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1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6.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민의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7.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6.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민의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7.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07분 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제1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에서 동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송파구분구건의안은 제안설명자인 윤수현 의원의 동의로 심사 유보하기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도 제안설명자인 이상목 위원의 동의로 심사 유보하기로 의결했으며, 올림픽공원내 경륜장 건설반대결의안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익정 의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제심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동일자 도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에관한청원채택의건은 진지하게 심사한 바,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의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사무국 전문위원의 업무 분담을 성용락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소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신상육 전문위원은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0시 10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 위원장이신 홍만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홍만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서진홍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 및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성용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면제대상에 신설하는 개정이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의 지방세를 과세 면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중기 재정계획 수립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홍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4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이상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오문성  네, 이상목 의원!
이상목 위원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부의장 오문성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상목 위원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의장, 주민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요 며칠 동안 우리구의 현안문제로 부각한 올림픽공원내 경륜장 설치에 관한 송파구의회 반대결의안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너무 많이 부각돼 가지고 열 아홉 분이나 날인을 하셨는데도 제가 특별한 발의를 대신 설명할 분들이 나서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로 서가지고 너무 많이 나타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부연해 가지고 혹시 저희 의원 여러분께서 염려가 되실까봐 제가 그 동안에 의안 발의를 한 경위를 충분히 말씀드려 가지고 의원 여러분께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정보, 동일한 인식에서 출발되지 않으면 혹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경위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2년 12월 28일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아홉 분 의원 곽순영 위원장, 전익정 간사를 비롯한 김영근, 김성춘, 김종구, 이정복, 안희준, 정성태 그리고 본의원 등 아홉 분이 참석해서 10시에서 11시 40분까지 체육공단 측으로부터 경륜장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은 “이 설명회는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하고 11시 40분에 그친 바 있고 이에 앞서 모두에서 가락시장공청회 회의록에 오자가 많으니 환경특위 모든 활동, 즉 공청회를 비롯한 설명회 등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다른 회의록을 만들기로 그렇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12월 31일자로 환경특위는 사라졌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특위의 활동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사실 행위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법률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의를 낸 것은 아니고 다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2월 31일 올림픽 공원에는 여론을 무시하고 눈썰매장이 개장되었고 이를 안 시민들에 의해서 경륜장건설 반대운동이 일어났는데 현재까지 1만 천명 이상의 송파구민이 날인을 하고 있고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2월 3일부로 18분 동료 의원들의 따뜻한 동조를 받아 우리 의회에 올림픽공원내 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을 접수한 바 있었습니다.  이어 2월 18일자에 이러한 송파구의 움직임에 대해서 각 언론사에서는 긍정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3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한 소관 상위 배정을 하게 됐던것입니다.
  참고로 이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성명을 거론해가지고 그 요지를 말씀드리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운영위원회에 계신 김호일 위원님이 “사무국장께서 계속 환경특위 환경특위하는데 환경특위는 작년 12월 말일자로 생명을 잃게 됐으니까 그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기록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안희준 위원님께서 “19분의 의원님들이 내 놓은 거, 이 내용이 좋습니다.  우리 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는 응당 주민을 위해서 반대 결의를 가결해 되고 작년 말쯤 환경특위 위원인 저도 환경특위에서 체육청소년부 관계자를 소환해가지고 경륜장 설치에 대한 환경 문제, 오염 문제를 다룬 바 있지요.  이때 찬반, 즉 우리가 반대 결의를 낸다, 이런 것을 다루지 아니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했지 반대 결의안을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한주 위원님께서 “구민에게 불이익한 일에 의회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구의회가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효과만이라도 반드시 거둬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수현 위원님께서는 “구의회의 임무와 위상에 관한 문제이니…
    (「신상발언만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뭐하는 겁니까, 지금?」하는 이 다수 있음)
○부의장 오문성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의원들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낭독하시는데, 지금 이상목 의원이 상정한 그 내용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아직 그 안건이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다루기 위해서 활동을 45일간 시간을 두고 활동할 예정인데, 지금 이상목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신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상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그 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려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부의장 오문성  아니, 아직까지 그 안이 살아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발언을 줬으면 끝가지 들읍시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 부분만 말씀하세요.」하는 이 있음)
이상목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환경특위에서 설명을 했고 사무국 직원들도 내용을 다 아는데 그때는 체청부에서 허가도 나가기 전인데 전체 의원에게 신속히 알리지를 못해서 그 뒤로 체청부에서 허가를 냈다.  그리고 발의 의원들이 서명시에나 발의안이 의회 제출시에도 체청부에서 허가가 나기 이전이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 2월 22일에, 정권 교체기에, 체청부에서 허가가 나갔다니, 그러면서도 사전 방지를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환경 특위가 다를 때까지 사전에 소리를 냈어야 하는데 답답하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렇다 하여도 우리 의회가 반대를 하면 서울시나 공단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송파구에 중앙청을 짓는다 하여도 지방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2월 13일에 사인을 했는데 그 뒤에 2월 22일에 체청부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고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의원님들의 말씀 끝에 마지막으로 채택한 결론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기로, 이렇게 채택된 것이고, 그 이후 3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다룬 것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한 바람에 여기서 지금처럼 발언 제지를 받았고, 발언 제지 바로 직후에 동료 위원님으로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어서 채택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상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을 제출한 배경과 그간 우리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0시 25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곽순영 위원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순영 위원  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곽순영입니다.
  본 환경조사특별위원회는 가락농수산물유통시장및그주변에대한환경조사특별위원회로 시작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강조되어 지역을 확대하여 송파구 전역에 대한 조사를 위한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1년여동안 9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개최, 조사설명회, 환경특별강좌, 현장조사 등의 많은 활동을 하여 왔으나 그 범위는 넓고 광대하여서 대표적인 환경 피해와 예상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가락농수산시장 조사에 있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공사간의 대화의 길을 열어주고 즉석에서 문제가 시정되고, 농수산물은 다듬지 않고 처리하게 만들어 엄청난 양의 쓰레기 배출을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장기 민원이었던 축협 도축장의 이전을 조기 실시키로 관철하였습니다.  이미 본위원회의 활동상은 TV보도와 신문지상을 통하여 송파구 의회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정비 및 경정비사업 환경조사에서는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차량폐기물에 대한 폐기 시행의 문제점 지적과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환경문제점을 지적, 조사하였습니다.  셋째, 올림픽공원경륜장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본위원회의 이러한 문제점 발국은 본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총무재무위원회로 연계되어 올림픽경륜장사업조사소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의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보호 방안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활동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전익정 간사의 세부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전익정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간사 전익정 위원입니다.
  나눠드린 환경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환경조사특별위원회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가락시장 및 서울공판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보도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가락동농수산물유통시장 및 주변의 교통, 소음, 악취 등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조사된 문제점은 축협 도축장의 이전, 쓰레기 배출량 감소방안, 당금 세척장의 문제점, 입찰에 따른 소음, 악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교통소음 해소방안, 교육환경 개선방안, 교통소통을 위한 통제방법, 주변 정차에 따른 문제, 불법 잡상인 문제, 주변범죄 발생문제에 대해서 매우 광범위하지만 소상히 다루었습니다.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많은 성과와 업적을 남긴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 자동차정비 및 경정비사업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명회 및 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관련 단체로는 전국 자동차 정비업 협회와 전국자동차 경정비업 서울협회 송파지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약 450개의 자동차정비관련 사업장이 있습니다.
  송파지역에 산재한 자동차 정비, 경정비업소, 세차장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 문제점은 세차로 인한 환경 피해, 특정한 폐기물에 대한 관리, 미지정된 특정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불진에 따른 피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폐타이어 처리에 따른 문제점, 폐기 차량에 대한 부품처리, 불법폐차 방치에 따른 문제점들이 소상하게 지명, 거론되었습니다.
  자동차정비 및 경정비 사업장을 조사하면서 너무 무분별하고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현 환경문제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자동차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였으며, 보고서에 소상히 반영될 것입니다.
  목차가 잠시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특별위원회 활동 현황과 조사 내용에 대해서 쓰여져 있으며, 마지막으로 올림픽공원 경륜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송파구 주민의 변화 사항과 피해가 됨으로 인해서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설명한 설명을 토대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본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굴된 그러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현재 총무․재무위원회로 이관되어 조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리라고 봅니다.
  사업추진 경위와 추진 배경, 경륜․경정법 입법추진과 추진 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91년 12월 경륜․경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92년 10월 경륜․경정법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93년 2월 경륜장 설치허가를 체육 청소년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뒷장에는 지방세와 관련된 현재 우리 나라의 단일한 예로 들 수 있는 경마장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과세 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과천시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경륜에 따른 예측되는 법적 근거, 과세표준, 세율, 송파구청이 수득할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예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단측의 주장대로 공원 주변에 송파구가 가질 수 있는 고용 효과에 대해서도 거론되어 있으며,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경륜․경정 사업계획이라 하여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경륜․경정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5항에서는 공익기금 출현에 따른 사회적인 반사 이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6항을 서울특별시 본청과 송파구청이 내주어야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사업변경허가, 건축허가, 시설내의 편의시설 설치허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고, 7항에서는 올림픽공원내 벨로드룸에서 경륜시행에 다른 관계 법규가 파악되어 간단 명료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기히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경륜․경정시행사업법규와 팜플렛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이게 따른 세부적인 조사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올림픽공원경륜장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하여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심도있게 조사하여 우리 송파구의회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본회의에 보고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은 경륜․경정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단체나 일부 특정인이 현재 벌이고 있는, 활동하는 운동이나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송파구의회를 중심으로 구의원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소상히 반영된 가운데 정당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의견 표출과 방법 제시가 이루어져서 문민 시대에 따른 국가적인 발전 도약을 위한 지표로 제시되고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전익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민의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0시 35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민의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의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신영선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의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선입니다.
  본민의조사특별위원회는 송파구민이 인지하고 있는 송파구의회에 대한 인식과 의정활동에 따른 여론을 조사하여 송파구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발전하는 구의회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제13회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활동에 임하여 왔습니다.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여론 수렴과 의회의 인지도 조사를 위한 활동을 하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는 주민들과 말씀에 고무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욕 또한 높았으나 행정부의 협조 체제와 지방자치법의 벽에 부딪쳐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주민들은 송파구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구의회 활동에 대하여 알기를 갈망하고 홍보자료의 배표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일부 주민들은 송파구의회에서 일어난 실제 사실과는 상반되는 보도에 의하여 의회의 활동취지나 사실을 곡해하고 오해하여 인지되고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적절한 대응과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회 보고서는 조속히 발간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의결을 거친 본위원회 예산보다 의결도 거치지 않은 의정활동보고서 제작 예산의 우선 집행으로 인해 본위원회 활동의 예산집행에 차질을 가져왔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의회 운영에 있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그 동안 민의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영철 위원, 정성태 위원, 전익정 위원, 차성환 위원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고, 이상의 결론에 따른 상세한 보고는 박영철 위원께서 수고하여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의장!  기히 보고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민의조사특별위원회 박영철 위원입니다.
  민의조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구성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4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수 차의 간담회를 가져오면서 민의조사를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방법과 시행은 통장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화 설문조사, 직접 설문조사를 총 2,319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는 배포해 드린 세 가지 조사방법 결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른 본 위원회의 종합의견은 송파구 구의회 및 의원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의회 기능성 등에 있어서 통장단의 경우에도 매우 낮은 조사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 주민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은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지방자치 실시의 짧은 역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되어지지만, 주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 의회의 계획적인 노력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주민의 희망과 관심은 의회관계 홍보자료를 배포를 희망하는 조사 결과와 의견 피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의원들의 의욕을 자극하여 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를 위하여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민의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내용를 기초자료로 향후 우리 의회의 나아갈 바를 새롭게 계획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질문이나 의견 중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91년 연말 특별 의정활동시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특별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회계년도를 넘겨 사용하지 못한 예산 반납의 건이나 의회의 징계조치에 담김 의미와 결과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나 의회의 선진 지방자치국가 방문에 대하여 여론을 유도하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행위가 특정인을 중심으로 급조된 시민단체 또는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질의서, 투서, 진정, 서명운동, 왜곡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하여 구민의 관심을 불러모아 특정인의 지명도를 높이고자 하면서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우리 구의회의 질서와 주민의식에 혼란을 주고자 하는 세력이나 특정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에 있어서 의회의 단호한 의사 표명과 대외 홍보가 절실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끝으로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하신 민원과 불편사항은 관계부서를 통하여 해소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여러 가지고 건의와 충고는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되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민의조사 특별위원회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43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 문정2동 출신이신 이정복 위원님과 잠실본동 출신이신 정영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44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의안심사 보고서 및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6.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민의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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