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순애 위원 외 1명 발의)
(11시 53분 개의)
먼저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김순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오늘 회의에서 가결되면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순애 위원 외 1명 발의)
김순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송파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및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서는 의원의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및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서는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항과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의 제한 및 성희롱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서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장에서는 행동 강령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송파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3일 김순애 의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6장 3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로 의원은 의안심사 등이 본인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심의 등의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으로 의원은 송파구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을 규정하여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 간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제13조에 국내외 활동 제한규정을 두어 의원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18조에는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 회의 등의 사전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거래 등의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성희롱 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장에서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안성화 김순애 구자성 박인섭
이배철 나봉숙 김상채 임정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훈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성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