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22일(월)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김샤인·김영심 의원 공동발의)(김성호·신영재·나봉숙·전정·김행주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나봉숙 의원 대표발의)(최옥주 의원 공동발의)(신영재·김성호·김순애·김호재·전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김샤인·김영심 의원 공동발의)(김성호·신영재·나봉숙·전정·김행주 의원 찬성)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살펴주시는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제도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접종체계에 맞춰 지원 방식을 보완함으로써 제도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접종체계에 부합하도록 지원 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예방접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송파구의 예방접종 사업이 더 많은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5일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샤인·김영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55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 횟수 조정을 통해 송파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무증상으로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감각신경을 따라 피부에 발진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니라 심한 통증과 장기적인 합병증을 동반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는 물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 임시회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보니까 대상을 넓히고, 그리고 5조에서 우리가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기 때문에 사백신의 경우 2회 접종을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2회 지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5세 이상 구민으로 대상을 넓히게 되면 우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질의주신 사회보장제도과와의 협의는 지난달에 저희가 완료를 하였고, 주 내용은 ‘주민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고, 전반적인 65세 이상 주민과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60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성, 그리고 10만원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 완료하였고 문제없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과랑 한 번 협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다른 부들도 지원의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사회보장제도과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과도 기준을 조금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동일하게 10만원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가 지침을 받았고요.
실제 송파구에서 저희 주민들에게 실시할 때는 위원님들이 많이 고려하시는 수급자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건데 지금 당장 몇 달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5년 7월 기준으로 60에서 64세 기초의료급여수급자가 1,1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추계서는 작성 의약과에서 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방접종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대상이나 범위를 정할 때는 두드러지게 많고 두드러지게 취약한 계층을 우선으로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65세 이상 구민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 데이터가 11만 6,000명 나와 있기는 한데 이 65세 이상도 마찬가지로 이 대상포진이라는 병명을 봤을 때는 연령대를 낮춰줘서 더 많은 분들이 맞게 했으면 좋다는 생각은 이미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본 게 뭐냐 하면 일반구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젊은 층 50대로 낮췄을 때 그분들이 아무래도 IT나 이쪽에 조금 더 정보와 접근이 편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했을 경우에는 노인 연령에 대한 부분을 앞서서 50대가 먼저 받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구민 대상으로 폭넓게 하는 거는 연령을 좀 높여서 65세 이상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해는 됐는데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랑 동일하게 처우를 하지 않나요? 1, 2종으로 나눠서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1종이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상 범위를 좀 더 일반구민에 앞서서 더 범위를 넓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체적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십분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 대상에 대한 부분만, 그러니까 앞서 우리 그동안 이게 약 2년간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주장하시고 생백신이 1회고 사백신이 2회고 이런 여러 가지 논리나 주장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오늘 이상 차치하고, 또 이게 국가접종으로 바뀔 확률도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향후 계속 갈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1, 2년 길면 3, 4년 이내에 이 조례는 사실은 무용해진다라고 생각 들어요, 국가접종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리고 국가접종으로 바뀔 예단을 저는 높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조례를 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해요.
단지 다만 60세에서 64세, 그리고 왜 64세로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대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 게 없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 연령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급자에 대한 연령대를 50대로 낮춰서 먼저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게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도 일반구민이 70% 이상은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생각이 조금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받을게요.
실은 대상포진 싱그릭스 유전자재조합 백신의 접종 대상도 50세 이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18세 이상 면역이 저하된 그런 성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3년에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무료접종이었고 그때는 백신이 사회 사회보장 협의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근거도 있었고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좀 더 대상도 확대하고 해서 10만원으로 지원하게 됐는데 애초에 무료로 하던 거를 10만원이라는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나이까지 확대하는 게 맞겠다, 대상을 넓이고 지원액은 줄어든 만큼, 그래서 저는 50세 이상으로 좀 더 확대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급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50세가 됐건 60세가 됐건 모든 수급자는 우선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는 게 맞지 60~64세는 수급자를 별도로 65세는 일반인하고 동시에 하는 거, 그거는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거는 좀 바꿔서 수급자는 우선 숫자를 무조건 다 받는 거, 일반인들은 한도 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죠, 소장님?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60세, 65세 되면서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병명으로 발병을 하는 건데, 지금 소장님 어떻습니까? 추후에 앞으로 대상포진이 계속 지금과 같은 수치로 50대, 60대 연령별로 계속 대상포진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한 10년 후에는 대상포진이 점점 더 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의학 수준이 발달해서, 부모님들이 각성을 해서 아이들한테 수두나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경통이 나이가 많을수록 거의 한 80% 이상 다 발생하기 때문에, 평생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 백신이 대상포진만 예방하는 게 아니고 대상포진의 신경통을 예방한다는 게 자료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저희는 접종은 계속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 의료수급자 50세 이상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다음번에 논의를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예.」하는 이 있음)
일단은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가능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나봉숙 의원 대표발의)(최옥주 의원 공동발의)(신영재·김성호·김순애·김호재·전정 의원 찬성)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소득증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보험 가입과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2025년 9월 5일 나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옥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5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보다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우리구에서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약 1,026만 명이었으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약 1,29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8월 24일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09만 8,000개 수준인 노인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 개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 137조 6,480억원 중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은 2조 3,8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취약계층 노후 소득 보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과 자아실현·사회활동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 서비스형, 정부가 취업 알선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민간형으로 나뉩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의 자치구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고령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송파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 복지 정책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나봉숙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이 부분인데요. 굳이 왜 재정지원 일자리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거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4조2항5호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무 종료 이후에 행정적 절차인지 아니면 건강, 안전, 재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의원님, 바로 답변?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23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2의 노인일자리 정의에 ‘재정지원 일자리라고 말한다’의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그 법령에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참여 제외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계급여로 기본생활을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참여로 다시 활동비를 받으면 이게 이중지원이라는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 제외를 원칙으로 두고 있고요. 또 이처럼 재정 소득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 있기에 노인일자리 정의에 ‘재정지원 일자리’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4조 추진계획 2항5호에 참여자 사후관리 범위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후관리는 단순한 사업 종료 이후가 아니고, 참여 노인의 지속적인 취업의 지원과 또 복귀 지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후관리를 통해서 모범취업자 같은 경우는 그 성공 요인을 파악해서 타 구직자에게 전파도 가능하고요. 또 중도에 포기한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편리한 사업에 이렇게 연계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려움을 미리 파악해서 참여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거나 그리고 또 고령상 포기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쭐까요?
이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에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고 해당 팀에서, 해당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하고 계셨는지 하고, 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 어떻게 변경되거나 어떻게 더 추진의 효과를 키울 수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지만 2개 구도 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은평구는 우리 서울시에서 1번입니다. 재정적으로 가장 일자리가 많은 구예요. 그렇지만 다 채용했고요. 그래서 사실 조례가 없어서 일을 안 했다 이거보다는 가내시가 내려온 돈에 비해서 저희 구비가 사실 적어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은 사실 2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제가 마저 갈음하고요.
두 번째는 조례 시행 후 제도에 따른 노력이나 혹시 변하는 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가 시행됐다 해서 예산이 막 갑자기 풍족해지고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년 인구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상한 5%에서 10% 정도는 사실 계속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6% 정도, 사실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만 일자리 사업비는 사실 저희가 정말 줄이지 않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송파시니어클럽이라는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굉장히 좋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전국구 서울 안에서는 처음으로 장려상이라는 상도 수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업 자체를, 우리 보통 말하는 공익사업이나 역량활동 사업이 아닌 정말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자기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커리어를 바탕으로 하는, 고수입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더 많이 해서 고학력 시니어들의 일자리로 우리가 더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닿지 않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당연히 해 왔어야 되고,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에 대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송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그동안에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게 이렇게 쫙 파노라마가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상적 개념의 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쨌든 조례는 필요하니까 통과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실무입장에서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과는 그동안 있었다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몇 개라도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성과가 있다고 보지만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와닿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이쪽으로 더 본격으로 일자리를 하려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기관하고 많이 상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자리를 매칭해 줄 때 관내 회사나 관외라도 회사에서 일자리가 이러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구인에 대한 정보를 받아놓으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구직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면 저는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이력서 가지고 거기 가셔서 기존에 구인하는 것과 매칭을, 소개를 받으시라고 보내드려요. 그런데 그 매칭에 대한 성과나 효능감이 거의 없는 거죠. 취업했다고 ‘고맙습니다’ 전화 오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해당 기관이 우리가 어르신복지과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만 취업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그러면 반대 논리로 보면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역할의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어르신복지과와 그 일자리센터는 얼마나 유기적으로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내년에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 있는 일자리에서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지역이나 이런 특성을 봐서 일자리를 배분해서 수행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가 지금 이런 조례도 당연히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정의 수행기관들을 선정해서 한다든지 지원해서 한다든지 이 기관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이외에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곳도 있고 각 다른 부서에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그런 역할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 장소 이런 것에 따라서 과가 굉장히 분리를 서로 핑퐁해서 ‘우리 과 아니다, 너네 과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노인일자리 창출 이외에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니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어르신들 일자리를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매칭을 그래도 관심 있게 하셔서 매칭이 잘되도록, 그것도 지원의 하나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과가 다르고 해당 부서가 다르고 기관이 다르니까 전혀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통합이 될 때 저는 뭔가 시너지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년, 8년 일을 하면서 제일 느끼는 우리 송파구청에 대한 부분을 보면, 물론 다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농담으로 네이버에 이렇게 쳐도 나와요. 공무원들에 대한 약간 비하적인 발언의 3대 원칙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약간 비하적인 발언이지만 자기가 명확하게 내가 하는 직무의 영역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다 배척해 버리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조례를 비롯해서 저는 좀 더 큰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어르신복지과에.
그래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매칭 서비스가 분명히 우리 송파구 안에 다른 쪽에서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유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르신 일자리가 참 중요한데, 언뜻 생각나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69세까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7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폭넓게 활용을 좀 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홍보가 되고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신규 기금 설치,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사항입니다.
현재 총 10개의 개별 기금 존속기한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금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기후변화기금, 관광진흥기금,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으로 이상 10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가능기한인 2030년 12월 31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은 존속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기만료된 사항으로 관련 조항 삭제 후 신규설치 하고자 합니다.
신규설치 사유는 지난 2024년 9월에서 12월까지 현 전략기획단 한시 조직연장 조례안 승인이 지연되는 사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기가 도과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공공기여를 통해 납부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설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조항의 재난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개정하고,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기후변화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5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0개 기금의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 조항을 삭제하면서 해당 기금을 다시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제도는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혹은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재정 규제를 넘어 보다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때 설치·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총 15개의 기금을 설치·운용 중이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은 1,986억 7,929만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931억 2,053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한 검토보고서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각 부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 각 기금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일부 조문의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에 따른 기금의 신설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기금별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가지조문 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에는 제13조의1이라는 가지조문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법제처 기준상 가지조문은 ‘의2’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른 조항은 다 ‘2’부터 됐는데, 13조만 ‘1’이 있습니다. 다른 조항들은 모두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데 유독 제13조만 ‘의1’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 작업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놓친 게 아닌지, 알고도 반영을 안 하신 것인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기왕 개정을 하면서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질의를 계속할까요? 일문일답이라서.
제26조의7(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2017년도에 신설된 이후에 조성 운영된 내용이 없고, 지난 2024년 존속기한 만료 전 적절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개정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통합적으로 기금에 맞춰서 하시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미루어 볼 때도 사실은 이 유치기금을 종료한 후에 다시 신설을 해서 운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요.
여기 보면 “기금은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해서 주신 게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비,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재산의 취득 등 뭐 이런 거는 있기는 한데 지금 운용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실시할 거에 대해서 또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기금을 운용할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훼손지 복지사업이라든지 공원·녹지 조성사업 같은 걸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한예종 유치가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금을 존속을 해놔야 향후에 발생될 비용에 대해서 기금으로 유치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 아예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제정해서 한예종 유치 결정이 날 때까지는 존속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송파구로 올 경우에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야 비용을 쓸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신규 제정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 필수 이행을 해야 될 게 저희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체 국·소·단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위촉직으로 민간 전문가나 교수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나 각종 재정운용 방향도 설정하고 우리 여기 존속기한 할 때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6일날 저희들 서면으로 진행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필요할 거 같은데 우리구에서도 송파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운용 조례를 단독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아까 13조에 관해서는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현재까지는 이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 근거만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용도인 건지 아니면 지금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건지를 추가적으로 여쭈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별도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설치비용 관리 조례는 기금을 별도로 저희 구청에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개발사업을 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 일부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합니다, 그 민간개발자가. 그러면 그 기금이 우리구의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 수입을 잡기 위한 근거라든가 아니면 그 비용을 나중에 활용할 때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별도 근거만 마련해 놓겠다 그러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뭐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 채워가겠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전반기 때 우리가 열심히 돈을 좀 쓰라고 그래도 전략기획단에서는 절대 아끼느라고 돈을 하나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늘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몇 %의 가능성 정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별관이라는 명칭 하에 아주 작은 캠퍼스만 형식상 하나 오는 일은 없도록, 별관이 오더라도 제대로 와야지 문예창작학과 하나 분필하고 학생 몇 와서 ‘별관 지었습니다’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유치를 하려면 좀 요란스럽게 해서 우리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과거에 거기다 청사진을 크게 하나 걸자고 그래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 그 예산을 1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왜 안 썼냐 그랬더니 한예종 쪽에서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조용히 하느라고 예산을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대답들은 나오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상진 위원님, 또 더 하세요.
한예종 유치기금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 신·구 대비표를 봤을 때 3항3호에 보면 ‘그밖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이 조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재산 관련된 부분은 유형의 재산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유형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가령 현재는 없는 어떤 구조물이나 기타의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이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타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들을 취득하기 위한 용도로만 지금 이 조항을 신설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예종이 유치 이전이 되면 거기가 대부분 70% 이상 사유지로 되어있어서요. 일단 보상비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또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재산 관계도 이 기금에서 논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그렇게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종이고 뭐고 지금 예산 쫙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이 예산 기금을 조성해서 쓰겠다, 그런데 한예종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올지 안 올지 참 갑갑한 상황이고 어렵거든요. 그러면 홍보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유치할 수 있게 유치홍보예산 뭐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온다고 했을 때 예산을 만들어서 쓰겠다는 건데 한예종 같은 경우는 오게끔 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을 찬성하겠다 반대하겠다라는 의견보다는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구청장 제출)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정동 가든파이브 10층에 위치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무소는 2009년부터 3년간 무상사용 허가 후 2012년 구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지금까지 13년간 공단 소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이 문정동 136번지 일원 재건축사업 기부채납 시설인 장지동 신축복합청사로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신규 이전사무소를 무상사용 허가하여 공단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통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4호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허가 내용입니다.
사용 재산은 문정동122-9번지 일대 신축 복합청사입니다.
사용면적은 2층 전체공간 924㎡를 본부사무실로, 4층 중 식당을 포함한 일부공간 254㎡를 거주자주차사무실과 회의실로 이용할 계획으로, 총 공단 사용 면적은 1,178㎡입니다.
사용기간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30년 10월 19일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였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허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3항 공법인의 직접 사용에 해당되어 수의의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사용료에 대한 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3호에 따른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구가 설립한 지방공단으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입니다. 현 공단 사무소는 현재 매각을 준비 중으로, 향후 매각대금은 전액 구 세입조치될 예정이고, 신청사 공단 실사용 공간인 2층 전체와 4층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향후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절차를 거쳐 현 사무소 매각시점에 맞추어 현물출자 할 계획으로, 중복출자 방지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무상사용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8월 27일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무상사용 허가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10월 중 무상사용허가 및 계약 체결로 인테리어 공사 완료 시점에 맞춰 사무소 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2025년 9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53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장지동 신축 복합청사 건물 내 2층 및 4층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1996년 8월 1일 송파개발공사로 창립되었으며, 2002년 1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어 2본부 2실 7부 1센터 1회관으로 운영 중이며, 6개 분야 47개 사업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수입 201억 8,598만원, 지출 259억 9,992만원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가든파이브 테크노관 10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 내 고층에 위치해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주 직원 수에 비해 사무공간이 부족한데다 관리비 부담까지 커 사무소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의안번호 제209호 2025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 장지동 주민센터 매각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했으나 구의회 심의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해 11월 해당 안건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청사 이전을 위해 현 청사 매각을 공단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 제출 전 무상사용에 관한 재무과의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난 8월 27일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주차관리, 행정시설관리, 녹지환경, 문화복지, 생활레저사업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주사무소를 현재 신축 중인 장지동주민센터로 이전하여 우리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안건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현장 잘 보고 오셨으니까 생각나신 점이나 느끼신 점 그리고 또 필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활용방안을 생각해 본 게 사실은 안 그래도 장지동 주민분들이 그거를 활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 재정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여기를 매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다른 동 청사에도 좀 이렇게 투자할 필요도 있고, 그 대신 그래도 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신청사가 들어서니 그 안에, 지금 아마 기존에 쓰는 헬스장도 기존 걸 좀 쓰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새롭게 잘 새 걸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또 시작을 할 테니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언제까지 이게 매각이 안 되면 그 추후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각이 안 되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이거를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번부터. 저는 매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 향후 3년간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접근성도 없고 거기에 공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장지동 옆에 매각된 거 아시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현 주민센터 예상가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그때 금액이 올라와 있었죠, 그 당시에.
경제 논리죠. 47억 안 팔려서 30억, 20억 내려가면 팔립니다, 싸면. 그런데 십몇억에 샀지만 20억에 팔 것 같으면 우리 그 평수를 활용하는 게 훨씬 싼 값에 많은 부분이, 하다못해 체육 동호인라든지 가서 체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훨씬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장지동 주민센터도 170몇억인데 계속 안 팔리면 싸지면 팔립니다. 그런데 너무 싸게 팔면 우리가 손해라는 느낌도 있을 거고 100억에 팔 바에는 아예 차라리 우리가 쓰는 게 낫다는 어떤 금액 선, 경제적인 선을 좀 설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옮기는 거야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데 사실은 좀 이사를 천천히 하더라도 사용하면서 매각을 했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비워놓으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토지가 있는 우리 장지동 구(舊)청사가 되겠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굳이 매각을 꼭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그것도 다른 우리 기재부 땅이나 이런 땅들하고 교환을 좀 해서 우리가 적절한 데, 꼭 필요한 데 땅을 구입을 못 하니까 그런 방법들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땅이 없어서 주차장 한 면도, 작은 시설 하나도 못 하는 동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주고, 또 정부한테 요청할 것은 좀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지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충분히 들어보고 한번 해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 또 그것 외에 우리가 현장을 잘 갔다 와서 봤는데 몇 가지 걱정, 우려스러운 부분들 있어요. 주차공간이랄지 많은 수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주민들이 또 여기는 너무 복잡하고 싫다 하실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간 것은, 장지동주민센터로 간 것은 차선책이었잖아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안을 한번 보니까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제2항3호에서 ‘를’을 ‘을’로 바꾼다 할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조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임영우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도시계획과장김형수
전략기획과장최진우
의약과장장미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