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7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전에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고, 오후에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이 10분간 휴식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안 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재산세 상승률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5%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재산세 감소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보조사업 등 간주처리 된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직원 연가보상비, 연금부담금 부족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도로·치수·공원시설물 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편익증진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예산총칙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53억 6,3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727억 6,556만 1,000원보다 25억 9,7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억 1,865만원이 늘어난 2,425억 4,516만 7,000원으로 1.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890만 8,000원이 늘어난 328억 1,795만 2,000원으로 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5억 1,86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정부의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보통세는 10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1회용품 사용위반과태료 506만 3,000원 증가,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3,08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간주처리분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등 3억 1,9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와 가정복지 등 국고보조금은 12억 3,76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5억 2,35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설명순서는 예산안을 참고로 예산과목 “장”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고, 그 장에 해당하는 예산과목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장”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 237만 3,000원이 들어난 1,114억 7,308만 7,000원으로 증감내역은 예산과목 “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4대 지방선거 보전경비 15억 8,286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구의회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구의회 의원실 PC구매 설치로 4,213만 6,000원을, 기획관리 예산은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등 3억 4,123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 예산은 증액사업으로 체육문화회관 운영,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비, 간주처리와 감액사업으로 체육문화회관 골프연습장 신설, 삼전도비 이전 용역비 등으로 1,100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내무행정 예산은 직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잠실3동 청사 시설보강, 행정물품 구매,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간주처리 등으로 16억 8,53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은 주민참여감독관 교통비와 간주처리로 2억 2,74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쪽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53억 1,361만 7,000원이 늘어난 1,052억 2,638만 7,000원입니다.
보건 예산은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검사용 시약 구매, 국·시비보조사업 감액, 간주처리 등으로 6,654만 7,000원을, 환경관리 예산은 증액사업으로 다중이용화장실 소모품,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 구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간주처리와 감액사업으로 재활용문화관 신축 용역비 등으로 6억 3,801만원을, 그리고 공원녹지 예산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석촌호수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용역, 간주처리 등으로 6억 3,411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증액사업으로 구립경로당 개보수, 보훈회관 보수·보강, 국·시비보조사업, 간주처리와 감액사업으로 장수경로당 임차비 등으로 1억 5,664만 8,000원, 생활보호 예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후견기관운영,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2억 2,842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복지 예산은 아토피 통합보육시설 운영, 장지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집 건립, 국·시비보조사업, 간주처리 등으로 25억 6,287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주택사업 예산은 복사기 구매 등으로 1,200만원 증액하였으며, 도시개발 예산은 폐쇄지적도 전산화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쪽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9,967만 9,000원이 늘어난 165억 7,0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 예산에 복사기 구매, 간주처리 등으로 3,100만원을,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은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등 4억 6,920만원을, 도로관리 예산은 증액사업으로 제설재료 구매, 가로등 유지보수, 간주처리와 감액사업으로 불량맨홀 정비 등으로 6억 6,947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쪽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 예산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7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는 47억 9,451만 4,000원이 줄어든 81억 6,5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요인이 없으며, 교통행정관리 세출예산에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243만 6,000원의 재원적립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간주처리분 7,890만 8,000원의 추가재원으로 세출예산에 간주처리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를 통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제출해 드린 원안을 모두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6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같이 2006년도제1회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이후 세입부문에서는 재산세 징수전망 재분석 및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감액 등으로 수입이 감소되었지만, 사업취소 및 집행 잔액 발생으로 인한 기 편성예산 감액사업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세입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직원 연가보상비 및 연금부담금 부족분 증액과 구의회 컴퓨터 구매 및 잠실3동 신축청사 준공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부대시설비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 등에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727억 6,556만원보다 0.9% 증가된 금액으로 25억 9,755만원의 수입이 증액되어 2,753억6,3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소관 국·소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직원 연가보상비 및 의원실 PC구매 설치비 4,2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서는 연금부담금, 잠실3동 청사 준공 부대시설비 및 정보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으로 4억 9,694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경로연금, 보육시설 운영지원금 및 체육문화회관 운영비 등에 43억 8,8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검사용 시약 구매비 등에 6,6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에서는 공사장 주민참여감독관 실비보상 및 내구연한 경과 행정장비 구입비 등에 2억 53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가 47억 9,451만원이 감액 상계되어 총 45억 8,92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시환경국의 경우에는 다중이용화장실 지원금 및 폐쇄지적도 전산화 구축 운영비 등에 2억 1,3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보행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하수도준설 공사비 및 삼학사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비 등에 19억 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89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간주처리 된 사항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직원 연가보상비 1,2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같은 금액으로 재원적립금이 감액 상계되어 총액으로는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필수소요경비와 주민복지사업에 예산을 증·감액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 2,727억 6,556만 1,000원 대비 0.9%인 25억 9,75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2,753억 6,311만 9,000원이 편성된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가급적 피해주시고, 예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사업이 약 7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명하고 예산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사항설명서 70쪽에 석촌호수 경관조성 종합계획 수립에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무도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명등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제 상식으로 우리가 화초를 가꾸더라도 불이 환하면 꽃을 못피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제가 우리 풍납동에 나팔꽃을 조금 심었는데 가로등 불빛에 의해서 그 비추는 자리는 꽃을 못피우고 있어요. 그것을 봤을 적에 조명등을 함으로써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이전에 추경예산서 사항설명서라든지 또는 추경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이게 부결이 되고 삭감이 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송파여성문화회관에 PC 70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지난 상임위 때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대 필요한 설명을 총 지금 500대가 있다. 이것은 교육용으로 필요한 것이 500대이고 가령 사무용으로 필요한 것이 30대, 이렇게 전체 숫자가 있을 경우에 연도별로 몇 년도 것이 몇 대 있고, 몇 년도 것이 몇 대 있다 그러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3년이 내용연수다. 교육용으로 쓰는데 과연 몇 년도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전혀 가동되지 않는 재물인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명시돼서 누구나 위원들이 이것을 볼 때 이것 연도가 너무 오래 됐구나, 또는 불용품이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여러 각 과에서 자료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상세하게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얼마나 더 깎일지 모릅니다. 지적을 해 둡니다.
또 하나 지금 재정을 다룹니다마는 행정에서 있었던 것을 참고로 드립니다. 쓰레기 운반비 처리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했는데 왜 청구가 됐는지 단가가 인상된 거냐, 아니면 기름이 오른 거냐, 거리가 변경이 된 거냐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자료에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뭉뚱뭉뚱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설명보다는 그 내용이 명시되게 해 달라 이런 것을 제언을 합니다.
이제 재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에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세입증가가 25억 9,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의 내용을 다 파악해 보면 72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족액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지 내용을 보면 예비비에서 47억을 충당하고 기타에서 1억 8,000만원을 충당하겠다라고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48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20조에 근거를 해 보면 예측불가 할 수 있는 지출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외의 지출제한에는 내재적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연도중 기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해서 대규모 투자지출보존이라든지, 또는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한 경비로 소요되는 것, 이에 따른 이월이나 전용 등 이런 데 우선적으로 쓰는 것으로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정법상 제약사항으로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이런 데는 전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긴급재해대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보조금에서 충당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본다면 물론 이번에 세출을 요구할 때 세입은 없고 부득이 나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고,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말하자면 합당한 거냐 이런 합리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환경국 53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 금액으로 봐서는 42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는 건지,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구매로 지역경제과에 복사기 1대 600만원, 주택과에는 복사기 1대 1,000만원, 도로과에는 복사기 1대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행정장비구매로, 그것도 복사기 딱 1대인데 어느 과는 600 만원, 어느 과는 1,000만원, 어느 과는 1,600만원입니다. 물론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각 과별로 복사기를 전체 교체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랄까 요구랄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여성문화회관이나 쓰레기운반비 등에 대해서 설명이 불충분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추경예산의 예비비사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을 때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비비는 본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의회에서 예산안의 변경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예비비를 편성할 처음 그 당시에 상당히 긴축을 하면서 유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결국 바람직한 편성기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 예비비를 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금년도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면 갑자기 발생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재산세 징수정책이 바뀌었습니다. 7월달부터 시행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 재산세 손실액이 11억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발생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법적·의무적경비라고 해서 연가보상비나 연금부담금, 공익근무요원 급여 이게 한 11억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구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은 배정해 주는데 대한 일정비율만큼 저희가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일종의 의무적 경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잠실3동 청사가 잠실3동 재건축조합에서 건물을 다 지은 상태로 우리한테 인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인테리어 비용, 집기 구매비용 등은 저희가 부담해서 11월 내지 금년 말까지는 동사무소가 입주를 해야 금년말부터 입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통합본부시설이나 석촌호수 종합경관 조성계획 같은 공약사업도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고, 또 보육시설도 긴급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및 위탁처리비 공공요금 인상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도 증액을 충분히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 이상만큼 올라가지고 부족분 4억원을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동 순시 건의사업으로 당장 해주어야 할 것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6년도 본 예산편성시에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넘긴 예산이 1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 복지, 치수, 공원 등 주민편익사업인데 처음부터 추경을 하도록 하면서 추경에 반영하자고 유보시킨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 개원에 따른 PC 구매나 기타 유가인상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도 긴급 구매해야 할 사항들이 생겨서 12억 5,0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총 소요예산액을 우리 나름대로 주관 과에서 요구한 것을 예산과에서 전부 줄여서 정리하니까 약 70억원 정도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동시에 골프장 건설이나 사업을 취소한 게 있습니다. 취소한 게 22억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니까 전체 48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는 실정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장비 구매가 지역경제과, 도로과, 주택과에서 한꺼번에 발생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 때 긴축예산을 하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라도 저희 예산과에서 가서 봐서 현장에서 우선 가동된다면 그 당시에 구매에서 뺐습니다. 사실 그때 구매했어야 되는데 빼서 저희들은 1년 후에 구매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동이 안 되어서 행정사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구매를 한꺼번에 집중 구매하지 않고 저희들은 과별로 분산 구매방법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과에서 그 과에서 기존에 쓰던 것이나 편리한 기기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비교견적을 여러 개 받아서 그중에 가장 저렴한 것으로 신청을 받은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가격을 저희들이 기준가격을 정해서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 계상되어 있는 단속장비로 구 자체에서 단속하는 것인지, 다른 기관과 단속을 병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단속은 시에서는 잠실운동장 앞에서 불규칙적으로 단속하고 저희 송파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오륜삼거리에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회에 걸쳐서 하루에 약 200여대 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정규직원 2명과 공익요원 3명, 총 5명으로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차량은 5대 내외로 적습니다. 즉, 시 단속실적과 비교했을 때 다소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장비의 노후화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계상한 장비는 휘발유 단속차량으로써 저희 구청 환경과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99년식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성능이 시원찮아서 잦은 고장도 있어서 이번에 새것으로 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유자동차 단속장비는 94년식 1대, 2004년식 1대 해서 그런 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조명계획시 수목이나 꽃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 우려해 주셨는데, 이번에 경관조명은 시설물이나 수변데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동산이 호수 옆에 네 군데 있습니다. 수목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설계용역해서 사업비는 내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할 계획임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공원녹지과 석촌호수 경관조성에 관한 용역설계비 5,000만원과 삼학사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따른 2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심사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는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54개소를 완료했고 2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면적에 따라 조금 차이 나지만, 1개소당 예산이 약 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당초에도 3억 5,000만원을 계획했다가 구 예산 형편상 2억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을 다시 환원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실비 보상해서 올라와 있는 게 현재 주민참여감독관이 여기 보면 목적에는 “도로, 건축, 시설물 공사 등 주민생활관련 공사를 주민이 직접 감독한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감독관으로 선정되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건축이나 도로공사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형식적으로 주민을 선정해서 감독관을 선정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앞, 노인정 앞 바닥에 주황색 아스콘을 설치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했는데 특히 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안전시설 설치가 포함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 통학로에 우리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 형식적으로 페인트만 칠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페인트만 칠해 놓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거기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을 다 빼주면 통학로가 확보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보면 차들이 그냥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안전시설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에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1동 해자길에 조도가 약해서 저녁이 되면 상당히 어두워서 개선해 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을 방문했을 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낮에 와보시면 괜찮죠. 그리고 가게들이 영업할 때는 간판에 불이 있기 때문에 환합니다. 그런데 가게의 영업이 끝난 11시 이후가 되면 어두워져서 방범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등을 조속히 조도개선작업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2억원이 증가한 부분과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이 증가한 위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송파경찰서 앞 외 1개소 녹지정비 공사 위치와 도면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관제 시행에 있어서 전문가를 감독관으로 위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민참여감독관제의 목적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도로, 건축, 시설물 등에 시공에서 준공까지 주민을 참여하게 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행정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전문가는 저희가 현재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 14명, 건축 12명, 조경 4명 해서 하고, 이번에 다시 70명을 더 선발 위촉해서 그전까지는 3,000만원 이상 공사에만 저희가 투입했는데 앞으로는 전 공사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전문가를 위촉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3,000만원을 올린 것은 보행안전과 교통시설물을 보강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시에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교통안전시설은 방호울타리도 있고 시선유도봉도 있고 반사경 설치도 있고 경고형광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주민건의로 올라온 방호울타리와 반사경 설치만 할 예산으로 3,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학교환경개선사업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실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만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통학로 주변에 주차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을 주는 부분은 학교 주변에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고 주차를 할 수 없는데 간혹 주차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단속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경래 위원님께서 포장도로 유지보수와 가로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시아공원 조명은 즉시 확인해서 야간에 조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증액하고 또한 삭감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증액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각 상임위원회 답변을 보면 의회에서 감액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도 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감액을 해도 된다는 부분 자체는 아예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2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장래황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쉽게 얘기하면 뒷골목에 도로가 오래 돼가지고 고장나고 파손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침하되고 소파되고 깨진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이 포장유지·보수는 원래 본예산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유지·관리를 1년동안 했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작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온 이후에 뒷골목에 누더기 되고 파손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추가로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2억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은 이미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풍납동, 마천, 방이, 오금, 송파, 삼전, 가락, 그 다음에 잠실 이런 데 뒷골목 상당히 파손된 지역을 이 돈을 가지고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도로 가로등 부분하고는 큰 영향은 없는데 그전에 났던 부분은 가로등이 영향이 좀 있었고, 지금 소규모 학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번에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를 수은등으로 가로등을 지금 교체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보안등이 50와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100와트로 개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디인지 제가 여기에서 파악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교회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것은 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0W로 올리고 나서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너무 밝다. 잠을 못잔다. 그래서 다시 또 50W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듣는데 보면 위원님들이 자꾸 의구심 나서 반복적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개요에 상세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 유지공사에 송파구 관내 전지역 지하차도 보수 1개소에 대해 나오셔서 설명하시는데 장지동이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이미 설명서를 제작하실 때 괄호열고 장지동이라고 하시고, 또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 및 보수 50개도 50개의 명을 적어주셔서 반복질의가 발생 안되겠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보고나 설명서에 미비된 개요가 많이 발생되어서 반복적인 질의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다음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예산서 몇 쪽인지를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8쪽에 구립경로당 보수 건에서 노후경로당 외벽도색, 도배 등 시설을 보수하여 안락한 환경조성, 산출기초가 4개소 도시가스 설치, 노후경로당 개보수 42개소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42개소 노후경로당을 개보수하는데 과연 7,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긴축재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7,000만원만 해서 이중에서 일부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청소행정과 35쪽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포상금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웃간에 서로 신고를 많이 함으로써 고발정신도 좋지만 너무 그게 많아지면 적대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꾸 줄여가야 되는데 외려 신고건수가 많아가지고 300만원 증액요청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속만 무조건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줄지 않고 느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잠실3동 신축청사 부대비용 그 다음에 잠실3동 신축청사 행정물품비용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갑자기 추경예산편성에 들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그 다음에 22쪽 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축해서 이렇게 시스템 구축만을 위한 보안에서 2억 2,000만원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컴퓨터교체도 포함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천동에 장수경로당 매각대금 1억 7,9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매각대금이면 노인들 관련된 사업 배정에 쓰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연화공원 내 잔버들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계속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심의가 계류 중에 있어서 심의가 완료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화공원 잔버들경로당 증축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에서 기정예산은 10억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니까 보육료 지원비율 인상이 10%에서 20%로 되어 있습니다. 10%에서 20%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10%면 10% 이런 식으로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을 보시면 산성어린이집 이전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파독서실이 있습니다. 마천동 127-1호, 송파독서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독서실이 아니라 청소년독서실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부로 YMCA가 운영하고 있던 것이 계약이 만료되어서 지금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어린이집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리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소년독서실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YMCA가 경영이 부실했고 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이 잘못되었으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경영을 더 열심히 해서 청소년 복지시설을 앞으로 더 늘려야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청소년 복지시설이 없어지고 산성어린이집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옮겨진다면 실제로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청소년 독서실이 없어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산성어린이집도 당연히 이전되고 이것은 현재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겠지만 청소년독서실이 없어지고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련부서에서는 어린이집을 거기에서 할 수 없으면 세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도 교회단체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구태여 청소년독서실을 없애고 이쪽으로 와야 되느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새세대육영회 사랑동 3층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왜 옮겨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재정건설위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한 일이 있는데 행정복지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추경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라든지 추경예산안 데이터를 보면 우리 집행부의 담당자들은 충분히 아시니까 모든 것을 간략하게 표시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일일이 현업부서에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추경예산에 요청되는 금액이 너무나 내용이 잘라져서 단순하게 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을 다루거나 본 예산을 다룰 때 좀더 적요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해주셔야만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예로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컴퓨터교체가 나왔습니다. 목적에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21세기 정보화교육 활성화 및 주민 서비스향상, 교체대상 70대, 산출기초 130만원에 70대 해서 9,100만원,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인식하기에는 교체대상 70대, 송파문화원에 왜 70대가 필요한지, 직원이 많지도 않을 텐데 왜 70대나 필요한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용으로 컴퓨터가 몇 대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몇 년도에 몇 대를 사고, 몇 년도에 몇 대를 사서 현재 내구연수가 3년 초과되어서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또는 불용이 되어있다, 아주 못쓰는 컴퓨터가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200대가 있다면 200대를 연도별로 표시하고 사용가능여부를 표시함으로써 이번에 불용되고 쓰지 못하는 것이 70대가 나왔다면 이 서류를 보고 누구나 인식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니까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전액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구나, 삭제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인상비율이 10%에서 20%다, 그러면 어디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10%에서 20%라는 숫자를 표시해놓고 그 밑에 산출기초 20%라고, 과표겠죠. 국비, 시비, 얼마 얼마해서 지금 부족액 25억이 모자란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적요사항에 다 표시되기 어렵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백업데이터를 뒤에 부속서류로 첨부해 주세요. 그러면 각주 사항으로 몇 번, 몇 번해서 뒤로 넘겨보면 이런 산출내역이 상세하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모든 자료를 만드실 때 새로운 각도로 개편해 주시기 바라고,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를 것이다 하면 안 됩니다. 남도 나만큼 알게, 이해되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산서류뿐만 아니라 본 예산 서류도 앞으로 방향을 바꿔서 과거에 해오던 관례를 탈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할 사항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산성어린이집이 2층, 3층에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산성어린이집은 1·2층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하로 되어 있네요. 업무보고 때의 1층, 2층, 3층이 맞는 것인지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을 작성할 때 사항별설명서나 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이 너무 간략하다,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관행상 지금 행태로 작성했는데 지금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총 양도 있기 때문에 보다 충실히 하되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 작성할 때 지금보다 더 충실하게 작성해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하는 내용이 설명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청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3동 행정장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잠실3동이 내년 초에 준공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되다보니까 연말에라도 혹시 사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준공되면 즉시 입주하도록 만반을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의수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내용은 정보유출방지시스템과 IP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이 많은데 개·보수 건으로 7,000만원 증액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경로당 보수를 해주는 것은 구립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구립이 42개소가 있고 사립이 89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중에는 20년 이상이 8개소, 15년에서 19년이 20개소 해서 거의 10년 이상대가 31개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구 구립경로당 중에서 아직도 도시가스 배관이 안 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 대해서 거여경로당, 오륜동경로당, 거손경로당, 송파2경로당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1,000만원씩 해드리고, 그 외 3,0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수시로 계속 요구해오시지만 경로당에 고칠 부분이 많습니다. 기 5,800만원은 거의 집행했고 나머지 3,000만원은 동절기를 대비해서 방범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수경로당을 건립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1억 7,900만원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셨고, 그 외 자료에는 없지만 장지동 잔버들경로당 증축 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장수경로당은 당초에 마천동 신풍연립 재건축으로 인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장수경로당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죽 추진하다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8월 9일자로 거여·마천지역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짓지 못하고 당초 신풍연립 재건축 조합에서 임대해준 시설에 다시 재임차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에 재임차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조치했는데 지금 1억 7,9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해서 몽촌경로당이라든가 리모델링해야 될 경로당이 많고,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계속 쓰여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야 되실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잔버들경로당은 연화공원 속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던 건이 어제 내려왔습니다. 5평정도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올해 내로 이 일은 하고 싶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가정복지과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제가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주관과장으로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을 나름대로 했고, 또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파악하고 실적을 검토하고 해서 그때 내부적으로 결재를 맞고 마침 YMCA 위탁만료기간이 2006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이전해 오기는 와야 하고 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고 그것 결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청소년 관계는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보육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듣고자 연석회의를 5월 2일날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께서도 별 이견없이 물론 청소년독서실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마천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또 거마정보센터가 있고 등등해서 아, 시민들의 욕구가 어린이집을 폐쇄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난리인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아마 독서실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별무리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천청소년독서실하고 붙어 있는 동산유치원에서 그 독서실 관장과 함께 민원을 많이 야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해서 위탁을 만료시키고 6월 13일자로 건물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 운영하고 있던 송파청소년독서실이 앞에서 보면 3층이고 뒤에 마천2동하고 붙은 데 보면 2층입니다. 그러니까 1, 2, 3층으로 되어 있어도 1층은 한 면이 완전지하라고 봐야죠, 저쪽에서 보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국공립시설일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2, 3층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지만 일단 1층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넣고, 한 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천2동사무실 앞쪽에서 보면 이쪽은 2층, 저쪽의 1층이 됩니다. 그래서 2, 3층에 산성어린이집을 옮기고 지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옮겨와야 하는데 건강가정센터는 저희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새세대육영회가 장지동 45번지에 소재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관계로 조금 접근거리가 멀뿐더러 올해 2006년 1월 15일자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접근거리가 좋은 공공시설로 이전을 하라는 세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또 3층까지 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지하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뿐더러 이 공간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을 해보자 하고 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시설입니다. 아무쪼록 민원이 있었고 또 그때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동산유치원 원장님의 민원 외에 대다수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마천2동에 구립이 하나밖에 없었던 부분을 2개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 얘기로는 청소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얘기돼서 청소년독서실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서실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600여 명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독서실도 있지만 청소년 유스텍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다른 것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지금 얘기한 건강위탁업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산성어린이집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민임대주택이 보상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YMCA를 내보내고 여기 오겠다는 이러한 사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산성어린이집 어린이보육은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꼭 그 단체에만 해야 된다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장소가 없다면 우리가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또한 교회 같은 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구태여 어린이복지시설을 없애고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거마지역에 독서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생긴 현대식 거여정보센터는 사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가서 도서도 열람하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YMCA만큼 넓고 시설을 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독서실이 없어진다는 자체는 청소년유스텍도 없어지는 것이고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급한 일이 아니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지금 새세대육영센터 3층에서 하고 있고 산성어린이집도 아직 철거된 게 아닙니다. 올해 임대주택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연구검토해서 꼭 청소년독서실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시설로 남게끔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담당과에서도 편의위주로 가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편의위주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내년 본예산도 있고, 또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몇 개월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청소년복지시설도 살고 산성어린이집도 사는 방안을 더욱더 모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시설이 더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산성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물론 임대를 한다고 문제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성어린이집은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히 왜 없앴는가를 설명드렸고, 아이들이 바로 내년 3월부터는 이쪽으로 옮겨와야 할 입장에 있고, 또 거기 111명이 마천1동에 거주하는 아이가 한 60명, 나머지 50명이 마천2동 거주자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달라는 얘기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우리 거마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쉴 수 있는 놀이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에서 어렵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는 일정부분이 뭐냐하면 청소년독서실로 옮겨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서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청소년독서실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늘려가야 될 사항인데 왜 그것을 없애고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한 일정한 요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이 얘기하신 청소년독서실이 운영이 잘 안되어 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잘못한 YMCA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박경래 위원입니다.
몽촌경로당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방이동 52번지에 있고 규모는 연화조 2층 103.36㎡ 건축연도는 1988년 10월 18일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된 지도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해서 시급히 몽촌경로당 리모델링을 원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다음은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문화회관의 강좌가 근 200여 강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컴퓨터교실을 3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3개 반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실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가 70대 있습니다. 이 70대가 2001년도 개관할 때 설치된 것으로써 삼보 컴퓨터 펜티엄3 기종입니다. 이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강좌에 월 7만원씩 내는 수강생들뿐만 아니고 무료로 교육을 받으시는 어르신들까지도 컴퓨터를 교체하자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이것을 바꿔달라고 해서 연초에 우리가 계상했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시 추경에 올린 사항인데 이 부분은 교육생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면 꼭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전체 컴퓨터가 몇 대인지 지금 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95대 중에서 70대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5대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70대를 지금 다 구입해야 되느냐? 지금 추경예산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이것을 40대만 구입하고 내년도 예산에 30대를 더 구입하든지 이런 안도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슈퍼마켓에서 나누어 주는 일회용품 검정 비닐이 있고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젓가락이 있고, 또 대단히 큰 업소에서 상품을 과대 포장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 금액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은영 위원님께서 보신 측면은 일회용품 사용업소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해서 포상금을 노릴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이웃간에 정서를 해치는 것 아니냐, 이런 조장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정서를 해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신고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청소 문제는 분명히 환경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통해서 환경을 지키고 자원을 절약하고 또 우리 주변에 쓰레기를 줄이는 행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주는 내용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있고, 또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을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분명히 보면 정서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를 지키면서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인다는 측면으로 보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제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2004년도에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1만 1,454톤, 2005년도에는 8만 2,048톤, 그러니까 연간 2만 9,406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573톤이 준 7만 8,475톤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그러나 많은 행정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은 신고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측면을 달리 보셔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가락시장 내에 무단투기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일회용품 사용업소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례로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주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분명히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신고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분명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주는 것이 꼭 신고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식이 무단투기 해서도 안 되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버려서 안 된다는 인식의 수준이 높아져서 준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송파에는 청소년수련관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정동에 송파청소년 수련관, 그 다음에 마천동에 마천청소년수련관 2개가 있습니다. 송파가 가지고 있는 2개 중에 하나는 마천동에 있고, 문정동에 있고, 그런데 지금 마천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그 독서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YMCA에서 운영했던 송파청소년독서실하고 거리가 한 10분 정도, 또 그 옆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181번지 옆에 독서실이 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아주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여정보도서센터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그것도 거여·마천지역에 있고 그런데 지금 송파청소년독서실이 쭉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점점 점점 청소년의 이용률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고 독서실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6월달에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과연 우리 송파 전체적인 복지로 봤을 때 송파에 있는 2개 청소년수련관이 하나는 마천동에 있고 문정동에 있는데다가 지금 마천동에 잘 아시다시피 2,5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게 들어섬으로써 지금 산성어린이집이 철거를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마천동의 저소득층 자녀 지금 다니고 있는 110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주변에 그것을 수용할만한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건물을 얻어서 리모델링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마천동에는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마천동의 땅 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서 다시 지어서 이사 갈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천동 청소년수련관에 독서실이 있고 또 거마도서정보센터가 있고 또 거여독서실이 인근에 있고 그것만 해도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저소득층이 다니는 상설어린이집의 그 111명을 이쪽에 수용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장지동에 아이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이코리아로 들어가는 길이 특전사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건강가정센터인데 그렇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천지구로 옮긴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독서실이 3개가 있지만 거여마천동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또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천동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뉴타운이라든지, 옆에 거여동 재개발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청소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는 이것이 지금 가장 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잖습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정확한 숫자가 안나오지만 제가 왜 다시 묻느냐 하면 음식물처리비가 만약에 예산이 책정 안됐을 때는 막판에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먹자골목 같은 데서는. 그런데 이렇게 4억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할 정도면 처음부터 기초산출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여건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쯤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과거에는 파출소 개념으로 운영이 됐는데 기금은 지구대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파출소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고 낮에 상주인원 한 명 내지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관 한 명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파출소가 거의 흉물에 가깝게 지금 남아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임대나 아니면 협조를 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찾는다고 하면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일례로 전에 제가 옛날에 여성문화회관을 지으면서 그 앞에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출소를 없애고 여성문화회관을 번듯하게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파출소 하나도 경찰서, 시경, 치안본부까지 가서 협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파출소가 땅은 시유지고, 또 건물은 경찰청 것이고,
새세대육영회 장지동 45번지는 어떤 데입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거마지역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계수조정 삭감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건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 1억원을 삭감하여 총 1억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증액요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건 9,500만원을 증액 건의합니다. 세부내역은 오금공원 론볼링장 보수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행정장비구입 1,000만원을 600만원을 증액해서 1,600만원으로, 오금동 잔버들경로당 증축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구의회 사진영상전문요원 계약직 급여 90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구청 집행부의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역 1억은 결의해주신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증액요구 내용 중에 구의회 사진영상전문요원 계약직 급여증액은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새로 도입되고, 이것은 현재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들 간이나 집행부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개개인이 만나서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집행부도 예산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 위원들이 혼동할 수 있는 이런 말을 가급적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본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계수조정내역입니다. 총 1건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 40억 1,098만 5,000원 중 1억을 삭감하여 39억 1,098만 5,000원으로, 그리고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계수조정내역은 총 4건 8,960만원을 증액 건의합니다. 세부내역은 오금공원 론볼링장 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행정장비구입 1,000만원을 600만원을 증액해서 1,600만원으로, 잔버들경로당 증축 3,0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구의회사진영상전문 일시사역인부임 360만원을 증액하여 36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집행부에 예산안을 수정하여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란스러웠던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된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번 동의 의견은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건의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증액 의결하신 오금공원 론볼링장 보수비 5,000만원, 행정장비구입 600만원, 연화공원 내 잔버들경로당 증축 3,000만원, 구의회 영상전문 일시사역인부임 360만원을 모두 수용하여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는 1,040만원 늘어난 81억 7,550만 6,000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박재문 안성화 원내선 소은영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문윤원
박인섭 노승재 이정인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유차수
자 치 행 정 과 장류청하
공 보 과 장이성돌
민 원 봉 사 과 장송영무
여 권 과 장김태윤
전 산 정 보 과 장김의수
기 획 예 산 과 장조관수
재 무 과 장박신규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이창호
세 무 2 과 장박상호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주 택 과 장권오철
도 시 정 비 과 장인영식
환 경 과 장신성문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남대현
지 역 개 발 과 장이영도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교 통 지 도 과 장허정호
재 난 관 리 과 장함영기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