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5일(월)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박재현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승인의 건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록이 우거져 어디를 봐도 녹색으로 둘러싸인 느낌이 드는 싱그러운 6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뭄이 계속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단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72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액은 예산액 43억 3,040만 9,000원 중 38억 9,021만 3,133원을 집행하여 10.1%인 4억 4,019만 5,867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과 기타 행정경비 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23억 2,387만원 중 20억 6,359만원을 집행하고, 2억 6,02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운영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 경비 2,653만원, 2회 실시하던 것을 1회 실시하게 됐기 때문에 불용된 금액입니다. 개원기념식 행사비 등 3,964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1,659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4,073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1,031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3,416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비 9,228만원입니다.
이어서 기타 행정경비 예산입니다. 총 20억 653만 3,000원 중에서 18억 2,661만 6,853원을 집행하고, 1억 7,991만 6,147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1억 7,329만원, 기본경비 66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느낌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도 그렇지만 불용의 내용, 결국은 불용해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세입으로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얼마를 할당해서 이만큼 절약해라, 대충 10%내로,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그러면 예산이 왜곡되지 않느냐? 이것은 공히 다른 데도 질의 할 겁니다만 이렇게 절감할 것 같으면 아예 편성을 그만큼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항상 불용을 보면 좋은 내용의 불용도 있지만 또 어거지로 되는 불용, 또 미집행한 불용,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은 다음 세입을 잡을 때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되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잡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 제안설명 중에서 아주 미미한 금액이지만 언급 안 된 게 있어요. 예산 전용부분인데요. 예산서 책자 296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의 기본경비에서 감액 20만원, 결국 국내여비 20만원을 전용해서 특정업무경비에 20만원이 늘어났어요.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전용에 대한 것은 분명히 설명이 있도록 「지방재정법」에도 명기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 미미하지만 어떤 내용의 전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에서 무려 9,228만원, 근 1억 가까운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 편성한 게 아닌가,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혹시라도 질의할 사항 있으면 답변 듣고, 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세요?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나빠서 거의 구청 재정이 바닥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청에서 예산절감 목표를 20%를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세목별로 20%, 2억 600만원을 당초에 절감하라고 기본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목별로 해서 절감목표를 서무관리 행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죽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절감목표를 세우면 우리가 목표대비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실적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구청 계획에 우리가 호응하는 측면도 있었고, 원래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년에 봉급을 직급별로 얼마씩 편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오는데 예산편성 할 당시 2011년도에 공무원 봉급이 3%면 3% 상승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3% 인상해서 편성했는데, 우리 의회만 그런 게 아니라 송파구 전체가 공무원 봉급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차원에서 봉급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 정부에서 봉급을 동결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됐다, 인건비 절감액이 1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미나 축소라든지 기타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10% 절감해라, 이렇게 해서 총 4억 4,01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고요.
전용 부분에 대해서 박재현 위원님께서 2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도 전용을 할 때는 구청 기획예산과에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금액이 같은 인건비 내용인데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다, 그래서 당초 금액과 20만원이 차이나 났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도 같은 측면에서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기본지침을 내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는데, 10% 절감은 지금까지 매년 일상화되어 있는데, 하여튼 구청계획에 따르고, 또 2011년도에는 우리 송파구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20% 절감까지 내려 왔는데 우리 의회는 10% 정도밖에 절감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박재현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21분)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및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연구단체의 지원, 연구활동 연구주제의 변경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제9조와 안제10조에서는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 할 수 있는 근거와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의 의정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제정 취지이며, 현행 규정과 비교해 볼 때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연구단체 구성을 5명 이상으로 정하여 10명 이상인 당초 규정보다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연구 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 개인당 연구단체 가입 수를 1개 단체로 제한하였던 당초 규정을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는 2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지원 및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원활한 운영 및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원 규정에 보니까 2조에 ‘연구단체는 송파구의회 의원 10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규정을 개정하는 여기에는 3조 1항에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10명에서 5명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왜 5명으로 하는지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류를 일찍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제대로 못 봤는데요.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례가 있으면 미리 주고 보게 해야지. 현장에 와서 딱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매번 회의 진행할 때 보면 운영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금방 보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 사무국에서 지난번 본회의 끝나고 조례안을 운영위원님들한테 안 줬어요?
차기 의장이나 위원장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라든가 상임위원회별로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검토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연히 오늘 조례는 위원님들한테 다 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누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의장을 해도 다음부터 조례라든가 어떤 새로운 사항이 있을 때는 26명 의원들한테 전부 다, 인트라넷에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바쁜데 컴퓨터에 앉아서 다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 부분 분명히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박재현 의원님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보완한 동기라든가, 의도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이라든가, 원내선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를 설명 드리면 기존 규정에 있었기는 했지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연구단체 구성 인원입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존 규정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라는 숫자가 추측하건대 규정을 만들 때 제 생각으로는 너무 광역 쪽에 인원수가 많은, 50명, 100명씩 있는 광역을 참조하다 보니까 10명이라는 숫자를 규정했는데 현실적으로 10명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닌가? 10명으로 단체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연구 테마에, 연구라는 것은 큰 테마도 있고, 작은 테마도 있을 수 있는데 10명의 의원님들이 동의한다는 것은 힘들고, 개인적인 생각은 5명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등록을 해야 되고, 나머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명으로 했고, 기존 기초단체에 보면 나중에 자료 필요하시면 드리겠지만 대부분이 5명 내외이고, 3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의원 수가 굉장히 작은 데는 그렇겠죠. 그런데 송파구의 의원 규모로 봤을 때는 5명이 적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5명으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7조에 보면 연구 활동을 할 경우에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의회공통운영경비가 있기 때문에 10%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맥시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 내에서 테마별로 연구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이고, 그 다음에 19조에 공동참여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테마를 정할 때 의원 자체의 역량만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테마에 관한 조언도 들을 수 있고, 같이 연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그분들을 초빙하고 그분들과 같이 연구테마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 조례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고, 또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연 이런 연구 활동이 있었느냐 말씀하셨는데 6대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하면서 이런 연구는 정말 해야 한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례 발의를 하고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맞춰서 각자 연구 활동을 하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바람이고, 그 다음에 ‘2개 이상 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떤 데는 1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제한해 놨는데 그럴 경우에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게끔 그런 제한을 둘 수도 있지만 연구의 테마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2개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화시키자. 전체적인 조례목적이 그거예요. 연구단체를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연구에 접근하자. 그런 취지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규정으로 남아 있고 조례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연구를 하기가 어려웠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뭘 연구하고 싶고 공통의 주제라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의원 누구라도 몇 명이 모여서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규정으로 있을 때와 조례로 정했을 때 그 차이점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조례를 한 번 정해 놓으면, 또 이 조례가 그냥 조례가 아니라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정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2005년도 6월 7일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4대 때 했습니다. 4대 때 우리 원내선 위원님 계시네요. 이것을 그때 28명 의원이 계셨는데 14명씩 해서 지역 활동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보고하도록, 구청에는 구정연구단이 있고, 우리 의회에는 의회연구단체를 두자 해서 2005년도에 이것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4대 때는 사실 연구단체 활동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연구 활동한 내역을 전부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재현 의원님이 약간 보완한 부분은 한 단체에서 두 단체로 했고,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20명 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의회는 26명인데 서울시내도 20명 넘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같은 데는 최소인원이 7명이 돼야 의회 기본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명도 상당히 많다 보니 아까 박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5명으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재현 의원님이 얘기한 예산문제, 9조에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연구, 학술용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10% 내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활동범위라든가 예산의 결정권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아시다시피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사전에 조금 보시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의 조례에 약간 보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연구단체가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활동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께서 학구적인 측면에 굉장히 많은 열의를 갖고 의회에 들어오시면서 교육부분이라든지, 학교 연구하는 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5년도에 만들어진 규칙안을 조례로 격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뜻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대, 5대, 6대를 오는 동안에 4대 말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우리가 2개 단체를 만들어서 한 때는 그 한 팀이 일본도 갔다왔어요. 일본의 모 연구기관에 조사를 한다고 갔다오고, 본 위원은 그때 일본을 가지는 않았는데 그때 갔다온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집대성했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운영위원회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예산통과 문제도 있고, 이런 조례 발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영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라서 위원들이 먼저 알아야 할 건들이 많아요. 그러면 통보할 때 사전에 안건을 이러이러한 것을 낸다 라고 메시지로 넣어주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과거의 책이 제가 있어요. 그것이라도 가져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책을 만들었다. 그 결과는 그저 오리무중으로 효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5대 후반, 6대 전반 아무런 실적도 없이 가고 말았습니다. 있으나마나 한 상태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그리고 타 구청의 활동사항도 우리가 좀 알려고 하면 책자를 의회에서 수집을 해서 그쪽 지역의 단체가 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했던 것을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조금 아쉽고.
다만, 10명이다 15명이다 다수의 인원을 가지고 연구활동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만 충돌되고, 잘 안 될 수 있어서 5명 정도로 줄여서 실질적인 활동을 해보자는 것은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볼 때 꼭 오늘 통과보다는 그런 자료들을 갖다놓고 심도 있게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회기를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쭉 되어 있는데 박재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면 그 범위 자체가 엄청납니다. 일을 만들어서 하려면 엄청 많은데 손에 쥐어줘야 하는 그런 활동도 사실 많은데 우리 박재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젊은 의원님이시고, 또 뭔가를 해 보고 싶은 의욕 이런 게 많으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뭐든지 하고자 하면 사비를 들여가지고, 안 들여도 되지만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어느 정도는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우리 의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은, 제가 4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연구단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은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 관한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때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가 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꼭 저희한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미뤄서 심의를 하자 이런 것보다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그게 4명이든 5명이든, 활동을 했을 때 부실하다 이런 부분은 그 연구단체 활동한 의원님들에 관한 문제이지 이 조례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불만이 제가 이것을 발의를 할 때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현재 갑자기, 물론 인트라넷에 게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마는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 규정이라는 것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활동을 돕는 지원 조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시하시는 예산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몇 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예산과 어떤 연구의 테마를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여기 심의규정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만 정식단체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규정 자체는 그런 절차를 설명해 놓은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송파구의회가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는 게 사실은 의원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를 오늘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자체는 업그레이드 해서 많은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했던 근거라도 갖다놓고 보면서 이러이러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조례도 지정이 돼야지 역사를 무시하고 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범위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의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례는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타구를 봤을 때 이런 조례를 우리 송파구에서 한다는 자체를 앞서가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내선 위원님, 뭐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우리 받은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송파구 규정에 단체가입이 제한 없음, 연구활동비 지원 10% 범위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던 규정에 좀 미비한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원도 지금 현재 없는데 10%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취소 사유에 연구활동 중간,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기간은 종료 후 30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데 중간보고하는 기간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중간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이 없으니까…
연구라는 것은 중간보고서가 중간에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연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에 따라 어떤 연구는 6개월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3개월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다양한 연구주제를 갖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례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연구기간이 굉장히 길 경우에는 중간 중간 그게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의원이 활동을 하니까 중간보고를 하게끔 한 규정이 여기 보면 10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그게 나름대로 연구단체가 결성되면 2년이면 2년, 6개월이면 6개월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제시를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활동범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때 중간에 운영위원회 회의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알아야 되니까, 왜? 예산이 10원이 들어가든지 100원이 들어가든지 얼마가 들어가든 예산이 지원되면 중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고를 해 달라 하면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운영위원으로서 오늘 나온 이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서 단편 단편 읽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른다고 취급하실 게 아니고,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고, 다 여기서 해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은 운영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내용도 모르고 나와서 또 통과 통과만 되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운영위원회가 그렇지 않다 라는 보장이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등록과 취소를 다 관할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대로 수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우리가…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임춘대 김형대 원내선 이양우 최윤순 이승구 이성자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유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