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15일(월) 14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횡단보도설치및인도개설요청청원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횡단보도설치및인도개설요청청원(이황수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본회의에 김상진 의원님과 주숙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우리 의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고향 선배이자 학교 대 선배님이십니다. 다소 격앙된 발언을 해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 자신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결점도 많습니다. 의원님들 도덕성, 도덕성 말씀하시는데 도덕성 또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일련의 성용기 부의장의 구청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야기된 의회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말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건 직후 본 의원이 인지한 후 곧 바로 징계특위 구성을 발의하고자 안건을 접수한 바, 물론 징계수위는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장님 결재를 미룬 채 간담회 석상에서 성 부의장님 해명과 사과를 듣고 본인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안건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 일련의 행위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과 의원간의 맞고소, 고발과 송공협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온갖 추악한 언어가 난무했습니다. 차라리 집행부 국·과장 무릎이나 정강이를 찼으면 말을 안 합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후 성용기 부의장은 책임을 지고 부의장 사퇴 운운하며 여러 동료의원님을 농락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불신임안이 의원 과반수인 15명의 서명을 받아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신임 안건이 접수, 상정되어 두 번의 표결, 파행 끝에 아직도 안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진정한 마음은 성 부의장의 자진사퇴이지 결코 의장단을 흠집 내고 판을 깨자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9월 5일 지방자치법 제34조, 제56조, 제58조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상임위원장단 불신임안 결의안을 접수한 바 의장님 결재가 안 나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는 해괴망측한 이유입니다.
의장님! 3개 상임위원장들이 협박을 했습니까? 위원장들 목 날아가면 의장님 목 같이 날아간다고 했습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구역조정 건의안이 접수되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위상이 있지 이것을 건의안이라고 결재했습니까? 결재할 것은 안 하시고, 소위 해당 상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주도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바 안건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여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변 푸는 것 구획정리나 하려고 하고 이런 사안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집행부에 따끔하게 질책하여 구역 재조정을 건의하는 게 현명한 판단 아닙니까?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건의안 당장 폐기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원래 의장단은 욕먹는 자리입니다. 위세 떨고 행세하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다. 잘 해야 본전입니다. 구청 직원 정강이나 차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다.
본 의원 발언에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경청해 주신 우리 의장단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의장단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 합심하여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는 올림픽공원, 석촌호수와 함께 근린공원 38개소와 어린이공원 71개소가 전 지역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그 수나 면적에 있어 서울시 각 구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테마공원으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 극대화 시설로 공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정서 생활과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하여 송파구가 공원 시설 면에서도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구로 거듭 앞서 가야 할 터인데 우리 송파구 공원시설은 기본형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송파구가 공원사업으로 많은 구비 등을 투입, 추진한 공원사업은 송파나루 휴게소, 새내쉼터, 피아니시모 휴게소와 공원관리소, 화장실 등의 건물들을 건축하여 쾌적한 공원인 기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방이2동에 5곳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 거주하는 주민들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의 내용은 공원에 깔아놓은 모래가 도로로 넘치고 흘러내려 도로가에 쌓이고 하수구에 흘러 들어가고 바람이 불 때는 공원바닥에서 발생하는 흙먼지로 주변 주민들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원 가장자리에 잔디를 심어서 모래 유출과 흙먼지 발생을 방지하여 주고 공원의 이동식화장실 설치와 공원 경계석을 높여주고 공원바닥 일부분에 보도블록이나 타일을 깔아 걷는 길을 만들어 흙먼지 발생요인을 최소화하여 주라는 민원을 본 의원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받아 구청 담당 직원들과 현장확인도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러한 지역민원을 지적, 시정토록 하고 본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수차 구청에 건의 요청하였으나 현재 개조가 아니 되었습니다.
본 의원 이러한 공원내의 모래가 도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흙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구민들의 공원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공원들의 가장자리에 잔디를 대신하여 모래바닥 위에 기존에 서 있는 나무 사이로 맨발로 걷는 길 즉 옥돌, 자갈길을 만들어서 도로로 유출되는 모래를 방지하고 바람으로 인한 흙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인기리에 확산되는 맨발공원을 송파구 곳곳에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은 물론 구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일석이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 5분 발언하면서 공원기능을 더한층 충족시키면서 쾌적한 공원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한 친화적이면서도 구민들의 이용 극대화 시설로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맨발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의 작은 몸 또는 제2의 심장이라는 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서 맨발로 걷는 길을 서울에서 여의도공원에 이어 보라매공원과 용산 가족공원, 최근에 개장한 남산공원, 양재천, 분당 등 이들 모두가 공원에 맨발 길을 만들어 이른 아침에도 맨발 길을 걸으려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대인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맨살공원을 시민들이 너도나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에 인체의 말초신경이 모여있는 부분을 눌러줄 경우 피 순환을 돕고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효과로 성인병 예방과 신경통 치료에 큰 효과가 있으며 발을 자극하면 전신의 신경망에 자극을 주어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쌓인 피로회복과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발은 원래 걷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오늘날 각종 교통기관이나 유통의 발달로 인하여 점점 걷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게 되어 발 근육이 쇠약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통 거리나 학교, 사무실 각종 공공장소도 바닥밖에 없어 발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강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발의 근육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 폐, 기관지, 내장의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두뇌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변화가 심한 때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제시)
우리 방이동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모래가 밖으로 유출되고 모래가 날리고 있습니다. 보실 분은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1분)
행정복지위원회 임명종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로 각각 과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17개 관련 조례 과 명칭을 개정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후속 조례의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결정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단보도설치및인도개설요청청원(이황수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33분)
행정복지위원회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설치 및 인도 개설 요청에 따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정2동 202번지 209호 개미마을은 비닐하우스 촌으로 농경지이나 실제로 800명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으며 가락본동 소재 평화초등학교에도 20여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마을에 거주하는 학생 및 주민들의 등하교나 훼밀리아파트 인도를 가기 위해 인도나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매년 일어나고 있으므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 및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현 횡단보도와 설치해야 될 횡단보도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사유지로 인도 설치는 곤란하며 개미마을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의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재정건설위원회 결정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6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중요 구정현장을 방문하였고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96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최호명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서동신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 가결
·횡단보도설치및인도개설요청청원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