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24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기획재정국, 복지
문화국)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 장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기획재정국)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복지문화국)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 장제출)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에 규제의 등록, 신설 등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98년 9월 4일부터 구성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005년부터 5년간 운영위원회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었고,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비상설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되는 것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2009년 10월 2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원회 통합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상설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는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2조 1항에서 위원회는 심의 조정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 해산한다, 라고 신설 규정을 두어 비상설위원회로 하였습니다.
같은 조 2항에서 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3항에서 위원장은 그동안 부구청장과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규정한 것을 호선에 의하도록 개정하였고, 위원은 구 의원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위원의 임기나 실무위원회 구성, 또는 회의소집 등 상설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인 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송파구 2010년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조 제3항에 위원장 선출방법 및 구성 위원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회의소집 등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내실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 등에서 과도하게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통제하는 내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98년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그런 내용들이 많이 검토가 되어서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간 2회, 많으면 5회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금년도까지 전혀 실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각 위원회별로 상충되는 주민과의 과도한 통제기능 같은 것은 이미 다 정비가 된 것으로 봐서 그동안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위원회는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그때 필요한 기능이 발생되었을 때 임시로 구성했다가 해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7분)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그동안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신·재생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와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운동 인센티브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례로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을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한다든지 해서 기후변화 관련 수입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금이 헛되이 관리되지 않도록 그 목적에 맞는 기후변화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1일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옥외광고수입금 등으로 광고물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6조의2 기후변화기금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조성은 방금 설명드린 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과 대기질 개선 사업과 같은 서울시 환경분야 인센티브 지원금, 그리고 필요 시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과 조사·기술개발·지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장려를 위한 지원 등입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근거해서 고효율 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 설치라든지, 에너지 빈곤층 지원, 에너지 저감실천 가정과 학교·건물·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6조의3,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조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수입금 중 송파구로 배분되는 수입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옥외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리고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각 기금운영 부서장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기후변화기금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시책을 추진하고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안 제26조2의1항에 기금의 설치목적과 제2항에 기후변화 등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제3항에 기금의 지원조성 방안으로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과 서울시 환경분야 인센티브 사업지원금,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를 위한 지원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 설치지원 등을 명시하였으며 옥외광고 설치·운용에 관하여는 안 제26조3의 제1항에 기금의 설치목적과 제2항에 기금의 조성방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송파구로 배분되는 수입금과 동법에 따른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6조의2 신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6조의2, 3항에 보면 재원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재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호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은 20년간 28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 구의 출연금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고요. 다음은 26조의3 신설 부분에 대해서 2항에 재원이 7호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1호, 2호, 3호, 4호에 대한 수입금이 연간 발생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와 그 다음에 7호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입금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항에 “다음과 같은 용도로 운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1호와 3호에 광고물 등의 정비에 사용하고, 또 3호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조사·기술개발 및 관련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조사 이것은 우리 구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용역·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구에서 이런데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안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금이 없어도 일반회계에서 다 처리해 왔고 그랬는데 특별히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몇 가지 더 추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기금 조성하는데 옥외광고물 배분되는 수입금이 연간 평균 얼마 정도 들어오고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을 연간 얼마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성부용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기금 관리 조례 기금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파나눔발전소의 수입금이 20년간 한다면 28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구 예산에 여건이 조성된다면 출연을 받으려고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의 2호를 본다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현재 구비가 7,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가구를 목표로 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2월에 홈페이지라든가 송파새소식지에 공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17가구가 신청해서 한 가구당 3㎾ 태양광이 설치가 된다면 국가에서, 국가라면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거기에서 840만원, 서울시에서 120만원, 구비 240만원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700만원 되는데 구비도 예산을 절약하고 기금으로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의 용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가 되어야지. 구에서 하는 사항은 타당하지 않다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송파구에 온실가스 용역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송파구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용역이 있다면 송파구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 역시도 작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해서 조례상에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규에도 용역비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대책 조례」 법규상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용역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용역비를 예산 편성해서 하셔야지, 이 기금에서 마음대로 용역업무 비용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어놓으면 아까 이정인 위원 말씀과 같이 이 기금이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비 관계는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정인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께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재원의 수익금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7호에 해당되는 기금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관련된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서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일반 세입금으로,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종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이럴 때 조례에 의한 계좌가 어떻느냐 해서 행안부에서 수익금을 배분할 때 이것은 아직도 조례가 없다고 해서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도록 정부에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기금조례에 이 옥외광고와 관련된 기금 조성 조례를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익금을 말씀드리면 1항에 의한 옥외광고물 사업수익금은 행안부에 지방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해서 나온 수익금이 있으면 전국 시·군·구 단위로 일정 비율에 의해서 배분하는데 지난해 629만원 나왔고요, 수수료는 광고물을 허가받을 때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가 4,100만원 정도, 과태료는 각종 전단이나 위법한 행위를 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돌출간판이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5,400만원, 그래서 수익금이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4억이 들어와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총 6억 7,0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항에 의한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수익금은 현재 송파구에는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성 위원님께서 기금 없이 일반회계로도 잘 운영했는데 꼭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여기 통합 조례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세입이나 세출은 명확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 옥외광고물 관련업자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각종 수익금들인데 이분들이 간판을 고칠 수 있거나 이럴 때는 여기 수익금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간판할 때 개설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한 내용 중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씩 지원해서 간판을 개설할 때 지원한 바도 있는데, 이렇게 기금이 확보되면 저희 분야에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수입이나 재원을 사용할 때도 명확해지고, 간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돈이 일반세입으로 들어가서 다 예산으로 쓴다면 사실 간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나온 수익금인데 이분들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에서 보면 기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연간 얼마나 이게 들어왔느냐고 물으셨는데 이정인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수익금은 한 2억 7,000만원 들어왔고, 광고물 관련해서 국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조로 4억이 들어와서 한 6억 7,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와 관련 간판개선사업은 지난해도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한 25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 개선하는 올림픽대로와 송파대로에 150만원씩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비나 국비가 많이 있었고, 구에서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은 지금까지는 이 기금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법에서 교육이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명시화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교육이나 각종 광고업자들의 행사가 있을 때 방침을 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교육이나 지원실적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옥외 전자광고판 설치 이런 것도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설치하려는 것을 의회가 못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불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런데 만약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기금을 통해서 써버려도 의회에서 아무 권한이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느 만큼인지 확인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이유택 과장님 나오셔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발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부분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저희들이 처음 신설하려고 하고 운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이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승인해 주시면 50/100까지는 구에서 방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이 잘 되도록 통과해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이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이정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26조의2 제4항1호의 내용 중 “용역” 부분과 제26조의3 제3항6호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건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1항인 구자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두 번째 이정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된 내용과 중복된 사항이므로 1항 구자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자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부결되고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단일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수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9분)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은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체결을 하면서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징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징수총액의 30%를 징수촉탁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한 관련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급규정에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56조(징수촉탁)의 규정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세입징수 촉탁에 의한 징수촉탁교부금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의 관련사항을 행정안전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1항4호에 포상금지급대상을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8호에는 징수촉탁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기획재정국)
(11시 43분)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7쪽에서 31쪽 사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264억 4,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60억 6,700만원으로 415억 3,0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4,575억 9,700만원 중 수납 총액은 4,160억 6,000만원이며, 이중 과오납 반환액 4억 700만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4,160억 6,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15억 3,000만원으로 이 중 44억 9,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70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532억 7,900만원, 세외수입이 1,156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07억 4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1,030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101쪽에서 129쪽 사이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7억 3,000만원에 지출액이 420억 3,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200만원, 집행잔액이 54억 9,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4,000만원, 예산절감 3억 3,500만원, 예산집행 잔액 7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4,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1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6쪽에서 333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8건 10억 4,400만원으로 먼저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7억 2,000만원, 시비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포상금 확보 2건에 7,000만원, 희망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2억 5,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3쪽에서 34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5회에 걸쳐 2억 8,6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5쪽에서 348쪽 사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건에 2억 1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 지역특화사업 시설비 1억 7,100만원, 지역경제과 희망근로사업 전산개발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1쪽에서 39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종으로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2008년도에 177억 1,900만원에서 보조금 58억 1,100만원의 수입을 확충하고, 어린이전용시설 건립, 보건소 분소 설치 등 공공업무시설 건립 및 부지매입으로 91억 1,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144억 1,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08년도 27억 2,200만원에서 2009년도에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29억 7,900만원을 사용하였고 또한 34억 1,500만원을 회수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쪽에서 408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147억 1,600만원에서 2009년도에 34억 400만원이 발생하고, 33억 1,900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48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채무결산 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에서 41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4조 1,716억 9,800만원에서 2009년도 1,868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조 3,585억 6,5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올림픽대로하단 경관녹지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등 행정·보존·일반재산의 취득 등으로 1,97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위례신도시 토지매각 등으로 103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7쪽에서 42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현황은 21종에 51억 2,6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승용차, 복사기 등 10종에 92건 신규취득으로 2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복사기, 컴퓨터 등 12종에 28건을 매각하여 1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17쪽에서 721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60억 8,200만원으로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이 3억 9,500만원, 봉급 공제금, 공사이행 보관금 256억 8,7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난 4년 간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과를 말씀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327쪽부터 328쪽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의 예산 전용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43쪽에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비비 지출이 발생되었는데 그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전용은 좀 많았고, 또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없었고 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으로 인해서 예산전용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동안 부득이한 사업 외에는 최소로 해서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적하신대로 향후에는 예산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전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관 작년에 전용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는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전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목적대로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목적은 맞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면 교육지원에 관한 보조금인데요, 이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가 부적절해서 예를 들면 지금 학교지원사업으로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행사업비로 그냥 남아 있으면 우리 구가 직접 집행해서 학교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보조금으로 주고자 해서 목적은 맞지만 행정 기본절차를 좀 편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 3억 1,8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했고요. 나머지 기금 사업들도 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의 목적과는 전혀 배치된 상태로 지출이 되어서 그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어찌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이지만 교육지원과 예산처럼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전용이지 예산의 전용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예산이 변경되어서 사용된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던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설비에 관해서는 학교 외의 지역사업으로 목적이 정해졌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열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예산서 328쪽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작년의 예산전용이 66건인데 금년에 95건이라고 특히, 재무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99건 중 재무과는 단 1건입니다. 금액으로는 예산이 2,264만원인데 그 중 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과목을 보면 사무관리비인데 자산취득비로 복사기를 산 내용입니다. 딱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재무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복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불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400만원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이영도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은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경제난 타계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국·시비가 배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일단 예산과목별로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용하게 된 이유는 전부 다 희망근로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으로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희망근로사업이 작년 11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정부에서 한 달 더 12월말까지 연장하라고 해서 기존에 다른 사업비에 남아 있는 부분을 인건비로 전부 다 전용을 했던 사항이고요.
예비비 사항도 역시 저희가 자체 예산이 없었는데 정부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긴급히 예비비에서 일부 당겨서 썼습니다만 연구용역비는 민간에 대한 컨설팅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계획했는데 실제로 컨설팅 한 사례가 없었고요, 이때 경상보조에서도 역시 민간의 사업지원비로 민간에서 인력을 고용하면 우리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고 또 일반예산에서 전용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11월 15일 제정된 본 조례는 관내 문화유적 관리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각종 위원회의 유사·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2009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폐지코자 합니다.
구체적 폐지사유를 설명드리자면 송파구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실적이 총 3회로 연 1회 문화재 심의 등 안건 없이 상견례 형식의 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설치규정은 있으나 자치구 문화재위원회 설치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는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는 있으나 자치구 지정 문화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심의안건 등 사안은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에서, 시 지정 문화재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역할업무 수행을 하고 있어 자치구에서는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형식적 운영이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는 이번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는 송파구 관내 문화유적지 보존과 관리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위하여 1989년 제정되었으나 문화재위원회 주요기능인 문화재 지정·보존·관리·심의·조사에 관한 사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간 자치구는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송파구 2010년 위원회 통·폐합 정비 계획에 의하여 실효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폐지안에 폐지이유를 문화재위원회 조례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설치 근거가 없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폐지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회 조례가 1989년 11월 15일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설치 당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설치근거가 있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없어졌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문화재보호법」에 설치할 수 있는 상위근거가 없었는데 만들어졌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복지문화국)
그러면 복지문화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고 계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1쪽 사이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을 별도 집계한 2009년도 세입 예산액은 108억 5,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201쪽 사이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을 별도 집계한 세출예산 현액은 1,618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96억 1,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6,100만원, 집행잔액은 11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4건으로 총 5억 6,100만원으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7,900만원, 여성축구장 유지관리 2억 6,900만원, 삼전도비 이전 1억 8,6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9~583쪽 사이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을 별도 집계한 집행잔액은 총 116억 8,900만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1억 9,500만원, 예산절감이 36억 2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8억 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현황입니다. 결산서 328~330쪽 사이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을 별도 집계한 예산전용은 총 16건에 9억 7,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억 5,600만원, 구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8,600만원, 구립 경로당 보수 3,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800만원, 출산지원금 1,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100만원, 여성교실 운영 6,6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6,800만원, 여행프로젝트 추진 1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2억 3,4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500만원, 청소작업기지 운영 1,500만원, 각종 폐기물 처리 5,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서 343~344쪽 사이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을 별도 집계한 예비비는 총 8건에 9억 6,500만원이 집행결정 되어 긴급복지 지원 구비 부담금 1,900만원, 멘토링 봉사단 운영 일자리 창출 8,100만원, 한시생계보호 구비 분담금 1억 5,000만원, 장애인복지 종합업무 추진 600만원, 나눔빨래방 확대 일자리 창출 5,2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4억 9,900만원, 버들어린이집 기자재 구매 5,000만원, 깔끔한 도시가꾸기 일자리 창출 2,900만원 등 총 8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7,6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44쪽, 322쪽 사이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을 별도 집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액은 3억 3,200만원으로 이중 2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 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53쪽, 360~366쪽 사이 내용 중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을 별도 집계한 기금은 7종으로 2009년 말 현재액은 59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은 2008년말 18억 7,800만원에서 2009년도에 1억 1,500만원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19억 9,3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말 4억 6,900만원에서 2009년도에 5,300만원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5억 2,3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8년말 1억 8,000만원에서 2009년도에 1억 1,300만원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2억 9,4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말 7억 600만원에서 2009년도에 4,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5,700만원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10억 2,3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말 8억 900만원에서 2009년도에 7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7,500만원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8억 2,6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8년말 9억 8,600만원에서 2009년도에 2,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00만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11억 6,300만원입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은 2008년말 1억 4,000만원에서 2009년도 1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8,200만원을 조성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문화국 결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328쪽 사회복지과에 예산전용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 사업비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비로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전용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2건의 전용 내용이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보수에 3,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를 건립하는데 시설비로 1,400만원이 전용되었고, 요양센터 운영비로 7,2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된 내용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예산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희망근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잔여액과 그 다음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작년도에 노인문화제, 경로행사, 노인교실 이런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구립요양센터를 건립하는 데로 전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에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전용한 것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문화회관 전면 경관이 사실 보기가 세련되지 못해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전용했고, 그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그 똑같은 사항입니다. 처음에 비율이 국·시비가 7 대 3으로 되어서 그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여성교실 운영도 그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오륜여성교실은 부녀회에서 운영하다가 구청에서 직영하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전면 경관공사를 해서 구민들로부터 도로폭이나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대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복지위원회에 소속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5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장직을 저에게 맡겨 주시고 또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후원해 주신 덕분으로 무난하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이승환
정책사업추진반장성부용
기획예산과장한성호
재무과장이동열
세무1과장김성택
세무2과장이선호
복지정책과장이창호
사회복지과장노상준
여성가족과장이정갑
문화체육과장이연주
클린도시과장신영규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