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25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10시 10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오늘 하루 동안 심사할 예정이며, 먼저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 국 순서대로 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예결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모든 국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회의운영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모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답변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결위원회는 전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이므로 작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효율성이나 비효율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편성의 자료나 교훈으로 삼는 그런 의미의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할 사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수준으로 또 차기 예산편성에 교훈으로 삼는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요하게 추궁하는 형식을 취하다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리가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의지가 확인이 되면 회의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10시 13분)
먼저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셨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에서 18쪽 사이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707억 5,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02억 700만원으로 94억 5,4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68억 1,300만원으로 이중 48억 3,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619억 8,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에서 20쪽 사이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707억 5,300만원으로 이중 4,175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8억 9,5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7억 2,600만원, 사고이월비 131억 6,900만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392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802억 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175억 9,2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 626억 1,5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7억 2,600만원, 사고이월액이 131억 6,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4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쪽에서 335쪽 사이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전용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외 86건에 총 33억 7,4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녹색주차마을조성 담장 허물기 2차 사업 외 7건에 총 10억 9,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가 9건 4억 5,600만원,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1쪽에서 344쪽 사이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3억 2,500만원으로 이중 일자리 창출사업 등 31건 에 31억 7,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쪽에서 349쪽 사이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는 총 2건에 7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새주소 정비사업비 5억 2,600만원, 풍납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증·개축 사업비 2억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19건에 131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사업비 외 15건 48억 2,7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외 2건으로 83억 4,200만원입니다. 기타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1쪽에서 399쪽입니다.
200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91억 5,400만원이었으며, 2009년도에 139억 7,900만원을 조성하였고, 155억 5,500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총 12종에 27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1쪽에서 408쪽입니다.
200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47억 1,6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4억 500만원이 발생하였고, 33억 1,900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48억 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 공무원 학자대여금 외 3건 68억 8,800만원,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외 3종의 채권으로 총 79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9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말 송파구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채무 관리대상으로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1쪽에서 416쪽 사이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3,585억 6,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 재산이 3조 8,464억 4,700만원, 구·동 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4,531억 7,0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5,000만원이며,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305억 7,600만원이며, 기타 일반재산이 283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17쪽에서 422쪽입니다.
2008년도 말 물품현황은 49억 8,800만원으로 일반승용차, 전자복사기, 컴퓨터 등 10종에 92개의 물품을 신규 취득하여 2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사기, 컴퓨터, 승합차 등 12종에 28개의 노후된 물품매각으로 1억 3,300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1종에 655개, 51억 2,6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 중 재산세 세입감소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 재산세 세입감소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대상 물건 전수조사 등을 통한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업무 일원화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중장기 세입증대 대책으로 주민세의 자치구세로의 이관, 법정외세 신설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다한 예산전용을 자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9년도는 세입감소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반면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추가 재원조달 등이 요구되어 부득이 예산 전용 건수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여 예산을 신중히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향후에는 예산 전용 등 예산 변경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세입·세출 부서 간의 유기적 협조 당부에 대하여 보조금 사업은 상급기관의 보조금 실교부액과 교부시기 및 구비 분담금에 대한 재원확보 등 기관별, 부서별로 상호 연관된 업무로 효율적인 보조금 사업집행을 위하여 시·구 사업주관, 부서 간 업무협의를 강화하여 사업변경 시 자치구 사업도 유보·변경하는 등 보조금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4년간 구정발전에 무한한 노력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겸허히 경의를 표하면서 건강하시고 더 큰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모든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국장님 나오셔서 이번에는 전년도 보다 예산 전용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총체적으로 예산 전용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당초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자치구 사업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으로 직원들의 선택적복지를 줄인다든지 여비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를 줄여서 사업을 돌려쓰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낙찰차액이라든지 다른 과목에서 예산이 남은 것을 돌려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재정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추경이 가능했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또 재산세 세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재산세 세입 감소가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재정에 따른 추경이 없어서 부득불 예산의 전용이라는 탄력적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깊이 인식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조 2,000억 정도의 기채를 썼고, 또 1조원을 기채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재정이 어느 정도 된다면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세무과의 세입의 추세를 보면 취·등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3로 줄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없다보니까, 서울시의 주요 세입인 취·등록 세입이 1/3로 줄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재정이 어느 정도 살아나면 추경을 할 여유는 있지 않나 생각되고, 현재로써는 계획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개 구청에서 주로 받아가는 재산세 50%를 하반기에 배정해 주는데 상반기에 미리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현재 40%밖에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압박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강남·서초·송파가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북의 재정력이 약한 데는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재정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미묘한 상황인데 제가 서울시에다 계속 자금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차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경상경비는 30%까지 절감하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세 공동 부담분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서울시에 준 게?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아시겠지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합니다. 서울시가 우리 관내에 도로개설하는 데 100억 공사가 들면 지금은 저희가 70%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30%를 부담합니다. 이유는 송파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가 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112%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97%까지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이게 50%로 바뀝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재정지원액은 20%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1년에 한 번씩 의원님들이 받아가는 우리한테 책정된 금액도 재정자립도에 근거를 두고 행안부에서 그 기준자료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정비 심사를 할 때도 그 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자립도의 산출근거가 정확히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하느냐. 그리고 외부 주민들도 그것을 가장 통상적으로 우리는 100%, 90%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예요, 근거에 대해서.
지금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에 의해서 산출된다고 그러셨는데 금년에 우리 경우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 엄청나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지금 사회복지가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경직성 경비 지출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 재정구조로서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재정자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시 같이 받은 세금의 50%를 시장이 걷어가는 이런 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보고,
내년에 세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아까 제안설명서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668억 정도 중에 619억 8,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징수토록 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징수가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부분별 미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327쪽에 기획예산과의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3억 1,800만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4억 100만원 정도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32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예산을 사무실 재배치, 여성교실 운영비 또는 여성문화회관 시설비 등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을 위한 예산을 다른 부분에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가 나왔으니까 질의 듣고 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407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외 3종 채권 해서 79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대출을 해줄 때의 장치, 어떤 장치로 하는가. 아마 우리는 설정만 해가지고 은행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채권에 대한 무슨 부도라든지 이런 위험은 은행이 다 책임을 지고 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대출해준 금액 중에서 회수가 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411~416 사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구청, 동청사, 복지관 등 공유재산이 지금 4,531억 7,0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감가상각 잔액으로 이렇게 표시된 금액인지 실제 구청청사가 지금 잔존가격이 얼마로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결산서에 보면 기금결산하실 때 기금성과 분석표를 첨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성과분석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327쪽의 전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특화사업을 총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 특화사업에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해가지고 학교지원사업으로 가야 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었고요, 다음은 지역현장 거리특화를 할 수 있는 시설비 그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전용된 부분이 지역특화사업 중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목적이 학교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행사업비로 하게 된다면 학교지원사업을 구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해서 원활한 회계지출을 위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래서 과목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교지원사업을 위한 부득이한 전용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총 7억 1,9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기금결산 시 성과분석이 포함됐었어야 될텐데 포함되지 않았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정 상 성과분석은 당연히 기금결산서하고 일반회계 결산서하고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규정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3년 주기로 총기금을 분석해 나가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저희구 같은 경우 총 12개 기금인데 어떠어떠한 기금을 성과분석 해야 될지를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 지정이 내려오기를 6월 10일날 내려와가지고 8월 10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성과분석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해서 4가지 기금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 규정하고 또 행안부에서 총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의 괴리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실기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행안부하고 개선을 건의는 했지만 잘 안되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성과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작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 기금성과분석자료 미작성 해서 지적을 해 줬는데 매년 이게 안되고 있다고 그러면 감사 지적 하나마나 아니에요?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 다음연도에서는 그대로 실시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결산서에 성과분석표가 첨부가 돼야 이번에 의회에서 나가신 결산검사위원이 그것을 검사를 해야죠.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8조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규정이에요.
그런데 결산시기가 우리가 5월까지죠? 우리 자체 결산하는 게 법적으로 언제까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현황을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청사 가격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최초 취득가액에서 내구연한을 거래한 금액을 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토지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지만 구 청사 건물가액은 114억원입니다. 아마 이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가격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영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채권 위험부담에 대한 대책과 미회수 채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현재 신한은행 잠실지점과 구 통합기금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는 융자금 회수 책임이 은행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금 미회수 등 그런 위험부담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 채권이 미회수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이 세출결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노승재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619억원의 체납사유와 징수가능액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체납현황은 일반회계에서 구세가 39억원, 또 구 세외수입이 3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249억원, 체납사유별로는 무재산이 224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재산압류랄지 이런 것이 320억원, 그리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가능한 것은 구세는 약 30% 정도 되고, 세외수입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아무래도 재산이 없고, 구세는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가 가능해서 구세가 좀 높습니다.
또 소은영 위원님께서 예산현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세입예산현액이 4,707억원, 그리고 실수납액이 4,802억원, 그래서 초과 95억원을 더 추가했는데, 추가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드렸지만 314억원 정도가 적게 걷혔고, 세외수입이 124억원, 특별회계가 한 200억원 정도 더 걷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사업비를 송파여성문화회관 전면 경관공사와 오륜여성교실 직영에 썼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서울형입니다.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은 서울형으로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2009년 6월부터 시비 70%, 구비 30% 매칭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로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을 시설을 많이 예상하고 어린이집에 가내시액을 다소 과다하게 편성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 남은 구비 일부를 전용하여 송파여성문화회관 전면공사비로… 사실 전면경관이 아주 흉해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륜여성교실 직영 전환으로 오륜여성교실은 오륜동부녀회에서 관리하다가 갑자기 직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영으로 예산 성립 후 예산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26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풍납동 165번지 풍납청소년독서실 재건축 문제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업을 조기 집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철거만 해 놓고 사업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이유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원 클릭 민원처리용량 개선」을 올림픽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예산으로 전용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원 클릭 민원」을 앞으로 할 테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해라,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작업을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전국적인 호환이 안 되어서 사업을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저희들이 디자인서울거리 3차 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던 중 서울시에 우리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사업이 디자인서울거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9 대 1 비율로 맞춰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억 5,000만원밖에 없었는데 3억 3,000만원이 필요한데 8,000만원을 쓸 수 없는 우리 과 내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과 내 예산이니까 부득이 전용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 해의 예산을 그 전 해에 예상 하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막상 당해연도에 여러 가지 정황이, 갑자기 환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의 탄력적 사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중에서 이 정도 항목은, 전체적인 항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사항은 ‘이용’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그때그때 맞춰서 의회가 의결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써서 그게 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산의 ‘전용’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장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맞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민간인을 편성해서 하면 좋은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6년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제가 풍납동 문제만 가지고 거론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국·과장님들의 도움으로 풍납동도 어느 정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송파구 전체를 볼 적에 낙후된 곳이 풍납동입니다. 지금 천호 지하철역에서 영파여고까지 보도 정비, 일부 영파여고에서 극동아파트까지는 잘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기에 시행을 해줬으면 좋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그동안에 풍납동에 관심가진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신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세무1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장님! 어려운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및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산회)
이정광 노승재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박찬우 박경래 이양우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최익붕
의회사무국장조동수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이승환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성돌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정규우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이한일
총무과장이경환
자치행정과장정구혁
공보과장유용기
민원여권과장유차수
교육지원과장황대성
전산정보과장최이호
기획예산과장한성호
재무과장이동열
지역경제과장이영도
세무1과장김성택
세무2과장이선호
복지정책과장이창호
사회복지과장노상준
여성가족과장이정갑
문화체육과장이연주
클린도시과장신영규
도시디자인과장이유택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과장민우홍
시설안전과장나병화
건축과장홍성덕
토지관리과장이명우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이종효
교통행정과장양동정
자동차관리과장홍헌표
환경과장홍순길
도로과장이쌍동
치수과장이용선
공원녹지과장원태식
보건위생과장류청하
건강증진과장양승일
의약과장이은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