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29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주택과장 정구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언도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을 전액지원에서 50% 지원으로 변경하여 시행한 결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원대상·지원방법·사업시행 방법 등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의 인용법에 낫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대상 개정안 제4조 내용입니다.  제4조제1항제8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신설하였습니다.  98년 4월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장애인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주체의 부담금 예치방법 개정, 안 제5조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될 때는 예정사업비 50%를 송파구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 예치하던 것을 구청 시행 사업부서로 선정된 공동주택관리주체는 관리주체 부담금을 송파구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계좌에 예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비 부담금 비율 개정 안 제5조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별로 1개 사업에 한하여 1,0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전액 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 중 50%는 관리주체에서 부담하고, 50%는 구에서 지원하던 것을 공동주택 단지 별로 결정사업비 총액 중 1,000만원까지는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1,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50%를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사업비가 990만원인 경우에 관리주체 부담이 없는 반면에 1,100만원 사업은 관리주체가 5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액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위와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방법 신설 안 제5조제8항 내용입니다.
  지원방법이 “시행방법은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은 모두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사업시행을 구청과 관리주체로 이원화하여 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선택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을 전액 지원에서 2007년도에 50% 지원으로 변경 시행한 결과 관리주체 사업비 납부 기피로 사업포기, 불용예산 과다발생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지원대상, 지원방법, 사업시행 방법 등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우리 구에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지요.  지금 현재 전액을 지원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한 것 마냥 전액을 지원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 좀 설명해주고요.
  여기에서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사비가 5,000만원이 든다면 1,0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4,000만원 중에서 50%니까 주민 부담은 2,0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5,000만원을 50% 지원하는 것과 1,000만원을 포함시켜서 50% 지원한다면 10%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50대50으로 했던 사람들 지원을 안 하고 공사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10% 때문에 또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전액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것부터 지원하라, 그리고 공동주택을 아무 때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경과한 것부터, 준공검사로부터 10년 같으면 지금 아파트 사용승낙을 받아서 입주를 하고서도 보통 준공검사가 1, 2년 있어야 떨어지는 경우를 상당히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아파트가 12년 정도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인데 꼭 전액 지원 아닌 일부 50%씩 부담해서 하는 것은 역시 똑같은 07년도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소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2007년도의 불용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송파구에 공동주택 지원대상 공동주택수가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동주택 신청을 지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받았으면 신청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과 2008년도 공동주택 예산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000만원은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만 50대50으로 바뀐다고 해서, 예산이 똑같은데 결국은 남은 불용액을 집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획기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파악해 봤는데, 만약에 놀이터 하나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판단할 때 3,000만원이면 되는데 구청에서 5,000만원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왜 2,500만원을 내야 되냐?  구청에서 적당하게 대충 얼마 들어가겠다, 그것만 내라,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자재는 무슨 자재를 쓰고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놀이터 하나에 대충 5,000만원이다, 너희 2,500만원 내라, 저희 동에도 한 번 해보니까 그런 불신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50% 각출할 때 제대로 설계를 다 끝내고 나서 이런 것을 다 공개하고 50%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개략적인 공사비를 가지고 50%를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지원, 이 부분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 2007년,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지적된 사항들이었고, 또 보완을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방금 유수철 위원님 말씀,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결국 공동주택지원사업 자체가 저조하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진단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액수 문제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저조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단위사업별 산출주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산출을 하는 것은 결국은 견적참여업체, 견적참여업체라는 것은 결국은 구청의 장기계속공사를 한 업체라든가 내지는 이런 업체들, 지정업체·지명업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고 관리주체에서 의뢰하는 일반 미 등록업체에서 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그러한 이유를 대서 결국에는 싹 빼버린 것이거든요, 이 자체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관급공사의 입찰낙찰률이 설계가의 6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국 관에서 설계하는 부분이 1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일반업체에다 참여를 해라, 쉬운 얘기로 참여의 기회를 주고 어떤 조건, 즉 다시 말해서 도급액이라든가 시행실적이라든가 이런 일정 부분만 하고, 감독 이하 행정관청 시행부서에서 감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죠, 공사감독을.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한 번 붙여본다면 즉 다시 말해서 결국은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
  지금 모든 것이 관급공사를 하는 등록시공업체수보다 일반건설업체가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서 견적을 받는다는 얘기죠.  견적을 받았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밖에는 안 든다는 얘기죠.  넉넉잡고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사업시행을 하렵니다, 하고서 사업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청의 등록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무자가 나가서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이 얼마다, 이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계기가 생기냐면 이쪽에서는 분명히 올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관리주체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사업대상을 놓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공정하고 가장 보편타당한 방법이 국가에서 면허 내주고 허가 내준 그런 업체, 거기에 대한 일정 자격기준을 부여해서 참여업체를 모집한 다음에 거기에서 견적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저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미 거기에서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입주자대표의 설계가라고 하는 것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라고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50%를 부담하고 2,500만원만 저거하면 되겠구나, 해서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의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이 했던 것은 완전히 무시가 되는 겁니다.  무시가 되고 이쪽에서 하게 되면 보통 8,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나옵니다.  5,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며 겨자 먹기 아니냐, 50% 지원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불신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보니까 이것을 왜 하느냐, 그러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소규모사업을 하려면 1,000만원짜리 사업이 없어요.  구청에서 와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건설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견적참여를 시켜서 견적을 받아보면 대부분 5개 업체 정도를 받죠?  그런다고 봤을 때는 700만원, 800만원, 500만원짜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와서 동일한 건을 놓고 사업비를 산출하게 되면 아니라는 것이죠, 1,000만원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50% 부담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지원방법 내지는 사업시행방법이라든가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불만이 아닌 현실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말씀은 관주도가 과연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도 있겠지만 거의 관에서는 조달청 물가자료에 준해서 가격을 때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이 안 된 민간업체를 공동주택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입찰을 붙이면 반은 좀 넘겠죠.  약 60% 정도의 입찰이 가능한데 조달청 물자가격을 보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다, 거기에 50%면 지원금액 50%가 별 필요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맞죠?
안성화 위원  그렇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시행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심언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문윤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25개 구 중에서 송파구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서울시 각 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날로 늘어나는데 아파트단지에 지원을 안 해주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이래서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잘 시행해오다가 2007년도부터 지원요율을 가지고 조례를 또 개정했습니다.  
  오늘 조례개정 이유에 보니까 사업비 납부 기피로 사업포기,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완한다면 2007년도의 사업포기 사업내역과 불용액, 그리고 2008년도의 불용예상액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요내용 “라”의 지원사업비 부담금 비율 개정(안 제5조)에 보면 당초에 60%까지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어차피 오래된 아파트단지 내의 열악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보면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0%까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다시 넣어주시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관련법규에 「주택법」 제43조 제8항과 구청장방침 제78호가 있는데, 구청장방침 제78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일부”가 어디까지인지, 또 8항이 언제부터 신설된 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예정사업비 50%를 송파구 세입세출현금출납원 계좌에 예치하고 나서 당해 동장 및 관리주체에 통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관리주체 부담금도 송파구 세입세출현금출납원 계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부진하고 저조한데, 관리주체 부담금까지 우리 구청의 계좌에 입금하면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지, 더 저조할 것 같은데 특별하게 현행대로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관리주체가 세입세출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했을 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을 때 여러 가지 재산관리 규칙에 따라 사업비를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러다보면 여러 가지 분쟁문제 또한 예정가에서 남은 사업비가 예정가보다 적게 들었을 때 어떻게 사업비를 나눠서 관리주체에 돌려주는지 여러 가지 분쟁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2007년도의 예산사용 실적에 따른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관급공사는 물가정보의 일위대가에 의한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고 민간공사는 거의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예산절감으로 이루어내야 되고 원가를 절감하는 관리방안을 우리가 조례로 좀더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아파트 관리주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금액의 공사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구청이 100이 들면 아파트 관리주체에서는 60 정도면 공사수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민간이 원가절감과 관련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해낼 것이냐가 요체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특정건축물,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특건 건축사를 건축사에 의뢰해서 지정일 24시간 내에 검사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파트관리소의 사업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자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 사례와 같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공사가 주체가 된다라면 시공기술사, 또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건축사나 건축시공기술사 이런 사람들을 구에서 위촉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여러 전문기관의 회원들을 활용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한 감독기능을 유지하면서 원가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례안에 담아내면 우리가 원하는 원가절감도 가능하고, 또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능도 유지하면서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그와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아까 마무리를 짓지 못해가지고, 여기 보면 지원방법에 있어서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조사, 이 현장조사가 결국은 제일 관건이거든요?  현장조사라고 하는 것이 사업비 결정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어떤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아파트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업시행을 하고 나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잡히면 그 금액의 50%만 일단 구청에다가 집어넣으면 끝이 난다라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사업비 결정방법 조항을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남든 부족했든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고시를 하든 뭘 하던 이런 방법을 여기에다가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그러면 답변 바로 듣겠습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2007년도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4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한 40%가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예산절감액 5,000만원을 포함하고요,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한 4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미만 전액지원하는 것이 무슨 법에 저촉이 되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법에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은 원래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돈을 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애초에 저도 그것 개정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시 주택기획과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단독주택지 안에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가 아파트 주민들만 노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단독주택지 애들도 와서 놀고, 거기다 또 나무를 심으면 그 산소가 아파트주민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이나 공용성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것을 꼭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박찬우 위원님도 2007년도 불용액하고 지원대상 아파트수를 질의하셨는데 불용액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고, 지원대상은 저희가 92개 단지입니다.  10년 이상 공동주택이 98개가 있는데 임대주택하고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3개 단지,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2개 단지를 제외하면 92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이것을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답변을 들었으니까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저희 4대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때 강동구, 성북구, 노원구 여러 곳의 구의원들이 사실 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팩스로 보내달라, 내용은 어떠냐 해서 굉장히 많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방의 자치구들도 경기도 쪽에서도 사실은 송파에 연락이 와서 많이 갔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제명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지 “지원 안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아까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했는데 아파트 안에 구청에서 일부지원되는 금액으로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다 수선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나가는 것이고, 그중의 일부를 구청에다 해당되는 것을 신청해서 받고, 나머지는 전액으로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고쳐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아파트 전체의 어떤 수선을 또 고쳐야 될 노후시설들을 전부 구청에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92개 단지에 1,000만원씩 주면 9억 2,000만원이에요.  예산이 10억이죠.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정구혁  네.
박찬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가령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줬으면 불용액이 거의 안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10억 중의 4억이면 40%의 불용액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91개하고 연립주택 98개 단지가 있더라도 단지규모나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접수도 받고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수정안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4억의 불용액이 생겼으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또 주택법의 취지에도 맞고, 공사비 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1,000만원을 지원해 주지 말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2,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해 주고, 2,000만원까지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차라리 고쳐서 공동주택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 중에 그냥 무조건 2,00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까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00만원 가지고 아파트 안에 고칠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나 또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든 취지에도 맞으려면 한 2,000만원 정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불용액 줄이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전체 신청금액 중 1,000만원은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를 또 50%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2,000만원으로 격상을 시켜서 하고, 어차피 예산은 작년에도 10억, 올해도 10억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지원하고 입찰방법 이런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쳐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00만원 주고 아파트 안의 놀이터 중에서 일부분 모래만 깔아도 그 정도 됩니다.  단지 안의 놀이터도 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시설인데 1년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자면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일단 지금 1,000만원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현행 조례가,
박찬우 위원  지금 1,000만원 실패했잖아요.
○주택과장 정구혁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사업을 모두 시행하다 보니까 관리주체에서 약 990만원밖에 안된다.  모래깔고 놀이시설하는 데 990만원어치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계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1,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만원을 내세요.  1,000만원이 넘어가니까 600만원을 내세요 그러니까 안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조례개정은 지난 번에 저희가 공동주택단지만 다 설문조사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리주체가 직접공사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주체에서 자기들이 더 싸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3,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이게 다다익선이고 다 좋은데 2,000만원 지원해 주면 다 2,000만원씩 해 달라고 그러면 사실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도 있고 그렇지만 어디 달라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걸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12년도까지 놀이시설을 싹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적으로 놀이시설을 개설하는 데만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박찬우 위원  알았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을 할 때 몇 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것하고 똑같이 구청에서 학교별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전부 접수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공사를 구청에서 다 해 줬어요.  이것을 하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바꾸어 버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을 다 줍니다.  돈을 아예 다 주고 정산을 학교에서 해서 구청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똑같은 3,000만원을 사업으로 해 주는 것보다 예산으로 1,8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효과를 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1,000만원까지 무상 제가 왜 이것을 실패했다고 했냐 하면 불용액이 지금 4억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좀더 활성화 해 보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참여도를 좀 높이자는 것, 또 사업 포기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지금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조례를 결국 개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안은 어떤가.  오히려 조금 더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지원해주면 구민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나마나죠.  그래서 해 줄 바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1,000만원 무상 전액 지원해 주는 구가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구가 50% 이하,
박찬우 위원  아니, 전국에 조례가 하나도 없을 때 송파구만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전국에 조례가 한 군데도 없을 때 이 조례가 최초로 생겼잖아요!
○주택과장 정구혁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2,000만원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소은영 위원  과장님!  제 답변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결국은 뭐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원을 전액지원할 때는 그래도 구청에서 이렇게 해 줬다 이러는데, 50대 50으로 하니까 그 50을 못내서 못하는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일부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에 해당이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본 건물의 도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시설을 고치는 것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은 가능하다.  그것만 가지고도 전액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지원을 받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92개라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50%는 그 아파트에 속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박찬우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까지라도 전액을 해 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박찬우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주택과장 정구혁  저희가 올해 예산이 10억이고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은 9억입니다.
박찬우 위원  심의 잘하면 되죠.
○주택과장 정구혁  그런데 지금 만약에 2,000만원씩 무상지원한다면 92개 단지 18억입니다.  심의를 잘한다 지금 말씀하셔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 시행방법을 구청하고 관리주체 견적을 동시에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어디가 더 싸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칙을 개정해놨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관리주체가 하면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공무원들이 난립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공사비를 청구했을 때 그 반을 줍니다.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준공된 다음에 청구금액의 반을 주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서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유수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쪽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정구혁  그렇죠.
유수철 위원  지금 3,000만원 이상은 계약법 상 수의계약이 되지 않잖습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네.
유수철 위원  5,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공개입찰이지만 낙찰차액에 관급자재에 그러면 결국은 관하고 입찰 비교해 보지만 그 사람들 이게 입찰 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그렇죠.  세 배 금액을 하는 거죠.
유수철 위원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취지라면 아까 우리 박찬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파트 무슨 사업 지원해 주고 나중에 감사를 철저히 하든지 그 내용을 보든지 해야지 3,000만원 이상 올라가면 다시 또 계약법 상 수의계약이 안되니까 입찰공고를 붙여야 되는데….
○주택과장 정구혁  유수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전액지원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전체를 다 관리주체에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태까지는 관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잘 이해는 못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앞으로 점진적으로 모두 예산을 관리주체에서 집행을 하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지금 같은 말씀인데요, 관리주체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절차에 관해서는 전부 다 시행규칙에 해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2008년도 예상액을 저희가 사실 예상할 수가 없고, 지난 번 조례대로 60%까지 심사에서 더 내주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지난 번 심사에서 보니까 어떤 것을 60% 해주고, 어떤 것을 50% 해 줄 것인가를 심사위원님들이 사실 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100%가 다 50%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등을 둔다는 자체가 상당히 심사위원님들 입장을 곤란하게,
문윤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지원을 더 해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00만원 올리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78호는 청장님 방침 받은 것을 조금 이따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자료를 첨부한다더니 왜 안 했어요?  78호가….  구청장 방침 78호 관련법규를 자료에 첨부했는데 왜 뒤에 우리 것에는 없느냐고요?
○주택과장 정구혁  그 개선방안은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한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요, 또 주택법 43조가 언제 생겼어요?
○주택과장 정구혁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 처음에 개정할 때 생겼습니다.
구자성 위원  처음 개정이 몇 년도예요?
  2003년 5월에 개정되었죠?
○주택과장 정구혁  네.
구자성 위원  이것을 개정할 때 8항까지 있었죠?
  8항이 나중에 생겼습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니, 나중에 말할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얘기해야지.
○주택과장 정구혁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택법 43조 8항이 2003년 법 개정 당시에 있었으면 우리 2004년도에 공동주택 전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잘못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윤원 위원  그것을 이제 와서 따지면 뭘 합니까?
구자성 위원  아니, 과거 것이라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송파구민의 세수가 그동안 지원한 것이 한 200억 이상 나갔죠?
○주택과장 정구혁  네.
구자성 위원  그러면 50%만 따지더라도 100억원 이상이 낭비 내지는 법에 저촉되는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집행자가 변상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조례로 인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그 잘못된 법은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을 따져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법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가 일부입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제가 여기서 유권해석을 내리기는 어려운데요,
구자성 위원  저는, 일부는 99%가 전액이 아닙니다.  자꾸 전부 다 주자, 몇 천만 원을 주자는데 그 일부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50%까지가 최대한입니다.  50%가 초과되면 과반이 초과된 부분이고, 일부는 그 미만이라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면 200억 이상 그동안 지원되었던 부분이 일부라면 50%를 「리미트(limit)」로 본다 하더라도 100억원 이상이 법에 저촉되는 집행을 했고 낭비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일부에 치중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그런 잘못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전부 지원해 준다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은 자기들한테 돌아올 돈이 그쪽으로 갔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지원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한쪽으로 치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송파구가  공동주택 부분에서 대다수 주거단지가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구민들한테 혜택이 되었다고 변명할 수는 있지만, 법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을 묵과하고 조례로 해서 일방적으로 구세를 낭비 내지는 법에 저촉되는 집행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구혁  저희가 43조 8항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사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예.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판단이 맞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부”라는 법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에 ‘협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에는 그 말씀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공동주택에 필요한 비용, 그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놀이터도 보수할 수 있고, 자전거보관소, 도로포장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해석을 넓게 해서 많이 지원해 주자, 그때는 지원액수도 많고 지원해 주자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해석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저희가 사업을 지난번에 시행해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불용액이 10억원 중에서 실제 불용액은 2억 8,000만원이 실제 불용액입니다.  원가절감하고 등등 비용을 뺀 다음에….  그래서 2억 8,000만원도 적은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다시 개정작업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불용액이 나오고 저희가 개정작업을 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매년에 걸쳐 한 200억원 이상의 지원을 해오다가 갑자기 작년에 10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전액 지원, 대폭 지원, 전체적인 기반시설까지 지원하는 것에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단지에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는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억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규모공사 위주로 가야 되겠다, 해서 큰 공사는 자체 수선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소액공사 위주로 해야 되겠다, 해서 1,000만원 미만은 구에서 전액 지원해서 공사해 준다,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략 자체는 물론 큰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안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가장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넘는 금액의 50%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이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발주주체를 구청에서 관리업체, 아파트단지로 발주주체를 넘기겠다, 이런 취지가 사실 더 중요한 취지인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구청이 강남구나 몇 개 구청은 액수가 비교적 큰 구청은 구청에서 발주를 계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구청이 사업발주주체를 아파트단지 측에 넘겨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조례에 나온 내용은 종류에 따라서 아파트단지에서도 발주할 수가 있고 구청에서도 발주할 수 있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저희 구의 복안은 특별한 경우 통일성을 기하는, 예를 들어 자전거보관소 보관대를  만든다, 어떤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모두 다 발주처를 아파트단지 측에 넘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측에 넘기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공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서 1,000만원 미만의 공사발주가 대부분 나올 것 같고, 또 저희는 준공 전에 그쪽의 공사내역서를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아파트단지 측에 입금을 시켜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복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셔서 조례안을, 지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지에 필요한 내용을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간이 늦은 감이 있는데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저희가 이 내용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 위원  국장님, 잠깐만 말씀드리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택법」 43조 8항 부분에 대해서 광의의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이 내용이 맞다고 했죠?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그 비용만 가지고 예를 들어 녹지대를 새로 조성한다, 해서 비용만 가지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 구자성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원안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구청에서 아파트단지 측에 지원을 최대한 하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그 아파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놀이터, 그 아파트에서 지원요청이 여러 가지 많이 옵니다.  대개 우리가 받아보면 놀이터도 들어오고, 경로당 보수도 들어오고, 몇 가지가 들어와요.
구자성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아파트에 특수한 목적물이 있어서 지원해야 되겠다면 구청 사업으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공동주택사업으로 구태여 그렇게 지원해서 상위법에 저촉된 조례에 의해서 경비를 다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가 좀 넓은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저촉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다른 구청에 강남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경우에 따라하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이 아니고 구청 별개 사업으로 진행된 거죠?  주택법에 엄연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지금 강남구에는 전부 60~100%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 들어오는데 보통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1개 사업만 요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통 평균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은 자르고 어느 사업은 지원해 왔는데, 어느 사업은 자르고 어느 사업은 지원을 그 중에 한 가지만 수용하는 것을 일부로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이게 「주택법」 43조 8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다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네.  그것은 법조문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구자성 위원  네, 법 해석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광의로 해석하느냐, 협의로 해석하느냐에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물론 법 해석 차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정해 놓은 이유가 과거와 같이 그렇게 전액 100%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을 다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네,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종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가 50%를 세입세출외현금에 내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그 관리주체인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50%, 관리주체가 부담금 50%를 저희한테 내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사업발주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업발주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낙찰되어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그 낸 것을 다시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돈을 돌려줍니다.  지금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조웅 위원  기존에 이렇게 개정한,
○주택과장 정구혁  기존에 하던 방법입니다.  
최조웅 위원  기존에 하던 방법인데 개정안에 문구만 이렇게 넣은 거예요?
○주택과장 정구혁  예.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청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청 법을 따로 뽑아내서 만든 것입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에 대한 부담금도 우리 구청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계좌에 넣잖아요?  기존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정구혁  기존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의 문구만 이렇게 바꾸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정구혁  그렇죠.  구청 사업분에 대해서….  옛날에 전체였는데 구청 사업분에 대해서….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관리주체에 공사를 맡겼을 경우에 얼마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저희도 제일 관건인데 1차적으로 현재는 주민감독관제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가분이 감독을 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알기에는 공동주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특정한 기술을 보유한 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맨 나중에 준공을 나갈 때 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이 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돈을 줄 예정입니다.
박재범 위원  공무원들이….  
○주택과장 정구혁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공사를 한 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애초에 설계 신청한 대로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가 승인해 준 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을 활용하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감독관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활용해 보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공무원만 단독으로 나간다면 조금 그렇고요, 주민감독관제를 활용해서 주민감독관하고 공무원이 같이 준공 검사를 하는 그 방법이 좀 투명해 보이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정구혁  네, 알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가는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화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주택과장 정구혁  네,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결정 방법은 저희 규칙에 다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관리주체에서 하는 공사 사업비는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한 금액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금액에 저희가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죠?  사업주체….  지금 여기에서는 형식상으로는 관리주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은 사업시행주체는, 즉 다시 말해서 구청이었다, 라는 얘기가 되죠.
○주택과장 정구혁  네, 그렇죠.
안성화 위원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 내가 갖다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는 그 시행 자체를 전부 관리주체로 넘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정구혁  네.
안성화 위원  그것은 해소되었는데 그 부분을 왜 시행규칙에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명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죠.
  왜냐 하면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방금 그 설명이 없었으면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절대 그것을 제어한다거나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사부분에 대해서 쉬운 이야기로 “부실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뭐 어쨌느냐?”  그럴 염려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비 결정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조례상에서는 분명히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하고 우리 구하고…
안성화 위원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탈피를 하고 위원회에서 사업의 종류, 이게 적정 타당한가? 종류, 이런 것만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결정을 하고 견적을 받고 설계가를 만들고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결정을 하게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죠.
○주택과장 정구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할 겁니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그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화조 청소 같은 것은 저희가 단가계약 하는 것이 그쪽보다 쌉니다.  관리주체에서 신청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  시행규칙을 자료로 주세요.
○주택과장 정구혁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시행규칙이 지금 어디…
○주택과장 정구혁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을,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내부규칙을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행규칙에 다 엮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성화 위원  핵심은 그거예요.  사업시행 주체가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명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구혁  예.  그쪽에서 사업비를 다 만들어옵니다.  설계까지 다 만들어 와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마치기 전에 하나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 만들 때 있잖아요.  지원조례안에 보면 아파트 안에 있는 모든 노후 시설물을 다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없죠?  그 안에 되는 규정이 몇 군데,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누수로 인해서 물이 샌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났는데 지원해줄 수 있느냐?  못해줘요.  아파트 안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하수도·가로등·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을 받을 때, 접수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한 1억 정도를,  아파트단지 규모에 따라 틀리잖아요.  규모에 따라 신청금액이…  예를 들자면 놀이터를 고쳐야 되는데 이런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신청을 하면 그 1억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심의를 해서 결정을 못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얼마를 예를 들자면 5,000만원, 3,000만원 사업을 나눠서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관리주체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고치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1,000만원씩을 전액 지원해 준다면 1,000만원이 전액이 아니에요.  전체비용 중에 1,000만원이지.  1,000만원 단위사업이 1,000만원짜리 사업으로 나누어서 전액으로 된 거지.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1,000만원이 있는 아파트관리소는 없습니다.  그 아파트단지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라는 것도 전체 금액 중에서 1,000만원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주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신청금액 중에서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그중에서, 그중에서도 심의에 통과된 금액 중에서도 5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라는 금액은 전체를 봐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저는 우선 그것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는 거구요.  2,000만원 하자는 것은 취지가 2,000만원 하면 98개니까 “2×9=18” 해서 18억이 든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하지 마시고, 10억이 있으면 단지 수를 좀 줄여서 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조금 오버가 되면 추경에 보완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학교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학교 수 나누기 해서 2,0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에 시행했다 다 실패해서 지금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고 격년제로,  학교지원사업도 격년제로 올해 지원한 데는 1,800만원씩 하다 3,600만원씩 나눠서 한 학교에 좀 제대로 고쳐라.  그리고 올해 지원해준 데는 내년에 빠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약간 오버가 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박찬우 위원님 말씀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찬우 위원  아니, 수정안 냈잖아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차수  안녕하십니까?  유차수 재무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언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7년 12월 10일에 제151회 정례회의 시에 2008년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취득할 재산에 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총 두 건입니다마는 오금동 50번지 어린이 전용시설 건은 토지매입 건과 건물신축 건 일괄 심의되는 것으로 이를 구분하게 되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정동 280번지 일대 동남권 유통단지 내 “가” 블록 지상 10층 일부 매입 건입니다.  현재 SH공사에서 시행중인 동남권 유통단지가 준공될 경우에 이를 평균 약 15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향후 급증할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공공시설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그동안 국정원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서 사용해오던 송파동 소재 시설관리공단 청사를 국정원의 요구에 의해서 반환해야 함으로써 공단의 청사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공공시설 확보와 관련해서 SH공사와 협의하여 동남권 유통단지  내에 “가” 블록 지상 10층 일부 1777.13㎡를 매입을 하여 시설관리공단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향후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린이집, 또는 작은 도서관 등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금동 50번지 어린이 전용시설 건립 건입니다.
  어린이 전용시설에 대한 높은 수요욕구와 이용률에 반해서 현재 우리 구에는 어린이 전용시설이 없어서 서울시 체비지인 오금동 50번지 1,086㎡를 매입하여 우리 구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놀이체험, 보육정보 제공, 어린이 문화 향유 공간 제공 등 체험을 통한 교육기능을 제공하는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 시설을 건립코자 하며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5,73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이번 구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는 물론 나아가서 우리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주관 담당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유차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재산 취득의 사용절차로서 우리 의회를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이 두 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현재 건물주나 토지주는 누구며, 앞으로 원금상환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오금동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오금동 부분에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출을 그렇게 분리를 하셨겠지만 한 가지 건으로 봤을 때에 토지는 그렇다 치고 지금 건물가액이 184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 건물을 취득을 해서 어린이 전용시설로 그냥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시 신축을 할 것이냐?
박찬우 위원  신축이죠.
구자성 위원  신축할 거예요.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죠?  기존 건물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구자성 위원  기존의 땅에, 오금동 50번지 땅에다가 짓는다는 얘기에요.  신축한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유차수  비고란에 보시면 “건물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건물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은 건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 신축비용이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어린이 전용시설과 관련해서 어린이 전용시설이 일본에서 아마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수영장에 약 3,000평 되는 면적에 수영장을 개·보수해서 어린이 체험시설 개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부터 공사를 해서 2009년 오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어린이 체험시설과 관련되어서 특허권은 MBC문화방송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지금 MBC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으로 지금 프로그램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는데 우리구청에서 그런 특허권과 관련해서 분쟁소지라든지, 그리고 롯데월드에 이러한 시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토지비용 대략 100억, 건물비용 184억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지금 오금동 50번지에 토지 1,086㎡를 100억 정도 들여서 매입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 평수를 따진다면 320~33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평당 약 3,000만원씩 주고 시에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개별공시지가에 보면 2007년 1월에 53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씩이나 주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되는 것 같고, 개별공시지가가 약 20%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600만원 잡으면 1,800만원선이거든요.
  그런데 2배 가까운 돈을 주고 더군다나 개인한테 산 것도 아니고 서울시 체비지를 샀는데 3,000만원씩 들여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이고, 지금 최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어린이전용시설 건립에 약 285억 정도, 송파구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여기에 쏟아야 될 돈입니다.  상당히 막대한 돈이죠.  완급을 따져서 지금 꼭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지, 어린이전용시설을 비싼 땅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도심이 아니고 조금 녹지 지역이나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문윤원 위원입니다.  
  문정동 280일대 동남권 유통단지 내 건물을 취득하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통단지가 조성될 당시에 유통단지 내 우리 구유지는 얼마나 있었는지, 또 구유지는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에 따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유차수  재무과장 유차수입니다.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원금상환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문정동 땅은 SH가 소유주이고, 오금동 땅은 서울특별시 체비지로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원금상환은 5년 분할상환으로 연 4% 이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동 건물가액과 신축가액은 아까 제가 옆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84억은 별도 신축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비싸지 않느냐, 100억이니까 평당 3,000만원 정도 정확하게 328평입니다.  그러니까 3,020만원에서 3,030만원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여러 군데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십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비지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변상금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위임을 받았으니까 부과를 한다든지 무단점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체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오금동 땅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임을 받아서 지금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땅은 처분권이 서울시장에게 직접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으뜸도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일상적인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감정평가사 2인 이상으로 하여금 평가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이 약 3,000만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상적인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비싸지 않느냐, 녹지지역 이런 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문정동 유통단지 조성될 당시 구유지 현황과 그 당시 매각방법, SH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줬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실무자가 지금 구청 재무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오금동 땅은 토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올렸는데 그러면 토지는 그렇다고 치고라도 실질적으로 이 토지에 이 건물을 신축한다는 계획이잖습니까?  그러면 아직 취득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취득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벌써 이것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차수  작년 12월 제151회 정례회 때도 승인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 가락2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하는 이유가 어린이집을 지을 목적으로 매입하고, 오금동 땅도 매입하는 이유가 어린이시설을 건립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 토지매입에 승인을 얻으니까 건물 건립에 대한 것도 함께 얻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여기의 취득추정가액이 184억 9,500만원인데, 이것을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평당가로 건축비를 계산하면 1,44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것과 이후에 하는 것하고의 가격 차이부터 시작해서, 무릇 취득이라고 하는 자체는 취득시점을 가지고 재화의 이동시점에 측정하는 것이지 지금 먼저 이렇게 추정해서 아직 취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유차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격도 없이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주관부서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계산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유차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분할상환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동남권 유통단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시불로 매입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동남권 유통단지는 이주단지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SH공사에서 일시불로 정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조성비의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가 대단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일시불로 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10년 이상 분할방식으로 채택했을 경우 향후 정산 시 특혜시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자본금 10억이 있습니다.  거기 에 다가 나머지 19억은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금에서 일부 차입해서 쓰면 충분히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매입해서 시설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물가액 184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규 취득하는 건물가액은 총 184억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비가 74억여 원이고, 지하주차장이 28억, 설계감리비 12억, 전시 및 제작설치비 36억, 기자재 구입비 34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평당 약 660만원 산출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정사항을 지금 취득결정을 해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올릴 수 있느냐는 얘기죠?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을 보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구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 청사를 하나 짓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체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취득으로 보고 사전에 구의회 승인을 받게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전절차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상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가락동도 똑같이 어린이집 건립부지이고 어린이시설 건립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2호 안건과 6·7호 안건이 같은 거란 얘기죠.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통상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키즈 컴플렉스(Kids Complex)」 하고는 성격이 다른 시설입니다.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롯데와 MBC 간에 어린이 관련시설을 건립·추진 중에 있는데 상호 중복투자가 아닌지, 또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롯데와 MBC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멕시코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키자니아(KIDZANIA)」라는 시설입니다.  일명 프렌차이즈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이 시설의 내용은 주로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이고 대상연령은 주로 10세에서 12세 정도로 구성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아전용 시설입니다.  유아라면 보통 만 5세 미만을 얘기하는데 일단 대상연령이 틀리고 우리가 구상하는 시설내용은 주로 도서관이나 직업체험이 아니고 체험교실은 체험교실이지만 주로 영어체험이나 과학체험, 요리체험,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공모를 받아봐서 주변시설과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대부분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도 직업체험시설 일부와 여러 가지 놀이시설, 수학체험시설, 대부분 체험시설이란 말입니다.  이런 유사한 시설을 중복 투자하기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부족한 부분, 물론 사기업체지만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280억 정도를 투자하느니 그쪽 시설에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설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일부 투자하면 되지, 이렇게 280억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대부분 오금동 지역의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어린이들이 체험시설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주차문제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아주 뛰어나단 말이에요.  꼭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쪽 업체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업무협조를 받아서 보충하는 선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28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키자니아 시설은 저희하고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뭐가 다르냐면 키자니아 시설은 저희 송파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단 사업취지가 다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어린이시설은 저희 송파구 주민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자니아 시설은 각 국가에 거의 한두 개 밖에 없는 대형시설입니다.  저희와는 기본 컨셉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면에서는 일단 오금동에 지하철역도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지하철과 2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접근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비가 106억이면 공시지가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이 시설은 도심이 아닌 녹지지역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07년도 공시지가는 ㎡당 530만원이었습니다.  평당 1,752만원이었고, 금년도 5월 31일자로 확정된 공지지가는 ㎡당 586만원, 평당 1,937만원이 나왔습니다.  모든 땅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는 통상 1.3배정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것은 87억에서 90억 정도 예상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론이 106억 정도로 평당 3,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체결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관계는 다시 협상을 통해서 일부 조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가액이 조정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가능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아까 최 위원 얘기대로 지금 롯데가 건립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전용센터와 다르다고 그랬죠?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예.
구자성 위원  시설 면이나 이용 면에서 어느 것이 더 편리합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편리성을 따지기는 어려운데, 키자니아 시설은 저희가 지난 3월에 시설견학을 하려고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키자니아 시설은 1,000평에서 2,000평 정도의 대형 시설이 필요하고 층고도 8m 이상 되는 공간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고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930평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시시설이 일부 들어가고, 체험교실을 500평 넣을 계획으로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것보다도 영·유아플라자사업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영·유아플라자사업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키즈 컴플렉스(Kids Complex)」가 일맥상통한 시설입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다른 시설이라고 하지만 같은 어린이전용시설로써 편의성이나 시설 면이나 롯데가 월등히 좋아진다면 우리 구의 어린이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지 이쪽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의 고객은 다릅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영·유아이고, 이쪽에서 구상하는 것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대상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금 우리 구 예산의 10% 정도가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여기에 집중 투자해서 물론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어떻게 보면 구 재산관리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100억을 들여서 땅을 사는 부분은 큰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그렇다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8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비 34억은 아직 불확실한 금액입니다.  공모를 거쳐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나와야 정확한 소요예산이 나오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약간 풍부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실제 들어가는 돈은 130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구자성 위원  작년에도 방이동 주차장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 구유재산 취득대상 물건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오금동땅 320평 정도를 사서 어린이회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어디에 무엇을 하실 겁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당초 저희가 방이동에 청소년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이동에 저희가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일정금액 이상은 타당성용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기관에 타당성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면 방이동에 어린이 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을 짓는 것이 타당하냐고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방이동보다 오금동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면 방이동에 땅이 1,00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 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을 짓기에는 너무 땅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복합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복합시설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청소년 시설이나 어린이 시설은 복합시설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거의 100%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린이 시설을 지으려다 보니까 어린이 시설은 사실 규모가 1,000평,  어린이 시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삼성어린이박물관 하고 “딸기가 좋아”라는,  헤이리에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두 개밖에는 사실 어린이 전용 복합시설이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 시설을 1,000평의 땅을 지으려면 2,500평의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운영비 측면에서 너무 과다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규모는 1,000평 미만으로 짓자는 결론에 따라서 오금동 부지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었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이동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유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건물을 짓기에는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들면 방이동에는,  방이동으로 청소년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금 마천동하고 문정동에는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편중적 측면을 막고자 방이동으로 갔는데 저희가 청소년센터에서 어린이 시설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송파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가 어디냐고 봤을 때 오금동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구자성 위원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정상적인 말씀이 있으시네.  작년에 이 청소년회관 건립 문제 때문에 박찬우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저도 거기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필코 된다고 하셔서 그때 결론은 용역결과를 보고 하자.  해가지고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용역 아직 안나왔죠?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나왔습니다.
구자성 위원  오금동 부분 한 것 용역이 나왔습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그때 저희가 줬을 때 두 군데를 같이 한꺼번에 줬습니다.
구자성 위원  하여튼 용역이 나왔다니까 다행이고, 또 그때는 용역 나오기 전부터 그것을 서둘러서 그쪽에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안하기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승인을 해줘가지고 정상적으로 됐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지금 어린이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값이 너무, 말하자면 효과에 대해서 값이 너무 비싸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어린이,  아까도 환경적인 문제를 따진다고 그러면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를 택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예를 든다면 아시아공원이나 올림픽공원이나 이 안에다가 어린이 전용시설을 만든다면 환경문제도 좋고, 교통문제도 좋고, 안전시설 문제도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을 것 같아요.  땅도 쌀 것 같고, 말하자면…  일반 도심 가운데다가,  지금 경찰서 사거리 뒤편에, 우체국 뒤에다가 이 땅을, 그 땅이라 비싼 모양인데 우리 송파에 평당 3,000만원씩 되는 땅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가락동 지역이 비쌉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제일 비싼 데를 사가지고 어린이 회관을 짓는다.  이거 참 경제효과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용역도 한 번 봐야 되겠고,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제가 구두로 용역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최조웅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시설을 완공해서 시설위탁을 할 거죠?  결정은 안했지만 위탁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운영은 못할 거 아닙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지금 위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탁이 타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어차피 시설을 해서 280억 정도의 우리 전체예산의 10% 정도를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완공해서 위탁을 줄 거라면 지금 유사한 롯데월드에 그런 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곧 2009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합작을 해서 대략 한 20~30억 정도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쪽 시설하고 영·유아 시설하고 어린이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가는 게 훨씬 효용성이나 타당성 면에서 있지.  우리가 280억 정도 돈을 연 5년 분할상환 해서 연 4% 이자를 물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업체에서, 어차피 이쪽에서도 우리가 시설완공을 해서 시설위탁을 줄 거라면 이쪽 사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잘할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280억 정도의 시설투자를 해서 위탁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영리나 여러 가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설 운영하면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적자가 나면 여러 가지 또 보전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그럴 바에는 유사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합작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을 더 연구해 봐야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저희가 벌써 5~6개월을 충분히 이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장기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기관에 학술용역도 의뢰해서 과연 이 시설이 타당하냐 라는 연구결과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해 봤습니다.  관내 주민들, 여러 가지 수렴해 보니까 거의 90% 이상 주민들이 이 시설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해봤더니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7%가 나왔고요.  건립을 한다면 복합시설로 지어달라는 게 82.5%가 나왔고,  또 대부분 체험교실로 지어달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규모는 800평 정도로 지어달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기관에서도 송파구에는 어린이 전용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제가 설명을 좀…
○위원장 심언도  최익붕 국장님!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지금 중요한 것은 롯데에서 수영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린이 체험시설을 짓는데 왜 이 비싼 땅에 이것을 짓느냐?  이게 쟁점 아닙니까?  롯데에서 짓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그 다음에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그때 가서 돈버는 방법을 배우면 늦다.  그래서 아예 어릴 때 이런 체험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식빵도 만들어서 팔아 보고 은행에 가서 근무해서 봉급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성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직접 체험을 해서 나중에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체험시설을 롯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체험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1번으로 달리는 저출산국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지으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가 들어감과 동시에 영·유아들이 체험하는, 막 말 배울 때 같이 영어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과학체험, 인체체험, 장난감 놀이체험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시설이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어린이집에서 요일별로 해서 일정을 짜주면 와서 체험하고 또 가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왜 그러면 이 비싼 땅에 짓느냐?  지금 오금동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 전체를 보면 거기가 섹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먼저 방이동에 1,000평을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결과를 봤더니 오금동이 낫더라.  왜 낫느냐?  오금동이 전철도 있고 마침 안에 오금공원이 있기 때문에 오금공원을 잘 정비해서 아이들이 같이 이 시설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했는데 지금 저희가 오금공원이나 또 기타 그린벨트나 이것보다 더 싼 땅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는 안 되고 공원에 짓는 것은 더더욱 안 되고…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송파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또 지금 롯데에서 짓는 것 하고는 중복투자가 아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한다.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정례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때 이해를 해 주셔서 제가 시에 이것을 사겠다고 신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은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우리 의견을 개진을 해서 공공시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그런 쪽으로 좀 낮게 하도록 협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시설을 지어서 우리 송파구에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 크지만 제대로 시설을 지어서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국장님!  지금 어린이 전용시설 건립관련 지난번에 받은 설명자료를 보면 부지 매입절차가 죽 나와 있습니다.  일정 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지금 부지 매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부지 매입은 재무과에서 하죠.
문윤원 위원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하실 것이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체비지는 원래 주민들의 땅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땅을 갖다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로 남겨둔 땅인데 궁극적으로 따지면 우리 주민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 가격결정에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매입가를 결정해서 공개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에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땅을 갖다가 공시지가를 안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강력히 시하고 싸워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땅 사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지의 땅을 갖다가 싼 가격에 사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좋은 시설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가격을 잘 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체비지는, 이 송파에 있는 체비지는 우리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이런 것으로 쓰이도록 그런 부지인데 제가 이 땅을 그냥 가져오려고 옛날에 소송도 해보고 별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기 설치한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지하철까지도 공공시설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서 강력히 항의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관계를 우리 문 위원 말씀대로 이야기하기 전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신축건물을 아동 어린이 전용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아까 대국적인 면에서 전체 우리 국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런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거저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하실 여지가 없는 것이고 아까 국장께서 나오셔서 출산 장려책 일환으로서 어린이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출산 장려책은 사실 지금 이것보다는 출산 보조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타구보다…  우리가 더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신생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듭니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지금 신생아가 전반적으로 다 줄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출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려서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죠.
구자성 위원  우선 신생아가 증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걸 지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출산보조금을 한 번 출산하는데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서 출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주변여건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출산 장려금,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론조사에서 80%, 90% 찬성을 하고 꼭 그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100% 다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평당 3,000만원씩 주고 사 가지고 280억을 들여서 짓는데 이게 필요한가?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그런 것은 안 들어갔죠.
구자성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280억을 들여서 경제효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  이게 필요 없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원 같은 데는 절대 안 된다.  사실 절대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필요하고 우리 구에서 필요하고 방금같이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문제라고 하면 공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선 모자란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공원을 뜯어서라도…  그런데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꼭 해야 된다면 공원도 뜯어 고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송파에 영·유아가, 그러니까 5세 전으로 영·유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최조웅 위원  아니, 영·유아가…  그러면 이런 시설이 지금 저출산 때문에 송파에 영·유아 대상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계속 체험시설을 이용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5~6개월이면 순환주기가 다 될 거예요.  한 번씩은 다 방문할 건데…  그러면 과연 이 시설 운영하는데 그만한 자원이 되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2~3년 지나고 나면 또 시설 개·보수해야 되는,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영·유아들 요구조건이 한 번 방문하고 나면 똑같은 시설을 또 방문하기는,  체험시설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게 다 떨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롯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체험관, 그 체험관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슷비슷해요.  직업에 대한 체험, 인체 놀이체험, 수학체험 이런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8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또 위탁을 줘서, 위탁을 주고 나면 매년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어떤 체험시설이라는 유사성이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예산만 지원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민에서 주관하고, 관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관에서 일부만 투자하면 민간업체에서 시설운영이나 사업성 면이나 아니면 재투자 부분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과잉투자다.  우리 예산의 10%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세 영·유아가 4만명입니다.  여기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이 영·유아의 체험시설물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보통 아이들이 이 체험시설을 4~5번은 이 시설을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다음에 갈 데가 바로 롯데가 하고 있는 나이 더 많은 어린 아이들이 갈 그런 체험시설물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어느 정도 당연히 여기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우리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요한 것은 시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플라자를 각 구별로 짓도록 권장하면서 예산도 일부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지원도 나중에 받고 해서 영·유아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갑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청소년체험시설을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일부 스페이스에 어린이전용체험시설을 조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위원님 생각같이 롯데가 운영하는 엄청나게 큰 시설이 아니고 전체가 900평인데 거기에 진짜 어린이들이 예쁜 연극을 할 수 있는 공간, 도서관, 보육정보센터를 빼면 진짜 체험시설물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건물을 짓는데 대략 200억 정도 사업비가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초기 건축공사 비용의 2.5배 내지 3배가 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200억이라고 보면 이 기능을 수행하다가 마지막까지 갔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현재의 금액으로 약 500억 내지 600억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페이지에 전액 구비 기금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시비를 받고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생의 수명을 다하기까지 드는 5~600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의 일부를 우리 구비가 아닌 국·시비 지원을 통해서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정책을 순응해서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국·시비의 지원이 전제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죠.  그래서 전액 구비를 사용한다,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시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노력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졌을 때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사업의 추진방법이 아닌가,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과 관련되어서 고민을 좀더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문윤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체비지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 땅입니다.  물론 법을 바꿔서 서울시가 가져갔습니다만 이것은 소송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땅을 10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 이것은 참으로 큰 낭비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사사로이 쓰는 것이 아닌데 이 땅을 굳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차장용도가 아닌 준주거지역 대지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자체가 기본적인 출발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공짜로 이 땅을 가져와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항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저가에 염가에 받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태도가 준주거지역 대지로 감정평가를 하는 정도라고 하면 그 쪽에서 싸게 해주겠습니까?  기본적인 전체가 틀렸어요.  두 가지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가 과다한데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시에서 영·유아플라자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일단 그것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지으면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되어도 그것이 전부 구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비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을 건립하면서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박재범 위원  어느 정도 받는 겁니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저희가 50%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범 위원  총 사업비의 50%?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예.  가능하고, 다음에 체비지를 준주거지로 한 것은 지금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가격은 현행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시하고 협의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용도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공부상에도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고, 어찌되었든 감정평가 가격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공시지가로 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감정할 때는 감정목적이 있어요.  경매를 한다거나 매매를 한다거나 보상을 한다거나 다른 차원에서 감정목적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일반물건도 아니고 체비지를, 더군다나 개인에게 파는 것도 아니고 공공인 우리 구에서 받아서 거기에 개인 영리사업으로 쓰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국민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어린이집을 지어가는 그런 시설을 짓는데, 일종의 체비지를 장사하는 식으로 팔아넘긴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국비나 시비를 50%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추진한다면 마인드가 조금 맞아 들어갈 것 같네요.  그렇지 않고 이 상태대로 한다면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효과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충고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최대한 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2007년 10월 9일 당초에 청소년센터에서 시작해서 오늘 어린이전용시설 건립을 오금동으로 위치를 바꿔서 당초 청소년에서 어린이로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 이 요지가 구청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3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이 아마 질의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전용시설이 아까 으뜸도시추진반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번에 이것을 건립하면 전국에서 송파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이렇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험시설물까지 들어가는 것은 지금 강동에서 조그맣게 지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설 면에서 이렇게 현대식으로 짓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규모로 봐서나 운영 면으로 봐서 가장…,
박찬우 위원  처음이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처음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다.
박찬우 위원  어쨌든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은 처음이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인 시설을 좀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만약에 어린이전용시설로 출발했다면 모르겠는데 청소년센터를 건립하려다가 갑자기 선을 바꿔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운영비 충당 문제라든가 아까 답변 도중에 보니까 송파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를 체험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봉고차나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하게 될 것이고,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하고 다소 약간 문제가 있고요.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문제도 앞으로 이것이 결정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내부시설도 기자재 구입비가 삼십몇 억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 같으면 준비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나 건물신축비 등 해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어떤 체험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유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후에 이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일정표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시설을 보고 견학도 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어린이집만을 상대로 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실은 왜 교통편을 보냐면 아이들을 어머니가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주로 어린이집은 원장들이 데려올 것이고, 어린이집을 활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엄마가 같이 손잡고 데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편을 보는 것이고…,
박찬우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전용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이용료를 받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할 예정입니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무료로 하는 시설도 있고 일부 체험시설은 이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에게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선에서 이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담당과장이 일부 팀장하고 여러 외국시설도 보고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보고, 전문기관에 용역도 줘서 설치·운영에 관한 것을 그 동안 1년 동안 전부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일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국장님, 제가 강동 어린이 영·유아 시설을 갔었습니다.  우리 구도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시설요금을 3,000원 정도 받고 2시간 정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간 것도 으뜸도시추진단의 박종렬 팀장하고 거기 주임하고 3명이 갔는데, 가서 보고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시설은 상당히 적거든요?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600평입니다.
소은영 위원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 보다는 소규모인데도 시설이나 모든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도 꼭 필요하다, 송파에도 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강동구 책임자가 나오셔서 지금 여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송파가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방이동에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다행히 오금동이라면 상당히 거리가 멀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봐서는 상당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설명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진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가 2월 정도인데, 장기간 그런 준비를 했으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내외 운영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그 동안 전부 가서 견학했고, 배워왔고, 외국에도 가서 배워왔는데, 저희는 활용시설을 900평 예정하고 있는데 강동은 600평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강동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우리도 하여튼 이것보다 더 나은 시설로, 더 나은 현대식 체험시설로 해서 더 낫게 운영하는데, 강동도 전체 운영비의 약 15% 정도는 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가격을 높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운영한다면 10% 내지 15% 정도의 운영비 일부는 1년에 10억 내지 20억 정도는 여기에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영·유아플라자 즉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는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나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민간시설이 있죠?  삼성에서 하는 어린이박물관은 어떤 시설입니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그것은 전국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미리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오도록 합니다.
문윤원 위원  내부시설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체험시설물이라는 것은 건축비하고 맞먹는 내부 체험시설 그런 설치가 되어야 기능합니다.
문윤원 위원  거기도 주차장 때문에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형버스들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버스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만약 오금동에 어린이전용시설이 된다면 여기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오금동에 나중에 동 청사를 다시 짓게 되면 지하 전체 3층까지는 전부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7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나중에 그 도로까지 폐지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자성 위원  자꾸 본 뜻이 옆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못 들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큰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데 왜 큰 돈을 들이느냐,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돈을 줄여서 하는 방법을 찾자, 이런 뜻이에요.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책자로도 다 봤기 때문에 설명은 더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방안은 어떻게 싸게 살 방법이 있는가, 국·시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방법만 챙기라는 얘기죠.  지금 말뜻이 옆으로 흘러서 다시 얘기 드린 것입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지금 매입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우리가 이런 시설을 지으려고 그것을 우리한테 팔도록 했더니 시에서 “No” 했었거든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에 우리한테 그 땅을 팔아라, 파는 승인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익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현장방문을 가는 것으로 하고,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내일 오후 2시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가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최익붕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주   택   과   장정구혁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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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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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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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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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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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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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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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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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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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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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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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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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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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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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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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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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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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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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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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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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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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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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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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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