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6일(화)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간사사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간사사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3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날 법률 5516호로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향상, 또 여러 가지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6급이하 우리구 공무원에 대한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 본청과 보건소, 또 구의회 사무국이 각각 협의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또 당해 기관의 직책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그 기관장이 그 직책 및 업무를 지정하고 공고토록 되어 있는데 6급이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지휘·감독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인사, 예산, 경리나 물품출납, 또 비서업무, 기밀, 보안경비나 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을 금지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장협의회 설립 절차를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설립취지 등을 7일이상 당해 소속 기관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설립사실을 공무원은 당해 기관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 사실을 통보 받으면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고 설립증을 교부 받은 날 설립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그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1998년 2월 24일자로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은 공직사회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며 고충처리 등을 통해서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있습니다.
금번 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직장협의회의 구성단위는 송파구 구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송파구 본청 및 동사무소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송파구보건소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는 그 기준이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위의 각 협의회간에 연합회를 설치하거나 통합해서 하나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협의회 가입 금지대상 공무원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납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 및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기타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직책 및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소속 공무원중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구청장이 지정해서 공고하도록 하고 그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직장협의회의 설립 절차에서 직장협의회의 설립 신청은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고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회원가입 및 탈퇴는 조례 및 협의회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회 위원의 자격요건, 임무, 임기 등은 협의회규정으로 정하고 조례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타 협의회 운영 및 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관련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그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헌법 제33조 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철도, 체신, 병원에 종사하는 사실상의 종사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는 6급이하 공무원만 협의회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협의회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규정하는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법상의 단결체가 아니라고 공무원의 협의회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노동관계법상의 단결체와는 다르다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인정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최근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행정의 안정성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국 이래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단결권이 허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로 인해서 협의회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송파구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으로 공직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정책결정과정에 하위직의 참여가 가능케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의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은 큰 의미가 있고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크게 환영할 만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동법에 공무원은 노조설립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의 대안으로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는 것이고 역할은 노조의 형태를 띤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협의회 설립이 기관장에게는 압력단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으나 가입대상 범위나 노조에서 인정하는 단체행동권 등이 금지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이런 대체기구를 허용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고충해소 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협의회원들의 권익 향상에도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바라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 가입대상이 6급이하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조례에 직접 직급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된다면 기관장의 독주를 막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또 그 다음에 모든 협의회는 전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유독 이 직장협의회만은 전국협의회구성이 금지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이 단체장 마음에 안든다고 했을 때 이 조문에 보면 가입 금지되어 있는 부서로 발령을 내버리거나 해서 공고를 내버리면 가입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본 직장협의회가 과연 단체장과의 대항력이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여기 협의회 구성원이 6급이하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6급이하에는 임시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여러 형태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거기에 답해 주시고요, 직장협의회장이나 그 임원들이 단체장의 눈에 났을 때 앞으로 2001년까지 300여 명을 또 퇴출, 그러니까 감원시킬 계획이 있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눈에 났을 경우에 우선 퇴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이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데 악용하지 않도록 제동장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동안에 공무원 조직내에서 헤어날 수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해서 마련되는 노동조합의 소위 대체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급이상의 장이 근무하는 부서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 보건소협의회, 우리 구청협의회, 의회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 공무원이든 보건소 공무원이든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전부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독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3개 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아무 실익이 없다, 전혀 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급 관청의 지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는데 협의회 구성해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완대책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설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한 이후에 설립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위 사무실이나 사무실에 필요한 전화를 비롯한 모든 집기를 제공해서 상근 직원을 둬서 근무를 하게 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현재 진행 상태, 앞으로 진행 예정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을 하고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6급이하의 공무원은 전부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가입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입을 안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안할 수도 있는 건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또는 가입했다가 이 조합을 탈퇴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민선 구청장 체제하에서는 사실은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솔직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어떤 직원이 현 체제하에서 우리 구청의 행정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소상히 이야기를 해서 위에까지 상달이 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이한숙 위원이나 우리 김철한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당한다. 말하자면 우리 최고 책임자한테 조금 잘못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신분에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사실은 우리가 속되게 말하자면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형식적이다. 말로 하자면 일례를 들어서 노동조합을 대신해서 애로가 많은 일선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랬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우리 위원들로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급이하의 직원이 강제로 그것을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직장협의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가입 대상이 6급 이하인데 규정보다는 다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공포된 법안 제6조에 이것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법 제3조에 가입 범위가 있는데 6급 이하의 경우 한정해서 일반직 공무원과 연구·특수 직렬들, 특정직 공무원 6급 이하, 기능직, 고용직,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6급 이하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가입 범위가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영협의회 운영 문제는 협의회 규정과 협의회 명칭과 목적 사업이나 협의 위원도 10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협의 위원 수라든지 회의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에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노조 문제와 연관해서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노조나 직장협의회나 지향하는 목표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 관서에는 공무원 노조가 없습니다마는 어떤 노동자성을 강조하는 단결체라고 볼 수 있고,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내부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등의 문제를 기관장과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조합보다는 훨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한테도 직장협의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나 근무환경 개선 등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협의회는 결성이 안되어 있고, 구내에서도 보건소와 의회와 구 본청 세 군데가 설립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연합적인 협의체는 구성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과 이수희 위원님도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직장협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인사나 예산이나 가입금지 부서로 발령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편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 자체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여러 가지 직원들 권익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은 대항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대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스스로 권익을 찾아서 행동하는데 지원 가능한 것은 모두 지원을 해줄 생각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가입이 금지되는 부서로 발령을 낸다든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성이 되어서 신고가 된다면 사무집기 등 필요한 것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상근 직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근직원은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직원들끼리 회원에 가입하고 10명 안팎으로 운영체가 구성되면 직원들 스스로가 모여서 일을 처리하고 건의하는 것이지 상근직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 조직이나 마찬가지고 임명권자나 간부직들과 하위직들의 언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그 협의회를 통해서 막혀 있는 언로를 개방하고 평소에는 할 수도 없었던 얘기를 직접 인사권자인 기관장한테 전달되는, 협의가 잘되면 공무원 조직이 살아 있는 조직이 됩니다. 그 동안 불평불만 있었던 것을 협의회를 통해서 직보가 되고 직전달이 될 수 있는 협의회가 되는데, 어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불평 불만이 표출되고 하니까 기관장이나 간부직들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귀찮은 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협의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막혀 있는 언로를 보다 정확하게 뚫어서 우리 하위직들의 권익신장, 사기진작, 고충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과 간부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연말 같은 때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그 동안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 처리된 고충 처리나 사기 진작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발전적으로 토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기관장이나 간부직들이 직장협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본 위원의 소견은 협의회니까 어느 정도 예산, 저녁이라도 먹어야 되고 지정된 장소는 아니더라도 그 분들의 권익을 생각해서 일정한 장소도 제공해 주고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셨는데 언로문제라든지 직장 생활에서 모든 자기의 문제는 직속 상사하고 의논하면 됩니다. 다른 데에서 자기 업무에 관한 것, 개인적 신상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계장·과장하고 의논을 하면 해결을 다해 주지는 못하지만 같이 걱정하다 보면 모든 직장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가입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협의회 가입은 강제 조항은 아니고 임의로 가입을 하고 싶으면 가입을 하고 언제라도 탈퇴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오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선 구청장 체제에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듯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오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거기에 활동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도 수시로 직원들 언로를 개방해서 만날 수 있고 상담을 운영하고 있고, 구내식당 지하 앞에는 직원신문고라고 해서 직원들이 하시라도 필요한 말이 있으면 엽서에 써서 담으면 구청장이 직접 꺼내 보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컴퓨터를 하면서 인터넷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대화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이 없어서 직원들의 고충이나 여러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법이나 조례로 규정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길을 개방한다고, 확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중앙 정부에서 법으로 제정이 되었지만 송파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 안 해주면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 중에 법에 정한 것은 조례에 다시 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올라온 본 조례 내용이 법에 없는 사항만 정한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모두가 법에 있는 범위 내에 정하면서 6급이하 직원만 삽입하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무래도 이해가 안돼요.
왜 제가 이것을 자꾸 주장을 하느냐 하면 가입금지대상이 과장, 계장, 조장, 또는 반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감독자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급을 낮추어서 가입대상을 지정하거나 공고할 경우에는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6급 이하라는 자체를 조례에 삽입하자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이 말이죠,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소속 기관장과 협의해가지고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는 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은 구에서 부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 회원들 포켓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어떤 예산이 필요할런지는 모르는데 이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현재로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2분)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상의 일부 내용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지난 3월 23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정비하기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맞도록 전문을 개정했습니다. 총 17개 조문이 있는데 10개 조문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신설 1개, 개정 4개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가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이 있고, 또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내용 해가지고 가로로 되어 있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주시면 제가 조문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17개조가 10개조로 이렇게 전문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폐지 7, 개정 4인데 여기 오타가 조금 있습니다. 신설 1, 폐지 8, 개정 4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 저희들이 개정을 합니다. 제3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많은 조문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폐지를 하고 개정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위근거법률을 명시했습니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제5조도 개정을 하는데 보조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신청 이하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법 16조 및 시행령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삭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라든가 서울시의 규제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법률을 좀 간편하고 또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을 전부 정비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간략하게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입니다. 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있습니다. 이 결정도 저희들이 2항과 3항은 삭제를 합니다. 왜 삭제를 하느냐 하면 법 17조에 준용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7조에는 자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 제10조하고 시행령 4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또 제10조에 개정인데 이게 사실 폐지입니다. 10조 용도외 사용금지는 폐지를 하고 제9조를 신설했습니다. 보조금의 사용으로 이렇게 신설해서 개정하고, 또 제11조는 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입니다. 이것도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13조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15조의 감독, 16조의 신고, 17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전부 상위법에, 또 시행령에 준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삭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장께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조례에 중복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면 동 조례의 제5조에 규정된 보조금 신청시에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1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상위법을 준용하고 이중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본 조례의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 구청장이 조건을 부과하는 규정이 동법 제17조 규정에 보면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과 관련해서 본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후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결정취소가 된 경우에 구청장이 임의 판단규정을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본법이 중복되는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나 감독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은 동법에서 역시 조례와 같이 중복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정한 똑같은 사항을 하위법인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법과 관련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준용하여도 가능한 규정을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를 정비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먼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지금 각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떤 것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어요. “심의를 거침” 표현과 “의결되었음”의 표현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청의 의결기관으로 “의결되었음”해서 본 의회에 그 표현을 그대로 해서 올릴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저는 여기에 핀트가 맞는지 모르지만 이 보조금관리조례가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나간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경우에 나갔는지 흔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그러면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각종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제정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의결되었다”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변호사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또 민간법률 전문가라든가 이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관입니다. 우리 구청내 심의기관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결기관으로서의 표시의 의결이 아니고 의안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었다는 말을 줄여가지고 의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심의기관이고 전문가로서 하나의 조언에 불과합니다. 단지 의결되었다고 올라온 것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의결이 아니고 의사를 심의기관에서 결정했다 이 사항을 의결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적으로 심의되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은 두 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 해가지고 대한노인회라든가 체육회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또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라든가 직장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맞는 임의보조단체도 반드시 이 조례에 맞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 없이 임의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는 각 기타 법률에 의해가지고 정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와서 액수와 대상이 정해지고, 또 임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단체에 교부한 보조액수 5년치는 별도로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대때 송파구 의정회지원조례안을 냈을 때 그때 답변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해서 지원되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당시 이 국장께서는 조례 없이도 얼마든지 사업 계획서를 내면 검토해서 지원 가능하니까 구태여 의정회 지원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어떻게 과장하고 국장하고 완전히 의견이 상충되는 답변을 하는지, 그때그때 넘어가기 위한 답변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이성선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조례에 있어야만 보조금이 나간다는 뜻은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나간다, 관리조례 제4조 보조 대상에 해당되는 것만 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업 계획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임의 단체로 규정이 되어서 전국이 통일되어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나갈 수 있다는 문제이고, 특별하게 규정이 안되어 있어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보조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보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정회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만 서울시 의회는 이미 되어 있지만 서울시 의회 현판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보조가 안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 구에서도 꼭 의정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나가는 보조금 단체도 마찬가지고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무의 상태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공모를 해서 일정기간내 사업 계획서부터 전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공개 하에 심의해서 대상과 금액까지도 공개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내부 방침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의정회 문제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대상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정회 문제는 실질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송파구민을 대표해서 의정 활동을 했던 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님은 보조금 지원단체 자료를 8일 본회의 석상에 내무행정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2분)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은 자치구간 유사 사무에 대한 규제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3월 서울시에서 시달된 자치구 행정규제 정비 표준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송파구 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공부 등 열람의 제한 규정은 9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구 조례안은 사실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폐지하고 또한 동조례 제7조2항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기 납부한 수수료 미반환에 관한 규정은 민원 위주의 행정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의 정부 99년도 중점 추진 사항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행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가 민원인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 위주로 제정되어 있어서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규제 사무에 대해서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는 중복된 조항의 삭제입니다. 그 내용은 조례에서 정한 공부 등 열람의 제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동일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로 상위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에 정한 제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한다 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불평등 조항으로 봐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업무의 편의 위주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모든 규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자치조례 내용이 불필요한 규제를 하거나 상위 법령과 조례 상호간 규제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있다면 즉시 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모든 조례를 검토해서 중복적으로 규제되어 있거나 불평등한 조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납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아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은 모두 심사를 마쳤으므로 국장님 및 소속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간사사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18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이한숙 위원님께서 내무행정위원회 간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한숙 위원님의 간사직 사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숙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실질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위원장님, 간사님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상당히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본 위원은 자부를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정기회의때 이한숙 간사님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동안 내무행정위원회가 너무나 원만하게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앞으로도 남아 있는 기간동안 우리 이한숙 간사님을 재추대하셔서 전과 같이 내무행정위원회를 위원장님과 함께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재추대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지금 위원님들의 뜻이 계속해서 이한숙 위원님이 간사직을 맡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숙 위원님께서 양해되신다면 위원님들 뜻을 받아들여서 간사직을 계속해서 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숙 위원님께서 간사직을 계속해서 맡아 주시기로 하였으므로 본 간사사임의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사임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사직을 맡아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천한홍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세 무 1 과 장이광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간사사임의건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