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설명회

심사된 안건
1. 설명회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곽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전익정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명회
전익정 위원  네, 간사 전익정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경륜장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의 설명회를 하고나서 그 다음에 경정비업체에 대한 것은 두 번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전번에 가락농수산시장 공청회 열었었던 회의록도 저희 위원들중에서 어느 누구도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 속기록 회의록이 그냥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 오자라든지 이런 것 많은 부분이 발견되고 그러는데, 저희 환경조사 특별위원회가 끝나면서 회의록을 갖다가 따로이 하나, 환경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만 따로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공청회에서 저희 구의회에서 위원장 싸인도 없이 기록이 됐다고요?
전익정 위원  네, 속기록 회의록이 나왔는데요.
○위원장 곽순영  그런데 방금 전간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특위의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로 뭉쳐서 보고서를 작성하자 하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익정 위원  네.
○위원장 곽순영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환경특위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신 실장님 막바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종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가, 수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오늘 회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것은 우리가 처음 대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사부터 합시다.  누구누구라고 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회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그러시면 나오신 분이…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준비단기획실장 박삼옥  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준비단 기획실장 박삼옥입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 경륜경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준비단의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준비단 간부소개)
  저희들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체육청소년부에서 1990년도에 경륜경정법을 추진하면서 홍보용으로 만들었던 경륜경정에 대한 소개 VTR이 있습니다.  약 13분간에 걸쳐서 설명되는 VTR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설명드릴 추진 상황에 대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VTR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그렇게 하시지요.
(10시 16분)

    (VTR 상영)
(10시 33분)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준비단기획실장 박삼옥  잘보셨습니까?  배부해 드린 경륜사업개요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경륜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첫째, 사업추진 배경 그리고 사업 계획, 추진 일정, 사업시행 효과 이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VTR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 ’88 양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건설된 경기장이 올림픽위원회에서 직접 경기장을 만든 게 7개가 있습니다마는, 올림픽벨로드롬, 미사리 조정․카누경기장은 85년 당시의 화폐가치로 각각 130억원과 210억원, 합계 340억원의 막대한 돈이 투자돼서 시설이 설치되었었습니다.
  ’86, ’88 양 대회가 끝나고 나면서부터 수영장이라든지 체조, 역도, 펜싱, 테니스 등의 수영장 시설은 국민생활체육 및 아마츄어체육에 대한 시설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올림픽 벨로드롬, 조정․카누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돈이 투입돼서 시설되었습니다마는 단순히 시설의 특성상 아마츄어 대회만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두 경기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올림픽 준비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오락적인 스포츠 시설로도 활용하고 또한 다목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경륜․경정의 도입 시행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특히 체육청소년부에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체육 시설의 유휴화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판단됐고 그래서 벨로드롬 및 조정․카누경기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국민체육진흥 및 청소년육성기금 등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경륜․경정법에 의거 입법절차를 추진했었고 1991년 정기 국회에서 통과돼서 12월 31일날 경륜․경정법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년 10월 1일에 동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경정사업을 본격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륜․경정법과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경정법의 주요내용은, 사업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도록 되어있고, 선수 및 심판을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했을 때 그 선수들을 주선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라」항을 보실 것 같으면 추진 경위가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1년 12월 31일날 경륜․경정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저희 체육진흥공단에서는 92년 1월 11일날 경륜․경정사업 임시기구를 출범시켰고 이어서 저희들이 1월 28일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26일에는 경륜․경정사업준비단이 정식으로 발족됐었고 7월 18일에는 체육청소년부로부터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경륜․경정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됐고 8월 30일자로는 경륜장을, 현재 올림픽 벨로드롬을 경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 계획에 의하면 「가」항에 보시면 시행 목표는 94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경륜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 토, 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본격적인 경주 시행에 앞서서 시범 경기를 94년 2월, 3월 이렇게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 목적으로서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새로 개발해서 정착하고 나아가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 및 지방재정확충, 공업 발전기금 등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기존 올림픽경기장을 활용하고, 또 현재 그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 소요 기자재는 원칙적으로는 국산품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선수, 심판요원 양성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경정법에 따라서 훈련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준비단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식 경륜사업단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과해가지고 체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단으로 해서 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개․보수 사항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올림픽 벨로드롬은 아마츄어 경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 개․보수의 전제 사항으로서는 아마츄어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륜장을 한다는데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륜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츄어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마츄어 대회까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국내외 경륜 관련자료를 연구, 검토하여 최적의 시설과 장비 소요를 판단하고 올림픽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그러한 조경시설을 한다는 방침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람석은 현재로서는 약 6,00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륜을 위해서 약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수용능력을 최대한도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공원은 1,2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40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충할 계획입니다.  경주 운영본부는 본부사무실, 심판실, 선수대기실 등 약 1,200여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고, 부대편익 시설로써는 입장권 발매소, 휴게소, 안내소, 식당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장비 확보에서는 기존 설치 장비 및 국내생산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방 경륜시대를 감안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륜은 VTR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전산장비가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는 주로 발매기와 발매프로그램 등 14종 259점을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방송은 실황중계 장비라든지, 녹화기, 장내 방송망 등 29종 569점이 필요하고, 계측장비로써는 사진판정기라든지, 전광판, 모니터 등 9종 26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신은 구내 전자교환기, 심판용 통화장비 등 8종 413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경륜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과 장비가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주를 하는 선수와 그 경주를 공정하게 심판하는 심판의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주 출전선수, 심판의 조기양성 및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연습 또는 경주시의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예비선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경륜선수로서의 직업윤리를 철저하게 교육시킨다는 방침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밑에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수는 올림픽 벨로드롬에서 우리가 경륜을 시행할 때에 최소한도 150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5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약 3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와 심판의 양성을 위한 훈련원으로써는 1단계로써는 저희들이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임시훈련원을 설치해 가지고 93년 8월까지 운영하고, 2단계로써는 93년 9월부터 전용훈련원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용훈련원은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숙박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사무실 기타 녹지 등을 해서 약 3만여평의 별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현재 이 전용훈련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운영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경륜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연간 경륜 시행일수는 기상자료 등을 참작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며, 충분한 예행연습과 시범경주를 시행해서 완벽한 경기가 개최될 수 있다는 방침 아래에서 94년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월말이나 5월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매주 금, 토, 일 3일간 시행하고 연간 96일을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올림픽 벨로드롬이고 경기방식은 1일 10레이스, 10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경주방식은 보통 경주라든지 선두 고정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선두 고정방식으로 우선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이 투표하는 방법은 법에 의해서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승식은 예를 들어서 8명의 선수가 출전했다고 볼 때 1등을 알아 맞추는 것이 단승식이고, 연승식은 자기가 투표한 선수가 3등 이내로 들어오면 맞는 것이 연승식이 되겠고, 복승식은 자기가 두 사람을 맞추되, 자기가 맞힌 그 두 사람의 선수가 1등, 2등으로 들어오는데 1, 2등은 바뀌더라도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복승식이고, 현재 경마의 경우에도 이 복승식이 가장 보편화된 방식입니다.  쌍승식은 복승식과 두 명을 맞추는 것은 같지만 자기가 투표한 선수가 정확하게 1, 2등으로 꼭 들어와야만 되는 가장 어려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질서유지를 위해서 첨단 안전장비라든지 안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로써는 아까 VTR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경륜이 유럽에서는 덴마크,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로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륜에 대한 설명과 이해라는 것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국민의 관심 고조와 기대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홍보, 나아가서는 94년 1월부터는 경륜이 본격 시행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매관리로서는 저희들이, 발매라는게 뭐냐하면 그 투표를 하는 승자 투표권을 판매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00대의 발매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1대당 1~3명 정도가 발매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매관리 인력은 주로 여성인력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부녀자라든지 또는 노인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고, CN TV 및 뉴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첨단 발매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발매 종사요원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매 및 환급요원은 330명, 입장관리 13명해서 약 343명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는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시설과 장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문업체에서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2월경에는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가서 내부공사는 내년 9월경에 마치고 장비를 설치해서 시운전은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 선수, 심판은 별도로 저희들이 4월이 되면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그러한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 5월에 훈련에 들어가서 내년말에 가서는 150명의 선수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훈련원을 설치 운영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경주 개최계획을 확정해서 94년 상반기에는 경주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운영도 종사원 확보라든지 편익운영에 대한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마친 상태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발매 및 편익시설 확보 설치와 종사원 모집 및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경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대되는 시행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은 무엇보다도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에서 시행하는 경마의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10%가 마권세로 징수되고 있고, 그 중 30%가 과천시에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해서 배당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약 8천억 정도가 경마의 경우에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800억 정도가 도세로 징수됐었고, 30%인 240억 정도가 과천시에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륜의 경우도 이 경마의 마권세에 준해서 경륜세라는 지방세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곧 신설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세율과 등등은 앞으로 저희들이 차창부를 통해 가지고 내무부 등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마권세에 준하는 형태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이 서울시나 송파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근 주민의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업무 종사 인력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발매관리 인원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매관리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343명이 필요한데 163명 정도는 20대 여자들이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30~40대는 약 180여명 부녀층이 되겠습니다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3명은 그 중에서도 특히 30대 내지 40대 인원은 우리 송파구 지역에서 우리가 고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편익관리는 청소요원이나 장내정리, 그리고 주차관리 요원 해가지고 남녀 합해서 약 200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매관리에 180명, 편익관리에 200명 해서 380명의 인근 주민들이 고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0대 163명도 가급적이면 인근에 있는 분들로 고용된다면 그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효과는 지역 유효노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유대도 강화하고, 다양한 근무인력이 확보됨으로써 홍보 요원화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익기금 조성은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금이 조성됐을 때 경륜․경정법 시행령에서는 그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분하도록 규정화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륜이나 경정을 시행했을 때에는 지방체육진흥 등에 60%, 국민체육진흥기금에 10%, 청소년육성기금에 10%, 공업발전기금에 17.5%, 기타 공익사업에 2.5%,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에는 지방체육진흥 등에 10%, 국민체육진흥기금에 40%, 청소년육성기금에 30%, 공업발전기금에 17.5%, 기타공익 사업에 2.5% 이렇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륜․경정법과 시행령에는 수익금이 조성되면 100%가 방금 말씀드린 이 비율에 의해 가지고 강제 배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경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러한 경륜 또는 96년부터 시행할 경정사업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가장 부합되는 레저 스포츠의 하나로써 지역주민의 레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의 지원 및 국민체육진흥이라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륜은 밸로드롬을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부터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바로 경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단이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정을 추진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들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륜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교통유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든지,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VTR상영과 박 실장님의 경륜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가 있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성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회의장은 송파구의회 환경특별위원회 지금 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94년도부터 경륜장이 개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경륜장이 개장을 할 때 말이죠, 우리 송파구에 어떠한 환경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준비단기획실장 박삼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 경륜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경륜을 시행하는 날 인근에 교통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유발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소음문제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3일자로 “쌍용 엔지니어링” 에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이 용역 성과물이 11월 21일날 저희들한테 제출돼서 송파구청을 거쳐서 지금현재 서울특별시 교통국에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니까 공원전체에서 우리가 경륜을 시행을 했을 때 “피크타임”에 일반적인 그 공원입장까지를 감안해서 1,539대가 주차할 수 있는공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실제로 2,518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현 공원내 주차장의 주차선 변경을 한다면 2,518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평가서대로 현재 2,518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렇게 확충할 계획입니다만, 이와 덧붙여서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5호선은 94년 상반기에 개통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평화의 문쪽에 두 개를 적극 활용하도록 고객들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쌍용 엔지니어링”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바에 의하면 이 평가를 위해서 과천 경마장에 가가지고 1,537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현재도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중에서, 과천에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지하철이 완공되면 응답자 중 833명인 57%가 자기들은 전철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고, 계속 승용차를 타겠다는 사람은 32%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본에 가서 많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본에는 거의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된 곳은 없고 지하철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가능하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은 경륜을 시행하게 되면 주차문제라든지 차량을 많이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주차를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주차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러한 교통유발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환경문제가 주차시설이 잘 된다고 환경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가스배출, 이런 것이 상당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보는데 물론 교통유발만 환경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 배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경륜장으로 인해서 많은 차가 몰려서 우리 송파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것을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고 또 계속 질의를 하실 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은 한꺼번에 질의를 하시고 쭉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방금 여기 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사업추진 배경중에 보면 말이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세입의 유효한 국가적 낭비다,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그것과 아울러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랬는데 지금 시설 개․보수랄지 장비확보 또 훈련원 부지확보,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따른 재원조달, 이것으로 인해서 보았을 때 즉, 바꾸어 표현하자면 어떤 득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94년 이후에 사업단이 정식 시작된다면 손익분기점이 언제 가서 과연 이런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프러스」요인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런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며, 또한 이런 주민에게 무슨 고용증대 효과랄지, 예상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 놓으셨는데 과연 몇천 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 정도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긍정적 시각에서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손익분기점이 예상되는 연도하고 예상되는 효과를 이렇게 적시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순영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행령 제4조에 경주장 설치허가 신청에 있어서 체육청소년부 장관에게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에 있어서 목적에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정착과 국민체육 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라고 했는데 그 목적은 아주 좋은 목적인데 제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제점은 아까 교통문제는 말씀하셨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 교통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풍기문란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청소년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우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 보호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른 주변에 있는 5개동의 동장님하고 통장님들이나 회장님께서 와 계시는 이유가 경륜장이 생기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집값 떨어지는 요인, 간단히 이야기 드려서 이런 것이 교육환경에 자녀교육에 지장이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도로현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이 생길 당시에 만들어진 도로의 현황은 도로폭이라든지 모든 교통량을 측정한 것은 이것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실질적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현재 있는 「롯데월드」시설물로 해서도 심각한 교통장애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구리 - 판교간 고속도로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올림픽공원 주변으로 지나가야 하는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점에 2,400대나 차량이 몰리고 12,000명이나 되는 관객과 그리고 관계자가 몰린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지금 현재의 올림픽 주경기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호소하는 주민이 야구경기가 열리면 「TV」시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아까 발주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고려되어서 지금 현재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또한 전반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서 이러한 문제의 환경평가입니다.  즉 지금 과거에 뚝섬경마장 주변 주민들께서 겪으셨던 어떠한 범죄집단화 되어 있는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서 발생했었던 피해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과천에 있는 경마장은 주변에 주택지가 전혀 없으므로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를 않죠.  즉 12,000명이나 되는 도박을 하기 위한, 즉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도박을 하기 위해서 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의 교육환경평가부터 시작해서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에 올림픽공원 주변에 있는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에 5개동에 걸친 어떠한 다방부터 시작해서 음식점이나 시설물을 다 이용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서 하신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러한 피해를, 즉 송파구의회에서는 그러한 피해를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사를 해서, 지금 다 예측되는 피해가 있다고 그런다면 세금을 내는 것과 별개로 이 피해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례로 고등학생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경마에서는 마권이 있지만 여기서는 차권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하실 대책이 있으시며 하는 문제부터 지금 점검이 소홀하신 것 같아요.  청소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방지대책이 우선 세워져야 되고 저희 의회나 송파구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방지책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하면 피해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여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체육 공단 전체의 그 사업계획 내에 경정이나 경륜이나 「CATV」하는 특별사업단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가 관내에 있는 체육공단이 전체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과거의 실적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한 자료를 의회에 주실 수 있는지 그런 점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자료가 환경을 위한 자료만을 가져오셨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재무적 정보는 거의 제시를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주는 것 같아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올림픽공원이라는 우리 수천년 역사, 우리 백제가 여기에 도읍했고 또 세계가 화합을 한 중심지, 50만평을 올림픽공원이, 역사 또는 문화, 이런 조각공원이 있고 이런 세계적 굴지의 땅에 이러한 다른 시설을 상당히 지금 증축을 하는 것 같아서 공간구조도 변경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녹지 훼손이랄지 그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내부적 공원의 용도문제도 지금 변경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주민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없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지금 때늦게 지적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적으로 도외시되었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려고 한다든지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다든지 그런 문제가 마침 여기 의회, 좋은 설명회를 가진 기회에 논의되고 만약에 계획이 변경된다면, 가능하다면 그런 절차가 선행되어서 추진하는 게 우리가 다시 맞는 국민적 시대에 합당하고 그리고 다시 개혁의 기치가 일고 있는 이 시기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지금 질의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는 공청회를 처음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설명회로 좀 하자 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 환경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여기 실장님으로 그것을 과연 여기서 소화해 내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답을 해줄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미리 저희가 질의할 내용을 드렸더라면 다 세밀히 검토, 분석, 조사를 하면서 여기 와서 하셨을 텐데 상당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간단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준비단기획실장 박삼옥  지금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익분기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국에서 경륜을 처음 시행하고 유일하게 참고를 할 수 있다면 경마의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제약이 있고 따라서 손익분기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매출액을 추정해야 되는데 매출액은 입장인원과 그리고 입장해 가지고 고객들이 하루에 평균 얼마를 구입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막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추정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딱부러지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첫년도인 94년도에는 약 7,000명 정도가 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000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나중에 경륜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인원으로 보고 이 올림픽 「벨로드롬」에서 첫년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7천~8천명 정도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것은 우리들이 장외매장을, 시행 첫년도에 강남지역에 한 군데, 강북지역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장외매장을 함으로써 좀 커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경마장 사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륜․경정에서 보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육진흥공단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투표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이 있고 경마의 경우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체육청소년부에서는 훨씬 더 개인별 투표액을 제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한이 되면 그만큼 매출이 더 떨어지고 사람은 많이 오지만 매출은 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시점에서 말한다는 것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요인들이 다 결정이 되어야 되고 액수는 안정해져 있고 이것이 법령 자체가 내년 10월경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경륜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전하게 하면서 또한 공익목적을 위한 성격도 하도록 하는 이런 점이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에 시행을 하였을 때 적어도 99년에는 가야만이 수익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 627년 정도는 보고 있고, 마지막에, 물론 적극적으로 하면 훨씬 매출액도 오를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경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다스려 나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6~7년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질의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한 기대효과를 위해 가지고 과연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는 약 100억, 그리고 전산장비라든가 방송장비, 계측장비를 확보하는데는 60억이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비단 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단순한 레저목적도 목적이지만 분명히 공익기금도 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6년 내지 7년 정도면 분명히 소기의 성과는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아직 답변이, 전익정 위원님이 아까 안 끝났으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준비단기획실장 박삼옥  그 다음에 청소년의 문제하고 소음공해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경륜․경정법과 시행령에 보면 청소년들은 우선 입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투표권을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청소년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특히 경마하고는 달리 경륜은 기본적으로 싸이클이라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청소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청소년 중에서도, 혹시 비행청소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은 저희들이 「CC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공정관리가 경륜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단 청소년 뿐만 아니라 고객 중에서도 말썽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파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장을 시키지 않으면 입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청소년 문제는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공해 문제에 대한 것은 경륜은 기본적으로 경륜의 특성상 전혀 고객들이 환호하거나 고함을 치면 오히려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에서 봐야 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발매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실내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음공해,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영근 위원  그 전에 제가 또 한가지 여쭸는데 하수처리 문제하고 녹지환경 조성경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준비단기획실장 박삼옥  그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경륜장은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륜장 설치계획서를 첨부서류하고 해 가지고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경륜장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벨로드롬을 개보수해서 경륜을 할려고 하는 체육공단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이미 충분하게 다 고려가 돼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설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준비단시설과장 홍석현  하수처리는 탄천오수처리장으로 전하수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탄천으로 모여서 오수가 나갑니다.
  오수는 그렇게 처리가 되고 오수 같은 경우는 풍납동빗물처리장으로 갑니다.
정성태 위원  토목과장님 맞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예,  처리장은 성내천에는 없고 탄천처리장이 있으니까 한강 이쪽의 오수는 전부 탄천처리장으로 갑니다.  성내천을 경유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준비단시설과장 홍석현  오수처리는 오수처리장마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계획서하고 녹지 환경 조성계획서가 있죠?  체육청소년부에 제출한 서류,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준비단시설과장 홍석현  그것은 기본서류… 그것은 나중에 김위원님한테… 녹지환경은 개보수하는 데는 기존의 광장을 쓰고 있는데, 기존의 광장에다 나무를 더 심으면 더 심었지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준비단기획실장  박삼옥 그 다음에 아까 전익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는 94년도에 경륜을 시행을 하고 따라서 그 공원에서 일반입장객이 오는 것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기관의 용역업체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듣고 보면 내용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94년에 시행을 했을 때 오는 교통유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는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이쪽에서 경륜을 함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이런 법적인 것이 저희들하고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법률상으로는 이러한 경륜을 함으로 인해서 저축이 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가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저희들은 피해가 없도록 또 체육공단이 갖는 공익목적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단 차원에서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상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단 전체적인 것에 대한 자료여부는 저희들이 공단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협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보충질의 한번 더 받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익분기점을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존립 그러니까 경륜․경정장 설치에 대한 어떤 존립에 대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뭐냐하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추구도 있겠지만 문화적 가치 추구면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다, 이 제목자체로써는 문화적 가치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업추진 배경에 보면 공익기금 조성차원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경제적 가치 추구면이 더 강하지 않나, 인상이, 현실적으로 그럴 것 아닙니까?  예상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만큼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이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6년 후든 7년 후든 간에 그런 경제적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경마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추진할 때는 이처럼 경륜․경정장처럼 이상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마진이 어디로 갑니까?  그 추진의 애초에 목적한 바대로 그것이 흘러가질 않는다 이거예요.  소위 「블랙머니」화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악용되고 있어요.  사회에 자금이 정치자금이랄지 이렇게 …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와 아울러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냉정히…  물론, 저희가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설명회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우선 그런 근본적인 핵심적인 목적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손익분기점을 여쭤본 것입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6, 7년 후의 손익분기점 과도기 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희생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면에서 6, 7년동안 세금은 세금대로 시달리고 어떤 환경문제는 환경문제대로 시달리고 그리고 결국은 체육청소년부 내지는 어떤 체육진흥공단이랄지 이런 자기 몫 챙기는 면에 오히려 우리는 희생양이 되지 않느냐,  하나의 거대한 사업추진하는데에 있어서 공룡화 된다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 주민들은 희생양이 된다, 그런 면이 있잖나 싶어서 제가 그런 것을 여쭌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실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준비단기획실장 박삼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륜을 경마에 한국 마사회법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경우 같은 것을 체청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경륜․경정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완화시키는 것으로써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에도 여야간에 근 1년 이상의 여러 가지 공방을 거쳐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첫째로는 과연 레저측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경륜․경정법 배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분명히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육성기금 측면 이전에 「레저」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경마의 경우에 「레저」측면에 기여한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아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물론 그러한 경우는 예상될 수도 있고 미연에 방지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전거라는 것을 타는 것이 아까 VTR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준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든지 스포츠라는 이런 측면이 오히려 청소년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우리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자전거 동호인하고 지역주민하고 해서 작년 11월부터 내년 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마는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공원도 개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점은 분명히 「레저」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 마사회법에는 그러한 수익금이 났을 때 어떻게 배부하느냐 하는 문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금이 나면 경륜․경정법은 한푼도 다른데 갈 수가 없게 강제배분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염려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경륜세로 흡수될 서울시나 또는 각 구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그럴까요.  경륜세 문제는 이익이 안나는 6, 7년 전에라도 매출액의 약 10%가 징수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대한 서울시 전체 또는 구에 대한 혜택은 분명히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곽순영  예,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송파구의회의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설명회성격을 띤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장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과 주거 이런 데에 미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륜장을 해서 돈이, 언제 얼마남고 얼마 벌고 얼마 손해가 오고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최하시는 사업단에서도 잘 예상을 하셨겠고 그래서 얼마 남고 또 얼마 남으면 우리 구에 얼마의 기금을 준다.  그 돈 없어도 잘 살아 왔고 또 앞으로 살 것입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경륜장이 생김으로 해서 앞으로 1주일에 두 번 정도씩 12,000명이라는 관객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차량이 2,400여대, 2,400여대가 될지 앞으로는 5,000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오염이 어떻게 발생되며 거기에 대한 대체문제가 지금 걱정이 되어서 이 위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무인도에도 원시림에도 인간이 들어가면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 들어가면 오염이 안되는데 인간이 들어가면 꼭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상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백제의 우리 송파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런 휴식공간에 수많은 인구를 불러들여 가지고 경륜장을 함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서 자전거를 적극 장려하고 우리나라보다 차량대수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장을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성화됨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자전거의 인식을 높이고 또한 아까 VTR을 봐서라도 사양길에 있는 자전거 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레저스포츠로써 자전거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가적으로 큰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송파구가 하나의 짐을 더 맡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의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은 항상 불량한 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극장가나 시장주변이나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범죄단체나 불량단체가 꼭 있습니다.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해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틀림없이 이 조용하고 쾌적한 송파에 경륜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관객이 많이 들어 옴으로 해서 거기에 자생하는 범죄단체, 불량청소년단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자식을 키우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교길이나 등교길에 그런 걱정도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감안을 하셔서 어차피 이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말려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실 때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특히 실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다른 돈을 얼마 벌어서 우리 송파구에 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또 듣고 싶지 않습니다.
  환경문제에서 우리 자식들의 청소년문제 그리고 환경오염문제 아까 폐수나 오수처리 문제 이런 것, 녹지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에 적극 신경을 써 주셔서 여기에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동장님들을 위시해서 주민대표들이 오셨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최소한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준비단기획실장 박삼옥  안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별하게, 현재 저희들도 올림픽공원이라는 것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조성된 송파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처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올림픽으로 조성된 벨로드롬이 있고 해서 여기에서 시작은 합니다마는 특히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무엇보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욱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지금 안희준 위원님께서 각 동장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듣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한 내용이 동장님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질문 없으시죠?
  그리고 박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륜․경정장 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님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전익정 위원  지금 송파구 지역 내에 있는 자동차 경정비업체, 세차장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관계 과장님들과 관계되시는 전국자동차경정비업 서울연합회 박인규 송파지부장님을 모시고서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과에서, 환경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련 과에서 경정비 업체와 관련된, 자동차 세차장 경정비 업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배동승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경정비 업소라든지 카 센타 이런 데서 자동차 정비를 할 때 발생되는 폐유라든지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이, 전부 처리 업자로 하여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폐유를 하수구에 방류를 하는 사례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 금년 하절기에 중앙병원 하단 도로밑에 폐유통을, 드럼통을 방치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지방 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지금까지는 폐유를, 예를 든다면 카 쎈터라든지 이런 데서 폐유를 하수구에 방류하는 사실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윤활유라든지 이런 제조, 판매하는 업소로부터 이것을 가지고 올 때에 그 처리 전표를, 티켓을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그 윤활유를 교환하고 폐유를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그 처리 업자한테 전화만 하면 처리 업자가 바로 와 가지고 그 티켓하고 같이 처리를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직접 하수구에 버리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드럼통이라든지 이런 통을 도로변에 방치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러는 걸 저희 구청직원이 적발했습니다마는, 그 통을 길거리에 방치해 놓은 것을 적출해가지고 처리 부서인 지방환경청에 처리 의뢰해가지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에 폐기름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종전에 산업 폐기물로써 일반 산업 폐기물과 특정 유해물질 폐기름 이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특정 유해물질은 환경청에서, 일반 산업폐기름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산업 폐기름을 일반 폐기름은 지방자치단체 구청 산업과에서 처리하고 특정 폐기물만 지방환경청에서 처리하도록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는 전부신고를 접수한다든지 처리를 하면 특정 폐기물은 지방환경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행정지도를 하고 소관부서에 이첩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구에 경정비 업소인 카센터나 이런 데서 직접 폐유를 버리는 것은 지금까지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
  자동차 정비 업체와 유관돼 가지고서는 환경관계 민원사항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되세요?
○환경과장 배동승  자동차 정비업소, 저희가 지금 11군데가 있는데…
전익정 위원  경정비까지 다해서…
○환경과장 배동승  경정비가 아니고 정비업소… 경정비업소라고 얘기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센터나 세차장 이런데서 일부 윤활유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세차장은 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부 폐유 처리를 거쳐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 카센터 같은 데서 경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폐유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처리 업자한테 연락만 하면, 자기네들은 그 처리 업자가 비용을, 제조생산 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네들은 연락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모아 뒀다가 직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구에 버리는 사례가 없고, 다만, 모아뒀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처리업자가 와서 실어가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기타 처리는 처리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익정 위원  민원이 없었다.
○환경과장 배동승  네.
이정복 위원  부동액 같은 것은 교환을 어떻게 합니까?  부동액도 가져갑니까?
○환경과장 배동승  부동액도 교환 업소에서 드럼통에 모아뒀다가 연락을 하면 다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저희도 이런 것은 눈에 뜁니다.  부동액은 교환하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흘러내려가지고 고이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그것을 전량 다 하수구에 버리고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성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 듣고 우리 정비업소에서 말씀하실 때 질의하기로 하십시다.
○위원장 곽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송파구청 지역교통과장 정성용입니다.
  오늘 환경조사특위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 소관되는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업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과장님이 설명하신 경정비 업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카 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자동차 정비 업소는 현재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1급 정비공장에 2개 업소, 2급 업소가 9개업소 해서 11개 업소가 있고, 이것과 관련되는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을 모법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 환경보존법이 결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업소의 기준은 비사업용 등록 차량 1,200대당 1개 업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가용 승용차 1,200대에 정비 공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적절한 수요 공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50% 범위내에서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비사업용차량 1,800대에 정비 공장 하나는 있어야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12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비사업용 차량은 약 9만 여대, 근 10만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 2급 정비 공장이 개략적인 수치만 따져보더라도 한 50개소 내지 60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현재 11개의 업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자동차 관리법에 허가 지역으로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이 아니면 경비공장이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치적으로 봐서 도심 반경 5㎞ 이내에는 정비 공장이 못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순환선 외곽 지역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장 면적 기준이 1급 정비 공장이 종전에 1,980㎡에서 금년 7월 1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00㎡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급 정비 공장은 종전에 660㎡에서 400㎡ 이상으로 완화 됐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정비 공장에 허가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우선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인가를 해준 다음에 본허가를 처리하고 영업 개시하고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관 지구, 1종 내지 5종 미관 지구내에서는 정비 공장이 못나가도록 되어 있고 도시설계 예정지구 내에도 못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공업 지역내 2종 내지 5종 미관지구의 경우 건축 심의 통과 시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미 타용도로 인․허가된 지역, 이런 지역에는 정비 공장이 신규로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검찰 시설 외에 31개 종류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정비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정비 업소는 자유 업종입니다.  행정 규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한다든가 인․허가를 받아서 경정비 업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자유업종입니다.
  저희 관내 경정비 업소는 정확한 통계는 자주 변동이 돼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 20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지난 번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경정비 업소가 있으면 거기에 세차장이 부설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민영 노의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고물 영업허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대 시설관리 부서가 각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 관계는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고 민영노외 주차장은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고물 영업허가는 경찰서 보안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정비 업소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34조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작업 범위 해 가지고 2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동기 장치중에 실린더, 헤드 디스켓의 교환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저도 용어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수 운전자가 쉽게 고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22가지 항목을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자가운전자들이 쉽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고쳐주는 자유업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정비 업소의 단속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하면 작업 범위를 지금 말씀드린 22가지 규정 사항 이외의 도를 넘친 작업을 한다면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기관은 자동차 정비사업조합, 앞에서 말씀드린 정비사업 조합에 상시 단속권한을 부여해서 검찰 지청이라든가 정비조합 합동 단속을 하고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주로 민원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단속한 현황을 보면 조합에서 통보온 것이 관내 업소 59개 업소가 위반을 했고, 불법 정비차량은 284대가 적출된 바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단속하는 것은 행정관청에 통보를 해줘서 정해진 동서남북 교통안전 진흥공단 산하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재검사를 받도록 구청장이 자동차 정비지시서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직접 사직 당국에 고발해서 위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했다든가 민원신고에 의해서 단속한 것은 금년도에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 김영세입니다.
  자동차 정비와 관련돼서 도로 시설물 훼손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지역 교통과장께서 말씀드린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한 정비업체와는 다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송파구 관내에서 도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예산을 약 12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시설물 중에서 가장 취약성이 많은 보도,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보도 훼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것이 6억 내지 7억이 연간 됩니다.  6억 내지 7억이 소요되는 대부분의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사람이 다녀야할 곳에 차가 통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차량이 통행하지 말아야할 곳에 통행하는 것은 진입로가 없어서 통행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도상에서 불법 정비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 정비를, 그렇기 때문에 차량 불법정비,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상에 차량이 올라가지 말아야 할 곳에 차를 올려놓고 통행을 하게하고 정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의회 의원님들 행정 감사시에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 내년도서부터는 구청의 모든 단속 기능을 동원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정 위원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협회 박인규 송파지부장께서 나오셔서 나오신 분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겸해서 좀 해주시지요.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네, 감사합니다.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를 맡고 있는 박인규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대표해서 구청에서 실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과장님들 감사합니다.
    (전국자동차 경정비업 서울시협회송파지부 간부소개)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자동차 경정비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게 되면 시간상 아주, 몇 시간, 하루를 해도 다 안될 겁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여기에서 또 미진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송파지부장님께서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네, 알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저희들이 회의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입니다.  저희 회원은 전국적으로 약 5만에 가족수는 대략 5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송파를 보더라도 신개발 도시로써 어느 구에 뒤지지 않은 발전하는 구로 성장하면서 많은 경정비업소가 들어서고 있으며, 정회원 200업소와 비회원 다수가 있으며, 무려 400여 업소가 자영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발전하는 가운데 생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승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500만대를 돌파하고 있고 2000년대에는 1천만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가 매우 우려되는 실정이고, 본단체에서는 업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91년 12월 11일 개정되어 이 법에 의거 엄격히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서울시 협회에서는 92년 4월 19일 서울 관악산 계곡에서 서울회원 3,000여명과 서울 지방 환경청 관계자 등 많은 내빈과 함께 자연보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지방환경청은 서울 21개 지부장에게 명예 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환경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정된 특정 폐기물 관리 요령에 대하여 92년 5월 29일 서울지방환경청지도과 폐기물계의 담당자로 하여금 본 단체의 서울시지부장 모임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정 폐기물로 지정된 폐유, 타이어, 폐부동액 등에 대하여 환경처에서 지정한 회수업체에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저희 송파지부의 회원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92년 5월에 특정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일괄 서울지방환경청에 신고를 필하였으며, 특정폐기물 배출자 신고 필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정폐기물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략하게 도표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뒷면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특정폐기물 처리를 하는 그러한 행위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자인 경정비업자는 특정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지방환경청에 해야됩니다.  만약 안했을때에는 500만원 내지 1년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우리 회원만큼은 전부 협회에서 일괄 처리를 해서 필증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윤활유 생산업체에서 엔진오일이라든가 각 급유에 해당되는 윤활유를 구입했을 때는, 여러분들 뒤에 보시게 되면 폐유 회수처리증이라고 사본이 붙어 있습니다.  여섯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종이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한 박스당 여섯 장이 붙어있는 그 종이가 회수처리증으로써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용량이 2.6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원님께서 쓰시고 있는 차를 오일을 빼면 3.6ℓ 내지 3.9ℓ가 들어가는데, 소모되고 나머지 폐유로써 떨어지는 것은 2.6ℓ에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입과 동시에 폐유 회수처리증을 생산업체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은 윤활유 교환을 하고 특정폐기물 관리대장에 날짜와 용량과 그것을 1일 생산량을 기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1일 누계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관을 들어가는데 이 보관은 드럼이라든가 특수한 수지용기에 보관을 해서, 특히나 특정폐기물 관리 지역 표시를 환경법에 정해져 있는 표시를 달아서 그 용기를 폐유가 흐르지 않도록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지면 위에 설치를 해서 잘 보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보관에 가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문제는 흐른다든가 또는 흘러서 고여있는 것이 장마철이라든가 비로 인해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일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협회에서는 전국이 공통되는 용기를 두 드럼짜리와 세 드럼짜리를 일괄 구입해서 원하는 회원들에게 단체 공급을 했고, 거기에는 그 용기에 대한 표시, 그 다음에 관리자, 용기에 대한 보관기간 이러한 모든 것을 법령에 의해서 표기해서 보관하고 있고, 드럼도 노란 황색의 표시를 전부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차게 되면 환경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청이 지정한 회수처리업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지정받은 스티커를 달고 온 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고, 오일을 구입할 때에 받았던 그 회수증을 한 드럼에 필요한 양을 계산을 해서 폐유증을 주고 무료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 송파구는 주식회사 동성산업이 지정된 업체이고, 지역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계약을, 배출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모든 회원의 폐유를 동성산업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폐유량에 따라 폐유회수증을 제출해 주고 폐윤활유 회수증을 발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집에서 0.4톤의 폐유를 동성산업 무슨 차, 운전수 누구가 몇월 며칠에 가지고 갔다’ 라고 하는 증빙을 1부를 떼어주고 갑니다.  그러면 폐유처리업자는 2부를 가지고 가서 1부는 회사에 보관하고 1부는 지방환경청에 보고를 함과 동시에 그 보고량은 컴퓨터에 각 배출자 신고 고유번호에 의해서 입력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통계와 저희들 대장과를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든가, 허위보고를 했다든가, 나온 양보다 조금 줬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폐윤활유를 난방용으로 해서 난로를 만들어 가지고 땐다든가,또는 반네루 가게에 드럼당 얼마씩 주고 판다든가, 또는 비닐하우스에 농장을 하는데 드럼당 난로용으로 해서 판다든가 하는 일은 그것은 지금은 눈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현재 말씀드린대로 지역교통과장님께서도 저희 업소가 200여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군소 ― 조그맣게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가게 한 칸을 얻어서 도로를 파괴시키면서 거기 앉아서 전전긍긍 ‘다른 집에 직공생활을 하느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봉급을 받는 것보다는 낫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군소 ― 아주 미세한 업자들이 아직도 저희 연합회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것은 송파지부장으로 서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정화를 시키고 있고, 지도,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저 자신도 지방 환경청이 임명한 명예 환경감시원으로서 준사법권이 있습니다.  회원이 회원을 적발 보고한다는 것같이 가슴이 아픈 일이 없고, 현재에 부동액 문제도 지금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폐유는 그런대로 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상하 엔드 참에서 금년 여름에 냉각수를 배출하면서 폐부동액에 대한 회수를 위임 받아가지고 폐부동액 회수증을 냉각수를 매매하면서 저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딱 한 번 여름에 냉각수를 갈면서 폐부동액을 회수를 해갔는데, 작년 11월, 12월에 폐부동액이 특정폐기물로 지정되면서 폐유와 같이 그러한 제도상에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조선일보 신문에도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폐부동액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거업자들이 수거를 안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드럼통에다가 저희집만 해도 지금 두 드럼 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것은 그야말로 도루라든가 이런 것으로 닦아서 말려서 태워버리면 되겠습니다만, 드럼에 있는 것은 마실 수도 없고…  왜 그러느냐 폐유는 폐유업자들이 가지고 가서 정제를 합니다.  정제를 해서 그야말로 산업용윤활유로 쓴다든가 원유로 재생을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도 아직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산업같은 경우에는 하도 오일을 안가지고 가서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야적장을 가봤더니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저희들은 깨끗이 해서 보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폐유통이 잔뜩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그야말로 제2의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폐부동액은 가지고 가서 쓸데가 없으니까 우리 보고 정유해서 다시 쓰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영세업자한테 많은 힘을 쓰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이고, 폐부동액도 생산업자가 책임지고 수거를 해서 그야말로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는 그러한 행위가 실천이 이루어져야만 저희들이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사항과 위원님들이 듣는 그러한 실감이, 환경오염이 얼마 만큼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 회원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라는 것은 과거에는 연탄통이다, 연탄난로다 라고 해서 폐유통 그것도 생철깡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로 그야말로 수거를 해 갔습니다.  요새는 고소득의 경제 사회를 줄달음치는 환경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액에서 나오는 비닐통, 오일에서 나오는 비닐통, 오일에서 나오는 생철 깡통 수집업자가 송파구에는 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양이 너무나 산적해서 그것을 압축시켜서 고철로 재활용하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투자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도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현재 실질적으로 자유정비업을 해가면서 위원님들이 차가 고장났을 때 실질적으로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임을 받아서 자유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정비사업조합에 관계되신 분도 나오셨고 또 여기 교통과장님도 나오셨고 많은 분이 계십니다만, 교통부령 938호 91년 11월 3일에 의해서 발족된 작업범위 확대에 22개의 종목 외에 할수 있는 데 이것을 해야 돈을 벌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왜 2급 자격증이 있고 1급 기사자격증이 있는데, 의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인턴 거치고 면허 따가지고 건물에 임대해서 의원하면 되는데, 우리 왜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너는 자동차 관리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작업범위 이외의 것을 했으니까 너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범법자를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5종 고물상 허가를 가지고 자동차를 고쳐라, 이것은 과거 일제시대 때 범법행위를 막기 위한…
○위원장 곽순영  협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도 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양해를 바랍니다.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환경문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상당히 신뢰감을 가지고 제 차를 그쪽에 그냥 맡기는 식의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정성 위주로… 그런데 잘합니다.  거기에 가면 기름 한 방울 떨어지는 것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거기 주인이.  그런데 비가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비가 처음에는 안 왔는데 거기 가서 차를 놓고 있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떠내려가는데 그렇게 깨끗이 하고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표창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떠내려가는 기름 덩어리가 엄청난 게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모범업소가 이런 공해를 발생시키는데 과연 모범업소가 아닌 데에서는 얼마나 공해를 발생시킬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저 아니고 여기에 송파구의회 의원님, 또 주민 모두가 그런 염려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있고 간략하게 질의가 있으시면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인데, 경정비 업체에서 간단한 부품같은 것 교체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에어필터라든가 또는 범버가 부서진 것을 갈아준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쓰레기 처리를 갖다가 특정하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관계부처하고선 협의하셔서 처리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지금 산업폐기물 중에 한가지가 플라스틱류로 되어 있는 범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버는, 저희들이 폐어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 회수업자한테 범버류는 그런대로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에어필터라든가 그러한 소각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그러한 필터류는 일반 쓰레기와 같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필터는 저희들이 그 보관용기를 만들어서 완전히 오일을 제거한 후에 오일이 누적되어 있는 양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폐기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장을 해서 저희들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폐윤활유를 우리 송파구 여기에서는 동성산업하고 거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동성산업 아까 말씀하시는데 폐유나 그것을 야적해 놓은 것이 산더미같이 있어서 제2의 공해를 더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야적장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그것이 경기도 화성군 적남군 고지리 28 ― 1호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폐유처리가 늦기 때문에 한 번 신문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신문에… 그래서 그 처리를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신문을 보고 한 번 그러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폐윤활유는 정제를 해서 다시 쓸 수가 있다고 하셨죠?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예.
안희준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아직…,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다시 말씀드려서 수거량과 정제량은 「바란스」가 「언바란스」입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아까 부동액에 대해서는 부동액은 정제를 할 수가…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제시설이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피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안희준 위원  그것을 정제를 해 보았자 시설에 비해서, 시설자금에 비해서 효용의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제를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정체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부동액이.  그러면 그것은 부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부동액을, 이런 처리방안을 업주들 측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지금 생산자의 생산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폐유가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생산자가 자기가 판매한 만큼의 수거량을 갖다가 저희 공장에서 정유시설, 정제시설을 해놓아 거기서 정제해서 나온 산업폐기물을 산업폐기물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찌꺼기만 주고 재사용하고자 하는 품목을 다시 정제를 해서 다시 재생산품목으로 팔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득이다…
안희준 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게 원칙이죠.  그러면 부동액을 생산하는 업체는 우리나라 어느 어느 재벌그룹업체 아닙니까?  계열사…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지금 계열회사에서 재벌그룹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단 송파구의회에서만 생산자부담원칙을 떠들게 아니라 범국민적인, 범사회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겠죠?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김성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춘 위원  공해가 발생된다는 것은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윤활유 아까 말씀하실 때 윤활유를 교환할 때는 소형을 이야기 하셨는데 4ℓ내지 3.6ℓ 이렇게 교환해서 에너지를 가는데 그것이 폐유로 나올 때는 2.6ℓ라고 하셨죠?  그러면 약 2ℓ, 1.4ℓ 이 정도가 분해되어서 없어지고 나머지만 2.6ℓ만 나오는데 지금 어디다가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분해되어서 없어지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100% 수거가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송파지부에 200개 경정비업소가 있다고 하면 200개 업소에서 총 월 몇 ℓ가 오고 수거되는 폐유는 몇 ℓ다, 또 재고가 지금 얼마가 있다,  그러면 맞아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수치가 다 나옵니까?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그 수치는 개인업소별로 업주가 기장을 안해놓으면 지방환경청 지도계 폐기물계 직원이 방문했을 경우에 대장과 배출한 양과 자기들이 받은 입력된 양과 재고량과 그것이 맞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제재를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동성산업에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야 적당히 얼마 나간 것으로 해주면 그 사람들이 수거를 덜해 가니까 좋고, 그렇죠?  그 사람들 수거 덜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적당히 숫자만 맞으면 적당히 넘어간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아니, 동성산업하고의 문제…,
김성춘 위원  변칙적인 질의지만 그렇게 그 수치가 안맞으면은 수치를 동성산업하고 맞출 수 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동성산업에서는 재고가 많이, 정제할게 많이 있어서 갖다 쌓을데가 없으니까 그만큼 덜 가져가고도 많이 가져간 것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도 나오지 않겠느냐…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과거에는 특정폐기물로 이것이 지정되기 전입니다.  지정되기 전에는 비공식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특정 폐기물로 지정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유관리대장이라든지 처리증을 받고 동성산업에서 자기들이 한 「드럼」을 가져갔다고 그런 것을 우리 쪽에서 예를 들어서, 두 「드럼」가져간 것으로 해, 두 「드럼」가져간 것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두 「드럼」분을 그 사람들을 줘야 됩니다.  이것을 못주게 되면 「케쉬」가 제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돼요.
김성춘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가져온 양과 자연소모된 양과 폐유를 가져가는 양이 물론 수치가 일치하게 맞아서 그러하겠지만 거기에 어떤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정비업소, 우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다 계시지만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엔진을 「본네트」차를 열고 「에어」로 먼지를 텁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전부「에어」로 엔진에 먼지를 텁니다.  그러면 그 먼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서울시 대기에 다 먼지가 올라간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기오염에 대한…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그것은 국한되어서 너무나 아주 미세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성춘 위원  미세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한 업소단위로 보면 굉장히 미세합니다.  업소단위로 보면…
김성춘 위원  200개 업소와 또 등록이 안된 200개 업소, 400개 업소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량은 상당한 양이죠.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그것 말고도 먼지 외 유발될 수 있는 좀더 차원이 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인간이 걸어가면서 자기자체의 몸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같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만 산업화 된 국제사회에서 발생되는, 공업적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크지만 「프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그거야 조그만 하나의 세포조직으로서 생각한다면 뭉쳐서 하나의 지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수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성춘 위원  이것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미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먼지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우리 송파에 경정비업소가 정회원이 200개 업소가 있다 했는데 또 비회원이 다수가 있다는데 비회원 다수는 어떤 것입니까?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신규로 업장을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동조체제를 같이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 연합회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업소를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있어서 5종 고물상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심지어는 세무서에 사업자 개설도 안하고 있는 그러한 비회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너무나도 적고 미세한 업자들이 한 200여개 업소가 지금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비회원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현재 우리는 저희들이 같은 솥에 밥을 먹는다 해서 간접으로 저희들이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가족적인 측면입니다마는 그래도 회원을 한 두 번 가보면 비회원은 한 번 정도가보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정화차원에서 사단법인이 설립이 될 수 있는 가망성이 무지하게 다분히 크기 때문에 그 비회원도 정예화하는 데에 저희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 문제라든가 또는 주차장이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보도브럭을 활용을 해서 정비를 해 가면서 공영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또 폐유를 도로상에 떨어뜨려가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이런 모든 문제를 저희들이…
김영근 위원  그것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신고가 아닙니다.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여건만 형성이 되면 자기들이 가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지금 우리가 이 경정비업소에 대한 공해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지부장님은 대기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미세하다해서 신경을 안쓰시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아닙니다.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김성춘 위원  아주 미세하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경정비업소의 공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곽순영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지부장님!  아까 비교적 명쾌한 설명,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 200여개의 회원으로 가입된 업체, 그리고 또 가입되지도 않은 200여개의 업체를 끌고 나가시면서 환경문제, 또 환경감시단의 일원으로서 서울시지부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뚜렷하고 또 아주 명쾌한 성격에 명쾌한 설명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회원으로 가입된 업체는 모든 「시스템」이 잘 돼 가지고 이런 환경, 부동액이라든지 또한 폐활유라든지 이런 것을 잘 「시스템」을 그대로 잘해 나가고 있는데 주로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다시피한 비회원, 즉 말하자면 아주 군소, 개인자영업체나 또한 허가도 득하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비치고 있는데 설명하신 중에 내년부터 법인체가 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비회원들도 다 가입해서, 다 협력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협력해서 하겠다는 아주 고무적인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갑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비회원을 더욱더 싸안고 다독거려서 환경오염에 적극 방지하는데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남의 자식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부장님 입장에서 잘 다독거려서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주셔서 송파구는 한 방울의 폐유나 윤활유나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김성춘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대기오염공해 이런 문제를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전국자동차경정비업서울시협회송파지부장 박인규  예!  감사합니다.
전익정 위원  오늘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경정비업체 또한 소수에, 많지 않습니다마는 11개의 자동차 정비업체, 그리고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지금 세차를 하거나 하는 그러한 업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 송파구청에서는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비책 또한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토목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이것으로 인한 재산적인 구청의 피해가 엄청나고 또한 주민환경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조차 조사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선 저희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긴급하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송파구내에 있는 정비업체 또는 경정비업체에 관계자들이 협조를 받아서 저희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라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환경오염을 방지해 달라 하는 그러한 환경조사특별위원회의 공문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건의를 우선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일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예, 잘알았습니다.  또…
전익정 위원  건의를 받아주실 건지요?  어떻게…
○위원장 곽순영  방금 전익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경정비업소에 배부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관계 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정성태 위원  제가 잠깐 첨언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님 제안 말씀에 약간 첨언하자면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상당히 아전인수격으로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분명히 아까 토목과장님 말씀중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원인자 부담으로 앞으로 세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연간 6~7억이라면 엄청난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 정도로 도로가 파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연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말씀을 안하시고 지부회원들의 애로사항, 무슨 하소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위원장께서 냉철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건의안을 작성하십시오.
○위원장 곽순영  여기 지부장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현재 하시고 있는 업소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잘 하실려고 보니까 역효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오늘 설명회는 공청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진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공청회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앞으로 환경특위가 올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시민 보건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9명)
  곽순영     전익정     이상목     김영근
  김성춘     김종구     이정복     정성태
  안희준

○참조
  1.경륜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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