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3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12인 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래 의원 외 5인발의)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정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노인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으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간이검진, 치매정밀검진,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있어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하여 노령화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 치매환자에 대해 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치매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노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노인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간이검진과 치매정밀검진,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점은 없으나,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조례안을 제정 준비 중에 있어 중복성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노승재 의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의원발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치매지원센터설치운영계획을 이미 시에서부터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운 바 시에서 저희들한테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운영계획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자들이 무난히 지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공보과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공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만든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 포함된 사항으로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된 사항으로 앞으로 저희들과 같이 진행됐으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조례안의 명칭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치매와 관련해서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조례안은 이것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 조례안은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나란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우리 노승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치매센터를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치매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인 것이지, 그것과 관계없이 송파구 전체 치매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노승재 의원 발의안과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것은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아니죠.  시행규칙이라는 것도 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 범위 밑에서 시행규칙인 것이지, 지금 잘못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원장 이정광  지금 과장님은 치매센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센터 내에서 치료지원이나 검사라든가…,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치매센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치매환자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치매센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이정광  송파구에 치매환자가 100명이 있는데 치매센터의 수용능력이 50명밖에 안 됐을 때 나머지 50명에 대한 것은 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타 병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치매센터에서 송파구 전체 치매환자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준다, 이런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건강보험료 낸 사람들 중 하위 50% 환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서울시 지침이 앞으로 25개 구청 전부 세울 예정인데, 그 지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50%인 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상 이하는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8.2% 유병률에 3,000명 정도 환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부위원장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노승재 의원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수명이 길어지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마다 너무 많고, 내가 현재 알기로는 한 동에 약 3,000명, 지난번에 독감 예방접종 맞을 때 풍납1·2동만 1,900명이 맞을 정도로, 약 50% 정도가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5세 이상은 요즘에는 젊으니까 너무 빠른 것 같고, 나이제한을 70세면 70세, 75세면 75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노인복지가 연금까지 지급되는 이런 상황에 송파구 자체 예산으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은 합당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게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의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 유병률 따졌을 때 3,100명 정도가 됩니다.  3,100명 정도의 치매환자에 대해서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환자에 드는 검진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치매환자가 내 집안에 한 명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집안은 거의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례 위원님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례 위원  그 부분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치매간이검진, 치매환자에 한해서 판정을 이미 받고 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보조하면 혹시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요양소를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입소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전에 치매간이검진, 정밀검진, 외래치료는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하게 토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정광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2단계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먼저 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과 지금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어떻게 서로 다른가?  노승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사각지대까지도 포함하는지?  지금 보건소 조례안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정리하시고, 노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에 다 포괄되면 이것은 그 취지가 다 달성된 것이니까 지금 오늘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네.  보건소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노승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지금 송파구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경제적 여력을 무시하고 연령적 대상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대상은 전체적으로 검진,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비 지원을 받아서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사업내용에는 지금 모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지만 연령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송파구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검진은 전부 치매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다 해 줍니다.  검진은 1차 선별검사하고 2차 선별검사하고,
○위원장 이정광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전체 취지는 압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올린다는 내용과 노승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무엇이 다른지만 두 분이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말씀을 올리기 전에 간단하게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만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설립목적 자체가 송파구에 있는 모든 노인들에 대해서 치매조기검진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다음에 보험급여 하위 50% 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그 다음에 검진비 중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송파구 전체 주민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승재 의원  전체 주민이 아니죠.  65세 이상 노인을 말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65세 이상 노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치료비에 있어서만큼은 전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위 50%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제한을 두자라는 게 이것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내부적인 운영이라든가, 포괄적·전체적인 환자 관리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모든 세부 운영에 관련되는 내용이 저희 보건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만 관련되는 부분은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고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두고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을 노승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노승재 의원  소장님과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원이 워낙 많고 드는 비용이 우리 정영탁 과장님 말씀으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한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 범위를 축소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그래서 여기 내용에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서 거기에 세부 시행규칙이라든가, 치매지원센터의 세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하위 50%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보아하니 한 6만원 정도입니다.  월 1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연간 3회 정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조율하고 있고요.  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1차 선별검사와 2차 선별검사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정밀검사일 경우에만 혈액검사라든가, CT나 MRI라든가, 특수촬영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연 치료비의 일부를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는 분명히 들어가지만 검진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구청에서 조례는 언제 올릴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이번 정례회 때 올릴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노 의원님이 큰 쟁점은 다 수용이 되는 것 같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일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 노승재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조례안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 의원님, 어떻습니까?
노승재 의원  어차피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올린 배경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매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용모 위원  노 의원님이 이 의안을 발의하느라고 공부도 많이 하고 고생하셨는데 보건소장님과 많은 협의를 해서 다음 정례회 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노승재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일단 노승재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수용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렇다면 같은 뜻으로써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김종례 위원  조례와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치매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위원장 이정광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김종례 위원  아니, 환자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광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2단계에서 얘기하실 얘기이고, 우선 이 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이 맞느냐?  「치매센터 설치 조례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교통정리 차원에서의 얘기이고, 지금 교통정리가 끝났으니까 정례회 때 이 안이 올라오면 그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노승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보건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준비되어 정례회 때 상정한다고 하니 일단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래 의원 외 5인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동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실비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8조(실비보상 등)에서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여 위원들에 대한 실비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히 가결되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당초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무보수 명예직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박경래 의원님이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우리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기본정신은 자치위원들은 자치정신으로 봉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할 때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수강료를 받은 중에서 일부를 봉사활동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따라서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월 1회 동별로 20만원씩의 운영비를 간담회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으로도 일부를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현행 무보수가 원칙이고 필요시에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실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우리와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구와 어떤 구 한 구, 딱 두 군데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보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큰 원칙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자치위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치위원들이 지금 현재 530명이 있고, 정원으로 따지면 전체 송파구에 한 700명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1만원씩의 실비가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8,400만원이 소요되고 2만원씩이면 1억 6,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유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황수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 의견에는 아직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할 때 식대 값으로 월 20만원씩 전해주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이황수 위원  총무에게는 또 따로 20만원씩 지급되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네, 20만원이 지급되고, 그리고 저녁에 문 닫는 사람 아르바이트비로 또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예산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한 달에 30만원과 20만원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황수 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월 20만원밖에 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박용모 위원  한 동사무소에 얼마씩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매월 50만원씩 나갑니다.  
이황수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과는 약간 상통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동사무소별로, 아닌 동도 있지만,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다들 들어와서 안 나가려고 해요.  다른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회원이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조례안 제12조 제7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들은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용모 위원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황수 위원  아니, 위원, 위원…?  
박용모 위원  위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황수 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용모 위원  위원만 따로 아니고, 위원이든 고문이든 부위원장이든 전체 다 해당 되는데….  1회나 2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황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큰 하자가 없으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 얘기는 임기를 두어서 2회에 한해서 하고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개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지금 현재 위원장만 연임 제한이 있고요.  위원들은 연임 제한이 없는데, 연임 제한을 두는 규정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자치센터의 운영이 부실한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실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많이 선호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일부 동에서는 기피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회 운영·구성에 대해서 연임 제한 규정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할 문제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현재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이외에 쉽게 얘기하면 회의에 나오면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조례안이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승재 위원  아, 그런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노승재 위원  물론 우리 박경래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각 동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이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들어오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회원들을 모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회의비를 지급한다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개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방위협의회가 가장 큰 단체로 보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매일 참석했는데 실비를 전혀 안 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대개 보면 또 단체장들이 거의 가입되어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13개 단체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들한테는 실비를 지급해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래 의원  박경래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는 저 또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도 무보수명예직에서 지금 급여를 받는, 연봉을 받는 그런 실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의회가 신설되어 구청을 견제하고 의원들이 심의하듯이 동에도 그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느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발생되는 수강료 등 모든 예산을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합니다.  동장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하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올 때 우리가 심의하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따지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발생되는 그 수강료 자체도 구청 예산으로 다 편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이 심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발생되는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자치적으로 쓸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 의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발생되는 그 돈, 많게는 몇 천 만원에서 적게는 1,000~2,000만원이 되는, 각 동의 특성마다 다르지만 그 돈을 쓸 수 있게 심의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 정도로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현 실정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직능단체장들은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직능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 관한 예산하고 수입하고 심의·의결할 뿐이 아니라 동의 운영에 관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직능단체는 봉사단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단체지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더 역량을 강화하고…  주로 지금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냐면 주로 동장이 어떻게 어떻게 하자면 그냥 나와 가지고 형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동의해주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동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심의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안건 올라오면 수박겉핥기 식으로 “박수칩시다!” 하면 박수치고 끝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동의 실정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 직능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특성이 다르다.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규정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내년부터 당장 실비를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줄 수 있다.”로 하는 것인데 우리 송파구가 미리 만들어놨다가 충분히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된다고 하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2만원을 주게 됩니다.  우리 송파구도 강남구나 서초구에 못지않은 그만한 능력이 되고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구입니다.  그래서 발의를 했고 당장 내년부터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규정을 해서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구의회가 하듯이 동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박경래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있는 조례에도 주려면 줄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재에도…  다시 만드는 것이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주려고 하면…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박경래 의원님 좀 이해를 하시고 보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월 구청에서 50만원씩 지원받아서 그 금액하고 각 동에서 25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2~3만원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고…  이것이 100% 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 인원 숫자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받는 것은 실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겨우 강사료밖에 안돼요.  강사료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매월 2~3만원씩 모아놓은 돈에서 보태서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가 이런 실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놓고 자기들이 회비수당 7만원씩 가져가면 한 동네에 175만원입니다. 28개동을 보태면 얼마냐고요.  그 예산이…  그리고 1만원, 2만원 줘서는 주나 마나고…  자기들이 2~3만원씩 냈는데 자기가 또 다시 받아간다.  그 다음에 한 동네에 많게는 15개에서 10개정도의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하고의,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로 운영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분들이 또 회비를 받으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간 그런 목적이 아니고 어차피 봉사하면서 타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자생단체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례로도 주려면 줄 수가 있습니다.  현행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런 식으로 각 동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좀 안 맞다.
  그래서 박경래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하시고 보류를 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광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2~3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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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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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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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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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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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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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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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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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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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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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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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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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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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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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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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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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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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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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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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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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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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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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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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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