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9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8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의원 외 7인 발의)
6. 200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 설립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구가 전액출자한 자본금 1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하면 원금대비 큰 실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단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구가 지정한 특정사업만 수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자본금이 과다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4조 자본금 규정입니다. 10억원에 대해서 은행예금 평균수익은 연 4,000만원, 약 4%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자소득이 15.4%인 600만원을 제외하면 연 수익이 한 3,400만원으로 원금대비 실익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자금의 최고범위를 설정한 본 조항의 수권자본금 50억원 범위 내에서 자본금의 증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 10억원을 법정존치자본금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9억 5,000만원을 세입조치하여 구 재정의 운영을 효율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17일 의안번호 제18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설립 자본금 10억원을 상법에 규정된 법정출자금 하한선인 5,000만원으로 하향 변경하여 잔액 9억 5,000만원을 구 세입조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안 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제329조 제1항에 의해서 최소한의 하한선인 5,000만원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근거규정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미 공단에서 9억 5,000만원에 대한 감자를 예상하고 세입을 책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답변은 특별한 세입을 공단에 재투자하는, 530평 규모로 동남권 유통단지에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30평에 대한 사업비가 29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 9억 5,000만원 정도가 재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공단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투입되겠고요.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자 이유와 이 시점이 적절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공단의 사업은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위탁사업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억원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로 공단에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정기예금에 현재 4%대에 상당하는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공금리가 5.8% 정도라고 봤을 때 좀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재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금번에 감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5분)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규 및 조항을 정비하고 신도시 개발로 편입되는 공유재산 감소에 따른 대체시설의 조성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매각재원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금재원 조성의 근거 폐지에 따라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법규와 관련된 조항을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로 편입되는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재원의 일부를 공용 등의 청사·시설 매입기금에 직접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제14조 제2항에 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에 제3호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제3항 “기금의 용도”에 제3호 “그밖에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금운용 규정에 의거, 2004년 1월 1일 공공용청사기금 신설 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존속기간이 경과된 기금이라도 그 이후에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으로 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공용 및 공공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주 재원인 이행강제금을 수입으로 하는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 조항이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사용 전액을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17일 의안번호 제183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 관리”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하는 바,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사업완료 시점까지 연장 운용하여 매각재원 중 일부를 공용 등의 청사·시설 매입기금에 직접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주 재원인 이행강제금 수입의 법적근거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대체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는 등 작성 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어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지금까지 누적된 기금이 얼마나 있으며 언제부터 누적되었는지? 그 다음에 설치촉진기금으로 별도로 출연해서 기금화 된 것을 일반회계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설치촉진기금에 관련되는,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자금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목적에 위배되어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용되어버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가 별도의 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저희 기금도 폐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기금이 3억 3,200만원이 운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연말기준 했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봤을 때 약 1억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 잔액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 목적에 맞는 장애인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투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고, 또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규정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기존 송파구 청소년위원회에 부여하여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 의뢰하였고 두 번째, 위원회 설치목적이 당초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내지 제15조 규정이었는데 지금 현행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능 중에서 일부 추가 삽입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제3조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 지도위원회 임무 중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주변 순찰대 구성원들이 송파구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16일 의안 제187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이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제1조 목적에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변경에 따른 것이며,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4조 지도위원의 임무에 있어 “학교 및 학원 주변 유해업소를 순찰함으로써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유해환경 차단과 탈 비행화 유도활동”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14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임무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순찰함으로써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유해환경 차단과 탈 비행화 유도 활동 등” 이렇게 개정안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송파구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경찰서 밑에 청소년육성회가 동네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도위원들이 순찰을 과연 할 수 있는지, 또 순찰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 그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이렇게 효율적이 않느냐? 조례만 되어서 여러 단체만 난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여성가족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위원회를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이 기능을 넣어서 그 청소년 전문가로 하여금, 지금 매년 10명에서 18명 정도 대상이 아주 작습니다. 작아도 근거법이 없이 청소년을 지원하기가 곤란해서 저희 육성위원회에서 겸하는 기능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타구에서는 아마 개정작업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에 있으면서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개별법으로 1년에 10명 정도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한 가운데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개정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당초에 이 위원회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지도위원을 각 동에 10명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었고, 다만 그것을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기 전에는 사실은 활성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300명 이내로 지도위원을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었지만 그 이후에 주민학교순찰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2년간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동장님 책임 하에 지도위원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육성회라든가 여러 부분에 청소년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주민학교순찰단을 구성하면서 이 사항이 또 지도위원 속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넣자고 해서 이번에 넣은 것인데,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주시면…,
그런데 지금 해 오신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6조부터 12조까지 많은 근거내용이 사실은 제3조 기능 부분 6호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근거하신 관련법규를 보면 「청소년기본법」만 들어가 있고 사실 제명과 관계된 근거조항일 뿐이고 사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심한 배려가 없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8인 발의)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실질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더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승재 의원 외 8인의 의원 발의로 2008년 10월 8일 의안 제188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 심사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의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조손가정, 한 부모 가족, 만성질환자 세대 등 저소득 주민에게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참다운 건강보험을 실현하고자 함이라 하겠으며,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그리고 혹시 공단에서 노인세대 저소득층에게 1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은 작년에 우리 이정광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가 190세대가 보험료 약 7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면 추가되는 부분이 241세대가 증가되어서 총 431세대가 됩니다. 431세대 중에 저소득 독거노인이 190세대, 저소득 부부노인으로만 구성된 부분이 44세대, 조손가정 37세대, 한 부모 가정 99세대, 만성질환자 61세대로 총 431세대에 기존의 보험료가 69만 8,000원 정도에서 210만 9,000원 정도로 141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게 됩니다. 연간 기존의 보험료 부담액보다 약 1,70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총 누계가 1,434명에 518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증가 예상분은 노승재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공단에서 넘어온 자료를 검토해서 1만원 이하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460명에서 약 5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은 평균 보험료를 6,000원씩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명분을 반영시켜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충족되는 1만원 이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세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저소득 노인세대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안 주고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의원 외 7인 발의)
(11시 47분)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과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어 이듬해 4월 13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개정내용을 우리구 조례에도 반영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의 신설은 보육시설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환경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제6장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25조부터 안 제29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26조는 위원의 자격과 위원수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27조는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29조는 회의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기타 규정입니다. 한편 제8장 보칙의 제33조에 안 2항을 신설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기존조항의 변경으로 제6장제25조와 제26조를 제7장제30조와 제31조로 변경하였고, 제7장제27조와 제28조를 제8장제32조와 제3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인 의원 외 7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10월 20일 의안번호 제189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정원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힘쓰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이는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신설된 26조에 운영위원회 보면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이렇게 네 분이거든요? 학부모 대표까지는 의무적이고, 예를 들어서 10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지역사회 대표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내에서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채워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기타 지역사회 인사인데요, 보육시설의 장은 한 분이고, 보육교사 대표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구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학부모 대표도 한 분보다는 두 분 해서 이렇게 그 시설의 장이 ‘아, 이분들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을 10인 이내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도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영아가 있고, 또 유아가 있고 이래서 꼭 학부모 대표 한 사람 이게 아니고 10인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구 의견은 그대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기 획 예 산 과 장한성호
사 회 복 지 과 장정규우
여 성 가 족 과 장김숙정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