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계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93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공직자윤리법등에관한개정건의안
8.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공직자윤리법등에관한개정건의안
9.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 휴회의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이낙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이낙기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낙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송파구 감사기간이기도 하고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틀간의 회기를 결정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보면은 부득이한, 우리 구청에서 개재되어야 할 공직자윤리법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법이나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왔지만 하루의 회기를 다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차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 출석요구건의 제안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회의를 하기전에 지금은 감사기간이고 또 특별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구청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양해사항으로 이야기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의한 바도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 양해를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실은 우리 구내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관계공무원들이 9월 18일까지 감사기간에 충분한 우리구에 모든 제반문제, 감사에 적극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제 소신을 밝히면서 이번 회기 2일간에 대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다음 회기에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이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낙기 의원의 말씀은 지난번 기 배부해드린 8항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열일곱 분이 호응을 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감사기간이고 해서 다음 회기로 연장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청합니다.」「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대다수 동료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시는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으로 하시는 데는 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등에관한개정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으로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홍만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홍만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31일 당 위원회 18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졌습니다.  본 조례는 요지는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 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등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홍만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지요.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6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용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3일 당 위원회 18차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를 거치며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본 조례의 요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적용시킴으로써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59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김영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영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30일 당 위원회 14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졌습니다.  본 조례 요지는 경제침체로 운영자금난, 판매부진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및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네, 이결휘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내용을 제가 다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에 중소기업 업체가 얼마나 되는 지.  또 얼마의 혜택을 입을지.  또 은행법에 지금 은행 문턱이 높아서 받지 못하는 돈을 우리 송파구청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얼마만큼 서류가 없이 신용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영세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상당히 기대를 걸고 봤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은행에서 하는 방식보다도 더 완화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에 들어가서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담보 있으면 은행이 됐든 대출을 못 받는 업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담보 대출을 받고, 거기에도 믿을 수가 없어서 신용 보증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은행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까다롭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그 범위가 500만원,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길이 전연 열려 있지 않고, 또 은행업무나 채권확보만 급급했지 어떤 중소기업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나 의식이 전연 없습니다.
  이걸 한번 심사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본 내용이 있으면, 지금 간단하게 심사내용에는 질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중소기업자라고 그러면 간단히 중소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있고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영세기업이 몇 명이 있고, 업종별로 어떤 것을 특별히 지원을 요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은 게 우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서울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업종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업종별 협동조합이 그 법에 의해서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제도 있습니다.  그 제도권밖에 있는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제도권을 활용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업종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걸 시행할 계획인지,  또 거기에도 서울시 중소기업협의회라는 게 또 있어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그 제도적인 방침이 근 30~40년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원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상을 중소기업자로 선정을 해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송파구에 있는 영세기업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에 나서게 된 것이니까.  아는 대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심사 보고자 이외에 여기 산업과장이나 누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장 장석원 네.
  이결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오 의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이것은 사무국에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오는 심사보고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뤘다” 그 말을 해놓고 회의를 어떻게 진행한 것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이 의안을 올라올 때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속기록이 동시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뤘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고 그 위원회가 참말로 말 그대로 심도있게 다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 아무 것도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사무국 직원들한테 촉구를 해서 이것이 반드시 속기록이 올라와야 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병오 의원 참고로 해서는 안됩니다.  회의록이 반드시 올라와야 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이결휘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좀, 시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네, 그러시죠.
○시민국장 박영찬 시민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업체 수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체 현황이 총 13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도시형이 122개소, 비도시형이 14개소 해서 136개 업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담보 대출관계는 저희들이 상업은행과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육성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법에 따라서 대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 관계 모든 자금은 종전보다도 조금 완화된 이러한 저기에서 은행에서 아마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저희들이 중소기업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은행법에 따르지 않고 좀 쉽게 대부해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은, 사실 이것도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은행에다 위탁을 해서 은행법에 따라서 대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역시 담보라든지, 요즘은 신용보증을 통해서라도 나갑니다.  물론 신용단위도 1,000만원 정도는 신용으로 대부를 해줍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금을 은행에다 저거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거기에 따라서 신용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신용으로 해주고, 또 액수가 크면 담보대출도 해주도록, 이렇게 신축성 있게 저희들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다루는 업체수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제조업체까지 136개가 있습니다.  아까 이결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세업자는 도․소매를 합쳐서 상당수가 있는데 그 숫자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법에 의한 대부이기 때문에 공장등록에 의한 법률에 의한 그 조건,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제조업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실질적으로 영세한 영세 도․소매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혜택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주로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도․소매에 따른 영세상인들은 사실은 혜택이 없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질 않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업종별로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협동조합에서 또 기금이 저기돼서 나가는 대부금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쓰다가 모자라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기금을 마련해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또 지원해서 쓰고, 또 자기네들이 조합 이외에 개인적으로 은행에 가서 담보 제공을 하고 지원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저희들 정부에서 각 지역에, 소위 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마련해서 다소나마 제조업체를 지원해주는데 그러한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 그러면 136개 업체가 있는데 이제 그 사무소가 송파구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그 제조업체 공장이 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136개가 있습니까?
  네, 공장이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게 137갭니다.
    (이결휘 위원 의석에서 - 공장등록이 송파로 되어 있고, 이게 공장이 송파구에 있는 게 136개소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석원 대략 이해가 가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김호일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시죠.
김호일 의원  지금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듣고 보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그랬지마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은행에 가면 담보가 되어 있으면 다 해줍니다.  담보 받자, 공장등록된 것 받자 그러면 결국 안해주겠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런 면을 생각해서 송파구에 있는 그런 업체라고 그러면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은행법에 의해서만 지금 한다고 하면 혜택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은행에서 대출 해 주는 거하고 송파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하는 것하고 송파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하는 것하고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밝혀줘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이자가 몇 %예요?)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속기록에, 윌 분과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다 다루어져 있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은행법에 따라서 별로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자율이 쌉니다.  일반 시중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하려면 보통 12% 내지 10%이상 이자율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것은 연리 8%입니다.  연리 8%인데 이자가 쌉니다.  그 대신에 조건도 1년 거쳐 2년 6개월 분할 환입니다.  그게 하나가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좀 줄여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병오 의원 시민국장님, 잠깐요!  아까 속기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두 의원이 질문한 것을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장장 2시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민국장님 똑똑히 알아두세요.  지금 중소기업 업자 명단을 우리 시민보건 위원회에는 줘놓고, 하나 의원들한테 왜 안 줍니까?  왜 그런 실수를 합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전체 의원들한테 업자 명단을 두껍디 두꺼운 것을 전부 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시민국장 박영찬  죄송합니다.
장병오 의원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실수를 하십니까?  주의해 주시오.
○시민국장 박영찬  네,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하고, 저희들이 조례안만 하고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 명단을 저희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본회의에 이것 명단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병오 의원  산업과장 실수요.
○시민국장 장석원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장병오  대략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시 18분)

○의장 장병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장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이를 송파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송파구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지난 8월 6일 당 위원회 17차 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동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한 바 있었습니다.  그후 지난 8월 31일 당 위원회 18차 회의에서 공직자 윤리법령과 지방자치 법령과의 상치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여 줄 것을 건의키로 하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요!)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장병오 의원  이상목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는데 제가 먼저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이 저한테 왔길래 저는 시의회에서 한 것을 신문을 보고 “의장과 협의한다” 그 대목을 시의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넣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요청하니까 이것은 너무도 상위법에 내 생각으로는 위배가 된 것 같으니까 이것을 빼고 시의회에서 의결한 그대로 하면 좋다.  다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이 시의회에서는 공무원 중에 1급 공무원이라고 못 박아서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공무원이 나가야 할텐데, 2급이 구청장님이시고 3급이 부구청장님이고 4급이 국장들인데, 이것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우리가 보면 그 동장 임명 규정에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도 4년 후에 구 의원을 동장 임명 규정에는...... 내 생각으로서는 전후가 법이 안 맞습니다.  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읽어보는데 그러한 결함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이 상위법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명실공히 지금 공직자윤리법은 여야 공히 합의하에서 만든 것입니다.  단독적으로 여당만 만든 것도 아니고 야당만 만든 것도 아니고 공히 여야 합의하에서 공직자윤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상목 의원에게 반드시 이렇게 수정안을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해라.  그러면 해줬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원안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상목 의원!  전의 서명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나는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죠.
    (○민정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민정호 의원  지금 공직자윤리법 원안이 상정되고 수정안이 상정되는 이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이 먼저 상정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제안설명 하실 것입니까?
이상목 의원  아니오.  지금 민정호 의원님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 장석원  말씀하시죠.
이상목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병오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민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서울시의 사례를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먼저 서울시가 이일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6일자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그 건의안은 현재 본회의에 9월 10일 심의하기를 대기 중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례나 우리 의안접수 순위로 봐서 서울시의 사례나 우리 의안접수 순위로 봐서 지금 수정안을 먼저 다루는 것은 하자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것은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면 들어가시지 말고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죠.
이상목 의원  다시 여러 의원님 도움하에 이렇게 수정안을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회가 수정안을 채택하는 근저에는 누구나 거역할 수 없는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개혁을 거역하자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지금 이 역사적 흐름인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한 사람이고, 그러므로 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과 공개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에서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세 납부 실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등록과 신고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염려가 계시다면 제안설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상위에서, 대통령, 그리고 국회 이렇게 갑자기 개혁 입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신문지상이나 또는 방송 그리고 여러 여론매체에서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공직자의 개념에 저희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직자윤리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직이라는 의미가 국가의 어떤 시혜를 전제로 해서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선거시에 전혀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공작자로 지명, 그리고 공개와 등록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누차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사 법률이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역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국회에서 입법하기를 275개 기초단체에 직접 수권하고 있는 조례 제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사수하고자 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조례는 조례에 대해서 가장 박식하고 가장 전문적이고 조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지방의회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밖에는 조례 제정권이 없습니다.  그 조례 제정권을 바로 국법이 우리 송파구의회에 일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임하고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우리가 다시 찾아 우리 스스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내용인즉, 6원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는 분명히 국회는 국회의 규칙으로, 대법원은 대법원의 규칙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규칙으로,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각기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합니다.  제9조에서 말씀입니다.  개정된 새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는 그래서 규정하고, 다만 중앙정부에 한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되도록 분명히 대통령령이라고 규칙과 대통령령과 275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동열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여야 총무가 당연히 참여하는 그러한 국회 윤리위원이,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관위에도 똑같이 우리 의회의 마찬가지로 의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하는 규정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시작하면서 구청장이 우리의 단체장, 구청장이 상장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수장이 작년 6월말까지 직선에 의해서 선임되었으면 더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행하게도 직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장을 존중하되 의회의 의견을 사전적으로 수렴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게 저의 기본적인 수정내용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병오 의원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서울시 의회가 조례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서울시는 9명중에 5명이 덕망있는 외부인이고 4명이 내부인입니다.  말하자면... 그 중에 2명이 시의원이 참여하여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이 공무원의 직급에 대해서 심각히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나오기 전에 전문위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심각히 연구해본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품위를 생각하고 1급 이상으로 직급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22개 구의회에서 합당한 공직자윤리법, 서울시와 균형있는 공무원을 선임한다면 몇급이 될까?  공직자윤리법은 275개,15개 광역단체와 260개 기초단체를 동열에 두고 있습니다.  단 한치의 의무의 변동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당 3만원을 받고 5만원 같은 차별적 대우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똑같이 1급 대우에 준한 취급을 하면서 공직자윤리의 조례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1급의 공무원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합당한 직급으로 정한 바에야 송파구는 1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균형을 생각해서 2급을 정한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급으로 그 공무원을 정한다 할 때 2급을 구의회 의원, 그야말로 명실공히 주민대표인 구의원으로 정한다는 것,  단 이 두 가지의 조례개정안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조례수정은 단 두 가지, 그런 내용뿐입니다.  이것을 제가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맨 먼저 한 의원님께서 당초에 논의되었던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법관, 학식이 있는자, 덕망이 있는 자로 하라.”  이 부분이 자칫하면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단서를 달아서 「싸인」을 해주신 분이 계셨고 종전에 말씀하신 장의원님께서는 그런 부탁을 하시면서 저를 믿고 그러셨는지 그 「싸인」란에 그런 단서는 안하셨습니다.  장의원님이 또 하나 부탁하신 것은 서울시가 우리 지방자치법 제83조에 규정하는 사무직원의 임용때와 마찬가지로 의장과 협의하라는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원용해서 서울시가 수정안을 의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고치고 있는데 우리의 당초에 내무부에서 내려준 부분은 “의장” 이라는 표현보다는 “의회”라는 표현의 추천권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다른 의원으로부터 여러분이 그 의회의 추천권을 지켜달라는 부탁이 따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의 과정, 또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고 결정하기 직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보완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든지 이 부분들이 수정․보완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든지 이 부분들이 수정․보완에 의해가지고 우리 위상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한가지 제가 첨언해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는 서울시에 기 통과된 수정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심사절차에 대해서도 8조의 서울시식의 추가 신설주문은 없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에 대한 것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이어서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방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히실 의원 계신가요?
  김종호 의원님!
○김종호 의원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공직자윤리법 없애는 게 좋고 다음에 이게 뭡니까?  국회의원 몇 사람이 앉아서 말이죠.  그 사람들, 우리 구의원 안중에도 안 두고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지, 어떤 대우가치를 저 밑에 두고 말이야, 이것 등급을 1급으로 치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로 국회를 가끔 갑니다.  처음에 이것도 맨날 딴 것 달고 다니다가 오늘 달고 왔는데, 여기 이야기 하려고 달고 온 거예요.  이것을 달고, 국회에서 면회신청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나도 의원이라고 “떡” 해서 그것 없애버렸는데, 구의회 신분증, 장의 장 명의로 나온 것을 “떡”하니 내놨단 말이야. 안된다는거요.  그래서 반드시 구의원이 갈 때는 주민등록증에다가, 무식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구의회 신분증 사실 소각시켰습니다.  이것 하늘에 죄를 져도 좋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뭐 1급을 인정해서 등록을 하라고, 우선 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따르는 것은 좋은데 이것 한 번 우리 구의원들 똘똘 뭉쳐서 국회의원 저희들이, 이 사람들 말이야, 속으로 다 비웃어도 좋아, 까짓것 내가 징역갈 이야기했으면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정신차려야 돼요.  우리 구의원들이 말이죠.  소소한 것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일이 아니라 이런 것, 큰 것 말이지 나보다 여기계신 분들, 아는 의원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큰 것으로, 이런 것 멋지게 건의 한 번 합시다.  이것 말이예요.  이왕에 말이죠.  막말로 이야기해서 구의원, 나 창피스러워서... 어떤 사람은 1급 공무원 말이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증만 “떡” 달면 국회고 어디고 무성출입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잡으라 이거야 이것 죄도 없는 구의원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 어디다대고, 몇사람들 그러는데 말이예요.  법은 지키되 우리가 이것말이지.  특히 우리 송파구의회 이 법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말이지.  의회에서 이런 말씀해서 안됐지만 우리 송파구 진짜 모범을 보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이죠.  우리 동료의원들, 저도 같이 갔다왔습니다마는 봅시다.  거기는 말이요 각 주마다 건축법이 달라요.  각 주마다 건축법이 달라요.  각 주마다 반대하는 것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요.  청와대를 우리 송파구에다 진다하더라도 우리 구의원이 반대하면 못집니다.  그 나라는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말이지.  그런데 제가  죄송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소소한 것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게 하지말고 이번에 건의서를 하되 조선팔도에 없는 멋드러진 건의서 한 번 올립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결휘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결휘 의원  지금 우리가 당초에.....
○의장 장석원  질의하시기 전에 원안에 대한 부분인지...
이결휘 위원  수정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유보되었던 내용을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저도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렇게 오늘 상정을 해서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직자임에는 틀림없고, 또 우리가 공인으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정부나 통치기구에서 또 국회에서 선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1급의 대우를 어떤 면에서 받고 있고도 한편으로는 5급 대우를 받고 있고 급수에 대해서 관계없이 우리는 공인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재산공개를 남이 안한다 그래도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그런 자세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게 우리 공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너무 획일적이고 또 우리 기초의원한테는 불공평한 내용이다 하는 인식은 저나 우리 의원들 다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률 자체가 잘 되었다, 잘 못 되었다를 떠나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수정안 그 내용이 과연 지금 나는 구청에서 내는 조례안이라 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달아서, 또 심사도 하고 그 상위법의 저촉여부나 이런 내용도 우리한테 전달되고, 또 우리가 이것은 전문위원이 상위법은 저촉여부나 이것은 우리 내용만 가지고 따질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결휘 의원님이 내놓은 그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과연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위원회구성이 구의원 한 사람, 그리고 구공무원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학식있는 법관, 교육자, 이런 사람들 세 사람, 이 구성을 두 사람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하자는 내용맞죠?  그러면 한 사람, 공무원 한 사람을 배제하자는 내용인 것 같고 이게 과연 현재 상위법이나 얼마전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존중을 해야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 저촉여부, 이 내용을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수정안 그 내용에 “의장과 협의해야 된다.” 또 “구의회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수정안을 바로 수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또 건의안을 채택을 해놓고 그 건의안 정신이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는 수정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그런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채택을 하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상목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좀 발전해 나가고 법을 지켜나가는 이런 자세에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그 원안의 제안자인 우리 총무재무, 일단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한 결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런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우리에게 제출되어 왔고 수정안은 지금 본회의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원안에 따라서 건의문을 채택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지금 갑자기 진행되는 것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총무재무위원장이 되시든 간사가 되시든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관계공무원의 설명도 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오 의원 의장님!  수정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장 장석원  이결휘 의원께서 심의를 하신 총무재무위원회에 의견을 조정 내지는 수렴하기 위해서 30분만 정회를 합시다.
○의원 장병오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나서...
○의장 장석원  그러면 또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게 원안인지, 수정안에 대한 질의인지...
장병오 의원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을 만드느라고 대단히 애를 많이 쓰신 이결휘 의원께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수정안의 첫째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제9조 제3항을 보면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아까 법관과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규정이 의회에서 활동에 우리가 수정안대로 해서 동의를 얻는다 할 때 이러한 9조의 각 항의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그점을 명백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공직자윤리법을 오늘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어제 「체크」를 해놓고 읽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의회에서 가져왔는데 제9조 제5항에 저촉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제9조 제6항에 관해서는 어떻게 저촉되는지 안되는지, 그러면은 여기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정부에서는 임명을 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지않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체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이것을 선임을 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하는 것은 이런 정부도 국회의 동의를 안얻고 있는데 이것 저촉되는가 안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두 분을 의회에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결휘 의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어느 정도 나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위법이 저촉되느냐. 그것을 해야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야 공히 합의하에서 만들어놓은 법률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공무원 한 사람, 의회에서 추천한 한 사람, 이렇게 두사람한테 이것이 과연 이렇게 의회에서 둘이서 추천해도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안되는가, 이 점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를 내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절대로 의회의 동의란 말을 수정안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의장과 협의하에서”란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도 과연 상위법에 위배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의문시돼요.
  내 생각 같아서는 서울시 의회에서 의장과 협의란 말을 그렇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쓰지 말고 “의장과 충분한 합의하에서”라고 썼으면 의회의 위신도 있고, 과연 주장한 바도 있었을 것이 아니겠냐.  그러나 서울시 의회에서도 “합의”란 말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합의”라고 써넣으면 강력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상위법 저촉문제도...,  이것도 지금 상위법 저촉인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조금 저거한 것입니다마는 이상목 의원께서 상위법 저촉여부를 세부적으로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오.)
○의장 장석원  예, 이결휘 의원
이결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의절차나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심사보고를 본회의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안을 통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상정이 되어서 우리가 의안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일단 수정안이 접수가 되어서 상정되는 그 과정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전례가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그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이 있으면 듣고 참고로 의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건의안은 채택을 하고 또 수정안을 하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뭐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관계되는 분들, 좀 해서 의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한 질의도 있으시고, 또 원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의견 수합을 하시고 또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상목 의원이 연구를 하셔서 그래서 지금부터 중식을 드시고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원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으니까....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금 전에 이결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발의를 하는 수정안과 위원회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데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단계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본 수정안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 3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 18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원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으로서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발의된 것으로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사진행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위원이 나오셔서 이결휘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실까요.
장경선 위원  먼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중지를 모으지 못해서 대단히 간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서는 우리가 지난 8월 6일날 17차 회의를 열어서 충분히 거기에서 토론을 같이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심사를 다시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면 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유보를 시켰다가 다시 모든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국가가 하는 공직자 윤리법령이기 때문에 시일을 우리가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1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열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모든 상임위원을 소집을 했는데 이상목 의원님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석을 우리가 적어도 40분 이상 회의를 하는 동안에 참석을 하지 않고, 또 다시 우리가 이것을 거기에서 심사한 결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서울시 각 구의회 거의 16개 구의회가 통과를 시켰고 유보된 의원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일 안에 개회를 할 그런 구의회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기한내에 등록을 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지방 공직자 윤리법령과 지방자치법령이 상치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어도 건의안은 채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하고 이것을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결휘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이어서 이상목 의원이 나오셔서 이결휘 의원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대략은 터득이 되신 거 같습니다.
이상목 의원  이상목 의원입니다.
  방금 장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이 본회의에 발의될 수가 있고, 위원회에 발의될 수가 있어서 지난 8월 31일에 동료의원들과 같이 본회의용 수정안과 위원회용 수정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사무국에.
  그런데 그 서류가 갑자기 가져와서 완비치 못한다고 검토하는 사이에 위원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평상시보다 다르게 빨리 시작됐고, 제가 어느 정도 위원회 상황을 CCTV로 보고 올라갈까 그랬는데CCTV가 계속 안나왔길래 물어 보니까 CCTV의 그러니까 방송과 방영을 중지시켰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동안에 이미 가결됐다고 알려와서 그래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점 굉장히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내가 4시에 올라갔어야 하는데 간담회를 하고 있길래 내려 왔다가 잠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의 결의를 전혀 무시하는게 아니고 이 발의가.  그리고 이 발의에 총무재무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이미 다섯 분이나 날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결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해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이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보다 결의한 서울시 의회 조례수정안과 송파구의회 조례수정안이 다른 점이 있다면, 서울시 의회는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그 수정안이 즉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형태를 취한 반면에, 송파구 경우는 아까 같은 절차상의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그것을 취득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 기간 수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알수도 있었겠는데, 그것이 그 수정안이 안올라 왔으니까 그런채로 수정안이 우선 통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서울시와 송파구가 조금 다른 점이고, 서울시가 조례를 수정할 수 있고 그 조례가 재요구 대상이 아니라면 송파구 의회도 수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또한 재의요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의장의 추천, 의회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수정한다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법에서는 다만, 법구조에서 수권을 전체적인 것을 조례에 맡긴 바 그 조례가 맡기기 이전의 규정은 외부 3인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규정을 안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위촉이나 선임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도 전혀 말씀이 없는 겁니다.
  다만 9조 4항의 5호에 속하는 중앙정부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위임을 했고, 그 대통령 위임명령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6조에서 단체장이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대통령이 그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런 법률상의 하자가 없고, 차라리 이제까지 그걸 정확히 검토하지 아니 하고 조례의 자율적인 부분을 간과한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 장래에 대해서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전적으로 수권받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가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체킹」을 안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포기하는 상태에 어느덧 지방의회가 이르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심한 염려를 오히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조례가, 조례는 그야말로 우리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질하고 수정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더 잘 알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위법 위반은 문제가 없고, 설사 상위법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 조례수정안을 집행부가 도저히 재의요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의요구를 한다는 것은 공직자위원회의 기간내 설치를 방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에 재의요구를 한다면은 이 조례는 실효되기 때문에 도저히 재의요구는 할 수,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도도한 물결이 개혁을 부르짖고 모든 공직자가 등록하고 공개해야 한다면은, 설사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해차이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다하더라 할지라도 그 해석을 유보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직자윤리법은 275개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조례제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의회에서 여야합의로 승인할 때 이미 지방자치라고 본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석원  대략 이해들 되시겠죠?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장병오의원님.
장병오 의원  이상목 의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목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유인물을 의원님들 받으셨지요?  이거 나눠드리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법이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 규칙으로, 지금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회는 국회규칙으로써 위원회구성이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칙으로써 위원회구성이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역시 위원회규칙으로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중앙선거규칙으로써 위원 임명하는 것이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로 정하게끔 본법에 그렇게 되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위원의 위촉은 제9조 제4한을 보면 역시 대통령령이나 또는 조례로써 정한다.  그래서 정부는 대통령, 국회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임명․위촉하는 것은,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회의에서 의결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또 한가지는 구청장이 조례로써 정해갖고 하게 돼있는데, 제2조 1항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상목 의원이 한 “위촉하되” 여기서부터,“위촉하되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로 한다)의 사전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동의” 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상목 의원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이러한 사전동의를 얻은 여부규칙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지금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의회의, 내가 조사한 것으로써는 그러한 동의 얻을 규칙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할 것이니까.  이점이 대단히 의심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서울시의회도 이러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협의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게 했는가.  그 규칙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장석원  네, 질의이십니까?
  수정동의에 대해서...
    (○오문성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서 나오셔서, 한꺼번에 답변을 하시도록 좀 기다리시지요.
오문성 의원  오문성 의원입니다.
  이상목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상목 의원님의 조례제정권을 확립하자고 하는 데에는 본의원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수정동의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자고 하는 데에 해서 구의회에서 사전동의를 얻고자 했고, 두 번째 구의원 1명으로 위촉하자고 하는 것을 2명 정도 아마 들어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도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갖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윤리법에 의해서 재산을 공개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는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데, 마치 예를 들면 학생이 시험지 답안을 써내고 채점하는 데도 참여하고자 하는 것 같이, 국민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겠느냐.  물론 조례제정권을 우리 확립을 하자고 해서 우리 편리한 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편리할 뿐이지 제3자인 국민들이 우리를 평가할 적에, 자기네들 재산을 자기네들이 등록해놓고 자기가 평가한다,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이결휘 의원 나오셔서 장병오 의원님과 오문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리고 선관위규칙  모두 다 자기를 위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규칙에 의해서 외부에서 다섯 분, 내부에서 네 분이 참여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300분이 계시다면 330분의 공직자 윤리를 다룸에 있어, 외부 덕망있는 분이 다섯 분이 오시고 국회 자기 스스로 네 분이 참여해 가지고, 그래서 어제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가 거기에 불참하고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의 헌법재판소 직원이 참여한다 해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빠지고, 어제 대통령이 중앙 부서에 대한 공직자윤리 구성권을 가졌다 해서 공개 대상에 빠지고, 또 국회가 국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직자윤리 구성권을 가졌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중에 일부가 공직자가 아닌 것처럼 그 공개를 거부하거나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규칙은 사전동의나 서울시의 수정동의안처럼 협의나 합의의 규정은 전혀 필요없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의회가 결정하니까 타부서와 협의와 합의와 사전동의 그런 것은 애시 당초 필요 없어요,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구성권 자체를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씌여있어서, 말하자면 수장의 의미를 한 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명과 43명이 계셔가지고 말하자면 국회의 공직자윤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가 전혀 자율적으로 말하자면 그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그렇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둔다고 하기 때문에 단체의 이름이 있을 뿐이지.  그렇다면 서울시가 그 합의나 협의를 사용한다는 그러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는데, 그러면 합의나 협의는 가능하다는 국회 규칙이 있는가.  그래서 서울시가 그 합의나 협의는 가능하다는 국회 규칙이 있는가.  그래서 서울시가 그랬는가.  그것을 제가 되묻고 싶고, 누구나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문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똑같습니다.
  이게 주민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국회가 자기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없고, 헌법재판소가 자기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문제가 없고, 중앙선관위가 자기가 결정했다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명이나 2명이 참여한다고 해도 해가지고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가 그렇게 구성되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구성되고 선관위가 그렇게 구성된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법 자체에 정해진 외부 5명, 법 자체가 정해준 외부 3명은 하등의 변경을 우리가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객관 타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외부 3명, 외부 5명만 지명하고 나머지는 국회 규칙, 그리고 대통령령, 275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염려할 것 하나도 없고, 누가 지금 등록과 공개의 이 밀도를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하나도 없고 본 의원도 역시 앞장서서 등록하고 공개할 사람입니다.  
  다만, 이 지엽적인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는 이미 1,167명이 그저께 전체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에게서 충분히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국회가 전적으로 국회에 맡겼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거짓된 등록과 공개를 할리 없고, 정부가 대통령으로 정해 가지고 정부가 더 확실하게 진실된 등록과 공개를 한 바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맡겨지든 전부 진실되게 등록했고 공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위촉한 덕망있는 분들이라는 모법 자체의 안전 장치때문에 충분히 보장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오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 장석원  수정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십니까?
장병오 의원  본 의원이 묻는 핵심을 지금 현재 이상목 의원은 잃고 있는데, 이상목 의원이 수정안의 제2조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윤리법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얻는다”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위원을 학식 있고 법률가 3명을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지금 수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얻을 법적 근거가 있냐, 나는 그 말이예요.  네?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을 그러한 규칙, 그렇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는 오문성 의원님 답변만 한 거예요.」하는 이 있음)
이상목 의원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모법에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하라.”는 규정이 없고 이 규정이 없는 한 그게 바로 의회의 자율권이라고 믿는 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려도 똑같은 얘깁니다.
    (「얘기 다 끝났으니까 찬반토론을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손창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손창부 의원  오랜 시간을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안건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수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손창부 의원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총무재무위원회 본안건 심의 당시의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원 31일 16시에 총무재무위원회를 소회의실에서 개의한 바 있습니다.  소속위원 13명중 박영철 의원이 신병으로 입원해 계시고 12명중 이상목 의원을 제외한 11명의 위원들이 모두 16시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목 의원도 본의회 의사당에 등원하여 있으면서 총무재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장소인 소회의실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어,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토록 권고한 바 있음에도 사무국에 볼 일이 있다고 머무르고 있다가 회의가 다 끝난 뒤에 CCTV를 방영하지 않아 회의 개의를 몰랐다고 하는데, 이는 회의 시각과 장소가 기이 통보되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며 등원을 하였으면 당연히 시각에 맞추어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위원의 입장에서 사전에 회의 장소와 시각을 알고 등원하여 다른 구실을 전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원장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수정안은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의 내용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금 제안된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2조 1항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명을 송파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원안을 송파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하자는 수정안으로, 이는 국회, 법원 등 독립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 제 26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기이 중앙부처에는 윤리위원 9명중 5명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나머지 4명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공직자윤리법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성 또한 완료되었고, 산하 각 구의회 역시 당초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문민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슬기로운 송파의회상을 정립하는 뜻에서 본 수정안은 정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수정안 제2조 제1항 중에 원안은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토록”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은 “2명 모두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재산을 등록하고 더 나아가 공개대상자로 되어 있는 입장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심사를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면, 다른 시각에서도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므로 수정안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이 건의안 채택을 전제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전제하고, 단체장께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으로 믿고 수정안 전반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수정안이 의회사무국에 접수도 안된 상태에서 9월 6일 7시 MBC뉴스에 송파구윤리위원회조례수정안이 방영되었고, 9월 5일 한겨레신문에도 9월 4일에 마치 접수된 마냥 보도된 바 있음을 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르며 특정인이 인기에 영합하려는 보도로 주민과 의원을 우롱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성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 위원장이 규명했어요?  규명하시오.  그것 위원장이... 그런 것을 왜 규명 안하고 다녀요?)
○의장 장석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창부 의원 수고하셔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잠깐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3명중 출석의원 30명, 찬성 1명, 반대 13명, 기권 1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어서 원안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어서 원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계가 나오는대로 곧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3명중 출석위원 30명, 찬성 24명, 반대는 없고,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직자윤리법등에관한개정건의안
(14시 12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공직자윤리법등에관한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윤수현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의원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에 윤수현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에 있어서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총무재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들을 상위 관계기관, 즉 국회나 내무부, 또는 법제처, 각 정당 등에 대해 건의문을 채택하여 송부키로 하고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건의문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작성하여 채택을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그때 가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제가 먼저 낭독을 하고 이어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  의  문  안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에 즈음하여 국법의 존엄과 공정성에 회의를 느낍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국가가 생활을 보장하는 공직자와 동법 제3조 빛 제10조에서 열거한 재산등록 공개대상의 공직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직자윤리법에서의 공직자의 개념은 국가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현재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조치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4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별정직 5급인 읍․면․동장의 임용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임기 4년을 마쳤을 때 비로소 별정직 5급의 임용자격밖에 안 되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는 정부 1급 공무원과 동일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방의회 의원들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소신에 찬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정비 등 일관성 있는 법적 여건 조성이 하루빨리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별정직 5급에도 못 미치는 지방자치 법령과 스스로의 법률적 모순을 안고 1급 공무원의 의무를 강요하는 공직자윤리법의 한계에서 명실 상부한 법체계의 개선을 외치면서 이 건의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일동
  이렇게 건의문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낭독한 건의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공직자윤리법 제2조 생활보장 등의 규정은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 준 것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3조에는 재산등록 의무자로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등록한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재산 공개는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들 지방의회의원들이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급은 커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4년의 경력을 가진 자에게 별정직 5급인 읍․면․동장의 임용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남은 임기 1년 7개월을 모두 마쳐야 별정직 5급의 임용자격을 받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현재 별정직 5급에도 못 미치는 입장에서 1급 공무원과 대등하게 재산등록 및 공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으므로 본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은 모든 법의 기본 정신일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준법정신은 우리에게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의하여서 산출되고, 따라서 지방의회도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92년 6월 30일 이내세 선거한다고 명문규정으로 못 박아 놓았으나 실정법이 정부에 의하여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의 지방자치는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도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우리들의 설 자리는 어디인지 그 좌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실로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들의 처지를 우리들 스스로가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애매 모호한 상황에서 이 방법밖에 택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건의안이 전원 일치로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 참뜻이 담긴 이 건의안이 관계기관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져서 관계법령 등이 개선․보완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용기있는 판단으로 본 건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건의안 수신이 어디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내무부, 법제처, 각 정당 등입니다.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김호일의원 의석에서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장석원  윤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4시 21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서 풍납2동 출신이신 이결휘 의원과 이상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14시 22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월 9일 내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42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용모     손창부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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