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8월 30일 (월)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곽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자료 불충분으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보완된 자료를 근거로 박영찬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시간 이렇게 할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제시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해서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저번에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중소기업지원금조례안은 날로 경기가 침체되고 운영자금이라든지, 또 판매부진 등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체에 대해서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을 지원해서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및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배부해드린 중소제조등록업체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은 193개입니다.  이중에 도시형이 122개소, 비도시형이 14개소입니다.  주로 이제 도시형은 중소기업법에 지정되어 있는 가내공업, 대개 큰 공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93개 있고, 여기 이미 기존공장으로써 도시형이 19개, 비도시형이 1개 해서 이렇게 20개소입니다.  그리고 이전조건부 공장은 저희들이 54개소인데 도시형이 41개소, 비도시형이 13개소, 당연 등록공장이 62개소 있습니다.  당연 등록공장은 연등록공장이 62개소 있습니다.  당연등록공장은 저희들 공장면적이 100㎡ 이상 200㎡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종업원 수는 16인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조건부공장은 ’93년도까지 이전해야 할 업소가 34개소, ’94년도 이전대상업소가 20개 업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에서 이 이전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금년까지 다 나가야 할 업소가 중소기업 사정 등으로 인해서 연기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업종별로는 저희들 섬유류가 32개소 업소, 전자업소가 35개 업소, 피혁류가 11개 업소, 식품 3개 업소, 기타 5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수로 보면 20인 미만이 102개소, 그 다음 20~50인이 2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장등록을 받는 것은 자본금이라든지, 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등록되는 현황은 주로 상호 대표자와 공장 소재지, 종업원 수 이런 정도만 공장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시를 못해서 저희들이 구두로 전부 다 전화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별표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 업체의 자본금이 58억, 그 다음에 제일 적은 업체가 3,000만원 평균적으로 1억~5천만원 정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이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운영자금, 시설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한 33개 업체 정도 나왔습니다.  소요금액은 한 17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황 별표에 각 회사별로 위치, 소재지, 현재 종업원수라든지 자본금, 매출액을 저희들이 전부 기재해 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조례안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조례안에 넣었기 때문에 주요한 골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 그 다음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조례안은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박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개요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두 번째 항목에 제안요지에 가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경제침체로 인한 운영자금난과 판매부진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는, 기금의 조성에 대한 것은 안 제4조에서, 다음에 기금의 운영관리는 안 제5조에서, 기금운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용조례안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도 조례안에 대한 명시사항입니다.  4페이지까지 조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가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은행법 제3조 제1항,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준칙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의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후면에는 관련법규에 대한 사항을 전부 발췌를 해서 뒤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서 기술개발과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그러시면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성 위원  황재춘 위원입니다.  제안에 제5조를 보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칙이 뭡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이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법 시행령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성 위원  그 규칙은 어디서 만드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만듭니다.
황진성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중소기업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총계가 193개 업소인데 이것을 그 통계를 보면 191게만 나왔어요.  두 개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납니까?
  그 두 번째 장에 업종별 현황을 보면 계가 136개인데 기타가 55개란 말예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이게 등록공장 현황이 193개소 이것일 잘못 됐습니다.  136개소인데 193개소로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136개, 13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공장 현황에 193개가 잘못 됐습니다.  136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진성 위원  136개가 맞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네.  타자를 치면서 아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위원님 또…
  이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희 위원  이번에 이 등록공장 현황을 조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재 이게 우리가 보면 136개가 업체 중에서 33개 업체에서 17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운용자금은 10억원이죠?
○시민국장 박영찬  예.
이수희 위원  기금운동 자금은 1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17억 6,000만원을 33개 업체에서 요청을 했는데 10억원을 우리가 전부 융자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7억 6,000만원이 부족한데, 이 문제는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이 요청한 업자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지금 옆에 그 표를 보면 상업은행에서 기 배정액이 5억원 해가지고 몇 개 업체에다가 배정을 한 게 있는데, 이것하고는 지금 이 10억원하고는 다른 것 입니까?  별도입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예.
이수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금은 10억원 밖에 없는데 요청액은 17억 6,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이 중소기업에다가 융자를 할 것인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장님으로서의 할 것인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장님으로서 소견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자금 소요현황 옆에 보면 ’9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비로 5억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그 시비가 5억이 배정되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다가 전부 통보를 했더니 5개 업체에서 4억 2,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 지원해 줘서 나머지 한 7,400만원은 저희들이 다시 이것이 집행되지 않고 시에다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수희 위원님 말씀하신 예상은 저희들이 10억원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17억원을 집행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전체 136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중에 비도시형 이전대상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저희들이 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지금 93년도에 나갈 업체도 있고 94년도에 나갈 업체가 있습니다.  이전대상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규칙에 명시를 해서 송파구청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그 다음에 관내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포함해서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동원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그 다음에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대상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고 우선순위는 말이죠, 이게 저희들이 기금이 10억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규칙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국장들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전부 심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동원 지정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업체,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그 다음에 저소득층 부업제공업체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순위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 미만을 가지고 그 한도내에서 이러한 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전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조례안은 저희들이 빠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 지원해 준, 융자해 준 사항 이러한 사항은 년 1회 저희들은 결산을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저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개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일체 잡음이 없도록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융자금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은 더 늘어날 수 는 없고 한정된 금액입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네, 저희들이 위에서 내려온 게 10억원인데, 10억원에서 융자를 해주면 매년 연리 이자가 한 8%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이 기금이 자꾸 불어나는 거죠.
이수희 위원  1차 우리 한도액은 10억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시민국장 박영찬  예.
이수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황재춘 위원님!
황재춘 위원  국장님, 여기 이전조건부 공장이 54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54개소도 융자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지금 현재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들어온 것은 없고 이미 이것은 이전 조건부 공장은 이 공장하는 사람들이 대강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신청해도 안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대상 공장은 저희들이 안 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언젠가는 나가야 됩니다.
황재춘 위원  어디로 갈 지 모르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예.
장병오 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거기 공장이 법인격인가?
○시민국장 박영찬  법인체도 있고 개인 업체도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법인격인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법인체는 그 뒤에 별표를 보시면 “주식회사” 포함된 것이 전부 법인체입니다.
장병오 위원  법인 실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 실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이것은 전부 법인 실사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실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준다 말예요.  그 법인체가 심의할 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 융자대상이 될 때 법인 실사 없이도, 건전성 여부를 묻지 않고도 줄 수 있는지?
○시민국장 박영찬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만일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오면 이것을 저희들이 상업은행하고 전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집행은 은행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게 또 그냥 바로 융자해 주는게 아니고 전부 담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를 받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이라든지 이러한 저게 다 있어야 이게 나갑니다.  그래서 돈 회수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 가운데 마지막을 보면 은행에다가 위임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그게 있잖아요?
○시민국장 박영찬  예.
장병오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아니, 지금 우리가 말이죠.  직접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융자를 해 주는게 아니고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은행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직접 저희들이 집행하는게 아니고요.
장병오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이자수입은 전부 시로 들어옵니다.  단, 이것 수수료 1%정도는 은행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장병오 위원  그것을 얘기해야지.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관리를 하면 지금 현재 신문보도에 중소기업자들이 은행의 대출이 너무 어렵다, 하는 신문보도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은행에 위탁한다면 은행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지금 대출서류같은 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대출이 급한 중소기업자들한테 대출이 잘 안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데…
○시민국장 박영찬  그것은 지상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보도되고 또 정부에서도 은행에서 책임지고 전부 하라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들이 은행하고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돈이 회수 안돼도 은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회수는 저거한테 대출 융자신청 해가지고 대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구나 실명제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법을 조례안까지 올렸기 때문에 구청에서 제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명단을 은행에다가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은행 자체 내에서 그것을 선정 해가지고.
○시민국장 박영찬  아닙니다.  은행에서 자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신청하잖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해서 ‘이 업체는 지원해 줘도 괜찮겠다’ 이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만일에 ‘이것은 안되겠다’ 그러면 그 심의회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형은 지원하고 비도시형은 우리가 빼겠다는 게 바로 그런 데에서 다 나옵니다.
한동일 위원  10억원이라는 돈은 다 나갑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10억원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치를 하는거죠.
한동일 위원  남겨놓는 것은 없어요?
○시민국장 박영찬  만일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10억원이 다 나가는 거고…
한동일 위원  아니, 남겨놓는게 없느냐 이거지.  적법하지 않아서 안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 이거지.
○시민국장 박영찬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대충 융자금액이 각 공장마다 금액 상한선이 있을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상한선을 규칙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1억원 이하로 하려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번에 심의과정에서 법 내놨을 때 1억원 이하고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구 공통사항은 거의 1억원 이하입니다.  너무 많아도 안 좋고 이래서…
장병오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만든 것은 우리가 구비의 출연금에 의해서 10억원을 만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10억원은 출연금인데 8%이자라고 했죠?
○시민국장 박영찬  네, 연리 8%입니다.
장병오 위원  연 8%이자인데 이런 식으로 해마다 기금을 불려나간다 그말이야.  아까 방금 얘기는 어떻게 우리 출연금인데 1%를 은행에 줍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은행에 위탁계약을 해서 은행에서 업무를 집행하잖습니까?  대출한다든지 하면…
장병오 위원  아, 심부름 값이요?
○시민국장 박영찬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위탁계약이라는 계약이자의 1%정도 은행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지금 중소기업 융자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한 10억원이라는 것을 출자금을 해가지고 담보를 잡고 준다는데, 지금 담보 있으면 중소기업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중소기업에도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에 많이 있는데, 시중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무슨 담보여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융자를 못 받지, 은행에 담보 가져가서 유망 중소기업이면 누가 대출 못 받습니까?  다 받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우리 송파구에서 오래 살았고 이런 연륜이나 또 안 그러면 담보 없이라고 5천만원 줄 수도 있고, 옆에서 신용있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있으니까 구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분이 확실한 분이 이렇게 보증을 서도 줄 수 있어야지, 담보 있으면 은행에서 얼마든지 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은 그 나름대로의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출연한 금액은 정말로 순수하게 지원하는 어떤 측면이라야 되지, 그 담보 받을 거 다 받고 은행같이 까다롭게 해 가지고는 내 생각에는 은행 돈 쓰는게 낫지 중소기업에 별로 도움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명제 되기 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이 정부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만 해도 실제 지원해주는 지원액이 부족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은행에 담보를 잡히고 전부 이렇게 해서 융자를 하려고 하면 지금도 우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명제가 되기 전에는 그러다 이번에 실명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정부에서는 은행에다 대고 집을 보증하는 한도내에서 은행이 책임지고 하라는 일부의 지침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관계는 직접적으로 담보없이 어떤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주로 은행에도 위탁을 해서 전부 다 대부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두 사람, 구의원들도 어떤 지역 유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증을 서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법적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금융자금 지원은 그래도 전부 다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규칙과 법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일부 완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신용보증 이러한 등등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이 출연금으로 우리가 만드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이 본연의 취지․뜻, 이것을 볼 때는 사실상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이 건전한 하나의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이 결여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든지 영세성이 농후한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 이끌어 올라가는데 그 본연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영세성을 탈피하게 해주어야, 어려운 고비를 넘겨줘야 합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장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몇 조원이니 어쩌니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제 자치단체에서도 적은 돈이나마 출연금을 가지고 영세성이 있는 기업을 돕자.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본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윤환 위원님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은행에서 담보내서 얼마든지 씁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런 중소기업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영세성을 탈피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런데 이 기금이 10억이라는 돈도 출연금으로 하는 본연의 출자라고 한다면 좀 더 중소기업자들이 쓸 수 있는 자율성을 갖추자.  물론 아주 악질적인 그러한 채무행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심사를 해서 해야 하겠죠.  그러나 건전한 품목을 가지고 건전하게 사회에 기여하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더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꼭 어떠한 기금법, 어떠한 뭐, 이렇게 한다면 본연의 뜻이 10억의 출연금으로서 출연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에도 앞으로도 조례에 없더라고 당연하게 시의 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 때도 정말로 어려운, 본연의 자세인 중소기업을 돕고 육성하는데 기정이 되어야지.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문턱높은 은행에 가서 중소기업자들이 돈을 얻는 그런 식으로는 꼭 얽매이게 해놓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시민국장 박영찬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실명제가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자금이 그렇게 충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명제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에서 이 실명제로 인해서 특별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무제한 방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정착이 되면, 또 실명제 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원자금이 정부에서 할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애당초 조례제안을 처음에 상정할 때에는 중소기업들이 물론 은행에 가서 담보를 하고 각 개인회사별로 저거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이 타다 쓰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어려운 일부 영세업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하면 좀 더 우리가 대부해주는 규정을 완화해서 해줬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부도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모처럼 마련한 출연금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나서 만약에 못 받는다고 그럴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은행에서 이미 법에 의해서 전부 다 대부 관계를 하고 있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지.  더 이상 저희들이 이것을 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상당히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할 이런 문제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면서 좀더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송파구 자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게 지원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떼일까 싶어서 겁부터 먼저 내가지고 그 장치를 걸다 보니까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법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지원이 아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데에서부터 먼저 해가지고 은행에 1% 주고 은행에다 위탁을 시켜놓고 담보 가져오면 돈주고 그것은 지금 지원 안 해줘도 지금 중소기업가면은 유망중소기업자금도 있고 운영자금도 있고 담보가 있으면 다 있습니다.  다 해줘요.
  그 어려울 때, 실명제 이전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자금 다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같아서는 조금 우리 심의하신다 그러니까 조금 법을 완화해가지고 정말 지원하는, 우리 송파구의 유망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어떤 지원책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정말 지원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은행돈 받아쓰는 것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말 출연이라, 우리 중소기업을 송파구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자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말이죠.  보통 은행에서 중소기업이 돈을 빌려쓴다고 그러면은 이자가 좀 비쌉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기관이라든지 특별조치금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이자가 적습니다.  연리 8%입니다.  보통 은행이자를 사업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빌리려고 그러면 이자가 높습니다.  조건도, 이게 사실 조건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1년거치 2년 6개월 분할상환, 연리 8% 이자가 조금 낮습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그래도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사실 국장님!  터놓고 한마다 해봅시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 있잖습니까?  거기서 가장 영세성이다 그럴 때 지금 현재 200만원부터 500만원 한도를 3년거치 5년상환이죠?  무이자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가하고 장사하겠다는 사람들,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3년걸쳐 5년상환으로 200만원부터서 500만원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탈피하고자 한다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억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업자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것은 10억 해가지고 콩 풀림도 안됩니다.  콩 풀림도 안 되는 것을 융자받는데 이자 싸다고 그래도 문턱을 높여놓으면 진짜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문턱을 낮춰가지고 가장 영세성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데에서 기점을 두어야지 은행하고 꼭 맞춘다.  이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당히 본연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본연의 뜻이 아니잖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윤환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유라고 해서 하는데 자꾸 이자 싸다고 할게 아니라 사실상 완화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국민운동지원본부에서 영세성있는, 거리에서 장사하고 있는, 가게를 갖고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이렇게 3년거치 4년의 무이자를 하는 실정이 우리 구에 있잖습니까,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1년에 네 번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한테도 이러한 배려를 해가지고 적어도 송파구의 기업들이 참다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본연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시민국장님!  방금 위원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기르고 키워서 잘 되도록 유도하는 게 여기의 설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내용이 조금 딱딱한 것 같습니다.  은행에 비추어서 은행의 「룰」대로 한다면 육성의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 조례규칙이라든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알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국장님께 한말씀 더…
○위원장 곽순영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마시고…
황진성 위원  그런게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이 “중소기업 자금을 원활히 운영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 조례에 삽입할 수 없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이번에 조례를 넣으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안하고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내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추가로 제출했는데 당초 조례안 또 추가를 해서 개정안 만드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면 그 조례안을 개정해서 넣을려고 그럽니다.
황진성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중소기업 운영현황을 전반기․후반기로 구의회에 통보한다.
○시민국장 박영찬  1회 저희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결산해서 의회에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중소기업자들 담보가 있어야 대출된다.  은행하고 같이 대출되어야 된다.  그런데 담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담보가지고는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심의위원회 13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3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는, 담보를 안잡고라도 신용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대출할 수 있는,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순영  김영근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그 이야기가 지금 세 번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구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은행에 준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문윤환 위원  아까 이자에 8%하고 보통 10% 아닙니까?  1,000만원 해보아야 돈 2~3만원 이자 덜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혜택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시민국장 박영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 송파구만 따져서 10억, 따지면 연리 8% 해보아야 1년에 8천만원 정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각 지역별로 10억이다 그러면 상당히 큰 거액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물론 십시일반이라고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각 지방마다 지역경제의 재정에 저게 있으니까 한도를 10억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안해주던 사항을 그래도 저희들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있는 각 기업체들이 활성화되면 바로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10억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의의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10억을 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영찬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악을 해본 결과 한 33개 업체가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가지고…
○위원장 곽순영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33개 업체에서 돈을 쓰겠다고 나왔고 그 돈의 액수는 17억 6,000만원인가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면 회의가 늦어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오 위원  찬성이라기 보다도 이 법 취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규칙을 만드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단서를 붙여야 하겠습니다.  규칙이 상당히 많은 영세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완화된 규칙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 적어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주는 것을 일개 개인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적어도 중소기업공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식구를 상당히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중된 어떠한 담보니 뭣이니 이렇게 하지 말고 완화된 지원금을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부탁이 아니라 단서를 꼭 조건있게 붙이면서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장 위원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이런 사항은 부처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주 영세상인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별법으로 하면 되지.  문턱을 낮게 해서 하자는 말이예요.
○위원장 곽순영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절대로 과거에 은행에서 일어났었던 것과 같은 그런 불협한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명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전 번에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준비사항이 합당치 못해서 조례의 제정이 늦어지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일이 행정부에서는 다시 없기를 갖다가 거듭 말씀드리고 반성하시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정해지는 시기에 실명제가 실시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전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본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곽순영     김영근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전익정     한동일     황재춘
  이정복     황진성     김진호     문윤환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중소제조등록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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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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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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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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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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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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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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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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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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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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