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3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12인 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래 의원 외 5인발의)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시 09분 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12인 발의)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노인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으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간이검진, 치매정밀검진,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있어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하여 노령화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 치매환자에 대해 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치매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노인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간이검진과 치매정밀검진,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점은 없으나,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조례안을 제정 준비 중에 있어 중복성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의원발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치매지원센터설치운영계획을 이미 시에서부터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운 바 시에서 저희들한테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운영계획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자들이 무난히 지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공보과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공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만든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 포함된 사항으로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된 사항으로 앞으로 저희들과 같이 진행됐으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부위원장님.
먼저 노승재 의원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수명이 길어지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마다 너무 많고, 내가 현재 알기로는 한 동에 약 3,000명, 지난번에 독감 예방접종 맞을 때 풍납1·2동만 1,900명이 맞을 정도로, 약 50% 정도가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5세 이상은 요즘에는 젊으니까 너무 빠른 것 같고, 나이제한을 70세면 70세, 75세면 75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노인복지가 연금까지 지급되는 이런 상황에 송파구 자체 예산으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은 합당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게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의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 유병률 따졌을 때 3,100명 정도가 됩니다. 3,100명 정도의 치매환자에 대해서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환자에 드는 검진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치매환자가 내 집안에 한 명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집안은 거의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례 위원님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올린다는 내용과 노승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무엇이 다른지만 두 분이 얘기하세요.
치매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설립목적 자체가 송파구에 있는 모든 노인들에 대해서 치매조기검진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다음에 보험급여 하위 50% 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그 다음에 검진비 중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송파구 전체 주민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내부적인 운영이라든가, 포괄적·전체적인 환자 관리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모든 세부 운영에 관련되는 내용이 저희 보건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만 관련되는 부분은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고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두고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견 있습니까?
노승재 의원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래 의원 외 5인발의)
(10시 31분)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동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실비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8조(실비보상 등)에서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여 위원들에 대한 실비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히 가결되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당초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무보수 명예직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우리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기본정신은 자치위원들은 자치정신으로 봉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할 때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수강료를 받은 중에서 일부를 봉사활동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따라서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월 1회 동별로 20만원씩의 운영비를 간담회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으로도 일부를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현행 무보수가 원칙이고 필요시에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실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우리와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구와 어떤 구 한 구, 딱 두 군데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보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큰 원칙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자치위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치위원들이 지금 현재 530명이 있고, 정원으로 따지면 전체 송파구에 한 700명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1만원씩의 실비가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8,400만원이 소요되고 2만원씩이면 1억 6,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유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에는 저 또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도 무보수명예직에서 지금 급여를 받는, 연봉을 받는 그런 실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의회가 신설되어 구청을 견제하고 의원들이 심의하듯이 동에도 그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느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발생되는 수강료 등 모든 예산을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합니다. 동장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하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올 때 우리가 심의하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따지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발생되는 그 수강료 자체도 구청 예산으로 다 편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이 심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발생되는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자치적으로 쓸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 의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발생되는 그 돈, 많게는 몇 천 만원에서 적게는 1,000~2,000만원이 되는, 각 동의 특성마다 다르지만 그 돈을 쓸 수 있게 심의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 정도로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현 실정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직능단체장들은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직능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 관한 예산하고 수입하고 심의·의결할 뿐이 아니라 동의 운영에 관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직능단체는 봉사단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단체지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더 역량을 강화하고… 주로 지금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냐면 주로 동장이 어떻게 어떻게 하자면 그냥 나와 가지고 형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동의해주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동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심의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안건 올라오면 수박겉핥기 식으로 “박수칩시다!” 하면 박수치고 끝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동의 실정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 직능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특성이 다르다.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규정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내년부터 당장 실비를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줄 수 있다.”로 하는 것인데 우리 송파구가 미리 만들어놨다가 충분히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된다고 하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2만원을 주게 됩니다. 우리 송파구도 강남구나 서초구에 못지않은 그만한 능력이 되고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구입니다. 그래서 발의를 했고 당장 내년부터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규정을 해서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구의회가 하듯이 동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박경래 의원님 좀 이해를 하시고 보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월 구청에서 50만원씩 지원받아서 그 금액하고 각 동에서 25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2~3만원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고… 이것이 100% 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 인원 숫자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받는 것은 실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겨우 강사료밖에 안돼요. 강사료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매월 2~3만원씩 모아놓은 돈에서 보태서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가 이런 실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놓고 자기들이 회비수당 7만원씩 가져가면 한 동네에 175만원입니다. 28개동을 보태면 얼마냐고요. 그 예산이… 그리고 1만원, 2만원 줘서는 주나 마나고… 자기들이 2~3만원씩 냈는데 자기가 또 다시 받아간다. 그 다음에 한 동네에 많게는 15개에서 10개정도의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하고의,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로 운영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분들이 또 회비를 받으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간 그런 목적이 아니고 어차피 봉사하면서 타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자생단체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례로도 주려면 줄 수가 있습니다. 현행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런 식으로 각 동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좀 안 맞다.
그래서 박경래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하시고 보류를 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박용모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