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9일(화)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9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1999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위원장제의)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
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국정전반 개혁과 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지원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현행 위원들 숫자로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구의 경우 인구가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늘리고 또 기업인이라든가 각계 전문직에 종사하는 지도층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 운동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 정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에 35명 이내로 구성했던 위원회 정수를 50인 이내로 확대 조정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히고, 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50인으로 늘어난다면 상임위원회도 한 두 배 정도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 따라서 송파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송파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위원수를 35인에서 50인으로 확대 조정하고 현행 상임위원회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대통령령 제15903호에는 본 위원회의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수의 확대조정으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 전반적인 개혁분야를 발굴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전문가를 폭 넓게 위촉을 해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법령이나 조례 각 조항간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을 판단,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위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가 대통령령 제15903호에 의해서 처음에는 35인으로 했는데 지금 50인으로 확대조정할 계획인데 그 대통령령이 처음에는 35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지 여부하고요, 상임위원회를 7인에서 15인으로 확대조정했는데 그 당시에 상임위원수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로 늘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상호 협조하고 또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은 7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면서 어느 분이 참여를 하게 되는지.  지금 현재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조직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지금 35인에서 50인으로 열다섯 사람이 더 증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다섯 사람이 증원되는 그 사람들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의원이 의장단을 포함해가지고 상임위원장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추가로 더 증원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35인 중에 여성위원은 몇 명이나 되고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는 몇 %나 되는지.  또 15인을 더 증원한다면 여성위원을 몇 명이나 더 증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지요?
○총무과장 이기헌  네.
○위원장 이병용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에 35인 규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나의 저희들한테 권고지침으로 해서 구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35인부터 50인까지 이런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대통령령에 35명, 50명 그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것을 한 35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50인 정도로 해야 다양한 의견폭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저희 일을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저희가 50명으로 좀 늘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상임위원도 저희 조례상 7인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꼭 상임위원회도 7인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위원수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것은 일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한 숫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 현재 구성인원은 지금 고문하고 일반 위원님들만 저희가 위촉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제를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로 과제를 발굴하고 또 중앙과제도 저희가 또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서 여러 가지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위원회식으로 해서 그룹별로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상임위원을 지금 누구누구로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5인까지 해서 이것을 늘려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임위원회는 별도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15명 증원시 그 구성요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35인에 대해서 위촉을 했고 앞으로 15인을 누구누구 위촉할 것인가 아직 내정은 안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훌륭하신 분들을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영입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원님들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 세 분을 지금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의원님 추가위촉계획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이것은 앞으로 인원을 15명 늘릴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일반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위원은 지금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원을 15인을 증원을 할 경우에 여성위원이 몇 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 꼭 몇 명이 여성위원으로 내정을 해 놓고 있지는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신위원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현행 위원수를 35인에서 50인 이내로 한다고, 상임위원도 이렇게 하는데 7인에서 15인, 그러면 상임위원은 현행 위원수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위원들입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그러니까 위원님들 가운데서 그 위원님들이 50명이 다 모여서 뭐를 의논하기가 서로들 바쁘시고 어려울 경우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상임위원님들끼리 또 중지를 모아서 의안을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서동신위원  현행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추진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죠.
○서동신위원  별도가 아니고 거기서 추리는 거죠?
○총무과장 이기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호명위원  과장님!  제2의 건국 이게 조직이 되면 각 동으로도 조직이 따로 되죠?
○총무과장 이기헌  지금 현재 계획은 안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시단위로 되어 있고 지금 구단위로 되어 있는데 구 조직과 관련해서 동 단위 위원회는 아직 구성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최호명위원  계획은 없는데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기헌  앞으로 제2의 건국위원회에서 이 과제를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여러 지역에 계신 직능단체 분이라든지 여러 민간 시민단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 과제가 실천이 돼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령 각 동의 바르게 살기 위원이라든지 새마을 업무라든지 이런 위원회, 협의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동에 건국위원회 조직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지난 해 9월 19일날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을 하고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행정자치부에 조례안 준칙에 따라서 작성을 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이 정년 연장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별정 공무원의 정년 연장도 불가피하게 폐지를 해야 되고, 직권면직할 경우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이것을 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17조 내지 24조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이것을 명확히 문안을 다듬었고, 그 다음에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조항을 명문화 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1998년도 9월 19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내용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 단축에 대해서 조례를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휴직제도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연장도 이미 폐지한 바 있습니다.  현행 직권면직 시에 신체 정신상의 장애기간 6개월 이상을 공무원복무조례 규정에 정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로 명문화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조항 신설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징집소집된 때에는 그 휴직기간을 병역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데까지로 하고, 두 번째로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휴직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와 방면복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관련근거는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이 1998년 9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의임용등에관한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사항으로써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98년 9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귀속된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기간을 신설을 하며 또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원 신분을 보유를 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등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해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보완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항도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조례 규정이 없었는데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고용직 공무원도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내용을 추가했고 병역법에 의한 징집, 소집에 따른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고 조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별정직 공무원과 같이 휴직 중인 고용직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등 휴직 효력 조항을 제9조3항에 신설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과거에 미흡하게 되어 있던 것을 개선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높으신 고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8년도 9월 18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고용직공무원에대한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 통보되어서 본 표준안에 따라서 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근거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왔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9월 18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고 동법에 따라서 조금 전에 처리한 별정직공무원에대한인사관리조례가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전국 공통된 사항으로써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당초 이 지급조례는 88년 5월 1일 제정한 후 지난 91년 1차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학생 선발기준 내용 중복 등 불필요한 조항이 있어서 저희 구 자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동 조례중 일부를 수정 심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삭제함으로써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조례 제5조제2항에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중·고등학생을 각기 50%로 안배를 하고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 제9조에 장학금 지급정지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각호에 의해서 통장이 지탄을 받거나 학생 품행이 불량하여 학비 이외 목적에 사용할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제3조의 규정과 다소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0조에 장학생의 의무 규정에 장학생은 지역사회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문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선언적 의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무 조항을 삭제해서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을 개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통장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급해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장학금은 수혜적 입장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지급 조건을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선언적 규제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장학금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고등학생 각각 50%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강제 배분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지급 대상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아주 좋지 않은 조항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훌륭한 학생에게는 모두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비율을 강제 배분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정지조항을 불미스런 행위, 재력이 있을 때, 품행 불량 등 과거 통용되던 용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현실에 맞도록 용어의 정리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또 장학생에 대한 의무 조항이 중복적으로 규제되어 있어서 타의 귀감이 될 의무, 지역사회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는, 과거에 통용되던 행정 용어로써 이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해서 현실에 맞는 능률적인 행정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중복된 규제 조항이 각 조항간 있고, 본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수혜자에게 지나치고 선언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과거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금번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중복된 규제 조항을 발굴해서 삭제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음은 행정 발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통장자녀한테 장학금을 주는 당초 제한 규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폐지해서 확대하려고 하는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조2항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골고루 평준화 안배하는 좋은 조항 같고, 9조에 보면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되어 있는 장학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든지 학교폭력 관계, 왕따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학생이 해당될 때는 자격을 분명히 상실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제한 조항을 둬야 되는데 왜 이것을 전부 완화시키는지 그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기왕 규정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취지를 말씀드렸듯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8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그 당시 너무 강하게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 50% 중·고등학생 이것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이 많으면 중학교 아이들을 많이 주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으면 고등학교 아이들을 많이 줘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완화를 해야만 원활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저희 입장이고, 9조 지급정지 조항에도 당연히 요즘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나 품행 문제, 왕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보상 차원으로 주는 것이고 학생 개개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장 자녀들이 대부분 품행이 방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품행이 불량하고 이런 학생들은 선발을 안하는데 기왕 규제해서 정지 사유를 강하게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완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통장 수가 870여명 됩니다마는 이 중에 조사해서 지급한 숫자는 200여명 자녀들이 되는데 중·고등학생 수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꼭 50%로 한다면 오히려 보상받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제한을 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용위원  5조는 좋다고 해도 반드시 통장을 보상한다는 차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9조4항을 보면 그 학생이 품행이 나빠서 정학 당한 학생한테 송파구청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장학금을 줬다면 굉장히 도덕성 문제도 내포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든가 품행이 극히 불량한 왕따 두목이 통장 자녀라고 했을 때 예산이 있고 통장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준다면 윤리 도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굳이 이 조항에 없더라도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학금을 줘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만 선발해서 주고 퇴학이나 정학을 당한다면 당연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을 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규제 조항을 삭제를 안해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규제 조항이 없는데 통장님 자녀가 이런 조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장학금 지급을 안할 때는 오히려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통장님들의 보상조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목적이 잘못 되었다고 봐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장학금의 목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조2항은 삭제하더라도 제9조 지급정지 조항만은 살려 둬야 오히려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그 지역의 대표이고 주민들이 추천해서 반드시 모범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장님 자녀라고 전부 다 선량하고 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항은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일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위원회에서 삭제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어 올라온 것을 꼭 이대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이것은 규제위원회에서 먼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로 통장 조례 뿐만이 아니고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수희위원  서두에 규제위원회에서 삭제하도록 결의가 되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발굴해서 상정해서 규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올린 것인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그 학생이 3년동안 계속 타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 번 선발해서 주고나면 끝입니다.  실질적으로 9조를 보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 목적에 사용했을 때는 정지된다는 예가 있는데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서 그 돈을 학교에 냈는지 집의 돈을 학교에 내고 이 돈은 다른데 살림에 보태 썼는지 이런 사항이 규명이 안됩니다.  지급정지의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이수희위원  그래도 선발 규정이 장학금을 타목적에 쓰면 안된다는 것을 장학금 지급할 때 명시를 해주면 안쓴다고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장뿐만 아니고 유관단체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문고회원들한테도 장학금이 나가잖아요.  거기는 이것이 해당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이것은 통장에 관한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이수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그것은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위원  제9조 지급정지 항목은 지급을 한 다음에 지급정지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오히려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해를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저희가 상정하고 개정함에 있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고 참고사항을 죽 설명드렸는데 이 조례 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를 할 때도 제2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 이렇게 유인물에 꼭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2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기헌  네, 있습니다.  
○김철한위원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있습니다.  
○김철한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니까 우리한테 상정해서 조례개정을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죠?
○총무과장 이기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절차를 받는거죠.  이것이 남이 시키기 이전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자체로 발굴해서 개선해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올려가지고 이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먼저 절차를 밟아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위원  잠실5동에 이한숙 위원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과마다 적용하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지금 듣기로는…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장학금을 주는 목적은 다 똑같은데 이것을 통일해서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상 장학금을 어디 다른 용도에 쓰지 않는가 이런 것은 막연하게 그렇게 우려하는 것보다도 그 수혜대상자들한테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수혜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 우수하게 성적이 좋아야 되겠지만 품행도 방정해야 되고 또 우선 저소득 가정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판단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고 생각해 본다면 가령 면세점 이하의 봉급을 받는 근로자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어떤 기준설정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신청하면 통장 자녀들 중에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도 있고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없는 가정은 혜택이 없습니다마는 있는 가정에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통장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떤 의식을 심어드릴 겸해서 장학금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신청을 받다 보면 다소 인원이 저희 예산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초과사항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가급적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품행이 방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는 통장 자녀를 위주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간사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동장님도 잘 알지만 우리 의원들도 지역 구석구석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동장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장학금이 각 단체별로 나가는데 이것은 동장이 의원들한테 같이 상의를 하든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구석 구석 아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동네에 장학금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의원님을 오라고 하든가, 얘기를 해서 사실 공부 잘 하고 어려운 사람들, 꼭 통장도 물론 있겠지만 그중에도 다른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총무과장님, 성용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을 협조해 주시고…
○총무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동장들이 일을 할 때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첫째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있고, 또 구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중장기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구 공무원 등 10인 이내의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타 기관으로부터 공공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탁 처리할 경우에 위탁 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또 구청장은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추진의 기초가 되는 정보화 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먼저 지역균형 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정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전산정보 자료를 관리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컴퓨터 시스템의 설치·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정보화촉진조례안 제정에 관한 관련근거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고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과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행정조직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서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1C 정보화 시대를 열어갈 필수적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사실 정보화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것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보화 위원회 구성 조례보다는 정보화 센터 설치 조례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정보나 국가정보를 현재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사실 위원회는 하나의 의결기관이고 정보화 센터를 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내에 정보화 센터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정보화 촉진 조례입니다.  그 촉진조례 중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정보센터 운영이라든가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둔다든가 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우리가 수탁 받을 때 수탁비를 받는다든가 또 지금까지 구민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시키는 명문화 규정이 없습니다.  구민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전체적인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이 조례만 제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부 저희들이 해결하고 또 기본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세용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촉진법에 의한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네, 그렇습니다.
○이세용위원  이것은 광의의 것이고 그 밑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센터도 구성하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네, 그렇습니다.  종합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강동이나 강남에 이러한 지역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서로 구민들끼리 정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입니다.
○이세용위원  이것이 모법에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정보화촉진기본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어저께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저희들이 파악이 다 되었으니까 내일 중으로 위원님께 정중히 전달하겠습니다.
○성용기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어떤 정보를 말씀하십니까?
○성용기위원  예를 들면 경찰서 같으면 정보과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치안으로 올려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데 여기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용기위원  구에서 서울시로 올려서 시정보고가 있고 안기부 정보가 있고 보안사 정보가 있는데 4개 채널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이나 정황을 갖다가 기록하든가 아니면 알리는 것을 정보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정보를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말하는 정보는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정보가 가치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부가가치를 낳으면 이 부가가치가 지역사회나 아니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을 갖다가 정보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보를 하는 게 아니고 정보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홍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2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는 송파구 구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또 교부방법 등의 사항으로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난 98년 12월 4일 저희들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총 저희들 조례를 검토한 바 167건을 심사해서 존치 118건, 폐지 34건, 완화 15건 이렇게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하나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명 중에 외부인사가 7명입니다.  그중에 변호사와 회계사, 또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조례안을 전체 검토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규제가 되는 것은 완화하라, 아니면 폐지하라, 이렇게 먼저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그래서 조례 개정과 완화를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13조 1항에 현행 보조사업의 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체없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체없이”를 여유를 주자 해 가지고 “7일 이내”로, 모든 서류는 거의 일주일 이내에 접수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7일 이내”로 변경하고 또 17조 1항에 규제하는 것중에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성공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봐가지고 검토하고 또 중간에 추진사항과 실적도 받고 점검하는데 “성공 불가능”이라는 조항을 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것으로 다 검토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애매하게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없는가 이런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 조례에 대한 용어를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용어를 바로잡는 작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파구에서 자체로 잘못된 조례에 대한 용어를 개정하기 위해서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각 조례중에서 용어가 잘못된 것을 일차적으로 발췌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약 160여건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거기에서 잘못되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자체적으로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각종 조례가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양이 올라왔지만 다음에 열리는 의회에서는 상당수, 약 30~40건이 올라올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현행 보조금관리조례중 조례내용중에 규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부를 완화하거나 또는 폐지를 해서 보조사업자의 사업지원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13조 1항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 “지체없이”라는 용어는 지금 수허가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로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날짜를 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날짜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없이”라는 용어를 차라리 “일주일” 정도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체없이”가 전국적으로 “7일”로 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7조 1항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중지 또는 전부 및 일부반환을 명하는 규정이 있는데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때 과거에 어느 조항이든 거의 보조금 조례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보다는 확실하게, 애매모호한 용어를 둠으로써 오히려 행정권의 남용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런 남용될 우려가 있는 이런 용어를 전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고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가능한 현재 규제되고 있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폐지해서, 모든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도 있고 또 제가 볼때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작년에 조례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남위원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없었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13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외부인사가 7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관련공무원이 나머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
○김종남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할때는 그 명단을 사실 이런 것 할때 한 부씩 깔아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부씩 깔아 줬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위원  사실 이 보조금은 공짜로 주는 그런 선입관이 들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뜻이 본 위원은 좀 다르고요.  또 여기도 보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구의원이 이런데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은, 대개 보면 중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의원은 꼭 빼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한 사람도 포함이 안되어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요즘 수당 주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수당이 문제가 아니예요.  중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하는데 어떻게 구의원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은 구의원을 꼭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2기때 의정회 활동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했다가 안되었는데 그 당시 이야기가 보조사업 계획을 낸다면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서 해주겠다.  얼마든지 길은 열려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에서 사업계획을 낸다면,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원께서 참여하시는 문제는, 이것은 말 그대로 심의기구입니다.  말 그대로 의결하기 전에 거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논의된 것은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의 손을 거쳐서 나중에 확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행정부 내에서 한 번 걸러보는 그런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르고 의원님 손을 안거치면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결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뜻에서, 나중에 어차피 참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회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고 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상문제이니까 자꾸 들어간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1999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용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같이 배석했습니다마는 편의상 개별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함께 보시면서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재정경제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정원이 140명에 현원 14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직 42명, 세무직 80명을 포함해서 기술직 98명, 과별로 보면 재무과 22명, 지역경제과 24명, 세무1과 52명, 세무2과가 42명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의 조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현황 자료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재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주로 유지·보존에 치중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용·경영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 자세로 전환해서 유휴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대부 가능한 토지는 공개 대부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관리를 통해서 구재정 수입 증대와 무단 점유자를 방지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산관리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9,835만 5,000원으로 지난해 2억 8,000만원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건축 부지내 풍납지구·가락지구 등의 변상금이 지난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에는 대부료 5,500만원, 변상금 4,200만원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존에서 활용·경영 위주로 적극적인 관리를 해서 구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재건축사업 부지내 구유 토지가 가락지구와 풍납지구에 있는데 여기에 매각 예정금액 6, 7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 매입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2페이지 손실보상업무입니다.  소위 보상업무인데 이것은 도시계획법 시행에 따라서 손실 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보상해 주고 민원을 최소화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5건에 136억원의 시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 내용별로 보면 송파자원회수시설에 확보 예산이 금년도 82억, 천마산 근린공원 조성 공사 확보예산 5억원, 잠실동 196번지부터 175번지간 도로확장 공사에 38억, 장지 근린공원 조사는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것인데 여기에 총 소요액은 115억입니다마는 금년도 10억이 반영되어 있고, 지하철 5호선 마천정거장 출입구 추가 공사는 금년도에 일단 재결 신청을 했으므로 금년 4월말까지는 종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물자절약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가 공용물품을 소홀히 관리하는 것이 배타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바로잡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서 물자를 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물자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근검 절약하는 생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해서 전직원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물품의 사용기간을 법적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활용도를 제고하고, 내구 연수보다 1년 더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자원을 재활용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용물자 아껴쓰기와 사적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사무 용품은 공동 보관함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IMF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가장 당면한 큰 일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중소기업간 상호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협업화와 조직화 노력을 유도 촉진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경영인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위원회를 2월중에 회장단과 상임위원회 24인, 분과위원회 168인해서 이것을 활력화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경영자문단 봉사를 지난 2월 4일 발족했습니다.  여기에는 8개분야 4개 권위자 15명으로 경영, 무역, 판로, 인력, 법률 등 중소기업청의 추천을 받아서 15명을 위촉해서 상설 근무함으로써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과 각종 애로와 기술사항 지원을 하도록 해서 고급 인력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일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 상점가 진흥조합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3개 조합이 3개씩 점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활성화해 나가는데 특히 서울 관광코스에 남한산성, 문정 로데오거리, 석촌호수, 롯데월드 어드벤처, 올림픽상가, 올림픽공원 등 관광코스에 하도록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로데오거리는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관광버스가 많이 와서 외국인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7억원을 공모해서 내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10억 정도를 추가 보완해서 금년도 70억 정도 규모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온 사업입니다마는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송파벤처타운을 육성하는데 벤처 캐피탈을 모집한다던가 설명회를 개최해서 연간 두 번 정도는 함으로써 많은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2억원 이내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고 대학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벤처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도 지원해서 명실공히 송파벤처타운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고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 인력 지원과 행정가 후견인제를 지정해서 대상 업체 전원을 우리 구청 5급이상 간부가 후견인이 되어서 늘 상담하고 애로를 확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심부름센터도 계속 운영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에 물가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서비스요금 생필품을 관리한다던가 상거래 질서와 물가를 지도점검한다든가 가격표시제 이행을 확대한다던가 불법 불량품을 단속한다던가 부정불량 계량기를 검사한다던가 해서 상거래 질서확립과 물가안정에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수축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도농간 직거래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제주도 농산물과 예천군 농산물, 전남 농수산물 직거래장 3개소가 되어 있고, 자매결연지와 직거래를 활성화해서 단지별로 직거래를 추진하고 동단위로 직거래를 통해서 주말장터라든가 개별적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의 유통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가락시장내 도축장이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방견 및 유기 동물의 단속도 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는 우리는 농지가 2.64㎢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대부분 자연녹지, 생산녹지,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마는 불법농지 점용도 철저히 조사해 나가고 농수산물 규격 포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 농지개량제를 공급하고 이런 것도 계속해서 서울속에 농촌이지만 그것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방견이나 유기동물 단속도 계속해서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 수급과 안정관리입니다.  연료관련 업소가 349개인데 이중에는 주유소 57개, 석유판매업소 58개, 연탄 24개, 특정 지역 시공업체 210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연료의 원활한 수급 공급과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험 시설물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해나가고 특히 불량 열사용 기자재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가용 정기시설 안전센터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사고가 나면 대량 위험하기 때문에 대상업소가 1,349개소가 되는데 가스공급업소 42개소, LPG 사용업소 1,307개소가 되는데 정기점검을 한다던가 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해서 시설 기준이 부적합할 경우는 과감히 제거하고 시설기준도 강화해서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도시가스안전 이것도 도시가스 사용 다중시설에는 연2회 정기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가스 안전사고가 우리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노정업무와 직업안정 관리대책입니다.  사실 IMF 시절의 경기침체에 실업문제와 직업훈련 지원 등이 가장 주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 관내 240명에게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위탁되는 업소를 9개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취업정보센터는 계속 운영해서 지금 이 시간 현재로 여기는 1,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1,100명 정도 우리가 취업을 시킨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관리대상이 63개 조합인데 이것은 한국노총계열이 48개, 민주노총계열이 11군데, 중간노조가 4개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노사정 간담회를 한다든가 건전노조 육성을 위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고,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체불임금을 일소하는 것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직업 소개업소의 운영을 활성화 해가지고 여기에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계속 그런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에 세무1·2과 소관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우리구의 99년도 총 세입목표는 1,088억 6,800만원입니다.  98년도 146억 9,000만원에 비해서는 11.9%가 감소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금년도에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주재원이 지방세, 세외수입이 937억,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 15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보면 1,088억 가운데 지방세가 520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56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8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으로 32페이지를 보시면 99년도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담세력의 약화 등 어려운 세입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업무에 합리적 운영에 의해서 이것을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력 징수체제를 확립해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목표제를 실시하고, 부과 및 징수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세입부과 및 징수전망을 매월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등 해서 계획된 목표세액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이것은 납기내 고지서의 정확하고 철저한 송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주민세 체납예방에 특별관리를 하고,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접 송달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전년도 납기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홍보엽서를 발부한다든가 주소지를 파악한다든가 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 등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실력 배양을 위해서 2월중에 계속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세무직 직원 전직원와 동 직원 세무담당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대민 서비스에도 질을 높이고 지방세 세입목표에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체납지방세의 “총력 징수의 해”로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마는 체납지방세는 우리 지방세도 12월 말일 현재로 35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요 추진한 내용은 소위, 우리가 이름을 부쳐봤습니다마는, 25시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가지고 4개조에 열 명이 계속 세무1과 2개조, 세무2과 2개조 해가지고 전담을 하도록 하고, 텔레마케트를 통한 체납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ARS 시스템을 동원해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다음에 직·간접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서 체납자는 신용정보 제공이라든가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출국 금지조치를 한다든가, 지금도 고액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자 중에서는 부동산 미압류자에 대해서 계속 압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현재 법인체가 3,420개 법인이 있는데 이중에는 영리법인이 3,300개, 비영리가 47개 있습니다마는 성실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법인세무조사의 내실화로 탈루와 은닉세원을 발굴해 나가고, 법인세무조사 서식 정비를 하고 간소화 해가지고 법인 세무조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공평과세를 지향하고 법인 취득물건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세외수입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세입의 전체 44.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416억이 됩니다마는 이중에는 경상적 수입이 173억원, 임시적 수입이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제외를 한 겁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세외수입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부서단위·세목별로 업무분담을 확행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을 파악하고, 이것도 역시 세외수입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교재를 보완 발간함으로써 명실공히 세외수입이 전문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현재 105억이 되어 있는 체납세액을 금년도에 52억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증체납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계속해서 받아나가며, 특히 부과단계에서부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국정목표 100대 과제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자치단체 세입에 지금 현재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에 달성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조정 원가보상율이 낮은 중복된 것을 조정하고, 경기여건에 따라서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외수입의 관리실태 지도점검 능력을 강화해서 실적을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99년도 개정 지방세법의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재산세의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가 됐습니다.  1가구 2차량 취득세·등록세가 폐지됐고, 대도시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하던 것이 완화됐고,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토지취득세도 7.5배에서 5배로 줄어들었고, 대도시의 신설법인, 신·증설공장 취득세·등록세도 5배에서 3배로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관련세가 상당히 인하됐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저당권 설정 등록세 인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체 채권액의 3%, 2%, 1% 등을 0.2%로 줄이고, 자동차 세율도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도 2000㏄ 이상되는 것이 ㏄당 250원으로 당초에 3000㏄ 이상되던 게 370원이었던 것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율 변경과 적용시한도 연장됐습니다.  개인 균등할이 4,5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1만원 이내로 자치단체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1월 30일자로 4,800원으로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율 적용시한을 2000년말까지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 청구기간이 당초에 60일이었던 것이 90일로 연장됐습니다.
  지난 번에 재정경제국에서는 연말에 했습니다마는 새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재정현편이 상당히 어려운 해입니다.  여러 가지 소득도 줄어들고 실업자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때입니다마는 우리구의 재정력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저를 비롯해서 재정경제국 소속의 140명 전직원은 목표된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세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보규 국장께서는 아주 노련하고 원로 국장으로써 일을 잘 하신다는 그런 평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 실망한 것이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이것은 지금 보고하신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다르죠?  이것은 과장들 자체가 문젭니다, 국장님보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이런 것을 좀 해서 위원들한테 불편을 덜어주게 하고 또 정중하게 위원들한테 계획서를 낸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 찾아보려면 몇 장을 또 넘겨봐야 되고 이리 저리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의마저 제공을 못합니까?  과장들은 이런 문제에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국장께 질의합니다.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정도로 세수가 빈약하고 재원이 빈약하고 세원을 개발해야 되고 또 체납관계를 그 계획서를 잘 세워서 독려를 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종토세와 담배세 「빅딜(Big-Deal)」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국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도에 가락시장 구세면세를 조례를 다시 재부결하는 당시에 재정교부금이 50억 이상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30…,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찾으려니까 이것 몇 장 넘겨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35억 8,800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50억이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지.  이렇게 적은 줄 알았으면 가락시장 구세면세를 조례를 통과 안시킬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19페이지에 송파벤처타운 육성 이것 좋은 착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지원 뭐 이런 것이 신청업체당 2억원 이내 이렇게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벤처기업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의도의 기술개발 주식회사라고 그래서 전적으로 벤처기업만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기본재산이 수천 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벤처타운 벤처기업의 우수한 벤처기업이 선정된다면 이런 기술개발 주식회사를 연결시켜서 큰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중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2페이지에 가락시장 도축장 조기이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본 위원이 2기 초기때부터 강력하게 이전촉구 구정질문도 했고 결의문도 채택이 됐고 이렇게 그 주위의 동에는, 문정2동 뿐만 아니라 가락본동, 가락1동 전 주민이 이것을 조기 폐쇄할 것을, 이전이 아니라 가락시장 내 도축장을 폐쇄할 것을 건의하고 투쟁을 하다시피 했는데 2000년 6월경에는 꼭 이것이 실천되도록 이 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을 다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바로 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네.
○위원장 이병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 다른 분들도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제 것만 해 오고, 앞으로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께서 종토세와 담배세 교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토세하는 것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곱 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환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갔는데 물론 25개 구청 가운데 종토세 교환을 반대하는 구청 입장에 선 게 6개 구청입니다.  나머지 19개 구청은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들 가운데도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구 쪽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사실 종토세와 교환하고 나면 우선 당장은 우리 담배소비세가 더 작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게 교환돼서는 안된다는 반대하는 입장에 우리구는 서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강남, 서초, 중구, 강동, 우리 재정경제국장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방법도 강구하고 이래서 지난 번에 논의됐다가 일곱 분이 의견을 냈는데 네 분이 반대를 하고 세 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보류됐습니다.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일단 여기서 위원들의 실명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소위원회에서 네 분이 반대를 하고 세 분이 찬성을 하고 그래서 일단 부결되어 있어서 현재는 지금 안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모 구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은 지금 임시회의에서도 다시 거론해서 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미 의사는 구청장을 통해서 거의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의 의지는 다 떠나 있기 때문에, 다만 계속해서 끈덕지게 반대하는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해서 계속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을 거둬가지고 유보된 것입니다.  바라건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과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종웅 의장께서도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다시 자동차세와 주민세 이런 것을 더 구에 받아들여 가지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안 받더라도 독립하는 구가 많이 되어야지, 어차피 교환해도 전부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가락시장 구세 면세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시면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이 55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의 맨 끝에 조정교부금이 5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 35억원은 조정교부금 18.3%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 지원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벤처기업 지원 문제는 우리가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셨습니다마는 벤처기업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도 상당한 벤처기업에서 신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가지고 우리 벤처기업에도 그런 연결을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벤처기업을 전체 묶어가지고 기술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이 별도로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우리도 노력해 가지고 우리 벤처기업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위원  그것이 국가 지원이 아니고 과학기술처 산하에 기술개발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 벤처기업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거기에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몇 백억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가락시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고 옮겨 가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단계로만 파악하고 있는 정도지 우리가 아직 더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혹시라도 이것을 다른 것이 없는지 예의주시해 가지고 우리도 이 위원님께서 그 지역이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그 동안 노력하시고 또 어느 정도 그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주의있게 봐서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49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 800cc 이하의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일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법에 나타난 1만 8,000원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방세법 개정 전과 현재와 동일하게 5종으로 1만 2,000원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건설사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현재 재산세를 과표에 따라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6개 등급으로 차등 적용하여 과세하던 것을 최저 세율인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세감면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개정으로 법 개정내용에 따라서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형자동차의 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현행 64㎡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 1000분의 3 내지 1000분의 70으로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3으로 요율을 단일화 했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관계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로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한 관련근거는 경형자동차 면허세 감면은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취득재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근거로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표준안 및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송파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 조례내용이 일치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세 부담에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판된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골프장 건립 관련사항에 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위원  잠실5동에 이한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구립 골프장 문제를 제기한 장본인으로서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2대 때 제48회, 51회, 60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된 것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는 누군가가 책임지는 풍토를 이번 기회에 정립해야 된다는 그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본래 의도는 특정인 어느 공무원 한 사람을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행정부에서는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셨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나 개인 돈이 아닌 주민의 혈세를 3,000여만원이 넘도록 환수조치를 못하고 손해를 끼친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원을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송파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과는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하면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해야 되겠으며 또 구정 행정에 어떤 실수가 있거나 구민들에 대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당연히 구청장께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성선 국장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진솔하고 차후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격히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구립 골프연습장을 금년 업무계획에 우리 재정자립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점은 앞으로 추진되었을 때 우리구에 막대한 세수에 이익을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추진됨에 있어서 전에 추진되었을 때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문제 제기가 되었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구민의 세금을 3,090만원을 손해를 끼쳐 결손되었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대 전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다루어졌습니다마는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시정함으로 인해서 현재가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런 잘못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지를 구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차후에 구립 골프장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전자에 결손처리되었던 3,090만원 이상으로 결손되었던 그 부분을 운영을 잘 한다거나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비를 절약한다거나 하는 측면에서 3,000여만원 뿐만 아니고 그 이상으로 결손이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그런 노력이 경주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재직할 때에 처리한 문제가 되어서 시기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로 인해서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게 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구비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난 번에 2대 때나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는 저희 궁색한 변명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고, 하여튼 변명보다는 겸허한 자세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하는데 재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예산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 계획에 이 계획을 다시 넣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손실을 끼친 부분이 보충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위야 여하튼간에 구비 손실을 끼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위원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제안한 보상결의안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촉구한 내용과 이성선 국장의 정중한 사과로 갈음하고 어제 결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재   무   과   장이규호
  지 역 경 제 과 장유중원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999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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