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9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8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의원 외 7인 발의)
6. 200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 설립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구가 전액출자한 자본금 1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하면 원금대비 큰 실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단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구가 지정한 특정사업만 수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자본금이 과다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4조 자본금 규정입니다.  10억원에 대해서 은행예금 평균수익은 연 4,000만원, 약 4%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자소득이 15.4%인 600만원을 제외하면 연 수익이 한 3,400만원으로 원금대비 실익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자금의 최고범위를 설정한 본 조항의 수권자본금 50억원 범위 내에서 자본금의 증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 10억원을 법정존치자본금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9억 5,000만원을 세입조치하여 구 재정의 운영을 효율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17일 의안번호 제18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설립 자본금 10억원을 상법에 규정된 법정출자금 하한선인 5,000만원으로 하향 변경하여 잔액 9억 5,000만원을 구 세입조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2002년도 공단설립할 당시에도 법정존치자본금이 5,000만원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10억이었는데 5,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자본금 하한선 5,000만원을 최소 유지하고 나머지 9억 5,0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일괄질의 한 다음에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공단의 수권자본금 50억원으로 하고, 공단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하며”라고 4조1항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상법에서 회사를 설립할 당시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을 기재해야 된다는 양식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개정안은 보면 수권자본금에 대한 것은 삭제가 되는데 이것은 상법에 근거해서 그냥 “공단의 자본금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며”라고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요?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유휴자금을 구재정에 플러스 되도록 운영하겠다는 뜻인데 9억 5,000만원이 지금 우리 세입조치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지금 세입금이 모자라서 이것을 당겨쓰는 것은 아닌지.  또 시설공단 자본금이 지금까지 정기요금으로만 예치되어 있다면 그것 운영이 잘못된 것이고, 시설공단 본사가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들어갈 예정이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그 매입 돈은 어떤 돈으로 쓸 것이며, 거기에 출자된 부분은 자본금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위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2002년까지 자본금을 10억으로 하다가 굳이 이 시점에서 5,000만원으로 감자를 하고 9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일반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만 적어지는 게 아니겠냐 하는 우려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자수입이 3,4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히 뒀다가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본금만 감소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효율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9억 5,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본금만 10억원에서 5,000만원밖에 남지 않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 안 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5분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제329조 제1항에 의해서 최소한의 하한선인 5,000만원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근거규정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미 공단에서 9억 5,000만원에 대한 감자를 예상하고 세입을 책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답변은 특별한 세입을 공단에 재투자하는, 530평 규모로 동남권 유통단지에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30평에 대한 사업비가 29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 9억 5,000만원 정도가 재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공단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투입되겠고요.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자 이유와 이 시점이 적절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공단의 사업은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위탁사업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억원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로 공단에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정기예금에 현재 4%대에 상당하는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공금리가 5.8% 정도라고 봤을 때 좀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재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금번에 감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아니, 그러면 2차 추경할 때 개정조례안을 하지, 왜 추경이 끝난 다음에…  그때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을 잡을 당시에 개정안이 동시에 상정되었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답변되셨어요?
유수철 위원  네.
○위원장 안성화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규 및 조항을 정비하고 신도시 개발로 편입되는 공유재산 감소에 따른 대체시설의 조성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매각재원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금재원 조성의 근거 폐지에 따라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법규와 관련된 조항을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로 편입되는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재원의 일부를 공용 등의 청사·시설 매입기금에 직접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제14조 제2항에 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에 제3호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제3항 “기금의 용도”에 제3호 “그밖에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금운용 규정에 의거,  2004년 1월 1일 공공용청사기금 신설 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존속기간이 경과된 기금이라도 그 이후에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으로 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공용 및 공공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주 재원인 이행강제금을 수입으로 하는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 조항이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사용 전액을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17일 의안번호 제183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 관리”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하는 바,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사업완료 시점까지 연장 운용하여 매각재원 중 일부를 공용 등의 청사·시설 매입기금에 직접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주 재원인 이행강제금 수입의 법적근거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대체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는 등 작성 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어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기금이 얼마나 있으며 언제부터 누적되었는지?  그 다음에 설치촉진기금으로 별도로 출연해서 기금화 된 것을 일반회계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설치촉진기금에 관련되는,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자금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목적에 위배되어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용되어버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가 별도의 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저희 기금도 폐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기금이 3억 3,200만원이 운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연말기준 했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봤을 때 약 1억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 잔액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 목적에 맞는 장애인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투자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억 3,000만원이 누적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올해 자금운용 계획은 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계획대로 세입·세출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한 1억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전액 다 내년에 그 목적에 맞는 기능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남은 잔액 1억 3,000만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관부서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소관부서와 의논된 내용이 있습니까?  의논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아닙니다.  이미 주관과에서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재투자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수용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에 1억 3,000만원이 그런 용도로 쓰이게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김숙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고,  또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규정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기존 송파구 청소년위원회에 부여하여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 의뢰하였고 두 번째, 위원회 설치목적이 당초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내지 제15조 규정이었는데 지금 현행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능 중에서 일부 추가 삽입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제3조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 지도위원회 임무 중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주변 순찰대 구성원들이 송파구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16일 의안 제187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이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제1조 목적에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변경에 따른 것이며,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4조 지도위원의 임무에 있어 “학교 및 학원 주변 유해업소를 순찰함으로써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유해환경 차단과 탈 비행화 유도활동”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제3조 기능에 6항이 신설되었는데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지금 기능부분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에 있어서 특별청소년 지원에 관한 많은 내용,  예를 들면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런 청소년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들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아주 많은 내용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포괄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특별 지원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이 신설 된다면 어떤 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의도가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에 이런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을 선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정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있는 내용을 다 담겠다는 의도 같은데 이것 하나 가지고 그런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임무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순찰함으로써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유해환경 차단과 탈 비행화 유도 활동 등” 이렇게 개정안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송파구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경찰서 밑에 청소년육성회가 동네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도위원들이 순찰을 과연 할 수 있는지,  또 순찰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 그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이렇게 효율적이 않느냐?  조례만 되어서 여러 단체만 난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여성가족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구자성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당초에 모든 개별법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원칙적으로 이런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않는 대상자가 올해 새로이 발생이 되었다고 위에서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요청이 어떤 요건에 있는 청소년인가 하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또 그 청소년 중에서도 지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틈새계층의 청소년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검정고시 학원비, 이런 것을 주고 싶다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주기 위한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기능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육성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위원회를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이 기능을 넣어서 그 청소년 전문가로 하여금, 지금 매년 10명에서 18명 정도 대상이 아주 작습니다.  작아도 근거법이 없이 청소년을 지원하기가 곤란해서 저희 육성위원회에서 겸하는 기능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타구에서는 아마 개정작업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에 있으면서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개별법으로 1년에 10명 정도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한 가운데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개정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당초에 이 위원회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지도위원을 각 동에 10명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었고, 다만 그것을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기 전에는 사실은 활성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300명 이내로 지도위원을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었지만 그 이후에 주민학교순찰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2년간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동장님 책임 하에 지도위원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육성회라든가 여러 부분에 청소년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주민학교순찰단을 구성하면서 이 사항이 또 지도위원 속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넣자고 해서 이번에 넣은 것인데,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주시면…,
박찬우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무슨 동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지도위원으로서의 명단이 들어온 게 있고 학교순찰대 구성원은 명단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지도위원이 구성된 동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분기별로 예산이 조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거든 동에 공문을 보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 다 되셨어요?
구자성 위원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금은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지는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보호자 없는 청소년이나 학업중단자나 이런 특별지원 청소년을 위해서 이 안을 넣었다, 이런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선정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해서 선정을 해달라고 공문이 내려 와서 임시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매년 특별지원대상자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위원회 기능 속에 이것을 포함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구자성 위원  이것을 넣은 목적은 단순히 보건복지부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을 해달라는 뜻에서 넣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예.
구자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특별지원 청소년을 위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특별지원 청소년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그래서 여기 법에 의하면 특별지원 청소년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 내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가 난립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기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 한 줄로 6조부터 12조까지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과장님이 지침상으로 충실히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냥 답변을 갈음 받고요.
  그런데 지금 해 오신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6조부터 12조까지 많은 근거내용이 사실은 제3조 기능 부분 6호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근거하신 관련법규를 보면 「청소년기본법」만 들어가 있고 사실 제명과 관계된 근거조항일 뿐이고 사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심한 배려가 없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위원회 등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을 했었고 다만, 특별지원대상에서 관계법을 2개로 전체를 흔든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이 기능을 넣어서 세세하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선정위원회 때 이 지침을 저희가 제시하고 선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이것을 전부 다 흔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청소년기본법」 몇 조를 특별지원 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한 줄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타구는 아직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실질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더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승재 의원 외 8인의 의원 발의로 2008년 10월 8일 의안 제188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 심사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의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조손가정, 한 부모 가족, 만성질환자 세대 등 저소득 주민에게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참다운 건강보험을 실현하고자 함이라 하겠으며,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하고요.  만약에 지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예산증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제3조의 지원대상을 5개의 각 호가 있는데 여기까지 제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이하인 세대까지로 지원대상을 정했을 때에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공단에서 노인세대 저소득층에게 1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지금 지원대상 확대가 5가지 형태로 더 늘어났는데 혹시 이런 세대가 각각 몇 세대씩 있는지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  먼저 이정인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은 작년에 우리 이정광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가 190세대가 보험료 약 7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면 추가되는 부분이 241세대가 증가되어서 총 431세대가 됩니다.  431세대 중에 저소득 독거노인이 190세대, 저소득 부부노인으로만 구성된 부분이 44세대, 조손가정 37세대, 한 부모 가정 99세대, 만성질환자 61세대로 총 431세대에 기존의 보험료가 69만 8,000원 정도에서 210만 9,000원 정도로 141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게 됩니다.  연간 기존의 보험료 부담액보다 약 1,70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정규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규우  사회복지과장 정규우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총 누계가 1,434명에 518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증가 예상분은 노승재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공단에서 넘어온 자료를 검토해서 1만원 이하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460명에서 약 5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은 평균 보험료를 6,000원씩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명분을 반영시켜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충족되는 1만원 이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추가예산이 지금 이 조례 개정안대로 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쭙고자 했던 이유는 그것이 그다지 처음 조례에서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서 증가된 부분의 2, 3배 정도라면 좀 확대해서 하더라도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굳이 제3조의 각 호로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확대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숫자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규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범위가 오차가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일단 조례를 통과하고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다지 아니라면 굳이 몇 개, 몇 개만 지원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이 조사가 되면 나중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규우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정인 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그래서 다섯 번째에 보면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구자성 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그것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대략 계산해 보면 예산이 연간 2,000만원 이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규우  그렇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반영을 3,600만원을 해놨습니다.  보험료 예산은 의회에서 이게 가결이 되면 충분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430명하고, 또 1만원 이하 세대 약 400~500명 그 정도 숫자가 혜택을 본다면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규우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되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세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네.
○위원장 안성화  그리고 방금 우리 노승재 의원님이나 방금 답변해 주신 예정되는 금액, 현재에 소요되는 금액 이런 부분들을 수혜자와 가능한 부분을 예측해서 답변해 주셨죠?
○사회복지과장 정규우  네,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회의 끝나더라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규우  네,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아까 제 질의 중에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공단에서 현재 1만원 이하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한해서 그것을 대납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규우  공단에서요?
이정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정규우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지금 공단에 전화하니까 저소득 노인에 한해서 1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납을 해주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작년까지는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니까 공단에서 올해부터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지난번에 잘못 제정했네요.  지원되고 있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 돈을 낭비한 형국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지원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또 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대상이 상당히 적죠.
이정인 위원  아니, 그런데 전화를 한 것은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공단에 전화를 해서 노인세대 저소득 1만원의 경우에 지금 대납을 해주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저소득 노인세대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안 주고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규우  금년에는 공단에서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줄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정확히 하셔서, 하고 있는 것을 괜히 조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벌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대상자가 조손가정이나 한 부모 가족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따로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도 필요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을 우리가 다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알아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정규우  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공단에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정규우 사회복지과장,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의원 외 7인 발의)
(11시 47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과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어 이듬해 4월 13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개정내용을 우리구 조례에도 반영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의 신설은 보육시설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환경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제6장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25조부터 안 제29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26조는 위원의 자격과 위원수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27조는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29조는 회의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기타 규정입니다.  한편 제8장 보칙의 제33조에 안 2항을 신설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기존조항의 변경으로 제6장제25조와 제26조를 제7장제30조와 제31조로 변경하였고, 제7장제27조와 제28조를 제8장제32조와 제3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인 의원 외 7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10월 20일 의안번호 제189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정원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힘쓰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이는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신설된 26조에 운영위원회 보면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이렇게 네 분이거든요?  학부모 대표까지는 의무적이고, 예를 들어서 10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지역사회 대표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내에서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김숙정입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채워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기타 지역사회 인사인데요, 보육시설의 장은 한 분이고, 보육교사 대표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구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학부모 대표도 한 분보다는 두 분 해서 이렇게 그 시설의 장이 ‘아, 이분들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을 10인 이내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여기 구성에 조례내용 대로 하면 장, 보육교사 대표,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장은 한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한 분 내지 두 분, 또는 그 시설에 따라서 원활하게 탄력적으로,
구자성 위원  대표가 여럿이 있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네.
  학부모 대표도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영아가 있고, 또 유아가 있고 이래서 꼭 학부모 대표 한 사람 이게 아니고 10인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위원장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곳에서 호선을 해서,
구자성 위원  학부모 대표나 지역사회 인사가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네.
구자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그리고 저희 구에는 40인 이상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구립 중에서는 22개소가 있고, 앞으로 개원할 곳이 2개소가 더 있어서 지금 24개소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42개소가 있고, 직장이 4개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70개소에서 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를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  잠깐만요!  32조에 보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그랬는데 정기적인 교육이라는 것이 연 몇 회인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 2회면 2회, 분기면 분기별로 정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보육교사들이 계속 재교육을, 시설장은 시설장 대로의 교육 이수기간이 있고, 또 급수에 따라서 다 저희가 재교육을 원활하게 해야 급변하는 보육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보육비까지 다 넣어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장이 몇 시간 이것은 저희가 가서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교육을 보내고 그 사이에 대체교사를 저희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구자성 위원  그것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나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네.
구자성 위원  규칙에 어떤 것은 몇 번, 어떤 것은 몇 번 이렇게 나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숙정  네.  보육교사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또 시설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회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 의견은 그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기 획 예 산 과 장한성호
  사 회 복 지 과 장정규우
  여 성 가 족 과 장김숙정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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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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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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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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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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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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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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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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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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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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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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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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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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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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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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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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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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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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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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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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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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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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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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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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