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잠실본동 청사, 잠실 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
3.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잠실본동 청사, 잠실 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안성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의 문화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노후화된 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확장·개설한 예송미술관 제1·2전시실에 대한 다양하고 품격 높은 전시회 개최 및 전시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명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 별표 중 우리 구 생활문화대학 프로그램 운영 강좌 및 구립민속예술단, 청소년발레단, 리듬체조단의 연습으로 대관실적이 한 건도 없고, 대관이 불가능한 여가교실을 대관시설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시실 명칭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예송미술관 제1, 제2전시실로 변경하고 기존 전시실 사용료는 1994년 개관 당시 금액으로 고품격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예송미술관으로 개관 후 타 자치단체 공공미술관의 사용료와 비교 검토하여 제1전시실은 기존 전시실 1일 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새로 만든 제2전시실은 제1전시실 면적에 대비하여 10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사용료 산정기준이 좌석당 요금으로 표기되어 있어 가격산정 시 다툼의 소지가 있어 기준 란을 모두 삭제하고 기준액을 조례 명칭에 맞게 사용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냉·난방기는 건물의 부대시설이므로 사용료 징수가 부적절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 시행일을 기존 사용료 변동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 구민의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관한 예송미술관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구민회관 전시실의 명칭변경과 전시실 사용료의 상향 조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다양한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의 노후화된 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실 면적을 확장하고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내부를 새로이 단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은 전시실 사용료를 인근 주요 미술관 등과 대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전시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품격 높은 전시회 개최 및 전시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 “나”에 보면 시설 명을 전시실을 예송미술관 제1·2전시실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예송미술관으로의 명칭변경은 누구의 작품인지, 공모인지, 구청장의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가 IMF 보다 더 어렵고 제2의 경제대란이 올 수 있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평수가 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일 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제2전시실은 10만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의 답변을 부탁하고 기존 노후화된 전시실을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확장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할 때도 우리 의원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안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구민회관 관장이 계시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지하나 지상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되며, 1일 주차장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인원을 보면 공익과 여성 근무자가 있는데 이 분이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새벽 7시에 주차를 해서 오후 6시 10분에 우리 징수인원이 퇴근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아침 9시에 들어와서 영수증을 받아서 오후 6시 이후에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 구민회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본 위원이 수년에 걸쳐서 보니까 얌체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요금관리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출차를 해도 요금문제가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 구민회관 지하나 지상에 그런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고, 또 우리 구민회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품격 문화도시, 와서 견학할 수 있는 사람도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회관 관장께서는 총무과장께 설명을 해주셔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지금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사용료를 인상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은 송파구민회관이기 때문에 송파구민이 사용하는 데는 금액 인상되는 부분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4만원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송파구민이 이용했을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을 가능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예송미술관 명칭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송미술관 명칭은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가장 많은 직원들이 예송미술관을 찬성해서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인상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민이 이용 시에도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부칙에 있듯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사용료를 인상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미술가협회라든가 서화협회, 사진가협회 등의 기획전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하고 있고, 유료는 동호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 등의 일반대관에 불과한데 금년도에 현재 17회 대관을 했는데 그 중에 일반대관은 6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예송미술관 리모델링 예산을 질의하셨는데 총 공사비는 2억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질의하신 지하 주차면수 징수액과 관련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본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충분하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잠실본동 청사, 잠실 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안성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 청사, 잠실 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 건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청사 재건축 건립부지의 선정문제에 있어서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해결 및 사업완성 후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잠실본동 청사 건립부지와 공원부지의 맞교환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 요구근거는 동청사 부지선정에 있어서 공공청사로서의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원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공원 이용주민의 접근성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청사건립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 청사부지와 공원부지를 맞교환하여 공원부지에 청사를 건립하고, 현 청사부지를 공원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한 청원서를 참고하시어 청원내용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원내용의 요지인 공공청사 부지와 잠실 근린공원의 동일면적을 상호 교환하자는 것은 경찰청 소유인 현 치안센터 건물에 대해서 경찰청 측이 지침성격의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상에 매각교환의 제한사유 중 하나인 장래 국가행정 목적의 수행 또는 국유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에 터 잡은 주장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고, 일부 교환대상 지역인 잠실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4조1호 소정의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이의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제29조(운영세칙) 상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세칙에 터 잡아서 지난 2007년 3월 20일 기 심의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기에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 향후 2009년도 3월 20일 이후 재추진토록 함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동 건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잠실본동 청사하고 잠실 근린공원 부지교환에 대해서는 청원하신 안성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우선 잠실본동 청사가 84년도 건립돼가지고 상당히 현재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한 211평 정도 건물이 있는데 열악한 상태이고, 차제에 언제든지 잠실본동을 새로이 건립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림돌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잠실본동 옆에 치안센터 독립건물이 있습니다. 독립건물이 현재 대지는 한 100평으로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하고요, 건물 35평이 있는데 35평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청에다가 그 건물을 우리구에서 매각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협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잠실본동 청사의 대체부지, 공원 내로 들어가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잠실본동과 치안센터가 공원으로 들어가면서 그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직 기한이 차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청원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우리 구청장의 입장을, 또 의원님의 입장을 청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 주민센터 평수만큼만 서로 맞교환을 하는 것인지 그게 분명히 안나와 있고, 그 다음 청원이유에서 경로당과 공중화장실이 공원 내에 위치하여 거의 지금 송파구의 공원 옆에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는 아니되고 그렇다면 이 경로당과 공중화장실 공원 내에 위치한 것 자체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이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안돼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다면 서울 경찰청하고 같이 합해서 교환하는 방법으로 같이 나가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우리 안성화 의원님이나 주민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 더 원만히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2007년 3월 20일 심의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 3월 20일 이후에 재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을 다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지,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는지 거기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사에 경로당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대부분 동 청사 내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없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경로당하고 화장실을 없애고 신축청사에다가 같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로당이 동 청사에 있다는 게 좀 말이 불합리한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 동쪽으로 233번지입니다마는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공원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233번지 주민들이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공청사를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233번지 주민들이 확트인 공원으로 진입하기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교환하는 것이 오히려 공원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님이 2007년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2년이 안됐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은 전문위원이 답변하도록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녹지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이것이 그러면 교환을 한다 안한다 재산 관계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맞고, 한 후에도 절차가 또 남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동청사도 근린공원으로 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공원 안에 들어가는 것도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될 것이고 사후에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죠?
안성화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그 지리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하고 치안센터가 공원 옆에 떨어져 있고, 접근성이 주민한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작년도 3월 9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와가지고 저희 과에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일단 그게 통과가 되면 다시 공원으로 일부 그 면적을 해지하고 또 그 공원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먼저 선행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다만,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은 토지이용 측면에서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원형태가 지금 잠실근린공원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6,600㎡인데 만약 동청사하고 치안센터를 하면 크게 공원을 해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봐서는 주민들이 접근할 때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쪽으로 접근이 안되니까.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단지 직사각형이 된 공원의 모양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토지이용 측면에서 불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수용이 불가가 됐습니다. 지난 번에 안성화 의원님도 계시지만 다시 공원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2년 안에는 동일안건을 상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니까 그 도시공원위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반려를 시킬지, 2년 후에 다시 올리라고 할지 그것은 제가 아직 답변할 입장은 안 되고, 또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로서는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시에 한 번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청원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적극 본청에 가가지고,
안성화 의원께서 소개의원으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을 때 2009년 3월 20일 이전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법을 다루는 의회에서 이 기간이 안됐는데 우리가 청원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안성화 의원님은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하신 것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공원용지와 청사, 통합청사를 하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동사무소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두 군데 있거든요. 합해지면 화장실을 한 군데로 쓰니까 토지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동 주민센터로 인해서 일정 부분 공원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안센터의 땅은 서울시 소유인데 건물은 경찰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치안센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현 치안센터 위치가 상가 쪽, 주택가 쪽에 가까우니까 방범과 관련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치안센터 쪽과 협의해서 치안센터가 치안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설득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재산의 교환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예컨대 행정재산과 일반 사적인 재산과 교환하려면 행정재산은 교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잡종재산으로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가격대가 양쪽 서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85% 이내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 다음에 2007년 3월 20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을 의원님 소개하시고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주시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희 실무자들이 이것을 검토하고 하는데 2, 3개월 이상 족히 걸립니다. 왜냐, 어떻게 위치를 잡을 것이냐, 치안센터 관계 경찰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다음에 치안센터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통합청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재산의 교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다 갖춰놓은 다음에 물론 그 전에라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와 그 이전에 상정이 가능하겠느냐 타진해서 가능하면 상정하는 것이고, 2009년 3월 20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그때 기다렸다가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원을 소개하셨는데, 해주시면 저희가 그 동안 준비를 충분히 해서 3월 20일 전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2009년 3월 20일에 안건 상정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준비기간이 걸릴 것이다, 저희가 충분한 연구검토 시간을 주시면 괜찮다, 이번에 청원을 해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의원님,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안성화 의원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행정청, 다시 말해서 서울시청이나 송파구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일면 타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런 정도까지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경찰청 치안센터부지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들은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거기가 시유지 부분인데 연부취득을 하기 위해서 7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지난번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보류시켰죠. 그 자리에 그대로 짓기 위해서 지난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쪽 뒤에 배치도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도 제시)
배치도를 보시면 왜 이 쪽으로 옮겨서 건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대로가 낫다는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 2년 이내는 재상정이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도 검토하지 않고 청원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변동에 의해서 그래서 일부러 상가부지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건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검토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본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건은 분명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부분하고는 건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도시계획과장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건하고 지난번 부결된 건하고 같습니까?
우리가 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청원을 받은 것을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청탁과 청원이 다른 것은 청탁은 개인적으로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청원은 당연히 서면으로 관청에 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질 때는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합목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에 마침 국장께서 이번 기회에 통과를 해주시면 여유 있을 때 여러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서 박경래 위원님 말씀하신 2009년 3월에 올려보겠다는 안인데, 그렇게까지 국장이 말씀하시면 그 동안 준비절차를 하면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거든요. 도시미관도 좋고 주위에 쾌적한 환경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본 건은 취지대로 채택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대로 이양우 위원님으로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의 그런 내용 취지대로 의견제시 채택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제시 채택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 채택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 채택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실본동 청사, 잠실 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접수된 내용 취지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잠실본동 청사, 잠실 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 건은 접수된 내용 취지대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11시 21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위원아닌출석의>원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총 무 과 장이경환
자 치 행 정 과 장김시건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잠실본동 청사, 잠실 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 : 의견제시 채택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