원회 활동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박영철 간사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것은 그쪽이 상당히 위원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중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와 주셨는데, 질의가 계시면 하시는 것으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건설국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건설관리국이라고 그러면 건설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도 매직아일랜드할 때도 굉장히 사무국이나 사무국장이나 건설국관리국장, 그 다음에 오늘 참석을 안하신 공원녹지과장이 불성실하게 저한테 업무협조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물의가 일어나서 저도 강력하게 구청에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여기 나오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셔서 차제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잔여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잔여지로 취득하게 된 토지의 소재지, 지적, 지목, 보상액, 보상 년 월 일, 주소, 성명과 취득 경위를 밝혀 주시고, 사용료 징수요구와 5억이나 된다는 엄청난 규모의 잔여에 대한 방만한 취득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고, 그 후 향후 대책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 여부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동의 여부,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적이 각각 60㎡이상이면서도 각각 보상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네 건이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각각의 보상에 이르는 취득경위와 향후대책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에 관계되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관내 토지구획 사업환지 청산금 내지 교부대상자에게 보낸 통지서사 주소이전으로 반려된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반려된 내용, 일자별, 지번별, 대상자별 명세와 각각의 소멸시효까지의 사유 및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는 4천만원 이하 공사에도 산재보험료를 적용시킨 사례가 우리 구에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를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계속하시죠.
  예,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차수에도 석촌호수 및 잠실 롯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도로이용에 관하여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탄생의 유래를 관계 과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구유지인 석촌호수 서호속에 매직아일랜드 건설시 교통영향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 당시 영향평가서에 무엇 무엇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제까지 언제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잠실롯데백화점 정문과 매직아일랜드 입구 등의 보도를 우대고객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노변보도공원 보행자 용도를 불법전용하고 있음은 아닌지, 사진을 촬영하여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사진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쪽에서 요구하실 때에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면 확인될 것이고, 이에 관한 사후관리 감독기관은 어디이며 준공검사시 평가보고서에 용도가 명시돼 있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상보도와 녹지부분이나 롯데 옥외광고물이 송파대로 및 올림픽로를 잠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새로 짓고 있는 주차공작물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잠실5동 주민들은 새로 주차공작물 건축물을 허가해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 건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 동에서 150세대중 5일전 110세대가 지금 서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롯데와 잠실5동이 보상시 계약을 해서 공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증한 내용을 구청이 가지고 있는지 또 롯데가 보관하고 있는지 그 계약서를 본 특위에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올림픽 지하상가의 주인은 누구이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 또는 점유상태를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기부채납 무상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올림픽 지하상가와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부터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지하광장까지 국공유도로의 지하부분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이며 이를 언제 실측하였으며 여기에 부과한 점용료 등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서면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석촌호수 서호의 지하공간을 지하철 8호선이 통과하는 면적은 얼마인지 도면과 같이 제시하여 주시고, 최근의 두 차례 수질검사내역을 본 특위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 나갔을 때 수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주위에 보니까 굉장히 물이 썩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써크레이션 펌프」를 돌려서 맑게 보였습니다마는 가장자리를 보면 굉장히 많이 부패된 것을 본 위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측 제시자료에 의한 연간 약 6,000만원의 점용료 부과 근거와 수납의 내역은 올해 얼마를 부과했는지, 행정감사시 500만원 이상 점용료 부과내역에 누락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관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88년도 개청 당시 각 공원에 있는 수목과 가로수 주수는 각 공원별 각 도로별로 몇 주씩으로 인계받았는지, 만약 인계받았다면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인계를 안받으셨으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잠실5동만 하더라도 약 3만주의 나무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몇 주가 있고, 몇 주가 죽어가고 하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 1월 31일 현재 관내 각 공원 및 각 수림지대 성내천변 및 한강변의 수목과 가로수 주수는 얼마씩 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석촌호수와 어린이 교통공원, 오금공원, 아세아공원 및 올림픽공원지역 사적지 및 운동장을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형태로 보존․개발․형상변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였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개청 이후에 이들 공원에 어떠 어떠한 공공시설이나 위락시설이 건설돼 녹지공간은 얼마나 잠식하였는가의 세세한 내역과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공공시설이나 놀이시설이 설치될 것인지를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여 풍물노점상을 강제 철거시키고 문화서울시민의 긍지의 하나인 서울놀이마당 옆에 외국것만 묘사한 매직아일랜드를 각종 특혜로 개장시켜 서민의 눈물을 짜낸 공원관리는 적법타당하고 자랑스러운가 한 번 반성해 주시고, 석촌호수는 다수시민의 품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매직아일랜드를 지을 때 외국 풍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풍속 풍물을 건설을 했었으면 이러한 지적은 안 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목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 위원님.
문한규 위원  93년도 공유재산 매각목록을 보면요 풍납동 동아아파트 도로사용 허가분 8필지에 면적이 1,076㎡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요 도로점용료 계산서에는 8필지 570㎡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점을 알고 싶고, 그런데 91년 9월에 사업승인을 하고 93년 8월에 점용료를 3년씩 각각 계산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적법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료 부과에 있던 지번이 풍납동 175-5, 79-8 그리고 196-1이 조합주택에 매각하는 구유재산 변경동의안 명세서에는 없거나 조금 다른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승인만 되고 기부채납 재산 승인요청이 아직도 없는 이유는, 그 대상자 재산의 지번과 지적은 각각 어떤 것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이러한 특헤를 주면서도 공시지가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대지로 되어 있고 고층아파트가 건축됐는데도 매년 대부계약도 아니한 채 내무부 과표에 의한 사용료 부과를 고집하여 결과적으로 구수입을 감소시키는 적법성과 정당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상하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그런 감도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목  네, 문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유수지 시설 관리조사 및 중앙병원 진입로 관리실태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제5차 회의시 참고인 문홍구 명예관리관에 의하면 지난 90년 9월의 홍수는 성내 제1유수지 복개로 인해 수압이 차고 그 수압으로 인해 전기시설이 파괴되는 등 일종의 인재에 의한 물난리였다고 했는데 인정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복개위치는 더 높이든지 하고, 특정재벌의 주차장을 배타적 관리 사용케 함도 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9년 시설 당시 25억원이 주차장 건설비는 어떻게 검증된 원가입니까?  또 성내 제2유수지 풍납로변둑, 서쪽 길둑을 의미합니다.  풍납로변 둑을 1.5m 높이는 것을 공고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으로 대응하겠습니까?  중앙병원 신관건설로 그 주변지역 및 영안실 부근 야간 교통체증이 훨씬 극심해질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해소책, 또는 점용료 부과나 양쪽 진입로의 기부채납에 의한 확장방안 등을 공고해 보셨습니까?  이 지역에 91년에 부과했던 19억원의 변상금 등의 부과에 따른 불부과 결과를 알려주시고, 최종 판결문을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말경 서울시에서 중앙병원 측에 약 2,000평의 도로용지를 매각했다는데 그 지번 면적 및 매각대금을 알려주시고 지적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지난 연말에 주민설명회까지 걸쳐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송파구도시계획에는 관내 유수지의 개발, 또는 관리와 인근 성내천과 한강변, 수목지대의 보호계획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목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을 사정이 있어서 못하신 우리 현민기 위원께서 메모를 주신 것 마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돼 있는 관내 학교용지에 송파예술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또는 전자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 구 학교용지 체비지 같은게 많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학교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교 입시배정이 강북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음 회기전까지 오늘 못다한 질의라든지 보충질의 내용을 취합해가지고 서면으로 집행부에 세세히 전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충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참고인이나 현지방문 같은 것도 다음 회기를 2주일 후쯤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말씀드리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본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시면 오늘 많이 바쁘신데 출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감사드리고 방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2주일 후인 17일로 정하고 그 시간과 일정은 본 위원장한테 좀 위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차 회의와 6차 회의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보충되는 질의사항을 추가로 정리해서 근일간에 집행부에 다시 전달하고, 그것이 다음 회기 이전에 모두 다 충실하게 본 위원회에 전달돼가지고 다음 회기에는 이러한 진행의 비경제가 없도록 부탁을 올리면서 오늘 회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이상목     박영철     장경선     문한규
  차성환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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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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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장호진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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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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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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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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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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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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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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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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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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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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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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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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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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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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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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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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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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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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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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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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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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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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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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