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29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5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언도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을 전액지원에서 50% 지원으로 변경하여 시행한 결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원대상·지원방법·사업시행 방법 등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의 인용법에 낫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대상 개정안 제4조 내용입니다. 제4조제1항제8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신설하였습니다. 98년 4월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장애인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주체의 부담금 예치방법 개정, 안 제5조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될 때는 예정사업비 50%를 송파구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 예치하던 것을 구청 시행 사업부서로 선정된 공동주택관리주체는 관리주체 부담금을 송파구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계좌에 예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비 부담금 비율 개정 안 제5조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별로 1개 사업에 한하여 1,0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전액 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 중 50%는 관리주체에서 부담하고, 50%는 구에서 지원하던 것을 공동주택 단지 별로 결정사업비 총액 중 1,000만원까지는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1,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50%를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사업비가 990만원인 경우에 관리주체 부담이 없는 반면에 1,100만원 사업은 관리주체가 5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액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위와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방법 신설 안 제5조제8항 내용입니다.
지원방법이 “시행방법은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은 모두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사업시행을 구청과 관리주체로 이원화하여 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선택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을 전액 지원에서 2007년도에 50% 지원으로 변경 시행한 결과 관리주체 사업비 납부 기피로 사업포기, 불용예산 과다발생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지원대상, 지원방법, 사업시행 방법 등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여기에서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사비가 5,000만원이 든다면 1,0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4,000만원 중에서 50%니까 주민 부담은 2,0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5,000만원을 50% 지원하는 것과 1,000만원을 포함시켜서 50% 지원한다면 10%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50대50으로 했던 사람들 지원을 안 하고 공사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10% 때문에 또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전액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것부터 지원하라, 그리고 공동주택을 아무 때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경과한 것부터, 준공검사로부터 10년 같으면 지금 아파트 사용승낙을 받아서 입주를 하고서도 보통 준공검사가 1, 2년 있어야 떨어지는 경우를 상당히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아파트가 12년 정도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인데 꼭 전액 지원 아닌 일부 50%씩 부담해서 하는 것은 역시 똑같은 07년도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소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2007년도의 불용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송파구에 공동주택 지원대상 공동주택수가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동주택 신청을 지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받았으면 신청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과 2008년도 공동주택 예산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000만원은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만 50대50으로 바뀐다고 해서, 예산이 똑같은데 결국은 남은 불용액을 집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획기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파악해 봤는데, 만약에 놀이터 하나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판단할 때 3,000만원이면 되는데 구청에서 5,000만원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왜 2,500만원을 내야 되냐? 구청에서 적당하게 대충 얼마 들어가겠다, 그것만 내라,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자재는 무슨 자재를 쓰고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놀이터 하나에 대충 5,000만원이다, 너희 2,500만원 내라, 저희 동에도 한 번 해보니까 그런 불신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50% 각출할 때 제대로 설계를 다 끝내고 나서 이런 것을 다 공개하고 50%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개략적인 공사비를 가지고 50%를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지원, 이 부분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 2007년,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지적된 사항들이었고, 또 보완을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방금 유수철 위원님 말씀,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결국 공동주택지원사업 자체가 저조하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진단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액수 문제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저조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단위사업별 산출주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산출을 하는 것은 결국은 견적참여업체, 견적참여업체라는 것은 결국은 구청의 장기계속공사를 한 업체라든가 내지는 이런 업체들, 지정업체·지명업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고 관리주체에서 의뢰하는 일반 미 등록업체에서 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그러한 이유를 대서 결국에는 싹 빼버린 것이거든요, 이 자체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관급공사의 입찰낙찰률이 설계가의 6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국 관에서 설계하는 부분이 1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일반업체에다 참여를 해라, 쉬운 얘기로 참여의 기회를 주고 어떤 조건, 즉 다시 말해서 도급액이라든가 시행실적이라든가 이런 일정 부분만 하고, 감독 이하 행정관청 시행부서에서 감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죠, 공사감독을.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한 번 붙여본다면 즉 다시 말해서 결국은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
지금 모든 것이 관급공사를 하는 등록시공업체수보다 일반건설업체가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서 견적을 받는다는 얘기죠. 견적을 받았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밖에는 안 든다는 얘기죠. 넉넉잡고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사업시행을 하렵니다, 하고서 사업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청의 등록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무자가 나가서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이 얼마다, 이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계기가 생기냐면 이쪽에서는 분명히 올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관리주체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사업대상을 놓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공정하고 가장 보편타당한 방법이 국가에서 면허 내주고 허가 내준 그런 업체, 거기에 대한 일정 자격기준을 부여해서 참여업체를 모집한 다음에 거기에서 견적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저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미 거기에서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입주자대표의 설계가라고 하는 것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라고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50%를 부담하고 2,500만원만 저거하면 되겠구나, 해서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의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이 했던 것은 완전히 무시가 되는 겁니다. 무시가 되고 이쪽에서 하게 되면 보통 8,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나옵니다. 5,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며 겨자 먹기 아니냐, 50% 지원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불신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보니까 이것을 왜 하느냐, 그러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소규모사업을 하려면 1,000만원짜리 사업이 없어요. 구청에서 와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건설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견적참여를 시켜서 견적을 받아보면 대부분 5개 업체 정도를 받죠? 그런다고 봤을 때는 700만원, 800만원, 500만원짜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와서 동일한 건을 놓고 사업비를 산출하게 되면 아니라는 것이죠, 1,000만원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50% 부담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지원방법 내지는 사업시행방법이라든가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불만이 아닌 현실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말씀은 관주도가 과연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도 있겠지만 거의 관에서는 조달청 물가자료에 준해서 가격을 때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이 안 된 민간업체를 공동주택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입찰을 붙이면 반은 좀 넘겠죠. 약 60% 정도의 입찰이 가능한데 조달청 물자가격을 보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다, 거기에 50%면 지원금액 50%가 별 필요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맞죠?
문윤원 위원님.
공동주택지원조례가 25개 구 중에서 송파구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서울시 각 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날로 늘어나는데 아파트단지에 지원을 안 해주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이래서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잘 시행해오다가 2007년도부터 지원요율을 가지고 조례를 또 개정했습니다.
오늘 조례개정 이유에 보니까 사업비 납부 기피로 사업포기,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완한다면 2007년도의 사업포기 사업내역과 불용액, 그리고 2008년도의 불용예상액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요내용 “라”의 지원사업비 부담금 비율 개정(안 제5조)에 보면 당초에 60%까지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어차피 오래된 아파트단지 내의 열악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보면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0%까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다시 넣어주시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관련법규에 「주택법」 제43조 제8항과 구청장방침 제78호가 있는데, 구청장방침 제78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일부”가 어디까지인지, 또 8항이 언제부터 신설된 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예정사업비 50%를 송파구 세입세출현금출납원 계좌에 예치하고 나서 당해 동장 및 관리주체에 통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관리주체 부담금도 송파구 세입세출현금출납원 계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부진하고 저조한데, 관리주체 부담금까지 우리 구청의 계좌에 입금하면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지, 더 저조할 것 같은데 특별하게 현행대로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관리주체가 세입세출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했을 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을 때 여러 가지 재산관리 규칙에 따라 사업비를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러다보면 여러 가지 분쟁문제 또한 예정가에서 남은 사업비가 예정가보다 적게 들었을 때 어떻게 사업비를 나눠서 관리주체에 돌려주는지 여러 가지 분쟁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2007년도의 예산사용 실적에 따른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관급공사는 물가정보의 일위대가에 의한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고 민간공사는 거의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예산절감으로 이루어내야 되고 원가를 절감하는 관리방안을 우리가 조례로 좀더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아파트 관리주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금액의 공사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구청이 100이 들면 아파트 관리주체에서는 60 정도면 공사수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민간이 원가절감과 관련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해낼 것이냐가 요체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특정건축물,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특건 건축사를 건축사에 의뢰해서 지정일 24시간 내에 검사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파트관리소의 사업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자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 사례와 같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공사가 주체가 된다라면 시공기술사, 또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건축사나 건축시공기술사 이런 사람들을 구에서 위촉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여러 전문기관의 회원들을 활용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한 감독기능을 유지하면서 원가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례안에 담아내면 우리가 원하는 원가절감도 가능하고, 또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능도 유지하면서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그와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사업비 결정방법 조항을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남든 부족했든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고시를 하든 뭘 하던 이런 방법을 여기에다가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정구혁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2007년도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4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한 40%가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예산절감액 5,000만원을 포함하고요,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한 4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미만 전액지원하는 것이 무슨 법에 저촉이 되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법에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은 원래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돈을 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애초에 저도 그것 개정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시 주택기획과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단독주택지 안에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가 아파트 주민들만 노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단독주택지 애들도 와서 놀고, 거기다 또 나무를 심으면 그 산소가 아파트주민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이나 공용성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것을 꼭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박찬우 위원님도 2007년도 불용액하고 지원대상 아파트수를 질의하셨는데 불용액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고, 지원대상은 저희가 92개 단지입니다. 10년 이상 공동주택이 98개가 있는데 임대주택하고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3개 단지,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2개 단지를 제외하면 92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이것을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저희 4대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때 강동구, 성북구, 노원구 여러 곳의 구의원들이 사실 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팩스로 보내달라, 내용은 어떠냐 해서 굉장히 많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방의 자치구들도 경기도 쪽에서도 사실은 송파에 연락이 와서 많이 갔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제명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지 “지원 안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아까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했는데 아파트 안에 구청에서 일부지원되는 금액으로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다 수선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나가는 것이고, 그중의 일부를 구청에다 해당되는 것을 신청해서 받고, 나머지는 전액으로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고쳐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아파트 전체의 어떤 수선을 또 고쳐야 될 노후시설들을 전부 구청에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92개 단지에 1,000만원씩 주면 9억 2,000만원이에요. 예산이 10억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4억의 불용액이 생겼으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또 주택법의 취지에도 맞고, 공사비 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1,000만원을 지원해 주지 말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2,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해 주고, 2,000만원까지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차라리 고쳐서 공동주택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 중에 그냥 무조건 2,00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까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00만원 가지고 아파트 안에 고칠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나 또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든 취지에도 맞으려면 한 2,000만원 정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불용액 줄이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전체 신청금액 중 1,000만원은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를 또 50%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2,000만원으로 격상을 시켜서 하고, 어차피 예산은 작년에도 10억, 올해도 10억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지원하고 입찰방법 이런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쳐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00만원 주고 아파트 안의 놀이터 중에서 일부분 모래만 깔아도 그 정도 됩니다. 단지 안의 놀이터도 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시설인데 1년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자면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1,000만원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조례개정은 지난 번에 저희가 공동주택단지만 다 설문조사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리주체가 직접공사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주체에서 자기들이 더 싸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3,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이게 다다익선이고 다 좋은데 2,000만원 지원해 주면 다 2,000만원씩 해 달라고 그러면 사실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도 있고 그렇지만 어디 달라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걸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12년도까지 놀이시설을 싹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적으로 놀이시설을 개설하는 데만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학교지원사업을 할 때 몇 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것하고 똑같이 구청에서 학교별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전부 접수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공사를 구청에서 다 해 줬어요. 이것을 하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바꾸어 버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을 다 줍니다. 돈을 아예 다 주고 정산을 학교에서 해서 구청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똑같은 3,000만원을 사업으로 해 주는 것보다 예산으로 1,8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효과를 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1,000만원까지 무상 제가 왜 이것을 실패했다고 했냐 하면 불용액이 지금 4억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좀더 활성화 해 보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참여도를 좀 높이자는 것, 또 사업 포기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지금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조례를 결국 개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안은 어떤가. 오히려 조금 더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지원해주면 구민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나마나죠. 그래서 해 줄 바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박찬우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까지라도 전액을 해 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그 다음에 유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 시행방법을 구청하고 관리주체 견적을 동시에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어디가 더 싸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칙을 개정해놨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관리주체가 하면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공무원들이 난립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공사비를 청구했을 때 그 반을 줍니다.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준공된 다음에 청구금액의 반을 주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서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지금 같은 말씀인데요, 관리주체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절차에 관해서는 전부 다 시행규칙에 해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2008년도 예상액을 저희가 사실 예상할 수가 없고, 지난 번 조례대로 60%까지 심사에서 더 내주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지난 번 심사에서 보니까 어떤 것을 60% 해주고, 어떤 것을 50% 해 줄 것인가를 심사위원님들이 사실 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100%가 다 50%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등을 둔다는 자체가 상당히 심사위원님들 입장을 곤란하게,
그러면 우리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00만원 올리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2003년 5월에 개정되었죠?
8항이 나중에 생겼습니까?
지금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판단이 맞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부”라는 법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에 ‘협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에는 그 말씀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공동주택에 필요한 비용, 그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놀이터도 보수할 수 있고, 자전거보관소, 도로포장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해석을 넓게 해서 많이 지원해 주자, 그때는 지원액수도 많고 지원해 주자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해석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저희가 사업을 지난번에 시행해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불용액이 10억원 중에서 실제 불용액은 2억 8,000만원이 실제 불용액입니다. 원가절감하고 등등 비용을 뺀 다음에…. 그래서 2억 8,000만원도 적은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다시 개정작업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불용액이 나오고 저희가 개정작업을 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매년에 걸쳐 한 200억원 이상의 지원을 해오다가 갑자기 작년에 10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전액 지원, 대폭 지원, 전체적인 기반시설까지 지원하는 것에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단지에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는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억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규모공사 위주로 가야 되겠다, 해서 큰 공사는 자체 수선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소액공사 위주로 해야 되겠다, 해서 1,000만원 미만은 구에서 전액 지원해서 공사해 준다,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략 자체는 물론 큰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안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가장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넘는 금액의 50%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이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발주주체를 구청에서 관리업체, 아파트단지로 발주주체를 넘기겠다, 이런 취지가 사실 더 중요한 취지인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구청이 강남구나 몇 개 구청은 액수가 비교적 큰 구청은 구청에서 발주를 계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구청이 사업발주주체를 아파트단지 측에 넘겨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조례에 나온 내용은 종류에 따라서 아파트단지에서도 발주할 수가 있고 구청에서도 발주할 수 있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저희 구의 복안은 특별한 경우 통일성을 기하는, 예를 들어 자전거보관소 보관대를 만든다, 어떤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모두 다 발주처를 아파트단지 측에 넘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측에 넘기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공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서 1,000만원 미만의 공사발주가 대부분 나올 것 같고, 또 저희는 준공 전에 그쪽의 공사내역서를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아파트단지 측에 입금을 시켜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복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셔서 조례안을, 지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지에 필요한 내용을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간이 늦은 감이 있는데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저희가 이 내용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택법」 43조 8항 부분에 대해서 광의의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이 내용이 맞다고 했죠?
관리주체가 50%를 세입세출외현금에 내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그 관리주체인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50%, 관리주체가 부담금 50%를 저희한테 내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사업발주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업발주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낙찰되어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그 낸 것을 다시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돈을 돌려줍니다. 지금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결정 방법은 저희 규칙에 다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관리주체에서 하는 공사 사업비는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한 금액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금액에 저희가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방금 그 설명이 없었으면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절대 그것을 제어한다거나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사부분에 대해서 쉬운 이야기로 “부실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뭐 어쨌느냐?” 그럴 염려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비 결정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조례상에서는 분명히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 만들 때 있잖아요. 지원조례안에 보면 아파트 안에 있는 모든 노후 시설물을 다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없죠? 그 안에 되는 규정이 몇 군데,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누수로 인해서 물이 샌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났는데 지원해줄 수 있느냐? 못해줘요. 아파트 안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하수도·가로등·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을 받을 때, 접수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한 1억 정도를, 아파트단지 규모에 따라 틀리잖아요. 규모에 따라 신청금액이… 예를 들자면 놀이터를 고쳐야 되는데 이런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신청을 하면 그 1억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심의를 해서 결정을 못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얼마를 예를 들자면 5,000만원, 3,000만원 사업을 나눠서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관리주체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고치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1,000만원씩을 전액 지원해 준다면 1,000만원이 전액이 아니에요. 전체비용 중에 1,000만원이지. 1,000만원 단위사업이 1,000만원짜리 사업으로 나누어서 전액으로 된 거지.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1,000만원이 있는 아파트관리소는 없습니다. 그 아파트단지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라는 것도 전체 금액 중에서 1,000만원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주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신청금액 중에서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그중에서, 그중에서도 심의에 통과된 금액 중에서도 5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라는 금액은 전체를 봐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저는 우선 그것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는 거구요. 2,000만원 하자는 것은 취지가 2,000만원 하면 98개니까 “2×9=18” 해서 18억이 든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하지 마시고, 10억이 있으면 단지 수를 좀 줄여서 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조금 오버가 되면 추경에 보완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학교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학교 수 나누기 해서 2,0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에 시행했다 다 실패해서 지금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고 격년제로, 학교지원사업도 격년제로 올해 지원한 데는 1,800만원씩 하다 3,600만원씩 나눠서 한 학교에 좀 제대로 고쳐라. 그리고 올해 지원해준 데는 내년에 빠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약간 오버가 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언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7년 12월 10일에 제151회 정례회의 시에 2008년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취득할 재산에 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총 두 건입니다마는 오금동 50번지 어린이 전용시설 건은 토지매입 건과 건물신축 건 일괄 심의되는 것으로 이를 구분하게 되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정동 280번지 일대 동남권 유통단지 내 “가” 블록 지상 10층 일부 매입 건입니다. 현재 SH공사에서 시행중인 동남권 유통단지가 준공될 경우에 이를 평균 약 15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향후 급증할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공공시설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그동안 국정원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서 사용해오던 송파동 소재 시설관리공단 청사를 국정원의 요구에 의해서 반환해야 함으로써 공단의 청사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공공시설 확보와 관련해서 SH공사와 협의하여 동남권 유통단지 내에 “가” 블록 지상 10층 일부 1777.13㎡를 매입을 하여 시설관리공단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향후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린이집, 또는 작은 도서관 등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금동 50번지 어린이 전용시설 건립 건입니다.
어린이 전용시설에 대한 높은 수요욕구와 이용률에 반해서 현재 우리 구에는 어린이 전용시설이 없어서 서울시 체비지인 오금동 50번지 1,086㎡를 매입하여 우리 구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놀이체험, 보육정보 제공, 어린이 문화 향유 공간 제공 등 체험을 통한 교육기능을 제공하는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 시설을 건립코자 하며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5,73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이번 구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는 물론 나아가서 우리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주관 담당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재산 취득의 사용절차로서 우리 의회를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지금 예를 들어 오금동 부분에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출을 그렇게 분리를 하셨겠지만 한 가지 건으로 봤을 때에 토지는 그렇다 치고 지금 건물가액이 184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 건물을 취득을 해서 어린이 전용시설로 그냥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시 신축을 할 것이냐?
어린이 전용시설과 관련해서 어린이 전용시설이 일본에서 아마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수영장에 약 3,000평 되는 면적에 수영장을 개·보수해서 어린이 체험시설 개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부터 공사를 해서 2009년 오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어린이 체험시설과 관련되어서 특허권은 MBC문화방송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지금 MBC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으로 지금 프로그램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는데 우리구청에서 그런 특허권과 관련해서 분쟁소지라든지, 그리고 롯데월드에 이러한 시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토지비용 대략 100억, 건물비용 184억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지금 오금동 50번지에 토지 1,086㎡를 100억 정도 들여서 매입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 평수를 따진다면 320~33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평당 약 3,000만원씩 주고 시에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개별공시지가에 보면 2007년 1월에 53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씩이나 주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되는 것 같고, 개별공시지가가 약 20%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600만원 잡으면 1,800만원선이거든요.
그런데 2배 가까운 돈을 주고 더군다나 개인한테 산 것도 아니고 서울시 체비지를 샀는데 3,000만원씩 들여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이고, 지금 최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어린이전용시설 건립에 약 285억 정도, 송파구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여기에 쏟아야 될 돈입니다. 상당히 막대한 돈이죠. 완급을 따져서 지금 꼭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지, 어린이전용시설을 비싼 땅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도심이 아니고 조금 녹지 지역이나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문정동 280일대 동남권 유통단지 내 건물을 취득하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통단지가 조성될 당시에 유통단지 내 우리 구유지는 얼마나 있었는지, 또 구유지는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에 따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원금상환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문정동 땅은 SH가 소유주이고, 오금동 땅은 서울특별시 체비지로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원금상환은 5년 분할상환으로 연 4% 이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동 건물가액과 신축가액은 아까 제가 옆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84억은 별도 신축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비싸지 않느냐, 100억이니까 평당 3,000만원 정도 정확하게 328평입니다. 그러니까 3,020만원에서 3,030만원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여러 군데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십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비지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변상금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위임을 받았으니까 부과를 한다든지 무단점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체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오금동 땅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임을 받아서 지금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땅은 처분권이 서울시장에게 직접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으뜸도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일상적인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감정평가사 2인 이상으로 하여금 평가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이 약 3,000만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상적인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비싸지 않느냐, 녹지지역 이런 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문정동 유통단지 조성될 당시 구유지 현황과 그 당시 매각방법, SH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줬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실무자가 지금 구청 재무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분할상환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동남권 유통단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시불로 매입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동남권 유통단지는 이주단지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SH공사에서 일시불로 정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조성비의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가 대단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일시불로 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10년 이상 분할방식으로 채택했을 경우 향후 정산 시 특혜시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자본금 10억이 있습니다. 거기 에 다가 나머지 19억은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금에서 일부 차입해서 쓰면 충분히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매입해서 시설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순길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물가액 184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규 취득하는 건물가액은 총 184억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비가 74억여 원이고, 지하주차장이 28억, 설계감리비 12억, 전시 및 제작설치비 36억, 기자재 구입비 34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평당 약 660만원 산출했습니다.
어린이집과 통상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키즈 컴플렉스(Kids Complex)」 하고는 성격이 다른 시설입니다.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롯데와 MBC 간에 어린이 관련시설을 건립·추진 중에 있는데 상호 중복투자가 아닌지, 또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롯데와 MBC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멕시코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키자니아(KIDZANIA)」라는 시설입니다. 일명 프렌차이즈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이 시설의 내용은 주로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이고 대상연령은 주로 10세에서 12세 정도로 구성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아전용 시설입니다. 유아라면 보통 만 5세 미만을 얘기하는데 일단 대상연령이 틀리고 우리가 구상하는 시설내용은 주로 도서관이나 직업체험이 아니고 체험교실은 체험교실이지만 주로 영어체험이나 과학체험, 요리체험,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공모를 받아봐서 주변시설과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대부분 오금동 지역의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어린이들이 체험시설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주차문제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아주 뛰어나단 말이에요. 꼭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쪽 업체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업무협조를 받아서 보충하는 선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28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롯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키자니아 시설은 저희하고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뭐가 다르냐면 키자니아 시설은 저희 송파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단 사업취지가 다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어린이시설은 저희 송파구 주민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자니아 시설은 각 국가에 거의 한두 개 밖에 없는 대형시설입니다. 저희와는 기본 컨셉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면에서는 일단 오금동에 지하철역도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지하철과 2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접근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비가 106억이면 공시지가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이 시설은 도심이 아닌 녹지지역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07년도 공시지가는 ㎡당 530만원이었습니다. 평당 1,752만원이었고, 금년도 5월 31일자로 확정된 공지지가는 ㎡당 586만원, 평당 1,937만원이 나왔습니다. 모든 땅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는 통상 1.3배정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것은 87억에서 90억 정도 예상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론이 106억 정도로 평당 3,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체결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관계는 다시 협상을 통해서 일부 조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930평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시시설이 일부 들어가고, 체험교실을 500평 넣을 계획으로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것보다도 영·유아플라자사업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영·유아플라자사업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키즈 컴플렉스(Kids Complex)」가 일맥상통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면 방이동에 어린이 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을 짓는 것이 타당하냐고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방이동보다 오금동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면 방이동에 땅이 1,00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 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을 짓기에는 너무 땅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복합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복합시설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청소년 시설이나 어린이 시설은 복합시설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거의 100%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린이 시설을 지으려다 보니까 어린이 시설은 사실 규모가 1,000평, 어린이 시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삼성어린이박물관 하고 “딸기가 좋아”라는, 헤이리에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두 개밖에는 사실 어린이 전용 복합시설이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 시설을 1,000평의 땅을 지으려면 2,500평의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운영비 측면에서 너무 과다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규모는 1,000평 미만으로 짓자는 결론에 따라서 오금동 부지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었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이동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유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건물을 짓기에는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들면 방이동에는, 방이동으로 청소년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금 마천동하고 문정동에는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편중적 측면을 막고자 방이동으로 갔는데 저희가 청소년센터에서 어린이 시설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송파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가 어디냐고 봤을 때 오금동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직접 운영은 못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간업체에서, 어차피 이쪽에서도 우리가 시설완공을 해서 시설위탁을 줄 거라면 이쪽 사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잘할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280억 정도의 시설투자를 해서 위탁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영리나 여러 가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설 운영하면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적자가 나면 여러 가지 또 보전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그럴 바에는 유사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합작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을 더 연구해 봐야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체비지는 원래 주민들의 땅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땅을 갖다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로 남겨둔 땅인데 궁극적으로 따지면 우리 주민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 가격결정에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매입가를 결정해서 공개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에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땅을 갖다가 공시지가를 안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강력히 시하고 싸워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땅 사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지의 땅을 갖다가 싼 가격에 사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좋은 시설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가격을 잘 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체비지 관계를 우리 문 위원 말씀대로 이야기하기 전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신축건물을 아동 어린이 전용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아까 대국적인 면에서 전체 우리 국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런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거저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하실 여지가 없는 것이고 아까 국장께서 나오셔서 출산 장려책 일환으로서 어린이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출산 장려책은 사실 지금 이것보다는 출산 보조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타구보다… 우리가 더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신생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듭니까?
우리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어느 정도 당연히 여기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우리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요한 것은 시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플라자를 각 구별로 짓도록 권장하면서 예산도 일부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지원도 나중에 받고 해서 영·유아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갑니다.
지금 건물을 짓는데 대략 200억 정도 사업비가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초기 건축공사 비용의 2.5배 내지 3배가 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200억이라고 보면 이 기능을 수행하다가 마지막까지 갔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현재의 금액으로 약 500억 내지 600억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페이지에 전액 구비 기금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시비를 받고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생의 수명을 다하기까지 드는 5~600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의 일부를 우리 구비가 아닌 국·시비 지원을 통해서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정책을 순응해서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국·시비의 지원이 전제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죠. 그래서 전액 구비를 사용한다,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시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노력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졌을 때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사업의 추진방법이 아닌가,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과 관련되어서 고민을 좀더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문윤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체비지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 땅입니다. 물론 법을 바꿔서 서울시가 가져갔습니다만 이것은 소송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땅을 10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 이것은 참으로 큰 낭비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사사로이 쓰는 것이 아닌데 이 땅을 굳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차장용도가 아닌 준주거지역 대지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자체가 기본적인 출발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공짜로 이 땅을 가져와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항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저가에 염가에 받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태도가 준주거지역 대지로 감정평가를 하는 정도라고 하면 그 쪽에서 싸게 해주겠습니까? 기본적인 전체가 틀렸어요. 두 가지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 이 요지가 구청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3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이 아마 질의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전용시설이 아까 으뜸도시추진반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번에 이것을 건립하면 전국에서 송파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봉고차나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하게 될 것이고,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하고 다소 약간 문제가 있고요.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문제도 앞으로 이것이 결정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내부시설도 기자재 구입비가 삼십몇 억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 같으면 준비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나 건물신축비 등 해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어떤 체험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유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후에 이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일정표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시설을 보고 견학도 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린이전용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이용료를 받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우리 송파도 꼭 필요하다, 송파에도 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강동구 책임자가 나오셔서 지금 여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송파가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방이동에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다행히 오금동이라면 상당히 거리가 멀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봐서는 상당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설명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진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가 2월 정도인데, 장기간 그런 준비를 했으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현장방문을 가는 것으로 하고,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내일 오후 2시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가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최익붕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주 택 과 장정구혁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