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2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8명발의)
(10시 07분 개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인지들을 하고 계시고요.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1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8명발의)
(10시 09분)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민회관에서 운영되는 생활문화대학의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경로우대자 등과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일부 감면하여 폭넓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활문화대학의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되고, 수강료는 1강좌 당 2만 1,000원에서 4만 5,000원입니다. 올 3사분기에는 43개 강좌에 2,225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수강료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며, 또한 여러 차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 조례 제1조에는 “구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수익창출 보다 구민에게 폭넓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생활문화대학의 수강생 중 860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약 39%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어르신들에게는 평안한 노후의 여가문화를 제공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감면혜택을 주어 생활문화대학의 좋은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구민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강료 감면조항 신설 외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관련규정이 바뀌었으나 수정하지 않은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회관에서 운영 중인 생활문화대학의 수강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례 전문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등을 수정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1년 10월 박용모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을 “체육시설이란” 등 “~라 함은”을 “ ~란”으로 하고, 안제5조, 안제8조, 안제21조 등에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안제14조에서 기관 명칭을 띄어쓰기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으며, 안제35조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부과징수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제26조의2는 현행 조례에 없는 수강료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2개 이상의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한 것은 현재 4사분기 수강신청 및 강의가 진행 중이며, 조례시행에 따른 세입감소 등 예산대비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로우대자와 2개 강좌 이상 수강자 감면은 현황자료로 감소수입이 예측 가능하지만 그 밖의 감면은 감면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금액의 추정이 어려우나 감면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 시 연간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사회적 배려대상인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강료 감면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건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승재 위원장님,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생활문화대학 운영과 관련한 수강료 감면조항 신설안은 생활문화대학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다자녀 이상을 둔 가족, 2개 강좌 이상 수강생 등의 수강료를 일부 감면하여 구민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더 많은 구민에게 문화혜택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수강료 감면으로 인한 세입 감소라는 측면에서 일부 감면대상자의 조정과 대상자별로 점진적 감면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개정안에 따른 50% 할인감면 적용 시 가장 큰 세입감소는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감면과 2개 강좌 이상 수강자 감면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수강생은 860명으로 총 수강생 중 39%이고, 세입감소는 연간 5,200여 만원입니다. 2개 강좌 이상 수강생은 526명으로 총 수강생 중 25%로 연간 3,700여 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기타 감면대상자는 현재 수강인원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대상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의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는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대학은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문화 및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나 그러나 목적에 부합되게 현재에도 타구에 비해 저렴한 수강료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세입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며 가능한 많은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감면안 중 8번 항목인 2개 강좌 이상을 수강하는 수강생 조항은 가능한 많은 구민에게 수강기회를 부여하고 세입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1번부터 7번 항목까지의 항목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어르신,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다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 대한 감면은 사회적 배려와 구민의 여가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문화대학과 여성문화회관과 체육문화회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설과 수강료 비교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생활문화대학이 다른 시설들과 수강료가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비교를 하고 싶고요. 다음에 그것이 월 평균으로 봤을 때 보통 한 강좌 당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강료 감면이 다른 시설들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감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문화대학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유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제26조의2 1항에 8호, 2개 강좌 이상을 수강하는 수강생의 경우에 50%의 할인이 다른 시설에서도 되고 있는지? 거기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서 제26조2의 경우에 50% 일률적으로 할인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시설도 전부 다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어르신,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두 일률적으로 50%를 할인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 말씀하겠는데요.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 등도 이번에 개정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이번에 검토해 보셨는지 그 관계를 질의하고요.
두 번째 사항은 지금 신설하는 26조2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 조례에 보면 26조2항은 “수탁자가 매년 문화대학 수강료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의 개정안 자체를 신설하려면 26조3항으로 해서 수강료의 감면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 사항은 우리 송파구민들이 각종의 프로그램 강좌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도 문화교양강좌라든가 여성능력개발로 해서 듣고 있고, 또 여성보육과에서 주관하는 여성교실 강좌도 듣고 있고, 체육문화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동 주민자치회관에서도 구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문화국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똑같은 복지문화국 산하에 있으면서도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여성교실강좌의 경우에는 이 자체가 일부 수강료 감면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발의한 내용과 조금 상반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되는 문화교양강좌라든지 여성능력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감면조항이 없어요. 또 체육문화회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동 주민자치회관에서 하는 자체 프로그램은 이 자체가 조례에는 감면조항이 없는데 시행규칙으로 인해서 일부를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면 자체를 한다는 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든 법령은 조례에 감면을 할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열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감면한다는 사항은 「공선법」 제112조에도 상당히 위배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민들한테 폭넓게 이런 강좌를 듣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이것 자체를 각 과마다 감면사항이 다르고 이럴 경우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여성보육과라든지 문화체육관광과라든지 자치안전과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조례 자체를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세출 자체를 구조조정을 하도록 한 일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건 자체를 단일 건으로 다루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감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여건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재정 자체가 넉넉히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특정인들이 수강하는 그 수강 자체를 감면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지금 수강료의 감면 50%의 범위라고 하신 것이 여기 열거된 내용의 일괄적으로 50%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별 감면율을 다르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50% 범위라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가 확정인 건지?
박용모 의원님.
제가 답변드릴 것은 권오철 위원님이나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수강료 감면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50%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주면 구청에서 10%이다, 20%이다, 30%이다, 40%이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수입현황을 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현재 구민회관은 44개의 강좌를 해서 1년이면 한 1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자라고 그러면 이것을 정할 수 없겠지만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8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분기별로 몇 백 만원씩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약간 줄어들 뿐이지 절대 적자는 아니다. 그래도 수익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개 이상 강좌의 수강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아들, 며느리들한테 용돈 타서 수강을 하는데 서너 개 강좌씩 하다 보니까 10만원, 20만원 해서 부담이 된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50%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5%로 하든 10%로 하든 20%로 하든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조례특위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죠. 이번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감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특위에서 아예 지금 법제처에서 하는 부분을 마저 하자 그래서 이 건을 지금 같이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시설에 대한 수강료 현황으로 생활문화대학은 현재 월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은 2만 5,000원, 또 체육문화회관은 2만 8,000원, 청소년수련관은 3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강료 감면이 장애인 등 감면대상으로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문화대학에 규정이 없는 사유는? 현재 저희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2~3배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별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2개 강좌 수강의 50% 이내 할인이 다른 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시설마다 할인되고 있는지 이것은 시설별로 조금 다릅니다. 어떤 데는 할인율이 10%, 30%, 50% 되어 있는데 아직 생활문화대학에서는 그런 %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월 얼마냐 여쭤봤더니 1만 5,000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분기가 아니고 월 평균 1만 5,000원이에요?
(○담당주무관 박해숙 좌석에서 ― 오르기 전에 분기별 1만 5,000원이었고요, 월 7,000원 분기별 2만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활문화대학이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질적인 문제에서 차이가 없을까 이런 것을 우려했었는데 지금 금액을 좀 착각하게 말씀하셔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과장님 답변은 다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복지문화국 산하 각 시설마다,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사업, 또 체육문화회관 등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함영기입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맞춘다든가 그런 것은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생활문화대학을 비롯해서 여성문화회관, 사회종합복지관, 체육문화회관, 청소년수련원, 다양한 문화·체육 강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비교·분석하고, 또 주민의 복지·문화·체육을 향유하고,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분석해서 일률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한 시간을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 관계는 국장님, 시간을 주면 그게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지만 여성교실의 수강료 감면조항을 한 번 보세요. 여성교실의 수강료 감면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모자보건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보훈대상자, 송파구에 장기기증 등록을 한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의 부모에 대한 1시설 1강좌의 수강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생활문화대학 프로그램의 감면 조항을 보시면 이 내용과 상당히 상반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생활문화대학에서 하는 단전호흡 같은 것, 한 가지 예를 드는 건데요. 생활문화대학의 강사가 동 문화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 자치회관 자체도 수강료 감면이 9월 현재 보면 약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구민 입장에서 여기 오면 감면을 받고, 저기 가면 감면을 또 못 받고 다 달라요. 그러면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다면 모르는데 송파구청장이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구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죠.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위원님 말씀은 타당합니다마는 강좌의 수준이라든지 주민들의 유형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순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오철 위원 아니,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송파구 관내의 각종 시설과 위치는 다르지만 강사 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제가 부서에 지시를 해서 타구도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수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감면 조항이 지금 없죠. 그렇죠?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공선법 112조의 2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러 이러한 것만 감면입니다, 조례상에.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실의 감면대상하고 이번에 올라온 감면하고, 또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감면하고 다 달라요. 본 위원은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얘기하지만 저는 송파구청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우리 송파구 전체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의 문화·체육·교양강좌 프로그램을 구조조정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것을 구조조정하면서 이런 감면사항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임 청장이 그것을 구조조정해가지고 엄청나게 재정 자체도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송파 자체는 체계적인 그런 것도 안하면서 세입은 자꾸 줄어드는데 세출요인만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43억을 갖다 쓰고, 기금 자체 는 내부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80억을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자체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끝나고 가셔가지고 박춘희 구청장님한테 종합적인 보고를 하세요. 해가지고 전체적인 각종 프로그램을 구조조정하고 이런 감면 자체도 제각각 하지 말고 획일성을 유지해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 조례특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자료분석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이번에 안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우선 이렇게 감면조례를 구민들을 위해서 제안해 주신 박용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집행부에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우리 생활문화대학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할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어요. 다른 부분도 국가유공자나 「노인복지법」이나 여기에도 각각의 법에 의해서 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까 답변하실 때 저렴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 아닌가요, 라는 질의 하나하고요.
박용모 의원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 번에 분기당 1만 5,000원 하던 게 값을 올려서 올해연도 1억 가까이 수익이 나게끔 수강료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에 수강료를 올려서 벌충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용모 의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해서 사실상 우리 구민회관의 생활문화대학의 수강료를 올렸었고, 올려도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배로 올리다 보니까 수강료가 늘어났죠. 그래서 1년이면 1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 사실은 미련이 많이 있었고, 또 이런 법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감면을 해 줬어야 되는데 동사무소나 여성문화회관이나 체육문화회관은 다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 생활문화대학만 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하자. 감면을 하더라도 적자는 아니고, 그 수익에서 1년으로 따졌을 때 몇 천 만원 감면은 되지만 법으로써 당연히 해줘야 될 분들한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을 몰라서 이번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알아서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박용모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강생들이 사실은 수강료가 싼 것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구민회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실 때 8항에 2개 강좌 이상을 수강하는 수강생에 대해서는 그 조항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박용모 의원님 말씀은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조금씩 감면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개 이상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은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5~6개 내지 10개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까지도 감면혜택을 줘야 하는지, 만약에 감면을 해준다면 2개까지만 해줄 것인지, 아니면 4개, 5개를 다 해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항부터 7항까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8항에 대한 것은 본인들 스스로 싼 생활문화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시간도 보내고 어떤 여유를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집행부의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을 의원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모 의원 상반된 것은 아니고요. 2개 강좌 이상을 수상하는 수강생, 그러니까 3개든 4개든 10개든 2개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면 그 분들한테는 프로테이지를 좀 낮춰서 50% 범위이기 때문에 10%든 20%든 30%든 구청에서 규칙을 정해서 하면 됩니다. 또 2개 강좌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김순애 위원 526명이요.
○박용모 의원 전체 1년에 2천 몇 백 명 되는 중에서 그 인원수죠. 그 분들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서 몇 개 강좌를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분기별로 와서 접수를 할 때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면 그것은 구청에서도 2개 강좌 이상 이 조항은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어떤 시설에서 보면 2개 이상을 하는데 나머지는 모르고 2개 강좌까지는 감면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감면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가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어차피 요율은 규칙으로 정할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정해질 것이고요. 만약에 2개 강좌로 안 하고 3개 강좌를 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우리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박용모 의원 그러니까 2개까지만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 2개 강좌를 듣는 분이 있고, 3개, 4개, 5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3개 강좌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거죠?
○박용모 의원 2개 강좌는 감면이 없고, 3개 강좌 이상만 했을 때는 2개 듣는 분이 불만이 있겠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강좌 이상 그러면 3개, 4개, 5개 이렇게 듣는 분들이 해택을 볼 수가 있고, 2개 강좌 하는 분은 혜택이 안 가죠. 그러면 그 분들은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것 2개 강좌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율을 낮춰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집행부가 이것을 제안을 했잖아요. 이 항을 삭제해 줄 것을…
○박용모 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지금 2개 강좌 이상이 거의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2개 강좌 이상은 세입감소가 있을 것 같고, 아마 3개 강좌 이상은 세입감소가 없을 것 같아서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용모 의원 그러니까 2개 강좌 이상으로 하느냐, 3개 강좌 이상으로 하느냐 그 부분인데, 2개 강좌로 했을 때도 요율을 낮추면 마찬가지 얘기 아니에요? 3개 강좌 이상으로 했을 때는 2개 강좌 듣는 분이 불만이 있으니까 2개 강좌 이상으로 해놓고 요율을 낮추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지금 참고로 2개 강좌 이상 수강자가 526명인데 2개 강좌 수강자가 371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했을 때는 세입부분에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하신다면 3개 강좌 이상으로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모 의원 3개 강좌 이상은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14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모 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이 세입이 많이 감소되니까 3개 강좌 이상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2개 강좌 하는 분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2개 강좌 이상으로 해놓고 규칙을 정할 때 요율을 낮추면 그것이 감소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검토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감면을 해주면 2개 강좌 이상이든 3개 강좌 이상이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이 초과되어서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수강생들이 많다는 게 문제에요. 감면을 해주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라놓고 그 다음 듣고 싶은 사람은 자기 돈 내고 들어라, 이거죠.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 논란이 좀 있으신데요, 물론 강좌 부분도 있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문화회관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 여성교실, 자치회관 이런 것에 대한 수강료 감면부분 이런 것이 전부 다 조례에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통일해서 우리 구민들이 일괄적으로 같은 수준에 의해서 혜택을 보게끔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는 2개 강좌 이상 수강하는 수강생까지 넣는다는 것을 박용모 의원님께서 안을 내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국가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해줘야 될, 법에 의해서 해주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강좌 수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줘야 하는 논리는 아까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사실 2개 강좌 이상을 듣는 분들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개 강좌 이상까지 포함해서 감면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은 조금 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능력대로 2개를 듣든 3개를 듣든 자기 시간 나는 대로 그것은 본인 능력이니까 거기까지 감면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구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은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자꾸 민원발생을 유발시키고 혼란을 주면 안 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 제191회 구정질문 때도 계속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민원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요인이 우리가 행정 자체를 획일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만족스럽게 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근절종합대책을 빨리 출발하게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감면사항에 보세요. 이 다둥이 문제도 이쪽에서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의 부모에 대한 1시설 1강좌의 수강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는데, 동 자치회관의 시행규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둔 직계비속, 그렇죠? 또 이번에 안 들어온 것을 보면 다둥이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이것이 다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면 똑같은 사항에서도 이 자체가 막 바뀌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빚습니다. 왜? 구청장이 구민들을 위해서 각종의 이런 강좌를 하는데 다 다르단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불만이 나오고 민원이 자꾸 증가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을 제가 5,000건을 죽 봤습니다. 이런 문제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면대상 하나하나 용어 자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강료가 조금씩 차이나고 강사가 어떻고를 떠나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만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민원제기를 안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걱정하는 부분이 조례 내 할인하는 부분은 같은 부분이지만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정비특위 이승구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정비를 하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가는데요. 지금 할인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할인이라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2개 강좌 이상을 수강하는 수강생에 대한 부분만 집행부 의견을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2개 강좌를 3개 강좌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2항에 수강료 감면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빨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해서 잠깐 의논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안제26조의2 제1항 중 제8호는 삭제하자는 쪽으로 의견일치가 있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정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언 전에 한 가지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을 하니까 위원장님의 강력한 요청을 바라는데요. 우리가 논의 과정 중에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수강료 감면조례를 보면 규칙으로 있는 것도 있고 조례에 들어 있지만 그 내용이 모두 상이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 기관들이 전부 구청장이 운영하는 그런 산하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면에 대한 일률적인 통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심의하면서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얘기까지 권오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발의를 하시게 되겠지만 우리 관내의 복지문화국에 있는 시설들의 감면조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우리 복지문화국의 감면조항과 관련된 부분을 통일한 것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권오철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오늘 논란이 되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부분도 용어의 통일이라든가 수강료 감면대상이 각 시설마다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선 구청 전체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복지문화국 소관 시설에 대해서 수강료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과 또는 용어를 통일해서 가능하면 올해 정례회 때에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고요. 검토한 결과 안제26조의2 제1항 중 제8호 2개 강좌 이상을 수강하는 수강생을 삭제하도록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이정인 김순애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용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의결사항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