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민건설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민건설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환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민건설위원회소관)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시민보건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섭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93년도 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구의회 정영본 의원님, 윤기선 의원님, 안희준 의원님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 사고이월비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구 총괄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936억 554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6억 441만 5,777원이며, 세출예산액 936억 554만 6,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 1,011억 2,826만 1,000원, 지출액은 773억 3,651만 9,8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2억 6,789만 5,957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세출결산은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 산업경제비 등에 대한 일반회계의 예산액 209억 6,148 7,000원, 예산현액 211만 5,263만 5,000원, 지출액 177억 1,975만 6,080원, 사고이월액 5,140만원, 불용액 30억 2,247만 4,920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은 예산액 28억 9,984만원, 지출액 17억 5,540만 2,100원, 불용액 11억 4,443만 7,900원이 되는데, 이중 시민국소관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은 예산액 13억 6,908만 5,000원, 지출액 10억 4,423만 2,580원, 불용액 3억 2,485만 2,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취로사업 집행실적 미흡에 대하여는 연중실시하고 있는 노임취로사업 대상자가 실질소득증가 및 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전출로 감소추세에 있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94년도는 취로노임 배정계획서 상·하반기 월동기 영구임대 주택입주 등을 고려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이 미발생토록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지역확대 및 잉여인력·장비관리 문제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법과 예산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인력의 활용 및 직영지역을 대행업체로 이관 중에 있습니다.  가로청소 및 김포매립지 운반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로청소는 인력 및 장비의 운영상 현재로써는 용역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검토시행토록 연구 추진 중이며 김포매립지 운반용역은 청소사업본부에서 연구 검토하여 향후 시행방안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 이를 참고로 본 자치구시행방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적된 내용은 즉시 시정 곤란한 점도 있으나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나가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개월 이상 93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검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건 93세입세출결산결과에 대해 검토하신 후 승인이 되도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이건 제안설명이 아닙니다.  결산서는 제안을 할 수 가 없어요.  속기록에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은 심사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안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모릅니까?  그거 아닙니다.  고치세요.  무슨 제안을 했으면 우리가 안을 심사해서 어떻게 하는데 제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우리는 심사를 합니다.  자꾸 그 제안설명은 붙일 때가 있고 안붙일 때가 있죠.  예산안은 제안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상정될 때에는 구정연설을 듣고 난 후에 구의회에서 우리들이 심사를 하지만은 결산은 그것이 아닙니다.
    (「됐어요.」하는 이 있음)
김진호 위원  위원장, 검사위원들이 검토를 한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어떨까요?  다 얘기돼서 검토한 걸 어떻게…
장병오 위원  여기 93세입세출결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장병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당히 이것이 중대한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본회의에서 얘기했지만 일종의 넌센스입니다.  소위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바로 이 예산서를 가지고 약 40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예산서를 집행하는 것이 이 결과서올시다.
  그래서 결산의 심사에 있어서는 종전에 동시에 올라오던 것을 재정법 시행령을 고쳐가면서 90일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회에서는 120일 전에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이 120일 전이나 다름없습니다.  1개월을 우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또 제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하기 때문에 지금 90일 동안 즉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예비심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하루 예비 심사하라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 30일 동안 예비심사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일로 정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예비심사를 하라고 하니 이것 참 예산을 어떻게 보고, 방금 위원장이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한량없습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올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우리 위원들이 결산검사때 지적사항, 첫째로 저소득층 취로사업 집행실적 미흡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적했는데 방금 시민국장으로부터 말씀이 상당히 영세민들이 많이 부자가 되어서 여기서 뭐냐 그러면 임대주택이나 아파트 이런데에 많이 가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다.  다시 말하자면 노임예산액은 14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3억 2,2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에 7.4%인 1억 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다.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참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생계보호대상자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참으로 못사는 이러한 생계보호 대상자들이 참으로 내가 알기로는, 내가 조사한 바로는 저소득층 주민이 실질적으로 한 달에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무슨 보탬이 하나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이 남는 1억 얼마까지 남느니, 남는 돈을 더욱 더 취로사업에 영세한 사람들을 중원을 시켜서 이 돈이 남지 않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냐하면, 이 취로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결산서 제일 뒤에 보면 결산서에 보조금 난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속서류에 보조금 난을 보시면,
김진호 위원  좀 몇 페이지인지 찾아봐 주세요.
장병오 위원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하루에 다 하려는지 못하려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잡아 치워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면 여기 검사가 지적한대로 여기는 취로노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조금이 사회행정비에 중요사업비에서 이것 취로 노임비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보조금이 1억 5,200만원, 자체 지원이 14억원인데 여기에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금 납부액 여기는 하나 취로사업비에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여기는 취로노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가 13억 3,573만 7,500원인데,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저소득층 취로사업에는 1억 700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국고보조금하고는 관계없이 1억 700만원이 남아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5,200만원이고 우리구예산이 14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잔액이 있지만 우리가 국고보조금, 시에서 보조한 것은 우리가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다 반납을 안했고, 우리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던 돈은 우리 돈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우리 자체 예산 한 것을 먼저 집행한 것이 아니고 국고 내려온 것을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과에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남았다, 그 얘기죠?
○시민국장 이규섭  네,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가운데에서 지금 민간에 대한 위탁금, 어린이집 운영 보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탁운영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조금으로서 4억 7,800만원입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이 6억 7,700만원, 그래서 계가 11억 5,500만원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있습니다.  3,538만 5,900원이 반납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에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는 현상까지 비쳤는지.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훌륭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상당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서가 확립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계획서가 확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보조금 반납액까지 나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부분에서 우리가 보상금을 보면 노령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보조금이 6,440만원, 자체가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7,0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보조금에서 보조금 반환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3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우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한 보조금이 적은 액수나마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한 현상은 어떠한 현상에서 발생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지원비로서 보조액이 1억 5,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가 5,300만원, 그래서 2억 1,200만원이 예산상으로 왔고 보조금도 왔고, 그런데 여기서 생활보호자 생계지원비라고 했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많이 우리가 볼 때 장애자가 취업능력이 없는 장애자나 그렇지 않으면 고령된 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496만원이나 또 보조금을 반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을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역시 장애인 보장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환, 다시말하자면 307페이지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 부문 목에 보조금 전액의 반환이 어떠한 발생원인으로 이와같은 보조금을 반환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산서 사업별 결산을 보면 226페이지 사업별 결산에서 저희들 228페이지에 사회복지 부문을 보면 불용액의 발생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 발생액이 지금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복지행정비에서 2억 1,800만원, 다음에 사회복지관 건립비에서 이것 6,136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비는 어떠한 관계로 건립하는데 돈이 입찰가격을 남긴 것이었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청소년 복지대책은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남는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로청소년 복지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민국에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중대한 것은 근로청소년 복지대책에 대해서 내가 부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근로청소년의 체위향상을 위해서 근로청소년들의 단단한 몸을 가지고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 동에다가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즉, 근로청소년에 대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예산도 없고 근로청소년에 대한 복지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것이며, 또한 근로청소년의 복지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강구해서 나갈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0페이지에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비에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얼마 되느냐 하면 2억 1,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2억 1,800만원은 전체 예산액 중에서 23.5%가 됩니다.  왜 이렇게 23.5%라는 막대한 노인복지비가 불용액으로 쓸 수 있게 되었는지.  여기는 참 내용을 모르고서는 놀랠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노인복지… 다음에 부녀복지에서도 역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복지비에서도 역시 불용액이 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불용액이 얼마가 나와 있는냐 하면 전체 예산액의 24.6%라는 엄청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설명과 상세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너무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본위원은 지금까지 질의에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고 질의를 끝마칩니다.
○위원장 김영근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동료 장병오 위원께서 관, 항, 세항을 일일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 89페이지를 봐주세요.  약간 장병오 위원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이게 관이 되겠죠?  사회복지비 당초 예산액보다도 놀랍게도 제가 얼른 계산해 봤더니 약 18% 가까이 거액의 46억 2,000만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반환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큰덩어리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복지행정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90페이지, 91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밑에서 다섯째 줄에 가정복지, 아까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아복지에 대해서 95페이지 봐주세요.
  이것도 상당히 불용액이 큽니다.  유아복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복지 주변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인데, 왜 이 거액의 불용액이 났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환경위생 이것이 상당히 불용액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세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입니다.
  장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3억 5,3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은 이번 구민회관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구민회관의 건립이 지연되어서 거기에 쓰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지급이 310만원이 정도가 불용이 된 것은 노인이 사망하고 전출해서 노인숫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490만원 정도가 불용된 것은 생보자 인원이 34%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쪽으로 전출된 인원도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78만 7천원은 저희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건값을 살 때 그만큼 예산책정한 것보다 싸게 산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중 968만 8천원은 송파사회복지관 건립시 이것이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8페이지 사회복지비 210억원 중 총 남은 금액이 29억 8,100만원이 왜 남았느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 생활보호대상자, 부녀복지, 보건관리, 보건소운영, 가족계획, 환경계획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예산이 12, 13%정도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 것은 또 세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있는 가정복지 불용액 29억 6,600만원 중 3억 2,200만원 불용사유된 것은 저희가 독서실 야간운영비 1,600만원, 부녀교실 임대료를 저희가 보수하느라고 안된 것 1,800만원, 동단위 부녀교실 운영비 2,000만원, 이런 아주 잔잔한 내용이 합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복지비 33억 7,600만원 중에서 4억 8,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로 구민회관에 주도록 2억 5,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구민회관 준공지연으로 해서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억은 송파어린이집 시설비 2억이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장병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장병오 위원  좀 정확하게 알려고 했는데 그정도 답변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도 돼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근  예.
장병오 위원  168페이지 일반사회복지, 유아복지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송파동 106-9, 21 어린이집 신축, 다음에 어린이집 전기공사,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설계 및 감리 용역비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내가 생각한대는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째서 이것을 해마다 이러한 복지회관이나 또는 어린이집이나 또 어떠한 노인정이나 또 여러 가지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그 집행을 아주 늦게 합니다.  말할 수 없이 늦게 합니다.
  여기도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건설하는 공기가 부족해서 했다고 지금 이월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겨울철 꼭 닥쳐오면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
  지금 금년에도 94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서 저희 동에 노인정을 짓는데 인제서 허물어서 인제사 겨울 꼭 닥치면, 그러니 제가 지금 노인정을 어제 황재춘 위원이 저에게 묻습디다.  이것이 5년도 못되어서 쓰러져 버렸어요.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노인정을 다시 지을려고 하면서 꼭 겨울 닥쳐서 한단 말예요, 예산은 통과 시켜주고 다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공기를 착공까지도 꼭 겨울에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산을 통과를 해도 집행할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해줘도 무슨 이유로 그런지 알수가 없어요.
  이러한 절대공기에 대한 문제, 이러한 앞당겨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일찍해서 그 연도에 끝내가지고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러한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차라리 사고이월을 시킬려면 명시이월을 시켜주면 더 좋잖습니까.
  이러한 사고이월 발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사고 이월 부분에 여기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인 것은 아마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비가 결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 줄때는 결코 송파구에 제일 필요한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비가 다른 것에 비하면 제일 많이 이월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그만큼 일을 안했고, 우리 송파구의 사회복지비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가 살기 좋은 송파구가 될려면 사회복지비를 이월되지 않게끔 잘쓰고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회복지비가 이렇게 예산이 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일을 안했다고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예산이 있으면, 그렇다고 푹푹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줬으면 특히 다른 것보다는 사회복지비는 될 수 있으면 이월되지 않도록, 우리 송파구 주민이 말입니다, 살기에 안락하고 이렇게 될텐데 거기에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승인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왕에 나온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승인되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남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남아가고 있다는 것은 방금 김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을 안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는지, 아니면 시행착오가 났는지, 엉터리 같은 예산을 요청을 했는지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파구의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그외 모든 저소득층 영세민들 그분들이 과연 국가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느냐.  선진국만큼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껏.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을 제대로 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예로써 지금 영세민 취로사업 그일급 노임만 해도 올림픽공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만 9,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건 행정감사때 얘기가 다시 또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만 못해요.  이런 것을 한 예로 봤을 때도 어딘지 모르게 좀 안됐지 않느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 안할 수가 없고.  이 사회복지비는 지금 현재 예산의 10배를 가져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주어진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점이 있지 않는냐.  정말로 이건 문제점이 심각한 거예요.  예산이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요청을 해야될 판인데 사실상 가보면 모든 분야에서 아우성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복지문제나 노인문제나.  복지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시민국 소관에 필요한 거, 우리 시민국소관만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항상 넘어왔지요.  그러면 이번 승인문제도 우리시민국 소관 것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알아보기 쉽게 회의의 효율성이나 시간문제 이런 것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성의를 보였으면 좋을텐데 전부 합해놓은 상태에서 몇 페이지를 찾아라 이러므로써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좀 성의를 보여서 우리 시민국 것만 별도로 딱 발췌를 해서 우리들한테 나눠줬으면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장병오 위원  첨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성질별 결산액을 잠깐 보면, 물론 이 속에 있습니다마는 264페이지에 보면 정보비 잔액이 우리구 전체적으로 1억 1,735만 1,000원이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잔액이…  때문에 기관운영이 판공비가 여기도 천몇백 만원, 전체 예산의 1.8%, 특별판공비는 예산액이 12억 3,326만 6,000원인데 지금 남아가지고 있는 돈이 3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예산액에 대한 30.6%나 됩니다.  그러는데 우리 시민국 각과 소관으로 정보비의 잔액이 청소과는 얼마 있었고 위생과는 얼마 있었고 사회과는 얼마 있었고 이것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과 별로.
  다음에 266페이지를 보면 자본 지출문제에 있어서 여기 시설비가 작년도 전체 우리구 예산으로 보면 284억 6,100만원인데 잔액부분이 97억이나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다음에 266페이지를 보면 자본 지출문제에 있어서 여기 시설비가 작년도 전체 우리구 예산으로 보면 284억 6,100만원인데 잔액부분이 97억이나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무려 34%가 되는데 시설비 가운데에서 우리시민국의 각과 소관으로 얼마씩이나 잔액금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일하게 정수물품구입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이 결산서를 보면 잔액부분이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입니다.  7억 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2억 6,800만원이 전체 예산에서 남아가지고 정수물품구입비가 38%나 이렇게 잔액부분이 남았습니다.  우리 시민국의 각과별로 이런 잔액부분에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은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여기 관서당 경비가 우리구 전체적으로 보면 24억 8,800만원인데 지금 잔액부분이 관서당경비에서 5억 7,000만원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2.9%나 되는데 여기도 역시 우리 시민국의 각과별로 관서당경비가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은 제가 왜 하느냐고 하면 우리는 94년도의 결산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잘모릅니다.  예측만 할 따름입니다.  원인발생이 94년도 12월 31일로 된 것을 95년도 2월 28일로 출납폐쇄가 됐기 때문에 94년도 것은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94년도 내일 모레 닥쳐오는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또한 예산심사를 95년도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좀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94년도 쓰고 있는 사항 모르니까 행정감사때 금년하고 비교해볼 자료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95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항상 저희들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정보비, 기관운영비, 특별판공비, 관서당경비.  이것을 굉장히 해마다 주의 깊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입니다.  지금 장병오 위원님께서 송파어린이집 왜 사고 이월됐느냐, 또 노인정 이렇게 겨울공사를 하느냐 하는데, 송파어린이집은 이것이 작년도 추경에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늦게 시작이 돼서 늦게 출발이 된거라 사고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또 지금 이야기 하시는 마천동 노인정도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렀으나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로 아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공사는 저희가 적정한 기온이 내려가면은 중단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게으름을 피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연초부터 했으면 연초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할텐데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늦게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진호 위원님하고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저희가 지금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 추경 이것은 왜 이렇게 이월됐느냐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송파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이 왜 이렇게 남느냐 하는건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때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하는데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연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실행단계에서 보면 좀 조정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을 집행하고 남은 돈은 다른 사업에 원칙적으로 못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 안된걸 새로 편성하려면 예산이 이제 없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취로사업을 하더라도 금년에 만 명할 것 같다 해서 만 명을 책정을 했는데 중간에 사람이 죽는다든지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또 남게 되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것을 공사를 할 때도 낙찰자액 같은게 또 남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이지 저희가 그 사업을 기본적으로 안해가지고 불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저희가 남을 때 일반적으로 일을 안해가지고 남는 거 아니냐, 예산편성이 잘못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가급적이면 돈을 아껴쓰자 이렇게 해서 남기는 돈으로 볼수 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돈을 아끼는게 좋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사회복지비는 실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주로 없는 사람이 쓰는 거고 다 불우한 사람들이나 불구자라든지 이런 노인들, 또 연고자가 없는 아이, 부모 이런 사람들이나 쓰는 건데.  이 사회복지비만은요 실제 잘 써야만이 우리 송파가 살기 좋은 송파가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런 동네 보면요 꼭 법 테두리에 묶여가지고, 내가 우리 동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모자가 사는데 이 아들은 완전 불구잡니다.  집은 있어요.  집은 하나 있다고요.  어머니가 지금 58세인가 이렇게 되는 노인인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아파트집의 아파트방 하나 두 개 세를 놔가지고 그걸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취로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거기는 안되지요, 집이 있으니까?  이런 없는 사람은 봐서 참 딱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법을 떠나서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이 이렇게 남아돌아가는데 주민이 쓰게 해주면 안좋습니까?  그런 것은 잘 좀 고려를 해가지고 꼭 법테두리에 뭐 보증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자기 집이 있으면 안되고 전세도 몇천 만원이상이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참 딱하고 이런 사람은 봐줘가지고, 이런 사람이 취로사업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돈이 남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봐서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뭐 임대아파트로 해서 남아서 일할 사람이 없다 했는데 일 할 사람이 천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도 결국 이런 사람 일을 안시켜서 일을 못한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네, 알겠습니다.  그 취로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돈이 남지 않도록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서면답변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네,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 첨가해서 거기 나오셨으니까 근로청소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좀 국장님 견해를, 앞으로의 방안을 전혀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 성동이나 구로해서 공장지대가 있어서 근로청소년들이 대대적으로 있는데 같으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뭐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큰 공장지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아마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쪽에 마천동에 청소년 그것한 것도 그런시설의 일부가 되겠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저희가 따로 세워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95년도 예산에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한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린이집이 말이죠 우리가 좀 불공평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각 동마다 어린이집이 없고 있는데는 두 개, 세 개씩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 등등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적정하게 각 동별로 하든가 어린이집을 말이죠 불편이 없이 배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시민국장 이규섭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문제에서 보면요 그런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짓기 쉬운 여건이 있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짓기 어려운 여건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게 조금 불균등한 점이 있는 걸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추가해서 말이죠 현재 각 동별로 말이죠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김영근  이정복 위원님, 이건 행정감사 때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죠?
이정복 위원  불용액이 남아있으니까 참고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장병오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결산서 326페이지에 보면 환경복지 항목에 보면 청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항에 보면 쓰레기 처리 이것이 불용액이 15억 6,135만 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이 내용별로 좀 이렇게 보면 산업계획변경 취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2,600만원.  다음에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 공무원 채용을 일 급 직원이나 상용임금이나 이 부분을 안써서 그런 것인지 어쨌는지 3억 9,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급사유가 미발생했다.  줄 것이 있다고, 이러이러한데 준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줄데가 없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겠는데 그것이 7억 2,700만원이나 됩니다.  다음에 예산절감은 공무원들한테다가 좀 적은 월급인데 못받게 하고 이래서 위의 지침에 의해서 1억 3,000만원이나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예산이 있는데 잔액부분이 2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15억 6,000만원, 그 대신 또 분뇨처리는 5,200만원이 불용이 돼있습니다.  환경관리를 보면 불과 900만원입니다마는 조금 쓰레기처리는 그렇기 않아도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보면 쓰레기 문제로 98억 몇천인가 될 것입니다.  한 100여 억이 되는데, 우리 송파구 예산의 7분의 1이라는 막대한 돈을 소요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5억 6,000만원이라는 이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 부문에 대해서 제가, 뭐 예산상으로는 산업경제 부문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 관계를 물으려고 하니까 여기 우리 송파구에 기금사항이 참 중대한 문젭니다.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잉여금이 무려 한 290억, 금년에도 아마 이 계산서에 한 270억 나와 있습니다.  순수잉여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는 예산에 무슨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항상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면은 도시가스사업기금 10억을 저희들이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시가스기금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또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한 가지 중요하게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이 10억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10억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참새발의 핍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받기가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자는 예를 들어서 0.8%나 돼서 좀 싸군요.  그런데 이거 아주 중소기업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이 중소기업업자들이 담보물건이 없이는 일체 돈을 안쓰게끔 그렇게 우리구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보물건이 있어야 기업자들이 좋죠.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러한 적은 금액, 전라남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좀 많습니다.  광주시도 있고 그런데, 많은데 신용보증으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물어보니까 소위 자본 육성을 위하고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못믿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업인들 상호간의 보증으로 지금 활발히 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도대출을 하지 마시고 기업인 상호간에 연대보증 제도를 도입해서 전라남도와 같이 기업인육성 자금을 대출할 방안은 국장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서를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감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제시한 자료를 서면으로 감사때 제출을 하고 또 95년도 예산서를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제출하도록 하고, 현재 이 결산서는 우리 동료위원 세 분이 한 달간을 결산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무슨 자료를 소소하게 제출하라고 하면 감사 때, 아까 말씀을 우리가 정회시간에 잠깐 간담을 했습니다마는 93년도 결산서를 기준해서 94년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지난 연도 것을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께서 질의 답변은 이런 정도로 해서 끝마쳐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감사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모든 정책적인 문제는 우리가 감사때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지금 취로사업 문제라든지 생보자 문제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감사가 7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봐가지고서 심도있게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장병오 위원께서 상당히 깊이 많이 발췌를 해 오셨는데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지금 행정부 보고 당장 자료를 내라고 하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좀 세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이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그것은 상당히 저도 얘기를 좀해야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결산심사를 하는데 종전에는 한 달 동안에 하던 것을 90일 동안에 봐서 연구해서 해라, 이래서 기간까지도 대통령께서 시행령을 바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이 아니고 작년 93년 9월 23일에 바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결산심사를 위해서도 12월 정기회의 때까지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산이 늦게 한다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기간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결산서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가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제출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바로 느닷없이 이것을 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법적 기간이 지금 안되는데, 3일전엔가 이렇게 올라와 버렸는데 이것을, 이 중대한 결산서를 행정감사때, 우리는 행정감사때는 94년도 행정감사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래야 비판적이고 한 가지는 감시를 잘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의 제출권이 구청장한테 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장.  그러면 장이 어떻게 지출 총책임자도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나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하나 삭감도 증액을 도무지 예산에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부끄럽게도 이 결산심사하는데 오차를 범해서 단 하루에 이것을 예비심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또 넌센스인 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서 해라.  하루에 해 버려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공무원님들에게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 결산서를 어제도 제가 혼자 반대해서 그랬습니다.  창피한 꼴을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다수로써 이것을 여기서 의결해 버리려면 해버리세요.  속기록 똑똑히 쓰세요.
이수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사실은 이 결산서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 결산서는 우리가 검사를 물론 행정관청에서 와서 답변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잘 검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 심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 검사위원들 세 분을 불러놓고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한 달 동안 결산을 한 것이 우리가 지적사항 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검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장병오 위원님이 한 달 동안도 하고 두 달 동안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동료의원이 한 달 동안을 결산한 것을 우리가 어떤 문제로 삼는다, 또는 내용을 깊게 알아야 되겠다하면 알아야 되겠죠.
  알기 위해서는 행정감사 때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93년도부터면 어떻습니까?  94년도 감사하면서 전년도것 참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누워서 침뱉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장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종결을 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가서 결산서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해서 또 따져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위원님께서 조금 양보를 하시고, 말씀이 틀렸다는게 아닙니다.
장병오 위원  제가 더 얘기하렵니다.  지금 현재 이수희 위원께서 우리 동료의원이 검사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예비심사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면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러느냐?  잘 모른단 말예요, 또 집행부의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세부적 서류를 볼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결산검사 위원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습니다.  듣는 것이 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9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여기 지적사항이 가장 중대한 것인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의 지적사항은 꼭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한 가지인데 이렇게도 시민보건위원회는 잘 했는가.  참으로 내가 결산서를 볼 때는 의심나는데가, 굉장히 묻고자 하는데가 많은데 우리 의원들이 한 것은 한 가지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도 이렇게 오래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의회라는 품위, 의회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여기서 하루에 예비심사하고 끝난다는 것은 참으로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참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내가 뭐 예산회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내가 기업예산에 대해서는 다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수협조합장을 8년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공서 예산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 우리들이 공부도 했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이수희 위원 얘기한 것을 내가 반대하고 오전만으로 그것을 하지 말고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영근  됐습니다.  장병오 위원님 질의에 시민국장님께서는 서면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
장병오 위원  서면 답변할 것이 많아요.  솔직한 얘기를 해서 지금 서면답변 요구할 것이 엄청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일단 질의하신 것은 서면답변하고 또 회의 끝나가지고 서면 답변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장병오 위원  아니,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예비심사, 그것 속기록 잘 써요.  빨리빨리 후닥치기로 하자고 하니까 내가 하자고 한들 뭐 할거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본 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환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예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청소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은 예산에서 학자금이 지금 대여가 되어 있고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정기간 5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2억원을 기금으로 확보해서 그 기금 중에서 대학생 자녀 2명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해 주고 나중에 졸업 후에 2년 내지 3년 뒤에 분할 상환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미화원 복지를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 9월 23일에 개정되어서 용어가 변동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 지금 “기금출납명령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금운용관”으로, 그 다음에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금출납원”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심의해 주시고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윤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문위원 조동수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 회계 관직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및 제2항 별첨 발췌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조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종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농지행정 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 허가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억제기준인 농지의 편입허용 기준을 폐지하고, 전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하여 이용토록 하며,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 농지 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에는 농수산부에서 폐지된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인데 이 모법이 되는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조례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폐지조례안의 요지는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전문 개정되어 “농지전용업무처리 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됨에 따라 경제·행정 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 허가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지전용억제기준인 농지 편입허용 기준을 폐지하고, 전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하여 이용토록 농지전용 업무처리 심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46호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관련법규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제5조에 의한 농지전용 업무처리 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 농지 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부칙 제1항, 제2항 관련법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폐지조례안은 농지전용 억제 규정인 “농지전용 업무처리 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관계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9분)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보건행정과장 정병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부조대상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현행 보건소 수가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의료부조대상자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두 번째, 현재 보건소에 오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진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순회진료시는 치료비를 면제하고 있어 보건소에 오시는 65세 이상 노인도 진료비를 면제토록 해서 진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동시에 우리구 노인분들의 건강에 더욱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면제받는 진료비는 3일분에 850원, 5일분에 1,100원, 7일분에 1,400원 등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료비는 각 해당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해서 세입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수가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95년도 세입결손 예산금액을 간략히 빼보았습니다.  약 1900명에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조례 개정이 된다면 더 많은 노인들이 무료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나 결핵이상자가 방사선 필름사본을 본인이나 타의료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필름사본을 발급토록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수가조례에도 방사선 필름사본 발급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방사선 필름사본 발급수수료 산정은 재료비, 감가상각비, 폐기물 수수료 등 원가계산과 시 산하병원에서 징수하고 있는 복사수수료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매당 3천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결핵환자의 방사선 재촬영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조기 치료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회기내에 조례 개정이 완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조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해주시고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부조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노인 무료진료를 65세이상 전노인에게 확대실시하여 방문진료와 진료비 면제의 형평성 도모 및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보건소 등록치료 결핵환자의 타의료기관 전출시 본인요구할 경우 방사선 필름의 사본을 발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의료부조대상자를 삭제하고 진료비 면제대상을 65세 이상 전노인으로 확대 실시하며 결핵환자의 방사선 필름사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관련법규에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별첨발췌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필름값을 희망에 따라서 3천원으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개정안중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럴 용의는 없는지 이 안을 좀 수정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필름도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방금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사선 필름을 희망에 따라서 65세 이상, 그것은 아마 저희들 조례에 개정이 되어야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종구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어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조례 자체를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법에서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그것을 고칠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무책임한 답변 하시면 안돼요.  확실히 해야 되요.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에 상정되어 있는 65세 이상, 방문진료 말고 저희 보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조례에 삽입을 시키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가 될 수 있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그러면 되도록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본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영근     이정복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황재춘     김종구     황진성
  김진호

○참고
  ·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계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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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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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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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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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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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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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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