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3월 13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첫째,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자, 이를테면 청소대행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회수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하고 둘째, 주민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인 폐 가전제품이나 가구류를 버릴 때 납부하는 수집운반수수료 납부 금융기관을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은행뿐 아니라 우체국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셋째,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주민자율감시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제13조의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제28조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납부기관에 우체국을 추가하며, 안제32조제4항에서는 무단투기 신고주민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셔서 폐기물 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자기 책임의식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검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정일성 전문위원께서 공무원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접수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검토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접수된 조례안은 재활용과 소관 2건, 주택과 소관 1건, 지적과 소관 1건으로 총 4건이 접수되어 검토했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조례개정 범위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상위 조례나 규칙 저촉여부, 조례 내용이 주민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규정이 있는 경우, 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는지 여부 둘째,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셋째, 제정 등 부담여부 넷째, 조례가 시행될 경우 발생될 마찰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조례규정 중 미비한 사항은 없는지 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실시방안에 따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13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에서 연1회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28조의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의 조항 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납부장소를 확대하여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제32조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의 효율적 단속 및 주민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77조1항·3항과 폐기물관리법 제63조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와 환경부지침 67510-680호(99.7.30)에 근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가로환경 저해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시키고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제도는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주민의 신고정신을 고취시켜 주택가, 공원, 시장주변 등의 무단투기행위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고 폐기물 배출의 선진주민의식을 함양시키며 상위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제13조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에서 1회로 하면 감독이 소홀하게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포상금으로 80%를 준다고 매스컴에서는 했는데, 30%는 서울시 각 구청이 조례로 동일하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송파구만 30%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단속 및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부과액의 3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도감독을 연 2회이상 하던 것을 왜 1회로 줄였는가, 그 만큼 단속하기 위해서 부과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2회 단속을 3회·4회로 추가할 일이지 왜 줄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3조 현행에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성에 대해서 명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 과징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금자체를 폐기물처리업자가 결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효율적 단속 및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무단투기 신고자에서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무단투기자의 신고건수가 몇 건 정도 되며, 신고자는 대략 누구누구인지, 일반적으로 무단투기 신고라고 하는 것은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웃간 무단투기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약의 경우 악한 마음을 먹고 신고했다고 했을 때 주민간 위화감 조성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무단투기 신고자라고 하는 것은 처리업체의 직원 내지 관계 공무원 이런 분들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연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물론 과장님께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연 2회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좀더 설명해 주시고,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하는 것을 한두 번 겪어봤는데 동사무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며칠 이내에 주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어느 분이 무단투기 신고를 했는데 포상금을 주지 않아서 문의한다고 본 위원에게 알려와서 확인하니까 그 다음에 부랴부랴 지급해주는 것을 봤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30% 포상도 중요하지만 동별로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지역에 무단투기를 덜하게 홍보를 하고 CCTV같은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 하다 왜 한 번으로 줄였냐, 오히려 이런 업체들은 감시감독을 강화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에는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대폭 강화되었는데 그러한 조항들이 전부 삭제되었고 서울특별시 상위 조례인 시 조례에서 종전에 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독회수를 줄여도 가능한가 하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같으면 차량 6대를 구비하고 연락사무소만 있으면 되도록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가도 그러한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훼손하지 않으면 크게 적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규격봉투에 넣어서 김포매립지로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이나 장비 보유능력 이런 것과 병행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민들의 평가는 어떠한가에 중점을 둬서 대행업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한번으로 줄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절별로 김장철이나 여름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때는 탄력적으로 이런 규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포상금 관련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서울시 발표를 보면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주는 것으로 발표가 났는데 어떻게 우리 구는 30%로 정했느냐, 이 기준이 다른 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냐 물어주셨습니다. 당초 포상금 제도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포상금을 주라고 행정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 구는 구청장 방침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일정의 포상금을 드렸습니다. 작년 경우 150분이 신고해주셨고 포상금이 240만원 정도 나갔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미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시행해오고 있었는데 쓰레기 투기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것을 시민의 힘을 이용해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각 자치단체에 조례준칙을 개정하도록 시안이 내려왔는데 무려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주라고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80%를 못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과태료 100원을 부과하면 징수율이 현재 50%밖에 안됩니다. 주차과태료도 그렇습니다마는 쓰레기 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버리는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가정주부도 자기 남편 명의 집이나 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재산조회를 해보면 거의 소득이 없습니다. 젊은 층에서 버리는 경우, 할머니가 버리는 경우, 재산이나 차량을 갖지 않은 분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상 조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가 5만원인데 거기에 80%를 포상금으로 주면 4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 들어오는 것은 2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만 5,000원을 시민들의 세금에서 드려야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이런 문제를 항의했습니다. SBS에서 취재가 와서 제가 취재에도 응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선의 실정을 모르고 심하게 말하면 탁상행정을 한 것 같다, 환경부에서도 이 점을 이해를 했습니다.
25개 구의 포상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례 시안을 보니까 지금 50% 이상을 주겠다고 한 구가 용산구와 서초구 두 개 구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 위원님 질의내용도 답변이 모두 된 것 같습니다마는 대행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의 지도감독을 줄여나가면서 무단투기 신고한 사람에게 30%를 주는 것은 정책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처리업체 지도·감독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성화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업체 준수사항 중 폐기물 처리기준을 적정하게 지키고 요금 과징의 적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금 과징을 업체가 하는 것이냐, 구청에서 하는 것이냐를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로 물론 정해져있습니다. 규격봉투 가격이 정해져 있고, 다만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형생활폐기물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버릴 때는 규격에 따라서 요금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행업체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은행계좌에 입금을 받은 다음에 그 대형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혹시 부당요금 징수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무단투기 신고 건수하고 지급된 예산을 물어주셨습니다. 작년에 150건에 24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대개 신고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마천동에 사시는 박 모 목사님께서는 아주 신고정신이 투철하셔 가지고 특히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시는 분들 계속적으로 신고를 해 주시고 있고요, 또 최근에 어떤 분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현장을 단속을 하셔 가지고 약 300건 정도를 우리 구에 신고를 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신고가 지금 「128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버리는 것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하고 싸움의 문제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당신이 뭔데 내 주민등록을 보자 하냐 이러니까 상대방이 누군 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협조를 안해 주면. 우리 투기단속 공무원들도 마찬가집니다. 공무원증을 제시를 해도 주민들이 거부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투기를 할 때는 그 차 넘버 자체를 우리가 조회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차에서 투기하는 것들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우리 가로 쓰레기통에 주변에서 버린 봉투 쓰레기를 우리 무단투기반이 까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4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시민신고는 10%도 안 되는 약 백 한 4, 5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무단투기반에서 전부 적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상금제가 시행되고 나면서부터 우리 시민들의 신고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 위화감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웃간에 서로 감시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도시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러한 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고할 대상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감독 회수를 줄인 부분은 앞에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잔재 처리할 수 있는 소양교육이 필요하고, 또 거여동 같은 데 뒷골목에 본 위원이 새벽에도 자주 나가보는데 차들을 뒷골목에다 세워놓으니까 리어카로도 실어내지 못하니까 그 미화원들은 성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는 안 빼주고 고함을 질러도 나오지는 않고 하니까 상소리를 입에 담지 못하게 해요. 계속 불러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참 많이 목격하는데 그런 것도 소양교육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냐하면 광고물 전단지가 상당히 문제되는데 이것도 일단은 우리가 불법 투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과나 도시정비계에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처리조항이 미미해 가지고 업소한테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무단투기로 봐서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는 있죠?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폐기물관리법으로 건다 하니까 부정적이었고 서울시에서도 광고물관리법이 있는데 왜 폐기물관리법을 들고 나오느냐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명함광고물을 돌리는 사람들이 차량의 아무 데나 꼽는 행위는 그 운전기사가 그 광고물을 보고 폐기물로 간주를 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쓰레기통에 폐기할 기대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쓰레기의 무단투기와 다름없다 해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작년부터 한 장소당 5만원~10만원씩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전부 저기 강동구에서 오거든요. 거기 사거리 나이트클럽, 무슨 바 이래가지고 아주 봉고차로 싣고 와 가지고 집단적으로 그냥 길 가에 막 깔고 간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진도 찍어 가지고 신고도 하고, 또 그것을 주워서 직접 도시정비과에 신고를 했더니 그 사람들 처리규정은 아주 미미해 가지고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재활용과에서 한다면 단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미화원들은 그것을 아주 상당히 많이 목격을 한다고. 본인들이 청소를 깨끗이 하고 간 다음에 그것을 뿌리기 때문에 다시 또 청소할 때까지 누가 수거해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아울러서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 올리기 이전에 우리는 구청장 방침으로 담배꽁초 투기 신고에 대해서는 1만원씩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신고자한테는 2만원씩 드려왔습니다. 작년에 한 240만원 정도 나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신고 포상금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방침 상으로 하지 말고 아예 조례에 넣어서 의무사항으로 해라 이렇게 좀 강하게 내려온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그 취약지점에 대한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런 지역에는 CCTV 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단투기 상습지역 136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민들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화단 같은 것도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저희들이 단속하는 인력은 얼마 안되고 또 그것을 버리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버리는 주민들을 따지고 보면 5%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정1동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 해봤었는데요, 동네 분들이 보통 한 2, 3만 명되니까 그것을 촬영을 해서 필름을 보더라도 그 분의 얼굴 식별을 못하게 되면 누구한테 보여줘서 그것을 찾아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서 그 CCTV를 일부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나름대로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 CCTV는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다른 구에서 계속적으로 잘 하는 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투기단속 건수 1,400건은 이웃 강동이 한 280건을 했고요, 강남 같은 데는 거의 안 했습니다. 서초가 한 500건 대를 했는데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보면 가혹하게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불과 소수의 주민들이 이렇게 일탈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인정보다는 좀 강하게 다스려서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더 한 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못 알아 들으셨는가는 몰라도 아까 지도 감독을 연 2회 하던 것을 1회로 한 것이 감시가 자동화되었다든지, 즉 말해서 이황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CCTV가 설치되었다든지 그런 어떤 종전보다 무단투기를 적게 해서 2회 하던 것을 1회를 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가 되는 관련과가 분명히 광고물을 취급하는 과가 돼야 되고 그런 부서에서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데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구청 내에서 그런 문제를 다툰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흐름은 그렇습니다. 주가 되는 것은 광고물법으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으로 거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하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관리법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각 동에 제가 업무지침을 주면서 금년에 무단투기의 단속 중점은 뒷골목의 광고물 투기행위라고 분명히 지침을 강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매월 단속 실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 때 동별로 실적도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이동하고 신천 먹자골목이 심합니다.
그래서 광고물 투기행위를 1회에 5만원씩 부과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피부미용 그런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걸려서 광고물법으로 고발을 해 놨습니다마는 자기들은 한두 건 단속 돼서 5만원을 물더라도 그 영업을 하는 게 영업수익이 낫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몇 백씩 물릴 수만 있으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회 소형명함 투기행위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생활복지국장께서 도시관리국장과 상의를 하셔서 단속에 원활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관 과에 업무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8분)
전상영 재활용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첫째 지난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일부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두 번째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주민부담 완화차원에서 삭제하며, 셋째 30평 이상의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 제출하게 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대폭 완화하고, 네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3호에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기준을 건조에 의한 경우 종전 수분함량 75%를 25% 미만으로 하고, 발효건조 및 소멸화에 의한 수분함량은 40%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을 신설하며, 안 제8조제2항의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호의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기간을 종전 사업개시 3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며 안 제14조2호에서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게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의3호 가열 건조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하고, 발효건조 및 소멸화에 의한 수분함량은 40% 미만으로 했고, 제8조2항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를 삭제하고 사업 시행자와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토록 개정하고, 9조의제1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 3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하고, 제14조의2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준칙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건조·발효 등 부산물의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악취발생 요인이 되는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조례준칙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과 쓰레기의 정의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물을 쓰레기로 고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2조 제2호중이라고 하는 것과 제6조 별표4 제5호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지금 조문 복사가 가능하시죠? 이것을 서면으로 지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 제6조 제2항 제1호중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를 “법 제26조 제4항 제1호의”로 하고, 동조 제2항 제2호중 “법 제26조 제2항 제2호”를 “법 제26조 제4항 제2호의”로 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서면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내의 감량기 설치 규정 삭제 문제를 문제 삼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사항에 관리부분도 나오고 주촉법상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그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난 93년도부터 이미 해당 단지별로 재활용기계가 설치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철거되었다가 또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관된 시책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안 8조 2항에 대한 것은 특별한 수정없이도 그대로 놔둬도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개시 3일 이내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에 있어서도 이미 사업을 해서 한 달 동안 영업한 후에 신고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일정을 10일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서 다른 폐기물업자들이 이쪽 전 조의 폐기물업자와 그 내용이 어떻게 상이하는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그중에서 재활용 신고자들도 교육의 필요성이 반기별로 필요한지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연 2회로 줄이면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지도 감독 규정을 강화하는데 신설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심의해 주신 폐기물관리조례상의 폐기물처리업체는 우리 청소대행업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이런 업체들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이고요.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만을 전문으로 수집운반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30평 이상 음식점들은 전부 그 점주가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감량 및 처리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의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감량화 기기를 놓고 소멸화 시키든가 아니면 건조시키든가 아니면 그런 중간 전문 위탁처리업체에 맡겨서 사료화 하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간에 가져 가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만 해도 등록된 업체가 40개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매월 음식점으로부터 3만원, 4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경기도 일원의 농장에 주고 자기 퇴비화 시설이라든가 사료화 시설에서 가공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규정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면 신문에도 가끔 납니다마는 매월 수수료는 받죠, 또 수거는 했죠. 그러니까 돼지가 안 먹는다, 또 죽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논이나 밭에 투기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서 그런 처리업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기준을 아주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도시재개발법 청산금 평가 방법을 공사 착수전의 가격에서 사업시행인가전의 가격으로 변경되어서 자력재개발 사업방식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산금 산정 기준시점에 대해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관리처분인가 시점, 즉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그런 시점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법과 영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산금의 결정은 그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만 저희 거여동 자력재개발 사업방식과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저희 거여동 자력재개발 사업은 실지 공사가 착수한 관리처분 인가 시점, 즉 이것이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가 7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로 가격 평가를 해 가지고 감환지 받은 사람한테 그때 당시 가격으로 돈을 주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공사가 착수된 1984년도 관리처분 인가 시점으로 평가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시가격평가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되어서 지금은 종전의 토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 두 사람 이상이 평가해서 산술평균된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개발법 및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자력개발 방식 사업장의 청산금 결정 기준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9조의 “토지가격평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생략하고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로 개정하고 제30조에 “자력개발 방식의 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고시있는 날을 사업시행고시있는 날로 본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으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이며, 청산금 평가방법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은 합동재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청산금 평가시점이 사업시행인가 전의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자력재개발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조례 제30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자력재개발지구, 참 말도 많습니다. 자력재개발지구 말이죠. 이 청산금을 사업완료시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완료되어 가지고 측량을 다 끝마치고 난 후라야 거기에 토지가 줄든지 불든지 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완료시 청산할 적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지. 왜 사업시행고시날로, 즉 말해서 거여지구 같으면 84년이 사업시행고시날인데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되었으면 2000년을 기준으로 해야지. 왜 84년도로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척 합리적인 조례개정으로 봅니다. 그런데 19조에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감정평가법인을 보면 평가사가 개인사업등록을 가지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라든지 강남같은 경우는 두 개 평가법인이 건설부에서 지정을 받고 있는데, 경일감정평가법인처럼… 이 업자로 한다면 한 평가법인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업체에서… 그래서 이것을 감정평가법인 2개 업체 이상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여동 재개발지구가 전체가 2만 4,000평입니다. 2만 4,000평중에서 약 8,000평을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 아파트 짓는 것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시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해놨고, 2만 4,000평중에서 약 2,600평이 지금 약 여섯 개 블럭인데 그 여섯 개 블럭이 자력재개발로 이미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 데를 아까 주숙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여섯 개 블럭에 대해서 자력재개발 사업을 종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약 2,600평이 되는데 자력재개발사업을 종료시키려고 보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구법에는 공사착수하기 전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업시행 인가시점으로 평가를 해서 청산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재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6년도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를 못했죠. 공사는 8년 후인 1984년도에 집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실지로 자력재개발을 한 시점은 바로 공사시점이, 관리처분인가를 한 시점이 바로 공사시점이다 해서 이 법에 맞게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설교통부에서도 그것은 맞다. 자력재개발로 재개발한 지역은 땅값 평가를 그 이전인 76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받은 시점이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를 해서 바로 개인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 그게 바로 평가시점이다. 그렇게 저희한테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198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약 90만원이 나오고 76년도 가격으로는 약 56만원 정도,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 위원님이 사업이 끝났으면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가격으로 청산을 해야지, 왜 옛날 것으로 하느냐? 그것 때문에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도 이 법대로 공사착수 전, 즉 관리처분 인가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정평가업자 두 사람 이상 평가해서 산술평가 하는 것, 저희가 이것도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사가 두 사람 이상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하고 구청에서 심의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뭐냐?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업자냐?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시에 알아보니까 감정평가업자가 바로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 법인입니다. 그래서 한 개 법인에 여러 명의 감정평가사가 있을 때 두 사람이 나와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는 안되고 법인이 바로 두 개 업체가 나와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한 것을 지금 태만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시행 인가시점으로 평가해서 지급해야되는 것을 그래도 지급해야 될 주민들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계속 질의하고 따지고 해서 76년도를 84년도로 늘려서 그때 시점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05분)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이유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상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첫째,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입니다. 현행 운영조례 제2조1항에 “부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를 “도시관리국장이 된다”로 명문화하고 제2항의 관계공무원을 외부전문가를 더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3인 이내에서 2인 이내로 하고, 운영조례 제3조의 위원 위촉조항을 제2조로 변경하여 제2호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을 송파세무서와 잠실세무서의 통합에 따라서 관할세무서로 변경하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지역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위원을 더욱 위촉하고자 제4호를 송파구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고 제7호도 송파구에 거주하며 지역사정 및 지가에 정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였습니다.
둘째, 의회 및 의결사항입니다. 운영조례 제6조제2항을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과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고 의결에 찬성여부를 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게끔 의결한다로 변경했습니다.
셋째, 운영조례 제9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날인, 보관토록 되어 있으나 간사, 서기는 위원이 아니므로 위원이 서명 날인토록 변경했습니다.
넷째, 운영조례 제10조는 모든 회의는 공개행정이 우선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운영조례 제12조는 사실상 규칙이 필요없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서 적극 개정안을 수정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평가위원 수를 조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분개정 사항으로 심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2항에 “지역사정과 지가에 정통한”을 추가하고 관계 공무원 수를 3인 이내에서 2인 이내로 축소하였고, 제3조 위원 중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을 관할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송파구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구체화하여 지역사정을 잘 아는 전문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등 제3조를 삭제하고 3조의 위원을 본 조항에 통합시켰고, 제6조2항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10조를 삭제했습니다. 제12조 운영규칙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위원의 자격을 지역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전문인사로 보강하였고 또한 관할관청 및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선임토록 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역인사의 위원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사전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재활용과장전상영
주택과장최익붕
지적과장김기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