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30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체비지 무상양여관련 당면사항 협의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체비지 무상양여관련 당면사항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계속)
(10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체비지 무상양여관련 당면사항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계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당면 사항협의와 관련해서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의 홍순길 담당과장으로부터 어린이 전용시설 키즈콤플렉스와 관련된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린이 전용시설 건립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까지 쭉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8년도 7월 7일 구의회 추경예산 구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내용은 토지매입비 및 공모설계비 2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1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요. 08년 9월 23일 건축전시 및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1월 27일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2월 시비지원금 4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사업부지 매입계약을 시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건축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3월 13일 서울시 보조금 45억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9일 운영방안 용역을 준공 받았고, 2월 20일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3월 13일 공사 및 책임관리 용역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계약 체결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공사가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은 4월 시공사 선정 및 공사착공이 되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보고와 관련해서 PPT자료를 사실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면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어쨌든 체비지 매입금액 11억 7,000만원을 삭감한 게 12월 22일 이전이에요, 그렇죠? 이것 확정된 게 12월 22일 이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지금 체비지특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매입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 올려서 되겠느냐 했을 때에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또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예산심의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어떤 조건 하에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조건 하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김태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이것을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벌써 2008년도 5월달부터 계속 매입을 하는 쪽으로 진행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금동 건의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난 해 7월 7일날 의회에서 추경으로 작년도 토지매입비 계약비하고, 1차연도 연부금은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주면서 건축비 29억 9,000만원을 토지매입비하고 공모 설계비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때 승인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이 전체 건립비의 50%를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오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쭉 추진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을 만나뵙고, 또 시의회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울시장님께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대로 무상양여는 해 줄 수 없다 그런 가정에서 서울시가 예산에 들어가고, 저희도 예산회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올린 예산은 건립비 59억원과 그 다음에 금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연부금 11억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당시 재정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지금 안성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체비지환수특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것을 사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예결위 조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 12월 22일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하기를 1차로 연부금은 삭감하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 발언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연부금을 체납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작년에 계약을 하고 체납하게 되면 한 달에 15%의 이자가 들어갈 테니까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십시오. 확보를 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서울시에서는 왜 구청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의회 쪽과는 작년 6월에 구의회와 약속하기를 계약을 하고 건립비의 50%를 서울시에서 받아오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50%를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시의원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에다 오금동 건립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2월 16일인가요? 서울시 의회가 끝나는 게… 12월 마지막에 서울시에서 송파구청에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45억원을 배정해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서울시 예산과와 얘기하기를, 시 예산과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45억원을 책정할 테니까 구청에서 계약을 해라. 계약하지 않으면 이 45억원은 배정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작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와 구청에서 하는 과정에서 일단 구의회에서 지난해 7월에 승인해 준 계약금과 1차 매입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시에서 ‘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계약을 안 하느냐? 계약을 무효화 시키겠다.’고 해서 계속 구두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렇다면 계약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계약 의사를 해서 시에서 12월 18일 날 고지서가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24일 날 확보된 예산인 보증금과 1차 체비지 분납금 해서 총 23억원을 납부하면서 계약이 체결되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금년도 예산 확보된 45억원을 3월 13일 날 내려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나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해 여러 과정에서 물론 특위와 상임위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혼란도 있었지만 저희는 일단 서울시한테 그 땅을 사기로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시설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면 그게 도시계획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고, 또 그간에 이 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투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투자 승인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투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을 안 해주니까 승인도 받았고,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단체에서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의 나중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까지 납부한 총 23억원보다는 45억원이라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금동을 위해서 받아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시민단체에서의 여러 가지 운동이 예산 배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특별히 그런 게 있었으니까 서울시에서… 사실 서울시에서 체비지로 이렇게 45억원이라는 돈을 자치구에 배정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으니까 약간 오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추진과정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45억원의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교부, 이것이 과연 예를 들어 체비지 무상양여 운동이 전개되지 않았으면 이것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방금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있었다. 즉, 편법으로 돌려서 지금 무상양여는 해줄 수가 없고 특별회계에서 45억원을 돌려서 줬다. 즉, 다시 말해서 토지를 50% 정도 무상양여 했다, 이런 효과가 나왔다, 라고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지금 체비지에 관한 것은 2건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송파구 전체 체비지를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하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금동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문제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데, 체비지를 무상으로 달라고 하면서 그중의 일부를 또 현금을 주고 받아와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금동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 상임위 내지는 행정감사 또 예결위를 거치는 동안에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들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집행에 대한 문제를 왈가왈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게 총 283억 3,36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건축비가 183억원, 토지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당시 얘기로는 토지매입비는 서울시로부터 양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이 100억원으로 체비지를 사는 대신에 건축비의 50%를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아오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183억원에 대해서 50%면 대략 90억원을 우리가 받아올 것으로 당시 회의 기록도 남아 있고, 이런 금액 중에서 이번에 45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7일 토지매입비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 29억 9,000만원을 승인했는데 이중에서 금년도에 23억원을 지금 납부를… 이것 지금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아까 설명 중에 홍순길 과장이 올 4월 중에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서명을 받아서 다음 달에 서울시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수해서 서울시에서 오는 답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답변을 들은 후에 착공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에 올 때 의회 차원에서 또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과연 착공을 했을 경우에 서울시와의 관계, 체비지 나중에 100억원 이런 고민을 하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있어서 했고, 오늘 건축, 전기, 통신 세 가지로 분리 발주해서, 지난주에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자 입찰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자격 검토를 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그쪽과 협의해서 기공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언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런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에다 접수시키면 시에서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게 민원서류가 아니라면… 저도 시에서 처리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려운 사항이 들어오면 중간 회시, 중간 회시하면서 또 끌 수도 있을 것이고, 처리기간이 두 달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달이 갈지 얼마나 갈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로서는 오늘 업체 선정이 되면 업체와 계속 공사 진행관계를 협의해야 되는데 좌우간 구의회의 체비지특위의 입장 또 저희 입장을 잘 절충해서 서로 좋은 방법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체비지 가운데 오금동 50번지의 문제는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논외로 하고요. 그 외의 체비지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연차별 계획으로 매입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올해 매입할 예정으로 있는 그 체비지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매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주차장 3필지하고 동 청사를 지을 치안센터부지 1필지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3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자동차관리과에서 예산요청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의회 분위기가 체비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받아오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못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라는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다시 요구한다든가 하는 형식은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진채석 무상양여대책위원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정인 위원님!
그러면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우리 청장님의 의사를 여기에서 대신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체비지를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서울시 도시개발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구청의 의사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에 대한 대처방법을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의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와 상대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여하히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방법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선희 과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그 기사는 사실 제가 별도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여기 특위에서 발언하고 보고한 내용을 기자가 정리해서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자가 받아들일 때 저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작년 예산심사 때 당시 최익붕 국장의 답변은 총 사업비의 반을 받아오겠다. 그래서 속기록에 명시를 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의하면 100억을 받아오겠다는 발언을 했고, 이어서 홍순길 과장의 보충질의에도 똑같은 발언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답변은 45억으로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관련해서 심언도 위원님께서,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의 조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어서 체비지 무상특위의 활동과 시민단체의 서명작업과 관련해서 연석해서 진행해야 될 일들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진행되는 중에 으뜸도시기획단의 독단적인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으뜸도시기획단은 중요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사전에 특위에 보고를 해야 마땅함에도 지금까지 사전보고 없이 업무의 진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특위의 활동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든, 집행부에 업무협조를 사무국을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하고 그 오해가 증폭되는 일이 오늘 이 자리 이후에는 가능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지양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으뜸도시기획단과 도시관리국이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체비지 무상양여 관련 당면사항 협의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비지 무상양여 관련 당면사항 협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박재범 유수철 원내선 심언도
안성화 이상선 문윤원 박인섭
김종례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김태두
도시관리국장김종삼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참고인
진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