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7월 2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성춘  시간이 한 15분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상정은 됐습니다마는, 제안 설명을 장호진 위원님이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마 제안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다음 회기로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15분)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내용이 우리가 많지 않은 관계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도시정비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 도시개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국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1억 1,179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 추경예산액의 1.1%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편성 기본원칙은 당초예산에는 미계상됐던 서출경비의 추가계상, 혹은 기 편성됐던 예산 중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재조정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예산은 주로 경상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관리 경상비로 900만원, 교통전문직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1,1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 수당으로 72만원,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가 9,100만원, 레이져프린터 구매에 300만원, 주택관리 업무용 비품구매가 3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으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다음에 우리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지요.
  오늘 건설국장님이, 지난번에 먼저 김두영 국장님 그분이 명예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국장님이 발령이 나셨는데 지금 서대문구청 건설국장으로 계신 김문학 국장님이 저희 송파구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거기 서대문구청에서 아마 일이 채 못 끝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어요.  좀 긴급한 사정이 있어 거기 마무리가 안돼서 지금 못 오시고 계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관리과장님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계장 박정부  죄송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서대문에 건설국장으로 계시던 김문학 건설국장께서 오늘 당면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대신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국 소관 94년도 세입예산은 건설관리분야의 도로, 하천 점용료 징수교부금이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1억 200여 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78억여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32억 4,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8.2%가 증가했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은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정비가 있고, 풍납동 89번지 도로정비, 보안등 신설정비, 성내천고지수로 정비, 어린이 공원 정비, 탄천제방에 대한 개나리 식재 등 총22개 사업으로서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추경예산 32억 4,600여 만원에 대해 분야별로 상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분야에는 총 17억 9,100만원이 추경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내용은 보도육교 설치설계비가 약 4,0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개선공사가 3억여 원, 풍납동 89번지 일대 외 4개소 도로정비가 약 6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비관리비가 5억 2,100만원, 보안등 신설이 3,200만원, 보안등 전열기 교체가 7,000만원, 도로시설 관리가 2억 2,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 하수 분야는 총 10억 3,500여 만원으로서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이 2억 5,000만원, 준설잔토 처리가 9,000만원, 성내천 하류 수문 펌프장토출구 보강이  1억원, 기성제 정비가 1억원, 역지변 교체 및 전동장치 설치가 1억 2,000만원, 기상정보망 장비구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금동 118번지 외 2개소에 대한 오수관 신설이 6,50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가 1억원, 하수도 준설이 2억원 이상 말씀드린 것이 치수, 하수 분야에 대한 총 10억 3,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의 총 4억 2,000만원으로서 공원관리 경상비부족분이 4,000만원, 어린이 공원 정비가 1억 1,000만원, 근린공원 시설정비가 1억원, 녹지관리 경상비부족분이 5,900만원, 탄천제방 개나리식재가 1억원, 녹지관리용 콘테이너 BOX구입이 1,700만원 등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히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 후에 원안대로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또 건설국 소관 전부 제안설명을 이제 마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국에 관계없이 질의하고자 하시는 분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방금 풍납동 89번지 도로정비 예산이 6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6,000만원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아닙니다.  6억입니다.
  89번지는 4,000만원이고 그 외 5개소 합쳐가지고 6억입니다.
이낙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에 보면 각 공원 및 건축물로 되어 있는 노인정 보수가 위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관급공사를 한 내용을 보면 겉만 번드르르 했지 사실 몇 년 가지 않아서 모든 건축물이 파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애당초예산이 적었는지 그런 것도 묻겠고, 경계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했다가 요즘에는 대리석으로 다 교체를 하는데, 외국 같은 데를 제가 다녀보니까 콘크리트 위에다가 참 좋은 노란 페인트로다가 경계석을 칠한 것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데서 봐도 상당히 오랜 기한을 두고 몇 년을 연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경계석만 자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거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서 경계석이 몇 년이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시험해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할까요?
○위원장 김성춘  네 말씀하세요.
김종하 위원  다음은 우리 건설소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식수관계,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바와 마찬가지로, 공원에 무궁화나무 외 몇 종이 상당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다보니까 그 나무는 다 뽑아버렸어요.  뽑아버리고 한 15년 된 상당히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도 일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4일 전에 구청 직원을 입회시켜서 2뿌리를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2뿌리는 튜브로다가 감아가지고 그 상태를 그냥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착근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일부는 2뿌리가 잘 뻗어나갔는데 일부는 그 죽어가는 나무를 파보니까 그 나무가 튜브로 꽉 묶여있어가지고 그 뿌리가 착근이 안돼서 죽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또, 김호일 위원.
김호일 위원  건설사업비중에서 보도, 육교 시설설계비에서 지금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마 석촌동 보도 육교하고 방이동하고 두 가지인데, 과거에 육교를 설치할 때 보면 아마 무슨 조건이 있을 거예요.  차가 몇 대가 통행하고 사람이 얼마나 다니고 하는 그런 건데 그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한 건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 육교문제는 우리 질의가 좀 끝나고 현장에 한 번 나가서 저희가 한 번 다시 볼 필요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설명을 하시고 이따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보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영선 위원  도로안내판 문안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9,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9,100만원인지.
  왜그러냐 하면은 요즘 우리 구내에서도 금년이 관광의 해라고 해놓고 안내표지판에 외국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문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말로만 씌여져 있는데 이래도 또 여기다가 이런 저거를 해야되나 싶어서 묻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교통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아들으셨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위원장 김성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먼저 김종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콘크리트 경계석에 페인팅을 해서 관리하면 수명도 연장되고 경제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얼마 전까지는 도로 경계석을 사실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으로 사용해 오면서 그 동안에 쭉 관찰하고 관리해 온 결과, 물론 외국을 비교하셨는데 외국에서 어떤 현상을 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콘크리트 제품도 사실상 콘크리트 구체를 갖다가 제대로 제작을 하고 제대로 양생을 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실상은 어떤고 하니 저희들 이 사용해 온 결과, 사실상 생산업체의 영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업체에서 지금까지 생산을 해서 관급자재에서 납품되어 온 것을 갖다가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결과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용해온 결과를 가지고서 판단해 볼 때는 도저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성 콘크리트 제품으로서는 경제적인 도로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물론 양생 불충분에다가 제품 불량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재비는 화강석을 사용하는 돌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심지어는 돌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 500%~600%의 자재비가 더 들어가는데 시공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공을 해놓고 도로를 관리해 보면 화강석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거의 반영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나라같이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을 서울시내와 같이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제품이 염화칼슘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겨울을 지나면서 염화칼슘에 화학변화를 일으켜서 제품이 자꾸 변질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수명이 단축되고 해서 수시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상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제설방법, 겨울철에 제설방법이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이런 상황하에서는 콘크리트 제품이 사실상 비경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페인팅으로 도색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렇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에는 원래 페인트 도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콘크리트라는 것은 시멘트를 갖다가 일단 물을 가해가지고서 굳혀놓은 다음에는 그것이 수명이 계속 있는 한 수분이 계속 발산돼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강도가 커가는 건데 시멘트 제품 표면에다가 막을 입혀가지고 페인팅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비가 좀 더 많이 들더라도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지금 사용을 해서 수명 연장을 하고 도로관리의 유지비를 경제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지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페인팅 도색을 하면 콘크리트 제품도 돌과 같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제 판단만이 아니고 모든 과학적인 근거를 동원해서라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콘크리트 위에는 페인트 도색을 하면 그것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석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성석이 잘 안 된다는 것보다도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라는 것은 일단 분말에다가 물을 가해가지고 굳혀가지고 그것 들어갔던 물은 계속해서 증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계석 콘크리트 전체에다가 페인트 칠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단면도 이면, 그러니까 측면하고 윗면하고 이면만 칠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이면은 시멘트에 포함되니까 충분히 아마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그렇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하는 말씀입니까?
김종하 위원  미관도 미관이지만 경계석 한 번해 가지고 불과 몇 년 안 가서 몇 번씩 뒤집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나 우리 예산을 많이 버리는 것을 외국 나들이에 제가 몇 군데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을 봤어요.  단면, 이면에다가 노란 페인트를 칠하니까 그 면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페인트를 칠하면 잘 안 지워지고 오래 갑니다.  다른 데는 부식이 되어도 그 지역은 안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것이 아마 과장님이나 누가 자체 내로 한 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떠한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도 우리 자체 내로 무슨 개발을 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구체적으로 연구는 이제까지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답변이 됐습니까?
김종하 위원  예.
○토목과장 김영세  다음은 김호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석촌동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라고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계상된 예산 4,000만원은 석촌동 보도육교 외 방이 고가차도에 지금 학생들이 무단차도로 통행하기 때문에 인사하고 우려가 있어서 양측에다가 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예산까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토목과에서는 공사사업비까지 전체를 자체 심의에서 시설비까지는 금년추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1차 금년 추경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추경에다가 설계용역비만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과연 육교 설치기준에 맞느냐󰡓라는 그 질의의 요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까지 같이 답사해 보시자고 하니까 여기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필요한 추가적인 설명은 현장에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자체에서 그 동안에 민원을 수차 접수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육교설치 기준에 준하는 통행인이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 자체로 조사해 본 결과는 사실상 유교설치기준에 미달됩니다.  미달되어도 상당히 많이 미달됩니다.  미달이어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기준 지침이 정하는 대로 그 동안에 민원에 대처해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교통관리사업소에서 교통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시달린 내용은 육교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육교설치 기준은 다만 시설물 설치기준에 관한 것이 교통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고, 시설물 관리기준에는 통행 인원수가 미달됩니다.
  그러나 일단 교통전문가들이 교통관리사업소에서 검토한 결과가 구청에 시달됨으로 인해서 일단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 후에 구청장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설치를 해 드리겠노라고 답변을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교는 토목과에서 취급하는 관리기준, 시설물 설치 기준에는 분명히 미달됩니다마는, 교통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 상세한 내용 등은 현장에서 현장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에 대한 것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 식재분의 고무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7년간이나 조경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하고 시공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고무벤드가 생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딱딱 다 묶이지는 않고 일부만 묶여 있기 때문에 틈은 있습니다마는, 안 묶인 것보다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이 한 것을 지금 다 파서 다시 심기는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오히려 고사율이 더 많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일부를 지금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일 내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제거를 한다고, 조금 전에 다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는 하고 있다, 또 하겠다, 그러니까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게 고무밴드를 맨 것이 큰 것만 고무밴드가 매져 있거든요.  조그마한 것 같은 것은 위를 조금 파고서 고무밴드를 잘라서 잡아당기면 양쪽이 빠지는데요, 큰 나무는 밑에까지 다 뺄 수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나무라도 위에만 걷어내고 잘라만 줘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뺄 수 있는 데까지만, 최대한 생육에 지장이 없는 데까지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금년도에 식수한 것은 고무밴드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절단을 시켜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앞으로도 고사될 우려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나무는 수종에 따라 다른데요, 잣나무 같은 것은 3년 동안 두고도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육했다고 해서 그게 다100% 살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선 위원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리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니 이게 일이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비싼 것만 죽은 거 아녜요?
신영선 위원  값나가는 것만 골라서 죽는 거죠.
○위원장 김성춘  좌우가 녹지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말이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니까 내가 하나만 여쭤볼께요.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것, 올림픽대로 녹지대 주변에다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도로 어디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요?  그것 도로변에 콘테이너 박스를 해 놓으면 미관에 아주 나쁠텐데,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가로변에 작업하는 그 분야가 올림픽대로의 사면의 잔디와 관목류하고 가로수, 제방천에 있는 아파트 측의 수림대, 그리고 쥐똥나무 수벽, 모두 꽃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관리를 할 적에 세분화에서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올림픽대로 대로, 그리고 가로수는 가로수 대로, 그리고 수벽하고 수림대는 녹지대하고 꽃하고 해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관성 있게 한 군데의 작업인력을 분산해서 작업하려면 지시와 오고 가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또 작업의 지역도 한 장소에서 계속하지 않고 이동해 가면서 순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건상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인부들이 다른 작업장보다 일할 수 있는 작업여건이 아주 나쁩니다.  올림픽대로 같은 데에는 차량의 위험성도 있지만 도심지 내에 녹지대 있는 데는 그 도로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기 때문에 위험도 물론 따르지만 매연이라든지 비가 올 때 피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 같은 때에 따뜻한 물 한 번 끓여먹을 수 있는 이런 점심식사 할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구도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로의 어느 한 지점을 가서 보관할 수가 없으면 그것을 어느 경우에는 낫 같은 것 이런 것은 숲 속에다 감춰도 되겠지만 제초기 같은 것은 값이 나가고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또 끌고 나와서 상가나 이런 데 가게 같은 데에 사정해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탈의실 겸 옷도 보관했다 저녁 때되면 갈아입고, 그러한 중요한 농기구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 구입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설치 장소는 그것을 도로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장미아파트의 수림대 속에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쪽이죠.  이러한 곳하고 정신여고 뒤에 수림대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설치를 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여건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것을 해 놓으면 미관상 아주 좋지 않을 텐데 그렇죠?
  주택과장하고 협의는 했나요?  주택과에서 그것 철거하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김일중  협의는 안 되어 있는데요.
  우선 미관이 도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가 아니라면 일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발상일 것 같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로변만 아니면 일반인들도 해도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일중  일반인들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반인이라면 그것을 해 줘야 되죠.
○위원장 김성춘  그래요.  됐어요.
김영달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개나리 식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탄천 유수지에서부터 장지동 변에는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개나리 식재가 다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탄천변 개나리 식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변 상단부가 현재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나다니게 되면 그 승용차의 소음과 매연이 아파트 측으로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도 지금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연장을 조사해 보니까 탄천에 개나리를 식재해야 될 구간의 총 연장은 편도가 약 5.5㎞였습니다.  5.5㎞인데 식재를 해야 될 대상지를 5.5㎞를 조사해보니까 약 10.1㎞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내측 5.5㎞, 제외측 약 4.6㎞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에 제내측에 약 3㎞가량을 저희가 식재했습니다.  식재를 해 본 결과 그 소음 차폐라든지 개나리꽃이 피면 미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역에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심어줬으면 하는 주민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 중에서 식재하는 것을 전 구간을 다 심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진입되는 도로에 심을 수 없는 곳, 또 야구장변 쪽 이런 데는 민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를 제외하고서 지금 식재 4.6㎞에 제외측 3㎞, 제내측 1.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줄을 4줄로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탄천 유수지 위에서부터 장지교 사이에는 개나리 식재를 다 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다 안 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런데다 안 했는데 추경에 또 1억을 올려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다 식재하지 못했으니까 연장해서 식재하려고 합니다.
김영달 위원  이것은 탄천 유수지에서부터 삼성교 간이라고 여기에다 못을 박아 놓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그 탄천유수지 위쪽으로도 남으면 식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전 구간 다 식재가 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전 구간이라고 해야지, 이것은 탄천유수지에서부터 삼성교간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시작점과 끝점을 넣기가 뭐해가지고 대략치로 넣은 것입니다.
김영달 위원  그런데 탄천유수지 그 위로는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나리 식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차도 안 다니고 일방통행이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유수지라든지 민가가 없는 곳은 뺍니다.  도로 부지라든지 그것은 식재를 않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센타 그 뒤에 탄천변에는 개나리 식재가 되어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제방 하천 쪽으로는 식재를 하고요.  유수지 배수펌프장 있는 쪽은 안 심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지역교통과장!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도로안내판 정비사업은 건설부, 내무부, 서울시 3개 부처가 91년도부터 5개년 중기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금년도 목표는 265개소에 3억 9,100만원이었는데 200개, 3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부분은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신 문안정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종래 영문표기의 크기를 삽입함과 동시에 종래 지역중심의 안내를 갖다 가 시설물 중심의 안내를 바뀌는 그러한 문안정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이 안내가 시설물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지역안내가 아니고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원칙이 종래는 동 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내표지판이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시설물 중심으로, 예컨대 올림픽공원이다.  구청이다.  의사당이다.  이런 시설물 중심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지역교통과장!  금년이 관광의 해죠? 우리 안내표지판이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영문으로 되어있는 게 어느 정도이고 안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현재 영문과 한글로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문표기의 종래 크기를 갖다가 종래 크기에서 1/2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신영선 위원  안내표지판이 다 영문으로 되어있고 한글로도 되어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대로변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지금 정비대상이 대로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영선 위원  부분적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정비대상이 있는 대로변의 것은 병행해서 다 되어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래요.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 교통시책의견수렴 민간위촉위원이란 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그분들이 뭐하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것은 말씀이죠.  금년도 서울시 방침에서 각 구청별로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라고 해서 지역교통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의 자문기구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자격은 우리 내부 공무원과 위촉위원들이 계시는데 위촉 위원님들은 주로 교통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 내부방침에 의해서 위촉해 드리고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위촉자 명단을 한 번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나 건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문제개선위원회가 앞으로 생길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이미 생겼습니다.
김영달 위원  생겼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얼마만큼 송파구내의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출근시간 걸리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은 교통문제 개선위원회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건의를 하든가 가변차선제가, 다른데다 돈을 많이 들이면서 그것정도 하나를 해서 나쁠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한가지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장지동 보면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입구가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동시신호인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놓고 좌회전을 자가용이나 택시나 한 다섯 대만 지나가면 좌회전이 끊겨요.  고속도로 입구가 그렇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향으로 거여동길 좁은 길이 한양창고까지 차가 밀려요.  낮에도 그렇게 밀려요.  이것을 개선을 해야 고속도로 원활히 들어가고 교통체계가 원활히 될 수 있는데 항상 밀린다 이거야.  그것을 신호체계를 개선을 해주고 하나는 가변차선제, 이것을 좀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는 어떠한 결정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음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게 되면 백제고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우리구에 교통전문직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백제고분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활동을 시키고있는 중인데 그 연구활동이 끝나면 자문기구인 거기에 상정을 시켜서 관계부서인 경찰청과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도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검찰청이 주관부서입니다마는 위원님의 의견사항을 경찰청에 통보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과는 다른 문제인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외부에 갔다 들어오다보면 장지인터체인지로 해서 들어와도 됩니다.  하남시 쪽에서 들어오다보면, 그래서 송파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송파주민이 길을 상당히 우회전해서 들어오다보면 장지동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제가 오다 많이 느꼈는데 거여동 쪽 부근에 가다보면 한가한 곳이 있습니다.  임야도 있고….  그 부분에 거기에서 송파주민이 내려올 수 있는 하차선을 한 번 해주시면 송파지역의 교통량 해소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송파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건의를 해서, 지역교통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상당한 교통불편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회의가 끝난 후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김호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호일 위원  건설사업비중 도로시설관리비 중에서 올림픽대로 교통사고배상 21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고인지 답변해 주시고, 하수과장님 계시지만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고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39억원이고 금회 추경이 10억원이면 25%가 늘었다고 보는데 제가 6월 8일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송파구관내 하수나 이런 문제로 해서 피해가 더 없도록 촉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입니다.  지금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올림픽도로 교통사고배상금 21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을 시민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위치는 올림픽대교를 건너와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경계석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수단 유턴을 하고 올림픽대로를 건너오면서 바로 풍납1동 방향으로 함부로 좌회전도 하고 유턴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의 요청에 의해 지금 교차로 지점까지 중앙분리대를 도로경계석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다가 황색야광표시까지 해놨는데 그 설치가 된 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야간에 그 경계석에 받쳐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안전시설까지 다 한 뒤입니다.  사실은….  황색칠도 하고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게끔 시설을 해놨는데도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나가지고서 그 사람이 차량파손도하고 신체적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저희들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로시설물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다쳤다󰡓는 요청이 진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실대로 거부를 했습니다.  일단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에, 그리고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안전도색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라는 일단 행정적인 처리를 끝냈는데 이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결과가 󰡒210만원을 국가가 물어줘야 된다.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이렇게 나왔고 저희구청 고문변호사도 더 이상의 소송을 지속할 필요가 없고 이 돈은 물어주는 게 좋겠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물어주기 위한 210만원을 추경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에 교통량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또 그런 사고가 나면 또 행정소송을 내면 또 물어주어야 하는 현상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이것은 행정소송이고 법원판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고까지 할 실익이 없다는 변화사의 의견까지 전부 다 종합 검토한 결과 구청에서는 이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구청장이 잘못했군 그래.  210만원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네요.  그렇죠?
○토목과장 김영세  구청장이 잘못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었던 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소위 말해서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공익이 우선이라는 원칙하에서 교통사고 다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시설에서 그 사람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지역에 그런 시설한 지역이 송파구에는 거기밖에 없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거기 말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있는고 하니 삼성교, 종합운동장 녹지대부터 삼성교 간에 대한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중앙분리대를 경계석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위례성길 같은 경우에도 녹지대와 녹지대 사이에다 경찰의 요청에 의해 경계석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결이니 만큼 저희가 판결에 관해서는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청구한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없었으면 자기는 안 다쳤다는 그것이 주된 사유고 그러나 일단은 그 도로에 없어도 될 시설이 있었다고 판사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경찰에서 요구할 때는 당연히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이 주목적이고 실제로 많이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지금 이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을 없애거나 변경할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다만 판사의 판결이 그러하고 변호사의 의견이 그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210만원을 물어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위원장 김성춘  어쨌든 간에 210만원을 판사가 지불을 하라고 그랬으면 그런 시설을 안 할 것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김영세  판사도 그런 시설이 없었더라면 사고는 안 났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일부 시민이 요구한 금액의 전부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니까 210만원에 대한 잘못은 있다 이거예요.  구청장이…. 210만원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렇죠.
오문성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없어서 더 큰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호일 위원  없을 때는 없는 것이고 운전자가 잘못했을 때…
○토목과장 김영세  판결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문성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철거해야지.
이낙기 위원  그곳에 제가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도 한데 사실 판사가 자기 마음이니까 판결을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없기는 없는데 그것은 그 시설이 없을 당시는 하루에 몇 건씩 사고가 나고 차가 무더기로 부딪치고 하는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구조물로 보고 판사가 판결한 것은 여기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위원장 김성춘  210만원 물어주니까 그렇죠.
김호일 위원  아니, 만약의 경우 그런 사건이 또 생겨서 또 하면 전례에 준해서 210만원이 들지…
이낙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염려는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청구할 것이다.  물론 청구하겠죠.  그러나 지금 그 문제를 여기에서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다라고…
김호일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210만원이 여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토목과장 김영세  저희들이 변호사의 견해가 어떤고 하니 사실상 그 도로에 애당초부터 그런 시설이 되었었더라면 판사의 판결도 국가가 책임 없는 걸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없었던 것이 도로 가운데 그와 같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나서 직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도 일부 책임진다.  그랬는데 향후는 아무리 거기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구청장이 책임이다.  국가가 책임이다라는 그런 판결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오문성 위원  그러면 1차 판결에서 그런 판결을 받고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해본 적이 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물론 항소를 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까지 갈 실익이 없다고 해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게 된 동기가 왜 이렇게 되었냐면 올림픽도로 교통사고배상이 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몰랐을 때 올림픽도로에서 무슨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상을 해주느냐 이런 과정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교통사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했던 것이고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하수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과장입니다.  김호일 위원님께서 하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걱정해주시는 의미에서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금년에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이 약 10억인데 그 중에서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참고로 기정예산에서 집행된 준설과 하수도 보수의 진도를 말씀드리면 우선, 하수도 구조물 보수가 약 8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6개월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배수 불량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시설물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반기에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요청을 했고, 하수도 준설도 관내 하수도 준설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약 85%를 준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을 받아서도 하겠지만 하반기 장마가 끝난 뒤에도 계속 준설을 해야 될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준설 비용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수방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수해를 입을 경우도 혹 가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요인에 최대한 방지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안 입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다짐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명의  예.
○위원장 김성춘  이선우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은 우리 송파주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어떤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인데, 또 구청에서 민원도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현장답사를 해야되고, 현장을 뛰어봐야 되고, 일을 중단하다 말고 현장의 업무를 파악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과연 어떻게 우리 송파에 일어나는 민원인들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물론 돌아다녀 봤지만 한 번 출장 나가면 택시비 한 3,000원 정도가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식비 3,000 원 정도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6,000원이에요.  최소6,000원에서 최고 10,000원인데 우리 도시정비국 전체 직원들이 정말로 민원인 들하고 접하고 요구사항을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몸으로 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몸으로 뛴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기 위해서 몸으로 뛰는 것 아닙니까.  현장도 조사를 해야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들어줘야 되고, 그렇다면 업무추진비가 넉넉해야 제대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업무추진비가 저는 굉장히 적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그 만큼의 양을 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는 실제 공무에 소행되는 비용은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평소 저도 생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특정직에 특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비용을 공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부담해 준다는 것은 계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말로 과연 이 사람이 공무에 드는 비용이 반드시 그 돈이 들었는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근무상태를 그렇게 면밀하게 컨트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떤 직렬별로 어떤 직종별로 일괄해서 어떤 평균 금액을 지금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봐서는 지자제가 되고, 좀더 공무원 근무도 상당히 고도화되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비록 지금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전체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고, 또 봉급 체계도 전체적인 어떤 기준 하에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시기가 이르지 않겠느냐, 좀 더 지나면 아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평소의 제 사견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요,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위 도시정비국이 업무추진비가 총무재무보다 더 적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안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은 현장으로 뛰어야 될 문제인데 왜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못 타냐 이거죠.
  그것을 국장님께서 예산을 집행을 할 적에 최소한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뛰어 다니고 있다, 어차피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은 몸으로 뛰어야 할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봐야 되고, 무슨 수해, 뭡니까, 아직 우리는 하수처리가 잘 되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랄까 무슨 건축문제랄까 주택문제랄까 계속 뛰어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돈 들고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너무 부족해서, 왜 민원 뛰고 무슨 서류 띄고 총무재무는 돈이 더 많고 도시정비국 발로 뛰는 것은 적은데 그것은 국장님들께서 예산집행 할 때 얘기를 해서 또 이런 데라도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할랍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적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또 그것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끔 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적으니까 앞으로 많이 줘서…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 번 동감입니다.  그래서 총무재무 쪽의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각종 행사비 쪽으로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합니다.  실제 공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든 비용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 때문에 자기가 공무를, 돈이 들어서 내가 못 나가겠다, 돈 때문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못하게 되면 말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 예산과 전체 균형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직원들간의 어떤 관리도 그렇게 고도화가 아직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무를 과연 그렇게 철저하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렇게 했느냐 하는 사항이 챙겨지고 있는 실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근무강도도 높아지고 그런 관계가 지자제 단위로 컨트롤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아직은 그런 내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용기를 주셨으니까 저도 간부들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말이죠, 공무원은 말이죠, 보수규정이라든가 여비규정이라든가 모든 업무추진비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오늘은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이선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신가요?
김종하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파고라나 노인정을 지은 지가 불과 2, 3년도 안되었는데 빨리 파괴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애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런 것을 알려고 합니다.  아니면 부실공사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많이 때문에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뭐냐하면 외국의 고속도로 놓는 것을 지난 번에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예요.  거기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지면 30㎝이하에다가 5㎜ 철근을 한 4, 5㎝간격으로 거기에다가 칠까지 파란 페인트 칠을 해서 고속도로 현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예산을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연구를 해서 우리는 언제 그러한 공사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마는 그것은 백년 대대로 가도 아마 손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파고라 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노인정 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벌써 보수하고 일부 뜯어서 쌓아놓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개선방안 책을 세워 두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소관이 도시정비국 소관이 아니죠?  도시정비국장님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파고라라든지 노인정 문제에 거기에 국한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건설공사의 품질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 들여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건설국에서 많이 쓰는 것이지만 도시정비국장에서도 일부 건물을 짓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인데 건설공사 품질에 관한 문제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 시공, 발주에 대한 「mechanism」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에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정부노임단가나 시중 노임단가 자체가 맞질 않습니다.  품질은 전부 최고품을, 지금 눈들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에 몇십 년 전에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주 훌륭한 집이 지금은 아주 초라한 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꾸 눈이 높아가고 자꾸 좋은 품질의 자재가 개발이 되고 설계도도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건설예산을 풍족하게 배정을 받느냐 하면 그것이 이런 실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예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말씀하셨지만 신문에서도 가끔 저도 전문적인 고속도로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건설비의 1/10로 지금 고속도로 건설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다른 나라고속도로보다는 훨씬 품질도 다소 어찌 되었든 떨어질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바뀌어지고 그만한 국민의 경제력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리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도 단순하게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고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동사무소의 타일 붙이는 정도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타일 붙이는 것으로는 안되고 돌을 붙인다든지 자꾸 수준이 향상되니까 조금 더 지나면 우리 경제력에 맞춰서 그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 조정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약 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석촌동 보도육교 문제하고 방이동 보도 설치하는데 하고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석촌동 보도육교는 더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심도 있게 하자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이선우 위원님도 거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이선우 위원님이 작년부터 그 육교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시고 수차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유보를 해서 빼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95년도에 육교 설치할 것을 설계비를 넣는 것입니다.  1,000만원.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95년도 본예산 때 공사비를 요구를 해서 그때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건설사업비 중 보도육교 설계비 석촌동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비중 보도육교 실시 설계비석촌동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 결과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이 설계에서 빠져서 내년 본 예산 때 설계비하고 같이 육교설치비하고 같이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네, 토목과장입니다.
  지금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완전히 부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하겠다는 걸로 위원님들의 결론이 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조사,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의회에서도  담겨진 걸로 봐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그 육교가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다시 예산요구를 하겠고, 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이 육교는 설치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요구를 안 할 것이고 설치가 필요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선우 위원님 됐습니까?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 결과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성춘     김영달     이낙기     오문성
  김호일     이정열     이선우     신영선
  김종하

○참고
  ·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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