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6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의회사무국)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의회사무국)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찬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박찬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4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의회운영 세출예산은 총 37억 2,316만 2,000원입니다. 그중 33억 5,61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6,702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억 7,846만 9,000원 중에서 21억 6,549만 5,000원을 집행하고 3억 1,297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급·수당·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4,209만 2,000원과 직무수행경비 196만 2,000원은 사무국 직원의 직급 및 호봉차이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8,860만 1,000원, 국내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3,502만원은 10% 이상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민간행사보조비 321만 2,000원은 의원연찬회 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용역비 1,424만 6,000원은 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청사건물 안전진단 집행 잔액이고, 시설비 7,566만 5,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98만 8,000원은 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억 4,469만 3,000원 중 11억 9,064만 3,000원을 집행하고 5,404만 9,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2,240만 5,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55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5만 2,000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745만 1,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우 이춘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미집행 불용액이 전체가 3억 6,702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사무국장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3억인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호봉차이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8,8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옛날에 2층에서 주로 사용하신 경비인데 작년의 경우에 12월 대선이 있었고 청사증축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사무실 형편상 출근을 못하셨습니다. 한 2개월 동안에… 거기에 따른 절감경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3,500만원 되는데 이것은 구에서 업무추진비는 10%에서 15%까지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평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10~15% 절감하다 보니까 3,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었고요.
○박재문 위원 업무추진비에만 그런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의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내용이 뭐냐면 2006년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의회에서 몽골 등 자매도시가 6개 도시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매도시 인사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남미 외유사건 등, 여하튼 외유에 따른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국제자매도시 인사를 초청하지 못해서 집행되지 않는 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은 3억 6,700만원이면 10%가 넘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침이라고 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닌데…
○사무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지금 조목조목 말씀을 올렸잖습니까? 업무추진비 등 10% 절감내역이 있고 작년에 한 2개월 동안 대선 기간, 증축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건물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셔서 발생되었던 일반운영비 8,800만원, 그 다음에 의회 소속 직원들의 호봉차이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4,400만원 정도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재문 위원 이해가 갑니다. 청사 증축관계 때문에…
○사무국장 이춘실 당연히 쓸 수 없었으니까 못 나오신 거죠.
○안성화 위원 지금 불용처리된 것과 미집행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불용처분이라고 하는 것하고 미집행이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유사한 개념입니다. 유사한 개념인데 미집행이라는 것은 아예 A 예산과목에 1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아예 쓰지 못한 것이고, 불용이 그렇고, 미집행은 쓰다 남은 것이죠.
○안성화 위원 그러면 개념이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사무국장 이춘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불용이라는 것은 쓰다가 남은 것이고요. 미집행은 아예 쓰지 못한 것이고…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의정활동비 쪽에서 보니까 국내여비 쪽이 2,240만 5,00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국내여비요?
○안성화 위원 예. 미집행 주요내역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위원장 박찬우 지금 약간 착각을 해서 답변하셨는데 미집행은 쓰다가 남은 겁니다. 쓰다가 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맞습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집행하고 불용처분하고는 개념상으로 분명히 틀린데 미집행이라고 하면 아예 집행을 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여비로써 총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국내여비가 2,240만 5,000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있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의원님들 세미나 등 국내여비가 4,4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200여만원만 집행을 하셨고 나머지…
○문윤원 위원 결론적으로 미집행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불용처리 했다고 하면 되는데 미집행 했다니까…
○안성화 위원 지금 보니까 오타 난 것 같은데 국내여비 4,400여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여기 보면 국내여비 2,240만 5,000원이 미집행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확실하냐 이거죠. 그러면 4,400만원 중에서 50%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일을 잘못했다거나 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사무국장 이춘실 여하튼간에 4,400만원 중에서 2,200만원 집행하고 2,2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최조웅 위원 집행사유 내역서를 가져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성화 위원 방금 계장님 그것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최조웅 위원 50%밖에 여비를 집행 안할 리가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세부내역서를 줘보세요.
○사무국장 이춘실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안 위원님 질의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내여비 의원님들이 각종 세미나를 다니시는데 필요한 국내여비를 4,400만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이 2,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느냐 하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안성화 위원 그렇죠. 불용 처분된 게 아니라 미집행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집행을 못한 사유가… 이 금액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맞습니다. 금액 자체는 틀림없는데 그러면 왜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외유라든가 국내여행이라든가 언론보도가 아주 심하게 났던 해입니다. 작년도에…
○위원장 박찬우 국장님! 이게 국내여비가 미집행 되었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없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그러면 여비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세미나든지 외부에 갔을 때만 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세부내역서, 집행내역서를 누가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박찬우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결국에 50%밖에 집행을 안한 사유가 뭐냐? 그런데 여비를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잖습니까? 여비는 여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여비가 세미나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2,200만원 정도 가량이 집행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한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400만원 중에 2,200만원 50% 정도에 해당되는 게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4,400만원 정도는 의원님들의 국내 세미나 등 보통 해에 예를 들면 4,4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경우에 의원님들이 국내 세미나라든가 외국연수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너무 자제를 하셨던 거죠.
○안성화 위원 2007년도에 세미나를 그렇게 자제를 했다고 해도 50% 정도까지는, 맞습니다. 4,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50% 정도 밖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2008년도 여비 계상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지금 답변 드렸잖아요. 평소 같으면 4,4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 거예요.
○최조웅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여비 4,466만 4,000원에서 집행액이 2,225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240만 5,000원인데 이것은 국내여비예요. 외국여행과 관련이 없어요.
○사무국장 이춘실 외국여행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국내 세미나 등 했는데…,
○최조웅 위원 그리고 국외 여비는 지금 4,186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86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내 세미나는 취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정대로 국내 세미나는 2007년도에 다 다녀왔습니다.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집행내역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위원들한테 깔아주세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기로는 “국외여행 등으로 집행 잔액”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무국장 이춘실 국내여비, 틀림없습니다. 정확하게 4,466만 4,000원 중에서 집행은 2,225만 8,000원을 하고 잔액이 2,240만 5,000원 남은 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최조웅 위원 대부분 위원들이 50% 밖에 집행 안 된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박찬우 확인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의회사무국)
(10시 41분)
○위원장 박찬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사무국장입니다. 인사말씀은 결산 시 드린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509만원이 증가된 41억 1,925만원입니다. 추가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증축에 따른 유지관리비 702만원,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47만원, 의회관련 각종 법규를 발췌해서 별도의 법규집을 발간하는데 필요한 인쇄비 1,0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이춘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구의회 청사증축에 따른 청소인부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증설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개정 법규집을 발간하기 위한 사업비를 새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적 필요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우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에서 2007년도 결산 쪽에서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거의 7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불용처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147만 2,000원 증액 편성을 하셨네요. 이것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의원님들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의회 법규집 발간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법규집을 지방자치법령의 전부개정, 송파구의회 관련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각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법규집 자체가 최근 것이 되지를 못하죠. 전체적으로 다시 이것을 해야 될 텐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간할 것인지, 완전히 개정·변경되었던 부분들을 전부 이번에 다 총 정리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없애고 다시 이것을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간지 형식으로 해서 변경 조례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바뀐 부분만 다시 삽입 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가능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사무국장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는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왜 부족해서 추경에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스물 네분에 대한 부담금을 편성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연령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한 여덟 분이 계셔가지고 남았던 것이고,
○안성화 위원 무엇 때문에 납부를 안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그 납부를 안하셔도 된답니다.
금년도에 왜 부족하느냐? 금년도에 한 14%가 부담금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집 발간예산 1,000만원이 충족되겠는가? 법규집은 우리 의회 관련한 법이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지방재정운용법」이런 등등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발췌해가지고 의회의 참고용으로 의회 관련 법규집을 발췌·발간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로써는 한 1,000만원 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송파구의회 관련 지방자치법규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춘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규의 내용이 여러 단위법에서 다 수록이 조금씩 조금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발췌를 해서 한몫에 모아서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참고하고자 지방의회관련 발췌 법규집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에서만,
○사무국장 이춘실 네, 우리가 별도로 우리 자체 아이디어에 의해서,
○안성화 위원 그리고 각 부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부수의 결정은 우리 직원 전체하고, 의원님들 하고, 그 플러스 조금 여분 이렇게 할까 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송파구의회 조례 검토가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홈페이지에서 무슨 검토요?
○안성화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우리 송파구 조례,
○위원장 박찬우 조례검색이 가능하냐고요?
○사무국장 이춘실 검색이! 저는 검토라고 하니까 놀래서. 검색 가능합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검색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이춘실 네.
○안성화 위원 저는 이것보다는 전자법규집이 오히려 더 실용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면 별 의미는 없고요,
○사무국장 이춘실 각 단위법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노트북에 수록을 한다?
○안성화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춘실 그것은 우리 직원들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노트북이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노트북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의회 홈페이지에,
○사무국장 이춘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기초작업을 해 놓게 되면 그것 수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안성화 위원 쉽지 않죠.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무국장 이춘실 글쎄 그것은 별도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게 기초작업이 되는 거니까.
○안성화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제 몇 조, 몇 항 그렇게 딱 치면 바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했죠?
○사무국장 이춘실 네.
○최조웅 위원 국장님 잠깐 나왔으니까 우리 의회홍보와 또 우리 홍보책자 발간,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지난 번 감사 때도 각별하게 예산배정에 신경을 써달라 그렇게 해서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됐고, 또 의정환경이 많이 변해서 지방언론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니까 미집행 사유나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나 이럴 때 우리가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배정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배정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우리 최 위원님께서 이 추가 질의가 나올 줄 예상했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번에 행사감사 때 제가 답변도 드리고 해서 이번 추경편성 요구를 6,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 집행부의 재정형편 상 반영이 못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능력부족인 것 같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외 또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무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최조웅 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그게 반영이 못됐습니다.
○최조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타 또 다른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사무국장 이춘실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최조웅 위원 다른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이춘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결정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의사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찬우 유수철 박재문 안성화 이상선 문윤원 노승재 최조웅 송인문○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춘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