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을 대신하여 조인환 경제진흥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구 출연 금액은 1억원입니다. 은행 출연금 17억원을 포함해서 총 출연금은 18억원이 되고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5배인 225억원입니다.
출연 시기는 동의안이 의결되면 관련 기관 협약을 통해서 내년 1월 중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점포 수가 약 4만여 개로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금고인 우리은행 외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우리구가 출연할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출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구 출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구 출연 현황 및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65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기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난 2004년부터 2025년까지 8차례에 걸쳐 총 28억원을 출연해 왔습니다.
송파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재단에서는 관련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함으로써 담보 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 수혜 효과를 보는 구조입니다.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억원을 출연하고 은행 17억원 출연을 통해 본 출연 동의안이 의결된 후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2026년 1월 중 출연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 용도로 ‘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특별신용보증제도의 보증 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심사 후 보증이 진행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융자 및 이자 상환 등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파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예.」하는 이 있음)
내년도 225억원이면 부족하지는 않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6조제6항을 신설하여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최초 한 통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별표 제1호 라목에 수수료 징수사무 및 금액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6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출산 장려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출생신고 후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다자녀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 양육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및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가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의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동일한 내용의 감면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의결되면 송파구 관내 출생신고 시,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등본 및 초본 수수료와 출생신고된 사람이 첫째아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수수료 그리고 등본 수수료는 우리구 조례에 따라 감면받게 됩니다.
송파구의 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24년 다소 증가하여 3,166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14조에 따라 우리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를 추가·신설함으로써 적은 금액이나마 출산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 구청에서 주신 내용만 보면 그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진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미약하게나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려고 하는 내용이라고는 하는데, 구청의 입장도 동의를 하나요?
저희가 작년에 규제개혁 과제발굴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제안이 돼서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 개정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아쉬운 내용은, 제안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입 감소 예상액이 전문위원실에서 보고 받은 건 한 86만원에서 87만원 정도 선인데, 맞나요?
가령,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산모건강증진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냐면 대여해 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유축기 같은 것들이 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더 대여를 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또 써야 하니까 더 이상 대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87만원이라는 세금, 부담이 되니까 줄일 수는 있죠. 그런데 한 명당 따지면 400원입니다. 이게 모아서 87만원인 건데 세입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차라리 좀 다른 것들을 더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출산을 장려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지금 논리구조가 맞질 않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심의하는 위원인 상황에서도 400원 줄이는 거 오케이,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게 출산 장려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미미하고 그러긴 한데 지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에서는 2자녀는, 미성년자 이하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 그냥 무료로 발급이 되세요. 그리고 초본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서 출생신고 하면 이 공문서에 기록됐다는 약간 기념적인 사업이어서 그것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 1통에 한해서 면제가 되고 있는데 이 등본도 같은 결에서, 그러니까 최초로 1회를 발행했을 때 같이 초본도 드리고 등본도 드려야 되는데, 두 서류를 다 원하시거든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원하시고 혼자 있는 것도 원하시고 이러는데 초본은 무료로 해서 그냥 드리는데 등본은 ‘400원 주세요’ 이렇게 창구에서 하는 게 약간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어느 쪽이 포인트인지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갔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좀 논리구조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존경하는 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거시적으로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좀 실무상으로 궁금해서 여쭐게요.
이거를 세무행정과에서 조례의 직접적인 관련 부서니까 오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세무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제로 있어야 될 경위가 뭐냐 하면, 실제 출생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이 실무상에서 민원행정팀이나 아니면 각 주민센터에서 어떤 경위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제대로 출생신고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차 내지는 그냥 기념차, ‘아, 됐다’라고 하는 기념을 남기기 위한 이런 부분의 어떤 바람이 있어서 그럴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실무상에서는 실제로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가령 지금 1년에 아까 역으로 추산을 하면, 80여 만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걸 400원으로 다시 나누면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송파구에서 출생신고 하는 게 한 2,000여 명 된다는 얘긴데 그분들이 과연 출생신고를 하러 오셔서 출생신고를 하고 난 직후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실제로 요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실무상에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답변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저 같으면 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할 게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라고 할 거 같거든요.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출생신고가 며칠이고, 본적이 뭐고, 그래서 아들 주민번호가 새로 생성된 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주민등록초본은 무료라고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등록등본도 인터넷에서 떼면 무료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취지는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은 하는데, 감면을 하실 거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을 1장 그것도 무료로 해 주시고, 왜 하필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해야 하는지, 더구나 구청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원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계로 넘어와서 주민등록에서 떼는 건데, 현장에서 출생신고하자마자 즉발로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사실 전 궁금하고,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이게 실무상에서 출생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 새 아가가 우리구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념이나 어떤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역으로 옛날에 부부 혼인신고 할 때 무슨 축하 꽃다발 주고 태극기 주고 이랬던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면 ‘이 아이의 출생신고가 이렇게 잘됐습니다’라고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우리가 스스로 발급을 해서 선물로 기념으로 드리는 절차,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민등록등본도 똑같이 출생신고하신 부모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기록이 잘 되었는지 전산에 확인차 해서 2개를 같이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다음번 조례에는 가족관계등록부도 무료로 한다는 조례를 올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출연 전에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은 2026년도분 2,749만 8,000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 연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구의 출연은 지방세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며, 우리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 비율이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인하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25년 12월 말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5년 9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63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하기 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지난 2011년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의 조직은 4실 1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예산현황은 174억 6,000만원입니다. 연구사업으로 2025년 기준 총 13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세 교육사업으로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사업으로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지방세 법령정보 DB 구축 및 소통창구 마련,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지방세정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강화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고, 적립된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송파구 역시 매년 출연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차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매년 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따르면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749만 8,000원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현행 0.012%에서 0.01%로 개정할 예정임에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실현,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 등에 관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출연을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우리구의 세입 증대 및 행정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안건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본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재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인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로는 관내 등록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원,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단체급식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방법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재위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위탁 예산은 2025년도 기준 총 11억 7,660만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10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6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및 시설 운영·관리의 적절성 2개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직원의 근무 여건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마련 1개 지표, 지역사회 연계 분야 중 지역사회와의 교류 1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설의 쾌적성 및 사무실 임차료 지출로 인한 예산 운영의 어려움은 2026년 6월경 완공되는 장지동 청년안심주택 공공기여시설 사용 신청 결과 입주가 확정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이후에는 사무실 이전 요인으로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폐원의 증가로 어린이 급식소 회원 수는 감소세에 있으나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급식소의 등록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조직 재편성 등 향후 개선방안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센터의 특성상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이 재위탁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계속 재위탁, 재위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공개모집을 ’23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개모집을 하면 이렇게 다수의 이런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도 한 번 더 상황을 조사해봤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 할 때마다 계속 1개 단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각 대학의 산학재단이나 그 자체 내에서 설립한 법인 그런 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의,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10년 이상 다 그 단체가 수탁기관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3년 이번에 연장해 주시면 다음에는 또 공개모집으로 가는데 그때도 더 들어올지 그것은 우리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원 현황을 보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389개소에 1만 1,291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작년에, 노인시설이 약간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센터하고 직접 나가서 한 18개소를, 요양시설을 좀 등록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늘어났고 지금 보면, 근 3년 사이에 보면 크게 차이는 없지만 변한 게 어린이집이 요즘 어린이들이 자꾸 줄고 있어서 폐원이 한 30개 정도가 됐습니다. 대신 우리는 요양시설을 더 늘려가지고…
가서 지도하고 영양사 없는 데는 가서 식단도 짜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 규정 이런 게 있나요? 취약한 데 가서 얘기를 하면 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점은 구청에서 센터를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어떤 강제 규정이나 구청의 신고를 바로 받아서 시정할 수 있는 어떤 유기적인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하시겠어요?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세무행정과장이용숙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경제진흥팀장조인환
○의결사항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