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24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기획재정국, 복지
   문화국)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 장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기획재정국)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복지문화국)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 장제출)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에 규제의 등록, 신설 등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98년 9월 4일부터 구성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005년부터 5년간 운영위원회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었고,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비상설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되는 것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2009년 10월 2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원회 통합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상설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는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2조 1항에서 위원회는 심의 조정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 해산한다, 라고 신설 규정을 두어 비상설위원회로 하였습니다.
  같은 조 2항에서 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3항에서 위원장은 그동안 부구청장과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규정한 것을 호선에 의하도록 개정하였고, 위원은 구 의원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위원의 임기나 실무위원회 구성, 또는 회의소집 등 상설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인 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송파구 2010년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조 제3항에 위원장 선출방법 및 구성 위원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회의소집 등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내실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자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우리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내용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예.
○위원장 안성화  한성호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 등에서 과도하게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통제하는 내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98년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그런 내용들이 많이 검토가 되어서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간 2회, 많으면 5회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금년도까지 전혀 실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각 위원회별로 상충되는 주민과의 과도한 통제기능 같은 것은 이미 다 정비가 된 것으로 봐서 그동안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위원회는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그때 필요한 기능이 발생되었을 때 임시로 구성했다가 해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관련되는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상설로 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조례나 규칙 등에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면 또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합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직능단체나 시민단체 임원을 쓰지 않고 구의원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각종 조례를 많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그런 단체보다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그동안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신·재생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와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운동 인센티브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례로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을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한다든지 해서 기후변화 관련 수입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금이 헛되이 관리되지 않도록 그 목적에 맞는 기후변화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1일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옥외광고수입금 등으로 광고물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6조의2 기후변화기금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조성은 방금 설명드린 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과 대기질 개선 사업과 같은 서울시 환경분야 인센티브 지원금, 그리고 필요 시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과 조사·기술개발·지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장려를 위한 지원 등입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근거해서 고효율 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 설치라든지, 에너지 빈곤층 지원, 에너지 저감실천 가정과 학교·건물·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6조의3,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조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수입금 중 송파구로 배분되는 수입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옥외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리고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각 기금운영 부서장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기후변화기금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시책을 추진하고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안 제26조2의1항에 기금의 설치목적과 제2항에 기후변화 등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제3항에 기금의 지원조성 방안으로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과 서울시 환경분야 인센티브 사업지원금,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를 위한 지원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 설치지원 등을 명시하였으며 옥외광고 설치·운용에 관하여는 안 제26조3의 제1항에 기금의 설치목적과 제2항에 기금의 조성방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송파구로 배분되는 수입금과 동법에 따른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먼저 제26조의2 신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6조의2, 3항에 보면 재원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재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호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은 20년간 28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 구의 출연금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고요.  다음은 26조의3 신설 부분에 대해서 2항에 재원이 7호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1호, 2호, 3호, 4호에 대한 수입금이 연간 발생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와 그 다음에 7호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입금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항에 “다음과 같은 용도로 운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1호와 3호에 광고물 등의 정비에 사용하고, 또 3호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구자성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조사·기술개발 및 관련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조사 이것은 우리 구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용역·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구에서 이런데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안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금이 없어도 일반회계에서 다 처리해 왔고 그랬는데 특별히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몇 가지 더 추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기금 조성하는데 옥외광고물 배분되는 수입금이 연간 평균 얼마 정도 들어오고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을 연간 얼마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통합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데 기금 운영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안성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성부용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정책사업추진반장입니다.
  통합기금 관리 조례 기금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파나눔발전소의 수입금이 20년간 한다면 28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구 예산에 여건이 조성된다면 출연을 받으려고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느 정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거죠?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입금은 전부 4항 6호에 나와 있는 관내 에너지 빈곤층에 전액이 지원되고 있었죠?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그렇죠.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2호, 4호는 그다지 많을 것 같지 않고, 2호도 한시적으로 인센티브가 지원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하고 구의 출연금일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도가 1호부터 6호까지 여러 가지가 적시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사업은 이중에서 어느 부분에 주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대로라면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되는 액수가 적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현재까지 작년도에 4,800만원에서 가구당 1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해줬는데 10만원씩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시가스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체납대금을 파악해서, 또 고효율 단열창이라든가 가구에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4항의 2호를 본다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현재 구비가 7,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가구를 목표로 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2월에 홈페이지라든가 송파새소식지에 공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17가구가 신청해서 한 가구당 3㎾ 태양광이 설치가 된다면 국가에서, 국가라면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거기에서 840만원, 서울시에서 120만원, 구비 240만원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700만원 되는데 구비도 예산을 절약하고 기금으로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송파나눔발전소를 운영하게 된 목적 자체가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예.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질의 드리는 요점이 뭐냐면 지금 그렇게 해서 송파나눔발전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금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되면서 혹시 나눔발전소의 운영수입금이 기존에 했던 빈곤층 지원이 아닌 다른 곳에 많이 쓰이고 빈곤층 지원은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기존의 송파나눔발전소의 운영수입금은 몇 년도까지 얼마얼마 정확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기존처럼 에너지 빈곤층의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의 용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가 되어야지.  구에서 하는 사항은 타당하지 않다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송파구에 온실가스 용역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송파구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용역이 있다면 송파구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 역시도 작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해서 조례상에 넣어 놨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가 송파만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실시한다고 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앞으로 2020년까지 국가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모태로 각 가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단체들에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떤 경계선이 있어서 송파만 온실가스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공기 자체가 서로 흐름인데 여기서 아무리 조그만 일을 실시해서 줄인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 용역을 줘서 우리 돈을 여기에 써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돼요.
  그 다음에 관련법규에도 용역비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대책 조례」 법규상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용역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용역비를 예산 편성해서 하셔야지, 이 기금에서 마음대로 용역업무 비용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어놓으면 아까 이정인 위원 말씀과 같이 이 기금이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비 관계는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한…, 우리가 출발하게 된 동기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해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예산이 여기에 지원이 안 되고 타 분야에 지원될까봐 우리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준다면 저소득 빈곤층에 지원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예산이, 용역에 발생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에 넣어놨습니다.
구자성 위원  조례 4항 1호인가요?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네, 4항 1호입니다.
구자성 위원  이 4항 1호 부분을 좀 수정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예.  
구자성 위원  참고자료 중간 8페이지에 보면 제28조 1호 “구민·사업자·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 이런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아이템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좀 너무 방대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네,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 위원  이것은 어떤 정부시책이나 서울시에서 이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인 용역이 필요한 거지, 우리 송파구에서만 가지고는 사실…  필요하면 별도 일반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기금에서 한다면, 이 기금은 어쨌든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아니죠.  설치하는 기금도 예산에 준용이 되거든요.
구자성 위원  준용이 되는데 일반 예산 편성하는 것과 기금은 다르죠?  기금은 그 해당 과에서 그냥…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기금도 같이 일반회계와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구자성 위원  기금의 2분의 1 정도 쓰는 것은 그냥 안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정인 위원  기금의 사용이 어느 범위 이내면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범위 이상을 넘어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위가 적을 경우에는 그냥도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마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의회의 승인 없이도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위원님,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금도 기금을 편성해서 예산 심의할 당시에 같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용역부분은 빼시죠!  수정을 용역을 빼고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사업추진반장 성부용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죠.
○위원장 안성화  성부용 정책사업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께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재원의 수익금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7호에 해당되는 기금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관련된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서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일반 세입금으로,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종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이럴 때 조례에 의한 계좌가 어떻느냐 해서 행안부에서 수익금을 배분할 때 이것은 아직도 조례가 없다고 해서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도록 정부에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기금조례에 이 옥외광고와 관련된 기금 조성 조례를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익금을 말씀드리면 1항에 의한 옥외광고물 사업수익금은 행안부에 지방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해서 나온 수익금이 있으면 전국 시·군·구 단위로 일정 비율에 의해서 배분하는데 지난해 629만원 나왔고요, 수수료는 광고물을 허가받을 때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가 4,100만원 정도, 과태료는 각종 전단이나 위법한 행위를 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돌출간판이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5,400만원, 그래서 수익금이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4억이 들어와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총 6억 7,0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항에 의한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수익금은 현재 송파구에는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성 위원님께서 기금 없이 일반회계로도 잘 운영했는데 꼭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여기 통합 조례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세입이나 세출은 명확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 옥외광고물 관련업자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각종 수익금들인데 이분들이 간판을 고칠 수 있거나 이럴 때는 여기 수익금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간판할 때 개설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한 내용 중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씩 지원해서 간판을 개설할 때 지원한 바도 있는데, 이렇게 기금이 확보되면 저희 분야에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수입이나 재원을 사용할 때도 명확해지고, 간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돈이 일반세입으로 들어가서 다 예산으로 쓴다면 사실 간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나온 수익금인데 이분들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에서 보면 기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연간 얼마나 이게 들어왔느냐고 물으셨는데 이정인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수익금은 한 2억 7,000만원 들어왔고, 광고물 관련해서 국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조로 4억이 들어와서 한 6억 7,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나오신 김에…  이게 지금까지는 기금 없이 일반회계를 예산편성해서 쓰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 우리가 보조해서 같은 매칭펀드로 일을 했는데, 보니까 일을 할 때마다 잘 안 된 부분도 많고 또 보조금도 적게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러다보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실질적으로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약하잖습니까?  예산을 받는데도 어려우니까 우리 도시관리국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기금이 확보되면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죠.
구자성 위원  글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기금 용도에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을 집어넣은 것을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이것은 객관적인 예산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너무 광범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광고 선전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이…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저희들은 기금을 운용할 때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내서 승인을 받고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해서 좋은 계획이면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딱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도 못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좀…  
구자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을 쓰시는데 의회의 승인을 꼭 얻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네, 그렇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 넣어서 합니다.
구자성 위원  그냥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 중에 3항의 일부와 3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3항의…?  
이정인 위원  기금 용도에 있어서 광고물 등의 정비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지원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좀 미흡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광고물 정비와 관련 간판개선사업은 지난해도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한 25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 개선하는 올림픽대로와 송파대로에 150만원씩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비나 국비가 많이 있었고, 구에서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은 지금까지는 이 기금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법에서 교육이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명시화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교육이나 각종 광고업자들의 행사가 있을 때 방침을 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교육이나 지원실적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옥외광고업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옥외광고업자라 하면 영업하시면 다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을 제작·설치하는, 간판을 만드시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만드시는 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분들이 신규로 처음 영업을 할 때는 6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신규로 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1년에 4시간을 교육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 갈 때 교육비라도 얼마씩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앞으로 이런 방침에 의해서 좋은 안이 만들어지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라는 것은 그 교육비 정도의 지원을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3항의 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용도가 ‘광고물 등의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옥외에다 전자광고판을 설치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광고물 허가가 나간 지역은 없습니다.  상업지역이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설치가 적합한 지역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재정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기금을 사용할 때 의회의 승인을 전부 액수에 상관없이 받아야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하면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옥외 전자광고판 설치 이런 것도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설치하려는 것을 의회가 못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불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런데 만약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기금을 통해서 써버려도 의회에서 아무 권한이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느 만큼인지 확인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염려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안성화  방금 기금의 내용에서 구청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하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구자성 위원  통상 예산의 2분의 1정도면 그냥 쓸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네.
구자성 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게 기금으로 되어 있으면 그 과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승인 없이 아마 쓰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정인 위원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성화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유택 과장님 나오셔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발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부분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저희들이 처음 신설하려고 하고 운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이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승인해 주시면 50/100까지는 구에서 방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이 잘 되도록 통과해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구자성 위원  아까 그러면 이 과장이 기금을 전부 의회의 승인을 맡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해당금액의 50/100 이내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하신다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유택  예.
구자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제26조의2(기후변화기금) 제4항중1호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조사·기술개발 및 관련사업 지원” 이 부분을 “용역”을 빼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사업 지원”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26조의2 제4항1호의 내용을 “용역” 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자성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인 위원  잠깐만!  구자성 위원님께서 제26조의2의 제4항1호를 수정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는데 그것 외에 제26조의3의 제3항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제26조의2의 제4항1호 “용역”을 삭제하고, 제26조의3 제3항6호를 삭제하는 것을 같이 해서 두 가지를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언도 위원  정회를 잠깐 하시죠.
○위원장 안성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26조의2 제4항1호의 내용 중 “용역” 부분과 제26조의3 제3항6호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건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1항인 구자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두 번째 이정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된 내용과 중복된 사항이므로 1항 구자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자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부결되고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단일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수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  세무1과장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은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체결을 하면서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징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징수총액의 30%를 징수촉탁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한 관련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급규정에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56조(징수촉탁)의 규정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세입징수 촉탁에 의한 징수촉탁교부금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의 관련사항을 행정안전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1항4호에 포상금지급대상을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8호에는 징수촉탁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기획재정국)
(11시 43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7쪽에서 31쪽 사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264억 4,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60억 6,700만원으로 415억 3,0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4,575억 9,700만원 중 수납 총액은 4,160억 6,000만원이며, 이중 과오납 반환액 4억 700만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4,160억 6,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15억 3,000만원으로 이 중 44억 9,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70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532억 7,900만원, 세외수입이 1,156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07억 4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1,030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101쪽에서 129쪽 사이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7억 3,000만원에 지출액이 420억 3,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200만원, 집행잔액이 54억 9,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4,000만원, 예산절감 3억 3,500만원, 예산집행 잔액 7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4,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1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6쪽에서 333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8건 10억 4,400만원으로 먼저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7억 2,000만원, 시비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포상금 확보 2건에 7,000만원, 희망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2억 5,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3쪽에서 34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5회에 걸쳐 2억 8,6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5쪽에서 348쪽 사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건에 2억 1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 지역특화사업 시설비 1억 7,100만원, 지역경제과 희망근로사업 전산개발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1쪽에서 39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종으로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2008년도에 177억 1,900만원에서 보조금 58억 1,100만원의 수입을 확충하고, 어린이전용시설 건립, 보건소 분소 설치 등 공공업무시설 건립 및 부지매입으로 91억 1,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144억 1,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8년도 27억 2,200만원에서 2009년도에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29억 7,900만원을 사용하였고 또한 34억 1,500만원을 회수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쪽에서 408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147억 1,600만원에서 2009년도에 34억 400만원이 발생하고, 33억 1,900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48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채무결산 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에서 41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4조 1,716억 9,800만원에서 2009년도 1,868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조 3,585억 6,5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올림픽대로하단 경관녹지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등 행정·보존·일반재산의 취득 등으로 1,97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위례신도시 토지매각 등으로 103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7쪽에서 42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현황은 21종에 51억 2,6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승용차, 복사기 등 10종에 92건 신규취득으로 2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복사기, 컴퓨터 등 12종에 28건을 매각하여 1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17쪽에서 721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60억 8,200만원으로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이 3억 9,500만원, 봉급 공제금, 공사이행 보관금 256억 8,7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난 4년 간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과를 말씀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지난해에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예산의 전용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66건이 더 늘어서 총 95건에 45억여원의 예산전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추경이 편성되지 않은 점이 인정이 되지만 행정적 재량이 너무 과도하게 실행된 것이 아닌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327쪽부터 328쪽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의 예산 전용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43쪽에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비비 지출이 발생되었는데 그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전용은 좀 많았고, 또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없었고 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으로 인해서 예산전용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동안 부득이한 사업 외에는 최소로 해서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적하신대로 향후에는 예산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전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관 작년에 전용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는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전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목적대로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목적은 맞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면 교육지원에 관한 보조금인데요, 이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가 부적절해서 예를 들면 지금 학교지원사업으로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행사업비로 그냥 남아 있으면 우리 구가 직접 집행해서 학교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보조금으로 주고자 해서 목적은 맞지만 행정 기본절차를 좀 편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 3억 1,8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했고요.  나머지 기금 사업들도 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 327쪽의 지역특화사업지원이 지금 전용이 된 사유를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으로 쓰이면서 전용되어서 쓰였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같은 목적으로 환경개선을 쓰되,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전용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특화사업의 사업을 할 때 그 목적이 의원들이나 지역에서 꼭 필요한 어떤 사업에 그것의 동의를 얻어서 쓰겠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던 내용인데, 막상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거의 전부 99%가 학교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의 목적과는 전혀 배치된 상태로 지출이 되어서 그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어찌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이지만 교육지원과 예산처럼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전용이지 예산의 전용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예산이 변경되어서 사용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그 문제는 두 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지역특화사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던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설비에 관해서는 학교 외의 지역사업으로 목적이 정해졌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미 행감에서 지적된 바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열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열  재무과장 이동열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예산서 328쪽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작년의 예산전용이 66건인데 금년에 95건이라고 특히, 재무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99건 중 재무과는 단 1건입니다.  금액으로는 예산이 2,264만원인데 그 중 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과목을 보면 사무관리비인데 자산취득비로 복사기를 산 내용입니다.  딱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재무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복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불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400만원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도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오늘 이영도 과장이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은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경제난 타계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국·시비가 배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일단 예산과목별로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용하게 된 이유는 전부 다 희망근로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으로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희망근로사업이 작년 11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정부에서 한 달 더 12월말까지 연장하라고 해서 기존에 다른 사업비에 남아 있는 부분을 인건비로 전부 다 전용을 했던 사항이고요.
  예비비 사항도 역시 저희가 자체 예산이 없었는데 정부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긴급히 예비비에서 일부 당겨서 썼습니다만 연구용역비는 민간에 대한 컨설팅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계획했는데 실제로 컨설팅 한 사례가 없었고요, 이때 경상보조에서도 역시 민간의 사업지원비로 민간에서 인력을 고용하면 우리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고 또 일반예산에서 전용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11월 15일 제정된 본 조례는 관내 문화유적 관리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각종 위원회의 유사·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2009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폐지코자 합니다.
  구체적 폐지사유를 설명드리자면 송파구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실적이 총 3회로 연 1회 문화재 심의 등 안건 없이 상견례 형식의 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설치규정은 있으나 자치구 문화재위원회 설치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는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는 있으나 자치구 지정 문화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심의안건 등 사안은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에서, 시 지정 문화재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역할업무 수행을 하고 있어 자치구에서는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형식적 운영이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는 이번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는 송파구 관내 문화유적지 보존과 관리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위하여 1989년 제정되었으나 문화재위원회 주요기능인 문화재 지정·보존·관리·심의·조사에 관한 사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간 자치구는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송파구 2010년 위원회 통·폐합 정비 계획에 의하여 실효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문화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폐지안에 폐지이유를 문화재위원회 조례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설치 근거가 없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폐지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회 조례가 1989년 11월 15일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설치 당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설치근거가 있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없어졌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문화재보호법」에 설치할 수 있는 상위근거가 없었는데 만들어졌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89년 11월 15일 정도라면 아마 우리 자치구가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당시에도 물론 관계법에는 없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여타 서울시와 유사한 조례들이 구에도 만들다 보니까 당초에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후로 자치구 기능이 확대되면서 이 문화재 연구도 일부는 구 문화재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계속 보존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운영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설치 당시에도 어떤 권한이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네.
○위원장 안성화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복지문화국)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환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고 계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1쪽 사이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을 별도 집계한 2009년도 세입 예산액은 108억 5,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201쪽 사이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을 별도 집계한 세출예산 현액은 1,618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96억 1,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6,100만원, 집행잔액은 11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4건으로 총 5억 6,100만원으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7,900만원, 여성축구장 유지관리 2억 6,900만원, 삼전도비 이전 1억 8,6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9~583쪽 사이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을 별도 집계한 집행잔액은 총 116억 8,900만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1억 9,500만원, 예산절감이 36억 2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8억 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현황입니다.  결산서 328~330쪽 사이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을 별도 집계한 예산전용은 총 16건에 9억 7,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억 5,600만원, 구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8,600만원, 구립 경로당 보수 3,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800만원, 출산지원금 1,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100만원, 여성교실 운영 6,6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6,800만원, 여행프로젝트 추진 1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2억 3,4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500만원, 청소작업기지 운영 1,500만원, 각종 폐기물 처리 5,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서 343~344쪽 사이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을 별도 집계한 예비비는 총 8건에 9억 6,500만원이 집행결정 되어 긴급복지 지원 구비 부담금 1,900만원, 멘토링 봉사단 운영 일자리 창출 8,100만원, 한시생계보호 구비 분담금 1억 5,000만원, 장애인복지 종합업무 추진 600만원, 나눔빨래방 확대 일자리 창출 5,2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4억 9,900만원, 버들어린이집 기자재 구매 5,000만원, 깔끔한 도시가꾸기 일자리 창출 2,900만원 등 총 8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7,6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44쪽, 322쪽 사이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을 별도 집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액은 3억 3,200만원으로 이중 2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 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53쪽, 360~366쪽 사이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을 별도 집계한 기금은 7종으로 2009년 말 현재액은 59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은 2008년말 18억 7,800만원에서 2009년도에 1억 1,500만원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19억 9,3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말 4억 6,900만원에서 2009년도에 5,300만원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5억 2,3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8년말 1억 8,000만원에서 2009년도에 1억 1,300만원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2억 9,4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말 7억 600만원에서 2009년도에 4,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5,700만원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10억 2,3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말 8억 900만원에서 2009년도에 7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7,500만원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8억 2,6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8년말 9억 8,600만원에서 2009년도에 2,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00만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11억 6,300만원입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은 2008년말 1억 4,000만원에서 2009년도 1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8,200만원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승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문화국 결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기획재정국 결산안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예산전용이 95건으로 행정적 재량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328쪽 사회복지과에 예산전용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 사업비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비로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예.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노상준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전용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2건의 전용 내용이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보수에 3,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를 건립하는데 시설비로 1,400만원이 전용되었고, 요양센터 운영비로 7,2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된 내용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예산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희망근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잔여액과 그 다음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작년도에 노인문화제, 경로행사, 노인교실 이런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구립요양센터를 건립하는 데로 전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네.
○위원장 안성화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에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전용한 것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문화회관 전면 경관이 사실 보기가 세련되지 못해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전용했고, 그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그 똑같은 사항입니다.  처음에 비율이 국·시비가 7 대 3으로 되어서 그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여성교실 운영도 그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오륜여성교실은 부녀회에서 운영하다가 구청에서 직영하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여성문화회관 전면 경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인데 여성문화회관 입구입니다.  입구 정면 계단 올라가는 데 공사내용은 기존 화단을 철거하고,  기존 화단이 입구에도 있고, 계단 위로 올라가서도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우체국 및 구 송파1동 주민센터 출입문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사진을 한 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가보시면 정말 멋있게, 근사하게 잘 해 놔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교실이나 강의실을 확보한 게 아니라, 그냥…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아닙니다.  정면 입구…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경관을 고친 거네요?  6,800여 만원을 더 들여서…?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네.  그 안에 내부가 아니고…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없는 것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아니죠.  방침을 받아가지고 했죠.
이정인 위원  아니요.  애초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아, 그것은 위치를…,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비비까지 집어다 쓰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것 작년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경관을 뜯어고치느라고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이 예비비까지도 가져오는 비상사태에 이게 예산 쓰임이 맞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강의실 확보나 사업비를 줬다든가 이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면 경관개선을 위해서 예비비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그것을 고쳤다 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취지가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송파여성문화회관 전면 경관을 개선해서, 사실 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마는 전면을 개선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리하고 깨끗하고 좁은 도로폭을 넓게 해서,
이정인 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생계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시국이었는데 거기에  편리하고 보기 좋게 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전용해서 썼다는 것 아니에요?  과연 주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지?  누가 이런 발상을 하고 전용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집행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사실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인데 사전에 그 계획을 전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면 경관공사를 해서 구민들로부터 도로폭이나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네.
○위원장 안성화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대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복지위원회에 소속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5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장직을 저에게 맡겨 주시고 또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후원해 주신 덕분으로 무난하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이승환
  정책사업추진반장성부용
  기획예산과장한성호
  재무과장이동열
  세무1과장김성택
  세무2과장이선호
  복지정책과장이창호
  사회복지과장노상준
  여성가족과장이정갑
  문화체육과장이연주
  클린도시과장신영규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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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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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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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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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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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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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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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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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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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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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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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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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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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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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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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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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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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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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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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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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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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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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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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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